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10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
2.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안

  심사된안건
1.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
2.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안

(13시21분 개의)

1.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
2.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안
○위원장 한병환 오늘 소사구 체육대회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에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먼저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금년 12월에 오정구청 신축청사가 완전히 준공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으로 현재 있는 오정구청 공무원들, 관계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별도의 아트홀이 있습니다. 이 아트홀을 오정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해서 지역주민한테 보다 질이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저희 위탁 예정시기는 내년도 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탁 예정기관은 부천문화재단으로 하고 대상시설은 오정아트홀입니다.
  거기 시설현황을 보시면 3층의 영사실이 56평이고 1·2층 본공연장이 507평, 지하 1층 소공연장·문화교실 등 해서 355평, 총 평수는 918평이 되겠습니다.
  본공연장에는 414석의 좌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은 시민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부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쪽에는 계획에서부터 관련사항이 있는데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천문화재단에는 현재 15명의 이사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당연직이사가 5명이고 선임직이사가 10명입니다.
  당연직이사는 그 직에 취임함으로써 당연히 임기를 갖게 되고 선임직이사는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임이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만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정구의 신축청사 내 오정아트홀을 위탁할 경우에 여기에 따른 시설관리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정원을 35명에서 45명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증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10명이 되겠습니다만 오정아트홀에 6명을 할애하고 그 다음 현재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지 영사기 상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사골문화센터, 시민회관 또 오정아트홀이 위탁됐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영사기사 1명, 수입담당 1명, 공연장 운영, 행정-여기에서 공연장 운영은 문화기획인력을 의미하고 행정은 정책조사연구로 저희가 이렇게 표기했습니다-해서 4명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인력 10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뒷면 2쪽과 3쪽은 관련규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4쪽에 보시면 문화재단 참고자료로 저희가 넣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시장 승인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원래는 문광부장관이 허가권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위임돼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임기 부분은 민법 32조와 문광부 규칙에는 별도의 임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참고로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의 경우는 3년으로 돼 있고 법무부 소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경우 4년, 2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앙부처 소관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직접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쪽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복잡하게 해놓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재단을 만들었던 취지, 자율성을 갖고 좀더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 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다뤄야 될 과제는 아닙니다만 정관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스스로 재단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시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예산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간접통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5쪽에 보시면 오정아트홀과 복사골문화센터, 시민회관, 오정아트홀 이것에 대한 증원내역을 저희가 상세하게 표기했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먼저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오정구청 신축청사가 200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청사 별관 오정아트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현황은 총 919평으로 414석 본공연장과 소공연장, 연습실 2실, 분장실 2실이 있어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설립된 오정아트홀은 운영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부천문화재단에 위탁함에 있어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선임직이사 및 선임직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재단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2002년 12월 준공 예정인 오정구청 신축청사 내 별관 문화공간을 부천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에 따른 업무의 증가로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여 정원을 35명에서 45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제11조 임원의 임기에서 선임직이사와 선임직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상 재단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고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도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과 재단법인 예술의전당은 선임직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정관 제29조 사무부서에서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에 두는 정원을 35명에서 오정아트홀 위탁운영으로 인하여 정원을 10명 증원하여 45명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정아트홀의 규모는 919평으로 주요시설이 본공연장은 414석의 규모이고 50평 규모의 소공연장, 문화교실, 연습실 2실이 있어 아트홀 관리를 위하여 무대기계 1명, 음향 1명, 조명 1명, 대관 1명, 전기 1명, 기계 1명을 요구하였으나 공연법 제16조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 등과 동법시행령 제21조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에 의하면 객석 500석 이상 800석 미만에 한하여 무대기계 1명, 무대조명 및 음향전문인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트홀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연법의 기준보다는 아트홀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인력수요예측을 판단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리고 오정아트홀 위탁과 관련하여 증가되는 업무로 인하여 대관·수입담당, 재단 전체의 수입을 관리할 수입담당, 문화공연기획 전문인인 문화(공연)기획담당, 정책조사연구 전문가인 정책조사연구담당 증원에 대해서도 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지만 합리적 인력충원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성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안에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 선임직이사와 선임직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상임이사 및 선임직이사와 선임직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2년으로 해도 연임할 수 있는데 굳이 3년으로 바꿔서 연임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은 물론 공적인 근무기간이 정해져서 문제가 안 되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상임이사하고, 먼젓번 이사회에서 나온 얘기가 선임직이사가 2년이다 보니까 나중에 선임직이사 임기 2년 끝나고 나서 다시 선임직이사를 할 때 상임이사가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발휘할 수 있다. 소위 얘기해서 임기를 일치시켜 줌으로써 새로운 술을 새 부대에 담는 식으로 맞춰줘야만 2기에 갔을 때 새로운 멤버들이 될 수 있지 상임이사가 3년이니까 상임이사는 직을 보유하고 선임직이사는 끝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사를 구성했을 때 아무래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거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사회에서 발의돼가지고 이렇게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상임이사하고 선임직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맞춰주자. 그렇다면 뒤집어 말하면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더 편리한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죠? 같은 맥락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같은 맥락으로
