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9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개의)

1.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한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시청은 해당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경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과 박종국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2002년도 제4회 추경 요구액은 332억 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32억 1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만원이 증액된 부서는 체육청소년과로 기정예산액 206억 6800만원 대비해서 200만원이 증액된 20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200만원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홍보비로 전액 도비로 200만원이 영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회홍보 플래카드비하고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용 배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우리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이 항도 부산에서 개최가 됐는데 그것을 전 국민적 홍보차원에서 배지 만드는 내용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게 성립 전에, 도비가 내시되기 전에 지시사항으로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기이 배지를 만들어서 시민한테 홍보를 할 계획이었으면 사전에, 아시안게임 전에 이걸 만들어서 주민한테 홍보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어저께 봤는데 중반에 들어서서 할 바에야, 이왕 할 바에는 사전에 미리 해서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했어야 됐는데 시기가 조금 늦었지 않느냐.
  앞으로는 국가적인 행사의 홍보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이미 이건 어느 정도 내시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제작을 하든 설치를 하든 간에 지금보다 빠른 시일에 했어야만 국민적인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좋으신 말씀입니다.
  국가적인 대사업을 조직위원회에서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차제에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이 제안설명할 내용은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해 주신 그 내용 하나입니다.
  따라서 체육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행정지원국을 이상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복지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은 전액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요구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435억 8100만원 대비 6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소요예산은 44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자료 중 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시설 급여 1400만원, 여성복지과 소관 정부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억 3900만원, 시립도서관 소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과 주요 경상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과 및 사업소 소관 세부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우리 부천시가 처음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선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그 시상금이 업무추진여비로 상정이 돼 있거든요.
  그 시상금 2000만원을 받으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것 200만원입니다.
조성국 위원 200만원 받으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이걸 업무추진여비로 쓰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제가 전에 2대, 3대 의회를 경유하면서 민방위 시상금을 받았을 때 그 시상금 6000만원을 민방위교육장의 시설비로 쓴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못 쓰게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상금은 그 부서에서 잘해서 상금으로 받은 돈인데 일반 경상경비로 쓰지 말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줘라. 노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 일반 경상비로 쓰지 마라.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인 경비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왜 시상금을 고생한 사람들한테 배려를 안해주고 경상경비로 쓰시려고 그럽니까?
  이 돈을 사회복지과에서 받았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직원들한테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왜 경상경비로 쓰시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여기 내용은 지금 추진여비로 돼 있지만 사실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에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어차피 우리 경상경비로 책정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라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직원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국내여비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 관련해서 우리 시에 공무원 인센티브제가 아직 활발하게 되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의 측면으로 그분들이 보다 많은 시설들을 견학하면서 업무에 활력도 기하고 또 그 속에서 보다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복지과장 김창님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노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노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시설을 갖추는 것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일을 종교단체에 위탁을 줘서 종교단체로 하여금 노인들에 대해서 낮에 식사를 대접하고 보호도 해드리고 말벗도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교법인에서 보건복지부로 직접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떨어져서 국·도비만 세워지고 시비는 안 세워진 상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거실, 사무실, 물리치료실, 욕실, 식당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어르신들을 낮에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먼저 종교단체에서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권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러니까 전국종교시설연합회 쪽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한 사항이래요.
  그래서 이게 떨어졌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관내에는 몇 군데나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주간보호소는 지금 복지회관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종교법인에서 하는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한선재 위원 여기가 어디 교회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상동신도시 개발용지 520-7번지로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교회 이름이?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동산교회입니다.
한선재 위원 동산교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선재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유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영·유아반이라는 게 몇 세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영아반은 0세부터 2세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0세부터 2세?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선재 위원 그럼 민간시설도 교사 근무수당이 나가나요?
  예를 들어서 근무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것은 정상근무고 6시 이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 특수근무수당은, 영아들은 보호가 더 필요하잖아요.
한선재 위원 더 힘들다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도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민간시설도 그 보조를 하고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민간시설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민간시설은 구별없이 100%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민간시설 영아반 중에서도 다 주는 게 아니고 모범적으로 하는 시설 한 10여 개소 정도···.
한선재 위원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만 준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대개 영아반을 잘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보조가 되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도비로 보조가 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도비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우수 영아반 경영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 거죠?
