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10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7. 부천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7. 부천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대리 김혜경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 내내 숨죽이고 있던 꽃봉오리가 하나 둘씩 피어나는 계절 3월입니다.
  대사를 앞두고 있는 위원님들 모두에게 좋은 봄소식이 들려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7건, 그리고 동의안 2건이 심사회부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매사에 바쁘시더라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으며, 11일은 복지문화국 및 보건소 소관, 12일 금요일은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3월 13일 토요일과 14일 일요일, 그리고 16일, 17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예결특위의 활동을 위해 휴회하겠으며, 3월 15일 월요일에는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강일원·김관수·김승동·송원기 의원 등 12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 조례 입법조례안「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는 것으로 시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개정안이 제출되면 다음 회기에서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처리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 8일 자 총무국장으로 부임된 이해양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소감을 말씀하시고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해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국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3월 8일 자 부천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보직이 변경된 총무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김정숙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입니다.
  총무국의 201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696억 3400만 원으로 본예산 665억 7300만 원 대비 4.59%인 30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당초예산 134억 4600만 원 대비 0.5%가 증가된 135억 1400만 원으로서 예비군 육성지원 부대운영을 위한 노후PC 37대 교체비 4400만 원과 전자공무원증 도입에 따른 공무원증 목걸이 제작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당초예산 57억 4600만 원 대비 0.31%가 증액된 57억 6400만 원으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행사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당초예산 56억 1200만 원에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43만 원을 증액해서 56억 130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당초예산 403억 4500만 원에서 433억 2000만 원으로 7.37%인 29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선발비 5000만 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환경개선공사 6억 원, 생활체육회 운영비 및 종목별 연합회 육성지원 84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금년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총무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인사가 사실상 국장님이 총무국장으로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죠?
○총무국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은 인사에 있어서도 2,000여 공직자가 공평 타당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불만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인데 대부분 승진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동사무소로 배치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이해양 네.
박종국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공직자들이 납득이 안 가는 그러한 일부 인사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이해양 네.
박종국 위원 꼭 지칭을 하지 않더라도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고, 일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해양 네.
박종국 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중에서 갑자기 왜 초·중학교에 만화영상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죠?
○총무국장 이해양 ······.
박종국 위원 만화영상이 갑자기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해양 ······.
박종국 위원 체육청소년과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해양 네.
박종국 위원 2010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네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해양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천교육청과 학교에서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줘서 교육청에서 주도적인 사업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이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으로 민간이전이 돼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게 되나요?
○총무국장 이해양 이것이 교육청에 통보는 되겠습니다마는 학교로 직접 가고, 이 앞에 나와 있는 만화영상 홈페이지 구축이나 체험학습, 캠프 희망자, 중심 협력학교 운영 관계는 교육청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만화영상과 관련해서 학교로 직접 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원되는 학교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해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나머지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국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잘 아실 텐데, 우리 공무원 노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해양 공무원 노조는 지금 지부 형태로 돼 있고, 먼저 통합선거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제 점심시간에 공무원 노조 해직자 같던데. 그렇죠?
○총무국장 이해양 네.
윤병국 위원 여기에서 샌드위치 패널을 걸고 일인시위 하는 것을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아십니까?
○총무국장 이해양 네.
윤병국 위원 요구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총무국장 이해양 단체협약하고 면담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단체교섭하고 면담요구 이런 것이죠?
○총무국장 이해양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시에서 해직자들이 공무원 노조 사무실에 출입을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다면서요?
○총무국장 이해양 네, 그것은 중앙부처 방침에 따라서, 그런 지침에 따라서 출입을 통제하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그에 따른 내용 통보 공문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단체협약을 안 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단체교섭을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해양 네,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노사 간 상당한 의견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렬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도 너무 경직되게 접근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같이 일하는 공직자들이고
○총무국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분들이 해직자라 하더라도 조합사무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막을 일이 있는가, 시 민원실, 사무실 어디나 다 오픈되지 않은 데가 없는데.
○총무국장 이해양 그런데 우리 사무실 이런 데 출입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단체교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고, 공직사회 내부 분위기가 그렇게 경직돼서 업무가 창의적으로 잘될 수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쪽에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는데, 시책추진비로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보면 소사구 쪽에 집중돼 있어요.
  시책추진비가 어떤 경위로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특별히 소사구 쪽 학교들 시급하게 시설 개선해야 될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해양 그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1차 걸러져서
윤병국 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없어졌습니다.
○총무국장 이해양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과거 그런 경험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을 다시 살려 주시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민간이 참가해서 학교 환경을,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위원회 통폐합 관련해서 폐지한 것인데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은 시에서 형식적으로 운영을 했지 그 사람들이, 위원들이 형식적으로 하고 싶어 한 것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다시 심의위원회가 부활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죠.
