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14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주 맑고 푸른 5월입니다. 특히 5월은 각 지역의 경로잔치를 비롯해서 행사가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이 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9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5월 17일 토요일과 18일 일요일 그리고 21일 수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9일에는 부천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무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5월 20일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위원회 마지막 날인 5월 22일 목요일에는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와 부천시니어클럽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처리 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박종국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예산안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총무국장 최중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김원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은 물론 특별한 배려와 지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68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3억 8700만 원 대비 19.8%인 44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42억 83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에서 13억 6200만 원과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에서 11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부천인 육성에서 15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서 17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자치역량 강화에서 75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대비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행정정보화 역량 강화에서 6700만 원 증액과 재무활동에서 2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봉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감액요인은 민원만족도 극대화에서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국의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총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해야 되는 당위성과 또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를 해도 되는 사항이지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총무국 전반에 관해서 이러한 부분 주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장께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자매결연 해군 부천함 방문 지원 500만 원 예산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죠. 지금까지.
  3년 전에 총무국에서 진행했던 공무원체육대회에 관해서 상품을 인근 유관기관과 업체별로 지원받고 스폰을 받아서 본 위원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위반했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지금까지 자매결연에 대한 것도 필요 물품을 스폰을 받아서 추진했었는데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2008년 1회 추경 시 예산 500만 원 반영을 건의한다 해서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하셨어야죠.  
  앞으로도 이런 위문품, 공무원체육대회 또는 유사한 그런 체육대회나 이런 때에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에서 솔선해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본 위원이 건의드린 대로 계속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실 것인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스폰을 받아서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물론 부천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체육대회 관계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해군 부천함 간다든지 또는 자매도시 지원을 간다든지 이런 때는 스폰을 받지 않고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합니다. 자매결연뿐만 아니라 이게 시정 전반에 관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한 번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실 부분이 있는 게 각 동 축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축제를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주셔야지 한 500만 원 예산 해 줘서 1천만 원, 2천만 원씩 동 사회단체원들과 동장이 관내 유관기관과 업소들을 방문해서 이렇게 돈을 모금해서 축제를 치르고, 분명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를 하려면, 도당산벚꽃축제 같은 것 하려면 3천만 원 듭니다. 3천만 원 예산 세워주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판단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총무국 산하에서도 그런 자매결연에 관계되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청 대강당 무대시설 개·보수 공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명서를 보면 (주)조은테크닉스앤아트와 대아공전주식회사, 영성기업주식회사 해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공사를 할 때는 국가 계약법이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을 진행해서 아마 집행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특히 우리 부천시에서 현재 무대장치가 있는 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된 곳을 보수하려고 해도 영세기업들이 부도가 나서 그걸 하지 못한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정해져 있는 품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통해서 하든지 해야지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예산 편성을 3억 원 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무대시설 개·보수 공사가 금액에 맞춰져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칫 거시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예산 절감이 아니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에서는 예산을 세우지만 계약을 담당해서 집행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따로 하는 겁니다.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품셈에 의해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고 난 다음에 쓰고 남는 돈 있다면 예산을 다시 반납을 하더라도, 입찰률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반납을 한다고 그래도, 무대장치 같은 경우 지금 설명서에 설명된 대로 10년 동안 사용했던 겁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너무 조금 잡혔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조금 잡혔다는 거예요.
  보통 무대장치 하려면 4억에서 5억 듭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3억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면 실제 공사비는 2억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낙찰률 적용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당장 사용을 해서 이 금액대로 집행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예산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담당 부서장들에게 지시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무원들이 무대설비 이런 것은 품셈에 따라서 물론 설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큰 아우트라인에서 또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아마 이렇게 견적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위원님께서는 또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질책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대를, 우리 평수가 약 1천 석이 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1천 석 정도면 5억 정도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사용해야 될 데는 돈을 많이 사용해야죠. 그게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식으로 예산을 절감했다 해서 이렇게 금액만 적게 세워야 될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세우고 또 낭비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기록물 추진에 있어서 용역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지금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제대로 이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외빈초청 부분도 한번쯤은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인원에 있어서 현재 안 맞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우리 예산 설명서에 보면 15명 기준 잡아서 1095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장인을 빼고 15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경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인원이 더 많거든요.  
