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6일 (토)10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예산안(계속)

(10시21분 개의)

1. 98.예산안(계속)
○위원장대리 고의범 공사간 바쁘신데도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입니다.
  7일 간의 행정사무감사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깊이 있는 예산심사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기술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 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부천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서 금번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에 상정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쪽의 세입세출안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 8.9%가 증가된 1187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새 예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1187억 7100만원으로 용지매출수익 494억 5200만원, 주택판매수익 1억 6700만원, 임대사업수익 1억 2200만원, 이자수익 10억원, 기타 영업외수익 53억 3900만원, 아파트형 공장 분양선수금 195억 9200만원, 시민종합복지회관 전입금 282억 5200만원, 기타 자본적수익 148억 4700만원의 세입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세출예산안 요구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187억 7100만원으로 업무관련비, 16억 9800만원, 지급이자 37억 5900만원, 특별손실 3억 500만원, 채무상환 219억 6800만원, 토지매입비 5억원, 분양주택건설비 3억원,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74억 6600만원, 아파트형 공장 건립 345억 9200만원, 내촌로 개설공사 138억 9600만원, 옥산로 개설공사 29억 3300만원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 160억원, 경인전철복복선 건설부담금 145억원, 무선국 유지관리비 2100만원, 예비비 8억 4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예산의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기술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기술담당관 박영훈입니다.
  9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고의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오석 위원 위원장님, 페이지가 너무 많으니까 4p부터 한 장씩 넘어가면서….
○위원장대리 고의범 네.
  사회자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시영상가 매각, 잔여상가의 15%로 잡았는데 이게 벌써 한 5년째 됐지요? 상가가.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위원장대리 고의범 그런데 요즘같이 이렇게 경기가 불황이고 어려운 때 이게 매각이 되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이건 고 위원님 아시지만 칸막이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칸막이 하면 뭐 해. 칸막이야 다 돼 있지.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칸막이 해가지고 임대가 들어갔거든요. 임대가 들어간 걸로 봤을 때 그쪽에 상권이 형성되면 매각되지 않을까….
○위원장대리 고의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설계변경이 너무 많이 되고 있네요.
  애초에 그런 기본적인 시설 같은 게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20쪽이요?
○위원장대리 고의범 그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 있지요. 몇 명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6명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뭐하는 거예요? 일용인부들이.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용지관리 인부가 3명 있고.
○위원장대리 고의범 용지관리는 어떤 걸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순찰 및 쓰레기 무단적치 그런 것 단속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신도시에 미화원들이 많이 계신데 한 번 공영개발에서 나와서 쓰레기 같은 것 수거하고 감시하고 그러는 것 못 봤다 그러데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지금 매일 순찰 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사무보조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우리가 이자로 그 동안 지출된 게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지요? 이자 나간 게. 그 자료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석 위원 4p 단독주택용지 매각 8700만원하고 상업용지 잔여분 20% 매각인데 잔여분이라는 게 뭐예요? 잔여지의 20%를 매각한다는 건데 목표를 20%로 정한다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양오석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몇 % 매각을 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금년에 60필지에 980억입니다.
양오석 위원 몇 %냐 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약 15% 정도….
양오석 위원 금년에?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양오석 위원 그래서 내년에 5%를 더 잡아서 20%를 매각하겠다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양오석 위원 그럼 올해 20%까지 포함해서 잔여토지가 얼마나 남아있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상업용지가 81필지가 남았습니다.
양오석 위원 금년에 81필지가 잔여지로,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양오석 위원 그래서 거기서 20%를 팔겠다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양오석 위원 그러면 16필지를 팔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의 우리 추상치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런데 이것이 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대물변제 같은 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실지로 개인들한테 파는 건 없지만 공사와 관련돼서 대물변제 나가는 게,
양오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인에게 파는 것보다도 공사를 하는데 대물로 주기 위한 20%구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일부….
양오석 위원 팔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양오석 위원 우리 지금 빚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공영개발에.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430억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81필지면 전체 상업용지의 몇 %나 돼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상업용지.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28%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제일 덩어리 큰 것만 남았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일부 조그만 것 몇 필지가 있습니다. 400평짜리도 몇 필지가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430억에 대한 이자가 몇 %짜리가 있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연 8%짜리입니다.
양오석 위원 어느 은행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은행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양오석 위원 우리가 상업용지 가지고 빨리 못 갚아요 이거? 몇 필지만 팔리면 다 갚겠는데.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이자만 주면 괜찮은데 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출금이 있어서 그에 맞춰서….
양오석 위원 이자 나가는 건 얼른 갚아놓고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게 낫지,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지금 나가는 것이 전부 계속사업이거든요.
양오석 위원  지금 추정해서 481필지를 팔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값이.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2763억원, 잔여금이 그겁니다. 상업용지 매각, 그 금액 있잖습니까.
