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6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1.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계속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본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과 기금이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 되었는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 데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시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리면 본 결산안은 집행부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의원으로 활약하신 서강진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 동안 기이 검사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으며 오늘은 보좌기관과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과기관으로 기획실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렸듯이 현재 기획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우종선 기획1팀장이 기획실장을 대신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그럼 기획1팀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기획1팀장 우종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기획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이거 이미 다 사용한 돈이잖아요?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있는 건 이월시키면 되는 거고?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네?
민맹호 위원 집행잔액 그건 이월시키면 되지 않나요?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아니요, 이월이 아니고 이건 불용액으로서 불용으로 처리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예산을 세워서 왜 불용을 만들어놨을까요?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사업 집행과정에서 사용 후의 집행잔액들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사용한 것, 지금 다 사용된 걸 결산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존경하는 우리 서강진 위원님이 다 심의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네.
민맹호 위원 그래서 잘된 걸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기획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행을 많이 안 해서 72%를 불용했네요. 그렇죠?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네.
서강진 위원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72%씩이나 불용이 생겼으니까요.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가급적이면 업무추진비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나 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오찬시간 전에 하지 않고 그런 시간들을 피하는 형태로 해서 절감이 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경상비 줄인 것은 바람직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너무 일을 줄여서 일을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기획실기획1팀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기록중지)

(10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진연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결산 승인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안치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위원장님, 정재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홍보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결산보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홍보실에서는 예산집행을 거의 다 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정홍보 일반운영비에서 94%가 불용이 됐어요. 그렇죠?
  예산이 많은 것 500만 원 중에서 29만 7000원 해서 그게 소모품 구입비인데 예산을 잘못 세운 건가요,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생겼어요?
○홍보실장 안치완 DID 관련한 소모품 구입인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DID 유지보수라 그래서 요율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건 연말에 반납을 했어야죠.
○홍보실장 안치완 네.
서강진 위원 94% 남겨서 불용처리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 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무리 추경 때 다 반납하면 되잖아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기록중지)

(10시24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진연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오 감사관 김종오입니다.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예산 운용을 제대로 안 하시면 다른 데 가서 어떻게 감사를 해요?
  여기 일반보상금에서 2000만 원 하나도 집행을 안 했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서 보상금이 안 나간 건 좋은 일이기는 한데 이건 바로 마무리 추경에 반납해야 될 예산 아니었어요?
○감사관 김종오 부조리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언제 또 신고가 들어올지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도 그렇죠.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됐고 12월에 마무리 추경이 있었잖아요?
○감사관 김종오 네.
서강진 위원 그랬으면 반납했어야 맞죠.
○감사관 김종오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감사관 김종오 네. 다음부터는 과거의 집행실적 같은 것을 감안해서 마무리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관실은 특히 더 해야죠. 그래야 다른 데서도 제대로 예산 운용 하고 있나 없나 이렇게 감사를 하지 내가 이렇게 해놓고 남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관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있었잖아요?
○감사관 김종오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부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면 됩니까?
○감사관 김종오 부조리 신고로 들어온 사항이 있기는 한데 내용을 보게 되면 공직자 부조리에 해당되는 사항 없이 대부분 다 일반적인 민원사항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 사유가 없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부천시 공무원은 부조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걸로 판단하면 되나요?
○감사관 김종오 네.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만한 부조리는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옛날에 구속되고 그분들은 그 전에 했었던 거고?
○감사관 김종오 네. 물론 그렇기도 하고 그거는 별도
박병권 위원 그 이후에도 또 검찰 조사받고 그런 공무원이 있었는데.
○감사관 김종오 네. 그건 검찰이나 이런 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밝혀진 사항이고 이건 일반 민원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검찰에 가기 전에 사실 신고가 안 됐다는 거네요? 감지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종오 네.
박병권 위원 그렇게 지능화된 거 아닌가요? 오히려.
○감사관 김종오 여러 가지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여기에 보면 부조리 신고가 하나도 안 됐는지, 진짜 없어서 안 된 건지, 지능화돼서 안 된 건지 그것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김종오 이 부조리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일반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금품·향응수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부당한 알선이나 청탁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쉽게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조리 신고로는 확인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보면 지능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조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지금 공직자들이 사실 지능화돼 가고 있어요.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못 따라가 주는 것뿐이지,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보상금이 하나도 안 나갔으니까 공무원들이 다, 물론 옛날보다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지만 과연 깨끗해서 깨끗해지는 건지, 우리가 감사하고 부조리 발견을 못해서 깨끗하게 보이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관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감사기법을 계속 연찬을 하고, 감사기법을 연찬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부조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지능화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는 그것을 연구하셔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창피한 게 뭐냐면 감사관실에서 지적도 안 됐는데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했다 그러면 창피한 거거든요. 그렇죠?
