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2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0분 개의)

1. 200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3개 구청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은 구청장, 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해당 과장 제안설명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에 대한 의결은 내일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결산심사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2003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을 한 것으로 2003년도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확인한 후 사후 재정통제하는 수단입니다.
  2003년도는 경비지출에 관한 회계관계의 규정 준수와 전시행정, 선심행정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행정수행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목적, 대상, 시기, 방법 등의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집행했는지를 심사하여 2005년도 본예산 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순서는 소사구청, 오정구청, 원미구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사구청장은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 순서는 먼저 세출예산 현황 총괄 부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과별 세출예산 현황 부분을 보고드리고 이월사업 및 목별, 부기별 불용액 현황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소사구 예산 총액은 345억 4300만원으로 그중 250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1600만원은 명시이월 또 2억 49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41억 35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여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4%인 3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59억 5900만원 중 47억 600만원이 지출되고 4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 1억 32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예산 현액 대비 10.5%인 6억 2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157억 4500만원 중 139억 1500만원이 지출되고 9억 95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 현액 대비 5.3%인 8억 3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125억 3200만원 중 62억 100만원이 지출되고 2700만원은 명시이월, 1억 1600만원은 사고이월되고 41억 3500만원이 계속비이월되어서 예산 현액 대비 16.4%인 20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500만원 중 2억 25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26.2%인 8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36억 8200만원으로 그중 61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억 9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1억 160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41억 3500만원이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6.4%인 2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건설과 소관 135억 8800만원 중 61억원이 지출되었고 9억 9500만원이 명시이월, 1억 16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41억 35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여 예산 현액 대비 16.5%인 22억 3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축과는 6300만원 중 5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800만원이 불용되었고 시민봉사과는 3000만원 중 예산액 대비 2.5%인 7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 시정,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직접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잠깐만요. 기왕 제안설명을 하시는 길에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그렇고 이월사유와 그 이후의 추진현황 그러니까 2004년도에 본 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아니, 명시이월 된 소사2동 쌈지공원 추진 공사가 명시이월 된 12월 3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제안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불용액이 남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불용액을 연말에 없애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 대신 예산책정 할 때 명년예산에도 예의검토 해서 크게 차질이 나지 않도록 그런 데 깊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심사숙고해서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여러 불용액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요.
  9쪽에 보면 송내약수터 배드민턴장 조성 했는데 기존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있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신설, 배드민턴장 조성이라고 하지 말고 보수비라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것은 위원님 설명이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조성이라고 하면 신설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수비로 해서 올렸어야 되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수해 주려고, 이 예산을 만들 당시에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특정 민원인이 이것을 요구해서 만든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이것은 장마피해가 났기 때문에 피해······.
박효서 위원 구에서 이것을 쭉 점검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특별하게 필요해서 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장마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 현황이 동사무소로부터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해복구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했던 겁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동사무소에 올렸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것은 다른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면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체육시설이고 주민들의 쉼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또 이런 예산안을 만들었다면 다른 사항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바로 보수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구 담당 부서에서 서두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불용된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일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다른 불용하고 이런 사항은 특별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앞으로는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보수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 빨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최소한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은 거의 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주민들 아니면 특별한 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해서 건의가 들어갔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받아들여서 예산까지 만들어 줬다고 하면 특별히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서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불용돼서 송내배드민턴클럽에서 보수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앞으로 예산 올릴 때는 심사숙고해서 올리시고 또한 집행할 때는 어떤 것이 수리나 이런 부분이 급한 것인지 잘 따져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보수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나요, 원래는?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체육시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공원 내에 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건설과 녹지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장마피해로 인해서 파악돼서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것도 됩니다. 장마피해 수해복구 봉사실에서
김혜성 위원 그것을 확실히 대답하셔야 돼요.
  공사기간이 2003년도 9월이라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보수 완료한 게 9월 말로 돼 있는데,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여름에 피해가 발생해서 아마 9월 추경에 세워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때 저희 자체적인 내부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조직이 여러 가지로, 담당했던 전체 직원이 아마 발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요.
  그래서 조그마한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과장님은 예산 절감했다고 그랬는데 몰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의 단점이 이거예요.
  체육청소년과 또 공원지역이니까 공원녹지과 서로 하다 보면 이렇게 지연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구청소관이면 구청장 책임하에 어느 과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서로들 미루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앞으로 업무를 할 때는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해 주시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활터마을 도로개설공사. 이게 2002년도에 명시이월됐다가 지금 사업비를 반납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사업기간이 2002년 10월부터 2004년 10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는 겁니까, 추경에 편성되는 겁니까? 당초 예산편성 될 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추경에 편성해 놓고 불용액으로 반납시켜요, 이제?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추경이라는 건 뭡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김혜성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러면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단시간 내에 공사를 안하고 거기에서 공원조성 하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반납하고. 그렇죠? 주 내용은 그렇잖아요.
  녹지공원과에서 공원조성 해서 거기서 도로 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다시. 결론적으로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도로는 저희 소사구에서 개설하도록 그렇게 업무분담이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분담이 제대로, 똑바로 안 돼 그런 것인데 업무분담 해 놓고 서로 협조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가 도로를 현재 선형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변경해서, 도시계획사항을 변경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누차 얘기를 하지만 업무를 2개 부서, 2개 과 이상 할 때는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12쪽에 보면 193 써놓고 공사비 절감 및 보상 집행 잔액.
  공사비를 얼마나 후하게 했으면 57%가 불용액으로 남습니까?
  가설, 용역 같은 것 안 주고 그냥 막 편성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이것은 저희가 도로, 당초 개설계획으로 있을 때에는 가각이라든지 조그마한 부분에 편입돼서 보상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 많은 돈을 도로개설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라면 보상을 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예산 수립할 때에는 가각에 일부 건물이 좀 접촉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한 10cm나 그 정도요.
  그 부분까지 3억을 들여서 보상해서 가각을 정리해야 되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cm 정도라면 집을 보상 않고 도로개설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보상금이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이죠.
  애초에 10cm를 하지 않도록 계획을 했으면 이게 불용액이 안 생기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각 구청에서 또 시 본청에 있는 과들, 국들 예산 올라오면 예산이 많은데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애초에 몇 cm, 10cm 그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다른 사업에 유효적절하게 그 돈을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앞으로는 예산 수립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194번 낙찰차액 했는데,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전자입찰 하는데 낙찰률이 어느 정도 돼요? 몇 % 돼요?
  대개 80% 넘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낙찰차액이 33.9% 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이것은 여러 공정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33.9%가 됐는데요. 공사비, 우리가 예산을 4000만원을 수립해서 설계해 보니까 사실 4000만원이 다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김혜성 위원 됐고요.
  이런 현황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소사구청 건설과는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반영됐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섭니다.
  2005년도에는 심사숙고해서 계획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7쪽에 소사본2동 쌈지공원 조성 추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이렇게 지연돼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다섯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은 보상협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되는 것 같고 두 사람은 아주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정가하고 두 사람이 요구하는 것하고 차액이 어느 정도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금액으로 얼마라고 이렇게 얘기는 안하고요.
박노설 위원 아니 서로, 평당 감정가액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감정가액은 ㎡당 79만 9000원도 있고 그 다음에 80만원도 있고요. 대개 86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약 260만원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약 260만원대네요.