양오석 위원 그리고 단독용지는 얼마나 남아있는 건데,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단독용지는 9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건 왜 안 팔리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건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자 몫으로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종료될 때 팔아야 될….
양오석 위원 8700만원 팔기로 했잖아요, 내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게 20%지요.
양오석 위원 20%인데 사업이 완료됐을 때 주기로 된 땅이라면서,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우리가 사업하면서 공공용으로 인한 이주자들 나왔을 때….
양오석 위원 아직도 우리 신도시 공영개발에서 운영하는 데에 이주자 그러한 여건이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중동개발과 관련해서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 내 말고. 도로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포함돼 있는….
양오석 위원 실질적으로 이주자 대책을 위해서 용지를 줘야 될 확실한, 이건 가정치이지 그러한 건 발견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양오석 위원  지금 이건 19필지를 누구에게 줘야 된다고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가정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이주자가 생겼을 때 주기로 해서 남아있는 땅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팔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건 공영개발사업소가 종료됐을 때 시로 넘어와 가지고 시에서 팔아야 될 문제지 공영개발사업소가 종료가 안 돼서 어떠한 문제가 도출돼서 주기로 돼 있는 땅이라면 종료되기 이전에는 못 파는 땅 아니냔 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
양오석 위원 글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 모르는데 현재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야.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지금 저희가 사업을 안한 게 있거든요.
양오석 위원 그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전부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주대책을 해야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이주는 안해도 된다는 사업계획이 벌써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20%를 팔 게 아니라 줄만한 이주대책 요건이 없다면 한꺼번에 다 팔아서 빨리 빚이라도 갚는 게 나은 거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 간에 그런 것이 파악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단독주택용지 매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검토를 하세요, 좀. 그래서 확실하게 일을 좀 하자고. 이주대책자도 없는데 이주대책용지라고 해서 우리가 9필지씩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다른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만 건데 보충질의를 할게요.
  13p에 보면 일용인부 나오지요. 택지개발 지구 내 용지관리인부 6명. 이게 지금 보너스나 퇴직금 같은 것 지급 안하는 사업인부 같으면 그때그때 채용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300일로 안해놓고 150일씩 잡은 이유가 뭐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건 6개월에 한 번씩 임용을 합니다. 3명을 150일….
○위원장대리 고의범 그렇게 예산을 세우나?
  그러면 보너스나 퇴직금 같은 것도 안 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3명을 1년 내내 쓰는 이런 식이 되면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소송 같은 거 걸게 되면.
  몇 명 쓰고 있어요? 실제. 6명을 다 쓰고 있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위원장대리 고의범 6명을 6개월로 쓰고 있다? 세 명을 1년 쓰면서 반으로 쪼갠 거예요, 여섯 명을 6개월씩만 쓰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택지개발지구 내 용지 인부는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그 3명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전용이 아니고 그건 일반 사무보조요원으로….
○위원장대리 고의범 알았습니다.
양오석 위원 5p 기타 영업외수익에 변상금 및 위약금 있지요, 내년도에 3억을 받아들일 예상인데 97년도에 얼마나 변상금을,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2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리고 6p 아파트형 공장 190억 받아들이는 것 있지요, 선수금이라 해서. 대개 평당가가 얼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층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오석 위원 1층은 얼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비싼 데가 평당 360만원, 싼 데가 280만원.
양오석 위원 2층 정도 되겠네, 2층이 그런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1층이 360만원이고 2층도 거의 비슷합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3층부터 좀 싸겠네.
○위원장대리 고의범 15p에 공영개발사업 추진 민원해소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요즘도 이렇게 민원이 많아요? 매년 이렇게 올라오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공사하다 보면 민원이 많습니다. 다수 민원도 있고요.
○위원장대리 고의범 그리고 신문광고료 말이에요, 이거 뭐 벌써 몇 년 동안 계속돼 온 거고, 요즘 땅 안 팔리는 부분이 좀 있지만 이렇게 계속 내야 되나? 신문공고를.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1년에 한 번씩 내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중앙지나 지방지에 홍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고의범 1480만원하고….
양오석 위원 11p 중동지구 소송관련 비용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건데 그런, 한 4500만원….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 밑에 나온 게 있습니다. 4억 334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소송 걸려 있는 게 있는데,
양오석 위원 그건 뭔데 소송이 걸려있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이건 중동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보상에 따른 소송한 게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아직까지도 보상 안 찾아간 사람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게 당초에 잘못 지급이 돼가지고 하나가 고법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지불을 하려고…,
양오석 위원 그럼 몇 건이에요, 3건?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보상과 관련된 게 두 건, 시영상가 입주 관련된 게 한 건, 세 건이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이 사람들은 돈 하나도 안 찾아갔어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아직 안 찾아갔습니다. 판결이 돼야지 돈을….
양오석 위원 누군지 자료 좀 주시지요. 몇 번지, 몇 평에 누구.
