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4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안효식·김미자·양정숙·김주삼·정창곤·최초은·김건·김선화·박혜숙·박찬희·최의열·곽내경·이학환 의원 발의)   
2.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박순희·박혜숙·윤단비·김병전·김건·최의열·곽내경·장성철·장해영·송혜숙·박찬희·구점자·최옥순·김선화·최은경·임은분 의원 발의)
3.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정창곤·이학환·안효식·김건·박혜숙·구점자·곽내경·양정숙·최초은·박찬희·김선화·김병전·윤단비·송혜숙·장해영·손준기 의원 발의)
4.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정창곤·이학환·김건·송혜숙·김선화·장해영·장성철·김병전·곽내경·박혜숙·최의열·윤단비·임은분·안효식·최은경 의원 발의)
7.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1. 부천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안효식·김미자·양정숙·김주삼·정창곤·최초은·김건·김선화·박혜숙·박찬희·최의열·곽내경·이학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순희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오늘도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존경하는 박순희 도시교통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3동 국민의힘 부천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HUG 대위변제액 중 부천시는 726억으로 14.4%를 차지하여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많은 수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위한 조례가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였습니다.
  전세사기는 한 가정에게 있어서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미치고 이로 인해 주거안정성과 주거복지 측면을 비롯해 다양한 후유증을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만일 불가피하게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치유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방순현입니다.
  부천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부칙에서 존속기한을 공포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무주택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안 제7조제7호에서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과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더 넓은 범위의 이사비 지원사업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신설하였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전세사기피해자는 우리 특별법 3조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물권을 인수받고 확정일자 등을 받은 사람이고 전세보증 금이 3억 이하, 시·도에 따라서 5억 원까지 되는데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5억이 한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한 주택이 경·공매 등을 통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등 4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라고 결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반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 11조하고 시행규칙 2조에 살짝 언급돼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일반전세피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다면 혹시 부천시 전체에 전세사기피해자라고 확정된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되나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라고 결정된 건은 총 208건입니다. 208건의 피해금액은 384억, 이게 지난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최은경 위원 지난 10월이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최은경 위원 그렇다면 그 이전에 존경하는 김건 의원님이 만드신 조례 기억하시나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알고 있습니다. 8월 14일 자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럼 그 조례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나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그건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해서 개정됨과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현재 존경하는 최옥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혹시 구분해 보셨습니까?
○부동산과장 장정훈 공동주택과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은 중개수수료하고 일반적으로 이사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에도 보면 전세사기피해자 등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피해자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반피해자하고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혹시 중복지원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과만 다를 뿐이지 다른 점을 제가 찾기가 힘들거든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그쪽은 중개보수하고 이사비 지원인데 현행 발의된 조례안에는 보증료하고 긴급주거일 때 이사비 지원하는 겁니다.
  공동주택과가 이사비는 조금 더 광범위한 범위고 지금 이 조례안에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경·공매를 당해서 당장 집에서 쫓겨나거나 법원의 퇴거명령이 있어서 당장 퇴거될 위치에 처한 사람이 급하게 나갈 때 이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사비 지원사업은 그럼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똑같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 포함된, 큰 범위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공동주택과랑 협의해서 지원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부동산과랑 어떻게 협의하실 건지, 그 과랑.
○부동산과장 장정훈 지금 본 조례에서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 추계에 보시면 별도로 저희가 예산 추계 안 잡았거든요. 그 이유는 경기도에서 긴급지원 돼서 1가구당 1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천시가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도 재원을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예산 추계는 뺐는데 도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대상자가 발생했는데 도에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는 공동주택과에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으니 그쪽 조례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게 뭐예요? 예산도 안 세워놓고 예산이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과에 위임을 한다고요? 그쪽에서
○부동산과장 장정훈 긴급주거 이사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도 예산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게 되면 부동산과에서 굳이 조례를 같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부동산과장 장정훈 현재 전체 시·도, 244개 시·군·구 중에서 9개 시·군·구가 동일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명분
최은경 위원 중복되는 조례를 굳이 과가 다르다고 해서 이 과에서도 만들고 저 과에서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했다시피 각 과끼리 업무공유가 엄청 안 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것도 몇 번 지적을, 저희가 많이 한 지적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조례를 따로따로 만들어놓고 이게 공유가 될지 과연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한 과에서 도맡아서 하는 게 저는 업무에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 이사비 지원이나 중개보수나 아니면 긴급 퇴거될 시, 긴급한 경우에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어느 한 과에서 도맡아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은경 위원님 말씀마따나「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각 시·도에 위임사항 해서 만들게 하고 있어요, 전세사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하는데 제목만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목만. 보니까 8월에 김건 의원님께서 하신 거는「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고 그다음에 부천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는 이렇게 제목이 다른 걸로만 돼 있고 내용은 사실상 보니까 이사비하고 중개수수료였고 이사비하고 보증료가 주목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사비의 넓은 범위예요,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서는. 그러면 긴급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당연히 긴급하니까. 그런데 최옥순 의원님이 조례하신 것은 긴급이 포함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사비에는 긴급이 포함돼 있고 김건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는 도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도비로 지원받게 돼 있거든요. 도비 내시를
○부동산과장 장정훈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사비 같은 경우에는 도청도 긴급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고 일반적인 이사비는 제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때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조례가 똑같아요. 쭉 보면 우리가 전세사기 다른 데는, 우리 이 조례하고 중복이 돼 있다는 것을 보면 사실상 여기에 이 부분을 넣어서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조례 두 개가 다시 상충돼서 올라와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되게 얘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미리 얘기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동산과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 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해서 하도록 유도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부동산과장 장정훈 지금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의원발의 의견이 있을 때 공동주택과에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걸 사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다음에 저희 과가 2024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으로 없어지는데 일단 저희 과가 맡게 된 것은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제일 문제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부서는 분명히 통합적으로 해서 한 곳에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 과가 없어지고 통합적으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일단은 저희 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내려갑니다, 중개업 같은 경우에. 이게 중개업이랑 관계되는 건이라 저희가 맡게 됐는데 업무는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보고나 이런 총괄 업무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업무는 안 하고요.
송혜숙 위원 실제 업무는 안 하는 거죠?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본청에서 안 하고 구에서만 합니다.
송혜숙 위원 구에서만 하고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송혜숙 위원 제가 이것 쭉 보니까 내용이, 그렇다면 좀 있다가 이것을 같이 해서 개정을 해도 되고 하는 걸 굳이 다시 또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과에서도 아무리 의원발의라 해도.
  저도 의원발의 하면 정리를 해 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복이 되지 않겠냐 혹은 어떻게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제목이 딱 다르니까 제 생각에는, 내부적으로 뭐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일단 우리가 심의 들어왔으니까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중복이 돼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특별법은 전체 시·군·구가 하게끔 만들어놓은 법이라 총괄적으로 만들어 놓았고 시·군에서 보듯 조례는 자기 시·군에 맞게 약간 변형된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경기도에는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 특별법에 부동산과하고 엄연히 지금은 과가 따로 가고 있잖아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가 통합될 때는 통합되더라도 지금은 유효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긴급지원하자는 뜻은 뭐냐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조례고 상위법이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례 개정도 하고 폐지도 하고 신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조례가 발의되고 어떤 시점이 되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긴급하게 이사를 간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과정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차후에, 한 달 후에 됐든 1년 후에 됐든지 간에 과가 통합돼서 갈 때는 또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해서 본 위원이 볼 때 현 상태에서는 조례가 맞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과장 장정훈 송혜숙 위원님하고 최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조례에도 전세사기피해자 일부분을 지원토록 하는
이학환 위원 네, 일부 하는 내용은 있어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내용은 있습니다, 있는 건 맞고. 최옥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는 조금 더 총괄적으로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도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에 봐서는 그래도 크게 보면 이 조례가 꼭 다 중복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과장 장정훈 아까 우리 송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조례는 필요합니다. 총괄적으로 필요하고 시·군·구가 계속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의 244개 시·군·구 중에서 현재 9개 시·군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주관부서가 우리 부동산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달 있다가 부서가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런 부분은 논의해서 조례에 맞게 개정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우리 부천시에 속출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위로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최옥순 의원님을 따라서 본인도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했을 때는 저는 웬만해서는 참관 의사로 얘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부천시에 피해자가 없는 게 아니고 300억 이상의, 200가구 이상의 피해자가 현저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동설한에 밖에 떠나가다시피 할 수 있는 그런 가구 수를 보자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 간에 상충되는 이야기들은 있겠지만 저는 시민의 입장으로서 바라봅니다. 최우선으로 부천시에 피해자가 없게끔 강구해야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만 있다고 하게 되면 조속히 시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조례를 살펴봤을 때 필요충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발의안에 서명을 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부천시민들께서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에 든다면 너무 좋겠지만 일단 피해자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책임 하에 부천시민들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강력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의견을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언제부터 시행일까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공포되자마자 시행이 됩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보면 될까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내년에 시행할 부서는 어디일까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아직, 현재는 주관부서가 부동산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순희 아니, 1월에 부동산과 없어지잖아요. 그럼 내년 1월에는 어느 부서에서 이 조례 관련된 정책을 실행하느냐고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부천시가 총괄 부서가 있고 협업 부서가 있듯이 총괄 부서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총괄 부서가 어디죠?