○총무국장 이해양 네, 그것은 과거부터 어떻게 변형이 됐는가 쭉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보니까 우리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우리 부천에 가지고 오시면서 그 관계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액 도비라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해양 첫 번째 있는 소안초등학교 600만 원을 빼고 나머지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 과장께서는 잠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남상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48관리대의 컴퓨터 지원이요. 이것이 관리대하고 그 다음에 성곡동, 그 다음에 지역대에만 지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사무소에도 지급이 되나요?
○총무과장 남상수 동에 있는 직장 예비군대에 다 되는 것입니다. 그 관할이 48관리대대이기 때문에 거기로 되는 것이지 동에 있는 동대 본부에 지원되는 PC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각 동대본부에 1대씩 지원되나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그런데 2대씩 돼 있는 것으로 있어요.
박종국 위원 네?
○총무과장 남상수 2대씩 돼 있다고요.
박종국 위원 각 동대본부에 2대씩?
○총무과장 남상수 네, 2대씩.
박종국 위원 그래서 38개 동대본부하고 각 구청 지역대에도 지급이 되나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성곡동은 2개동대고
박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곡동은 2개 동대인데, 각 지역대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총무과장 남상수 거기는 기존에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현재 88대가 보유돼 있는데 2000년도에 44대고 2006년도에 44대가
박종국 위원 4400만 원 가지고 약 80여 대
○총무과장 남상수 아니죠, 37대.
박종국 위원 동대에 2대씩 지급하는데
○총무과장 남상수 현재 보유한 것이 88대입니다. 2006년도에 구입한 44대는 그대로 쓰고 2000년도에 구입한 44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7대분이 서 있고 37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각 동대에 1대씩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기존에 있는 것 1대씩 쓰시고.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2대 지급된다고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남상수 먼저 것 포함해서 전체가 얼마나 되느냐고 저는 그렇게 이해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번에는 44대만 구입해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역대와 각 동대에 1대씩 지원이 된다?
○총무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자전거축제는 일곱 번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 어디에서 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오정구에서 했었고 오정구자전거타기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시 전체로 한 것은
윤병국 위원 시의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처음입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민간행사보조로 돼 있는데 민간 어디에 보조를 하겠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3개 구에 자전거타기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시에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 자전거타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그 단체로 교부해서 시 단위로, 그동안에는 오정구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자전거팀이 지난해에 우리 과에 생기고 그랬으니까 시 단위 행사로 하고 시 단위 단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 단위 구성해서 하면 이 행사는 가을이나 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가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쪽은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자전거가 중앙부처에도 환경부, 국토해양부, 행안부 이렇게 하는데 행안부나 저희 행정과 쪽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 운영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시설 면은 도로과나 건설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늘 신문에, 뉴스에 나온 것인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전거등록제를 전국 단위에서 6월부터 시작을 한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그것이 매번 나오던 얘기인데 일본처럼 자전거등록제를 추진할까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시범으로도 하고 그럴 계획이 있는데
윤병국 위원 지금 법률이나 조례는 자전거등록을 하겠다고 그러면 등록 받아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등록을 받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받을 수 있다도 아니고.
  오늘 뉴스 보니까 전국 단위에서 동시에 시행하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력이 들어가고 그래야 될 텐데, 물론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이 오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작정을 하고 하는 것이니까 아예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보면 자전거주차장 이런 것들 확대하고 그런 계획이 있고 또 쇼핑센터나 이런 쪽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 주고 이런 사항이 있기는 한데 그것을 이번에 의무화를 한대요. 의무화를 하는데 구태여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자전거로 출근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자전거 쪽에서,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반발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과에 편제돼 있으니까 맡겨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도해 나가는 그런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지침을 받는 대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정보통신과장 이광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간사 김원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운영비 보조 3900만 원, 거기 보면 차량구입도 있어요. 어떤 차량을 어떤 용도로 쓴다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이것은 차량 구입비가 아니고 차량 운행경비죠.
박종국 위원 운행경비?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구입비가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왜 추경에 올렸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체육회에 관련된 부분이나 종목별연합회 육성지원이나 밑에 있는 생활체육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체 예산 부족 부분으로 계상을 안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종국 위원 본예산에서 이 정도 삭감된 것은 삭감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시 자체, 여기 의회에 오지는 못하고 예산팀에서 내부적으로 심의를 할 때 예산 부족으로 추경에 하자고 해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본예산에 반영 안 했을 때는 예산팀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팀에서 전체적인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서 항목별로 삭감시킨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예산은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본예산에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예산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결위에서 담당 국장께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어떤 것이 우선사업이냐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지난 연도에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복지예산마저도 올라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가 체육회사무실 같이 쓰고 있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사무실이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체육회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체육회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쓰고 있지 않아서 체육회사무실 옆에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부분을 재작년인가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체육회사무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전임 체육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전임이죠.
