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4.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우리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과거의 일을 바로잡고 개선하는 과정이라면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는 부천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시 언제나 공익이라는 대원칙 아래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미래세대가 살기 좋은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총 13일간 개의될 예정입니다.
회의 2일 차까지 안건을 심의한 후에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하였으니 회의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0호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 등의 설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는 2012년부터 운영 중인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이해당사자와의 협상을 본 운영지침을 따르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당초 특별회계 재원 규정인 법 시행령 제42조의3조항이 삭제되고 46조의2조항이 신설되어 신설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며 또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4조의2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 연장규정이 신설되어 조례에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조례상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은 3년 이내이나 횟수별 3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 내에서 5년 이내로 하고 견본주택이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 이내로 각 호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7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적률의 120% 이하를 140% 이하로 용적률 규정이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며, 또한 감염병 환자의 치료 및 관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용도지역별 용적률 완화 규정이 신설되어 용적률의 120%로 적용토록 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3조는 위원회 서면심의 및 관계전문가 자문수당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 별표2의 운영수당 10만 원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부서 자체 의견 1건을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는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본 개정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규정을 신설하고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존속기한이 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재정법」9조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적용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수당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7조(도시계획 입안제안서의 처리) 봐주십시오. 신설 항이 있잖아요, 4항.
3항에 보시면 아래 개정안에 “이 경우 이해당사자와 협상은「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른다.”로 되어 있죠.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시장이 정해 놓은 지침이잖아요. 맞죠?
수정하는 게 맞죠?
그다음에 뒤쪽 보시면 개정안 제17조5항을 보시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 우리 혹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있었나요?
그럼 제7조4항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해도 무방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19호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내에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부천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부서 자체 의견 1건을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3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필요성이 없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금년 10월 기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5개소로 시 재정사업 대상이 39개소, 도시개발 등을 통해 집행하는 비재정사업 대상시설이 66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집행되지 않는 147개소로 재정사업 60개소, 비재정사업이 87개소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제85조입니다.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방지 및 해소·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금년 7월부터 미집행시설 현황조사를 거쳐 소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12월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총 105개소로 도로 59개소, 주차장 14개소, 공원 16개소 등이 되겠으며 기타 세부현황은 붙임 1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재정사업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9개소에 대하여 집행가능성을 재검토하였습니다. 현장여건과 실효시기 및 우리 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도로 2개소, 주차장 3개소, 녹지 2개소에 대하여 폐지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세부현황은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7개소로 미집행 면적은 약 56만㎡, 추정사업비는 약 6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 재정사업은 60개소로 약 24만㎡로 약 3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47개소에 대하여 실효시기, 집행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시설별 집행계획은 붙임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3쪽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 시 해당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2003년 6월 제정하여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임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99쪽입니다.
본 의견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23년 10월 31일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5개소이며 이를 포함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7개소, 55만 5017㎡입니다.
재정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3년 이내 시행하는 1단계로 31개소 약 1862억 원이 소요되며, 3년 후 시행하는 2단계로 19개소 약 1313억 원이 소요되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효시기라든지 집행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은 미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원 마련을 위해서 신경써주시고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아마 지난 회기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아서, 운영이 맞을까요, 운용이 맞을까요?
용어에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운용 조례가 맞지 않을까요? 임시특별회계라는 건 돈에 관련된 사안이어서.
개정안에도 마찬가지여서 향후에는 용어 사용을 정확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GB가 해제된 지역에 계속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없애는 것이 맞을까요? 왜냐하면 나중 되면 주차장이 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아시겠지만 갑자기 집들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고 구옥들 130 몇 세대가 사시는데 이분들은 주차시설이 전혀 없는 데서 사시는데 여기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다 보니까 계속 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를 할 곳이 없으니까 남부생태공원에 해서 제가 그 생태공원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토로했잖아요. 주차시설과에 차단기를 해 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좀 난제이기는 합니다.
두 군데가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있고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주차
판단하셨겠지만 나중에 또 이것을 확보하려면 힘들잖아요,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주차시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시설 폐지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도시계획과 종합검토 의견에 모두 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는데, 부천시 재정여건과 집행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런 말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천시 재정여건이 언제 나아질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이 기간을 연장해도, 나중에 계속 미집행시설들에 대해 묶어도 계속 오래 가야 되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재정여건이 좋아야지 매수가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고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당연히 고민하시겠지만 저도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의 내용을 보면서 부천시 재정여건이 안 좋다는 내용이 다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려가 된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20년이 거의 다 도래가 되는 시점에 와 있어서 이것을 실효까지 그냥 놔두면 한 2, 3년 후에는 다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사항인데 그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하나만 더 봐주십시오.
수정안에 보시면 부칙에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내용이 있어요.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고 제12조 중까지 다.
제명 띄어쓰기가 안건인데 혹시 본 조례명을 인용하는 부천시 조례가 다른 데가 있을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을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4분)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의안번호 제321호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천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인「도시개발법」개정사항에 따라 본 조례의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보조·융자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부천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도시개발법 시행령」제81조 개정에 따라 안 제5조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는 제2항 신설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는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나머지는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표기법 등 조문을 정비한 내용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4쪽입니다.
