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8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3.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상정결정의건
3.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

(10시1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4대 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금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새로운 구성원을 중심으로 활동이 시작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에 충실하였으며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혹여 위원님들 생각에 부족했던 점이나 본의 아닌 논쟁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 개개인의 의견도 수용하고 반영을 하였으나 수용할 수 없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대의명분과 큰 틀을 유지하고 위원회 활동이 순리에 따르도록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건설교통위원회도 위원 상호 간 협력과 동반성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7월 1일부터 개정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부서가 변경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원미구 건설과 녹지공원팀, 소사·오정구청 건설과 녹지팀의 2004년도 업무보고와 함께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으며 7월 10일 토요일은 휴회를 하고 7월 12일 월요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3개 구청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7월 13일 화요일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3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전체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날인 7월 14일 수요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금번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10시20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 변경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 원미구청 녹지공원팀, 소사·오정구청 녹지팀에 대한 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와 함께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추진현황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3개 구청 건설과장으로부터 구정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재봉입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이원계입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녹지공원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녹지공원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세부적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과장님, 잠깐만요. 보고를 중지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러면 중요한 타이틀만 우선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면이나 이런 사항은 좀더 연찬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지금 부천시 녹지공원과의 모든 사업계획을 보면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다시 파괴시켜서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다.
  제 말은 뭐냐 하면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토지만 보상을 하면 공원 기능은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 알고 계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왜 구태여 페르골라를 놓거나 이런 것을 놔서, 예를 들어서 시설을 10억, 20억 해서 얻어지는 이점이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만 사서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둬도 공원으로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시민들 요구사항이 자연적인 면도 물론 좋지만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산림을 훼손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로 불법으로 개각하고부터 불법으로 돼 있는 지역을 복구차원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시설을 추진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자연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자연만 다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여기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예를 들어서 시비에서 보상만 하는 것으로 일단 1단계를 잡아주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산을 들여서 정말 주민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라든가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요.
  공원녹지과에 보니까 이것 완전히······.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오쇠동 이주단지의 나무를 왜 시청까지 옮기느냐 이거야, 공짜 나무라 해서.
  오쇠동 나무가 거기에서 산소를 유발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살면 괜찮은데 중동, 상동으로 와서 죽어버린단 말이야. 10그루 쓰면, 공짜 나무라 해서 몇백만 원 들여 옮기는데 그런 논리는 안 맞다는 거야.
  부천시 전반적으로 54만㎢에 어디든지 나무가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게 잘못하면,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학교숲 조성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연은 그대로 살려서 땅만 보상을 해 주고, 시민들이 요즘 얼마나 자연 그늘 밑에서, 바닥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나무를 다 베고 또 보상을 해 줘요. 20만, 30 이전보상을 해 줘요.
  그것도 시 예산 25억 정도 들여서 또 나무를 심어요.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국가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정책을 잘 수립하고 또 한 가지 신한주철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게 주물사를 16억에 처리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다.
  그것은 고발을 해서 원인자가 치울 수 있도록 해서, 우리한테 이미 보상이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상택 위원 보상 나갔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상택 위원 이것을 원인자 추적해서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 돼요. 신한주철이 돈이 있는 회사 아닙니까.
  먹고 도망가면 어떻게든 기업에 압류를 해야 돼요. 16억을 왜 우리 시가 물어줍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 관계는 소송을 해서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주물사는 신한주철에서 보냈는데 왜 시가 그것을 합니까?
  옛날에 협의보상 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뺏습니까? 16억?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니오. 16억을 뺀 게 아니고 저희가 오기 전에 그 사항이 법원에 소송이 걸려서 종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의 서류를 검토해 보면 그 사업은 부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상택 위원 법정에서 결과 나온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저기해 주세요.
  지금 우리 시에서 불법광고지를 없앤다 그래서 전신주나 가로등 같은 데 보면 능소화를 전주에 심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이런 맥락으로 봐 주시면 좋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의 녹지면적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산림면적 1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녹지면적을 어떻든 확보를 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전신주에 심는 것은 앞으로 저희도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녹지면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거기까지 서비스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민들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박병화 위원 잠깐만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물론, 부분적인 사항이겠지만.