  두 사람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를 보상받아야겠다고 그래요? 어느 가격대로. 평당.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제가 아까 3명은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2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다섯 사람이 전부 각서까지 썼습니다. 보상에 의하겠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처음에는 다 각서 쓰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가 세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두 사람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아마 그 가격이면 좋다라는 뜻이고요. 한 사람은 집의 위치가 두 사람보다는 더 좋은 위치인데, 도로에 접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는 그 앞에 있는 두 사람보다 낫거나 아니면 거의 동일하게 감정평가가 됐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한 사람이 선뜻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사람들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비단 소사구뿐만이 아니고 오정구에서도 그렇고 이런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가대로 다 보상을 해 줘야 돼요.
  다 똑같은 개인이나 이런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평당 500만원 받을 수 있는 땅을 시에서 수용당하든지 매입하는 것은 항상 시가보다 덜 받는다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이제는 그래서는 안 돼요. 나부터 그렇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런 입장이 되면 보상에 응하기 어려운 것이라고요. 다.
  저도 시 관계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참작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차장이고 뭐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신축하려 해도 부지매입 못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단 시에 매각하면 시가보다 덜 받는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요.
  이제는 관에서도 시가대로 줄 것 다 주고 사고 이렇게 해서 사업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실보상이 되도록 평가 과정부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돼요.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사업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10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191쪽이라고 되어 있네요. 재해대책(재료비) 해서. 여기 보면 염화칼슘 절약으로 예산절감 해서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제설하는 것이 구청마다 용역업체에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연간.
  이것은 그게 아니고 다른 것입니까? 염화칼슘 절약 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구 자체적으로,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이것은 재료비에 한해서만 절약된 사항이고요. 그 밑에 재해대책(민간위탁금)이 따로 있습니다.
  재료비 38.8%를 절감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59.4%를 절감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위탁비도, 여기 용역비도 절감된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다 관련이 된 거네요, 이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난 겨울에 보면 큰 눈이 두 번 내렸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경칩인가 그때 한 번 내리고 그 전에 내리고 그랬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제가 소사구는 잘 모릅니다마는 오정구 쪽에는, 이따가 오정구에서 얘기를 할 것인데 도로에 제설이 안 된 데가 많았어요.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은 도로들이 있더라고.
  혹시 소사구에서도 그래서 이게 절약된 것 아니냐. 사업도 제대로 안하고.
  제가 경칩 때인가 그때도 눈 많이 쏟아져서 새벽부터 한번 도로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염화칼슘 벌써 뿌려서 어느 정도 눈이 녹고 그런 데하고 하나도 안 뿌린 데하고 벌써 딱 보면 알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가 사진까지 다 찍어서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어요, 그런 것을.
  소사구도 그런 일이 혹여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다면 이것은 잘못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절감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 일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나 차량들이 불편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엊그저께 녹지공원과에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11쪽에 보면, 아까 김혜성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송내약수터 배드민턴장 조성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병화 위원 이게 전부 그린벨트 지역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병화 위원 약수터니까 당연히 그린벨트지역이죠.
  지금 소사구 공원지역이라든가 그린벨트 지역 안에 이런 배드민턴장이 몇 개나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박병화 위원 꽤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원미구고 오정구고 다 있어요.
  원미구 같은 데는 춘덕산, 원미산자락 보면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여기도 물론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은 안했지만 일반 시민들은 화장실 하나 못 짓게 하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집 하나 못 건드리게 하면서 관에서 지원까지 해 줘서 산림을 다 훼손한다고.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런 감도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이것은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산에, 여름 같은 때 이게 숲이 우거졌을 때는 덜해요. 낙엽 다 떨어지고, 여기 침엽수 없죠? 전부 활엽수잖아요. 부천시 산에 보면.
  낙엽 다 떨어지고 나서 보면 어느 배드민턴장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디 공사판에 가서 파이프 갖다가 꽂아서, 비닐 해 가리게 하는 검은 것 그런 것 갖다가 쭉쭉 걸어놓고 얼마나 흉물스럽게 보입니까.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병화 위원 지금 대다수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도 몇 번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산림, 임야로 돼 있었지만 옛날에 살금살금 주민들이 개간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밭으로 해 먹던 데.
  지금은 시 녹지공원과에서도 그렇고 경작금지 간판 갖다 붙여놓고 경작 못하게 한다고요.
  차라리 임야 아닌 밑 쪽으로 해서 그런 땅을 우리 시에서 사서 정당하게 바람막이 깨끗하게 해 주고 그 양반들, 어르신들 배드민턴 쳐서 여가선용 하는 것 해 주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해야지 그린벨트 지역 산림 속에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매일 밥 해 먹어요.
  일요일이면 특히 개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거기 취사행위가 다 일어난다고요, 지금.
  일반 시민들 와서 버너 켜서 삼겹살 구워 먹는 것은 와서 산불예방 차원에서 못하게 하고 거기서 가스통 갖다놓고 취사 다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 주면 안 돼요. 그러고 자꾸만 바깥으로 내려오도록 유도해 줘야지 이렇게 자꾸만 지원해 주면 되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관에서 지원까지 해주면 법의 형평성이 맞지 않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앞으로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이런 것은 일단 예산을 세워줘도 안 돼요.
  거기 회원이 한 열댓 명 돼요. 거기에서 싸움을 한다고, 자기네들끼리. 뜻이 안 맞아. 그러면 몇 사람이 빠져나와. 거기 가서 아침에 몰래몰래 괭이질해서 거기서 조그맣게 한다고,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회원수가 좀 늘면 조금 더 크게 해 놓고 나중에 한 열댓 명 되면, 그 지역에 막말로 시의원한테 찾아와요.
  여기 우리 주민들 하는데 예산 좀 갖다달라고.
  그러면 시의회에 가서 어떻게 어떻게 예산 만들어서 하면 거기 배드민턴장 하나 만들어서 어디 가서 또 나무 갖다가 쭉 쳐서 배드민턴장 하나 만들고 그러는 게 지금 왕왕 있어요.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좀 세우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산림훼손이 수반되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옥련1길 도로개설사업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옥련1길 도로개설 사업 자체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사업 가능구간 분할 시행으로 한 것인가요, 처음부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처음 계획은 전체 구간을 다······.
강일원 위원 그렇죠, 전체구간이요.
  그러면 이것도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현재 왜 그런가 하니 도로개설사업 구간이 부천, 시흥 두 시가 겹쳐져 있고 또 사업량이 많고 그렇게 해서 관련 기관의 이해가 상충되고 있고 그래서 사업가능 구간을 분할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월사유를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 두번째는 토지지장물 보상물건이 너무 많아서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사항으로 이월사유를 지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래 당초에는 사업 가능구간 분할시행으로 된 것은 아니고 전체 구간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다 이런 말씀인데 현재 여러 가지로 추진해 본 결과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금년에 상당히 힘들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1구간, 2구간으로 나누는데 여기 이월사유에 철도청, 군부대 등 협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완료됐습니다.
  군부대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구간 약 900m, 1km 구간은 1단계로 사업을 올해 착공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철도 크로스 되는 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완료되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지 그동안, 한 1년여 동안 군부대하고 철도청에서 철도 횡단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또 그쪽에 의견도 많이 제출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해서 우리 의견대로 되도록 거의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초쯤 되면 철도청에서 긍정적인 협의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전 구간에 대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리없이 계속비사업으로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거기가 무슨 지장물이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지장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토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장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뿐만 아니라 청장께서도 박병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약수터의 배드민턴장, 약수터뿐만이 아니라, GB지역이잖아요.
