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19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복사골음식명인·명소발굴및육성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복사골음식명인·명소발굴및육성조례안

(10시02분 개의)

1. 부천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국 위원님들, 지난 휴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5월 가정의 달에 항상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 부천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시민봉사과장 김종대입니다.
  부천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감·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사항을 상위법 규정에 맞춰서「주민등록법」제20조를 제36조로 조문을 정비하고 법문장 표기를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간결하게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민원담당공무원 공제보험 가입은 인감, 주민등록, 호적 등 총 155개 직위를 대상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보상한도액은 1직위당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8년 5월 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소속 직원의 인감 및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인감증명법」및「주민등록법」을 근거로 2003년 6월 9일부터 부천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동 조례의 모법인「주민등록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어 조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등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이게「인감증명법」이나「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반드시 가입하게 의무화되어 있는 거란 얘기죠?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최근에는 없었고 2004년도에 한 건이 발생됐었습니다만 청구가 포기됐기 때문에 종결이 됐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1년에 5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국적으로 5건 인가요?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네.  
윤병국 위원 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630만 원 정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1년에 630이요?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지금 이 보험 630만 원 가지고 각 동사무소, 각 구청 해당 공무원들에게 들어주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바뀔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직위를 저희가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하고는 상관없고 개인하고
김관수 위원 직위로 해요?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직위포괄계약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조례에도 그런 내용을 써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명수도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부천시 공무원 중에 인감을 발급하는 모든 공무원이 자동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명수에 들어가 있고 인감과 주민등록, 차량민원, 여권, 호적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병가 중에 있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입니다.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를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첫 번째로 노인복지기금은「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행 위원회의 위원수가 15명입니다. 이것을 10명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행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위촉대상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5쪽 관련 현황 중 기금 예탁현황,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2008년도 사업계획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의 주된 내용은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담담국장으로 위원장 직위를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나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각종 기금심의위원회의 기금 수혜단체 대표 및 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기금사업을 심의함으로써 기금사업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원인이 되고 있어 기금심의위원회 재구성 또는 기능의 보완 등을 통해 기금 수혜단체 대표의 기금사업실질심사 참여를 적절하게 배제하는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15인에서 3개 구 노인회 지회장의 제척과 공무원 참여인원을 4인에서 2인으로 줄이고 대신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수를 늘려 10인 이내로 축소하는 것은 타 기금의 심의위원수도 기금성격에 따라 최소 6인 이내에서 20인까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어 위원 구성에 적절성을 기한다면 기금사업 선정 등 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장 직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시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겠으나 조례 개정 취지대로 노인복지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기금수혜자 확대 등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부천시에 요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등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정원을 하향시키는 데 있어서 장단점이 있을 텐데 10명 정도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런 위원회는 여론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데기 때문에 15명을 그대로 두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10명으로 둬야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이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주로 노인 능력개발이라든지 자립기반 확충사업,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교육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51억 정도 되는데 이자수입은 2억 5천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굳이 많은 인원이 필요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시 집행부에서 2명 또 의회 의장이 추천하신 2명하고 그러면 4명이고, 6명은 노인복지전문가로 추천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꼭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그런 검토과정을 거쳐서 10인 이내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10명으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보니까 굉장히 아픔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회 지회장들을 제척시켰는데 지회장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항의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런 게 예측이 돼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이해는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개정안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하고 좀 다릅니다.
  노인복지 담당국장, 기금업무 담당국장,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개정안 3조3항 내용으로는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노인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국장 이렇게 몇몇 분들밖에 없는데 10인 이내기 때문에 꼭 10인이 안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또는 노인들의 여론 같은 것을 반영할만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개정안 내용으로 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2명, 의회 추천 2명 빼면 6명 정도가 남습니다. 그 분야,
김관수 위원 아니 개정안 내용은, 개정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집행부에 2명,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것은 시의원이 아니어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가능합니다.
김관수 위원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두 분,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음에 4호를 하나 더 달아서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우리 부천시가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기금은 자금이기 때문에 자금운용 차원에서, 개정안 3조에 보면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김관수 위원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이기 때문에 조성과 운용에 관한 거거든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현행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한 명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굳이 삭제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법률적으로.  