○부동산과장 장정훈 현재는 공동주택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택국의 공동주택과죠?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지난 8월에 발의한 김건 의원의 조례 역시 공동주택과에서 발의한 조례죠?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긴급주거지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김건 의원 조례내용에 들어있죠? 지원사항이.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다만 빠진 건 최옥순 의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삽입해 주셨습니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라는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김건 의원 조례에.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빠져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럼 과장께서 공동주택과가 총괄 컨트롤타워고 주택국 소관이기도 하고 여러 부서가 같이 연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건 의원이 발의해 주신「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반환보증 보증료를 같이 플러스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있을까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안 될 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방면으로 저희 부천시에도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례가 됐든지 간에 그분들의 피해를 조금 더 도와주는 입장이라면 현재 발의된 조례가 공포가 돼서 지원하든 공동주택과에 추가를 해서 하든 그건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제가 걱정스러운 건 부동산과가 12월 말까지 임기를 다하고 1월부터는 부동산과 자체가 해체된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최옥순 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의 발의 목적은 시민들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소관부서는 없어지고 그렇다면 공중에 붕 뜨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왕에 시민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우리 위원들이 노력하고 그런 까닭에 조례를 발의한다면 가능한 부서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부동산과장 장정훈 저도 그 부분은 일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서 간에 그런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어느 과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님과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대로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박순희·박혜숙·윤단비·김병전·김건·최의열·곽내경·장성철·장해영·송혜숙·박찬희·구점자·최옥순·김선화·최은경·임은분 의원 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손준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박순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오정동 시의원 손준기입니다.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업으로 신청서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를 제출받아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장 허물기, 석축, 옹벽, 절개지 등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업과 비교적 안전과 관련 없는 사업 간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우선순위 사업을 정하고 5년 이내에 사업을 한 단지라도 안전상 시민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사업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배점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보조금 교부를 심의·결정하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한 공동주택의 담장사진을 보시면 담장에 심각하게 금이 가있거나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거나 그런 위태로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심 지역에 보시면.
  그래서 시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사비로 임시방편으로 천을 뒤집어씌워놓는다던가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담장이 무너져 참사가 발생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도심을 지역구로 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본 의원과 비슷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손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배점기준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인 석축, 옹벽, 절개지, 담장 등에 대한 긴급보수사업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과연수가 되지 않아도 위험 정도가 심각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5년 이내 동일한 사업이라도 중복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세부적으로 보조금 심의 시 적용할 배점기준 별표 1을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에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소관부서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손준기 의원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원사업 배점 기준표를 만들어오셨어요.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우리 조례에.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이 배점표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이 배점표대로 심의를 해야 되잖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김건 위원 위원회는 그럼 언제 한 번씩 개최를 하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가 통상 내년도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12월 말쯤에 공고를 해서 1월에 심의분들이 시급하게 사업을 신청 받아서 2월에는 심사를 마치고 3월에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연에 한 번 위원회가 개최된다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일련의 순서를 정해 놓고 예산이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되거나 도에서 더 내시됐을 때는 그 순번에 따라서 또 새로운 선정 없이 바로 그 후순위가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예산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김건 위원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표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신속성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노후주택 담장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지원을 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신속성인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도 신속하게 건, 건별로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가 건건이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심사를 하게 되면 예비비를 남겨 놓아야 되는데 이게 워낙에 아시다시피 1년 예산이 확보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2월에 공고를 해서 1월에 신청을 받게 되면 통상 저희가 90여 개 내지 100개 정도 지원해줄 수 있는 단지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150개 내지 180개 정도의 단지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지원하면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초에 지원한 단지도 예산 때문에 다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중에 나중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또 남겨 놓게 된다면 실질적인 지원
김건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한 번 지원을 받았던 주택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것은 여기 표에 있듯이 최근 3년 이내의 단지라든가 동일사업일 때는 감점 부여가 됩니다.
김건 위원 감점 부여가 된다 하더라도 지원조건은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조례를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께서 고민하셔서 발췌를 하셨어도 사업성을 얼마만큼 끌고 갈 수 있느냐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의 취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대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인데 실무부서에서의 결론은 예산이 충족이 되었을 경우, 혹은 1년에 한 번 연초에 했을 경우 이때만 한다라고 하면 그 전 조례랑은 굳이 달라질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시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은, 물론 안전성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해주신 조례는 저는 100% 동의를 하는데 과연 이 조례가 변경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신속성 있게, 이 조례 취지대로 신속성 있게 하려면 위원회 개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는 이런 것을 넣든지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비용추계서 올려주셨는데요. 보통 연간 2억 원 중반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 2023년도 기준 해서 이렇게 넣어주신 건가요? 아니면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비용추계서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입법의 취지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의 예산에서 연초에 선정되는 단지에 비해서 신청단지가 많다 보니까 안전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배점이나 방식 가지고는 그분들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단지는 오래되지 않았는데 담장의 붕괴우려나 옹벽의 붕괴우려는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표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 단지를 선정해서 안전을 해소하고 싶지만 배점표에서 후순위로 밀려서 선정이 안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표현이 된 거고요.
  지금 추계서를 보게 되면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19개 단지가 대부분은 주민들이 시급하니까 옥상방수를 많이 하셨고 19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올해 19개 단지 중에서 담장, 옹벽 보수를 허용한 게 9개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19개 단지가 연초에 신청을 했는데 배점기준상 후순위로 밀려서 10개 단지가 안전상의 시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안전 기준표를 의원님하고 보완해서 안전 시급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올려서 안전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없도록 체계화하고 조례로 확정시키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이 개정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서 2억 원 정도 되는 이 금액이 2023년도 기준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시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이것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2024년도 예산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이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게 된다면 올 연말에 저희가 공고를 하고 내년도에 단지를 선정할 때에
김건 위원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건 본예산 통과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김건 위원 그럼 과장께서는 이번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당장 2억 28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런 추계가 아니고요. 이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억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옥상방수가 74개 단지고 담장, 옹벽 같은 안전시설을 9개 단지에 지원해 줬는데 연초에 신청단지를 되돌아보면 19개 단지가 신청해서 10개 단지는 탈락하고 9개 단지를 선정해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비용으로 따지면 8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9개 단지를 전부 안전 우려로 인해서 다 선정해준다면 그들의 신청금액이 2억 2800이었기 때문에 저희 6억 1200만 원의 올해 예산 중에 가장 선순위로 쓰일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준기 의원님도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원도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이것 보니까 담장, 옹벽에 관한 걸 주로 하려고 하는 취지가 많이 보여요. 그런데 제가 돌아다녀 보면 아까 주로 오는 게 방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붕이 새는 거하고 옹벽하고 하면 어떤 게 더 우선순위일까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가릴 순 없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옥상방수 그게 우선순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라든가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그런 것 안전이 확보돼야 주민생활의 편리성도 강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안전이 조금 더 우선순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예산을 가지고 모든 부분의 개보수를 지원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맞아요, 맞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안전도 물론 좋아요, 안전 최우선인 것 맞아요. 확실히 맞는데 시민이 정말 생활하기 불편한 것은 방수도 엄청나요. 가보면 한 예로 그런 곳 있어요, 집안에 불도 못 켜는 집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 불을 못 켜요, 누전될까 봐. 그리고 아예 촛불을 켜고 사는 집도 있거든요. 제가 봤어요. 그런데 방수를 해도 또 그래요, 워낙 낡아서.
