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4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8분 개의)

1.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영 오늘 회의를 끝으로 상임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연일 위원회 활동으로 피곤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수도과장 이현주입니다.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중수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건축 연면적이 3만㎡ 이상인 시설물의 경우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였으나 앞으로는 물 아껴 쓰기 정책의 일환으로 6만㎡ 이상의 대형 백화점, 터미널, 업무시설 및 공공건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중수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법 11조에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 조례 5조를 이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건설교통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개정안은 2004년 7월 2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수도법과 같은 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동법시행령 개정된 것이 2001년 9월 29일이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박노설 위원 이때 개정돼서 지금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조례개정안을 올려요?
  그 시기에 좀 맞게 2001년도 말이나 2002년도 초쯤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2003년부터 이게 활용됐는데, 2003년도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준칙이라든지 그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찍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하나도 된 데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개정이 됨으로써 의무적으로 중수도시설을 설치해야 될 대상시설들이 6만㎡ 이상인 이런 시설들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6만㎡면 한 2만 평이 조금 안 되는 걸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1만 8000평.
박노설 위원 1만 8000평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박노설 위원 1만 8000평인데 대상시설들이 대규모 점포라든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업무시설
박노설 위원 또 업무시설 이런 것인데 1만 8000평 이상 되는 건물이나 시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현재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LG나 현대백화점 이런 것이 대상이 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그것은 법개정 전에 된 것이고요.
박노설 위원 평수로 따진다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저희가 권장사항 했을 적에 LG백화점에 중수도설치를 권장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 설치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LG백화점에는.
  그것 하나뿐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중수도시설 설치가 화장실에 하는 것이네요, 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화장실.
박노설 위원 앞으로 터미널 저쪽에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조례개정안이 되면 해당이 되겠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해당이 면적 봐서 면적이 대상이 되면 되는데요. 저희는 또 유일하게 재이용수를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처리장에서 나오는 재이용수.
  그래서 지금 신축건물은 대부분 재이용수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재이용수를 쓰는 것이 업주로서는 엄청 이익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중수도는.
  그래서 지금 재이용수가 관로가 되면 그것을 많이 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노설 위원 재이용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면적은 한 몇 평 이상 건물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이용수는 하수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면적 분야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종전에는 이게 권장사항이었는데 이번에는 의무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면적을 좀
강일원 위원 결정하는 것이고, 그 반면에는 종전에 권장사항으로 했을 때는 3만㎡고 이번에 의무사항으로 할 경우에는 6만㎡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것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진작에, 사실은 해당되는 건물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죠. 우리 부천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3만㎡로 조금 더 강화할 수는 없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법에 6만㎡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3만㎡으로 내린다는 것은······.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하되, 종전에는 3만㎡, 이번에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하면서 6만㎡로 올려버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6만㎡으로는 의무사항이고 3만㎡은 권장사항으로 지속해야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지속이 없어지고요. 변경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조규양 위원 아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아예 6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권장하는 것은 법으로 안해도 권장은 할 수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할 수는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권장을 해야지.
  더 강화하고 싶은데 법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권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시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토론한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원활하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수도과장이현주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