박병화 위원 그런데 일단 첫째 목적이 전신주에 불법광고물을 없애고 두번째는 녹지공간이 좁기 때문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심었다 이건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능소화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자라서 몇 년 후에 전신주에 올라가서 전선에 감겼을 때 여름 우기철에 누전사고 이런 문제도 염려되는 것이고 또 능소화가 저도 잘 몰랐었는데 꽃가루가 날려서 어린이들 눈에 들어가서 비비면 실명위험까지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나무를 전신주나 그런 데 대단위로 심어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그런 것 옛날에 심을 때 고려가 됐었던 것인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올라가는 것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저희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간작업을 다 하고 있어요, 전주에만. 다른 부분 것은 그냥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전부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꽃기둥에 꽃걸이를 하듯이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청 주변만 보호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전 지역을 확대해서 할 계획이고요. 일단 위험성에 대한 요지가 있기 때문에 전선에 있는 라인은 저희가 전부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박병화 위원 꽃가루.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꽃가루 관계는 문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눈에 들어가면 실명을 한다.” 그런데 여태껏 실명한 사례는 없답니다. 저희도 관련 기관에, 우리가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저희가 시청 주변 페르골라에, 쉼터에도 많이 심어져 있고 가로에도 많이 심어져 있고 그래서 그 관계를······.
  그리고 일반 시민들, 과거에 심었던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많이 받아 봤어요.
  앞마당에 심으신 분들이 있어요, 옛날 어르신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었는데 문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박병화 위원 문헌에는 나와 있어요? 알았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별한, 예상이 아니었나 그렇게 지금······.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전신주에 있는 능소화는 계속 어느 선 이상 못 올라가게끔 전주에서 자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두번째, 저도 산에 가끔 가다 보면 참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오늘 그 느낌을 녹지과장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느 산, 성주산이 됐든 춘덕산이 됐든 원미산이 됐든 가다 보면 산 중턱을 절개해서 사실 우리 구청이, 관에서도 많이 동조를 해 줬어요.
  배드민턴장을 산속에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박병화 위원 그 배드민턴장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은 좋은데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대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치십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산 중턱이라든가 속에 검은 비닐 해 가림막 같은 것 이상하게 해 놔서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을 산 밑자락에 보면 원래 지목은 임야로 돼 있지만 옛날부터 우리 주민들이 개간해서 전으로, 밭으로 해 먹는 지역이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박병화 위원 거기 요즘 자꾸만 경작금지 푯말을 갖다 붙이고서 나무를 갖다 심어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식목일 되면 나무를 식재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린벨트 공원 지역에 있는 임야는 사실 지가가 상당히 싸거든요. 거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지가가 굉장히 쌉니다.
  그러면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지역을 좀 확보해서 우리 시에서 사서 깨끗하게 바람 불지 않게끔 만들어서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주고 그 위에 것은 폐쇄시켜야겠다.
  그것 다 걷어내 버리고 거기에 다시 나무 심어서 저기 해야지 사실 그것도 우리 관에서 보조까지 해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 모양이에요, 지금.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산속에.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거기에서 취사까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밑에 지역에, 임야지만 밭으로 해 먹는 그런 지역에 그렇게 만들어 주자는 것이지.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여가생활을 즐기시고 체력증진 하는 데 저기 해 주자 이겁니다.
  없애자는 것 아니에요, 저는. 또 없애자 그랬다가는 저한테 쫓아와요. 지금. 그 어르신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공원을 지정해서 공원지정대상지도 좀 훼손된 지역을 지정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조성할 지역의 대부분이 그린벨트지역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역은.
