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5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0시15분 개의)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위원장 김혜경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예결특위 마지막 일정인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상임위원회별로 본 특위에 회부된 내용을 대표위원에게 듣고 종합심사한 후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김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진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조 2528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5.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296억 원으로 4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233억 원으로 5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회계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8296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0.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 33억 원, 지방교부세 9억 원, 재정보전금 1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440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4%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1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에서는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793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5.5%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교통사업에서 19억 원, 도시철도사업에서 54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회계는 소폭 증가 또는 감소이거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의 세출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분석 증감내역은 인건비 및 물건비에서 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에서 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 58억 원, 내부거래에서 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기능별 세출예산분석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분석 증감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억 원, 교육 분야 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 1억 원, 사회복지·보건·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39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1440억 원으로 물건비에서 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에서는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 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793억 원으로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에서 561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기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15쪽부터 16쪽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책추진보전금 반영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외부재원 조정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로 인해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하였으며 개별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및 근거, 소관부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의 기금운용 총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69억 원으로서 수입내역은 기금출연금 21억 2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등 경기도보조금 1억 1554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 회수금 323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3개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15억 7898만 원, 이자수입 27억 3744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지역자활센터적립금 반환금 등을 비롯한 기타 수입은 3억 6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 등 15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40억 8253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공동체 민간융자금 2억 8000만 원, 기타는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404만 원이며 예탁금은 25억 40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383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수금 25억 원, 이자수입 27억 원, 예치금 회수 3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개별기금의 예수금원리상환금 43억 원, 금고 예치금 3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각 기금별 조성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신설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비롯한 16개의 개별기금과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7개 기금으로 2010년 말 현재액은 72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은 53억 원, 지출은 43억 원으로 2011년 말 규모는 2010년 대비 10억 원이 감소한 7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경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을 한 번에, 이게 몇 년 계획이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내년도에 5억을 정점으로 해서,
김한태 위원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총 목표액은 3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몇 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매년 5억씩 6년입니다.
김한태 위원 식품진흥기금, 7쪽이나 9쪽을 봐주세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5억 원인데 환경보전기금은 1억 4200, 이건 몇 년간 지속되어 온 거 아니에요. 9쪽에 보면,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환경보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김한태 위원 아동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이런 것들은 몇 년간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한 번에 5억이 들어옵니까? 기금을 마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한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30억 원을 목표로 해서 매년 5억씩 6년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기금들도 보통 출연하는 것을 보면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요구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6개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보면 10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씩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걸 다른 기금처럼 2~3억 해서 길게 갈 수도 있지만, 6년간 3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6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 남북교류라는 게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통일을 대비한 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시에서 6년을 계획해 놓고 30억을 목표로 한다는데 6년 안에 통일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주요한,
김한태 위원 장기간 10년이든 20년이든 서서히 조금씩 기금을 조성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그것도 좋은 의견이신데 기금을 마련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도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도 병행해서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금년도에 남북교류 조례가 부천시에서 시행된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를 들어 다른 것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줄 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제가 여기에서 세워준다, 안 세워준다기보다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전액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과도하게 세우지 않았나, 1~2억 정도 해 놓고 내년에 또 1~2억 차근차근 해 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그건 생각의 차이인데 적정금액을 해 놓고 그 수익금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탈북주민들을 위한 후생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남북교류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강성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심사일정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위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표위원 설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속기중지 후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기록중지)

(10시5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혜경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 명시이월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교통정책과장 김종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수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이 누락되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천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등 3개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법정 용역사업이고 사업 준공시기는 내년 4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명시이월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뭐예요? 왜 명시이월까지 해 가면서 사업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원래 이게 법정 용역사업인데 내년 준공시기가 4월 또는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제출할 때 명시이월에 넣었어야 하는데 누락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지금 명시이월 금액도 큰데 누락시킨 건 잘못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게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준공 앞두고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그냥 하지 마시고 많이 신경써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잘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특별히 명시이월된 사유가 뭐예요? 공사 진행이 늦었다든지 계약이 늦었다든지 또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용역사업이 공기가 절대 부족한 사업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공기를 당초부터 여유 있게 잡아야지,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건 그해에 가급적이면 쓰는 게 원칙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월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공직자들이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종합계수조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비공개 회의로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경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계수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조 2528억 4030만 9000원 중 9억 432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삼정복지회관 수영장 보수공사 등 35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액 205억 788만 5000원 중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북중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4억 432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등 16개 기금 중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 중 2억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헌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경 아까 다 했잖아요.
서헌성 위원 이의 없냐고 물어봐서 이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혜경 서헌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헌성 위원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부천시민의 열망을 이렇게 우리 예결위에서 무 자르듯 잘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비용을 준비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남북교류기금을 당초 예산대로 5억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경 속개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10분 쉰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10분 쉰다고 해서 10분 쉬는 것으로 알았는데 방망이를 두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 운영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10분 뒤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혜경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경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표결에 의한 것으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결특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오늘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위원장,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경 네,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어제 예결위 계수조정 중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출된 예산 외의 항목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다행히 부결되었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시도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 집행부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산은 정책의 벌거벗은 의지입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을 시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시의회는 그 예산에 대한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에도 없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시 집행부 예산 편성권을 침범하는 우를 범할 뻔 했습니다.
  두 번째, 각 상임위원회가 그 예산을 심의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의 권능으로 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그건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결위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하에 올라온 것을 추가로 삭감하거나 추가로 증액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삼재사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과 권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결위원들이 하면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다행히 부결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고요, 어제 그런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책을 집어던지고 볼펜을 집어던지며 큰 소리로 동료위원들한테 강압적인 모습을 보인바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한 사람의 큰 목소리로 의사를 관철하려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행위가 통용되는 위원회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만약 사과가 없으면 윤리위원회에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회부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중에 정말 절차와 기준을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다른 위원들의 의사에 반해서, 합의된 의사에 반해서 하고 있을 때는 위원장의 권능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회 운영의 묘이고 위원장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위원장께서 어제 위원회 운영을 할 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실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도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예결위 전체에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혜경 지금 서헌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하게 알아듣겠습니다.
  예결위를 마무리하고 나중에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다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예결위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예결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 위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은 이 위원회 안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사과와,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혜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경 속개하겠습니다.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경명순  김은화  김한태  김혜경  당현증  서헌성  원종태  이진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
  재정경제국장강성모
  교통정책과장김종대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 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