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5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연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힐링·꿈터장애인회관 건립,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토지매입, 대중교통과 소관 경기도택시복지센터 건립, 체육진흥과 소관 고강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부천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총 5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장애인복지과장과 대중교통과장, 체육진흥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회계과장 한상휘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에는 총 5건으로 신·증축 건이 4건, 토지매입 1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힐링·꿈터장애인회관 건립안입니다.
  위치는 우리 시 내동 60번지와 60-1 필지 상에 토지는 부천시, 건물은 경기도 소유의 구 내동119안전센터 리모델링과 수평 증축으로 장애인회관을 건립하여 지체·시각·농아인 등 14개 장애인단체를 입주시켜 네트워크를 갖도록 하고 장애인 일자리와 소득 창출, 자립·자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업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천형 장애인공동작업장을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0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하반기에 착공해서 12월 개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유재산 복합·사회복지시설 토지매입 건입니다.
  부천 옥길 공공주택 사업지구 내 약 9,000세대의 주민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공공택지 지구 내 LH공사에서 조성한 복지·문화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2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복합커뮤니티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조성 후 2년이 경과하면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5% 이상의 가산을 붙여서 매각하도록 LH 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매입을 해야만 조성원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 안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기도택시복지센터 건립안입니다.
  작동 9-6 외 우리 시 소유 661.90평방미터에 택시쉼터와 택시복지회관의 중간 형태로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휴식과 소통을 위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시민의 택시 이용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 개요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약 1,000평방미터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4억으로 시비 7억, 도비 7억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예산을 반영해서 2018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강다목적체육센터 건립안입니다.
  고강동 지역은 그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수십 년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인근에 소규모 공공 실내 체육·문화공간이 없어 5만 여 고강본동, 고강1동 주민들의 여가 기회 제공이 다소 제약적인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주민 밀집도가 높고 사업추진이 용이한 위치인 고강동 413번지 일원에 고강동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사업개요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732.4평방미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75억 정도로 국비 29억, 도비 20억, 시비 26억, 시비 중에서 16억은 소음대책비에서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8년 8월에 설계 완료, 2019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천국민체육센터 건립안입니다.
  석천로 293번지 부천체육관 부지 내에 주거, 학교, 아파트형 공장들이 밀집한 중3동, 중4동, 약대동, 신흥동 일원에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및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해당지역은 부천삼정복지회관 수영장이 시설 노후로 폐쇄되어 기존 이용자의 수영장 건립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고 주변 지역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스포츠 인재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제20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은 후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됨에 따라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790평방미터 정도이고 25m 거리에 11레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9억입니다. 2017년 8월에 착공해서 2018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전문위원 선우혜숙입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 5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우리 시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힐링·꿈터장애인회관 건립입니다.
  부천시 내동 60번지 일원 내동119센터가 오정물류단지 내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현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하여 부천시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총 사업비 30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완공 후 지체·시각·농아인 등 14개 장애인단체가 입주하게 되며 장애인들의 자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운영할 예정으로 열악한 장애인 복지기반 확충을 통한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토지매입입니다.
  부천 옥길보금자리주택 입주자들의 본격적인 입주에 따른 주민 증가로 예상되는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복지·문화 공간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부천 옥길택지지구 내 공공시설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성원가인 87억 원에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취득 시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입사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매입대금 또한 택지 조성원가 취득으로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범박·옥길·계수동 구역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통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경기도택시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목적공간 건립 계획안으로 총 사업비 1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연면적 1,000평방미터,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위한 공간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도서관 등 복지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경기도택시복지센터는 사업비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건립 예정지는 작동 9-6번지 일원으로 대상 부지는 현재 지역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센터 건립 시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예상 되는바 건립 과정에서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향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강다목적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고강동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안으로 주민 밀집도가 높은 고강동 413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75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2,732평방미터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김포공항 소음대책 지역주민사업비 16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고강동 지역은 인근에 실내 체육·문화 공간이 없으며 오정지역의 다목적체육관인 오정레포츠센터와는 거리상 접근성이 떨어져 고강지역 주민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고강지역 주민들에게 문화복지시설 공간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되며 실내 체육센터 조성으로 항시 여가활동 공간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부천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부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 당초 제207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바 있으나 총 사업비 30%의 증가가 발생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규정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안 변경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안보다 레인 수를 확대함에 따라 수용인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부천시의 인구 대비 수영장 시설 부족 현상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과장님 아는 대로 하시고 모르면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진연 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것은 시에서 승인을 해줬다가 지금 건물비가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공사비가 30% 올라가서.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한태 위원 그래서 다시 승인을 얻는 거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한태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회계과장 한상휘 총 사업비가 현재 9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수영장은 몇 레인이 들어가죠?
