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11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1. 201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원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복지문화국, 보건소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복지문화국장, 부천시보건소장으로부터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 및 소사·오정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3월 8일 자 복지문화국장으로 부임된 윤순중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소감을 말씀하시고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8일 자로 복지문화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윤순중입니다.
  앞으로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87만 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3월 8일 자 부천시 인사이동에 따라 복지문화국으로 발령을 받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인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애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의 예산편성 방향과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3쪽입니다.
  복지문화국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으로 활기찬 더불어 사는 복지건설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와 위기가정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장애인 복지증진 서비스 강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노인여가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수요 확대와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아동보호 등 보육서비스 강화를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쪽입니다.
  2010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48%가 증액된 76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010년 본예산과 대비하여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25.47%가 증액된 165억 74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8.63% 증액된 233억 2700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은 3.76% 증액된 360억 2300만 원입니다.
  각 부서의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참여복지 실현에 75억 5400만 원, 고용안정 추진에 87억 6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2억 6200만 원, 교육환경 조성에 1억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8900만 원, 재무활동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주요 증가항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공상가료비 400만 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3500만 원, 경기청년뉴딜사업에 2억 8200만 원, 일자리센터 운영 3400만 원, 공공근로사업 24억 3000만 원,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22억 6300만 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재료비 및 부대경비로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억 8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 평생학습센터 계약직공무원 인건비로 1억 3800만 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 25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정책사업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40억 28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 144억 5500만 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12억 1500만 원, 노숙인 보호사업에 1억 7000만 원, 교육환경 조성에 3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700만 원, 재무활동비로 3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항목으로는 장애인단체 권익보호에 4900만 원, 장애인단체 복지 일자리 지원 3700만 원,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 9300만 원,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에 8억 23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3억 46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20억 81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3억 1800만 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2억 5600만 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1억 9500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 27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22억 85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국비기능보강사업에 1억 7000만 원,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7억 1300만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도비기능보강사업 62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2억 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 개선사업에 700만 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정책사업별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수요 확대를 위해 13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이 살기 좋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197억 4900만 원입니다.
  또한 교육환경 조성에 15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800만 원, 재무활동에 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예산의 주요항목을 설명드리면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금으로 17억 3200만 원, 경로당 노래방기기 구입에 4억 800만 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에 30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3억 1400만 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억 2900만 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에 3억 68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3000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문화체험 캠프에 1000만 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에 7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8억 5400만 원,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에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으로 활기찬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복지문화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국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감사합니다.
윤병국 위원 복지문화국, 사회복지 쪽은 오래 일하셨으니까 업무파악에 크게 애로는 없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경로당 노래방기기 구입 340개소, 이것이 전체죠?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특교세로 5억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경로당 노래방기기, 원래 요구사항은 전체 경로당, 3개 노인지회 측에서 대표해서 요청하시기를 활기찬 경로당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노래방기기를 사주기를 수년간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으로 전환된 것이고 편성상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래방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로당 현황조사를 해 보셨어요?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일부 한두 개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 현황조사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부 한두 개요?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일부 한두 개가 있을 수 있다고요?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두 개가 넘는데요, 우리 동네만 해도.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그 부분은
윤병국 위원 어떻게 일부 한두 개라고 그러세요.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윤병국 위원 특교세가 어떤 경위로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김치냉장고 다 구입했죠?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네, 그랬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도 특교세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로당에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면 전국 경로당에 동시에 사 줘야 되고, 노래방기기가 필요하면 전국 경로당에 동시에 사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천만 특별히 노래방기기를 사고 김치냉장고를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특별교부세를 받아올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논리를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겠는데 특교세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시·도 차원이 아니고 다른 차원의 의원님들 노력에 의해서 부천시 노인복지를 위해 노력해 온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부 예산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따지거나 해야 될 일이겠네요.
  노래방기기가 있는 경로당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전례에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있는 것을 중복으로 구입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실 국가예산이 이렇게 쓰이니까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그전에 김치냉장고나 냉장고, 텔레비전 다 이렇게 들어갈 때도 이런 식이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기업지원과장으로 보위 재직하다 지난 3월 8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기업지원을 해 왔는데 금번 인사발령으로 88만 시민생활을 지원하는 의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 중에 새로 보직을 받은 팀장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 중에 일자리센터가 지난 3월 5일 자로 개소가 됐습니다.
  일자리센터 일자리지원팀장으로 보임 받은 강덕호 팀장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10쪽에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정보센터 운영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을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사회복지정보센터를 협의체 안에 소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 세부설명서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사회복지정보센터를, 그러니까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협의체로 같이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구분이 돼 있을 거예요.
박종국 위원 담당 팀장을 보조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이 예산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전년도부터 편성됐는데 전년도 12월 17일에 내시가 돼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98년도부터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시행이 됐는데 98년도에는 저희가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기능이 중복된다 해서 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도에서 도 시책으로 다 하는데 우리 시만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팀장님,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복지체하고 무엇이 달라요?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리고 협의체는 민관공동, 사회복지 시책을 심의하는 민관협의체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복지체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네, 사회복지협의회는
○위원장 김원재 협의회에서 정보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협의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구분에 대한 질문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기능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계장님도 명확한 답변은 안 되네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
박종국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협의회는 계장님 잘 아시지만 민간사회복지관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든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협의체는 어떤 국가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물론 협의체가 뒤늦게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물론 수행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네.
박종국 위원 민간 자율적으로 만들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협의회가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협의체가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이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는데, 사실 도 특수시책으로 시행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아니, 도 특수시책인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라 그런 것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사회복지협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침에 그렇게······.
박종국 위원 도에서 도비 1000만 원 주면서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위원장 김원재 지침 좀 갖다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도에서 1000만 원 주고 시비는 60% 2400만 원 편성하면서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되겠습니까.
  뒤에도 보면 도비를 진짜 찔끔 주고 전부 시비 다 붙여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도비 3000만 원 주면 시비 1억 2000만 원씩 붙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대는 기초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해야지 경기도에서 어느 쪽으로 해라 이렇게 지침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
  물론 그쪽 예산이 더 많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도비 찔끔 줘 놓고 시비는 몇 배로 붙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런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사업비를 내려 주고 어떤 곳에서 운영을 하던 그것은 기초단체에 맡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네.
