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1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시장 의견청취의 건
2.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시장 의견청취의 건
2.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원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시장 의견청취의 건 및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는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3월 12일 김혜성 의원 등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천시 국민운동단체 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부시장을 출석시켜 시정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시장 의견청취의 건
(10시08분)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시장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부천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부시장 김희겸 지난해 11월 25일 자로 왔습니다. 오늘이 3월 15일이니까 3개월 2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 현안 파악에 대해서는 대충 다 하고 계시겠네요.
○부시장 김희겸 글쎄, 기본적인 사항들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낯선 곳이고 사람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항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이번 인사에 대한 특징과 또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오시라고 했습니다.
○부시장 김희겸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한선재 위원 네.
○부시장 김희겸 제가 사실 부천에 처음 와서 깜짝 놀란 것이 한 직급에 20년 이상씩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도나 중앙부처에 근무할 때는 수시로 그렇게 오래 걸린 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평생을 근무하고도 사무관이 아니라 6급도 못 달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말씀드린 대로 한 직급에서 기본 15년, 20년을 해야 되는 팀장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인사적체가 심하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는 면도 있었고, 인사에 있어서 저는 처음에는 발탁 인사라든지 실제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대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애로가 있었는데 현재 부천시의 경우는 인사요인이 적다 보니까 대부분 연공서열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실제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승진하는 데 뒤쳐진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직경로라 할까요,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 다음 순서로 승진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고, 인사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자리는 얼마 되지 않고 또 연공서열도 따져야 되는 면이 있었고, 그밖에 실제 조직에 대한 공헌도라든지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데 그것을 전부 충족시키기 쉽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누가 승진이 되고 누가 인사이동이 되고 그런 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가 3월 며칠 날짜로 이루어졌죠?
○부시장 김희겸 정식 발령은 3월 8일부터였지만 3월 4일에 입법예고하고 3월 5일에 사령장 교부를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사령장 교부는 5일이고 실질적인 업무는 3월 8일부터 이루어졌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회기는 3월 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상임위원회에 따라서 예산 심의 일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산 심사를 했죠?
○부시장 김희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회기 전에, 특히 예산을 요구하는 집행부에서의 인사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었는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위원회에서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 새로 부임한 과장이 의원들의 예산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대폭적인 인사를 하셨어요.
  시 본청 및 산하기관 65명 중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간부공무원 35명을 인사이동 시켰어요. 전혀 본인의 과 업무에 대한 숙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인사권자가 의회에 와서 부하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파악을 못하고 의원들한테 질책을 받고, 쉽게 말하면 망신당하고 그러는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나요?
○부시장 김희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번 경우에는 예년보다도, 또 의회와 인사시기가 바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부천시 인사규정에 따라 항상 매년 3월, 9월 인사가 돼 있던 것이고 또 똑같은 3월이라 하더라도 금년의 경우에는 예년보다도 여유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로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제대로 대처를 할 것인가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의 경우 특히 의회 전에 국장 4명이 명퇴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총무국장뿐만 아니라 복지문화국장, 뉴타운개발사업단장, 또 의회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국장, 이 4명의 국장이 동시에 비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 자리를 비워 놓고서 의회 끝나고 인사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답변하거나 이런 데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8일 자였지만 3월 4일에 입법예고를 했었고 5일에 미리 사령장을 주면서 6, 7, 8일 대응하라고 시간을 줬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의 경우에는 충분하게 의회를 앞두고 담당 과·국장들이 업무연찬을 하고 답변하는 데 시간이 그리 충분치 못했다는 것은 저로서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번 회기는, 본래 추경이 4월로 예정돼 있었죠. 여러 가지 이유로 3월로 한 회기 앞당겨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충분하게 인사권자 내지는 부시장이나 간부공무원께서 인사권자에게 그런 정도의 자문을 하고 나서 회기가 끝나고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실무 과장이 그 예산의 성격이나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면, 그러고도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의회가 집행부 발목 잡고 있다고 얘기하실 것인가요.
○부시장 김희겸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한선재 위원 의회에서 집행부가 설명 정확하게 못하면 예산 삭감되는 것 아시죠?
○부시장 김희겸 네, 사항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외부에서도 이번 인사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4기가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부시장 김희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이 다시 3선으로 시장 경영을 맡던 그렇다면 정기인사인 9월에 공직 내부 쇄신을 위해서도 인사요인은 불가피한 것이고요. 그렇죠?
○부시장 김희겸 ······.
한선재 위원 상황에 따라서요.
○부시장 김희겸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시장 경영을 맡아도 그렇고.
  시정에 대한 집권 세력이 바뀌어도, 또 자기가 목표했던 성과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성과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뽑아 쓰게 되는 것이잖아요.
○부시장 김희겸 네.
한선재 위원 어차피 9월 전에 대폭적인 인사가 단행되어야 한다고 예견되는 것이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부시장 김희겸 인사라는 것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선재 위원 네, 하세요.
○부시장 김희겸 물론 시장, 기관장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인사요인이 있을 것이지만 또 행정 내부의 조직 운영은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규정에 3월에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미뤘을 경우에는 그동안 승진을 바라보고 있던 조직 구성원들로서는 사기가 꺾이는 그런 문제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 불가피하게 외부의 자리를 위해서 명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두 자리를 비워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의회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간이었지만 사실 심의하는 데 있어서 예산 과목, 아시다시피 그렇게 금액이 많거나 아주 복잡한 사항들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했다면 충분하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을까, 물론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는 데는 애로가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했다면 저로서는 과장, 국장 정도면 충분하게 준비할 시간이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부시장 김희겸 죄송합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아는 모 과장은 구청에서도 사회복지업무를 봤고 또 그 전임에도 사회복지업무를 한 4, 5년 보다가 다른 부서 과장으로 가 계시다가 이번에 사회복지업무를 맡은 분이었는데 그분도 방금 부시장님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 요구액이 적었고 또 공직생활 30년 이상의 과장급 정도면 그 정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원들의 다양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는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가급적 회기 전, 추경예산이 상정된 회기 중에는 인사를 안 하는 것이 대의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또 그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그것이 행정에 대한 신뢰 아니겠어요?
○부시장 김희겸 네.
한선재 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김희겸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직업공무원에 대한 의의와 목적이 있죠?
○부시장 김희겸 네, 직업공무원제가 사실 지금은 많이 퇴색하고 그랬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신분안전보장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나라의 인재들이 직업공무원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일단 공직을 본업으로 하고 또 법에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부시장 김희겸 네, 현재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이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와 특징이잖아요. 따라서 모든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의 원칙, 신분보장의 원칙은 보장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김희겸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부시장 김희겸 현실적으로 직업공무원제가 그렇게 돼야 되고, 특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적은 보수에서, 박봉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신분의 안전성, 임기보장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외부의 경영논리나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국민들이 이제 공무원들도 경쟁의 원리가 도입돼야 하고 신분보장이 철폐돼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이 한편으로 있어서 공직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수시로 혁신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라고 인사권자가 주문하잖아요, 단체장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부시장 김희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퇴직준비라는 인사용어가 있습니까?
○부시장 김희겸 인사에 딱 그렇게 박혀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선재 위원 제가 인사행정론 책하고 공무원조직론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퇴직준비라는 인사행정용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용어에도 없는, 통상적으로 인사부서에서 쓰지도 않는 퇴직준비라는 용어를 붙여서 강제로 보직을 박탈하는 것은 일단「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죠?