  축하사절단 21명에 명예시민 6명 해서 27명인데
○총무과장 김영의 거기에는 장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장인 14명 빼고요.  
  거기에 잘못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초청대상이 총 41명이에요. 장인 14명 빼고 축하사절단 21명, 명예시민 6명 해서 27명인데 예산안은 확인을 안 했는데 세부 사업별 설명서에는 지금 15명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15명으로 계상한 것이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27명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것과 관련해서 축하사절단 장인도 총무과에서 초청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교류도시는 저희가 초청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교류도시 축하사절단은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장인들은요?
○총무과장 김영의 장인들도 같이, 교류도시만큼은 저희가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럼 인원이 안 맞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데 부담금은 무형문화엑스포에서 부담하게 됐습니다. 장인들에 대한 부담금.
○위원장 박종국 장인은 총무과에서 초청해도 엑스포 사무국에서 체재비는 부담한다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설명서 17쪽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별 인원 비율이 나오는데 이게 행정안전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거기 지침에 의하면 등급을 S등급은 20%,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10%를 줄 수 있도록 했는데 10%는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성과심의위원회에서 C등급의 10%를 A등급 30%에 플러스해서 40%로 조정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런데 성과상여금 때문에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원미구 쪽 동 단위나 구청 직원 숫자가 타 구와 비교해서 두 배 이상 돼요. 그런데 똑같이 지침이 되다 보니까 S등급은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은 데는 더 들어가겠지만 C등급 같은 경우 공무원 숫자가 많은 데는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 오정구 7개 동, 소사구 10개 동, 우리 원미구가 20개 동이에요.  
  그렇게 같은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원미구 20개 동에서는 지급 등급에서 하위등급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 문제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국별로 안배를 하고 구별로도 안배하기 때문에
김원재 위원 제 얘기는 그것은 맞아요. 퍼센티지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리고 C등급은 안 나옵니다.
김원재 위원 안 나오는데 다른 것도 보면, 제 얘기는 10% 조정이 자율적으로 된다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각 구간 똑같이 하는 것보다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 44만으로 20개 동이나 구청 공무원이나 더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정구나 소사구는 정해진 틀에서 적은 인원 갖고 하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1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원미구같이 숫자가 많이 포진된 데는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C등급이 안 나오더라도 B등급이 40%예요.  
  100명에서 40%면 40명 가고 원미구 같은 경우 500명에서 40% 가면, 똑같이 B등급 받는 원미구는 엄청나게 불이익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10%를 일률적으로 인원 비율 해서 딱 정할 것이 아니라 처해진 환경이나 근무하는 조건에 따라서 약간 유동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10%라는 자율성이 없다면, 각 구청이나 지금 본청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기준이 너무 일률적이니까 자체적으로 10%를 격무부서나 인원이 많은 데에 배분해서 어느 정도 맞춰보는 게 맞지 않나, 누구는 S등급 받고 금액상으로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우리 직원들의 어떤 불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머리를 짜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급을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가 근평을 50% 반영하고 그 다음에 다면평가를 30% 하고 BSC를 20% 반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평을 70% 했고 다면평가를 30%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속연수가 많은 직원들이 타게 됐었는데 금년에는 근평을 50% 반영하고 BSC를 20%로 했기 때문에 노력한 직원들이 성과금을 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C등급은 안 주는 것으로 해서 C등급 10%에 대한 범위를 A등급으로 해서, 지침은 30%로 내려왔지만 저희가 40%로 상향을 시켰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늘렸습니다.
  국별, 구별로 안배가 됐기 때문에 커다란 물의는 최소화시켰습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평가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많은 부서, 특히 원미구청 같은 데 지급 기준이 S, A, B, C등급이 일률적으로 다 같아요. 20%, 30%, 40%, 10% 똑같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원재 위원 그럼 공무원수가 많은 데는 하위등급도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차이점을 제가 얘기하는 거고 지급률도 보면 S등급이 230%고 B등급이 90%예요.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은데 원미구 같이 공무원 숫자가 많은 데는 지침을 획일적인 것보다는 약간 형평에 맞게끔 변경을, 10%라는 자율적인 퍼센티지를 가지고 원미구 같은 데는 A등급을 조금 더 올려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많은 데는 형평성에 맞춰달라는 취지입니다. 평가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느냐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오정구 같은 데 7개 동 공무원 숫자하고 원미구 20개 동 공무원 숫자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동에 근무하는 조건은 다 같단 말입니다. 그럼 7개 동에 근무하는 동 직원들이 이 퍼센티지에서 만일 받는다 했을 때, 또 전체 숫자를 갖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에게 불이익이 와요.  
