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1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
2.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
2.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
(10시14분 개의)
1.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력 강화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점차 민간에게 이양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재지는 부천시 관내에 두기로 하되 위치는 비공개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30평형 정도로 하고 총 사업비는 1억 41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개소시기는 2003년 9월경이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숙식에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 추진체계는 시의회 동의를 득한 후 수탁자 선정, 위탁협약 체결, 시설 인계인수 그 다음에 수탁자가 운영을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거쳐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 수탁자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붙임으로 부천시가정폭력보호시설 설치개요가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제안이유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0월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임차료 도비보조금이 내시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26일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 및운영조례 방침 결정을 맡고 2003년 6월 9일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조례제정 공포를 했습니다.
6월 17일에 민간위탁동의안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가결이 되었으며 2003년 7월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되어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 원활하게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으로는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부천시에서도 제104회 임시회에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심의를 거쳐 2003년 6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호시설인 부천시여성의쉼터를 설치하여 2003년 9월에 운영하게 됨에 따라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적정한 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천시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30평형 규모로 설치되는 부천시여성의쉼터는 보호시설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소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으며 2003년 9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에 의한 운영관리와 부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기이 책정되어져 있죠?
이옥수 위원님.
30평 정도면 많이 수용은 못하겠네요?
소장을 포함해서 3명 정도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0명까지도 가능한데 20명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소요평수는 1.1평입니다, 1인당.
일시기간은 3일에서 7일까지 할 수 있고 오랫동안 계실 때는 두 달까지 가능하고 연 1회에 한해서 한 달까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재진 위원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자시설의 임차료가 1억 2000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1억 2000의 예산 속에는 임차료, 그 안의 시설비 이런 게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임차료만 한한 건가요?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탁동의안이 의결되면 공개해서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분하고 같이 가장 좋은 곳을 찾아서 임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 시설견학 갔다오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는데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림이 많아서 나중에는 의료기관까지도 연결해 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의료비까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1.1평에 1명을 하게 되겠지만 저희가 소화시킬 수 있는 정원을 1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딴 데도 6명, 7명,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남편한테 시달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거기에도 착안을 해서 더 열심히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살면서 남자가 계속 구타를 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남자를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나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쉼터가 아직까지 우리처럼 심각하진 않고 쉼터보다는 집에서 남자가 나가는 걸로 하고 접근 못하도록 정부에서 방침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가해자쉼터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해를 한 사람들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는 피해자 쪽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가해자 쪽까지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
(10시34분)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간담회시에도 한번 제안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현재 체육진흥기금이 30억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50억으로 목표를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조성기간 및 금액을 보면 현행조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매년 2억원씩 10억원을 추가조성해서 기금 총액을 30억원 조성한다고 했습니다만 개정안으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 내지 4억원씩 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해서 50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번 간담회시에서 2012년까지 매년 2억씩 해서 50억 조성하는 안을 제시해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그 이후에 위원님들의 너무 기간이 길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조정한 결과는 그럼 2012년까지 하지 말고 2008년까지 해서 4년 정도를 앞당겨서 50억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타 기금과의 목표액 형평성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08년까지 일단은 50억을 목표로 하고 그 이후에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서 일부 조정을 해서 제시를 다시 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제3조제1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쪽에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제5조제2항제3호 체육회 경상운영사업을 체육회 운영 및 경상사업 이렇게 함으로써, 체육회 경상운영사업이라고 할 때 일반 경상사업만을 얘기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 운영 및 경상사업 이렇게 해서 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일부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1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 그대로 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고, 청소년쉼터도 연이어서 제안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 부천시에서 위탁한 쉼터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영37조2의, 규칙 제33조2에 의해서 저희 시에도 청소년쉼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쉼터의 위탁 예정기관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고, 운영비는 1억입니다만 도비 7000만원, 시비 3000만원이 기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수탁자 15명 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50평 규모의 청소년쉼터를 확보하고 있는 단체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됩니다.
