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9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25분 개의)

1.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한병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심사를 통해서 시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무덥고 지루한 장마 속에서도 시정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애정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 9 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인사이동이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소지하고 계시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53쪽부터 시작되는 원미구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 200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81억 860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14억 42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41억 1073만 5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40억 587만 4000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액은 1억 4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26억 3302만 7000원으로 예산 현액과 대비해서 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를 비롯한 6개 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279억 938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63억 8035만원이고 이월액은 1749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5억 9598만 8000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현액과 대비해서 5.7%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현액 대비 15.6%가 불용액으로 8억 1483만 1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주민자치과는 15.4%인 1억 4078만 2000원이고, 시민봉사과는 1.8%에 해당하는 230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억 1753만 7000원으로 예산 현액과 대비해서 8.9%이며, 사회복지과는 2.0%에 해당하는 3억 8681만 5000원이며, 환경위생과는 13.7%인 3372만 1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께서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일반보상금 중에 공무원들 상해치료비로 나와있는 것 있죠? 300만원.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2002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관수 위원 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예산액은 제가 정확하게
김관수 위원 그 돈이 시청에도 있던데 각 구청마다 300만원씩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관수 위원 시청에는 1원도 안 썼는데 원미구청은, 그게 공무원들 상해 당했을 때 임시적으로 처치하는 비용하고 보상금으로 나와있는 목이 300만원 있는데 그걸 다 쓰셨나 보네요? 많이 다치셨나 보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시의 총무과장하고 행정지원국장님에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전에 원미구청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다가 눈을 다친 사고가 있었는데 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최근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관수 위원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노점상이 아니고 상동신도시 관련 주거하는 사람들이 안 나가기 때문에 거기를 철거하다가 다친 사건입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눈을 다쳐서 실명한 적 있지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 보상을 못 받았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민사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거든요, 공무원 공단에서.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국장한테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해자가 있으면 300만원씩이 아니고 각 구청에 2억 정도씩을 세워달라.
  상해보험에 안 들어줬는데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한 2억 정도씩 세워놓고 사고가 안 나면 이월시키면 되는 거고, 불용처리해서 다시 예산 세우면 되고. 그렇게 하고 부천시에서 구상권을 가해자에게 행사하고 가해자가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부천시에서 결손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직원들에게 안전하게 어떤 보상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지 않느냐.
  300만원 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랬더니 행정지원국장은, 작년에 본청에서 그런 사고가 하나도 없어서 1원도 안 썼어요. 그런데 원미구는 그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하나도 안 쓴 것은 아니고 일부 사용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부 사용이 됐으면 회계연도가 지났으니까 불용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 나와있는데?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예산액부터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각 구청 공히 300만원씩 서있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300이 아니고 1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구청은 100만원이 서있어요? 300이 아니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100만원 이상만 여기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시에서는 하나도 안 썼고, 원미구청 공직자들이 근 1,000명이 되는데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만약에 소신을 가지고 어떤 단속을 할 때, 가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가해자가 있다고 공무원연금공단이나 보상을 해주지 아니하면 공무원들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3개 구청이 공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행정지원국장께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런 사고가 없으면 그만이고 이왕에 보상을 해주려면 현실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부천시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부고객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본인의 소임을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충실히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3개 구청의 총무과장들끼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것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회계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명시이월하고 결산에 보고된 내용 회계연도.
  마감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정부 회계연도와 똑같습니다. 2월 28일까지입니다.
김관수 위원 7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심곡3동 신청사에 따른 각종 안내판 제작 공사기간이 2002년 4월 10일부터 2003년 2월 6일까지인데 사실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킬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 이런 데서는 이런 경우에 명시이월을 시키지 아니하거든요. 회계연도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건축이라는 게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죠.  
김관수 위원 아니,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1749만원짜리고, 그런 경우에 행정적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정부 회계연도가 2월 28일까지이면 우리도 그렇게 적용하면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적용을 해도 괜찮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확실하게 원인행위가 된 것에 대한 집행이 2월 28일까지고 12월 말 이후에 원인행위를 해야 되면 명시월이 돼야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이 공사기간이 4월 10일부터 해가지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12월 말 이전에 원인행위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시이월해놓은 거죠.
  그 구조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물건을 사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이 건명을 보면 심곡3동 신청사 안내판 제작이거든요. 안내판 제작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에서 12월 30일이나 31일에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지 아니하고, 2월 28일 안에 준공이 끝나는 것은 명시이월 안하고 그냥 집행하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렇게 집행만 하면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경우를 총무과장께서도 경리팀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런 것 정도는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라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총무과장께서는 김관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공무원 상해에 관련해서 제기한 부분은 시급하게 대안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무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분들이 상당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인 피해 부담을 스스로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조직이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경찰제가 된다고 하면 행정 대집행과 관련해서 경찰력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대집행을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나서서 하고 있는데 그 피해에 따른 보상문제를 조직이 해결해 주지 않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꺼려하기도 하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라고 하는 시각, 개인이 입는 피해를 어떻게 책임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반드시 강구하셔서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이것은 총체적으로,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국가에서부터 신경을 써주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일들을 같이 만들어 가보자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 현황 인건비건에서 일용인부임 법정경비 집행잔액이 60.8%거든요. 8억 세운 데서 3억만 지출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60.8%나 불용된 것에 대해서.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이것이 환경미화원들의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과 건강보험 부담금, 법정경비거든요.
  퇴직에 대한 예산을 21명을 예상하고 퇴직금을 5억 8000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퇴직한 사람이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럼 처음부터 잘못 예산을 세웠네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이것은 단체협약이 2002년 12월 20일에 돼가지고 정년이 2년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줄었습니다. 예정 퇴직자는 21명이 맞았는데···.
황원희 위원 그럼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올해나 내년에는 퇴직자가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내년도에는 좀 많은 사람의 퇴직자가
황원희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도 올해 이것 기준해가지고 하신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연장된 정년을 기준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예산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황원희 위원 그때도 2년 정도, 단체협약이 2002년에 됐다고 했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2001년에 세운 예산인데 2002년 12월 20일에 협약이 됐으니까요,
황원희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잘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지.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1년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황원희 위원 하나 더요. 158쪽인데 이것은 6쪽이죠. 컴퓨터 강사 수당이 29.6%. 수강생이 줄어서 강사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을 4개월 정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남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 공공근로하시는 분 중에서 자격을 갖춘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주민자치과장 서근필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8쪽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제안설명 관련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시민봉사과장 이화진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설명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기이 배부되어졌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169쪽 일반운영비에서 보안등, 분수대 전기요금이 있는데 신도시 쪽에 보면 산책로가 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 산책로 등이 보안등으로 들어가나요, 가로등으로 들어가나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가로등으로 들어갑니다.
박종국 위원 산책로 등은 가로등으로 들어간다고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공원 안에 들어가는 것은 보안등이라고 구분합니다.
박종국 위원 공원 안에 있는 것만 보안등,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산책로에 있는 것은 가로등으로 취급합니다.
박종국 위원 일부 공원에 보면 안 들어오는 보안등이 한 달씩 방치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됐는데 20일이고 한 달이고 안 켜면 그만큼 절약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보수도 이쪽에서 같이 해주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민원인들의 신청이라든지 혹은 지역순찰을 하면서 전기만 전담하는 공무원이 바로바로 힘닿는 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오래 방치된 지역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국 위원 공원에 있는 등이 몇 와트 나오는지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250와트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게 10일이고 20일이고 안 켜지면 전기료 절감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공원이 우범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수시로 순찰해서 그때그때 수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원미구 관내에 분수대 있는 곳이 몇 군대나 됩니까? 관리하고 계시는 데.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분수대가 원미구 청사 내에 2개가 더 들어가서 총 8개소입니다. 기존에 6개에서 2개가 금년도에 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분수대, 공원 이런 데서 22% 정도 돈이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많이 해보셨어요? 분수대 가동되고 있는지.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31명의 저희 공원관리원이 2~3개씩 맡고 있습니다.
  항상 청소하고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같이 나가서 수리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도당공원을 날마다 갑니다. 아침 6시 정도 되면.
  도당공원의 분수가 비가 와도 6시부터 켜져 있습니다.
  너무 이른 아침 같은 경우에 하면 전기료나 이런 게 낭비되지 않을까.
  분수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을 때에 시원함과 청량감을 주기 위해서, 시각적인 것을 위해서 켜는 이유도 있는데 새벽 6시부터 분수대를 계속 가동한다는 것은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서 현지를 확인하셔서 적절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분수대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도당공원 일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에 보안등이 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보안등을 특별히 점검시켜 보십시오.
  노점상들이 보안등 있는 데서 선을 따가지고 장사하는 데 불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점검 한번 해주십시오.
  보안등이 켜져 있으니까 보안등 밑에 있는 선하고 연결을 시켜서 전등도 켜놓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관리를 원미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의견을 드리고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바로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모아서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에 공사발주를 해서 수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면 바로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사하는 것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노점상들이 밤에 어두우니까 보안등 밑에 갖다놓고 보안등 선 연결한 걸로 해서 전구를 달아서 쓰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험하지 않게, 그것 범법행위에 속하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황원희입니다.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 보면 대개 경쟁입찰로 인한 예산 절감으로 나와있습니다.
  경쟁입찰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대개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 10에서 14%, 12.5%, 13, 14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공사 경쟁입찰에 우리가 기준을 둔다면 그 금액에 10%나 11% 정도 선에서 한다면 그냥 입찰을 주는 걸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지금은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황원희 위원 예를 들어서 10%를 금액을 낮췄다고 해봅시다. 다른 업체는 12%로 해서 들어왔는데 당연히 10%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12%나 10%에 대한 서로 비교를 해봅니까?
  금액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를 1년 동안 사용하게 되고 12%를 3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더 금액을 주더라도 좋은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혹시 부실이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계약은 총무과 계약팀에서 전자입찰로 되고 있고 받고있는 물건, 주로 지피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 검수 공무원이 있습니다. 검수과정에서 정확하게 불량품이 없도록 받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부실공사의 요인이 싸게 해서 된 것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저희가 주로 입찰 붙이는 것이 거의 식물이라든지 나무, 가로수 이런 생물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검수과정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 퍼센티지가 12.5, 13%, 14% 여기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대충 예상금액에 12%, 13%만 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한 13%만 해서 넣게 되면 되지 않느냐, 어느 사람은 예를 들어서 8%, 9% 넣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15% 넣어도 하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이 정도 금액에서 이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런 건 없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그런 건 없습니다. 전부 전자입찰로 하고 있고요.
황원희 위원 전자입찰이 더 쉽다고 그러던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민간자본이전금의 불용액이 생각 외로 많이 됐거든요. 보충사유에 보면 집수리 대상자가 적었다는데, 국·도비 집행잔액이라면 환원을 해야 되겠죠.
  국·도비 반납하셨습니까?  
  79%가 미집행이죠? 불용액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그게 국·도비거든요. 국비나 도비면 집행잔액은 분명히 반납을 해야 되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공무원이 구태의연하게 근무를 하지 않았느냐 질책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비를 아끼고 예산 절감을 한 집행잔액일 때는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반비례해서 국·도비 아끼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의 근무태만이다. 홍보가 적었지 않았느냐.
  집행관인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이 예산 절감차원도 좋지만 예산을 절감한다고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있는 것이 문제고 이런 것은 실제 현지를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할 자세가 돼야 되는데 예산만 절감하는 차원은 아니지 않느냐, 실무 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자가 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집수리 대상자 신청을 받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더 세세하게 대상자를 찾아가지고 수리해 드리고 편리를 도모해 드려야 되는데 그점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많이 남기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급양비 예산 절감, 청소년 지도활동비 집행잔액 해서 30% 이상 불용액을 냈습니다. 맞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야간에 이루어지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전에는 의원들하고 같이 조를 짜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순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실지 봉사활동차원에서 수당도 없는 야간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싫어서, 소위 말해서 근무의욕이 떨어져서 집행을 안하신 건지 거기에 대한 이유, 왜 이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야간에, 분명히 이건 야간이거든요. 주간이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격무에 시달려서 하지 말자고 해서 과장 묵인하에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환경위생과의 협조를 받고 그 다음에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합동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라든가 상급기관에서 나와서 할 경우가 있고 시에서 나올 경우도 있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나와서 저희 구에서 나가면 시에서 식사값을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고 환경위생과하고 구의 총무과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경우에는 과별로 식사를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한 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원들이 모여가지고 단속 나가기 전에 구청 구내식당에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급양비가 절약이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급양비는 어디에서 스폰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저는 금액을 많이 남긴 게 문제가 아니고, 지도활동비 집행잔액도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안한 것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스폰받아서, 시비 남기는 건 좋죠.