  굳이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 개정안 내용으로만 본다면 노인복지에 관련된 식견을 갖춘 사람들의 의견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조례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3조에 보시면 기금관련 분야에, 기금의 운용이 아니라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했습니다만 자구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런 부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다음에 현재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들 중에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누가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현재는 기획재정국장이,
김관수 위원 그분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전문가는 현재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혹시 농협 시지부장 안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향후에 위촉하실 때도 금융기관에, 우리 부천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위촉하면 안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어디까지나 운용관계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별하게
김관수 위원 위촉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기금을 거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해당사자는 안 되고,
김관수 위원 농협 시지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직접 업무와 관련된,
김관수 위원 업무와 관련되죠. 우리가 기금을 예치하고 그쪽에서는 예탁을 받고 하는 데기 때문에 이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고 이해당사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왜 이런 생각을 했나 하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사실 3개 구 노인회 지회장님들은 연세가 많으심에도 노인기금운용위원회라도 참여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제척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1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했을 때, 15인 이내라는 것은 10인으로 할 수 있고 그 이하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15인 이내를 10인 이내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건 어느 정도 적절성을 맞추면 좋지 꼭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3개 지회장님들한테 양해를 얻었습니다만 그분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딘가 모르게 제척이나 배척 이런 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요.  
  물론 그분들이 하셔서 꼭 잘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래도 그분들의 참여와 그분들의 연륜을 가지고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듣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시장이 위원장이 되기도 하고 부시장, 국장, 과장 다 외부인사가 하는 위원장시스템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렇게 하되 왜 그렇게까지 또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이 두 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것하고 국장이 위원장으로 그렇게 위원회 회의를 주도하는 것하고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이 만약에 없다면 그렇게 해도 크게 위원들이 반발을 덜 하겠습니다만 국장이 회의 주도를 하고 위원이 앉아서 사실 사인하고 거기에 대한 참조발언을 할 때, 물론 다 좋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무슨 우열을, 위아래를 따져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이끌어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원수라든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명에서 10명으로 하향조정한 내용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위원회를 정비하는, 정부 차원에서도 위원회 정비 또 슬림화, 효율화 이런 측면에서 했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시장님에서 노인담당 국장으로 하향조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의 위원 자격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신 분에서 ‘의원’자를 빼서 어디까지나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한 두 명은 노인 분야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의회 의원신분으로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추천한 사람으로 변경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위원장의 하향은 권한 위임으로 봐야 되고 어디까지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기금은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지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가 아니어서 굳이 노인회 지회장님이 참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기금의 조성하고 운용 이런 조례기 때문에 지회장님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지는 냉철하게 저희가 판단해서 사업추진할 때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지만 조성하고 운용하는 데는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그 판단에 의해서 개정 조례안을 냈습니다.
오세완 위원 과장께서는 효율화에 굉장히 중점을 두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 일을 하면서 물론 조례에 몇 인 이하 그렇다고 하지만 일의 묘를 살리는 게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효율화도 올려야 되죠, 묘도 살려야 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15인 이하로 했다고 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강압감을 갖고, 10명 이하다 이내다 그러면 꼭 10명을 채워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것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15인 이내 해서 10인으로 해도 되고,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9명의 위원이 있습니다만 노인전문가가 없는데 추천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야 됩니다.
  두 명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꼭 전문가여야 되냐, 전문가면 좋죠. 그런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두 명은 해야 돼요.  
  우리 위원회 사정이라는 게 원체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안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것보다도 좀 더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노인회 지회장님들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할지 몰라도 그분들이 전문가냐, 어떻게 생각하면 노인회를 끌어가면서 꼭 운영이 아니고 기금에 대해서만 있지만 기금을 사용하고 뭐 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운영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만큼 노인회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꼭 옳은지는 서로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하여튼 10명으로 운영해 보고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심층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제가 심의위원회에 두 번 정도 참석을 했는데 제가 느낀 건 노인회장 세 분, 부시장 이하 국장님 네 분, 시의원 두 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좀 현장에서 목소리라도, 세 분의 노인회 회장이 요구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봐서는 세 분보다는 한 분 정도,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세 분이 되어 있는데 두 분 정도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이나 총무국장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할 때 자료를 받아 보게 되는데 적어도 일주일 전에 미리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면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상황에서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김 위원님 지적사항 직접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지적이신데 현재 국장님들이 네 분 있습니다. 결재라인에 계시는-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총괄 부서인 기획재정국장과 또 위원장이신 노인담당 국장 이렇게 두 분만 넣고 나머지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려고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자료는 일주일 전에, 일주일이 아니더라도 3일 이전에 자료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다른 위원회 참석해 보면 대부분 팀장이나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위촉되면 좋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쪽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하여튼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해서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오세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위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바뀐 부분이 없어요, 문맥상으로.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현행은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으로 아까 답변하셨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바뀌는 어떤 특별한, 시에서 개정안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기금이 50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1억 정도 됩니다.