  지침상 내부적으로 조정이 10%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원미구 같은 데 B등급이 40%라지만 B등급 30% 주고 A등급 40% 주면 지급률이나 그런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하면서 검토가 될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게 10% 범위에서 자율적 조정 기능이 없다면 똑같이 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비율을 맞춰 주는 게 똑같이 고생하는 직원들 사기도 올려 주고, 성과상여금 지급 취지가 그거라면 그렇게 맞춰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이 평균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지급 기준액은 뭐고 지급 기준액의 평균 비율이 57%에서 130%까지 갔는데 이것은 왜 바뀌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의 2005년도에는 57%만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마련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80%, 2007년도에는 100%, 금년에는 130%로 해 준 기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보수는 올려주지 않되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늘려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급 기준액이라는 것은 뭐죠?
○총무과장 김영의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직급별로 행안부에서 정한 금액이 되겠는데 제가 말로 표현이 좀,
윤병국 위원 그 금액이면 예산액이지 거기서 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57%만 주라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행정안전부에서 보내 준 지침내역이 돼서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시 한 번 편한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직원 결속력 강화 및 조직 활성화 체험훈련이 있는데 지금 설명서에는 100명이라고 되어 있고 별도로 주신 자료에는 1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의 숫자가 서로 다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계획은 150명이 맞습니다. 별도로 나간 자료에도 인원이 150명으로 10쪽에 보시면
윤병국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100명으로 나와 있다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숫자를 세우다 보니까
윤병국 위원 예산 숫자를 거짓말로 세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사실은 저희들이 150명씩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가는 데 200만 원 정도로 다섯 분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200만 원을 주로 어디에 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들이 시골마을에 가게 되면 먹는 것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그 돈을 그 마을 부녀회에 줘서 식대로 다 계산해 줍니다.
  식사를 거기서 제공하는데 미리 밥값을 다 맞추고 또 거기에 따른 유니폼, 일할 때 장갑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쓰는데 경비가 1개 마을에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12쪽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는 도비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시책보전금은 표시 없이 예산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도에서 온 돈은 도비라고 다 표시를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현재 지사님께서 주시는 시책보전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보면 복사초, 역곡초, 범박고 해서 다 역곡동 지역인데 특별히 이쪽에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지사님께 따오는 돈이 돼서,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노력하신 결과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역곡초 다목적실 증축과 관련해서 요새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는 교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런 곳을 활용해서 다목적실로 활용하면 안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저기해 보고, 이것은 학교에서 추진을 열심히 해서 그래도 기이 특별교부금으로 봐서 4억을 따왔고 또 그 지역의 도의원님이 지사님한테도 경기도 시책보전금 3억을 따오도록 해서 세워 준 데고 실제로 우리 부천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3억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경기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 시 세입으로 받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4억 원은 교부가 된 거고 3억 원은 시비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시비 편성이지만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우리 시의 세입으로 잡히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3억이 경기도로부터 온 거예요? 4억은 교육청에서 온 거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4억은 교육청의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전미국제자매도시연합 회원 가입비 관련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하고 설명서로 준 자료하고 회원현황이 달라요.  
  미국 내 자치단체 중 5만 7천 개가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694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회원현황이 좀 다른데 어떤 자료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회원회비가 정확하게 달러로 얼마입니까? 회원 회비.  