  제가 보니까 공동주택 이런 데는 빨리 가로 정비든 하라 그러는데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사는 곳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어디라고 하면 딱 아는 곳인데, 그런 곳도 있고 한데.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심의위원회를 한 번 연초에 하시면 그것 가지고 그때까지, 제가 이걸 해 봤어요. 받은 사람들이 많아, 신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후순위로 하고 후순위로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심사에 있어서 중요성이 있어요, 심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어떤 분들은 위급하지 않은 방수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그 심사내용이.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심사내용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하는지 점수제도 이런 것들이 심사내용 중에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손준기 의원 제가 좀 말씀
송혜숙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 하시고 의원님이 나중에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심사 배점표는 그대로 지금 두고 하시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이번 조례안의 근본 목적이 안전이 우선시되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번 입법 취지의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 내지는 시의 조례로 법규화돼서, 배점표가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선정순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아예 배점기준을 명확히 해서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다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번에는 배점표를 아예 명확하게 하셨다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기존에 내부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이 바뀌면서 담당 과에서 배점기준을 정하다 보면 담당 과장마다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배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그래서 이 배점표가 다시 이번에 새로 별표로 해서 들어온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송혜숙 위원 기존의 배점표하고 동일한 부분도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어떤 게 달라졌어요? 임의로 했다는 건가요, 임의로?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임의가 아니고 저희 주택국에서 국장의 내부결재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공무원들이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배점표를 정했던 것을
송혜숙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할 때마다 그때그때 달라졌었나요, 혹시?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렇게 그때그때 달라진 건 아니고요. 이 기준을 한번 결재를 받으면 운영되던 것인데 이번에 손준기 의원님께서 이런 내용을 파악하시고 안전부분이 많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배점기준에 대한 일부의 문제점을 내부 검토를 하시고 이 배점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송혜숙 위원 아예 조례로 정하고 한다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배점기준도 안전이 뒤로 가 있던 것을 노후도, 예를 들어 객관화돼 있는 노후도 30년 이상은, 기존의 자료를 보면 30년 이상 경과된 것은 40점, 20년 이상 경과된 것은 30점 이런 식으로 준공연도에 따라서 배점을 많이 줬는데 이번에 바꾸신 건 사업의 시급성이 최우선 순위다, 안전이 최우선 순위라고 해서 순위를 바꿔서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의 개보수를 35점이라는 큰 배점을 두시고 그다음 후순위가 노후도로 해서 배점 간격을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많이 활용하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의 발의된 배점기준을 보고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판단하셨다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사실 내부적으로 변경할 의도가,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관리과장을 하면서 이 배점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렇게 변경하는 게 좋겠다 부서에서는 생각하셨다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보조금 지원에 보니까 현행 4조에 소규모주택 보조사업 받기 위해 지원대상을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정하고 있으며 현행 5조에는 보조금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위험 정도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5년 이내도 다시 받을 수 있게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만약에 노후도가 보조금을 받았어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5조의 개념은 기존에 5년 이내에 보조금을 동일한 사업 옥상방수면 옥상방수로 해서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다른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송혜숙 위원 만약에 했어요, 보조금 받아서 담장을 했는데도 다시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5년이라는 기준치를 제외할 수 있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열어 놓은 거죠, 이 조례에서.
  저희 여름을 지내봤지만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원도심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담장이나 옹벽들이, 주민들이 원래는 자비를 거두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다 보니까 사실
송혜숙 위원 만약에 5년이 됐는데 물이라든가 지역 내에 거기가 습지 비슷하게 돼서 계속 담장이 됐다든가 해서 ‘이건 정말 위험하다, 안전이’라고 판단하면 더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안전상에 우려가 있는 것은 담장이든 옹벽이든
송혜숙 위원 더 지원할 수 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5년이라는 아예 절대적인 연수를 정하지는 않도록 제외조항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께서 원도심에 이런 세심한 부분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지원은 담장, 옹벽, 또 기타 지원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인가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현행 조례에도 있습니다. 현행 조례 6조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단지의 도로,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하수도 준설 다양하게 많습니다. 다만
정창곤 위원 그런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한 조례라는 말씀이시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다만, 15년 이상이 경과한 단지에 한해서 하고 거기 5호에 석축, 옹벽, 절개지 같은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15년이 경과되지 않은 단지도 신청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사실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 15년이 경과해야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소급해서 15년이 안 됐어도 담장이나 옹벽 같은 경우는 진짜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느냐 그런 부분 질의드린 게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담장이나 옹벽 외에 아까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의 질의내용에도 있었지만 생활의 불편에 대한 그런 것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15년이라는 하한선은 정하고 있고 다만 기존 조례에서도 석축, 담장 같은 안전과 관련된 경우에는 15년이 경과되지 않은 단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창곤 위원 어쨌든 핵심은 담장이나 옹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는 조례란 말씀이시죠? 15년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면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이 조례는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옹벽이나 담장, 석축과 같은 안전상의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만 15년이라는 경과연수를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아까 옥상방수라든지 그런 등등에도 15년이 안 됐을 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창곤 위원 허용하지 않고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이런 조례는 우리 원도심 의원님들이나 발의할 것 같아요.
  과장님, 예를 들어 고강동에 부득이하게 15년이 안 된 옹벽이 무너진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주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부서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15년이 안 됐기 때문에 해결 못 해주나요? 예를 들어서 조례가 안 돼서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이건 근본 취지가 일상적인 공동주택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는, 말씀대로 이게 보조금 지원 조례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개념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하게, 예를 들어 저희가 상상치 못했던 큰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옹벽이나 담장 내지는 건물의 붕괴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 재난 총괄 부서인 365안전센터하고 저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학환 위원 그건 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은.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런 것이지 이 조례를 가지고 모든 재난이나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는 저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범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저는 처음에는 이 조례가 긴급한 상황, 참 좋은 조례, 지금도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1년에 한 번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예를 들어 중간에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한 번 통과된 10개 단지면 10개 단지 해결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해당이 안 되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도 그런 부분이 고민인데 예산을 연초에 다 쓸 것인가, 남겨뒀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것인가를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워낙에 예산 대비해서 신청단지가 많기 때문에 연초에 신청만 받아도 담장 보수라든가 석축 보수를 신청한 단지가 올해 한해 19개 단지가 신청이 돼서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산을 확보해서 예비비로 남겨놨다가 부득이하게 나왔을 때 이런 조례를 사업에 같이 해 줄 수 있게 갔으면 더 좋겠다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저희도 그 취지에 공감하고요. 다만 그렇게 한정된 예산을 예비비로 남겨놓는 것 자체가 합리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조례로 해서 부득이한 경우, 긴급하면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때그때 해결해 주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왜냐면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는 항상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해서, 이 조례를 검토하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예비비 정도 남겨서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빨리 투입해서 갈 수 있는, 이렇게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예산이 총 6억인가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올해의 경우엔 그렇고 내년도 예산은 아직 미확정 단계인데
○위원장 박순희 내년도 예산은 얼마로 올리셨을까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정된 상황으로는.
○위원장 박순희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혹시 불용액이 있거나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줄었을까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시의 재정여건이라는 큰 이유로 인해서 단순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시의 재정여건상 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사각지대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맞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연초에 신청 받았을 때 혹여 신청자 수가 예산보다 적거나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초과되어서 탈락하신 분들의 원성을 저희 의원들이 다 감당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정도에서만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준기 의원님께서 긴급 안전에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주신 부분은 굉장히 감사한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에는 제가 볼 때는 100%가 다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예산도 있을까요?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라든지 붕괴라든지 위험에 대해서 거의 모두가 안전에 대한 예산 집행인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
○위원장 박순희 방수도 안전이고 CCTV도 안전이고 담벼락도 안전이고 옹벽도 안전인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안전을 배제했다라고 볼 순 없지만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관련 분야라고 한다면 옥상방수라든가 다른 시설물의 개보수는 안전과 직접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 박순희 당장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을 안전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점수 배점표에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35점 최고 많은 점수 배점기준이 안전사고 우려예요.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의 개보수에 35점 배점이면 거의 확정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 개보수의 기준을 잡는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세부내용까지, 사업의 내용까지 들여다보시는 건 아니고 순위라든가 배점기준에 의해서 잘 정리가 됐느냐를 판단하시는 거지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배점을 하고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35점의 배점기준은 담당 부서인 거네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존재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혹여 우리 담당 공직자분들께서, 물론 다 현장 확인하시고 어느 곳이 더 위험한 곳인지 그리고 우선순위가 절대 돼야 되는 곳인지를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아까 19건 이 부분이 전부 다 시급한 사안들이었잖아요, 옹벽 부서지고 무너진 부분은. 그런데도 9건밖에 지원을 못 했단 말이죠, 한 해에. 그러면 이 19건을 다 지원해 주고자 한다면 그 줄어든 예산 속에서, 4억 조금 넘는 예산이 내년 예산으로 잡혔는데 절반이 이쪽으로 쏠린다면 방수라든지 또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에서는 굉장한 피해를 보실 수가 있는데 혹시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해 보셨을까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가 신청단지들이 모두 다 열악한, 이 조례 자체가 중규모도 아니고 아주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노후된, 20, 30년이 기본적으로 경과된 빌라,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단지가 더하고 덜하고 경중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정해져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도 이 배점표에 억지로 맞춰 넣어서 순위를 정하는 것이지, 모든 단지가 다 시급하고 모든 단지를 다 지원해 줘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정해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 배점기준이 나온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지원이 안 되는 단지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서요. 손준기 의원께서 원도심 지역 의원으로서 얼마나 고민을 해서 이 조례를 개정까지 하셨겠습니까. 저희 마음도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에 대해서 살펴본 부분이어서, 그런데 예산이 증액이 아니라 삭감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반대쪽에선 다른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 예산이 물론 재정상황에 의해서 삭감됐다고 하지만 삭감돼야 될 부분이 있고 이 예산은 저는 삭감될 예산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삭감돼서도 안 될 예산이고요.
  과장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추후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실 소액을 가지고 여러 다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예산을 보면 오죽하면 8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잡았겠습니까, 800만 원 이하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단지가 소규모이고 다세대라든지 열악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이고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인 거죠.
