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0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민간위탁시설(사무)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민간위탁시설(사무)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20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한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변경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 한병환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10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0건의 조례안 중 7건으로 안건수가 제일 많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총무과 소관으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현재 총무과장의 해외출장 관계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와 답변은 해당팀장으로부터 듣고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와 답변은 해당팀장에게 듣고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먼저 105회 부천시의회 1차 정례회의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등 상정안건은 9건이며 이중 조례가 8건, 민간위탁동의안이 1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등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의사 및 폐기물처리시설 근무자 등의 특수업무 수당을 인상하여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용어를 조정하면서 기타 불합리한 사무관리규정의 용어를 조정하여 행정의 수요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의설치및운영지침에 의거 존속기한이 만료된 각 구청의 주민자치과가 폐지되고 시 본청에 주민자치과 신설과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5월 1일 표준정원제관련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되어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을 경제문화국으로 명칭변경하고, 문화예술과를 경제문화국 소속으로 하며, 주민자치과를 행정지원국에 신설하고, 체육청소년과를 복지환경국으로 소속 변경하며, 민원허가과를 시민봉사과로, 국제통상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민방위 관련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주민자치과로 변경하는 등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박동 현대홈타운 신축공사로 인하여 소사본동 및 괴안동, 계수동지역의 일부가 신축부지에 포함되고 지번이 범박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사본동, 괴안동, 계수동의 지역을 범박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현대홈타운 신축공사와 관련 부지에 포함된 소사본3동, 괴안동지역을 범박동으로 편입하여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등처리지침, 2003년 6월 19일 경기도로부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 수당 인상통보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및 전임계약직공무원, 폐기물처리시설근무자 등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동 규정 별표 9의 제19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2003년 7월 1일부터 인상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며 일반직의사, 전임계약직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상기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문을 조정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표기하는 명칭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법합니다.
  다음은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근거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안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에서 제6항 및 제7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조례안 제3조의2(특수공인)에서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행정관리시스템에 전자입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조례안 제3조의3(복합인증기)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무관리규정 제36조제2항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5조에 의거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부착 복합인증기에 인증기발급전용이라고 각인의 표시를 두어 일반 공인과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4조(글씨 및 규격)에서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의거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9조(공고)는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시보에 공고하여 알리는 사항이고, 기타사항은 사무관리규정 제3조(정의)에서 정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동기능 전환 업무보강을 위해 구별로 행정6급 각 1명, 전체 3명 증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부천시 공무원의 정원 중 행정6급 3명을 증원하여 승인함에 따라 총 정원을 1,956명에서 1,959명으로 변경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930명에서 1,933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법합니다.
  다음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등의 개정으로 2003년 5월 1일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조직진단결과와 각 부서별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경쟁력있는 행정조직으로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3년 5월 1일자 공포 시행된 표준정원제에서 시·군의 6급 정원 책정기준이 정원의 22%에서 23%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능보강이 필요한 6급팀을 신설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렬·직급 불부합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5조에서 경제통상국을 경제문화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부천시가 추진하는 영상문화단지 5대 문화사업, 박물관이 많은 도시 등 문화예술자원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과 연계함으로써 경제문화 중심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 조례안 제7조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에 체육청소년과를 소속변경하고 그에 따른 업무도 삭제하는 사항은 한시기구등설치및운영지침에 의거 존속시한이 만료된 3개 구청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시 본청에 주민자치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기구로 설치하게 됨에 따라 유사한 업무와 국의 안배를 위하여 주민자치과를 행정지원국에 두고 체육청소년과를 복지환경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민원허가과를 시민봉사과로 조정하는 것은 인허가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단일 부서로 통합관리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9조에서 경제문화국에 두는 과에서 국제통상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변경하여 기능을 재조정하는 사항과 복지환경국 내에 있는 문화예술과를 경제문화국에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에서 문화예술과를 삭제하고 복지분야인 체육진흥 및 청소년보호육성을 다루는 체육청소년과를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6월 30일 본 위원회와 행정지원국과의 간담회에서 협의하였던 기구조정안에 대하여 부천시 산하 전 직원에게 공지하고 의견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민자치과가 신설되고 인허가업무의 단일 부서 통합 등으로 위임사무 주관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능률제고를 위하여 일부 사무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 본청에 주민자치과의 신설로 총무과에 있던 민방위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부서를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이며 민방위기본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위임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며, 기업지원과의 업무 중 신설되는 지역경제과의 업무로 이관되는 고압가스안전관리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는 고유업무로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환경위생과 위임사무명란의 제8호 내지 제11호를 신설하는 사항은 고유업무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적법하나 제12호 야생조수보호위임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및시행규칙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기존 제7호에 야생조수보호 위임명에 있어 단위사무명에서 유해조수구제허가, 포획한 조수의 신고, 박제업 등록은 제7호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사구 범박동은 재개발로 인하여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하여 신축공사부지에 포함된 법정동의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범박동 재개발지역에 포함되는 소사본동, 괴안동, 계수동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9조의2와 제11조에 의거 지난 제104회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3년 6월 9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으로 적 법합니다.
