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16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의)

1.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3122]
○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본 위원회에 시민연합에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부천시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입니다.
  먼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3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임명받은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입니다.
  김용수 위생과장은 유임을 하고 윤순중 가정복지과장은 현재 병가 중입니다.
  이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87만 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시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건강가정 육성 및 쾌적한 체육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민간위탁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복지시설 운영과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등 체육도시 기반 조성,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복지인프라 구축,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 조성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을 통한 보훈도시 조성,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 지원과 스포츠 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청소년이 신나는 생활환경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08년 본예산 대비 21%가 증액된 113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본예산과 대비해서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20% 증액된 99억 1천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14% 증액된 224억 4천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은 29% 증액된 438억 9천만 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17% 증액된 371억 5천만 원입니다.
  저희 국 소관의 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 증액된 4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상단을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참여복지 실현에 67억 3천만 원, 고용안정 시책추진에 19억 7천만 원, 재무활동 항목으로 2007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 항목은 부천시 민간위탁사무 운영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7억 6천만 원과 고용안정사업 예산 6500만 원이며, 2007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억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사업에 43억 3천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116억 8천만 원, 보훈관리 및 지원시책 추진에 6억 9천만 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5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항목은 부천시 민간위탁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4억 7천만 원,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 1억 2천만 원, 보훈관리 및 지원에 9300만 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노인복지 수요 확대를 위해서 223억 6천만 원, 가족이 살기 좋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197억 4천만 원과 2007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7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예산의 주요 항목은 부천시 민간위탁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노인, 아동, 여성 복지시설 운영비 5억 5천만 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비 60억 원, 보육아동 지원비 12억 6천만 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스포츠 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320억 1천만 원, 청소년 역량 강화와 신나는 환경 조성을 위해 27억 6천만 원, 2007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3억 3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증가 주요 항목은 민간위탁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청소년시설 운영비 2억 8천만 원과 오정레포츠센터 건립비 45억 원, 체육시설 현대화에 3억 8천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 2천만 원입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으로 활기찬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국장님, 이번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 예산 60억 원 올라왔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건립하는데 그 근거로 삼은 게 타당성 검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위원 다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건립하는데 수요예측이 이렇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렇게 수요예측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그 근거로 우리 시가 타당성 검토 2006년도 11월에 끝났는데 그때 우리 시 요양병상수가 767개가 있었다 그렇게 조사돼 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요양병상이 몇 개 필요하다라고 예측했는지 혹시 기억 못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위원 2010년도에 1,405병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1,804병상이 필요하다고 예측이 되어 있고 우리 시가 그때 767병상밖에 없어서 그중에 전부를 민간공급에 맡길 수 없으니 공공에서 300병상을 보충하면 그래도 수요예측에 모자라지만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작년에 타당성 검토 때 계산한 그 방식대로 병원 숫자들 그런 기준으로 조사를 했을 때 1,242병상이 그때 확보된 것으로 조사됐고 그래서 2010년 수요추정 1,405병상에서 몇 개 안 부족하다 그래서 아직까지 돈이 안 들어가고 있으니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8년 4월에 다시 타당성 검토하고 똑같은 병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015년 수요 1,804병상에서 딱 3개 부족한 1,801병상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그런 예측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게 타당성 검토 용역을 5천만 원인가 들여서 해보니까 2015년 돼서 1,804병상이 필요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미 2008년도에 1,801병상이 충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가 완전히 잘못됐고 이 사업을 시작한 근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타당성 검토 용역 이후에 다른 타당성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에 예산이 올해 60억이 편성됐고 올해 전체 100억 이상이 들어가게 돼 있고 총 375억이 들어갈 텐데 잘못된 수요 예측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2015년도에 1,804병상을 예측했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령화가 계속 급상승해서 사실은, 지금 민간에서 1,801병상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저희 공공부분에서도 200 내지 300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역할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타당성 검토를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계획이 변경될 것 같아서 다시 다른 타당성 검토를 해 본 것도 없고, 그 타당성 조사도 2006년 11월로 아직 2년도 안 됐습니다. 그때 했는데 그때는 고령화사회를 예측을 못했고 지금은 예측이 되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2008년 4월 현재 1,801병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고령화사회의 각종 제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정비를 해나가면서, 법률이나 제도가 정비되면서 민간에서 수익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급속하게 최근 1, 2년 사이에 확보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령화 추세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될 것이다라는 것까지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병원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병원을 안 지어야 될 상황이 그 사이에 도래를 한 겁니다.
  그런 무수한 지적에 대해서 아직 다른 검토를 해 본 것 없이 또 공공병상이 필요할 것 아니냐라는 것은 그냥 사업을 이왕 벌여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한 그 시설대로 밀고 갈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1, 2년 사이에 급격하게 환경이 변화됐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럼 시에서 어떤 종합플랜을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공사는 계속하되 사업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겠다라든지 이런 검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에서도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공공부분에서의 그런 노인요양시설이나 보육시설의 공급은 일단 민간부문에서도 참여하겠습니다만 스스로 케어를 받기 어려운 그런 부분의 노인들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한편으로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생각만 가지고 375병상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세밀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이 이번에 60억 편성돼서 들어가면 진행이 계속 가던 대로 갈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어차피 노인복지에 대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보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완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공사중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좌우간 사업 시작할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왔던 거고, 그리고 작년에 불명예스럽게도 시민단체로부터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이런데도 시에서 계속 변명만 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은 일을 하는 자세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375억 중에 대부분 예산이 2008년, 2009년도에 투입돼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정확하게 계획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더 늦으면 더 늦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국장께서는 개정된 장기요양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상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개정된 장기요양법에 따르면 기존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급수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3급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래서 지난번에 짓고 있는 이 시설의 도면을 받아봤더니, 또 그 도면을 가지고 관내 모 대학병원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장기요양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계가 된 도면이고 따라서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병국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맞물려서 실무부서 그 다음에 건축과 또 의회, 노인대표, 병원관계자 이렇게 해서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시설부분이라든가 윤병국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위원장 박종국 TF팀 만드는데 이달 안에 가능하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위원장 박종국 이달 안에 TF팀을 만들어서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예산 중에도 보니까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는데도 전문요양원이나 요양원에 대한 예산이 하반기까지 계속 추경으로 오히려 더 편성돼서 올라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액편성돼서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침이나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안 내려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요양보호사 양성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분 과잉공급이 될 우려까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수강료도 비쌉니다. 5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요양보호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실하게 될 염려도 있고 과잉공급될 염려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과 설명할 때 자세히 제가 대책을 물어보겠습니다만 지금 요양보호사 양성현황하고 예측하고 이런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말씀으로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단 이야기해 주시고 그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요양보호사 자격 교육기관은 저희가 파악하기로 부천에 7개소가 있는데 2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개월 과정에 50만 원에서 55만 원씩 수강료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1기에 보통 40명 정도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 부천시 7개 기관이 1기에 40명을 쏟아내는데 인력이 280명, 2기면 560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내용을 보면 출결관계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고 실습도 요양원에 가서 직접 실습을 하도록 커리큘럼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과잉공급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름 전에 관내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부천시의 노인들, 케어가 필요한 노인들의 숫자에 비해서 금년도 안으로만 교육을 시켜도, 2기만 넘어가도 과잉공급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자체분석을 갖고 저희가 교육기관에서 과대홍보를 안 하도록 교육기관에 통보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홍보도 우리 행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더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하나 보탠다면 그것은 기관에서 과잉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교육기관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통제를 하셔야지 홍보를 대충해라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도에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도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람들이 50만 원 들여서 교육만 받으면 자동으로 취직이 되고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천시에서 그런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하는 노인 대상자들이 830명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1기에 280명씩 나오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새롭게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라는 요구도 있었고 또 윤병국 동료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은 순리에 맞게, 전후과정을 다 판단해서 시간을 가지고 행정순리에 맞게 행정을 집행하고 정책을 결정해서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인전문병원, 너무 졸속으로 아주 급하게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지 않았는데 공사 시작하고, 5월 말까지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월 15일까지 졸속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앞으로도 설계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초 터파기 작업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행정의 순리대로 집행하셨다면 행정력 낭비나 이런 것이 덜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국장, 본 위원이 방금 노인전문병원 집행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TF팀 구성해서 현실에 맞게 다음에 다시 위탁하는 병원에서 종사자들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추가경정예산 아시죠? 지금 추가경정예산 설명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추가경정예산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필요한 국비나 도비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나 또는 공사를 할 때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추가경정의 원뜻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는 대체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체육청소년과 예산들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추가경정예산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시간도 낭비하고 여러 가지 행정력이 거기에 동원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가급적이면 행정력에 대한 낭비의 요소를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추가경정예산 원뜻대로 꼭 필요한 시설이나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육청소년과 모든 사업들이 거의 다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2회 추경이 다시 있을지는 모르지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부분을 담당 부서장들에게 면밀히 지시를 하셔서 검토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력에 대해서 낭비되는 예산을 생각해 보셔야죠.
  이 한 건의 사업예산을 준비하려면 현장실사해야 되고 산출근거 뽑아서 편성해서 예산법무과에 설명하고 의회에 설명하고 이게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들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그 노인병원을 지금 착공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혜성 위원 설계 당시에, 지난번 예산을 세우고 할 때 완공이 된 상태에서 위탁을 안 주고 사전에 위탁 준 이유는 해당 위탁업체로부터 같이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병원이 용도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전 국장이 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어느 병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다니엘병원이요.  
김혜성 위원 다니엘병원하고 같이 도면 검토가, 그게 협의가 안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 요구에 의해서 도면이 작성 설계가 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많은 부분이 반영도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원래는 완공된 상태에서 통상 위탁을 주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착공하기 전에 준 것은 물론 들어오는 업체로부터 32억인가요, 42억인가 기부채납도 받고 또 거기 업체에 맞게끔, 사용하는 데 편하게끔 해서 나중에 들어와서 또 돈 들여서 설계변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글쎄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다니엘병원 측에서도 설계과정에서
김혜성 위원 아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TF팀 구성하고 하는 것은 그게 안 됐다는 전제 하에 지금 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분명히 구성해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이 병가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혜성 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서 그 부분만 확인해 주시죠.  