  체육회를 통합하는 그런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틀 돼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이런 것을 통합사무실로 운영하겠다 했는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생기면서 이러한 부분을 염려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체육회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따로 사무실을 만든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쓰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쓰고 있는 줄로 계속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쓰지 않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고 따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집기를 사야 되겠다 이 내용인데 그 당시 얘기와 다르잖아요. 그렇죠?
  통합방안, 그 이전까지는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겠다 이러다가 또다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을 따로 내겠다고 예산이 왔고 그에 따른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도 왔고요. 그렇죠?
  그러면 통합할 그런 논의는 전혀 없어진 것이죠. 그러다 만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저는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도 그렇고 체육회하고는 분류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활동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전임 체육과장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제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체육회에 관련된 부분을, 사무실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 검토한 사항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어디요?
박종국 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
박종국 위원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지금 사무국장이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직원 한 명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직원 한 명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이 어느 분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회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생활체육도 시장님이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박종국 위원 부천시체육회도 시장님이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부천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는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장애인체육회도 시장님이시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굳이 사무실을 따로 해서, 장애인체육회라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어떤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이런 기능 아닌가요. 그렇다면 굳이 따로 이렇게 기능과 사무실을 지원을 하겠다, 또 거기 회장은 현재 시장님으로 돼 있고 그렇다면 기존에 체육회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또 인력이 모자란다면 한 명의 인력을 그리 흡수해서 충분히 해 줄 수 있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장애인체육회 해서 직원 따로, 사무실 따로 둘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통합에 관한 의견들이 있었고 통합을 해 보도록 하겠다 이러다가 이렇게 지금 흐지부지됐고, 또 과장님 며칠 전에 새로 오셔서는 통합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당시 팀장님들이 계시면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세부설명서 24쪽에 보면 소사중학교 체육관 배구코트 설치가 있는데, 현재 소사중학교에 체육관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배구코트가 없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지금 소사초등학교가 부천시에서는 유일하게 배구를 잘하는 학교로 돼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우승을 하고 그러는데 그 선수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소사중학교에서 이 부분을 흡수하는 것이 필요로 한데 그러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소사중학교의 체육관에 배구코트를 설치해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소사중학교에 체육관 있잖아요. 실내체육관이.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실내체육관은 있는데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배구코트와 농구코트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한선재 위원 배구 전용코트야.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렇죠. 이것은 체육관 내에 선수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코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이죠.
박종국 위원 과장님, 참 설명이 궁색하시죠?
한선재 위원 궁색한 것이 아니라 잘 몰라.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소사중학교의 체육관 내 전용코트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전용매트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배구장에 매트를 설치한다고요?
한선재 위원 담당 계장한테 물어봐요.
박종국 위원 담당 팀장님, 답변되실까요?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학교지원팀장 윤일섭입니다.
  지금 부천시에는 소사초등학교하고 소사중학교가
박종국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 내용이니까 생략하시고.
○체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배구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 본예산에 소사초등학교의 체육관 배구코트 내에 원더플렉스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전용매트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소사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소사중학교에도 지금 배구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초등학교 때에는 전용매트에서 하다가 중학교 가면 매트가 없어서 여기에도 전용매트를 설치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체육관 마루바닥에 전용매트를 깐다 이 내용입니까?
○체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배구장 전용매트라는 것이 따로 있나요?
○체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국제경기나 프로 배구단들도 그러한 전용매트장에서 경기를 합니까?
○체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그렇습니다.
  프로경기라든지 아니면 큰 대회에 가면 전용매트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재질이 어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고무판 재질, 원더플렉스라고 해서 배구선수들 무릎 보호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깔판이 되겠습니다, 매트.
  고무 비슷하게 보이는 재질인데 배구경기장 전용매트입니다.
박종국 위원 쿠션이 어느 정도 있나요?