  저희가 조금 전에 손준기 의원님으로부터 부서진 옹벽이라든지 이 상황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 할 말이 더 없는데 반면에 더 필요한 예산이어서 제가 일부러 마이크 잡고 이 긴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이어서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추경에도 혹여 아까 이학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이 예산이 다 소진된 까닭에 중간에 침수피해로 인해서 담장이 부서졌다든지 옹벽에 위험이 있어도 수리를 못한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추가 발생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도 안전에 대비해 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님과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3.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정창곤·이학환·안효식·김건·박혜숙·구점자·곽내경·양정숙·최초은·박찬희·김선화·김병전·윤단비·송혜숙·장해영·손준기 의원 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존경하는 박순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창곤 부위원장님, 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신중동 지역구의 장성철 시의원입니다.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6일 부천 상동에서 정차 중이던 우체국 전기차가 차량에 불이 난 채 스스로 이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전기차 관련 사고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배터리가 폭발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면, 또는 사람이 일찍 발견하지 못했다면, 심지어 불이 난 위치가 지하주차장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전기자동차라는 새로운 기술로 인한 혁신의 미래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란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전기차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전기차 주차장의 안전을 위해 열화상화재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시가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기술적으로 크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배터리가 뜨거워지면 열화상카메라가 센서로 잡아내서 이를 관리주체에게 알려 피해를 막거나 대피할 수 있게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어려운 과제들이 해마다 강조되고 있을 정도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확실한 것은 전기차 보급과 화석연료 절감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것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기존 자동차 화재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한번 발화되면 열 폭주가 일어나 1000℃까지 올라가 쉽게 진압이 안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천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내 장치라도 마련해 두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정창곤 부위원장님, 또 도시교통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라며 조례안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화재발생 가능성을 미리 감지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등 관리주체가 열화상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스스로 화재발생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회적으로 전기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화재예방 및 대응방안이 강조되고 있어 화재 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규정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여러 종류의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중 열화상화재감지기만을 별도로 정의하고 관리주체가 열화상화재감지기 및 인지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 및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특정 장치의 설치 행위 및 그 안내를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기자동차 화재 시 차에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현재 전기안전설비 규정에 따라서 충전시설이라든가 자동차에 내부적으로 과전압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련 자동차 규정에 있고요.
  별도로 그 외에 외부적으로 각각의 관리주체가 화재예방을 위해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소화기들을 설치한 사례들은 있으나 그 외에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열화상화재감지기를 설치하면 감지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화재 안전시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다양성이 있어서 작년에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 화재진압 소화기 설비를 저희 시에서 일단 조례 정의상 안전시설로 명했고 그것에 따라서 지원 정책은 반영이 돼서 올해부터 예산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그것과 별개로 열화상화재감지기를 항목을 별도로 해서 시민이 자유롭게 민간에서, 최신 정보를 저희가 제공함에 따라 관리주체들의 토의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학환 위원 신속하게 또 감지해서 처리할 수는 있겠네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감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온도 등을 체크할 수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관리주체라는 것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있는 사업장, 관리단이 있는 곳에 한해서 감시를 할 수 있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충전기 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은 1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150세대 이상 있는 곳으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0세대 이상, 어쨌든 이것을 함으로써 전기자동차를 운행하고 계신 분, 그리고 또 단체, 조직은 더 효율성이 있다는 거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지금 저희 시에서도 이외에도 다양하게 화재 안전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조금 더 내용들을 계속 담아나갈 생각이었는데 작년에 개정이 돼서 일단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를 했었고,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의 이상을 민간 스스로 자체적으로 토의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조항을 넣자는 것 같아서 저희 쪽에서도 화재 안전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학환 위원 어쨌든 앞으로 전기자동차 그리고 수소차량, 여러 차가 환경친화적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든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장성철 의원님, 부천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친환경자동차가 즐비하게 확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보호조치 건이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에요.
  부천시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소화장치 건도 마찬가지로 지원 조례로 됐지만 지금 구비되어 있는 전기차 개수에 비해서는 턱도 없는 그런 소수의 양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반사항에 장성철 의원님께서 지원 조례 건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심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대표발의에 찬성 입장에 서명을 한 한 의원으로서 추가적인 것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열화상화재감지기 사용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시스템 맥락을 보게 되면 83쪽에 나와 있듯이 화재모니터링 시스템 구조를 그림화했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전조사는 하셨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구비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해서 초도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비용까지 혹시 책정이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장성철 의원 이게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 비용이 100∼150만 원 정도는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의 영역이고요.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한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충전단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의 노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갑자기 배터리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닛이라든지 차량을 열화상감지기로 촬영을 하고 있으면 한 50℃ 이상이 되면 화재로 넘어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50℃에서 열 폭주가 일어나서 발화가 되기까지는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 사이에 사실 지상에 있는 충전기들은 조금 위험성이 덜한데 제가 주도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열화상카메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초반에는 이게 비용을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는 그런 기업이나 이런 데서 다 투자의 개념으로 설치를 해 줬어요. 왜냐하면 영업권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수익을 본인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장기적인 투자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도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 정도는 의무, 충전기를 설치하라는 그런 법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충전기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소방관분들한테 제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무섭다,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역할에 따라서 들어가서 구해야 되는데 너무 무섭고 애로사항이 크다고 해서 이 조례를 생각하게 됐고 다행히 이런 사전 예비장치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의 기술 수준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비용은 많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내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안 되고 공동주택의 의사결정 구조상 관리주체가 있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입주자대표 분들이 불안하지만 이런 기술이 있는지도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가 부천시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화재가 나면 시에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불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안내를, 이런 기술들이 있으니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십시오라는 안내를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는 비용이 들지 않고요.
김선화 위원 홍보 입장을 강력하게 추구하면서 말씀 주시는 거네요.
장성철 의원 네.
김선화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무엇이냐면 이전에 김건 위원님 조례 건 발의했던 것도 있지만 D급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일어났을 시에 필요, 구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이전, 화재 전에 안전사고에 대한 미방책으로서는 아직 구비되어 게 없어요.
장성철 의원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열화상화재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필히, 특히 매번 말씀드리지만 길주로에 쭉 즐비되어 있는 지하 5층, 6층까지 구성되어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는데 그 사항에 비추어 보자면 필히 구비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열화상화재감지기가 어느 정도 고도화로 발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심한, 정교하고 확실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류의 감지기라면 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아니면 유지관리 비용이나 초도비용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기발하고도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으로서는 전기차 보급의 활성화에 따라서 필요충분조건으로 구비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상황 보고 나서 연계되는 부분은 또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몰라서 한번 질의드리는데요.
  열화상감지기면, 전기차에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을까요? 전기차에 만약에 전기를 충전해요. 충전하다가, 위험하다든가 이런 게 장치돼 있지 않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전기 규정에 따라서 과전압이나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은 설치 이미 다, 모든 전기차에 들어갑니다.
송혜숙 위원 전기차에는 돼 있겠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송혜숙 위원 전기차에도 돼 있고 충전소에도 어느 정도 그런 시설이 돼 있지 않나요? 충전소 설치할 때 설치 조례에 의하면 있지 않을까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전기설비 규정에 따라서 충전설비에도 그런 의무조항이 있고요. 또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는 개정안에도 충전설비의 방진, 방수 기능이나 아니면 급속충전설비의 비상정지 기능, 그다음에 케이블의 방호장치 안전규정, 그다음에 CCTV라든가 아니면 내화구조라든가 3층 이하에는 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들이 현재 공고 중에 있어서 내년도 시행 예정으로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다 돼 있죠, 많은 부분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생소해서, 제가 잘 보지 못했지만 다 있고, 물론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관리하면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인가, 150세대 이상이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송혜숙 위원 150세대 이상에 의무적으로 이것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 같아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아닙니다. 주민자치법에 따라서 상위 법률에 강제성이 없는 것은 저희가 하위 조례상에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권고예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권고 조례예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 시도 이런 화재안전 관련 기술들이 있을 때 시민들한테 이런 기술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민간 스스로 스터디하고 그런 걸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 이걸 꼭 조례로 해야만 가능한 건가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송혜숙 위원 조례로 안 해도 별 상관이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것 강제 조항도 아니고 권고 조례면 안 해도 상관없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상에 화재안전시설이 소화기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사후관리 차원이지만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있으셨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전기설비 규정에 따라서 내년에 정부에서도 감시용CCTV 설치 등 이게 내용에 담아져서 지금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담아져서 하고 있는 추세인데 굳이 이렇게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년부터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면 굳이 이렇게 조례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내년에 개정되는 법에
송혜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따로 조례로 분리하는 것보다 있는 조례에다가 이걸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조례를 따로 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서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현행 조례는 화재안전시설에 대한 소화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시에서 재정 지원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재정을 지원하지 않고 민간 스스로가 협의를 통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용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 일부개정조례지만 민간 지원도 아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걸 굳이 조례로까지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요.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면 되겠지만 이게 강제 규정도 아니고 그리고 150세대 이상만 하는 거고 또 3층, 우리가 이번에 바뀌는 법에는 3층 이하로 못 내려가잖아요. 충전소는 반드시 2층, 그것도 차후에는 제 생각에 지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지하에는 사실 위험하니까 지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게 계속 바뀌겠죠.
