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주부시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주부시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절기상 일 년 중 가장 바쁘다는 망종입니다. 우리 위원회도 일 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과 기금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하게 지출되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결산안 심사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때 이른 더운 날씨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흘린 땀방울이 부천시 발전에 더욱 크고 단단한 결실로 맺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뜻하시는 의정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1회 제1차 정례회의 우리 상임위 회의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외하고 총 5일간의 일정 중 위원회 첫날인 오늘과 둘째 날인 6월 5일 월요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6월 16일과 6월 19일 이틀간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며, 6월 20일은 위원님들 의정활동과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6월 21일과 22일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항, 4항 과가 같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정재현 간사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개의)
1.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 279개의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과 2017년 4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에 내부 공익신고자의 정의를 추가하고, 제3조에 시장의 기업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지원 및 협력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조에 시장의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의무화하고, 제7조에 보상금 지급대상이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됨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의2에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에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5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내부 공익신고자”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지원 및 협력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보상금 지급대상이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의2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제13조에 보완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제가 되든가 이렇게 해야 맞지 않아요?
국민이 세금을 잘 낸다고 해서 세금 면제해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조항이 똑같은 거잖아요. 세무조사라는 것은 잘하든 못하든, 또 1년에 한 번이 됐든 2년에 한번이 됐든 기간이 돼서 한 번씩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은 우수기업이라고 뭐를 보고 선정을 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게 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또 받아서 잘한 데는 칭찬해 주고 못하는 데는 그만큼 또 벌도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내부기준을 일단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주부시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2분)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부시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부시정평가단을 운영하여 시의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하고자 2007년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 정책평가는「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평가반과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시민의 만족도 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가업무의 중복 해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위해 행정의 효율성과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5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주부시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본 폐지안은 평가업무의 중복 해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부천시 주부시정평가단 운영 조례는 2007년 시민의 관점, 여성의 관점에서 시의 주요시책을 평가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자 제정된 바 있으나 현재 주부시정평가단의 실질적 운영이 미비한 상황이며, 또한「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가 2007년 일부 개정되어 정책 평가제 실시를 위한 자체 평가위원회가 운영되는 등 매년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천시의 전반적인 정책 평가 및 시민 만족도 등의 조사를 통해 정책에 이를 반영하고 있어 본 폐지안과의 중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정책 평가의 참여에 있어 보다 다양하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관련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단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듯이 시민들의 여러 가지 관점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것은 시민 만족도 조사 부분에서 그 부분을 감안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님.
의지는 좋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아기 만들어놔서 태어났으면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조례안이 의원입법인가요, 아니면 집행부
지난 6대 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무슨 조례라는 것에 있어서 제가 반대토론하려고 했었는데 하도 외부에서 좀 참아달라고 해서 안 했는데 그 조례안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아무 실효성 없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죠. 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실제로 그 조례를 적용해서 학교급식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 지금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의원입법 조례안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이것이 정말 현실성 있는 조례인지, 있어서는 안 될 조례인지, 비용이 얼마나 수반되는 조례인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행정낭비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이런 조례 한번 정비를 하라, 정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한다는 대답은 여러 차례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대로 이런 불필요한 조례안이 폐지되는 것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일괄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보십시오.
(웃음소리)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정비 가능한 일인지, 불가능한 일인지.
뒤에 직원들 계시는데 제가 이 말씀드려서 그런데 의원들이 턱도 없이 만드는 조례안들도 집행부의 예산사정과 관계없이 무조건 퍼주겠다고 만드는 조례안들도 못 고칠 거라니까요. 그것은 힘의 균형상 불가능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것을 하겠다고 하시고 못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못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솔직해야지. 안 그래요?