○체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인된 국제경기에도 널리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체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아까 시책추진비, 국장님께서 전부 도비라고 했는데 예산안에는 다 시비로 표시돼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시책추진비는 도에서 가져온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는 시비로 전부 편성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도에서 가져온 돈이면 도비라고 표시해야지 왜 시비로 표시를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시책추진보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을 하라고 온 돈이면 이 명목으로 예산서에 표시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비를 받아온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러면 도비지 그것이 왜 시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런데 이 부분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별도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 항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윤병국 위원 아니, 예산 항목이 달라도 도에서 온 예산이면 도비지 어떻게 시비냐고요. 도에서 온 돈이면 도비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러니까 시책보전금으로 도비를 받아 와서 예산 항목 자체를 시 예산파트에서 편성할 때에는 시 예산으로 유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쓰든 간에 저기하지만 저희들은 교육환경 개선하는 데 쓸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아래 보면 부천동중 인조잔디 운동장 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로 세우는 거예요?
한선재 위원 국비가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부천동중은 국비 3억 5000만 원과 시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왜 표시가 안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국비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거기에 표시돼 있습니다마는 6억입니다. 6억 중에 우리 시비가 2억 5000만 원 들어가고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국비가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인데 전부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가고 있고 인조잔디의 유해성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돼서 2009년도 예산에 부광초등학교가 의회에서 논란이 됐고 그 이후에 안전성 검사나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유보하자고 그랬는데 2010년도 예산에 범박초등학교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삭감됐는데 추경에 이것이 다시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런데 안전성 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윤병국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이나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러한 사업은 시 예산을 보탤 것 없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라 하고 삭감을 했는데 바로 다음 추경예산에 이런 것을 올려서 되겠느냐고요.
  의회하고 끝까지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인조잔디 부분은
윤병국 위원 그러면 안전하다는 근거를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설치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전수조사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더라 하는 근거를 가져와서 의회를 설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올리고 다른 건으로, 다른 건으로 계속 올려서야 되겠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저희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종 데이터 중에서도 안전한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윤병국 위원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덜 유해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따가 제가 부광초등학교에 시공한 인조잔디 파일을, 지금 몇 개월 됐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그대로 조그맣게 잘라서 가지고 있는데 그 조각 냄새 한번 맡아 보십시오. 몇 달이 지나도 아직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인조잔디 파일에 대해서는 아직 안전성 기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불식시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의회에서 권고를 하면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어느 학교죠?
  윤병국 위원님, 범박초등학교인가요?
윤병국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범박초등학교입니다.
한선재 위원 여러 차례 의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산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잖아요.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겠다고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면 우선적으로 범박초등학교가 본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범박초에 시비 지원을 우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맞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그것은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범박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범박초등학교에 그 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박초등학교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범박초등학교를 우선 해야 된다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범박초등학교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 않습니까.
한선재 위원 외부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 있지 않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안 돼 있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을 시비로 하겠다는
○위원장 김원재 6 대 4 교육경비로 신청했던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6 대 4 교육경비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확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금년에는 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번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간에 초·중·고 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깔 것이냐 아니면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할 것이냐는 교육청의 정확한 방침이 일단 세워져야 된다고 봐요.
  환경성, 유해성 이런 여러 가지 인체에 문제점이 없다고 과학적 판단이 되고 입증되면 부천시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한꺼번에 인조잔디를 깔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 추진계획이 나와서 그 단계적 계획 하에 지원이 돼야지 범박초등학교 본예산에 예산 편성했다가 삭감되니까 또 다른 학교 예산을 요구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교육청하고 학교 당국자들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직장운동부, 예술단원은 뭐예요?
  16쪽에 있는 예술단원도 체육청소년과 소관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
한선재 위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한선재 위원 16쪽 제일 위에.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는 부기명입니다.
한선재 위원 기정이 2억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을 더 증액 요청했단 말이에요. 더 높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새로 교섭이 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교섭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우수한 선수들을 저희가 스카우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어느 종목을 스카우트하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선수를 보강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신규선수를 스카우트하는 예산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테니스선수를 보강하려고 합니다.
한선재 위원 이 예산 전체가 다 테니스선수 것입니까, 3억 전체가?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몇 명 스카우트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한 명입니다.
한선재 위원 스카우트 비용이 한 명에 3억씩이나 해요? 연봉하고 포함된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이것은 포함이 근거고
한선재 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스카우트 비용이에요, 아니면 연봉 포함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
한선재 위원 하여튼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직장운동부 운영 자산취득 예산도 조금 올라와 있는데, 직장운동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저희가 4대 때도 직장운동부 숙소를 방문했는데 운동선수들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까지 하면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요?
  1년 정도 인력 지원을 하다가 기간이 끝나니까 바로 인력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도민체전에 상위입상을 위한 우선 지원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또 직장운동부들을 소관 부서의 담당자들이 면담을 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파악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숙소에 인력파견은 당장이라도 필요하다.