○회계과장 한상휘 11레인입니다.
김한태 위원 정규 코스인가요?
○회계과장 한상휘 정규는 아니고 25m.
김한태 위원 25m?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한태 위원 레인이 몇 개요?
○회계과장 한상휘 11개 레인.
김한태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관중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만드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휘 거기까지는,
김한태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좀.
○위원장 이진연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관중석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안에 관중석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관중석이 몇 석이나 들어가나요? 대략.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정확하게는 제가,
김한태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김한태 위원 다음은 고강동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인데 소음대책에서 금액을 얼마 지원하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16억 지원 예정입니다.
김한태 위원 16억 협의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김한태 위원 협의계약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김한태 위원 구두상입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 만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현재 16억을 주기로 한 상태에서 3억 3000이 들어와 있고 이번 추경에 10억을 편성해서 추가로, 나머지 6억은 추가로 받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16억을 받기로 했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16억인데 3억 3000은 지금 저희들한테 입금이 되어 있고 추경에 10억을 편성할 겁니다, 이번 추경에. 그래서 내년 예산에 다시 6억 해서 그래서 16억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100%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한태 위원 10억?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김한태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대중교통과장님이요.
○위원장 이진연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작동에 지금.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평수는 한 300평이 넘고요, 1,000평방미터입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가 지금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이 원래 주민센터 건립부지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공공시설부지였었는데 아마 지금은 특별한 용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현재 공공시설 안 하고 그냥 주차장으로 하고 있어서 심의가 들어온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택시복지센터도 공공시설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김한태 위원 그런데 지금 성곡동하고 작동이, 그게 성곡동으로 들어갑니까, 고강동으로 들어갑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성곡동에 들어갑니다.
김한태 위원 성곡동에 들어가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김한태 위원 지금 성곡동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성곡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 신작동 4개 통에 3,54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4개 통에?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김한태 위원 나중에 또 더 늘어날 기회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 도시계획에 인구 증가까지는 제가, 아마 그쪽 지역은 확대되기는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의회에 지금 심의 올라온 것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의를 9월에 받기로 되어 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을 받고서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절차상 봤을 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절차상 사전검토는 있었는데 어떤 것이 선후, 전후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태 위원 전혀 하자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역대 지방재정투자심의를 안 받고 올라온 것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한 게 사실 없는데.
  아까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데 있죠? 수영장.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김한태 위원 거기에 보면 거기도 받고 나서 심의가 들어왔던데. 국민체육센터 건립 해서 석천로 부천체육관 부지 내에 하는 것도 2015년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의를 완료해서 우리 시의회에는 11월에 들어왔어요. 작동에 있는 복지택시는 그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 부서에서는 하자 없다고 하지만 의회에서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봐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어쨌든 3,500명의 택시 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복지증진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금번 회기에 올렸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이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경기도택시복지센터라고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당초에는 택시쉼터라고 자체 재원으로만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3월에 경기도에서 경기도택시복지센터 공모를 했습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보통 복지센터 하면 건립해 놓고 추후에 운영비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는데 본 건은 운영비까지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하는 형태의 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자체 검토 또는 운수종사자들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유치하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을 추진하면서 공모하면서, 공모가 언제 됐어요? 확정이.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금년도 3월이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3월에 공모되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 공유재산이 통과되면 추후에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분명히 어떤 복지시설이라도 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소통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자 합니다.
김한태 위원 주민의견은 나중이고 먼저 해놓고 나서 하는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주민들에게도 설명을 좀 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계신 김에.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 중에 힐링·꿈터장애인회관 건립 이렇게 해서 쭉 붙임자료들이 있는데 작성 주체가 각 과인가요, 회계과인가요? 예를 들면 대중교통과에서 공유재산 토지매입(복합·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 작성 주체가 과예요, 회계과예요? 각 해당 과예요, 회계과예요?