  그러나 이것을 빌미로 해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잔액을 남기기 위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적으로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다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금액 많이 남겼다고 질책은 안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18쪽 결산서 173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경로당유지비가 43.9% 1211만 5000원이 불용돼 있더라고요.
  지금 구도심권에 가면 경로당 보수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것 얘기를 안하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것 불용시키지 말고 그런 데 가서 점검해서 다 고쳐줄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저희 지역에서 자꾸만 저보고 얘기를 해서 점검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 불용시키지 말고 다 써주는 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남겨놓으면서 안한다는 건 업무를 게을리한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순회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럽니다.
이옥수 위원 이런 것은 책상에 앉아 계시지 말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불편한 것 없게 해드리는 게 저희들도 해야 될 일이지만 찾아가는 서비스로 공무원들이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는 일제 조사를 철저히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위원장님, 부언해서
○위원장 한병환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경로당에 나가서 보면 복지과에서 나와서 조사하시는 분이 성의가 없습니다.
  한번 갔다왔다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구석구석 돌아다니다 보면 수도시설하고 싱크대 이런 것하고,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고 가서 없다고 하는데 방금 이옥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대강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1200만원 있으면 구도시 쪽에는 거의 다, 일부러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월동기 대비 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월동기 수선공사가 많지 않아 잔액발생, 꼭 겨울에만 공사할 것이 많고 여름에는 공사할 것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걸로 노인들을 위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2003년도 결산검사할 때는 이것 안 올라오게 해주세요. 제로로 올라오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금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171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사유에 당초 예상인원보다 무연고 사망자가 미발생 돼서 46%가 불용됐는데 무연고자 사망이나 이럴 시에, 연고자가 발생하면 그쪽으로 보낼 거고 무연고 같은 경우에는 장례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화장이나 이런 것까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구호비는 포함이 안 된거죠? 구호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별도 예산입니다.
박종국 위원 구호비를 120만원 정도 쓴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박종국 위원 심사자료 18쪽 상단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처리비가 또 있어요. 결산서에 1000만원인데 거기서 구호비가 100만원이고 900여 만원이 또 무연고자 사망처리비예요.
  이중으로 예산한 거 아닌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같은 건인데 17쪽에 있는 것은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이고 18쪽에 있는 첫번째는 100만원 이상의 불용금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같은 목이다 이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거기서 구호비가 120만원 정도고 그 다음에 처리비가 900여 만원이라는 거죠?
  여비 이런 게 지급되는 게 120만원 쓴 것 아니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박종국 위원 1000만원에서 사망자 처리비가 900만원이고, 18쪽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호비가 예를 들어서 행려자 귀환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120만원이고 그래서 1000만원 아니에요? 결산서에 1000만원이잖아요, 예산이.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1013만 4000원이요.
박종국 위원 그 1000만원 중에서 사망자 처리비가 18쪽에 보면 893만 4000원이고 행려자 구호비 명목으로 귀환여비라든가 이걸로 140만원 썼다라는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행려자 구호비는 120만원이 다 지급이 되었나요? 100% 활용을 했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것은 2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100만원에서 8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한 2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한 20만원 남아있으면 그 처리내역서를 자료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9쪽인데 민간가정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무얼 뜻하는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이것은 놀이방을 이야기합니다.
한선재 위원 놀이방. 아파트나 단독세대 내의 소규모,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아파트 1층이라든가,
한선재 위원  민간보육시설은 뭐예요? 일반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건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맞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요즘 어린이집 자가 건물이 아니면 안 되고 또 1층이 아니면 안 되죠? 시설이.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가급적이면 1층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한선재 위원 권장사항이 아닌 법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법으로 나와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층이라 계단 올라가게 되면 어린이들이 다칠 염려도 있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2층에도 안전시설만 갖추면 허가가 난다는 얘긴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한선재 위원 법으로 못하는 게 아니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한선재 위원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현원 5명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지급을 않습니까? 교재교구비를.
  정원이 찬 원은 교재교구를 사주고 정원이 미달된 원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를 사주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럼 그 애들은 시에서 도움 내지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얘긴가요?
  어린이집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정원이 30명이면 금년에 15명 될 수 있고 내년에 30명이 될 수도 있는데 5명 이하는 교재교구를 지원하지 않나요?
  원생을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원을 보고 지원하는 거잖습니까? 원생은 항상 유동적이니까.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다소 유동적이죠.  
한선재 위원 그런데 왜 인원이 적은 데는 지원을 안하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은 5명 이상이 돼야 저희들한테 신고해서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신고를 못하는 거죠.  
한선재 위원 5명 이상이 되는 원은 보육시설허가를 하고 5명 이하는 보육시설을 허가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무허가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무허가는 안 되죠. 5명 이상이 돼야 신고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지원이 되는 거고.
  5명 이하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5명 이하인 데는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구태여 쓸 필요가 없잖아요. 불용 사유에 대해서.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여성복지팀장 김봉희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5명 이상 아동을 보육할 경우에만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설치신고해서 하고  
한선재 위원 영·아보육법에서 5명 이상의 원생 내지는 법적 시설을 갖췄을 때만 영·유아 시설 허가를 할 수 있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그 이하일 경우에는 가정에서  
한선재 위원 그런데 여기 사유내용을 보면 최초에 허가를 할 때는 정원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현재 5명 이하이기 때문에 보조비를 안 줬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5명 이하일 경우에는 가정에서 그냥
한선재 위원 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구태여 불용사유로 쓸 이유가 있나요? 지원을 안하고 인가를 득하지 못하는데, 5명 이상이 안 되면.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그럴 경우에는 휴지나 폐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수시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다소 정원이
한선재 위원 그러면 인가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어서 운영을 하다가 5명 이하가 되면 폐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그렇긴 한데
한선재 위원 폐원신고를 해야 돼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본인이 다시 아이들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거나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한선재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모든 지원은 5명 이하로 정원이
한선재 위원 보육시설 허가가 났는데 현재 3명밖에 안 돼,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왜 지원을 안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선재 위원 무슨 지침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교재교구비 지급지침이 있는데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어디 지침이에요? 시의 지침이에요, 아니면 보건복지부 지침이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지침입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은 시비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그 지침에 준해서 시비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도 밑의 난에 있거든요.
한선재 위원 그러면 원을 보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원생 수를 보고 지급하네요.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한선재 위원 애들은 항상 유동적이잖아요, 정원 찰 수도 있고 안 찰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낙도 학교시설 같은 경우 정원이 한 반에 35명이에요, 초등학교시설.
  1학년부터 5학년까지가 15명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럼 그런 데는 교육부에서 지원하지 말아야겠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그런 기준하고 다르고요.
한선재 위원 똑같지.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설치기준에
한선재 위원 그것은 최초 기준이고, 최초기준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한선재 위원 이것은 최초 기준이 아니잖아요. 운영을 하다가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IMF 내지는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주변 여건에 문제가 있든지 해서 인가는 났는데 인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한다는 말 아니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5인 이하 시설의 사정이 어떤 경우인가 하면 본인이 아이를 가져서 배가 많이 부르거나 아이를 낳고 몇 개월 동안 쉬고 있을 때는 있는 아동을 옆의 원에 맡기고 해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교재교구비를 그때는 중단했다가 아이들이 많아지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명 이상이 되면.  
한선재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어차피 시비든 국비든 간에 원을 보고 지원을 해서, 만약에 폐원을 하게 되면 교재교구를 다시 반납받죠?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구태여 상위기관에서 5명 이하일 경우는 지원하지 마라 그런 지침을 내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5명 이하일 때는 일반가정에서 하는 가정보육으로 영·유보육법상에 의한 시설로 봐줄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그런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인가난 시설이 금년에는 5명 이하였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에 10명이 되면 그때 가서 또 지원을 하겠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사업은 매년 지원하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매년 5월에는 시비로 50만원을 지원하고 12월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원별로 정원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16만원부터 80만원까지.
한선재 위원 16만원에서 80만원까지.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20인 이하 시설은 16만원이고 40인 이하까지는 56만원,  
한선재 위원 보육시설 최소인원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인가 기준이.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최소 5인 이상이면 되고
한선재 위원 1명당 몇 평?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1명당 3.63㎡니까 1.1평 정도 됩니다.
한선재 위원 1평 정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인가난 시설에 대해서는 인원에 상관없이 원을 보고 지원해야지, 인원이라는 게 항상 이동이 있는 것이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지원대상이 중요하므로 그것을 상급기관에 지침변경 건의라든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기관을 보고 지원을 해줘야지, 지원 수를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웃에 있는 하나, 둘 데려다 놓고 하는 것은 아동보육시설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친척이나 이웃 아동을 4명 정도까지 볼 때는,  
황원희 위원 봐주고 그 사람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법에서 정하는 아동보육시설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면 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 인가난 시설에 대해서는 인원수 상관없이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원장께서, 경영자께서 놀이방 내지는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면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한선재 위원 제일 밑에 보면 민간 영아반 지원은 지원기준 미달로 잔액이 남았는데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작년 7월부터 추가사업으로 영아반이 많이 운영되는 시설에 월 70만원씩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준이 36개월 이하인 영아가 15명 이상이고 반 수가, 24개월까지는 5명이 한 반입니다. 그리고 13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7명이 한 반인데 그 반 수가 3개 반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합당한
한선재 위원 굉장히 까다롭네요. 기준이 강하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한선재 위원 그것은 어디 지침이에요? 이것도 보건복지부지침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이것은 도 사업이라서 도 지침입니다.
한선재 위원 도지사 지침이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3개 반에 해당하는 교사 3명
한선재 위원 이런 기준이 충족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10개소가 됐는데요. 교사채용 이런 문제 때문에,
한선재 위원  민간 영·유아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원미구는 몇 개소나 되죠? 현재 몇 개소에 몇 개가 충족이 안 됐죠?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작년에는 10개소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11월까지 10개소가 충당됐는데 7월에 4개소, 또 9월 가서 3개소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 차액 발생된 게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기준을 완화하려면 도에서 법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도 지침.
한선재 위원 이것을 좀 완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올해는 많이 완화가 돼서요.  
한선재 위원 실무자께서 보시기에 이것을 조금은 완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나요?
○원미구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올해는 완화되어서 현재 10명 이하의 시설 62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고 15개소가 7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한선재 위원 기준이 강화되어 있는 지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이 완화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냐고요?
○원미구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도에다 건의할 의사는 있어요? 계통을 통해서.  
○원미구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그렇게 해서 2003년도부터는
한선재 위원 완화됐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저희 구에 한 82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 자료 18쪽인데 원미구는 노인정이 몇 개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196개소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중에서 사유시설이 몇 개입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사유시설이 40,
한선재 위원 사유시설에 대해서 작년에 간단한 보수 같은 경우는 했습니까? 전반적인 것은 안 되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저희들 가장 큰 애로는 역곡동 안동네의 개인시설입니다만 구청장이 포괄사업비로 해서 1600만원 정도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은 작년에 구청장께서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것 말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 외에도 금년 4월에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해서 400여 만원을 투입해서 사유시설의 문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수해 준 적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사유시설이 40여 개소 되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구도시는 사유시설인 경로당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런 편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방수, 벽을 새로 쌓고 확장하고 축소하고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장판을 간달지 도배를 한달지 형광등을 교체한달지 이런 소규모 소모성에 대해서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시장의 지침도 있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지시사항으로 나왔습니다.