전만기 위원 그 밑에 난시청은 뭐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난시청은 한상운 의원님이 중동지구 내 개발로 인한 TV난시청 관계 지방법원에 계류중인 겁니다.
전만기 위원 착수금 456만원, 사례금 400 그건 뭐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건 나중에 판결됐을 때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만기 위원 변호사 비용인데 두 개에 900만원?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10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난시청이 우리 시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한상운 씨가 저희한테 소를 제기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8억 8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그런데 시가 뭐 어떻게 잘못을 했는데, 난시청지역 된 게 시에서 공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고층건물로 인해서 저층 건물에 있는 전파가 가려진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아파트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위원장대리 고의범 어느 쪽에 전파가 가려져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상동, 중동 이쪽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단독주택지?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위원장대리 고의범 거기가 아파트 때문에 난시청지역이 돼 버렸다 이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위원장대리 고의범 그럼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공중파 법에 의해서 제소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저희가 개인별로 유선방송에 가입한 것을 전부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7,200세대가 됩니다. 7,200세대를 묶어가지고 달라는 건데 저희가 일일이 조사를 해가지고 가입한 금액하고 실제로 낸 금액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이거 언제 끝나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러한 관계 때문에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전만기 위원 내년에?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내년에도 자료관계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전만기 위원 소송이 내년에도 안 끝난다 이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일일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전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만기 위원 만약에 확인되면 부천시에서 대납 해줘야 되나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판결 해서….
전만기 위원 지면?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전만기 위원 지게 돼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개별로 전부, 한 의원님이 하신 8억 800만원이 부당하다 우리는. 전부 줄 수가 없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부천시가 패소했어요. 부천시에서 졌는데 한상운 씨는 한 사람이 이긴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7,000세대 이상을 해서 대표로 8억을 요청했는데,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상운 씨가 소송을 각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사업한 상대로 하게 되면 복잡하니까 1차적으로 부천시에 이긴 판례도 있고 하니까 부천시를 상대로 8억을 보상금 요청을 내고 있어서 지금 심리중에 있는 데 결국 부천시가 패소를 한다면 2차적으로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타 사업시행자들한테 다시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를 상대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각자 청구하는 것으로 요구도 했는데 그것은 변호사 사무실하고 의논도 했습니다만 진행상황이 어떻게 결론날지는 아직 저희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재판중에 있기 때문에.
    (고의범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의범 위원 그 양반 벌써 현수막 다 걸어놓고 그랬던데요 뭐. 자기가 다 보상해주는 것처럼. 무슨 인기에 영합하는 것도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렇게 해서 한 번 이긴 것을 근거로 부천시에, 전체로 해서 한 7,000여 세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했고 판결이 어떻게 날는지 그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최만복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만복 위원 지금 시영아파트 상가 미분양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미분양은 경기불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불황인데 당초에 시영상가를 저희가 책정할 때는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
최만복 위원 네, 됐어요. 바로 그걸 질문하려는 거예요.
  부천시가 현재 대형 매장이 들어와가지고 영업들이 안 된다고 그러는 판에 또 경인로·중앙로 지하상가 판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언밸런스예요.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같은 데 장사가 안 돼서 항의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그렇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것은 저희 생각에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부천시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가지고,
고의범 위원 소장님이 아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시영상가 한 번?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의범 위원 아니 가보셨냐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러면서 뭘 어떻게….
  거기 왜 그러냐면 상가 자체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안 나가는 거예요, 애초 분양가가. 91년도에 분양한 분양가 자체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최만복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애당초 여기 지주들이나 경작을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상가 분양권 준 게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상가가 아니고요,
최만복 위원 상가 입주권 준 것 없어요? 딱지.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건 땅 지분으로 준 거지요.
최만복 위원 뭘로 했든 간에 준 게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최만복 위원 지금 그 사람들 중에 해약하는 사람들 발생하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건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담당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최만복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알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런 건 들었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용지 매매해약 해지에 따른 환불 세 건이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최만복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발생한 게 아니라 이건 추정입니다.
  이게 97년도에도 세 건이 해지가 됐거든요.
  위약금은 우리한테 들어오고 나머지 불입한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러한 것이 있을 거라고 해서 추정치로 세 건을 잡아놓은 겁니다.
최만복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부채가 430억이라 그랬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최만복 위원 지역개발기금하고 중기진흥기금하고 해서 430억인데 중기진흥기금이 44억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그건 44억입니다.
최만복 위원 나머지가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건 아닙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우리가 택지개발사업 하면서 그 이전에 빌려온 거고,
최만복 위원 아니 그 두 군데서 빌려온 것 아니냐 이거예요, 결국.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430억은 아닙니다. 477억이 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것까지 해서 474억대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최만복 위원 그럼 지역개발기금 이자는 연 8%고 중기진흥기금은 연 7%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최만복 위원 이것이 발생한 것이 몇 개월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44억짜리는 다른 데 쓰지를 못 하는 비용입니다. 그건 아파트형 공장 공사비에만 쓰게 돼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묻는데 답변만 하라니까요. 그것이 이자 나간 지가 몇 개월 됐느냐 이거예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89년부터 지역개발기금을 우리가 차입했습니다.
