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28일 (목)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ㅇ총무국, 시민복지국, 사업소

(10시03분 감사계속)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ㅇ총무국, 시민복지국, 사업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못다한 총무국 정보통신과 감사를 한 다음에 이어서 시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정보통신과장 최중재입니다.
  먼저 저희 정보통신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계장 송재용입니다.
  전산계장 조태봉입니다.
  통신계장 김철규입니다.
  통계계장 김정숙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보고하시고 난 다음에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면 되겠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정보통신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현장에 가시기 전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일제동보장치는 확인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안익순 위원 시정전산화 용역결과서 나온 것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도서목록 작성해 놓은 것 있죠?
  질문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인사관리시스템이 됐다고 했는데 컴퓨터로 출력한 샘플을 하나 뽑아주시죠.
  그리고 세외수입도 전산화가 됐다고 했는데그것도 샘플을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현장에서 바로 뽑아볼 수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자료요구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장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도서목록 자료는 4부가 남아서 다 못 드리고 한 부만 위원회에 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저걸 의회에 한 부씩 줬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각 부서에 한 부씩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드렸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돌렸다고 하면 안 되지.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정보통신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이런 행정상의 결함이 나타나고 있어요.
  문제는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거나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용역보고서라든지 기타 자료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나온 자료를 넘겨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의원들이 미처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 회계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상당히 애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현재 타이콤을 구청과 연결해서 고지서를 출력하는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취득세 외 7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7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목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고지서를 7가지만 하면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오세완 위원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세무행정을 볼 적에 각 구청의 세무과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물론 PC와 연결해서 쓰잖아요.
  연결하지 않고 타이콤으로만 처리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고지서 출력이 가능한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세완 위원 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구청에서 지금 타이콤만 운영해서는 각종 고지서를 다 뽑을 수가 없잖아요.
  뽑을 수 있어요?
  PC랜하고 연결해야만 완벽하게 뽑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죠. 구청에서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구청에서는 자체 PC 가지고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 외 7가지를 출력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개인 PC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력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구청에서 PC하고 타이콤 겸해서 같이 쓰고 있잖아요, 세무과에서.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렇지 않습니다.
오세완 위원 PC로만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구청에는 세정과에서 온라인망이 구축돼서 별도 개인 PC와 연결돼 있고 저희 타이콤하고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구청 세무과하고 타이콤이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그것은 저희 전산계장이 세정과에서 그걸 담당하다 왔기 때문에 이해하신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전산계장 조태봉 거기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하고 시청하고 타이콤을 연결하게 된 계기가 지방세 전산화를 위해서 연결하게 됐습니다.
  94년도 12월에 내무부에서 타이콤용 지방세 프로그램이 보급돼서 95년 1월 4일부터 저희가 취득세 외 8개 세목을 전산화해서 고지서를 구청에서 출력하게 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구청에서 민원 처리의 신속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세정과 단독으로 다시 PC로 추진하게 돼서 현재는 타이콤으로 구청에서 활용하지 않고 구청별로 PC시스템이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 타이콤에 의해서 고지서 출력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세정과에서만 사용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전산계장 조태봉 네.
  구청별로 세무과에 PC단독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원미구 보고할 때 원미구청장이 타이콤하고 PC랜하고 연결해서 합동으로 쓰는 게 90~95%의 성과를 보고있다고 했거든요.
  구청장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럴리가 있냐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더니 틀림없다고 하면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시정자동응답 홍보시스템이라고 상당히 좋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 부족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현재 시민의 소리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 있죠?
  몇 건이나 접수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건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민의 소리가 접수되면 접수된 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소리를 통해서 접수된 것은 속히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간다고 하면 시민들이 많이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좋은 제도를 가지고도 지금 사장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활성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팩스로도 민원접수를 받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시민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현재 정보통신과장이 시 통계책임관으로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최해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각 부서에서 통계 자료가 올라오면 정보통신과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을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 부서에서 거기에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올라왔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저희들은.
최해영 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거나 조사하는 건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숫자상으로만 틀린 게 있을 경우에 그것만 수정하고 통계연보를 관리하지 저희가 다시 조사하는 건 없습니다.
최해영 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박노설 의원이 질문을 했듯이 통계자료에 착오가 났기 때문에 담당 부서한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고 시 통계책임관이 현재 정보통신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자문을 받아서라도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책임을 수행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감사합니다.
임해규 위원 행정자료실 활용이 사실 굉장히 저조하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하루에 15명 정도.
임해규 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반반 정도됩니다. 학생들.
  그리고 조그만 사업하실 분들도 와서 자료를 봅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보기에 한 가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행정자료실이지만 행정과 약간 연관돼 있는 그런 일반서적들도 보니까 있어요.
  그런 일반서적들이 도서관을 통해서 많이 입수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몇 가지 있는데 도서자료의 분류나 이런 걸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하고 통일성을 주고 연결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자료를 여기서는 입수 안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필요에 의해서 여기 와서 하다 보면 여기는 자료가 없는데 자료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알면, 그게 물론 통신으로 연결하면 더 많은 서비스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한 걸음 더 나간 거니까 그렇게까진 안한다 하더라도 부천시의 중앙도서관이나 심곡도서관에 있는 자료하고 연결시켜 주면 조회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도서목록 해 놓은 디베이스의 분류상태가 제가 보기엔 비전문가의 솜씨인 것 같아요.
  저자명 정도하고 출판사만 되어 있는데 요새는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연계시스템을 갖도록 해 보면 좋겠다 싶은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것은 저희가 도서관이나 이런 데 다녀보고 어떤 식으로 해놨나 검토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서관 같은 데는 가면 1층에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일정하게 받아온다든지 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 그걸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상태를 바로 옮겨주고 여태까지 있던 것을 키워드를 만들긴 어려우니까, 읽어 보지 않는 한.
  그러니까 앞으로 모여지는 자료들은 주로 키워드로 입력해 주고.
  책에 보면 웬만한 책은 앞에 키워드가 다 있어요.
  제가 보기에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정보도시건설 중장기발전계획을 받았는데 다른 용역을 준 부서가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 이거 신문 보고 알았어요. 이런 게 나왔다는 것.
  이거 용역을 주기로 언제 결정이 됐어요? 예산은 언제 받았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예산을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관행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나오자마자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들에게는 집으로 배달해 주세요.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설명회나 이런 걸 조속히 한번 마련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들이 우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바로 발전계획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사업계획을 잡을 때 반영할 게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모아서 물론, 다음에 사업계획서 할 때 상임위에서 이것을 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임위에서 오랜 시간을 끌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면 좋지 않습니까.
  관행을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임해규 위원 마지막으로, 컴퓨터 통신으로 민원도 접수하잖아요. 그거 어디서 관리합니까?
  기술적 지원은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정보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 보니까 실적 이런 게 안 나와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시장에게 바란다 해 가지고 저희가 96년도 1월부터 7월까지 해서 접수를 27건 받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굉장히 적은 숫자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27건을 다 처리하고 시민게시판의 등록은 저희가 95년 2월부터 96년 10월까지 총 517건을 게시했습니다.
  95년도에 7건, 96년도에 510건 해서 게시판에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도 책자로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시장에게 바란다.
  여기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용 중에 접수를 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건 정보통신과에서 하지 않겠지만 무슨 이유인지 한 사람이 세번쯤 계속 올려요. 답이 없으니까.
  답이 미진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답이 없어요. “보름 전에 올렸는데 아무 답이 없으시기에 바쁘시겠지만 꼭 좀 답해 주십시오.” 하고 또 올려요.
  세 번 올리니까 답을 한 번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방을 설치한 게 오히려 신경질만 나게 하거든요.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속도 때문에 무진장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회신 시간이 지연됐다 그 말씀이신데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라면 금방 가능한데 다른 실·과에 주고 다시 받아서 입력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그 책임이나 업무 연계를 분명히 해서, 왜냐 하면 우리가 민원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어떤 식으로든 답을 줘야 되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임해규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해서 올리든지, 더구나 통신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건 뭐 답을 안 주니.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나 싶어요.
  심심하면 가끔 열어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럴 정도로.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어느 직원이 다른 업무 보면서 그것도 보는 것이지 그것만 전담해서 보는 직원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한 사람에게 그 임무를 부과해서 주더라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열어봐야 되는 거고 바로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언제까지 답을 주겠다고 그 날 바로 알려 줘야죠.
  통신하는 사람들은 바로 열어보는 사람들인데.
○총무국장 김동언 임해규 위원님 말씀에 대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임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에게 바란다 하는 게 신속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그 처리지침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결재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나오면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바로 중간통보 그 다음에 최종통보 이런 체계가 정립이 될 겁니다.
임해규 위원 처리지침이 언제 나옵니까?
○총무국장 김동언 결재를 지금 부시장님까지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해규 위원 아직까지 한 게 아니니까 이쯤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수 위원 지금 우리 기술직이 몇 명 결원입니까? 정원대비 거기가.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에는.
  정원 다 채웠습니다.
김만수 위원 통신기술직이 2명 결원이라고 하던데.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구청에 기능직 1명이 결원이었는데 지난번에 시험에 합격돼서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래요, 잘 됐네요.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전문직이니까 분기별로 받는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규정은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럼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필요에 따라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조직개편 이후에 한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금년에 5회에 걸쳐서 21명이 있었고,
김만수 위원 경기도 교육원은 기간이 어느 정도 코스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5일씩 4회 실시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우리가 다행이 정원대비 결원이 없다고 하니까 인원도 다 충족이 됐고 조직개편 이후에 부처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적절한 직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 규정에 없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며칠 전에도 우리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치는 과정을 30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능을 익힌다는 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나는 부천 공무원 조직이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부처인만큼, 특히 시 본청은.
  시스템적인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김만수 위원 어떤 흐름이나 체계나 그런 방법의 개선점을 찾아 낼 수 있는 정도의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워드 가르치고 하는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말고.
  그런 교육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과장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전산업무가 많은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내무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 업무 관련한 제약이라든지 하여튼 상급 단체에서 이런 정보화나 전산화 관련된 규정 중에서 대표적으로 느끼시기에 우리 부천의 방향과 맞지 않는 비 현실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의외의 질문이 나와서 당황하는데요 지금 기획계장의 얘기가 용역개발할 때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 것이 저희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시 자체 사업을 하는데 내무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김만수 위원 그거 말고는 없어요?
  표준화의 문제라든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아는데.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표준화 문제 같은 것은 지금,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검토도 안한 거야.
  정보화도시건설 중장기발전계획을 보면 내무부 훈령 제1000호 지방행정전산화규정 등이 비현실성을 보이고 있는 실태가 문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는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있어서 비현실적인 규정이 개정될 게 있으면 의회에 건의하고 도에 건의하고 그런 내용이 정리가 됐어야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통신계장 하시다가 과장되셨죠.
  그럼 용역보고서 나온 후에 검토해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책을 미처 못 보고 교육을 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업무상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질타를 가능한 피하면서 행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앞에서 발언하다가 위원님들이 큰 소리 하시면 답할 말을 잊어버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한 번 숙지해 보세요.
  전혀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

  이거 큰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전부 전시행정을 하고 계시다고요.
  이것은 할 수 있는 걸 안하신 거거든요.
  할 수 없는 것을 못했다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용역보고서 조차 안 보고 대안도 없이 여기다 뭐를 했다고 이렇게 서술해서 써놓고 보고한다고 얘기해요.
김만수 위원 여기 보면 현행 지방행정전산화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내용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뭐를 개정하겠다는 게 그 부처에서는 잡혀져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 게 용역을 줬을 때 의미가 있는 거고 워드 교육하고 이런 게 아니고 부천시에 정보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이런 거창한 계획을 세웠으면 그런 기반적인, 제도적인 요건에 있어서 제약점이 뭔가 검토돼야 되고 우리 시에서 지금 인력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잠재력을 가지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당면 업무에 허덕이다 보니까 정보도시건설은 무슨 정보도시건설이에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줬는데 9월에 이 보고서를 받아놓고 조직개편된 다음에 그런 검토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이건 기분 나쁜 일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바로 다시 한 번 용역검토를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최소한의 계획을 다시 보고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한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보고서를 보고 토론은 안했다고 하지만 우리 부천시의 현실에 입각해서 우리 위원회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가 있으면 건의 차원에서 간략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서면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양용석 위원 기본적인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타이콤을 비롯해서 비싼 기기들이 많은데 유지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유지보수 계약이 기기별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타이콤은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다른 것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교환기나 그런 건 저희 자체에서 점검해 가지고,
양용석 위원 자체 점검능력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가능합니다.
  그건 카드가 고장났느냐 선로가 고장났느냐 전화기가 고장났느냐 분해해서 카드가 고장났을 때는 뽑아서 AS를 보냅니다.
  예비카드가 있어서 예비카드로 갈아넣고 AS 보냅니다.
양용석 위원 그 다음에 교환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에 올라올 것 같은데 신청사로 가는데 행정전화를 1,800 회선인가 아까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구청은 다 되어 있으니까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시의원들한테 1인 1대 행정전화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시의원들한테 행정전화를 1대씩, 1년에 회기가 80일인데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의회에 견학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경기도의회가 거의 그렇게 분과별로 5, 6대씩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한 대씩 다 있고요.