한선재 위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돈 남겨놓지 말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심사자료 18쪽 중간쯤에 경로당 유지비를 월동기 대비 예산 증액을 하였는데 44%가 불용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비교예상을 하시면 이런 불용액이 나오겠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더 철저히 분석을 했어야 하는데, 추경에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복사골실버카드가 노인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발급 매수와 어떤 혜택이 부여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현재 복사골실버카드는 정확히 7,697명이 발급받았습니다.
  그분들한테는 20%에서 50%까지 저희 원미구 관내에 있는 400개 업소에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400개 업소가 각종 업소겠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10개 종목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발관이나 미용실, 목욕탕이라든가, 약국 이런 10개 업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럼 상동신도시 완전 입주가 됐을 경우에 예상치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상동신도시 쪽이 입주가 완료되면 저희들 금년 말까지의 목표는 1만 2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경로당을 방문해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해서 계속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경로당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동의 민원실에 안내문을 비치해놓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된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다음 6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 송내2동장에서 주민자치과장으로 부임한 허승범입니다.
  마찬가지로 6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 오정구 시민봉사과장에서 우리 구 시민봉사과장으로 부임한 강태원입니다.
  다음은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소사구 예산 총액은 285억 100만원으로 그중 234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4300만원을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7억 15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4.7%인 1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51억원 중에서 42억 89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6억 41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26억 1800만원 중 121억 29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7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3억 1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04억 7100만원 중 67억 8500만원이 지출되고 16억 9900만원은 명시이월, 17억 15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2억 7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1000만원 중 2억 2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34.7%인 1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63억 1600만원으로 그중 149억 5400만원이 지출되고, 3억 8400만원이 2003년도로 명시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6%인 9억 7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현황으로는총무과 소관 13억 5800만원 중에서 11억 90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6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주민자치과는 27억 6000만원 중 21억 44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7000만원 명시이월, 4억 4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7600만원 중에서 7100만원이 지출되고 4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14억 2000만원 중 12억 8800만원이 지출되고 4000만원 명시이월, 9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05억 5500만원 중에서 101억 41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7400만원이 명시이월, 2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억 4400만원 중에 1억 1700만원이 지출되고 2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 추진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금일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대해서는 향후 보완, 시정, 발전시켜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6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발령받은 관련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진기 총무팀장입니다.
  김영돈 문화공보팀장입니다.
  다음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자료는 기이 배부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02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기이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 되어진 사항들이 동 위원회에 접수되어졌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면서 나중에 서면으로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관련되어진 위원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변경된 직원현황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허승범 소사구 주민자치과장 허승범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사항 말씀드리기 전에 6월 9일자 인사변경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정원철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사회진흥팀장 이재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주민자치과 제안설명과 관관련해서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5쪽, 결산자료 205쪽에 송내1동에 체력단련실 마룻바닥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있는데 송내1동 체력단련실 마룻바닥이 몇 평이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허승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평수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종국 위원 팀장은 알 수 없나요?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자치행정팀장 정원철 죄송합니다. 인사발령 난지 며칠 안 돼서 현황을 파악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밖에 나가셔서 송내1동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몇 평인지 확인 해주십시오.  
○소사구주민자치과자치행정팀장 정원철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맨 처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현황에 보면 명시이월된 주차장이 있는데 그동안 자체적으로 한 것 말고 시에다 요구한 것 있었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허승범 저희가 주차사업단에 요구한,
전덕생 위원 네. 몇 건인지 아십니까?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허승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심곡본동 것이 명시이월됐는데 이외에 주민자치과에서 시에 요구한 주차장 건수하고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허승범 네.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이 소관 업무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진행되는 사항을 파악하셔서 그 역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시에서 집행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허승범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박종국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어지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주민자치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 민원호적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문 민원호적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변경된 직원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지역경제과장 임춘희입니다.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냥 보고를 다 드리면 될 걸로 생각하고 팀장들을 오지 말라고 해서 중간에 연락했는데 지금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녹지팀장이 최의돈 씨인데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도착하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뒤로 미루고 사회복지과부터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이번에 팀장 변동이 없었습니다.  
  종전대로 강동숙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육병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안윤경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관련해서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36쪽과 관련된 내용인데 민간 영아반 운영지원, 급식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에 속한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동급식 지원은 결손가정이나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점심이나 석식을 못한 아동에게 지원되는 거고 민간 영아반 운영은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전덕생 위원 보육시설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데도 지원하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유치원도 있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그동안.
  왜 같은 어린이들인데 어린이집 가면 지원이 되고 유치원 가면 지원이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서, 실제 소관은 다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전덕생 위원 보건복지부 사항하고 교육부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똑같이 부천에 사는 어린이들이 어느 쪽에 가는가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 여기에 대한 민원 들어온 부분 없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치원은 교육부소관이고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소관입니다.
  유치원은 취약 전 아동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보육시설은 5세 미만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치원은 교육차원에서 하는 거고 보육은 여성들 사회진출을 위해서 애들을 봐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별다른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담당과장의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어린이들인데 어느곳에는 지원이 되고 안 되는 부분들,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질의를 드리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유치원 아동이더라도 일단 요보호아동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드립니다.
전덕생 위원 지원만 안 되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전덕생 위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포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노인복지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은 포괄적이 아니고 경로당에 전기라든지 가스시설 안전점검비하고 정화조 청소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공사하고 이런 것은 별도로 잡아서 하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환경개선사업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까 원미구에 한선재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민간경로당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우리가 포괄잡비라든가 다른 항목 예산을 요구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에서 관장하는 곳이 있고 민간인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덕생 위원  민간경로당에 지원된 사례, 유지보수 이런 부분.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해드리고 있고 대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고, 일단은 지침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시장 지침사항도 있고 원미구는 포괄사업비 가지고, 아니면 다른 예산의 여유분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소사구도 전향적으로 실제로 노인분들이, 관에서 하는 부분은 경로당 만들어 주고 지원해 주고 보수해 주는데 민간에는 자체적으로 건물 다 돼 있고 하는데도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구청은 그렇게 많이 해요, 포괄사업비로 1000 몇백만 원 들여서 하고. 어쨌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유념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관리부서가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이 됐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직 이관 안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영·유아 보육단체에서는 복지부에서 계속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원하고 위에 있는 사람 내지는 장관은 여성부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틀린 게 있을까요?
  주무과장으로서 어디에서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것도 공부하시잖아요, 요즘.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공부해야죠. 그런데 여성부라든지 보건복지부 다 일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여성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인데 다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잘 판단하리라고 사료됩니다.
한선재 위원 여성부의 예산이 부족하고 소위 말해서 중앙부처 중에서 파워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단체에서 복지부에서 계속해서 업무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쪽으로도 성립되나요? 불이익을 받을까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런 의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입니다.
  제가 원미구 결산할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36쪽에 보면 저소득주민보호(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주거현물급여비(집수리사업)를 예산 절감하셨는데 사유를 보면 9월부터 집수리사업 시행으로 집수리 신청가구 감소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 집행시기가 9월부터 내려왔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 비용은 어디 거예요? 국비예요, 도비예요? 시비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국·도·시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시비까지 있습니까?
원미구에서는 국·도비로 알고 있거든요, 시비가 아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의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특히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범박·괴안 쪽, 옥길동, 계수동 쪽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맞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조성국 위원 그분들의 환경을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일일이 파악해 주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생계에 달려있는 것 외에는 먹고 살기 급급한 사람이 집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냥 은거처로만 생각하지 주거용으로까지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내려온 국·도비인데 예산 절감을 해서는 안 된다.
  실지 공무원들이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가 덜 됐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남은 거다.
  신청이 감소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청감소한 게 아니고 공무원이 그만큼 홍보를 안했고 민의를 파악 안한 것 아니냐.
  국·도비는 반납입니다.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시비에 남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부천시에 보탬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책상에서만 하지 마시고 실지 복명을 해서 현장을 뛰셔서 어려운 사람 가려운 데 긁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예요.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조성국 위원 복지를 향상시켜주고 사회복지차원에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각 구청의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불용액이 50% 이상 남았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내가 편하게 앉아있으면서 안하는 거예요,  신청받아야만 하지 찾아가는 행정은 안하고 있다, 서비스를.
  결산해서 남은 것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조달단가로 했다든지 집행잔액, 절약차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절약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는 불용액 많이 남기는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찾아갈 수 있는 행정, 다니면서 발로 뛸 수 있는 민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홍보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아동복지의 청소년상담봉사비인데 지원대상자가 감소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홍보가 안 된 것 아니냐.
  식생활이 해결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 주부들 집에서 안일하게 소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할 만한 마땅한 일이 없어서,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서 못하는 사람, 아니면 일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해서 지원대상자가 감소한 것 아니냐, 무상교육비 같은 것은 대상자가 없다고 하지만 봉사활동은 대상자를 덜 찾아서 그런 것 아니냐.
  추후에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집행부가 되고 공무원이 돼 줬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시 인사발령에 의거 변경이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팀장 이철승이 되겠습니다.
  위생지도팀장 정찬식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임춘희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6월 8일자로 저희 녹지팀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팀장 최의돈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지역경제과장이 마지막인데 과장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과장님들한테도 비슷한 내용이라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하다 보면 불용액이 얼마냐, 집행했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불용액이 많을수록 좋은 게 있고 불용액이 적다고 해서 잘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역경제과 예를 봤을 때 산불발생 감소에 따른 집행 후 잔액, 산불이 났으면 많이 나갔을 텐데 미리 예방을 잘해서 불용이 안 났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잘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예취기나 기계톱을 싸게 해서 유류비가 51.8%가 불용됐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효율적인 장비운영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예취기나 기계 이런 것을 활용 안했다는 논쟁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무나 잔디 미화를 잘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하다 보니까 유류값이 덜 들고 유류값이 덜 들어서 불용액이 51%가 됐는데 사유에 보면 효율적으로 장비를 운영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유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뿐이 아니라 지나간 환경위생과라든가 각 과들이 거의 같은 사항이거든요.
  예산이라는 부분을 집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든 안 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불용된 부분은 칭찬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보고됐다는 것은 질책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위 인사이동이 돼서 전임자들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되고 계획됐던 것이 대다수라고 봅니다.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불용액에 큰 신경 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히 절감하고 투입하실 때는 과감히 투입해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명심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소사구에는 공원 내 분수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이번에 삼거리 오픈한 것도 공원 내 분수대인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그것은 거리 분수대인데 시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한선재 위원 그럼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분수 내지는 공원 내 분수가 몇 곳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9개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원미구보다는 적네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한선재 위원 관리하는 사람 있죠? 따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저희 직원 한 사람을 전담시켰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아홉 곳을 관리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한선재 위원 한 사람가지고 관리가 될까요?
  청소원들이 관리를 하나요, 용역회사에서 관리하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저희 전기직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직이 하고 있습니다. 기계직이요.  
한선재 위원 분수 내 물청소 같은 것은 주민들이 나와서 하나요,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저희 공원 청소원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잘되고 있나요? 분수대청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가동하기 전에 청소 싹 한번 하고, 공원 안에 있는 분수대가 노인분들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막걸리 같은 걸 부어가지고 이끼가 끼고 그래요. 그것이 애로사항인데 자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어디라고 콕 짚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물 관리가 잘되지 않아서 여름에 피부병이 걸렸던 애들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 청결상태가 잘되지 않는, 쓰레기, 오물, 방금 말씀하신 막걸리병, 캔, 병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어차피 만들어진 시설을 주민들이 경쾌한 마음으로, 환한 마음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고 또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수점화가 타이머로 되어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새벽같이 물 올라오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저희는 새벽에는 안합니다. 2시간 간격으로 해서
한선재 위원 아홉 곳 다 타이머로 되어 있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오후 8시면,
한선재 위원 날씨가 비오는 날은 타이머가 자동으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자동으로 되는데 그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느 때는 가다 보면 분수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직원도 깜박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다운시킵니다.
한선재 위원 특히 공원 내 분수대 청결상태를 적극적으로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한선재 위원님께서 공원분수대 얘기를 하셨는데 아홉 군데라고 그러셨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김관수 위원 혹시 소사구 관내 어린이공원에 분수대 있는 데는 몇 곳이나 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어린이공원이 아닌 곳이요?  