김원재 위원 51억 아닙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51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51억입니다.
김원재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 규모로 51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저희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가 9인 이내 국장으로 되어 있고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도 20인 이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기금 10억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것은 기금 운용이나 조성에 대한 건데, 기금 51억이면 시에서 굉장히 큰 금액인데 관리하는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낮춰야 되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은 보통 하반기에 최종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시장님이 여러 위원회에 전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회의 날짜 잡기도 어렵고 또 결재라인으로 윗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심도 있는 의사토론 과정에 아무래도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전반적인 우리 위원회의 구성이 주로 실무형-또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전문지식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지위가 높은 분보다는 실무형인 국장이 담당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김원재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위원회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관리, 지금 말씀하신 부시장님에 대한 업무 검토해 봤습니까? 다른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다른 분야는,
김원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각종 기금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는 게 여러 개 있어요. 국에서 관리하는 것.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바뀌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실무적인 것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기금 규모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금액상 10억 미만이다, 20억 미만이다-중요성에 따라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거나 국장으로 하거나 이런 레벨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면 51억의 노인복지기금이 왜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바뀌었느냐 묻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부시장님 바쁘고 그렇다면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20인 이내로 기금 10억밖에 안 되는데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필히 참석해야 되고 노인복지기금 50억 되는 규모를 갖고 있으면서 그건 국장이 해야 되고,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답변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만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했다면 전반적인 기금심의위원회를 다 놓고 과연 이게 타당하냐, 아니면 기금의 규모로 봤을 때 중요성이 있냐, 사업이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서 하향조정을 해야지 당초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할 때 그만한 중요성이나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기금위원을 15명에서 10명으로 확 줄이면서 바로  직급을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바꿔놨는데 아까 얘기한, 그리고 두 번째 지적을 한다면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것은 사용에 관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 조성과 운용에 관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제10조 보면 기금의 용도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기금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이런 부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단지 기금을 어떻게 조성한다 이런 부분만 여기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노인복지기금 51억은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큰 규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가 실무형 국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고 그럼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문제는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기금별로 하나씩 하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도 2006년도에 부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하향조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그런 추세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하고 운용은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과업지시가 아니라 기금 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또 기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 기금을 또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물론 사업성도 여러 가지 토의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조성하고 운용이 위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인회 지회장은 좀 배제가 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50억이라는 노인복지기금은 우리 부천시 기금 중에서 상당히 큰 포인트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향후 우리 부천시에서 담당업무 영역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노인복지병원이나 장례식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노인복지기금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단순하게 기금을 관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향후 업무나 이런 부분은, 부시장을 우리가 위원장으로 했을 때 그만큼 업무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또 부시장으로 들어가면서 당초에는 3개 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국장님들 다 빠지죠, 시 의원 다 빠지죠.  
  지금 전문가로만 한다고 했는데 51억을 관리하면서 자금을 책임질 수 있는 핵심부서의 책임자들은 다 교체가 될 거고 이런 부분 염려스럽고 그 다음에 기금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관수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기금은 관리하는 부분보다 노인복지기금 특성상 전문가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관련 전문가만 들어간다, 이것도 향후 검토해 본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노인복지전문가가 기금관리 측면에서 들어가서 한다면 그게 더 효율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기금관련 분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51억이라는 기금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가가 이 기금을 관리하고 앞으로 운용하는 부분에서 더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현행법에 보면 노인에 관련되는 각 지회장이나 노인관련 그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배제가 되고 단순하게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로만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나 그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 아까 김관수 위원님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의 생각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기금 또 노인 분야의 사업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데 공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시의 국장님은 노인담당 국장이 위원장이고 기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 두 분이 들어갑니다.
  또 총무국장, 경제문화국장 두 분이 빠지게 되고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분은 기존에도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도 똑같은데 그것은 반드시 의원이 당연직이라는 그런 개념을 피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자로 하되 들어오시는 분은 노인전문가 자격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3항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문맥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을 보면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는 데는 의회밖에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에서는 규정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맹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노인복지기금 사업비가 2006년도에 약 1억 9천만 원, 2007년도에 2억 1500만 원 정도 되죠? 2억 1553만 6천 원.