  다음은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사구 범박동은 재개발로 인하여 소사본동 및 괴안동 일부 지역이 신축부지에 포함되고 지번이 범박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범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 특히, 기구조정안 관련해서 심의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접수하는 창구를 인터넷상에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부천시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그리고 직원 내부 간에 사용하는 내부시스템에 이번 기구조정안과 관련되어진 집행부의 안을 올 려놓고 그에 따른 관계공무원들과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일단 총괄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구청 기구조정안에서 총무과에 두는 팀의 명칭 중 동기능전환팀은 발음도 어렵고 동기능은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전환이 완료된 시점으로 변경이 요망되어진다는 의견이 올라왔고, 시 본청 행정지원국의 명칭도 자치행정국이나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구청 총무과에 두는 민방위·사회진흥팀을 분리해서, 업무가 광범위하고 과다한 이유로 인해서 분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올라와 있고요.
  구청의 주민자치과 폐지로 일부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건설과의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다는 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구청의 건축과에 두는 팀 중에서 일반민원팀은 시민봉사과의 민원팀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변경을 해달라는 의견도 올라와 있고, 부천시는 녹지보다는 공원이 많은 도시로 녹지공원과를 공원녹지과로 변경하고 과에 두는 팀의 명칭도 변경하자, 즉 녹지행정을 공원행정으로, 도시공원을 공원조성으로, 산림환경을 자원조성 이런 식으로 명칭을 변경해 보자는 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쪽은 기구조정안에는 주민자치과로 되어져 있으나 이것을 총무과 또는 기획실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상정되어진 조례안 중에서 특히 기구조정안과 관련 해서는 공무원과 일반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함께하는 원칙을 스스로 설정했고 그에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가 수렴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상정되어진 조례안들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팀장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행자부 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의결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병환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하겠다는 의견이죠?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주요골자는 현재 일반직 의사나 전임계약직공무원들의 특수업무수당이 약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기문제도 있고 복지문제도 있고 또 그러한 역할을 맡고자 하는 분들이 공무원에 임용되는 부분을 꺼려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상하자고 하는 안이죠?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부적으로 전자문서에 사용되어졌던 전자이미지공인을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기타 등에서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구비한 시스템에 한해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죠?
○총무과총무팀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결국 이 조례안은 정보화사회에 걸맞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정보화 역기능으로써의 문서위조라든지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오류들을 제어하는 조례안이죠?  
○총무과총무팀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행자부에서 팀장 3명을 승인받은 거죠?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팀장 3명이 증원됐는데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구청 총무과에 동기능 전환업무를 맡는,
조성국 위원 3개 구청 총무과에 배정이 됐다고요?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네. 각 구청별로 6급 1명씩.
조성국 위원 주민자치과가 시로 이관되면서, 구청의 업무를 팀장 한 사람 가지고 되겠어요?
  현재 주민자치과 업무를 총무과에 하나의 팀으로 해서 6급이 업무를 다 관장할 수 있을까요?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주민자치과는 5급 1명이 줄고 기존 주민자치과에 있던 자치행정팀이나 이런 팀들이 총무과나 이런 쪽으로 다시 안배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5급 1명이 준 결과가 나왔습니다.
  5급 대신 행정6급이 동기능 전환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게 된,  
조성국 위원 5급이 하던 것을 6급으로 하향조정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증원이야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공무원 정원으로 해주면 좋은데 과연 6급 한 분이 팀장으로 있으면서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이 1,930명에서 1,933명으로 3명이 늘어나고 의회는 그대로 26명인데 지금 의회에 보면 홍보팀이 없어요, 위원회에.
  그래서 위원회의 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한두 명 정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6급팀 신설은 표준정원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부천시 전체 일반직 정원의 23%로 6급을 둘 수 있는데, 6급팀 신설은 가능한데 다만 팀 신설할 때는 6급 포함해서 4명으로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인력을 재조정해서 팀을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홍보할 수 있는 인력을 1명이나 2명만 준다면 의회 내에 팀을 하나 신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정팀 내에 홍보담당자를 두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별 무리는 없죠?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게 6급이 아닌 7급도 가능하냐는 말씀이십니까?
박종국 위원 네.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종국 위원 26명에서 27~8명으로 늘리자는 얘기거든요.