김관수 위원 어린이공원에 분수대가 있는 곳.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자유시장하고 세 군데 빼놓고 있는 것 같은데···.
  총 아홉 군데인데 성심고가교에 하나 있고  자유시장 안에 하나 있고 또 경찰서 앞에 있고 그것 빼고 6개는 다 공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100%라고는,  
김관수 위원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어린이공원에 있는 분수들이 다 부실합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 부서져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확인해 보셨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저희는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은 잘되고 있는데 남부경찰서 아래 게, 경찰서 옆에 있는데 그게 지금 가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처음에 물이 나오니까 공원분수대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찰서 수도가 누수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린이공원에 분수대를 이왕에 만들었으면 잘 운영도 해야 되겠지만 좁은 어린이공원에, 어린이공원의 규정이 1,300㎡ 이상이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1,500㎡ 이상.  
김관수 위원 400평 정도 이상이 어린이공원인데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우리 부천시에 몇 군데 어린이공원의 분수대가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적은 공간에는 분수대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만들지 않고 정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린이공원 계획을 하신다면 관리적인 측면에 대한 것을 꼼꼼히 살피셔서 분수대 만드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적은 공간의 어린이공원 안에 분수대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도 잘 안 되고 또 구에서 일괄 관리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그마한 어린이공원에는 분수대 만드는 거를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서 결정하시고 이왕에 만들어져 있는 데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공원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분수대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그런데 시가 물, 빛, 4대 추구하는 게 있어서 저희 소관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많이 명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에 해당되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앞으로 된다고,
김관수 위원 지하수를 많이 뽑아쓰면 물 양이 적어져서 실질적으로 인근에 물이 안나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지하수로 안하고 수돗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수돗물로 해서도 안 되죠. 지하수 아니고 수돗물로 하신다는 것도.
  그리고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공원의 분수대 물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지저분해서 청소 같은 것, 관리를 정말 잘하셔야지, 이왕에 시민들에게 싱그러움과 청량감을 주기 위해서 공원에 분수대를 만들어놨다 그러면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분수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들하고 충분한 연찬을 하고 향후 유지관리 같은 것도 판단하셔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각 과 결산심사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고, 기이 배부되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검토를 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오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구정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세출예산 결산보고에 앞서서 지난 6월 9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동된 과장에 대해서만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소사구 시민봉사과장을 하다가 6월 9일자로 저희 구로 전보발령이 됐습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 과장입니다. 역시 6월  9일자로 원미구 환경위생과장을 하다가 저희 구로 전보발령됐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구 예산 총액은 284억 7200만원으로 그중 248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9억 2600만원을 2003년도로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해서 5.8%인 1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45억 5400만원 중 42억 7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 현액 대비 약 6.2%에 해당하는 2억 8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141억 3700만원 중 136억 2700만원이 지출되었고 6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예산 현액 대비 약 3.1%에 해당하는 4억 4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5억 1700만원 중 67억 6100만원이 지출되었고 18억 61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예산 현액 대비 9.4%에 해당하는 8억 9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6200만원 중 2억 1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 현액 대비 19.5%인 51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 162억 7200만원으로 그중 155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6400만원은 2003년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약 3.8%에 해당하는 6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현황으로는 총무과 소관이 37억 3200만원 중 35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8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5억 3400만원 중 4억 6400만원이 지출되고 7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시민봉사과는 4억 5700만원 중 4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약 1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3억 9000만원 중 12억 39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00억 2300만원 중 97억 8700만원이 지출되었고 64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7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신흥동 경로당 신축비였는데 금년 6월 30일 현재로 공사가 완료되고 사업비도 지출한 바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억 3300만원 중 1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2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주요 불용액 사유로는 예산집행 잔액과 사업의 미발생, 예산 절감 등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도 마찬가지지만 건전한 재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보다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총무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지난 6월 9일자 저와 함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를 맡고 있었던 팀장 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김종오입니다.
  다음 박정환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총무과 심사자료 4쪽에 목별 38% 이상 불용시킨 예산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여비, 민간이전(보험금) 해서 150만원 정도 불용된 게 있습니다.
  불용의 사유가 병행실시에 따른 절감액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통상 도·소매업체하고 사업체하고 시간대를 나눠가지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병행해서 실시하는 바람에 일수가 누계 통계작업 일수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이재진 위원 원래 도·소매업 종사자 숫자 그 다음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따로따로 했었던 것을 같이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이게 매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사업체 통계조사는 매년 합니다. 그리고 도·소매업조사는 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몇 년 주기로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왜냐하면 기왕에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아예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용이 안 생겨야 되고.
  그래야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렇다 치고 매년 하는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대로 일정한 시기에 병행될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중복되게 그 예산을 잡지 않고 하나의 예산을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조사를 진행한다면 이런 불용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사자료 5쪽, 부속서류 242쪽에 컴퓨터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예산액이 1250만원이었는데 968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잔액이 있는데 지출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오정구청은 어떤 사유가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12월 대선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선거일정에 동원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아까 원미구청에서도 그 사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유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정보화교육은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정보화교육이 있는 게 아니니까 시간대를 조정해서 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게 불가능 했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법정일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다음 해의 큰 사업에 대한 것, 특히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시적으로 딱 나와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한 사업이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어떠어떠한 사유로 해서 이때는 이런 교육을 할 수 없다든지 하지 말아야겠다든지 그것도 사실은 계획에 나와서 이것 역시 예산을 적게 잡아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러한 것을 다 알고 고려해서 했다고 저희들은 봐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게 썼다고 하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사업으로 해서 발생된 예산 불용이 아니라 예상이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잘못 측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업 실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사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문병섭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화운동한 사람들 조사를 하고 보상해 주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문병섭 네.  
조성국 위원 해당 부서가 주민자치과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오정구에는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문병섭 저희한테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공무원 입장에서 부서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예산 심의를 받을 적에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문병섭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100%예요.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할 적에는 사정을 해서 따놓고, 부천시 예산이 많아서 불용액으로 남기고 이월시킬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쓸 데가 많아요.
  예산 심의시에는 각 부서에서 올해는 이런 일을 하겠다는 의지하에 예산을 땄습니다.
  그런데 100% 불용액을 봤을 때 이것은 공무원이 일을 안한 것 아니냐, 오정구에는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자가 하나도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액 많이 남긴 게 잘한 거예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문병섭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조사를 나가기 위한 예산을 세웠던 거고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원미구나 소사구는 본인이 신청을 했고 오정구에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 관련된 사람은 신청을 안해서 못했다.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문병섭 그러면 홍보를 했습니까? 반상회 내지는 지역 홍보에, 아니면 드림씨티에 구정 홍보를 할 적에 이것 홍보하셨어요?
  이것은 공무원이 안이해서 이렇습니다.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할 때는 통사정을 해서 예산 따놓고 불용액 100%라는 것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얘깁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딸 적에만 신경쓰지 말고 쓰는 것도, 이런 것이 100% 나오면 왜 그러느냐 원인 파악을 하셔서, 민주화 관련자 신청이 안 됐으면 왜 안했는지 홍보 좀 해가지고 구정 뉴스라든지 아니면 반상회 때 책자에 넣어서 홍보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앞으로 좀 갖춰줘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결산설명서 8쪽에 자산취득비 무인증명발급기 구입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2202만 9000원으로 해서 797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무인증명발급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이것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이것은 특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얼마라는 게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3000만원에서 26.6%나 불용처리 금액이 남도록 과다예산을 책정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당초에는 무인증명발급기가 아닌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소사구에 소사구 등기소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2001년도에 먼저 설치했는데 3000만원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원미하고 오정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법원 행정처에서 각 필요한 것을 무료로 제공하게 되면서 이 예산으로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가 아닌 증명발급기로 교체취득해서 고강본동에 지금 설치해놨습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무료로 제공된 것은 저희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기종이 틀리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무인증명발급기를 구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관계되는 것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관수 위원 그럼 부기를 바꿔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앞으로는 법원 행정처하고 호환돼가지고 다 쓸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도 무인증명발급기로 쓸 수 있게끔 한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할 때는
김관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3000만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등기부등본기를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 법원 행정처에서 오정구에 무상으로 줄 테니까 구청에 놔달라 그래서 그걸 놨기 때문에 무인증명발급기를 다른 부기 명목으로, 원래 사고자 했던 것이 아닌 다른 걸로  샀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같은 전산기계를 사기 때문에 부기는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기종만
김관수 위원 처음에 예산에는 등기부등본발급기로 되어 있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당초에도 무인증명발급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으로, 그것만 하나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증명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정구 시민봉사과에서 무인증명발급기를 앞으로 어느 동에 또는 구청에 몇 대 정도, 언제까지 놓을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 자체 계획은 없고 성곡동에 하나 놓을 예정으로 있는데 전반적인 것은 시 민원허가과에서 오정구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각 동이나 구에다가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저희는 성곡동에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입니다.
  녹지팀도 지역경제과에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오정구 관내에 공원이 몇 개나 돼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쌈지공원 23개고 어린이공원은 14개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구청에서 하는 곳이 14개하고 23개 해서 37개소를 관장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 녹지팀에서.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묻겠습니다.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숲이 우거져서 그 안에 가로등 설치할 적에, 수목이 어렸을 적에는 위치가 맞았을 거예요.
  3개 구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수목이 울창하다 보니까 가로등이 수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밝기가, 아니면 위치선정이 잘못돼가지고 있으나마나거든요.
  그런 민원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나뭇가지가 빛을 가린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우리 시가 추구하는 빛의 도시, 나무 많은 도시, 물의 도시 이렇게 시장님이 많이 말씀하셔서 하는 것 같은데, 오정구 관내에 요즘에 다시 시설한 가로수나 공원에 야간조명 설치한 데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최근에는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관리하는 공원 내에 가로등이 아닌 야간조명으로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금년에는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지 공원 내에 분수가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곳, 오정구 관내에는 분수대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7개소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기예요. 어디를 갔다가 저녁 늦게, 변영로 비 있는 데 있죠? 오정대로하고 고강동으로 오는 삼거리길.
  거기에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분수대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니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야간조명, 분수 펌핑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타임으로 하루 네 번 정도 합니다.
조성국 위원 타이머 스위치 달아서 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우중에 불이 들어와 있고 물이 펌핑되고 있거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타이머라고 그랬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질의를 할게요.
  부기별 불용액현황 10쪽에 보면 공원녹지대 시설물에 대한 절수, 절전으로 예산 절감이라는 사유를 달아놓고 약 41.3%를 불용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것을 대비해서 말씀드렸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절전, 절수를 하는 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저희 관리원들이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앞으로 공원관리원이나 녹지팀 직원이 어려우시더라도 우중에는, 남들이 보고 욕을 해요. 저와 같이 동행한 사람이 부천시 뭐 하는 거냐, 당신네 의원들 뭐 하냐, 저런 것 감독 안하고.
  장맛비가 오는데 분수대가 올라가 있으니 이건 잘못된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 것은 직원이 어려우시더라도 순회를 해서 그런 때는 전원을 차단시켜서라도 꺼줬으면, 많은 시민이 볼 적에 불쾌감을 안 느끼게.
  날이 좋은 날 같으면 분수대 시원하고 좋죠. 그러나 비가 올 적에는 사전 점검으로 절전 절수해서 예산 절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표기가 잘못된 것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더 지적을 할게요.
  미사용의 정의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조성국 위원 밑에 보면 재료비에 공원장비 유류구입비 해서 66.8%를 불용했는데 공공근로 활용으로 기계장비 미사용으로 예산 절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33.2%는 썼어요.
  미사용이라는 정의는 안 맞는 정의 같은데.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는 비용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해야 맞지 미사용이라고 하면, 100% 불용된 것은 미사용이 맞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썼는데 미사용이라고 하면 용어가 틀리잖아요.