  절대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민간인들 GB행위 승인받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절대 안 납니다, 이것 다 불법이에요.
  불법적으로 운영하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줬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편성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 녹지팀 했을 때 편성된 예산인가요?
  윤범수 과장께서 올린 예산인가요?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이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 양반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 해 준 게 문제가 있고만.
  문제는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들은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 올리면 안 되죠, 절대적으로.
  그리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 특히 구청 예산 같은 경우에는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을 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이재영 개략적으로 얼마 이렇게. 인구수 대비, 면적 대비 등등 해서요.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명시이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해당 지역의 구의 사업을 그만큼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이재영 그래서 건설과장뿐만 아니라 우리 소사구청 전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률적으로 거의 안배해서 짜여지는 구청 예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고이월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리가 된다든가 그러면 그만큼 그 지역이 일을 많이 못하는 것이고요.
  또 그 예산을 다른 데 유효적절하게 못 쓰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지역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합리적인 기준이나 판단을 하셔서 무분별하게 요구하지 마시고 뚜렷한 목표설정 이후에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향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사구청을 끝내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건축과장 정찬일입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이에요.
  지금 설명한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집행잔액이요.
  이게 감리대행수수료라고 보면 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감리하고 좀 성격이 다른데 허가 때 전체 건축허가수수료가 1만원, 5만원 이렇게 있는데 그것에 25%까지는 허가 때 설계자 외에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 지출하는 별개의 다른 건축사가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에 25% 그 다음에 사용승인 때 50% 해서 총 75%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때는 대부분 설계자가 다 도장 찍고 현장조사 다 해서 오기 때문에 지출되는 게 없고 사용승인 때 50%가 일부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9000원이 지출된 것이고 나머지는 신청들을 안해서 불용처리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세우는 게 사용승인 하기 위한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사용승인 때는 감리자가 별도로 있고 감리자 외에 제3의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제3의 건축사 복명에 의해서 사용승인 처리되는 것이죠. 그 수수료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그 제3의건축사가 저기를 전혀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신청을 많이 안한 겁니다.
  많이 안했는데, 거의 89%가 불용처리인데요,
박노설 위원 제3의건축사가 건축이 다 준공돼서 사용승인 해 주기 전에 전부 가서 점검하고 그런다는 말씀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것 대행수수료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1건 정도만 나가고 거의 다 불용이 됐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건수가 1건이 아니고 69만원인데 6만 9000원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69만원입니다.
  1건은 아니고 여러 건입니다. 건수는.
박노설 위원 거의 90% 가깝게······.
  법적으로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제3의건축사가 안해도?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제3의건축사가 꼭 하도록 돼 있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 때는 꼭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신청을 안하는데 지출 자체가 신청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청 안한 것은 지출 안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신청 안하고 그러면 저기한다는 거예요? 제3의건축사가?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신청을 안하고 검사를 해 주는데
박노설 위원 그러게 검사를 그냥 해 주는 것이냐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협회에서 또 자체적으로 건축사들끼리 운영을 합니다.
  감리비용 가지고 서로 배분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거의 몇천 원, 몇만 원. 대부분 1, 2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거롭고 그러니까 신청들을 안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냐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문제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가 알기로 건축허가를 내는 건축사 외에 다른 건축사가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거기에서 제대로 지었는지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을 필하고 나서 사용승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이 예산이 바로 사용승인을 하기 위한 그런 제3의건축사한테 나가는 대행수수료 아니냐 이거지.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하고도 그렇게 건물에 대해서 다 가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느냐 이거지, 법적으로도. 절차상으로나.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절차상으로 제3의건축사 하도록 한 자체는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단지 예산 지출에 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안해서 지출 안 된 것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떤 잘못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이 잔액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불용처리했습니다.
조규양 위원 불용처리하면 그냥 남는 예산으로······.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신청을 하고 싶어도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신청을 안하는 것인데 예산을, 적게 받는 것보다는 이것도 하루 일당인데 고급인력들 아닙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방법을 강구해서 대행수수료를 좀 상향조정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관계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지. 몇만 원 안 되니까 내가 볼 때는 신청을 안하는 것 같아요, 적으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저희가 업무 외적으로 파악하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에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래야죠.
서영석 위원 저······.
○위원장 이재영 보충질의하실 거예요?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건축물은 얼마 정도 금액부터 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허가대상은 전체입니다.
서영석 위원 허가대상 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2003년도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안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청에 이어서 오정구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오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덕현 간사님, 우리 오정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총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총액은 329억 7400만원으로 그중 271억 4200을 지출하였고 36억 7600만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약 6%에 해당하는 19억 9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가 46억 2600만원 중 42억 62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 현액 대비 약 6%인 2억 8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63억 9100만원 중 146억 4600만원이 지출되었고 11억 1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 현액 대비 약 4%에 해당하는 6억 4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16억 3200만원 중 79억 8000만원이 지출되고 24억 97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 현액 대비 약 8.5%에 해당하는 9억 8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2300만원 중 2억 52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 현액 대비 22%인 7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 126억 2000만원으로 그중 78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35억 6800만원은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여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약 8%에 해당하는 10억 1000만원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과별 예산 현황으로는 건설과 소관 120억 2800만원 중 77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35억 68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예산 현액 대비 약 8%인 10억 1000만원을 불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고리울 가로공원 조성사업비 약 5억원이 이월되었는데 금년도 7월 8일 업체가 선정되어서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은데미산구름다리 조성공사도 금년 6월 30일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있고 오정동 가로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보상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원종동도로개설토지보상은 과거 나드리백화점 뒷길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많아서 현재 2차 구간에 대한 보상실시를 8월 중에 협의가 들어갈 것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정동 소로2류에 대해서도 현재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금년도 5월 7일 사실상 준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삼정동 338번지 일원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1건은 보상을 하였고 1건만 아직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은 사업추진기간 부족 및 도로보상 협의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었습니다.
  건축과는 6000만원 중 5700만원이 지출되어 약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민봉사과는 3100만원 중 3000만원이 지출되어 약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로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대부분이 예산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건전재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는데 매년 이러한 반복되는 사항이 나타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별히 유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올렸고요. 나머지 소관사항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소사구청와 동일하게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기 전 위원님들께 이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정구청 박종학 건축과장의 조모상이 있어서 오늘 본 상임위원실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내일까지 휴가인 관계로 오늘 건축과 소관 사항은 지동흥 총무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오정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건설과장 수고하셨는데요. 한 가지 지적하고 가려는 게 전부터 누누이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번지수만 가지고는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 의원들 중에서 번지수 공히 이렇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느 일원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름을 표기해 주기 바란다고 얘기한 바가 있었어요.
  과장께서 설명하시면서 어느 일원이라고는 하시는데 저희가 서류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도를 꼭 봐야만 번지수를 확인하는 그런 불편함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앞으로는 지번지에 대한 사항을 지적도를 참고로 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여기 4쪽, 5쪽 추경예산에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한다 이런 사항들이 자주 나오는데 예산을 추경에 세울 때는 이런 관계를 사전에,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이런 기간이 준비가 안 됐다, 이것은 사전에 예산이 준비 안 됐더라도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이런 것이 좀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보충질의입니까?