  인원을 의회전담홍보팀이 됐든 아니면 홍보담당자가 됐든 한두 명을 늘려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것과 관련해서는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팀장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현재 늘리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여러 가지 기구와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기 때는 아마 획기적으로 인력지원이 되지 않나, 그때 가서는 검토를 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명을 늘리면 본청에 있는 어느 과의 1명을 감원해서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박종국 위원 본청에 여유있는 부서가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본청에도 인력이 상당히 모자란 편입니다.
박종국 위원 의회의 경우에 대외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본회의장 방송실에는 속기사가 올라가서 조작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빚어지거든요.
  그래서 홍보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한두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이 의회홍보도 하고 회기중에는 본회의장 방송시설도 담당하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의회에서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월이 됐든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네, 알았습니다. 필요성을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교통지도사업소에 방치차량처리팀이 신설되죠?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네.  
정윤종 위원 팀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이번에 신설되는 팀은 6급 포함해서 4명입니다.
정윤종 위원 방치차량을 그동안 자동차관리팀에서 했나요?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럼 자동차관리팀에서는 담당 1명이 했나요?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각 팀별로 팀장 포함해서 보통 3명이나 4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정윤종 위원 담당 1명은 있었겠네요? 자동차처리.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네.  
정윤종 위원 그동안 방치차량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불만, 원성이 많았거든요.
   신설이 잘됐는데 신고 외에 자율 자발적인 처리도 이루어질까요? 이 정도면.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방치차량이 주로 야간에 대형차량도 있고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팀이 신설돼서 전담해서 방치차량을 처리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감소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신설팀은 상당히 잘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 외에 자율, 자발적으로 무제한 방치된 것 신고 안하면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처리가 잘됐으면 하는데, 그 4명 외 거기에 공익이라든가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은 없죠? 그런 보강은.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저희가 방치차량을 처리하면서 우선 사무분장에도 제도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소 내의 공익이라든가 가용인력을 최대한 운영을 해서 방치차량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기구조정안을 준비하면서 행정연구원 등 유사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이 기구를 확정한 건가요?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비전2010팀과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한선재 위원 조직진단을 내부 공무원들끼리 했어요, 아니면 외부인사도?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외부 전문가 두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외부 전문가 두 분하고 우리 2010팀하고?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해서 몇 차례 워크숍 갖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말이죠?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격상된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을 경제문화국으로.
  이것에 대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부천이 문화,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지식산업과가 신설이 됐고-99년도가 되겠습니다-지식산업과가 되면서 5대 문화사업, 특히 PiFan이나 PISAF, 애니메이션축제 같은 문화사업은 전국적으로, 우리 부천시가 문화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는데
한선재 위원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반영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구개편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PiFan이나 PISAF가 지식기반산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경제통상국 쪽으로, 지식산업과나 문화예술과 기능을 같은 국장님 밑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 보면 문화관광부 내에 체육청소년국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정부에서는 체육청소년과를 복지환경국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중앙부처의 기구하고 지방정부의 기구하고 배치되지 않습니까?
  체육과 청소년정책을 복지개념으로 보시나요? 문화개념으로 보지 않고.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체육청소년과의 전체 기능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 청소년복지시책, 청소년보호나 육성 이런 기능이 상당히 있는데
한선재 위원 청소년들의 놀이문화가 복지로 이해되나요? 문화로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청소년보호나 육성이 주 업무가 되겠지만 우선은 청소년복지도 어느 정도 가미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선재 위원 청소년복지는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에서 따로 하고 있어요.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네.
한선재 위원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정책은 주로 레크리에이션, 문화예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체육청소년과가 복지환경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저희 행정지원국 내에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면서 국별 과 안배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한선재 위원 그래도 무조건 국 내 과수를 맞추기 위한 과 분리조정안이에요?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꼭 그것은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체육청소년과는 경제문화국에 배치돼야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복지환경국에다 옮겨놨나요? 강제적으로. 업무성격이 복지환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
  행정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체육청소년과가 하고 있는 체육 및 청소년정책을 복지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으로 가야 된다고 행정연구원 내지는 외부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외부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저희가 워크숍이나 이런 때 나온 얘기가 사회복지나 여성복지, 청소년법이라든가 이게 같은  
한선재 위원 그런 것은 여성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유사한 업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그런 것은 청소년보호 차원이고, 보호, 관리 이런 것은 당연히 복지개념으로 우리가 봐도 되는 거고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여가 이런 것들은 문화로 봐야지 어떻게 복지로 보나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그것은 뭐
한선재 위원 그럼 당연히 체육청소년과가 경제문화국으로 가야지 왜 복지환경국으로 가냐고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경제문화국은 주 기능이,  
한선재 위원 경제문화국에 예속되는 과가 많다 보니까 힘없는 체육청소년과를 복지환경국으로 떼어낸 거 아니에요?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그건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그게 아니면 뭐예요? 그럼.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문화는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전담을 하고 경제파트는 기업지원과나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아무래도 기업지원이라든가 산업 육성하는 부서에 청소년의 보호나 육성, 청소년 문화 관련 업무가 일부 있겠지만 어쨌든 경제문화국의 주 업무는 경제기반을 확고히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전에 경제통상국이었을 때는 경제 전담부서였는데 문화를 격상시키면서 경제문화국으로 이번에 기구를 개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국의 업무성격과 과의 업무성격이 일맥상통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체육청소년과하고 복지환경국은 유사 행정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성격도 마찬가지고.