  시에서 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해가지고, 이 어린이집은, 놀이방은 우수시설이라는 것을 시에서 평가를 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 도비보조사업은 도에서 직접 와서 확인평가합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어린이집이 퍼센티지가 있어요. 0세에서 2세, 2세에서 3세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영아반을 다 기피하거든요. 대개 갓난아기들은 보호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영아반에 대해서는 특수근무수당이 별도로 더 나가는 겁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내에 있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정윤종 위원 그럼 거기 등록교사가 지금 몇 분 계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어떤 시설 한 군데만 주는 게 아니고 민간시설이나 국·도비 보조 중에서 영아반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정윤종 위원 아니 모든 교사한테 다 주지 않고 등록된 교사, 교사를 등록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민간하고 해서 총 한 1,000여 명 가까이 되죠.
정윤종 위원 1,000여 명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지금 47개 시설에 261명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한 420개 되거든요. 인원이 많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 지원을 타 시·군에서도 하나요? 예를 들어 인근 시흥.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 도비보조사업은 도에서 수를 배정해서 줘요.
정윤종 위원 수를 배정하는데 인근 시·군은 없고 우리만 특별히 배정해 주는 걸로 아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시흥은 모르겠는데 도비보조사업은 경기도에서 보통 수원, 성남, 안양 이런 곳을 중심권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정윤종 위원 몇몇 도시만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잘하면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흥은 지원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전체는 아니고 몇몇 도시만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정윤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국·도비 변경내시가 언제 된 겁니까?
  이번에 내려온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번 추경에 맞춰서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4/4분기에 나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의회 임시회에 다 맞춰서
조성국 위원 아니 국·도비 변경내시가 될 때 순차별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1/4분기 때도 내시가 될 테고 4/4분기 때도 내시가 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추경 때 맞춰서 내려와요.
조성국 위원 추경 때 내시가 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든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그 다음에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 전에 이미 급여나 인건비가 나간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에 의해서 나갔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조성국 위원 나갔는데 국·도비가 변경내시되면 이것을 변경된 시기부터 하는 거냐 아니면 소급적용이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닙니다.
  맨 처음 연초에 그 예산이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지급하면서 인원변경이라든가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아이들이 늘었기 때문에 종사자가 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다시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새소망어린이집 종사자가 기정에는 16명이었는데 한 명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여기에 올리면 증해서 내려온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증해서 내려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정에 대한 것은 관계가 없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산과 관계없는 것인데 과장께서는 범박동 쪽에 20억 정도 기부하면서 노인요양원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것은 저희가 맨 처음에 기증을 받을 때 그쪽에서 땅을 내놓으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기증을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는 민간인이 시공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만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천시장으로 명의를 변경해서 허가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계수동이 열악한 지역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건 때문에 시하고 타협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잘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피시설로 인정을 하고 요양시설을 전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미비한 건까지 합쳐서 그쪽에서 요구를 계속하고, 시체가 많이 나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증자하고 협약서를 써서 교환한 게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6개월 이내에 못할 시에는 반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6개월이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이 시설은 시장의 3기 공약에 들어있는 사업인데 시비를 투여하지 않고 민간인이 이렇게 기부채납한 것에 대해서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야, 물론 몇 차례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해서 이것이 그 지역 사람들의, 그 지역 사람들 중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의 편의시설인데 왜 이런 좋은 사업과 취지를 실행하지 못하고 다시 6개월이 지나서 토지를 반환해야 되는지 실무 책임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이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몇 차례나 했는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며칠 전 10월 초경에 강성인 몇몇 사람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시에서 다시 한 번 주민들과 대화하면 이해와 설득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10월 초에 혹시라도 시나 구에서 주민들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저희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고 더군다나 그 안에는 주간보호소를 운영하고 보건지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역은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는 지역입니다. 너무나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분도 그 지역의 농지위원인데 그분한테는 3월에 이미 통보가 갔습니다. 이런 시설을 짓게 되니까 농사를 짓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쪽에 기피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니까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가면 주민한테 엄청난 혜택이고 또 그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그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에게도 병원이 없는 동네니까 큰 혜택을 준다고 추진을 했는데 막상 짓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딱 반대를 하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수차례 나가서 설득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6개월이라는 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가서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리겠다, 이걸 못 지으면 반환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 얘기가 위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동네가 개발이 되면 동네의 중심권이 된다. 그런 시설이 동네 중심권에 있으면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니까 땅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옮기는 게 우리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또 기증자의 뜻도 아니고 그래서 설득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6개월이 지나서 기증자한테 약정에 의해서 다시 반환하는 거 아니겠어요.
