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주부시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주부시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진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기상 일 년 중 가장 바쁘다는 망종입니다. 우리 위원회도 일 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과 기금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하게 지출되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결산안 심사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때 이른 더운 날씨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흘린 땀방울이 부천시 발전에 더욱 크고 단단한 결실로 맺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뜻하시는 의정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1회 제1차 정례회의 우리 상임위 회의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외하고 총 5일간의 일정 중 위원회 첫날인 오늘과 둘째 날인 6월 5일 월요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6월 16일과 6월 19일 이틀간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며, 6월 20일은 위원님들 의정활동과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6월 21일과 22일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진연 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오늘 의사일정 중 3항, 4항, 5항, 6항, 7항을 과별로 묶어서 일괄상정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3항, 4항 과가 같잖아요.
○위원장 이진연 아, 세정과
정재현 위원 네.
○위원장 이진연 2개가 같은데.
정재현 위원 네. 2개, 3개. 5, 6, 7항도 같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정재현 간사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개의)

1.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연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종오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 279개의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과 2017년 4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에 내부 공익신고자의 정의를 추가하고, 제3조에 시장의 기업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지원 및 협력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조에 시장의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의무화하고, 제7조에 보상금 지급대상이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됨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의2에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에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전문위원 선우혜숙입니다.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5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내부 공익신고자”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지원 및 협력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보상금 지급대상이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의2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13조에 보면 “우수기업 대상 세무조사 면제 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수기업의 기준을 어떤 거로 보나요?
○감사관 김종오 우수기업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 조항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우수기업이라고 해서 세금도 잘 내고 경영 잘하고 노사 간에 문제가 없고 이런 데라면 우리가 우대를 해주고 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그러면 마음에 따라서는 조사를 하고, 밉보인 데는 많이 하고 그런 식의 기업에게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13조에 보완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제가 되든가 이렇게 해야 맞지 않아요?
○감사관 김종오 우수기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추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글쎄,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민이 세금을 잘 낸다고 해서 세금 면제해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조항이 똑같은 거잖아요. 세무조사라는 것은 잘하든 못하든, 또 1년에 한 번이 됐든 2년에 한번이 됐든 기간이 돼서 한 번씩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은 우수기업이라고 뭐를 보고 선정을 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게 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또 받아서 잘한 데는 칭찬해 주고 못하는 데는 그만큼 또 벌도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 김종오 네. 여기서 말하는 우수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의 우수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 측면에서 공익신고 제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수한 기업을 보통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다른 것보다는 우수하다라고 판정이 되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종오 네.
서강진 위원 그러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표가.
○감사관 김종오 네. 내부적으로 기준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그런 우대를 해준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것을 보고 하지 그런 것도 없이 여기서 나름대로 “저 기업은 우수한 기업이네” 해서 면제해 주고, “저 기업은 나쁜 기업이네” 해서 더 강도 높게 조사하고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관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내부기준을 일단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준표를 만들어서 해줘야 됩니다.
○감사관 김종오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현재 여기서 삭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삭제하는 것보다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서에 체크해서 올려줄 때 우수기업에 관한 기준표를 만들도록 요청을 해주는 거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진연 기준표를요? 그것은 첨부하면 되는 거죠?
서강진 위원 첨부하면, 의견서만 하나 더 주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진연 반대의견은 아니시고 그것만
서강진 위원 네. 반대는 아니고 보완 좀 해라.
○위원장 이진연 그것만 첨부하자는 그런 얘기인 거죠?
서강진 위원 네.
서헌성 위원 지금 토론시간이 아닌데요?
서강진 위원 찬반토론 시간이에요.
○위원장 이진연 지금 찬반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서헌성 위원 어디에 한다는 건지 명확하게
서강진 위원 맨 나중에. 우리가 의견서만 전달하는 거죠. 기타 의견서에.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조례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고
서강진 위원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진연 의견만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주부시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부시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법무과장 김용익입니다.