  앞으로 모든 문서에는, 우리한테 내는 문서만이 아니라 일반시민한테 보내는 문서라도 잘해서 헷갈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명심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조성국 위원님께서 공원의 분수대에 관한 질의를 하신 것에 부언해서 몇 가지 보충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정구 관내에 분수가 7개라고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김관수 위원 7개 중에 원종어린이공원에 있는 분수대가 포함이 된 겁니까, 되지 않은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포함이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 지금 분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 가보셨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가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 분수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것 작년에 민원이 있고 그래서 보완해놓은 건데 그래도 주민들은 가동을 안했으면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말 과장께서 거기 가보셨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가보고 보완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담당팀장이 새로 오셔서 그곳을 민원도 있고 해서 같이 가봤습니다.
  원종어린이공원의 분수는 오정구에서 집행했던 사항이 아니고 본청 녹지공원과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다 부서지고 물도 안 나오고 재료는 떼어가고 아이들은 지나가다가 넘어지고 하는데 지금도 분수가 가동되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 어린이공원의 분수를 보수해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없애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민원이 제기된 분수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 그건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린 아이들의 신체에 위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보완해서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그런 시설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은 거기를 여러 번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꼭 가보는데 물이 안 나온 지는 오래됐고 밤에 불이 안 켜져 있으면 어른이고 어린이고 지나가다 넘어지고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다 떼어갔습니다, 고물장사가.
  그것 관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분수를 없애야 됩니다.
  그 분수 생긴 지가 정확하게 3년 됐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 들여서 3년 전에 설치해놓은 건데 좁은 공간에다가, 물의 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걸맞게 하려고 설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수대를 없애지 아니하는 한 부천시장이 지역주민들에게 욕을 먹고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욕을 먹고 2,000여 공직자가 전부 다 욕을 먹습니다. 부천시가 우리가 낸 세금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이것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 없애야 됩니다.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데입니다.
  청장님도 계시니까 청장께서도 과장님하고 현장에 다시 한 번 가봐주십시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가셔서 올해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에 원종어린이공원을 리노베이션계획을 하시면서 포괄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하셔야죠.
  이것 놔뒀다가 괜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만 욕먹는 겁니다. 관리도 안한다.
  관리되지가 않아요, 물도 안나오고.
  거기에 튼튼하게 만들지도 않고 아주 가볍게, 흔들거리게 만들어놔서 쇠붙이는 다 떼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도 안나옵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에 강력하게 그걸 폐쇄해달라고 요청하지 못한 이유는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지,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당장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가서 어르신들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이 분수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도 특별히 챙겨주셔서 거기를 가서 판단하셔서 이게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천 발전의 슬로건같이 물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돈 많이 투자해서 정말 잘 만들어 주시고, 보수 다시 해주시고 안 그러면 없애주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기록중지)

(14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사회복지과장 박순남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사회복지과 6월 9일자 인사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준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결산서 256, 제안서설명서 12쪽. 행려자 구호비 있죠, 일반보상금에.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박종국 위원 이게 95%가 불용됐어요.
  원미구나 소사구는 다 썼어요.
  행려자 사망 장례처리비, 물론 한 명도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오정구는 행려자들이 없었나요? 제가 볼 때는 원미구보다 오히려 많아야 되지 않은가.
  항상 신구도시 균형발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오정구에 더 많을 것 같은데 오정구에는 행려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작년에는 저희 실적이 4건뿐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4건인데 우리가 예상을 한 30명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행려 사망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미구보다 오히려 오정구가 많지 않겠느냐 그런 선입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군요. 그렇게 이해할까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저희 오정구가 열악해서 많을 걸로 저도 생각했었는데 상상 외로 적게 발생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오정구가 살기 좋은 구가 된 것 같아요, 원미구에 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2쪽 민간자본이전에 주거현물급여비(집수리사업) 집행잔액 해서 2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이 당초에 65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65가구 가운데에서 작년에 51가구가 신청했는데 중도에 포기도 하고 집수리 할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천소사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후견자활기관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이재진 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사전에 이것도 민간에게 자본을 이전하기 위해서 그쪽에 소요가 올라왔을 거고 그 소요는 대상자를 정해서 이 정도입니다라고 해서 올라온 거니까 그 부분은 다 집행이 돼야 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덜 올리든지.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이재진 위원 이것도 예산을 잘못 측정했든지 아니면 집행하는 데 적극적인 의사가 부족했든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차후로는 특히 민간대행사업비라든지 민간이전이라든지 하는 것이 관에서 직접,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 주고 그쪽에서 안하거나 하거나에 따라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전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최초에 계획했던 것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두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에서는 복사골실버카드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이재진 위원 원미구만의 특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내용을 보면 복사골실버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실버카드 가맹업소에서 할인을 해주고 할인해준 금액의 일정 부분을 구나 시에서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경로효친사상에 입각해서 봤을 때,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제도가 활성화되거나 또는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저도 위원님같이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러한 좋은 시책은,  구에서 활용하는 좋은 정책은 타 구에서도 벤치를 하셔서 같은 시에서, 원미구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미구 사람이 오정구에 가서도 혜택받을 수 있고 부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좋은 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감사합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보면 환경위생상 잘못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이재진 위원 그러한 시책이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69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했고 지출액은 220, 불용액이 460만원이 생겼는데 이 내용이 그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식으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들이 각 단체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드림씨티나 우리가 개별적으로 전단을 만들어가지고 각 동에 배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하게 되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일상경비에서.
이재진 위원 그것은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됐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입니다.
이재진 위원 100에서 150만원 가지고 전단지 만들 수 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재진 위원 사실은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신고한다는 것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위반업소나 위생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한 지도나 계도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홍보가 잘 안 되거나 혹은 홍보가 제대로 전달되질 않아서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은 관에서 정책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어떤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것으로 해서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위반업소가 자연스럽게 감소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우리 구나 시 정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을 알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해하는 것이 전반적인 신고건수나 자발적인 참여건수를 확대하는 데 좋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예산의 지출이 감소가 되고, 이게 위반업소가 감소돼서, 없어서 감소되는 것 같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결국은 홍보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올해 12월까지는 그러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주민들에게 보다 시의  정책이나 환경위생과의 환경이나 위생과 관련된 정책이 잘 홍보돼서 전반적으로 신고를 안해도 자연스럽게 감소됐다는 평가를 받아서 예산액도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오정구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오정구에는 무단투기한 쓰레기 같은 게 별로 없나요?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오정구도 물론 무단투기쓰레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기동반을 동원해서 치우고 있고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적발된 게 없기 때문에 치운 적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정폐기물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하나도 안 됐는데, 한 건도 없어서 안 됐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업체가 처리하도록 한 예는 없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런 것은 없없고, 일반쓰레기도 세분해서 비닐 따로 모으고 이렇게 하면 지정폐기물이 되겠지만 버려진 그 자체가 공장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이나 유해한 폐기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예를 들면 카센터에서 나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것은 카센터조합에서 일률적으로 수거를 해갑니다. 지금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구석진 곳에 보면 대량은 아니더라도 소량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청소업체에서 수거한 사례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물론, 한 건도 발생이 안 돼서 이렇게 불용된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건수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소량이다 보니까 다른 쓰레기하고 같이 치우는데 이것은 청소업체에서 강압에 못 이겨서 수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야생조수 먹이 구입하는 것은 어떤 종류를 어떻게 구입하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콩하고 조, 밀을 사는 경우도 있고요.
이옥수 위원 거기는 그것을 갖다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작동 산에 그냥, 산 속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걸 어떠한 종류의 조류나 저기가 먹는 것 같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지금 어떤 조류가 파악된 것은 없고 그냥,  
이옥수 위원 무작정 갖다놓는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까치도 될 수 있고 저희가 지금 아는 거는 옛날에는 꿩을 방류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것하고,
이옥수 위원 꿩을 얼마나 방류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방류했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이옥수 위원 구청에서는 한 게 없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된 팀장과 세입세출안 결산심사 및 승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2002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로 저희 팀장한분이 바뀌었습니다.
  인사 소개올리겠습니다.
  예방의약팀장 나중하입니다.
   2002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126쪽이고 제안서 8쪽에 보면 보건인력 파트타임 보상비에서 약 82%, 760여 만원이 불용됐어요. 소사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000여 만원을 집행했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2002년도에 공공근로가 축소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간호사를 4명 내지 5명을 계속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좀 적게 사용된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공공근로 쪽에서 일당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라 국·도비로 주거든요.
박종국 위원 국·도비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일당이 나갔을 터이고 그래서 파트타임에 일비가 지급 안 됐던 사항 아니에요,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공근로를 계속 써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많이 책정했던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2001년도에 공공근로가 줄어든다고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파트타임으로 사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공공근로사업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게 되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소사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가 없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배분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박종국 위원 시에 원미구보건소가 잘 보여서 원미구보건소는 많이 주고 소사구보건소는 적게 주고 이랬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공공근로보다는 파트타임 보건인력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고 있는데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로서는 가능하면 공공근로를 쓰려고 하는 게 공공근로는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국비로,  
박종국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작년도에 그렇게 됐다면 원미구보건소랑 소사구보건소랑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공공근로를 원미구보건소에는 많이 주고 소사구보건소는 조금 주고.
  그렇다면 원미구보건소에서는 예산을 덜 책정했어야 된다 이 얘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착오가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82.4%를 불용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공공근로보다는 오히려 파트타임, 어차피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것도 아니고 보건소 측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거기 때문에 파트타임인력을 썼으면 양질의 인력을 쓸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한 달 내내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파트타임은 하루 4시간 이상을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 오후면 오후 이렇게,
박종국 위원 4시간을 사용하더라도 2명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일을 그만큼 안했다고 보는데요.
  소사구보건소에서도 비슷하게 집행했다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소사구보건소는 잘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미구보건소에서는 집행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회에서는 일을 안하고 놀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죠. 연간 두 번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 행감 때 저희가 이것을지적한 것 같은데요. 작년에 한 번 개최했다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금년에도 아직 한 번도 개최를 안했어요.
  왜 개최를 못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실 개최를 올 전반기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12월에 한 번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개최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시기를 놓친 감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게 작년 행감 때 지적받지 않은 사항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상반기가 지났고 벌써 7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한 번도 개최를 안했다는 것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에요. 폐지시키는 게 낫지 않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닙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전 회기 때 조례 합쳤지 않습니까. 조례 합치고 나서 즉시 하려고 했는데 기일이 너무 촉박해서, 사스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사스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더 이런 것을 챙기고 전반기에 회의를 개최해서, 그럼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스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회의석상에서 논의하시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면 이런 방향으로 나가자 이런 회의자료가 나올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반기에 또 한 번 개최해서 전반기에 사업 계획했던 것을 검토하고 보완하고 시정하고 이러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건데 상반기에 한 번도 안하고 하반기 11월에 가서 하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9월에 한 번 할 겁니다. 후반기에 두 번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후반기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원칙은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후반기에 9월에 한 번하고 11월에 한 번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형식적인 회의밖에 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전반기에서 금년도 사업을 협의해야 되는데 후반기에 몰아서 한 번을 할지, 한 번은 하시겠죠. 작년도처럼. 그런데 후반기에 두 번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작년 행감 때 저희가 지적을 안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하고 후반기에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후반기에 몰아서 두 번 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금년에도 그냥 한 번만 하십시오. 예산 절감도 하시고, 이것 수당 나가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5만원씩 나가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한 15명 되면 7, 80만원 돈이 그냥 나가는데 후반기에 두 번 개최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잘해보자는 뜻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두 번 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작년도 행감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준다는 것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한방의사가 지금까지도 공백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닙니다.
이옥수 위원 작년에 보니까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 공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한방약품비 해서 원미구보건소에는 41.6%가 남고 오정구보건소에는 96.2%가 남고 9쪽에 보면 한방소모품비 해서 70.5%, 72.3%, 70.5%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이렇게 남은 것 아니에요?
  보건진료를 전혀 안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과다책정을 해서 남은 건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말씀올리겠습니다.
  한의사선생님 공백은 보통
이옥수 위원 여기 밑에는 2개월밖에 안 되어 있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2개월은 아닙니다.