○감사관 김종오 네.
박병권 위원 아무튼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종오 네. 다양한 첨단기법들을 계속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순서로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2016년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조 230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490억 원, 특별회계 2818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조 2802억 원이며 수납액은 총 1조 2396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06억 원으로 결손처분이 92억 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314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982억 원으로 일반회계 2937억 원, 특별회계 2045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4412억 원이며 187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8%인 383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171억, 사고이월액은 16억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경제국 기금결산 및 성인지예산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 기금 지출현황입니다.
  경제국 보유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1개이며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26억 원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17억 원으로 2015년도 대비 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지출현황은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개별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153억 원, 이자 상환 29억 원을 합쳐 총 18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입니다.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일반회계가 총 5개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여서 98.1%인 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현황은 예산법무과가 주민참여예산 운영 2500만 원 등 2개 사업에 8000만 원, 일자리경제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1억 1000만 원, 기업지원과 기업 관련 교육 및 협의체 관리 1억 9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전체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300억이나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의 운용은 아니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잘 지키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결손처분으로 91억을 했고 이월액이 300억이 넘어 310억 정도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월액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해연도에 다 받아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음연도에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시키지 말고 제때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거 예산법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통합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법무과장 김용익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요. 주민참여예산 운영 포상금 290만 원 편성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박병권 위원 그 편성사유는 어떻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주민참여예산 매년 평가를 해서 동별로 시상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박병권 위원 이게 포상금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시상금입니다.
박병권 위원 시상금?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박병권 위원 이게 없었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니, 없었던 게 아니라 부족해서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전용한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박병권 위원 주민참여예산 1억 이하 해서 또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건 주민제안사업입니다.
박병권 위원 제안사업?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박병권 위원 이게 좀 여기에서 격이 안 맞는데 제안사업을 1억 하니까 제안의 전 구간을 못하더라고요, 돈이 적어서.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주민제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주민회의에서 결정해서 올라오는 사업인데 대단위 사업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게 구간에 따라서 꼭 1억 이하로 정해버리니까 하고는 싶은데 반만 하고 또 내년에 반만 하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정당한가 그것도 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런 점은 있겠지만 그런 사업은 시의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1억 이하로 해서
박병권 위원 1억 이하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주민의 숙원사업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참여예산을 신청해서 받았을 때 그 참여예산 1억 가지고 그 구간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을 때는 해 주고, 그 구간 전체를 마무리할 수 없을 때는 시에서 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그건 주민회의, 시민대표 회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저도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본예산 2016년도에 올라온 건 그냥 일반운영비로 해서 회의참석수당만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포상금이 원래도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주민예산은 없었고 주민참여예산 그 안에서 운영하는데 좀 부족해서 포상금 항목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회의참석수당만 예산 편성하시고 이 포상금은 원래 편성조차도 안 되어 있던 걸 지금 전용하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앞으로 그 사항을 지난번에 서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는 그래도 심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전혀 본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전용하신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물론 예산의 전용은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대하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기금 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서강진 위원 법적으로 매년 기금을 조성해야 할, 조례상 된 게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법적으로 재산세 비율에 따라서 적립을 해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성 안 하고 있다가 감사 지적을 받아서 한꺼번에 그 기금을 조성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건 예산 운영 형편에 따라서 연초에 할 수 있고 연말에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동안 몇 년 안 해 오다가 그게 지적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기금을 조성한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법적으로 조성해야 될 기금이라면 그 기금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고,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말씀 맞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거든요. 거의 다 해소가 됐고,
서강진 위원 해소된 건 알아요. 아는데 제때 조성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야 제대로 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데 예산을 보면 우리가 내부거래 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서강진 위원 내부거래를 할 때 여기는 그냥 갖다 써요. 어떤 절차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거기 특별회계에 있는 거 갖다가 우리가, 내부거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쓴다 하더라도 거기 양쪽에,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부서하고 협약서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 또 언제 어떻게 갚겠다 이런 것이 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위원님, 그 협약서는 서로 작성을 합니다.
서강진 위원 하는데 해당부서들은 또 불만이에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고유목적이 또 있는 거고.