최만복 위원 두 가지가 다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중기금은은 금년도에 발생한 겁니다.  
최만복 위원 97년도 발생이고 이건 89년도 발생이고?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89년부터 95년까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요.
최만복 위원 그럼 상환기간이 95년까지란 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99년까지입니다. 그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조금 조금 빌려왔기 때문에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돈 되는 대로 전부 계산을 하기 때문에 89년도에 60억, 90년도에 40억, 93년에 423억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최만복 위원 연도별 자료를 제시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 자료는 먼저번에 저희 업무보고 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기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기술담당관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위원장 서영석 지금 어느 정도 추진돼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터파기하고 오정동쪽 파일 지금 시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을 추진하면서 분양에 관한 계획을 잡은 게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분양을 할 경우에 일반 도시형 공장하시는 분들이 분양을 받아야 될텐데 경제가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분양에 대한 전망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아파트형 공장 16일부터 분양이 시작됩니다. 1차 분양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 분양률을 굉장히 낮게 잡았습니다. 내년도까지 46%를 분양하는 것으로 잡았거든요.  
○위원장 서영석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우리 시영상가가 미분양된 것도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황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에 만약에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또 시영상가처럼 분양이 안 돼서 우리 시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우리 시 입장에서 상당한 타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잘 분양이 돼야 되겠지만 만의 하나 엄청난 시 재산을 투자하고도 분양이 안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담당 부서장으로서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아파트형 공장 분양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0년도에 공사가 끝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2년 내에 미분양 된 것은 사업시행자, 시행청이 아닌 사업시행자 선경, 고려, 쌍용에서 그 물건을 인수키로 하고 사업에 착수가 된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시행자가 인수를 한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미분양분에 대한 것.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97년이니까 2000년도면 3년인가요? 3년 이내에 분양이 안 되면,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공사기간이 3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3년 동안에 분양이 안 되면 시행자측에서 공사비로 가져간다. 그 아파트형 공장을?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위원장 서영석 계약을 상당히 양호하게 잘 하셨습니다.
  현재 예상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평당.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조금 전에 양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싼 데는 280만원, 7, 8층이 280만원 정도 되고 1층, 2층은 360만원 정도 되고 부대시설에 상가가 있는데 좀 비싸게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실질적으로 도시형 공장에 대한 배려가 아파트형 공장을 세우게 된 동기인데 아파트 분양가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가격인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는 아파트하고 아파트형 공장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비싸게 중소기업들이 들어가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해외도 갔다왔고 해외 뿐만 아니라 성남도 공장을 아파트형 공장을 했습니다. 저희 것보다는 적지만 했는데 성남도 입주는 됐습니다. 부대시설 입주가 좀 적지 아파트형 공장은 전부 입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역적인 여건이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싼 걸로 판단돼서 분양금은….
○위원장 서영석 그건 좀 이른 생각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지금 30대 재벌도 하룻저녁 자고 나면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경제자체가 대기업위주의 경제성장이었기 때문에 대기업이 도산함으로써 따라서 하도급업체인 중소기업들의 부도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파트형 공장을 평당 280, 300 이상 이렇게 주고 들어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은 추진이 됐고 앞으로 3년 유예기간 동안 분양이 안 되면 시행사에서 인수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계약이 성립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우리 시쪽에서 다행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사업시행자한테 미루는 형국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런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함으로서 관내의 도시형 중소기업들 그런 업체를 배려하는 의미에서 분양가가 좀 조정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잘 조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담당관님께서는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오명근 위원 아파트형 공장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만 맞는다면 관내 중소기업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공급 우선순위가 부천시 소재에 등록된 공장, 공공사업으로 철거되거나 철거 예정인 공장이,
오명근 위원 두번째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공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동지구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돼 있다 그러면 상동지구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1순위로 대상이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도시형 공장이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글쎄, 그러한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면.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1순위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입주가 2000년 정도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빠르면 99년에 일부가 입주되고,
오명근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는데 상동지구 개발이 토지공사의 당초안대로라고 하면 3월 정도까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공공개발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현재도 이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형 공장은 지어져 있지 않고.
  여기서 하다가 99년 정도에 완공되었을 때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다가 들어오게 되면 1순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지금 계약을 하면 되지요. 16일부터 분양을 시작합니다.
오명근 위원 12월 16일부터 분양 시작한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오명근 위원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와서 영업할 수 있는 조건만 맞는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1순위가 되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명근 위원 판단되는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모든 서류를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 이렇게는,
오명근 위원 조건만 충족시켜준다고 했을 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충족이 된다면 1순위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게 안 되면 2순위가 있어서 2순위가 되고,
오명근 위원 내가 그걸 잠깐 읽어봤는데 1순위가 그런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부대적인 조건들이 나열돼 있잖습니까. 그런 것이 충족되어졌고 당해 공공목적으로 개발된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관내 업체들에게는 1순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1순위가 되느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만 충족이 된다면 1순위가 됩니다.
