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11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
3. 상1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안
4.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
3. 상1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안
4.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14시06분 개의)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
3. 상1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의견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1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안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해서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1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에 찬반토론을 거쳐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분개정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부천시 시립도서관 꿈빛분관 개관과 농산지원사업소 등 일부 사업소의 부지합병 및 지번정리에 따른 조정 그리고 송내1동청사 등 하부기관 이전 신축 등에 따른 소재지를 조정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실업대책총괄과의 명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를 통한 자립정신 배양과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건전한 학생들의 부업활동을 통해 학비 조달에 도움을 주고자 97년까지 하절기와 동절기 방학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전액 시비 부담으로 경향신문사 아르바이트은행 추천을 받아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97년 IMF 사태 이후 어려운 시 재정으로 중단하게 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실정에도 경기도 내 12개 시·군에서는 관내 대학생을 위한 부업대학생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대학생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 제도를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업대학생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전문대학 이상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하고 동·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월 25일간 근무하도록 하고 근무시간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모집인원은 각 실·과·소 및 구·동의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하계 2기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 또 복사골신문 및 기타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모집할 계획입니다.
선발은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 선발하고 그 외의 인원은 본인이 직접 추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업대학생들은 배치된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고 가급적 현장근무 위주로 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업무보조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상1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1동 행정구역 조정안은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행정구역 조정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금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내년 8월 말에는 6만 명이 입주하게 될 상1동 신시가지지역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및 행정수요의 폭주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자 상1동 분동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상1동은 기존 인구를 포함 2만 7000세대, 9만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분동과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인구 5만 3000명으로 행자부 분동기준 인구 7만 명에 미치지 못해서 분동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현재 분동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지침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2개 동의 분동을 목표로 계획하였습니다.
우선 신시가지 분동안으로는 계남대로 북쪽의 1.44㎢ 면적에 9,300세대 3만 1000명을 수용하는 1개 동 그리고 계남대로와 흥천길 사이의 1.05㎢의 면적에 6,300세대 2만 1000명을 수용하는 1개 동, 그 다음 흥천길 이남의 기존 상1동을 중심으로 한 12㎢ 면적에 3만 8000명을 수용하는 1개 동 등 비슷한 규모의 3개 동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3개 동의 분동은 불가하므로 금번에는 우선적으로 서울지하철7호선 예정구간으로 폭 50m의 왕복 10차선인 계남대로를 경계로 분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남대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할 시 장점으로는 현재 현장민원실에서 수행하던 민원업무를 두 군데로 분담하게 되므로 시민위주의 행정이 가능해지고 또 계남대로 북쪽지역 주민이 현재의 현장민원실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기 때문에 1개 동 추가분동이 가능한 점 세 가지 이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존 상1동 및 계남대로 남쪽지역은 분동 후에도 주민 입주 후에는 6만이 넘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추진 중인 분동기준 하향조정, 지금 한 6만 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향조정안에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동 신시가지 전체의 인구 및 면적 그리고 행정서비스 제공 등 균형발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관할 도의원님과 시의원님 그리고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해서 검토회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시립도서관 꿈빛분관 개관 및 시립도서관과 심곡분관 외 소재지 지번변경 등 일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경제위기 및 실업난 극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실업대책총괄과를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검토한 결과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9조의 경제통상국에 두는 과에서 제1항의 경제통상국 실업대책총괄과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의 공공근로사업전담조직보강지침에 의거 1999년 1월 15일부터 설치되어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기구로 