○부시장 김희겸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직의 경우에는 정년까지 가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에는 인사적체가 심하다 보니까 그동안 퇴직 전에 명예퇴직이라든지 공무연수제도라는 것을 계속 운영해 왔고 또 이러한 것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여러 군데 중앙부처에서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사 전에 인사발령을 어느 과, 어느 부서 이렇게만 해 주면 좋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퇴직준비라고 표현했을 때는 외부에서 봤을 때 혹시 인사의 대상자가 뭔가 잘못돼서 그렇게 되지 않는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이지 인사와 관련된 규정상 그렇게 한 것은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한선재 위원 인사행정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용어선택도 마찬가지고.
○부시장 김희겸 네.
한선재 위원 대기발령도 있을 수 있고 공무연수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22개월 남은 직업공무원, 30년 이상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공직에 헌신했는데 22개월 남겨 놓고 그것도 행정인사용어에도 없는 퇴직준비라는 것을 갖다 붙여서, 그러면 22개월 동안 봉급 주고 일 안 시키면 그 인건비는 누가 감당하나요?
○부시장 김희겸 앞으로 본인이 명예퇴직이라든지 공무연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가 아니고 현재를 제가 묻는 것이잖아요.
  22개월 남겨 놓고 그 대상자에게 퇴직준비라는 인사용어를 붙여서 보직을 박탈하는 것은 공직 30년 이상 한 본인이나 또는 인사행정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법에 근거도 없고.
  이것이 다「지방공무원법」30조나 60조, 행시 하셨으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부시장 김희겸 글쎄,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부천시처럼 인사적체가 심하지 않거나 그랬으면 정년까지 가고 공무원들이 원하는 데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 현실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보직관리 예의로서 인정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인사행정도 합법성이 있을 때만이 본인이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이잖아요.
  본인이 인정 않고 나 퇴직준비 못하겠다, 막말로 소위 버티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부시장 김희겸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차피 보직관리 원칙과 신분보장, 또 퇴직을 하기 전에는 직위를 주게 돼 있잖아요, 임무를.
○부시장 김희겸 그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한선재 위원 아무리 인사지침, 최고 가치가 효율성, 민주성, 형평성, 권익보호라는 대명제가 있지만 대체로 직업공무원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권익보호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조문, 법률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부시장 김희겸 네.
한선재 위원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보직을 박탈하는 것은 본인의 명예와 권익을 떨어뜨리는 것이잖아요.
○부시장 김희겸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9급, 8급, 7급, 6급이라든지 하위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선재 위원 하위직이 아니잖아요. 5급이 하위직인가요?
○부시장 김희겸 하위직에서는 운영을 하지 않는데 5급 내지는 4급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직을 위해서 일한 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장을 해 줘야 되겠지만
한선재 위원 물론 부천시 인사적체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몰아내기 식으로, 여론재판 식으로 공무원들의 명예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관행, 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지방공무원법」의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법에 입각해서 인사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관행은 개혁돼야 한다. 그리고 운영 주체들에 대한 의식개혁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직업공무원이 특정 집단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천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바뀌어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준비라는 이름으로 보직을 박탈할 수도 없고 박탈해서도 안 되고, 만약의 경우 6월 3일에 시장이 다른 집권세력으로 바뀌었을 때 이런 관례에 비추어서 2년 남겨 놓은 고위공직자 다 퇴직준비 하시오 했을 때 직업공무원의 최고수장인 부시장께서 무엇으로 공무원들을 대변하고 인사권자를 설득시키실 거예요?
○부시장 김희겸 우리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이라든지 공직의 안전성에 대해서 관심 갖고 애정 어린 말씀해 주신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번에 51년생 4명 중 3명이 명예퇴직 신청을 했는데 만일에 3명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갔을 때에는 조직의 승진 요인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또 조직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인사권자가 그렇게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한선재 위원 명퇴하신 서기관급님들은 본인의 의사가 있으셨던 것이죠?
○부시장 김희겸 명퇴는 아시다시피 본인의 의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보직을 박탈하는 것도 당연히 본인의 동의와 처벌 사유 설명이 필요하죠?
○부시장 김희겸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안 그런가요?
○부시장 김희겸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로 보직해임을 할 수 있나요?
○부시장 김희겸 그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은 요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징계를 받았다든지
○부시장 김희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직무에 무능하다든지 이유가 있어야 직위를 해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부시장 김희겸 반드시 징계사유가 있을 때만 보직해임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정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통상적으로 보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보직을 해임했지, 지금 보직해임이 합당한 법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시장 김희겸 부천시 인사운영 규정상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도 본인의 동의 하에 가능한 것이고요.
○부시장 김희겸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사의 원칙은, 인사라는 것은 본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퇴직준비도 그래요?
○부시장 김희겸 네.
한선재 위원 본인이 퇴직할 의사가 없는데 강제로 당신 퇴직 준비하세요 하고 명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시장 김희겸 본인이
한선재 위원 그것은 어디 법에 근거하는 답변이세요?
○부시장 김희겸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든지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소청심사라든지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소청이 당연히 있죠, 소청심사가. 소청심사를 해야만 또 법에 항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부시장 김희겸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인사를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해 왔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부시장 김희겸 그렇지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은 감정적 인사죠.
○부시장 김희겸 위원님, 마치
한선재 위원 어쨌든 간에 인사적체라는 것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의 동의 없이 몰아내기식, 또 내부의 여론재판식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것은 권위시대의 군사정권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민주성, 형평성에 합당한지를 인사에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산과장의 인사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부시장 김희겸 기획예산과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선재 위원 네.
  징계 받은 것 아니에요, 정지 3개월?
○부시장 김희겸 이제 공식 내려오고 그러게 되면 그 안에 따라 조치를 할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징계에 회부된 사람은 보직을 주고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은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보직을 박탈시키고 이것이 인사의 민주성, 형평성에 맞아요?
○부시장 김희겸 ······.
한선재 위원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보직을 해임하면, 예산과장이라는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데 공석으로 놔두실 것인가요 아니면 인사를 하실 거예요?
○부시장 김희겸 그것은 인사권자께서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아직까지는 방침을 확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인사 문제는 의원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시민사회, 또 대다수의 말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시장께서 참고해 주시고, 다음 인사 때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고위공직자들, 직업공무원들에 대한 자존심,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부시장 김희겸 네.
한선재 위원 그런 것들을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부시장 김희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입법 조례를 발의하면 대체로 형식이 있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의원들은 독립 입법기관이죠?
○부시장 김희겸 네.
한선재 위원 의원이 의원발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는 과장전결, 어떤 조례는 국장전결, 어떤 조례는 시장전결 이렇게,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지방행정이 계장행정이기 때문에 계장직결로 해서 보내시지 왜 과장, 국장, 시장까지 다 불편하게 받습니까.
  원칙을 좀 정해서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할 때에는 최소한 시장의 결재가 받아져야 된다, 실무부서에서 검토는 하되.
○부시장 김희겸 네.
한선재 위원 우리가 의견안을 보내는 이유가 예산추계 현황을 좀 살피기 위해서 조례 발의 전에 집행부에 의견안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상위 법률 범위유무, 그 다음에 조문에 대한 용어해석은 조례 발의 전에-본 위원의 경우입니다-다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고 또 사전에 용어해석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정책 비참여자들에게 묻기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행정형식이 의회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가 지방행정과 지방정치를 통합시켜 놓은 것이잖아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과거의 관선시대에는 중앙정부의 행정을 위임받아서 자체사무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지방자치제도가 이루어진, 지방의회가 탄생한 지 19년째잖아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편의의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회의 권한,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활성화돼야 한다, 발전돼야 한다. 특히 입법발의 능력, 기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재라인을 통일시켜 주시고 의원발의 때는 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회도 시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결재해서 의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희겸 사실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의원발의라든지 자치단체장이 발의한 내용들을 검토하게 되는데 자치단체장의 발의 건도 그렇고 의원발의도 보면 어떤 경우는 자구상의 문제라든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넘긴 경우도 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 담당 국장은 검토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부시장, 시장까지도 결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네.