  각 과가 해서 회계과가 붙인 거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대중교통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힐링·꿈터장애인회관 건립(증측) 이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6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가 낸 이 자료에는 “투자심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등 사전절차 이행”이라고 쓴 것은 이게 관례적으로는 사전절차였다는 것이거든요. 아닌가요? 그러면 이 과가 잘못 쓴 건가요?
  말씀을 해보세요, 과장님.
  이 과가 잘못 쓴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것은 아니고요.
정재현 위원 하자는 없지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정재현 위원 큰 무리는 없다 이런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사전절차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괜히 일찍부터 일을 한 거네요? 나중에 해도 될 일을.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사실은 내년도 사업 발주를 위해서 의회 회기라든지 그동안의 일정을 감안해서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을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사전절차 이행이라고 쓰는 것 통상적으로 사전절차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공모절차나 이런 절차나 긴박성 이런 것 때문에 이 점을 진행하지 못하고 사후에 진행하게 된 점을 양해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전에 못하고 사후에 하게 된 것을 양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뒤 좌우로, 앞에 한들 뒤에 한들 큰 무리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시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합리적 방식의 설명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정재현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저는 택시종사자들의 원만한 쉼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택시종사자들 쉼터라고 가지고 있던 것 컨테이너박스에서 고스톱 치고 그런 공간으로 있다가 없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번듯한 것을 만들어주고 그분들도 여기 들어오면 편안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예산에 운영비조차 들지 않도록 공모해서 따오고 하는 것 등은 평상시 대중교통과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열정을 알기 때문에 칭찬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칭찬을 드리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절차를 틈틈이 세밀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함병성 과장님 자리에 계신 김에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택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런 복지센터 하나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그리고 공모에 응해서 경기도에서 비용을 대고 또 운영비까지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신 일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절차나 또는, 굳이 절차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이런 것들도 저희들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예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역주민들의 복지문화시설과 같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지역주민들이 수긍할 만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민들을 설득해내지 못한 것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역주민들을 설득해내시고 만약에 지역주민들을 설득해내지 못하시면 저희들로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또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을 억지로 억지로 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아까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절차적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행정의 가장 기본이고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 의욕이 앞서서, 또 택시종사자들에 대한 복지 이 부분도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숙원사업이어서 조금 성급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 내에 보면 모범운전자회가 3개 사무실로 산재되어 있고, 개인택시 사무실 조금은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한데 모아지는 도시의 정화기능도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신작동 지역의 1,630세대에 관한 한 택시종사자에 대한 복지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의 복지까지도 감안한 사업계획이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부분이 사실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금년 안에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의 설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함병성 과장님은 이석을,
○위원장 이진연 대중교통과장님 자리에, 잠깐만요. 대중교통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 아니요. 다시 나오셔도 되지 않나요?
○위원장 이진연 그래도 반복적으로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가시고, 어느 과장님이요?
서헌성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위원장 이진연 체육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먼저 간단한 것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강동에 지금 지으려고 하는 고강다목적체육센터 취지도 좋고 시기도 적절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지금 확보된 상태는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도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국비, 도비 당연히 확보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은 지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이 고강동에서도 제일 끝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월동에 근접한 곳이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장소를 어떻게 조금 더, 고강1동, 고강본동 주민들이 공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여지는, 이동할 여지는 별로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저희가 타 장소도 물색은 좀 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마련하기는 좀 힘들었고 고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히 또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오정레포츠센터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오정레포츠센터도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늘 요구하는 것이 셔틀버스의 운행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셔틀버스의 운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염려가 있다 이런 검토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우인데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이용을 하려면 행정구역상으로 그 지역에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접근성이 분명히 좋아야 합니다. 그중에 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교통의 편성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보완재로서 그런 것들을 강구하는 건데 다른, 제가 몇 차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타 지자체에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사례도 더러 있었습니다. 물론 동일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셔틀버스를 적어도, 적어도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수기관과 협의를 한다든지 정말로 이 고강다목적체육센터에 접근하기 위한 셔틀버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공직선거법」도 검토해 볼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한지, 고강동 지역 중에서도 신월동 쪽으로 아주 가까운 지역이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도 검토를 꼭 해보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최소의 비용을 물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 그것만 물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용을 물면「공직선거법」은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두 번째는 부천국민체육센터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레인이 50m 레인에서 25m 레인으로 줄었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저희가 당초에 50m 7레인이었습니다. 50m 7레인인데 저희들이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의 편의성,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판단할 때 25m면 굉장히 적합하다. 25m 레인으로 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속내는 조금 다르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죠.