그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제통상국에서 삭제하는 사항이며 동 조례 제4조인 소재지는 시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동 조례 별표1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지원사업소는 2001년 3월 10일 토지합병으로 춘의동 372-1번지에서 춘의동 381번지로, 청소사업소는 대장동 608번지에서 2002년 7월 15일 토지합병으로 대장동 607번지로, 시립도서관은 원미1동 산3-14·15번지에서 1993년 2월 1일 지번정리로 원미1동 15번지로, 심곡분관은 심곡본동 산7-18번지에서 1998년 1월 26일 지번정리로 심곡본동 562-480번지로, 소사구 심곡본1동은 심곡본동 534번지에서 98년 9월 청사 이전에 따라 소사구 심곡본동 665-13번지로, 소사구 송내1동은 송내동 397-1번지에서 2002년 4월 22일 청사 이전에 따라 소사구 송내동 328-2번지로 변경되는 사항이며, 시립도서관 꿈빛분관은 2002년 9월 10일 신규 개관에 따라 원미구 중동 1051-8번지에 두게 된 사항으로 법적으로 이상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만 소재지가 수년 전에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방학을 이용하여 대학생에게 취업의 기회제공 및 근로를 통한 자립정신을 배양함은 물론 사회경험을 토대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학비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근거를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대학생에게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행정경험과 자립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매우 좋은 제도라 사료되며 법률적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의 자격에서 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전문대학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관내 대학생은 부천에 주소를 두지 않았지만 활동범위가 대부분 부천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주소를 부천에 두지 않았지만 부모가 주소를 부천에 두었다면 자격에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의 선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기타 학생의 경우 추첨에 의하여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수의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1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원미구 상1동은 상동개발로 인하여 지난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2003년 8월까지 약 6만 명의 인구 증가로 9만 명을 초과하는 거대 동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수요의 급증 등 각종 생활민원의 증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행정구역 조정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상1동은 1만 5405세대에 5만 2642명이나 2003년 8월까지는 계속하여 인구 증가추세에 있어 입주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현행 분동기준 7만에서 하향조정 검토 중에 있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구역 조정도 계남대로를 경계로 분동할 경우 상1동은 4만 4236명이 되고 상2동은 8,406명이 됩니다.
그러나 입주가 완료되는 2003년도에는 상1동이 6만 명이 넘게 되고 상2동은 3만 1403명이 됩니다.
따라서 분동 후 향후에는 상1동을 다시 분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의 인구는 3만 명 내외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본 행정구역 조정 의견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경제통상국 내에 실업대책과가 있었기 때문에, 국 업무기 때문에 두 개 팀을 국제통상과에 흡수시켜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내년에 우리 시의 조직개편을 전면적으로 할 때 다시 기능에 맞는 명칭을 요구해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제통상과에 들어가는 팀이 두 개 팀이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내 정원과 현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공근로업무도 하고 노정업무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의 간부들하고 의논을 많이 해서 기업지원과에다 노정팀만 준다면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과하게 되고 사회복지과에다 이것을, 위원장님 의견대로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부담이 간다고 그래서 국제통상과 쪽을 분석했습니다.
해보니까 업무량이 약간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일단 임시로라도 그러면 그 국에 있었던 과이고 그 국에 있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명칭이 잘 안 맞더라도 일단 업무를 균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제통상과에 배치해서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 다시 조직을 전면 개편할 때 폐지할 건 폐지하고 있어야 될 것은 개편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국제통상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 업무기능 자체가 약하다고 하면 통으로 놓고 봐서 그 과의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되는 거지 업무가 적다라고 해서 거기다 덧붙이는 식으로 해서 무리하게 과의 업무를 다른 과와 비슷하게 맞추는 이런 것이 실제로 조직 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전면적으로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 전반에 걸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우선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데로 보낸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직 전반에 걸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개편에 활용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그때 기능과 명칭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민선 2기 들어와서 전면적인 조직개편할 때 그런 명칭이 없어지는 바람에 명칭과 업무에 이질성을 느끼는 건 인정합니다.
실업대책총괄과 기간이 언제 만료됐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조례의 법적근거 없이 노정팀과 공공근로팀이 국제통상과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 조례를 왜 지금 올리게 된 건가요?
이번에 다시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반으로 있으면 안 되겠다, 어느 과로 가서 과 소속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국제통상과 안으로 흡수를 시키면서 그런 계기로 조례에 실업대책과총괄과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빨리 그런 조치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종 위원님.