  왜냐하면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많이 되면 다른 법들이 계속 개정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제 조항도 아닌데 꼭 이렇게 법으로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의원 제가 보완 설명
송혜숙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장성철 의원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냥 둬도 민간에서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이라는 곳의 의사결정의 특수성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관리주체가 있고 위탁관리회사라는 데가 있고 거기서 주택관리사라는 관리소장님들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운영은 주택관리사가 하는데 책임은 위탁관리회사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는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하겠다고 마음먹고 움직이는 관리소장이 계신 곳에서는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알아서 다 찾아가지고 도입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화재,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을 사전에 막아주는 이런 것들을 잘 구비를 하는데 반해서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행정의 약간 사각지대라는 부분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시가 어쨌든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뭔가 홍보를 해 주고 이런 게 있다, 권고까지도 강력한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단계에서 안내 정도로 용어도 순화시켰거든요.
  다만, 입주민들이 본인들 스스로 불안감이 있고 이런 정보가 있다는 걸 먼저 알고서 그것을 진행할 때는 아무래도 모를 때보다는 더 많은 의견들이 안전에 포커싱되어서 의사결정이 될 수 있고요.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도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리는데 제 마음으로는 이 불안감을 한 달이라도 빨리 불식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안전에 관한 부분은 시기를 가장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먼저 장성철 의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례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 간단하게 범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제2조5호에 보면 관리주체를「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이렇게 해 주셨고,「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를 봤는데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공동주택관리법」을 보니까 먼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공동주택관리법」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하는, 연 1회 하는 광고, 이걸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홍보?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공문
김건 위원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일단 처음에는 150세대 이상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부터가 시작이 되겠네요,「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게 되면.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여기서 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공동주택관리법」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체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등 해서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라고 한정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 당초 취지에 말씀하셨던 주민 자체 의결기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일치되는 것 같아서 친환경자동차법으로 하면 조금 더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나 이 범위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김건 위원 첫 번째는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를 보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까지 딱 들어가 있네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자동차법에 나와 있는 공공이용시설은 15개 정도 시설로 조금 더 범위가 넓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공동주택관리법」으로 따지니까 저희가 친환경자동차법으로 정리했던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하기에 충분한 이런 범위로 조금 더 축약된 것 같아서 시행 초기라 이 정도 범위로 하는 것이 저도 일단은 타당해 보였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다항 보니까 “그밖에 부천시장이 정하는 시설”이라고 또 범위를 넓혀놓으셨어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쉽게 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일반적인 오피스텔 정도는 150세대 이상이 다 되죠, 대형 오피스텔을 말씀드립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김건 위원 그러면 웬만한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 다 포함되고 그밖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종교시설도 해당이 되고,「건축법 시행령」으로 말씀드립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그것도 면적으로
김건 위원 5,000㎡로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5,000㎡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건 위원 5,000㎡면 평형으로 하면 1,500평 정도 되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김건 위원 그리고 문화시설, 집회시설도 가능하고 판매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판매시설로 하게 되면.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김건 위원 그리고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라고 하면 일반 터미널이라든지, 그렇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웬만한 시설에는 다 들어가는 범위로 잡아놓으셨네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일단 그 정도 규모가 저희 쪽은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건 위원 그 정도 규모라 하면 웬만한 부천시에 있는 모든 건물은 다 해당이, 소규모 말고는 다 해당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미세먼지대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장성철 의원님 전기자동차 화재 가능성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일부개정을 내셨는데 주민을 위하는 마음 참 좋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열화상감지기가 국가표준 인증제도가 마련되었습니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최은경 위원 확인 아직 못 하셨습니까? 실효성이 검증되었다고 확신하시고 열화상화재감지기를 별도로 이렇게 정의하고 조례에 넣으셨는지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제품들의 사양이나 이런 것은 확인했으나 그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까지는
장성철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은경 위원 일단 잠시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4호를 신설하셨는데 이렇게 특정 열화상화재감지기만을 별도로 규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타 시·도 조례를 살펴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라는 이유로 열화상화재감지기부터 해서 자동소화장치, 질식소화포, 방화벽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천시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는데 제2조4항에 왜 열화상화재감지기만을 이렇게 특정 항목으로 넣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안전시설은 다양하게 많이 있고 앞으로 저희도 이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기술 개발되는 사항을 보고서 면밀히 계속 추가적으로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연구나 하고 있는 분야들을 저희가 찾아보고 있고요.
  최근에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돼 있어서 타 지자체에서도 열화상감지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한번 이것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사전에 검토는 해 봤거든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재정적으로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넣었을 경우에, 향후에 재정적인 효과분석이나 이런 것 없이 소화기에 대한 것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나서 좀 더 발전된 것을 하자는 의미에서 시간차를 두고 내부적으로 진행해 볼 생각이었는데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것 민간에서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먼저 하셨고 그러면 일단 저희가 관에서, 저희 시에서 재정적 보조 없이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스스로 의결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표준 인증제도라든지 아직 실효성을 검증해 보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 특정 장치의 설치행위와 그 안내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미흡하거나 빠르지 않나라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타 시 조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라는 항목으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항목을 넣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아직까지 예산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것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열화상화재감지기도 똑같지만.
  그런데 굳이 제2조4항에서 열화상화재감지기라는 특정 감지기만을 별도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거나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현재 이 내용 자체가 하나의 제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설치를 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코로나 시국이었을 경우에도 우리가 지나갈 때 열감지카메라 등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이런 것에 적용이 가능한지 나중에는, 향후에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더 검토해서 나중에 천천히 이 조례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일단은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원래 조례는 사실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확대를 하는 게 맞죠? 시민들을 위해서.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검증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라 함은 타 시·군 조례가 뒤에 쭉 즐비하게 열거되어 있는데 열화상화재감지기, 질식소화포, 방화벽, 이동식수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걸 축소해서 딱 1개 장치만을 하고 있어요, 용어를. 그런 까닭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스럽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열화상화재감지기가 그렇다면 검증되었느냐, 그것도 아직 아니란 말이죠.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가표준제도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권장사항이죠.
장성철 의원 그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박순희 제가 하고 나서 다시 한 번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장성철 의원 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이렇게 명명하는 게 맞는 건지, 타 시·군 조례를 봤을 때 뒤에 보시면 세종시라든지 공주시라든지 익산시라든지 모든 시의 조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은 열화상화재감지기, 자동소화장치, 질식소화포, 방화벽 등 여러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굳이 열화상화재감지기만을 정해놨다면, 그래서 저희가 조례 살펴보면서 인정이 되어서 안전성이 검증이 되었나라고 봤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한 가지를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사전, 사후관리를 다 철저히 하자라는 취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도 역시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는 민간기관을 운영하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뭔가 부서에서 공문이 날아온다고 하면 이것 권장인지, 의무인지 시민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 뭔가 공문이 날아오면 그걸 법적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 까닭에 연 1회 이러이러해서 해 주십시오 하고 “열화상화재감지기 등”이라고 쓰면 열화상감지기만 설치하게 됩니다. 시민의식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연 1회 안내할 수 있다는 내용도 사실 권고이기는 하나 이게 의무 사항은 아니잖아요. 권고이기는 하나 이 조례에 담아놓고 열화상화재감지기를 설치해라, 할 수 있다 등을 권고사항으로 안내합니다라고 한다면 다 의무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만약에 장성철 의원께서 하셨을 때 지난, 김건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셨죠, 거기에 했다면 확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협의의 개념으로 축소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장성철 의원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장성철 의원 네,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시장에 제품이 나와서 유통이 되고 그리고 열화상카메라는 지금 굉장히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여기서 논할 건 아니고 당연히 시장에서 제품으로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통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그건 당연히 그런 제품 관리하는 데서 제재가 가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열화상카메라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고 거기 보면 그런 안전장치들을 포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괄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적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최신 기술이에요. 지난번에 김건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할 때는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정해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상용화돼서 검증이 돼서 시판이 됐다. 그래서 열화상카메라를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곳에서 옵션으로 지금 보여주고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사실 투자 개념으로 요구를 해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를 하면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르는 곳에서는 주민 모르게 그냥 없이 설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려서 이것을 요구해야 그런 업체에서 투자 개념으로 그런 것까지 합쳐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입주민들 입장에서 정보 비대칭을 해결을 해서 이런 기술들이 있으니 우리 아파트에서 이런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가져가려면 이런 안전시설까지 꼭 갖춰놓으라고 역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안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기술만을, 어떤 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곳에서 앞으로 더 장치를 강화해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주택의 특성에 그 이유가 있는데 공문들을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소장분들이 이것 하나하나가 다 일이기 때문에 심지어 공문을 보내도 반응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알아서 소장한테 주장을 해도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하고 쳐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는 주민들이 정보 비대칭을 해결해서 이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시 입장에서도 화재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장성철 의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장성철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기 때문에 저는 열화상화재감지기 하나만, 한 기기만을 명칭하는 것이 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장성철 의원 네, 그러면 추가를 하셔도 되는
○위원장 박순희 화재 관련 안전시설은 예전에 김건 의원님 질의할 때 질식소화포, 방화벽 등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의 폭은 주민들께 선택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시설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표준 및 인증제도가 아직 마련되지도 않았고 실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것들을 할 때는 폭넓게 우리 시가 제시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시를 봐도 그렇고. 그런 까닭에 좀 염려스러워서, 혹여 시민들이 볼 때 우리 조례에 열화상화재감지기만을 명명하고 있다면 의혹의 눈길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발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까닭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연 1회 안내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 아까 의무가 아니고 권고사항이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입대위든 관리소든 화재보험업체든 주민들이든 신경을 안 쓰는 분들도 많지만 이걸 받아들일 때는 의무로 받아들인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혹여 입대위에서 보험이라든지 입찰 공고를 낼 때 그 업체들이 이런 장치를 갖고 안전시설을 준비해서 들어오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훨씬 좋은 거죠. 그런데 시가 나서서 이걸 선도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걱정은 지금도 있습니다.