○부시장 김희겸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사전 입법예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행정절차법」상에 나와 있는데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절차법상의 규정도 없고, 국회에서 하는 것들은 사전 입법예고를 하지만「지방자치법」상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들이 바로 집행부로 가고 일부 검토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제에 의원 입법발의 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똑같이 의원 입법발의든 자치단체에 발의하든 간에 시민들 권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통한다면 관련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법무팀으로 하여금 자구나 형식적인 사항들을 보고 또 예산 관련되는 부서라든지 관계 기관들 간에, 조직 간에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도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취약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 입법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싶어도 너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의 통제 속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봄에도 전문위원 실장에게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 초안을 잡아 달라고 부탁을 했고 저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의회가 입법발의를 하면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희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시장에 관련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희겸 고맙습니다. 한선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이나 조직의 안정성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입법예고 부분이라든지 의원발의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더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존경하는 한선재 부의장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구 한 동에 4년 동안 동장님이 다섯 번째 왔습니다. 두 분은 6개월 정도밖에 근무를 안 했고, 보편적으로 한 1년도 안 돼서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어느 동은 3년, 2년까지 근무하고 그런 동장님도 계시고 또 특정 동은 계속 동장님들의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평불만도 많을뿐더러 심지어는 마치 무슨 의원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 동에 나가면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거든요. 최대한 그 기본은 지켜줬으면 합니다.
○부시장 김희겸 알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전보제한 기간을 두고는 있습니다. 최소한 1년을 두고 있고 또 자리에 따라서 1년 반 이상으로 두기도 하는데 김영회 위원님 지역구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네. 덧붙여서 동장이나 사무장, 총무가 함께 인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업무파악이나 모든 부분에서 일시에 이루어지면 전혀, 한동안은 주민자치위원이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원만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희겸 네,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 인사하시는 데 있어서 승진과 영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한꺼번에 동 직원을 4, 5명 다 바꿔 버리면, 물론 새로 오시는 분이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의 업무 관계에는 좀 혼란이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술직이나 토목직, 행정직이 행정동 있죠, 그분들이 가야할 곳이 거의 지정돼 있죠. 그렇죠?
○부시장 김희겸 자리가 복수직으로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동의 인사권은 시에서 발의하지 않고 구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동장이라든지 직원들의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관여하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파악해서 구청장들로 하여금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리고 기술직이나 행정직이 아닌 분들이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잖아요.
○부시장 김희겸 아무 데나 갈 수는 없고 또 동장에도 자리가 행정직이 갈 수 있는 자리, 복수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송원기 위원 그 지역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부시장 김희겸 네,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지역 정해 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시장 김희겸 직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직위가 정해져 있는데 무슨 동, 무슨 동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부시장 김희겸 네.
송원기 위원 그것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나요?
○부시장 김희겸 인사 규칙상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그 직급 자리가 복수직으로 돼 있는 것이 정원 조례 또 정원 직제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가능합니다.
송원기 위원 그런데 신도시 쪽에 보면 기술직이 올 수 있고 또 행정직이 당연히 올 수도 있지만 다른 데로 못 가는 이유가, 신도시에 그런 분들이 꼭 오셔야 되고, 승진요인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공무원의 세계에서는 어떤 직책의 변함도 있지만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규정을 어기고 또 30년, 20년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 아니면 그 동 때문에, 그 동에서 승진 안 되면, 발생 안 되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시장 김희겸 이 부분은 부천시 인사 정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정원이 직급별 정원하고 또 직렬별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을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직제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춘의동, 신흥동, 도당동, 중3동, 중4동, 이번에는 상3동도 선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거기에만 기술직 승진대상자가 와야 되고 다른 데는 요인이 있어도 다른 동으로 못 가잖아요. 그렇죠?
○부시장 김희겸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렇죠?
○부시장 김희겸 네.
송원기 위원 꼭 신도시를 행정동으로 지정할 의무가 있나요?
○부시장 김희겸 꼭 신도시다, 일단 그런 수요가 발생됐기 때문에 정원 배정할 때 복수직을 그쪽에 줬다는 의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정원을 다른 쪽에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송원기 위원 기술직이 다른 동에 가면 행정 못하나요, 동장으로 가면 행정 못해요?
○부시장 김희겸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전체 행정에 있어서 직렬을 둘 필요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건축이다, 토목이다, 행정이다 이런 식으로 뽑게 된 이유는 조직 전체적으로 그러한 직렬의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는 것을
송원기 위원 직렬도 있고 법칙도 좋지만 현재 사회가 변해 가고 있잖아요.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면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그런 여지, 학벌제한도 없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충분하게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 때문에 인사요인도 없고 또 자리가 없어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동도 그렇게 확정되다 보니까 그 동 아니면 다른 데는 갈 수 없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 그것도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도 다 같은 공무원인데 내부에서 그런 일을 논하면 서로 내 자리가 축소될까봐 반대하고 그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쪼록 자기가 진짜 불만하지 않고 개인의 원칙으로 인해서 소신껏 일을 해 줬을 때 그것을 위에서 잘 알아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행정직도 기술직도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해도, 정말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힘이 저하되지 않나.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 그 행정 동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부시장님께서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희겸 네,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직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하고 또 시 조직을 편성하면서 공원관리사업소라는 부서를 만들었어요.
  공원관리사업소라는 곳은 공원을 관리하면서 녹지직이나 거기에 연관된 직을 갖고 있는 분들로 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2명인가 3명이 녹지직이고 나머지는 다 행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갑자기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녹지나 일반 행정직들 중에서 필요하다면, 녹지를 중요시한다면, 또 시설을 중요시한다면 그 인원을, 지금 각 동마다 팀장에서 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된 업무를 맡는 부서에는 그런 직의 사람을 앞서 충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요.
○부시장 김희겸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전체 직렬별 티오에 따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도 직렬을 통합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 운영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아직까지 공원관리사업소가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문제다 했는데 이번에 소장이 바뀌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책임주의다 보니까 자신이 없으면 서명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결재를.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시민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시가지가 진짜 보행권 확보하기도 힘든 상태고, 도시미관과가 미관행정팀을 비롯해서 미관1팀부터 10팀, 문화시민운동팀, 가로정비팀 해서 13개 팀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과로서 형성돼 있는데 과연 단속부서가 시에 모여 있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구에 가 있는 것이 나은가.
  저는 시에 가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전보다 더 불편함을 느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한 지가 1년 남짓 돼서 아직 평가가 안 나왔겠습니다마는 평가를 올해까지 하셔서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면,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굉장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희겸 네, 도시미관과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팀부터 10팀까지 지역별로 담당되다 보니까 사실 어느 팀에서 어느 지역을 담당하는지 시민들로서는 알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화가 돼 있고, 또 구로서는 현안업무의 짐을 덜 수 있지만 또 1개 부서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구에 있던 일이 시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구로 보내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되고, 현재로서는 10개 팀인데 전체 인원 중에 기능별로 재분류해서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에 관련해서 부시장님한테 많은 질의를 했고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시에 격무부서가 지정돼 있습니다.