박종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일자리센터는 지난번에 개소식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네, 3월 5일 자로 개소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관리비 같은 것은 9개월만 세웠으면 3월 한 달은 그냥 무상으로 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그동안에는 공유재산관리로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임대료 관리비를 냈었고 공실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센터가 입주하면서 나머지 기간동안의 임대료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3월부터 하면 10개월이 되잖아요, 9개월이 아니고. 이미 업무를 개시했을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3월분은 회계과하고 저희 과하고의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3월분까지는 회계과에서 납부하기로 해서 현재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사실상 업무를 시작했는데 예산도 편성하기 전에 업무를 시작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본 사업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급박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라 이런 여기 참고자료 외에 더 자세한 지침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네.
윤병국 위원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희망근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희망근로가 3월부터 5월까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3월 2일부터 6월 말까지입니다.
윤병국 위원 2월부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3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6월 말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네.
윤병국 위원 희망공동체일자리사업은 6월 1일부터 시작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6월 한 달은 준비기간으로 봤기 때문에 업무추진까지 포함돼서 6월이고 아마 실질적인 사업은 7월부터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대략적으로 개요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본 사업은 주로 지역의 청년실업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지역자원조사나 교육복지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등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청년들을 사용할 경우 방과 후 교사나 장애인·독거노인들의 도우미, 기타 재해위험지역이나 범죄우범지역의 순찰이나 이런 일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윤병국 위원 그러면 희망근로에 참여했던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지 않고 본 사업이 개시되게 되면 별도의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서 새로 접수, 심사를 거쳐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굳이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할 것은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그런데 현재 추진되는 희망근로사업과 다른 점은 현재 희망근로사업은 국비가 80%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에는 국비 지원이 없고 순수한 도비와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 시비 자체도 그동안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데서 절감한 예산을 전액 일자리창출과 고용 부분에 넣으라는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도 도에서 시책으로 지침이 와서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도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 5억 8000만 원이 도비입니다.
윤병국 위원 도비 5억 8000만 원 주고 시비는 20억 들여서 사업을 하라 그런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네. 최대한 예산절감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창출과 고용창출을 하라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지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침 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계약직공무원 인건비도 올라와 있는데, 아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임으로 하는 것으로 했다는데 조례에 그런 내용을 개정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네, 평생학습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에 전임으로 하라, 시간제로 하라 이런 이야기가 없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아니, 전임이라기보다는 근무시간을 2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전임인지 비전임인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조례 개정사항은 아니고 지적사항에 의해서 20시간을 하게 되면 업무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늘려라 해서 35시간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정도면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시행규칙 개정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계약 직원에 대한 근무시간을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주 20시간의 경우는 35시간으로 늘리라는 대통령령 계약직 근무규정을 근거로 해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20시간으로 돼 있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35시간으로 늘려라, 그것 때문에 늘린다고 이야기를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조례 이야기를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제가 업무를 잘못 파악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업무를 과잉으로 파악하신 것이지, 없는 조례까지 말씀하시니까.
  지금 조례를 찾아보니까 몇 시간을 하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일자리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위브더스테이트의 50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센터 관리비가 얼마 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관리비가 120만 원인가 매월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관리비에는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
박종국 위원 포함돼서 나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상하수도료, 난방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포함돼서 나오는데 같은 50평이면 비슷한 금액이 나오겠죠. 물론, 좀 더 쓰느냐 조금 덜 쓰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면적 대비, 그 다음에 계량한 수치 이렇게 해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일반 상가 부과기준에 준해서, 일반 상가들과 같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이 원래 100평이었습니다. 100평에서 50평은 중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로 쓰고 있고 나머지 50평을 쓰고 있는데 중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 지난 행감 때 보니까 월 관리비가 4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120만 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닐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그 문제는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유지관리비는 예산에 편성됐더라도 쓰는 만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박종국 위원 물론 당연히 쓰는 만큼 납부하죠. 그렇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적정하게 편성돼야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석을 해서 심사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일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수도광열비가 편성됐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죠. 반면에 적정하게 편성되고 그 나머지 예산을 불가결한 데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인터넷 회선도 내부망이 4회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네.
박종국 위원 외부망 8회선에 대해서 월 인터넷 회선료가 45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네.
박종국 위원 굳이 외부망까지 쓸 이유가 있습니까? 내부망만 해도 충분할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노동부 쪽에서 활용하는 워크넷 사이트하고 인투인이라는 관계가 있어서 그쪽에서, 노동과 일자리창출과 관련돼서는 아마 외부망의 활용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노사공 훈련 지원센터도 10평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무료로 이것을 제공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저희와 업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공간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도 사무실이 10평 있으니까 노사공 쪽에도 직원이 근무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를 우리 시측에서 다 내 주고 사무실도 무료로 제공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느냐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현재까지는 한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업무의 성격이나 영역을 분석해 봐서 분담금 문제는 향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사람들 급여는 다른 쪽에서 받고 있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분담금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감액은 제외해 주시고 중요사항, 고액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자료에 의거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사회복지과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인단체 권익보호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권익보호는 아니죠. 사무지원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단체 권익보호 운영비 중에서 사무원 인건비로 일부가 증액 포함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보편적으로 장애인 권익보호 이렇게 가야지 장애인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것도 사무원 지원하는 것을 장애인단체의 권익보호라고 표현을 해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편적으로 재가장애인을 포함해서 장애인 전체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 사회복지과가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사업이 있는데 전에 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이것도 도비 조금 증가하면서 시 예산 많이 증가하는 것이고 시 자체 사업도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도에서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을 하면 같은 사업에 포함시켜서 시비를 좀 더 보태서 하든지 통일을 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두 군데로, 시 자체에서 하는 무료신문보급사업이 있고 도에서 하는 무료신문보급사업이 있고 그렇게 중복돼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예산 조금 올릴 때마다 계속 증액편성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새로 오셨으니까 정책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사업들 전부 내시에 의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부 시비만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시비만 증액이 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서 시비가 약간 충당이 안 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이 도비는 그대로 있으면서 내시 비율이, 도비 같이 오는 것이면 도에서 올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도비는 그대로 두고 시비만 더 올려라 하고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도비는 당초에 반영이 됐고 시비를 도비 내시 비율에 의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계상했는데 시비 부족분이 발생한 것이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내시 비율이 달라져서 새로 더 편성하는 것인지, 그때도 내시 비율이 똑같았는데 시가 돈이 없어서 예산을 덜 편성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후자에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돈이 없어서 덜 편성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 편성하는 것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윤병국 위원 돈이 없어서 2400만 원 편성 못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당시에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지금 네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세한 내용은 숙지하기 힘들었을 테니까 그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장애인단체 권익보호에 대해서 윤병국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무국장 인건비 9개월분을 따로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까지는 장애인단체에서 내부 사무관리를 하시는 분의 인건비 반영을 못했습니다.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도
박종국 위원 국장들 인건비를 달라 이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내부적으로 일하시는 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도 내부 사무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서 인건비가 지출되는데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복지회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단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다른 단체에도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라든지, 농아인협회, 일반적으로 노인회지회라든지 그런 데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훈단체 쪽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보훈단체에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기존에 장애인단체에 장애인 이동차량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실 사무국장들이 운전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운전기사 하시면서 내부 사무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분들은 주가 운전기사 역할이시죠.
