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3일 (토) 11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96.부천시결산검사위원대상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96.부천시결산검사위원대상자추천의건

(11시36분 개의)

1. 96.부천시결산검사위원대상자추천의건
○위원장 김삼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7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부천시결산검사위원대상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될 결산검사위원 대상자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와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 등 재정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와 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2인 내지 4인입니다.
  먼저 96년도 부천시결산검사위원 대상자로 추천해야 할 결산검사위원의 수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몇 명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법적으로 있잖아요, 그게.
○위원장 김삼중 2인 내지 4인.
최순영 위원 그럼 다 하죠.
○위원장 김삼중 그대로 할까요?
이영자 위원 의원은 1명이고 우리가 추천할수 있는 사람은 2 내지 3명,
이범관 위원 시장이 1명.
이영자 위원 시장이 1명이에요?
○위원장 김삼중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 3명하고 의원 1명 이렇게 할까요?
    (「그렇죠.」하는 이 있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순영 위원 총 다섯 명 아니에요.
○위원장 김삼중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인회계사 3명, 시장이 한 명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최순영 위원 그렇죠. 의원 한 분하고 공인회계사 세 분을 하면 되죠.
○위원장 김삼중 그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6년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해야 할 위원수는 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중 의회 의원 1명에 대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범관 위원님 하신다고 먼저 그러신 것 같은데,
윤건웅 위원 지난번에 희망하셨잖아요.
강신권 위원 그렇게 동의합니다.
  과거 공직에서 집행도 오래 해보셨고….
○위원장 김삼중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이범관 의원님을 96년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 중 재정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배부해드린 세무·회계사 명단을 보시고 선정하는 방법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되신 이범관 위원님께 위임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그것은 이번에 추천되신 위원님한테 전부 맡깁시다.
  위임을 해주면 본인이 좋은 사람 위주로….
    (「그래요.」하는 이 있음)
이영자 위원 위임을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한 것으로 하고….
○위원장 김삼중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범관 위원님께서는 5월 6일까지 공인회계사 등 재정관리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3명을 선정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그럼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7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강신권  강태영  김삼중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박노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