본 개정안은「도시개발법」제60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 범위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회계로 집행된 사업으로는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 및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옥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설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 특별회계의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조문의 가독성을 높이고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제13조에 보면 “제72조제4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도면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는 단어가 언어순화를 또 해야 되고 한자도 한글로 바꿔야 되고 상위법령에도 넘겨야 한다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단어를 수정해도 굳이 크게 문제는 없겠죠? “인계해야 한다.”를 “넘겨야 한다.”로 바꾼다고 하면.
검토보고서 228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도시개발법」시행규칙 43조에도 보면 2개월 이내에 넘겨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만 인계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서
과에서 이런 것을 미리 다 확인하고 들어오셨어야 하는 게 맞겠죠, 과장님?
상위법에 나와 있는 절차상이라든지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것은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희 6조 융자신청 관련해서 제가 보다가, 보다가 이게 계속 이해가 안 가서, 6조에 기존에 있던 내용을 세분화해서 담아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도 시·군·구에 융자신청이나 융자조건에 연대보증이라는 내용이 나온 데가 있나요? 제가 찾아볼 때는 없었는데.
2013년도에 1금융권, 2금융권 폐지되고 19년도에 3금융권이 폐지가 되면서부터 아예 연대보증이라는 단어, 공공기관에 연대보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보증 폐기되기 이전에 했었던 연대보증은 살아있지만 20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기업으로 하는 연대보증이라는 단어는 아예 삭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개정안 보니까 2014년도에 개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더라고요, 융자신청 개정안이.
그러면 이 이후에 개정이 되었으면 거의 10년 만에 조례안을 개정하시는 건데 같은 항 3항에 보면 융자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도 필요한데 굳이 여기 없어진 연대보증제도까지 끌고 들어오시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것을 봤어요. 공공기관에는 별다른 상위법령이 존재하나 해서 제가 경기도 것을 쭉 계속 며칠 동안 봤는데 연대보증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조례안은 부천시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에서 보셨을 때 굳이 이게 필요할까 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연대보증 없어도 이 조례 수정하고 우리 융자조건 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너무 안 보고 하신 것 같아서, 이것은 삭제해야 맞는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8분)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3개 구청이 설치됨에 따라 시 및 구의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분 설치하며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맞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지방자치법」제19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둔 부천시장은 시·도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시의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 및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또한 각 구청은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에 따라 제명을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 안 제2조부터 5조까지는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및 제7조는 구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법률자문 결과 조례안 제3조제3항제1호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부천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항제1호 상위법령에 맞게 “부천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안을 일부 변경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6쪽입니다.
본 개정안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시 및 구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소속을 지적 소관청인 구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2013년 8월 제정되어 2016년 7월 광역동 체제로 전환 시 일부 개정되었고 금회 행정체제 개편으로 구 복원에 따른 전부 개정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장 총칙, 제2장부터 제4장은 각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제5장에서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의결사항, 그밖에 간사와 서기의 역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여기 지명위원회 심의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6분)
부동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3번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91조4항 및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11일 자로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의 내용 중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해당 조례를 정비함은 물론 국토부에서 시·군·구에 내려 보내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7일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7월 6일부터 8월 7일 32일간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서의견을 수렴한 결과 감사담당관실과 여성정책과로부터 원안 동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1항 내용 중 당초 “부천시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돼 있던 사항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고 안 2조2항 내용 중 당초 “위원장은 부천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돼 있던 사항을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로 개정하며 안 제2조3항에서는 당초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던 사항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고 개정하였으며 그 외 조항은 국토부에서 내려 보내준 시·군·구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리한 사항으로 제출된 안건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4쪽입니다.
본 개정안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각급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명확히 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정원, 위원장, 부위원장,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의사, 의결정족수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4조 지명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조항을 전부 삭제하였으나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명위원회는 우리 시의 주요 지명을 결정하므로 심의대상을 면적뿐 아니라 위치 및 중요도, 시민의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다각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위원회 구성은 계속 있었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바뀐 조례를 계속 보고 있는데 바뀐 조례에 대해서 보니까 조례 목적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혹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이라고 어렵게 풀어놓으셨는데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뭐하는 위원회인지 여기 안 나와 있어서
보니까 제4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이것을 보면 일반적인 시민이 봤을 때 부천시 지명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 알겠는데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1조(목적)에서 지명위원회라는 게 일반적인 시민이 봤을 때 “이것 뭐하는 조례야?”하고 법을 다 찾아들어가야 돼요.
법률을 다시 찾아서 91조를 찾아서 법 시행령도 봐야 되고 제88조의2에 위임된 사항도 다 다시 봐야 이 조례가 이런 것 때문에 있구나라고 아는데 우리가 지금 다들 알기 쉬운 시행령,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데 지금 보면 기능이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빼셨단 말이죠.
빼셨을 때 이유, 항을 줄이기 위해서 빼신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상에서 기존에 시·군·구에 있던 조례 그런 내용이 새로 제정된 규정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표준조례안으로 조례에는 다 빼고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새로 규정된 이 규정으로 가자고 해서 다 빼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아는 분들이 보면 알 것 같아요. 법을 공부하셨고 그런 분들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조례인데 이것 전부개정조례안만을 보게 되면 부천시 지명위원회는 뭘 하는 분들인가에 대해서 엄청 공부도 해야 되고 상위법령도 찾아봐야 되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지침까지 다 찾아봐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저는 기능이라는 순수한 저희 조례 항목이 있었는데 이걸 굳이 빼면서까지 이렇게 어렵게 만든 사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궁금했는데 이게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셨다고 하는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침일 뿐이고 가이드라인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과 김건 위원님 말씀처럼 지명위원회 하면 딱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2021년에 원종역 역사명 제정과 2022년에 111호 소공원 명칭 제정을 하셨네요.