박종국 위원 과장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자꾸 말 돌리지 마세요. 이 안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무국장직을 수행하면서 또 이동도우미 차량을 운전하고 그러면서 이동도우미 차량 운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받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편성되면 사무국장 인건비 또 받을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분한테 채용
박종국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양쪽에서 인건비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8쪽 보면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 해서 2억 600만 원이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본예산 때 적정한 검토와 과다편성된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4개월도 안 돼서 추경에 또 올리면 되나요?
  본예산에서 삭감되면 다음 추경에 바로 올리고 이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박종국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특히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과다편성된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거든요.
  과다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또 올리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런 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초 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본예산이 얼마, 얼마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이것은 보조 내시에 의해서 보조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박종국 위원 이것은 보조내시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보조내시가 아니고 당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때 부천시 재력 차원에서
박종국 위원 이것을 보조내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비 1400만 원 왔습니다. 도비 1400만 원에 시비 6억이에요. 이것이 무슨 보조내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도 정책사업에 의해서
박종국 위원 도 정책사업, 그러면 도비 1400만 원 받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받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부천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박종국 위원 부천시가 6억 넘는 돈을 부담합니다. 도비 얼마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1440만 원이 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1억 4000만 원도 아닙니다. 이것을 도비 내시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윤병국 위원께서 주장해 왔듯이 장애인복지센터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도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공장이기 때문에 겨우 도에서 1400만 원 줍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센터로 전환하면 국·도비 훨씬 더 많이 받죠.
  굳이 공장으로 하면서 도비 내시라고 그러면 안 되죠.
  도비가 1억 400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1400만 원 대 시비 6억 200만 원인데 도비 내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도비 내시 때문에 2억 600만 원을 추경에 세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도비 내시에 의거해서 자립작업장, 상동자립작업장이나 약대동 테크노파크에 있는 자립작업장하고 도당동, 3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려니까 운영 부족분을, 운영분을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차익이 발생해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회에서 2010년도 본예산을 심사숙고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그래서 일부 삭감했더니 1회 추경에 바로 이렇게 삭감한 금액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도 충분한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박종국 위원 충분한 검토 못하셨죠?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삭감한 것은 제하고 필요한 필수경비만 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증액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저희가 본예산에서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삭감한 부분을 또 부족하다, 물론 어느 단체든 다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며칠 전에 새로 오셨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 다 갖다 놓고 보면 한 달에 사무용품비를 120만 원씩 세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회복지과의 사무용품비 120만 원씩 씁니까? 50만 원 씁니까? 못 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박종국 위원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과의 전체 부서운영경비가 월 40여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여만 원 가지고, 지금 부서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16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16명 인원이 거기에서 차도 사야 되고 볼펜도 사야 되고 이렇게 부서운영하지 않습니까.
  16명 공무원들도 월 40만 원 이내에서 부서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월 120만 원씩 이렇게 편성해서 모자란다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1회 추경에 올리면 안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본예산 심의 시에 불필요한 예산을 금하고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올렸는데 위원님 우려대로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몇 개월 운영했습니까? 금년 회계연도 2개월 반 운영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2개월 남짓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절약해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쓰려고 노력을 해 보고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진짜 모자라서 올린다면 본 위원회도 이해를 하죠.
  아직 예산 3분의 1도 안 써 놓고 모자랍니다, 본예산안에서 감액됐으니까 감액된 만큼을 1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또 과장께서도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셨을 테고 전체적인 흐름은 과장님께서도 사회복지과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2년 공간이 있다 보니까 잘 못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잘 모르셨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여기에 대한 2010년도 요청한 예산과 본 위원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비교 분석해 보십시오. 그렇게 분석을 해 보시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철저한 예산 심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한 것은, 나머지는 제하고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이번에 올렸고 모든
박종국 위원 지금 2010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종국 위원 그 범위 안에서 쓰시다가, 정말 절약해서 쓰고 그랬는데 모자라면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연초에 다 준비가 돼 있으면 마음 든든한 면에서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장애인들도 생활을 편히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과장님, 아실만한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 길어지잖아요.
  민간이전금이 예를 들어 10억이 편성돼 있으면 10억 한꺼번에 주는 것 아니잖아요. 분기별로 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예산이 더 많이 편성돼 있으면 마음 든든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인드부터 바꿔 주십시오.
  지금 예산 있잖아요. 그러면 분기별로 지급해 주고 진짜 월 40만 원 가지고 사무부서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2회 추경에 더 세우시면 되죠. 그러면 납득을 하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무원 16명, 17명 있는 부서에서도 40만 원 이내의 부서운영경비 쓰는데 민간에서 120만 원, 130만 원 부서운영경비 쓰겠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또 예산편성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도 점검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종국 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지도 점검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해밀도서관 운영비는 대부분 인건비예요. 그렇죠?
