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1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
2.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
2.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

(10시14분 개의)

1.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
○위원장 한병환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력 강화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점차 민간에게 이양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재지는 부천시 관내에 두기로 하되 위치는 비공개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30평형 정도로 하고 총 사업비는 1억 41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개소시기는 2003년 9월경이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숙식에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 추진체계는 시의회 동의를 득한 후 수탁자 선정,  위탁협약 체결, 시설 인계인수 그 다음에 수탁자가 운영을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거쳐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 수탁자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붙임으로 부천시가정폭력보호시설 설치개요가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제안이유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0월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임차료 도비보조금이 내시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26일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 및운영조례 방침 결정을 맡고 2003년 6월 9일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조례제정 공포를 했습니다.
  6월 17일에 민간위탁동의안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가결이 되었으며 2003년 7월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되어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 원활하게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으로는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부천시에서도 제104회 임시회에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심의를 거쳐 2003년 6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호시설인 부천시여성의쉼터를 설치하여 2003년 9월에 운영하게 됨에 따라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적정한 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천시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30평형 규모로 설치되는 부천시여성의쉼터는 보호시설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소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으며 2003년 9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에 의한 운영관리와 부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기이 책정되어져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리고 104회 임시회 때 조례가 통과되어졌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30평 정도면 많이 수용은 못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인당 소요평수가 1.1평이거든요.
  소장을 포함해서 3명 정도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0명까지도 가능한데 20명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소요평수는 1.1평입니다, 1인당.
이옥수 위원 들어오시는 분한테 돈 받고 그런 것은 아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전혀 아니죠. 저희가  다 해주는 거죠.
  일시기간은 3일에서 7일까지 할 수 있고 오랫동안 계실 때는 두 달까지 가능하고 연 1회에 한해서 한 달까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면 최고 장기로 있는 사람은 3개월까지 있을 수 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자시설의 임차료가 1억 2000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1억 2000의 예산 속에는 임차료, 그 안의 시설비 이런 게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임차료만 한한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건물을 얻을 때, 임차료에 대해서만 하고 기타 시설은 따로 예산에 서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임차하게 될 때 대상지를 대충 신구도시라든지 배정을 했었을 것 같은데.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아직 안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찾아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탁동의안이 의결되면 공개해서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분하고 같이 가장 좋은 곳을 찾아서 임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대상지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고 비공개로 하는데, 30평형 정도를 전세보증금으로 넣어서 임차했는데 1억 2000이면 된다고 생각해서 책정하신 거라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 시설견학 갔다오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인천 쪽하고 수원 쪽 갔다왔는데 시설은 공개 안해 주더라고요. 하지 못한다고 해서 안했고 저희가 담당자를 만나서 운영에 관한 충분한 건 설명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른 쪽에서는 보통 어떻게 운영들 하고 있죠? 시설부분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문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지난번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시설을 비공개하다 보니까 가해자가 찾아오고 그런 적은 수원이나 인천도 한 군데도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신부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는데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림이 많아서 나중에는 의료기관까지도 연결해 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의료비까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30평형 공간이라고 하면 아파트 정도가 될 텐데 널찍한 공간은 아니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정원은 1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1평에 1명을 하게 되겠지만 저희가 소화시킬 수 있는 정원을 1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딴 데도 6명, 7명,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남편한테 시달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설에서 가해자, 보통으로 생각하면 남편이 될 텐데 찾아와서 나타나는 불상사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인천시 남구청도 그렇고 수원 쪽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거기까지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하게 되면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거기에도 착안을 해서 더 열심히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른 데도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인천이 가보니까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 있고, 교구에서. 그리고 인천 남구청에서는 구청 자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원도 한 군데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 군데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외국에서 운영하는 사례 같은 것 수집한 예가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번에 제가 북유럽갔을 때, 거기도 저희와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살면서 남자가 계속 구타를 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남자를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나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쉼터가 아직까지 우리처럼 심각하진 않고 쉼터보다는 집에서 남자가 나가는 걸로 하고 접근 못하도록 정부에서 방침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가해자쉼터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해를 한 사람들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는 피해자 쪽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가해자 쪽까지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
(10시34분)

○위원장 한병환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체육청소년과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입니다.
