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5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오늘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힐링·꿈터장애인회관 건립,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토지매입, 대중교통과 소관 경기도택시복지센터 건립, 체육진흥과 소관 고강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부천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총 5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장애인복지과장과 대중교통과장, 체육진흥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에는 총 5건으로 신·증축 건이 4건, 토지매입 1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힐링·꿈터장애인회관 건립안입니다.
위치는 우리 시 내동 60번지와 60-1 필지 상에 토지는 부천시, 건물은 경기도 소유의 구 내동119안전센터 리모델링과 수평 증축으로 장애인회관을 건립하여 지체·시각·농아인 등 14개 장애인단체를 입주시켜 네트워크를 갖도록 하고 장애인 일자리와 소득 창출, 자립·자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업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천형 장애인공동작업장을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0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하반기에 착공해서 12월 개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유재산 복합·사회복지시설 토지매입 건입니다.
부천 옥길 공공주택 사업지구 내 약 9,000세대의 주민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공공택지 지구 내 LH공사에서 조성한 복지·문화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2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복합커뮤니티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조성 후 2년이 경과하면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5% 이상의 가산을 붙여서 매각하도록 LH 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매입을 해야만 조성원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 안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기도택시복지센터 건립안입니다.
작동 9-6 외 우리 시 소유 661.90평방미터에 택시쉼터와 택시복지회관의 중간 형태로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휴식과 소통을 위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시민의 택시 이용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 개요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약 1,000평방미터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4억으로 시비 7억, 도비 7억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예산을 반영해서 2018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강다목적체육센터 건립안입니다.
고강동 지역은 그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수십 년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인근에 소규모 공공 실내 체육·문화공간이 없어 5만 여 고강본동, 고강1동 주민들의 여가 기회 제공이 다소 제약적인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주민 밀집도가 높고 사업추진이 용이한 위치인 고강동 413번지 일원에 고강동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사업개요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732.4평방미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75억 정도로 국비 29억, 도비 20억, 시비 26억, 시비 중에서 16억은 소음대책비에서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8년 8월에 설계 완료, 2019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천국민체육센터 건립안입니다.
석천로 293번지 부천체육관 부지 내에 주거, 학교, 아파트형 공장들이 밀집한 중3동, 중4동, 약대동, 신흥동 일원에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및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해당지역은 부천삼정복지회관 수영장이 시설 노후로 폐쇄되어 기존 이용자의 수영장 건립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고 주변 지역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스포츠 인재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제20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은 후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됨에 따라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790평방미터 정도이고 25m 거리에 11레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9억입니다. 2017년 8월에 착공해서 2018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 5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우리 시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힐링·꿈터장애인회관 건립입니다.
부천시 내동 60번지 일원 내동119센터가 오정물류단지 내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현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하여 부천시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총 사업비 30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완공 후 지체·시각·농아인 등 14개 장애인단체가 입주하게 되며 장애인들의 자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운영할 예정으로 열악한 장애인 복지기반 확충을 통한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토지매입입니다.
부천 옥길보금자리주택 입주자들의 본격적인 입주에 따른 주민 증가로 예상되는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복지·문화 공간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부천 옥길택지지구 내 공공시설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성원가인 87억 원에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취득 시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입사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매입대금 또한 택지 조성원가 취득으로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범박·옥길·계수동 구역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통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경기도택시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목적공간 건립 계획안으로 총 사업비 1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연면적 1,000평방미터,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위한 공간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도서관 등 복지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경기도택시복지센터는 사업비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건립 예정지는 작동 9-6번지 일원으로 대상 부지는 현재 지역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센터 건립 시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예상 되는바 건립 과정에서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향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강다목적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고강동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안으로 주민 밀집도가 높은 고강동 413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75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2,732평방미터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김포공항 소음대책 지역주민사업비 16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고강동 지역은 인근에 실내 체육·문화 공간이 없으며 오정지역의 다목적체육관인 오정레포츠센터와는 거리상 접근성이 떨어져 고강지역 주민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고강지역 주민들에게 문화복지시설 공간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되며 실내 체육센터 조성으로 항시 여가활동 공간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부천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부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 당초 제207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바 있으나 총 사업비 30%의 증가가 발생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규정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안 변경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안보다 레인 수를 확대함에 따라 수용인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부천시의 인구 대비 수영장 시설 부족 현상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것은 시에서 승인을 해줬다가 지금 건물비가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공사비가 30% 올라가서.
아까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데 있죠? 수영장.
정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가 해서 회계과가 붙인 거죠?
힐링·꿈터장애인회관 건립(증측) 이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6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가 낸 이 자료에는 “투자심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등 사전절차 이행”이라고 쓴 것은 이게 관례적으로는 사전절차였다는 것이거든요. 아닌가요? 그러면 이 과가 잘못 쓴 건가요?
말씀을 해보세요, 과장님.
이 과가 잘못 쓴 거죠?