김혜성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조규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월에 추경이 확보됐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들여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개월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면 용역비만 추경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든가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이월하고 하는 금액도 적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견해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 사항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7쪽에 사고이월된 삼정동 338-7, 301-4 주변 도로개설공사요.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게 8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지금 이것이 용지보상이 1필지가 안 돼서 그런데 용지보상을 타갔습니다. 벌써 지급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공사는 8월경에 끝날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장물도 또 걸려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지장물도 다 감정이 돼서 통보를 했는데 지장물에 대한 사항도 수일 내로 보상금을······.
박노설 위원 그 보상이 적다든가 협의가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시간이 또······.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우리가 재감정을 해서 그분하고 원만히 해결돼서 용지보상을 다 해서 드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10쪽에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 사업예산 네번째에 제설작업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54.9%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제설작업 하는 것은 어디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 구는 우광개발이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제설 일수로 따져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든다면 12월부터 2월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투입된 일수를 계산해서 정산식으로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12월부터 2월에 눈이 내렸을 때 치우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됐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전체적인 용역기간을 정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눈이 와서 현장에 투입된 날 수에 인원 수를 합해서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람 저기하고 염화칼슘 들어가고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저기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하여튼 간에 2월까지만 계약이 돼 있단 말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원래 3월까지 계약인데, 원래 3월 15일까지 우리가 해빙기 제설기간입니다.
박노설 위원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계약기간이 어디까지냐고요. 2월 말까지예요, 3월 15일까지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3월 15일까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는 2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2월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내려서 그런데 계약은,
박노설 위원 경칩 폭설이라고 3월 초에 눈이 한번 크게 내렸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은 2월이 아니라 3월이란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3월 15일까지 우리가 계약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3월 15일까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제설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구청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은 없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확인합니다. 현장 나가서,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한 인원에 의해서 우리가 금액을 환산하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전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 관내 도로에 다니면서 확인을 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했느냐고요.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아니, 제대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제설작업이 제대로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시에 나가서 확인해요? 경칩 폭설은 밤중에 내렸거든, 그게.
  몇 시에 나가서 확인을 하셨느냐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확인은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사전에 일기예보가 옵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저녁에 온다고 그러면 용역업체에 사전에 오늘은 눈이 올 것이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라 해서 우리 비상근무
박노설 위원 아니,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제설, 하여튼 간에 경칩 폭설도 일기예보 예상 밖으로 눈이 쏟아졌어요. 일기예보대로 눈이 안 오거든.
  그런데 밤 사이에 눈이 내렸으면 밤 사이에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그 확인을 몇 시쯤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만 대답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아, 시간이요. 그 발령 나는 시간 돼서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우리 과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면도로에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해서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용역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공사하는 분야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어떻게 하느냐니까 만날 확인했다고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아,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요.
박노설 위원 몇 시쯤 돼서 누가 나가서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참······.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우리 건설과 직원이 직접적으로 용역회사에 제설작업 하는 사항을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몇 명이 와서, 그 제설작업 하는 사항을 바로 확인으로 하는데 우리 과에서 합니다. 직원이.
윤건웅 위원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잖아요.
박노설 위원 아, 참 답답하네.
        (장내소란)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확인하는 방법은 용역회사 차에 우리 건설과 직원이 탑승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됐어요. 그리고 도로는 오정구 관내 도로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몇 m 이상 도로만 제설용역업체에서 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우리가 정했습니다. 오정대로나 수주로, 원종로 그 지역이 용역대상이고요.
박노설 위원 내동로도 다 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내동로요?
박노설 위원 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내동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석천로.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취약분야에 대한 것이 28개 노선인데
박노설 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내동로 포함되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포함됩니다.
박노설 위원 석천로 포함되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제가 경칩 폭설 내렸을 때 새벽부터 한번 우리 동네를 다 다녀봤어요, 직접 걸어서. 그리고 사진도 다 찍었어요.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홈페이지에 사진자료실에 보면 다 있어요.
  석천로 안했어요, 석천로!
  지난 겨울에 두 번 큰 눈이 내렸어요. 두 번 다 안했습니다.
  그리고 문예로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도 충분하게 염화칼슘을 안 뿌려줬어요. 물론, 낮에 해가 나면 녹아요. 그러나 해가 나기 전이 위험한 것 아닙니까. 빙판길이 되니까.
  내가 내동 다 다녔어요, 걸어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사업비를 남겨서 저기하면 어떡하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제설작업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에요. 뭘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했느냐고.
  제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에 들어가 보세요. 사진 다 찍어서 올려놨어. 석천로는 하나도 안 뿌렸어, 두 번 다.
  그리고 소신여객 시내버스 다니는 노선, 도로들은 안합니까?
  약대동에서 삼정동으로 버스 다니는 구도로 있잖아요. 거기는 아주 빙판이야.
  거기도 다 사진 찍어서 올려놨어요. 아주 얼음판이더라고.
  그렇게 중요한 도로 같은 데는 제설 한번 지나가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사업예산 이렇게 남겼다고 잘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게 잘한 게 아니라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것은 직접 다 다니면서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잘 알아요, 내용을.
  그리고 미화원들 새벽부터 일하는 얘기를 다 들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염화칼슘 쌓아놓은 것들 있잖아요, 통에. 제설 장비하고 염화칼슘 보관해 놓은 함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그 추운데 다 끌어내서 횡단보도는 그 사람들이 다 뿌리더라고. 그 추운데.
  내가 다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제설차가 언제 지나갔느냐, 시내버스 운전자들한테도 내가 거기 서서 다 물어봤어요.
  제대로, 충분하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또 전혀 제설작업을 하지 않는 도로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보니까 50%가 넘게 예산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설작업이 관내 주요 도로에는 다 이루어질 수 있고 위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정구에서는 유일하게 제설작업을 용역을 주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우광개발입니다.
박병화 위원 동사무소에 염화칼슘 살포기 나가 있는 게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몇 대가 나가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한 개 동에 하나씩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일곱 대입니다.
박병화 위원 7개 동에 1개 동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만약에 폭설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우선 급한 데가 차량소통이 많은 이런 도로를 우선순위로 해서 큰 도로부터 하겠죠? 우광개발 같은 데서.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용역을 줬으니까 그 용역회사에서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부터 우선 소통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염화칼슘 살포기가 1대씩 나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운영은 구에서도 다 운영할 수 있고요. 지금 대부분 각 동에서 운영을 합니다.
박병화 위원 동에서 누가 운영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동에서 직원이 있습니다. 다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에서 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올 겨울에 그것을 차에 설치해서 몇 번이나 운영했어요? 몇 개 동에서.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눈이 오면 동에서 일제적으로 다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요.
박병화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지 말고.
  사실 나도 직접 한번 해 봤어요. 우리 역곡동에도 만날 비닐로 씌워져 있더라고.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만날 포대로 덮여 있어. 한번은 내가 가서 들춰 봤어요, 뭔가 하고. 그러니까 내 감에 염화칼슘 살포기처럼 생겼어.
  염화칼슘 살포기라는 것을 갖다 놓고서 이 사람들이 쓰지는 않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던 눈 한번 많이 왔을 때 그때 나갔어요. 나갔더니 어떻게 설치하는 방법조차도 몰라, 사람들이. 동사무소 담당이.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있는 차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특허품이 되는데 작년도에 전부 구입을 해서 제설작업 기간에는 그것을 아주 고정적으로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운영을
박병화 위원 어떤 차에 고정적으로 설치를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동사무소 차량에요.