○부시장 김희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본 위원이 4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격무부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인사상의 우대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격무부서에 근무함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주도록 당초에 입안이 되고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김희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사실상 격무부서에 어떤 공무원이 배치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는 있겠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인사를 했지만 그에 배치된 공무원들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인사부서에서 감안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인사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격무부서에 발령을 받고 가서 진짜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인사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데 가서 1년, 2년 근무해도 어떠한 인사상의 우대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사의 권한은 인사권자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왕 시행한 제도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그 다음에 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줘서 그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진짜로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고생한 대가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흐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도시미관과 같은 경우에도 아까 김혜성 위원님께서 13개 팀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도시미관과의 조직개편 때 상당히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일단 발족이 됐으면 그에 대한 근무, 또 다른 격무부서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희겸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다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격무부서에 근무한 사람이 승진을 얼마 남겨 놓느냐 거기에 따라 승진을 한다든지 자리를 옮기느냐 이 부분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격무부서 가점은 직원들이 격무부서를 선정하고 가점을 주게 되는데 그 가점이 일반적으로 제안을 한다든지 다른 표창을 받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가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태로는 다른 제도로 해서 주는 가점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가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실제 격무부서에 근무하게 되면 인사상 직접적인 가점은 당연한 것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격무부서에 근무하면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영전적인 차원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토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김희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부시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부천시의회 방청규정 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에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문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선배 동료의원님께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발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위원장을 제외한 타 위원은 연임이 가능하나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여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충실히 파악하여 내실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임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월 19일 김문호·류재구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 주민자치센터 전면 실시에 따라 구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2000년 3월 24일 제정 후 2002년 8월 16일 1차 개정, 2006년 7월 6일 2차 개정을 한 바 있으며, 조례 제정 및 개정 때마다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개정 대상이 되었고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관련 조례 개정 경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3개의 분류로 구별되며 위원장의 임기가 1년 후 연임 1회 지역이 부천시, 성남시, 광명시 3개 지역이며, 2년 후 연임 불가 지역이 고양시 1개소이고, 2년 후 연임 1회 지역이 27개 시·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쪽 조례안에 대한 부천시의 의견입니다.
  부천시에 의견조회 결과 주민자치위원장 직에 대한 임기를 최대 2년으로 제한한 것은 여러 위원들이 위원장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이며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연임제한이 없고 사실상 계속해서 자치위원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되어 이미 상당기간 위원회에서 활동한 상태이므로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인 업무파악을 위한 위원장의 임기 연장은 타당성이 적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견 제출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을 지방자치의 마중물이라고 혹자들은 비유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주민자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개정 관련 여론은 크게 특정인의 역할보다는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위하여 현행 임기를 주장하는 여론과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현행 임기를 연장하자는 여론으로 구분되고 있어 위원님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7년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부천시에서 주민자치센터 기능과 역할 정립,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과 자치위원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는 1년에 1회 연임으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김문호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 임기가 해마다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이번 회기에 임기를 바꿔야 할 특별한 목적이 있나요?
김문호 의원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그럴 일도 없고, 또 본 의원이 작년부터 제안을 꾸준히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1년 하고 1년 연임하는 부분, 2년을 해도 사실은 지역에서 봉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알 만하면 정말 끝납니다.
  의원님들도 4년 하고 사실 미약하다고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지역에서도 위원장님이 1년만 가지고는 사실 알 만하면, 알 듯하면 그만둬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2년 정도 하고 그분이 지역에서 신망을 받지 못하면 다음에 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은 2년 더 하셔서, 4년 정도는 하셔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동의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어느 위원장으로부터, 동의서를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또 이것이 전 의회에서, 4대 때인가 2000년도에 위원님들이 2년 연임에서 1년으로 바꾼 내역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셨어요, 왜 바꿨는지?
김문호 의원 내용적인 것은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하고 임기가 같아서, 또 지역에서 예전에 소선거일 때는 사실 시의원님들이 가면 정말 대접도 못 받았다, 워낙 장기집권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선거구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에서 능력 있는 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시의원에 진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원기 위원 주민자치위원장 센터가 동사무소 주민센터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봉사직 아닙니까?
김문호 의원 네, 그렇죠. 봉사직.
송원기 위원 봉사직은 임기 관계없이 봉사만 해 주면 되는데 꼭 임기를 주장하는 위원장님들은 무슨 뜻이 있는 것 아닌가요?
김문호 의원 뜻이 있으신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꼭 그것만, 위원장만 한 분이 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분들이 뜻을 갖고 가시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의 역량을 시험해 보는 무대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1년 정도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1년 동안 어떻게 회의를 진행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또 아쉬움도 있고요.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원님께 죄송스럽지만 1년 하고 거의 2년을 이렇게 연임하시는데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어디라고 말은 못하지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잘 돌아가는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뭔가 모르게 조화가 잘 안 되는 동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봉사하는 데는 조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문호 의원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송원기 위원 그런데 단체장님들은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정말 아닌 분들은 지역과 부천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봉사를 할 수도 있는데 또 아닌 분들은 속에 무언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뜻을 이루고자 개정하는 사항도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문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역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김문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문호 의원 감사합니다.
김혜성 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송원기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저 개인적으로는 1년에 연임 제한을 안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2년을 하면서 지루해하는 위원장이 있는 반면 굉장히 짧게 느끼는 위원장이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위원장을 하고 싶은데 연임 규정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약대동 같은 경우 2년 했다가 쉬었다가 또 하고, 원미2동 같은 경우도 전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김문호 의원 네.
김혜성 위원 그런 동네가 많다. 그랬을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낭비다.
  잘 이끌어 나가는 상태에서 연임 규정에 제한돼서 그 위원장이 바뀜으로서 그 위원회의 질이 향상되고 더 좋아지면 좋은데 도태되고 나빠질 경우가 있다.
  저는 각 단체장의 이·취임식에 가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단체가 잘되고 잘못되고의 승패는 위원장님의 몫이 5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김문호 의원님께서 연임 규정을 2년 1회로 하자, 그것은 조금 완화해서 다음에는 연임제도를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김문호 의원 지역에서 의견을 더 수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김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2회에서 2년에 2회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문호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2년에서 1회 연임을 했으면 좋겠는가.
김문호 의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1년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알 만하면 그만두는 현상이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에 가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때문에 패가 갈립니다. 제가 5개 동 회의에 쭉 참석해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주민자치위원장 선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행히 추대가 가능해서 가면 문제가 없었는데 투표로 하게 되면 패가 갈려서, 편이 갈려서 서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지역에 계신 분이 그쪽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부천시 원미구 주민자치위원협의회에서 그런 제안이 많이 있어서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부정적인 부분도 많고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는 사실은 그동안 쭉 검토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꼭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일부 위원님들은 자치위원장을 함으로써 다음에 시의원, 도의원, 또 정치적으로 발판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김문호 의원 네,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트레이닝을 하고 또 시에 와서 의정활동을 잘하면. 그렇죠?
  하여튼 기타사항은 이따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가 2000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실시되기 전에 원 취지는 행정을 보고 있는 동장님들을 결과적으로 그 주민자치로 대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정부에서.
  5급 동장을 결과적으로 거기에 배치를 않고 그 대신 역할을 주민자치위원장이 함으로 인해서 주민자치가 스스로 내 동네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이 처음 시작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시작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처음에 시작했던 주민자치위원회는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돌아가 버리고 그대로 동장이 현존하게 돼요.