그리고 우리 시 예산에 운영비조차 들지 않도록 공모해서 따오고 하는 것 등은 평상시 대중교통과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열정을 알기 때문에 칭찬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칭찬을 드리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절차를 틈틈이 세밀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 위원님.
함병성 과장님 자리에 계신 김에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택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런 복지센터 하나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그리고 공모에 응해서 경기도에서 비용을 대고 또 운영비까지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신 일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절차나 또는, 굳이 절차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이런 것들도 저희들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예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역주민들의 복지문화시설과 같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지역주민들이 수긍할 만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민들을 설득해내지 못한 것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역주민들을 설득해내시고 만약에 지역주민들을 설득해내지 못하시면 저희들로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또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을 억지로 억지로 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한 저희 시 내에 보면 모범운전자회가 3개 사무실로 산재되어 있고, 개인택시 사무실 조금은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한데 모아지는 도시의 정화기능도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신작동 지역의 1,630세대에 관한 한 택시종사자에 대한 복지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의 복지까지도 감안한 사업계획이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부분이 사실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금년 안에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의 설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함병성 과장님은 이석을,
들어가시고, 어느 과장님이요?
고강동에 지금 지으려고 하는 고강다목적체육센터 취지도 좋고 시기도 적절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지금 확보된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똑같은 경우인데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이용을 하려면 행정구역상으로 그 지역에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접근성이 분명히 좋아야 합니다. 그중에 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교통의 편성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보완재로서 그런 것들을 강구하는 건데 다른, 제가 몇 차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타 지자체에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사례도 더러 있었습니다. 물론 동일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셔틀버스를 적어도, 적어도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수기관과 협의를 한다든지 정말로 이 고강다목적체육센터에 접근하기 위한 셔틀버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회계과장님도 유념하시면 좋을 텐데 공사비 산정 비용추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다시 세우십시오.
그래서 이런 공사비 산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설립된 수영장들의 레인 폭이 좁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레인 폭이 보통은 지금 설계된 레인 폭들이 좁아서 교행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자유형 할 때는 가능한데 접영 할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폭은 3m,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폭을 조정할 때 3m 폭으로 조정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
공유재산 토지 매입하는 것이 아직 특정하게 목적이 정해진 게 아니라 조성원가 구입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시는 거죠?
주변에 보면 적어도 빌라들이 4층, 5층까지는 올라와 있어서 고도제한에 대한 무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지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면 이 부지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초 계획을 세울 때부터 저희가 이 부지를 최대한 활용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이번에 국민체육센터에서 공사비용을 잘못 책정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처럼 고강다목적체육센터도 지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나중에는 시민들의 민원을 다시 한 번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층수를 늘린다든지 시설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권 위원님.
수영장 관련해서 국비 매칭사업이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국비 몇 %였죠? 그때 60억일 때 29억을 가져왔으니까.
특히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은 철저하게 검증하고 다시 또 검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설훈 국회의원님이 이것을 진취적으로 아주 주력사업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거기 국회의원님들하고 보좌관들하고 다 협의해서 국비를 가져오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번에 공유재산이 5건 올라왔어요. 5건 올라온 것 중에 우리 장애인복지과 건은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도면까지 대충 나온 입장에서, 뒤에 장애인복지과장님 계시지만 왜 늦었는지는 익히 알고 있지만 지금 늦은 감이 있는 안건들이 있고 또 너무 성급하게 올라온 안건들도 있고 또 비용추계에 있어서 제대로 추계를 하지 못한 건들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5건이 모두가 조금씩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면들은 회계과에서 집중적으로 조정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음부터는 제대로 들어올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수정의견인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중에 경기도택시복지센터 건립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 그런 안건이라고 생각돼서 이것을 제외하고 4건만 넘기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기록중지)
(10시58분 기록개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기도택시복지센터 건립을 제외한 4건의 안건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설현대화사업 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받아들였고, 또한 법제처 규제개선에 따른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인회와 시장관리자 활동을 보장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29조는 상인회 등록 취소, 그리고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조항인데 이는 법렵상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삭제를 하고자 하고, 또 안 제24조의2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보조사업을 완료한 상인조직에게 5년간 매년 1회씩 지원사업의 성과를 보고토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시장은 신규사업 참여를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3조의4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수탁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수익금은 부천시 세입으로 입금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의5에 수탁자의 매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부서 협의결과 감사관실에서 부천시산업진흥재단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은 특정한 법인을 한정해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으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본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시장관리자 지정 근거가 있어서 권고를 받아들여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5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2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규제개선에 따른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와 관련 법률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활동을 보장하였습니다.
다음,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보조사업을 완료한 상인조직의 지원사업 성과 보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시18분)
본 안건은 지난 제220회 임시회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고려하여 이번 회기에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질의 답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불출석위원
김문호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선우혜숙
경제국장이춘구
회계과장한상휘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
문화국장김용범
관광콘텐츠과장김영창
체육진흥과장장용기
장애인복지과장윤길현
대중교통과장함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