양용석 위원 의원들한테 개인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예산 낭비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제 의견은 의회에 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로 해서 총 100회선 정도 줘야만이, 100회선을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 80%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20% 정도는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 유지하는데.
양용석 위원 그 정도만 하고 예산심의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타이콤 소프트웨어 구입 문제 때문에 3개 구청의 구입 가격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 때도 일괄 구입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즉, 기기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예산을 절약해서 구입할 수 있을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미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국장급 이상에게 모뎀을 설치해 줬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컴퓨터 구입을 못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모뎀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안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난번 예산에 전부 다 계상을 했는데 왜,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예산에 안 됐습니다.
  전산교육장하고 각 실·과에 보급하는 것만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우리가 세워줬는데 안 세워졌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장내소란)
  논란이 많았어요. 국장급들한테 해 줘봐야 그걸 쓰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된다고 해서 그걸 세워줬는데.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여기서 세워주셨는데 특위에서 깎였는지 모르겠으나 예산에는 안 섰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섰을 텐데, 인터넷 이용하듯이 그 회선을 이용하는 사용료로 해서 예산이 섰을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건 회선사용료일 것이고 기계구입비는 안 섰습니다.
  컴퓨터가 구입이 돼야만 모뎀이 달리는 거고 모뎀이 달려야만이 통신서브가 되는 건데,
        (장내소란)
임해규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모뎀구입과 회선사용료를 세웠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벌여서 할 필요가 있냐 했더니 통신을 하다 보면 컴퓨터에 친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다른 능력도 발달되고 이래 가지고 한참 그러다 그럼 해 보자 그래서 세워줬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회선사용료 예산만 섰고 컴퓨터 예산은 안 섰습니다.
임해규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김만수 위원 본예산에 세워줬습니다.
임해규 위원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쓸 필요가 있나요?
  개인적인 이러저러 필요 말고 업무와 관련해서 윈도우를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윈도우 프로그램은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고 화상이 필요한 것은 인사관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실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윈도우 프로그램 깔린 게 꽤 많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구입은 다 개인적으로 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각 실·과에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그 때 프로그램을 각 실·과에 필요해서 구입하게 될 때는 어떤 예산에서 쓰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컴퓨터 한 대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한 대를 저희가 구입한다고 해서 저희가 정수책정을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회계과에 정수책정해서 예산계에 요구하면 예산계에서 전부 취합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구입의뢰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 것만 구입하지 각 실·과 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실·과에 보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럼 불법 카피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윈도우 같은 경우에 워드만 해도 한 10만원 합니다.
  그런 정도의 가격이면 사실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만 자꾸 가격을 따지고 관리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소프트웨어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구입을 해야지 그걸 복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일전에 우리가 정보통신과에 대해 상임위에서 다룰 때도 우리 시 본청과 각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모든 기기의 대장을 만들고 그 대장에 따라서 관리를 하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실제 사용실태에 대해서도 좀 파악해서 관리하시고 앞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구매나 이런 게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좋으신 말씀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걸 다음 예산심사할 때까지 현재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실태하고향후의 사용계획서나 이런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구입해야 될 것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임해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숙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당 과장이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종합적인 관리는 국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보통신과를 감사하면서 과장님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매달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파악하고 관리운영하시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계장님 때하고 과장님 때하고는 다르시잖아요.
  그런 문제를 많이 공부하셔서 많은 계장님들과 또 시 전체의 통신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로 볼 때 현재의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드시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매우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벌써 본인에게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해당 계장님들 특히,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들을 상층부에서도 이해하도록 해야 여러분들의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감사 강평을 위해서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에 임하여 주신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반상회 운영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이 95년도에 이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지역여건상 매월 25일 동일 날짜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을 뿐더러 유명무실한 반상회가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는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하겠고 각 동에 배치된 부녀봉사관에 대한 임명제도 등 복무문제도 95년도에 지적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법과 제도지침에 의거 시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일부 부녀봉사관에 대하여 동에서 구로 발탁 근무케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징계사실과 근무평정을 각기 달리하므로 96년도 징계처분자 14명의 청렴도 측정이 수, 우로 측정되었다는 것은 모순된 행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일선 동장은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며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경기도로부터 정규 5급으로 보직하도록 지침시달이 있었음에도 6급으로 보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교육을 받기 위해 6주씩 자리를 비우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전출문제도 95년도 이후 16명이나 규정을 무시하고 타 단체로 전출시킨 사례나 96년도 6명을 자체로 이동시키는 인사이동은 명분이야 어떻든 전체 공직자로 보아서는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공직자 업무의 전문성 결여나 공직자 결원 충원 시 일선 구·동을 우선 충원해 주어야 하나 본청 위주로 충원되는 문제 등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각종 신고센터 등은 설치 목적대로 운영되어져야 함에도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7개 센터가 96년도 실적이 전무하다 하는 것은 제도나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와 같이 간략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개선하여야만 부천시정은 발전이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종합적으로 재해대책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반장은 경기도 지침에 의거 준수가 되어야 하겠고 안전진단장비 15종을 구입하였지만 장비구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비의 활용방안 전문인력 확보,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재난시설물도 정확히 재조사하고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개별 시설단위로 처방이 있어야 할 것이며, 관리문제도 구체적 체계적인 운영체계 하에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재해대책 상황실 및 구난구조요원의 임무 및 실제 상황 하에서의 대처능력을 숙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도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된 바 있어 재해대책의 근본적 해결은 예방에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신설되었다 할 수 있으니 과장 이하 산하 직원의 투철한 봉사정신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기초단계에 있으므로 완벽한 대비태세는 미흡하다 할 수 있으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는 정보통신 전반에 대한 종합적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정자동응답시스템의 활용방안에 대한 홍보 미흡부분이나 행정자료실을 도서관의 시스템과 연결하여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하겠고, 정보도시 중장기계획에 의한 현행 지방행정전산화의 제도적 요건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며,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자체 직무교육 방안도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행정은 정보통신업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므로 총무국장과 정보통신과장은 심혈을 기울여서 부천시의 정보통신업무가 체계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와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평소에 우리 80만 부천시민의 공복으로서 봉사와 희생정신, 그리고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수행을 위해 노력해 온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부족한 사회자에게 협조를 잘해 주셔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어서 시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감사진행도 관계공무원의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 중에 요구한 자료는 14부를 작성해서 즉시 제출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지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저희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석 시민과장을 소개합니다.
  박광천 문화체육과장을 소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시민복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시민복지국장 박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의 류재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시민복지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감사가 중복돼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속 직원들은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업무보시다가 끝나면 오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규석 시민과장 이규석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도 모니터요원 간담회가 도지사님을 모시고 개최돼서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계장들이 아직 거기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계장들은 그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이 보조하지 않아도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하고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왜 얘기하냐면, 지금 모니터요원들 교육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꼭 감사와 중복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죠?
○시민과장 이규석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 주관으로 도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모니터요원이 아니고 도 요원으로 도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일정이 중복됐습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래도 이쪽 사정을 말씀드리고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시민과장 이규석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하고 같이 합해서 지구별로 하기 때문에 일짜 변경이 어려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규석 저희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계장 김영의입니다.
  기동처리계장 권진만입니다.
오세완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됐을 텐데 그래도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규석 네.
오세완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부천시에 226명이라는 숫자가 와 있는데 아까도 잠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청에서 근무지를 지정받아 내려와서 근무한다고 했죠?
○시민과장 이규석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시장에게 근무지 배정하는 것을 위임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하나의 예정으로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물론 도 시책이고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하는 일이지만 병무청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해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시민과에서 통솔해 가면서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네, 한 번 저희가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솔해 올 때마다 교육을 시켜서 소관부서에 인계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출근은 각 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근무지로 하고.
○시민과장 이규석 네.
오세완 위원 회의를 정기적이고 수시로 시민과에 전체 226명이 모여서 같이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런다는 얘깁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는 해당 과에서 과장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혹시 부천시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체벌이나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저는 아직까지 들은 사항이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여러 과·계에 배치돼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사회에서 시민들이 보는 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평이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근무지를 지정을 해서 필요적절하게 쓰면 좀더 나은데 그렇지 않고 그 근무지를 병무청에서 받아갖고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지 몰라도 근무를 안하고 근무시간에 자기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놀러다니고 뭐하고 그렇게 말썽피우고 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아서 정기적으로 한 교육은 한 번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몰라도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그런 게 산림감시쪽입니다.
  산림감시가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우리가 배치돼 있는 게.
  시청에 2명, 원미구에 27명, 소사구에 37명, 오정구에 25명 해서 91명이나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 녹지과라든가 건설과 녹지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산림감시를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감을 잡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엇을 하고 있고, 나가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시민과장 이규석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은 인솔해다가 해당 과에 주면 복무나 모든 지휘 감독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과에서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실례를 든다면 교통질서 계도를 하는데도 공익근무요원들이 같이 질서, 주·정차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주정차하고 있는 사람한테 사유가 어떻고, 아니면 공손하게 이왕 하는 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춰서 공손하게 하면 괜찮은데 와서 문열고 두들겨 가면서 처음부터 완전 경찰하고 똑같은 그런, 물론 경찰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반말을 해대가면서 "이 차빼, 뺄거야 안 뺄거야" 자기 아버지같은 사람한테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해서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교육정도는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민과장 이규석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전체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고 해당 담당을 하는, 감독을 하는 각 부서를 저희가 한번 집합시켜서 해당 과장님들과 한번 토론회를 해서 교육을 정확히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만약에 과장께서 그것을 하기가 힘들다면 국장께서 하셔야 된다고요, 그것을.
○시민과장 이규석 해당 과장들을 저희가 소집해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그런 일이 수정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시민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현재로써는 저희 역할은 병무청에서 인솔해다 해당 과에 인계해 주고 전체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인솔을 해온다 그것 외에는 역할이 없어요?
○시민과장 이규석 현재로써는 복무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상의, 지정돼 오기 때문에 해당 과에다 인계해 주는 역할만 합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총체적인 책임이라고 할 까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은 시민과에서 해야죠.
○시민과장 이규석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들에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언뜻 듣기에도 인솔해서 그냥 그쪽에 배치만 시켜주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인 총괄면에서 충분한 교육과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과장 이규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도로 교육할 것으로 믿고,
서강진 위원 이어서 한 마디만 질문을 할게요.
  공익근무 문제인데 시민과에서 인솔만 받아가지고 그냥 해당 부서에 보내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거기서 인솔을 받았으면 그 책임도 역시 시민과가 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책임을.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 인솔을 해줬으면 각 부서에 공익근무요원들 관리책임자를 하나씩 선정해 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 줘야만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지,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상당히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이것은 시민과가 총괄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총괄 책임을 지되 그 외에 각 부서로 배치해 준 인원들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책임자 선정을 꼭 해 줘서, 어느 부서에는 누구를 지정해주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꼭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이규석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배치권한까지 갖게 되면 아무래도 통솔하기가 나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유의해서 각 과에도 근무감독자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음은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해서 문의하겠는데 우리가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부천시 특수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상담관계는 저희가 주체고 민원1회방문제는 저희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세완 위원 최초에 시작하기는 우리 부천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그게 널리 퍼져서,
김동규 위원 아니에요, 내무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오세완 위원 내무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시민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상담실이 제일 잘 되고 있다고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계속 보고 가고 있습니다.
  상담실은 저희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다면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하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현재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께서는.
○시민과장 이규석 저희가 현재 접수돼서 처리한 것, 처리불가 건, 반려 건들이 있어서 만점은 못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1회방문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자료에 보면 민원1회방문처리 실적이 접수가 11,518건에 10,872건이 처리가 되고 취하된 게 100건이고 미처리가 288건이라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회방문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네요. 문제점이 나오는데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미흡으로 해서 문제점이 나오는데 첫째 이것이 최초에 1회방문처리제가 실시됐을 때부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복합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단순민원, 복합민원이 있지만 복합민원이 접수됐을 때 그것을 관계되는 해당 과의 과장이나 아니면 담당자가 모여서 한꺼번에 일을 같이 의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빨리 처리해서 민원인들한테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게 1회방문처리제 아닙니까?
  그런데 복합민원이 들어 왔을 때 각 담당부서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복합민원 들어온, 만약에 건설과, 교통과, 총무과가 있다면 과장이 오든지 담당자가 와야 처리가 될 텐데 모여있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협의회라고 할까요?
  여기는 실무종합심의회로 나오는데 그게 아주 안 되고 있고 "그래, 알았어"하는 식으로 서로 그래 가지고 그게 의논을 하는 자리가 만들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게 제일 난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처리할 수도 있는 것도, 초창기에는 잘 됐어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처음에 실시할 때는 잘 됐는데 그게 점점 느슨해지면서 물론, 여러 가지 바쁜 관계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시민과장 이규석 제가 시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시 운영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청에 있으면서는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참모회의 끝나고 부구청장실에서 실무종합심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구에서 처리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서 바로 과장들이 계장들과 합해서 참석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부를 결정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시청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시에 와서 한 번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시도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잘 된다면, 여기 자료에 민원 1회방문처리 실적 및 문제점 대책에 운영교육이라고 해서 문제점이 게시됐죠?