  부천시 주부시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부시정평가단을 운영하여 시의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하고자 2007년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 정책평가는「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평가반과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시민의 만족도 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가업무의 중복 해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위해 행정의 효율성과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부천시 주부시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5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주부시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본 폐지안은 평가업무의 중복 해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부천시 주부시정평가단 운영 조례는 2007년 시민의 관점, 여성의 관점에서 시의 주요시책을 평가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자 제정된 바 있으나 현재 주부시정평가단의 실질적 운영이 미비한 상황이며, 또한「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가 2007년 일부 개정되어 정책 평가제 실시를 위한 자체 평가위원회가 운영되는 등 매년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천시의 전반적인 정책 평가 및 시민 만족도 등의 조사를 통해 정책에 이를 반영하고 있어 본 폐지안과의 중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정책 평가의 참여에 있어 보다 다양하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관련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고맙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 평가단 운영 조례가 2007년도에 생겼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2007년도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김한태 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에 중복이 되어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서 사실 주부시정평가단 운영 조례를 하고 진행을 해 본 적이 없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어차피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폐지해도 아무 이의 없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없습니다.
  단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듯이 시민들의 여러 가지 관점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것은 시민 만족도 조사 부분에서 그 부분을 감안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한태 위원 하기야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하면 되니까요, 그것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으신데 지금 우리 조례가 참 많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진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도 무지무지하게 많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법이 미비해서 못하는 게 없는데 이건 행정 낭비라고 저는 봐요. 조례 만들어 놓고 운영하겠다고 한 것인데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다시 폐지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이것 만드느라 행정력을 낭비했고 또 폐지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 악순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서강진 위원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든지, 또 만들었으면 시행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냥 하나 무작정 만들어만 놓고 어느 조례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운영이 되면 뭐하려고 합니까?
  의지는 좋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아기 만들어놔서 태어났으면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례를 만들 때는 꼭 필요해서 만들고, 만들어 놨으면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은 다른 것으로 보완된다고 하니까 폐지하는 데 동의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고 폐지하고, 우리가 10년도 채 안 돼서 다시 폐지시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이 조례안이 의원입법인가요, 아니면 집행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2007년도 의원발의입니다.
서헌성 위원 의원발의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서헌성 위원 우리가 조례안들을 이렇게 보면 좀 문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러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지 어떤지에 대한 정확하고 제대로 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의원입법의 경우 의원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하면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못 내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의미가 없거나 불가능하거나 중복된다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6대 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무슨 조례라는 것에 있어서 제가 반대토론하려고 했었는데 하도 외부에서 좀 참아달라고 해서 안 했는데 그 조례안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아무 실효성 없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죠. 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실제로 그 조례를 적용해서 학교급식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 지금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의원입법 조례안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이것이 정말 현실성 있는 조례인지, 있어서는 안 될 조례인지, 비용이 얼마나 수반되는 조례인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행정낭비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당시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충분하게 의견개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분석해서 조례 제정 시에 의원입법 발의라도 현 실정에 맞게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참에, 지금 한 번도 위원회 열리지 않고, 그것도 아주 형식적으로 열리거나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조례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참에 정비를 하십시오.
  제가 누차 이런 조례 한번 정비를 하라, 정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한다는 대답은 여러 차례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대로 이런 불필요한 조례안이 폐지되는 것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일괄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과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비 못하실 거잖아요?
    (웃음소리)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정비 가능한 일인지, 불가능한 일인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니,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은 사실 제가 있는 한, 그 자리에 있는 한은 열심히 추진하겠지만
정재현 위원 아니, 불가능하다니까요.
  뒤에 직원들 계시는데 제가 이 말씀드려서 그런데 의원들이 턱도 없이 만드는 조례안들도 집행부의 예산사정과 관계없이 무조건 퍼주겠다고 만드는 조례안들도 못 고칠 거라니까요. 그것은 힘의 균형상 불가능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것을 하겠다고 하시고 못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못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솔직해야지. 안 그래요?