  2억 원 중에 1억 6300만 원이 인건비고 나머지는 청소용역비, 도서구입비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박종국 위원 왜 인건비가 추가로 1억 6000만 원이 올라왔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종국 위원 해밀도서관 인건비 1억 6000만 원이잖아요.
  33쪽에 해밀도서관 2억 200만 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거기에서 인건비가 1억 6300만 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1억 6300만 원의 인건비가 올라왔냐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인건비는 기본 호봉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부담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인상분이 아니죠. 인상분이 아니라 본예산에 80%밖에 못 세운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과장님이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며칠 전에 오셨으니까 이해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며칠 전에 오셨으니까 이해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립작업장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수긍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종국 위원 예산 안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절약해서 쓰고 또 2회 추경에 모자라면 세우라는 것이지.
  그런 맥락에서 해밀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복지신문 무료보급에 대해서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이것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경기도에서 더 많은 저소득장애인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증액 편성 시달된 사항입니다.
류중혁 위원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더 범위를 확대, 인원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수혜대상자 2,000명에게 수혜를 드리고 있는데
류중혁 위원 그 정도일 것이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현재 여기 올라온 것은 1,95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존이 몇 명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2,000여 명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몇 명이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류중혁 위원 실제 계산상으로 이것이 1,700명이었어요. 8160만 원이라는 금액을 4,000원으로 계산해서 12개월 하면 1,7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린 숫자가 1,950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류중혁 위원 1~3급 장애가구가 변동된 것이란 얘기인가요, 아니면 본예산에서는 장애인을 낮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다 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이것이, 1,950명이 왜 늘어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산출기초는 도비에서 내시된 금액을, 신문사 단가가 4,000원으로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맞춰서 1,950명이라는 산출기초를 기준에 의거해서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여기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서 몇 명이었냐는 것이죠.
  지금 금액변동 없잖아요, 4,000원. 1부당 금액변동 없이 4,000원 그대로죠? 본예산 때도 4,000원으로 계산한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4,000원으로 계산해서 본예산 때 올라왔던 816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나눠 보면 1,700명이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12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더 달라는 이유가 정확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추경에 올린 1200만 원에 대한 이유에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장애인들 범위를 확대해서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더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본예산 때는 1,700명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류중혁 위원 1,700명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1,950명이 현재 올라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1,950명으로 추경에 편성했는데 왜 1,700명에서 1,950명이 됐냐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드릴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류중혁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주려면 무엇 때문에 추경에 이것이 편성됐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본예산에서 8160만 원을 요청했다가 3개월 만에 1200만 원을 더 주시오 했단 말이에요. 이 1200만 원을 주시오 하는 것이, 12개월로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본예산 때는 1,700명에게 신문을 보급하겠다고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고 지금 1200만 원을 더 달라고 4,000 곱하기 1,950명, 12개월을 하면 결과적으로 9360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1,700명에서 1,950명이니까 250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류중혁 위원 250명이 늘어난 금액을, 250명한테 신문을 더 지급하려니까 더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 250명이 왜 늘었냐는 얘기예요. 본예산과 지금과의 관계에서 250명이 어떻게 해서 늘었느냐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70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도비 내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추경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도비가 360만 원이 추가적으로 내려왔어요, 범위를 확대하라고 그래서.
류중혁 위원 경기도에서 확대하라고 해서 인원이 장애인이 아닌데도 막 갖다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니죠. 그 당시에는 예산 범위가 1,700명이었지만 지금은 250~300명을 더 확대해서 보급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어떻게 확보가 됐느냐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대상자는 더 있습니다. 대상자는 많습니다.
류중혁 위원 대상자가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 인원이 나왔냐고 그 얘기를 묻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인원은 장애인
류중혁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3급 장애가구에 주1회 장애인 관련 신문보급을 한다고 설명 자료에 있어요.
  1~3급인데 1,700명을 결정할 때 1~3급 내에서 1,700명이 더 되는데도 불구하고 1,700명한테만 준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1~3급까지 전체 주려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도 1,950명한테 주는 것 말고도 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로 선별해서, 그러면 어느 사람은 주고 어느 사람은 안 주고 그렇게 되네요. 그 선별을 어디까지로 기준을 잡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류중혁 위원 1~3급에 해당되는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돼요? 몇 가구나 돼요?
  가구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명 수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가구로 합니다.
류중혁 위원 가구로 얘기해야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가구로 합니다.
류중혁 위원 1,950명이 아니고 1,950가구로 해야 맞는 것이죠. 그렇죠?
  1,950가구가 돼야 맞는 것이죠, 1,950명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가구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몇 가구가 되느냐고요.
  1~3급에 해당되는, 우리가 만약에 신문을 다 준다고 했을 때 3급까지에 해당되는 가구수가 몇 가구가 되느냐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확인 아직 안 된 것이죠?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황 자료는 있는데 지금 가지고 온 것이 없어서······.
류중혁 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1~3급이 결과적으로, 원래 이 내용을 정확히 보자면 1~3급에 해당되면 그 사람들 전체를 줘야지 그중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분을 했다면 장애등급 1~3급 중에서 순번을 쭉 정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현재 50번까지만 주겠다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것이 설명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순번에 의해서
류중혁 위원 제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자료가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파악을 못했다고, 잘 모른다고 해야지 자꾸 맞지 않는 답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상동, 약대동, 도당, 3개소 장애인작업장이 있죠. 거기에 요청한 추경예산서를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각 작업장의 추경예산과 관련한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그 다음에 2010년도 각 작업장별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32쪽 잠깐 보실래요. 혜림원하고 혜림요양원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했는데 이것도 당초에 80%만 돼서 20% 증액하는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확실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님, 이것 맞아요? 부족분이 20% 증액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장 권운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혜림요양원은 소재지가 인천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닙니다. 같은 시설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장봉도에 있는 혜림요양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거기 아니고 여기 혜림원 내에 중증장애인들이 있고 일반장애인들이 있는데
○위원장 김원재 혜림원 내에 혜림요양원이 따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거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장봉도 말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예산서에 보면 혜림원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국·도비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김원재 매번 본예산 때 보면 혜림원에 대한 예산 증액이나 지원되는 부분이 시설 보강부터 해서 아주 다각도로 들어옵니다.