  며칠 날짜로 6개월이 지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것은 10월 1일
한선재 위원 그럼 약정서에 의해서 다시 기증할 것을 설득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기증자는 우리가 이걸 못 짓게 됐다 하니까 그 즉시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만 당장 반납하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모든 경비가 있어서 안 된다. 실무자가 이렇게 고생하고 저기할 수 없지 않느냐 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럼 그런 것은 당신이 부담하겠다, 돌려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다시 기부채납할 의사는 없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린벨트 지역에 노인전문요양원은 단체장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아까 얘기를 하셨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이옥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이 원한다면 다른 쪽으로도 이동해서 할 수 있는지, 다른 쪽에 그린벨트가 있으면 그리 옮길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은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니 이분은 그 땅에 짓기를 원하는 거고
이옥수 위원 그 땅만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주민들은 서쪽으로 옮겨서 지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양반은 그게 아니에요. 수차례 절충을 하다가···.
황원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옥길동이 소사구 쪽으로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저기였어요.
  기증한 사람은 엄격히 따져봐서 자기가 그 땅이 있는데 별 볼일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증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중에 개발이 되고 그러면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상당히 저기된다 그러니까 엄격히 반대를 한 거고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은 그런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당신 한번 마음먹었으니까 다시 한 번 기증을 해라?
  오히려 그 사람은 아, 이거 앞으로 못할 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됐다 싶어서 딱 접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주민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백 번 해도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덕생 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할 적에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주면 못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
전덕생 위원 기증자가 기증을 했어요. 요양시설이든 도시계획결정을 하든 하기 전에 지주하고 협의가 됐는데, 우리가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죠. 하수처리장, 소각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자체부터 혐오시설 혐오시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친환경시설이죠.
  필요한 것, 그런 걸 안 만들면 혐오시설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체들을 본인들을 위해서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앞으로도 이런 것 못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 동네 주민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제가 마 회장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병환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전덕생 위원 아니 자꾸 길어지니까, 앞으로 이런 기증을 해서 어떻든 시에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요양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증하신 분이 당초 기증할 적에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내가 일을 하려고 그럴 적에 거기 나와서 데모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줘라. 그걸 하면 안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데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얘기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뭐냐면 땅 산 사람이 동네 사람들 한번 쳐다도 안 봤다. 와서 인사도 안했다. 여기 와서 우리한테 인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내가 땅 내놓고 돈 내놓고 한다는데 내가 가서 인사할 게 뭐가 있느냐, 동네 사람들한테.
  저희는 그러면 안 된다. 기증하는 사람은 기증하는 것뿐인데 그렇게 그 사람한테 요구하면 안 되니까 이걸 우리가 지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은 그럼 다른 위치로 변경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의사를 그쪽에 공문으로 저희가 전달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의사를 변경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이 싫다, 나는 그냥 다 거둘 테니까 돌려줘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접을 의사가 있는 것 같아서 노인요양시설이라서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그럼 용도를 조금, 노인요양시설로 가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한 10억 정도 1년 내에. 그래서 그쪽으로 몰고 갔던 건데, 노인회관을 지으면 우리 시비를 다 들여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약속한 거니까 그래도 지어보려고 노인회관 쪽은 어떠냐, 바꿔보자 그랬더니 그것도 얼른 대답을 안해 주고 우리끼리 다시 만나서 의논해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사를 그쪽에 전달했더니 다 귀찮다. 내가 내 것 주겠다는데도, 그냥 다시 달라고 2차로 공문을 보냈어요.
  저희가 사정을 했어요. 이걸 당신네들이 가져가는 건 좋은데 우리는 이걸 하게 되면 취득, 등록세 이런 것까지, 배상문제까지 되니까 좀 돌려달라고, 그냥 짓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자기네들이 물겠다, 취득 등록세까지. 그러니까 돌려만 달라 그렇게 된 겁니다.