  먼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간담회시에도 한번 제안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현재 체육진흥기금이 30억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50억으로 목표를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조성기간 및 금액을 보면 현행조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매년 2억원씩 10억원을 추가조성해서 기금 총액을 30억원 조성한다고 했습니다만 개정안으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 내지 4억원씩 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해서 50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번 간담회시에서 2012년까지 매년 2억씩 해서 50억 조성하는 안을 제시해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그 이후에 위원님들의 너무 기간이 길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조정한 결과는 그럼 2012년까지 하지 말고 2008년까지 해서 4년 정도를 앞당겨서 50억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타 기금과의 목표액 형평성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08년까지 일단은 50억을 목표로 하고 그 이후에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서 일부 조정을 해서 제시를 다시 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제3조제1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쪽에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제5조제2항제3호 체육회 경상운영사업을 체육회 운영 및 경상사업 이렇게 함으로써, 체육회 경상운영사업이라고 할 때 일반 경상사업만을 얘기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 운영 및 경상사업 이렇게 해서 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일부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1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 그대로 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고, 청소년쉼터도 연이어서 제안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 부천시에서 위탁한 쉼터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영37조2의, 규칙 제33조2에 의해서 저희 시에도 청소년쉼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쉼터의 위탁 예정기관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고, 운영비는 1억입니다만 도비 7000만원, 시비 3000만원이 기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수탁자 15명 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50평 규모의 청소년쉼터를 확보하고 있는 단체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됩니다.
  2쪽을 설명드리면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쉼터위탁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업무 추진은 시의회 동의를 득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에서는 운영을 개시하게 되겠습니다.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대상은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저희 청소년쉼터가 경기도 전체로 보게 되면, 지금 공공쉼터가 수원시가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부천, 용인, 의정부, 평택 이 4개 시에 도비 각기 7000만원씩, 시비 3000만원씩 해서 1억원씩 금년도 사업으로 도에서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성남시에 하나 있고 고양시, 안양시, 안산시, 의왕청소년쉼터 이렇게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체육청소년과 소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체육기금은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이며, 적립된 이자수익금으로 체육진흥에 관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은행금리가 연 4% 이내로 이자수입이 격감함에 따라 사업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조성 목표액을 현재 30억에서 50억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부천시체육진흥기금은 31억 4708만 5000원으로 본 조례에서 정한 목표는 달성되었으나 금리 인하로 인한 사업의 지원에 어려움이 예견됨에 따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매년 2 내지 4억씩 부천시에서 출연하여 기금을 50억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본 조례안 제5조에서 (기금의 사용)을 체육회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회 운영 및 경상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지만 체육회에 대한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사무실운영비 1210만원, 체육 육성지원 9개 사업에 8억 9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은 부천시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적립에서 발생된 이자수익금의 일부로 조성되고 있으나 타 시의 경우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수익금 중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지원금으로 체육진흥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신고 및 교육, 선도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가정 및 학교, 사회로 복귀시킴으로써 충동적인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부천시청소년쉼터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소년쉼터의 설치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의한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57조의2와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2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수원, 부천, 용인, 의정부, 평택시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공쉼터 예산은 도비 7000만원, 시비 3000만원으로 1억원이며, 부천시청소년쉼터는 2003년 8월 개소를 목표로 수탁자가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청소년쉼터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간을 두고 민간위탁하는 것은 적정하지만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지침으로 하는 것보다 부천시의 실정에 맞게 상위법에 근간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황원희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생활체육에도 보조가 나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생활체육에는 아주 적은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것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황원희 위원 생활체육 우리 시에서 별도로 또 보조를 해주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시비, 도비, 행사비 이렇게 나갑니다.