그런데 상위법이 현재 7명에서 10명으로 3명이 플러스되면서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민간위원회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민간위원의 해촉 사유 등은 저희 부천시 조례에 맞게 세부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면 바로 옆에 지명위원회 심의대상이 많이 있어요. 산, 폭포, 반도, 섬 이런 것도 있고 교통도 있어요, 하물며. 맞죠?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역곡역 다행광장은 누가 지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지명위원회의 기능은 사실 다른 위원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명은 그 동네, 그 지역의 역사가 담겨있고 이야기가 담겨있는 곳들이잖아요. 주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중요한 지명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지명위원회의 임기를 굳이 3년으로 정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3년이죠?
왜냐하면 지명위원회 특성상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원종역을 정할 때는 원종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하는 게 맞고 역곡다행광장이라고 한다면 역곡역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알기 쉽고 듣기 쉬워야 되는 지명이어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지명위원회 위원은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년이 임기가 아니라 그 지명에 대한 논의가, 주제가 다루어질 때 그 지역에 맞는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어떤 일정 지역의 지명을 정할 때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하고는 별도로 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위원회 설정하면 이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명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개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명을 정할 때에는 공청회도 개최해야 되고 지명위원들이 그 지역의 특성을 다 알고 있고 최소한 다는 모른다고 하지만 50, 60%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0, 40%는 공청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또 반영해서 입법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명은 한번 정해지면 최소 5년, 안 그러면 몇 십 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당연직은 또 있잖아요. 당연직들이 만약에 공직자분들이라면 공직자분들은 그 중심을 잡아주시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수정해 주시고 구성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지명위원회는 다른 구성하고 횟수에 상관없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대로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7.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4호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역곡역 남부광장 구조개선사업으로 조성된 “역곡다행광장”의 지명을 시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인지도, 선호도가 높은 “역곡역 남부광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역곡다행광장”을 “역곡역 남부광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부가적으로 본 광장은「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98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역곡다행광장”의 지명을 시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역곡역 남부광장”으로 지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역곡다행광장은 2015년 역곡역 남부광장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약 800㎡의 광장을 조성하고 준공 시 역곡다행광장으로 명명하였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역곡역 남부광장으로 지명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명위원회 상정 권고대상인 3,000㎡에 못 미쳐 지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명 개정에 관한 사항은「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지명 부여의 기본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빨리 좀 해 주시죠?
다만, 결정된 연후에 저희가 2016년에 광장 조례를 만들면서 그때 선포식 때 담았던 명칭을 그대로 담아놓은 상황이라 명칭을 변경하면 이 조례도 변경이 당연히 수반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이 되는 부분은 위원회 거쳐서 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려고 했는데 지원을 받고 싶어 했죠, 간판을. 그래서 계속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했는데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것 올라온 것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구나, 이 사항을.
만약에 우리 조그마한 데도 이렇게 변경하려면 다 이렇게 심의를 거쳐 조례를 바꾸거나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규정이 있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니까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에 송내는 무지개광장이라고 하나 봐요, 지금 알았네요.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설문조사는 어디 업체에 의뢰해서 이렇게 한 거죠?
어쨌든 홍보 부분도 그런 것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혼용돼서 혼란스러운 과도기가 항상 뭘 하다 보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스토리텔링 이름 자체는 살려도 괜찮지 않을까 아쉬움은 좀 남는데, 그래서 아까 시민 설문조사 결과 보고 나면 남부광장을 대부분 선호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떤 질문으로 물어보신 건지 궁금해서 한번,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질문을 알고 생각했을 때는 이 비율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디 구석에 있나요? 못 봐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광장 명칭의 사용에 있어서 어쨌든 더 세심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보니까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할 때는 그냥 해도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했는데 계속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도 됩니다. 다행광장 하지만 심의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남부광장으로 해도 됩니다.”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꽤 오래전이야,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5월 26일에 회의를 했네요, 상인회하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얘기를 연초에 제가 와서 듣고 이것 조례에도 담겨 있는 것을 그냥 우리만 따로 부른다고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서 얘기했던 지명위원회, 이게 조례에 그렇게 고친다고 그래서 집행부가 그냥 올리면 될 문제는 아니고 어찌 됐든 시민적인 합의가 있으려면 지명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실무하고 협의를 했고 지명위원회 협의 과정에 확인해 봤더니 이것은 면적이 작아서 심의는 안 받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 우리 그러면 조례를 개정한 연후에 사인물은 다시 바꾸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조금 늦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 소관이었으면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한 겁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사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거기 아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옆에 상가들, 그러니까 상가건물 양쪽으로 한 2개 정도 치고 광장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고요.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장기미집행 보고를 할 때 아마 저희 광장도 포함이 됐을 텐데 북부광장은 역곡상상시장 하면서 같이 광장 정비가 이루어지는데 남부광장은 사실상 큰 건물을 편입해 가면서 광장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어찌 됐든 현재 조성된 면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고시 기준 자체가 남부가 됐든 북부가 됐든 조성이 됐든 안 됐든 역곡광장으로 해서 4,464㎡가 잡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기는 아마 광장을 축소하는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물리적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면적으로 봐야 될지는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법적으로 요건은 안 되더라도 그냥 우리 지명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가고 싶었던 생각은 있었는데 저쪽에서는 면적이 대상이 안 되고 올리면 경기도로 가야 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면적이 3,000이 넘겠구나 이 생각은 미처, 그러니까 시설 결정된 부분을 고려치 못해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부가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면 부서 간의 협업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송혜숙 위원, 박찬희 위원, 김건 위원 질의하신 내용처럼 보면 지명위원회를 한 번쯤은 거쳐야 될 사안 아닌가 싶어서, 앞에 곧바로 지명위원회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살펴보다 보니.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16년에 개정을 한 다음에 명칭 변경을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남부광장으로.
