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9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개의)
1.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시청은 해당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경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2002년도 제4회 추경 요구액은 332억 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32억 1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만원이 증액된 부서는 체육청소년과로 기정예산액 206억 6800만원 대비해서 200만원이 증액된 20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200만원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홍보비로 전액 도비로 200만원이 영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회홍보 플래카드비하고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용 배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우리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이 항도 부산에서 개최가 됐는데 그것을 전 국민적 홍보차원에서 배지 만드는 내용이죠?
앞으로는 국가적인 행사의 홍보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이미 이건 어느 정도 내시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제작을 하든 설치를 하든 간에 지금보다 빠른 시일에 했어야만 국민적인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가적인 대사업을 조직위원회에서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차제에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이 제안설명할 내용은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해 주신 그 내용 하나입니다.
따라서 체육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행정지원국을 이상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은 전액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요구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435억 8100만원 대비 6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소요예산은 44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자료 중 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시설 급여 1400만원, 여성복지과 소관 정부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억 3900만원, 시립도서관 소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과 주요 경상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과 및 사업소 소관 세부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조성국 위원님.
그 시상금 2000만원을 받으신 겁니까?
왜 그러냐면 시상금은 그 부서에서 잘해서 상금으로 받은 돈인데 일반 경상경비로 쓰지 말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줘라. 노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 일반 경상비로 쓰지 마라.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인 경비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맞죠?
이 돈을 사회복지과에서 받았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직원들한테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왜 경상경비로 쓰시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국내여비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 관련해서 우리 시에 공무원 인센티브제가 아직 활발하게 되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의 측면으로 그분들이 보다 많은 시설들을 견학하면서 업무에 활력도 기하고 또 그 속에서 보다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한선재 위원님.
이것은 종교법인에서 보건복지부로 직접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떨어져서 국·도비만 세워지고 시비는 안 세워진 상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거실, 사무실, 물리치료실, 욕실, 식당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어르신들을 낮에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졌습니다.
영·유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영·유아반이라는 게 몇 세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무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것은 정상근무고 6시 이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시에서 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해가지고, 이 어린이집은, 놀이방은 우수시설이라는 것을 시에서 평가를 하나요?
지금 이것이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아반에 대해서는 특수근무수당이 별도로 더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이 한 420개 되거든요. 인원이 많습니다.
시흥은 지원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겁니까?
1/4분기 때도 내시가 될 테고 4/4분기 때도 내시가 되죠?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든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그 다음에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 전에 이미 급여나 인건비가 나간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에 의해서 나갔죠?
맨 처음 연초에 그 예산이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지급하면서 인원변경이라든가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아이들이 늘었기 때문에 종사자가 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다시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산과 관계없는 것인데 과장께서는 범박동 쪽에 20억 정도 기부하면서 노인요양원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는 민간인이 시공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만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천시장으로 명의를 변경해서 허가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계수동이 열악한 지역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건 때문에 시하고 타협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잘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피시설로 인정을 하고 요양시설을 전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미비한 건까지 합쳐서 그쪽에서 요구를 계속하고, 시체가 많이 나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증자하고 협약서를 써서 교환한 게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6개월 이내에 못할 시에는 반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6개월이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며칠 전 10월 초경에 강성인 몇몇 사람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시에서 다시 한 번 주민들과 대화하면 이해와 설득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10월 초에 혹시라도 시나 구에서 주민들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요?
그 지역은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는 지역입니다. 너무나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분도 그 지역의 농지위원인데 그분한테는 3월에 이미 통보가 갔습니다. 이런 시설을 짓게 되니까 농사를 짓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쪽에 기피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니까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가면 주민한테 엄청난 혜택이고 또 그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그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에게도 병원이 없는 동네니까 큰 혜택을 준다고 추진을 했는데 막상 짓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딱 반대를 하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수차례 나가서 설득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6개월이라는 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가서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리겠다, 이걸 못 지으면 반환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 얘기가 위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동네가 개발이 되면 동네의 중심권이 된다. 그런 시설이 동네 중심권에 있으면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니까 땅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옮기는 게 우리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또 기증자의 뜻도 아니고 그래서 설득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6개월이 지나서 기증자한테 약정에 의해서 다시 반환하는 거 아니겠어요.
며칠 날짜로 6개월이 지나는 거죠?