○위원장 박종국 노인복지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께서 이 부분 답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지금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7년도 그 기금으로 몇 가지 사업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지금 기금 사업목적에 나와 있는, 당초 조례에 4조
윤병국 위원 아니, 사업을 몇 가지 정도나 했습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전액이 노인회지회 사업비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회지회 사업비로 전액 다 나갔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윤병국 위원 계속 그래 왔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현재까지 조례도 이렇고 또 규칙상에 노인복지기금의 사용처를 노인회지회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디에 그런 한정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규칙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에서 그렇게 한정하도록 위임받았습니까?
  조례에서 위임받지도 않은 사항을 규칙으로 그렇게 제정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조례상에 시행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아야 규칙에 정하는 거지 규칙을 마음대로 정하라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윤병국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이 부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현재까지는 지회사업 위주로 해서 운용을 했습니다만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을 당초 노인복지기금 조성 취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규칙을 보니까 “신청 대상자는 노인회 각 구 지회로 한다.” 이것은 조례 위배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을 개정하셔야 될 텐데 이런 사항이 필요하면 조례에 넣으십시오. 조례에 넣으시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그것은 그래서 작년에, 기금심의위원으로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작년 10월에 기금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금년 중으로 조례 개정하고 그리고 규칙 개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규칙도 개정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의회 심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규칙을 이렇게 마음대로 정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안건을 심의할 때 당사자는 제척하는 게 원칙이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맞습니다. 아까 김영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0% 사용처가 지회인데 사용자가 심의위원으로 계시면 심의하는 데 효율적인 심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들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금년으로 끝납니다.
윤병국 위원 금년 연말이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금년 연말이 아니고 금년 하반기에 조례 심의하기 전에 위원 구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윤병국 위원 정확하게 임기가 없는 겁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임기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몇 월입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기존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하고 노인회 지회장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서 그만두실 때까지 계속 연기가 되는 거고 김혜성 의원님하고 김영회 의원님은 2006년 8월 16일에 위촉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6일까지고 그 외 분들도 금년 8월경이면 위촉기한이 끝납니다. 위촉기한 끝나는 대로 바로 재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조례 안에 부칙을 넣어놨는데 위원의 자격이 일제히 정지된다거나 이런 식의 조항을 부칙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대로 해서 의원님 임기는 별도로 8월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8월 중에 재위촉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8월에 임기가 다 끝난다면 부칙을 9월부터 시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해도 되겠네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입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천시장기배 체육대회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고 우리 시를 연고로 창단한 부천FC1995 K3 아마축구단을 감면대상으로 개정하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시장기배 체육대회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 조정하는 내용과 부천FC1995 아마축구단을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감면대상으로 제11조제1항제2호라목에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3쪽을 보시면 제11조 사용료의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 현행에는 제1항제1호마목이 없었는데 이것을 부천시장기배 체육대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했고, 현행 제2호라목의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공식경기를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 및 아마구단의 공식경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시장기배 체육대회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종전 50% 감면을 전액 감면으로 조정하고, 시를 연고로 하는 K3 아마축구 부천FC1995 축구단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50%를 감면해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부천시의 각종 체육경기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30% 감면되나 부천시 체육회와 부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주최 및 주관으로 연 1회 개최되는 부천시장기배 체육대회의 경우 타 체육대회와 달리 대회에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감면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다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7년 12월 1일 창단한 부천FC1995 축구단은 지난 2007년 11월 1일 부천시와 연고지 협약을 체결했고 협약 시 관중 동원을 위한 구단 홍보,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정하는 시설 사용료 감면,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도 부천시에 재정지원 요청을 하지 않는 조건을 협약한 바 있어 기존 50% 감면을 하고 있는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공식경기” 조항에 아마구단의 경기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FC1995 축구단은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리그 중 프로축구인 K리그와 실업축구인 내셔널리그의 하위리그, 아마추어 클럽팀으로 구성된 3부 리그인 K3리그에 속한 팀으로 경기도 내에 용인시민축구단, 양주시민축구단, 남양주시민축구단, 포천시민축구단, 고양시민축구단과 같이 시민축구단으로 창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K3리그에는 전국의 16개팀(시민축구단 9팀)이 참여하고 있으며 부천FC1995 축구단은 2008년 5월 11일 현재 2승1무5패 성적으로 1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등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시장기체육대회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50%에서 100%로 전액 감면을 조정한다 이게 골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번에 우리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 왔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바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장기 혹시 2009년부터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체육진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게 다시 진행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건 또 다시 받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50% 받습니다.