전덕생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건 아까 과장님이 다 말씀하신 부분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다 인지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주민들의 동의가 꼭 있어야 되느냐.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이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한 거라면 우리 시에서 그냥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증자가 이런 일이 있으면 난 안할 테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전덕생 위원 그런 게 명시돼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계약서에 그것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시장님하고 저하고 식사하면서 대화할 때 내가 이렇게 기증을 하는 건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없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면 안하겠다.
전덕생 위원 그럼 그 사람은 주민들이 데모할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했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전덕생 위원 그게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분은 예상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전덕생 위원 어쨌든 시하고 공식적으로 소유자하고 계약을 했다고요.
  토지면 전이죠? 전이나 답이겠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전입니다.
전덕생 위원 한 1,000평 정도 잡으면, 그린벨트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린벨트죠.
전덕생 위원 상당히 고맙긴 하지만 우리 부천 전체로 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거기 시세를 놓고 봤을 때는.
  둘이 동의를 했다고. 이거 내놓고 자기가 사회에 환원하는 개념으로써 그런 보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럼요.
전덕생 위원 시에서 바로 계약을 했다고요.
  그럼 추진하시면 되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인 얘기가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한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그걸 또 귀담아 듣고 주민들 협의하려고, 그쪽 동네 주민들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안한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이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는요.
  왜냐하면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민원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을 한다든가.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지역 시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해서 협조를 얻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노인 회장분들까지도 다 부탁을 드렸어요.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걸 하게 해달라고 그랬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것 이외에 새소망소년의집에도 이게 되고 나면 한 10억 정도 더 기증을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는데 사실 저는 옥길동 사람들한테 굉장히 야속하게 생각을 해요.
  이거 도대체, 그런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결론을 지으면 저는 옥길동 사람들을 야속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추진하는 담당부서나 시의 의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주민들은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들 한다고.
  민주주의는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는 거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라 몇몇 소수 이해관계자들이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연연해서 시에서 이렇게 의지를 져버리면서 확정을 못했다는 것은 시에 문제가 있는 거지 왜 옥길동 사람들 전체 탓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니 옥길동 전체 주민회의를 몇 번 했는데,
전덕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것도 못해요.
  자동차 정비시설 못하지 아무 것도, 누가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할 바에는 실질적으로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집행부로서의 자격이 내가 보기에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물론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경찰 세워놓고라도 한번 밀어붙이자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왜 우리가 들어가서 그걸 하느냐고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떠드니까 싫은 거고 그냥 안하면 되지 하는 그런 것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답답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일단 물 건너 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만약에 있게 되면 그때는 여론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진을 하셔야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강력하게 한번
전덕생 위원 강력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마용도라는 회장께서 이것을 되돌려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셨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저는 이 얘기를 처음부터 들으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번째, 현재 그린벨트 안의 행위허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위허가를 변경해서 받을 수 있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받으신 것에 대해서.
  노인요양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그 땅이 원래 전답이었는데 그것을 변경시켜 놓으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니 변경 안 시켰습니다.
김관수 위원 변경 안하고 그럼 전답에다 바로 짓는다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니 허가를 받으면 짓고 짓고 나면 변경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지금 서류상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겁니까?
  그대로 전답으로 돼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대로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실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이런 것을 지어서 부천시에 기증해서 많은 노인분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원래 취지는 참 좋지만 저는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분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어요.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나서 운영에 대한 거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은 절대로 거기에서 할 수 없어요.
  개인은 그런 시설을 절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그런 요양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었었는데 이걸 되돌려준다 그러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러니까 변경된것 없이 그냥 되돌려준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되돌려준다고 그래도.
  꼭 그 자리만을 고집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자꾸 이상한 느낌이 오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황원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먼저 하세요.
조성국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김관수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아무런 조건이 없고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그건 토지에 대한 사항이죠?
  토지에 대한 사항만 GB에서 대지화가 안됐다는 사항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여기 약정서에 보면 기증자 마용도 씨가 시장한테 기증을 해서 포레스트건설 박승준이라는 사람이 입회를 했어요.