  해당 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사하고 검토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여러 방면에서, 국·도비부터 시작해서 항상 시비가 증액되고 하는데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어차피 국가 부담분이나 시비 부담분이나 이런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다른 주간보호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혜택을 못 받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혜림원에 입소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혜택 받는 층입니다. 거기에 입소를 못한 대기자나 그밖에 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외받는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진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시에서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서 형평성이 좀 어긋났다.
  소외받는 장애인 계층에 대해서도 시에서 혜림원이나 시설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찾아서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 주세요.
  사실상 주간보호시설도 더 많은 시설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담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기존 시설은 예산에서 특별하게 혜택 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까지 생각이 못미쳐서 요구하는 예산만 주고 또 로비나 국·도비나 이런 부분이 기존 시설에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향후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관련 담당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소외받는 계층의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금번 인사이동으로 발령받아 온 가정복지과장 윤애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연초 업무보고 이후 인사발령에 의해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근 가정정책팀장입니다.
  황천우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어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 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40쪽에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노래방기기 구입이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류중혁 위원 이 노래방기기가 화면까지 나오는 것으로 구입이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예산 규모에 따라서, 요즘 새로운 좋은 기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조사도 하고 노인 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 규모에 맞도록 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12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340개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120만 원.
류중혁 위원 이미 120만 원을 세웠을 때는 어떤 기기를 구입하겠다고 세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입 기기 종류가 화면까지 나오느냐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120만 원이라는 것은 예산,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팀장님한테 추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재 노래방기기는 당연히 화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화면 안 나오는 노래방기기가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화면이 나오겠죠.
○위원장 김원재 뻔한 것을 가지고······.
류중혁 위원 화면 나오는 기기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것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노인정에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류중혁 위원 현재 340개소라는 것은 부천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경로당이 현재 아파트 내에도 있는데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저희 경로당시설이 334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전부 포함할 계획에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파트 내 경로당까지도 다 포함돼 있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저희 시에 등록돼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류중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까지 다 포함된 숫자가 340개소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아닙니다. 저희 경로당이 334개소
류중혁 위원 그런데 왜 340개소로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334개소인데 노인복지관 세 곳하고 지회 3개소 해서 340개소입니다.
류중혁 위원 노인복지관하고 지회까지 해서?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류중혁 위원 어떻든 노래방기기를 사 드리는 것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나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 드렸을 경우 공원이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택가에 노인정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가 내에서는 혹시 민원이 혹시 발생되지 않겠어요?
  노래방 하면 상당히 크게 나오잖아요. 제대로 된 좋은 기계가 가게 되면 소리가 상당히 클 텐데 주택가에 접한 노인정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됐을 때, 노래방기기를 설치하려면 적어도 방음벽 내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류중혁 위원 그런 것 아직 파악을 못해 보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낮에 많이 이용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주의해서 어르신들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든 그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해 봐야 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경로당이 공원 내에 있는 경우는 아무리 떠들어도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가 내에 있는 부분이 몇 개나 되는가, 그 주택가 있는 부분에 그것을 시설했을 경우에 혹시나 어떤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를 대비해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방음장치를 또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노래방기기가 돌아가면 또 방음장치가 들어가고 해서 예산이 계속 수반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겠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120만 원에 대한 노래방기기를 원치 않는 경로당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설개선이나, 지금까지 냉장고나 물품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120만 원이라면 큰돈인데 노래방기기를 원치 않는다고 노인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 돈으로 시설개선이나 다른 부분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아니, 민간경상보조인데 물품을 정하는 것은 시에서 정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김원재 노래방기기가 실제 필요하지 않다 해서 120만 원에 해당하는 다른 물품으로 대체를, 냉장고 아니면 선풍기하고 이렇게 다 해 줬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동안은 금액이 적으니까 물품으로 대체했지만 120만 원이면 어지간한 데 시설개선도 일부 가능한 돈이에요. 그 부분도 가능하냐고요.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파트 쪽 같은 데에는 경로당이 다 설치돼 있는데도 원치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120만 원에 대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도 해 보시고, 꼭 노래방기기만 고집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노래방기계 있으면 좋죠. 경로당에서 노래방기계를 사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시설보강 차원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요구가 없었는데도 예산투입을 하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이것이 노인회지회에서 어르신들이 요구도 있으셨고 또 있으면 어르신들 여가활동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도 경로당을 상당히 자주 방문하는 의원 중 한 사람인데 저한테 한 번도 경로당에 노래방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과연 이 노래방기기가 경로당에 필요한 시설인지 아니면 더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 노래방기계를 도입해야지, 류중혁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도시의 경로당은 거의 100%가 주택가 내에 위치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바로 뒷집, 옆집, 윗집이 유아부터 학생들이 공부하고 어린이들이 오후에 잠을 자야 되고 그런 위치에 있는 경로당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해서 노래를 부르면 이것이 새로운 주거지역의 소음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노인회지회 같은 곳은 공간이 넓고 또 소음차단의 시설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는 돼요.
  구도시는 주로 경로당이 몇 평 규모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한선재 위원 4~5평?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렇죠. 10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골목길 내에.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선재 위원 노래방기기 설치가 가능하다고 봐요?
  이 예산 어디에서 온 예산이에요? 시비예요, 도비예요?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팀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노인복지팀장 신효동입니다.
한선재 위원 이 예산 어디에서 내려온 돈인가요? 우리 시비인가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일단 예산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비 맞아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
○위원장 김원재 팀장님, 답변 정확히 하세요. 아까 국장님 답변은 특별교부세, 특소세라고 그랬죠.
  국장님,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네.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일단 예산편성된 것은 시비고
○위원장 김원재 아니, 편성은 시비로 되더라도, 자금 출처를 얘기하는 것인데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그러고 나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한선재 위원 팀장!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네.
한선재 위원 공직생활 몇 년 했어요? 정확하게 답변해야죠.
  일단 국가예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네.