서헌성 위원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니까 불가피하게 줄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규모를 축소해 놓고도 비용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30% 이상 되는 것으로 다시 올린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서헌성 위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저희가 당초,
서헌성 위원 규모를 줄였는데도 비용은 더 늘어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당초 2015년도 공모사업 할 당시에 평당 공사비가 저희가 790만 원 정도 책정을 생각했었는데 작년 공사비 보면 서울시 수영장 건립도 105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공사비가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당시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공직자가 너무 섣불리 공사비를 책정해서 금액을 너무 낮게 책정했다고 판단합니다.
서헌성 위원 비용추계 방식이 정확히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잘못한 행정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어떻게 이렇게 증폭이 클 정도로, 가격 산정이 잘못돼서 다시 올릴 정도로 그렇게 비용 산정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회계과장님도 유념하시면 좋을 텐데 공사비 산정 비용추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다시 세우십시오.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헌성 위원 이것 담당자가 그냥 인터넷 뒤져서 이것 얼마 정도 한다, 업자에게 물어서 얼마 정도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주먹구구로 공사비를 산정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된다라면 그것은 심각한 행정의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비 산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 제가.
○위원장 이진연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중동 수영장 레인 폭이 몇 m인지 혹시 아십니까? 2.7인가요? 2.8인가? 3인가?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지금 수영장이요?
정재현 위원 네. 지금 수영장 레인 폭.
  지금 설립된 수영장들의 레인 폭이 좁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레인 폭이 보통은 지금 설계된 레인 폭들이 좁아서 교행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자유형 할 때는 가능한데 접영 할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폭은 3m,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폭을 조정할 때 3m 폭으로 조정해 주시면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저희가 실시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토지 매입하는 것이 아직 특정하게 목적이 정해진 게 아니라 조성원가 구입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범박동에 들어오기로 했었던 범박도서관은 아직 토지매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부지가 대체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이 맞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범박도서관 부지 외에 유사한 필지가 복합커뮤니티 필지하고 사회복지시설 용지가 있어서 그것을 비축용 토지로 사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범박도서관 부지는 언제쯤 확보할 계획이신지?
○회계과장 한상휘 범박도서관 부지 같은 경우도 국비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지금 투자심사 절차를 밟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또 소요 재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도서관 측에서는 금년 추경, 12월 안에 예산을 요구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일정에 차질 없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은주 위원 그 다음에 고강다목적체육센터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립계획 보니까 총 지상 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고강동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도 그렇고 문화시설도 그렇고 공공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부지가 확보되고 그래서 건립비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건립계획을 층수도 높이고 그 안에 이번 도당어울마당처럼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체육센터에 너무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게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변에 보면 적어도 빌라들이 4층, 5층까지는 올라와 있어서 고도제한에 대한 무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지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면 이 부지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초 계획을 세울 때부터 저희가 이 부지를 최대한 활용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이번에 국민체육센터에서 공사비용을 잘못 책정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처럼 고강다목적체육센터도 지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나중에는 시민들의 민원을 다시 한 번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층수를 늘린다든지 시설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그 필지에 용도지역상 보면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대지 면적이 2.3배 정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230% 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용적률이 115% 정도 들어왔는데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 부서에서 운영, 체육관이다 보니까 체육관 위에다가 층수를 더 높여서, 아니면 체육관을, 구조적으로 보면 체육관 같은 경우 제일 꼭대기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민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4, 5층에, 만약에 꼭대기층에 체육관이 된다면 접근성에서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도당어울마당이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도서관 부서도 들어와 있고 또 여성청소년과도 들어와 있으면서 도서관, 그 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노인복지센터까지 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각적인 검토와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고강동에 공공시설을 들여놓을 수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견청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국비 매칭사업이었잖아요? 그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국비가 얼마 들어왔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국비 29억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시비가 그 당시에?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시비가 60억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또 한 번 올라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박병권 위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올라가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매칭할 때, 제가 왜 그러느냐면 아까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님이 누차 말씀드렸는데 순수한 우리 시비 가지고 하면 그래도 덜 억울해요. 그런데 국비 매칭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60억에서 90억, 이제 100억이 되어버렸잖아요, 99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진짜로 잘 이것을 만들어놨으면, 국비를 우리가 얼마나 더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국비 몇 %였죠? 그때 60억일 때 29억을 가져왔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이걸 그때 제대로 계산상에 설정을 했더라면, 예를 들어 100억이면 49억은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손해예요?
