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0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6일 (화)11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
2.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
2.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2분 개의)

1.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
○위원장 서영석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과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0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은 수돗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수자원을 보호하고 아끼고자 하는 취지에서 새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동 조례에 대한 제정이유에 대해 해당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입니다.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수도는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산업발전 등으로 물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는 특성으로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하고 하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기술지원 및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주고자 본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15조에 의거해서 설치 대상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급수관 구경 75㎜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대형건축물 등 그 세부내용은 각각 법에 시설을 득하도록 규정된 바가 있습니다.
  법의 내용을 보면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장으로서 1일 물 사용량 1,000톤 이상 또는 공중위생법 제2조1항 규정에 의한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1일 물 사용량 500톤 이상의 시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한 건축법 제4조 규정에 의한 1일 물 사용량이 500톤 이상과 연면적이 3만㎡ 이상 대형 건축물 및 시가 건설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중수도 설치를 권장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도 사용량에 대하여는 수도요금 중 가정용 65% 이하, 업무용 50% 이하, 영업용 10% 이하, 공업용 65% 이하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건축시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적극 권장하여 앞으로 물 부족에 대비코자 합니다.
  중수도운영조례는 제4장 제17조 및 편성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하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장 17조를 보시면 제1조에는 목적, 제2조는 책무, 제3조는 정의, 그래서 내용설명이 되겠고 2장 중수도 설치에서 적용범위, 제5조 설치대상, 제6조 시공업자의 자격기준, 제7조 설치 신고 및 확인, 설치를 하는 데 있어 시설에 대해서 쭉 나열이 돼 있고 다음은 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는 수돗물과 혼합되지 아니한다 등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9조 용도제한, 수질관계로 인해서 수세식 변소라든가 이런 데만 사용을 하고 음용으로 못 하도록 하는 용도제한, 제10조 수질기준, 제11조 수질검사, 다음 제4장 요금감면, 앞에서 자세하게 용도별, 업종별 퍼센티지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 사용수량의 인정, 제14조 수량계량기 설치, 제15조 과태료, 제16조 권한의 위임, 제17조 시행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8p에서 보시면 중수도의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수세식변소의 경우 살수용수, 조경용수의 기준을 넣어서 이러한 수질기준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중수도 사용계획서라든가 허가절차에 의해서 나오는 양식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 위원장 고의범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의범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인용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수도 설치목적은 수돗물의 재활용 그리고 부수적으로 하수 발생량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중수도를 설치, 권장하는 수도법 제11조가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 설치 방법 및 기술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2조에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고 수질기준을 동법시행규칙 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4조에 의하면 설치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융자 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수도요금 감면과 기술 지원을 정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이 설치된 사업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이후 중수도설치를 권장키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봤는데, 2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를 보시면 책무란에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기술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지원이라는 광범위한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하고 6쪽의 12조 3항을 보시면 업종별로 중수도 수도요금 감면 퍼센티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가정용의 경우에는 65% 이하, 업무용 50% 이하, 영업용 10% 이하, 공업용 65% 이하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5% 이하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중수도 시설을 한 사업주가 신청을 할 경우에 65% 이하, 30%건 50%건 정해서 감면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조례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아까 2조하고 12조 3항의 내용이 포함되는 시행규칙이 바로 마련이 돼야 조례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흥 위원님.
윤석흥 위원 가정용에 중수도 사용이 해당될까요?
  75㎜라면 구경이 상당히 큰 편인데. 일반 가정용이 보통 20㎜, 25㎜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 세 배 정도의 굵기가 되는데 가정용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건 앞에서 제안설명 시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의 가정용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때는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용을 넣은 것입니다.
양오석 위원 300세대 기준해서 75㎜가 들어갔을 때, 중수도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시설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구체적으로 뽑은 자료는 없습니다만 LG백화점이 중수도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짜리를 기준했을 때 2억 50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LG백화점의 경우 500톤 시설을 하는데 2억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94년부터 96년 사이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용을 하는데 500톤 시설용량이기는 하지만 현재 200톤이 평균 처리량입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비가 월 500만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중수도 처리한 것 200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32% 정도의 효율을 보고 있습니다. 500톤 이상을 하게 되면 그 이상 되리라 생각됩니다. 500톤 시설에서 지금 200톤만 사용하는데 32%의 처리 효율을 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200톤이면 수돗물 값이 얼마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물값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한 200톤인데 월 사용한 것으로 계산해보니까 2000만원 돈이 되네요. 물값이.
양오석 위원 그러면 그걸 50% 이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2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이하를 해준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상업용의 경우가 그렇지요.
양오석 위원 업무용으로 돼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영업용….
양오석 위원 영업용이면 10% 이하, 그럼 200만원을 감해준다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2000만원을 내보내는데 거기다 중수도시설을 했기 때문에 중수도시설에 의해 200톤을 사용한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사용량에 대해서 비용을, 물값의 10%를 감해주는 거지요.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이 10% 이하라는 것은 65% 이하 50%,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까지를 계산하는 거니까요.
양오석 위원 그러면 그 이상은 못 해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상한선을 정해놓은 겁니다.