잘못 적혔는데, 한 3개월쯤 됐는데 의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약을 사용하는 양이라든가 약 종류에 따라서.
  그 원인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넉넉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 검토를 다 해봤는데, 그래서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지금 한방의사분은 다 있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이 전 회의 때 잠깐 말씀올렸지만 공중보건의사 두 명이 각 보건소별로 배당이 됐습니다, 한의사 한 분하고 일반의사 한 분이.
  그래서 이번에는 공백의 진료는 없겠습니다.
  그만두더라도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공중보건의사 하나하고 우리가 채용한 계약직 의사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가 3년 치를 비교해 보니까 좀 과다하게 책정된 면도 있었고 의사 공백도 있고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옥수 위원 9쪽에 보니까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해서 85.9%가 불용됐는데 12명 중에서 3명만 치료비를 지원하고 9명은 지원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 사람들이 관리가 잘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관리를 할 수가 없을 텐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등록된 사람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에이즈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환자라기보다는.
  이 사람을 등록시켜서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2명의 치료비가 한14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어떤 때는 한 명에 한 500도 들어가고 600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을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때는 1000만원 세웠다 그래도 두 명이 한 700만원 쓸 수 도 있고 그래서 숫자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그 병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통일된 액수로 해서 대충 평균 1인당 어느 정도 들어갈 거다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작년에는 적게 들어간 편입니다.
이옥수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감염자가 12명이라고 했는데 3명만 지원을 했으니까 9명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오정구에도 있는데 거기는 59.3%가 남아있더라고요. 거기도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게 제일, 관리를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잘못된 생각만 하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8쪽에 일본뇌염에 대한 건데 유료 예방접종비 해서 일본뇌염 67%가 남아있더라고요.
  수요자가 감소했어요?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 유료로 맞춰주는 거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수요자 감소가 아니라 작년부터 재작년까지는 부천시에서 유료 예방접종 입찰을 봐서 시민들한테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이옥수 위원 무료로 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닙니다, 유료로. 입찰을 저희들이 봐가지고.
  그것이 각 시·군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단가가.
  부천 같은 데는 좀 싸게 하고 인구가 적은 군 같은 데는 입찰금이 비싸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을 작년에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찰돼가지고 시기적으로 약품 공급이 제대로 안 된 상태였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 환원이 되었는데 저희들로서는 물량이 많으니까 입찰보게 되면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작년에 독감 약품비도 38% 정도 남은 겁니다. 약품 수급을 제대로 못해서. 도에서 일괄로 하다 보니까.
이옥수 위원 그럼 못 맞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런 사람들은 일반병원에 가서 그냥 하고, 작년도에 약품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올해는 벌써 다 해서 입찰이 끝난 상태인데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이옥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는 아직까지 일본뇌염 없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일본뇌염은 아직 발생을 안했습니다.
이옥수 위원 지금 가면 어느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거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맞을 수 있습니다.
  일본뇌염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들이 제 생각에는 80% 이상을 맞아야 하는데 제가 판단해 보니까 60%가 약간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육청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계속 맞으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심사자료 8쪽 가운데 예방접종사업 보조인부에 대해서, 공공근로 간호사를 활용해서 예산 절감을 하셨는데 공공근로 간호사는 퇴직 간호사를 말씀하시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닙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격증 소지자에 한합니다.
정윤종 위원 공공근로 간호사와 보조인부라 일컬어지는 분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보조인부임은
정윤종 위원 공공근로 간호사를 활용해서 예산 절감을 했는데 대우가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됐나?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대우는 공공근로 간호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에서 하루에 2만 8000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윤종 위원 주게 고시가 되어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국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그쪽 것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정윤종 위원 그럼 공공근로 간호사가 아니면 어떤 분들을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자격증이 없으면 저희들은 사용을 못합니다.
정윤종 위원 못하게 돼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리고 아예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요청할 때.  
정윤종 위원 이러나 저러나 이 분은 사용해야 되지 않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간호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윤종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하셨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판도 있었지만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상당히 줄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은 다른 사람보다 인건비가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격증 소지자는.
  다른 사람들은 2만 4000원인가 하는데 자격증 소지자는 2만 8000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용직을 쓰더라도 그 정도밖에 돈을 받지 못합니다.
  파트타임은 하루에 더 못 받죠. 하루에 4시간 근무니까 시간당 따지면 2만원 약간 넘으니까 그 사람들은 가능하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해서 돈을 조금 더 받으려는 분도 있고, 일용직이나 파트타임을 하면 한 달 내내 근무하면 주는 월차수당 그런 것의 혜택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윤종 위원 원미구보건소가 신축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입주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확실히 말씀을, 현재 건축이 조달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계약은 이달쯤 될 것 같습니다.
정윤종 위원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신축돼서 입주하는 시기를 대략적으로 언제쯤 입주,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대략적으로 내년 10월 안팎으로 봅니다.
정윤종 위원 원미구보건소 방수가 지금 어떤 실정입니까? 옥상이.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보니까 그럭저럭 견딜 만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조심만 하면 넘어갈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1500만원 세웠는데 아예 한푼도 안 썼습니다. 그냥 견뎌 보자.
정윤종 위원 안 쓰는게 좋은 게 아니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한 번 하려면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배관도 있고 다 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 떠나면 다시 수리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정윤종 위원 수리가 들어와도 방수, 개축을 할지 전면 리모델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건소인데, 어지간 했으니까 방수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리고 이게 한두 달, 1년도 아니고 내년 10월, 건축이라는 게 내년 10월 예상을 하지만 결국 내년 안에 입주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않았나.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겠지만 보건소인데 타 건물보다 깨끗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만 오죽했으니까 소장님이 방수예산을 세웠는데, 3년여를 버티고 살아야 되는데 둥글둥글 그냥 사시려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팀장들과 상의해 본 결과 그 정도는 견딜 수 있겠다 해서 작년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2층에 물이 새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우리 팀장님이나 제 생각은 곧 이사가는데 거기다가 꼭 해가지고, 저희들은 처음에 내년 봄에 이사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늦어져가지고 후반기로 보고있거든요, 10월에.
정윤종 위원 곧 이사가 아니라 작년 대비로 하면 계획대로 추진된다 그래도 2년인데 방수라는 것이, 새지 않는 것을 방수하고 그러셨어요? 무슨 하자가 그렇게 있었길래.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옥상이 다 떴습니다.
정윤종 위원 뜨긴 했어도 새지는 않았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게 심하게는 안 샜습니다.
정윤종 위원 새긴 샜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옆에 땜질 비슷하게 했더니 괜찮아서 그냥 시설관리비로 좀 쓰고 반납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냐.  
정윤종 위원 잘하신 일···.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잘한 일인가 아닌가 약간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심사자료 8쪽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과 관련해서 박종국 위원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첨언만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합니다.
  그건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라 어느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인데 기왕에 위원회가 정례화됐으니까 실제로 행사는 못 갖는다 하더라도 그 위원들에게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어떤 안내에 대한 거라든지 보건소 행정, 사스관계, 부천시의 대책 이런 홍보성 메일이라도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 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차후로는 최소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천시 보건행정의 현주소를 항상 바라볼 수 있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채널로 상시적인 기구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회의는 일회성에 그치고 말고, 실제로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안이 좋은 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보건소에서 준비한 안을 가지고 한번 검토하는 정도이지 거기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첨언하는 것, 또 첨언을 해서 그게 시행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회 활용을 그런 식으로, 상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응답이 정말 보건행정에 조언이 되고 같이 할 수 있는 보건행정으로 가꾸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두번째로 조금 전에 정윤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근로 간호사 활용, 공공근로사업이 예전에 비하면 계속 줄어듭니다. 국가에서 예산도 줄이고 하는데 혹시 공공근로자를 부천시에서 모집하거나 할 때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현황을 따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보건소에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보건소에서는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한다면 보건소에서 필요한, 항시 있어야 될 상근직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한꺼번에 안내메일을 보내거나 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활용 역시도 상근직이 아닌 비상근직 내지는 잠시 동안만 일을 해야 되는 일시사역일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인력풀제죠.
  인력풀제를 갖춰놓을 수 있는 체계를 보건소에서 갖춰놓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9쪽에 보면, 전년도에 한의사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다기보다는 채용이 안 된 거죠. 하시다 그만둔 거기 때문에.
  한의사가 전년도까지 그만두었던 이유는 제일 큰 게 본인의 자리에 대한 것과 보수에 대한 불만이 제일 컷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천시에도 공중보건의 한의사가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항상 TO가 정해져서 나라에서 오는 인력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이재진 위원 그러면 공백이 생기지 않겠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약간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 1~2주일간은.
  옛날같이 사표를 쓰고 가면 채용공고를 다시 내고 하면 2개월쯤 걸리지 않습니까. 이젠 그렇지는 않죠.  
이재진 위원 공중보건의 말고 상근직으로 해서 한 사람 정도의 한의사 전문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원미구보건소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진 위원 반드시 필요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이 원체 많으니까요.
이재진 위원 그런데 그분에 대한 대우나 처우가 그리고 본인의 자리보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 같은 게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대안을 저희들로서는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한방사업에 대해서.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보냈습니다.
  보낸 이유는 책임감을 좀 심어주고 앞으로 우리 한방사업에 대해서 당신이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부천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공보의는 안 보냈습니다. 왜, 공보의는 1년 있으면 갈 사람이다. 그대신 내가 당신한테 항상 신경을 쓰고 있고 혹시 자리나 이런 게 생기면 우리 총무과와 상의해서 직을 좀 바꿔줘야겠다. 최소한 계약직 정도는, 지금 계약직이 아니거든요.
  지금 편법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대한 권한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래서 사명감이나 책임감 고취를 시켜주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재진 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담당 한의사분께서 사명감과 책임감이 생겨지면 좋은데 보통 사회가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그러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필요한 인력을 부천시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시키고 그래서 정례화된 자리로서 그 자리가 정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현재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도록 만들어야죠.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았습니다.
이재진 위원 여기에 보면 한방 소모품비(오정구)에 외국인 근로자 검진수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환자관계 제용지 해서 전산화프로그램도입으로 불용액 발생 1건이 있고 장기기증 홍보물 제작 해서 336만원에 대한 예산 미집행분이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 주거나 좋은 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예산을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겠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그리고 전산화프로그램 도입을 올해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전년도 사업 범위에 다 포함되어 나와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예산을  다른 걸로 쓰거나 아니면 적게 잡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건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서 타 기관, 상급기관이라든지 관계부처하고의 정보 획득을 위한 노력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어야만 예산도, 어차피 보건소 예산이라는 것이 시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타 기관,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행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에 비추어서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저소득 암검진은 3개 구 보건소 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소사만 하고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3개 구 보건소 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구보건소는 안했나요? 저소득 무료암검진.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9쪽에 있습니다. 민간이전비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64% 정도.
박종국 위원 61% 남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64.1%라고 적혀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남은 것은 저소득층이 많이 있을 텐데 홍보가 부족했던 건 아닌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게 2002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처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홍보 부족과, 자료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후반기부터. 그래서 36%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저소득층, 그러니까 영세민에 대한 것하고 하위 30%.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외 30% 이렇게 주기로 되어 있는데 2년마다 번갈아가면서 해주게, 자료가 건강증진공단에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첫해에 처음 시행하면서 늦게 나온 것도 있었고 저희들 홍보도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사 이쪽을 통하면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흔히 구도시와 신도시 균형발전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신도시도 물론 있겠지만 구도시 쪽에 아무래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가 부족했던 점이 더 많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다 했습니다. 80, 90% 이상.
  그런데 여기 써있는 것은 하위 30% 계층, 그것에 대한 것이 미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6월 말까지 30%가량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0% 이상 올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첫번째라서 저희들 시행미숙도 있었고 홍보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종국 위원 이런 사항은 예산 절감 안하셔도 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이건 예산 절감 안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은 더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연말 행감 때 가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진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해서 12명이 지금 원미구에 있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6명인가, 8명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그 시기에 물어보면 그렇게 되고 또 그 시기가 지나가면 저희들이 파악하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럼 늘었다는 거죠? 2002년도에 12명에서 줄었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현재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 연말에는 6명인가 8명이었어요. 그랬다가 12명으로 늘었다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준 거는 사망을 했다거나 이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면 전입을 했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박종국 위원 전입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일 거고 다시 12명으로 늘어난 건 왜 그런 거예요?