그런데 저희 검토보고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에 이미 남부역 광장은 교통광장으로서 4,463㎡로 나와 있어요, 북부역 광장은 3,854㎡로 나와 있고. 그렇다면 지명위원회에 상정 권고하는 기준이 3,000㎡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같이 거쳐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 분들이 하고 계신 거여서 이왕이면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그리고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의 의견을 같이 참고하셔서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 까닭에 타당해 보이니까 다음에 참고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16분)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10월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의 원활한 통합운영을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추어 새롭게 반영된 용어의 정의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이용대상 범위 구분과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변경 및 이용요금 결정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13쪽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특별교통수단 외 바우처택시, 임차택시, 직접 구입하여 운영하는 대체수단을 도입하여 그 이용대상의 범위를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종전의 임산부 및 고령자를 제외하고 중증 보행장애인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및 그 동반자로 이용대상을 축소하고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와 임산부 및 그 동반자로 규정하였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항입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그 이용요금도 경기도 지침에 따르도록 하여 통일된 운영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바우처택시 위탁을 어디서 받아서 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21분)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본차령을 달리 정하는 권한이 조례에 위임되어 부천시 현실 특성에 맞게 택시의 기본차령을 최대 2년을 더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1건의 의견이 있었으나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의 조치내용에 따라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52쪽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별표 2의 개정으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기본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시검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본차령을 최대 2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국토부의 택시차령기준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 보도된 자료를 살펴보면 법인택시 6년 기준으로 서울은 56만㎞, 경기 52만㎞, 인천 40만㎞, 충남 38만㎞, 강원 33만㎞를 예시하며 기존의 사용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하는 등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령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365쪽입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우리 시 운송사업용 차량말소 시 주행거리입니다.
배기량 2,400㏄ 이상의 개인택시 차량의 경우 현재는 최대 12년까지 운행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12년 미만 차량의 주행거리를 보시면 21년에는 최소 7만 5000㎞, 최대 주행거리 83만 9000㎞, 22년에는 최소 18만 1000㎞, 최대 주행거리 70만 1000㎞, 23년에는 최소 23만 8000㎞, 최대 주행거리는 81만 4000㎞입니다.
이렇듯 우리 시의 경우 같은 연식의 차량이라도 주행거리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차령을 일률적으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안전성과 승객들의 서비스가 확보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제처에 자치입법 질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차령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시장이 2년 범위에서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난 9월 법제처에 요청하였으며 11월 24일 받은 회신내용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차령에 대하여 조례에서 그 차령에 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하는 것은 법령 위임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차가 없어서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고 다니는 사람의 입장으로 일단 연장을 하려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 때문에 일단은 하게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매일 뛰는 것도 아니고, 법인택시는 매일 돌아가면서 타더라도. 그걸 봤을 때 부천시 여건, 도시가 작은 상태에서 주행거리를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저의 입장과 또 제도를 만들고 이런 사람의 입장은 조금 다르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이 안 되고 ‘그래, 현업에서 힘들고 이러이러한 사안들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연장할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일단 2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거는요?
검사를 신뢰하시나요?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확답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개런티 못하시는 상황에서 그냥 막연하게 현장이 어려우니라는 말로는 설득이 안 되는데요, 과장님.
안전에 관한 문제라서 수치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도 그것을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막연한 불안감이 제일 큰 거거든요. 요즘에는 신차도 급발진도 많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아서 계속 눈에 띄는데 차를 굳이 그렇게 해서 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목조목 이것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지금도 낡은 택시는 삐꺽삐꺽 소리 나고 걱정되는데 또 늘린다고?” 이렇게 돼서 그다음에는 이성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이 안 돼요, 과장님.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도, 만약에 시민들이, 지금은 그 단체 당사자 조직만이 이 건을 알고 계속 미뤄지고 여러 군데 다른 방법을 찾고 이런 과정 속에서 조례안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시민들이 이걸 아시면 동의할까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 허가를 내주고 났을 때 그다음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한 것도 조금, 아니, 사실은 많이 막연하게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대책이 있으실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중교통 타기도 어렵고 택시도 없고 힘든 상황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건 명확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수급이 되고 원활하게 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택시를 타는 입장에서 ‘아니, 왜, 어떻게 하려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이 부분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셔서 조례를 다시 제정하시든지 명확한 기준으로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다시 제도화를 하시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주무부서로서 맞다고 생각해요.
안전은 시험을 해 보거나 테스트베드를 만들거나 이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저희 시·군·구 내에서 이 조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입법예고된 데는 현재 나머지 3개인가 4개 시가 입법예고 중이고요.