○위원장 박종국 담당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 들었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원시설 위탁기관을 착공 전에 선정한 것은 운영하는 위탁병원이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선정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서 검토를 병원에 다 보냈고 그리고 두세 차례에 걸쳐서 시설공사과와 설계업체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계서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럼 거기서 추가 설계변경 요구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병원에서 10개 항목인가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그것 다 받아들여졌어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한 가지는 공사 문제상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안 돼도 병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못 받아들이고 나머지 90% 이상은 다 받아서 설계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병원에서 요구한 대로, 왜냐하면 거기서 어차피 위탁받아서 운영해야 되니까 공사가 완공돼서 또 변경을 하게 되면 시비가 됐든 자체 병원에서 운영을 하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낭비니까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TF팀을 다시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혜성 위원 춘의아파트에 노인정하고 급식시설이 새로 완공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혜성 위원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명칭을,
김혜성 위원 경로당 및 무료급식시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혜성 위원 그게 국비로 내려와서 그 땅이 주공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못해서 주공에 돈을 주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혜성 위원 그래서 거기서 건축물을 지어서 완공이 됐는데 지금 입주를 못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혜성 위원 왜 못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거기 운영주체를 주공에서 해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관계 때문에, 주공에서는 또 주공에서 맡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관계로 해서 그것 조율을 하는 과정입니다.
김혜성 위원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빨리 입주해서 어르신들이, 현재 시설하고 가톨릭대학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하고 같이 있어서 협소하거든요.  
  주공에서 돈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 아파트에 사시는 노인 분들 아닙니까. 그럼 아파트 노인정에 대한 관리는 당연히 주공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혜성 위원 그것을 조만간 협의를 해서, 이번에 우리 시가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도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혜성 위원 우리 집행부도 물론 포함되겠거니와 우리 시·도의원님도 필요하면 같이 참석해서 주공과 협의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게 건축물 등기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주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상권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주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럼 나중에 재개발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천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위원장 박종국 또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도 운영권을 가지고 협의가 안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위원장 박종국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예산을 본 위원회에서 승인해 드릴 때는 주공 측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짓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전에 전혀 협의도 안 하고 이미 건축물을 지었다는 것 아니에요.  
  물론 전임 국장님 계실 때 일이고 과장은 현재 아직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승인 때 그러한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아무런 조율도 없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는데 왜 그때 조율을 안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20일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주공하고 가톨릭대학교 거기
○위원장 박종국 현 상황을 듣자고 한 것은 아니고 당시 건축물을 지을 때 왜 그러한 협의 없이 지었느냐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 관계를 제가 확인을, 지을 당시는 확인을 안 해 봐서,  
○위원장 박종국 물론 국비지만 10억이라는 돈을 주공에 그냥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위원장 박종국 현재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등기나 모든 것이 주공으로 되어 있고 이미 건물은 다 지어져 있고, 주공에서 안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대책이 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20일 전에
○위원장 박종국 최근이 문제가 아니라 이 건축물을 짓기 전에 본 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주공하고 사전에 그러한 것을 협의하고 조율해서 지으라고 했는데 짓기 전에 아무런 협의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오세완 위원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예산 편성하고 그럴 때 그런 조율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아마 했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담당팀장 모르나요?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사전에 조율했나요, 안 했나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교부세 6억은 2005년도 12월 말경에 갑자기, 그때 사정은 이 자리에서 설명할 저기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종국 그것은 말씀하시지 말고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그래서 2005년도 말에 받아서 2006년도, 2007년도를 넘어오면서
○위원장 박종국 팀장님,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때 그걸 지으라고 본 위원회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위원장 박종국 승인해 주고 나서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그 과정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교부세는 시장 주도하에 시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공사 부지 내 토지를 임대형식으로 해서-사용승낙을 받는 식으로 해서 건물은 부천시 소유로 해서 짓는 것을 주택공사와 근 1년 이상 협의를 했는데 주택공사에서 그것이 불가하다라는 이유로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6억이라는 예산이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인데 다시 반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작년도 추경에 이 돈을 보조금으로 변경을 해서 주택공사에 줄 때 우리가 그동안 협의해 오던 부천시 소유 문제를 포기하고 이것은 주택공사 당신들 땅이고 당신들 소유입니다 해서 준 것입니다.
  그 보조금으로 줬다는 자체가 소유권이 당연히 주택공사고 경로당이라든가 복지시설은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당연히 주택공사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실 때 주택공사와 협의 이런 것도 그 당시에 분명히 담당자끼리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요.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우리는 사용을 못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인가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택공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성하 주사께서는 그 당시의 속기록을 쉬는 시간에 뽑아 놓으세요.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먼저 조금 전에 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주택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1년 정도 시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루어 내지 못해서 보조금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무자를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주택공사 실무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관수 위원 네.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담당자하고 저하고 해서 저 혼자 간 적도 있고 둘이 같이 간 적도 있었고 서너 차례 갔고 전화통화도 수시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게 주택공사 땅을,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공문도 서너 차례 왔다 갔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문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실제로 찾아가서
김관수 위원 공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원론적인 질의나 원론적인 해석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우리 부천시의 여월지구나 범박지구 또 우리 시에서 협조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아마 노력을 했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었으리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이 어떤 방식이냐,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턴키식입니다.
김관수 위원 턴키식입니다. 설계·시공 일괄계약하는 방식을 턴키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7월에 입찰공고 내서 9월 중순에 개찰을 해서 적격심사를 하는데 연말까지 갔습니다. 아시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김관수 위원 이 몇 백억짜리 규모 설계 1년 걸립니다.
  설계·시공 일괄방식에 대해서 턴키로, 이것도 의회 승인받기 어렵고 하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산도 없는 것을 설계·시공 일괄방식인 턴키방식으로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2월에.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다니엘병원에서 기본적인 것밖에 얘기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TF팀과 협의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공하면서 계속 설계를 같이 협의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의 낭비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팀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팀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께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을 봐주십시오.  
  물론 이것 해당과장에게 설명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국장께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103쪽 생활체육협의회장기 대회 개최 지원 5천만 원 예산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2004년부터 생활체육협의회장기 대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그것 왜 안 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일부 종목에서
김관수 위원 아니, 회장기대회. 5천만 원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오셨는데 회장기대회 왜 안 했느냐, 시장께서 생활체육협의회장님 마음에 안 든다, 시 정책에 따라 주지 않는다 해서 이것 폐쇄시킨 겁니다.
  그래서 협의회장 이번에 새로 시장이 임명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해 오면 잘못된 거죠.  
  그 당시에 시장께서 이 예산 삭감시킬 때 앞으로 이런 것 안 하고, 시장기가 있는데 뭐 하러 두 번씩이나 하느냐, 또 종목별로 하는 게 있는데 뭐 하러 협의회장기를 하느냐 예산낭비다 이런 원리를 들어서 이것 못하게 해놓고 슬그머니 추경에 다시 마음에 드는 사람 회장에 앉혀 놓고 나서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디 시장을 대신해서 예산을 편성한 담당 국장이 거기 협의회 부회장으로 들어가서 합니까? 국장께서 그 전에 이사도 안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했었습니다. 이사도 10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거기 이사로 한 번도 계시지 않았는데 이번에 담당국장이 돼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해서 이렇게 시장을 대신해서 예산편성 5천만 원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취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취지는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대로, 설명드렸던 대로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말자 해서 뺐던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과거에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가 각 생활체육연합회 회원 분들이, 연합회장님을 포함해서 회원 분들이 우리가 부천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정이라고 할까요, 제안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여서 사실은 이런 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김관수 위원 국장님, 올해 이것 몇 회째인지 아십니까? 10회죠?
  방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10년 동안 부천시 생활체육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2003년도까지 이것 계속 진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다-담당과장하고 국장께서-시장기가 있는데 뭐 하러 이걸 두 번씩이나 하느냐 해서 없앴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담당국장께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생활체육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이것 해야 된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제가 거기 부회장 직책을 갖고 있는 것은 특별히 예산하고의 관련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국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시장을 대신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물론 개인자격으로 들어가서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나 부회장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장의 직분 때문에, 신분 때문에 그 부분에 들어가셨다면 사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예산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국장이 거기 회장 밑에 부회장으로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우리 부천시 전체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순수한 의미로 직책에 있는 거고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순수한 의미가 아닙니다. 왜, 순수한 의미라면 이런 것 예산 세우지 말았어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일단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자는 근본적인 목표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우리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과거 생활체육에 몸을 담으시면서 많은 지원활동도 해오시고 했는데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깊은 배려와 검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알았습니다. 부천시 생활체육동호인들의 활성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협력하고자 하고 실질적으로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보면서 야, 이것 참, 그래서 아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의 신분상 꼭 이 자리에서 그만둬라 어쩌라 이것보다는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진행해야 마땅하나 경기도민체전 지원 일정으로 인해서 체육청소년과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입니다.  
  2008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제안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협력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체육진흥팀장으로 보직 받은 유윤형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제안설명서 95쪽입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8년도 체육청소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100쪽 야외 체력단련기구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열 곳에 60종인데 확정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저희가 60종이라고 그렇게 한 것은 현재 다복한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열 곳이 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지역 안배도 해 주시고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기구도 남녀노소 다 같이 이용하는 운동기구가 있고 어떤 기구는 거의 사용을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철저히 조사해서 이왕이면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열 곳이 아니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10개를 설치하기 힘들죠? 실질적으로 보면 6개 정도.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정도 될 거고 특히 우리 김영회 위원님 지역구에, 2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고생하셨는데 신경 좀 써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103쪽에 대해서 국장께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장기 대회 개최 지원하게 된, 중단을 했었는데 다시 예산을 편성한 가장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생활체육협의회장님이 새로 되셨고 또 그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목을 개최하다가 중단했었던 것을 부활해서 생활체육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생활체육인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옛날보다는 지금 상당히 좋아졌는데 연합회장님들로부터 그런 회장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이번에 한번 좋은 방향으로 활성화시키고자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기가 떨어지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대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 사기를 떨어뜨리고 활성화를 못하게 만든 사람이 담당과장과 국장과 시장입니다.