김관수 위원 결과론적으로 50%건 100%건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에서 지출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50%건 100%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것이 아니라 시 보조금인데 복잡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걸로 100% 감면하는 게 맞는데 그것은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100% 지원하는 게 맞다면 이번에 같이 개정을 해도 상관이 없죠.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장의 입장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한 내용을 삽입해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참고를 하고자 한다면 방금 답변하신 대로 생활체육협의회장기도 50%에서 100%를 감면하는 데 별다른 이의가 없다 이런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어차피 우리 시 예산 갖고 줬다가 다시 사용료를 받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쪽 봐주십시오.  
  용어를 정리하는데 전부 철자법 때문에 다 바꾸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안 3조1항부터 15항까지 이렇게 길게 나열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죠?
  3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놓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열을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예를 들어서 3조제1호에 보면 “체육시설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체육시설이란” 이런 걸로 맞췄고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현행 15항까지의 용어는 철자법 때문에 다시 개정안이 올라온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항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관수 위원 이것을 본 위원도 오늘 봤는데 3조11항부터 보니까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네요, 철자법 때문에 그렇다면.
  3조11항 “어린이라 하면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이것 잘못됐어요. 용어 때문에 그렇다면 용어가 잘못됐죠.  
  조례에 용어 잘못된 것 넣어 놓으면 안 되죠.  
  언제까지가 어린이인지 아십니까?
  어린이는 두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형법」상 지위와 「민법」상 지위가 있는데 18세까지가 어린이입니다.
  그럼 어린이는 몇 살 때부터 어린이냐, 5살 때부터 어린이입니다.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개정할 때 청소년도 그렇고 용어 자체를 전부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맞게 하실 필요가 있다면 삭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데 이런 생각을 못하셨나 보네요.  
  또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경비교도대를 말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용어에.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 25세까지입니다.
「민법」상에 30세까지를 청소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형법」상이라든지「민법」상이라든지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이게 몇 세까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적용을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열해 놓아서 복잡하게 이렇게 15항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왕 조례 개정을 요구해 올 때 정리를 해서 몇 개로 줄여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15항까지 너절하게 해야 될 필요가, 특별히 15항까지 정해서 여기에서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이 부분을 그대로 둬도 되겠지만 조례를 정비하는 목적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5항까지 있는 것도 1, 2, 3항으로 줄이든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어떤 강제성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포괄적으로 용어사용에 대한 것만 해놓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3조 1호부터 15호까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입장료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에 대한 입장료 있잖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15호까지 노인, 군인, 어른, 청소년, 어린이 구분해 놓은 게 입장료 관련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관수 위원 입장료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이런 설명을 듣는 것은 법적으로나 또 조례를 개정할 때 효율적으로 조례가 개정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시장배 체육대회는 50%에서 전액 감면되는데 우리 원미구청장기 체육대회, 축구대회 이런 것 각 구청별로 다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것도 시장배로 들어가는데
윤병국 위원 시장배로 본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 산하로 보기 때문에 현재 50%에서 100% 감면하는 걸로 그렇게
윤병국 위원 그걸 시장배로 볼 근거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근거는 없지만 시장배 산하이기 때문에, 현재도 구청장배는 50% 감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확하게 문구를 표기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100분의 30 이하 감면 보면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목적의 경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라고 정의된 게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후원단체라고 정의된 것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이것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정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앞으로 혹시 시가 후원하는 체육행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100분의 30 이하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신도시 축구연합회 체육대회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감면대상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감면대상에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감면 대상이 안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축구계에 복잡한 사정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런 공식대회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 잔디구장이든 인조잔디구장이든 이런 데서 누구나 운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 거고 그런 기회들이 조금 더 주어지고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시행규칙으로 명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조례에 정확히 명기하는 데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운동장 사용 인터넷접수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구분해서 돌아가면서 추천하든가 아니면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고, 또 초·중·고등학생들 운동장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큰 대회를 앞두고 적어도 일주일이나 보름 전에는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맨땅에서만 하다가 실지 모든 대회는 잔디구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열악합니다.