  하여튼 업무파악을 더 하셔서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소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생활체육회 예산 3억 9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생활체육회하고 또 뭐죠? 두 가지잖아요. 체육회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생활체육회요.
송원기 위원 이것은 체육회죠, 3억 9000만 원이?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원기 위원 19쪽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19쪽의 것은 생활체육회입니다.
송원기 위원 3억 9000만 원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생활체육회입니다.
송원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종목별 예산 올라와 있는데 각 종목별 예산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올려서 통합적으로 예산을 올리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종목별로 다 와서
송원기 위원 팀장님이 나오세요.
  예산 올라오는 것이 어떻게 올라와요?
○체육청소년과사회체육팀장 김진복 사회체육팀장 김진복입니다.
  종목별 예산 관계는 생활체육회 사무국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해 오는 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그러면 올라올 때 각 종목별로 해서 통합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사회체육팀장 김진복 저희들한테는 세부적으로 안 오고 사무국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청합니다.
송원기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연락해서 세부 종목별 예산 세운 것을 자료로 달라고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사회체육팀장 김진복 네.
송원기 위원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종목별로 있다 보니까 예산 편성해 주는 것이 어디는 얼마 주고 어디는 얼마 주고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이 입맛 따라 주는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사회체육팀장 김진복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송원기 위원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사회체육팀장 김진복 생활체육회 내에 운영위원회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각 종목별 활동을 평가하는 평가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평가단에서 종목별 활동사항을 평가해서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회장단 회의를 가 봤어요.
  32개 종목입니까?
○체육청소년과사회체육팀장 김진복 33개 종목입니다.
송원기 위원 회장단 모임에 가면 100%는 안 나오고 보통 한 50%밖에 안 나와요.
  어떤 종목은 회장님 세워 놓고 그냥 몇 년 동안 사무장만, 로봇으로 있는 종목 회장도 있어요. 그런 데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회장단 회의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실제 그렇잖아요. 회장으로 선임돼 있는 분이 한 번도 회의 안 나오면 회장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사회체육팀장 김진복 그런 사항들도 평가단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평가단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회장단에 들어가 보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안 들어가 봤을 때는 몰랐지만 들어가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체육청소년과사회체육팀장 김진복 네,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지나가면 마냥 그렇게 가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종목별 예산편성 과정도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박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운영경비를 보면 다목적 증축하는 것이 있죠. 우리 지역에서는 별 저기를 못 느꼈는데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비가 많이 내려오죠?
○체육청소년과사회체육팀장 김진복 ······.
송원기 위원 증축하는 데 예산이.
○체육청소년과사회체육팀장 김진복 체육관이나 강당이요?
송원기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사회체육팀장 김진복 네.
송원기 위원 그러면 시비도 들어가죠?
○체육청소년과사회체육팀장 김진복 네,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송원기 위원 학교장들이 시비가 들어가는데 시비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도비만 생각해. 도의원님들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증축해서 개관하는데 하다못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패 줄 때 도의원만 주고 시의원은 안 줘.
  안 주려면 말고 주려면 하나 더 주면 될 텐데 왜, 도비를 다 받아서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비도 거기에 분명히 몇 억 들어가는데, 제가 다른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학교장님들이 몰라서 그러는지, 저는 저희 지역구 기관장 모임에 가면 학교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도비가 필요하면 도의원님한테만 다 예산 받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데 다른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데 갔는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도의원들만 감사패를 주고 시의원들은 안 주면 사람 예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체육청소년과사회체육팀장 김진복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항상 학교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챙겨보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3.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은 총무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총무과장 남상수입니다.
  금번 총무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조례 3건, 동의안 1건으로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민 일자리 창출을 중점 추진하기 위하여 팀 단위 조직 신설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옴부즈만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부시장실 보좌기관 중 옴부즈만을 폐지하고 감사실로 소속을 변경하며, 복지문화국 사무 중 실업대책을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며, 꿈여울분관 개관 등에 따른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통신민원팀, 일자리지원팀, 꿈여울분관팀 신설 및 옴부즈만의 감사실 조정 등 팀 단위 기구조정에 따른 정원조정과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및 민원창구의 인력 보강을 위한 신규 증원 및 사무조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팀 단위 기구조정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옴부즈만을 감사실 옴부즈만팀으로 조정하고, 통신민원팀, 일자리지원팀, 꿈여울분관팀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 및 부서 간 정원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정원조정 현황을 보면 본청 11명, 사업소 4명, 구청 1명, 동 주민센터 13명 등 29명 순증에 따라 총 정원이 2,056명에서 2,085명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는 일반직 30명이 늘어난 1,742명으로 기능직 1명 감소한 32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 및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시장의 권한사무 중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산지원과 소관 사무 중 수도작에 관련된 생산계획 수립 및 병해충방제 관련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청소과 소관 사무 중 사업장 및 건축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관련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2010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은「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의거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 타 시·군 인사 중 부천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1981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3회에 걸쳐 내국인 5명, 외국인 24명 등 총 29명에게 수여하였고, 이는 국제교류 증진 분야 24명, 문화예술 증진 분야 4명,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1명입니다.