대학생에게 자립정신을 배양하고 폭넓은 사회경험, 건전한 가치관 함양 또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학비 조달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자칫 이게 유흥비 마련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급방법을 부모에게 지급해가지고 부모의 힘든 것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래도 성인이지만 요즘은 온실에서 자란 식물같이 철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예산에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운영하면서 지급방법은 부모님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는 조례를 제정했고 나머지는 조례 없이 내부지침만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사항이냐 그랬더니만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도 없었고 예산을 다뤄봤을 때 대학생이 1일 근무한다는 예산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지 않아도 의구심을 가지고 봤던 사항이에요.
올 여름방학에 대학생들을 썼었죠?
그것은 아마 공공근로로 했지 학생들이,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다른 지역에서는 아르바이트로 해서 시에서 방학 동안에 건전하게 일을 하고 학비를 조달한다든가 용돈도 벌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왜 안 주십니까 하고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대학생 알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조례나 관례 없이 그냥 공공근로를 선발해서 쓰신 것 아니에요.
97년도부터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재차 물어보니까 안 썼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지금 조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학생들 인원을 해가지고 업무를 맡긴 걸로
공공근로로 금년에 경기도에서 대학생 중에서 행정기관 체험이라 그래서 있었어요. 일부. 최근까지 공공근로 기준으로 돈이 일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이 부업대학생만 생각했고 또 그 업무가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가 아니어서 몰라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해드렸는데 경기도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했습니다.
행정기관 현장체험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시·군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도 정확한 인원은 모르는데 돈 나가는 걸 보니까 일부 대학생한테 현장체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정식 부업대학생이고 그것은 경기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일시적으로 대학생들한테 일선 행정기관의 현장체험이라는 명목으로 공공근로 기준으로 대학생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97년도까지는 예산의 범위에서 했는데 이후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분명히 올 여름에 봤는데, 대학생이 하고 있는 것을.
그것이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 실업대책총괄과에서 공공근로로 배치해서 대학생한테 해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제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부업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모집기간 중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업대학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1통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통
②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 선발하고 모집정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추첨일을 정하여 본인이 직접 추첨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애당초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그런 사람한테 우선해서 부여해 줘야지 전 대학생을 상대로 모집해 놓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해서 선발하고 없을 경우는 추첨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뽑는 양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죠. 학생 숫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대학생들 여름,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대 이렇게 소문이 나거든요.
그러면 너도 나도 해달라고 난리를 친다고, 우리한테.
정보가 빠른 공무원 가족이나 시와 관계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우선 여기에 손을 들게 된다.
물론 규칙으로 세부적인 것은 돈을 얼마 줄 것인가 이런 걸 정하겠죠. 규칙으로 여러분이 정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부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쓸지 모르지만 신청하고 보니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는데 저희한테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하고 그렇게 선발한 나머지 가지고 추첨해서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고 싶으면 돈 많으나 없으나 전부 모여든다.
부천시에 전문대 이상 대학생이 약 8만 정도 되죠. 8만에서 10만 대략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전부 모여들었다 그말이에요.
다 접수해 놓고 나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외에는 제외됩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전부 오십시오 그래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추첨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순위, 2순위는 재산세를 얼마 내고 있고 소득이 얼마 이하인 자녀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서 돈 많은 자녀들이 여기 와서 낭비하고 복잡하게 하고 이런 저런 로비를 하고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우선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그것을, 현재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장학기금도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만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들어가면 일단 현재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사람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명의 모집인원을 확정했을 경우 신청이 200명 들어왔을 때 우선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80명이 나왔을 때는 80명을 먼저 뽑고 120명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와서 직접 추첨해가지고 되면 쓰겠다 이런 내용의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대학생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파악 안해봤죠?
주는데 그 돈 공짜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융자해 주지.
다음에 받는 것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제가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극소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려운 사람이 이런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버는 데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자녀들도 선발되면 기회를 주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좀 모순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제가 말한 대로 만들어줘도.