  저기 행복위에서 벌어지는 몇몇 조례안들 보면 무슨 우리가 보건복지부예요? 이런 조례안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예산 계획 없이, 예산 수반 없이 조례안만 떡 만들고 선언해 놓고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조례, 사람들이 자기 처지를 솔직히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는 어떻게 얘기를 들었느냐면 현재 조례를 제정해 놓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그걸, 그 조례를 가지고 저는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정재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 조례안이 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은 일인데요, 자기가 만든 조례안 폐지조례안 올라왔다고 폐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된 의원님들 얘기입니다. 서강진 의원님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위원회에 계신 분인데 자기가 “어, 이거 내가 만든 조례안인데 왜 이걸 폐지하지?” 위원회 한 번도 안 열리는 이런 데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과장님 말씀이 안 맞다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런데 저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정재현 위원 큰 논란을 벌이고자 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상황과 처지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얘기니까 이만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런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다시 하나만 간단하게.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을 할 때 비용추계를 반드시 하도록 했습니다. 비용추계가 되지 않고 접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할 때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반드시 비용추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우리 법령 정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현재 조례 제정할 때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은 비용추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집행부에서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집행부에서 할 때
서헌성 위원 의원입법 조례도.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의원발의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부천시정을 이렇게 보면, 어제도 시정질문을 하는데 어떤 의원이 청년들 주거환경 하는데 거기에 뭘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실제로 부천시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일에는 또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돈 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복지를 늘려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늘려가는 복지의 수요만큼 재원 마련하는 노력이 있어야죠.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조례가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 할 그런 많은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비용추계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시 정부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서헌성 위원 앞으로 의원입법할 때 의원입법 조례에도 비용추계가 반드시 들어가야 접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정비를 검토하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 집행부가 하든 시의원 조례로 하든 간에 예산법무과하고 사전에 검토하잖아요. 검토 받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서강진 위원 공청회도 하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공청회, 의원입법 발의한 데는 해당부서 의견만 첨부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법무과의 검토를 받고 하죠. 조례 제정할 때 이 조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법무팀의 검토를 분명히 받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야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했다면 앞으로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검토를 해주고 나서 해야죠. 그렇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서강진 위원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가서 덜렁덜렁 조례만 만들어 놓고 다 사장시키고 이럴 것 뭐 하러 해요. 저는 조례 만드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법이 넘쳐나니까. 법이 모자라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입법 발의가 됐든 집행부의 다른 부서가 했든 예산추계도 봐야 되는 것이고 법무팀에서 검토도 해주고, 그래서 필요한 법무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그 시스템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입법 관련 조례에 관해서도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부시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부시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두 가지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세정과장 장형택입니다.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는「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현행「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를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삭제하고,「지방세기본법」제6조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현행「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를 이 조례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2017년 5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세기본법」의 전부개정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삭제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6조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라 도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세기본법」의 전부개정과「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이관하고 현행 조례를「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2017년 5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세징수법」과「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본 조례안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성실납부자를 정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현행「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규정에 맞도록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이번에 특별하게 개정되는 내용들이 분리가 돼서 쉽게 어떤 부분들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해줘야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조례가 새로 제정하는 건지, 개정하는 건지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장형택 시세 기본 조례는 전부 개정되는 것이고 징수 조례는 새로 제정되는 내용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개정이 될 경우는 전 조례와 현행 조례가 서로 비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보면 납부를 고지서로 보내잖아요. 고지서를 보냈는데 본인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안 되죠? 그게 체납이 됐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몇 년 체납돼 버리면 결손처리하면 되고.
○세정과장 장형택 그렇지는 않고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3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우편에 대해서는 송달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세액이 큰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납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체납처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사를 갔거나 그랬을 경우에 고지서는 여기서 계속적으로 보내요. 그러면 그 고지서를 보내는 비용만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체국 송달료도 들어가야 되고 고지서 발부 행정력에다가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있어요. 얼마가 됐든지 금액에 관계없이.
  살다가 이사 간 사람이 옆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런데 우편물은, 고지서는 이만큼씩 쌓입니다. 가져가지도 않아요. 꼭 그것은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아요. 그런 경우 보면 그냥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렇게 많이, 우편을 계속 했는데도 답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별도 확인해서, 공무원이 현장을 한번 찾아가보든지 해당 통장님 시켜서 한다든지 확인을 통해서, 이사 간 곳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데, 주소 확인해서 그쪽으로 직접 보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안 받았으니까 못 받았다고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세정과장 장형택 저희가 고지서를 보낼 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하고 매칭을 시켜서 보내는데 혹 주민등록이 이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주민등록지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내는데도 답이 없고 체납이 되고 있다면 액수에 관계없이 한 번쯤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고지서를 남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파악을 해서 해당 과에서 가든지, 해당 동 통장님 통해서 확인을 해달라든지, 주소를 안 옮기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옆집으로 가도. 그런 것들 파악해서 보내지 말아야 될 것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남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계속 고지서만 남발해서 보내면 뭐합니까? 행정력만 낭비되는 거잖아요, 송달료만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좀, 감사 때도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계속 체납되는 것은, 고지서를 계속 발부했는데도 체납이 되고 있다 그러면 한번 현장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고지서를 남발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받으려고, 얼마, 몇 백 원, 몇 천 원 받으려고 더 많은 송달료를 들이는 그런 불필요한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 하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3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부천 시세 징수 조례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회계과장 한상휘입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숙박비 현실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 또 그 외에는 3만 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실비로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비로 하되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내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를 현행 정액 지급에서서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을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2㎞ 이내 같은 경우 현행은 근무지 내 출장 시 별도의 거리와 관계없이 4시간 이상은 2만 원을 주고, 4시간 미만은 1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왕복 2㎞ 이내에는 실비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회계법」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근거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당초에는「지방재정법」이라고 해서「지방재정법」을 가지고 예산과 회계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계를 별도로 빼서「지방회계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됨에 따라서 경리관이라든가,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국가배상법」제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변상 조치할 회계공무원의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을 규정하고, 두 번째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의 공개원칙을 규정하고, 세 번째 공개범위와 공개방법 및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개범위에 있어서는 건축물 등은 1억 원 이상, 기타시설물은 300만 원 이상을 공개토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이것을 위해서 시설물의 비용 공개 추진상황 확인점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5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및 운임, 숙박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의 개정에 따른 국내 출장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현실화를 위한 실비 지급제 도입 등 공무원의 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문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2017년 5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지방회계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계획에 따라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배상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배상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상 책임에 있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됩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의 법령 근거를 조정하고「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한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3쪽입니다.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17년 5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가 설치 및 건립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투입된 총 비용을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확보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공개의 원칙입니다.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시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며 재물조사 대상 물품,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는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4조 공개의 범위입니다.