  삼년 동안 계속 했으면 사기가 당연히 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예산낭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한다.
  시장기도 하는데 또 연합회장기를 하고 종목별로 하고 이것 너무 하니까 이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 임원들이 본 위원을 포함해서, 임원들뿐만 아니라 수백 명이 경찰서에 집회신고해서 시청 앞에서 데모했습니다. 이것 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2004년과 지금은 시장도 그대로고 생활체육협의회도 그대로고 바뀐 것은 협의회장 하나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장이 누구냐, 지금 또 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관수 위원 시장하고 같이 친하게 지낸다고 예산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것 정말 낭비성 예산입니다.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위원님, 그게 친하다고 예산을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전에 중단됐던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고자
김관수 위원 중단을 지시했다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중단을 지시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체육인들의 활성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위원님께서도 그런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김관수 위원 그때 데모할 때도 예산을 안 해 주고, 40명이나 모여서 머리 띠 두르고 데모했을 때도 안 해 주고, 앞으로 절대 안 해주겠다고 해놓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하여간 위원님, 그런 방향으로 좋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생활체육이라는 게 삶의 활력소 아니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생활체육이 활력소 맞겠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하고 또 토론을 해서 계수조정 때 결정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체육 담당과장으로서 시장을 대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무적인 것을 할 때 부천시의 어떤 편협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행사를 개최하고 개최하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것은 국비 지원도 아니고 순수 시비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민이 낸 세금을 골고루 유용하게 잘 써야지 시장 마음에 든다고 세우고 국장 마음에 든다고 세우고 과장 마음에 든다고 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관수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이게 이미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국장 마음에 들고 과장 마음에 들고 코드 맞는다고 그렇게 세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까지, 속기록뿐만 아니라 언론에 나온 것 전부 확인해 보세요. 낭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절대 세우면 안 된다고 당시 담당국장, 과장이 의회에 와서 몇 번 얘기했던 겁니다. 절대로 세우면 안 된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리고 위원님, 지금 추세가 경기도 31개 시·군 있잖습니까.  
김관수 위원 과장님, 그때도 경기도 31개 시·군에 생활체육협의회 연합회장기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없다가 지금만 이렇게 새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해왔던 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쏠리는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심도 있게 다음에 편성할 때 할 것이고 이번에는 세워 주는 것으로 위원님 생각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깎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김영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야외체육시설 지금 조달 요청해서 구매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관수 위원 전 과장님 계셨을 때 본 위원이 민원을 하나 제기한 적이 있는데 조달을 했는데 중국산 제품이에요.
  아마 지금 담당팀장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설치해 놓고 몇 개월 안 돼서 페인트가 녹이 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동전으로 긁어보니까 안의 주물 자체가 녹슬어 있어요. 페인트 안의 주물이 녹슬어 있는 아주 오래된 고철이에요. 이게 중국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아마 체육청소년과에서 반환조치하고 다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물품을 구매할 때도 실질적으로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사후관리도 하고 돌아다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데를.  
  기초도 약해서 덜렁덜렁 거리고, 본 위원이 여러 번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갔다 오셨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이런 것 있죠?
  특히 이용하는 것, 체육시설 기름도 잘 쳐줘야 되고 정말 조그만 볼트 같은 것 풀려있는 것 조여놓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승인되거든 새로 설치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기이 설치됐던 것도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혹시 시장기대회도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시장기대회도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전에 계속 치러 왔습니까? 시장기생활체육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시장기는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04년까지는 생체협의회장기 종목별 대회도 치러 오고 시장기도 치러왔는데 생체협의회장기는 중단됐다가 이번에 부활시키는 거고 시장기는 지속적으로 치러왔습니다.
오세완 위원 혹시 2004년부터 중단돼서 그때부터 시장기하고 협의회장기를 같이 치르지 않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치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치르지 않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통합해서 치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사국민체육센터 옥상 방수공사는 일부만 하는 겁니까, 전체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일부만 합니다.
오세완 위원 일부만 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오세완 위원 위에 국궁장 지붕 방수공사도 있는데 그 방수공사하고 면적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지금 올라온 금액은 똑같거든요. 4천만 원.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국궁장도 그렇고 소사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누수로 인해 부식이 돼서 이번에 개·보수비용으로 4천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방수공사는 대부분 하다 보면 연결부위가 접착이 잘 안 돼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하게 되면 일개 면적에, 부분 방수는 사실 어떤 때는 또다시 일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전체적인 방수가 돼서 모두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국민체육센터 옥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만 한다니까 그러네요.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다음에 또 다시 방수를 해야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참고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오세완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소사국민체육센터 방수부분이요. 과장, 거기 다녀오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다녀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뭘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관수 위원 지붕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전 건축품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관수 위원 지붕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죠? 유리로.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그 부분은 실리콘으로 방수를 하는 겁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 그런데 이게 철골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 지은 지 몇 년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한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방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철구조물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설명이 끝나고 나면 시설공사까지 담당했던 감독이 있을 것입니다.
  철구조물지붕으로 본다면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국궁장도 마찬가지로 2001년도에 국궁장이 완공된 것 같은데 한 7년 된 것 같네요.
  시설공사과와 협의를 해서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있는지, 계수조정하기 전에,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하자보수기간을 확인해 봤는데 국궁장 같은 경우 2년인데 지났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소사국민체육센터요.  
  하자보증기간이라는 것은 방수는 물론 3년입니다. 방수부분에 대한 것만 3년이고, 그런데 토목이나 주로 철골조로 해서 기본 프레임을 잡아주는 것,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는 7년 이상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전부 다릅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소사국민체육센터에 확인하셔서 의회 전문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석촌공원 야구장 보수공사하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위원장 박종국 야구장 옆에 테니스장 있거든요. 테니스장 코팅관계, 도색관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이것 보수공사할 때 같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105쪽 민간위탁금에서 본예산 20% 삭감된 부분 편성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야영객들 구내식당 직영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 예산은 안 올라왔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이게 직영하는 것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6천여만 원 소요가 되는데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900여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일단 직영으로 해보고 나중에 바꿀 필요성이 있다면 공개입찰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직영인데 무슨 공개입찰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현재는 직영인데
○위원장 박종국 6천여만 원 소요되는데 시비가 900여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나머지는 수입금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자체수입금으로 준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식대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럼 이 금액 가지고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거면 운영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입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3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같이 일하게 된 평생학습팀장 이자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과 서비스연계팀장, 고용안정팀장은 그대로 유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작년에 복지관 예산 우리가 25% 삭감한 후에 급여나 이런 부분에 지침을 마련해서 다시 추경에 올렸는데 당초 삭감 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그게, 비교 검토를 해 봤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금번 운영지침이 되면서 인건비 보수는 4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원재 위원 복지관마다 차이가 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사회복지관은 한 군데도 없고 장애인복지관이 500만 원, 노인복지회관이 300만 원, 아동복지센터에서 1600만 원, 여성센터에서는 600만 원이 감됐고 청소년 분야 회관이 2600만 원, 자원봉사센터 200만 원
김원재 위원 급여만 4천만 원 늘었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순수 는 것은 4600만 원입니다.  
김원재 위원 그런데 저희들 그때 발표할 때 올해 1년 차 때는 그 금액에서 동결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4천만 원이 늘었습니까? 뭐가 잘못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물론 1차년도는 수당만 해서
김원재 위원 급여도 당초예산에서 기준을 갖고 그 수준에서 1차년도는 맞춰서 조정을 한다고 하고 연차적으로 급여수준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발표할 때도 제가 그렇게 들었고.
  그런데 조정하면서 당해연도에 4천만 원 증액해서, 급여를 다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사회복지관은 는 게 없습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사회복지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복지관에서 급여 조정할 때 올해급여 당초예산 올린 상태에서 조정해서 내년부터 비교해서 일률적으로 테이블을 맞추기로 했어요. 그런데 급여가 4천만 원 증액돼서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예산이 거의 늘었어요.  
  그러면, 다른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 건드린 게 아니고 급여만 갖고 저희들이 맞췄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김원재 위원 그런데 급여를 4천만 원 증액했다면 급여로 더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것 어떤 기준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높은 데는 좀 내리고 복지회관보다 열악한 부분이 주로 아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워낙 낮다 보니까
김원재 위원 그러면 잘못 작업한 것 아니에요.
  예산을 지금 일괄 25% 맞추면서 급여 부분 4천만 원 증액했다면 인상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그때 기준할 때도 올해는 당초예산 올린 급여 내에서 조정하고 연차적으로 다 맞춰주는 것으로 해서 인상분을 반영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는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이 올렸어요.
  여기서 작업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냐고요.
  지금 안 맞잖습니까, 당초 취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당초 논의 과정에서는
김원재 위원 분명히 발표할 때도 그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급여만 4천만 원 인상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때 논의할 때는
○위원장 박종국 과장님, 잠시 계시고 처음부터 작업했던 담당팀장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네.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당초 7개 분야 23개 시설이 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기준을 23개 시설의보수총액이 예를 들면 100원이라면 100원 범위 내에서, ±5%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마련한 기준을 적용해서 맞추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금 통일하고 수당부분에서 높은 시설은 수당, 그러니까 적은 시설을 14개 항목 중에서 수당을 연차적으로 5년 동안 맞추는 것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올해 1차년도 보수에서는 ±범위 내 23개 시설이 늘어난 게 4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당 14개 항목 중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수당을 금년도에는 법정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 적용이 7천만 원 그래서 올해 전년 대비해서 1억 1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전년 대비 보수가 1.5%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김원재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 삭감하면서 급여부분은 작년도에 이미인상분이 다 반영됐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서 요구할 때 인상분 다 반영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아닙니다.