황원희 위원 진흥기금에서도 나가고 시비에서도 나가고 도비에서도 나가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황원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건 별다른 문제지만 생활체육의 테니스협회가 문제 있는것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황원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겁니까?
  협의를 해서 한번 논의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방관하고 계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생활체육협의회 소속단체인 테니스연합회 관계의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하게 내적인 임원진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시 생활체육협의회의 좋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원희 위원 이게 바깥에 신문, 언론기관에 자꾸 나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데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할 수는 없겠지만 조정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진의를 파악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저기를 해주고.
  현재 테니스협회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대를 해서 쓰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에는 녹지공원과 하고 계약, 협약서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온 사항입니다.
황원희 위원 문제의 쟁점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한테 임대한 것이 1200만원인가 얼마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가맹단체라든가 테니스클럽 이런 데 받는 것이 1억 8000, 2억 정도 된답니다.
  그 차액에 대한 것을 생체의 누군가가 장난을 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불신 또 생체 각 클럽의 회장들이나 이사들에 대한 불신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한번 감사 내지는 자금 운용에 대한 이런 것은 우리가 할 권한이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테니스연합회하고 생활체육시협의회와의 관계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자격이라든지 임원 탈퇴·가입이라든지 이런 제반조건이 다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 회원단체의 내적문제를 시에서 감사하면서 일을 다른 방향으로 확대시켜나가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각 이사회라든지 대의원 총회라든지 이런 의사결정협의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정하게 조정, 그리고 통제, 관리, 결정 여기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원희 위원 물론 그쪽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만 자꾸 말이 많고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우리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관계되는 사항을 적정한 수준에서 해주는 것이 우리 부천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이 요청을 과장님한테 하면 협의를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관심있는 시의원들하고 그쪽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한번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이런 것이 돼 줘야만 바깥에서 보여지는 상이 괜찮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말썽이 있을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초창기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해보려고 시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회장단 서로 간의 주장이나 견해가 많이 다르고 타협에 들어갔다가도 또다시 번복이 되고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 시기라든지 한계를 지나간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마무리단계에 와있다고 보고 만일 그것이 정말 의사결정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든지 또는 테니스연합회의 내부적인 경영관리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의혹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적절하게 조사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거의 마지막단계에 와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좋습니다. 조례와 관계없는 질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그런  내용은 인지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황원희 위원 지금 어느 정도가 부족분입니까?
  우리가 기금을 50억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이자금리가 줄어든 그 부분에 한해서만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저희하고 어깨를 겨루고 있는 수원, 성남, 안양, 고양 이런 데 견주어서 타 시가 체육기금 목표를 상향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실제로 상향해서 목표를 잡고 있는 시들도 있고 한데 그런 시들하고의 균형있는 목표달성이라든지 또 체육진흥을 위해서 50억 정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목표를 정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제안 올렸듯이 이자율이 하향돼 있어서 사실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이자수입이 과거보다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 1억에서 7000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려고 한다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증가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부천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일정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50억으로,  
황원희 위원 이자 감소 플러스 타 시·군의 체육진흥발전기금과의 형평성 거기에 플러스 부천시 체육 향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것으로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입니다.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된 이유가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을 더 조성해달라는 그런 뜻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묻겠습니다.
  현재 체육기금이 부천시에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31억 4000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31억 정도 돼? 확보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앞으로 50억을 확보하려면 19억 정도가 모자라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계획을 5년 계획으로 잡으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5년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30억에 대해서 연간 이자가 어느 정도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30억이면 한 1억, 4% 잡고.
조성국 위원 1억 3000 정도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체육청소년과의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연간 예산 편성액 어느 정도돼요?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각 가맹단체나 행사 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행사 때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한 8억 7000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6억 8000 정도됩니다.