2쪽을 설명드리면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쉼터위탁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업무 추진은 시의회 동의를 득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에서는 운영을 개시하게 되겠습니다.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대상은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저희 청소년쉼터가 경기도 전체로 보게 되면, 지금 공공쉼터가 수원시가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부천, 용인, 의정부, 평택 이 4개 시에 도비 각기 7000만원씩, 시비 3000만원씩 해서 1억원씩 금년도 사업으로 도에서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성남시에 하나 있고 고양시, 안양시, 안산시, 의왕청소년쉼터 이렇게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체육기금은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이며, 적립된 이자수익금으로 체육진흥에 관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은행금리가 연 4% 이내로 이자수입이 격감함에 따라 사업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조성 목표액을 현재 30억에서 50억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부천시체육진흥기금은 31억 4708만 5000원으로 본 조례에서 정한 목표는 달성되었으나 금리 인하로 인한 사업의 지원에 어려움이 예견됨에 따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매년 2 내지 4억씩 부천시에서 출연하여 기금을 50억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본 조례안 제5조에서 (기금의 사용)을 체육회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회 운영 및 경상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지만 체육회에 대한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사무실운영비 1210만원, 체육 육성지원 9개 사업에 8억 9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은 부천시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적립에서 발생된 이자수익금의 일부로 조성되고 있으나 타 시의 경우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수익금 중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지원금으로 체육진흥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신고 및 교육, 선도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가정 및 학교, 사회로 복귀시킴으로써 충동적인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부천시청소년쉼터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소년쉼터의 설치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의한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57조의2와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2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수원, 부천, 용인, 의정부, 평택시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공쉼터 예산은 도비 7000만원, 시비 3000만원으로 1억원이며, 부천시청소년쉼터는 2003년 8월 개소를 목표로 수탁자가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청소년쉼터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간을 두고 민간위탁하는 것은 적정하지만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지침으로 하는 것보다 부천시의 실정에 맞게 상위법에 근간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님.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생활체육에도 보조가 나갑니까?
협의를 해서 한번 논의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방관하고 계실 겁니까?
현재 테니스협회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대를 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 차액에 대한 것을 생체의 누군가가 장난을 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불신 또 생체 각 클럽의 회장들이나 이사들에 대한 불신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한번 감사 내지는 자금 운용에 대한 이런 것은 우리가 할 권한이 없습니까?
그 회원단체의 내적문제를 시에서 감사하면서 일을 다른 방향으로 확대시켜나가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각 이사회라든지 대의원 총회라든지 이런 의사결정협의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정하게 조정, 그리고 통제, 관리, 결정 여기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있는 시의원들하고 그쪽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한번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이런 것이 돼 줘야만 바깥에서 보여지는 상이 괜찮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말썽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마무리단계에 와있다고 보고 만일 그것이 정말 의사결정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든지 또는 테니스연합회의 내부적인 경영관리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의혹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적절하게 조사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거의 마지막단계에 와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50억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이자금리가 줄어든 그 부분에 한해서만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만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려고 한다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증가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부천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일정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50억으로,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된 이유가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을 더 조성해달라는 그런 뜻이죠?
현재 체육기금이 부천시에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기금이 많다고 해서 체육회 조성이 빠른 것도 아니고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기금이라는 것은 나쁜 얘기로 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국·도비에서도 지원해주는데 이 돈은 실제 우리가 감시하기 어려운 돈이에요. 맞죠?
얼마만큼 내실있게 운영하나, 황원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테니스협회마냥 내분이 있으면 기금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얼마만큼 감시감독을 잘해서 그 협회나 단체가 활성화, 그 동호회가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회가 활성화되고 육성되는 거지 기금만 많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예산이나 국·도비를 주는 것은 투명성이 있지만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투명성이 저하된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시·군 기금과 비교해 보니까 많이 책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내실을 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체육분야도 볼륨이나 목표수치를 상향조정해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금을 갖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아울러서 좀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나 단체들이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내실을 기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좀더 상향해서 꼭 필요하게끔 추가로 지원해 주는 문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내실을 기하고 우리 부천 체육이 적어도 경기도에서 상위에 꼭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목표도 상향시켰습니다만 내실화도 기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 또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일반회계나 국·도비 가지고만 운영하고 기금은 경상사업만 했어요?
부천은 과거의 체제가 그대로 흘러와서 그렇습니다만 국장하고 사무원 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경상적으로 보조되는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 플러스 매년 납부하는 이사회비를 거출해서 봉급하고 일부 수당을 지불했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아무래도 제때제때 이사회비가 수납이 안 된다든지 할 경우에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기금 확보해서 사무실 직원 급여, 운영비를 주겠다는 얘긴데 급여나 운영비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정액보조금하고 이사회비, 그 다음에 회원 상호 간의 회비 수납이 있거든요. 그걸로 운영해서 적절히 써야 되지 기금 30억에서 50억 만들어달라고 해서 기금 올려서 사무실 운영비에 직원 봉급 주겠다는 건 발상 자체가 잘못됐죠.
사무국장이나 여직원의 인건비를 그 기금에서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오직 선수육성, 체육회 진흥, 건강 증진에 쓰라는 거지, 기금의 목적이 그렇잖아요.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거지, 운영비를 일반회계에서 써야지 기금에서 쓴다는 발상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은 현행으로 개정하지 말고 체육회 경상적 운영사업에만 써야지 체육회 운영 및 경상사업에 쓰면 안 된다.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 있던 그대로 경상사업에만 쓸 수 있게끔 현행대로 놔둘 의향은 없는지.