  그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 자체도 건설교통부에서 수목이 조성돼 있는 데는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오정구청 뒤 농경지 외에는 전부 훼손된 지역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승인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성에 5, 6년씩 걸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박병화 위원 과장님, 저도 거기를 그린벨트를 해제시켜서, 그렇게 하면 되지도 않을뿐더러 거기 현재 그린벨트 행위허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그런 유형은, 저희가 지원해 준 사항은 없고요. 주로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훼손을 해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지역을 파악해서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원조성에 의해서 일부 지역은 정식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바람막이를 쳐 달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바람막이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반대하고 수목으로 방풍막을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린벨트나 훼손된 지역은 저희가 앞으로 전부 다시 원상복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은 지금 체육청소년 부서에서 아마 주로 시민들의 의견 때문에 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그 사항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그런 쪽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것을 지금 없앤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반발이 굉장히 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있는 것도 저희가 지금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 얘기는 그 밑에 산림이 없는, 나무가 없는 한 쪽으로 몰아서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물론, 법대로 하자면 행위허가 얻어서 다 해야죠.
  여기서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깊이 얘기할 수 없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하여튼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박병화 위원 네,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강일원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써 1억그루나무심기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폐사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이것은 금년 상반기에 공사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죽었다고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 기존에, 우리가 식재를 하면 폐사목이 가끔씩 발생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강일원 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과장님께서 명심하셔서 폐사목을 확실하게 잘 점검해서 원활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교숲 조성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까치울초등학교하고 부천동여중을 하셨지 않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강일원 위원 부천동여중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하셨다고 학교 행정실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명예감독관을 하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조성이 됐다라는 것이 확인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신설된 학교에 학교숲 조성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신설된 학교를 파악하셔서 신설된 학교에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1억그루나무심기는 도의 명칭이거든요. 저희가 편의상 그 명칭을 활용한 것이고요.
  저희가 내년, 2년까지는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자보수조사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조사해서 고사목에 대한 것은 2년 동안은 하자를 시키고 그 이후부터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 가면서 식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학교숲 조성 관계는 저희가 임의대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교를 지정한 겁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강일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권고를 하셔서 신설된 학교 중심으로 배려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교육청에서 올라온 대로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그런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참고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에 푸른부천21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숲 조성에 대해 선정하는 과정이 있어요. 금년도에도 3개 학교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며칠 전에 저희가 3개 교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잠깐 다녀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이 조성돼 있는 학교는 시비 지원하는 쪽에서는 지양을 하고 없는 학교 그러니까 수목이 좀 부족한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푸른부천21하고 교육청하고 교육팀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그렇게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계획된 것은 저희가 앞으로 도하고 더 협의를 해서 추가 필요를 요하는 학교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학교 지정된 것도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해서 열악한 학교부터 우선 지원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10쪽에 충효근린공원 조성 하고 관련해서 김상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부언해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판결문이 있을 겁니다. 법원으로부터 우리 부천시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판결문이 있을 텐데 판결문을 자료로 받고 싶고요.
  판결문 보고 난 다음에 점검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테마숲 조성하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후쿠오카에 테제부라는 곳을 다녀왔었는데 그때 보니까 벚나무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조성돼 있는 벚나무는 일반적인 벚나무에 불과한데 테제부에 있는 벚은 아주 똑같은 벚나무인데도 월계수처럼 쫙, 고드름처럼 주렁주렁 열리면서 정말 탄식이 날 정도로 멋진 벚나무가 있더라고요.
  물론, 토양이나 토질,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우리 시 토질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벚나무를 심더라도 기존에 식상하게 본 그런 벚나무보다는 후쿠오카 테제부라는 곳의 벚꽃, 벚나무 이런 것들의 자료를 받아서 벚나무를 심을 때 특이한 벚나무를 심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냥 일반적인 벚꽃, 벚나무 이런 것 조성되는 것보다 특이한, 다양한 벚나무가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산림 테마숲 조성하실 때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 지역에도 여러 가지 수종,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이나 기후적인 여건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목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사항이 소목이거나 구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행정처리기간을 전반적으로 단축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축이라는 것은 담당부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이고 담당 부서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각 동마다 해당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협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유대하면서 협력을 받고, 다 도와주실 거예요. 긴밀한 협의를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가외적인 얘기지만 학교 추진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교육청 직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 관련 부서도 집행부에서 얼마나 역할을 해 주느냐 이것이 어떨 때는 화가 날 때가 많고 일일이 가서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를 느끼면서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내 사업으로 생각하고 해 준다면 기간이 단축된다는 것.