박병화 위원 동사무소 차량에?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 제설기간에는.
  그래서 자동으로 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설치는 가능합니다.
박병화 위원 자동으로 어떻게 뗍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일단 분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재영 저기요. 과장님, 그것 설치할 줄 아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 이재영 해 보셨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설치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해 봤기 때문에 알아서 그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러니까 차에 받침대로 돼 있어서 거기에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차가 다른 것을 이용하려고 그런다면 내려놔도 되고요. 분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 차량에 탑재해서 염화칼슘
박병화 위원 당연히 차에 탑재해야죠. 당연히. 이게 번거롭다니까요. 그러니까 안해 보신 거예요.
  그것 돌려야 돼요. 이걸 돌려야지 이게 쑥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달라요, 달라.」하는 이 있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다릅니다.
박병화 위원 리프트로 올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위원장 이재영 자, 질의 답변 잠시 중단 좀 해 주시고.
  각 동의 아니면 각 구청의 장치가 똑같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3개 구청 공히 동일하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아니, 다른 동은 틀립니다. 저희 동은 특별하게
○위원장 이재영 아니, 답변이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다 똑같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틀립니다.
○위원장 이재영 다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오정구만
○위원장 이재영 다르니까 지금 질의하는 박병화 위원님하고 답변하는 과장님하고 다른 거예요.
박병화 위원 제작회사가 다르다 이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다릅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것은 차에 싣게 돼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내가 한번 봐야겠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편한 게 있는데 설치하기 나쁘게 돼 있는 것을 구입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얘기하고.
  그 운영을 동 직원들이 나가서 한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동 직원하고 동에서 각 자생단체,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우리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동 자생단체에 줬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것을 차에 실어서 움직이지 않게 저기하려면 로프 같은 것으로 묶어야 되겠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그렇죠, 아니면 바로라도 묶어야 되죠, 쓰러지지 않게. 그러고 보니까 키가 있더라고. 일단 시동을 걸어야 되니까 키로 걸게 돼 있더라고. 이 키조차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동사무소에서 내가 키가 있을 거니까 키를 한번 찾아봐라, 키도 없다 이거야.
  구청으로 전화 하니까 키가 전부 맞는다나?
○오정구청장 김인규 오정구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원미구입니다.
박병화 위원 글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차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박병화 위원 전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또 두번째, 동 직원들이 나온다는데 동 직원들이 몇 안 나옵니다, 사실. 몇 사람 안 나와요.
  보통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홍수가 났든 폭설이 내렸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사실 염화칼슘 차를 가지고 운행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골목길이라든가.
  그러면 끝나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렇죠? 밤 꼬박 샐 때도 있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떠한, 아침에 피로를 풀기 위해서 목욕비라든가 식사비 이런 것까지도 우리 저기에 편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 안 돼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
박병화 위원 그 사람들 아침에 그냥 보냅니까, 일 끝나면?
○오정구청장 김인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병화 위원 그런 것도 전부 세세히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편성이 다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은 틀림없이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시민봉사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를 위해서 원미구청까지 끝내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에 이어서 원미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정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애정 어린 관심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소지하고 계신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33쪽부터 시작되는 원미구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593억 3442만원이고 지출액은 476억 3355만 1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 현액에 11.8%인 70억 165만 7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43억 6621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억 7727만 300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19억 58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46억 9921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해서 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 세입세출결산 심사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건설과를 비롯한 4개 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223억 400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26억 9815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68억 6746만 700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42억 3202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억 7727만 300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19억 58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7억 7441만 1000원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예산 현액과 대비해서 12.4%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건설과는 예산 현액 대비해서 12.4%인 27억 6341만 1000원, 건축과는 6.6%인 429만원이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671만원으로 현액 대비해서 8.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의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하여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의정활동에 빛나는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오정구청과 동일하게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원미구 건설과장 이원계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제설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3개 구청 중에서 오정구청만 용역을 체결해서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설작업 예산이라는 것이 용역업체 선정하기가 쉽지 않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조규양 위원 맨 처음에 본 위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양이 10cm 왔을 때, 5cm 왔을 때 이런 기준도 곤란한 것이고 또 업체 자체가 관내에서 잘살고, 위치를 잘 알고 또 장비를 가진 업체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또 이런 문제가 대두 돼요. 새마을이다, 바르게······, 진짜 봉사단체가 앞으로는 필요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골목 청소도 다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 스스로 하는 것은 없고 전부 돈으로 해결해요.
  그래서 제설작업 용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고 이것은 공무원이라든가 각 동에서 염화칼슘 제거하는 것, 많이 왔을 때는 다행히 장비업체에 유대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폭설 예보가 오면.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하겠고요. 맞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조규양 위원 그리고 각종 공사에서 보상협의 지연, 스스로 사전조사를 잘해서 아마 과장님도 처음부터 금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과장님은 이후에 보직 받았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조규양 위원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추진해 보면 사전 준비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감정평가 받고 나서도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수용절차 이것도 집행부에서 얼마나 노력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준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공기가 단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수 이런 부분을 잘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또 하수공사에 대해서 원미구청에서는 참 잘해 줬어요. 준설처리를 잘해서 많이 칭찬도 받고 잘됐는데 그래도 비가 오면 지금 구심권에서는 역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도 비가 많이 오면, 오늘도 폭우가 올 것이다 이런 예고가 있어서,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오늘도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조규양 위원 걱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연시키지 말고 확실하게 하고 지금도 하수도공사에 대한 예산이 잘, 돈이 없다 그러는데 얼마가 남아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잘 상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조규양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제설작업 민간위탁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원미구에서도 민간업체 용역을 체결했죠? 제설작업에 대해서.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잠깐만요.
  네. 체결했습니다.
  이게 작년도까지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작년 12월 30일자로 도시정비과업무로 넘어갔습니다.
  작년도 예산이라 답변을 건설과장이 했는데 그 추진사항은 제가······.
  아, 했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은 도시정비과 업무로 넘어갔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오정구만 민간위탁을 했다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 업체예요? 이 업체 이름이.
    (「경일건설입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경일건설이랍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다른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52%, 33% 이렇게 남았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난 겨울에 보면 두 차례 큰 눈이 내렸어요.
  오정구 쪽에는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확인도 했는데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 된 도로들도 있었어요.
  원미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불용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관련 부서에서 제설작업이 제대로 모든 도로에 대해서 돼 있는지 확인도 좀 하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박노설 위원 예산만 많이 남겼다고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빙판길에서 사고도 나지 않게 위험하지 않게, 주로 야간에 내리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길이나 이런 때 위험하지 않게 밤 사이에 다 제설작업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돼요.
  대부분 주요 도로는 많이 돼 있는데 안 된 도로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이면도로까지는
박노설 위원 이면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면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하여튼 주 도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데 제대로, 충분하게 눈이 녹아서 빙판길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부족한 데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충분하게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중4동에 무슨 장미터널이 나오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중4동 주민회의 결과 장미터널 설치 반대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이게 이렇게 된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의견이 서로 안 맞는 것이지 자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쪽 동 주민하고 이쪽 동 주민하고 서로 맞지 않는 관계에 대해서
박노설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한 쪽에서는 해 달라고 그러고 한 쪽에서는 사업 계획을 조금 바꿔서 해 달라는 것이고
박노설 위원 하여튼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 세워놓고 나서 제대로 사업추진도 못하면, 사실 다른 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충분하게 사전에 주민들 의견수렴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건설과장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지난 3월 8일에 왔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한 5개월 됐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3개월 됐습니다.