그 자료를 저희가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만 당장 반납하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모든 경비가 있어서 안 된다. 실무자가 이렇게 고생하고 저기할 수 없지 않느냐 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럼 그런 것은 당신이 부담하겠다, 돌려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옥길동이 소사구 쪽으로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저기였어요.
기증한 사람은 엄격히 따져봐서 자기가 그 땅이 있는데 별 볼일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증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중에 개발이 되고 그러면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상당히 저기된다 그러니까 엄격히 반대를 한 거고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은 그런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당신 한번 마음먹었으니까 다시 한 번 기증을 해라?
오히려 그 사람은 아, 이거 앞으로 못할 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됐다 싶어서 딱 접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주민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백 번 해도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할 적에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주면 못하는 겁니까?
필요한 것, 그런 걸 안 만들면 혐오시설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체들을 본인들을 위해서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앞으로도 이런 것 못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 동네 주민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왜냐하면 기증하신 분이 당초 기증할 적에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내가 일을 하려고 그럴 적에 거기 나와서 데모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줘라. 그걸 하면 안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데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얘기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뭐냐면 땅 산 사람이 동네 사람들 한번 쳐다도 안 봤다. 와서 인사도 안했다. 여기 와서 우리한테 인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내가 땅 내놓고 돈 내놓고 한다는데 내가 가서 인사할 게 뭐가 있느냐, 동네 사람들한테.
저희는 그러면 안 된다. 기증하는 사람은 기증하는 것뿐인데 그렇게 그 사람한테 요구하면 안 되니까 이걸 우리가 지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은 그럼 다른 위치로 변경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의사를 그쪽에 공문으로 저희가 전달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의사를 변경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이 싫다, 나는 그냥 다 거둘 테니까 돌려줘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접을 의사가 있는 것 같아서 노인요양시설이라서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그럼 용도를 조금, 노인요양시설로 가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한 10억 정도 1년 내에. 그래서 그쪽으로 몰고 갔던 건데, 노인회관을 지으면 우리 시비를 다 들여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약속한 거니까 그래도 지어보려고 노인회관 쪽은 어떠냐, 바꿔보자 그랬더니 그것도 얼른 대답을 안해 주고 우리끼리 다시 만나서 의논해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사를 그쪽에 전달했더니 다 귀찮다. 내가 내 것 주겠다는데도, 그냥 다시 달라고 2차로 공문을 보냈어요.
저희가 사정을 했어요. 이걸 당신네들이 가져가는 건 좋은데 우리는 이걸 하게 되면 취득, 등록세 이런 것까지, 배상문제까지 되니까 좀 돌려달라고, 그냥 짓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자기네들이 물겠다, 취득 등록세까지. 그러니까 돌려만 달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건 아까 과장님이 다 말씀하신 부분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다 인지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주민들의 동의가 꼭 있어야 되느냐.
그런데 이것은 기증자가 이런 일이 있으면 난 안할 테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토지면 전이죠? 전이나 답이겠죠?
둘이 동의를 했다고. 이거 내놓고 자기가 사회에 환원하는 개념으로써 그런 보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추진하시면 되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인 얘기가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한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그걸 또 귀담아 듣고 주민들 협의하려고, 그쪽 동네 주민들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안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걸 하게 해달라고 그랬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것 이외에 새소망소년의집에도 이게 되고 나면 한 10억 정도 더 기증을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는데 사실 저는 옥길동 사람들한테 굉장히 야속하게 생각을 해요.
이거 도대체,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들 한다고.
민주주의는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는 거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라 몇몇 소수 이해관계자들이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연연해서 시에서 이렇게 의지를 져버리면서 확정을 못했다는 것은 시에 문제가 있는 거지 왜 옥길동 사람들 전체 탓을 합니까?
자동차 정비시설 못하지 아무 것도, 누가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할 바에는 실질적으로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집행부로서의 자격이 내가 보기에는
경찰 세워놓고라도 한번 밀어붙이자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왜 우리가 들어가서 그걸 하느냐고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첫번째, 현재 그린벨트 안의 행위허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위허가를 변경해서 받을 수 있죠?
노인요양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그 땅이 원래 전답이었는데 그것을 변경시켜 놓으셨잖아요?
그대로 전답으로 돼 있습니까?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나서 운영에 대한 거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은 절대로 거기에서 할 수 없어요.
개인은 그런 시설을 절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그런 요양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었었는데 이걸 되돌려준다 그러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러니까 변경된것 없이 그냥 되돌려준다는 거죠?
꼭 그 자리만을 고집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자꾸 이상한 느낌이 오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사항만 GB에서 대지화가 안됐다는 사항 아니에요?