  실례를 들어서 2, 3개월 늦어지면 예산확보 할 수 없는 여건으로 그 사업이 다음해로 넘어가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통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녹지과에서는 잘하고, 지금 못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간단축을 해 달라.
  지금 예산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 노력해 주면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어요. 어떻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 위원 위원장님, 폐주물 처리비용에 관련된 판결문을 오늘 중으로 받을 수 있는지······.
○위원장 이재영 그 판결문 나온 것 있나요?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 지금 가서 가지고 오시고요.
이덕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도심지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를 지금 다 하셨죠? 여기 기간을 보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덕현 위원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다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주로 어디에 하셨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1억그루나무심기는 상동호수공원, 시민의강, 까치울정수장, 동사무소 위주로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시목은
이덕현 위원 아니, 콘크리트 깨고 하는 것.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상동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입로, 포장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걷어내고
이덕현 위원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릴게요. 이것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00년도에도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후관리가 안 돼서 나무가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아파트단지의 콘크리트를 깨니까, 그게 사실 인도로 돼 있던 콘크리트였는데 사방 한 45㎝ 정도 간격으로 해서 그것을 깨서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이, 수분이 부족합니다. 물이 들어갈 구멍이 그 나무 심은 사방 45㎝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성장이 떨어지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도무지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 주는 것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겠고 또 거름을 안 줘서 나무가 영양실조가 돼요.
  수억을 들여서 나무를 잘 심는데 그 이후의 관리가 굉장히 부족해서 나무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심는 것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과거에 심어놓은 것 있잖아요, 과거에 심어놓은 것도.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물과 거름을 주는 것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저희가 주로 산림용 고형복합비료를 구입해서 가로수에 주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아파트단지에는 안 주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파트단지는 사실 저희 시비로 지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덕현 위원 아파트단지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차,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하고 우리 시청하고의 팽배한 이해관계가 뭐냐 하면 아파트 주민들은 옆집도 모르고 아랫집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에서 심으면 시에서 관리하는 줄 압니다, 단순하게. 주민들 모두는.
  그리고 아파트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심었으니까 시에서 관리할 것이다 해서 그냥 태만합니다.
  동사무소 관할도, 동사무도 시 예산 갖다가 아파트단지에 심어놨으니까 아파트 관리비 받은 것에서 관리하겠지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체킹을 안해 줍니다.
  안 올라오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덕현 위원 물 주는 것이나 거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안하잖아요.
  지금 아파트단지 보세요. 영양실조 걸려서 나무가 굉장히 성장이 떨어진 것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은 잘하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낭비성 아닌가 싶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방금 전혀 관리에 손을 안 쓰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무만 잔뜩 심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상동공원이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데는 물론 하겠죠. 그런데 단지 내에 돈 들여서 2000년도에 한 것 그런 것들도 구체적인 계획을 잘 잡으셔서 내던져 놓지 않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은 사실 시비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사실 우리 부천시 전체에 있는 아파트나 가구에 지원한다는 것은 앞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현재 있는 인력이나 장비 이런 등등을 보거나 또 예산상 소모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단지나 이런 데 있는 사항은 아파트나 개인들이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후관리비 쪽에는 사실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의회에도 절차를 밟아서 지원이 돼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덕현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행정적 예산확보의 실행방법을 말씀하셨고요. 예산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파트관리사무소로 공문을 직접 보낼 수도 있어요.