  존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당시 주민자치위원장은 말 그대로 내 동네는 내가 지킨다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동장하고 어떤 문제점, 의견소통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오는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너무나 장기적으로 위원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일부 의견이 주민자치위원장이 시의원을 나오려고, 아니면 도의원 뭐 그러는데 지방의회 진출 과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으로 제약을 뒀다, 이렇게 의회에서 했다고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동에서 동장하고 관계의 어떤 문제가 오히려, 동장이 지시를 받는다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동 행정에 협조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동장을 능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일부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김문호 의원께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재 문제점이 어느 정도 대두됐기 때문에 임기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의사결정 할 때 있어서 어떤 면에서 조사를 한 것인지,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해서 의견을 들어봤으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민자치위원들 의견보다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의견이 더 강조됐지 않느냐.
  위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또 다른 의견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부천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민과 자치위원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48%가 현재 상태를 더 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조례가 현재 상정되고 나서 약간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몇 명 얘기를 나눠 보면 위원들 얘기는 또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주민자치위원들 의견도 반영해 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주민자치위원들 반영은 몇 %나 되고 위원장 반영은 몇 %나 돼서 이 조례안을 올렸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김문호 의원 좋으신 의견입니다.
  실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위원장 임기가 짧다는 내용들이, 제가 포괄적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제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다 들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좋겠는지.
  특히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년 투표를 합니다. 매년 투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쪽 선출이 되면 또 다른 한편은 반대방향으로 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1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짧지 않냐는 의견이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원미구 위원장협의회 회의에도 참석해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4년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서 다 4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열심히 했을 때 4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4년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의 틀은 가되 잘했을 경우에 한 해 한 번 더 연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퍼센티지로 제가 정확하게 주민자치위원 중 몇 명이 찬성하더라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들었고 제 생각도 역시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1년에 1회 연임으로 돼 있는데 2년에 1회 연임으로 4년의 임기를 발의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타 시·군 사례에 보면 2년 1회 단임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토론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김문호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호 의원 제가 제안한 부분은 2년 1회 연임입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셔서 지역 특성도 살려 주시고, 또 현재 선거구 조정 자체가 되고 중선거구제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관계가 예전 소선거구제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셔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재 2년에 1년 단임으로 해도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김문호 의원 제가 수용을 당연히 해야지 뭐 여기서 거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문호 의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견서를 참조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2007년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주민자치센터 기능과 역할 정립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과 자치위원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설문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여러 가지 문항이 있었는데
김혜성 위원 아니, 자치위원장의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주민자치위원장 명칭이라든가 위원 수, 위원장 임기에 대해서 물어본 설문지입니다.
김혜성 위원 임기는 어떻게 물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임기는 세 가지 종류로 물어봤는데 1년 1회가 가능하냐, 2년 1회가 좋으냐, 2년 단임이 좋으냐 이렇게 세 가지로.
김혜성 위원 연임 없는 것은 안 물어봤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니, 1년 1회 연임이 좋으냐
김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임이 없는 것은 안 물어봤잖아요.
  아까 김문호 의원한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2년 단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임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단임이라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단임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러니까 연임이 없는 경우죠.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계속 연임하는 것, 계속 임기를 안 주는 것.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것은 안 물어봤습니다.
김혜성 위원 2007년도 했으면 지금 3년 얼마 지났죠. 혹시 김문호 의원이 발의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조사한 것은 없고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들었던 것에 대해서 판단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집행부에서는 부적정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부적정한 의견을 정확히 다시 한 번 직접 말씀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위원장이 상징적인 역할도 할뿐더러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대표역할을 합니다마는 계속함으로 해서, 오래 임기를 가지고 있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더 다양한 분들이 더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서로 하면 더욱 활성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위원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위원회 동의를 받고 위원들로부터 선출이 돼야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다시 선출이 돼야죠.
김혜성 위원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원장을 잘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잘했다고 봐야 됩니다.
김혜성 위원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제 생각은
김혜성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과 다르잖아요.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니, 잘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뽑은 것이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계속 그 사람이 해서 잘할 수 있거나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도 4선 하고 한 사람들은 문제가 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시의원들 다선하고 주민자치위원 다선하고는
김혜성 위원 왜, 주민자치위원이나 시의원이나 단체원이나 단체장이나 다 같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잘하면 시의원님들도 5선, 6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듯이 자치위원장도 하면 그 기회가 저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판단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오래되면 부패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부패되는 것은 아니고 더 좋은 역할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집행부 책상에서 하는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구도심이나 이렇게 나가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1년 하는데도 할 사람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까 김문호 시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하려고 그래서 부작용이 나는 데가 많습니다.
  서로 투표도 하고
김혜성 위원 부작용 나는 데는, 아까 김문호 의원한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또 시·도의원에 출마하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편이 갈리고, 자치위원장 역할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포부가 있어서 출마를 해요. 그러면 그 자치위원 중에서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죠.
  자치위원장직만 놓고 내가 자치위원만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저는 4대, 5대 들어와서 자꾸만 거론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연임을 늘려줘서 출마 않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시의원이나 도의원으로 출마를 할 경우에는 임기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혜성 위원 관련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러니까 이것을
김혜성 위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모 주민자치위원장이 출마하면서 위원장직을 사퇴했어요. 멋있잖아요. 위원장직을 갖고 출마하는 것보다, 예비등록이지만.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장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려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다고 해서 임기를 늘려줬을 경우에, 또 지금 말씀하신 바람직한 사람들이 위원장을 한다는 보장도
김혜성 위원 임기를 늘려줘도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28명의 자치위원 중에서 25명이 투표하죠, 고문 3명 빼놓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본인까지 해서 25명 동의를 받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 집행부에서 매번 할 때마다 부적정 의견을 내놓는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2년에 한 번 연임하는데 그것이 왜 부적정합니까, 마르고 닳도록 하는 것도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전문위원실에서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개정안대로 했습니다. 2년에 1회 연임해서 4년까지 할 수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또다시 재개정이 올라왔는데 재개정까지는 적정하지 않다고
김혜성 위원 지난번 개정할 때 집행부에서 개정을 판단해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2년 하는 데 문제점이 많아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2003년에 했는데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혜성 위원 아니, 다른 시·군 얘기하지 말고 우리만 얘기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
김혜성 위원 선거 때 되면, 지나고 나면 이런 것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위원장 연임과 조례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에서는 의결기구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
김혜성 위원 의결기구 맞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의결해서 프로그램인가 결정을 하는 기구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맞습니다.
김혜성 위원 맞잖아요. 그 기구가 잘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위원들이 선출되고 위원장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 와야 된다는 그런 취지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너무 연임 규정을 두지 말고, 우리 자치위원님들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잘하려고 그래요, 자기 지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검토한 것은 우선 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장 정도는 순환직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부적정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인원이 한정돼 있다 그랬죠, 28명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고문 3명, 이제 4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을 지내면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평위원으로 가는 데가 있고 고문으로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원이 그 인원이에요. 새로운 인원이 드물다는 것이죠, 새로 영입되는 인원이.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한다는 사고는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 개정 주요 사유가 위원장을 하자마자, 알 만하니까 관둔다 이것 때문에 개선하자는 것인데 주민자치위원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최소한 주민자치위원으로 2, 3년 이상씩 다들 하신 분들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 분들 중에서 선출을 받아서 위원장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알 만하니까 관둔다 이것은 조례 개정 사유에 합당치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의원생활을 8년째 하고 있는데 8년 동안 저는 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해, 4대나 5대 이렇게 보면 한두 번씩은 꼭 이 조례안이 올라옵니다.