한선재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경로당기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각 경로당에서 매일 여가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박종국 위원 노래 부르는 것도 힘든데 매일 부르지는 않을 것이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4억이 넘는 예산인데 4억 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각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한 대씩 사 줄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120만 원짜리 사 봐야 기능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각 노인지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박종국 위원 거기에 각 구별로 예를 들어 10대면 10대 이렇게 구입을 해서 거기에 프로그램 하는 직원들 있죠, 또 차량도 다 보유가 돼 있고.
  어느 경로당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할 때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한 대를 임대 형식으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회수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매일같이 경로당에서 노래를 부르고 이런다면 각 경로당별로 1대씩 필요하겠지만 매일 하루 종일 노래 부를 것도 아닌데, 젊은 사람들도 1시간 이상 노래 못 부를 겁니다.
  각 지회가 있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요원들도 있고 차량이 있기 때문에 10대면 10대 이렇게 사서 임대 형식으로,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 보고 나머지 돈을 차라리 노인들의 다른 복지에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노인회 지회장님들하고 연찬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 보시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물론 김치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노래방기기는 차원이 다르고 또 달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로당 운영하시는 회장님들이 노인회지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시고 또 지회장님께서도 요청이 있으셨다고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으로, 어르신들한테 보급하는 차원으로 마련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노인식사배달을 지금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한라 등 복지관 13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43쪽 보면 민간이전에 여성단체 지원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3000만 원인데 이것이 여성단체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이전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사업명은 여성단체지원 해 놓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사업명을 요즘 사업별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 과목만 이렇게 돼 있고 지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전되는 민간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성교육전문가과정, 이것을 가톨릭대학에서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성단체 지원이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예산 과목만 이렇게 세부사업명으로
박종국 위원 여기는 남성들도 가서 교육받고 하는데 무슨 굳이 여성단체 지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세부사업명으로 편성하게 되니까 그렇게 사업명을 표기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 시간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지원은 점심식사 대신 제공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락하고 밑반찬을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매일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일일 1식으로.
윤병국 위원 매일 제공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윤병국 위원 주말에는 어떻게 합니까? 토·일요일은.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윤병국 위원 잘 모르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그것에 대해서는 잘······.
윤병국 위원 주말에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결식어르신들이고 식당 이용을 못하시고 집에서 취사하기도 힘든 분이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주말에 제공 안 합니다. 경로식당도 마찬가지로 주말에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윤병국 위원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을 한다면서 주말에는 급식소 직원들 근무 안 한다고 밥 안 주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더 확인해서
윤병국 위원 기존 팀장님들 다 확인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계속 안 하시는 것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르신들 식사제공 획기적으로 주말에도 제도에 의해서 밥을 주고, 지난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이 주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무허가건물에서 선의에 의해서 하는 것, 급식소도 아닌 집단급식으로 신고도 안 된 그런 데서 주는 것은, 선의로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제도에 의해서 밥 굶는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밥을 주시겠다 그러면 주말이고 휴일이고 할 것 없이 밥이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가야죠.
  식당 개인사업자가 주말이라고 놀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 삭감됐던 이유 혹시 들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과정 교육이 여러 군데에 많이 있고 이번에 새로 센터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다 하는 중복사업인데 구태여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노래방기기 지원하는 것 지금 120만 원씩 전체 경로당에 지급을 하는데 우리 신도시 쪽에서도 일부 경로당에서 노래방기기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받은 사항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구도심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당 부서나 담당 팀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관련 단체, 경로당 이렇게 자문을 받으세요.
  제가 알기로 우리 상2동 같은 경우 거의 반 수 이상이 노래방기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에서 노래방기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12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경로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찰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협의해서 헛되이 쓰지 않게 각별히, 예산을 편성시켜 주면 꼭 노래방기기를 사야 하는 것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위원장 김원재 답변하실 분 없어요?
박종국 위원 물품 구입이니까 당연히 대체물건을 사야죠.
○위원장 김원재 국장님, 이것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꼭 노래방기기 예산은 물품을 사야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해 주시죠.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임해규 국회의원께서 예산 지원을 해 준 것은 유용하게 써야 하는데 노래방기기라는 것이 좀 애매하다.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소리와 집행상 예상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을 업무 추진하는 데 깊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게 물건을 구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각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회로 취합해서 계속 요청을 수년간 해 왔던 문제가 특교세에 의해서 주로 해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전례에 비추어서 이번에도 경로당 노래방기기 구입 등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복되는 것을 그대로 다시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구를 통해서 행정지시로 각 경로당별로 120만 원에 준해서 필요한 물품을 요구해 오도록 해서 그것을 걸러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먼저 업무보고 때도 경로당 도배, 벽지교체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비용 120만 원이면 필요불가분한 것 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최대한 각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노래방기기 구입이 주가 되겠고 중복되는 경우만 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국장님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감사합니다.
한선재 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들께 부천시 전체 경로당 화장실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어제 왔답니다.
한선재 위원 어제 왔다고요?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파악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20일이 넘었는데.
  구도시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경로당에 대한 화장실 현황이 대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용변을 앉아서 보시기 때문에 특히 겨울 같은 때 일어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신·구도시 가릴 것 없이 주택 내 화장실이 전부 현대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노래방기기도 필요하지만 어르신들이 수시로 다니는 화장실을 현대화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가 도착했으면 파악을 해 보겠지만 경로당 화장실 현대화 작업도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보건소 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10년도 1회 추경의 총 예산은 136억 1550만 5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54%인 2억 6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관리과는 66억 7497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25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는 2억 3484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소사보건소는 33억 2499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427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오정보건소는 33억 8069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0.31%인 104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인은 국·도비 예산에 대한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가급적 시비 증액사업만 해 주시고 감액은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안녕하세요. 부천시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보건관리과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이제 방사선필름 생산이 안 되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지금 현상을 하고 있는데 생산이 중단돼서 내년에 PACS(방사선영상장치시스템)로 구입을 해서 기본예산에 하려고, 내년에 그것이 중단됩니다.
박종국 위원 방사선필름은 후지에서만 생산하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른 데에서는 생산 안 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후지로 알고 있습니다. 간촬필름만, 100㎜짜리 조그마한 것이요.