        (장내소란)
양오석 위원 가정집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65% 이하를 55%까지.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이하라는 말보다 까지라는 말이, 이것이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타 시·군 또는 준칙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하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넣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10% 같으면 그 시설비가, 95년도에 했나, LG가?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94년부터 96년까지요.
양오석 위원 그래서 2억 1000만원이 들어갔지요. 2억 1000만원에 대한 이자 계산하고 10%를 감해준 것과 따져봤을 때 그 이자 계산밖에 안 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지금 500톤 시설용량 중에 200톤만 했는데 운영비가 5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자하고 운영비하고 계산한다면,
양오석 위원 2000만원에 10%면 200만원 감액이구만.
  큰 혜택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윤석흥 위원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를 고려한다면….
양오석 위원 장기적인 건, 시설 운영, 관리비 이런 것 하면….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저희가 법에도 그렇고 권장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수도요금이 싸기 때문에 수도요금으로 계산해서 차라리 그냥 쓰는 것이 더 나은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회피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권장을 하고 이만큼이라도 혜택을 주자.
  그런데 물값이 더 올라간다든지, 저희가 광역1단계 이후에는 원수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때 가서는 상당히 물값이 올라갈텐데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현재는 큰 혜택이 없는 거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양오석 위원 쓰는 사람 입장에서 수돗물을 직접 쓰는 거나,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라든가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장이라든가, 공장은 1000톤 이상, 주택건설법에는 300세대 이상, 건축법에서는 500톤 이상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을 법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하도록 돼 있고 기타 시설에서는 사실상 이런 적자문제 때문에, 수돗물 값이 너무 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쓰는 게 차라리 이득이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수자원관리를 위해서는, 물 부족에 대비해서는 지금부터 권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오석 위원 그 시설비는 전액 융자해주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융자도 희망을 하면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양오석 위원 전액?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양오석 위원 기술은?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기술지원은 거기에 대한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범위 내에서는 최대로 지원하는 체제로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의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의논한 대로 회의진행 방법을 바꿔서 우선 의사일정 2항으로 예정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6분)

○위원장대리 고의범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 조례 정액제 급수공사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동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해 해당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사업소장 이정한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설 급수공사시에 공사거리 20m 이내와 계량기 구경 25㎜까지는 20m의 공사비를 부과시키는 정액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5m가 되더라도 20m의 공사비로 정액제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거리 정액제는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대부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게 되면 급수공사 수입이 5p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억 7486만원 가량 수입 감소가 발생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수수료도 구경에 따라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시킴으로 인해서 이 경우 96년도 기준으로 한 건수 대비 122만 2000원의 수입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p 제6조2항 및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급수공사 신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를 제외하고는 설계수수료 즉, 현장측량이라든가 수리계산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종전과 거의 같은 사항에 정액제 사항만을 제외시켰습니다. 제3항에서 설계수수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고 단 가정용 이외의 계량기 구경 100㎜ 이상 단일 건물의 급수공사는 설계금액 확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본 조항에서는 100㎜ 이상의 대량 수용가에 대한 설계수수료가 종전과 다르게 조정되므로 이 부분이 추가 삽입되었습니다.
  제10조1항 급수공사비는 실공사거리, 실거리제로 산정한다. 제2항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하며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본 조항이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 핵심사항으로 정액제를 실공사 거리제로 변경하는 것이며 제2항은 종전과 같습니다.
  제11조1항, 2항 현행과 같습니다. 3항은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에 관하여는 부천시 수도급수공사 업무처리규정에 의한다. 단, 대행업자의 시공비 정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항 삭제. 제3항에서는 정액제를 폐지하면서 정액제 실시 때에는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가 납부액의 80% 미만이거나 120%를 초과할 경우에도 이를 정산하지 아니하였으나 실거리제로 변경하면서 이를 정산조치토록 한 것이며 다만 대행업체의 공사비는 급수공사 업무처리규정에 관계없이 정산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36조 시장은 급수공사신청 및 승인이 있을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첫번째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수용가 세대당 4,000원 다만, 가정용 이외의 계량기 구경 100㎜ 이상 단일 건물 급수공사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기본설계요율만을 적용한다. 제7조제2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는 4,000원, 제7조제2항의 준공검사수수료 4,000원. 4, 5항 현행과 같고, 본 항은 정액제 폐지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 수수료를 일원화시키고 또한 100㎜ 이상의 대량수용가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본설계요율만을 적용하여 종전의 획일적인 공사비 2/100보다는 더 상세하고 정확한 설계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참고사항은 5, 6, 7, 8p에 나열돼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인용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0월 경기도 양주군 감사원 감사시 상수도 급수공사비 징수가 실제 급수공사에 소요된 비용보다 과다 징수되는 사례가 지적되고 정액제 공사비를 징수하고 있는 경기도 내 시·군에 실공사 거리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징수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감사원과 경기도로부터 요구받은 사항입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는 급수공사비를 공사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 대행업자의 소요 공사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1m 공사단위로 표준공사비 산출내역표를 작성하고 공사신청인으로부터 m 단위의 공사 거리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공사구간 20m를 기본거리로 하고 기본거리 내의 공사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동일하게 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실공사거리보다 과다공사비를 징수함으로써 공사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어 급수공사비의 합리적인 징수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또한 자료 수집 등의 활동을 위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