(「엄청나지.」하는 이 있음)
그건 뭐냐 하면 방학이 됐는데 학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 하는데 잘 알선이 안 된다. 시에 그런 제도가 있으면 알려달라 이런 내용이 들어왔는데 지금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못하는 대학생들이 이런 것이 있으면 참여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된다 해도 그렇게 혼잡할 정도로 많은 대학생이 신청할 거라고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대학생들은 찾아서 그리고 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면 전 홍보매체를 통해서 관내 대학이나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1일 2만 5000원 정도···.
그러면 학생들을 100명 뽑을 겁니까 200명 뽑을 겁니까 500명 뽑을 겁니까 1,000명뽑을 겁니까 고민해야 돼요.
부천시 공무원 2,000명의 10%면 200명 정도는 할지 모르겠어요. 한 동네에 한 두 명 정도.
그렇다면 200명 정도인데 이것 굉장하다.
공공근로 할 때 우리도 많이 시달렸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시달릴 요인이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 측근에 우선 배치되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불합리한 선발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작위로 뽑아서 추첨하는 방법보다는, 혼란을 야기시키는 방법보다는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를 공무원 5% 범위 내에서, 10 % 범위 내에서 둔다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 저희나 공무원이나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발이 중요해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2조 자격과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가 해당 대학생이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상황에 의해서 부모는 여기 살고 계시지만 주민등록 자체가 외부로 나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고, 선발과 관련해서 1년에 2회 걸쳐서 실시하게 되는데 두 번 연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1년에 딱 한 번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둬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말씀 나눴지만 예산 범위보다 더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모집인원이 많을 때 우리가 먼저 제한을 두고 해보고 그렇게 많이 대학생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다시 범위를 개정해서라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대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버대도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학생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1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부천상동지구도면 참조)
현재 저희가 의견서를 낸 내용이, 계남큰길입니다. 여기가 흥천길이 되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 10월 말까지 입주했을 때 9만 2000명 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는 7만이 기준입니다. 7만이 기준이니까 승인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6만으로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분동 승인을 받기 쉽게끔 먼저 뒤쪽으로 분동을 내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내년 말에 입주가 완료되면 다시 흥천길로 분동해서 상동지구를 1개 동당 기준에 맞는 3만 명씩 3개 동으로 만들 계획으로 이번에는 이쪽으로 분동 승인안을 요청했습니다.
올 12월 말이면 실제 상1동이라는 동 전체가, 구 상1동이나 입주하는 상1동 전체가 7만이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올 12월이 넘을 경우에.
내년도 8월까지 하면 9만 명이 넘는데 올 12월 말, 행자부에 분동을 신청할 시점에 가서는 6만선으로 가능하겠다는 안을 저희한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단독주택 입주시 예정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흥남길 남쪽.
그 다음에 계남대로 남쪽하고 흥남길 북쪽 그 가운데 거기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렇게 됐을 때 박종국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는 흥남길로 분동을 시켰을 때는 6만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계남대로로 자른 거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3대 의회 때 중동 번지를 상동으로 넘겨주면서 지번을 변경할 때 상동을 3개 동으로 추후에 분동하겠다는 안을 저희한테 제시한 게 있었어요.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래서 의견 추렴해서 계남대로하고 흥남길 잘라서 1, 2, 3동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대로 계남대로를 잘라서 1, 2동을 한 후에 또 내년도 8월 넘어서 6만이 넘었을 때 다시 분동계획을 잡아서 흥남 북쪽과 계남 남쪽을 1개 동을 만들었을 때, 현재 현장민원실 있는 그 동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일반시민이, 현재 행정구역 분동이나 분통이나 분반을 하는 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1통이 커지면 20m 끄트머리 번호를 부여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건제순으로 찾아가면 좋은데 이게 아니에요. 번지수나 통이나 반이나.
이렇게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이왕에 분동을 할 계획을 잡고 있다면 어차피 내년도 8월 안에는 3개 동으로 분동이 가능한 것 아니냐.