  나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게 맞구나" 그랬는데 잘 되고만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김만수 위원  실무위원회 개최 안한 게 몇 건이나 돼요? 올해.
○시민과장 이규석 저희 조정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건이었고 시청에서 운영하는 실무위원회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와 같은 맥락의 성격에서 질문을 하겠는데 이번에 경인도로에 중소기업은행 앞, 자유시장 앞에 육교 놓는다고 한 것 있죠?
  거기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세요?
  그런 내용 혹시 진정이 안 들어왔어요?
○시민과장 이규석 진정들어온 건은 일일이 접수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하면 해당 부서에서 처리해서,
최만복 위원 들어온 적이 없냐 이거예요.
○시민과장 이규석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각 기관단체장, 이런 해당 기관에 다 진정서가 들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왔냐 이거예요.
○시민과장 이규석 확인을 해서,
최만복 위원 그런 중요한 것을 여기서 모르고 있다면 안 되지.
○시민과장 이규석 저희들이 바로 접수하는 대로 해당 과로 보내기 때문에 진정내용을 일일이 다 체크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언제 접수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복합민원이 들어 왔을 적에 처리기간이 있죠? 어떤 것은 7일, 5일 해 가면서.
  그러면 그 기간을 넘겨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기간을 넘겨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외에는 기간 내에 다 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를 해야 될 거나 또 상급기관에서 심의를 받아야 될 거나 그런 것 외에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기간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기간 내에 모든 것이 처리가 됐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처리가 다 됐고 그리고 실무종합심의회도 잘 운영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과장 이규석 네.
양용석 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철역에서 민원업무 보시는 분이 전직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네.
양용석 위원 이 분들이 오전하고 오후 나와서 보는데 물론, 민원을 처리한 실적이 많은데 바람직해요.
  이 분들이 각 부천역과 역곡역에 한 명씩이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한 명씩 해 가지고 이 분들이 바쁘거나 자리를 비웠을 때는 민원을 못 보잖아요. 민원인이 돌아가는 수도 있겠네요?
○시민과장 이규석 아니, 시간상으로 따져서 7시부터 8시30분까지,
양용석 위원 이 분들은 휴가도 없고 뭐 없습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이 분들은 휴가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휴가 없이 계속하고 있어요?
○시민과장 이규석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휴가 가봐야 멀리 가실 분들도 아니고, 낮에 자기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양용석 위원 전철민원 처리하는 게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왔다가 돌아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리가 비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고, LG백화점에 민원처리 하는 것 그게 11월 1일 개설돼서 다섯 건 정도뿐이 처리가 안 됐는데 거기 중1동에서 나가고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잖아요?
○시민과장 이규석 네, 한 명 나가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에 거의, 지금 11월 1일부터 해서 다섯 건 뿐이 처리 안 된 실적을 가지고 공무원이 거기 상주하고 그럴 필요 있어요?
○시민과장 이규석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쪽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올라가는 계단에 홍보가 미흡해서 홍보할 수 있는 표시판을 보완하도록 지시했고 계속 홍보가 되다 보면 밑에 식품부에나 이런 데 왔던 분들이 올라가서, 대개 그쪽으로 손님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점점 이용자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우리 시에 LG백화점 말고 또 어디에 있어요?
○시민과장 이규석 거기만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역사를 설치하게 되면 민자역사에는 30평 규모로,
양용석 위원 민원실을 만들 예정이고?
○시민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이게 실적이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어차피 동장은 거기 왔다갔다 해야 할 것 같고,
○시민과장 이규석 혼자 있다가 본인이 와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명만 나가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실적이 너무 미흡해서 제가 지적을 해 봤습니다.
  이왕 우리 공무원이 봉급주고 나가 있는 거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거기서 해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소사구청에 제1민원실, 제2민원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1민원실에 있는 안내원, 일명 우리가 도우미라고도 했었는데 제1민원실에 있는 안내원과 제2민원실에 있는 안내원하고 수당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시민과장 이규석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확인해 보세요. 수당 차이가 많이 나요.
  근무시간도 똑같고 그런데 채용과정에서 일용직이냐 이래 가지고 수당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시민과장 이규석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 300일 이상 300일 이하 그것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일용직을 더 이상 증원시키지 마라"하는 상부지침과 내부지침에 의해서 안 내려지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양용석 위원 하나는 일당으로 주고 하나는 봉급으로 주고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민원처리하러 갔다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더라고.
  똑같은 제복에 똑같은 시간을 근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챙겨주시고, 민원박사제도 이것이 굉장히 좋은데 시험이 어려운가봐요.
  금년 상반기에는 민원박사가 한 명도 탄생을 안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후견인제도 있지 않습니까?
  후견인제도는 후견인이 제대로 후견인 역할을 못하면 제도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문제점에도 후견인의 그런 전문지식에 대한 내용을 지적했습니다만 민원박사들이 후견인제도를 해서, 이 후견인이 5급, 6급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8급이면 어떻고 9급이면 어때요.
  그 민원을 잘 아는 사람들이 민원인을 안내해 주고 일을 처리해 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과장 이규석 민원박사를 후견인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후견인들이 업무지식이 없어서,업무지식이 없으면 일단 친절하지 못하게 되고 안내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렇죠?
○시민과장 이규석 네.
양용석 위원 민원박사들이 우리 시에 4명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네, 4명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민원박사들을 시에서 적절히 활용해서, 상을 주고 그런 걸로 끝내지 말고 이런 후견인들을 잘 안내할 수 있게끔, 민원인들을.
  그렇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시민과장 이규석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민원후견인은 민원부서에서 처리하는 것 중에서 그 처리가 불가한 것들을 상위 직급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지금 민원박사는 직급이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답이 되겠습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민원박사가 꼭 동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동에도 했다가 이 분들이 구나 시로 발탁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후견인을 하면 계속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양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LG백화점 얘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LG백화점에 나가 있는 분은 정식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런데 역에 나가 있는 분은 정식공무원은 아니죠?
○시민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일용 식으로 해서 수당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LG백화점과 전철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전철은 출근하는 사람들이 급박하게 가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필요한 건데 LG백화점은 쇼핑이나, 물건을 사러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동사무소에 가서 업무를 못해서 LG백화점에 가서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너무나 과잉 민원해결차원에서의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동사무소가 인접해 있고 거기 나온 사람들은 충분히 동사무소에 가서 업무처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역에서 급박하게 다녀야 되는 사람들과 경우가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거기다 정식 공무원을 거기 내보내고 한 사람이 거기서 하루종일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과연 있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번쯤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과장 이규석 거기에 대해서는 백화점에 오신 분들이 쇼핑도 하면서 거기서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LG뿐만이 아니고 대형매장이나 시장 같은 데는 다 그렇게 상주시켜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시간에 쫓겨가지고 아예 업무를 못 보는 사람들이 가는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접수건수가 나왔잖아요, 층수도 1층에 있는 게 아니고.
  높은 층에 있으면 이용이 어렵다는 겁니다.거기 가는 사람이.
  처리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원대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든지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참고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시민과장 이규석 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시의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볼 때 국장이나 과장이 못한다 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변명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 내가 볼 때 소사구가 한 25일 동안에 5건, 이것은 5일에 한 건씩 처리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중동지역에 내보내느라고 지난번에 동의 직원들을 감했습니다.
  감하고서 구나 시의 사람들을 배치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느냐, 안 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에 사람들 전부 살리자고 했더니 이게 "3개월 동안 연구한 겁니다."하고 총무과장이 답변했어요
  그러면 흥정하는 건 아니지만 더 연구해서 반 정도씩 할애해서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때 보니까 뭐냐면 신도시 동에는 전부 하나씩 있는데 구도시에 있는 동의 사람들은 하나씩 다 깎았어요.
  구도시에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중1동 신도시죠?
  여기도 보니까 서기가 5일에 한 건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고 하는 건 이게 도대체, 대통령께서 보셨다가는 큰일나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특수시책을 만든 사람 큰일나겠어요. 뭡니까? 이게.
  이걸 하는 것까지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고 이게 아주 효과가 1,000의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답변을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정질문으로 시장께 본회의장에서 해야지 여기서 해야 시장의 변명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거기에 대해서 추가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필요할 때는 나중에 여기 뿐만 아니라, 왜 LG만이 지정이 됐는지 물으려고 했어요.
  여기서 요구가 들어왔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지정했느냐?
  다른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장소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한 사람 앉을 장소는 어디든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PR도 덜 됐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즉시 중지하고 나중에 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든지 그래서 시 공보지에 "이런 걸 합니다." 했을 때 아무래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은 아주 효과가 없을 걸로 판단돼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시민과장 이규석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백화점의 민원실 설치는 저희가 97년, 내년 상반기까지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다음에 폐지여부를 검토하려고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아까 한 명이 나가서 민원만 접수하는 게 아니고 거기 시정홍보전시관도 있어서 시정홍보도 하고 홍보지도 배부해 가지고 민원처리 뿐만 아니라 거기의 이용객에게 시정홍보도 같이 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운영해서 이게 실효를 거두는지를 보고 있고, 지금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해당 백화점에서 다 설치했고 저희들은 사람만 나가 있지 모든 시설 설치는 LG백화점에서 다 했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넓은데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저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G에서 요청한 거냐, 우리 시에서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시민과장 이규석  저희들이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좋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공간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해 보다가 그 때 가서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거기 공무원이, 우리 세수를 받는 공무원이 나가 있는데 그 공무원 봉급은 저희가 지불하는 사람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실적 이런 게 없고 또 이 공무원이 거기 나가 있으므로 해서 다른 데서 일단 자원 하나가, 어디가 됐든지 인원이 하나 줄 것 아닙니까?
  그 충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사전, 전혀 상관이 없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나 이런 데 묻지 않고 어느 자리에 공무원을 몇을 두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까?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시민과장 이규석 동에 있는 직원의 근무지를 그쪽으로 지정한 겁니다.
  그쪽 동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가능한 거예요?
○시민과장 이규석 네.
김만수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민원서류 지연처리 내용을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건 없건 지연처리된 내역서를 제출을 했는데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보면 95년도에 261건이 지연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처리기한을 넘겨가지고 처리된게.
  그래서 닷새 지연된 것, 열흘 지연된 것, 20일 이렇게 구분까지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 자료를 제출할 시점까지 47건이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회신이 지연된다든지 자문의뢰를 했는데 그게 늦게 온다, 관련규정 질의를 했는데 그게 답변이 잘 안와서 늦었다 그런 정도예요. 아예 명시가 안 된 것도 있고.
  이처럼 민원서류가 법정처리기한 내에 47건이나 올해 처리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시민과장 이규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을 구할 것이나 법적으로 무슨 감정을 해야 될 것이나 또 보건소 건이 몇 건이 있는데 서로 상대방 간에 협의 조정 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상으로 처리기한을 넘어서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도록 기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중간통보제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하는 내용을 민원인들에게 중간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지연통보를 하든 뭐를 하든 어쨌든 법정기한 내에 처리가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중에 20일에서 30일까지 이렇게 지연된 민원도 47건 중에 29건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부서에 집중돼 있는 민원인데 이런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1회방문처리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아까 실무종합위원회 개최가 안 된 게 95년도에는 81건이었어요. 자료제출한 걸 보면 부처마다 일이 많다 미루고 있다 그런 이유가.
  그런데 96년 제가 받은 자료에는 개최를 안 한 게 본청에서 5건 정도밖에 없었던 걸로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개선이 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극복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규석 네.
김만수 위원  그리고 계속 거론했던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12일자로 왔습니다.
김만수 위원 별로 할 얘기가, 기분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이 실적보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감사를 받을 때 기본이 적어도 96년도 초에 의회에 업무보고했던 "이러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올해 하렵니다." 하고 제시했던 부분에 입각해서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된 것 일색이에요, 지금 봐도.
  자료로 제출된 것은 미흡한 부분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96년도 업무추진계획에 입각해서 이게 작성이 안 됐어요. 부분적으로 맞아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라든지 큰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관리시범기관 지원육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올해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감사를 받는 수감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빠진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업무가 추진됐는지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 초에 보고한 내용과 지금 추진실적보고를 대비해 보면 계획대로 안 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보면 민원행정설문조사 및 친절도 점검을 연 2회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설문조사는 안한 것 같고, 보고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친절도는 한 번밖에 점검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평가회 개최를 한 번했는데 애초 계획에는 연 4회를 한다고 보고했어요. 3월, 6월, 9월, 12월.
  그런데 7월에 한 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민원1회방문처리제와 관련해서 평가 보고회도 두 번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한 번밖에 안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애초 계획 대비 감사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실현됐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가 뭐다 하는 부분들이 자료에는 적어도 적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올초 업무추진계획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수감자료를 만들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잘못 된 것으로 지적합니다.
○시민과장 이규석 네, 지적사항을 제가 확인해 가지고 아직 한 달이 남았으니까 한 달 동안에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민과 관련해 두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은 부천시 인사규칙 제27조에 의거해서 시·구의 민원창구 담당공무원을 정규직 8급 이상으로 하게 돼 있죠?
○시민과장 이규석 네.
김만수 위원 그 부분이 시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현재 저희 시는 8급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 자료 확실해요. 내 자료하고는 왜 달라요?
  8급 이상으로 다 돼 있어요?