  현재 12명이라는 얘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현재는 11명입니다.
  거주지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작년 행감 때는 8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늘어난 게 전염돼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전입와서 늘어난 건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전입이 많고 신규는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라고요. 전입이 몇 명, 신규전염자가 몇 명.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박종국 위원 팀장 아시는 분 없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팀장님도 7월 1일부로 와가지고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박종국 위원 이것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소사구보건소는 금번 인사발령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1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방문재활건강증진장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 대비해서 불용액이, 예산 절감으로 해서 41%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구체적으로 증진 장비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이 장비는 운동처방실에 러닝머신 외 2종이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모니터가 달린, 자기가 러닝을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장비를 석 대 이상 사려고 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2대를 설치하고 더 이상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2대만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1대분을 못한 겁니다.
  1대 더 구입을 하고 싶어도 놓고 활용할 장소가 없어서 2대분만 했기 때문에 1대 치가 불용예산으로 남은 겁니다.
이재진 위원 방문재활건강이라고 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운동처방실에,
이재진 위원 운동처방실에 있는 거죠.
  그것하고 방문재활건강증진 장비하고 같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도에서 재활장비 구입예산이 배정되면서 운동처방실의 재활운동실의 장비를 보강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요청을 하고 전도된 도비로 샀는데 장소때문에 2대만 사는 걸로 해서 이 부분이 남은 겁니다.
이재진 위원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장비를 3대 사야 되는데 2대밖에 못 샀다 그 말씀인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재진 위원 그럼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 는 없는 거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게 볼 수 없죠.
  장비의 규모나 그런 것을 생각 안하고 도에 과다요청한 책임도 있는데 3대를 하면 이용자가 더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장비를 덜 구입함으로 해서 이용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건 있죠.
이재진 위원 도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한 건가요? 시비가 좀 들어가지 않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재진 위원 전액 도비인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재진 위원 전액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기왕에 전액을 도비로 받았으면 잘 활용돼서 시민을 위해서 다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보건소로 전용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던 건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작년에 그런 식으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소사구보건소의 소요로 받았는데 3대로 해서 받았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3대는 아니고 거기에 알맞은 재활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러닝머신을 구입하면서 20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진 위원 러닝머신이 방문재활건강증진 장비 품목인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것은 재활운동실에서, 재활이 필요한 운동 이용자들이 가장 손쉽게 하는 게 걷고 자전거 타고 그런 부분이 돼서 필요한 장비로 판단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필요한 장비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장비의 부기명이 방문재활건강증진 장비라고 봐야 되느냐 이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방문이라는 게
이재진 위원 여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여기에 방문사업 및 재활사업에 필요한이라고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재진 위원 방문, 재활을 포함했기 때문에.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도비라고 하는데 도에서 예산이 와서 우리 시에서 쓰게 되는 거였고, 불용이 되면 반납을 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도비는 불용이면 반납을 하죠.
이재진 위원 그러면 1400만원을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겠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예산 지원은 예산 따오기도 굉장히 어렵고 따오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에서 획득한 예산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집행이 다 돼서 불용액으로 반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알았습니다.
이재진 위원 진료실 프로그램유지비와 관련해서 미집행이라고 해서 250만원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진료실에서 진료받으면 의료비 청구하는 프로그램인데 올해 전국 전산화사업에 부천시가 편입돼서 전산화사업이 일제히 실시되면서 거기에 진료 청구프로그램이 같이 깔리는데, 작년에 이 기계가 자꾸 장애를 일으켜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설치를 해놓고 올해 전산화가 되면 6개월이나 1년 쓰고 못 쓰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겁니다.
  올해 전산화까지 잘 안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료비 청구를 했고, 올해 전산화가 일찍 됐기 때문에 이때 계약을 하고 구입했으면 6개월 쓰고 버려야 됐기 때문에, 이 전산화가 예산 편성할 때는 부천이 대상이 되고 지원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가 최종적으로 전산화 추진 도시로 결정된 건 언제인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작년 말입니다.
이재진 위원 작년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산화 추진 도시로 부천시에 있는 보건소가 결정됐다고 그러면 사전에 소사구보건소나 각 보건소에서 사업을 올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올린 것 아닌가요? 무조건 시행을 거기서 해준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한 게 아니라 2002년도 추경 때 받아왔습니다. 원미구보건소가 총괄해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2001년도 예산이 10 얼마되지 않습니까. 확정이 10 얼마 됐는데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 왜 세워야 되는지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고려해서 세우고 또 그것이 완벽하게 집행돼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고 판단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고려하셔서 예산 세우시고 집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안녕하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마찬가지로 질의로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소사에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원미랑 똑같은 질의입니다. 저소득 무료암검진 보면 소사구는 약 73%를 불용시켰는데 오정은 57% 정도 불용됐어요. 제일 많이 사업을 한 것 같거든요.
  57% 불용된 게 여기도 홍보기간이 부족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의료보험조합에서 통보 온 게 늦었고, 작년 8월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짧았고요.
  금년은 저희들은 50% 이상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거의 다 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나 소사에 비하면 많이 무료 암검진을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100%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원미구에 나와있는 한방약품비는 96.2%, 9쪽에 보면 오정구는 70.5%, 전혀 안한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아까 원미구 소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미구보건소장께서 예산이 예년을 예로 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의사가 바뀔 때 의사 취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오정구보건소에는 업무대행 한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공중보건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침을 주로 사용을 하고, 침을 주로 놓고 약을 잘 안 쓰면 아무래도 약품값이 적게 나가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습니다.
  한방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처지는 못 됩니다만, 이 당시에는 제가 조금밖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정구보건소에 한의사가 3개월 정도 빈 적이 있었습니다. 채용을 못하고.
  아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검토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2000만원에서 75만 7000원 쓰고 남았다는 게 도대체가, 예산 편성을 잘못했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고, 과다한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용을 시킬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방에 대해서 전혀 진료를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오정구는 현재는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만 2002년도 상황에는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청사문제 때문에 한방환자가 상당히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은데요, 새청사로 옮기고 하니까.
이옥수 위원 18쪽에 수정분 나온 것 보시면 에이즈감염자 소수발생으로 인한 잔액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얼마나 되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현재 6명인데요.
  아까 원미구보건소장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이즈검사에 양성반응 나온 사람들이 전부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만 치료를, 에이즈에 관한 치료가 꼭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들, 병원을 통원했을 때 발생하는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럼 양성자도 다른 병 감염이, 다른 쪽으로 전이가 안 됐으면 치료를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현재 에이즈 그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이옥수 위원 없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병이 생긴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병 치료하는 비용이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그것도 에이즈와 관련이 없는 것은 전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희들이 한번 지급한 게 있었는데, 여자 환자입니다만 계속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왔어요, 그 산부인과 진료비를 지급해야 되느냐 마느냐 한참 고민을 하고 타협을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일부 지원을 했었거든요.
  에이즈환자가 전부 다 진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부가 나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돈이 모자라게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134쪽에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8월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작년 8월부터 4개월간.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이옥수 위원 그래도 많이 사용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는 예방접종사업 보조인부 예산이 없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있습니다. 일용직하고 파트타임.
정윤종 위원 거기에 공공근로 간호사를 활용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공공근로 간호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 오정구는 지역 여건상 간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마땅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되었더라도 시내에서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공근로나 파트타임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용직하고 파트타임을 많이 썼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래서 불용액 100만원 이하로 됐습니까? 다 쓰게 되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정윤종 위원 원미구 정도에서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 하던가요? 공공근로 간호사가.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예를 들어서 원미구 관내에 있는 공공근로 종사자가 오정구보건소를 오려면 차를 두 번씩 타든지 아주 불편하거든요.
  공공근로임금이 여담입니다만 월 평균 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와서 밥 사먹고 차비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왔다가도 배정받고 나면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오정구 공공근로 간호사가 몇 명인지는 파악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현재 없습니다.
정윤종 위원 전무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정윤종 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홍보가 됐는데도 없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그건 배정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잘 배정이 안 됩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구는 잘 배정이 되는데 오정구는 왜 안 갑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원미구는 가는데 오정구는 안 와요.
정윤종 위원 현재 신청사라서 그런 건가요? 먼저 오정동은 괜찮았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대중교통을,
정윤종 위원 그분들이 대부분 버스를 이용해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대개 차비도 아껴야 될 형편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이사하기 전에는 교통이 괜찮았을 것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스 접근이 쉽질 않았습니다.
정윤종 위원 오정구가 아주 이상한 곳으로 보여지네요.
  그렇게 기피를 하고 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체육청소년과 관련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위원 요구자료들이 도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심사자료 14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반 운영 및 계획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15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반 운영에 대한 계획하고 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초에는 2개 단체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예산은 총 500만원산정했고요. 15쪽 보시면 되고요.
  예산을 500만원 책정했었는데 지출은 250만원 1개 단체밖에 집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구체적인 사유보다는 YWCA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개 단체에 지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진 위원 당초에는 2개 단체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사전에 어떤어떤 단체 내지는 2개 단체로 운영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YWCA가 실질적으로 유해환경감시반을 잘 운영하고 그래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이재진 위원 2개 단체를 운영하려고 했던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YWCA 1개 그리고 다른 단체 1개 해서 2개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YWCA에서 2개 단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YWCA 말고 또
이재진 위원 왜냐면 집행내역을 보면 YWCA에서 총 45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본인들 기관의 자부담 200만원을 포함한 예산을 가지고 유해환경감시반을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우리 시 집행부 체육청소년과에서 유해환경감시반 계획을 세울 때 2개 단체를 운영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보조금으로 250만원씩을 책정했었잖아요.
  그런데 1개 단체가 선정 안 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사전에 단체에 대한 협조나 조율 이런 게 없었는지, 조정의 과정이 없었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YWCA에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고 또 본 단체에서 의사를 표시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지금 2개 단체를 당초에 계획을 잡았으면 단체들하고 잘 조율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체와 그런 협의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유관기관 내지는 민간이전 항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불용이 되거나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두번째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차없는거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없는거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모 기관, 모 재단에 차없는거리에 대한 차량진입 통제, 안전진입 유도, 이용자 안전관리 및 지도 그리고 불법노점상 등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1382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실지로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중앙공원을 찾아가 보았을 때, 이게 기간상으로는 2002년 3월 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68일간을 차없는거리에 대한 교통 통제라든지 노점상 단속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러한 통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 그쪽에서 실적 같은 것을 보고 받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가 사업을 위탁하기 때문에 별도로 몇 명 어떻게 통제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실적내용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결과 보고도 안 받나요? 68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차없는거리를 운영했던, 차량 통행과 노점상 통제를 했던 결과물에 대한 보고도 없나요? 그럼 예산만 주고 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 사업 중에서 중점되는 것이 차가 못 들어오게 가드레일을 막는 것이, 전부 다 인력을 들여서 통제하는 기구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중앙공원에 일반시민들이 또 아이들이 많이 몰려들고 하니까 그 인원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몇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 잘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만 실적관계는 별도로 받지는 않고, 이것이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나름대로는 차없는거리 운영도 활성화되고 시민들한테 명소로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그런 저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차없는거리가 운영되고 또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곳을 이용하고 또 그곳에 대한 통제계획을 맡고 있는 어느 기관에서 또 시에서 일정부분의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바리케이드만 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걸 하겠다고 하는 책임이고 약속인데 그래서 시에서 그러한 예산을 1일 20만원 가량 집행해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차없는거리를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다고 하는데 만약에 3년, 4년이라는 기간을 해왔다고 치더라도 처음부터 어떤 기관에 위탁을 준 것은 아니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초기에는 시청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어렵고 하다 보니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효율적이라 함은 단순하게 바리케이드를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 노점상이라든지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라든지 안전에 대한 지도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기관에 위탁을 줬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체육청소년과 내지는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안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바리케이드 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인력이 적어서 잘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 관계를 저희가  모 단체에 위탁을 줬습니다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계약한 내용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실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서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요일, 토요일에 거기 지나다니면서 많은 시민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한때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느 장소에서 왔다갔다 하고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 안해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동원해서 확인도 하고 또 그동안에 한 실적이나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챙겨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아마 2003년 3월부터 2003년 10월까지도 어느 기관에선가 본 부분에 대한 것을 위탁받았을 것이고, 받기 전에 시에서 계획서를 받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계획서를 받으면 그대로 집행해 주기를 바랄 것이고 바라고 나서 그것에 대한 관리와 감독과 결과물에 대해 도출해서 차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런 기관은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판단의 근거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차없는거리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되고 주어진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체육회 가맹단체 육성내역서가 있는데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지원해 주는 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별로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라고 한다면 회원이 많은 단체라든지 또는 경기에 나가서 좋은 경기실적을 향상시키는 탁구면 탁구 이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대부분은 총 예산 나누기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잡아서 단체마다 성격에 따라 플러스시키고 마이너스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태권도협회는 참가인원이 한 500명인데 200만원, 수영연맹 같은 경우는 400명인데 300만원이고 어떤 데는 700명인데 30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도 일원화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한 기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기준내용을 재확인해서,  
이옥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한다는 각 단체에 얼마씩 균등하게 줄 수도 있고, 균등하게 준다는 것은 인원수가 많은 거랑 적은 거랑 차이 때문에 안 될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협회 200만원이라는데 사실 우리 부천에서 태권도협회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배정하기가 어렵고, 단체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똑같이 300이면 300 이렇게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늘지고 활성화가 잘 안 된 단체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 올렸듯이 어떤 대회에 나갈 때 대회 성격이나 또는 참가인원 등을 고려해서 체육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배분을.  