김삼중 위원 그런데 주로 사회 통념상 모든 이사들의 임기는 대부분 2년 내지 4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설명한 중에 중앙정부의 참고자료에 보면 거기 한 군데만, 3년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2년, 4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법무부 소관 공익법인 법률에는 4년, 2년 단, 임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문화관광부 규칙에도 규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3년으로 해도 그것이 법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삼중 위원 법상으로 문제는 안 되는데 바꿔서 말하면 선임직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똑같은데 3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면 최하 3년은 보장해 주자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왜, 짧은 기간에 평가를 받고 그분이 문제가 있으면 임기와 함께 바꾸고 이렇게 가야 맞다. 그러나 문제가 좀 있어도 임기 3년은 채워주자 이렇게 오판할 수도, 오해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선임직감사도. 그러면 문제가 없거든요.
  오해를 받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사실 여기 선임직에 대한 부분은 이분들이 말 그대로 비상임으로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하여튼 제 말도 맞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이 사람들이 무슨 보수나 이런 걸 받는 게 아니고 전부 비상임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당초 이사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일치를 시켜줌으로써
김삼중 위원 상임이사는 상근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상임이사만 상근이고 나머지는 전부
김삼중 위원 상임이사는 상근이고 선임직감사는 비상근이잖아요.
  사회의 통념이 대부분 2년으로 돼 있어요. 부천시의 모든 위원회 조례에 모든 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2년씩 해가는 것이 모든 분야와 밸런스가 맞는 것 같다. 대신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3년으로 고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하는데 그렇게 해도 하자는 없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임기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더라도 그것은
김삼중 위원 하자는 없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오늘 저희가 두 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하고 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안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민간위탁동의안이 되면 정관을 개정한다는 뜻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 때문에 정관이,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으로 봐도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연계되는 안건입니다.
전덕생 위원 35명에서 오정아트홀 민간위탁됨으로써 10명을 증원해야 되기 때문에 45명으로 증원한다 이런 뜻인데 저희가 일단 정관변경안을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됐는데 정관을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관의 변경, 개정이라는 부분을 보면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 및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조례 아니겠어요.
  조례인데 이것은 재단 나름대로의 정관이란 말이에요.
  이 정관을 다루는 건 이사회라든가 총회에 의해서 하는 게 보편적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것을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정관까지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자체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 같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덕생 위원 됐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민간위탁동의안, 또 다른 데 동의안이 올라올 거예요. 문화재단이 있으면.
  어느 복지센터가 만들어져서 동의안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이라든가 소요인원이 들어오죠.
  그런데 사용목적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결국 그 인원은 더 증원될 필요성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경위로 이렇게 정관에 명시됐는지 몰라도 정관에 이렇게 명시됐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 자체가 이쪽 재단의 실질적 이사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 위원이.
  정관을 하나하나 바꿀 때마다 다 의회의 동의라는 부분은 결국 바로 승인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통제하는 부분에서 정관이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기본원칙에 상당히 어긋나는 정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왜 이런 부분들이 정관에 명시돼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동의안과 정관변경안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처음에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가 2001년도 10월 1일을 기해서 독립법인으로 분가를 한 겁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 염려한 부분은 초동적으로 이것이 분가돼서 나가는데 모든 부분을 굉장히,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불안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의견이 나왔고 정관의 모체가 되는 부분인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제6조2항에 보면 “법인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정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관의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소되기 위해서는 조례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라는 부분이 삭제된다면 앞으로 이 정관의 개정에 대한 부분은 바로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의 통제범주 안에 들고 그 다음 나중에 물론 사업에 대한 모든 부분이 결국, 예산 통제는 어차피 시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예산 통제 한 가지만 가지고 저희는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중적인 통제장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선 정관에 대한 부분 또 예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조례에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라는 부분을 삭제시켜 주신다면 정관에 관한 부분은 의회에서 직접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의 통제하에 둘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 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물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개념이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명시를 하면 그런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얘기는 정관이라는 건 그 재단의 정관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정관이야, 수시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데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건 너무 자의성에 대한 침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을 의회의 동의를 안 거칠 경우 인원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했다 하는 부분, 결국 이런 부분이 개정되려면 먼저 조례에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조례가 개정돼야 됩니다.
전덕생 위원 만약 조례가 개정 안 됐을 때, 정관은 이사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거쳐 개정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의 정관만은 이사회에서 개정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될 경우 새로운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어차피 인원이 관계되기 때문에 현행 시스템에서는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발전적으로 문화재단에다 좀더 자율성을 준다면, 운영조례가 개정된다면 그 다음부터 이 정관 부분은 직접 의회까지 안 올라와도 될 수 있게
전덕생 위원 됐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정관변경안하고는 상황이 다른데 이걸 다루다 보니까 그런 정관까지 의회에서 통제해야 하는 부분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전 위원님하고는 상반된 얘기예요. 정관에 대해서.
  작년도 4월 2일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법인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1년도 안 된 사항인데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줬다고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전 위원님 생각대로 정관은 그냥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 사항은 저하고 상반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안 그리고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에서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은 아트홀이 아직 준공이 안 됐고 그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고 또 위탁대상 자체가 보통의 경우에는 민간위탁동의안만 나오고 그것을 어느 특정한 부분에다 위탁한다라는 내용이 없는 것이 관행인데 이번 경우에는 민간위탁동의안에 특정부분에 위탁하는 부분이 명시돼 있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관행과 원칙에 비추어봤을 때 다르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홀이 준공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종합적인 의견을 판단 또한 재검토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1항과 2항 두 건에 대해서 부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복지환경국장류재명
  문화예술과장강덕면
○참고인
  문화재단상임이사성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