○시민과장 이규석 시 본청에 민원접수 처리하는 것은 8급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신청만은 지금 일용직이 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저희들이 접수해서 도에 진달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만수 위원 9급이 한 명 있고 기능직이 6명 있고 일용직이 한 명 있어요.
○시민과장 이규석 본청에 말씀인가요?
김만수 위원 네, 시 본청에.
  자료제출이 잘못된 건가?
○시민과장 이규석 8급이 한 명, 일용직이 하나, 기능직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일용직은 여권발급 관계에 있고 8급이 민원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에도 이게 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구청에도 이 규정대로, 취지가 있는 것이니까 일단 인사규칙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그것에 맞게 구청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규석 네.
김만수 위원 민원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실무종합처리위원회 위에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는데,
○시민과장 이규석 민원조정위원회는 상설로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민원부서에서 처리가 안 될 때, 처리가 어려울 때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해당 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각 국장님들로 구성해서 감사담당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작년에 지적한 것은 위원 구성문제였어요, 그 부분은 개선이 됐습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해당 국장이 부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위원은 국장님들과 감사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공무원 말고 없어요?
○시민과장 이규석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 때도 지적을 한 게 당연직으로 구성돼 있는 그런 사람 말고 해당 기관이든 유관기관, 교통이면 경찰서, 교육관련이면 교육청 그리고 민간에 있어서는 그 분야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었는데 전부 공무원 일색, 우리 조직 내에.
  그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지적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시정된 사실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시민과장 이규석 이번에 것은 한 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식품영업허가제한고시에 따른 두부류 제조업신규영업····.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회 구성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민과장 이규석 이것은 공무원 전속 관할이지 민간인의 관할사항이, 참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한 부분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 공무원 일색의 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같이 그 토의를 해서 조정위원회가, 거기 명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서강진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발언대로 서 주세요.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시에 여러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민간인도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형평에 어긋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시 민원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민간인이 참여하도록 일단 문호를 열어놓고 있는데 그렇게 조정돼 있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조정돼 있습니까? 그게.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현재는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그것은 제가 법을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법에 구성을 누구누구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민간인들도 참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참여를 시킬 것이고 법에 그렇게 허용이 돼 있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만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도 점검을 별로 안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그 부분은 법적 검토를 끝냈고 사안에 따라서 물론 이게 한 번밖에 안 열어 가지고 위촉을 할 수도 있고 공무원만으로 할 수 있는 사안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민간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일색으로만 했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이 됐는데 올해는 아예 웬만하면 개최를 안하는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종합심의위원회는 619건이나 열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번밖에 안 열었다는 게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작년에 928건 실무조정위원회를 했는데 아마 십 수차례 조정위원회를 연 걸로 내가 그렇게 기억이 나고 그 사안에 따라서 위촉을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 올해는 한 번밖에 안 열립니까?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제가 알기에는 삼심제로 해서 실무종합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불가로 나타날 경우 민원처리하는 해당 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지금 그 실적대로라면 불가로 나간 게 없고 거의 다 해결이 된 걸로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자료에 10건이나 불가된 게 있는데요.
  불가된 내용이 뭔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규석 네, 불가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기본적으로는 조정위원회 내에 민간인 참여 문제를 기본적으로 구성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구성을 해 놔야 개최할 때 참여를 할 사안인지 아닌지 얘기가 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네.
최만복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있죠?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기 부임한 지 며칠 안 된 사람들이 업무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감사를 받는 건 참 어불성설입니다.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지금 기동처리반 편성이 1개반이 구성돼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네, 돼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 구성명단을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설치장소가 시청 및 각 구청 민원실에 돼 있다고 했죠?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네.
최만복 위원 제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활용을 해 봤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전부 다 말로만 이러지 실제로 전화로해 보세요, 되나.
  가서 신분을 밝히지 말고 해 보세요. 한 달이 걸려도 안 됩니다. 한 달이 걸려도.
  이 분들만 하는 행정 이거 아주 문제점 많습니다.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명단을 갖다 주시고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갖다 주세요.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처리반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문가들이 다 총 집결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접수를 하면 해당 동이나 이런쪽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고 또 거기서 다른 데로 미루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다시 제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만복 위원 이렇게 인원만 해 놓고 실제적으로 활동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민원처리 현황에서 보면 아까도 10건이 처리 불가가 됐는데 그 자료를 속히 갖다 주세요.
  그리고 민원처리 불가가 나왔으면 그 불가된 내역을 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안합니까?
  "불가"하면 바로 시민과에서 불가처리가 됩니까?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시민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과에서 바로 처리합니다.
서강진 위원 불가처분을 해당 부서에서 바로 내려준다는 거죠?
○시민과장 이규석 네, 조정위원회를 꼭 거쳐서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 부의하지만 완전히 위법사항이고 이것은 도저히 법상으로 불가능한 것이 접수될 때에는 바로 해당 부서에서 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불가처리를 해 주고 불가라는 내역을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안합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네,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 있고 명백하게 법에 불가사항일 때는 바로 해당 부서에서 불가처리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를 갖다 주세요.
○시민과장 이규석 네.
최해영 위원 과장님이 구에서 올라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기동처리반 문제입니다.
  지금 15쪽에 보게 되면 시청은 97.5% 처리가 됐고 구청은 75.9%가 처리돼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과 구청의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차이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구청은 기동처리계라는 계가 구성돼서 각 과에서 근무지정이 돼 있습니다.
  파견근무가 돼서 저희 직원이 8명으로 구성돼서 그 사람들이 하루에 두 번씩 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시정하고 시정이 어려운 것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계속 추적을 해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실적이 나은 것이고 구청은 기동처리반이 상설로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 구청의 민원계에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과 계장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기동처리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인원도 적을 뿐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동처리반이 아닙니다. 구청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처리건수도 적고 처리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해영 위원 추가로 민원모니터요원이 19쪽인데 거기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가 두 대 확보돼 있다고 그랬는데 전화번호가 기재 안 돼 있어요.
○시민과장 이규석 전화번호는 홍보는 했습니다만 기재가 안 됐습니다.
  민원실에 두 대가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전화번호를 모르십니까?
  세번째로 전철역 민원실 관계인데 하루에 3시간 반만 근무를 하시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3시간 반을 운영해 가지고 민원대상에 충족을 하신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 시간을 연장해야 되는지?
○시민과장 이규석 7시부터 8시30분까지는 시민출근시간입니다.
  출근할 때 민원인이 와서 이것을 떼어달라고 신청을 하면 낮에 그것을 떼어다가 저녁시간에 가실 때 드리는 거거든요.
  낮에는 전철역에 근무할 필요가 없고 아침에 바삐 서울이나 다른 데 출퇴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형매장도 중요하지만 소사역이 신설되고 그러는데 전철역을 위주로 해서 정식공무원이 아닌 일반고용직을 쓰더라도 그 시간을 쓰면 사용하는 사람도 편리하고 그래서 시책목표도 달성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전철역 두 군데를 증설하는 계획을 건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이규석 네, 제 생각에도 다른 역에도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 걸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323-8282, 612-3001 두 대입니다.
  수신자부담 전화입니다. 앞에 080해 가지고.
  그리고 아까 김만수 위원이 말씀하신 육교설치 반대민원은 11월 21일 접수돼 가지고 도로과에 이첩이 됐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도로과에서 중간통보가 오는 거고 저희는 처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접수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최만복 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서도 심의회를 한 번 거쳐 본다든가 그 내용을 가지고 다뤄볼 수 있는 저기가 못 되느냐 이런 얘기죠.
○시민과장 이규석 그건 도로과에서, 도로과가 처리부서입니다.
최만복 위원 민의의 편에서 일해 준다는 게 없잖아요.
  도로과에 가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상의를 한다든가 그런 성의를 다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시민과장 이규석 도로과에서 조정위원회를 하는 걸로, 저희가 전 민원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접수해서,
최만복 위원 알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기동처리부터 이게 보면 시청, 구청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볼 때 상·하수도, 가로환경, 보안등, 쓰레기, 교통 이것은 구청이나 시청이 중복될 수도 있겠어요.
  먼저하면 될 텐데 먼저 설치하는 사람이 없겠고 서로 밀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가 안 생길까요?
○시민과장 이규석 밀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없다는 건 욕심이고 또 그렇게 한다고 말할 텐데 그래서 이런 것은 합의를 정해놔줘도 서로 안하려고 하는 판인데 이게 내막적으로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규정같은 걸 그래서 만드는 게 아닙니까?
  시청에서 건수가 많군요, 넓은 3개 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공익근무요원 관계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느 규정에서 우리 기관에 와서 근무하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같이 연구하기 위해서 한 번 하고 와서 근무하는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부시책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을 때 아주 눈에 거추장스럽게 한다 이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법치국가에서.
  그래서 여기에 와서 근무하게 되는 규정이라든지 법령을 한 번 연구하게 이것을 주시고 여기에 왔을 때 내부적으로 어느 과에서 감독한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얘기가 우리가 감독 안한다면 그러면 누가 감독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민과장 이규석 해당 부서에서,
김동규 위원 그것은 아마 우리 시에서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규칙이라든가 또는 규정 그것을 연구하려고 해요. 혹시 나도 간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지 보려고.
  그것 좀 하나 복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민원처리기동반 관계가 구는 상설이 아니다. 시도 상설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전화해 봤더니 "대회의실에 갔습니다.” 그래요.
○시민과장 이규석 기동처리계가 상설입니다.
  기동처리계가 계장 하나, 직원 한 명만 상설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파견으로 저희 과에 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장비라든지 또는 복장 다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복장도 갖추고 봉고차도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민원모니터제가 언제 구성됐어요?
○시민과장 이규석 저희가 7월에 구성해서 8월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은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오늘 민원모니터 모임이었나요?
○시민과장 이규석 오늘은 도 모니터요원 모임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부천시 민원모니터요원들이 다 오는 건가요?
○시민과장 이규석 아닙니다. 다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오늘 한 것은 뭐예요?
○시민과장 이규석 도 모니터요원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 중에 오신 분들은 부천 모니터요원도 오셨을 것 아니에요?
○시민과장 이규석 시 모니터요원은 다른 사람이고 이것은 도 모니터요원인데 부천시와 광명, 김포 모니터요원들이 오늘 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모니터요원들이 위촉장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때 한 번 모이고 아직은 모인 바가 없다는 거죠?
○시민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하려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간담회도 개최해서 사기도 올리고 실적도 올리려고 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10건 접수해서 10건 다 처리완료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정홍보요원도 있죠?
  시정홍보하시는 분들, 그리고 민원모니터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민원모니터가 물론 10월, 11월하면 두 달밖에 활동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150명이 10건 올라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모니터요원 중에 상당한 분들이 지역의 자생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동장 주재 하에 통·반장 회의도 하고 자생단체 회의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로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이 참여해서 동의 여러 가지 행정이나 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건의사항들을 쭉 받죠?
○시민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민원모니터제가 어떤 필요성이 있을까요?
○시민과장 이규석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건 그런 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운전기사, 학생, 일반 주부를 망라해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생활 불편사항이나 이웃들의 불편사항을 대신해서 이렇게 직접,
임해규 위원 시정홍보요원에 그 비슷한,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려면 교육도 해야 되고 하듯이 그럴 때 민원이 있으면 말씀하시라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시민과장 이규석 수시로 불편사항을 저희들이나 도에 통보해 주면,
임해규 위원 수시로 해 주는 게 10건이에요?
  두 달 동안에 150명이 1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주민들의 민원을 받는 구조가 여러 가지로 돼 있잖아요.
  전화하면 찾아가기도 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전화로 하기도 하고 컴퓨터로 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직접 사람을 통해서 민원을 듣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한 번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예산을 잡아야지 오셔서 한 말씀 듣기도 하고 또 그냥 가기 섭섭하니까 선물이라도 드리든지 밥이라도 먹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다과를 하든지.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부서가 다르니까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고, 홍보요원은.
  이 민원모니터는 여기서 하는 거고 다르니까 없애면 섭섭하다 내지는 기능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 행정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은 분들이, 시정홍보 요원도 기사도 있고 그래요.
○시민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크게 다르지 않은 분들이 두 가지의 이런, 그리고 크게 전문성을 요하는 어려운 일도 아니고 홍보하고 홍보하다 보면 민원을 접수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두 가지 기구를 둘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죠.
○시민과장 이규석 네.
  홍보요원과 모니터는 정 반대 입장이겠는데 홍보요원은 시정홍보를 하고 민원을 수렴해서 해 주는 사항인데 민원모니터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책에 반영하고자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내무부에서 10대 시책으로 추진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보요원하고의 중복관계는 저희가 한 번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임해규 위원 이것을 제출해 주세요.
  시정홍보요원 명단하고 민원모니터요원 명단하고 그 두 가지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민원모니터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뭔지 접수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자료요구한 것은 14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리시면 모니터요원하고 홍보요원 명단이 있잖아요, 그것을 간단하게 열람할 수 있어도 좋으니까 갖다 주십시오.
○시민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민원처리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침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제가 민원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도 한 달쯤 넘어야 받아요, 제가 제출을 해도.