  그래서 일반회계가 부족하다고 해서 특별회계를 내부거래로 갖다 쓸 때는 명확하게, 부부 간에도 쓸 때는 어떻게 쓰겠다는 거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이 거기 있으니까 갖다 쓰겠다 그런 것보다는 서로 협약을 통해서, 그리고 제때 갚으면 어떻게 갚아 나가겠다는 것까지 해서 협약에 의해서 내부거래 하실 때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유념해서 하겠고, 내부거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200억씩 갚아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200억씩 갚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 부서에서도 소외감 갖지 않도록, 자기 걸 마음대로 뽑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특별회계 관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유념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통합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세정과장 장형택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세정과에서도 전용 1건이 있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장형택 네.
서강진 위원 예산 전용은 좋은 예산 운용이라고 볼 수 없죠?
○세정과장 장형택 네.
서강진 위원 보상금으로 예산 전용한 것은 실제 바람직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은 예산을 세우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다섯 번인가 있었는데 추경 세워서 필요한 걸 예산 세워서 운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걸 전용해서 쓰면 되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거기서 물류대로 해서 물권으로 받은 경우가 있죠? 물납이라든가
○세정과장 장형택 그때 저희들도 물납을 받은 경험이 없어서 좀 힘들었었는데 재산세를 물납으로 받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납을 받아서 회계처리하는 방식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계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처리 못해서 그것이 나중에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세정과장 장형택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저희 부서, 또 예산부서 전체적으로 같이 합의점을 찾아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납을 받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처리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회계처리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이 괜히 쓸데없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리, 그러면서 받을 것을 물납으로 안 받게 되면 그나마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회계처리 방식을 행정자치부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떤 계정,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것도 논의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부과과장 서경순입니다.
  부과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부과과 보면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부과과장 서경순 네.
서강진 위원 과오납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줄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부과과장 서경순 네.
서강진 위원 제도도 바뀌고 또 인력도 보강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있고 지적도 받아왔는데 그것이 줄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늘어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동안에, 얘기 안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과오납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엑스포산업관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죠? 그거는 어디서, 여기서 안 합니까? 영상단지.
○부과과장 서경순 영상단지요?
서강진 위원 네.
○부과과장 서경순 영상단지 재산세 같은 건 부과되죠.
서강진 위원 부과를 계속 하잖아요?
○부과과장 서경순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부과만 하고 결과적으로 받지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처음부터 재산에 압류를 한다든가, 그 사람 재산 있을 때 그렇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무재산이라 그러면서 받을 게 없다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또 결손처분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장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장부만. 계속 부과만 하고. 이거 정리 어떻게 할 겁니까? 부과만 시켜 놓으면 돼요?
○부과과장 서경순 영상단지 체납액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은 못 했지만 체납되면 징수과에서 채권 확보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단지가 그렇게 크게 체납된 걸로 제가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서강진 위원 산업관이라고 해서 그건 아예 하나도 못 받고 있잖아요? 산업관이라고 해서.
○부과과장 서경순 그 부분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과를 여기서 시키지 않나요?
○부과과장 서경순 공유재산, 재산이 시 재산이기 때문에, 부천시 소유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하더라도 고지서가 나가지는 않죠.
서강진 위원 여기서는 안 나가고?
○부과과장 서경순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부과과장 서경순 시 재산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부과는 하지 않냐 이거죠. 여기가 관리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부과만 해서 보내고 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장부상으로만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전체 율에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부과만 시켜주고 관리비만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시정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도 있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부과만 할 게 아니라 부과를 했으면 어떻게든지 받아야죠. 재산 추적도 징수과 통해서 한다든지 관련 부서가
○부과과장 서경순 저희가 부과하는 물건은 최대한 당해연도에 많이 받으려고 엄청 부과과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열심히 다 받으세요. 부과만 시키지 말고.
○부과과장 서경순 네. 모든 세목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건 없으니까, 과오납도 계속 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과과장 서경순 과오납도 저희가 발생되면
서강진 위원 줄여나가세요.
○부과과장 서경순 바로바로 즉시즉시 하도록 저희는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오납도 발생되는 건 자동차세 세목 자체가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즉시 저희가 최대한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잘해 주십시오.
○부과과장 서경순 네. 감사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인화 징수과장 황인화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더 보충질의 좀 하면서, 징수포상금 편성 예산이 얼마죠?
○징수과장 황인화 금년에 1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1억 다 썼나요?