오명근 위원 알았습니다.
최만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입주업체 선정을 항간에 들리는 소리로는 시공업체 측에서 한다는 소리도 있고 또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유치 업종은 도시형 공장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약간 무게가 있는 그러한 공장이 들어가고 4, 5층은 의료정밀광학기구·섬유, 6, 7, 8, 9층은 영상·통신장비·사무회계용장비 등 가벼운 것이 들어가는데, 분양은 이렇게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분양을 하는데 단지 저희 분양업무를 시공사인 선경에서, 성남이나 자기들이 분양한 실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업무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최만복 위원 업무대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질의하는 걸 잘 알아 들어요. 업종 선정을 해서 입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종 선정기준이 지금 나와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최만복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기준하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내용이 달라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게 다르다면 저희가 분양을 못 합니다.
최만복 위원 우리가 같이 가서 답사도 하고 왔지만 1,200파운드까지 때릴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입주시킨다는데 1,200파운드면 철판 5T를 자를 수 있는 프레스란 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건 구조에 대한 문제인데 지하층부터 3층까지 ㎡당 1200㎏의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까지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충격을 주거나 하는 업종은 저희가 분석해서 못 들어 오게 하지요. 건물에 무리가 가는 업종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최만복 위원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보고 왔잖아요.
  가보니까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게 전혀 없었지요. 완전히 사람이 사는 아파트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프레스가 들어간다면 그 건물 다 버리지 그거 며칠 가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러니까그러한 건물에 위해성이 있는 저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형업종만 들어가는 겁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 업체는 입주를 안 시킨다고 여기서는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사비를 받아가려니까 그런 업종을 입주시킨다는, 거기까지 기준을 잡았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아닙니다. 건물에 무리가 가는 업종을 넣을 수가 없지요.
최만복 위원 신문에 난 걸 보니까 그건 아주 좋은 저기만 나왔는데 신문에 난 대로만 하면 이상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렇게 추진합니다.
최만복 위원 그대로 할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최만복 위원 그리고 상가분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최만복 위원 아무나 들어가는데 위치는 분류가 되겠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최만복 위원 그러면 가격이 산정돼 있을 것아니에요? 층별로.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최만복 위원 그 가격이 어느 정도….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
최만복 위원 그런 자료를 미리미리 나눠주고 설명을 하면 질의를 덜 받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죄송합니다.
최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상가는 그냥 입찰방식이에요? 아무나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입주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대략적으로 평당 가격이 얼마나 돼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상가가 좀 비싸게 나왔는데, 자료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상가를 하는데 선착순 분양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쟁입찰이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선착순입니다.
김철현 위원 선착순이에요? 그러면 하려면 지금부터 밤새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선착순이라고, 어디서 규정해가지고, 확실히 선착순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신청자 우선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그 공사 업체에서 가격을 산정해 놓고 그 가격이 맞다면 먼저 서류낸 사람이 낙찰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에요, 어떤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러한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경쟁입찰이 아니고 그렇다면 거의 그쪽에서 내정해놓고 그냥 말만 선착순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상가는 입주자 자격에 제한이 없고 1순위는 공고일까지 부천시에 거주하는 자가 1순위가 되고 2순위는 1순위를 제외한 사람이 되고, 선정방법은,
오명근 위원 대략 상가가 몇 평 몇 평으로 잘라져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
오명근 위원 그러면 공장은 최소단위로 잘라지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공장이 70평부터,
오명근 위원 최소단위가 70평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70평부터….
오명근 위원 상가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잠시 후에 자료 오면,
오명근 위원 잘 아시는 계장님들 없으세요?  
○위원장 서영석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아파트형 공장 설립에 관해서 시행자하고 시행청하고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20쪽을 보면 시민종합복지회관 설계변경용역비가 6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이 거의 80%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34%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골조 다 끝나고 지금 외부 들어가는 것 같던데.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골조만 됐지요.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설계변경을,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내부설계변경….
○위원장 서영석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경제가 이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명분으로 설계변경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6100만원씩이나 설계변경으로 올라온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시작도 안해놓고 설계변경비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위에 보면 시영아파트 승강기 용량부족이라 해가지고 3억이 올라왔어요.
  시영아파트 분양된 지가 언젭니까? 그럼 시영아파트 없어질 때까지 시에서 승강기 고쳐주고 하자보수나 해줘야 되나? 부천시가 이렇게 돈이 많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명근 위원 복지회관 설계변경이 왜 된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6층 기숙사가 있는데 판타스틱영화제 하면서 외국 손님들 왔을 때 외지에 숙소를 정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양오석 위원 6100만원은 설계비용이고 그 너머 보면 20억이야.