  그래서 민원 제출을 서신이나 또는 방문을 해서 하게 될 경우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 배분이 되고 각각 기한이 어떻게 되고 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지침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침서를 하나 갖다 주세요. 참고 할 수 있도록.
○시민과장 이규석 지침서가 두꺼워가지고 그것은,
임해규 위원 그러면 열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센터가 11개 분야에 7,916건을 처리하셨는데 상담원들이 수당을 받죠?
○시민과장 이규석 외부상담원 6개 분야는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내부상담은?
○시민과장 이규석 저희 공무원들이 하니까요.
임해규 위원 그런데 내부상담과 외부상담의 비율이 굉장히 달라요.
  처리한 것을 보면 다른데 내부상담은 286건이고 외부상담은 7,630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부상담 하는 것은 하루에 한 건도 안한다는 얘긴데, 5개 분야에 286건이니까.
  하루에 그것을 쭉해봐야 일주일에 6일 근무한다 쳐도 5개 분야로 나누면 1년에 많아야 60개 처리하죠?
  많아야 1년에 60개를 처리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상담분야당 한 명씩 있죠?
○시민과장 이규석 이 분들이 상주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부는 해당 과에서 안내를 받아서 하고 외부상담분야만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내부상담은 누가 받아요?
○시민과장 이규석 내부상담은 해당 과에서 나와서 받는 거거든요.
임해규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나가서 받아요. 사람들 오면?
○시민과장 이규석 거기 나가서도 받고 해당 과에 와서도.
  대개 민원인들이 해당 분야는 거기 가서 상담하기보다는 해당 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접수가 적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왜 행정정보종합센터 운영에다 그걸 잡아놨어요?
  그것은 과에서 하는 건데.
○시민과장 이규석 제가 보니까 내부상담 분야는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게 시 본청이나 아니면 구청이나 이런 데 각각의 과에 찾아온 민원인들의 집계입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시민과장 이규석 내부상담을 운영했던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부상담은 처리건수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설치가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검토해서 외부상담만 하고 내부상담은 앞으로 검토해서 축소를 하는 걸로,
임해규 위원 내부상담은 어떤 게 내부상담이죠?
○시민과장 이규석 건축, 세무 이런 민원입니다.
임해규 위원 외부상담은요?
○시민과장 이규석  외부상담은 고충처리나 소비자 법률상담, 취업정보 운영.
임해규 위원 내·외부의 구분이 뭐예요?
○시민과장 이규석 외부는 공무원 외의 분들이 나와서 전문분야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 하는, 법률은 법률전문가나 일반행정가가 아닌 분들이 하고 있고 취업정보는 취업정보센터에서 또 소비자고발운영센터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수당을 주고 근무시키는 분야가 행정상담, 고충처리상담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내부상담은 공무원들이 직접 처리를 할 정도로 까다로운 상담이고 외부상담은 단순한 정보제공을 해 준다거나 이런 상담이다 이렇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시민과장 이규석 외부상담은 공무원이 아닌 분이 와서 하는 상담을 외부상담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나와서 소비자 상담해 주는 것, 법률교수님이 나와서 하는 상담 또 고충처리상담, 행정상담은 행정에 오랜 경험을 가지신 퇴직하신 분들이 행정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내부상담에 상담처리 대장을 열람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이규석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과에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문화체육과장 박광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계장 안효증입니다.
  예술계장 김종대입니다.
  체육진흥계장 남상수입니다.
  청소년계장 김정규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먼저 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천필이 부천을 상당히 많이 홍보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7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정원은 72명이고 단원은 약간씩 결원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10%가 좀 안 되고 약 8%정도되는데 저희도 아쉬움이 고급, 양질의  자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관내에서는 그런 양질의 자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전국을 상대로 해서 뽑다 보니까 외지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8%가 안 돼요.
  전체 70명 중에 3명 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6, 7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3명입니다.
  3명 만이 부천 사람이고 전체 67명이 다 서울 사람이에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부천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필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저희도 그렇지만 서울이나 KBS, 수원시향도 거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서만은 고급 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준높은 예술단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서강진 위원 그럼 부천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 하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시에서 답변 나오기는 앞으로는 부천사람들을 되도록 많이 영입해서 부천필하모닉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정히 여기서 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부천으로 주소이전이라도 시키겠다고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물론 저희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이전한다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휘자라든가 여기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 인맥만 구성돼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건 아닙니다.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천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부천 예술의 도시에서 말이에요.
  부천이 예술의 도시라고 그래서 부천의 필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천의 양심을 가지고 부천필하모닉이라고 가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천필하모닉입니까 해서 명함 하나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서로 주고 받았다고 가상을 해 보십시다.
  그랬을 때 서울 주소가 찍힌 명함을 주면 그 사람들이 어디 부천필하모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저희도 아쉬움이 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관현악단과 청소년합창단을 구성한 이유가 후배양성을 위해서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세월이 가면 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좋은 양질의 자원이 관내에서 육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강진 위원 과장님, 지난 감사 때도 그런 얘기의 답변이 됐는데 오히려 지난해보다 부천 사람이 더 줄었어요.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더 줄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점차 저희가 홍보하고 단원들 만나서 좋은 방향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거 심각한 얘깁니다.
  왜냐 하면 아무래도 지역사람이 애향심을 가지고 부천을 얘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천을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천에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부천의 좋은 필하모닉을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천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사실 있으나마나한 겁니다.
  부천 사람이 서울 사람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예술을 키워나가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시정이 돼야 합니다.
  부천이 그렇게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에서 필하모닉에 적격한 단원이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여기에 애향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주소라도 이전시켜줘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술단 단장님이신 최병철 교수님도 이사하시려고 주택지를 물색 중이시고,
서강진 위원 우리가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천에서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주소가 부천이 아닌 경우에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으로 봤을 때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부천을 대변할 수 있는 정말 부천필하모닉이라고 한다면 부천 사람들로 다는 못 채운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절반은 채워져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주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건 정말 시정해 나갑시다.
  그래서 부천 필이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하모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문화예술 창작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창작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문예협회에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심의를 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거기 같이 참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창작지원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언론인, 예술인, 우리 관계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일단 심의하면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적절하면 다 내 주고 별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시의원님도 모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무리가 있는 거 잘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서강진 위원 지원금을 요청했는데 부결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심의 자체도 하지 않고 부결시킨다라는 그런 불만도 팽배해 있고 한데 물론 다 준다고 하면 그런 불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에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팽배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심의위원회인데 그 심의위원들이 일부 편중이 돼서 안 된다는 얘기죠.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 시의회 의원도 그리고 관계 공무원도 문인협회 위원들도 같이 합심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정말 밀도있게 심의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돼서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그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서강진 위원 청소년 수련실은 어느 정도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당초에는 원미 어린이 공원 지하실에 있었는데 여름에 습기가 차고 결로현상이 있기 때문에 청소사업소 3층 대회의실을 한 100평 정도 확보해서 공사 마무리가 10월 초에 됐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00명 내지 200명씩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감사자료 409쪽에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그 중에 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올해 부천필의 연주가 총 13회가 있었어요.
  13회 중에 6회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는데 필 오케스트라 전원이 다 참석해서 연주를 한 거죠.
  그런데 부천에서 한 것을 보면 주로 실내악이에요.
  실내악은 소수인원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부천시민에게 부천필이 얼마만큼 서비스하고 봉사하느냐 이게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같은 경우는 소요예산이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전체가 다 참여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가 다 연주회에 참석할 때 드는 비용은 대체로 한 900~1000만원이에요.
  연주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임해규 위원 대체로 실내악 같은 것은 200~300만원대에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필의 운영방침이 오케스트라를 정식으로 연주하는 것은 부천에서는 가급적 안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실내악은 1회 연주자가 5~6명, 많으면 7, 8명이 하는데 그건 저희가 시민회관에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나 고등학교 방문연주를 하기 위해서 공연장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연주회를 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시민회관은 필이 연주를 할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할 수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부천시민들에게 좋은 음악을 서비스하는 기회는 그에 따르면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6회 전체가 다 한 것은 서울 가서 예술의 전당에서 했는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관람 인원이 총 6회의 연주 중에 한 번 1,5000명이 관람하고 나머지는 다 1,300명이 관람했어요.
  숫자가 할 때마다 맞춰서 관람했는데 제가 필 연주회 때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그리 많이 안왔어요.
  여기서 또 하나, 뭐냐 하면 필에서 정기연주회를 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아요. 예술의 전당에서 할 때.
  그런데 입장료 수입이 다 1,300명씩 왔는데 돈 받은 게 많은 경우는 130만원 받았고 적은 것은 27만원 받았어요. 똑 같은 인원수가 들어왔는데.
  필 연주회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가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저희가 매번 나갑니다.
  한 번도 안 나간 적이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나가셔서 인원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좌석에서 빈 좌석을 대충 어림 짐작으로 하는 건데 일일이 세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술의 전당에 부천시민이 가서 보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거라.
임해규 위원 저 같은 경우는 독특하니까 가서 본 겁니다.
  그런데 연주수당까지 받으면서 하는, 돈 1000만원 들어가는 연주회할 때 부천시민의 참여는 별로 없고 또 대단히 멀리서 하고 그 자체 운영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기도에 이와 같은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없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현재 경기도에서는 수원하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예전에 인구 얼마의 시에서는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는, 안양이나 이런 데는 왜 안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글쎄, 그쪽 시의 관심사항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모르겠고 경기도는 유일하게 저희 부천시하고 수원시향이 있고 서울시는 예상외로 많습니다.
  지방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50여 개 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 필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합쳐서 예술단에 들어가는 게 27억 정도.
임해규 위원 우리 시가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예결위할 때도 나오는 얘기고 감사할 때도 나온 얘깁니다만 그 때마다 답변을 하신 것은 부천에 내세울 게 별로 없는데 전국에서 음악 잘하는 분들 모셔다 물론, 부천 사람은 아니지만 모셔다가 부천이 그래도 예도로서 하나 내세우는 것도 좋지 않느냐, 자부심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당하는 책임과장님이니까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천이 예산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민원, 당장 사람이 다니고 하는 데도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교통관계도 많고 이런데 매년 20억, 27억 되는 돈을 투자하고 그 활동이 우리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건 대단히 적고 대외적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 부천이 어떤 이미지로 갈지 모릅니다만, 모르겠어요.
  세무비리사건 나고 수뢰사건 나고 이런 걸 좋은 음악을 하는 도시라고 감쇄, 상쇄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런 걸 검토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저는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부천 필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필입니다.
  왜냐 하면 잘 하는 사람 좋은 조건에 모셔다 음악활동 하고 있어요.
  요새 음대 나오고 외국 유학 갔다 와서도 일자리 없어서 돌아다니는, 많습니다. 음악하는 분들이.
  그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데, 실제로 이 오케스트라가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경기도나 이런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맡으라 하고, 부천에도 오케스트라 와 가지고 연주 1년에 한 번밖에 안했어요. 다 예술의 전당 가서 하고.
  우리는 1년에 두 번정도 와서 연주해 주십사 하고 일정한 거기에 대한 초청료를 내면 우리 부천 시민이 음악도 향유하고, 우리가 대외에 뭘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우리 부천 시민이 정말 예술인이 돼야지 예도가 되는 거지 우리 부천 사람도 아닌 음악인들 모아다 밖에 가서 공연해서 부천필이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술도시라고 함양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시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내실을 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천시민에게 좋은 음악회를 선사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좋은 공연을 하고 그리고 생활예술을 하는 분들 동호인회도 많습니다.
  이런 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일정한 돈을 투자해서 우리 부천시민이 예술에 가까워지고 예술적이 돼야죠.
  밖의 사람한테 우리 예술단 하나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전면적으로 부천필을 비롯한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연주 횟수는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우리가 1년에 한 25회 정도 연주를 합니다.
  그 중에 반은 부천에서 하고 실내악 연주도 다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거고,
임해규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부천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천필이 B로 표시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B하고 A하고 합친 겁니다.
  예술단이 합창단하고 필하고 같이 하는 것도 여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반 정도는 우리 관내에서 공연을 하고 그 중에 1/4정도는 예술단, 나머지는 방문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술단은 운영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도에는 도 나름대로 국악단이 있고 도립연극예술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다는 건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고 도 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예술단의 지금까지 발전과정을 말씀드리면 88년도에 예술단이 창단돼서 93년까지만 해도 관객이 없어서 각 동별로 40, 50명씩 강제동원하다시피 해서 입장시키고 했었는데 95년도,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제가 온 이후부터 적극적 홍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관객이 거의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차는, 어떤 때는 매진이 돼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차는 그런 공연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돼 왔다. 그리고 감상분위기도 과거에는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막 뛰고 중간에 연주장에도 왔다갔다 하고 박수도 아무때나 치고 했지만 지금은 관중의 수준이 상당히 향상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음악의 이해라는 책자도 감상법이라든지 악기의 배열, 합창단의 배열 이런 것까지 전부 해서 알려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의 의식이 향상됐다 이제 좀 예도 부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과장님께서 제 말의 뜻을 정확히 전달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부천필이 연주를 하고 그럼으로 해서 음악을 많이 접하게 돼서 부천시민이 그러는 만큼 비례해서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인 건 사실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 시의 전체적인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대한 우리 부천시민이 누리는 향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천필이 있음으로 해서 그 만큼 우리가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음악이란 서비스를 받는 건 사실인데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꼭 소유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하고, 그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훨씬 적은 돈으로.
