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15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2002.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현장방문

(10시16분 개의)

1. 2002.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한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제10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방문, 타 시·군 비교견학 및 2002년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 하반기에도 많은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의2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계획과 집행 및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추진상 잘한 점은 널리 알려 권장하고 잘못한 사항은 시정조치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감사 예정기간은 2002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지원국 등 2국 5과, 4사업소 및 3개 구청 6개 과 35개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및 시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및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증인 및 참고인을 행정지원국장 및 해당과장, 복지환경국장 및 해당과장, 원미구·소사구·오정구보건소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및 해당과장, 3개 구청장 및 해당과장, 각 동장, 문화재단 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 77명을 출석요구코자 하며 필요시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즉, 시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관계자 및 회계실무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매년 느끼는 사항으로 감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전반적인 시정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사에 적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담 위원님들께서는 전담분야에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심도있게 작성해 주신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금년에 148개 분야 375건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99건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의정활동 중 의문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11월 15일까지 전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요구하셔도 되고 감사 당일 현장에서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
(10시19분)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공원녹지시설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인환

○회의록서명
  위원장한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