○총무과장 김영의 1,650달러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제가 가진 자료가 옛날 자료인 것 같은데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1,235달러에서 1,420달러라고 되어 있고, 그럼 가입 첫 회에는 50% 할인해 준다 이런 조항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없고 저희가 이번에 가입이 되면 이사회에 들어갈 저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이사회가 21 자치단체가 되는데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아마 이사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윤병국 위원 아니요. 회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가입 첫 회에는 연회비 50%를 할인해 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확인해 보시고 할인 받을 수 있으면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밀하게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시고, 그냥 권고가 있었다고 가입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뒤지니까 연회비가 나오고 가입 첫 회는 50% 할인해 준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자료 드릴 테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부천세계무형문화엑스포 일비도 지원해 줘요?
○총무과장 김영의 일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가 해외연수 가든지 뭐 하든지 하면 일비는 그 나라에서 갖고 오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가 체재비를 대준다고 해서 숙박비, 식비는 이해가 가는데 일비까지 지원을 한다면
○총무과장 김영의 일비라면
김혜성 위원 편성지침에 이게 있습니까? 편성지침 찾아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국내 다니다 보면 시찰할 때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해서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과장께서는 의회에 예산 설명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진행이 빨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도 도비에 대한 것은 시에서 세입으로 잡고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교부금이 어떻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시책보전사업을 전부 수입으로 잡고 또 시에서 필요한 부분 다른 데서 쓰고 있다가 필요할 때에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해 주는 게 시책보전사업뿐만 아니라 교부금도, 특교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우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나 시 집행부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지 않았던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원어민교육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전액 인건비이기 때문에.  
  향후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요청이 들어올 때나 정산 받을 때 일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인건비에 대한 것도 교육경비로 인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도 명심하시고 담당 팀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과거에는 안 해 줬기 때문에 해 주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현재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도 이건 안 해 주고 있는 건데 경기도 협력사업이고
김관수 위원 협력사업이건 어쨌건 간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것은 우리 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찌됐건 간에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협력사업이건 시책사업이건.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7쪽 행정우편 발송요금 줄였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연말까지 사용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예측해서 본예산에서 줄여나야지 지금 상반기 3개월도 안 지났는데 예측해서 줄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좀 더 검토를 신중히 해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총무국에서 보내는 등기우편물은 어떤 것에 대한 등기우편물 보내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우편물들이, 저희들은 행사용으로  
김관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올해 몇 개 학교의 행사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등기로 우편물이 왔고 참석해 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도 등기우편물로 왔어요.  
  그런데 시에서도 행사초청장 같은 것 어떨 때 보면 등기우편물로 오는데 이런 것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실지로 담당자들이 빨리 해서 보내면 괜찮은데 이것을 업무가 바쁘다고 그냥 놔뒀다가 2, 3일밖에 안 남으면 빠른 등기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고, 의회나 시나 기관은 다르지만 다 부천시를 위해서 일하는 데기 때문에 꼭 등기우편으로 안 해도 예의에 어긋난다거나 이렇게 질책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것은 조그마한 것이지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생각을 하셔야지 좋겠습니다.
  감사편지 같은 것도 등기우편으로 시에서는 받아보지 않았는데 모 초등학교에서 개교기념일에 참석해 줬다고 감사편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왔어요.  
  본 위원이 증거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거라도 조금만 신중을 기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행정우편 발송요금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직접 전해 줄 수 있는, 고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쪽에도 보면 역시 접견실 OA교체나 접견실 커튼 교체하는 이런 부분들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50%에 대해서 자재를 재사용해서 예산절감했다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하여간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행정력 낭비로 예산 낭비가 엄청난 겁니다. 실지로 따져 보면.
  부천시 전체로 따져 보면 예산을 다시 삭감하는데 또 행정력 들여서 문서 만들어서 기안해서 그것 예산팀에 줘서 이것 또 의회에 와서 예산 설명해서 삭감해서 다시 반납하는데 이런 부분 행정력을 비용으로 계산한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11쪽이요. 1년에 단체교섭 몇 번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단체교섭 몇 번 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교섭 실무회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혹시 다른 용도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아닙니다. 우리 일용노조 중에도 여러 종류의 노조가 있습니다.
  사무일용노조 7명으로 구성된 노조도 있지 환경미화원 있지 공원관리 있지 거기다 우리 공무원노조도 민주노조, 전국노조 두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돈 80만 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 캠코더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같이 이용해서 쓰면 좋지 어떤 부서, 어떤 팀, 어떤 업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따로따로 하나씩 놓는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총무과장 김영의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차라리 하나 사셔서, 이것 단체교섭에만 쓸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쓰도록 해야지 총무과에서 필요하다고 써 주셨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요.