윤건웅 위원 3개월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아니, 4개월 됐습니다.
윤건웅 위원 건설과 업무가 대체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는 매끈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고맙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리고 특히 녹지팀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윤건웅 위원 녹지팀은 아주 잘해요.
  민원인들한테 대화도 매끈하게 잘하고 같은 말이라도 다 해 놓고 이것 마음에 드십니까? 딱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무척 좋아해요.
  그것을 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이렇게 일을 해 놨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게 의견을 물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마음에 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 공무원 최고라고 저 사람 이름이 뭐냐고 해요. 이 정도로 나간다고요.
  녹지팀장 여기 오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윤건웅 위원 일어나 보세요.
  녹지팀에서 아주 잘하시고 주민들이 녹지팀에서 나오는 것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시청에서 나온 사람들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건설과 녹지팀이더라고요.
  그런 팀은 더 잘하게 사기앙양을 시켜주시고. 구청장님!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윤건웅 위원 그런 팀은 칭찬 좀 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당장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윤건웅 위원 잘하시고 한 가지 좀 당부할 게 있는데 식목은 건설과에서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건설과에서 식목 할 적에는 누구누구를 오게 하나 그것 좀 잘 체크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죄송하게 됐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든 적게 심든 간에 있어야 될 사람은 다 있어야 되니까 다음부터 식목 할 적에 초청할 사람은 다 초청을 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지금 한참 전문위원하고 헷갈린 게 뭐냐 하면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하게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다른 구에는 자료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불용액이 나눠졌는데 원미구청은 없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됐고요.
  자료를 2003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것인데 14쪽에 한번 보세요.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액이 7억 9200인데 지출이 4억 8500여 만원. 두 개 합하면 9억 7000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 10여 분간 이해를 하느라고 고생을 했거든요.
  자료는 근거가 되고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 구청 공히 마찬가지인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편성을 하시고 특히 건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이월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용역비 위주로 편성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과장님도 여기 와서 이월되는 것 설명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김혜성 위원 그렇게 하도록 제가 주문합니다.
  자료를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건설과장께서 지금 소로3류 342호선 이렇게 해서 표기했는데 이것 좀 한번 쭉 불러보세요. 소로3류가 어느 지역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이 소로3류, 소로2류 이런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 내로 지정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아니, 위치가 어디냐라는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변에 큰 건축물이 있다든가 이렇게.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현장을 가 보긴 했는데 위치 설명을 어떻게 제가 아직 드릴 수가 없는데······.
이덕현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도청에서 근무해 보셔서 더 넓게 해서,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도청이 아니라 시 관할입니다.
  저희 위원들 또한 호로 이렇게 매기면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인데 여기 상임위원회에서조차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예결위에 들어가서 이것을 다룰 때는 건설교통위원회가 그만큼 무능력해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알고나 넘어가려는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내년도부터는 예산 공사명을
이덕현 위원 지금 하셔야 되죠. 이번에도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저희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다른 의원들이 342호선이 어디냐, 362호선이 어디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덕현 위원 네. 쭉 해 보세요. 어차피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342호선은 원미동 165번지 일원 두산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소로3류 362호선은 중동 895번지 중동철로변이 되겠습니다.
  8쪽 소로2류 219호선은 중동3번지 일원인데 농장마을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약대동 53번지는 어디 일원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약대동 53번지는 주공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옆이요, 앞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옆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 역곡2동 27-18번지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지명이 없네요, 위치가.
이덕현 위원 번지수로 보면 지형지물이 좀 큰 게 있을 텐데 여기는 해당 주무과장조차 모르고 있을 때 저희가 이것을 예결위에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대표위원 입장에서도 좀 난해한데 옆에 보조를 받으셔서라도 설명을 해 주시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성심고가교 안쪽 밀집 주택지역입니다. 성심고가교 옆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소로2류 198호선은 약대동 122번지 우남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설명이 좀 된 것 같고요. 여기 해당 상임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산을 다룰 때는.
  도에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누차가 저희가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집행부는 무엇인가 사업에,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임자한테나 옆에 주무 참모 팀한테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해야 저희도 그냥 수치만 가지고 하는 이런 맹물이 되는 것보다는 제대로 알고 다루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자료를 참고로 삼아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이것은 그냥 개별적으로 얘기할 사항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건축과하고 본청 건축과하고 업무사항이 업무 부서하고 업무사항 파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잘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소사동에 초등학교 부지를 협의하고 있는데, 이게 어저께 들은 얘기인데 소사동 10번지, 20번지 하는데 그 사이가 분도수녀원하고 가톨릭대학교 사이거든요, 그 번지면.
  그런데 거기 소유자 한 분이 수사인데 자기 돈으로 양로원 건축허가를 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보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본청에서 학교 부지를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이게 건축허가가 난다고 하면, 몰라서 원미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 이게 지연되고 문제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청하고 업무사항 파악 협조가 잘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평소에 긴밀하게 서로 정보라든가 허가신청 현황을 사전에 전화상 또는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있잖아요. 그게 경기침체 및 건축경기 악화로 인해서 허가가 감소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건축사들이 수수료를 신청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각 구청별로 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저희는 경기침체 및 건축경기 악화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감소되는 사인이 추가되고요.
  예산액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사항이 똑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됐고요.
  그러면 제3자한테 건축허가를 맡아서 수수료 낼, 가해야 될 금액이 몇 건에 얼마고 그것은 나올 수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하고 수수료를 받아 간 현황하고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그래야 제가 이게 경기악화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귀찮아서 안 타가는 것인지 그것 좀 파악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덕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에 대한 의결은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자료 유인물 1쪽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 이월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총 예산액은 427억 929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97억 9321만 200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액은 5억 9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용은 소사1배수지, 2배수지 무인화 추진사업에 조달청물품납부기일 미도래로 인한 이월액 4억원, 배수지밸브 및 유량계 보호공사 공사지체에 따른 7260만원,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및 침전지덮개설치 타당성검토 용역비 3000만원이 준공기일 미도래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기타 지채상환금 716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4억 8995만 6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5.8%이며 예비비 9억 2200만원과 급수공사비 3억 7500만원을 제외한 불용률은 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총 예산액은 1038억 885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18억 9622만 1000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총 381억 32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용은 오염하천인 베르네천 정화사업 44억 6000만원 외 3건 16억 3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9건인 5억 2688만 600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315억 634만원으로 세부내용은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2차 증설공사 35억 8500만원, 역곡하수처리장 건설공사 166억 1300만원, 굴포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시설공사 24억 7900만원, 굴포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 22억 2000만원, 삼정천처리구역 근접방지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66억 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38억 6022만 9000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3.7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 2003년도 총 예산액은 293억 1463만 4000원으로 이중 131억 4440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3000만원, 계속비이월 155억 217만 4000원 중 155억 3217만 4000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6억 38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까치울 조성지에 편입된 잔여토지 소유자가 국외거주로 인한 손실보상지연으로 인하여 3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은 9건에 155억 217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현황은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으로는 녹지공원 관리재료비 6041만원, 산림관리 및 일반운영비 174만원, 부기별 불용액 현황으로는 경상경비의 경우 부기별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녹지공원관리 재료비 외 2개 부기별 항목에 2억 1520만 8000원이며 사업예산의 경우 부기별 집행잔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체사업시설비, 오정초등학교 주변 쌈지공원 조성 외 6개 부기별 항목에 1억 3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관리부서는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가 되겠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과와 3개 구청 건설과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업무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업무과장 박명호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9쪽부터 되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업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10쪽에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가 무엇무엇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가계지원비는 매달 공무원의 급여에 약 50% 정도를 가계지원비로, 급여성 경비입니다. 급여에 같이 포함돼서 나갑니다.