  이것 잘못된 기구개편이라는 거지, 누가 외부에서 자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앙부처도 그렇잖아요. 문화관광부 내에 체육청소년국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중앙부처에도 보건복지부에 체육청소년국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중앙부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선재 위원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의 모델을 따서 지방정부의 조직을 개편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지방정부마다 내세우는 독자적인 마인드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행정기구를 짤 때 중앙정부 모델을 보고 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네.
한선재 위원 그럼 체육청소년과가 문화국에 와야지 왜 복지환경국으로 가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선은 저희가 복지로 보면 통상 노인복지라든가, 여성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복지분야가 그렇게 크게 분류되는데 몇 차례 걸쳐서 워크숍 하고 직원 간 의견을 들어보니까 체육청소년도 복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모순된 부분이 있지만 청소년을 보호 육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복지도 상당부분 강하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병환 네.
한선재 위원 이 기구승인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해도 되나요, 일괄 승인해야 되나요?
○위원장 한병환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해서 집행부가 동의한다면 합의하에서 바꿀 수가 있죠.  
한선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체육청소년과는 당연히 경제문화국으로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정책이 복지정책이 아니에요, 문화정책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까 팀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구조정안이 성안돼서 의회까지 상정될 때는 여러 단계의 심의, 토의를 거쳤습니다.
  2010팀 한 30, 40명이 몇 차례 걸쳐 토의를 거쳤고 시의 간부급 모임에서도 거쳤고 그다음에 최종 시정조정위원회 있을 때도 심의가 마쳐진 사항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체육청소년 부분하고 문화예술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론이 됐었어요.
  아까 팀장 얘기도 우리가 기구를 조정할 때는 국장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도 봐야 되고, 체육청소년과 업무가 어디 부분에 가장 유사하냐 이것을 따져보니까 물론 체육시설하고 체육시설 운용 이런 부분은 문화하고 좀 연관이 있지만 체육청소년과 업무 중에 청소년 육성 보호부분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하고 업무가 연관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에 넣어주는 것이 낫다.
  물론 엄격히 따져서는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붙이는 것이 좋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복지환경국에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번째, 정부 기구대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 하부조직으로 가서는 정부 조직하고 맞지 않습니다.
  현재는 체육청소년과가 행정지원국 내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따지면 문화관광부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부서인데, 그것은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추면 좋지만.
한선재 위원 그럼 구청 체육에 대한 정책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런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그렇죠. 구청은
한선재 위원 구청은 총무과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체육정책을 전담해야겠네요?
  체육정책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구청 총무과에 민방위·사회진흥팀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게
한선재 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만 심의하고 의결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의 주 업무는 체육 관련업무가 3분의 2, 청소년 관련업무가 3분의 1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도 마찬가지고, 행사도 마찬가지고,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체육행사가, 체육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복지라는 거예요? 문화가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다 문화라고 볼 수도 없고 다 복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문화의 범주가 더 많다는 거죠, 복지 범주보다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체육청소년과 업무 중에 일부는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와 긴밀히 협의할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에다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한선재 위원님과 비슷한 얘기예요. 시 본청 기구조정안보다 구청의 기구조정안을 봤을 때 지역경제과에 녹지과가 들어가 있다는 건 너무나 잘못된 사항 같은데, 지역경제과 경제농정팀하고 녹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녹지라고 하면 본청에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가 있어서 별개 사업으로 있지만 민원인이 찾을 수 있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건설이나 건축과 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녹지팀이 구청의 지역경제과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제가 구청에 들어가 보면 업무 자체도 별개, 업무 협조관계도 별개, 결국은 과장 결재를 해야 되지 실지 업무 협조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통솔할 수 있는 한정된 과가 있을진 모르지만 구청을 조정할 때는 과를 다시 만들고 다른 걸 합치더라도 실지 연계성이 있는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실지 구청에 한번 가보세요. 녹지팀은 별개 팀이에요. 지역경제과 보면 완전히 따로 놀아.