○징수과장 황인화 지금 1/4분기
박병권 위원 쓰고 있죠? 거의 다 쓸 수 있는 거죠?
○징수과장 황인화 금년에 3900.
박병권 위원 네?
○징수과장 황인화 금년 1억 2000 중에 3900 집행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1억 예산이 됐으면 우리가 세입 100억이 걷히나요?
○징수과장 황인화 세입이요?
박병권 위원 네. 더 걷힌 게, 체납이 100억 걷히나요?
  1억 정도 예상했으면 100억 정도의 체납을 걷는다는 거 아닌가요?
○징수과장 황인화 비율적으로는
박병권 위원 네, 비율적으로.
○징수과장 황인화 징수액 대비 지급하는 비율이 2.6% 정도 됩니다.
박병권 위원 2.6% 정도 돼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까지 다 해서. 지급근거는 어떻게 되죠?
○징수과장 황인화 조례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조례로 하는 거죠?
○징수과장 황인화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혹시 담당업무를 하면서 체납징수를 할 경우에는 지급이 어떻게 되죠?
○징수과장 황인화 지급 조례대로
박병권 위원 지급 조례대로.
○징수과장 황인화 1차 연도는 100분의 1, 2차 연도는 100분의 3.
박병권 위원 세금체납 독촉하고 자료 보내고 그게 담당업무죠?
○징수과장 황인화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거 했다 그래서 포상금을 주는 거죠?
○징수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담당업무를 하면서 포상금을 받으면 그러면 담당업무 하는 급여는 안 받나요?
○징수과장 황인화 당연히 급여는 받죠.
박병권 위원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세요?
○징수과장 황인화 이 제도의 취지가 좀 더 열심히, 그러니까 징수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로 제도 자체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특별한 징수 공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징수 공적은 뭘 가지고 특별한 징수 공적이라고 하는 거죠?
○징수과장 황인화 예를 들면 지금 징수촉탁이라든가, 그러니까 타 시·군 체납차량을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해서 징수할 경우에는 30% 받거든요, 그런 것들. 또는 같은 압류, 공매를 하더라도 상당히 고난도도 있고
박병권 위원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징수과만 돼서, 담당 공무원들이 우리 2,400여 명 되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하고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유독 징수과만 담당업무를 똑같이 하면서 세금체납액을 받았다고 해서 포상금을 받는 게 그게 진짜 정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체납관리1팀의 지방세 체납, 월보, 과오납, 환급 총괄, 지방세 제증명 발급 이것은 기본업무잖아요?
  체납관리2팀에서는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결손대상자 사후 관리 그것도 기본업무이고, 체납관리3팀도 기타 채권 압류, 추심, 신용정보 등록 이것도 기본업무잖아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박병권 위원 이런 것을 거기에 보냈다 그래서 그게 체납 독촉이라고 하면, 독촉하고 기여를 했다 그러면 급여를 받지 말아야죠.
○징수과장 황인화 그런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과는 전 직원한테 체납자를 균등 배분해서 별도의 개인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합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별 책임징수제는 근무 외 시간에 하는 것은 그게 맞아요. 근무 내 시간에서 한 것은 기본업무를 하시면서 개인별 분담을, 당연히 개인별 기본 시간에 개인별 분담을 해서 체납을 독려하고 독촉하고 그걸 징수해야죠. 근무시간에 한 거냐 근무시간 외에 한 거냐를 분류해야지 근무시간에 한 것은,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시간에 독촉한 것을 우리가 성과로 받는다? 다른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근무 외 시간에도 일하고 있는데 성과급을 안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
○징수과장 황인화 우리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박병권 위원 전국 지자체 어디서 하나요?
○징수과장 황인화 각 지자체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다 어디서 해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세요. 말 잘하셨네.
○징수과장 황인화 어느 지자체
박병권 위원 전국 지자체 어디서 하는지 자료 좀 줘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밖에 안 해요.
  그리고 임기제를 많이 하세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임기제를 통해, 임기제가 거둬들인 게 진짜 체납이에요. 체납징수라고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당연한 업무를 하면서 그게 성과라 그러고 그걸 독촉했다고 해서 기록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안 하려면 뭐 하러 있습니까?
○징수과장 황인화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과 같은 경우에도 과년도보다 징수율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박병권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제도가 없으면 체납 독려 안 할 거예요?
○징수과장 황인화 그렇지는 않죠.