  건설을 아마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공사비는 마용도 씨가 내고 거기의 부수적인 개발분담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설계비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을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런데 그것
조성국 위원 아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환원됐을 때 피해보상금은 우리가 주게끔 돼 있다고요. 시에서.
  그동안 경작 못한 경작비, 농토니까 경작 못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김관수 위원님이 의심을 했던 마 회장이라는 사람이 사후에 관리를 안한다, 관계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 갑이 기증취지에 부합한 운영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연 1회 운영을 그 사람한테 보고하게끔 돼 있다고요. 약정서에.
  그럼 그 사람이 관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기증을 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연 1회,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단기간이나 연 1회라는 것은 계속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약정서상에.
  매년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럼 그 사람한테 매어간다는 얘기가 된다고, 약정서상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
  지금 우리 김관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후에 관여를 하고 싶다는 뜻도 여기에 반영돼 있다는 걸로 본 위원도 볼 수가 있는 사항이었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냥 땅만 되돌려주면 된다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약정서에는 그동안의 손해를 다 물어주게끔 돼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 다음에 다시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 건 자기네들이 다 처리하겠다고.
김관수 위원 문서로 보내줬어요?
조성국 위원 문서화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럼요.
박종국 위원 10월 31일까지 반환했을 때 자기네가 부담한다고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러니까 이번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돌려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관여하겠다는 게 아니고 뭐냐면 자기는 이런 좋은 취지에서 이걸 기증했는데 나중에 시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
조성국 위원 옮길 수는 없죠. 건물을 어떻게 옮겨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글쎄 그런 일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말로 설명했더니 이 양반이 신뢰를 안하더라고요.
조성국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마용도라는 기증자가 옥길동지역에 또 다른 토지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없어요.
  우리 시하고는 아무 연관도 없고 단지 그 땅만 이분이 갖고 있고 회사도 군포시에 있어요.
조성국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후에 이분이 옥길동 개발제한지역에서 실제 우리 시에서 하면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 준공받으면 대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 지역 토지의 상승가를 보고 한 것 아니냐.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 땅밖에 없어요.
전덕생 위원 좋게 생각하자고요.
  이것 돈 한두 푼짜리 아니에요.
황원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재론할 여지는 없는 걸로 봅니다.
  아까 전덕생 위원께서도 주민이 몇 명 되느냐 그랬지만 상당히 감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교도소 들어오려다가 반대하고 그랬기 때문에 괜히 이거 한다고 했다가 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밀어붙여서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살든 2,000명이 살든 간에.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훼버(favor)를 주고 무슨 개발이익 주고 이런 것 하나도 안 되는, 일단 여기 가보셔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른 것도 할 것 있는데 다른 것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니 그걸 자꾸 무마하려 하시지 말고 지난번에 이분에 대한 고마움의 기념비 예산 올렸었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랬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이런 일도 이렇게 못하면서 무슨 공덕비를 세운다고 예산을 했습니까.
  우리가 깎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불용처리해야 되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기업에는 기업윤리가 있습니다.
  기업인이 돈을 벌면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윤리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데 대해서, 시장하고 함께 배석했던 국장님께서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을 성사시키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런 일을 진행하지도 못하면서 공덕비나 예산에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저희는 이것은 반드시 될 거라 그러고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깎았는데 건물을 다 지어놓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랬잖아요.
  데모를 하고 있는데 공덕비 예산을 올려가지고 지난번에 깎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의회가 자꾸 농락 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시가 의지가 없어서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을 지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마무리하십시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나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열심히 추진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별로 없고 그런 속에서 시 예산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것이 진행되지 못하고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제출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유감과 동시에 책임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중 위원 위원장, 덧붙여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무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는 시장께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명의로 이러한 일을 추진하지 못한 데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 개과천선과 반성의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것을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것은 제가 국장으로 오기 전에 이 얘기가 이미 진행이 됐었어요.
  됐었는데 그린벨트고 골치가 아프니까 공무원들이 안한다 그러고 뻗었던 겁니다.
  제가 국장으로 와서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준다는데 우리가 힘들다고 그래서 이걸 안하는 건 잘못이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들어서서 이것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던 건데, 저는 지금 걱정이 그겁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하고 직원들한테 굉장히 개인적으로 미안해요.