○위원장 서영석 돈이 이렇게 많냐고 부천시가, 지금.
양오석 위원 20억이고 3차년도에 19억 4600만원이고.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건 물가변동….
양오석 위원 20억 1900만원은 뭐예요?
○위원장 서영석 뭐 사업 하나 하려면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하나도 않고 복지회관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거야, 이거.
양오석 위원 객실이라는 게 방 뽑는 것 아니야, 방?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양오석 위원 거기다 왜 방을 뽑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기존 방이 있습니다. 기숙사 있는데 그건 좀….
오명근 위원 지금 판타스틱영화제 이야기 하셨는데 왜 설계변경 들어갔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설계변경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오명근 위원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비 올라왔잖아요. 왜 설계변경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 바이어 같은 분들도 오고 그랬을 때 부천시에서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나중에 경비 절감이 되는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
오명근 위원 부천의 호텔에서도 시설이 안좋다 그래가지고 서울 좋은 호텔에서 묵는데 우리 복지회관에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뭐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지.
  이번 영화제 치르면서 부천에 있는 관광호텔들도 시설이 나쁘다고 해서 서울이나 송도비치에서 묵고 다 행사가 치러졌는데 복지회관에다 그런….
양오석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서영석 계수조정할 때하고, 시영아파트 승강기 이번에 3억이 올라왔는데 시영아파트 분양된 게 언제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94년도에 했습니다. 94년도인데 이 용량부족 관계는 저희가 시영아파트를 건립할 때 곤도라를 설치했는데 외부 곤도라 사용을 지금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하거나 모든,
○위원장 서영석 이런 식이 될 때는 앞으로 부천시가 감당을 못 해요. 이게 전례가 되는 겁니다. 전례가. 어떻게 해서 분양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용량부족으로 해서 시에서 용량을 바꿔준다고 이렇게 예산이나 올려오고, 담당관님 예산으로 올려온 것 같지는 않은데 사회자가 볼 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 관에서 척결을 해나가야 돼요.
  지금 대기업도 무너지고 나라가 한 마디로 부도가 난 상태에서 이런 행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GNP가 한 5만불 정도 돼서 진짜 시민을 위해서 평생 하자보수를 하고 평생 보호를 해준다면 관계가 없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언론이나 사회 돌아가는 추이를 이렇게도 모르시냐 이거예요.
  시에서 하고 나면 끝까지 이렇게 책임으로 나갈 경우에는 어떻게 살림하려고 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이 시영아파트 승강기는 10개 동이 있는데,
○위원장 서영석 몇 개 동이 있는지는 아는데 하자보수기간도 지났단 말이에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작년도에 네 개 동에 대해서 아파트 승강기 교체를 해줬습니다. 해줘가지고 거기에 따른,
○위원장 서영석 내가 지금까지 시의원 하면서 느낀 걸 한 번 얘기해볼까요?
  업자를 선정하고 나서 하자보수가 끝나면 부랴부랴, 감리감독은 철저히 않고 끝나고 나서 다시 예산잡아가지고 고쳐주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만의 하나 계획잡고 이렇게 올린 분들 내 가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건설회사를 해서 사업을 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 이걸 고쳐달라면 고쳐줘요?
  하기 전에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끝나고 나면 단호하게 자르는 강력한 행정부가 돼야 돼. 그래야 우리 부천시가 견뎌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천시도 부도납니다. 부도나.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지하상가 부분도 그렇게 경전철 문제도 그렇고 왜 시의원님들이 이러는지 알아요?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철저하게 옥석을 구분해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깎고 의원들이 말한다고 이것만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앞으로 다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고 하자보수나 해보시라고 부천시가 어떻게 견뎌나가나. 관리하다 끝나지.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은 계수조정할 때 철저히 조정 들어갈 겁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근 위원 22p 서울외곽고속도로 건설사업, 160억원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오명근 위원 그리고 경인전철 복복선 건설사업부담금 145억원, 이 경인전철 복복선 145억원은 먼저 우리가 60억원 삭감한 게 플러스 된 겁니까? 이건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건 우리가 총 290억을 경인 복복선 사업비로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 돼가지고 내년도에 저희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290억 중에서 145억만 계상을 한 겁니다.
오명근 위원 우리가 부담금 주는 돈 연도별로 돼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건 97년도에,
오명근 위원 60억은 못 줬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못 줬지요.
오명근 위원 못 줬는데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이냐 묻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것 포함은 안 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60억원 먼저 안 줬으니까 약 200억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금년 3회추경 때는 200억 정도 나갑니다.
오명근 위원 60억이 여기 포함 안 된 금액이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오명근 위원 그리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사업비 160억원, 먼저 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 아시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오명근 위원 어떻게, 대안 강구가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공공용으로 우리 시에서 이용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오명근 위원 저도 이 서울외곽순환도로 밑의 땅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도시과의 반응도 듣고 도로공사의 반응도 듣고 있는데 물론 우리 부천시 도시과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부천시민 생활에 편리한 사용목적대로 사용하고자.