3개 동으로 분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흥천길 남쪽으로 구 상1동의 단독부지를 합해서 1개 동 그 다음 현재 현장민원실이 있는 계남대로 남쪽 1개 동 또 계남대로 북쪽 1개 동 해가지고 1, 2, 3동으로 나눠주는 것이 추후에 우리 시민이 그 동을 찾는 데 불편사항이 없다. 그렇게 할 계획이 없는지.
현재 말씀하신 대로는 올해 6만이 넘기 때문에 자르고 내년 8월에 6만이 넘으면 또 잘라주겠다 이러한 안을 갖는 것보다는 이것 할 적에 한 번에 잘라주면 안 되겠느냐. 동 건제순으로. 전 그렇게 한번···.
흥천길로 분동하고 나중에 입주하니까 계남대로, 3개 동이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건 행자부 분동 승인요건이 7만 명으로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흥천길로 했을 때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해 줄 게 많이 나오거든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7만이 넘으면 분동이 가능하니까 6만으로 내려오더라도 일단은 우리 시에서 상1동 전체를 따졌을 적에 6만이 넘어가니까 분동을 하겠다 그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종국 위원이나 내 생각은 흥천길 밑 구 상1동 단독주택 부지도 6만이 어차피 넘으니까, 그렇다고 계남대로 북쪽이 입주해야 총 3만 1000인데 아직 현재까지 다 입주 안했거든요. 다 안했다고. 현재 주공도 안하고 안했다고.
경기공사 것도 다 안했기 때문에 안한 상태에서 거기만 잘라주고, 3만 1000이 안 되는데 거기를 잘라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흥천길 북쪽으로 잘라버려라 이거지.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추후에 다시 동 간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과대 동을 분동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참에 행자부에 분동 승인만 올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 부천시에 과대 구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실제 부천시의 반을 차지하는 구가 되다 보니까 행정력도 그렇고, 이왕이면 구 조정까지 올려줬으면 하는 사항인데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비슷한 5개 시가 서로 구를 하나씩 늘리려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어서 같이 공조해서 앞으로 다같이 분구를 하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는 억제방침에 의해서 일체 승인을 안해 주는 입장입니다.
시장님들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계속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같이 분구를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릴 수 있는 계제는 안 됩니다.
지금 불균형이거든요, 구와 구 단위가.
원미구는 18개 동, 소사구는 10개 동, 오정구는 7개 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 단위가 부적합하다.
그 다음에 1개 동을 분동했을 때 19개 동이 되거든요. 부천시 반 이상이 넘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 개 구가 비대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못 받으면 현재 원미구 자체를 소사구나 오정구로 구 단위를 비슷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다른 시·군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구가 실제 형평에 안 맞으니까 적극 추진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주무과장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92년도에 오정구를 우리가 새로 개청할 때는 그때 이 원미구를 개발했을 때 분구를 할 먼 계획을 보고 구 간 조정을 한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분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당장 올리기는 어렵다.
이것은 5개 시하고 같이 공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적극적으로 분동, 분구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인력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덧붙여 총무과장께서는 이 기회에 부천시의 공장 등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저희 동인지는 모르지만 도당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서민이 많이 사는, 사회복지인력이 필요한 동에 결원이 두 명이나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이것은 제가 해결될 때까지 얘기하겠는데 참고하시고 원미구에서 기능직 하나를 보조로 내려보냈어요.
이러한 일관성 없는 행정이 이번 인사에서 진행됐다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총무과에서는 다시 한 번 이 동의 현황을 파악해서 적절한 인사를 촉구합니다.
정말이에요. 엄청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지원국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가 이러한 난맥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시정을 금년 안까지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4.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녹지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동기는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관련사항을 조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시 수수료 징수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25조를 삭제하는 내용인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1항 “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시에 별표5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항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런 사항인데 25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별표5 수수료는 200㎡ 미만은 3,000원, 200㎡ 이상은 5,000원, 300㎡ 이상은 1만원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사항을 다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한 결과 부천시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시 수수료는 본 조례 15조에 의거 점용허가 신청시 민원서류에 부착하는 수입증지료입니다.