  직촬은 다른 데에서도 나오는데 간촬필름은 후지에서만 생산됩니다.
박종국 위원 간촬필름 110㎜짜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앞으로 이것이 후지에서 중단된다는 것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중단되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2010년도에는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지금 오정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오정보건소에는 필름카메라가 아닌 영상전자카메라로 하고 있고, 부천시보건소는 왜 안 하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부천시보건소는 남아 있는 것이 있어서 교체가 불가피해서
박종국 위원 무엇이 남았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제 필름이 다 됐기 때문에 내년도 기본예산에
박종국 위원 남아 있는 필름이 있어서?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남아 있는 필름이 있으면 남아 있는 필름만 쓰고 대체하면 되지 왜 2011년분까지 보유합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올해 예산을 기본예산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필름이 중단되는 것을 근래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2010년도 사용량만 구매를 하셔야지 2011년도 사용량까지 구매하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맞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기본예산에 저희가 못 세워서 2011년도 예산에 세우려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2011년 3월까지 사용분의 필름을 구매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3월까지요.
박종국 위원 사항을 잘못 부기하셨든가 그렇지 않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생산중지가 내년 1월에 된답니다.
박종국 위원 보십시오. 내년 1월에 생산 중지가 되던 어찌 되든 2011년도 물품까지 사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을 해 줍니까.
  친절하게 밑에 2011년까지 구매액이라고 안 했으면 저희가 승인을 해 줄 수 있겠지만 2011년도에 사용할 물품액을 2010년도 예산으로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느냐고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런데 만약에 PACS로 하게 되면 1월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상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쓸, 민원을
박종국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자영상진단장비를 2010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2011년까지 쓸 필름을 구매해 놓고 2011년도 예산에서 이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면 안 되죠.
  2010년분까지 구매할 것을 추경에 예산 요청을 하시고 2회 추경에서 이 영상진단장치 물품구매액을 편성하셔야지 2011년도에 쓸 물품을 2010년도 추경에서 달라는 것은 예산편성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이 사실을 알고 예산을 승인해 줄 수도 없고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올해 1월에 필름이 중단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압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오히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런데 PACS로 하려면 3억 정도가 듭니다.
  저희가 실수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하려니까 필름은 올해 구입을 해야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법 취지에, 예산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승인을 해 달라는 것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올해 구입을 하는데 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박종국 위원 2010년도에 쓸 물품의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신 것 아니에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중지가 되니까, 내년까지 쓰려니까 올해 구입을 하는데
박종국 위원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요.
  그러면 미리 그러한 것을 알고 2010년도에 기계구입 예산을 올렸다든가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몰라서 못 올렸다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이 기계를 살 예산을 올리셔야지 필름생산이 중단된다고 해서 2011년도에 쓸 예산을 의회더러 승인해 달라면 의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저는 기계 가격에 대해서 모릅니다.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추경에 편성하셔야죠.
  다른 데는 보니까 본예산에서 깎였다고 추경에 또다시 편성하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3억여 원 하는 것을 추경에 편성하기 곤란하다 이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3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면 추경에 편성하셔야죠.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추경이 아니잖아요.
  매번 보건소 말고 다른 부서도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3개월도 안 돼서 1회 추경에 올린 예산이 수억 원씩 있어요.
  추경의 목적이 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후지에서 이러한 진단필름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을 2010년도 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에 못 세웠어요. 그러면 당연히 3억이든 30억이든 시민을 위해서 진단장비가 필요하면 추경에 세웠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필름생산 안 된다고 의회에 와서 2011년도에 쓸 예산을 추경에 올렸으니 반영해 주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해 줍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
박종국 위원 의회에서 어떤 법규나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쓸 물품 같으면, 또 이것을 숨겼으면 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2011년 3월까지 쓸 물품이다 하고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2010년도까지만 쓸 물품을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필름생산 중단에 따른 대체 영상진단물품을 2회 추경에 요청하셔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편성법에, 지침에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500만 원은 내년 3월에 사용할 것이죠. 그렇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닙니다. 올해 쓸 것부터 내년 초까지 해서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박종국 위원 올해 쓸 것은 예산 세웠을 것 아니에요, 850만 원.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것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왜 모자라요. 1년 치 예측을 해서 2010년 본예산에 승인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850만 원이 2010년도의 필름구매 금액이고 500만 원이 내년도에 쓸 필름구매 금액 같아요.
  2회 추경이 언제쯤 있을 것 같아요, 9월에는 있겠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9월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시면 금년도까지는 금년도 구매필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9월 추경에 새로운 영상진단장치에 필요한 예산 승인을 요청하셔서 그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2011년도 예산을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해 달라면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1쪽 보시면 자동제세동기가 있는데 이것을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500만 원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500만 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한 대에?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어디에 설치하게 되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소풍터미널에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특별히 거기에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2에 보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여객자동차 터미널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되는 데에는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거기를 우선으로 해서 내려 보낸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법률은 알겠는데 그 법률에 사용자가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대통령령으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대통령령인데 사용자가 설치하게 돼 있느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게 돼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법률 어디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
○위원장 김원재 팀장님, 그 내용 몰라요?
  해당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박종국 위원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면 터미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쇼핑센터,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종합운동장도 되고, 그래서 다음에는 종합운동장 이런 데 설치할 것도 도에서 내려 보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대통령령을 말씀하셨는데 몇 조, 몇 항, 어디에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이 어느 분이시냐고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응급의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님 안 나오셨어요?
박종국 위원 47조2항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22쪽을 보시면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LG파워콤에서 냉난방을 공급받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난방뿐만 아니라 냉방까지 LG파워콤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냉난방 열량 사용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2대의 냉난방기를 구매해야 되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지금 민원실에 팬이 있는데 거기가 밀폐돼서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민원실 외벽 쪽으로 팬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진료실이요. 진료실 있는 데가 막혀 있어서, 밀폐돼 있어서 냉난방이 안 돼서 환자들 들어와도 쾌적하지 못하고 덥고 춥고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진료실이 냉난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잘 안 됩니다.