김원재 위원 작년에 올해 급여 예산 세울 때 예산서에 인건비 내역이 올해 인상부터 다 포함시켰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이번 당초예산에서는 200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 20%
김원재 위원 제 얘기는 일괄이 아니고 당초 복지관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할 때 삭감 전 예산서에 올해 급여 인상분이 다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20% 삭감했어요. 전체를.
  그때 삭감을 하면서 그 지침이나 제일 중요한 게 급여테이블을 맞춰라 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네.  
김원재 위원 그러면 그때 토론회할 때도 작년에 삭감한 급여기준은 그대로 놓고 올해 1년차는 그 금액 내에서 플러스마이너스해서 맞춘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네.  
김원재 위원 그런데 플러스마이너스 5%라는 그런 기준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차감된 급여의 보조는 수탁기관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제가,
김원재 위원 대답만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증액된 게
김원재 위원 2008년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네.  
김원재 위원 저희들이 2008년도 것 삭감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네. 삭감했는데 2007년도 대비해서 전혀 증액이 없는 상태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2008년도 급여는 이미 인상분이 다 포함돼서 예산서가 편성돼서 우리한테 넘어왔을 것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그 부분은 2007년도에 지급
김원재 위원 그럼 제가 결론만 얘기해 보면 2008년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20% 삭감했어요. 그중에 급여가 포함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네.  
김원재 위원 그러면 작년에 분명히 토론회할 때도 올해 삭감된 금액을 두고 그 금액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맞춰서 1년차는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급여가 좀 줄거나 그런 부분은 수탁기관에서 출연을 하든지 해서 맞추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건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네.  
김원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 보면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인건비만 4천만 원이 증액됐다고 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국 잠시만요. 그 내용이 물론 그 이전인 2006년도부터 표준매뉴얼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주문이었고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1년 동안 표준매뉴얼이 안 나왔고 또 작년 2008년도 예산 다루기 전까지 내놓으라고 했는데 못 내놨습니다.
  물론 못 내놓은 이유가 지금 김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여를 맞추려다 보니까 적게 받는 직원이 올라가는 것은 상관없는데 많이 받는 사람이 내려가니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느라고 작년까지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내오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 20% 삭감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 전에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내놓으면 20%를 다시 세워주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08년도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라 이 얘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율이 전혀 안 됐던 거예요. 많이 받는 사람들 급여를 끌어내리면 김원재 위원님 말씀처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직원들의 급여를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가면서 급여가 많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동결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4, 5년 되면 맞아진다.
  그런데 문제는 1, 2년차에는 이게 조금의 상승효과가 발생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 5년차가 되면 지금 초창기에 상승효과 발생됐던 게 결국 그때 가서 다시 인건비 상승분을 계산한다면 오히려 더 예산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앞으로 민간위탁되는 복지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높여서 그런 법인전입금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제수당을 줘서 급여를 맞춰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나갈 겁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건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토론할 때 이런 부분이 급여의 차액은 분명하게 수탁기관에서 하고 그 다음 급여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예산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삭감된 예산 하나도 안 틀리게 올라왔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보면 조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토론회 그 과정이나 그 다음에 지역사회협의체 회의할 때도 분명히 수탁기관에서 이번 1년에 한해서는 부담하겠다, 그 얘기 들으셨죠?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위원님, 그 내용은 복지관 예를 들면 조정을 했지만 각 직원 개인별로 보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김원재 위원 각 기관에서 법인전입금이나 자체 예산에서 보전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마이너스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법인전입금으로
김원재 위원 그렇죠. 마이너스되는 직원 보전해 주겠다고 했고 삭감되는 직원도 다 공감하고 수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토론회할 때도 제가 그렇게 자료를 받고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확정한 기준안을 가지고 적용했을 때 개인적으로 마이너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 항목을 법인전입금으로 만들어서 지원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수당이 되든 급여가 되든 총액 기준해서 맞춰주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 1년차는 보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법인에서 추가되는 예산 있나요? 급여 갖고.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개인적으로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법인전입금으로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요. 100만 원 받던 사람이 80만 원 받았는데 20만 원 차액을 총액 기준으로 해서 법인에서 그것을 부담한, 이 예산 20% 다시 원상복귀 시키면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냐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이것은 보조금만, 저희가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다 받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받았는데 그 내역에 자부담이나 이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서 올릴 때.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우리 시 것만 요구를 하지 않고 전체 금액에서 우리가 1천 억 주면 자기네도 부담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거기에 이런 급여에 맞추면서 법인전입금으로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예산이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것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그 부분은
김원재 위원 우리가 4천 증액을 해 주고 법인에서는 얼마 보전해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그 부분은 각 분야별로 예산서를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김원재 위원 그것 자료 뽑아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네.  
김원재 위원 왜 얘기를 하냐면 그때 분명하게 원칙을 그렇게 가겠다고 했는데,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예산 맞춰주는 것 좋은데 그 차액을 우리 시에서 추경예산에 다 반영시킨다면 기본 취지에 안 맞는 거고 우리가 4천 올리면 2천 정도가 더 온다든지 그 금액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도 맞는 거고 또 수탁기관에도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전입금에 대한 일정비율을 자부담해라 이런 부분도 가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네.
김원재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법인별로 총액에서 급여만 갖고 따지자고요.  
  총액에서 차액이 법인에서 급여 보전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다 뽑아주세요. 계수조정 전에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네.  
김원재 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급여조정이 하나도 안 된 거죠? 이쪽 팀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급여조정 안 됐습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13쪽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추가 내시돼서 그런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어떻게 쓰실 겁니까? 부족해서 더 요구하신 겁니까, 아니면 더 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부족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4400만 원 지출했습니다. 1만 9천 명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4270만 원인데 작년 대비해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해마다 상해보험 보면 국비가 중간에, 연도 중에 국비가 추가내시 되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4400만 원 썼다라는 게 원미구 통반장 상해보험까지 전부 자원봉사센터에서 4400만 원 중에서 포함해서 예산 지출을 했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올해는 2300만 원 예산밖에 연초에 내시가 안 돼서 원미구청에 작년에 가입해 줬던 돈을 원미구청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라 그렇게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중간에 1900만 원이 더 생겼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실 거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역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원미구청에 상해보험 가입해 준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돈이 빠져있는데 예산은 작년만큼 다시 증액을 해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예산 세울 때 상해보험이라든지 자원봉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일단 예산이 국비예산 포함해서 원미구청 것 할 정도만 예산이 서 있으니까 2007년도에는 원미구청 것만 해보고 점점 관리하는 방식이라든지 괜찮으면 소사구, 오정구로 확대해 나가자 그런 취지로 원미구청 예산을 여기에 편성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보니까 다시 원미구청 예산 별도로 세우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검토하셔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일괄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본예산 세울 때 국비가 적게 내시가 되면 아예 시비를 더 세워서 필요한 예산을 전부 자원봉사센터로 세우고 국비가 더 내시가 돼서 내려오면 시비를 감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관리방식을 이랬다저랬다 하지 마시고 검토해서 좋은 방식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19쪽에 있는 사회복지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계상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부천시민에게 다가가는 사회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국·도비 반환금이 20여억 원인데 당초에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에서 직접 내려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50명씩만 한다 하더라도 또 증액되는 부분이라든가 완화시키는 조건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거기서 직접적으로 편성해 주기 때문에 국고 잔액이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난 본예산 때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도비를 아주 조금 보내고, 예를 들면 도비를 10%도 안 되게 보내고 나머지 90%를 시비로 편성하는 이런 예산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받지 말라는 거죠.
  지난번 2008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반환금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에 포함되고 있고, 시각장애인 무선리모컨 있죠? 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장애인들이 휴대하는 것.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박종국 이것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작동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신호등에 있는 게. 이 리모컨 무용지물이죠.
  특히 시각장애인협회가 옮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박종국 그 앞에 신호등도 음향신호가 안 되고 있고, 기이 부착되어 있는 것부터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리모컨을 지급해도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28쪽에 민간위탁기준안 마련해서 예산 세운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원재 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 재가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이렇게 네 건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2007년 수준 동결로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3개는 맞는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개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말씀드리면 강변교회라고 실로암, 상3동 뒷부분에 있는데
김원재 위원 몇 개소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작년에는 장애인복지관 한 개소밖에 없었습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3개소가 됐습니다.
김원재 위원 2007년 수준 동결했는데 다른 것은 금액상으로 다 맞는데 여기는 안 맞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하고 이 밑에 수준 동결한 금액이 안 맞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복지관 기존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장애인복지관에도 또 있거든요, 1개가. 그쪽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관 내에도 주간보호센터가 또 있어요.  
김원재 위원 신규로 올해 된 것까지 예산이 포함돼서, 그럼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것은 2007년 수준으로 동결시켰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한 것이고 이 두 개는 아니죠.  
