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5일 (월)11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7분 개의)

1.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영석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9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에 대한 개정 이유에 대해 해당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p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수도급수조례 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계량기 구경별 크기에 따른 정액요금제로 개선되는 것이고, 두번째는 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것입니다. 원·정수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원·정수 구입비가 96년 12월 30일자로 23.4%가 인상되었고 97년도 8월 8일자로 무려 26.8%로 작년말과 올해 8월 총 50.2%가 인상되었으므로 해서 96년말 22.6%의 적자에서 97년에는 적자가 더더욱 늘어나는 상태로 96년 결산을 보면 46억원의 적자가 난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및 수요량 증가에 따라서 부족되는 용수 공급이 실례를 들면 97년 하절기만 해도 최대 5만 톤에서 평균 3만 톤씩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천시가 관리하는 풍납취수장의 물을 꾸어서 먹기도 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비가 무려 937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공사 시공중에 있습니다.
  수돗물 값이 1㎥ 즉, 1톤이라 하면 다섯 드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정용의 경우 130원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절수 의식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기회에 절수의지 고양을 위해서 최소한의 요금은 인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현재 규정에 없었던 32㎜ 급수관 및 계량기 설치 근거를 갖고자 합니다. 이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6세대 내지 10세대 규모인 다세대주택의 적정규모로서 앞으로 수용가가 한 단계 위인 40㎜ 규격을 사용하지 않고 32㎜ 규격을 사용하면 설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신설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요금제를 폐지하는 이유는 기본 사용량 범위 내에서는 적게 사용하든 많이 사용하든 똑같은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주민 불만을 해소하는 데 있고 요금체계의 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가정용의 경우 기본요금이 요금제에다가 5단계를 플러스해서 돼 있는 것을 개정체계에서는 기본요금제가 폐지되면서 6단계로 되고 업무용의 경우에 기본요금제 + 4단계가 5단계로 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영업용과 욕탕 1, 2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2p 구경별 요금 도입 및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은 현재까지 받고 있는 D란의 급수장치 손료에 기본요금제 폐지로 발생되는 C란의 연간 요금 결손액을 합한 것이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13㎜의 경우 급수장치 손료가 450원이며 기본요금제 폐지 결손액이 171원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요금제 폐지 결손액은 가정용의 경우 7톤을 사용해도 10톤 값을 10톤을 사용해도 10톤 값을 받았습니다. 7톤을 사용했을 시 10톤 값을 받으면 3톤 값을 급수관 시설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 내용은 실 사용량 대로 부과되기 때문에 기본요금제 하에서 3톤 값을 더 받았던 것을 기본요금제가 폐지되므로 폐지되는 결손액을 구경별 정액요금제에 충당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평균 9.8% 인상안을 잡았습니다. 업종별 인상 내용은 가정용이 17.1%, 업무용이 4%, 영업용이 3.9%, 욕탕1종 3.8%, 욕탕2종은 4.8%로 되고 4p 뒤에 요금조정 계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용 인상률이 높은 이유는 상수도사용량의 70%를 차지하고 그 사용료는 45%에 그치고 있어서 사용량이 많으면서 요금이 지나치게 낮은 가정용 물값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정으로부터 물 낭비 억제 및 업종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계산표 조정을 보면 가정용 기본요금이 130원, 업무용 290원, 영업용이 400원, 욕탕용이 290원.
  조정 후에 가정용이 130원에서 160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상수도요금은 80년대 초부터 공공요금의 억제방침 계획에 의해서 인상을 최소화한 결과 계속된 적자 재정으로 맑은 물 공급대책 및 시설확충 재원의 충원이 불가능하였으며 원·정수 구입비가 50.2% 인상, 96년에서 2001년까지 시설할 광역5단계 확장시설비 973억원의 재원 50% 이상을 일반회계 및 기채로 충당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채 차입이 많을 경우에 재정 악화로 상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여야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사료되어 상수도 예산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민에게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나항의 32㎜ 구경 정액요금 및 시설분담금 신설사항입니다.