  다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하셨지만 16쪽 외빈초청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부천세계무형문화엑스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시정질문 때 강하게 문제도 삼았었고 제가 힌트를 드렸더니 의회 승인을 안 받으려고 민법상 지위가 보장되는 사단법인 하나 빨리 만들어서 여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엑스포라든지 개최하기 전에 사단법인을 만든 데는 부천시밖에 없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중앙언론에 나와야 될 얘기입니다.
  법인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사람 한 명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격을 가지는 건데 어떤 식으로 밀어붙이려고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잡음이 많이 생기고 이것 아주 잘못된 겁니다.
  문화엑스포 외빈초청 부천시에서 해야 될 이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민법상에 사단법인 뭡니까? 민간단체입니다. 그렇죠?
  민법상 지위가 민간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데
김관수 위원  민법상 지위가 뭐냐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모르시면 본 위원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민법상 민간단체 신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부천시에서 100% 전액 출자를 했다고 해도 민법상 지위가 다른 겁니다. 법인의 격이 다른 겁니다.
  부천시는 어떤 법인이냐, 공법인입니다.
  부천시가 국가기관도 아니고, 부천시도 공법인이고 민법상에 무형문화엑스포 사단법인은 민간단체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외빈 초청하는 것.
  그리고 시에서 외빈을 초청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외빈에 대해서 초청하는 풀 여비 예산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김관수 위원 그것이 부족하다면 시에서 부족한 이유를 상세하게 써서 거기에서 외빈초청에 대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부천세계무형문화엑스포가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따로 되어 있고 시에서 전액 출자를 하는 민간단체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행사에 들어가는 손님 초청을 부천시에서 해 주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저희 총무과 국제교류팀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 여비가 되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본 위원 질의 내용을 아직도 과장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예산을 다른 식으로 편성해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무형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손님을 부천시에서 초청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매결연도시의 손님을 초청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 김영의 자매결연에 대한 예산은 엑스포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는 대표단, 만약에 그쪽 교류도시에서 시장님이 오셨다든지 아니면 그쪽 지역의 명예시민이 오셨다든지 했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한 체재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됐다고 해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런 유사한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판타스틱이나 국제만화애니메이션이나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타스틱도 민법상에 민간단체로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잘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하고 둘이 설전을 벌여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는 시에서 필요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산을 운용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였는데 단 이 부분은 있습니다. 자매결연하면서 양 도시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체재비를 부담해 주는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행사내용의 본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교류도시에서 올 때는 그런 축제가 있을 때 외빈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부천시에서 앞으로 그 축제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하는 모든 축제에 외빈을 만약에 요구해서 초청하면 시에서 다 해 줘야죠.  
  본질이 시에서 자매결연도시의 외빈을 초청하는 내용의 정체성하고 법적 신분인 민간단체에서 초청을 하는 정체성하고는 초청의 대상이 누구냐를 떠나서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 운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과, 무형문화엑스포나 판타스틱이나 다 문화예술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시에서는 시에 꼭 필요한 초청에 대한 공식경비를 지원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같이 상의하시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참고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동료의원 질의 중에 감사패를 등기우편으로 부쳐줬다는 게 뭐예요? 등기우편으로 부쳐준 적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감사패요?  
오세완 위원 아까
김관수 위원 감사인사 편지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세완 위원 난 도대체 등기우편으로 뭘 했다고 해서, 등기우편으로 했다는 소리는 머리에 털 나고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데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이 행사가 내년에는 본행사가 되고 올해는 하나의 전초전이라고 할까 그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시민증서 수여자라든가 대표자라든가 해서 초청도 하고 하는데, 물론 과가 다르고 분야가 다르겠습니다만 올해 엑스포가 내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폼이 될 것 같습니까? 규모나 모든 면에서.  