김원재 위원 그것 한 건 금액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 거기는 당초 2008년 예산 기준보다 오버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2008년 당초예산을 무시하고 2007년 수준으로 동결시켰는데 급여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원재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드리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22쪽 시각장애인 무료점자교육을 2003년부터 지속 추진해 온 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예산을 추경에 세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올렸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 어떤 이유로 삭감됐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쉼터 운영하고 같이 하라고,
윤병국 위원 같이 하면 되잖아요. 쉼터 개소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번에 개소해서 거기서 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쉼터 예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같이 하라고 삭감했던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계속해서 그분들이 건의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삭감을 했는데 그렇게 못할 이유가 있으면 따로 상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그때 쉼터에도 점자교육이라든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예산이 있어서 삭감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2003년부터 지속 추진사업이라고 아무  설명 없이 다시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쉼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도 시각장애인협회에 나가는 것 맞죠? 쉼터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운영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해밀도서관이 점자도서관이니까 그쪽 부분에 많이 그걸 하려고 했는데 거기하고는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한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에 대해서 따로 설명할 자료를 주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그 위에 휠체어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장애인들이 행사장에 오고 이럴 때는 필요하신 분들이 다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노인 분들이 오셔서 별안간에 필요한 경우가 있고 휠체어를 못 싣고 차를 타고 내리시는 분이 있답니다, 행사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비해서 세웠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장애인행사를 시청 대강당 2층에서 한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청 엘리베이터 4대가 있습니다만 전체 운행하는 것은 1대밖에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그때 불편사항에 대해서 들은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말씀 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럴 때 특별히 조치를 하시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늘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때 장애인들 몇 백 명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엘리베이터 2층까지 올라가는 것 1대밖에 없고 그런 불편들이 있다라는 거죠.  
  항상 이런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 혹시 부천시내에 있는 공연장에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좌석 확보된 현황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직 제가 그것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의자를 없애고 휠체어를 타고 가서 관람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것 언론에서 지적한 것을 봤거든요. 자료를 파악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 26쪽에 보면 저소득장애인 복지신문 무료 보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예산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도에서 내시를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번에 증액 내시가 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몇 명한테 신문을 보급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이만큼 보급하라고 하면 그만큼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필요한 예산 사용이다,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대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사실상 특정 신문만을 구독해서 알권리 충족을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신문내용도 과장님 쭉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별도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한 건도 없고 주로 행사내용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신문도 있지만.  
  필요할 때 되면 정치인 한 명씩 인터뷰도 해 주고 그런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런 식으로 과장님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아래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해서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분권교부세도 있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두 개 예산이 있는데 위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 이것 도당동에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죠. 그 재활시설은
윤병국 위원 아니, 그 위에 있는 재활작업장은 도당동에 있는 그거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그것 보면 도비가 1800만 원 나오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그 밑에 직업재활시설 보면 도비하고 분권교부세가 50% 가까이 나오잖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도당동에 있는 그것을 밑에 있는 것처럼「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직업재활시설로 운영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였고 그것을 그대로 이행 안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 지원도 못 받고 있고 운영도 파행으로 가고 있고 그런 지적을 작년에 누차 한 것을 과장님 인수인계 받아서 알 겁니다.
  직업재활시설로 되면, 31쪽 보시면 기능보강사업 해서 7천만 원 이런 예산도 줍니다.  
  이렇게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왜 법대로 지침을 안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예산도 못 받고 운영도 파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 혹시 그동안 그 부분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계셨다는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는 공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직업재활시설로 운영을 해도 공장입니다.
  그것도 공장이고 이것도 공장인데, 똑같은 공장인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직업재활시설로 해서 공장으로 운영하는 파주나 이런 데 가면 아주 큰 공장들도 있고 수원에 견학을 가셨다는 무궁화전자 이런 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운영하는 공장입니다.
  무궁화전자 보셨지만 그것 공장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그 공장이 직업재활시설로 운영하는 건데 우리 시의 시설은「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지침을 적용 안 하고 그래서 복지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똑같은 공장이거든요. 신고하면 똑같이 지원을 받고.  
  다시 한 번 업무연찬하셔서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군 관련 단체 법률이 개정됐다고 했는데 개정된 법률 한 부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2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중증장애인 대여를 위해서 휠체어를 구입하셔야 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부천시청에 휠체어가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돼서 작동이 불편하더라고요.  
김관수 위원 그것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 잘못 관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민원부서에서 민원인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모셔오고 그러는데
김관수 위원 아니,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민원실에도 1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예산설명 이게 뭡니까? 휠체어를 구입해서 시청 방문민원 및 부천 세계무형문화엑스포 행사 시에 대여해서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것 시청에서 하는 것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시청 방문하는 민원인이 따로 있고
김관수 위원 그런데 왜 특별히 그 용어를 여기에 넣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어떤 것, 시청 방문하는 거요?
김관수 위원 아니, 무형문화엑스포 때 빌려준다는 것.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행사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넣은 겁니다.
김관수 위원 복사골예술제나 시청에서 하는 것은 빌려주지 않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왜냐하면 중복된 말씀을 드리는데 차에서 내리다 보면 별안간에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모든 것을 부천 세계무형문화엑스포에 맞춰서 집어 넣어놓고, 부천 세계무형문화엑스포 때문에 마치 구입하는 것처럼 설명서가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고요,  
김관수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확인하셔서 각 구청에도 실무적으로 필요한 민원실 이런 데 2대, 3대씩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서 하게 해야죠.
  정말 불편한 장애인들이 민원을 위해서 찾아왔을 때 쓰고 싶을 때 제때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구청도 그렇고 민원실도, 엑스포 이런 행사 때 빌려주는 것도 좋지만 사시면 민원실에 갖다 놓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엑스포 때도 쓰고 민원실에도 갖다 놓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아까 지적이 있었지만 국고반환금을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예산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
김관수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건 어차피 저희가 잔액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김관수 위원 이게 2007년도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20억 200만 원.  
김관수 위원 2007년도에 사업 종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2008년도는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다 쓰도록 하십시오. 반납 안 하도록.
  1천만 원 미만으로 반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을 찾아서 해야지 20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바라고 있는데, 동에 공문 보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 최대한 재량권을 발동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올해는 적극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올해 이렇게 20억씩이나, 제가 후반기에도 행정복지위원을 할 겁니다.
  내년도 추경에 20억 정도 반납하면 정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질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추경에, 2008년도 집행잔액이 거의 없도록 일을 찾아서, 수혜자들을 찾아서 사회복지 행정을 펼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애로사항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관수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두 달 정도 됐는데 와서 예산안을 봤는데 저희 의사와 상관  없이 많이 떨어뜨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시각장애인 1급이 2,800명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박종국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해 놓으니까 예결위에서 다 살렸어요.  
  불합리하다라고 예상되는 것을 본 위원회에서 삭감해 놓으니까, 2008년도 예산도 그 당시 과장께서 예결위원회 가서 살려 놓고 결국 쓰지도 못하고.
  불합리한 것을 본 위원회에서 삭감했으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하면 되는데 그것 없으면 사업 안 된다고 예결위원회 가서 살려놓고 결국 사용 못해서 반환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서 하는 것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일은 본 위원이 누누이 시정질문 때도 질문한 적이 있지만 부천시 공직자는 머슴적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머슴이란 일을 시키는 대로 보기표 안에 있는, 네모 안에 있는 대로만 하는 것이 머슴입니다.
  복지행정의 업무는 일을 찾아서 하는 일꾼적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부천시 사회복지과 직원 모든 분들께서, 과장을 위시해서 모든 분들께서 일을 찾아서 하는 일꾼적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국고보조금 20억이나 되는 돈을 반환하거나 이러지 말고 좀 더 찾아서, 정말 동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 달라, 혜택받게 해달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지침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습니다.
  지침 뭔지 아시죠?
  물론 예산을 받으려면 지침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지침은 특별히 담당자가 봐서 안 지켜도 됩니다.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다만 운영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최대한 발동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혹시 국·도·시비 반환금이 전체 예산의 몇 %나 되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따진다면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1천만 원 이하 그런 것보다도 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최대한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말씀을 강력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최대한 퍼센티지가 적게 나오도록 그렇게 방법을 취해달라는 주문을 분명히 드립니다.
  사실 반환금 퍼센티지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최대한 그렇게 해달라는 뜻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3쪽 국가유공자 위문경비가 있습니다.
  약 9300만 원이 위문경비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고엽제전우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 3개 단체가 법률이 개정돼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선정을 하라고 했을 때 시에서 관여하거나 그런 일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보훈지청이 있습니다. 보훈지청으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그 명단대로 주지 저희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참여해서 시에서 조금이라도 기준이 이렇다 아니면 저기하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죠? 단지 통보만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지급을 할 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계좌입금을 다 시켜 줍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요. 그렇게 계좌입금을 시키는데 우리 시비가 나가니까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자꾸 우리 신문지상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있잖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의 공로라든가 그런 것은 깊이 찬양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돌볼 때까지 돌봐야 되고 관찰도 해야 됩니다.
  우리 부천시에 보훈회관이 있는데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돼서 그런 것을 원하거나 그랬을 때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보훈회관 6개 단체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사업을 한다거나 전적지 순례라든가 그런 부분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서 그분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사람들이 현대백화점 뒤 주차장 관리도 하고 사용도 하고 여러 가지 사무실이 나눠져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도 동등한 국가유공자로서 회관에 들어가고 싶다, 아니면 그런 쪽으로 우리도 대우해 달라고 했을 때 대책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지 않아도 거기 건물이 좁다고, 단체가 늘어나고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좁다는 소리가 있어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바라봐서 대지값이 그다지 비싸지 않은 곳에 크게 지어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점점 행복지수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여러 방면으로 돕는다는 차원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선별도 잘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예산안 28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일부 해주고 일부를 추경에 편성토록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나 분담금이 증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증가가 안 됐단 말입니다.
  이것 나중에 내시가 됩니까? 그것만 확인할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건 그냥 그대로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급여 지침을 동일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도비가 기정에 3500이 됐는데 경정에도 3500, 우리 시비는 7천에서 1억으로 3천만 원이 늘었어요.
  시비가 늘어나면 도비도 늘어나야 되지 않냐, 분담률에 의해서.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게 작년에 도비 내려오면서 시비 20%를 아예 삭감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도비는 내시된 것 전액을 세우고 시비만 삭감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세우고 시비는 20%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인건비 부분에서는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인건비 20% 삭감한 것하고 도비는 상관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 41쪽 보면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했는데 집행내역이 1인 매월 3,500원이 아니죠?