  학부모들도 고생이 많고 그래서, 물론 시장배, 구청장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축구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알았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시가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30% 감면한다, 그런데 체육대회 행사들 보면 후원 부천시, 부천시의회 이런 것 많이 써있는데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나 그것 이용하는 게 정의를 어디에 두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위탁해서 생체협의회로 줬을 때 아니면 체육회로 줬을 때 아니면 배드민턴부, 예를 들어서 각 종목별 있잖습니까. 31개 종목이요. 그렇게 했을 경우 후원이 부천시가 들어갑니다.
김관수 위원 무슨 행사 때마다 후원이라는 게 많이 써있습니다.
  팸플릿도 그렇고 현수막도 보면 후원 부천시, 부천시의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체육청소년과에 정확하게 공문으로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행정에 어떤 원칙을 정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장기 체육대회도 100% 감면한다 이런 것 조례에 넣어도 상관없다고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는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런 구청장기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원래 시장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기로 해서 부속으로 나눠서 한다면 맞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구청장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경기도 다른 시·군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아니지만 각 구청마다 엠블럼 만들고 심벌마크 만들고 이것 전부 잘못된 겁니다.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위원님,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시의 심벌마크나 이런 것 있으면 똑같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내부적으로 생활체육의 진흥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기를 개최해서 장을 펴주는 것은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지지만 조례에 그런 내용을 넣으면 안 된다.  
  조례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아까 철자법 하나 틀렸다고 전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꼭 넣으셔야 된다는 법적근거나 정당한 논리가 있다면 밝혀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청장기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기도 산하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가 50만 시에 되어 있는데 거기도 구청장배가 다 있고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면대상은 물론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기 할 것을 구청장님한테 위임해서 구청장님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시장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감면해야 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감면하는 것 자체는 본 위원도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넓은 의미로 시장기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기를 따로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넓은 의미로 봐서 구청장기도 시장기의 하나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역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을 암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나 법조문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시장기로 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기를 100% 감면한다 이런 것을 넣어야 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구청장기 몇 군데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같은 경우 심벌마크도 그렇고 전부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고양시에 확인해 보시면 아는데 부천시나 고양시나 똑같이 기초자치단체고 그 안에 있는 일산구나 덕양구나 이런 부분들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 있는 것 행사를 똑같이 치르는 거다. 그래서 엠블럼도 같이 쓰고 심벌마크도 같이 쓰는 게 맞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한다고 해도 시장기 축구대회로 따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법적으로, 그런 축구대회가 필요하다면 상반기, 하반기 연합회를 위해서 하는 거나 또는 구청장기를 시장기로 해서 분산해서 3개 구가 동시에 치르는 방안도 법적인 용어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김영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학교행사 같은 경우 조례에도 감면하도록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관수 위원 학교행사도 문화행사와 마찬가지로 학교장이 공문을 통해서 요구하면 감면하도록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관수 위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에 조례 개정하실 때 포괄적인 의미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사용할 때는 전액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위원장 박종국 시장기대회가 됐든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50%였던 게 이번에 올라온 중요 내용은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요. 공무원체육대회가 됐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게 돼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위원장 박종국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죠.  
  구청이 됐든 시청이 됐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감면대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간단한 답변이 되실 텐데 아주 어렵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4. 부천시복사골음식명인·명소발굴및육성조례안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복사골음식명인·명소발굴및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부천시 복사골음식명인·명소발굴및육성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부천시에서 일반사업으로 복사골일품업소를 지정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4년도에 시장 지침으로 해서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사업은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침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걸맞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음식 분야 명인 및 명소를 발굴해서 육성함으로써 맛과 멋의 고장으로서 위상과 음식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사골음식 명인 및 명소의 체계적인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밑에 소위원회를 두어서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복사골음식 명인 및 명소는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지정하되 지정 절차 및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복사골음식 명인 및 명소의 지정기간은 지정이 취소될 때까지로 하되 복사골음식 명소의 지정기한은 3년으로 했습니다.