  그것 생각 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오세완 위원 어렵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왜냐하면 제가 자세히 들은 것이 없어서, 일단 저희 직원들을 파견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해서 금년에는 프리엑스포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진행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본행사가 되겠지만 금년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행사로 하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6개 자매도시의 장인들을 모셔오는 것은 총무과가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알아요. 총무과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원하는 것은 알겠지만 과연 장인을 모셔놓고 아니면 외빈을 모셔놓고 올해의 모양새가 조금 안 좋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가장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됐을 때 초청이다, 아닌 게 아니라 장인을 모셔온다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 때문에 그런 질의를 걱정이 돼서 해 보는 거고 우리 엑스포 준비하느라고,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직원들이 몇 명 정도 파견 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24명 파견돼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어느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나가 있는 겁니까? 골고루
○총무과장 김영의 골고루 안배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공무원사회에서 직원들이 많이 결여돼서 힘들고 뭐 하다는 소리 들어 보지 못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부서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따라서 파견을 하게 됐습니다.
오세완 위원 파견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공무원 약 30명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시에도 차질이 오는 겁니다.  
  각종 뒤에서 일하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지금 각 동이나 구나 각 과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각종, 출산이다 뭐다 그런 것에 의해서 여성공무원의 휴가에 따르는 옆 직원들의 피해 그런 것이 굉장히 크고 또 엑스포까지 있어서 파견 나가고 뭐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얼마큼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귀에 들어올 정도면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다가 그렇게 지원까지 나가 있고 하다못해 별소리까지 다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적절한 건지 정말 해야 될 건지 그런 의문까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일에 철저를 기해야 되고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는 거거든요.  
  최대한 직원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파견 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 꼭 해야만 될 인원 조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해서 김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12쪽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사초가 어디에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소사구 소사본3동 지역에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최근 저희 지역에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층에 보통 기존에 5개씩 설치되어 있다가 리모델링 공사로 비데 설치하면서 3개로 줄였거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로부터 편리함보다는 불편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두 학교를 나눠서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공사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왜냐하면 학교 사정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알기 때문에 답변은 곤란합니다.
김영회 위원 공사 시기도 보통 방학 때 많이 하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개학을 해서도 계속 공사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29쪽 설명 안 하신 감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출품 지원비가 기정이 1200인데 900으로 해서 예산절감 운용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는데 뭘 절감했어요? 이것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전체적으로 시 재정 형편상 예산법무과에서 경상비를 줄이도록, 재무구조상 경상비가 30%가 넘고 하니까 경상비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 시 전체가.  
  그래서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4개 동이 출전하는 것으로 잡았다가 우리가 심사를 해서 3개 동만 출전을 해도 되겠다 해서 1개 동을 줄였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경상비를 줄여라 하는 얘기는 올해 추경뿐만 아니라 매년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감액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 자꾸 감액에 대한 것 행정력 낭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감액에 대한 것, 앞으로 2009년도 본예산 세울 때도 신중하게 하셔야지 부천시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될 수 있으면 안 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꾸 경상비를 줄여라, 일괄 삭감해서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예산법무과에서 오다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원미구에서는 노인들에게 주는 야쿠르트 값도 50만 원 삭감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하고 또 가만히 놔둬 봤다가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주민자치박람회도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에 있으면 3개가 아니라 4개라도 출품을 해서, 연말에 또 추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운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가 4개로 한 것은 원미구가 크기 때문에 원미구에서 2개 동이 출전하고 각 구에서 1개씩 해서 4개로 잡았는데 줄이면서 구별로 1개 동씩 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심사숙고해서 감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다음 30쪽 사단법인 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상담소 사무실 임차료 지원하는 것은 기관별 협력 차원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러셨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범죄피해자들이 부천시의 아이들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한다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시장께서 정당성이 있고 해당 부서에서도 잘 검토해서 편성을 하셨으리라 믿고 있고 다만, 전세권 설정비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전세권 설정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부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차를 하면 제일 먼저 일순위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일순위로 해야 됩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사무실 임차료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다면 이미 장소까지 거의 물밑작업으로 협의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조사는 여러 군데 해서 지금 송내동 역 앞 이런 데는 일순위로 들어갈 건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상동 근처에 빈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은 가능한 것으로 봐서,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될 수 있으면, 현재 역곡동에 있었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상동도 물론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천시를 중심으로 봐서 오정구, 소사구에서도 접근성이 편리하고 원미구에서도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접근성이 편리한 부분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또다시 경매해서 넘어가서 이런 부분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순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전세권을 설정할 때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일반인이 봤을 때 역전 근처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임대료도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시청 주변이나 상동 사거리 주변 한 블록 들어가면 넓게 쓸 수 있는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질의가 아니고 하나 요구사항인데 우리가 시 예산이 수반돼서 각 주민센터에서 시행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벚꽃축제나 모든 행사에 저는 우리 시비가 수반되면 시의원들이 당연히 거기 가서 축사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도의원은 축사를 하고 시의원은 배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시비를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광역화되다 보니까 축사할 인원이 많아서 그런 줄은 압니다만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고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동 축제예산은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동 주민센터 관리가 저희 자치행정과기 때문에 기회 될 때 그 의전에 관한 것은 다시 한 번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해서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30쪽 사회단체보조금 있거든요. 1천만 원 감액했는데 기존에 지원받던 단체가 없어졌나요 아니면 그냥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예산편성 지침상 총액을 그렇게 세워놓고 공모를 통해서