박병권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더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얼마나 의지력을 가지고 거기 직원들을 다루냐에 따라서 열심히 하시는 거고 꼭 공무원들이 지금 포상금을 노리고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황인화 꼭 포상금을 노리고 근무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포상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일하는 강도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이 없다 그럴 때는 근무를 더 안 했다는 거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가 생각하기에 근무시간 외에 내가 노력해서 징수를 해서 체납액을 받아오면 그것은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근무시간 내에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할 일, 만약에 그것 하기 싫다면 급여를 받지 말아야죠. 기본적으로 징수과에서 할일을 가지고 했다 그래서 포상금이 나가는 것은 진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성과방법, 지급에 대한 제출도 해 주세요.
○징수과장 황인화 방법은 어떤?
박병권 위원 성과방법을, 뭐 뭐를 독려해서 이렇게 체납액을 받았다. 그래서 포상을 했다. 그거 했을 거 아니에요. 독촉을 4회 했다, 방문을 2회 했다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그렇죠.
박병권 위원 그랬으니까 드렸을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징수사유가 있죠.
박병권 위원 징수사유를 포함해서 개개인별로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임기제를 늘리세요. 임기제 남00 분은 2120여 만 원을 작년에 수령하셨더라고요, 성과금으로.
○징수과장 황인화 네.
박병권 위원 이분들이 진짜 받아온 거예요.
○징수과장 황인화 글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박병권 위원 그분들은 저렴한 급여 가지고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은 더 많은 급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조금 했잖아요, 기본업무를 하면서.
○징수과장 황인화 그분들은 월 300까지 줄 수 있는 제한이 있고, 공무원들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월 100만 원.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거 때문에 안 받아버리나요?
○징수과장 황인화 그 이상 줄 수가 없죠, 더 주고 싶어도.
박병권 위원 아니, 올해 300이 넘었기 때문에 이달에 받을 것을 다음 달로 미루고 그러나요?
○징수과장 황인화 그렇지는 않죠.
박병권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제도도 조금 잘못된 게 있는데 그걸 떠나서 아무튼 체납관리는, 제가 체납관리 포상금에 대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따질 건데 제도가 모순이 있으면 바꿀 의무가 있어요. 물론 조례만 핑계대고 조례대로 간다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징수과장 황인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회계과장 한상휘입니다.
  2016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회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과장님 신흥동주민센터는 아직 보고된 것 없죠?
○회계과장 한상휘 신흥동주민센터 건에 대해서는
김한태 위원 명시이월됐는데 아직 설계 중에 있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설계 중에 있고 아마 어저께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들하고 설계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원종동 화상경마장 그건 다시 계약을 하는데 전에 감사 때도 우리 서헌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굳이 그걸 다시 연장계약을 해야 되나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한상휘 다른 부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민원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었던 경우는 사실 도시농업과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문서로 약속을 해줬더라고요. 3년간 유예해 주는 걸로.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그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도시농업과에서 왜 그걸 받았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냐,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면 모든 게 기한이 되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받았다고 그게 유효하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게 문서로
김한태 위원 그렇다고 소유자도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문서로 확인을 또 해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공유재산은 매입할 때 사건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마사회에서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사건도 같이 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인감을 떼어주지 않으면 사건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몇 번
김한태 위원 아니죠.
○회계과장 한상휘 며칠에 걸쳐서 협상을 좀,
김한태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회계과장님이.
  집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권도 말소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을 하고 있었으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해도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면, 안 떼어주면 소송해서 끝내면 돼요. 그건 간단합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소송까지
김한태 위원 소송 그건 금방 끝나요. 그런데 무슨 전세권 때문에 3년 더 유예를 해 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전세권도 있고 또 기이 약속해 준 이런 공적인 견해 표명도 있었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회할 때도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던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법령뿐만 아니고 더, 3년이 아니고 그 전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마사회 측하고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해서 어쨌든 빨리 부천에서 철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요. 빨리 내보내세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어차피 우리 세금 들어오는 게 도로 갔다가 30%밖에 더 합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위 환경이라든가 시민들이 싫어하는 저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과장님 이번에 집행잔액 많이 남은 것 중에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제일 많이 남았어요. 40쪽입니다. 맨 밑에. 업무추진 기본여비 집행잔액이 63.2% 남을 정도로 제일 많이 남았거든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은주 위원 그런데 2017년 본예산에 올린 거 보면 작년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계상해서 올리셨어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은주 위원 이렇게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집행잔액이 계속 많이 남는 상태에서 본예산에 올릴 때 이렇게 많이 올리실 필요가 있었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예년의 집행상황을 고려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올리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당시에는 특수하게 회계과 자체에서도 상당히 바빠서 사실은 당면업무 하느라 이렇게 대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은주 위원 올해는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업무추진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올해는 집행잔액이 없을까요?