조성국 위원 일반예산 보조나 국·도비 보조가 얼마고 우리 30억 기금에서 주는 돈이 얼마 정도 돼요? 순수 기금에서 체육회나 생체에 주는 1년 예산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순수 기금에서 준 것은 2002년도 기준으로 하면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1억 미만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자수익보다도 기금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적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기금규정에 이자수익의 100%를 쓰는 게 아니고 80% 미만으로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자라도 적립이 계속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31억 기금에서나 부천시 일반회계, 국·도비 지원금을 합쳐서 연간 15억 정도를 체육회에 주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기금에서는 약 1억 미만을 주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그래서 1억 4000 정도는 일반회계나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기금에서 80%만 주니까 1억 정도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부천시에 있는 경륜장이나 경마장에서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18억 들어왔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 기금은 어디에 쓰십니까? 수익금이지 기금이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지방재정지원금입니다. 각 있는 데다 주는 것인데 이 돈은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시민의 체육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걸로,  
조성국 위원 지난 104회 회기 때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이 통과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통과 안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보류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거기에도 보면 지원금의 용도에서 체육활동 지원사업 및 어린이시설 확충관리,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청소년 문화활동공간,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체육회 지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류시킨 것은 사용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검토하자는 내용이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기금이 많다고 해서 체육회 조성이 빠른 것도 아니고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기금이라는 것은 나쁜 얘기로 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국·도비에서도 지원해주는데 이 돈은 실제 우리가 감시하기 어려운 돈이에요.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기금만 많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활성화의 촉진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내실있게 운영하나, 황원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테니스협회마냥 내분이 있으면 기금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얼마만큼 감시감독을 잘해서 그 협회나 단체가 활성화, 그 동호회가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회가 활성화되고 육성되는 거지 기금만 많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예산이나 국·도비를 주는 것은 투명성이 있지만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투명성이 저하된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시·군 기금과 비교해 보니까 많이 책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내실을 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2005년도에는 도체육대회를 부천시에서 개최하게 되고 2006년도에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체육분야도 볼륨이나 목표수치를 상향조정해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금을 갖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아울러서 좀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나 단체들이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내실을 기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좀더 상향해서 꼭 필요하게끔 추가로 지원해 주는 문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내실을 기하고 우리 부천 체육이 적어도 경기도에서 상위에 꼭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목표도 상향시켰습니다만 내실화도 기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 또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진짜 기금조성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많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실이 첫째거든요.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조(기금의 사용)에 보니까 3항에 체육회 경상운영사업에서 체육회 운영 및 경상사업이라고 운영이라는 단어를 삽입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 일반회계나 국·도비 가지고만 운영하고 기금은 경상사업만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기금은 주로 경상사업을 하고 체육회 국장이나 사무보조원 인건비는 저희 정액보조로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일반회계?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러니까 체육회 사무실 운영이 좀 소홀히 되고,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안양, 성남 이런 데는 체육회 국장, 과장, 사무원 이런 체계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은 과거의 체제가 그대로 흘러와서 그렇습니다만 국장하고 사무원 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경상적으로 보조되는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 플러스 매년 납부하는 이사회비를 거출해서 봉급하고 일부 수당을 지불했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아무래도 제때제때 이사회비가 수납이 안 된다든지 할 경우에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성국 위원 가맹단체의 사무실이나 직원의 급여를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에서 잘라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기금 확보해서 사무실 직원 급여, 운영비를 주겠다는 얘긴데 급여나 운영비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정액보조금하고 이사회비, 그 다음에 회원 상호 간의 회비 수납이 있거든요. 그걸로 운영해서 적절히 써야 되지 기금 30억에서 50억 만들어달라고 해서 기금 올려서 사무실 운영비에 직원 봉급 주겠다는 건 발상 자체가 잘못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제 말씀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되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 기금에서 인건비, 급여를 주겠다는 뜻은 아니고 일반 운영비 관계입니다.
  사무국장이나 여직원의 인건비를 그 기금에서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급여는 매년도 일반회계에서 예산 산출해서 근거에 의해서 주시면 되는데, 또 호봉도 올라갈 테고, 오래되면.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까지 기금에서 해준다는 건 잘못된 사항이죠, 발상 자체가.