  신설사항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2㎜ 구경별 정액요금 및 급수관 시설 분담금 규정이 없어서 이보다 한 단계 위인 40㎜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용가에게 줄 수 있는 부담이 많았으나 한 단계 아래인 32㎜ 적정 규격을 사용함으로써 수용가의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5p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조제1항 별표의 계량기 구경별 금액 및 비고란 중에 25㎜ 다음에 3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32㎜ 구경별 규정이 안 돼 있어서 25㎜인 작은 구경과 40㎜인 큰 구경 사이에 32㎜ 구경을 삽입하여 적정 규격을 사용함으로써 수용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제24조 제1항 중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은 이를 징수한다로 한다는 뜻은 수용가가 사정에 의해서 급수중지시 기본요금은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으나 급수장치 손료는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급수장치 손료는 계량기 내구연수가 6년이 되면 교체해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급수중지자도 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은 이를 징수한다는 뜻은 기본요금제와 급수장치 손료가 폐지되면서 급수장치 손료가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에 합산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중 별표 2를 별표와 같이 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제26조 중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는 것을 기본요금제와 초과요금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6p와 같이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량 요금의 합계액으로 요금 체계를 개선한다는 뜻입니다. 동조 중 별표 2를 별표와 같이 한다는 뜻은 앞에서 말씀드린 11p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기본요금제+초과요금제를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제+업종별 사용량 요금제로 개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32조 및 별표4를 삭제하고 제42조 중 별표 5를 별표 4로 한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조 및 별표4를 삭제하고의 뜻은, 제32조의 급수장치 손료는 구경별 정액요금 안에 급수장치 손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현행규정을 삭제한다는 뜻이 되고 제42조중 별표5를 별표4로 한다는 것은 급수장치 손료가 폐지되고 구경별 정액요금제에 포함되므로 별표4에 급수장치 손료가 폐지되므로 별표5가 자동적으로 별표4로 된다는 뜻입니다.
  제33조 중 수도 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으로 한다는 뜻은 급수장치 손료가 폐지되고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제40조의 1을 제40조의 2로 한다는 것은 40조 다음에는 원래 제40조의 2로 해야 되는데 현행규정이 40조의 1로 잘못돼 있어 이번 개정시에 바로잡고자 합니다.
  제46조제18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9호 내지 제30호를 제18호 내지 29호로 한다는 것은 제19호의 급수장치 손료 징수를 삭제함으로써 제19호 내지 30호가 제18호 내지 29호로 한 칸씩 당겨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는 뜻은 98년 1월 1일 수도사용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말하고, 고지서는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1월 물 사용분이 보통 한 달 정도 있다가 고지서가 배부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인용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8월 12일 정부 물관리 종합대책과 97년 3월 20일 내무부 상수도요금 관리의 합리성 제고라는 지침에 의해서 수도요금 체계의 단순화, 수도요금 수준의 적정성, 지역간 형평성 유지 등을 통한 물 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기본사용량 10톤보다 적게 사용하는 경우 미사용부분의 요금부과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과 절수의지 약화를 초래하여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과 수돗물 사용량을 부과하는 내용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 및 개정하는 사항입니다만 업무용이나 영업용 등 타 업종보다 가정용의 경우는 다소 인상폭이 높은 약 17%의 인상률이 적용되도록 인상된 내용입니다. 시 평균인 가정용의 경우 월 22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요금체제로는 월 3,910원이 부과되고 있지만 개정했을 경우에는 770원이 증가되는 4,740원이 부과되도록 돼 있습니다. 약 17.3%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내용이나 절차상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동 조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식 위원 이번에 상수도요금이 오르면 결손부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얼마나 모자랄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현재 22.6%가 적자가 되겠습니다. 9.8% 올리는 것은 전체의 약 0.2%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올려봐야 21.4%는 적자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재정에 큰 도움도 못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갑자기 22.6%를 인상한다고 하면 각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매년 10% 범위 기준으로 올려서,
강문식 위원 몇 년만에….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3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번에 올려봐야 9%나 오르는데, 전체에 0.2%밖에 안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저희가 22.6%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강문식 위원 지금 결손부분이 22.6%라면서요. 22.6%면 이번에 17% 가정용 올려봐야 17% 효과가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결손부분에서. 거기서 0.2%밖에 효과가 없다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잘못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22%에서 어떻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물가 영향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강문식 위원 결손부분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총 원가에 대해서,
강문식 위원 3개년 계획이 있으시다면서요. 22%에 1/3 하면 6에서 7% 정도의 결손보존율이 있는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원가대비로 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총체적으로는 37%가 금년도로 대개, 지난번에 원수 인상이 된 것까지 포함해서 봐서는 37%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 94% 정도, 37%에 대한 94%,
강문식 위원 33, 4% 되겠네요.