  아까 개정안 발의한 김문호 의원께서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의견을 물었다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인 그냥 친목단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그 친목단체의 협의회원들은, 회장님들은 일부 그렇게 원하는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구도심 일부와 특히 신도시에 보면 서로 위원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1년 하는 것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년에 또 2년 연임을 하게 되면, 1년도 안 하려고 하는데 2년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물론 봉사하고 그러는 직책인데 어떨 때는 자기 일 팽개치고 시간을 여기에 할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을 하라면 안 하는 동도 많다.
  제가 8년 동안 보니까 일부 몇 몇 주민자치위원장들께서 이런 것을 자꾸 건의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1년을 하고 또 1년 연임하고 또 다른 주민자치위원들이 하고 이렇게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위원장도 해 보고 간사도 해 보고 또 고문도 해 보고, 저는 이것이 합당하고 또 보편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적의판단 할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했다시피 일반 주민자치위원들은 대부분 1회 연임을 찬성하고 있고 그동안의 모든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적의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위원도 많이 해 봤고 또 요즘 의회 활동하면서 느낀 점들이 있는데 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정말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인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면 절반 정도가 탈퇴를 하고,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정돼서 모든 일을 토론하지 않고 그냥 몇 몇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해 나가고 그런 것들도 지켜봐 왔고,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정말 보기 좋게 추대해서 매년 2년씩 아무 불협화음 없이 주민자치위원들이 화합하고 그런 동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임기 2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존경받는 사람은 더 연장할 수 있고 1년을 해도 정말 아니다 하는 이런 위원장들이 있거든요.
  1년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기보다 2년 하고, 꼭 2년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기보다 1년을 더 주는 그런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까 박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실한 업무파악을 위해서 위원장 임기가 더 돼야겠다 이런 것은 저희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형 프로젝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차년 연차사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단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인데 그런 면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이 엄정하게 선임돼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 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에 1년 더 하면 3년이 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래도 저희는 당초 의견 낸 대로 그냥 최대한 2년 하시면 충분한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 아까 말씀이 나온 대로 봉사직입니다. 비상임직인 봉사직인데도 일부 동에서는 방을 마련해 주거나 그 방이 위원들과 같이 쓰는 방이 아니고 혼자 쓰는 독방을 만들고 또 거기에 큰 책상도 만들어 주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봉사하는 위원이나 위원장의 자세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검토의견 낸 대로 2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회 위원 1년 연임을 하다 보니까 매년 투표를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 동은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동마다 특색 있게 하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저는 2년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동은 몇 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잘하는 분은 계속 오래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결론을 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러니까 지금 2년에 단임으로 가도 좋기는 합니다마는 대개 호응을 크게 얻으면 그냥 무투표로 1년 더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김혜성 위원님도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일부 2개 동에서는 2년을 하고 1년을 쉰 다음에 또 하는 자치위원장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보편타당하게 보면 1년에 1년 연임으로 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과장님, 아까 김문호 의원님한테도 질의를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계시면서 또 자치위원님들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송원기 위원 고문님 빼고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25명입니다.
송원기 위원 지난번에는 그쪽 지역 의원님들이 당연직이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송원기 위원 그런데 그것이 개정돼서 지금 인원이, 고문 숫자를 늘리면서 중선거구제 가면서 당연직으로 안 하고 자체 내에서 동장님이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아까 김영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자치위원장님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잘하시는데 개중에, 뭐든 그렇잖아요. 다 잘하는데 한 분, 고기로 말할 것 같으면 한 마리가 잘못해서 전체 물을 흐리게 하잖아요.
  정말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치위원장님, 참 저분은 10년 해도 무방하다 그런 분이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그러나 저분은 6개월만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진짜 봉사자로서의 뜻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른 뜻을 가지고 하니까, 그것을 빙자해서 정치에 입문을 하려니까, 차라리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자치위원회에 안 들어가고 자기 단독적으로 가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 힘을 얻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발되고 또 각 대표들하고 문제가 발발되고, 동장님은 그래도 30년씩 공직생활을 한 행정박사 아닙니까. 그렇죠?
  잘 가는 동도 있지만 잘 못 가는 동도 있어요, 불협화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장님은 동장님대로, 자치위원장님은 자치위원장님대로 가는데 중간에서 보면 딱할 때가 있어요.
  어느 동이든, 37개 동 자치단체장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보는 눈도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문제가 대두돼서 조심스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시 집행부로서는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잘하시는 분은 오래 하셔도 되겠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김영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잘 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임기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시행세칙을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시행세칙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준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세칙표준안을 저희들이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동장님 위촉하는 데 있어서 위촉하는 방법이 추천하는 자, 그 다음에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된 자 이렇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공개모집에 의해서 추천을 하면 선정하는 절차는, 공개모집에 응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일정 자격기준을 정한 다음에
윤병국 위원 어떤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내부적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한 학력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저 지역을 이끌어갈 만한, 지역에 몇 년 이상 살았거나 이런 기준으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윤병국 위원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이런 정도의 조건을 두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특정 정당이라고 해서 공개모집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안 받아줄 방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정당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표결해서, 투표해서, 찬반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찬반투표 성격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이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시행세칙으로 다 정해져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왔다는 것이죠.
  특정 정당 소속이라고 구체적으로 토론까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사에 관한 문제를 토론해서 이 사람이 공개모집에 신청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없는 세칙을 급히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찬반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합시다,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악법도 법입니다마는
윤병국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거기에서 그런 세칙을 정했다면 또
윤병국 위원 조례 정신이나 이런 데 의해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된 자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면서요, 표준안을 주고 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표준안은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 특정인을 놓고 시행세칙을 바꿔서 그 다음 달에 또 의결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그야말로 그 사람들만의 이너그룹처럼, 이너서클처럼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자치위원의 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정신에 의해서 주민자치를 하게 놔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계속 거기에 행정이 간섭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치위원장이 책상을 놓고 있거나 안 있거나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을 왜 행정에서 책상을 놓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런 판단을 다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야말로 주민자치위원회 알아서 하게, 합당한 비용을 가지고 하게 해 줘야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윤병국 위원 네, 이야기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한 지 10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이 서구의 모델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뿌리내리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나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결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알아서, 우리 관에서 하나도 간섭 안 하고 운영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도비도 1개 주민자치센터에 500만 원씩 내려오다가 이제 끊겼습니다.
  저희도 추구하는 방향은, 저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진짜 제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강사수당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일정부분 강사수당입니다.
윤병국 위원 강사수당 말고 다른 운영비가 내려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제가 운영비라고 한 것은 전체적인
윤병국 위원 강사수당이 오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강사수당이 내려오는 것이지 통제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괄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것조차도 자체적으로, 말 그대로 자치적으로 운영하면 좋다,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 수당도 3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관에서 개입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윤병국 위원 자치위원 수당 나가는 것은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것은 예산에 그냥 편성해서
윤병국 위원 그냥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의회 승인 받아서
윤병국 위원 조례에 수당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조례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에 그 사항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혁신적으로,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옛날 동정자문위원회의 이런 정도를 넘지 않잖아요.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행정이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 서로 상호 보완을 하고, 행정은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용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그런 권위를 필요로 하니까 행정에 기대고 이런 것들이 상호 의지하는 그런 구조로 돼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심화시켜 오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 기능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가 간섭하지 말고 자치적으로 잘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시행세칙들 있지 않습니까. 전체 동의 것을 쫙 걷어서 시행세칙에 문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유급간사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는 대로 다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유급간사를 두고 있는 자치위원회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제도가 맞는다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방향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인데 빨리 한번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위원장 김원재 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왜 준다 그랬어요?
  조례에 근거가 있잖아요, 시행규칙에 돼 있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
김혜성 위원 분명히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아까 제가 급히 말씀드리다······.