  300만 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투입된 공공시설물과 1억 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투입된 공공건축물에 한하며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며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일괄 합산 명기하며 교체 발주 시에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비용의 공개원칙, 공개범위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 그 비용을 표지판에 표기하여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조례의 시행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들이 요구될 수 있어 세부 운영규칙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물 같은 경우나 건축물도 공개가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한상휘 이 조례에는 기존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김은주 위원 적용이 없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제외하고 앞으로 설치하는 것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300만 원 이상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한 해에 몇 건 정도 될 것이라고 한번 예상은 해보셨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300만 원 이상의 시설물 같은 경우 작년 예로 봤을 때 449건 정도 예상이 되고 건물은 13건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가 축제나 이런 행사할 때도 잠시 설치하는 임시 시설물 같은 것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것들도 비용이 적지는 않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은주 위원 거기에도 이것이 적용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한상휘 이것은 거의 영구시설물
김은주 위원 영구시설물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설치해서 장기적으로 있는 시설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영구시설물에 한한다는 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인 건가요?
○회계과장 한상휘 용어의 정의에 보면 건축물과 시설물의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1억 이상 건립비용 공공건물에 대한 것을 공개하지만 그것에 대한 설치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설물을.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한태 위원 그 시설물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요.
○회계과장 한상휘 이 시설물 자체는 사실 구체적으로 얼마의 크기에 재질은 뭐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보기 좋은 곳에 적정하게 설치하면 되는데 그것은 설치자가 하게끔 되어 있어서 처음에 시공과정에서 그때 내역을 반영해서 준공 시에 같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시에서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요? 이것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이 100원이면 B라는 것은 1,000원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떤 아우트라인을 시에서 디자인해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한상휘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셨지만 사실 그런 내용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세부기준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계획을 갖기 전에 검토, 미비점이 있는 것은 미리 보완을 해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 조례 올리실 때 미리 보완을 해서 올렸어야지.
○회계과장 한상휘 저희들이 직접 입안한 것도 있지만 사실 시민제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몇 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운영실태가 거기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노출이 안 돼서 사실은 거기와 유사하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하고요, 어쨌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위원장 이진연 시민제안으로 해서. 그런데 건립비용이 공공시설물에는,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300만 원이라고 했고 건축물은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다 달라요.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300, 1억 이렇게 정한 것인지?
○회계과장 한상휘 사실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다른 데 보면 50만 원을, 시설물은 사실 50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도 50만 원으로 해서 내부 국장님들 위주로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너무, 50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금액을 상향해서 해보고 확대라든가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50만 원으로 올렸으나 300만 원으로 수정가결이 돼서 이렇게 의회에 오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러니까 특별한 기준보다도 그냥 300이 적정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한상휘 300을 왜 300으로 했느냐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벤치 이야기를, 벤치에 내가 앉아 있을 때 세금 낸 것 이것이 얼마짜리인가 이렇게 궁금해 했을 때 금액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벤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설치비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0만 원 정도면 벤치가 해당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6항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7항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반대토론보다도,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기록중지)

(11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진연 속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항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항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선우혜숙
  감사관김종오
  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세정과장장형택
  회계과장한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