저기 행복위에서 벌어지는 몇몇 조례안들 보면 무슨 우리가 보건복지부예요? 이런 조례안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예산 계획 없이, 예산 수반 없이 조례안만 떡 만들고 선언해 놓고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조례, 사람들이 자기 처지를 솔직히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조례안이 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은 일인데요, 자기가 만든 조례안 폐지조례안 올라왔다고 폐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된 의원님들 얘기입니다. 서강진 의원님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위원회에 계신 분인데 자기가 “어, 이거 내가 만든 조례안인데 왜 이걸 폐지하지?” 위원회 한 번도 안 열리는 이런 데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과장님 말씀이 안 맞다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하나만 간단하게.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을 할 때 비용추계를 반드시 하도록 했습니다. 비용추계가 되지 않고 접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할 때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반드시 비용추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우리 법령 정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복지를 늘려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늘려가는 복지의 수요만큼 재원 마련하는 노력이 있어야죠.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조례가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 할 그런 많은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비용추계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시 정부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입법 발의가 됐든 집행부의 다른 부서가 했든 예산추계도 봐야 되는 것이고 법무팀에서 검토도 해주고, 그래서 필요한 법무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부시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부시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8분)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두 가지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는「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현행「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를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삭제하고,「지방세기본법」제6조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현행「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를 이 조례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세기본법」의 전부개정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삭제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6조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라 도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세기본법」의 전부개정과「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이관하고 현행 조례를「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2017년 5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세징수법」과「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본 조례안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성실납부자를 정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현행「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규정에 맞도록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살다가 이사 간 사람이 옆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런데 우편물은, 고지서는 이만큼씩 쌓입니다. 가져가지도 않아요. 꼭 그것은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아요. 그런 경우 보면 그냥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렇게 많이, 우편을 계속 했는데도 답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별도 확인해서, 공무원이 현장을 한번 찾아가보든지 해당 통장님 시켜서 한다든지 확인을 통해서, 이사 간 곳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데, 주소 확인해서 그쪽으로 직접 보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안 받았으니까 못 받았다고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파악을 해서 해당 과에서 가든지, 해당 동 통장님 통해서 확인을 해달라든지, 주소를 안 옮기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옆집으로 가도. 그런 것들 파악해서 보내지 말아야 될 것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남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계속 고지서만 남발해서 보내면 뭐합니까? 행정력만 낭비되는 거잖아요, 송달료만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좀, 감사 때도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계속 체납되는 것은, 고지서를 계속 발부했는데도 체납이 되고 있다 그러면 한번 현장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고지서를 남발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받으려고, 얼마, 몇 백 원, 몇 천 원 받으려고 더 많은 송달료를 들이는 그런 불필요한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 하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3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부천 시세 징수 조례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숙박비 현실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 또 그 외에는 3만 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실비로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비로 하되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내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를 현행 정액 지급에서서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을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2㎞ 이내 같은 경우 현행은 근무지 내 출장 시 별도의 거리와 관계없이 4시간 이상은 2만 원을 주고, 4시간 미만은 1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왕복 2㎞ 이내에는 실비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회계법」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근거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당초에는「지방재정법」이라고 해서「지방재정법」을 가지고 예산과 회계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계를 별도로 빼서「지방회계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됨에 따라서 경리관이라든가,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국가배상법」제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변상 조치할 회계공무원의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을 규정하고, 두 번째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의 공개원칙을 규정하고, 세 번째 공개범위와 공개방법 및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개범위에 있어서는 건축물 등은 1억 원 이상, 기타시설물은 300만 원 이상을 공개토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이것을 위해서 시설물의 비용 공개 추진상황 확인점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5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및 운임, 숙박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의 개정에 따른 국내 출장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현실화를 위한 실비 지급제 도입 등 공무원의 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문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2017년 5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지방회계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계획에 따라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배상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배상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상 책임에 있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됩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의 법령 근거를 조정하고「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한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3쪽입니다.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17년 5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가 설치 및 건립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투입된 총 비용을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확보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공개의 원칙입니다.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시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며 재물조사 대상 물품,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는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4조 공개의 범위입니다.
300만 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투입된 공공시설물과 1억 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투입된 공공건축물에 한하며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며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일괄 합산 명기하며 교체 발주 시에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비용의 공개원칙, 공개범위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 그 비용을 표지판에 표기하여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조례의 시행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들이 요구될 수 있어 세부 운영규칙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물 같은 경우나 건축물도 공개가 되는 건가요?
1억 이상 건립비용 공공건물에 대한 것을 공개하지만 그것에 대한 설치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설물을.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6항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7항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반대토론보다도,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기록중지)
(11시22분 기록개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항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항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선우혜숙
감사관김종오
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세정과장장형택
회계과장한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