  왜냐하면 기금은 오직 선수육성, 체육회 진흥, 건강 증진에 쓰라는 거지, 기금의 목적이 그렇잖아요.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거지, 운영비를 일반회계에서 써야지 기금에서 쓴다는 발상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은 현행으로 개정하지 말고 체육회 경상적 운영사업에만 써야지 체육회 운영 및 경상사업에 쓰면 안 된다.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 있던 그대로 경상사업에만 쓸 수 있게끔 현행대로 놔둘 의향은 없는지.
  사무실 운영비를 왜 기금에서 쓰려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제가 다시 한 번 타 시 사례를 한두 가지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사무국 인건비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 성남, 안양, 고양시는 사무국운영비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업그레이드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깐다든지,
조성국 위원 과장님 그 지역은 일반회계에 정액보조금이나 이사회 회비에서 그것이 감된 상태에서 기금에서 쓰게끔 되어 있지, 우리는 일반회계에서 주지 않습니까. 사무실 운영비면 급여를 주잖습니까.
  그것은 단편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지.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내역을 사무실 운영비, 급여까지 줄 수 있다고 기금조례를 만들어 주었을 뿐이고 우리는, 그러다 보면 거기만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감됐을 것 아니냐 이거지.
  일반회계에 책정이 안 됐으니까 기금에서 쓰게끔 해서 기금 이자수익금으로 쓰는 거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정액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단편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되지.
  타 시·군에서 그렇게 쓴다고 해서 우리도 써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발상 아니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의 체육회 운영경비 기준지원액이 연간 1210만원입니다. 여기 1210만원에다가 이사회비를 포함해서 사무국장하고 직원 급여를 주는데  
조성국 위원 연간 1210만원밖에 사무실 운영비를 안 준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그 가맹단체가 몇 개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19개입니다.
조성국 위원 19단체에 1200만원밖에 안 준다는 말입니까? 사무실운영비를.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아니요, 체육회 사무국이요.
  사무국에 연간 1210만원이,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연간 1210만원이 나가니까 사무국장하고 사무보조원 두 사람의 인건비도 턱없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순수하게 급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모자라는 부분을 이사회비를 거출해서 일부 충당하는데 그 이사회비가 100% 안 들어오게 되니까 급여를  
조성국 위원 그러면 급여나 운영비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더 증액시켜서 해줄 생각을 해야지, 저는 생각이 그래요.
  발상 자체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라는 돈은 실지 주머니가 두 개째 돈인데, 주머니가 두 개예요. 일반회계에서 줄 수도 있고 기금에서 줄 수 있는 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금이라는 것은 암적인 존재다, 소위 말해서 감시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쓴 내용을 알기가.
  그런 돈을 사무실운영비로 주지 말고 기금은 건전하게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 체육활동 활성화에만 쓰고 운영비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더 증을 해서 줘야지 기금에서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란 얘기예요. 기금에서 운영비를 준다는 생각 자체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추가로 저의 뜻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기준지원액 1210만원에 이사회비 한 70% 거출하는 것 갖고서 두 사람 인건비를 주기에도 모자라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금을 빼서 급여를 주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한다는 뜻도 아니고요.
  다만 운영비, 일반적으로 사무실 운영하는 기본적인 비용을 일부 충당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5조(기금 사용내역)에 체육회 운영이라는 것은 사무실 집기라든지 급여도 포함된 거다 이거죠.
  이 기금이라는 것은 순수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만 쓰라 이거예요. 체력증진을 위해서, 운영비로 쓰지 말고.