  직원 융화관계도 그렇고 업무 협조관계도 지역경제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다 보니까 토목직이나 건축과 쪽에 가서 이 사람들 업무 협조를 받습니다.
  이런 사항은 이번 조정할 때 조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무팀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기구를 신설한다거나 정원 조정은 대통령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팀을 신설하거나 기구를 배치하는데 우선은 대통령령상에 국 조직이다 하면 4개 과 이상을 두어야 되고 과 단위 조직에는 6급을 4인 이상 두게 되어 있습니다.
  4인 이상, 12명 이상 돼야 1개 과 신설이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통상 1과 단위라면 4개 팀 내지 3개 팀이 있고 12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어떤 기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 내 녹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령이나 이런 법에 1과를 신설할 때 인원이 있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팀장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은 4개 과 이상 돼야 되고 과는 4팀에 12명 이상, 그렇다 해서 안 맞는 것을 넣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과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안 맞는 것을 넣으면 안 된다.
  지역경제과의 녹지를 건축이나 건설로 빼고 12개 팀까지 넣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업무가 유사하고 팀을 이루어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을 넣어주고, 지금 지역경제과가 하나를 과를 만들다 보니까, 현재는 지역경제과가 경제, 농정, 녹지 3개 팀이네요? 4개 팀이 안 되고.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12명 이상 과에 인원이 돼야 되는데
조성국 위원 12명 이상이 돼야 된다면 총무과에 동기능전환이라든가 민방위·사회진흥 이런 쪽에 지역경제가 와도 됩니다. 왜, 어차피 행정직입니다.
  행정직끼리는 업무가 연계되지만 녹지는 기술직이에요.
  기술직하고 행정직을 묶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로 놀아요.
  총무과가 과다하니까 총무과에 있는 직을, 12명 이상을 과장이 거느려야 된다면 지역경제과에 여기에 있는 부서를 옮겨주고, 행정직끼리는 서로 업무협조가 되고 순환이 됩니다만 행정직과 기술직이다 보니까, 녹지팀은 전부 다 기술직입니다.
  이 사람들 행정직하고 안 맞아요. 지금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과를 보존하기 위해서 12명 이상으로 만들려면 필요없는, 어울리지 않는, 물과 기름을 한군데에 놓고 융화시킬려면 그게 돼요?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지.
  그러니까 녹지는 건설이나 건축으로 빼버리고 총무과가 과다하면 지역경제과의 팀을 넘겨주면, 행정과 행정끼리는 융화가 되는데 이건 융화가 안 되는 작업이거든요.
  팀장님 구청에 한번 내려가보세요.
  지역경제과에 가보면 녹지는 녹지대로 놀고 농정은 농정대로, 경제는 경제끼리 노니까 총무과가 과다하다면 총무과에 있는 팀을 지역경제로 넣어주고 녹지를 12명 이상이라면 이쪽으로 빼주세요.
  이건 안 맞습니다.
  첫째, 공무원들도 일하기 어렵고  또 우리시민이 민원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그 부분은 이번 기구조정할 때보다 향후에 다시 검토해가지고, 이번에 하면서 일단은 시에 있던 어떤, 이런 시의 있던 시민하고 직접 관련되는 시의 기능 중에서 일부는 구청으로 재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음번에 재조정을 할 때
조성국 위원 녹지를 떼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자치과가 하던 행정이 시로 올라와서 시민봉사, 총무과에 동기능전환 기능이 하나 들어갔잖습니까.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면서. 그렇죠?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네.
조성국 위원 나는 그 동기능전환기능을 명을 바꾸더라도 지역경제과에 넣어주면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팀장이 모든 업무를 다 주관하다시피 하니까, 결재라인만 그렇지.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과 업무보던 것을 총무과로 넣어주지 말고 그 팀을 지역경제과로 넣어주면 4인 이상 12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총무과를 비대하게 하지 말고 지역경제에 넣어주고, 녹지는 지역경제와 아무런, 물과 기름이니까 이것을 거기에 맞는 부서에 넣어주자 이거죠.
  다음에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번에 바꿀 때 녹지과를 건설과나 건축과에 넣어주고 주민자치가 없어지니까 그 팀을 지역경제과에 한 팀 넣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총무과가 너무 비대해졌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전환할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구청 팀 중에 지역경제과로 재조정 가능한 것은 민방위·사회진흥팀 이런 팀의 명칭을 조정해서 다시 조정하든가 이런 방안이
조성국 위원  민방위·사회진흥이나 동기능전환 이것 둘 중에 하나를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바꿔서 넣어주고 물과 기름인 녹지를 떼어서 전에 있었던 건설이나 건축에 넣어주는 것이 민원인들을 위한 거고 공무원 융화를 위해서도 넣어주어야 됩니다. 맞지 않고 있어요.