○회계과장 한상휘 열심히 업무추진해서 집행잔액, 그걸 다 소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출범 때문에 사실은 그 업무 하느라 다른 업무를 거의 못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는 훨씬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사항
김은주 위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재정이 여유롭지 않은데 집행잔액이 꾸준히 남는 예산편성 목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하실 때 조금씩 절감해서 불용액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천제일시장 주차장 건은 잘 처리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순조롭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서 아직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문제를, 엊그제 민원이 왔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분들의 실외기 이런 거 작업할 때 그걸 이설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상인회에서 그걸 해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올해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민원인들 생각이 달라서 자꾸 저희한테 와서 민원제기를 하니까 어쨌든 시장 측하고 원만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위원장 이진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기업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안녕하십니까?
박병권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선불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선불인데 기업체가 고지서가 나간 다음에 업체 사정이 안 좋으니까 납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선불인데 선불 안 받고 후불로 납부를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입주할 때는 선불로 하는데 입주 중간 연도에 계속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납부를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몇 달이 밀려서 1000만 원?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 203동, 401동 두 군데가 있는데 203동 업체는 지금 폐업을 해서 현재로써는 징수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선불인데 못 받아낸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입주할 때는 선불로 받고 입주하는데 1개 연도가 지난 다음에 또 저희가 부과를 한 상황에서
박병권 위원 부과만 했지 독촉은 안 했나 보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독촉도 다 하는데 업체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당연히 기한 내에 납부를 못하게 되면 독촉하고 압류까지 다 하는 건데 재산이 없게 되면, 현재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행불처리를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폐업한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폐업을 했는데 거기에 행불처리는 무슨 이유로 행불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지금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업체가 203동에 있었는데 업체 사정이 안 좋아져서 폐업을 하고 또 기업체가 쉽게 얘기해서 현재 그 업체 건물에 아무도 안 있고 이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그 업체에 연락이 안 돼서 행불처리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은 행불보다는 기업지원과의 노력 부족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일부 그런 점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특히 203동, 401동이 시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기업 육성을 하는 데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박병권 위원 이것 납세태만으로 해야지 행불처리해 버리면 바로 나중에 결손처리로 넘어가기가 쉽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아무것도 없고 단지 기업체가 폐업했다 그래서 그분 사는 데도 조사 안 해보고 주변도 조사 안 해보고 행불처리해 버리면 그러면 기업체 문 닫으면 다 행불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 기업체의 소유자, 대표자의 주소지까지 저희가 다 확인해보고 했는데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 행정력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일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주소지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작년도의 상황인데 현장에 갔다 온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병권 위원 한 번 가서 없다고 그걸 행불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행불은 노력의 대가가 엄청, 공무원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많이 밝혀지는데 함부로 행불처리하면 안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더 조사를 해 보고 지인한테도 물어보고 주변도 다 탐문해 보고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받고, 납세태만으로 미뤘다가 나중에 진짜 행불처리 해야지 바로 행불처리하면 결손처리로 금방 넘어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저희가 그 상황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과장님 성인지예산 하고 계시는데 지금 2개 사업하고 계세요. 기업관련 교육 및 협의체 관리, 벤처기업 육성 지원하고 계신데 성인지예산 목표 자체가 남녀에 대한 평등, 여성에게 없는 예산을 좀 더 해서 사업을 하자는 것과 사회적 약자 고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벤처기업연합회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여성벤처기업연합회라고 별도로 명칭은 없고 여성기업인회는
김은주 위원 네, 여성기업인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40여 개 기업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것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자문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활동은 하고 계시는데 거기 위원들이 활동하면서도 실비 보상 같은 것도 전혀 못 받고 그냥 자비로 활동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성인지예산도 있고 또 그 사업 내에 벤처기업 육성 지원도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여성기업인들이나 여성벤처가들이나 여성사업가들한테도 조금 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고민하셔야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맞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이진연
○불출석위원
  서헌성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선우혜숙
  홍   보   실   장  안치완
  감      사      관  김종오
  경   제   국   장  이춘구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익
  세   정   과   장  장형택
  부   과   과   장  서경순
  징   수   과   장  황인화
  회   계   과   장  한상휘
  일 자 리 경 제 과 장  이용우
  기 업 지 원 과 장  이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