  운영비가 모자라면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하는 게 낫고 이사회비나 회비를 좀 올려서 해주는 게 낫지 기금을 거기에 다 쓴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타 시도 그렇게 체육회를 지원해 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지금 체육회와 관련해서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있죠?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얼마가 나가고 있습니까? 임금을 포함한 운영비 관련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일반회계에서는 1210만원이 나가는 거고
○위원장 한병환 기금에서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기금에서는 1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꾸 논란이 되어지니까 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기금에서 얼마가 나가는지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해서는 질의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 들어온 것에 나이가 9세부터 24세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왜 24세까지, 나이 많이 먹은 사람까지도 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게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청소년기본법에 나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옥수 위원 수탁시설을 15명 이상, 50평으로 한다고 나와있는데 다른 데도,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다고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옥수 위원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 벤치마킹을 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민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벤치마킹 안했습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때 벤치마킹을 다니려고 합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업자에게 운영비 지원을 1억 해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순수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재진 위원 1억이라고 하는 것은 1년간의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수탁자 설치기준에 보면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기 위한 수탁자가 15명 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50평 이상의 청소년쉼터를 기이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그리고 위탁 예정시기가 차월, 8월이란 말이에요.
  사전에 검토를 쭉 하시면서 혹시,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위탁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우리가 그동안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골치 아픈 사업이라고 일반 청소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난색을 표하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가 종교법인 이런 데를 두세 군데 정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하기 어려워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진 위원 종교법인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위원장 한병환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2003년 8월 개소를 목표로 수탁자에게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을 맡기기 위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렸는데 그전에 도비 7000만원이 내시됐을 때 우리 부천시에서 요구해서 내시가 됐는지,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돈 7000만원 정도를 부천에 내려줄 테니까 일정의 시비를 보태서 청소년쉼터를 만들어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일단 도에서 청소년쉼터가 필요하거나 또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시·군에 경기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비를 얼마 지원해 줄 테니까 시·군비를, 도비 70% 시·군비 30% 부담해서 신설을 해보도록 하라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게된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의회와 협의하신 적 있으세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의회와 별도로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고 당초예산 심의 때 저희가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예산 제안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 이런 도비가 내시되거나 또는 도비가 내시될 예정인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 담당직원들이 기존에 이러한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데, 또는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의 여러 가지 자료나 통계를 삼아서 우리 부천시에 이런 게 필요한지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도비 내시 예정되어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일단 시의회의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데 저희가 사업 자체가 뜻이 있고 또 우리 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그런 과정을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도에서 내시 예정된 어떤 특수사업을 위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인 청소년에 관한 사안이나 체육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서 올해 내시 예정되어 있는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 말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 청소년쉼터뿐만이 아니라 관계되는 유사한 이런 사업을 도에서 준비하고 내시한다고 그러면 충분한 수요조사와 또 그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또는 사업의 성과나 실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기록중지)

(11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속기사는 기록을 다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안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 관련해서는 부천시 관내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자들이 존재하고 가정폭력 문제가 새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는 시점에 그 피해자를 보호할 시설이 부천 관내에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동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시급히 설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조례안 관련해서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관련해서는 기이 집행부에서 올린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제정안이 보류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류된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체육회 지원이 제3조에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을 통해서도 체육회 지원이 가능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도 체육회 지원 관련되어진 사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두 조례안이 상충되어지고 또 그 기능과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 우리가 기간을 두고 두 조례 간에 상충되어지는 점과 두 조례안의 정확한 지위와 역할을 내부적으로 살펴봐서 동 조례안과 경륜사업 관련 조례안의 통합 방안이나 아니면 두 조례안에 대한 역할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시간과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청소년쉼터와 관련해서 새로운 민간위탁기관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부천시에는 모퉁이쉼터라고 하는 가출여성, 청소년, 미혼모를 보호하는 시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충분히 협의하고 고민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존 운영시설과 새로이 만들어질 청소년쉼터와 관련한 의견조율, 자료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 조례안을 보류한 상태에서 위원회와 집행부 간의 충분한 고민과 또 자료조사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동 민간위탁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되어진 안건과 관련해서는 폐회 중에라도 우리 위원회와 또 새로 구성되어지는 민간위탁시설(사무)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고민을 해서 좋은 안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10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여성복지과장김정숙

○회의록서명
  위원장한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