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1일 (목) 11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11시10분 개의)

1. 부천시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위원장 김삼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인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농촌지도소장 오성근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는 93년부터 정부에서는 농촌지도소를 지방화시대에 맞는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로 개편 기능과 시설을 보강하여 농민들의 현장 애로기술을 타개하고 기술지도 교육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농정 10대 전략과 신농정 인력개발과 기술혁신에 따른 계획을 대통령에게 93년 3월 31일, 93년 7월 2일 2회에 걸쳐 보고 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 각 시·군이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온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지침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었으나 지금까지 부천시 농촌지도소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설치할 수 없었던 조건에서 금번 농촌지도소 신축에 따른 제반여건상 부지가 5,600평이고 각종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어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기준과 부합되기에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 하는 겁니다.
  그 주된 원인은 지금보다 나은 현장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중심의 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점 해결중심인 농촌지도사업기능을 갖추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즉 생산기술 중심에서 기술, 경영, 유통 종합지도로 바꾸고 농민들이 실용기술을 직접 보고 배워가는 산 교육장으로 전환하며 농촌지도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하고 산·학관련 기술협력과 체제구축을 통해서 농민들의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히 진단 분석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시설과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제정안을 상정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오며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지방화시대에 맞는 농업과 관련된 조사 분석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과 도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취미생활, 식물원 등의 영농교육시설을 갖춘 부천시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시설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업개발센터의 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설정, 농업개발센터의 조성과 운영은 시장의 명을 받아 농촌지도소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농업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개발센터의 설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시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p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및 제2조 용어정의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제3조 시설 및 장비확보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도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지역 주요작목 전시포, 우량종묘생산시설,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 토양검정실, 생활과학실,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원격화상 영농교육시설, 경영상담실, 영농교육 및 훈련시설, 식물원시설, 기타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등입니다.
  제4조 운영에서 농업개발센터의 운영은 시장의 명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장이 운영하고 시장은 농업개발센터의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량종묘 생산시설 등 농가분양과 연관되는 시설은 농업인 학습단체, 품목별 생산자 조직 등에게 교육 및 시험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교육훈련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 실습 위주로 교육하고 교육과정과 기간은 지도소장이 정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소요경비, 농업개발센터의 설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1 부천시농업개발센터표준시설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에서 새기술실증시범포에 비닐온실, 유리·PET 온실, 축사가 있는데 이 실증시범포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미 예산이 3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청사 신축부지에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역 주요작물 전시포 이것은 화훼, 과수, 채소, 자생식물 등이고 우량종묘생산시설은 조직배양실입니다.
  이것은 본관건물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 토양검정실, 생활과학실,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원격화상영농교육시설, 경영상담실, 영농교육훈련시설, 식물원시설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다음 5p 별표2 부천시농업개발센터 시설별 운영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에 따른 운영방법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같은 경우는 전담지도사 또는 보조원을 배치하고 작목입식을 하고 또 현대화시설을 갖추고 도시민에게 필요한 애완동물 같은 것을 사육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번째 지역 주요작목 전시포는 지역 주요작목을 식재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인 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을 하겠습니다.
  우량종묘생산시설에서는 조직배양실을 운영해서 조직배양전문지도사를 고정배치시키고 무균종묘 생산보급, 유전공학기술 농민교육장화 하겠습니다.
  병해충 기본예찰실, 토양검정실 이런 것은 시설을 갖추어서 실시토록 하며 생활과학실은 한국형 의·식·주 생활개선을 위한 실기실습장 또는 전통예절 발전계승 실습장, 첨단과학기술 전시장 이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 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은 상설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농경전통생활문화 유물전시라든가 첨단과학영농기술을 전시하겠습니다.
  원격화상 영농교육장은 중앙, 도, 시·군 간 첨단과학 영농기술 교환교육으로 활용하고 현장애로기술을 각 시험장과 직접 원격화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경영상담실은 궁금점이 있어서 찾아오는 농민들이나 내방객을 상담할 수 있는 장소로 전 농가 경영상담자료 조사 및 전산관리를 하도록 비치해 놓겠습니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정보 분산지도와 전산화면을 통한 개별농가 경영상담지도를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영농교육훈련시설, 식물원시설 이런 것을 갖추어서 부천시 농업개발센터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천시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해주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부천시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5월에 경기도 농촌진흥원으로부터 시달된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지침과 95년 9월 22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시·군지역 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제정준칙안에 의거 농촌지도소에 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시설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농업개발센터의 시설 및 장비확보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1항에는 시장의 명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장이 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는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농업개발센터의 설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시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지난번에도 농촌지도소가 부천시 자체에서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해서 지적이 돼 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농업개발센터를 이렇게 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부천시가 사실 농민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 추세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도 엄청나게 소요될 것 같거든요. 인원확보와 이런 것 등등 해서.
  그리고 각 시·군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수원이나 성남이나 안양은, 안산은 아예 나와 있지도 않네요, 지금 거의 제정된 데는 농촌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당성이 있는데 부천에 과연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 첫번째 새기술 실증시범포의 시설물입니다.