장성철 의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안내를 하는 거고요. 이런 공고가 있어야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체들이 준비해서 들어오지 안 그러면 그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관리주체가 아니라 열화상 화재 관련 업체들에게 안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장성철 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열화상 관리주체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들이 어떤 구조로 돼 있느냐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곳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돼 있어서 주로 그쪽에다가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이런 것을 가져와야 된다고 관리주체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조례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관리주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부러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구사항인 거잖아요.
장성철 의원 관리주체 및 그리고 불안감을 안고 있는 그런 관리주체 중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사실 관리사무소 소장님들과 서로 의견이 달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시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뭔가 안내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 관리주체와 업체와의 이견이 있어서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공문을 한 번 더 보내준다면 이게 어쨌든 강제로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에는 의무라고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해석이. 일단 알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네.
○위원장 박순희 과장께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 뭐가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지 않다 검증된 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면 화재가 만약에 났을 때 더더군다나 이건 지하잖아요. 지하에서 발생했을 때 혹여 우리 관련 대응 체제가 갖춰져 있을까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재난에 관해서는 각각의 분야별로 안전 체계는 있죠. 그런데 현재 대두되고 있는 이런 분야까지 명시돼서 별도로 체계는 아직까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렇죠, 제가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벌써 업체들은 움직이고 있고 우리시는 아직 대응 매뉴얼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될 대응은 관련 매뉴얼을 화재 관련했을 때 어떻게 주민들이, 공동주택이라든지 움직여야 될지 대응 매뉴얼을 관련 기관들과 연계하셔서 그 매뉴얼이 첫 번째로 준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미세먼지대책과장께서는 그 매뉴얼부터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님과 미세먼지대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대로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4.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상위법령인「환경정책기본법」을 명시하고, 안 제9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용어를 일치하고 환경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용어를 관련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20쪽입니다.
  본 개정안은「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계획의 수립 주기를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시장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 시행해야 하는 환경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는 환경부의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조치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는 환경보전 시책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부서에서는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 마련을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43분)

○위원장 박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정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하수과 소관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용 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여 다인가구에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하수도요금의 연차적 인상으로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향후 대규모 사업의 적기 투자의 재원을 마련하며, 그밖에 요금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누진 구간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가정용 2024년, 대중탕용은 2025년 폐지하고, 일반용은 2025년 4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2024년부터 매년 19% 인상하여 2026년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97%까지 올리고자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관련 감면기준 및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재처리수 관련 하수도사용료 감면비율을 30%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45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고 현재 사용량에 따라 3∼4단계로 적용되는 누진제를 연차적으로 폐지 및 통합함으로써 가정용의 경우 다인가구에 높은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부실화로 2015년부터 17년까지 요금인상을 실시하여 요금 현실화율이 증가했으나 2018년 요금인상 중단 이후 매년 하락하여 하수도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하수처리 수준 향상 및 시설 투자를 위하여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19%씩 인상하는 사항으로 요금 현실화를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요금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정창곤·이학환·김건·송혜숙·김선화·장해영·장성철·김병전·곽내경·박혜숙·최의열·윤단비·임은분·안효식·최은경 의원 발의)
(14시48분)

○위원장 박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찬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의원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박찬희입니다.
  제272회 정례회에 본 의원을 비롯해 1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장실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으로서 화장실을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모든 공중화장실과 이동화장실에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등 안전설비와 설치가 강화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등에 대한 범죄발생 건수가 경기도 일부에서는 서울을 뛰어넘어 발생하고 있다는 최근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여러 건의 범죄가 발생하여 뉴스 등에 보도되어 부천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화장실의 위생수준과 이용편의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에는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촬영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 발견 시 신고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한 관리기준을 점검하여 규제 완화와 시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상시 개방화장실과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시설 점검 및 불법촬영 점검에 대한 시장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도 재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부천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와 점검을 강화하도록「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3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의2제1항은 공중화장실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비상벨 등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 등을 정하고, 제2항은 설치의 예외규정, 제3항은 설치 및 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3 및 제9조의2에서는 신고체계 마련과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여부 점검을 의무화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규제 완화하고 개방화장실의 시간을 구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소관 부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점검표가 통일화되었나요, 이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통일화되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언제 자로 통일화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금 발의된 조례는 사실 중앙에 의한 법률이 지난 2021년 7월에 일부개정이 돼서 시행을 금년 7월 21일 자로 시행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자구 수정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점검표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23년 7월부터 통일화되었다는 뜻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그전에 통일화 안 된 서식이 다 제각각인 걸 보고, 본 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래서 자구 수정이라든지 중앙에 의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조항이라든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점검표 수정을 이번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확실하게 일괄적으로 다 통일화시킨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최은경 위원 통일화되기 전의 점검표를 보면 어떤 데는 점검자 이름만 쓰게 돼 있고, 어떤 데는 점검자 이름도 없고 연락처만 쓰게 돼 있고 해서 개인핸드폰 번호도 곧잘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통일화된 서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점검자 성함을 쓰는 란이 있고 관리주체 전화번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만약에 민원이나, 사소한 민원일 수도 있겠지만 공중화장실에 대한 민원이나 긴급한 상황에 긴급 벨도 없을 경우에 관련 과라든지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전화번호라도 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혹시 전화번호는 다 있나요?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보통 행정 전화번호라든지 일반전화를 하게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자의 휴대전화번호가 쓰여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개인정보에도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인정보가 아닌 일반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연락처를 수정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일반 시 관련 부서의 전화번호로 다 바꾸신, 통일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혹시 그게 24시간 유효한가요? 예를 들어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었다거나 이랬을 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금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공중화장실하고,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화장실과 민간화장실 중에서 저희가 동의를 받고 개방을 하는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의 연락처로 다 바꿔놓은 것이 되겠죠.
최은경 위원 어쨌든 24시간 다 통화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바꿔놔야 지금 존경하는 박찬희 의원님이 힘들게 만드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빛을 볼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관련 부서에서 좀 뒷받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존경하는 박찬희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좀 바뀐 게 있어서 간략하게 왜 그러셨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9조에 변경사항을 보게 되면 기존 조례안에는 소독주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러프하게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이라고 바꿔놨고요.
  그다음 3호를 보면 이용객 수와 현장 여건, 계절적·시기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청소할 것. 청소도 원래는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이었다가 이것을 “주기적으로 청소할 것” 이렇게 바꿔 놓으셨는데 러프하게 풀어놓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기존 조례에는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10월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소독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후도 변화가 됐고 또 현장 여건에 따라서 시기별로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시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많이 이용하거나 계절적으로 소독이라든지 청소가 자주 더 필요할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대응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소독도 마찬가지고 청소도 마찬가지고 의원님과 과에서 유도하시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금보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하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적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청소 같은 경우 1일 3회 이상 있었는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러프하게 풀어놔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나, 청소요원들의 인력수급이 잘 안 되시나, 그런 것 때문에 러프하게 풀어놓으신 것은 아닌가라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보다 더 잘 청소하고 관리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대응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기존의 소독이나 청소 같은 경우 조례에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회 이상이라는 게 나와 있었는데 이게 러프하게 풀어지니까 세부계획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또 점검을 하기 때문에
김건 위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외주에서 나와서 하시죠? 청소용역 업체라든지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시청을 기준으로 봐서는 시청 청사 관리업체가 있잖아요.
김건 위원 시청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그런 쪽 공중화장실 청소는 외주업체에서 나와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외주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부에서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건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세부규칙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러프하게 풀어줬지만 예를 들어서 공원에 한정적, 그러니까 외주업체 같은 경우에는 몇 회 이상 한다는 이런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소독도 마찬가지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걱정하시는 부분은 시설 점검을 상하반기로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또 필요할 때 더 하게 되는데 점검을 하면서 현장 여건에 맞게 청소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과장님께 짤막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개방화장실 30개소, 공공화장실 19개소 해서 총 4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 기능 업체명 보니까 두 군데의 비교로 지금 분석이 돼 있어요.
  월 이용료가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게시되어 있는 걸 봤더니 한 업체는 월 5만 5000원, 그리고 한 업체는 6만 5000원 정도. 이게 비용이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업체가 선정되면 5년 약정으로 게시가 돼 있어요. 5년 약정하고 예를 들어서 차후에 다른 업체명을 선별할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현재 월 이용료 5만 5000원과 6만 4000원 같은 경우에는 비용추계 내용을 보시면 비상벨의 기능이 음성인식도 하고 양방향통신까지 가능한 그런 기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비용추계라든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양방향통신이 안 된다든지 음성인식이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최소한 이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상벨을 설치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김선화 위원 기능은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양방향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게 필수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금액에 대해서 상이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월 이용료로 이렇게 구분되는 비용이 지출이 되게 된다면 초도비용은 없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초기 설치비용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 임차형으로 봤을 때입니다.