  그리고 현재 우리가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는 필의 정기연주회 그리고 대규모로 하는 그리고 거기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연주회는 사실 부천지역에서 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고 있지.
  정기연주회는 부천필이 독자적으로 하는 연주행사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 횟수가 4회를 했는데 전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했어요.
  물론 그것의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거기가 예술의 전당이니까 예술적인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모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실로 그 만큼 부천시민은 오케스트라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안하니까.
  그런 운영면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연주할 때마다 돈이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기연주회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되고 또 거기 있는 분들은 직업연주가들이잖아요.
  다 월급이 나가는 분들이에요. 전국에서 뽑아올린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부천이 과연 그렇게 외화내빈할 때인가 지금이.
  그런 것을 우리가 이후에 보다 재정이 풍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되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소유개념보다는 이용개념으로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좋은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불러다 부천시에서 연주회를 몇 번하면,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그런 오케스트라를 네 번 불러오는데 돈 들어봐야 2000만원밖에 안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저희 단원이 나갈 때마다 한 번 투자하는데 1000만원씩 듭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우리가 다 해서 연주료를 들여서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연주하는 분들이 전국을 순회하는 연주프로그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섭외해서 부천에서 한 번 해 주십사 하면 연주하는 모든 돈을 우리가 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훨씬 적은 돈으로 지금보다 오히려 더 많은 연주회를 개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유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음악적으로도 내실을 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투자되는 돈을 다른, 예를 들면 우리 박물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즉, 문화예술 측면에서 그 돈이면, 27억인데 그 돈이면 5년만 모으면 10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부족한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도 조성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저희 재정형편을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건 시 방침인데 여기서 과장이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천필 이건 1기 의회 때도 말이 있어서 신문에서 “무식한 사람들이 의회에 있네” 하다가 지금껏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시의 방침이 그래서 의회에 예산이 왔고 우리가 심의해 줬어요. 그러면 인정하고 들어간 건데 지금 하나하나 볼 때 시 방침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다른 방침을, 운영 방법을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 그거 지적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방침에 대해서 얘기해야 뭐 합니까.
  아까 그것도 그래요. 시장의 방침이 그런 데 대해서 담당 국장, 과장은 여기서 변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 방법을 어떻게 이런 건 몰라도 아까 임 위원님께서 이걸 도에서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과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도에 하는 건 우리 맘대로 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도에 건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니 도에 만들어 놓고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돈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 위해서 연주하도록 하고 우리가 돈 내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과장이 못하는 건 거기 사정이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해봐야 방법론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필하모닉에 대해 방침을 정하든가 시정질문을 하든지 해야지 여기서 방침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 누가 답변할 겁니까.
양용석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토론을 그 때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앞으로 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관내에서 가급적이면 연주회를 많이 하도록 프로그램을 짤 때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천시향, 시립합창단, 예술단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관람객의 수준도 상당하기 때문에 계속 양질의 연주와 많은 우수한 관람객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최해영 위원 현재 전시회 작품을 시에서 구입하지 않습니까.
  대장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드리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보관상태 점검을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점검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작품을 전시회 때마다 1점 내지 2점을 사는데 사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대장을 만들어 놓고 해당 관서에 관리 전환을 해 줍니다.
최해영 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관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필요로 하는 곳에 걸어 놓으니까요.
  그 대장은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이맘 때쯤 과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연초에도 계속되는 지적인데, 각 구청마다 공통으로, 국장님께서 유념하셔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96년도에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업무실적 보고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애초에 96년도에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보고한 사항이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문제점이 뭐다 그게 적시가 돼야지만이 그게 올바른 감사로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지적만 하더라도 가장 큰 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시민의 날 행사는 저희가 주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 중에 체육행사만 저희가 관장하기 때문에,
김만수 위원 어쨌든 한 4억원의 예산을 쓴 건데, 그거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주관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김만수 위원 총무과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시민의 날 행사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가 체육행사만 맡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렇죠. 당일날 행사.
  전야제도 안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전야제도 총무과에서 다 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럼 시민의 날 행사 대부분을 맡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전야제는 총무과에서 하고 체육행사만 저희가 맡고 있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어쨌든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하고 같이.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김만수 위원 그 부분이 빠졌어요.
  연초 보고에는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파트로 보고가 됐었는데 그게 빠진 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하고 서부도서관 건립 부분이 연초 보고에는 올라왔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데서 감사한 결과로는 서부도서관 건립은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업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중단 사업으로 조치가 됐어요.
  이러한 엄청난 일에 대한 보고가 없다는 게 이미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서부도서관하고 문예회관은 그 사업이 시설과가 생기면서 그리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건설파트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회관은 지금 상동지역에 영상단지를 만들면서 같이 연계해서 짓기 위해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 얘기가 이 업무성격상 여기서 얘기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없이 감사를 받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것에 대해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문예회관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영상단지를 만드는 상동지역에 연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일단 유보된 상태로 보고를 드리고 서부도서관 관계는 금년도에 착공하려고 했었는데 공모비가 예산에 책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공모비를 예산에 책정해서 공모한 후에 짓는 것으로 이렇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서 하든지 업무의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건설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언급이 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의회에 협조요청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요청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죄송합니다.
김만수 위원 그리고 청소년 건전생활육성에 있어서 당초 보고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나열했는데 오늘 실적보고를 보니까 4건만 추진실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뭐를 잘 하고 잘못 하고를 떠나서 애초 보고한 사항에 대한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감사를 받을 때는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 누락된 것을 보면 청소년선도대책반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선도 보호구역을 43개소를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광장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얘기가 나왔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이라든지 저간의 사정들이 얘기가 돼서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만수 위원 자료가 다 있는데 보고를 안했군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요약해서 만들다 보니까 빠졌는데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청소년 수련실 운영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애니메이션 아카데미라고 해서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청소년 수련실에서 250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영화라든지 문학평론가의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런 행사를 했었고 수험생 축제를 위해서 11월 22일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같은 청소년 수련실에서 판토마임 등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청소년 열린음악회를 11월 23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200여 명을 모아놓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복사골 마당, 국악 사랑회, 부천공고 관악부 등이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청소년 송년잔치를 11월 14일 오후 2시부터 7시 사이에 같은 수련실에서 청소년 가요와 춤마당, 초청가수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1월 22일 2시부터 7시까지 연극, 노래, 시낭송, 다과회 등을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11월, 12월에 다 편중돼서 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원미동에 청소년 수련실이 있었는데 습기가 차서 못하기 때문에 이전해서 그 후에 행사가 집중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22일, 23일에 한 것도 이번에 이전한 장소에서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이전해서 그 후에 행사가 집중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22일, 23일 한 것도 이번에 이전한 장소에서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공사가 10월 초에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년도를 보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총체적으로 자료요청을 다시 합니다.
  96년도 의회에 보고한 업무추진계획 대비해서 추진실적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주세요. 누락된 부분을.
  애초 계획에는 잡혔는데 시행됐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건의를 하나 드린다면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시민을 찾아 가서 연주하는 현장연주회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향후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에 반드시 구체적인 계획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작년에 보면 별로 이러지 못했습니다.
  카톨릭대에서 한 번 했고 소명여고에서 한 번한 이런 정도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바 대로 상당한 예도 부천의 수준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다 이랬는데 제가 체감하는 건 아직도 어느 나라 얘긴지, 부천 얘긴지 잘 감이 안 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고급예술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현장을 찾아가는 공연을 하라고 하면 “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
  오정구 지역 같은 데를 보면 노동복지회관도 있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현장을 찾아가는 연주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계획서에도 감안돼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사유적지 발굴과 관련해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전시할 것이냐부터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과 연관지어서 도와의 계획과 맞춰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선사유적지 발굴된 것을 처리하는 문제, 전시공간이라든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재원가지고만은 어렵기 때문에 2차 발굴을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시장님께서 직접 도지사님께 지휘보고를 하셨습니다.
  보고를 하셔서 좋은 역사 사물이 있는데 유적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보고를 직접 하신 바가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경기도에서 문화박물관인가 그것을 두 곳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과 연관돼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김만수 위원 이건 우리 부천의 전반적인 이미지와 관련해서 필 못지 않게 그 중요성이 주어질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경각하셔서 이것이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재원 문제나 도와의 협의 문제나 이런 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위원회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이런 조례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하는 때인데 거기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고, 문고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책을 고려한 게 있습니까? 어떤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작은 공부방 말씀하시는 거죠?
김만수 위원 공부방 말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마을에 있는 작은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만수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건 아직 구체적인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주시면 저희가 참작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반영된 바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선사유적지 발굴지역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현재 간단하게 띠를 둘러놨고 주민들에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 지역에 특별한 뭐를 설치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휘보고를 했습니다.
  그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지휘보고를 낸 겁니다.
양용석 위원 문화체육과의 청소년계가 직제개편 이후 생긴거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양용석 위원 청소년계에서 주로 업무 담당하는 게 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청소년 수련실 운영, 상담, 선도, 공부방 운영 등이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청소년 수련실이 문을 열어서 교육청 자리에, 제가 행사할 때도 갔었고 세 번 정도 갔었는데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청소년 수련실을 YMCA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YMCA 위원입니다만 왜 거기에만 위탁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매년 어울마당이고 예절교육이고 전부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데 프로그램이 단조롭고 제가 볼 때 정말 청소년 선도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시 관내에도 많은 이벤트사가 있어요.
  소사구나 오정구 같은 데는 코레트기획이나 이런 이벤트사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할 수 있게끔 금년에 바꾼 거예요.
  작년에는 YMCA에서 했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도 굳이 왜 YMCA에만 위탁을 하냐, 프로그램이 단조롭고 개발이 잘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이건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 청소년계가 있는데 조직은 계장 하나 직원 한 명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양용석 위원 아니 그건 상관이 없지.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조직현황을 말씀드렸고 그 운영관계는 YMCA는 기본적인 지도교사가 확보돼 있고,
양용석 위원 다른 데도 다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위탁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 말씀을 참작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형식적으로 매년 하는 행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YMCA에 맡기려면 우리 청소년계가 따로 생기고 공보계도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달라 그러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죠.
  무조건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주고 행사는 YMCA 똑같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자 애들이 많이 와요. 돈도 받고 이런 행사 많아요.
  그거 꼭 체킹하셨다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방 중에서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이게 계속 있어요.
  소사동에 민방위대피소 애향회 공부방이 있는데 이 공부방을 왜 다른 데로 옮기지 않아요.
  이 공간이 적절치 않아요.
  또 하나 중동에 있는 것도 공부방으로서 적절치 않은데 그런 공부방만 만들어 놓고 공부해라 이런 게 아니고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자들도 거기서 2교대 정도 할 수 있게끔 해서 꼭 공부방에 두 명 정도는 배치해야 되고 공부방 이런 건 최소한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왜 여태까지 이게 그대로 있죠?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얼마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1개소에 2명 내지 3명씩 있는데 그 분들의 활동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좀,
양용석 위원 우리 시에서 일단 수당이 나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나오는 분에 대해서는 나가는데 활동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럼 청소년계에서 관리를 잘못하는 거지.
  과장님이 관리를 잘못하는 거죠.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죠.
  어차피 우리 예산을 다 만들어놓고 시설하고 공부하게끔 하고 자원봉사자까지 수당을 주고 이런 건데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다시 한 번 나가보고 문제점 있는 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공부방 10개소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또 염려되는 것은 우리 시가 청소년근절대책위원회 등등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런 데서 혹시나 그런 탈선의 장소가 되지 않게끔 관리 감독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소망의 집에서 퇴소자 1인당 12명에게 자립정착금으로 100만원씩 줬는데 100만원 주고 그 이후에 관리는 안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 이후에는 자기 나름대로 생활하러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새소망의 집에서 18세 이상 몇 명이 퇴소한다 하면 우리 시에서는 100만원씩 보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양용석 위원 중·고생 중퇴자 539명을 복귀는 84명, 직업훈련원에 보낸 건 64명, 취업은 23명을 시켜줬는데 539명을 다 상담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저희가 직접은 못하고 구하고 나눠서,
양용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새소망의 집에서 18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나가서 자립해라 그래서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양용석 위원 그런 아이들한테 시에서 100만원씩 주고 취업은 중·고생 중퇴자들부터 시켜주고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 시에서 여러 방면에 취업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복귀 84명, 직업훈련 64명 이게 맞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이건 각 구에서 보고를 받은 내용인데 틀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일부 학부모나 학생들은 면담조차 거부하기 때문에 못 만난 사람도 있는데 상당수는 만나서,
양용석 위원 복귀, 직업훈련한 것 명단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자료로 요청합니다.
  비디오방에 대한 자료가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비디오방은 문화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양용석 위원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음반, 테이프 이런 건 자료가 여기 있는데 이것보다도 가장 비디오방이 중요한데 청소년 유해업소 중에서 앞으로 이게 1등을 차지할 거라고요.
  단속실적을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미비해요.