박종국 위원 보건소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2007년도에 지었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진료실을 옮기는 바람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접수처와 진료실을 함께 설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옮길 때, 새로 구획을 할 때 감안해서 공사를 하셨어야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을 못해서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공사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 못하고 공사해 놓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작년에 했는데
박종국 위원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나가고, 구획을 잘못해서 또다시 냉난방기를 구매해야 되고, 이것을 구매한다고 해서 열 공급 회사에서 받아서 사용하는 열이나 또 냉방량이 줄어들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냉난방기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따른 전기료,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나가고 또 LG파워콤에서 받는 냉난방 열 요금은 열 요금대로 나가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사를 하실 때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셨어야죠. 공사를 잘못하신 것이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옮기다 보니까, 공급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7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없는데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
박종국 위원 거기 보면 철도, 선박, 항만, 경륜장, 체육시설, 쭉 있는데······.
  대통령령은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된다는 조항은 시행령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습니다.
  소풍터미널에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누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게 하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아무나?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니죠, 아무나가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관리자를 지정하죠.
박종국 위원 관리자는 청사관리자일 수도 있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거기 직원을 교육시켜서.
박종국 위원 아무나 불러서 교육시켜서 이 기계를 사용하게 하고 설치를 해 놓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
박종국 위원 그런데 대통령령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것 달리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지금 여기 내용이 있잖아요.
  민간이전비예요.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데 시에서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에요, 지원해 주는 예산.
  그러니까 설치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되는 사항인데,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금······.
박종국 위원 이것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명확하게는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시설을 2,000㎡ 이상 운영하는 자는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2,000㎡ 이상이거나 전년도 이용객 2,000명 이상의 대합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자가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자체가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는 사용자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사용자가 설치하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들도 시비도 안 세우고 도에서 지원해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국·도비 조금씩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세웠는데 이런 경우에 과장께서도 경기도의 보건정책과나 이런 곳으로부터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야죠.
  그냥「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한다는데 시행령의 어디에도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행규칙 38조2항에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 제47조의2항에 따라서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양도·폐기·이전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법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용자가 설치해 놓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행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또 법에는 2,000㎡ 이상 다중시설에 이러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갖추어야 한다면 사용자가 갖추어야 할 것이고 또 시행규칙에는 그러한 곳에 설치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알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비는 여기 내용 설명이 돼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기관에서 시설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지방단체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설치비를 지원해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지방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데, 민간이전비 아닙니까.
  시범사업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중이용장소에 대해서 국·도비, 시비 지원에 의해서,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라고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못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인데 1건에 120만 원 증액사업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사항은 다 제하시고 소사구 예산만 해 주십시오.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소사보건소장 염태환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와 부천시보건소와 유사한 사항은 보고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오정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보건소의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 조정 예산입니다.
  앞서 부천시보건소와 소사보건소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필름진단을 대체하는 영상진단기가 오정보건소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박종국 위원 혹시 구입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PACS라는 것인데 당시 3억이 들어갔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그때 시범으로 도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종국 위원 2년 전인가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2005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국내생산인가요 아니면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국내생산입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소장님, 건강검진센터 오정구에 먼저 시설해서 업무보고 할 때 한번 얘기한 것 있죠.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이번에 예산 안 올라왔나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이번에 예산을 올리려고 했는데 분석을 해 본 결과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원재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오정보건소에도 자동제세동기 심폐소생술기, 여기는 어디에 설치하나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현재 보건소마다 1대는 의무적으로 구비가 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설치하느냐고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이 사업이 책정되면 다중이용시설 내에 설치를 할 것인데 아직까지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확정 안 된 상태입니다.
박종국 위원 오정구에 설치할 장소가 있나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오정구에도 설치할 장소를 물색해 봐야죠. 현재로서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 쪽으로 해서 관리인을 지정하고 하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소사는요?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저희는 홈플러스 쪽에 설치할까 생각 중인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더 조사를 해서 역사라든지 해서
박종국 위원 소사 홈플러스면 부천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역곡역이요.
  이마트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구입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500만 원 정도인데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사 주는 거예요. 그렇죠?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실제로
박종국 위원 사용자가 구매를 해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국·도·시비로 사서 주는 것인데, 지금 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2,000㎡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박종국 위원 2,000㎡ 이상 다중시설이 부천시에 상당히 많을 텐데 국·도·시비로 어느 한 곳을 지원해 주면 특혜시비가 일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매하고자 하는 데 일부 구매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전액 국·도·시비로 사서 특정업체에만 지원을 해 준다면, 구매를 해 준다면 특혜시비도 있을 것이고 또 소사나 오정은 아직 어느 곳에 설치하겠다는 것도 확정이 되지 않았고, 법률이라는 것이 시행령이나 이쪽에서 지자체가 구매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법률이나 시행규칙 이런 것들은, 조례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위원님 말씀은 대부분 옳으신 말씀인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복지부에서부터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는 구입비보다는 설치지원비 쪽으로 사용을 하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자세한 부분에 대한 지침은 추가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전국에 공히 같이 내려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국비 내려오니까 앞뒤 잴 것 없이 무조건 시비 붙인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박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입비 전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국·도비가 왔지만.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도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줬어야 하는데 이렇게 한두 곳에 지원을 해 주면 결국은 특혜시비는 지자체가 휘말린다.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 부분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다 지원할 것인지, 지금 예산이 나오기는 설치 지원비로 확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입비라고 보기에는 조금
박종국 위원 그러면 500만 원을 구매해서 한 업체에 줄지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분담을 해서 나누어서 지원해 주는 방식을 택할지
박종국 위원 예를 들면 20~30만 원씩 잘라서 지원을 해 줄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이네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그것은 추가적으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는 시행하는 쪽으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시보건소는 소풍터미널에 지원해 주기로 확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소사·오정보건소는 아직 확정 안 됐고 추이를 더 봐가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3개 보건소가 서로 업무연찬이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국비가 갑자기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편성한 것인지, 저는 후자 쪽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복지문화국장윤순중
  주민생활지원과장윤인상
  사회복지과장이춘구
  가정복지과장윤애자
  부천시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종석목
  위생과장전용한
  부천시소사보건소장염태환
  부천시오정보건소장방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