김선화 위원 임차형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선화 위원 가끔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으로 구비되어 있는 곳이 신도시 쪽에 많이 있어요. 본 위원도 야간에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심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인근에 사람이 없을 때는 우범의 우려도 있잖아요. 유지보수나 사후관리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미숙하게 된다면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줘서 차후 5년 후에 업체 재선정이 될 때는 진행도에 따라서 부족한 면이 있을 때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몇 가지 내용을 명시해서 걸 건데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계약기간 중에라도 저희가 해지를 하고 페널티를 줘서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도 담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런 사례는 현장에서 보는 확인자, 민원자밖에 알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상벨이 떨어져 있다는 둥, 아니면 벨을 눌렀을 때 소리가 안 나는 둥 이런 다방면으로 불찰이 있을 때는 민원인들이 봤을 때 즉각즉각 조치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필요하겠지만 시에서도 적절하게 다니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시행착오가 적어질 때는 참고하셔서 나름대로 효율성 있게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발의해 주신 박찬희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05분)

○위원장 박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자원순환과장 이동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30호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을 위해 감량실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4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시책에 따라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에 대한 포상근거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는데 참고로 이는 전주시 등 전국 4개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선관위 등의 해석 후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18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2항의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 같게 별지의 서식 등을 바로잡음으로써 자구 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기간 중 별도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330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86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폐기물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안 제8조제4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2013년 7월「폐기물관리법」제14조의3을 신설하여 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 및 그밖에 공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이 우수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대상과 지원품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들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많이 고민해서 이렇게 조례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내용을 보니까 신설된 제8조4항 보니까 폐기물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 말고도 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하게 되는 것을 저희는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RFID 음식물종량기가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감량실적을 저희가 자료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얼마나 감량됐는지 데이터를 뽑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RFID가 설치된 곳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RFID 설치된 데가 공동주택 말고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이런 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져가는 만큼, 폐기물의 무게만큼, 처리해야 될 양만큼 배출하는 업소에서 비용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거기도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는데 데이터 산출이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음식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RFID가 설치된 데가 보통 공동주택 말고는 현재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앞으로 RFID를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공동주택 150세대에 대해서만 RFID를 보급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100세대로 조금 낮추고요.
  그리고 주상복합건물에도 RFID를 설치하고 특히 내년에는 공동주택 60세대 이하까지도 조금 더 확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내년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리고 저희 상가밀집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예외를 둬서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도 빌라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그런 데까지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으로, 설치해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어서 거기에도 데이터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면 감량실적이 우수한 곳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내년에 100세대 이상이나 더 확대해서 나갈 계획이면 지금 조례 일부개정하면서 공동주택 등이 아니라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해도 괜찮지 않나, 내년에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조례 일부개정 또 올라올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얼른 조례를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효과를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하고 시행을 해 본 다음에 수정할 것이라든지 개선을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까지 실적평가를 한 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 RFID가 설치된 데는, 감량실적이 우수한 데는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현재는 별로 인센티브를 드리는 게 없습니다.
정창곤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이 조례 일부개정 이후에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RFID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따로 드릴 수는 없겠고 일반종량제봉투를 지원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예산 범위에 맞게 세대별로 충전을 한 RFID 카드를 드린다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검토하고 있고 이 조례에는 어쨌든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어떤 지원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안 되어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조례에 넣을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에 맞게, 또 어떤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일반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디는 RFID 충전된 카드를 지원해 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 형편에 맞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번 개정할 때 종량제봉투 등 해서 이런 걸 지원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금방 정창곤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공동주택에 많이 해당될 수밖에 없잖아요, RFID가 있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도심이나 이런 데서 많이 혜택을 보겠네요? 아무래도 공동주택이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공동주택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방금 정창곤 위원 말씀마따나 원도심에는 상대적으로 주택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그분들은 이런 게 없잖아요. 참여하고 싶어도 이런 시설도 안 돼 있고 하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원도심과 구도심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RFID를 이용한 감량의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일반쓰레기 배출이라든지 재활용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그것에 맞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하고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그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택지개발한 데가 있잖아요. 원도심 아파트단지 옆에 택지개발해서 빌라촌을 이룬 데가 많이 있잖아요, 주로. 그런 데는 RFID 이걸 할 수 있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가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주상복합단지가 생긴다든지 이런 쪽까지도, 구도심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데까지 저희가 잘 홍보를 해서 주민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데는 아직 돌아다녀보면 없더라고요. 그게 없으니까 음식물쓰레기 종량봉투에 갖다 내놓고 이런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아파트촌이 아니고 이런 데는 이럴 것 같아요. 이것을 알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아신다면 ‘우리는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RFID가 혹시 시에서 보조가 되나요? 설치하실 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RFID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즘에는 거의 설치용이 아니고 임차로 해서 지금 조달까지도 다 등록이 돼 있어서, 조달청에서 설치까지 하도록 돼 있어서 임차비용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홍보는 사실 각 아파트단지로, 모든 아파트단지로 다 안내공문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신도시 중에서도 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면서도 주민들 간의 약간 이해관계가 걸려서 되게 오래된 아파트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신청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송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몇몇 해당되는 데도 본인들이 세대수가 조금 모자라서 자격이 안 돼서 아쉽다는 그런 의견을 해 주신 데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150세대에서 현재 100세대로 내렸고 내년에는 60세대까지도 내릴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래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 지금 거의 800세대가 넘는데도 아직 이게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주말 같은 때 토요일, 일요일만 거치게 되면 월요일은 아예 버릴 통이 없을 정도로 음식물이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RFID 설치를 했을 경우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나요? 공휴일이 조금 길어졌을 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RFID를 보급해 드린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게 되는데 RFID 1개가 60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데는 RFID를 60세대 기준보다 조금 더 낮게 해서 보급해드리기도 하고 그쪽에서 필요하시다고 “우리는 현재 5개가 설치돼 있는데 꽉 차니까 더 해 주세요.”라고 그런 연락이 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조례가 과연 저희 원도심에 몇 %나 해당이 될까, 혜택을 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이 조례는 참 좋은데, 음식물 감량 발생억제 물론 좋죠. 그런데 이것을 과연 부천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모두 노력할 이런 의지를 만들 수 있는 조례가 될 것인지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금 공동주택과 일반 단독주택의 비율이 6 대 4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송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원도심이라든지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혜택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요.
  어쨌든 음식물쓰레기류에 대해서는 감량에 대한 실적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인센티브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미흡한 게 있다면 바로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는 RFID가 임차용으로 가능하다면 적극적인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설치를 원하시는 데는 설치할 수 있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골목에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그래서 수요를 올 초에 한번 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서 들어왔다가 저희가 현장 나가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드리고 했더니 내 집 앞에 RFID가 놓아지는 것은 또 싫어하세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동네주민들께서,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설치에 대해서 동의를 다 해 주신다면 세대수에 관계없이 놔드릴 것도 생각을 했었고 또 상가밀집지역도 음식점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데까지도 하려고 했었는데 구체적인 단계까지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안 하신다는 의외의 말씀을 들어서 저희도 사실 조금 당황하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점이 더 많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잘 설치가 돼서 감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이 조례가 저희 부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RFID 설치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개정조례안에 “공동주택 등”이라고 공동주택은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시민을 위한 것일까요, 부서의 편리함을 위한 것일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는 저희 부서보다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을 우선해서 행정의 편의
○위원장 박순희 감량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거잖아요, 환경부 고시에도 보면.
  그렇다면 공동주택에는, 대부분 공동주택 단지가 RFID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많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감량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곳은, 이미 RFID가 설치된 곳은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0∼30%씩 절감되고 있다는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이미 증명이 되었고요.
  공동주택은 어쨌든 시에서 지원을 한 거잖아요, RFID 기기를 지원을 해서 이미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곳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행감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듯이 요구사항이 계속 확대해 달라, 그리고 열악한 지역으로도 확대해 달라, 설득해 달라 이 요구들이 계속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 보니 “공동주택 등”에 대한 실적을 보겠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일하기 편한 곳으로, 그리고 실적이 얼른 나올 수 있는 곳으로 조례를 개정하셨군요”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타 시·군 조례는 어떤가 살펴봤더니 타 시·군 조례는 사실 경기도 31개 시·군 조례만 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이라든지 주민 등이라든지 가구 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공동주택에 거의 한정돼 있다는 느낌이어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을 실현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도, 환경부 고시에도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박순희 단독이나 공동주택 등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등 발생원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계획을 세우고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감량기 확산계획 세우고 이러이런 계획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시가 지금「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시행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박순희 시행되고 있는 계획안, 수립, 시행하고 있는 계획안을 저희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렇게 본다면 “공동주택 등”이라고 표기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듯이 원도심 지역은 거의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실적에 부서의 실적을 평가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환경부가. 그런데 평가에 자체 평가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그 자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공동주택 등”에 혜택을 더 주겠다고 얘기한다면 결국 원도심과 신도심 간에는 편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가 과연 시민을 위한 조례인지를 제가 묻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음식물류에 대한 감량 때문에 이 조례는 개정이 되는데 원도심 지역에는 사실 조금 미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순희 많이 미흡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공동주택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금 미흡합니까. 빠져 있잖아요.