  근 10개월 동안 직원들을 너무 고생을 시키고 이걸 성사 못 시키고 이렇게 물러나게 되니까, 그걸 안하려고 빼던 직원들을 독려해서 시켰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움츠러들어요. 무슨 일을 정말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무슨 일을 우리가 추진해보고 노력해 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에 의지를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토지가 현재는 그린벨트지만 환원이 돼서 요양병원이 지어졌을 때 몇백억에 상응하는 노인복지시설이 부천시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처음부터 골치 아프다는 이유로 빼려고 그랬고 또 나중에 추진하다 보니까 기증자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사실은 못하게 된 경위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의회에다 하겠다, 공유재산관리 승인해달라. 못했다, 다시 변경해달라.
  의회는 뭐 노리개예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경각심을,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게 다음부터라도 이런 과오가 발생하지 않게끔 경고성의 뭐가 있어야 된다.
  제가 잘못된 얘기는 아니죠?
○위원장 한병환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부천시를 위한 아주 좋은 기회가 무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이나 또 잘 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여러 가지 부분이 존재하는데 현상이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쭉 파악을 했고
김삼중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마용도 회장한테 6개월 약정한 기간 10월 말이 지났어도 부천시의회의 명의로 의지를 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늦춰달라 이렇게 해서 이걸 받아주면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못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주 굉장히 완강합니다.
김삼중 위원 왜 그러냐면 의회가 이러이러한 일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줬고 다시 변경을 하는 입장에서 시 집행부에 질타하고 회장께 다시 시간을 주면 우리가 추진할 수 있으니 한번 더 선처와 이해를 구해주면 할 수 있냐 그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 부분을 부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해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끝났으니 오지도 마라, 싫다 끝내자, 아주 굉장히 완강하더라니까요.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공사도 하기 전에 미리 데모라든가 시위나 이런 게 있을까봐,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시가 그런 부분은 책임지라고 처음에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시가 지레 겁나서 미리 가서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지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진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도시과 허가를 받은 다음에 주민들이 반대하리라는 생각은 못하고 기공식을 하려고 날짜를 잡고 기공식 할 터를 잡으러 가서 얘기를 하니까 누구 마음대로 지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 저도 그 동네에 세 번 네 번 쫓아가고 소사구청장님하고도 가서 얘기해 봤고 또 안 돼서 부시장님이 여기 와서 대표들하고 세 번인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것까지 연계를 해서 동네에 한 50억 정도 이런 것을 해줄 테니까, 동네가 좋아지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싫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김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계속 추진되어지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추진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좋은 안들이 있으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셔서 이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5쪽입니다.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입니다.
  항상 저희 원미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02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만 계상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467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1억 4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심의하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94억 4900만원으로 국·도비가 변경되어 1억 41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사회복지과장 마길남입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전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시 노인담당 팀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지금까지 사유재산인 노인정에 대해서는 시설보수비가 지원이 안 됐는데 원미구에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설을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답변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원미구에서 지금 두 건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마침 담당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묻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선재 위원 네.
○원미구청장 이재열 원래 사유재산은 법에 못하게 돼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공유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유시설도 오래돼서 물이 새고 이런 곳은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좀 해줬습니다.
한선재 위원 청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원미구청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그걸 계기로 해서 274개 노인정 중에, 그러니까 50%는 사유재산이라고 그러던데 원미구의 경우도 그렇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사유재산도 이렇게 공적으로 쓰면 공적인 개념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알기로 의회에 예산이 올라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얘기해서 노인정 사유재산에 대한 시설보수비가 여태까지 올라온 적이 있나요, 위원장님?
  이거 올리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이번에 해준 것은 가보니까 워낙 노후해서 물이 새는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을 일부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포괄사업비로 해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제가 해준 겁니다.
  그것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저도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청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원미구를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등록된 노인정에 대해서는 국유와 사유를 떠나서 일단 시에서 등록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설보수비를 지원을 하시겠네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지원하겠다 이것보다도 실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도저히 거기에서 보수할 수 있는 재력도 없고 독지가가 나와서 해주면 다행입니다만 현재 사용하기가 아주 열악하면 제 생각으로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원미구보건소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5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경 총 예산액은 당초 42억 91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가한 4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보건소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설명서를 보면 전부 국·도비 내시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응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57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두 항목입니다.