  제가 여기 조정해 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저희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 있던 전반적인 기능을 구청으로 이관시키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 그때 하는 게 이번에, 직원 의견 수렴도 있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그때 하면 늦다니까요. 왜냐면 그때 또 바꾸는 것보다는, 업무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우리 한선재 위원도 중앙부처와 일관성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부기관이 업무가 다르더라도 통솔을 못 받더라도 일단 기능이 같은 것을 과로 묶어주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녹지는 전부 다 기술직이죠?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네.
조성국 위원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협조가 안 돼요. 지역경제과의 업무협조가 안 된다고.
  과장님이 결재한다뿐이지, 도장 찍는 것뿐이지 안 맞는다고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녹지는 그쪽으로 넘겨주고 총무과에 많은 팀을 지역경제과에 넘겨줘도 업무는 관계없다, 왜냐면 주민자치과에서 하던 업무를 다 갖고 와서 그것을 총무과에 넘기지 말고 지역경제과에 줘도 되지 않느냐.
  이번에 이런 식으로 조정해야지 나중에 한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넘겨줘야지 업무가 안 맞아서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조성국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즉, 구청 총무과에 현재 5개 팀이 있는데  변경안으로 한다고 하면 총무과가 총 7개 팀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팀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3개 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3개 팀 이렇게 되어 지는데 주민자치과 업무가 총무과 쪽으로 전부 이전되어짐으로 인해서 총무과의 업무가 과다하고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녹지팀이 별도의 독립된 영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전체 업무의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존재하고, 또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업무가 새로 들어가면서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건설과는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기피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직접 민원인들과 부딪히는 업무로써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는데 거기에 주차장관리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건설과는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로 되어지는 것이고,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격무부서에 있는 분들께 특수근무지 장려수당까지 주는 판인데 그렇다고 보면, 당장 건설과도 그런 요구가 상당한 수준인데 거기에 주차장관리까지 또 얹혀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건설과 직원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조성국 위원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조 위원님이 말씀하 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있는 녹지는 사실 업무가 맞지는 않아요. 않는데 그전에 건설과에 녹지팀을 뒀었어요.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설과 업무가 과중, 과부하가 걸려서 구청장, 구의 과장들 협의하에 지역경제과 업무가 막중하지 않으니 녹지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엄격히 말씀드려서는 지역경제과 내의 녹지는 사실 맞지 않아요, 건설과에 두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종전에는 건설과에 있었던 것이고, 두번째 총무과의 민방위·사회진흥팀을 지역경제과에 두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과연 지역경제과에 있는 녹지팀을 어디로 보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조성국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 건설과에 주차장관리 업무까지 넘기고 녹지과 가면 어마어마하게 비대해지죠.
  굉장히 비대해지거든요. 그러면 진짜 기피부서가 돼요.
  주차관리는 일반 행정직이나 기능직이 해도 되지만 녹지는 기술직이어야 되거든요.
  지금 시장이 부르짖는 푸른부천 만들기, 공원 많은 도시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관리 같은 것은 단순업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인원이 모자란다면 주차관리를 그리 빼고 녹지를 넣어주고 민방위나 사회진흥을 지역경제로 넣어줌으로써 총무과에 과부하 걸리는 것과 건설과 과부하 걸리는 것을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업무 협조차원에서 녹지는 분명히 건설과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주차장관리가 들어가서 너무 과다해진다면 주차장 기능으로 해서 업무 협조만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업무다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건설과의 주차장관리를 지역경제과로 보내고 녹지업무를 옛날에 건설과에서 하던 거니까 그리 보내고.
조성국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그것은 가능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건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사회진흥을 지역경제과에 보내는 것은 어때요? 총무과가 너무 많아요.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과 명칭하고도 연계시켜야 되는데, 행자부에 기구설치및명칭운영에관한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 명칭하고 어떤 기능하고 맞아야 되는데  
조성국 위원 맞아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에는 녹지가 안 맞는 얘기지.
  지금 말이 영···,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녹지는 건설과로 가고 주차장관리가 지역경제과로 오면서 지역경제과 팀도 적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방위·사회진흥팀이 지역경제과로 가면 과 명칭과 기능하고 일부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총무과에 준 의미는 사실 재난관리 통제를 하라고 준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김삼중 위원 기구조정에 관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단시간에 거론할 내용이 아니고, 먼저 간담회 때도 검토를 했고요.
  시에서는 약 6개월 장기적으로 검토한 내용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6개월 더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렇게 검토한 내용을 일시에 여기서 맞는다, 안 맞는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회를 해서 털어넣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쪽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몇 사람이 이렇게 넣자 이렇게 넣자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에요.