  원체 음식물 감량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까닭이라면 원도심의 어려운 곳들도 대안을 제시해야 됨이 맞습니다,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어떻게 “공동주택 등”으로만 명시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감량이 됐다면 얼마큼 감량이 됐는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사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원도심의 주택가, 다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 RFID 설치된 곳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한 곳도 없습니까, 원도심에 설치된 곳이?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럼 과장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요청했던 정책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은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위원장 박순희 결국에는 과장께서는 RFID에 대해서 설치된 곳만 절감하겠다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RFID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절감 정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방안을 연구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은?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절감의 효과가 잘 되어 있는 곳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위원장 박순희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게 부서의 의견인가요? 타 시·군이 현재 다량배출사업장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명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정책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가 금방 나오지 않아서 비교하기가 어렵지 사실 넉넉한 시간만 되면 저희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과장님, 공동주택이 조금 더 쉽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은 조금 더 어렵다는 얘기라면 조금 더 어렵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라도 정확하게 지원품목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같이 넣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저도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을 일단 먼저 하면서 문제점도 찾아내고 개선하고 그래서 “등”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걸 비교할 수 있는, 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일단은 다량배출사업장까지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면서 하고 또 원도심 지역에도 주민들이 동의가 돼서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우리 정책의 방향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어려운 곳에서 조금 더 쉬운 곳으로 맞죠? 소수에서 다수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행정부가 해야 될, 집행부가 해야 될 방향인데요. 지금 이 조례는 공동주택 제일 쉬운 곳부터 접근해서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를 묻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등”이 아니라 명시를 하셔야죠. 타 시·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박순희 매번 지적하지만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쉬운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울지라도 공직자분들께서 시민들이 어려운 부분부터 긁어주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아까 답변에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원도심에 홍보 요청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홍보 요청하셨으면 공문이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사실 시의원 되기 전에 동대표 회장을 6년을 했는데도 저는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공동주택에는 다 문서를 보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혹시 홍보 요청한 거라든지 다세대나 원도심에 공문 요청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40분)

○위원장 박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의안번호 제331호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재정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의 목적 외 사용 시 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6조의2에 폐기물시설 단독화 추진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 중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광역화에 따른 분담금을 삭제하는 내용과 안 제6조의3 신설로 폐기물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안 제9조의2 경우에는 지난해 행감 및 자체 감사 지적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목적 외 사용 시 기금 지원의 중단과 환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에 별도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06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단독화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과 사용에 있어 광역화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9조 및 부칙에 따른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법령의 기준 및 우리 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 기금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내용인데요. 6조의2가 누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대로 들어가면 6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조의1, 2, 3, 4가 쭉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했을 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6조의2가 6조의3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6조의2는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삭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6조의1 다음이 6조의3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 몇 조 몇 항, 몇 조 몇 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의 법무팀 검토를 받아서 이렇게 통보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어차피 개정하시는 거면 6조의3을 6조의2로 바꿔서 번호가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굳이 6조의1 다음에 6조의3이 되는 게, 왜 그렇게 삭제를 하셨어요?
  삭제하신 이유가, 이것은 왜 삭제를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6조의2에 개정한 내용을 넣으면 되지 왜 6조의2가 삭제가 되느냐를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김건 위원 네, 6조의2를 수정을 해서 삭제된 내용은 삭제된 대로 가고 6조의3에 넣을 것을 6조의2로 넣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머리 아프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삭제한 이유가, 왜 삭제를 하셨을까 해서 제가, 개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무팀에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김건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법제처의 내용을 보니까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존 특별회계, 기금을 설치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폐지하거나 삭제하고 특별회계, 기금에 관한 조례나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함” 이것 때문에 삭제를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팀에 내용을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오늘 조례 심의인데 법무팀에 언제 상의를 하시려고, 일단은 이건 그렇고요.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가 부천시에 총 몇 개, 기타특별회계가 몇 개 있어요? 12개 있죠, 우리 과 것 제외하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12개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의료급여기금, 장기미집행, 교통사업, 철도건설사업, 폐기물처리시설, 도시재정비촉진, 도시개발, 공공시설설치, 문화시설건립, 도시재생, 성골지구도시개발 12개가 있고 이게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와서 기타특별회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개정안을 보시면 우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이게「지방재정법」바뀌어서 하시는 것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타 특별회계도 지난 회기에 이런 내용이, 존속기한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지난 9월 회기에 상정이 돼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때 맞추려고 했었는데 존속기한이 12월 31일로 돼 있어서 법무팀과 상의한 결과 그건 나중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김건 위원 궁금한 게「지방재정법」특별회계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라고「지방재정법」제4조 특별회계에 관한 적용에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부천시의 12개 기타특별회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도 개정안이 2018년 11월 15일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의료급여기금도 2018년 12월 31일인데 신설이 됐었고, 장기미집행도 2018년 10월 11일에 개정이 됐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또한 2018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오늘 들고 온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조례를 제외한 나머지 11개는 전부 다 2018년에 신설이 됐거나 개정이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은 그때 안 하고 지금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전에는 사실 존속기한 자체가 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았었는데 그전에는 왜 그랬었냐면 시행령에는 존속기한을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저희는 상위법률에 의해서, 시행령까지 포함된 상위법률에 의해서 그 조항을 따라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법제처 해석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법률에 따라서만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법률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었는데 시행령에만 돼 있었던 것을 저희는 준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건 위원 그렇다면 그 시행령이 어떤 시행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지방재정법」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폐촉법 시행령에.
김건 위원 나머지 기타특별회계 11개는 폐촉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폐촉법 시행령에는 효력을 가진다는 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래서 안 하셨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다른 특별회계들은 각각의 특별회계에 관계된 상위법이 있죠. 그것에 의해서 조례도 있고 한데
김건 위원 아니요,「지방재정법」에 이게 딱 나와 있는데요.「지방재정법」특별회계에 관한 적용 예가 아예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이면 공유재산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지방재정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타특별회계가 지금 부천시에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폐기물처리시설 기타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개정이 2018년도에 됐단 말이죠. 그런데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조례에 보면 그게 없다는 말이죠. 이번 조례에 이것을 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고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동안에 왜 없었냐라는 걸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폐촉법에 나와 있어서 이것을 안 하셨다는 말씀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폐촉법 시행령에.
김건 위원 시행령에?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이유는 왜 하시는 거예요? 폐촉법 시행령이 바뀌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시행령보다 법에 나와야 된다고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지방재정법」제9조 회계의 구분에 보면 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게 언제 개정된 거예요? 방금 말씀해 주신「지방재정법」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이 개정의 시점은,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그게 최근에 개정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결론은 했어야 되는 것 안 한 게 맞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 존속기한이 들어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죠. 그래서 존속기한을 새로 신설하는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 조례에 존속기한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2018년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에 놓치고 있다가 지금 넣으신 거잖아요, 결론은.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폐촉법 위에 또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맞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러니까 다른 11개 특별회계는「지방재정법」을 따르는 게 맞고 그동안에 폐촉법을 대상으로 하셨기 때문에 쭉 안 하시다가 법제처 질의를 받으니까 이제 해야겠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결론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이 특별회계가 우리 부천시 조례에는 없었던 거네요, 존속기한이.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존속기한에 대해서 따로 명시를 안 하고 폐촉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만 저희는 준용해서 그거에 따라서
김건 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지금 밝혀진 거고 그래서 지금 바꾼 거고 그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던 건 그거예요. 그동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지금이라도 하신 게 다행이기는 한데, 왜냐하면 다른 특별회계는 이미 2018년도에 다 바꿨단 말이죠.「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을 때.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만 개정이 안 됐고 그게 2018년도면 5년 전의 일인데 5년 동안 이것을 근거 없이 시행했다라고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김건 위원 질의해 주셨지만 제6조의2 그리고 개정안이 제6조의3이잖아요.
  그러면 제6조의2는 삭제라는 문항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소통이 되었을까요?
  제6조의2가 있는데 지금 김건 위원께서 제6조의3이 신설이 되었으면 제6조의2는 어디 갔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삭제라는 말을 써주셔야 되지 않냐라는 질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소통이 됐을까요?
  아래에 보시면 1, 3은 현행과 같고 4는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삭제되고 5항이 4항으로 올라가 있듯이 개정안의 제6조의3도 앞에 제6조의2는 어디 갔냐고 아까 김건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삭제라는 부분이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서 과장께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6조의2에서 6조의3으로 되면 6조의2는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고 지금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개정안에 삭제라는 문구를 넣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밑에도 계속 삭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박순희 이해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청가위원
  안효식
○위원아닌의원
  손준기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부동산과장장정훈
  건축관리과장임봉호
  환경사업단장김우용
  환경과장박정희
  미세먼지대책과장김주영
  하수과장이정명
  자원순환과장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