이옥수 위원 57쪽에 체육지도자 지원 해서 35명 중에서 33명으로 감소했다고 했는데 지금 씨름에 김영호, 럭비에 최인수 이 두 사람만 감소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옥수 위원 그러면 증원을 안 시키는 거예요, 못 시키는 거예요?
  증원돼 있습니까? 2003년도에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2003년도에는 35명으로 하고, 이 두 사람이 작년도 7월까지는 지급했는데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하게 된 사유가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2003년도에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 채용을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다른 사람들이 채용돼서 35명으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게 교육청 예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도에서 자금, 자기네들이 별도로 지도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면 이게 58만원인데 58만원 갖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58만원을 우리 시에서 주게 되면 학교에서 나름대로 경비 일부를 지원해서 110 내지 120 정도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체육지도자들한테 지방자치단체에서 35명이라는 많은 인원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데가 전국적으로 봐도 거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교육청에서 80여 만원 주니까 우리도 58만원에서 더 올려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신데 타 시·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부천시가 너무 그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부천시는 그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는 하나도 안 주느냐고 항상 부천을 바라보고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 사람들이 다른 일을 못하잖아요. 다른 일을 못하고 그것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인데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돈 58만원, 그 사람들은 그것에 사활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사실 지도자 보상비적 성격인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액을 80이면 80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되면 지도자들은 시에서 월급 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고 월급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월급 외에도 또 제2의 다른 거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교육청에서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주는 건 줄 수 있으되 이분들이 이젠 나한테 월정액으로 나온다, 그러면 나는 월급 개념으로 타는 것 아니냐 그럼 나중에 나도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계속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교육청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동료 위원이신 이재진 위원님에게 제출된 차없는거리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에서 청소년놀이마당 오프닝행사에 4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 시에서 예산 보조해 준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하고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 다른 단체입니까, 한단체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고리울청소년하고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는 서로 다릅니다.
김관수 위원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가 어디에 있는 협의회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는 각 청소년 회관들, 청소년단체.
  예를 들면 상동에 문화재단도 청소년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김관수 위원 이 문화발전협의회가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부천에 있는 겁니까, 다른 데 있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발전협의회는 각급 청소년회관에서 청소년담당들, 청소년사업을 담당하는 팀장 중심으로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부천에 있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부천에 있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죠?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가 단체 등록이 되어 있는 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단체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이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를 주도적으로 끌고, 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이면 청소년복지회관에 청소년을 위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4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복잡하게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 해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 같은 인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죄송스럽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원금액 사용하는 데 짜맞추기식으로 하기 위해서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 이렇게 공동으로 청소년놀이문화마당 오프닝행사를 하는 데 400만원이 소요됐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서 담당부서장께서는 앞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어느 단체에 이것을 주고, 우리 시의 보조금운영관리조례에 보면 단체 등록이 되어 있는 데, 단체로 인정받는 데에 주도록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는 단체 등록이 안 됐고 몇몇 사람이 실무자들끼리, 친목회 비슷한 건데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청소년사업을 보다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실무 팀장급들이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김관수 위원 그것은 단체로 볼 수가 없죠.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왜 그런 팀장들이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지원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안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하는 것같이 해놨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죄송합니다. 자료가 과정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혼동을
김관수 위원 이것 다른 단체입니다.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는.
  다른 단체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아닙니다. 부천문화재단 안에 청소년  
김관수 위원 문화재단 안에, YMCA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문화재단 안에 청소년사업팀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 그 청소년사업팀에서 한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하고 부천열린사회교육원하고 같은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같은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 본부가 부천에 있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부천에 있습니다. 북초등학교 건너편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사단법인 재단 부천사무소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이 계열단체는 아니고 사단법인 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으로 등록을 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여기에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나갔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이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없는거리에 대한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단법인 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인증서나 인가서 이런 것 있으면 보여주실 수 있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 가지, 사고이월된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당초에 도당동 쪽에서 하려고 했다가 도당동에서 하지 못해서 약대공원 쪽으로 오게 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위원장 한병환 약대공원 쪽에 뚜껑없는, 지붕없는 배드민턴구장을 만드는 것이 현재 집행부 안인데 문제는 배드민턴연합회 쪽에서는 뚜껑없는 건 필요없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도당동지역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뚜껑없는, 사면만 막는 배드민턴구장이라도 집행이 가능한 땅도 있고 이렇게 되어 지는데, 도당동에서 뚜껑을 하다 보니까 건물이 되어져서 경기도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런 심의를 거치지 못함으로 해서 다른 대안을 물색하게 된 건데 결국 뚜껑없는 것을 한다면, 기존의 도당동지역에다가 건설하게 된다면 당장 할 수도 있고 민원소지도 발생하지 않을 건데, 지금 약대공원에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민원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즉, 정리하면 뚜껑없는 것을 한다면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도당 쪽이 적격지다 하는 부분이고 또 한 측면에서 위에 지붕을 해서 제대로 된 실내체육관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부지가 부천 전역에 그렇게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간이조립식으로 짓기에는 부천시, 잘 아시는 바가 되겠습니다만 공지가 있으면 땅을 사서 우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제1과제로 되어 있고 또 일반 공원 쪽은 녹지훼손 때문에 어렵고 그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땅이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녹지를 조성하는 것을 시의 제1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땅을 적절하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부천이 과밀지역이라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이 굉장히 밀집돼 있다 보니까 간이식 배드민턴 폐쇄형도 역시 마땅하게 설치할 데가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지금 약대공원에 한 1억 5000 들여서 지으려고 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상동 석천공원 쪽에는 3억 5000원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위원장 한병환 3억 5000이면 지붕있는 배드민턴장이 건설되어 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실내체육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들어있어야 체전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데 실내체육관부지에 지붕이 있는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3억 정도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용구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가건물식 체육관은 맞지 않다고 해서 거기에 못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비를 더 얹어서 제대로 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한다라고 했을 때, 제대로 된 구장을 이번 기회에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올리면 지금 실내체육관 지하 생활체육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탁구도 하고 또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지가 테크노파크 쪽 그러니까 운전학원 쪽으로 해서 큰길하고 접한 사각부분인데 원래 체육시설화할 수 있는 부지로 확보되어 있는데 한참 얘기입니다만 거기에 사계절 체육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전국체전을 유치하게 되면 본격적인 체육관을 거기에 하나 더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이 송내사회체육관이나 부천체육관에 투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제 생각으로는 전국체전을 부천에서 오픈하는 계기를 삼아서 그 부지를 활용할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만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을 거치려면 적어도 4년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과장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추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계절 체육시설이 불가능할 경우에 저희는 거기에 체육관을, 예산을 엄청 많이 들여서 짓는 체육관이 아니라 투기체육관을 그쪽 추가로 설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사계절 체육시설은 민간위탁으로 기부채납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고 체육관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의회에서도 사계절 체육관을 기부채납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왜 기부채납하느냐, 다른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배드민턴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다양한 방안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지금 배드민턴협의회 쪽에서는 지붕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약대공원 쪽 주민들은 실제로 지붕있는 것을 반대하고 또 그 공원 자체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협소한데다가 거기에 건물 들어서면 기존에 있는 녹지를 훼손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녹지훼손을 시에서도 하지 않고 있고 그것을 주민들도 반대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 예산은 쓰지 못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즉, 지붕없는 것을 만드는 건 의미가 없다고 협의회에서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녹지훼손되어지고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거기에 꼭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연합회에서 하는 얘기의 본뜻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일정 공간을 이용해서 배드민턴을 건강상의 목적으로 즐기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우스형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분들의 본뜻은 게임이나 경기를 하려는 이유고, 예를 들어서 하우스로 짓게 되면 배드민턴을 칠 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에서 칠 때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다 상승작용을 해서 이로운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올렸지만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도 지금 지붕덮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도 오래 치시니까 아마추어선수급 수준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하우스를 치면 비막이도 되고 겨울에도 내부에서 칠 수가 있는, 전천후로 칠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께서 하우스로 하는 것은 싫다, 일반적으로 즐기는 걸로, 주민들이 아무 때나 가서 운동하고 이런 것을 원한다고 하면 연합회에서 아마추어선수급의 또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이런 분들 위주로 하는 하우스시설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연합회에서 그동안의 갈고 닦은 분들한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 배드민턴 안 치시는 분, 그런 장소도 없어서 못 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셔서 칠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는 것 그것만 해도 저희가 행정의 목적은 많이 달성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도당배드민턴클럽은 김삼중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린벨트 내입니다. 거기에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당 쪽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도 역시 하우스식인데 하우스식으로 하는 방법을 저희가, 일단 도당에서는 하우스식이 아니면 거기 가서 쓰지도 않겠다고 단언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럼 쓰지 않아도 좋다, 우리가 도당 산 쪽에 다시 하우스스타일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
  그리고 그린벨트 승인요청도 했는데 추진하면서 간이식 그런 방법도 우리가 찾아보겠다 이렇게 저희가 설득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얘기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위원장 한병환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5분 기록중지)

(17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배드민턴장과 관련해서 현재 집행할 예산이 7억 있는데 3억 5000은 상동지역에 전천후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 1억 5000은 약대공원 쪽에 오픈되어진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 나머지 2억은 오정동지역에 건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도당동지역에는 전천후 배드민턴장 기이 추진했던 것을 올해 계속 추진해서 올 12월 안으로 경기도의 전천후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한 승인을 획득해서 향후에 계속 진행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많이 질의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각 부서에서 예산 낭비 최소화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해서 열심히 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부적합한 예산편성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이 많이 생겼으며,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지연금의 경우 행정처리 미숙과 담당부서의 업무추진 소홀로 불용액이 다소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와 관련 시설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으며 해당부서의 장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결산심사에 임하는 자세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추진시 소요예산과 사업추진일정의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원미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심명식
  주민자치과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이화진
  지역경제과장윤순중
  사회복지과장마길남
  환경위생과장권병혁
  소사구청장정승봉
  총무과장김영의
  주민자치과장허승범
  시민봉사과장강태원
  지역경제과장임춘희
  사회복지과장이춘구
  환경위생과장방정재
  오정구청장김인규
  총무과장지동흥
  주민자치과장문병섭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지역경제과장김희준
  사회복지과장박순남
  환경위생과장정흥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