  이게 아마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같은데 집행내역 보면 1인 매월 3,5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3,500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작년에 3,500원에서 올해 3천 원으로 금액이 줄어들었답니다.
김혜성 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이 금액이 1,500원입니까, 3,500원입니까, 3천 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매월 격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혜성 위원 이게 시 신문이에요, 도 신문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도 단위 신문이요.  
김혜성 위원 격주로 월 2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그래서 3,500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3,500원이요.
김혜성 위원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안 나와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올해는 3천 원이고요.  
김혜성 위원 올해는 3천 원이고, 부수가 늘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쪽 장애인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6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업장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분명히 지적한 것이 일반물품 구입에서 부천형뉴딜정책에 발맞춰서 부천시에서 구매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천이나 이런 데서 구매해요.
  이렇게 예산집행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번에 3월 20일 이틀 동안 업무검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정을 시키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미 작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세무사 기장도 작년에 분명히 얘기한 부분입니다.
  안양에 있는 한성길 세무사한테 세금계산서를 끊고 입금은 윤 한 세무사한테 했어요.  
  이것 지적하니까 오히려 저한테 달려듭디다.  
  입금자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인하고 일치가 되어야지 세금계산서 발행자 따로, 입금자 따로 이게 말이 됩니까? 회계규정에 맞나요?
  작년 행감 때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업무검사결과 보고 상당히 잘못된 부분 알았고 지난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열심히 업무 숙지를 해서 자립작업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회계질서가 이렇게 문란하면 위탁 취소가 되죠? 됩니까,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지난번 회계감사 때도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급여 받는 직원들이 시청에 들어오는데도 교통비 지급해 주고 문방구 가는데도 교통비 지급해 줍니다.
  이런 위탁법인 부천시에 있습니까?
  어떻게 은행 가는데 교통비 지급하고 시청 들어오는데 교통비 지급하고 마트 가는데 교통비 지급하고 현수막 설치하러 가는데 교통비 지급하고.
  현수막 설치하는 것 외주 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외주 줍니다.
○위원장 박종국 외주 주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 설치하러 가는데 왜 교통비를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시청에서는 외주를 주고 있고 거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직접
○위원장 박종국 아니요. 작업장에서 현수막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분들이 직접 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종국 저는 외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는 직접 직원들이 단다고 들었는데요.  
○위원장 박종국 직원들이 직접 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분들이 나가서 단다고 해서 바쁘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직접 달러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외주 줬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럼 그 부분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직접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외주 받은 사람이 여기 덕유마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다음에 화물차 이것 사 줘야 되나요? 예산 1800만 원 올라왔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현수막 같은 것 실어서 달러 다녀야 되니까 화물차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필요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박종국 또 생산직 동복, 하복도 해줘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도 그분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원자재도 사줘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원자재는 사주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원자재 사주는 것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박종국 작년 행감 때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현수막 원자재 140여만 원 회수하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때 담당과장께서 회수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수 전혀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위원님, 아무튼 운영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장 박종국 작년 12월에 5600여만 원의 원자재를 샀습니다. 비닐원자재를 5600만 원에 샀어요.  
  그럼 원자재 5600만 원, 아니 시에서 전기요금부터 인건비 다 대주고 원자재까지 대줍니다.
  그럼 거기 이익금은, 이 사람들 원자재값도 안 들어가고 부자재값 전혀 안 들어갑니다. 시에서 주는 돈으로 원자재 사고 전기세 내고 일반관리비, 인건비 다 주고 나머지 가지고 뭐 하나요. 생산직 월급만 주면 되죠?
  원자재 사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원자재를 샀다 칩시다. 그러면 5600만 원을 어떻게 수의계약합니까? 특정업체에.
  원자재 구매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판단이 서지.
  앞으로 원자재를 계속 사줄 건지 아니면 말 건지.  
  분명히 작년도 1회 추경 때 본 위원회에서 설명했을 때는 원자재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다만 시설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하고 비품구입, 공장시설까지 해서 4억 6천만 원을 본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원자재를 사면서 5억 6천만 원으로 늘었어요. 시설비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위원장님, 그것 당초예산 승인해 줄 때 5075만 원 원자재값이 포함된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위원장 박종국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편성해 온 거고, 이게 2007년도 1회 추경예산 심의 보충자료로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해 줬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에 지원해 줬냐 했더니 이렇게 보충자료를 만들어 온 겁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2억 3600 그 다음에 시설비, 비품 구입비까지 4억 6천 이래서 7억 1천이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해 주신 것이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업장에서 그때 당시 운영위원회 의결도 안 받고 회계담당자가 대표한테 보고도 없이 제출한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단을 사겠다고.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원단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때 7억 1천만 원 중에 원단 빼고 기자재 구입하는 것만 승인해 줬는데 자기네 멋대로 사면 되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러한 지적들로 인해서 회계담당자 정리해고를 하라고 주문했더니 정리해고를 안 하고 보직을 바꿔줬습니다. 회계담당에서 기획담당으로.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분에 대해서 보직해제를 2개월 동안 시켰거든요.
○위원장 박종국 정리해고를 하라고 했죠.
  그리고 직원현황을 쭉 보면 기준도 없습니다.
  전에 관리부장으로 있던 사람이 사퇴했다가 다시 영업2급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자목욕탕 관리인이 조리사로 들어갔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박종국 운영규정에 의하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가 있어야 기능1종, 기능2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에 있던 직원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조리사자격증 없으면「식품위생법」상 위반이죠?
「식품위생법」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리사자격을 소지한 자가 조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에.
  이 사람 언제부터 근무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목욕탕에 조금 있다가 바로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렇게 아무런 기준도 없이 목욕탕 기능직으로 있다가 라이센스도 없는 사람을 기능1종으로 해서 급여를 올려주면서 무자격자를 근무시켰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예산 주물러서 편성해도 됩니까? 이쪽 예산 그대로 승인해 드려요?
  원단도 다 사줘야 되고 생산직 동·하복도 사줘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수입금 남으면 사람들 또 복리후생으로 쓸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올려야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지 전혀 위탁법인에서 던져 주는 것을 그대로 올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란 말입니까.  
  또한 2008년 예산도 최소한 6개월 분 인건비를 세워 준 것은 6개월 동안 잘하는지 한번 보겠다는 우리 위원회의 취지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또 회계서류는 변함이 없고.  
  하실 말씀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8월 20일에 개원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처음이니 만큼 시행착오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거기에 힘을 기울여서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를 수 있고 또 몰라서 지적해 주고 시정을 하라고 그랬으면 그것도 안 하면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죠. 한번 해보자는 거죠.
  몰라서 지적을 해줬는데 시정을 안 하면 너네 예산 주든가 말든가 한번 해보자 이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분명히 운영규정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의 급여 차이가 있고 또 직책 차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멋대로 기능1종으로 바꿔서 급여 상승시키고 또「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라이센스 없는 사람을 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중독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 책임지십니까?
  작년도에 현수막 원자재 산 것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종량제비닐 원단 산 것 어떻게 할 건지 계수조정 전까지 부서 회의를 해서 본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백하게 5600만 원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인데 가정복지과장이 병가 중에 있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은 담당팀장께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추경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전에 3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오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정책팀장 김영암입니다.
  보육팀장 이현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입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예산서 62쪽에 추경예산이 6천 원짜리가 있어요.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추경 하는데 6천 원 증액해서 예산 편성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저희들도 준비하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국비가 4천 원 늘고 경기도에 내려오면서 한 군데에 몰아줬어야 되는데 각 시·군에 똑같이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김원재 위원 보건소에도 1만 원짜리 있어요.
  이상하게 올해 추경에는, 여기 또 반납 1천 원짜리도 있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6천 원짜리 예산, 1조 2500억 예산 편성하면서 6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우스운 얘기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도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이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사실 도에서 잘못한 거죠. 도에서 직권으로 한 군데 어려운 시·군에 몰아줬어야 되는데 비율대로 자치단체별로 다 나눠줘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김원재 위원 담당자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자기 직권으로 이것 얼마 안 되니까 연천 같은 데
오세완 위원 명시하려니까 적요란에 적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런데도 관리자들이 한쪽으로 몰아줬어야 되는데,
김원재 위원 1천 원 반납은 또 뭐예요? 노인일자리사업에 1천 원 반납.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집행잔액이니까,
김원재 위원 집행잔액인데 1천 원 남겨놓고 반납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공문 내려오면 그렇게 조율이 안 되나요?
  그리고 69쪽에 새소망의집 인조잔디 설치비인데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8천 갖고 되나요?
○위원장 박종국 담당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가정복지팀장 윤여소입니다.
  인조잔디 340㎡ 정도 됩니다.
김원재 위원 한 100평 정도 되나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네.  
김원재 위원 100평인데 8천 만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그것하고 울타리 치는 사업하고 같이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다른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네. 다른 것 포함된 사업입니다.
김원재 위원 100평 하는데 울타리 쳐도 8천만 원이면 많은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닥에 깔려있는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는 작업부터 하고. 울타리 치고
김원재 위원 그 공사비가 많아서 그런가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펜스도 기존에 쳐 있던 것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 설치를 하고 이런 게
김원재 위원 이게 도에서 시책사업비로 내려온 건가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께 질의드렸습니다만 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인해서 감액편성되는 예산도 있거든요.
  노인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감액편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정예산 해서 추가로 편성해서 오는데 노인요양시설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에.
  잘 안 되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해 주시든지요.  
○위원장 박종국 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노인복지팀장 윤일섭입니다.
  이 예산은 현재 성가요양원하고 삼광전문요양원 무료 입소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이게 보험공단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공단에서 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병원에 입원해 있는 의료보호 수급권자와 똑같이 현재 지원되는 대로 국가예산과 지방비 편성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공단 지정 계좌에 입금시켜 줘서 정산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증액된 것은 작년 연말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 연초에 다시 확정 내시액이 내려와서 증액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겠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보험수가대로만 지원해 줍니다.