  2쪽입니다.
  수여절차는 수여대상자를 추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여대상 및 수여시기는 일본 가와사키시의회 시의원인 이이즈카 마사요시 씨로 수여시기는 2010년 4월 복사골예술제 기간에 수여코자 합니다.
  대상자인 일본 가와사키시 시의원 이이즈카 마사요시의 주요 공적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약 20명의 가와사키시 시민방문단을 구성하여 부천을 방문하였고, 2001년 6월에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부천시의회 결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가와사키시를 방문한 부천시 방문단의 가와사키시 부의장 면담을 주선하였으며, 2005년 3월에는 독도 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역사인식이 우호관계를 두텁게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가와사키·부천시민교류회 운영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부터는 공동대표로 양 도시 시민교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부서의견입니다.
  2010년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일본 가와사키시 시의원 이이즈카 마사요시 씨를 가와사키·부천시민교류회에서 추천을 받았으며, 추천인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 심의 결과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2월 23일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 심사한 결과 추천인을 2010년도 명예시민대상자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아 부천시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부천시 사무위임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2월 2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2007년도에 도입된 총액인건비제도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총액인건비제도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총액인건비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총액인건비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 조직, 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바꾸어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및 정원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인건비성 경비에 기초하여 조직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부천시는 2005년 8월 5일 2005년도 총액인건비제 전국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가,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10년 자치총액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에 따르면 부천시는 1352억 8275만 9000원의 총액인건비를 배정받아 현재 일반직 정원인 2,056명에 37명의 정원이 증원 조정되어, 산정 통보된 정원증원 범위 내에서 인력 보강과 기구조정을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옴브즈만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부천시 행정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제도인 옴부즈만제도를「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20조에 부시장 직속으로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과로부터 독립한 별도의 조직으로 옴부즈만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및 명칭운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시·군·구 6급을 최하위 보조기관에서 폐지하고 과로부터 독립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옴부즈만팀이 6급 팀장으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무부서 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조직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현재 부시장 보좌기관인 옴부즈만팀을 감사실 소속 팀으로 전환하여 구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실무부서 간 업무협조의 원활과 처리 결과 수용률 향상을 도모하되 시민옴부즈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업무는 감사실 하부조직으로 사무를 분장하지만 별도의 사무실에서 직접 지휘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하고자 조직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시장 보좌기관인 옴부즈만을 폐지하고 감사실로 조직 및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서민의 일자리 지원과 발굴,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종합 연계체계를 구축하고자 주민생활지원과에 일자리지원팀을 신설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서민일자리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소폭으로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천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2,056명에서 6급 3명, 7급 4명, 9급 27명, 총 34명을 증원하고, 8급 4명과 기능직 10급 1명, 총 5명을 감원하여 29명이 순증된 총 2,08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증원된 29명을 팀 단위 기구가 신설된 정보통신과 통신민원팀에 3명, 주민생활지원과 일자리지원팀에 3명, 5월 개관예정인 시립도서관 꿈여울분관에 3명 등 신설된 팀 단위 기구에 9명, 행정수요 증가부서에 7명, 동 주민센터에 13명을 새로 배치하거나 인력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지방자치법」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농산지원과의 농정지도업무와 청소과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업무를 각 구청의 환경녹지과로 위임하여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3개의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른 정원조정과 함께 팀 단위 기구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6급 이하 직급별, 직렬별 공무원 정원 책정에 있어서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이 고려된 적정한 증원인지와 기구개편에 대한 조직성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0년 2월 26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부천시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이유는「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제3조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부천시에서는 1981년을 시작으로 총 13회 걸쳐 국제교류 증진 분야 24명, 문화예술 증진 분야 4명,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1명 등 내국인 5명, 외국인 24명, 총 29명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바 있으며, 2007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명예시민을 선발하여 시 단위 주요행사 시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일본 가와사키시의회 이이즈카 마사요시 시의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11일부터 2010년 2월 26일까지 가와사키·부천시민교류회 야오이미에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부천시국제교류추진협의회 및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수여대상자의 공적내용을 보면 부천시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부천시 위상제고에 일조하여「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제2조(수여대상)에 부합되고, 수여대상자에게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로 부천시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부응하고 아울러 자매도시 간의 더욱 돈독한 발전 및 우호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조례에 수여대상자 추천권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추천권자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추후 조례에 추천권자 범위를 규정할 것을 시에 요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은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조례안이므로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정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중에서 동 주민센터에 14명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어떻게 배치되나요, 어떤 기준으로?