  복사골음식 명인의 지위는 승계되지 아니하고 복사골음식 명소의 지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승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복사골음식 명인 및 명소로 지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복사골음식명인·명소 발굴 및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8년 5월 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쪽 관련 현황 중 복사골 일품업소 현황, 모범음식점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가 2001년도부터 시책으로 음식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맛 분야에서 우수하고 특색 있는 음식(업소)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복사골 일품업소를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2004년부터는 관련 위원회의 운영, 신청기준, 지정절차, 지원 사항 등을 정한 부천시 복사골 일품업소 지정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부천시의 내부 지침으로는 동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 그 발굴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음식(업소)뿐만 아니라 음식명인까지도 발굴하여 관리함으로써 부천시의 위상 제고와 함께 음식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천시는 2008년도에 37개 업소의 36개 음식에 대하여 복사골 일품업소로 지정하여 인터넷 및 각종 언론매체 활용과 맛지도 제작을 통한 업소 홍보 외에 재정적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식품위생법」제32조(위생등급), 동법 시행규칙 제43조(모범음식점의 지정)를 근거로 하여 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 232개소의 모범음식점 제도와 지원이 차별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 일품업소와 유사한 인근 시의 제도로는 서울시의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경상북도의 으뜸음식점,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관광식당 등의 인증제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향토 및 토속음식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 곳은 광주광역시, 원주시, 평창군,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전라북도, 해남군, 봉화군, 거제시가 있으며 전주시는「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나주시는「나주음식명인 발굴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법령의 검토사항으로는「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조례안은 입법내용이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나 서로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안 제2조 내용 중의 심의, 안 제5조 내용 중의 심사, 안 제6조 내용 중의 심사, 안 제7조 내용 중의 심사, 안 제8조 내용 중의 심사로 표현하여 용어 사용이 다소 혼란하므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위원회의 설치)에는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을 하였으나 위원회의 명칭 제정마저도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하부조직인 소위원회를 위원회와 동등한 위원회로 규정하는 사항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 또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칙 조항에 경과조치로 기존 복사골 일품업소의 관리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이게 새로 조례 제정되는 거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간에 시장 지침으로 운영되던 것을 보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원재 위원 통상적으로 예전에도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시행을 많이 했는데 결국 현 시점에서 보면 여태까지 음식점 지원하고 이런 것 다 실패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지원하는 부분들이 예전에 했던,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과 비슷해요.  
  실질적으로 지원이나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미흡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상 우리 부천시 전체 음식점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자료 내용으로 봐도 3개 구청에 50개소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50개소 정도면 희소가치가 있는 식당들인데 이렇게 정해 놓고 실질적인 지원이나 그 식당에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뒤따르지 않을 때에는 다른 식당과 거의 동일시된다, 시간이 지나면.
  만날 행정적으로 딱지만 붙여놓고 이런 부분 과연 실효성이 있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실패나 현행이나 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나 이 식당에서 느끼는 부분들, 금전적인 거나 어떤 지원이 사실상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는 건지, 진짜로 유명무실하게 조례로 그냥 갈 건지, 또 이 조례를 만들면서 50개소가 선정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고 50개소가 번창해서 명소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찾고 맛이 있다 이렇게 소문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정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되고 넘어가는 사례가 지금까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번에 의욕을 갖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유사하게 여러 가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 다른 분야에서는 금전적인 지원도 돼요.  
  다른 예로 보면 셋째자녀 낳으면 30만 원 현금으로 주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사실상 저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 어느 식당을 안내를 하려고 해도 마땅한 데가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현재 조례상에 보면 예전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례상에 이렇지만 이걸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얘기를 해보시죠.
○위생과장 김용수 저희가 일품업소를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근거규정이 취약한 겁니다. 시장님 지침으로 해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건을 준다든지 금품을 주게 될 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다 걸리게 돼 버리는 겁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거든요.  
  모범음식점은「식품위생법」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추진하면서 앞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음식문화개선사업 쪽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 업소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정비해서 이쪽에도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조례만 제정했다고 해서 내팽개쳐서는 그건 하나마나한 행정이 되겠고 실질적인 수요자입장에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이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인데 조례만 있지 여태까지, 이것도 지침이나 이런 것 갖고 운영해 왔는데 예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뒤따라가지 못했어요.  
  조례를 만들어도 구체적으로 업소에 대해서 혜택이 가지 않는 한 이게 유지가 되기 힘들다는 생각에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 조례안 내용을 봐도 특별하게 없어요,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왕 조례 만드는 거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0개소 명인·명소가 지정되면 진짜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 업소를 살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충분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만 갖고 갈음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위생과장 김용수 저희가 9조에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 범위 내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식품안전사업과 관련된 물품들을 이쪽에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에 대해 세세하게 지정해서 조례에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그 사항은 그 해 사업계획을 마련하면서 사업계획에 이 근거로 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제1차로 선정되는 업소가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운영돼서 모든 업체들이 명품으로 지정되면 혜택도, 손님도 많고 이런 이미지가 확고하게 굳어져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례로 끝나지 않고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원재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더 보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복사골음식명인·명소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이다라고 했는데 육성 조례안을 하려면, 조례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기본적인 본 위원 생각입니다. 너무 형식적인 조례예요.