  몇 번 나간 건 여기 없고 적발된 것만 있는데 전체 비디오방이 적발될 사항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런데 관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단속 나가서 시정시키고, 법이 지난 6월 17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경찰서와 교육청과 저희가 합동으로 몇 번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단속 몇 번이나 나갔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횟수는 기억이 안 되고 구별로 한 바도 있고 저희 시에서 같이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비디오방에 꼭 과장님이 나가 보세요.
  돈 쳐들여서 YMCA에 위탁해서 이런 청소년 행사, 부자집 애들 청소년 행사 몇 번 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 단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른들이 선도해야 하는 이런 데 단속하는 게 우선적인 기초업무라고 보거든요.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청소년 유해범죄 등위가 5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데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실적이 있으면 언제 나갔다는 실적을 구체적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아까 잠깐 말씀드린 YMCA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94년부터 2년간 계약을 했거든요.
  금년 말에 재계약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양용석 위원 재계약은 무슨, 예산이 벌써 올라와 있던데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하여튼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청소년계장님, 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 전부 인지하셨죠?
○문화체육과청소년계장 김정규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청소년들의 문제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취합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청소년계장님께서는 좋은 마스터플랜을 종합적으로 짜서 언제 한번 의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따로 보고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한번 마스터플랜을 짜 보세요. 그거 중요한 일이거든요.
  말하자면 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 협조, 학부형들과 학교 이런 것 등등 종합해서 그런 거 한번 계획을 해 보세요.
양용석 위원 이 자료가 지금 왔습니다만 소사구 비디오방이 7개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행정감사 나갔을 때 소사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지에 금년 것만 나와있는데 96년도 것만 뽑아 온 겁니까? 비디오방 현황을 전부 뽑아달라고 했는데.
○문화체육과문화계장 안효증 비디오방하고 비디오판매업소하고 비디오대여점이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알아요. 비디오방을 말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비디오방이 꽤 많았었는데 여긴 96년 9월 이후만 뽑아왔다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비디오방이 6월 17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사항은 모르고 있고 현재 등록업소수는 10,006개소가 있는데 원미구에 37개, 소사구 8개, 오정구에 2개가 있는데 수시 생겼다 없어졌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데이터에 비디오물 외 43개 이렇게 써 있는 게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행정지시 위반, 허가증 미개첨, 불필요한 물건 진열한 것을 시정시킨 겁니다.
오세완 위원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재검토하겠다고 답변들은 사항인데 부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지정할 때 길이가 140m고 폭이 12m, 건물이 약 14개동 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협소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례제정이라든가 지정공고라든가 기본을 다 완료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협소해서 의원들의 의견도 많고 시민들의 문화의 거리에 대한 의사가 분분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조사해서 힘쓰겠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회의나 모든 게 하나도 조치가 안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문화의거리운영위원회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된 건지 유명무실하게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상부에 건의라도 해보고 회의라도 해 봤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문화의 거리 조성은 당초 저희 계획이 시청 옆에 문예회관을 짓는 인근에 도로를 접해서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문예회관이 영상단지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돼서 같이 문화의 거리도 이동될 것이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영상단지가 되면 바로 그 지역 전체가 문화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지금 조성한 문화의 거리는 거의 폐지된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유보된 거죠.
  12월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영상단지 내에다 같이 문화의 거리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문화의 거리하고 영상단지 하고 물론 같이 있으면 좋은데 왜 굳이 그런 생각을 하죠.
  여태까지 거기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큰 돈 들인 건 없죠.
양용석 위원 뭘 큰 돈 안 들여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왜냐 하면 문화의 거리를 문예회관 바로 옆에 140m 정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현재 매매된 필지가 3필지인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 백지상태이기 때문에.
오세완 위원 95년 3월 28일에 기본설계까지 완료되고 그랬으면 그 때 돈이 안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기본설계인데 크게 아직 돈 들어간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크다는 것은 어느 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구체적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3필지 팔았는데 그 사람들은 용도가 문화의 거리에 맞게끔 자기가 사서 그 용도로 쓰려고 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양용석 위원 다 백지화시키면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 분들은 오히려 이걸 폐지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문화의 거리와 관련된 업종을 유치하다 보면 건물의 세가 안 나갈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폐지해 주기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세완 위원 결단식이 있으면 해단식이 있고 그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위원회가 없으면 모를까 위원회 조성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돈이 조금 들어갔다고 하는데 기본계획설계완료까지 했는데 그렇게 됐다면 어떤 이유로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해줬어야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죄송합니다.
  8월부터 10월까지는 저희 문화체육과의 행사가 엄청 많기 때문에 날짜가 사실 없었습니다.
  12월에 해서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질문 겸 숙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사골 행사라든가 생활체육행사라든가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참석을 하다 보면 내빈 소개라든가 각종 인사 순서라든가, 그런 의전관계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다녀온 사람들이 물론,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면 그런 얘기도 안하겠습니다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뒷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의전관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개회식날 제일 중요한 첫 단추 끼는 그런 날인데 그게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심층 생각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셔서 각종 의전관계 그런 것 좀 철저히 갖추기를 부탁 겸 시정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저희가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건 계속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과장님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이 괜히 집행부와 의회 간에 그런 사이가 아니냐 뭐냐 해 가지고 자꾸 보도가 되고 감정이 있다 보면 조그만 게 크게 확대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문화예술행사비 창작지원과 관련해서 영상이벤트 행사 2회 1000만원이 있습니다.
  영상이벤트 행사가 지난번에 중앙공원하고 시민회관에서 했던 그거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임해규 위원 예산 근거가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임해규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받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추경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임해규 위원 시민회관에서 했던 행사에 대한 평가가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저희가 첫 행사였기  때문에 다소 미흡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사업자도 저희 관내업자로 계약하다 보니까 홍보가 미흡해서 다소 부진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중앙공원은 어땠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중앙공원 행사도 그 때 날씨가 비가와서 하다가 중단됐다 해서 좀, 일부 의원님들이 나와 보셨는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행사는 그런 대로 잘 끝났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시민회관 행사하는 데는 가 봤습니다만 썰렁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시민회관은 썰렁했고 야외음악당에는 손님이 꽤 있었는데 비가 와서 하다말다 해서 관객이 줄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민회관 행사 같은 경우는 영상의 적 옴니버스할 때가 피크였는데 영상도 상당히 안 좋았고 음향이 컸다 작았다 난리를 쳤습니다.
  그걸 시민들이 보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해서 갔거든요.
  이건 우리가 영상 도시화와 관련해서 기획을 한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것보다는 시민에게 영상에 대한 것을 알리자는 뜻에서 했는데 저희도 경험이 없고 처음이었고 사업자도 될 수 있으면 관내업자를 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많은 경험이 없었고 또 합성이 어느 특정 작품을 이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외국작품, 우리 나라 작품 특성적인 것을 뽑아서 하다 보니까 음향 합성과정에서 음향이나 화면의 질이 떨어지는 걸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 반성하고 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날 가서 보는데 창피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저희도 그걸 느꼈습니다.
  이미 계약이 된 상태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고 그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걸 좀 말씀드리면 이런 일이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만화영화 같은 것들을 짜집기했다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실제가 그런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니까 아이들이 본 것도 있다고요.
  그렇게 된 것을 그냥 방영해 주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영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의 부언설명과 내용이 심도있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만화영화를 한데 묶어서 그것도 구식 영사기를 갖다가 돌리고 있으니까 우리 느낌이, 우리가 원래 원했던 그런 내용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 이런 것도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사업에 대해서 실적위주의 사업 이런 건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보면 상당히 내용에 대한 감수라거나 아니면 지도 감독이라거나 이런 게, 시연회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시연회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라는 게 사실 딱 틀에 짜여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어떤 방향에서 찾느냐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는, 그 때 상황으로는 저희도 판단을 못하고, 처음 행사고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좀 미흡했던 점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문예창작기금을 지원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거기는 수혜받은 사람이 여럿 있고 그 사람들이 창작물을 만들어 내거나 그렇게 했을 것 아니겠어요.
  오래 전부터 했는데 언제부터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9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4년째 들어왔는데 3년 전부터 그들이 창작했던 것들에 대한 자료가 다 있죠?
  창작지원금을 받아서 뭔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다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창작지원금을 누가 받아서 뭘 했다.
  어떤 것은 형상물로 남아 있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료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책을 펴냈다든지 하는 것은 책을 전부 모아서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문화예술 행사할 때 팜플릿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거 예총에 다 보관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걸 전부 한 부씩 해서 예산심의 전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문예창작기금이 타 시에도 다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만 존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창작지원금 제도는 94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경기도에서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현재 창작지원금을 못 받고 소외된 계층들이 상당히 많죠?
  문화예술단체가 많은데 그 구제책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창작지원금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걸 받으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많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들이 흡족할 만큼 또 바라는 만큼 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아까 제가 좀 미진하게 넘어간 것 같아서, 작은 도서관 문고 그것에 대해 과장님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것대로 하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건상 그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해 볼 수 있는지 그걸 당장 알 수 있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예산지원까지 포함해서 가능한 현실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확인인데 우리가 공연장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공연장 운영상황을 우리가 점검을 안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저희가 구와 합동으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주체가 본청이에요, 구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게 있고 구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제가 공연장 운영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전부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현재 저희는 작은 규모기 때문에 전부 구에서 관리합니다.
김만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 소소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시 관내에 있는 각종 예술단체 공연에서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더러 가 봤습니다.
  혹시 시민회관에서 할 때 자리가 넘치도록 한 예도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특히 팝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가합창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어서 통로까지 앉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래 800, 위가 400석으로 1,200석인데, 다음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문화체육과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동별로 500만원씩 일괄해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일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편의 행정으로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1만여 동민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3만이 훨씬 넘는 동도 있어요.
  앞으로는 6만까지도 분동을 안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1만 조금 넘는 데하고 5만인 데하고 일괄해서 지원한다 이것은 편의행정밖에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500만원씩 줬을 때 분석해 본 게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97년도에 필요액을 얼마로 올렸는지 얘기를 해 주면 앞으로 참작이 되겠고, 또 우리 의원들은 운동복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운동복 하느라고 다른 것 못하고 거두느라고 부작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원씩 준 것에 대한 분석 이걸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더 소소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마지막에 OX 문제 풀기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본 것은 그 문제가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렇다고 보겠어요.
  대중적이 아니고 흥미롭게 해야 될 텐데 흥미가 적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고 봤습니다.
  물론 그것을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검토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해당이냐 아니냐 이런 게 대중적인 문제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80만 시민이 사는 시인데 오히려 큰 시라고 하더라도 대중적으로 더 쉬운 문제를 낼 수 없을까 생각했어요.
  혹시 다른 시에서 봤을 때 이 시에서는 OX문제를 내는데 저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들어볼게요.
  1일 급수량 얘기가 나왔고, 우리 지역에서 복숭아 심은 연대, 통일신라 시대 우리 부천의 이름 이런 것은 제 생각에 좀더 대중적으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종목선정에 대해서 합당했다고 생각되는지와 여기에 단축마라톤을 했어요.
  6㎞를 했습니다.
  단축마라톤 6㎞를 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6㎞한다는 게, 12시 좀 넘어서 했어요. 더군다나 길도 경사지고.
  여기에 나갔던 사람들이 사실 각 동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솔직히 선수로 나올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자 나오라고 하니까 애기 엄마 나오고, 본 위원이 보고 반은 가서 다시 데리고 들어오기도 했는데 사고 날 염려도 있어요.
  우리 엊그제 공무원 체육대회할 때 얼마나 했습니까?
  다섯 바퀴죠. 그게 1㎞예요.
  그거 하면서 시민들에게는 6㎞, 사실 3㎞나 2㎞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6㎞ 거기서 기권할 수도 없지, 생활체육이라고 취미로 나갔다가 몸살이 난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전 느꼈어요.
  제가 뛰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운영인데 물론, 운동장이 복잡해서 그랬는데 10등까지만 하고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이건 운동장이 복잡하면 조금 돌려서라도 시민들이 어느 동네 누가 뛰어갔다 온다 하는 걸 보이도록 코스를 뒤로라도 빼서 보여줘야만이,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네 뭐네 말로만 그러고 실제 운영을 조금씩만 잘하면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건데 보니까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뛰다가 말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엔 조금씩만 방법을 개선하면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체육진흥 관계입니다.
  차범근 축구교실이라고 있는데 그 성과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동별로 예산지원을 500만원씩 똑같이 해 준 것은 이번 대회가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구 대항을 했었는데 동 대항 정신을 많이 넣었습니다.
  동 대항으로 나오다 보니까 선수 규모가 같습니다.
  큰 동이라고 해서 두 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큰 동이라고 해서 인원이 다른 데는 5명인데 10명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동별로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큰 동이라고 해서 더 많이 나온다면 몰라도 예산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선수의 운동복값이라든가 다른 비용이 준다고 하면 그것에 해당이 되겠지만 큰 동에 인원이 많이 참여해서 음식비로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건 배려가 돼야 됩니다.
김동규 위원  집행기관의 담당과장이 이게 합리적이라고 하니까 다음 예산심의 때 참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인구비례를 검토해서, 동이 많은 원미구는 좀 많이 나가고 작은 오정구는 적게 나가고 그랬는데 그건 구청장님의 재량으로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자르는 것보다는.