지금 택시가 저희 31개 시·군·구를 떠나서 서울시까지 포함을 해서 부천시의 택시운행률이 일반적인 도시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어느 정도 그래도 평균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31개, 서울시를 제외하고 대도시 광역권 내에서는 부천시가 택시 ㎞수가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아까 통과되었다고 하는 시가 저희 부천시랑은 조금 다르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의 대도심을 포함하여서 부천시 안에 있는 차량운행률 자체가 막 서울처럼 엄청 높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직은 제가 이것 뉴스나 이런 것에서 찾아보지 못했는데 택시가 노후화되어서 사고가 났던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생각으로 오신 건가요?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인데 지금 앞서서 박찬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국토부에서도, 이게 상위법이 국토부인가요?
뭔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과학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차령연장이 가능하다고 내렸을 텐데 박찬희 위원님 말씀이 저는 십분 이해가 가요. 시민들이 봤을 때 너무 불안해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 수만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주무부서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 들어오셨으면 정말 기본적인 것,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택시가 노후화가 됐어.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아닙니까. 노후화됐으니까 당연히 사고가 있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그로 인해서 안전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답변을 아예 못하시면 저도 좀 불안하네요, 이 조례 지금.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법인택시 노조와는 얘기가 잘 되었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저는 그래요, 막연하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해야 된다는 접근방식보다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 부천시민들이 바뀐 택시 차령연장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이만큼 있으면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로 인해서 과장께서 이번 조례를 많은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에서 이런 걸 생각을 다시 해 주세요. 그전에 개별적으로 질의 응답하셨을 때 많이 답변 잘 해 주셨는데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노조에서는 이것 2년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소나타 택시모델이 단종돼서 이렇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들의 건강.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서 올라온 건지, 단지 택시 쪽에서 요구를 해서 올라온 건지 과장님 생각은 지금 이렇게 연장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까?
현재 도로상황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리상이나 주행상의 문제는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계속 문제되는 게 안전문제가 계속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저도 잘 타지는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검사할 때나 업체랑 다니면서 안전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정말 오래된 차량, 물론 매연 같은 부분도 수리하고 또 씁니다. 그렇지만 오래된 차를 수리해서 한들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승용차를 지금까지 몇 번 바꿔봤습니다, 오래 타보기도 해 봤고. 그런데 그게 유지가 안 돼, 유지가 안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잖아요, 그리고 기사 안전.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 건에 대해서 쭉 본 위원이 진행사항을 지켜본 상황으로는 일단은 자가용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 차를 관리하는 입장에서의 문제가 마음가짐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자차의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관리도 잘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전반적인 제반사항들을 잘 관리하면서 유지를 해요.
그런데 지금 차령연장 건 때문에 이 조례 건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일단은 제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14년 동안 차를 타다가 올 초에 폐차를 하고 재구입을 한 상태인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 차의 관리도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령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저같이 14년을 탔든 관리, 유지보수가 잘 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제반적인 사항은 본인도 안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단은 자차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탑승을 하잖아요. 승객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과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도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금 차령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제반적으로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구비가 된다면 최대 주행거리를 축약해서 50만으로 끊는다, 60만으로 끊는다 이런 식으로 제약을 중복해서 연계가 된다면 차령연장에 대한 그런 제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민원에 제반되는 사항이나 역민원, 역민원 같은 경우에는 탑승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중용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차령 2년 연장에 대한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거기에 제반되는 사항으로 2년 연장에 대한 사항에 최대 주행거리를 조금 축약해서 단정을 짓는다고 하게 되면 정말로 낡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차 같은 경우에는 폐차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웬만해서는 유지보수가 철저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안전관리공단에서 차량점검을 연 2회 이런 식으로 정기검진, 그것은 나라에서 인정받는 검진이잖아요. 그런 검진을 받게 된다고 하게 되면 책임감 있게 공급자 측이나 수요자 측이나 절충이 되어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고심을 하셔서 조금 부분 개정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모색을 하시고 논의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면 법인택시 운행거리가 수도권은 굉장히 높아요.
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은 56만㎞고, 경기도는 52만㎞예요, 평균이. 인천은 40만㎞, 충남은 38만, 강원은 33만.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뛴 ㎞ 수는 줄어들죠.
우리 부천에 제가, 이게 지난 5월부터 논의가 되었던 조례입니다, 4월 말, 5월부터. 그런 까닭에 본 위원이 지난 향후 5년 동안의 택시폐차 차량의 말소시기, 폐차시기의 연수와 ㎞ 수를 자료로 달라고 해서 꽤 오랜 기간 직원분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살펴보니 최대가 81만㎞를 뛰었고 최소는 23만㎞가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사용연수를 보니 택시차량의 단종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어느 부분 반영돼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재까지도 유예기간을 거쳐서 최대 몇 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면 최대 14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서울시가 저희하고 운행 ㎞ 수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의원발의로 이 조례가 상정이 됐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보면서 참 무겁습니다. 개인택시조합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셨고 했는데 서울시의회가 상정이 됐다고 들었고,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최종 결과를 보니 안전이 어쨌든 염려된 까닭에 보류가 된 상태이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 도시들은 사실 통과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그 염려를 보면서 아까 김선화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택시모델 단종으로 인한 차량수급의 대안은 찾아야죠. 그런 까닭에 우리가 1년을 유예를 시켰던 부분이고 어차피 이건 친환경차량으로 가는 과정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택시만 상황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사안이어서 그런 까닭이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다는 까닭에 지금까지 8개월 정도 끌어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민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법인택시조합협의회예요. 민원을 받으면서 우리 입법예고 상황을 제가 확인도 했고 초반에 이 조례를 가져오실 때 “공청회 해 주셔라, 그다음에 위원회 열어서 법인과 개인택시조합들에 문제가 없도록 협의를 하셔라, 그리고 결과를 보고해 달라” 했고 위원회를 열어서 합의를 봤다고 하셨고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나 위원들께 전부 다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서를 10월 10일에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받아보니 어쨌든 법인택시에서는 반대의견을 표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택시 단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공문내용에.