  지금 계산을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들 입장에서는 수도요금 올라가면 일반 주부들이나 질문이 많아요. 시의원들이 통과시켜줬다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관에서 적자가 이렇게 나는데 일반회계 차입도 어렵고 광역상수도 공사비용도 들어가고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주민들에게 장차 수도료 상승률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가야 실지로 수도비용에 맞는 물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먹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를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위원장 서영석 요금 조정계산표 4쪽 봐주시지요. 지금 일반적으로 5인 기준했을 때 평균 몇 톤 정도 한 달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5인 기준 해가지고 약 22톤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표 4를 보시면 10톤까지 무조건 1,300원, 그러니까 130원으로 봤던 것이 이번에 인상되면서 조정 후에 톤당 사용량대로만 160원이 됩니다. 그런데 조정액으로 본다고 하면 조정 전의 것을 봤을 때 톤당 요금이 136원 70전이 된 게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합계를 내서 대답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가정용이 136원 70전이다. 현재가.
  그게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22톤 정도 하면 3,000원 정도 나오는데 그 계수는 다시 검토를 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도 현실 수도요금에 대해서 적자가 나고 현재 수도사업소 살림이 상당히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IMF 여파로 엄청난 물가 상승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41톤에서 50톤, 한 8인에서 10인 사이 가족의 월 사용 톤수 같은데 그 정도 되면, 이게 무려 28.6%라는 엄청난 수도요금이 인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전무후무한 수도요금 인상이 아니냐.
  업무용이라든가 욕탕용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큰 인상요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80만 시민에 바로 직결되는 가정용에는 엄청난 인상요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가정용이 17.1%로 타에 비해서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가정용이 주가 된다. 많이 쓰고 있고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욕탕용은 상당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적자 22.6%의 비율로 봤을 때 가정용이 7,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되는 겁니다.
  여기 1%의 차이가 다른 업종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가정용 평균이 9.8%인데 10톤 이하로 먹는 사람들은 자취한다든가 주거만 하고 타지역으로 직장을 다닌다든가 이런 소수 시민에 해당하는 부분 같고 11톤에서 20톤 사이는 신혼부부에 아이 하나 정도, 그리고 41톤에서 50톤 정도 되면 8인 가족 기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우리 시민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28.6%에 17.1%까지 이런 인상요인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문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일 우리 시민의 피부에 닿는 인상률이라는 얘기지요.
강문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5인 가족이 평균 먹는 양으로 보고 돈으로 치면 얼마 오른 거예요?
○전문위원 최인용 아까 제가 보고드렸는데 현행 3,910원에서 개정하면 4,740, 770원 정도 오른 겁니다.
강문식 위원 5인 가족이?
○전문위원 최인용 네.
양오석 위원 그게 몇 톤이에요?
○전문위원 최인용 이게 22톤입니다. 770원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지금 인상률을 보면 가정용이 많고 업무용, 욕탕 쪽은 굉장히 적은 인상률인데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영업용 수도요금이 어떻게 산정돼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평균 요금만 대비표를 뽑아봤는데 나눠드리는 동안 말씀드리면, 가정용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인상 요인에 대한 퍼센티지가 제일 높습니다. 만약 여기서 1%를 낮춘다면 다른 것은 50, 60% 이렇게 올려야 되는-가중치 차원에서-이런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 저희는 가정용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용량이 가정용에 조정 전에 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560만톤이 96년도에 사용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업무용의 경우는 전체가 1199만이고 영업용은 880, 욕탕용은 170만톤, 욕탕2종은 4만 4000 이렇게 물량으로 봤을 때, 가정용이 560만톤을 썼다는 비중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것이지 다른 양으로써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가정용 요금 올리는 것을 굉장히 억제했었습니다. 과거에 인상했을 때.
  가정용을 위주로 했는데 너무 싸다 보니까, 다섯 드럼에 130원이라는 것으로 계산해 볼 때 생수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0.5ℓ짜리를 450원, 500원 받는데 이건 1,000ℓ에 130원이다. 이것을 감안할 때 너무 가격이 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160원으로 정도로 한 30원정도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가정용을 올리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가정용 너무 싸면, 적자상황 속에서 좀 올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영업용을 좀 더 올리면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고.  
  전체적인 물가 상승요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영업용의 경우 양적으로 봤을 때 880만 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50%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된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시 한 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용을 인상률을 9%만 올리고, 욕탕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 폭리를 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싼 편이에요, 다른 데 보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 상수도요금이 싸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욕탕용 쪽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욕탕용을 100% 올린다 하더라도 가정용에 0. 몇% 올리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사회자가 볼 때 28%, 17%는 너무 큽니다. 너무 소비자의 피부에 닿는 엄청난 인상요인이란 말이에요.