  기정 1595만 7000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으로 10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으로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56쪽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2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소사구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02년 제4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사항만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89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4억 1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심의하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68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4억 17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내용이 다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소사구 사회복지과 2002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10쪽에 있는 것은 증가가 됐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애들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동이 증가한 게 아니라 민간시설 영아반에 기이 지원되던 시설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비보조로 돼 있었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추가로 지원이 확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출예산과 관련되어진 질의 응답은 이만 마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돼서 소사구 쪽에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송내1동 공원부지 내 경로당 신축과 심곡본동 4, 5분회 경로당 매입 및 리노베이션이 올라와 있는데 심곡본동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소사구 심곡본동 4, 5분회 경로당 매입 및 리노베이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매입 및 리노베이션 목적은 심곡본동 4, 5분회 현 경로당의 시설이 매우 노후됐고 여러 여건상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 건물을 매입해서 지역 어른들에게 건전 여가선용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드리고자 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특별교부세 2억을 재원으로 하여서 소사구 심곡본동 530-373번지 소재 부동산을 1억 5000만원에 매입하여 5000만원으로 환경정비 및 제반비용으로 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규모는 토지면적이 132㎡,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연면적 171.63㎡의 연와조 슬래브 건물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 매입 및 리노베이션에 따른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특별교부세 이걸 어디서,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겁니다.
황원희 위원 2억 내려온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2억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전체 얼마 내려온 건데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당초에 5억이 내려와 있었는데 이 사업에는 2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행자부에서 나온 거라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경로당 매입 및 리노베이션, 리노베이션이 뭐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건물 재활용 방안에는 신축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건물을 보수해서 그 환경에 맞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보다는 이 건물을 구입해서 노인들의 여건에 맞도록 환경개선을 해서 재활용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재수선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재수선으로 쓰셔야지.
  리노베이션이라면 영어 모르는 사람은 누가 알겠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전덕생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매입비가 건물이 1억 5000 그리고 4500 정도 들여서 우리가 리모델링한다는, 수선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건물의 매입은 지금 한 겁니까? 할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전덕생 위원 현재 감정평가는 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감정평가 두 곳에서 마친 상태이고 그분한테도 매입승낙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전덕생 위원 매입승낙받아서 나중에 안 판다 그래도 법적으로 대응을 못하더라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노인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추진 다 하고서 뭐하러 안건을 내요? 그냥 하시면 되지.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추진 다 하지 않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덕생 위원 감정평가 다 하고 매입하고 다 된 것 아닙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정평가 끝나고
전덕생 위원 감정평가했으면 예산도 추가로 됐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추가로 되는데 그분이 사회복지 개념에서 건물을 내놓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추진하고 어쨌든 예산을 배정해서 감정평가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전덕생 위원 다 추진한 거죠, 그러면. 예산 있겠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수월히 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저희한테 지금 이거 보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역에서 이런 사항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경로당 같은 것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우선순위 배정한 그런 내용 아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당초에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들도 검토된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검토됐는데 시 전체 경로당 중장기계획은 작년도로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끝마친 결과 저희 소사구 관내에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래도 아직 이런 경로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는 없지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이 보시기에도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지역에 필요합니다.
전덕생 위원 부천에 지금 경로당이 몇 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부천 전체 수량은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 관내만 지금 84개소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마 내가 보기에는 840개가 돼도 모자랄 거예요. 어르신네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전덕생 위원 경로 이런 것들 전체적인 계획으로 보면 지역별 단위별로 노인복지시설을 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이 지금 서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실 소규모 경로당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이 지역별로, 동별로, 반별로 자꾸 노인네들의 욕구가 많고 또 나중에 거기에 안전적인 부분들도 많이 따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난방비 지원해야지, 운영비 지원해야지 관리가 힘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너무 지역적인 이런 소규모의 경로당보다는 어느 정도 중대규모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정책적인 현안이.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제시가 됐고 또 그런 정책방향으로 가기로 됐는데 지역단위에 꼭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경로당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교부세도 주고 도비도 이루어지고 국비도 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경로당을 만들어 주는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든 뒤 사후관리를 사실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어도 우리 담당부서에는 경로당이라는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이제는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은 하나지만 결국 한 건 한 건이 모여서 지금 부천에 아마 300군데가 넘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있을 때 한두 건, 두세 건 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나와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경로당의 효율적 방안을 연구해가면서 열심히 시행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 위원 구입비도 저렴한 것 같은데 적정한 시기에, 지금 상당히 부동산 값이 비쌀 텐데 구입을 한다 그러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 5분회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동으로 쓰게 되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기존 건물도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분리가 돼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 건물 안에 같이 쓰게 되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같이 이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면 리노베이션 사업비가 4500만원 되는데 물론 상당히 고려해서 하시겠죠.