○총무과장 남상수 동에 주로 일반직들이나 사회복지직들하고 해서 저기한데, 사회복지가 7명, 일반직이 6명이 되겠습니다. 13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6급 팀장들이 배치가 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남상수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죠.
  직원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것은 직제 규모를 봐야 되겠지만 거의 신규자로 보시면 되죠.
박종국 위원 그러면 정원이 늘어난다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남상수 그렇죠.
박종국 위원 각 동사무소에?
○총무과장 남상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 계획이 돼 있나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박종국 위원 어느 동에 어떤 직렬이 늘어나는지 자료로 주시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나요?
○총무과장 남상수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시민옴부즈만이 감사실에 팀으로 들어가면 시민옴부즈만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고, 현재로 보면 시민옴부즈만은 그 소속 직원들, 6급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거의 복무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출장을 그냥 본인 전결로 다 하고 휴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행자부에서 6급, 잠깐만요. 제가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및 명칭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보면 시·군·구는 6급을 보좌기관장으로 인정하여 왔던 계의 경우 최하위 보조기관에서 폐지되었으므로 실·국·과로부터 독립된 별도 조치·설치 금지 이 지시에 의해서 6급이 부단체장 직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 담당과 하부조직으로 사무를 분장하되 별도의 사무실에서 직접 지휘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부천시에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6급을 부단체장 직속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감사실 쪽으로 하고 나머지 일은 그대로 평소와 똑같이 별도 사무실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옴부즈만실에 있는 직원들이 감사실 소속 직원으로 돼서
○총무과장 남상수 팀으로 되는 것이죠, 팀.
박종국 위원 거기에서 어떤 복무지도를 받고 시민옴부즈만제도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했던 인력배치를 보면, 사회복지직이야 물론 복지수요가 많은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면 민원이 많은 동사무소는 오히려 정원이 많지 않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민원이 없는 동사무소에 증원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원 수요가 많은 동사무소 또는 시청이나 구청으로부터 각종 위임업무 이런 것이 많은데, 예를 들면 금년에 엑스포를 하는데 엑스포 티켓판매라든가 또는 적십자회비 징수라든가, 금년에도 보면 똑같이 그렇게 각 단체, 또 각 개인별로 적십자회비 징수를 결국은 동사무소에 할당해 주는 이런 부분들, 시나 구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업무가 하달되는 부분, 거기에 또 민원수요가 많은 동사무소 이런 곳에는 행정직이 먼저 증원돼야 할 것이고, 또한 사회복지직도 복지수요가 많은 곳에 증원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배치계획을 보니까 오히려, 보통 동사무소 직원들이 9명에서 많게는 12명 이런데 단순히 동사무소 직원 숫자를 가지고만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중2동사무소 같은 경우 민원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명이 배치가 됐고, 소사본2동이나 이런 쪽은 전년도 민원발급 건수 현황을 보면 수요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제일 많은 동이 상1동, 그 다음에 중1동이 오히려 구청 민원실과 거의 같은 민원 건수의 발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치 계획을 보면 어떠한 기준이 없이 배치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총무과장 남상수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동별 인력 배치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쪽에서는 최소인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구나 시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다 보면 물론 민원조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서 건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인원은 저희가 맞춰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사실적으로 민원이 많은 데는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봐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정말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은 데 인원배정이 더 적절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10명이냐, 11명이냐 하는 직원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하루 민원 건수가 500건인 동사무소도 11명, 그 다음에 하루 민원 건수가 100건 미만인 데도 11명,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남상수 그런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인원 구성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10명이라도 사회복지직이 1명 있는 데가 있고 3명 있는 데가 있고, 또 민원이 없다 그래서 그 동에 공문이 안 내려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원이 적으면 일단 한 사람이 네다섯 가지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을 배분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민원발급 건수가 많은 동은 사실 4명, 5명 정도가
○총무과장 남상수 창구에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창구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심도 제때 먹지 못하고.
  여기 변경계획을 보면 그러한 동도 11명, 그렇지 않은 동도 11명, 물론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중4동이나 이런 데 보면 12명 이렇게 되는 것이 비록 일반 민원건수는 적지만 사회복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12명이 되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민원 건수가 많은 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하고 형평을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민원건수가 하루에 100건도 안 되는 데도 11명, 500건 이상 되는 데도 11명, 이것은 인력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입니다.