강문식 위원 소비자 입장에서는 퍼센티지로 따지기도 하겠지만 돈으로도 따지는데, 전체 5인 가족에서 1000 얼마밖에 안 오른다면 그렇게 과한 부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한 해 총액이.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전체적으로 가정용 조정액이 1137만 7000원, 조정 후의 것입니다.
강문식 위원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는 거예요? 인상분 총액이.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총액이 21억 2000이 증액되는 거지요. 가정용에서는 16억이 되는 거예요.
김철현 위원 지금 사실 가정용을 올린다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물 한 방울도 아껴쓸 시기에 아끼는 차원에서 가정용을 올린다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업무용이나 욕탕용이나 이런건 지금 환율인상이다 뭐다 해가지고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수도요금까지 오르게 되면 직접적으로 요금 인상 요인이 돼요.
  그리고 부천시에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준다는 형편인데 업무용, 공장 같은 데 수돗물 값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역행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업무용이나 욕탕 같은 것 줄이고 가정용은 좀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용하고 욕탕은 동결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석흥 위원 실질적으로 욕탕은 지하수를 많이 쓰지 수돗물 많이 쓰는 욕탕이 없더라고요. 거의가. 그래서 목욕탕용 올려봤자 몇 푼 안 될 겁니다, 제 판단에.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이건 물 사용한 양을 가지고 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가정용 전체 퍼센티지가 70.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이 15.1%, 영업용이 11.1%, 욕탕용이 2%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욕탕2종은 0.1% 물 양에 비해서.
강문식 위원 목욕요금은 시에서 관리하지요? 업자 임의대로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여기서 조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조정해서 관리는 하지요? 그래서 전 시내 목욕요금이 다 똑같잖아요, 일반 시설이라고 봤을 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목욕요금을 산정할 때 수도가격이 올라가면 업자들은 바로 소비자한테 전가시킨다고, 이걸.
  그런데 지금 목욕요금 산정할 때, 여기서 목욕요금에 대해 관리할 때 데이터 기준이 있지요?
  1인당 몇 톤 쓰고 돈은 얼마 들어가고 기름값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거 해놓고 관리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윤석흥 위원 현재 얼마로 조정돼 있어요?
  2,500원에서 2,700원, 임의로 200원씩 다 올린 것 같더라고요.
강문식 위원 내가 보기에는 3,000원으로 금방 오를 겁니다. 기름값 때문에.
김철현 위원 아까 윤석흥 위원 얘기했듯이 목욕탕은 거의 지하수를 7, 80% 이상 쓴단 말 이에요. 그런데 수도요금 올리면 물 사용량 전체를 수돗물 오른 것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한다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표를 봐주시면 욕탕 1종-공동목욕탕이 되겠습니다-그것은 과거 200톤을 쓸 때 무조건 5만 8000원으로 했는데 기본요금으로, 현재 구경별요금제에다가 사용량대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13.1%가 됩니다.
강문식 위원 아니 그러면 목욕탕 요금은 물값 변경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 보면 목욕탕 요금의 상승요인이 수돗물 공급받는 수용가 목욕탕에서 인상할 요인은 없다 이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전체적으로는 3.8%가 인상요인이고 200톤 미만을 쓸 때는,
강문식 위원 일반 목욕탕으로 봤을 때 이번에 수돗물 때문에 목욕탕 요금 인상이 있겠느냐고. 예상할 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강문식 위원 목욕탕 업자들이 수도요금 올랐다고 목욕탕 요금 인상해달라고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강문식 위원 요구를 안 들어주겠다 이거지요? 기름값, 기타 그 외의 것을 빼고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위원장 서영석  수도요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의가 있으신데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4분)

○위원장 서영석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에 대해 해당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공업용수도급수조례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급수조례개정 내용과 같이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계량기 구경별 정액제를 도입하는 것이며 또한 원·정수 구입비의 인상과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비 등이 예상되고 현재 46억원 22.6% 적자 운영으로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이기에 공업용수도 인상안을 포함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공업용 수도 현재 사용은 아남산업과 열병합발전소 2개소에 원수를 공급하는,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표 하단부에 있던 전용공업용수도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가 이번에 인상되는 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업용수도급수조례안도 정회중에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중 내용대로 가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사회자가 한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수도사업소장이 밝힌 바와 같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96년말 현재 40여 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지출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만 인건비와 경상비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장은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고 근검절약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적자를 요금 인상으로만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경영합리화와 과학적인 예산관리를 우선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40억원의 적자가 났으면 예산편성을 40억 줄이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금의 IMF 사태를 해결하는 현명한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9차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