  시에서 식재한 나무에 거름을 주는 시절이 돌아왔으니 거름을 줌으로 해서 나무의 성장발육을 잘 시키기 바란다고 공문을 보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무 소독도 하고 정원관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 것이 행정적 관리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동에 공문을 보내서 해당 지역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관리사무소와 관리감독차원에서 한번 방문해서 이런 것을 계몽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돈 안 들이고도. 그런 방법도 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못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그 시기에 맞는 관리 방법을 행정적 공문으로 해서 통보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녹지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현황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가급적 사업개요 중심으로 개략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 건설과장으로부터 녹지공원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원미구 건설과장 이원계입니다.
  원미구 건설과 소관 녹지공원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어서 원미구청 건설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지금 원미구에 어린이소공원이 57번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관리요원들이 거기를 현재 창고로 쓰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
김혜성 위원 창고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차량이 거기에 진입함으로써 인도, 보도 깔린 게 다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구청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앞에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끼고 빼고 하는 열쇠를 만들어서 본인들 차는 들어가고 일반차량은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다소 장비 같은 것 불편하시더라도 바깥에서 옮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공원인데, 차량이 거기 진입해서는 안 되는 데예요. 그렇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나는 창고도 아예, 막사라 그러나? 그것도 옮겼으면 좋겠어요. 어린이공원 내에 그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그것을 다른 장소를 한번 알아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그늘시렁을 4개소에 한다는데 1개소 하는 데 1000만원씩 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인데?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사업량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늘시렁만 하는 게 아니라 평의자, 등의자, 아치형 펜스도 있고 등나무, 잔디보호책 이런 게 같이.
김혜성 위원 아니, 도로변에는 이것 못할 것 아니에요. 녹지대나 이런 데나 할 수 있지. 도로변에도 뭐······.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도로변은 그렇지만 녹지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게 특허품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것은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을 할 때도 이왕이면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데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구청 건설과장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각 구청의 업무성격이나 사업내용이 3개 구청 공히 동일사업이 추진되었고 또 그러한 관계로 소사구, 오정구에 대한 업무보고는 보고자료를 참조하시고요. 바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소사구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건설과장으로부터 녹지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오정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오정구 녹지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오정구 공원 조성하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공원 조성합니다.
이덕현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 다뤄서 하는 그 공원입니까, 전에 했던 공원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지금 공원 조성하는 것이 어린이공원만 저희 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고강본동에 고리울 가로공원 조성공사를 하고요. 공원조성은 그것만 합니다.
이덕현 위원 오정구에 소공원이 몇 개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소공원이 13군데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오정구 1개 동에 한 2개씩 되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렇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이덕현 위원 지금 어린이소공원을 이용하는 층이 많은 시설요구를 하지는 않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시설요구 하는 게 없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덕현 위원 현재 어린이공원 해 놓은 상태에서 편의시설 같은 게 부족하다 그러는 것 같은데.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부족해서, 오래돼서, 노후돼서 지금 여기 리모델링하는 항이 있고 그런데 시설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의자라든지 페르골라 이런 사항들이 수명이 오래되고 그러면 다 낡고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정구가 부천시에서 가장 변두리거든요.
  그래서 품질이나 이런 것에 좀더 신경쓰셔서 변두리라 대충 한다 이런 생각이 안 가게끔.
  오히려 상동호수공원에 있는 벤치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것도 오정구에 심어줄 용의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게 시설을 현대식으로 그 전에 있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그 다음에 편의시설, 의자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현재에 맞게끔 다시 우리가 보수하고 설치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이덕현 위원 오정구가 상대적으로 도시계획이나 기반시설이 가장 열악한 곳이라 우리 관에서 하는 일 자체가 변두리니까 거기에 맞게 대충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최고의 품질로써 외곽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도 고품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잘해 주시고 화장실 같은 곳도 각별하게, 공원화장실 그런 곳도 관리를 잘해 주세요.