김원재 위원 작년 연말에 다 정해졌던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연말에 공모를 해서 심의해서 단체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남는 이유는 쭉 하다가, 단체마다 개별심의를 하면 70개 단체를 하게 됩니다. 그 지원액을 전부 합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지침상의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아래로 하향조정하게 됩니다. 조정하다 보면 예산액과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의 잔액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더 신청 받지 않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원재 위원 단체에서 신청하면 총 예산액에서 선정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감액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리고 내년에 할 것은 위원님들이 연말에 세워 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공모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김원재 위원 그럼 1천만 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예산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지금은 잔액으로
김원재 위원 추가로 하지 않는 한 의미 없는 예산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연말에 한 번 공모를 하기 때문에 추가공모는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것과 관련해서 11억 3천만 원 중에 각 사회단체에 배분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나 있죠? 1천만 원 남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위원장 박종국 앞으로 새로운 수요나 또 신청하면 안 받아주겠다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100만 원이 남아있고 만약을 대비해서 1천만 원만 삭감하고 2181만 4천 원은 잔액으로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럼 3천만 원 다 남겨놓지 뭘 2천만 원 남겨놓고 1천만 원 반납하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박종국 이게 수요가 계속 발생되잖아요. 전년도도 보면 중간에 급하게 신청해서 승인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접수는 거의 안 하려고
○위원장 박종국 추가접수 안 받으려면 3천만 원 다 반납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상담소 사무실 임차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와 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이 단체도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한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협조 불가 쪽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도록
윤병국 위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다른 지자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경기도 내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검별로 있는 데는, 검찰지청이 있는 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가 있는데 저희와 유사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에서 7개 지청별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것은 파악된 것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대강 다른 데서 하고 법적근거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가 사실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적극적으로 해석을 안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7개 지청별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또 법무부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관계법하고 복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한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요새 잠잠하다가 소규모 동 통합문제가 또 나오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나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 하달이 어느 정도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건지, 전과 동일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전과 동일하지는 않고 지난해 위원님들께 상정했다가 부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우리 국장님도 다녀오셨지만 국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15일까지 계획을 내도록 했다가 어제 다시 20일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관계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만 그 전에 경기도에 그 계획은 제출할 예정입니다. 20일까지.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 대상으로 해서 동당 올해 통합을 하면 1억 원을 보조해 주고 내년에 하면 2천만 원을 보조해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생각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도에서 두 개 동사무소를 통합하거나 이럴 경우, 신청사를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자금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경기도에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센티브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동 감축계획안을 제출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가 그동안 계획하고 빠르다 해도 다음 회기가 7월인데 7월이면 어느 정도 상정이 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7월은 좀 이를 것 같습니다. 9월에,
오세완 위원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센티브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오세완 위원 상당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먼저 통장들의 임기나 통반장 설치 조례 개정안 같은 것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통장들을 650명으로 줄여놨는데 임기가 안 끝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말 되면 모든 통장들이 조례에 있는 대로 임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정원에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2년 임기로 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해서 6년까지 하는 것을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년 임기로 하면 동에서도 통장 임기 끝나는 대로 선출하는 업무도 많이 줄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6월 말 정도면 웬만한 동은 다 끝날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1월까지 가야 다 정리가 되는데 그 전에, 아마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을 해 놓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세완 위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많이 문의를 하는데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것을 알았으면 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하반기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정보통신과장 문병섭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정보통신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36쪽 노후PC 업그레이드 비용 7천만 원이 있거든요. 5년 이상 경과된 PC 업그레이드 비용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5년 이상 된 것 업그레이드해서 성능이 만족스럽게 나오나요? 7천만 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가능합니다. 새로 사는 데 100여만 원 들어가는데
김원재 위원 성능 면에서 5년 된 게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성능을 테스트했더니 2년 정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속도나 이런 프로그램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괜찮습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게 본청 것만 업그레이드해 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일단 본청하고 구청은 또 구청대로 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특히 동사무소 PC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망에 문제가 있는지 상당히 속도가 늦거든요.