김혜성 위원 급여성 경비가 물론 매년 인상요인이 있고 대략 몇 % 인상이 된다는 게 나오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4000여 만원 정도, 근 40%가 잔액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이게 좀 착오가 생겼는데요. 같은 급여로 나가다 보니까 기본급에서 일부 한 두 달 치 것이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기상 가계지원비에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런 것에서는 원래 불용액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게 원칙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사실 예측 가능한 분야고 그래서 남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 실무자들이 지급할 때 착오로 일부 기본급에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성 위원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알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과장으로부터 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수도과장 이현주입니다.
  수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14쪽에 쪽수 29쪽 민간손해배상금. 누수시에 각 세대, 각 설치된 데마다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민간에게 손해를 끼쳤을 적에요.
김혜성 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그것은 저희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판단을 합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단위는 10원 단위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1만원 단위로 절사가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저희가 이것은 보험처리를 다 한 사항인데요.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자부담, 자체부담이 건당 50만원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건 해서 250만원이 지출됐고요. 5건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250만원은 누수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를 한 장씩 줍니다. 250만원은 그것 매입한 금액 해서 500만원이 지출된 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 내는 돈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건당.
김혜성 위원 아니, 1만원 단위로 500만원이 지출액이라고 해 놨길래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를 받는 사람은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보험료예요, 쉽게 말하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보험료는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사건당 50만원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출해 준 겁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유인물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관리부서인 하수과장으로부터 하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네. 말씀하십시오.
김혜성 위원 하수과에 보니까 이월사유 있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질의가 많아지니까 아예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이덕현 보고를,
김혜성 위원 설명할 때 현재 2004년도 진행상황까지요.
  여기 현황에는 2003년도까지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까지.
○위원장대리 이덕현 구체적으로.
김혜성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덕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하수과장 김홍배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하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원미구 건설과장 이원계입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33쪽 보면 굴포천 경계측량 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게 예전부터 경계가 설정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인천시와의 경계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굴포천 주변인데 항측측량을 하는 겁니다.
박효서 위원 그 수수료를 우리만 부담한 거예요? 인천에서는 부담 않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경계가 어디인지 몰라서 저희가 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인천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우리 시 관내, 경계가, 우리 관내 토지를 관리하려다 보니까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경계측량을 부담해서 한 겁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인천은 자기네들이 어디만큼 경계를 하는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제가 오기 전이라서 자세한 설명을 보충 좀 받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잠시만요. 자세한 사항은, 해당 팀장 나오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팀장께서 나오셔서 보조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원미구 하수시설팀장 유진수입니다.
  굴포천 경계측량 한 데는 저희 약대동 3-4번지 일대입니다.
  정확한 위치로는 아파트형공장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불부합 돼서 우리 부천시하고 경계가 일직선이 아니고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확실한 우리 땅의 경계가 어디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측량한 겁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하신 것은 좋은데 인천이든 부천이든 여태까지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인천시도 정확한 위치는 지적도상에 표시가 돼 있지만 경계선이, 이 땅이 어디까지라는 것은 인천시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박효서 위원 모르고 있어요?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박효서 위원 모르면 자기네들도 얼마든지 같이 비용 부담을 해야 맞는 것이지.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그런데 이 지역이 하천을 건너와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천 건너편이 인천인데 우리 쪽에 있는 땅이 있거든요. 우리 쪽에 있는 인천시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땅에서 농조땅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우리 부천시 경계만을 찍어서 측량을 한 것입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측량해서 결과를 인천에 줬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안 줬습니다.
박효서 위원 안 줬어요?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그것은 저희만 보관하고 있죠.
박효서 위원 그러면 인천이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그렇죠. 그런 겁니다.
박효서 위원 이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성과도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측량한 결과라든가 지적지도 나온 것 있죠?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것을 전반적으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자, 보충질의.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유 팀장이 하수 관계 일을 잘한다고 실지 잘하고 있고 칭찬도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3쪽에 심곡복개천 주변 침수방지사업 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평야, 성가병원 앞 그 일대도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곡복개천이 지금 바닥이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지금 토사상태에 있는 기둥으로 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약 950m가 됩니다.
  이 지역이 매년 준설토가 쌓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닥에 대해서 매년 침수가 되니까 어느 방향을 잡아보자 해서 북쪽에는 하수박스를 신설했습니다.
  그래도 침수가 되기 때문에 바닥을 보강하면서 유수 담수를 할 수 있는 그 여유를 더 찾고자 하면서 또 남측지역에 그러니까 중앙로에서 나오는 하수가 있습니다. 2련박스가. 그것하고 연관돼서 침수가 계속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하면 침수가 해소될 수 있느냐 해서 그런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 보강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2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또 신설을 하려 그러니까 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성가병원 앞까지는 담수율이 있기 때문에 침수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성가병원 쪽이 매년 소사동 5, 6, 7, 8번지대가 침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에 대해서는 준설을 완료했고 또 심곡복개천에 3련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닥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후렛밸브라고 하천공사 할 때 쓰는 밸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설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침수예방시설에 반영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나온 것을 일부 적용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습니다.
조규양 위원 복개천 바닥 콘크리트 하는 용역까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지금 하수 기술담당, 시 직원들하고도 이 얘기를 해 보면 거기의 부당성을 지적한 사람도 있어요.
  또 지금 기술공단에서도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경제개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서울 청계천이 저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복개를 오픈해서 자연경관을 만드는 이런 계획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용역결과를 보겠지만 물론, 하수처리에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단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중에 하고 그리고 성가병원 앞에 아까 얘기한 대로 6, 7, 8번지대에 장애물로 인한 하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안을 빨리 제시해 줘야지, 빨리 부탁하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올해 저희가 들어가서 월류턱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위원님도 거기에 오셔서 보셨지만 준설사업 할 때 월류턱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수소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중호우로 이루어졌을 때는, 저희가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금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규양 위원 지금도 마음이 편치 않고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구청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소사구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우수조정지 하자보수기간이 2005년도 6월한으로 돼 있는데 그게 언제 설치된 것이고, 언제 한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2003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아, 2002년도에요.
김혜성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하자보수비용은 시설물 자체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하자보증금으로 해야 되겠지만 운영·관리함으로 인해서 손괴되거나 이랬을 때에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미리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예산이 필요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원칙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에 2~3% 정도는 유지관리비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금액으로 봤을 때 유지관리비로 계상이 됐던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시설장비유지비로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하자보증기간 중”으로 인해서 한 것은 아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대부분 신설된 시설이기 때문에 고장이 덜 발생됐다고 보는 것이죠.