  그런데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전혀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도로공사에서 반응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도 이 건설사업부담금 낼 수가 없지.
  도로공사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공문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기네 물류기지나 주차장, 테니스장 이런 걸로 사용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떠한 답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 관계를, 외곽순환고속도로 이 사업은 물론 그 목적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오명근 위원 담당관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일어나서 답해봐요.
    (「저희가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 IC 관련해서 부담한 사업비가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부천시에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고 창고라든지 물류시설이라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수익적인 사업 측면에서 자꾸 시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도시과에서도 시장님한테 별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절대적으로 도로 밑의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유리한 입장을 취해야지 도로공사쪽에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과에서도 나름대로 꼭 관철시키는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관련한 업무가 있다면 최대한 요구 조건이 부천시쪽으로 수용되는 쪽으로 업무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직까지는 도로공사에서 이렇다 할 답변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렇다 할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부천시가 부담해야 될 돈만 계속 부담해서야 되겠어요.
  도로공사에서 어떤 긍정적인 답이 왔을 때 우리 부천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을 주는 거지 그런 대안 없이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요구하는 돈을 막 빼줄 수는 없는 상황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런데 이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해서 520억 중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동대로에서부터 IC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당초 협약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도로공사에서 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도 일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고속도로 밑의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좋은 입장으로서 갖고 와야 되는 거고 이 522억 중에는 IC에서 중동대로까지 갖다 붙이는 사업비도 있고….
오명근 위원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건 토지공사에서……. 당초에는 우리가 하게끔 돼 있는데 상동 택지개발사업이 토지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일괄 토지공사에서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으로 협약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중동IC 만드는 부분의 시설비가 522억 중에 포함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522억 중에서 중동IC까지 붙이는 걸로, 522억을 줌과 동시에,
오명근 위원 내가 이야기할게요.
  우리 부천시 구간 수도권외곽순환도로 부담금을 우리가 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종합적으로 중동 IC가 들어가고 건설사업비 522억만 우리는 주면 되는 것 아니야. 종목 종목별로 어디에 뭐가 들어가고 들어가겠지.
  그런데 요는 522억을 주면서 도로 밑의 땅을 우리 부천시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저 시흥쪽으로 가 보면 도로공사에서 주차장이나 자기네 물류기지나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쓰고 있어요, 쓰고 있지 않아요? 인천구간만 하더라도. 여기 사단 너머.
    (「서울외곽순환도로 중간이 지금 장수동 같은 경우에는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위에 있고 밑은 도로로 공용하고 있지요.」하는 이 있음)
  그래서 우리 부천도,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 도로공사의 수익사업으로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익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 것을 수익사업으로 표현하면 안 되지요.
    (「저희 입장에서도 부천시의 도로 이용이라든지 정서상 반드시 부천시에 유리한 쪽으로 업무전환이 돼야지 도로공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수익사업으로 잡는 건」하는 이 있음)
  그건 안 되지.
    (「저희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담하는 외곽순환도로 522억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한다는 자체보다도 중동신도시나 부천 시민을 위해서 중동대로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까지 갖다 붙여주는, 고속도로 이용 측면에서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입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직접적으로 IC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이미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만 대신 저희가 돈을 도로공사에 부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름대로 거론하겠습니다.
  대신에 522억을 주는 조건 하에 도로공사의 입장이 부천시 쪽으로 수그러들거나 그런 협약관계는 좀 어렵겠고 분담은 하되 업무적으로 저희가 거론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철현 위원  그건 안 되지. 왜냐 하면 신월동 개통하는 것 강서구 쪽에서 막아서 우리가 예산을 준다 그래도 안하고 있잖아. 그렇게 배짱을 부리는데 우리는 왜 당하기만 해. 우리 예산을 갖다가 먼저 주고 지금 다 주겠다고, 전액 우리가 공사를 한데도 못 하면서 이건 무슨, 도로공사에서 인터체인지를 안 할 거냐 말이야.
  지금 관에서 허가난 장례예식장 이런 것도 막 하는데 이걸 부천시에서 못 하게 되면 못 하는 건데 왜 거기다 그렇게 허하게 넘겨줘.
  강력하게 해서 그게 안 되면 예산 주지 말아야 돼요. 예산 주지 말고 하여간….
        (장내소란)
○위원장 서영석 서울외곽도로에 대한 부분은 정회중에 다시 자세한 사항을 듣는 것으로 하고 사회자가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2쪽을 봐주십시오.
  복지회관 정기안전점검비 해서 3차가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뭘 안전점검한다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이건 시설물에 대해 매년 한 번씩 정기 안전검사를 합니다. 산업안전공단에 의뢰해가지고 건물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3차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회자가 지금 느끼는 것은 우리 시민종합복지회관이 부천의 명물로 발단이 돼서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엄청난 돈이 투자되면서 앞으로 관리비라든가 엄청난 자금이 소모된다고. 이건 명물이 아니라 앞으로 애물단지가 된다고요. 틀림없이.