○위원장 한병환 기록 중지해 주세요.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속기사는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 조직관리팀에서 합리적인 안이라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을 해서 내놓은 조례안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그렇습니다.
  행자부의 승인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제고할까를 검토해서 만들어내서 약 20개 팀이 늘어난 조례안이 맞죠?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조례안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얼마 기간 동안 만들어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절차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2010팀에 이 기구조정안을 과제로 주어서 2010팀이 장기간에 걸쳐서 1차심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전문가, 대학 교수들을 참여시켜서 2010팀이 검토한 안을 가지고 또 심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에 접수가 돼서 계선라인으로 결재를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 각종 간부회의 때 토론을 거쳐서 최종 확정해서 의회에 안을 올린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서 기구조정안이 의회에 조례개정안으로 상정됐는데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지금 기구안이 법정요건이라든가 상부기관의 승인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적정안이라고 판단하시죠? 나름대로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국 안에는 4개 과를 신설해야 되고 4개 이하는 국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최적정안이라고 판단되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시정질문을 통해 문의한 바 있기 때문에 이 기구안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이하 시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불합리한 부분 등을 재조정해서 합리적으로 구나 동의 행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해주시고,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두 가지로 간판이 붙어있거든요.
  어느 동사무소, 어느 동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붙어있는데 어떤 명칭이 합리적인 명칭인가요?
  어떤 것이 정답인가요? 2개 다 정답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현재는 동하고 자치센터하고 같이 붙이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무슨 동사무소.  
김삼중 위원 중3동사무소중3동주민자치센터 이렇게 공동으로 붙여야죠?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렇게 명확히 잘 붙어있는 동도 있고 동사무소만 붙어있는 데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만 붙어있는 곳도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가 과연 뭐 하는 곳이냐, 차제에 이런 것도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해야 할 업무를 예를 들어서, 건설과의 업무가 많잖아요.
  건설과에 업무가 많으니까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 중 무허가단속 업무와 도로관리 업무 2개 중 어느 하나를 동사무소로 이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그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나름대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동사무소가 가장 시민과 가까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시민들 가까이 가서 해야 될 업무가 본 위원은 불법광고물과 무허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요원이라든가 생계보호대상자라든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골목청소 하는 것들을 동에서 시키고는 있는데, 동에서 하고는 있는데 책임한계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구청 건설과 도로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팀에서 하고는 있는데 동사무소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맨날 하는 둥 마는 둥하는데, 청소는 하지만 감독은 못한다 그말이죠.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무허가담당 아니면 도로담당 아니면 청소업무 어느 것 하나라도 동사무소에 이관을 해서 우리 골목이 문화와 빛과 소금이 꽃피기 전에 동네에 만연한 불법 광고물이나 청소문제라도 하나쯤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제에 시 규칙을 정할 적에 개정을 해서 동사무소에 그런 업무를 줄 것을, 하나라도 동에서 업무를 책임지게끔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를 분명히 차제에 구분지어 주실 것을 주문하고, 업무도 중요하지만 기구도 중요하고 기구도 중요하지만 업무도 중요한 점을 감안해서 아까 얘기한 현장에서 본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해서 시행령에, 규칙에 반영시켜서 이 불일치된 행정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제 제안이 잘못된 제안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제 제안을 듣고 국장님의 견해를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행규칙에서 정할 사항은 집행부 소관사항이므로 의회 끝나면 제 나름대로 구의 관계부서장을 소집을 해서 신중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해보겠습니다 하고, 정말 이런 문제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의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 조례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규칙은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그렇죠.  
김삼중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일선의 민원이 수렴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거죠.
  큰 틀은 여기에서 건드리자 그말이죠. 적은 거는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해달라 이런 주문이거든요.
  제 의견이 맞다고 판단하시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네, 알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경제문화국에 문화예술과를 두도록 안이 되어 있죠? 본청에.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복지환경국에 체육청소년과가 다시 가게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체육청소년이나 문화·환경, 복지·예술에,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청소년과가 같이 있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고 오히려 환경위생과가 경제문화국으로 가서 기업이나, 환경하고 기업경제하고 포괄적으로 어울림이 있기 때문에 경제문화국으로 편입시키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환경위생과도 옛날에 위생과, 환경보호과 이것이 기구 축소되면서 합쳐놓은 겁니다.
  환경 부분도 비중이 크고 위생 부분도 상당히 비중이 큰데 위생부분은 식품위생 쪽이고, 그것을 경제문화국에 붙여서 기업하고 연관시키면 환경 부분은 어느 정도 맞는 건 있는데 위생 부분이 또 힘듭니다, 위생부분.