윤병국 위원 그 돈을 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 들어서 알겠고 그럼 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7월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수가 받은 대로 그것 가지고 운영하라는 거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할 때 시설 운영이 지금하고 어떻게 비교를, 예측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장기요양보험법상에 1, 2등급만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3등급은 노인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원의 1, 2등급 수가를 계산했을 때 1, 2등급으로 전부 입소가 된다면 현 상태만큼의 요양원 측에서 봤을 때는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1, 2급이면 중증이죠? 움직이지도 못하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그렇죠. 1등급은 거의 못 움직인다고 봐야 되고 2등급은 부축을 받아서 옮길 수 있는, 거의 와상환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이 새로 등급판정을 받으니까 다 퇴소를 시켜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그런데 보완책으로 현재 요양원에 입소되어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등급판정을 해서 노인들이 만약에 2등급까지 있으면 요양원에 계속 있어도 되는데 3등급 이하로 받았을 경우에는 기존에 입소되어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시설에 가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결원이 생겨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운영비 타격으로 오는 것이고 사람 한두 명 줄었다고 바로 직원들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도 시설에 따라 정원이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운영비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한시적인 제도라든지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그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시설별로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대책이 나와야지 시 자체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제도시행 초기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시에서 면밀히 상황판단을 하고 건의할 수 있는 것들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복지팀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8쪽에 보면 노인 취미 여가활동에 500만 원 지원이 있는데 노인문화제라고 해서 구별로 행사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노인문화제 행사는 구 복지관별로 노인 분들 모셔놓고 하루 잔치 비슷하게 하는 행사고 이것은 노인들이 바둑이라든가 장기라든가 이런 취미활동들을 경로당이나 공지 같은 데서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에 대해 시 차원에서 한번, 바둑이면 바둑, 장기면 장기대회를 노인 분들을 위한 대회를 개최하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500만 원이면 여러 가지 하지도 못하고 한 두어 가지 이렇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한두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복지관이나 노인회지회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이게 지금 중앙공원에서 장기하시는 분들 건의하고 그 부분이겠네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그 부분입니다. 그쪽에 직접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관이나 노인회지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한테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4쪽, 75쪽 다기능학교 프로그램이 새로 와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처음 접하는 사업이거든요.
  아마 도에서 지사 시책사업으로 새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게 누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학교에 어떤 방식으로, 학교에 숙소를 짓는다는 이야기인지, 24시간 다기능학교라고 했는데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팀장님 나오세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가정복지팀장 윤여소입니다.
  다기능학교는 각종 아동에 대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과 후에 특별히 맡길 데가 없는 아동을 위해서 여기 1억 9800 외에는 교실 리모델링비 그러니까 교실 2개나 3개를 아이들이 생활하기 좋게 개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하고 운영비, 보험이라든지 차량비 이런 것 들어가고 특별강사수당 또 보육강사 인건비, 자원봉사수당, 관리자 전담교사 수당, 저소득층 추가급식비, 바우처 추가 지원 등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윤병국 위원 학교에 기숙사를 짓겠다는 것입니까? 24시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기숙사라기보다는 학생들이 학교의 딱딱한 그런 것을 피해서 생활을 편리하게, 이게 밤 9시나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네. 1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역별로 7개인가 8개 시·군에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어느 학교가 지정됐습니까?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아직 이것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추후에 예산 편성되면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네.
윤병국 위원 저소득층 기숙학교 이용료 지원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그것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개념은 조금 비슷한데 단기적으로 부모가 출타를 할 때 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 2, 3일 정도 단기간 맡기면 학생 1인당 하루에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 금액입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에 그것 맡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관에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없고 어린이집이 24시간 보육하는 데가 한 군데인가 있는데 거기에 맡길 생각이에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거기하고 저희가 추가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권역별로.  
윤병국 위원 그리고 보육은 팀장님 아니시죠?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네.
윤병국 위원 77쪽에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많은 부분들 증액해서 지원한 게 있는데 이 부분 특별히 따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보육팀장 이현자입니다.
  현재 보육시설이 정부지원 시설이 47개소가 있으나 40인 미만 시설일 경우에는 보육료 수입이 적어서 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인 미만 시설에 대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 이런 지원이라든지 교사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실제로 40인에 턱없이 모자란 시설이고 그래서 민간보육시설들이 보육료도 비싸고 정부지원 시설이나 국공립 시설에 비해서 시설도 낙후되고 차등이 많은데  그런 쪽의 지원들을 좀 더 우선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민간보육시설도 금년에 민간 교재교구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지원 시설의,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서 7개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보육에 의존하고 있는데 평가인증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쪽이 굉장히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힘든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수준을 올려나가는 이런 것들이 그냥 평가인증을 강제로 받으라 이런 부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늘 이렇게 예산은, 물론 정부지원 보육시설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민간보육시설에 가있고 그런 데가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더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런 쪽의 수준을 같이 비슷하게 올려야 되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알겠습니다. 지금 규모가 큰 시설보다는 작은 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서 일단 7개소만 지원하려고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 보육시설이요, 예산이 국·도비 합해서 5억 이상 반납이 되는데 지난번 과장님이 이 예산은 어떻게든지 신축해 보겠다고, 반납 안 하고 써보겠다고 계속 갖고 있었던 예산 같은데 그냥 반납을 해버리네요.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지금 뉴타운지역이 2년간 건축허가가 제한이 돼서 건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말씀도 하시면서 그쪽이 안 되니까 다른 데라도 예산을 가져다가 신축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국·도비로 5억을 받아서 국공립 보육시설 하나 지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유지라든가 이런 데에 하려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녹지공원과와 회계과에.
  2007년도 1월 3일 건축허가 제한이 돼서 하지 못해서 3월하고 5월에 조사를 해봤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시유지에.  
윤병국 위원 면밀하게 하셨을 줄 압니다만 국·도비라고 모처럼 많은 돈을 가져왔다가 도로 반납하는 게 안타까워서, 좀 더 노력하고 이랬으면 그 돈을 우리 시를 위해서 잘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저희도 3월, 5월, 7월에 각 구에도 조사를 해봤고 직원들 출장 가서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팀장 나오신 김에, 지금 반납하려고 했던 사업의 대상지가 어느 지구였습니까?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춘의동 212-8번지 시유지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곳 한 곳입니까?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거기를 하려고 저희가 2006년도 9월 27일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춘의동 주민자치센터하고 통합해서 설립을 해라 이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006년 10월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2007년 초에 그쪽이 뉴타운 지역으로 설정됨에 따라서 2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돼서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다시 한 번 협의를 건축과와 해보시면 될 텐데, 공공청사 개념으로 이것을 한다면.
  건축과하고 직접 협의를 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그쪽의 의견 다 받았습니다. 안 된다고.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뉴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사용하면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이게 공장지역에 하도록,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오정구 삼정동도 있고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그래서 저희가 삼정동하고 내동 이쪽에 건립하려고 부천시 녹지공원과와 회계과에 공원이라든가 300㎡ 이상 되는 시유지를 다 조사해서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마땅한 부지가 없어요, 내동에도 있는데.
  거기 국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관리 전환시켜서 하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저희가 지금,
김관수 위원 국유지 확인해 봤어요?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시 회계과와 해서
김관수 위원 이게 국유지나 시유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회계과에서 만 관리하는 것 아닙니다.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도시과에서도 하고  
김관수 위원 도시과도 하고 도로과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있죠.  
  이런 국비 내려준 것을 쓰도록 부천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그걸 집행해서 쓰게 해야지 이걸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각 구 주민생활지원과에 한번 파악해서 해보라고 구에도 협조를 구했고 다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반납을 하시지 않고, 만약에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반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좀 더 보류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 보고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 일을 찾아서 하는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오정구 삼정동, 내동 쪽은 우리 부천시 대표적인 공업지역입니다. 꼭 춘의동만 가지고 그걸 하려다 보니까, 춘의동의 몇 곱이 되는 곳입니다. 면적으로.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지금 춘의동, 약대동, 내동도 다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 팀장께서 거기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팀장님이 파악하셨던 것이 아니라 전임 팀장 계셨을 때 그렇게 됐으리라 생각되지만 이런 국고를 반납하는 것을 쉽게 결정해서 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찾아서 협의를 해왔으면, 국유지 같은 것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내동에도 있습니다. 시유지도 있고 300평 넘는 곳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찾아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팀장께서는 아동만 담당하시나요?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보육입니다.
김관수 위원 보육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없고 팀장님은 들어가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7쪽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에, 이것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입소 어르신 차량구입비 23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정원이 좀 늘었습니다, 30명에서 49명으로 이용 정원이.
  주로 노인들이다 보니까 차를 계속 임차해서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설도 낡았고 차도 한 대 사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설이 낡긴 시설이 뭐가 낡아요.  
  이것 수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한 지 4년도 안 된 곳입니다.
  심곡본동에 있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심곡3동.  
김관수 위원 4년도 안 된 거죠.
  지금 부천시에 3개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3개 노인복지회관에서 재가복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노인복지회관에도 차량을 시에서 구입해 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 구별로 한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지회별로.  