김동규 위원 아니 시의 방침을 어떻게 구청장님이 거기서 바꿉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말씀을 듣고 저희가 앞으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구청장한테 재량권을 주면서 지시를 했으면 모를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리고 OX프로그램 관계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많이 만들어놨는데 처음에 쉬운 문제를 내다 보니까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인원이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줄이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냈다 쉬운 문제를 냈다 그랬습니다.
  그건 저희를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몇백 명이 계속 몰려다니니까 중단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목 관계도 저희 나름대로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종목을 한다고 했는데도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것 같으니까 앞으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종목으로, 즐거운 종목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을 선정해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부적합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돼지몰이 한 가지만 빼면,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돼지몰이도 저희가 생각하기엔 경기보다는 나중에 잡아서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건데 너무 돼지가 크다 보니까, 작은 걸 주면 먹을 게 없으니까요.
  큰 걸 주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축마라톤 관계는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거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시상범위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10명이 아닌 30명이든 50명이든 시상품의 격을 낮추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상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매주 원미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100명 이상씩 나와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시기가 동절기보다는 9, 10월에 개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동절기에는 참여하는 인원이 적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축구교실이 없었는데 갑자기 축구교실 얘기를 부시장님께서 하시면서 유치하라고 하셔서, 9월인가 말씀을 하셨어요.
  차범근 씨가 외국에 나가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절충이 안 됐어요.
  절충하는데 한 50일 걸렸어요.
  그래서 합의하다 보니까 지연됐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정이 될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절충도 안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대충 전화로 언질은 받아놓고 날짜 결정을 못했던 겁니다.
서강진 위원 시기를 앞당겨서 날씨가 따뜻할 때 운영하면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텐데 동절기에 하면 누가 그렇게 많이 참여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오후 4시부터 하기 때문에 요즘 일기에는 별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 자기가 좋아서 하고 뛰는 활동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체육과는 과장님께서 보직이 안 바뀌셔서 다른 과보다는 내실있게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끝으로 시립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시립도서관장 한기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만복 위원 심곡도서관은 누구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저한테 해 주십시오.
  거기는 심곡분관장이 또 있습니다만 제가 관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여기서 설명하신 대로 앞으로 도서관이 많이 신설되고 증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심곡도서관은 공유지나 이쪽 중앙도서관에 휴관하는 날 같은 때는 자리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열람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은 지은 지도 얼마 안 돼서 증설을 하는데 심곡도서관은 장소가 비좁고 한데도 지금 증설계획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서관 시설현황에 보게 되면 중앙도서관은 연면적이 887평에다가 열람실이 1,017석으로 이번에 이렇게 많은 200여 석을 증설을 하는데 심곡도서관은 연면적 378평에 열람석이 712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 좋은데 중앙도서관은 열람석이 1,017석에 1일평균 814명이 사용을 하고 심곡도서관은 712석에 1일평균 832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현황만 봐도 당장 부족하다는 게 나타나죠?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네, 그렇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렇다면 관장님이 이것을 증설하거나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보시면 파손이나 훼손 등으로 장서보유를 할 수 없다, 불가하다 하는데 이런 시설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충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곡분관의 열람석 부족은 84년도에 건립이 돼서 상당히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열람석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중앙도서관에는 어학실 같은 게 돼 있죠?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네.
최만복 위원 그 다음에 새로 짓는 신설도서관에는 중앙도서관하고 비등한 시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심곡도서관에는 어학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거기도 어학실 같은 것을 동등하게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 번 많은 배려를 해야 될 겁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저희 중앙도서관하고 견주해서 어떠한 것이 부족한가 또 어떤 것을 늘릴 수 있나 자세히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까 정보통신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업무협조에 관해서 요망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본청에 정보통신과에서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장하고 있는 행정자료와 그 외에 기타 참고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단히 빈약하고 막상 자료를 행정자료실에 가서 찾다보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료 중에서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프로그램을 행정정보자료실하고 연관해 가지고 그쪽에 제공해 주고 통신으로 연결을 해서 여기서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여기 없다 하더라도 도서관에 있는 것을 도서관에 가서 볼 수 있다든지 이렇게 서로 업무협조를 하면 좋겠다 해서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도서관측에서 기술적이거나 아니면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데까지 그렇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도서관에 유물사료실 지금 현재 만들어 놓고 있죠?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네, 장소만 해 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런데 지금 아무 관리를 못하고 있죠?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우선 금년도에 24평을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44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도서관에 오는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우리 고장 선조들의 생활상이라든지 문화적인 것을 아이들한테 보여 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향토자료실을 운영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그것이 지금 향토사료실조례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네, 내년부터 제가 관장으로 있는 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른 과에서는 사료실조례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 이런 답이 나왔어요.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심곡분관은 명칭변경을 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아직 안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작년에 중앙도서관하고 현재 시립중앙도서관 쪽에 있는 것을, 심곡동에 있는 것을 "시립중앙도서관 심곡분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명칭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용자들한테 굉장히 혼선을 준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명칭변경을 요청했어요. 그 때 처리결과가 타당성이 있으므로 관련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겠다 해서 명칭변경을 요청했었어요.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심곡도서관 및 중앙도서관 수리를 위한 예산집행내역 해 가지고 심곡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을 분리해 놨거든요.
  왜 그렇게 명칭을 써놨나 해서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의를 하는 거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그래서 현재 명칭을 원래는 시립중앙도서관 심곡분관으로 돼 있는데 우선 잠정적으로 시민들이 알기 좋게 안내판 같은 데는 심곡도서관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차차 시민들이 심곡도서관, 그래서 앞으로 서부도서관 생기게 되면 서부도서관 저쪽은 오정동에 생기면 오정도서관 그런 식으로,
오세완 위원 그러느니 아주 조례개정안을 상정해서 바꿔 버리자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사실 그것은 심곡도서관으로 하게 되면 중앙도서관에 관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심곡분관은 도서관으로서 별도로 독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관장이 필요하고 직원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직제상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부도서관이 생긴다든지 오정이라든지 범박동에 생기는 것은 아마 그렇게 될 걸로,
오세완 위원 거기는 관장이 새로 생기게 될 거라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네, 아마 직제가 그렇게.
  원래 이것은 우리 내무부 계통이 아니라 문화공보부 소속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오세완 위원 직급은 다르다 하더라도 한 소속으로 해서 현재 일은 같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꼭 관장이라는 직책이 붙어 있으니까 관장이 두 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무리가 오고 그러는데 난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명칭만 바꾼다면 다음 조례개정 때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명칭을 바꾸기로 이미 답이 나왔어요.
오세완 위원 상정하겠다고 해서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작년 감사에 그렇게 돼 가지고 나온 건데 여태까지 있었고 심곡도서관, 중앙도서관 그렇게 써놨길래 언제 알지도 못하게 명칭이 바뀌었나 해서 질문 하는 겁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잘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만수 위원 중앙도서관 이용편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연초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됐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관련업체와 협의해서 버스노선을 재검토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그것은 현재 소신여객에 요청은 했는데 아직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김만수 위원 협의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도서관에서 직접 소신여객하고 협상을 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아니죠, 교통행정과에,
김만수 위원 교통행정과에 위임을 해서.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네.
김만수 위원 구체적으로 오고 간 문서나 회의나 그런 것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아직 못 받았어요.
  현재 아침 6시10분부터 10시10분까지 7번 버스가 있거든요.
김만수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연초에 보고할 때 버스노선 재검토를 관련 업체와 적극 협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답변 내용으로는 별로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서,
○김민수 위원 잘못된 거니까 시정해 주시고, 다음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두 번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네, 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두 번 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1회 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실적보고에 잡혀져야 되는데 계획만 있고 실적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한 번 한 내용을 어떻게 설문조사가 나왔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청각실 명화감상은 주 2회 하고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그것은 수, 목, 금 3회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것은 초과해서 하고 있고, 공중전화기 두 대 증설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아직 안 됐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한 50% 도서관이용 편의대책이 실현된 것 같습니다. 연초계획 대비.
  이것은 애초 계획을 세우실 때 좀더 면밀하게, 공중전화기 증설 같은 경우는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안 했네요.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공중전화는 저희가 핑계가 아니라 시민회관에서도 그것을 놓는데 그렇게 어렵게 놨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영업하는 차원에서 잘 안해줘요.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좀더 객관적인 조건을 타산해 가지고 면밀하게 세워주시고 특히 이러한 도서관 이용자 편의대책 같은 경우에는 애초 목표대로 차질없이 달성돼야만 시민들의 편익이 증진되는 것인 만큼 애초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 전에 몇 번 얘기를 했던 문제기 때문에.
  화장실에 휴지문제를 거론했었는데 해결이 됐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그것은 지금 금년도 사온 것만 금년까지 쓰고 내년도부터는 롤 박스라고 해 가지고 회사에서 쓰는 대로 설치해 주고 그러는 것으로 하기로,
서강진 위원 올해는 아직 안하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네.
서강진 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던데 미리 설치해도 되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현재 가지고 있는 화장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사용하고.
서강진 위원 너무 많이 사놓으셨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화장지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셔서 불편을 느끼지 않게, 화장지를 주워가지 않도록.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그래서 병원이나 터미널이나 백화점 같은 데 뽑아 쓰는 것, 그걸로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서강진 위원 개선을 조속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명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네, 다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자판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판기의 가격을 얼마 받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일반커피는 200원, 고급커피는 300원.
서강진 위원 커피 같은 경우도 먼저번에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서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내려 주고 있어요?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그런데 200원 이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요.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죠.
  지금 대학가 같은 데 100원, 150원인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자판기 값을 200원, 300원 받으면, 200원, 300원이면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지 장사속만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내려주겠다고 그래서 일부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200원, 300원 받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죠.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네, 알겠습니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속히 해서, 총무국에 얘기를 하면 새마을 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값을 최대한 100원이 안 되면 최소한 150원까지는 할 수 있도록, 나는 되도록 100원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값을 좀 내려 줄 수 있도록.
임해규 위원 도서관장님 말고 국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96년도 예산 다룰 때 참고가 되고 그래서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96년 예산 중에 우리 시민복지국의, 저희 총무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불용액하고 이월액을 산출근거별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김만수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요청을 해야겠는데 연초 사업계획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보고서를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야 되니까 이 예산을 다루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불용액, 이월액을 산출근거별로 제출해 주시고 연초 사업계획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보고서 그러니까 실적보고서 말고 된 거든 안 된거든 현황보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순서에 앞서 약 5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시민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총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과 앞으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중 시민과는 공익요원 226명을 병무청으로부터 인계받아 해당 과에 배정하고 담당과장이 업무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적절한 통제장치가 없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고 근무지 이탈, 무단 결근 등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하며 교육을 수시 실시하여야 하고 지도 감독 책임자 지정 등 복무강화를 위한 근본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복합민원을 해당 부서 실무진이 종합 심사하여 민원을 1회에 처리해 주는 좋은 제도인데도 관련 부서의 업무과다 이유와 출장이유 등으로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치 않음으로써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관계 조례규정에 따라 행정가 및 학식이 높은 민간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음에도 부시장을 비롯 5명의 공무원으로만 구성하였음은 즉시 시정토록 하시고 96년도 처리한 복합민원 625건도 조정위원회가 아닌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 서 처리한 것은 민원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개선을 바랍니다.
  민원과 관련하여 민원서류는 법정기한 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96년도에 47건이 지연처리되었으며 그 중 21일부터 30일이 지난 민원이 29건이 된다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 할 수 있으므로 이유야 어찌됐든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감사에 앞서 보고서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96년도 당초 보고 시 주요사업은 행정감사 시 그 간의 추진사업 등이 보고되어져야 하나 유감스럽게도 누락시킨 사유는 추가 자료제출을 통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성의있는 자료제출과 보고가 있기를 바라고 몇 가지 지적하자면 96년도 한국예총 및 문화원에 4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행사별 지원내역의 편차가 심하여 단체 간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칭 실무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심의해서 지급하는 방안이 강구되기 바라며, 부천필 및 예술단은 연간 27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되나 부천시민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비하다 할 수 있고 시민을 찾아 연주하는 음악회가 되어져야 하는데도 관외 즉, 서울에서 연주 횟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수련실 운영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사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매년 YMCA에 위탁함으로써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좀더 연구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현재의 청소년문제는 사회문제화되었으나 그 대응책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청소년 공부방의 경우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탈선장화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지도감독 체계가 확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시 동 당 일률적인 500만원 지원은 타당한지와 경기종목도 극히 제한적인 경기종목으로 다수시민이 참여할 수 없으므로 종목선정 검토문제가 논의되어져야 하겠고 시상범위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문화체육과 업무는 광범위하고 행사도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었음은 그 간의 노고가 많았다고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심곡분관은 이용자에 대한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열람석의 확충이 절실하며 어학실 등도 설치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의 경우는 이용시민이 대중 교통수단이 불편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 계획된 시민편익 시설은 50% 수준에 머무르나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하신 사항들은 모두 부천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즉시 조치하시고 시정에 반영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9일은 10시부터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오전 9시 20분까지 총무위원회 회의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해영
○불출석위원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총무국장김동언
  시민복지국장박상익
  정보통신과장최중재
  시민과장이규석
  문화체육과장박광천
  시립중앙도서관장한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