  그쪽에 경제문화국에 붙이기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오히려 위생 부분도 모든 허가나 이런 부분이 기업지원에 관계와 맥락이 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할 과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0팀이 한 40명, 많게는 한 50명 되는데 각 과의 팀장들이 2010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생과도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과도 들어가 있고 지역경제과 팀장도 들어와 있고.
  거기서 다 논의가 돼가지고 최종 조율이 된 거거든요.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집행부와 쟁점사항이 충분히 논의되어졌기 때문에 질의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호에 야생조수보호 위임을 하는 항이 있는데 기존 7호에 야생조수보호 위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명의 항이 2개로 나타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여겨지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검토의견 대로 7호로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범박동에 현대홈타운이 지어지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범박동으로 법정동으로 옮기자는 그런 뜻입니까?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그렇습니다. 현대홈타운 신축부지 내에 계수동 일부하고 소사본동, 괴안동이 작게는 한 770평, 많게는 4,800평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상까지 이미 끝내놓고요. 그것을 범박동으로 편입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 지난번 회기에 저희들이 의견수렴 해줬죠?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네. 지난번에 의견 의회에서  
조성국 위원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어차피 행정구역은 범박동으로 가든 소사동에 있든 간에 지금은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이 아무 데 가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만, 그 해당구역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 것 맞죠?
  지난번에 저희한테 의견수렴 받을 때 해당 관할 내에 있는 주민한테 의견을 수렴하셨잖습니까. 그렇게 해도 좋다는 걸로.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일단 편입되는 데는 이미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그럼 적법하잖아요?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네. 그분들은 큰 이견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하면 거기 관내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사항만 없으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네.
조성국 위원 이건 적법하니까 원안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범박동하고 계수동하고 지금도 단일 행정체제로 가는 건가요?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행정동으로는 범박동 내에 법정동인 계수동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한선재 위원 범박동에서 계수동을 관할하는 거잖아요? 옛날처럼.  
○총무과조직관리팀장 신재구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들을 내부적으로 심사할 때 필요하면 참석요구를 할 것이고 그때는 참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되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마치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속기사, 기록 중지해 주세요.  
(11시55분 기록중지)

(12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등처리지침에 의거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전자문서에 사용되던 전자이미지공인을 무인발급기, 행정종합시스템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동기능전환업무 보강을 위해 구별로 행정 6급 1명, 전체 3명 증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음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안의결코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7분 기록중지)

(12시13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집행부에 구청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의 녹지팀과 건설과의 주차장관리팀을 상호 바꾸는 문제 등을 포함한 팀의 업무와 관련되어진 사항을 집행부와 다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1일 표준정원제 시행 및 주민자치과 신설 인허가업무의 단일부서 통합 등으로 위임사무 주관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대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환경위생과 위임사무명란 중 제8호 내지 제12호란을 신설하는 사항 중 제12호 야생조수보호 위임은 기존 제7호의 야생조수보호 위임명이 단위사업명에서 유해조수구제허가, 포획한 조수의 신고, 박제업 등록 등이 중복되는 것으로 제12호를 삭제하고 7호란에 포함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정안이 동의되어졌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안을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재진 위원님이 동의한 바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구및동명칭과 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범박동에 현대홈타운이 건설됨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소사본동 일부, 괴안동 일부, 계수동 일부 구역이 조성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구및동명칭과 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촉진법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범박동 홈타운 신축공사 관련해서 소사본3동 및 괴안동, 계수동 일부 지역이 신축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행정동 관할구역 조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8항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성국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민간위탁시설(사무)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9. 민간위탁시설(사무)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
(12시16분)

○위원장 한병환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민간위탁시설(사무)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소위원회는 구성목적이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위탁하고 있는 시설(사무)에 대하여 운영실태와 예산 운용 및 재원조달 합리화, 서비스의 유지 계속상태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을 구성목적으로 하고, 명칭을 민간위탁시설(사무)조사소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3년 8월 1일부터 2004년 5월 30일까지 10개월간으로 하고, 소위원회 구성인원은 6명 이내로 하자는 안입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진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있고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에 나와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조사를 위한 소위원회구성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어졌기 때문에 위원회 권한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 포함되어질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관수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이옥수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김삼중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이렇게 6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시설과 관련해서 심도있고 현지확인을 통한 제반조사와 의견청취를 통해서 우리 부천시의 민간위탁시설과 관련되어진 사무가 보다 활성화되어질 수 있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들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어진 대로 조성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총무 격으로 김관수 위원님이 총무 내지는 소위원회의 부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조성국 위원장님과 김관수 총무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시설(사무)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민간위탁시설(사무)조사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행정지원국장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