  특히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은 철저하게 검증하고 다시 또 검증을 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박병권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 99억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국비 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이것이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더 확보하기는 힘들고요.
박병권 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체육관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그 주변 조깅코스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빙자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훈 국회의원님이 이것을 진취적으로 아주 주력사업으로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실제로 가서 100억 들어갔는데 29억 가져왔다면 또 너무 적게 매칭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거기 국회의원님들하고 보좌관들하고 다 협의해서 국비를 가져오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 부분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또 뭐냐면 실제적으로는 많이 줄었어요. 50m 7레인에서 25m 11레인으로 줄였으니까, 50m 7레인이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어떤 게요?
박병권 위원 아니,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공사비만 70억으로 할 수 있었던 공사죠, 그 당시에.
박병권 위원 아니,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면.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지금은 114억 정도 나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60억에서 114억이면 거의 50%밖에, 실제로 맨 처음에 계산할 때 50%밖에 적용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4%가 올라갔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 몇 년 사이에. 1, 2억도 아니고 약 50억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기간도 제때 못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얼마나 지연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기간은 변동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액을 일단 100억이 넘어간다 그래서 심사 들어가면 1, 2년은 족히 더 가야 된다고 봐야 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99억으로 잘라놓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래서 레인
박병권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사하다가 100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중앙
박병권 위원 이것 충분히 100억 넘어갈 것 같은데요. 1억은 금방 초과될 것 같은데. 지금 계산한 것 보면 50%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것 99억짜리 1억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저희도 시설공사과하고 다 협의를 한 게 행정적인 절차이지만 계약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요.
박병권 위원 아무튼 고생했는데, 설훈 의원님도 이것 해놓고 엄청 기뻐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100억이 넘어간다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의논해서 국비를 최대한 더 가져오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번에 공유재산이 5건 올라왔어요. 5건 올라온 것 중에 우리 장애인복지과 건은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도면까지 대충 나온 입장에서, 뒤에 장애인복지과장님 계시지만 왜 늦었는지는 익히 알고 있지만 지금 늦은 감이 있는 안건들이 있고 또 너무 성급하게 올라온 안건들도 있고 또 비용추계에 있어서 제대로 추계를 하지 못한 건들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5건이 모두가 조금씩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면들은 회계과에서 집중적으로 조정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음부터는 제대로 들어올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수정의견인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중에 경기도택시복지센터 건립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 그런 안건이라고 생각돼서 이것을 제외하고 4건만 넘기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아니요.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기록중지)

(10시58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진연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기도택시복지센터 건립을 제외한 4건의 안건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입니다.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설현대화사업 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받아들였고, 또한 법제처 규제개선에 따른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인회와 시장관리자 활동을 보장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29조는 상인회 등록 취소, 그리고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조항인데 이는 법렵상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삭제를 하고자 하고, 또 안 제24조의2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보조사업을 완료한 상인조직에게 5년간 매년 1회씩 지원사업의 성과를 보고토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시장은 신규사업 참여를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3조의4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수탁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수익금은 부천시 세입으로 입금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의5에 수탁자의 매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부서 협의결과 감사관실에서 부천시산업진흥재단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은 특정한 법인을 한정해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으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본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시장관리자 지정 근거가 있어서 권고를 받아들여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5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2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규제개선에 따른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와 관련 법률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활동을 보장하였습니다.
  다음,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보조사업을 완료한 상인조직의 지원사업 성과 보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0회 임시회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고려하여 이번 회기에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질의 답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과장님, 전에 보류된 부분 아시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김한태 위원 어떻게, 뭐 뭐 다 됐나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미비점에 대해서.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때 일괄 제안했던 조례 건과 같이 보류되었던 것이고요, 여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김한태 위원 공모는 안 했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저희 절차가 동의안이 끝나야 공모하고 예산이 또 편성돼야 위·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이것이 급한가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7월 추경에 일단 운영비 9000여 만 원이 반영돼야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해서 예산 추계서 보면 9000 얼마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야 될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의안에.
김한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불출석위원
  김문호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선우혜숙
  경제국장이춘구
  회계과장한상휘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
  문화국장김용범
  관광콘텐츠과장김영창
  체육진흥과장장용기
  장애인복지과장윤길현
  대중교통과장함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