  원성이 들려오지 않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 건설과를 끝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와 원미구청 건설과 녹지공원팀, 소사·오정구청 녹지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상정결정의건
○위원장 이재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축과에서 제출한 송내동 동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안을 오늘의 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5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의결로 의안상정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5제1항은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회의 개시 4일 전까지 그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송내동 동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하신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
(14시43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3항 송내동 동원아파트 주택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여야 하나 건축과장이 일주일간 교육 입교로 인해서 도시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과장 우의제입니다.
  제가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송내동 동원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재건축아파트 정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건축 주택단지는 주변 노후불량주택 및 인구 밀도가 높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공간 구조가 재래형 구조체와 설비시설의 노후 및 주변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는 등 주변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당해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전체 주민 93.9%가 원하고 있으며, 금번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주변주거환경개선,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노후 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비구역지정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300호 이상의 주택 또는 1만㎡ 이상의 부지면적 규모를 갖추어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밟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내동 동원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서로써는 위치는 소사구 송내동 463-6번지 외 6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2만 736.56㎡가 되겠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노후 불량주택 철거 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세번째, 개발행위 조서입니다.
  개발행위는 토지행위를 중심으로써 소사구 송내동 463-6번지 외 6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2만 736.56㎡고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형질변경이 되겠습니다.
  경사도 15% 초과 및 표고 75m 초과되는 부분은 보존·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도로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기정 소로2류 576호선 폭원 8m, 93m 도로는 47m는 12m로 확장하고 나머지 46m는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정 소로3류 460호 폭원 6m, 142m는 97m는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45m는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정 소로3류 461호 6m 도로는 94m를 8m로 확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으로써는 폐도에 따른 대체시설 확보차원에서 344.48㎡를 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본 계획면적은 총 2만 736.56㎡로써 7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3개 필지는 현재 생활편익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돼 있고 1개는 도로를 폐도하는 필지가 되겠으며, 나머지 3개 필지는 인접의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6번에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로써 지정용도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로 돼 있고 건폐율은 3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은 200% 이하인데 공동주택 개발로 해서 220%로 인센티브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높이는 최고층수는 15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 조서입니다.
  공동주택 배치로써 공동주택 1동의 길이는 6호연립 이내로 돼 있고 커뮤니티시설은 단지 내 보행동선이 교차하는 보행 결절점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편익시설은 단지 전면부에 배치를 했고 전체적 배치는 조경설치 및 보행환경을 고려한 개선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 조서입니다.
  형태는 입면적이 최고 3,000㎡ 이하가 되도록 했고 외관은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을 조화롭게 혼합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경사지붕형태로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로써 12m 도로변에 건축 한계선을 4m로 후퇴해서 전면공지를 조성해서 보행자 도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에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면공지를 4m 확보해서 보행편의를 제공했고 또 주변에 주민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대상지 가각부에 쌈지공원을 조성토록 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9번에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보행동선은 버스정류장과 연계한 동선을 유도했고 자연녹지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동선을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행동선과의 방향과 시·종점의 위치만을 지정하였습니다.
  차량동선 및 주차는 12m 도로변에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을 설치했고, 단지 내 주진입도로인 8m 도로와 이면도로변으로 해서 차량동선을 유도토록 했습니다.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처리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주변현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지역여건으로써는 재건축사업부지는 현재 노후화된 아파트가 입지해 있으며 북측으로 경인로 35m가 동서로 지나고 있고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자연녹지지역과 연접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대상지 및 주변은 서측에 현대아파트 15층짜리가 있고 그 옆에 대한아파트 12층이 입지하고 있고 북측과 동측 일부에는 4층 이하의 단독(다가구) 주택지 및 남측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 접하고 동측에는 자연녹지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계획구역 북측으로는 부천고교, 부천공업중·고교가 입지하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성주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지반의 고저차는 전면에는 표고 43m고 후면에는 79m로써 36m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계획구역 대부분이 15% 미만의 경사지로 이루어져 있고 계획구역 일부가 경사도 15% 초과, 표고 75m 초과되는 부분은 보존·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9쪽 주변의 교통시설현황은 사업지 북측으로는 경인로(35m)가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지 전면으로 송내사거리와 부천역사거리를 연결하는 복숭아로(12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동측으로는 성주초등학교와 경인로를 이어주는 세종4로(9m)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역 내 2개 노선에는 6m에서 8m 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현황은 공동주택이 9동, 단지 내 상가가 2동 해서 11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토지 동의현황을 보면 전체면적 2만 756.56㎡ 중에서 1만 8285.56㎡ 되는 93.9%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송내동 동원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되겠고 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실·과 의견수렴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거의 사업이 시행될 때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13쪽 경기도교육청에서 의견이 왔는데 거기는 “별도의 고등학교부지 추가확보에 따라 고등학교 용지가 차후에 확보되는 조건으로 협의하니 학교용지 확보 후 사업계획승인 처리요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치사항으로는 부천시 여월정수장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 추후 고등학교부지를 확보한다는 조건부로 협의했습니다.