  비닐온실, 유리·PET 온실, 축사 이 관계는 기이 국비로 보조가, 부천시에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1억 7000만원을 보조해주고 해서 3억 4000만원 가지고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문제점은 이미 보조를 해주고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타는 우리가 본관건물을 지으면서 그 안에 거의 시설물을 다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전시포라든가 이런 데에서 과수 같은 소득작목, 지역 특화작목은 부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농업개발센터를 위에서부터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만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맞춰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점 없이 많은 예산은, 현재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 예산이 어느 정도 건물을 지어가면서 또 조성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차후 시설이 다 되고난 후에, 건물이 되고난 뒤에는 다소 이러한 시설 할 때 필요하리라고 봅니다만 저희 부천시가 이런 농업개발센터가 필요하냐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부천시에 현재 상존하고 있는 농업인구라든가 또는 경지면적 이 면적으로도 충분히 저희 지도소에서 농업개발센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민 아닌 일반 시민들도 와서 보시고 또 견학을 하면서 자녀와 어른과 같이 농업이라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수원, 성남 이와 같은 지역은 현재 땅이 없습니다.
  거기도 종전의 저희들과 같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도든지 간에 여건만 되면 다 이러한 시설은 갖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최순영 위원 예산이 국비가 1억 7000이 내려왔다고 하고 부천이 3억이 책정이 됐다는데 이게 언제 책정이 됐죠?
  조례도 만들어지기 전에 책정이 된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부천시에는 새기술실증시범포라 해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돈은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최순영 위원 그런데 부천시 예산으로 3억이 책정이 돼 있다면서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새기술실증시범포로 국비 1억 6900, 시비 1억 6900 해서 작년도에 내려와서 작년 본예산에 서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위에서부터 해주신 겁니다.
강신권 위원 그럼 다 국비네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아니죠, 50%, 50%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례 만들어지기 전에 내려왔으니까, 조례도 만들어지기 전에 예산이 먼저 세워지는 게 어디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지역농업개발센타 이것은 새기술실증시범포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쭉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지역농업개발센터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실증시범포를 할 수 있는 돈을 국비에서 부천에 미리 내려줘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겁니다.
  땅이 확보가 됐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려고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했고 또 내려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최순영 위원 그것은 이거 상관 없이 조례 만들어지기 전에 예산이 내려왔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촌지도소를 굉장히 크게 지어주는데 이 조례가 없으면 운영을 못 하나요?
  거기서 그런 사업들을 한다고, 거의 이 사업들을 농촌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얘기가 돼서 그것을 짓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없으면 그것이 운영이 안 되나요? 조례가 없을 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모든 시설을 운영하고 또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데는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지도사업 하기가 훨씬 더 편리합니다.
이범관 위원 이 조례는 농업개발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가 되거든요.
  농촌지도소장이 우리한테 또 하나의 고민을 안겨주는데, 이게 고민인데 먼저 농촌지도소를 크게 지을 때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했는데 그 시설 가지면 이 사업 실컷 할 것 같은데.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 시설 내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이범관 위원 설치운영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여기에 예산이 또 투자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또 하나 직원이 몇 명 더 늘어납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직원은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꼭 필요해서 할 그런 경우라면 몰라도 최대한도로 저희 직원들이 해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제4조2항에 “필요한 직원은 별도로 둘 수 있다” 하고 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데 어떤 기구가 설치되면 직원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인원이 2명 내지 3명이 필요하다고 증원시킬 적에 막을 재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촌지도소장 입장에서는 꼭 이것은 하고 고집은 나오지만 나는 이거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직원 관계는 최대한도로 저희 직원들이 앞으로 이것이 설치가 되면 여기에 온 정열을 다 쏟아야 됩니다.
  쏟아서 위원님들이 그 동안 애써서 해주신 이것을 보람있게….
이범관 위원 기존 농촌지도소 가지고도 부천시 실컷 농촌지도 한다고 할 텐데.
  고민거리를 또 하나 안겨줬어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이것을 통과시켜주셔야지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소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갖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도움을 받습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이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농촌지도소의 기능 가지고 지난번에 시설 요구할 적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농촌개발이라는 말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개발. 관리가 아니라.
  어구가 달라요.
  개발이라는 말은 뭔가 새것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부천에 무엇을 만들 것인지 그 목표를 설정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개발센터를 운영했을 때와 현재 농촌지도소의 역할과 무슨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지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대비해가지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저희들이 새롭게 청사가 신축이 되면서 그 부지에 새로운 소득작목도 심게 됩니다.
  그 소득작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이 와서 보고 거기서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채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조직배양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품종을 배양해 내서 또 그것을 농가에 보급시키고 시민에게 보급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개발조건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지도소 기능하고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해야 된다는 조건에서는 저희 지도소가 현재 이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새로운 거대한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할 적에는 운영을 해줄 수 있는 뒷받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난번에 농촌지도소 확장안을 할 적에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설관리문제에서 기술진이 하자가 있지 않느냐 그것까지 질의했을 때 직원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때 아예 인원이 모자라니까 이러이러한 것 가지고 보완이 되어야, 각종 시설에 인원이 있어야만 됩니다 했더라면 이게 문제가 돼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꼭 두어야 된다라는 것보다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도 있다’입니다.