  지금 이 정기안전검사도 거기에는 분명히 감리가 있어요. 감리비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 감리하고 이 정기안전검사 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위원장 서영석 정기안전검사를 꼭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위원장 서영석 하게 돼 있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감리는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감리는 시공에 대한, 설계대로 시공,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1, 2차에서 안전검사를 했는데 공사에 대한 어떠한 대안 나온 게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이상없다고 나왔지요.
○위원장 서영석 이상없다고 나왔지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이틀 전에 텔레비전 보셨지요? 지금 공공기관에서 외제물품, 외제 자재 최고로 선호한데요, 최고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떤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고 문제점이나 거기에 대안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얘기야.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다 형식이란 말이에요. 형식.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앞으로 기술담당관님 뿐 아니고 전체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과감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거품경제입니다. 거품경제.
  그런 것을 안 빼고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견뎌나가지를 못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못 견뎌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안전점검 같은 것 하면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 2차 검사를 한 상태에서 뭔가 나온 게 없어.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아니 이건 매년 하게끔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돼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변입니다. 안전점검하고,
○위원장 서영석 이런 것부터 우리나라가 안 걷어내고는 경제위기 못 벗어나요.
  해가지고 대안을 준 게 있어야지.
  시에서 감독 나가, 엄청난 돈 들여가지고 감리비 나가 또 안전점검 해.
  콘크리트 올라가는데 뭐가 안전점검이 필요합니까? 감리는 뭐야? 이런 부분들이 과감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어제 텔레비전 보고 놀란 게 가스공사, 토지공사 카메라 초점에 나오는데 다 외제품이야 다.
  그러면 국산은 그런 게 나오는 게 없느냐? 국산도 다 있다는 거야.
  관에서 주도를 해요, 달러 쓰는 걸.
  이래서 어떻게 경제위기를 타파하냐고.
  기술담당관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어떻게 보면 사회지도층이에요.
  우리들이 이런 것 타파 안하면 이 경제 못 나갑니다.
  지금 시민복지회관 자료 하나 갖고 와보세요. 대지비는 말고 현재까지 건물에 대해 총 들어간 비용 그리고 98년도 예산에 대한 것 시민복지회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갖고 와봐요.
  이거 완전히 부천시 애물단지로 남을 거야. 그 건물 관리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돈이. 불과 한 4, 5년도 못 내다보고 이런 엄청난 계획들을 하고.
  내가 건설교통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부천시 현안이 지하상가, 시민복지회관 이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경인우회도로, 옥산로, 작동-신월간 도로 이런 기간사업들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이런 데는 투자하고 계획할 생각은 안하고 엉뚱한 사업들만 한다고, 엉뚱한 사업들만. 사업성이 없는 이런 사업만 한다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부천시가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요.
  경인우회도로 같은 것도 민원 있다고 주춤주춤하고 온수고가교도 민원 걸렸다고 주춤주춤하고. 옥산로 뚫으면 뭐 합니까, 온수고가교가 개통이 안 되면 거기 완전히 교통 지옥이 될텐데.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의회의 임무고 관에 있는 분들의 책임이에요. 이런 것들은.
  ‘형식적이고 법적으로 돼 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만은 탈피를 하자고요. 진짜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전만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만기 위원 그 밑에 시민복지회관 건립공사 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설계비에 안 들어갔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이건 우리가 직접 부담하는 겁니다. 설계에 안 들어갑니다.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게 아니고.
전만기 위원 그 사람들이 그건 안해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전만기 위원 집 지을 때 전기 같은 것이,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건 임시사용료를 내지요.
  상수도도 공사용 그렇게 내는 거고,
전만기 위원 아니 이 시설하는 걸 전기업자들이 안하느냐 이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안합니다.
전만기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나?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이 건물이 저희 것 아니겠습니까. 부천시 건물이기 때문에,
전만기 위원 부천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하나 짓는다고 보자 이거예요.
  그럼 거기 시설 들어가는 것은 설계비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아닙니다.
  이건 시설비가 아니고 제경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비에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만기 위원 설계비에 계상이 아니라, 시방서부분 그게 안 들어갔느냐 이거지.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들어가 있지만.
전만기 위원 그럼 옹벽치는 것도 건축만 들어갔다 이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배관, 선 그런 건 들어갔는데 거기에 연결되는, 외지에서부터 들어오는 것 있잖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전만기 위원 배선 다 해놓고 인입시킬 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전만기 위원 그게 얼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지역난방, 전기, 상하수도 합쳐서 1억 8200입니다.
전만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시간도 많이 흘렀고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 때 하는 것으로 하고 기술담당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사와 제안설명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이 진정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집행되고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철현  서영석(성곡)  양오석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불출석위원
  강문식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공영개발사업소장서세영
  기술담당관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