혹시 이 내용을 확인해 보셨을까요?
직위와 성명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서를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건에 대해서 예고기간 중에 의견서가 있을 경우 정식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의견서를 제출하셔라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법인 노동조합연합하고 한국노총 박종현 의장과 함께 우리 사무실에서 토론을 또 했습니다. 그 토론 과정에서 법인 쪽에서는 주된 요구사항이 법인 차주가 차량의 안전에 대해서 비용을 아끼느라고 수리를 소홀히 하는 일부 법인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런 요청이 해소된다면 차령연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택시 단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저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법인택시가 폐차연도를 보니 그 연도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사실. 6년이라면 4년, 5년 안에 폐차 말소시킨 걸 볼 수 있었고 그 설명을 드렸더니 그것도 안다.
그래서 “굳이 반대하실 이유가 또 있을까요?”라고 얘기했더니 6년 이내였을 때는 4년, 5년 만에 폐차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2년이 더 연장된다면 어쨌든 운영 면에서도 더 연장할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까닭에 법인에서는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반영을 하셨다고 들었고 부서에도 전달을 했는데, 여하튼 정확한 사안은 잘 모르겠지만 전달했다고 했고 전자우편으로 개인메일까지도 접수를 했다는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과정에서 우리 부서와 법인 노동조합연합과 한국노총 간에 간담회가 그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간담회에서는 서로 상호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반대의견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보고를 위원장님께 드렸던 사안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보고를 받기는 합의가 있었다고 얘기했고 찬성했다고 들었고 어제 찾아오신 분들에 의하면 반대라는 의견을 명확히 하셨고 제출까지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까닭에 과장님, 저희가 여러 가지 걱정도, 우려가 되고요. 물론 6개월마다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부분은 검사하겠다는 확답까지 들었습니다.
국장, 과장, 팀장을 통해서 저희도 여러 번 이 부분을 짚었던 부분이기에 그만큼 신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시민들에게는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것, 그런 까닭에 어느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대중교통수단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사실 중간에 공청회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지만 공청회는 없었다고 들었고 위원회만 협의가 한 차례 있었다고 들어서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혹시 과장님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 시도 65세 이상이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늘고 있고. 대부분 보면 고령운전자들이 어쨌든 사고가 급증한다고 증명된 건 없다 하지만 현재 며칠 전까지, 어제, 그제까지도 언론에 나온 걸 본다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조례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된다, 안 된다의 여부에 따라서 지금 당장 2023년도 전반기에 폐차돼야 할 차량들이 몇 대나 있나요? 통과가 될 경우에 혜택 받는 차량이
이상입니다.
담당 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중간에 연한 되기 전에 팔아버리면 사가는 분들은 일반 있으니까, 연한 상관없으니까 그 문제는 안 되고 실제로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문제인데 그러면 부천시가 지금 개인택시가 몇 대 정도 돼요? 대략.
내년에도 그럼 많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택시요금이 얼마죠, 기본요금이?
그런 까닭에 아마 택시에 대한, 지금 시기에는 7월에 요금 인상을 했고 이런 조례가 나온다면 사실 시민들은 조금 더 불만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걱정이 있어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여러 방면에서 하고 있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논의해 주신 대로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31분)
주차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7호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납주차료 발생 시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대상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서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신설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구성원과 임산부 및 어르신 등 다양한 교통약자를 위하여 안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부과대상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20조2는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기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80쪽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부과대상 개정, 현행 조례 제16조 자전거주차장 설치의무 조항 삭제, 안 제20조의2 배려주차장 주차구획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미납주차료 발생 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부과대상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등록된 소유자”에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전거주차장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노외주차장 등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 제16조 자전거주차장 설치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의2 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신설 규정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러 유형의 배려주차구획을 통합하면서 그 설치비율을 확대하여 50면 이상인 노외공영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설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비교해 볼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정 의무사항이며 주차표지발급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제도가 잘 정비되어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반면에 본 조례안의 배려주차장의 경우는 주차표지 발급 및 제재 수단 등 실효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크게 나눠서 저희가 띄어쓰기하는 것은 다 제외하고 크게 지금 이 조례 개정이 두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렌트를 했어요. 렌트를 하고 제가 주차장에서 돈을 안 내고 갔어.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그 차량 렌터카 회사에 123허 뭐뭐뭐뭐에 대해서 주차요금이 5,000원이다 하면 5,000원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계좌번호랑 그 금액이 나가잖아요.
그럼 그대로 렌터카 회사에서는 그 차량을 임대를 했던 사람한테 그 문자를 보내서 여기로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어떤 식으로 했었나요? 그동안에는.
저희 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로 이렇게 조례가 돼 있어서 이게 법하고 부합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요청한 민원사항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하나만 더,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주차는 그렇다 치고 교통법규 위반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나요?