그러나 본 사항은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시행규칙 12조인 점용허가신청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25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신청서를 수수료를 받지 않고 운영함으로써 기이 상위법에 저촉됨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현시점에서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그런데 그것도 인지는 안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인지대거든요. 인지대 붙인 자체도 잘못됐다. 인지를 안 붙이도록 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가, 그전에 못하고 미리미리
이게 1993년 제정 당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2001년 9월 29일 개정됐다고
그러니까 그전에 했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즉각즉각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 조례안은 진작 개정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동 조례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하게 된 것은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과장께서는 해당과에 속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똑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15시56분)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따라서 보고를 세세하게 받으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미 배부되어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파악하셨으니까 소장께서는 내용을 축약해서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의 특성 및 보건의료 욕구에 맞춰 지역중심의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의 계획으로 지역진단, 시민·보건의료전문가·보건소 내소자 등의 설문조사, 제2기 계획평가, 계획안 공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부천시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계획된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2002년 9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고하였고,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2002년 9월 10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으로 법적 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노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노인전문 치료보호시설인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현재 보건소장께서는 옥길동에 지어지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그걸 집어넣었는데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일단 보류가 돼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까 설명에서 뺐습니다.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주간보호라고 그러면 아침에 치매에 걸린 어르신을 데려다놓고 저녁에 퇴근할 때 모시고 가는 거죠. 보호자가.
그리고 아직 허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옛날 소사구 쪽에 있는 신애한방병원이 정신과를 하시는 선생님한테 팔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매전문요양병원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정보는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 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150병상, 200병상 될 것 같습니다.
구강위생하고 그 다음에 한방진료를 사실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대단히 많은 수요가 있는데 그 요구에 다 부합해서 한방진료를 못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구강하고 한방진료, 그러니까 민간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보건소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같은 걸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세민만, 기초생활수급자만 해야 한다 이런 제한은 두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수급문제가 사실은 의사선생님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 한의사선생님은 가능한 한 저희 계획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어려우신 분 위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 영세민에 대해서 진료하는 것은 강화를 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방사업에 크게 진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년이나 어렸을 때, 초등학생이나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충치 발생을 사실 억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올해부터 그 사업을 시행하기는 했습니다만 충족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사실 보건소에서는 진료 값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들 나름대로 있기는 있는데 저희 계획상으로는 앞으로 한 2년 후에, 지금 원미구보건소만 치과가 있지 않습니까.
치과의사를 한 명 더 고용하는 방향을 강구해서 노인들에 대해서는 보철사업을 하고 미취학 아동, 만 5세 어린이들한테는 불소도포나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해서 충치 발생률을 지금보다 한 40% 정도 낮추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고 특히 구강위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강위생을 왜 안하느냐고 제가 치과의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와서 도와주지 그랬더니 돈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적은 진료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못한다 그런 식인 것 같은데 그런 것에 관한 것도 치과의사협회라든지 한의사협회와 상의하셔서 보다 적극적인, 지역보건의료체계가 전문직이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일종의 인력풀이 되겠죠.
그래서 일정하게 봉사할 수 있는 또 봉사함으로써 부천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보건네트워크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질의에 도움이 될까 해서 묻습니다.
부천시는 시민들한테 이러한 의료계획을 추진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잡아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계신 분들의 업무를 보니까 참 좋은 말을 많이 써놓으셨는데 이렇게 계획안으로 끝날지 정말 이대로 잘 시행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정된 인원에 비해서 사업을 집행하려는 게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삼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하여간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보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한지의사가 있습니까?
옛날에 지역에서만 진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한지의사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어서 다 돌아가시고 몇 분 안 계셔서 일반의사로 전부 바꿔줬습니다.
한 10년 전,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치하를 드리러 갔더니 보건소에서 나오신 게 아니고 어느 병원에서 나오셨는지 상당히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그날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사람이 들끓었어요.