김혜성 위원 아니, 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하자보증기간이고 또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절감한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수조정지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해발생시에 단전되거나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유지비로 약 500만원~600만원을 발전기 임대료를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재해기간이, 우기가 짧아서 임대기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절감되는 사항이 있겠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을 정확히, 절감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건설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과 설명을 들어야 되는 시간인데 오정구청 건설과 자료준비로 인해서 다음 순서로 미루고 녹지과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녹지공원과장 이재봉입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녹지공원과가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 하시는 일도 많고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두 가지만 물어보고 답을 받겠습니다.
  최희섭기념동산 조성 했는데 저쪽 수주로변 산비탈에 최희섭동산이라고 돌멩이 하나 세워놓은 것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안익순 위원 그것 이외에 더 공사한 것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게 무슨 기념동산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것은 희사한 것에 대한 일종의 기념비······.
안익순 위원 희사한 것에 대한 기념비인데 최희섭씨가 지금 어디 있는 땅을 우리 부천시에 희사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고강동에 지금 기념비 서 있는 땅 같이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를 부천시에 희사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안익순 위원 몇 평을 희사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잠깐만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자료 가져온 게 없는데요.
안익순 위원 지금 시청광장에도 그분 사진이 걸려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땅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땅을 희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부천시에 유용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분을 부천시를 빛낸 인물로 해서 시청광장 중앙홀에도 사진이 붙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돌로 세워놓은 비석을 보고 누가 지나가면서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최희섭동산이라고만 달랑 세워놓고 진입로도 없고 산 구석에 세워놨는데.
  그것 비석 하나 세우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4300만원이나 들어갔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 주변에도 가로화단을 조성했고요,
안익순 위원 가로화단 조성한 흔적이 잘 안 보이는데, 그 쪽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조성이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놨고요. 또 비석 뒤에 희사한 내용에 대한 글도
안익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런 데가 있는구나 하고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진입로도 만들어 놓고 그래야지 그게 없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어디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기념비에 가로화단
안익순 위원 거기가 접근이 용이하게 돼 있지 않다고요. 최소한 그런 분의 저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거기만이라도 수주로 인도에서 바로 올라가서 보고 아, 이 양반이 뭐 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를 세워서 기념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만 저거 아니냐 이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 시설로 저희는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익순 위원 제가 볼 때는 달랑 저거 하나 해 놓고, 저도 몇 사람이 지나가는 얘기를 했지만 저분의 기념비가 여기 서 있을 위치가 아닌데 여기 서 있구나. 또 기념비가 세워졌으면 거기에 맞게 제대로 조성을 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둘러볼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을 조성하려면 제대로 조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61번에 야생화단지 조성이 있는데 야생화단지는 어디에 조성을 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야생화단지는 역곡동 복숭아단지 내에 조성한 사항입니다.
안익순 위원 역곡동 저쪽 복숭아축제 하는 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거기 복숭아단지 내에 조성을 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안익순 위원 거기 야생화 몇 가지를 심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12가지 정도 식재해 놨습니다.
안익순 위원 몇 본 정도 심었는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글쎄 숫자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안익순 위원 이런 것은 돈만 내버리는 일이지 시민들이 야생화단지 하면 야생화단지에 가서 애들 교육용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저거를 해 놔야지 복숭아밭 안에 야생화, 야생초 몇 개 심어서 교육용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거기 복숭아단지 산책로 주변으로 해서 산책코스로 식재해 놨습니다. 거기 공간을 좀 이용해서.
안익순 위원 그런데 그 꽃값이 43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야생화는 일반 초화류보다 좀 비쌉니다.
안익순 위원 초화류보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안익순 위원 일반 비싼 난보다도 더 비싸네요. 야생화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꽃 수가 많으니까, 5, 600 정도 차지하거든요.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우리가 복숭아축제를 하고 저거하니까 옛날에는 거기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야생화단지 같은 것을 조성하려면 우리 농산지원사업소 쪽 있잖아요. 애들 많이 가는 그런 데 한 쪽에 조성해서 접근이 용이하게 해 줘야지 그리고 복숭아밭 안에 야생화단지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거기에 푯말 같은 것 붙여 놨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복숭아단지에 푯말 붙여 놨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그쪽에 가끔 가는데 그 너머에 옛날에 실개천살리기운동 한다 그래서 개천을 나무로 저것도 해 놓고 돌멩이로 쌓고 이렇게 해 놓은 지역이 있는데 실개천살리기 그렇게 정자를 써 놨는데 관리가 하나도 안 돼서 진짜 거의 나무도 썩고 그래서 상당히 보기도 안 좋아요.
  그리고 풀도 제대로 하나 안해서 여기가 시에서 돈을 들여서 실개천살리기운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표시도 안 난다고요.
  일단 상당한 돈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그게 몇 년이라도 유지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고 저거를 해야지 현장에 가기 전까지는 여기가 야생화단지인지 어디에 야생화단지가 있는지 그러한 푯말 자체도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사실 이런 지역에 5000만원 정도면 상당한 저것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돈이에요.
  그런데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돈이 과다하게 투자됐다라고 판단되고 실제로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개인 돈이 아니고 시민의 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런 식의 사업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시고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과연 위치적으로 적합한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좀더 공원이라든지 대단위사업, 소규모사업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유념하셔서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까 최희섭동산 면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면적이 3만 6428평입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면적을 얘기한 게 아니고 최희섭 여사죠? 여자분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안익순 위원 그분이 부천시에 땅을 기증해서 부천시가 뭔가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그분이 부천시를 빛낸 분으로 저기에 사진을 걸어 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산은, 그분이 기증한 땅이 거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기증한 땅이 아니더라도 조성만은 좀 제대로 해 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거기 땅이 맞고요. 같이 연계해서 일부분에 저희가 가로화단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의자시설도 돼 있고 기념비를 볼 수 있도록 산책로도 조성돼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100여 평 정도를 시설 조성을 했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위원장대리 이덕현 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만 말씀하시고요.
  다음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해당 과장만 직접적으로 대화를 많이 해서······.
  여기 공원 내 소규모 분수조성 해서 1억 5000 해서 약 970만원 남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것은 작년도에 조성 완료된 사항입니다.
조규양 위원 완료됐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조규양 위원 그런데 해당 의원님하고 상의도 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것은 의원님들이 명예감독관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조규양 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분수가 잘못돼서 원체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소사삼거리 분수도 안할 것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까 명예감독관제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1억 이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대답하셨는데 이런 것이 해당 의원님들하고 상의 잘해 주셔야 되고 명예감독관 해서 확실하게 설계도면을 봐야 되고 또 이것은 자체에서 했지 설계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설계심의대상이 2억부터인가요? 3억부터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조규양 위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해당 의원하고 잘해 주셔야지 이게 잘못되면 참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이래서 질의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신 부분을 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 별도로 이해를 시켜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정구청 건설과장이 도착했습니다.
  오정구청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오정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오정구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 건설과를 끝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업무과장박명호
  수도과장이현주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김홍배
  녹지공원과장이재봉
  원미구청장김종연
  건설과장이원계
  건축과장안기석
  시민봉사과장서근필
  소사구청장정승봉
  건설과장윤범수
  건축과장정찬일
  시민봉사과장강태원
  오정구청장김인규
  총무과장지동흥
  건설과장장건훈
  시민봉사과장이광재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