  이게 본청보다는 아무래도 망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또 PC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일선 동사무소 같은 경우가 민원인들이, 물론 동사무소별로 민원인이 적은 곳도 있고 오히려 어떤 구청보다 더 많은 동사무소도 있거든요. 따라서 민원실이나 업무 담당자들의 PC 속도가 저하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대기시간이 더 길어진다고요.  
  특히 민원인들이 많은 동 같은 경우에는 회선 망이나 이런 것도 점검을 해 주시고 또 PC도 한번 파악을 해 주셔서 일선 동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특히 민원이 많은 쪽에 대해서 망과 컴퓨터를 점검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시민봉사과장 김종대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을 보면 사진 같은 경우 빨리 변색이 되거든요. 이게 카드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인가요?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2006년도 이후 발급에 대해서는 보완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2006년도 이후에 발급한 것은 보완이 됐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네. 보완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현재 각 구청에서 고등학교에 찾아가는 주민등록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죠?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네.  
○위원장 박종국 혹시 분기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운영되나요?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에서 요청 시에 그때 가서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요청하는 학교에 한해서요?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40쪽 무인민원발급창구 유지보수비 해서 3월 12일에 노후 발급기 교체에 따른 1년간 무상 유지보수비로써 1월부터 3월까지 유지비용을 제외한 집행잔액 삭감 이렇게 하셨는데 시민봉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월에 구입을 해서 무상 유지보수비 같은 게 있으면 내년도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쓰셔서 굳이 일 없는 것을 만들어서 삭감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권 발급하고 계시죠?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네.  
김관수 위원 시민봉사과장이 여권발급 주무과장님이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네.
김관수 위원 여권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 같은 것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5만 5천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요. 인지대 말고 여권을 만드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일일 평균 어느 정도나 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현재 평균 140명 정도가 접수되고 있고 교부는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평균 140명?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네.
김관수 위원 140명이 전부 파악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천시 거주자입니까, 아니면 인근에서도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인근 인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1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90% 이상은 관내 주민이 여권을 발급받고 있고, 아마 이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1년이고 지나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다 여권 발급하죠?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네.
김관수 위원 기존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기존 것은 그냥 활용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기간 연장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기간연장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만료가 되신 분은 신규로 발급해 드리고  있죠.  
김관수 위원 지금 발급하는 게 전자여권입니까, 일반여권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일반여권입니다.
김관수 위원 전자여권은 언제부터 발급해요?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8월에서 9월 정도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8월에서 9월 정도 되면 모든 여권을 다 전자여권으로 발급합니까, 아니면 그때도 일반여권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그것은 아마 저희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권을 발급하는 데 있어서, 물론 추경에 예산은 없지만 여권 발급하는 데 보니까 민원도우미도 쓰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일용인부로 따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도우미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그것은 공공근로 인력을 저희가 활용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분들에게 보다 친절하게 안내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권을 발급해서 언제까지 찾아가게 하는 것도 친절하게 문자 같은 것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SMS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문서 작성이라든지 또 여권 발급되고 나서 수령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금 발급인원이 6명인가요?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지금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충원이 됐나요?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네. 국 내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어디서요?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총무국 내에서요.  
○위원장 박종국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오세완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최중화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문병섭
  시민봉사과장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