  심지어는 일반 동사무소에서, 매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줄을 서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남상수 접근성이 좋은 사무실에 많이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다시 적절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회복지직도 마찬가지고, 특히 행정직 같은 경우에 다른 부서하고 연찬을 통해서 민원발급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인력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옴부즈만의 임기가 작년 연말에 끝났죠?
○총무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왜 추가선임을 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내부적으로 문제도 있겠지만 아마 그쪽에서 옴부즈만 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임기가 끝나 가면 당연히 미리 업무가 자동으로 연계되게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그것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감사실로 사무를 분장한다 그랬는데, 옴부즈만 업무는 사실상 행정하고도 독립돼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부시장 직속으로 있다가 감사실 소속으로, 아까 말씀대로 복무통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옴부즈만 아래 있는, 옴부즈만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복무통제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남상수 그렇죠. 시장 밑에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복무통제는 받아야 되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행자부에서 6급은 직속 계를 둘 수 없다는 문서가 시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옴부즈만이 하고 있는 운영이나 그 활동에 대해서 제약을 받거나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 사례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타 시·군도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우리 시도 민원처리 이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공직자 청렴업무, 청렴감사 이런 업무까지도 옴부즈만실에 부의하는 곳이 있거든요.
  시 감사실에서 그 업무를 고유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훨씬 객관적으로 청렴성을 보장할 수 있겠다, 청렴업무를 할 수 있겠다 해서 별도로 독립을 시키는 그런 추세인데
○총무과장 남상수 그런데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만 청렴도 법령이 시행돼 있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닙니다. 어느 도시인지 모르겠는데 청렴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글쎄,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로서는 현재 청렴도에 대해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모르신다 그래야지 있다 그랬는데 없다고
○총무과장 남상수 아니, 저희가 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만
윤병국 위원 지자체에서 청렴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하는 데가 있다고요.
○총무과장 남상수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갈수록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는 업무인데 감사실 소속으로 가 버리면 점점 그런 업무하고는 관계가 멀어진다는 이야기죠.
  후임 옴부즈만 선임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남상수 지금 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의회에서 아마 논의가 될 텐데, 저희가 4월에 조례 개정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저희처럼 4급 27호봉 주는 데도 없고 안양시는 활동수당이나 급식비고, 원주시는 4급 1호봉, 목포시는 회의수당, 출장수당, 강동구는 활동수당 이렇게만 돼 있지 우리처럼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4급 10호봉 정도로 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4월 임시회의 때 저희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옴부즈만 선임이나 이런 쪽 업무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그것은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현재로써는 그것도 명확치가 않습니다.
  옴부즈만에서는 자기네가 안 한다 그러고, 딱히 지금 업무가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요.
윤병국 위원 의회에서 출석요구하고 할 때는 옴부즈만이 직접 출석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그렇죠. 옴부즈만이 직접 출석하셨죠.
윤병국 위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직접 출석하고?
○총무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7. 부천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55분)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정보통신과장 이광택입니다.
  부천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22일 자로「정보화촉진기본법」이「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2009년 12월에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역정보화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하고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마련, 또 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방향과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활용 및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웹사이트 접근성의 보장과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시책 등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2008년 1월 1일 지역정보센터 해산에 따라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정보화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 연임에서 2년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0년 2월 2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고,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화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정보화촉진기본법」을「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제명을 바꾸는 등 내용 전부를 개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최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정보통신의 접근성과 이용, 활용능력 등을 평가하여 발표한 정보통신발전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인터넷 접속 가구비율에서 1위, 무선 초고속 가입자 수 2위 등 인터넷 이용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세계 154개 나라 중 2위를 기록하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회를 구성하는 계층별로 좁혀 보면 많은 것이 우려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장애인, 저소득, 장·노년, 농어민 등은 여전히 정보소외계층으로 분류되며 이들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70%입니다.
  지난 2007년 말 기준으로 정보소외계층의 평균 인터넷 이용률은 40.1%이며, 계층별로는 저소득 52.8%, 장애인 49.9%, 장·노년 34.1%, 농어민 33.4%이며 평균 가구 PC 보유율도 63.4%로 장애인 69.9%, 저소득 61.3%, 농어민 5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일반 국민과 비교했을 때 정보소외계층의 접근격차에 비해 역량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5조제3항 중 시장은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비추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예산추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17조 중 정보통신제품이라는 용어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명확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유상 또는 무상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은 신제품을 구매해서 지원할 것인지, 불용품을 수리해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 등 입법취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항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한 후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해양
  총무과장남상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이광택
  체육청소년과장송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