  조례가 부천시 자치법규입니다.
  아까 조례에 세세한 것까지 나열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과장께서 답변하셨지만 나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나열을 해야죠.  
  이렇게 졸속으로 조례 만들어 오면 안 되죠. 이게 형식적인 조례죠. 이건 육성 조례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명인은 아까 얘기했던 특허나 전통음식이나 이런 부분 발굴을 하겠다, 좋은 취지입니다.
  여기 안 제4조1항 보니까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음식의 조리에 조예가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정음식을 10년 이상 조리한 경력이 있는 자” 이런 내용도 전통음식이면 원래 취지에서 얘기했던 전통음식에 대한 것을 넣도록 해야죠.
  특별한 음식이라면 외국의 음식도 집어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조리사자격증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고, 국가에서 정한 것 해야죠.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또 복사골일품업소를 복사골음식 명소로 지정한다. 이것 제일 뒤 부칙에 보니까 “복사골일품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지정된 복사골음식 명소로 본다.” 명소와 일품업소가 똑같습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일품업소는 하나의 음식을 특별하게 잘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그 의미로 명소라고 칭한 겁니다. 하나의 음식을 특별하게 잘하는 데를 명소라고,
김관수 위원 과장, 회의 끝나면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명소와 일품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맛과 장소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복사골일품업소는 지금까지 어떻게 지정해 줬느냐, 물론 시장의 지침이 내부적으로 있었지만 부천시에 본점이 있는 체인본부는 그걸 해주고 다른 데서 받아온 체인점은 안 해 줬습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네, 안 해 줬습니다.
김관수 위원 또 말씀하신 대로 맛의 중요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사가 바뀔 경우에 일품업소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김관수 위원 또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렇게 한다면 취소했고, 조리사뿐만 아니라 주인이 바뀌거나 그럴 경우에도 취소가 됐습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주인이 조리를 직접 하시는 업소인 경우에는 되는데 요리사를 두고 했을 때 요리사가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 내용에는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그 사항은 모두 규칙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까 체육청소년과 할 때도 우리 윤병국 위원님께서 조례에 위임한 것을 포괄적으로 너무 봐서 규칙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것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규칙 의회 승인 안 받고 한다고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나열해서 다시 해와야죠.  
  다른 조례 한번 보세요.  
  이번에 여성발전 조례 우리 부천시 의원님들 발의로 의회에 제출됐는데 이게 몇 조까지 되어 있느냐,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70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20조 달랑 해서, 형식적으로 조례해서 만들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일품업소와 명소의 구분을 정확히 근거를 둬서 다시 하셔야죠. 장소와 맛은 전혀 다른 겁니다.
  또 우리 김원재 간사님께서도 아주 강하게 지적하셨지만 이런 조례 아무리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 지원 안 해 주면 필요 없어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안 9조도 너무 형식적이에요. 안 9조에 “영업시설의 증·개축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이것 지원한다도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지원 이렇게 해놨어요.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또는 관계 법령이나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 특별예산이나.
  그 다음에 적어도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밖에 음식문화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전부 지원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생과장 김용수 행·재정적 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이죠.
○위생과장 김용수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조례에서 감면규정을 넣어주지 않으면 여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비용으로 해야지 증·개축에 따른 비용을 해준다는 것은, 아까 일품업소의 맛과 명소의 맛의 의미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위생과장 김용수 명소라는 의미는 맛이 뛰어난 그 업소를 명소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렸죠. 국어사전 다시 찾아보시라니까요, 명소와 장소와 맛의 차이가 뭔지.  
  부칙 2조에 “복사골일품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서 복사골음식명소로 본다.” 이것 잘못됐죠. 명소와 일품업소는 내용이 다르죠.  
  자치법규를 만드는 데, 법이라는 것은 획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다하고 한다하고 다르듯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막연하게 두루뭉술하게 조례 만들어 오면 어떻게 해요. 이것 조례안이라고 만들어 옵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4항3호를 기금 및 노인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복사골음식명인·명소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가 전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보완 후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오세완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최중화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시민봉사과장김종대
  주민생활지원과장윤준의
  체육청소년과장김창열
  위생과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