차량 렌터카가 신호위반을 했어. 그럼 신호위반 부과금은 렌터카 회사로 가요, 아니면 개인한테 가요?
이것 다른 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비록 주차시설과에서 오셔서 주차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신 건데 렌터카의 소유주와 그리고 렌터카 벌금 부과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면 신호위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불법유턴, 혹은 속도위반 이런 경우도 다 동일하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로는,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궁극적인 게 지금 임산부전용배려주차장이다, 혹은 여성전용배려주차장이다 저희가 별개로 있는 것을 하나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가서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 여기에 왜 주차했어요, 이동이 불편한 사람과 함께 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것도 웃기고 굳이 이것을 조례에까지 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장님.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배려주차장을 임산부와 노약자와 불편 그런 사람들과 하나로 해서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이 항목을 굳이 여기에, 동반하는 사람까지 넣은 것은 왜, 이것을 넣은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현재 있는 현행 배려주차구획은 예를 들어서 여성우선 주차구획, 임산부 주차구획, 어르신 주차구획, 여성, 임산부, 어르신, 다자녀 주차구획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걸 러프하게 풀어서 임산부와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이동이 불편한 사람과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풀어놓은 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혹은 상위법의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내려왔는지
일단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했다는 답변이신 거죠?
이상입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배려주차장 내용을 보니까 설치비율이 5% 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노외주차장에. 그런데 우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설치기준이 몇 %로 돼 있죠?
우리 노외주차장 같은 데 장애인주차구역 설치를 하는데 2∼4% 그 범위 내에서 2%든 3%든 4%든 설치를 하면 되는데 우리 시는 몇 % 정도 설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려주차장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5% 이상 확보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이 대상자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여기 설치하는 곳을 보니까 노외주차장이잖아요, 공영주차장. 사실 부천시가 지금 노외주차장이 80 몇 %인가 무인화로 돼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또 거기 한 곳이 있었는데 우리 언론에도 나오지만 주차장 주차할 곳이 부족하니까 어떤 가족이 미리 나와서 주차자리를 맡아 놓고 먼저 온 차량이 주차하려고 했더니 여기 우리가 맡아놓은 자리다 해서 언론기사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주민끼리 다투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배려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한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 먼저 온 차량이 주차했는데 그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임산부가 직접 운전해서 왔어요. 이 배려주차장은 자기가 주차할 곳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자기가 먼저 왔다고 하든지 아니면 여기가 우리가 통합해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과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인데 그 운전자가 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다 그러면 주민끼리 어쨌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직원도 없는데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심에 맡긴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자리라도 주차하기 위해서 주민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까지 해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산금 부과대상 개정안 안 제6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부과대상 개정안에 대한 제6조 안을 일단은 부분개정으로 하게 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을 제가 살짝 답해 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 시에서 과태료 부분을 세입으로 거두기 힘든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를 많이 세입으로 거두기 힘든 부분 때문에 그런 조치를 방지하고자 “등록된 소유자”에서 “해당 자동차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이렇게 살짝 변화가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우리 시에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 부과하게 되면 세입이 잘 거두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조례가 부분개정을 요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중부과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한도 늘어날 터이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제반사항들도 배로 늘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왜 굳이 조례까지 부분개정하면서 해당 자동차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명칭을 바꾸어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제시하는 건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밑에 주요내용에서 “등록된 소유자”에서 “자동차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지금 수정이 된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수정 보완이 안 되고 개정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기존대로 그냥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한테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무는 게 맞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세입에 대한 과태료 부분을 원활하게 부과대상에 대한 차량이나 그런 금액에 대해서 세입을 빠른 수완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현행 과태료법에 따라서 구분 지어서 조정을 하셔야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서 “해당 자동차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임이 되게 된다면 일단은 책임소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여업체 당사자분한테 많이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른 쪽으로 위임한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고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시에서 이런 과태료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주차요금 가산금이 부과됐을 때 손쉽게 세입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을 한다고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과태료법에 준하는 그런 쪽으로 원활하게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좀
왜냐하면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본인이 과실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과태료를 제출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감면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책임을 가지고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사안에서 예를 들어서 전개되는 개정사항으로 보게 되면 낼 수 있는 과태료가 더 지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부분개정이 안 되고 그냥 기존대로 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주차요금이나 가산금의 부과대상 내역이 자동차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책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대여업체에서 렌탈 당사자한테 이전에 보증금을 받거나 이런 부분에서 자체 해결할 문제인데 그걸 왜 우리 시가 개입을 하는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 부분 개정법에서는 대여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나 아니면 가산금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당연히 대여업체나 아니면 등록된 소유자 쪽에 과태료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굳이 그것을 한 단계 더 넘어가서 해당 자동차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한테 위임해서, 더 넘겨서 한 단계가 더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좀 재고사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대여업체 건이나 아니면 렌탈하는 당사자는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여업체 측에서 당사자 간에 보증금을 미리 받아놔서 못 내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렌탈 당사자까지 찾아가면서, 당사자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부과를 못하는 거거나 아니면 미납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가산금이나 주차요금 부과대상에 대해서 지연이 되는 부분은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납세의 의무에 준하는 거둘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어느 쪽은 배려해 주고 거기에 따르는, 준하는 다른 쪽은 배려 안 하면서 더 인력을 낭비하고 시 입장에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사항 한번 다시 재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떤 진행적인 사항인지 한번 모색을 해 보시고 이것은 좀 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부분은 요즘에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여서 예민한 사람들 많거든요.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렌터카 얘기가 나왔는데 렌터카 일을 회사에 부과하면 되지 시에서 번거롭게 해서 받고 그런 일을 만드느냐 이거지.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은 더 받나요, 시에서?