  ‘둘 수도 있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을 양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 그럼 기존 농촌지도소의 역할이나 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나 그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전부?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렇습니다.
강태영 위원 알았습니다.
강신권 위원 저도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게 각 시·군도 개발센터조례 제정한 데가 있고 안한 데가 부지가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셨는데 이것 위에서 지침은 의무사항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이것은 93년부터 추진해 나온, 대통령까지 다 보고가 되고 농수산부에서 농수산부장관과 진흥청장의 결심에 의해서 전국 각 시·군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지침이에요, 지침.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강신권 위원 아니 그래서 부천시의 농촌지도소라는 것은 사실 우리 부천시에 농민이 얼마 안 되고 부가가치 측면으로 봐서는 안 되니까, 사실 농촌지도소라는 기구가 전국적인 기구라 편제상으로 두는 것이고 농촌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소득으로 이어지는, 부천지역에서 그런 문제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거든요.
  농업을 한다고 해야 벼농사 묵히기 어려우니까 궁여지책으로 쓰고 있는데 단지 이해를 한다면 우리 국가적인 장래를 봤을 때 농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시민들한테 정신함양 측면 또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삶의 질을 높히고 농민들을 이해하고 농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교육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조례 설치를 지금 소장님 생각으로는 꼭 해야 될 사항이냐 이거예요.
  먼저도 말씀하시다시피 농촌지도소의 임무대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건물도 가질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설이라든가 시범포라든가 이러한 면적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도에서 그린벨트행위허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잘 추진된다 하면 열심히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어느 시·군 못지 않게 지도사업을, 저희 사무실이라든가 시범포를 잘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시설을 관리할 수 있고 또 그 시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로 도와주십사 하는 그러한 내용 또 앞으로 이렇게 건물만 지어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 뒷받침도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 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설치한다고 해서 기존 있는 그것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무리한 요구가 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그거 관리한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데,
최순영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분명히 예산을 세워줄 때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경비문제를 염려했어요.
  그래서 그 때도 소장님이 분명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은 염려 안하셔도 된다고 충분히 다 된다고, 본회의에서 그것을 다 반대하려고 그랬었는데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은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만들어준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새롭게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위해서 이런 농업개발센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농업개발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어떠한 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최순영 위원 그렇죠. 그게 되는데 뭐하러 이것을 자꾸 만드느냐 이거죠. 사업을 넓히느냐 이거죠.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거 잘못 만들어놓으면 그거 관리를 위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지가 않다고 크게 예산이 안 들고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사무실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개발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얘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죠.
  정말 그렇게 된다면 다시 그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돼서 정말 이게 부천시에 타당한 것인지는 다시 검토해 봐야 돼요.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요.
○위원장 김삼중 지금 농촌지도소에는 농촌지도소설치운영조례안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이 내일 총무위원회에서 됩니다.
  현재까지 국가공무원이었다가 1월 1일자로 지방직이 되면서 지방직에 따른 농촌지도소설치운영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옵니다.
○위원장 김삼중 그것을 총무위원회에서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위원장 김삼중 농촌지도소설치운영조례안이 되면 그 내용에 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라고 거의 다 중복돼 있는 것 같은데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새로운 특별한 사업은 별로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더 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대략 요약이 되는데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농업개발센터에 따른 이러한 것을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 업무하고 농촌지도소장의 직급, 사무 이런 것만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삼중 여기도 다 있잖아요.
  안정적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종축의 보급,  농촌 청소년 및 농업 경영인 등 후계인력 조직 육성·지도 그 다음에 병해충 예찰·방제정보확산 및….
    (「그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을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사항에 대해서 격의 없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제가 농촌지도소 출신이니까.
  모두 반대하는 토론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편을 들 수도 없고 못 했어요.
  그런데 제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생겼죠.
  생겼으면 농촌에서 하는 지도소 먼저 조례제정 해주고 농촌지도소 세우게끔 해준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센터라고 내려오는 게 원래 그 속에 들어갔어야 돼요. 말하자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신규개발을 해라 이렇게 해서 개발센터를 만들어서 내려보냈거든요.
  원칙은 농촌지도소가 할 일이 이거예요.
  신규 신설해서 연구하고 기술진으로 할 수 있는 것, 지금 농촌이 옛날 농촌처럼 해서 됩니까?
  안 되니까 이런 시설을 개발해서 하는 게 농촌지도소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맞는데 이게 내려오고 농촌지도소 만든다는 게 합작이 돼 버렸으면 별도로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것을 한다고, 그것 하는 것도 하나도 우리 부천으로 봐서는……없어요. 없는데 그것을 해놓고 이것을 꺼내놓으니까.
  그런데 지금 농촌으로 봐서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소라고 번듯하게 세워놓고 신기술 신개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농촌지도소로만 그냥 있는 것, 꽃재배한다 뭐한다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삼중 잠깐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2시17분 속개)

○위원장 김삼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보류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부천시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부천시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강신권  강태영  김삼중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불출석위원
  김영일  박노운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농촌지도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