사무실 운영비를 왜 기금에서 쓰려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원시의 경우에는 사무국 인건비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 성남, 안양, 고양시는 사무국운영비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업그레이드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깐다든지,
그것은 단편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지.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내역을 사무실 운영비, 급여까지 줄 수 있다고 기금조례를 만들어 주었을 뿐이고 우리는, 그러다 보면 거기만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감됐을 것 아니냐 이거지.
일반회계에 책정이 안 됐으니까 기금에서 쓰게끔 해서 기금 이자수익금으로 쓰는 거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정액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단편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되지.
타 시·군에서 그렇게 쓴다고 해서 우리도 써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발상 아니냐.
2003년도의 체육회 운영경비 기준지원액이 연간 1210만원입니다. 여기 1210만원에다가 이사회비를 포함해서 사무국장하고 직원 급여를 주는데
사무국에 연간 1210만원이,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연간 1210만원이 나가니까 사무국장하고 사무보조원 두 사람의 인건비도 턱없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순수하게 급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모자라는 부분을 이사회비를 거출해서 일부 충당하는데 그 이사회비가 100% 안 들어오게 되니까 급여를
발상 자체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라는 돈은 실지 주머니가 두 개째 돈인데, 주머니가 두 개예요. 일반회계에서 줄 수도 있고 기금에서 줄 수 있는 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금이라는 것은 암적인 존재다, 소위 말해서 감시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쓴 내용을 알기가.
그런 돈을 사무실운영비로 주지 말고 기금은 건전하게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 체육활동 활성화에만 쓰고 운영비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더 증을 해서 줘야지 기금에서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란 얘기예요. 기금에서 운영비를 준다는 생각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기준지원액 1210만원에 이사회비 한 70% 거출하는 것 갖고서 두 사람 인건비를 주기에도 모자라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금을 빼서 급여를 주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한다는 뜻도 아니고요.
다만 운영비, 일반적으로 사무실 운영하는 기본적인 비용을 일부 충당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기금이라는 것은 순수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만 쓰라 이거예요. 체력증진을 위해서, 운영비로 쓰지 말고.
운영비가 모자라면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하는 게 낫고 이사회비나 회비를 좀 올려서 해주는 게 낫지 기금을 거기에 다 쓴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논란이 되어지니까 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기금에서 얼마가 나가는지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해서는 질의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님.
민간위탁동의안 들어온 것에 나이가 9세부터 24세예요?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때 벤치마킹을 다니려고 합니다.
민간위탁업자에게 운영비 지원을 1억 해주는 거죠?
사전에 검토를 쭉 하시면서 혹시,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위탁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하기 어려워하는 사업입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45분 기록개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체육청소년과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2003년 8월 개소를 목표로 수탁자에게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을 맡기기 위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렸는데 그전에 도비 7000만원이 내시됐을 때 우리 부천시에서 요구해서 내시가 됐는지,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돈 7000만원 정도를 부천에 내려줄 테니까 일정의 시비를 보태서 청소년쉼터를 만들어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기록중지)
(11시55분 기록개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안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 관련해서는 부천시 관내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자들이 존재하고 가정폭력 문제가 새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는 시점에 그 피해자를 보호할 시설이 부천 관내에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동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시급히 설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조례안 관련해서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관련해서는 기이 집행부에서 올린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제정안이 보류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류된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체육회 지원이 제3조에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을 통해서도 체육회 지원이 가능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도 체육회 지원 관련되어진 사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두 조례안이 상충되어지고 또 그 기능과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 우리가 기간을 두고 두 조례 간에 상충되어지는 점과 두 조례안의 정확한 지위와 역할을 내부적으로 살펴봐서 동 조례안과 경륜사업 관련 조례안의 통합 방안이나 아니면 두 조례안에 대한 역할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시간과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청소년쉼터와 관련해서 새로운 민간위탁기관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부천시에는 모퉁이쉼터라고 하는 가출여성, 청소년, 미혼모를 보호하는 시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충분히 협의하고 고민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존 운영시설과 새로이 만들어질 청소년쉼터와 관련한 의견조율, 자료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 조례안을 보류한 상태에서 위원회와 집행부 간의 충분한 고민과 또 자료조사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동 민간위탁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되어진 안건과 관련해서는 폐회 중에라도 우리 위원회와 또 새로 구성되어지는 민간위탁시설(사무)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고민을 해서 좋은 안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10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여성복지과장김정숙
○회의록서명
위원장한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