  부천시교육청에서는 부천시에서 계획수립 중인 지구단위계획 등 재정비시 인근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와 연계하여 학교용지 조성시 일정비율을 부담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부천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등 재정비시에 인근 공동주택 건립과 연계, 공동조성 방안으로 학교용지 확보 예정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다뤘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5쪽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노후 공동불량주택지역의 재건축을 통하여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하고자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판정 D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의 주민제안된 사안으로써 제안단지에 대한 재건축에 따른 주변상황 및 단지여건을 볼 때 당해지역 일대를 재건축 등 공동개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고등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서 당해지역은 사업계획상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300세대 이상 법적 의무확보대상으로 부천시교육청 협의결과 초·중학교부지는 송내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반도기계부지 등 아파트사업시 연계하여 공동으로 학교용지확보 또 비용부담토록 하는 조건부 협의의견이 제시된바 송내동 반도기계부지 등 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로 향후 아파트재건축의 개발여부 및 시기등 토지주 임의사항으로 조건 이행이 이루어지기에 불투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고등학교부지 확보 관련 협의 결과 당초 여월정수장 부지에 2004년 1/4분기 이전에 학교로 결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나 현재까지 확보되지 않고 있어 확보 후 재협의하도록 통보된 사항으로 현재 여월정수장 부지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관리계획안을 건교부에 신청 중에 있는 상태로써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교부의 결정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출입구 부분 송내동 464-24번지 일원 도로의 당초 도로폭 6m에서 8m로 확폭 및 송내동 463-64 일원의 8m에서 12m로 확폭하는 사안과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제19조 개발행위 제한 규정에 따라 임목본수 50본 이상, 경사도 15도 이상, 표고 75m 이상 지역으로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재해위험성,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부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현재 기존 아파트가 몇 층이에요?
○도시과장 우의제 기존 아파트가 12층, 10층 그렇죠.
조규양 위원 12층인데 12층이 못 올라간다?
○도시과장 우의제 아, 15층이요.
조규양 위원 12층인데 15층까지 짓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15층까지.
조규양 위원 용적률에 영향 없고 그러면 쉽게 허가 나가겠네?
○도시과장 우의제 용적률은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200%로 돼 있는데 공동개발 하는 것으로 해서 20% 인센티브를 줘서 220%로 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쉽게 통과되겠는데요, 도에서도.
○도시과장 우의제 그것은 봐야죠.
조규양 위원 전체적인 상황이 쉽게 될 것 같이 보여지네요.
  그러면 기존 설계는 이미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우의제 건축설계가 대략적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학교용지 확보 비용 분담이요. 이게 지금 우려되는 게 이 부지만 재건축을 하게 되면 다른 부지에 또 재건축이 일어나고 그러면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산술치가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서영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하나요?