  동 조례 23조에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규칙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13시55분)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157회 정례회 시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 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윤석 의원과 제가 공동으로 발의한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빈곤·위기 아동의 지역 내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부천시에 거주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9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우선 설치, 이용의 대상, 센터의 사업, 사업비의 지원 및 환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조부터 15조까지는 부천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지도 감독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0년 2월 26일 한윤석·한선재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곤 및 위기 아동의 지역 내 보호를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3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쪽 조례안 검토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이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부천시의 의견입니다.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견조회 결과 지역사회 내 빈곤·위기 아동의 보호, 교육, 정서적 지원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체계화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조례안 조문에 대한 개선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견 제출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지역아동센터 현상입니다.
  지역아동센터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지역 내 취약 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공부방을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법제화한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처음 법제화되었을 때 전국 895개소에 이용 아동수가 2만 3347명이었으나, 2009년 6월 현재 3,274개소(부천 55개소, 성남 49개소, 안산 60개소, 고양 50개소)에 이용아동 수는 9만 4409명(부천 1,691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 증가와 가족 해체 문제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의 역할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현재 센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운영비, 학습도우미, 교사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천시 취약계층 아동들이 사회적 차별을 느끼지 않고 건전하게 보호·교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시 차원의 구체적이고 폭넓은 지원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담당 부서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는 동의했습니다만 조문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의원발의로 된 것인데, 물론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를 할 수도 있고, 또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조문을 수정하기에는 의원발의로 된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 많은 조문을 수정해서 다음번에 재상정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한선재 의원님께서도 조문의 수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지요?
한선재 의원 제가 며칠 전부터 담당 부서 계장님과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과 개정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조문에 대해서는 현재 크게 이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개정사유에 대해서 제가 더 분명하게 제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담당 부서 의견은 한 조 전체를 삭제 내지는 수정 이런 의견을 보내왔거든요.
  일부 조문의 수정 같으면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담당 부서에서는 너무 많은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문에 대해서는 이따가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업보조비로 인해서 사업비가 여러 가지 지원되고 있는데, 물론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지원을 염두에 두신 것이 있습니까?
한선재 의원 우선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 지원 50%, 나머지 광역정부와 기초정부도 25% 예산이 지원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일부의 운영비와 인건비도 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최저생계비도 되지 않는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센터를 현장방문 해 본 결과 센터의 환경개선 및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기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새로운 정책과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윤병국 위원 현재 이 조례가 없더라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동복지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할 방안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있어서 여러 차례 시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추가 지원을 건의했습니다마는 지침에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있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들어서 지원을 안 한 사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특별히 시 집행부 입장이 많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은데 그에 대해서 집행부와 혹시 협의해 본 내용 있습니까?
한선재 의원 제가 그 위원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2월에 부천시 다문화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공포가 됐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상위 정부로부터 좋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예산 심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 아동들에 대한 워크숍 프로그램 예산도 한 1000만 원 예산이 수반됐고, 편성됐고,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 기능 중에서 부천시 아동센터 시책 수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책사업이 수립되면 예산은 범위 내에서 편성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혹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조례 제정 현황, 타 시·군 현황이나 지원 현황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한선재 의원 타 지자체 조례에 대해서는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 있고, 강원도나 기타 지자체에서 일부 환경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아동센터지역협의회 정책위원에게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물론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해서 하위 5%에 대해서는 아예 지원금을 끊는 정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신고시설 1개소하고 하위 5%에 해당하는 2개 시설에 대해서 올해 3개월인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부터 지원을 안 하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하고 본 위원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시 집행부는 아직 요지부동입니다.
  그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없다, 상급 행정기관의 지침이라서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 해당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같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집행부 의견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이 조례안이 발의된 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발의 의원하고 의견을 나눠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제가 3월 8일 자로 가정복지과로 부임하고 발의하신 의원님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과장님은 안 하셨겠지만 개선의견 수정안을 만들어 오셨잖아요.
  과장님이 3월 8일 이후에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전에 누군가가 이것을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담당······.
윤병국 위원 담당 팀장이 검토를 했겠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윤병국 위원 검토를 해서 발의 의원이랑 충분히 상의를 했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충분히 상의를 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렇게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많이 해 오셨는데 충분히 상의가 됐으면 달리 수정안이 이렇게 의견으로 오기 전에 서로 협의가 좀 더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더 많이
윤병국 위원 인사발령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모르신다 그 말씀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아니, 그것은 아니고 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전부 몇 개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부천시에 55개소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평가 결과 하위 5%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5%,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는 최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146만 9000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이것이 3개월이라고
윤병국 위원 3개월 지나고 어떻게 하실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에 의해서 최저 금액을 부천시만, 금액도 전부 지원하지 않게 돼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침에 3개월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왜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아니,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더 수반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시설이 어디 어디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3개가 다음, 꿈나무, 범박 이렇게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음, 꿈나무, 범박 3개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꿈사랑입니다, 꿈사랑이요.
윤병국 위원 조례가 되면 계속 지원하려고 검토한다고 했는데 조례에 제정 요구와 상관없이 시 의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그런 의지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3개 시설에 현재 이용하는 아동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윤병국 위원 못 돼도 50명은 되겠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보통 10명 이상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제일 걱정하는 것이 아동들이 다른 대체시설로 갈 수 있는 것인지, 다른 방법이 없으면 그 시설에 다른 방법으로, 오죽하면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는 자기 시설들이 받는 인센티브를 반납해서라도 그쪽 시설을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다 바뀌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시34분)

○위원장 김원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가정복지과장 윤애자입니다.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이 성에 대한 정보나 가치관을 습득하는 방법은 주로 성인물이나 인터넷 음란물 또는 친구를 통해 얻고 있습니다.
  학교 및 가정에서의 성교육 또한 단편적인 지식전달 위주로 올바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성지식을 멀티미디어 등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전달하는 성교육 인프라를 관내에 설치함으로써 올바른 청소년성문화를 조성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에도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 내에 설치할 예정이며 시설 규모는 사무실, 체험관, 교육관, 갤러리 등 총 200㎡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팀장 등 5명의 종사자가 성문화 교육관 운영 및 출장 성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연간 시설운영비는 1억 900만 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수탁기관 모집공고, 수탁기관 선정, 시설 설치 등 절차들을 거쳐서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관내 초·중·고 및 유치원 등에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실천적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0년 2월 26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스스로가 자기 주도적·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 지식을 습득하고 건강한 성 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센터의 운영을 청소년단체 또는 성교육 상담센터 등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단체, 법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 전국 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 상담 통계에 의하면 상담 인원 총 8,620명 중 부천시는 99명으로, 전국 평균 37명의 5.4배로 성폭력의 상담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최근 나영이 사건 등 급증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와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지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센터 설치와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기존의 강의식 교육을 시청각 자료와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센터 추진상황입니다.
  부천시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2009년 제4회 추경에 센터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시설임차료 등 총 1억 4695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 본예산에는 1억 9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부천종합운동장 좌북측 22번 사무실에 설치하여 2010년 5월에 개관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운영 전문성과 효율성 도모로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함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성문화 및 성교육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해 줌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사업수행 경험이 풍부한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수탁자의 자격 및 조건, 선정방침, 선정공모 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 그 계획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한 조례가 없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례가 없어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고,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향후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향후에 만들어야죠. 근거를 만들고자 저희가
박종국 위원 매년 사업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는 국비 50%, 시비 50%인데 국비가 계속 50%씩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청소년성문화, 특히 요즘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국비 지원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되겠지만 매년 50%씩 계속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렇죠.