건설을 아마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경작 못한 경작비, 농토니까 경작 못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김관수 위원님이 의심을 했던 마 회장이라는 사람이 사후에 관리를 안한다, 관계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 갑이 기증취지에 부합한 운영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연 1회 운영을 그 사람한테 보고하게끔 돼 있다고요. 약정서에.
그럼 그 사람이 관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기증을 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연 1회,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단기간이나 연 1회라는 것은 계속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약정서상에.
매년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럼 그 사람한테 매어간다는 얘기가 된다고, 약정서상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
지금 우리 김관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후에 관여를 하고 싶다는 뜻도 여기에 반영돼 있다는 걸로 본 위원도 볼 수가 있는 사항이었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냥 땅만 되돌려주면 된다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약정서에는 그동안의 손해를 다 물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관여하겠다는 게 아니고 뭐냐면 자기는 이런 좋은 취지에서 이걸 기증했는데 나중에 시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
그 마용도라는 기증자가 옥길동지역에 또 다른 토지가 있습니까?
우리 시하고는 아무 연관도 없고 단지 그 땅만 이분이 갖고 있고 회사도 군포시에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 지역 토지의 상승가를 보고 한 것 아니냐.
이것 돈 한두 푼짜리 아니에요.
아까 전덕생 위원께서도 주민이 몇 명 되느냐 그랬지만 상당히 감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교도소 들어오려다가 반대하고 그랬기 때문에 괜히 이거 한다고 했다가 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밀어붙여서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살든 2,000명이 살든 간에.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훼버(favor)를 주고 무슨 개발이익 주고 이런 것 하나도 안 되는, 일단 여기 가보셔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른 것도 할 것 있는데 다른 것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깎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불용처리해야 되죠?
기업인이 돈을 벌면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윤리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데 대해서, 시장하고 함께 배석했던 국장님께서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을 성사시키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런 일을 진행하지도 못하면서 공덕비나 예산에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모를 하고 있는데 공덕비 예산을 올려가지고 지난번에 깎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의회가 자꾸 농락 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시가 의지가 없어서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을 지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마무리하십시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나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열심히 추진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별로 없고 그런 속에서 시 예산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것이 진행되지 못하고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제출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유감과 동시에 책임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었는데 그린벨트고 골치가 아프니까 공무원들이 안한다 그러고 뻗었던 겁니다.
제가 국장으로 와서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준다는데 우리가 힘들다고 그래서 이걸 안하는 건 잘못이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들어서서 이것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던 건데, 저는 지금 걱정이 그겁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하고 직원들한테 굉장히 개인적으로 미안해요.
근 10개월 동안 직원들을 너무 고생을 시키고 이걸 성사 못 시키고 이렇게 물러나게 되니까, 그걸 안하려고 빼던 직원들을 독려해서 시켰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움츠러들어요. 무슨 일을 정말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무슨 일을 우리가 추진해보고 노력해 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의회에다 하겠다, 공유재산관리 승인해달라. 못했다, 다시 변경해달라.
의회는 뭐 노리개예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경각심을,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게 다음부터라도 이런 과오가 발생하지 않게끔 경고성의 뭐가 있어야 된다.
제가 잘못된 얘기는 아니죠?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부천시를 위한 아주 좋은 기회가 무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이나 또 잘 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여러 가지 부분이 존재하는데 현상이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쭉 파악을 했고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마용도 회장한테 6개월 약정한 기간 10월 말이 지났어도 부천시의회의 명의로 의지를 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늦춰달라 이렇게 해서 이걸 받아주면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못합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도시과 허가를 받은 다음에 주민들이 반대하리라는 생각은 못하고 기공식을 하려고 날짜를 잡고 기공식 할 터를 잡으러 가서 얘기를 하니까 누구 마음대로 지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 저도 그 동네에 세 번 네 번 쫓아가고 소사구청장님하고도 가서 얘기해 봤고 또 안 돼서 부시장님이 여기 와서 대표들하고 세 번인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것까지 연계를 해서 동네에 한 50억 정도 이런 것을 해줄 테니까, 동네가 좋아지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싫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국장께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좋은 안들이 있으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셔서 이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15쪽입니다.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원미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02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만 계상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467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1억 4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심의하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94억 4900만원으로 국·도비가 변경되어 1억 41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 사항은 전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시 노인담당 팀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지금까지 사유재산인 노인정에 대해서는 시설보수비가 지원이 안 됐는데 원미구에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설을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답변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원미구에서 지금 두 건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마침 담당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사유시설도 오래돼서 물이 새고 이런 곳은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좀 해줬습니다.