렌터카도 돈을 벌려고 영업하는데 자기 차가 나가서 모든 관리를 렌터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이학환이, 차를 누가 갖다 썼어, 내가 아는 사람이. 김건 위원님이 갖다 썼어. 내가 빌려줬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주차요금을 안 내고 왔어. 그럼 차주한테 달라고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김건 위원의 주민등록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누가 썼어요 그랬을 때는 그것 누가 부담을 해야 돼요?
차주가 부담해야 돼요, 그걸? 나는 주민번호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내가 운전 안 했어.
왜, 렌터카 하나만 규정하지 말자 이거야. 과장님 차 내가 갖다 써서 내가 운전했어. 그러면 거기로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운전자가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과장 이름만 대는 거지, 시에다가 이 사람이 운전했다 찾아서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국민권익위에서 나오든 뭘 하든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 조례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맞잖아요.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걸 분명히 하셔야지. 관리책임자한테도 납부할 수 있는 거예요, 운전자한테도 하지만. 일단 렌터카에서 렌트를 빌렸어요. 그러면 관리책임자가 렌터카 대표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전을 했어요. 제가 렌터카를 빌려서, 만약에 송혜숙이라는 사람이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을 했어요. 제가 사고를 냈어요, 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명확해요. 내용이 있어. 그럼 저한테 부과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권익위원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까 계속 민원만 발생한다 했는데 그러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아무 조치 안 하나요, 이것 미개정으로 있을 때.
이게 쟁점이에요, 지금. 대답하셔야 돼.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책임자가, 아까 김선화 위원님께서는 이중으로 왜 우리가, 하나 렌터카에만 딱 하면 될 걸 이 사람 안 되면 또 찾아서 여기에 하고 이 사람이 없다 그러면 또 거기에 책임지고 이걸 왜 우리가 이중으로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게 쟁점이 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렌터카에서 할 업무를 왜 시에서 하냐 이거지, 제 얘기는. 아까 김선화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법이 그렇다니까 그러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도 국회 가서 따져야 되는 거거든.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왜 시에, 우리한테 내려와서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부결되면 부결된 대로 그대로 보고하세요. 아니,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렌터카 하면 렌터카회사 업무까지 대행을 해 주냐 이거예요.
렌터카에서 개인한테, 이학환한테 하루, 1일 빌려줬어. 그런데 내가 가다 딱지를 뗐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중간 그것은 시에서는 할 것도 없어, 시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시에서 찾아서 또 부과하고 운전자까지 찾아서 하는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주차장 5% 관련해서는 제가 좀 우려가 돼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했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임산부 주차시설이랑 여성 시설이랑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5%를 넘어가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정확한 현황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동약자, 임산부 배려 이것 다 주차대수를 세어보면 5%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걸 5%로 규제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무슨 센터가 있거나 병원이 근처에 있으면, 혹은 마트가 근처에 있으면 부천시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여성전용 주차시설도 만들어 놓고 임산부 시설도 만들어 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5%라고 강제를 딱 하게 되면 거기서 더 줄여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잘 판단하셔서 어느 정도 유예를 두거나 혹은 과에서 판단을 조례가 통과한다고 하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특성에 맞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통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임산부 좌석이 10석이고 여성 배려가 10석이었는데 이것 5%로 하게 되면 12석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지금 있는 20석에서 8석을 줄여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것은 노외주차장을 잘 판단을 하셔서 특성에 맞게끔 단서조항을 달든지 아니면 유예를 두시든지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에서 잘 판단해 주세요, 이런 것.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권익위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사실 운전자에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까지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개인차량이야 개인, 지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렌터카에서는 어쨌든 렌터카 대여를 해 준 고객한테도 명분이 있어야 보여주는데 그 명분상에서 어쨌든 그걸 대납,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16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에 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배려주차장이 오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사실 배려주차장은 약자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잖아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까닭에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민간기업에서 먼저 실천을 했던 정책입니다.
어느 백화점에 갔더니 사실 10여 년 전에 아래 2층이라든지 지상에서 가까운 층부터 여성안심주차장으로 지정을 해 놓으니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남성분들께서는 잘 못 들어갔던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가족하고 같이 가면서 여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했던 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다수가 여성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안심주차장을 설치해 놓았을 때 그것은 홍보의 효과도 있을 거고 우리는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한다는 정책의 일환일 텐데 우리 시도 정책적으로 해서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50면 이상 주차장에서는.
그런데 아까 약간 불분명하다고 했지만 일단 임신해서 몸이 불편하지만 사실 초기에 여성들이 훨씬 더 절대안정기지만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까지 차량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배려주차장에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갈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초기의 임산부 같은 경우는 더 조심을 해야 돼서 배려주차장을 사용할 권한이 충분하지만 보는 사람은 임신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런 까닭에 이 자체가 불분명해 보인다는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사실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우리 관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저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5% 이상의 범위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주차장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안건을 심사하신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6시41분 산회)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도시국장지창배
도시계획과장임황헌
도시전략과장이태균
토지정보과장박찬이
부동산과장장정훈
교통국장남순우
교통정책과장배종규
대중교통과장백명길
주차시설과장남궁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