박종국 위원 통상 국·도비를 보면 처음에 50% 주다가 계속 줄여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도비 3%, 시비 97% 이런 예산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이 국비 이렇게 50 대 50 주다가 나중에 국비 줄어들다가 없어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센터에 대해서 물론 향후에, 내년부터 지원하려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 추경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미 수탁자가 정해져 있다 이런 소문이 항간에 나돌고 있었고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 소문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하고 요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법인이나 단체가 수탁자로 선정돼야 된다.
  본 위원이 염려한 그러한 항간의 소문이 현실로 나타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설치 조례가 없는데 향후에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의회에 동의가 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넣고 그에 따라서 위탁을 할지 말지 동의안이 와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절차상 예산이 먼저 수반된 관계로 저희가 그것까지 충분히 처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더라도, 그러면 설치 조례부터 올려야지 동의안부터 올려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래서 저희가 각종 관련 조례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에 조례 근거를 만들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회 동의가 먼저가 아니라 조례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 없다는 것이 정해져 있어야 민간위탁을 줄지 말지 결정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윤병국 위원 과장님, 이쪽 업무가 낯설어서 그러신가본데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편성돼서 왔을 때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민간위탁 여부도 결정하지 않고 예산은 민간보조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이 부분은 관련 절차를 충분히 밟겠다는 전제를 하고, 이미 기금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비 50%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은 통과시키되 관련 절차를 충분히 밟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관련 절차도 잘 모르시잖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성문화센터 설치를 위해서 국내 두 곳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 벤치마킹 결과가 혹시 보고서로 작성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벤치마킹 갈 때 과장님이 민간인들하고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판단으로 어떤 분들을 모시고 갔는지 모르지만 같이 갔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동행했던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수탁자가 내정돼 있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인데 그때 그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고많은 여성단체 중에 몇 분만 이렇게 골라서 동행을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억울함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그때 벤치마킹에 동행했던 분들은 위탁, 수탁자에서 제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공개가 원칙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공개를 하는데 이 사업을 염두에 두고 특정 단체 회장님들만 대동을 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관심 있는 분들 모두, 같이 벤치마킹 가실 분들 있으면 같이 갑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중에 몇몇 단체만 같이 대동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공정성을 기하는 의미에서, 그분들은 먼저 벤치마킹하고 한 발 앞서 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과장님께서 모시고 갈 정도면, 이미 내정됐다는 얘기가 그래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위탁, 수탁 대상에서 제척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위원님, 2009년까지 설치된 곳이 전국에 35개소나 됩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이나 저희 사업 시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누구나 가서 보실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런 절차상의 문제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는 것을 담당 과장인 가정복지과장께서 직접 특정 단체를 대동해서 간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앞으로 저희가 그런 모든 문제는 민간위탁이 공개원칙이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회 동의가 되면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하게 되겠죠. 공고를 하기 전에 다른 기관들 공고할 때 늘 부탁을 드렸고 했던 내용인데 설명회를 한번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윤병국 위원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이런 것이다 하고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설명회라 하면 관심이 있거나 이것에 종사했던, 경험이 많은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공개설명회를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할는지 저희가 예상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도 검토해서 사업에, 경험에,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센터사업에는 성교육 지도자 교육 이런 것은 없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되도록이면 청소년성문화교육관 운영하고 여러 가지 조사, 연구, 구축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양성은 안 합니다.
윤병국 위원 성교육 전문가 양성, 지도자 양성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왕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으면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저희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 기관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체계적인 그런 것으로 경험삼아서 같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구축이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성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이 엊그제 예산 때도 다뤘습니다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도 3000만 원 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의전화 이런 데 가는 것도 있고 소비자단체인가 그런 단체에 가는 것도 있고 여성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이런 관련 예산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분산돼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나가서 교육하고 이런 것들은 그쪽 기관에서 하더라도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권위 있는 기관에서, 시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우리 지역 내에 많이 산재돼 있고 관련 조사·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인력풀을 관리하고 통합관리 차원에서도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듣기가 굉장히 힘든데 파악을 하셔서 좋은 정책방향을 세워 주시고 그것을 세울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누구나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전국에 35개소 있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아니, 지금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류중혁 위원 누구나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류중혁 위원 답변 그렇게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누구나 가능하죠.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이 과장님의 답변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쪽지에 의해서 읽은 답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류중혁 위원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제 생각입니다.
류중혁 위원 과장님 생각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류중혁 위원 지금 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박종국 위원님도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윤병국 위원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답은 동문서답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류중혁 위원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왜 이 민감한 시기에 민간위탁을 앞에 두고, 아직 공고도 하지 않았는데 몇몇 사람을 대동하고 갔다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과장님께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면 결과적으로 위원님들 답에 동문서답하는 것이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야 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볼 수 있는 것이죠.
  공무원이 벤치마킹을 가는 데 있어서 민간인을 대동하고 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누구나 데리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되죠.
  만약에 공고 후에 신청자가 있어서 그 신청자들 전체를 데리고, 전체에게 여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갈 계획이니까 같이 가서 참관하고 볼 의향이 있으면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간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답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류중혁 위원 의회에서 아무렇게나 답을 하면 안 되죠, 위원님들 묻는 말에 제대로 답을 해 주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답이 아니고 쪽지를 읽은 것인데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위원님, 우리가 2009년도에 전국 35개소나 되니까 그런 곳은 누구나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왜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가는데 민간인을 대동하고 갔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민간위탁을 앞에 두고 현재 몇몇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잘못이잖아요. 부천시 전체 공고에 의해서 대상자를 다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의회에서 아무렇게나 대답을 하면 안 되죠.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차라리 모르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릅니다 해야지 그냥 쪽지 읽고 나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위치가 춘의동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좌측북 22번 쪽이 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제가 지난 2009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하부공간이 너무 무질서하다, 도시미관과, 유럽자기박물관, 수석박물관 해가지고 목적에 안 맞는 다양한 사무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질서도 안 잡히고 그래서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또 그렇게 한다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교롭게 그 내부에 이것이 위치한다 생각하니까 과연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해 봤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대상시설물을 설치할 때 충분히 종합운동장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보편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그쪽에 대상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도 사실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공간을 찾아서 있다면 오히려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위원장님, 자료만요.
○위원장 김원재 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벤치마킹 갈 당시에 동행인들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류중혁 위원 나중에 수탁이 됐을 때 그 부분이 어떻게 공정하게 됐는가를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류중혁 위원 자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명단, 성함 정도라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가 있을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시민의 돈을 가지고 갔는데 자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여튼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게요.
  나중에 수탁됐을 때 거기에 대한 영향이 미쳤는가 안 미쳤는가 저희들이 파악도 해 볼 겸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출장 갔다 오시면 복명서 쓰시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쓰죠.
윤병국 위원 휴가 내고 갔다 오신 것 아니면 출장 갔다 왔으니까 복명서가 있을 것이고 그 복명서 내용을 갖다 주시면 되는 것인데 뭘 한참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미 다 설치됐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아닙니다. 아직 설치를 안 했죠.
윤병국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22번 사무실은 사용하기로 그렇게 지정을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지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윤병국 위원 아직 설치는 안 했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 사용하면 공유재산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승인절차를 밟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윤병국 위원 아직 설치를 안 했으면 김영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울림청소년회관 이런 데 같이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심에 여성청소년회관 이런 곳도 있으니까 그런 데에 같이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를 같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한 후에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16조2항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위원아닌의원
  김문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부시장김희겸
  총무국장이해양
  복지문화국장윤순중
  자치행정과장박한권
  가정복지과장윤애자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