이거 올리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설보수비를 지원을 하시겠네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5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경 총 예산액은 당초 42억 91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가한 4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보건소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설명서를 보면 전부 국·도비 내시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응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두 항목입니다.
기정 1595만 7000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으로 10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으로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2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소사구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02년 제4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사항만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89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4억 1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심의하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68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4억 17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내용이 다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사회복지과 2002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한선재 위원님.
그것은 도비보조로 돼 있었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추가로 지원이 확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출예산과 관련되어진 질의 응답은 이만 마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돼서 소사구 쪽에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송내1동 공원부지 내 경로당 신축과 심곡본동 4, 5분회 경로당 매입 및 리노베이션이 올라와 있는데 심곡본동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 및 리노베이션 목적은 심곡본동 4, 5분회 현 경로당의 시설이 매우 노후됐고 여러 여건상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 건물을 매입해서 지역 어른들에게 건전 여가선용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드리고자 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특별교부세 2억을 재원으로 하여서 소사구 심곡본동 530-373번지 소재 부동산을 1억 5000만원에 매입하여 5000만원으로 환경정비 및 제반비용으로 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규모는 토지면적이 132㎡,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연면적 171.63㎡의 연와조 슬래브 건물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 매입 및 리노베이션에 따른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그래서 신축보다는 이 건물을 구입해서 노인들의 여건에 맞도록 환경개선을 해서 재활용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리노베이션이라면 영어 모르는 사람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끝마친 결과 저희 소사구 관내에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래도 아직 이런 경로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는 없지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규모 경로당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이 지역별로, 동별로, 반별로 자꾸 노인네들의 욕구가 많고 또 나중에 거기에 안전적인 부분들도 많이 따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난방비 지원해야지, 운영비 지원해야지 관리가 힘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너무 지역적인 이런 소규모의 경로당보다는 어느 정도 중대규모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정책적인 현안이.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제시가 됐고 또 그런 정책방향으로 가기로 됐는데 지역단위에 꼭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경로당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교부세도 주고 도비도 이루어지고 국비도 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경로당을 만들어 주는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든 뒤 사후관리를 사실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어도 우리 담당부서에는 경로당이라는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이제는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은 하나지만 결국 한 건 한 건이 모여서 지금 부천에 아마 300군데가 넘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있을 때 한두 건, 두세 건 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나와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4, 5분회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동으로 쓰게 되나요?
그쪽 구역은 어떤지 몰라도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 상당히 거부하시지 않아요?
1층, 2층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신체조건상 할머니를 1층 드리고 할아버지를 2층으로 모시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좋게 해드리지만 결국 이용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것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지만 어려움을 호소할 것 같아서, 사업비도 4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시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본건은 지난 9월에 있었던 정례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본건은 접근할 때 경로당을 신축하는 건으로 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새로 증축이죠, 하나를 더 신규로 만드는 건으로 접근을 했었던 건 아니고 지금 뒤에 보시면 나와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기존의 경로당이.
그런데 그 경로당이 도로가 나야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경로당의 소유주가 부천시하고 개인 땅이 한 7평 정도 섞여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증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도로가 나야 되는 어떤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시설물을 대체하는 시설물로 어디 좋은 땅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지역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으로 해서 접근을 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 땅값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비쌉니다.
특히 심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다 보니까 빌라를 건축하려고 하는 분들이 작은 땅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금액을 비싸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소유주께서 처음에 1억 6000 이상을 달라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여러 가지 공공의 목적상 금액을 낮춰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현재 사료가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두 가지 사항을 같이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다음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구는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97억 3000만원보다 4억 7000만원이 증액된 102억원이며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김정숙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이미 여타 구청에서 동일한 설명을 들었고 내용 또한 국·도비 내시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 없이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번 예산은 국·도비 내시사항이고 내용 자체가 어려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장을 다시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5분 기록중지)
(14시06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성의있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액 6억 5784만 8000원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수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1시까지 회의실로 나와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 있다 공유재산 관련 의견청취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행정지원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사회복지과장성광식
여성복지과장김창님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시립도서관장손계숙
원미구청장이재열
사회복지과장마길남
소사구청장정승봉
사회복지과장이춘구
오정구청장김종연
사회복지과장김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