동에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렇게 광고를 해도 사람이 안 오는데 독감예방주사를 놔주겠다 하니까 굉장히 많이 왔는데 보니까 돈을 7,000원씩 받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각 구의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는 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동사무소에서 한 건 아니고 일반 병·의원도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셔서 자기들이 7,000원이란 요금을 정해가지고 받은 것뿐입니다.
우리 보건소하고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주민들이 올 때는 보건소에서 오니까 한 이삼천 원에 독감예방접종을 하는가 싶어서 소문의 꼬리를 물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보건소에서 각 동마다 순회해가지고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수 없는지를 묻고 싶어서입니다.
현재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할 때는 반드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보건소에 와서 맞을 때는 보건소 자체 내에 의사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각 동으로 가려면 의사가 따라가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방접종 인력의 부족보다는 거기를 필수요원으로 의사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 없이 대충 넘어갔는데 요새는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따라가야 하는데 자체 오는 환자들이나 접종인원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거기에 입회해서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 것은 혹시라도 생길 부작용에 대비해서 의사가 입회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이 의사자격을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 방문하셔서 계시면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어요.
보건소에서 하면 한 이삼천 원이면 놓는다는데 7,000원이라고 그래서 다 7,000원을 주고 맞고 갔어요. 그리고 다시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특화사업으로 보건소에서 각 동을 순회해가지고 진료를 해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어떻게, 보건소에다 요구하는 의견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독감예방접종을 모든 인구가 다 맞아야 하느냐, 시민이.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지침상으로는 노약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독감에 걸려서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사람, 간병인이나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만성질환자들, 당뇨를 오랫동안 앓아서 저항력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놔주는 것이 예방접종 대상자입니다.
내년부터는 자꾸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천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만 명이 못 되더라고요.
한번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한테는 일단 무료로 전부 하는 걸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을 한 4,000원 잡아도 1억 6000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저희는 실비로만 해드리는데 약품가격도 참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전라도 같은 데는 약품가격이 5,000원이 넘어가요. 5,200원씩 받고 있거든요.
또 부천 모 병원에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9,900원에 샀어요. 그게 2인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5,000원입니다.
저희는 싸게 사서 3,500원에 놔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잡든 간에 65세 이상 노인을 전부 해보는 것을 내년에 한번 강구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또 그런 진료문제는 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가정방문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의사들이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따라가서 직접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올렸는데···.
보건소에서는 3,500원 받고 계시죠?
4만 명은 안 되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만여 명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으로 했을 때 약 3만여 명 되는데 그것도 다 맞지는 않을 거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한 1억원 정도 세워서 어느 동에 홍보해 달라고 그러고 어느 동에 몇 월 며칠 독감예방주사 하러 간다 그러면 많이 모여요.
오늘도 경로잔치 현장에서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사업을, 좋은 프로젝트가 아닌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보건의료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이번에 편성할 때 하십시오.
또하나 덧붙여서 일본뇌염 예방주사 많이 맞죠?
예를 들어서 3만여 명인데 거기에 2만 5000명 정도 올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큰 문제 없이 정말로 부천시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3,500원에 독감예방주사를 놔준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약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때 가서 3,500원이면 3,500원 받고 3,000원이면 3,000원 받고 4,000원이면 4,000원 받으면 되잖아요.
단 10원, 100원 때문에, 노인네들이 보건소 오면 다 3,500원에 맞는 줄 알아요.
그런데 가기 힘드니까, 번거로우니까 1만 2, 3000원에 맞는다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3개 구 보건소장이 공히 이런 좋은 정책을 채택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쭉 하다 보니까 자꾸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원칙에 맞게 점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소사동의 신애한방병원을 정신과 하시는 분이 노인치매병원을 구상하려는 걸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희 소관은 아닌데 전문요양시설로 해가지고 여성복지과 통해서 지원을 받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원미구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할 적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고 해서 수돗물의 불소함유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현재 대한구강학회나 치과의사협회나 여러 군데에서 찬반양론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치아를 가장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구강협회에서는 불소를 함유시키는 게 좋다 또 그렇지 않은 단체에서는 불소를 함유한다고 해도 별로 큰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지 치아에 피해가 있다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잘 검토하셔서, 자꾸 그 사람들 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렇게 논하고 있는 것을 우리 부천시에서 한번 도입을 해볼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졸속하게 하지 않고 세월이 좀 걸리더라도 다각적으로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이 시행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건가 말아야 할 건가.