○도시과장 우의제 현재 교육청에서는, 동원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늘어나는 학생이 28명인데요,
서영석 위원 아니, 동원아파트뿐만 아니고 인근에 현대아파트도 있고 뭐 있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재건축된다고 할 때,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종합적인 학교부지에 대한 선정이 아니게 되면 사실적으로 말만 학교용지 학교 비용부담이지 이를테면 그것이 인근에 재개발이 되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학교부지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도시과장 우의제 지금 여기서 비용 분담한다는 말씀은 반도기계 자리가 공동주택, 공동개발로 용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상 공동개발업자들이 들어와서 공동개발 하려고 그러는데 학교용지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송내역세권 지구단위 상세계획에서는 신한일전기가 학교부지로 돼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학교로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데에 학교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기 얘기는 그때 반도기계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별도에는 같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학교를 할 수 있도록 공동부담비를 좀 받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돈만 좀 받고 구체적으로 어떤 입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과거에 건축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오정구 같은 경우 이를테면 학교 하나도 없이 건축만 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도시과장 우의제 네.
서영석 위원 재건축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그런 기반적인 공공시설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이 돈 몇 푼 받고 집 짓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있느냐를 계속 우리가 따져보는 것인데 한 동에 아파트를 재건축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연동돼서 아파트 재건축되면 그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부지가 결정돼야 되는데 그것은 준비 없이 비용부담만 몇 푼 받고 만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우의제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재건축이 돼 나가야 하는데 대책이라는 것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학교용지를 확보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시가지에 대한 재건축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성하고 공공시설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가 결정돼야지 사실은 도시계획이 되는 것이고 이 재개발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아무 준비도 안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즉자적으로 행정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연동돼서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우의제 지금 교육청하고 우리 부천시하고 협의한 것은 OECD 기준이 2006년인가까지 해서 학교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전체 초·중·고등학교 해서 25개인가 그렇거든요. 2008년까지 해서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동 시 지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데는 전혀 없고요.
서영석 위원 아니, 글쎄 학교용지 학보를 못하는데 집만 지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우의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민원인의 입장에서 시급한 사안인 것만은 분명한데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게 집만 짓는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간의 시설들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구도시 대부분의 노후주택들이 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도시계획을 할 때도 기반시설에 대해서 아무 준비 안하고 있다가 지어놓고 학교 지을 땅이 없어서 변두리로 쫓아나가다가 결국에는 그린벨트 해제 안해 준다고 아우성치고 그런 꼴 아니에요. 그래서 수십년 동안 해결을 못해 온 것 아닙니까.
  재개발을 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민원인들에 대한 시급성만 따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원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니까요.
  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참 답답하네요.
○도시과장 우의제 저도 지금 답답한데요.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사실 도시과장이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 홍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뉴타운 방식인가 구도심지역에 대한 뉴타운 방식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사실은 서울에서 지금 구도심지역에 뉴타운 방식, 그러니까 뉴타운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용어에 불과한 것이지 법률상에 근거가 있는 용어는 아닌데 그것을 추진하면서 몇 년 동안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SOC랄지 기반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뉴타운 개발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도심지역에 대해서 뉴타운 개발이라는 것은 종합적 마스터플랜 없이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이것을 허가해 주다 보면 아까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문제랄지 여러 가지 기반, 교통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문제는 민원이 끊임없이 생기고 또 구도심지역에 대한 뉴타운 개발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허울에 불과한 공허한 것이 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뉴타운 개발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임기 2년 가지고는 뉴타운 안 됩니다.
  이게 보통 서울에서도 3년, 5년씩 계획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학교문제랄지, 교통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조성되려면 1, 2년 내에 뉴타운 개발, 아이고!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영석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그래서 구도심 지역의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지역적으로 뭐가 들어왔을 때 그냥 바로 바로 승인해 줄 것이 아니고 이번에 뉴타운 개발과 함께 구도심지역에 대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이, 시에서 용역을 줘서 정말 구도심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승인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부천시에 장래적인, 말하자면 도시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송내동 동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내동 동원아파트 주택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안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보,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포함해서 본 의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간사가 별도의 의견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부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도시과장우의제
  녹지공원과장이재봉
  원미구건설과장이원계
  소사구건설과장윤범수
  오정구건설과장장건훈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