김관수 위원 노인회 지회가 아니고 재가노인복지회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김관수 위원 오정노인복지회관, 원미노인복지회관, 소사노인복지회관에 차량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에서 사 준 차입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시에서 사 준 차입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차를 시에서 사줘요?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위원장 박종국 팀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시에서 어떤 차를 사줬어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시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노인복지회관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개소하면서 봉고차를 그때 구입해 줬고
김관수 위원 그것 시에서 사 준 거예요? 사랑의공동모금회나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그 차 있고 시에서 사 준 차 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소형 승합차입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봉고차량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여기 경로주간보호센터에 차량을 사 준다면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면 경로주간보호센터도 수가에 의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차량운영비.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그러니까 차량도 수가 받은 그 돈을 갖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경로주간보호센터가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개소당 정원을 갖고 일괄적으로 시 예산을 지원했는데 보험법 시행 하에서는 보험수가에 의한 돈만 지원되기 때문에 30명을 갖고 운영하려면 시설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주간보호센터 면적을 전부 계산을 했을 때 49명까지 인원 증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30명 정원이 되어 있는 것을 시설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조정해서 49인 정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30명 정원을 운영하던 차가 있는데 그것 갖고 49명을 운영하기는 벅차기 때문에 차량 1대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차량 1대 있는 것도 시에서 사 준 겁니까? 현재 있는 차량.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그게 시설별로 어디는 사 주고 어디는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사고 이런 차가 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아니, 경로주간보호센터에.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제가 기억하기에는 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게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차량운영비는 시설운영비 하는 데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지 차량운영비만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혜림원 같은 데는 기사 인건비 얼마, 차량운영비 얼마, 체육청소년과도 차량운영비 얼마 전부 따로따로 올라오는 거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운영예산서상 1년 운영 예산이 얼마면 그 예산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거지 그 세부적인 것을 과목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올해 본예산에, 또는 작년 예산에 차량운영비 승인 받은 내역서 있죠?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예산서 승인을  
김관수 위원 시에서 승인해 줬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김관수 위원 그 차량운영비에 관계되는 것
○위원장 박종국 2008년도 자체 예산서를 가지고 오면 되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2008년도 경로주간보호센터 예산서를
김관수 위원 그것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 경로식당도 팀장님께서 담당하십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김관수 위원 59쪽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840만 원을 감액으로 했는데 14개소에서 20명에서 19명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 명이 중복해서, 겸임해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그게 아니고 2007년도, 취사원은 배치기준이 50인 이상에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2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소 경로식당에 이 기준으로 했을 때 2007년도에 20명이 소요가 됐었는데 원미노인복지관이 100명 이상이었다가 금년 초부터 대상자가 줄어서 90여 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 준 것에 대한 1명의 취사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참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90몇 명에서, 그래서 도비하고 이런 돈 예산 섰던 것을 다시 삭감하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로식당 운영 현황보고를 도에서 받아서 식당별로 취사인원이 몇 명이냐,
김관수 위원 지도를 해야죠. 이왕에 100명 이상이 했었다면 지도를 하게 했어야죠.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에 대한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61쪽 여성위원회 워크숍 비용 이것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었는지 과장께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종국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가정복지과가정정책팀장 김영암 가정정책팀장 김영암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여성위원회 회의 시 그동안 여성위원회 기능이 여성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라든가 종합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받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의 시 그러한 기능이 미약하고 그래서 거기서 여성위원들 워크숍을 해서 그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워크숍 어디 가서 할 계획으로 계획서
○가정복지과가정정책팀장 김영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예산 수립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회의를 해서 적정 지역을 선정해서 국내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여성위원회 워크숍 예산이 승인되거든, 현재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의 공동 발의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 지금 의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그 조례에 따라서 여성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가정정책팀장 김영암 그것은 그 후에 만약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정책팀장께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업무는 안 보고 계시죠?
○가정복지과가정정책팀장 김영암 네.  
○위원장 박종국 그것과 관련해서 여성위원회 워크숍이 그런 취지라면 관내에서 해도 되지 않나요? 관외로 가야 됩니까? 이게 1인당 15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인데.  
○가정복지과가정정책팀장 김영암 이 부분은 우리 여성위원회 회의 때 합리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위원장 박종국 역량을 강화하는데 관내에서 하면 역량 강화가 안 되고 관외로 가면 역량 강화가 높아집니까?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여성관련 기관 워크숍 비용도 350만 원 있어요. 물론 이것하고는 다르죠?
○가정복지과가정정책팀장 김영암 네.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대부분 여성관련 기관에 있으신 분들이 여성위원회에 다 들어와 있죠?
○가정복지과가정정책팀장 김영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온 분도 계시고 다른 분도 많이 계십니다.
○위원장 박종국 거의 여성관련 단체에 있는 분들이 다 들어와 있죠.  
○가정복지과가정정책팀장 김영암 몇 명은 중복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가정정책팀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박종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입양아동에 관계되는 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병가를 내다보니까 참 복잡하네요.
  72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아까 설명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김관수 위원 현재 우리 부천시에 13세 미만 입양아동이 몇 명으로 파악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신청하신 분들에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4월에 69명이고 5월에 71명에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왜 팀장에게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은 본인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국·도비로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본 위원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설명을 해도.  
  그래서 팀장께 한번 부탁드린 적도 있었고,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비밀이 보장된다든지 우리 아이 입양했습니다 이렇게 광고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입양이 1년에 몇 명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서 가정복지과에서 국·도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 전부 지원해야죠.  
  돈 준다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오시거든 협의하셔서 동사무소에 협조공문 보내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싹 파악해야죠.  
  왜 그러느냐면 입양신고도 동사무소에서 하죠? 입양신고 동사무소에서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신고는 아마 호적관계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확실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구청에서 하면 구청에 업무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 전부 파악해서 알려주고 또 지금까지 13세 미만 아동이 부천시에 몇 명 입양되어 있는지 이런 정도 통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안내장 보내서 지원받게 해야죠.  
  73쪽에 보면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이 1인당 1년에 9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런 것을 몰라서 못 받는 사람 있습니다. 실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입양했던 사람에게 이런 안내장을 발송하면서 장애가 있으면 몇 살까지 한 달에, 장애 있는 아이들 13세입니까, 18세까지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지금은 13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18세까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월 55만 원씩 지원하고 연간 의료비를 25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런 장애아동이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13세 미만 입양아에 대한 조사를 전부 해서 과장이 병가 후에 오시면 협의해서 안내장을 다 보내고 또 장애아동이 있는지, 장애아동이 있으면 이러이렇게 함께 지원하고 향후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는 안내장을 보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저희가 안내장을 보내서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각종 양육기관을 통해서 그 자료를, 우리 부천시로 입양된 아동들에 대해서 내역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복사골신문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실질적으로 복사골신문 같은 것도 많이 안 보고 또 입양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입양기관에 다 보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양아동은 입양기관에서 보내온 아이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냥 형제간끼리 양자 들이고 이러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네, 해당이 안 됩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는 지금 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부천시에 입양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파악되는 대로 안내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될 필요가 있다.  
○위원장 박종국 그 부분은 구청이 됐든 동사무소가 됐든 입양등록할 때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입양등록할 때 바로 안내장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2007년 초부터인가 2006년 말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최근에 입양하시는 분들은 입양 안내기관에서 다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해 드리는데 기이 입양하셨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안 하시고 있고 또 몇몇 분들은 본인이 입양을 했지만 이게 혹시 외부로 알려질까 싶어서 의도적으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조사해서 한다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김관수 위원 팀장님, 행정관청에서 국가사업을 지금 위임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네.  
김관수 위원 국가사업을 위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장을 보내주는데 프라이버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장을 지금까지 입양한 집에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그게 프라이버시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파악이 가능하다면 안내를 해 드리고 그런데 그게 파악이 안 됐는데 전수를 다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죠.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저희가 파악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게
김관수 위원 구청하고 상의를 해 보시라니까요. 호적 담당하는 데에 파악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안내해 줘야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분 한 분도 아이를 입양한 지 한 5년이 됐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요. 그런 제도가 있었느냐고.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하고 아동 양육을 안내해 주는 입양기관에 우리 시로 혹시 입양된 아동에 대한 명단을 파악할 수 있으면 그런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전수조사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복사골신문이라든지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대한민국에 입양기관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등록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기관에서 안내하는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하여간 어떠한 방법이든지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파악해서 설명서 같은 것을 보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다 가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위원장 박종국 의회의 기능이 뭐죠?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하셨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의회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랄까 하여튼 우리 집행부가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각종 지도랄까 또는 예산 편성 과정이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집행부가 의도하는, 시가 의도하는 정책 방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 박종국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이 자리에서,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 예산이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자마자 30분도 채 안 돼서 일부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본 위원한테 항의가 들어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예산을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본 위원회 회의 중에 전화가 와서 압력이 오게끔, 이것은 누가 얘기를 했겠습니까?
  30분도 안 됐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부천시에서 보조금 주는 단체에 전화해서 조치를 좀 취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30분도 안 돼서 압력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의회 위원회에서 예산 집행 잘못된 것 지적을 하면 시정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은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만 타내면 된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받는 부천시 위탁법인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 나가겠습니까.
  또한 공무원들도 여기에서 있었던 것을 위탁법인에게 바로 전화해서, 지금 위탁법인만이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그래요. 일선 동장들도.
  잘못된 것 당연히 지적하고 시정요구하고 개선 권고하고 확인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인데 그것도 하지 말라면 우리가 여기에 뭐 하러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직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수탁법인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 총선 때 선거운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선거운동 관여하면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 2008년도 보조금이 4595만 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인건비 1258만 9천 원, 운영비 742만 1천 원, 기타 사업비 이렇게 해서 4595만 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인건비 받는 간사가 왜 선거운동을 합니까. 본 위원이 여기 간사가 선거운동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 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급여를 받지 말고 선거운동을 하든가, 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국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데가 20여 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항상 예산, 회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도 엉망입니다.
  김혜성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지만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2004년, 2005년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많이 했고 또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 결과 지금 사회복지관 쪽은 아주 회계가 잘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되고 있는데 몇몇 위탁법인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네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것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면 오히려 예산 줬으면 됐지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정치인들을 통해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데도 표준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는 바이며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은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록을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5분 기록중지)

(18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종국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요구액 3069억 9405만 1천 원 중 1억 3860만 원을 삭감한 3068억 5545만 1천 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오세완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주민생활지원과장윤준의
  사회복지과장김정숙
  체육청소년과장김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