구강보건사업에 구강보건교육이 50%, 불소겔도포가 11%,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사업을 3%까지 적극 추진하며 치아홈메우기를 대상자의 10%까지 확대하여 충치를 예방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을, 이 퍼센티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비용을 전부 다 부천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무료로 해주고 있다는 겁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걸 조금 상향조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만 대략적인 계획은 영구치 있지 않습니까. 영구치 충치율을 전국 평균치보다 40% 낮추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앞으로 4년간.
더 많은 시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한 명을 더 고용하는 것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5세, 6세, 7세거든요.
그것의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한 6,000명이 됩니다. 원미구 관내만 6,000명이니까 부천시 나중에 다 하려면 한 1만 2000명 되겠죠.
그 인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것을 절약하시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기능직으로 또는 일용직으로 기공사를 고용할 수 없어요?
기공사를 만약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쓰신다 그러면, 기공시설은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굉장한 절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간 지금 부천시의 보건소에서 한방의료원이나 치과의료원에 위탁해가지고 많은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죠. 특수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나오기까지 과정 속에서 계획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팀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 부분입니까? 그 외 또 존재하나요?
아까 교수님들
대학교 교수님도 몇 분 참여를 하셨습니다.
병원 원장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즉, 지역보건을 공급해 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위원에 참여하고 작성계획을 세운단 얘깁니다.
그것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설문조사 이런 것 말고.
설문조사해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안 그러면 지역주민들을 뽑아서 조사한 결과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 한두 가지만 골라서 그걸 핵심사업으로 정한 겁니다.
즉 이 보건계획이 2006년도까지 우리 보건소의 중장기계획이라고 할 텐데 수요자 측면 속에서 그 요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의 학무국장은 참여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견은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영아가 있잖아요. 영아보건교육.
그럼 영아를 담당하는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천에.
예를 들어서 영아를 교육하는 민간보육시설이라든지 국·공립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루트가 존재하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나름대로 질병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조언해 줄 간호사분이 옆에 상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일본 같은 경우 보건소에 한쪽 방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탁아시설이죠. 보육시설을 존치시켜놓고 각 어린이집에서 병에 걸린, 어디가 아프거나 한 이런 애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준대요.
그러면 보건소에 전문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 또 해당 어린이집의 선생님 쫓아오고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쭉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아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각계의 수요자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좋은 안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까지의 중장기 보건계획안을 짜는 데 있어서 수요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들으면 보다 실체적인 안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물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안이기 때문에 이 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보완을 하실 수 있으면 보완해서 중장기계획에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걸 1년에 한 번씩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나 이런 데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들어오시는 방향으로 해서 의견을 내고 또 저희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먼저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에 충분히 토론을 했고 해당과장과 질의 응답을 통해서 논의되어진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조2항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먼저 선발하고 모집정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추첨일을 정하여 본인이 직접 추첨한다.”를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선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2. 차상위계층의 자녀
3. 그 외의 자는 추첨으로 결정하되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없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1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안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1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소속된 우리 위원 세 분께서 계획안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한 토론 속에서 반영시켰고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첨부의견은 제3기 보건의료계획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안 자체가 나왔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해당 보건소에서는 실천계획을 세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고 또한 계획 입안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공급자 위주의 원장이나 교수 중심으로 되어졌는데 수요자의 대표들이 각계각층에서 참여해서 그 의견들이 보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앞으로 취하면서 계획 자체를 계속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고, 세번째는 동 계획안에 노인요양시설이 2002년도까지 완공되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완공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시급히 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면서 민과 관이 이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주문의견으로 첨부하면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행정지원국장김인규
총무과장이상훈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권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