  그쪽 구역은 어떤지 몰라도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 상당히 거부하시지 않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런데 경계를 별도로 드리니까요.
  1층, 2층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신체조건상 할머니를 1층 드리고 할아버지를 2층으로 모시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정윤종 위원 할아버지가 2층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정윤종 위원 아니 어느 분이 2층으로 올라가시든 물론 불편하신 분은 이용하시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없어요? 그쪽에서는. 1층, 2층 분리가 됐더라도 같은 집에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런데 어르신들이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여건상 할머니 경로당을 이쪽에 따로 마련해 드리고 할아버지 경로당을 따로 마련해 드리지 못하는 여건도 있지만 또 함께 계시는 것도 여러모로 경비절감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윤종 위원 글쎄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 자체가 그것을 거부하시고, 지금 남자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2층으로 하신다고 그러지만 상당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좋게 해드리지만 결국 이용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것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지만 어려움을 호소할 것 같아서, 사업비도 4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시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좋은 의견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첨언해서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건은 지난 9월에 있었던 정례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본건은 접근할 때 경로당을 신축하는 건으로 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새로 증축이죠, 하나를 더 신규로 만드는 건으로 접근을 했었던 건 아니고 지금 뒤에 보시면 나와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기존의 경로당이.
  그런데 그 경로당이 도로가 나야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경로당의 소유주가 부천시하고 개인 땅이 한 7평 정도 섞여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증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도로가 나야 되는 어떤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시설물을 대체하는 시설물로 어디 좋은 땅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지역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으로 해서 접근을 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 땅값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비쌉니다.
  특히 심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다 보니까 빌라를 건축하려고 하는 분들이 작은 땅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금액을 비싸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소유주께서 처음에 1억 6000 이상을 달라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여러 가지 공공의 목적상 금액을 낮춰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현재 사료가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두 가지 사항을 같이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쪽 공시지가가 얼마나 가죠? 530번지 일대가
이재진 위원 공시지가는 220 정도, 20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박종국 위원 실거래되는 가격은요?
이재진 위원 실거래되는 가격은 400 이상.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쪽이 평당 500 갑니다, 실거래 가격은
박종국 위원 지금 리노베이션 사업비가 4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설계도에 의해서 견적을 받으신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예비적으로 받아본 견적입니다.
박종국 위원 정확한 건 아니고요? 설계도가 안 나온 상태에서 그냥 견적만 대충 받았다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설계비용이 들어가니까 정확한 설계도는 못 받고 일단 예산에 계상해야 되니까 노인분들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떤 어떤 종목에서 얼마 나오겠습니까 해가지고 예비적으로 받아본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예비견적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과장께서는 리노베이션 4500만원 관련해서 그 견적 부분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한병환 전문위원께서는 그 자료를 정확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구는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97억 3000만원보다 4억 7000만원이 증액된 102억원이며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김정숙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이미 여타 구청에서 동일한 설명을 들었고 내용 또한 국·도비 내시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 없이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번 예산은 국·도비 내시사항이고 내용 자체가 어려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장을 다시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5분 기록중지)

(14시06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성의있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액 6억 5784만 8000원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수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1시까지 회의실로 나와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 있다 공유재산 관련 의견청취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행정지원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사회복지과장성광식
  여성복지과장김창님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시립도서관장손계숙
  원미구청장이재열
  사회복지과장마길남
  소사구청장정승봉
  사회복지과장이춘구
  오정구청장김종연
  사회복지과장김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