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환경국(청소사업소)·원미구보건소·소사구보건소·오정구보건소

일 시 2004년 12월 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힘드시겠지만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일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청소사업소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200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청소사업소 및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청소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한 후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6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위원장 정윤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청소사업소장 문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사업소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임 업 재활용1팀장입니다.
  이중희 재활용2팀장입니다.
  차부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조성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위원들이 자료를 다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의 설명없이 직접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사업소장께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요새 동절기라서 아침에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실버를 이용해서 골목길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동에 몇 명씩 배정돼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어르신 이용해서 골목길 청소하는 것이 작년까지 261명이었고 40명이 늘어서 현재 300명이 됩니다.
  동별로 6명 내지 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글쎄요, 저희 동은 9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평균 큰 동은 많습니다.  
조성국 위원 낙엽이라든지 거리에 쓰레기를 그분들이 치워서 골목이 깨끗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제가 동 순회할 때.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절기가 바뀌다 보니까 그분들 굉장히 약합니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하절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절기만큼은 따뜻한 피복으로 해서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분들에게 피복을 지급할 용의는 갖고 계신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길 청소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하나는 청소라는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 피복비까지는 지급을 못했고 혹시 다칠지 몰라서 산재에 대한 보험료를 이번 예산에 산정해서 보험을 현재 들었습니다.
  피복비는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하절기는 필요없고 동절기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하시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또 한 가지, 산재만 내년도에 계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안전장구, 가로미화원들한테는 삼각대라든지 회전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안전장구 지급은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안전장구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반 미화원들은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는 거고 이분들은 주로 오전에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안전장구까지는 지급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분들을 보면 손수레를 끌고 다니고 봉투 들고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를 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 나오면서도 봤습니다만 꽉 막고, 춥다 보니까. 클랙슨 울려도 못 들을 정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장구에 대한 것도.  
조성국 위원 쓰레기 청소, 일자리창출보다 안전이 우선이고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다니면서 거리의 낙엽이라든지 담배꽁초, 휴지는 치워서 거리는 깨끗합니다만 불법 쓰레기 투기가 상당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방지책에 대해서 노력한 것이 있나 해서 묻겠습니다.
  불법투기를 막으려고 청소사업소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은데 각 동 동장회의 때 불법투기에 대해서 교육한 사항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특별히 교육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동장이 최일선의 수장입니다. 그 동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소장님께서는 그런 책임자한테, 소장님 전체 부천시를 맡고 있고 골목길 못 다니니까,  동장이 지역사령관이라면 그 지역 구석구석 다 알아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동장회의 때, 월례조회라든지 5급 이상 회의 때 소장님으로써 전단이라든지 해서 무단투기를 방지해 주라고 교육시킬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직접 저희가 동장을 불러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하셔야 되겠죠? 각 동의 수장이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직접 저희가 시키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현재 무인카메라에 의해서 무단투기 한 것을 잡는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깨끗한 동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은 없으세요? 잘한 동에.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는데 무단투기를 함으로써 또 문제가 뭐냐면 쓰레기봉투를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는 사람하고 형평성문제도 분명히 따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감시카메라도 운영하고 일반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도 하는데 사실은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내년도에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는 제도가 시민에 의한 무단투기 단속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무단투기 한 것에 대해서 동별로 몇명씩 단속요원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단속을 해 주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수거지원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깨끗한 동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평가하듯이 청소사업소에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거리를 돌아다녀 본다든지, 동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동장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깨끗한 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동장님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청소원들 독려도 하고 통반장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거리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별도로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인센티브 얘기 나와서 말씀 더 드릴게요.  
  신고를 하면 신고자한테 포상을 하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조성국 위원 그런 준 내역 있습니까? 신고자한테 포상 준 것.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자료 좀 조금만, 내역은 저희가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포상제도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신고하면 1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랑 동장이 각 동 골목을 수시로 순회를 하는데 무단투기 한 게 있어서 쓰레기봉투를 뒤져보니 버린 사람 명단이 나와서 그 사람을 신고를 했어요.  
  제가 아닌 그 동의 통장이 확인을 시켜 주고 통장한테 그쪽에 있는 주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쪽 통민이더라고요. 영수증에 있는 이름을 봤어요.
  저하고 동장은 신고자가 안 되니까 통장이 신고하는 걸로 해서 신고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 지금까지도.
  시민들이 그런 포상금을 받으면 더할 수 있는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포상이 없으니까. 제도는 있어도 시행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실적은 자료 56쪽부터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
조성국 위원 과태료는 그 사람한테 부과가 됐어요. 그런데 신고자한테 포상금이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포상금 지급이 225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중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국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신고를 했는데도 포상금 지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조성국 위원 제가 그것을 감사 오기 전에  포상금 받았느냐고 통장한테 물어봤더니 받은 적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어느 시민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줘야만이, 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고정신이 더할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조치하겠습니다. 정당하게 신고가 됐으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청소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더 잘해 보자는 뜻으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1년 2개월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기존 청소사업소장들 청소사업소에 근무한 임기가 대부분 짧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누가 제일 많이 근무한지 아세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제 전임 소장님이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박한권 소장이?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좀 힘든 부서라고 생각하시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좀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부서.  
  아까 조성국 위원님이 전자에 말씀드린 것, 부천은 지역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청소의 지역전담제란 완전히 어느 동을 어느 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각 청소업체에서 사람 또 내려 보내죠? 골목 청소하라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노인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삼중 위원 노인분들 말고 그 업체에서 몇명씩 내려 보내잖아요. 동네별로, 지역전담제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지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실버, 그 노인들만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담제를 하는데 쓰레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흘린 쓰레기 처리는 누가 할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지역전담제를 실시하는데 원미환경이나 경남기업 같은 데서 동네에 사람을 몇명씩 내보내서 청소하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 제도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시민 서비스차원에서 껌껌할 때 제대로 못한 걸 뒷정리하는 건데 청소를 내보낸 그런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김삼중 위원 없단 말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한때 있는 것은 아세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게 운영되는 건 있지만 저희랑 전혀 무관한 제도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세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지금 그런 것 하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일부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청소사업소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지역전담제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청소에 관한 한 그 업체가 책임지는 겁니다. 옛날 구역전담제에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아까 조성국 위원이 얘기한 노인 청소하는 분들은 시가 노인들 일자리 창출의미로 쓰는 거지 사실 청소해 줘서는 안 돼요. 엄격히 말하면.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노인들은 지정된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달씩 교대하는데 그분들 옷 사주고 보험료 들어주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한 달씩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8개월 정도.  
김삼중 위원 그 체제가 잘못됐잖아요.
  노인들이 하는 분들만 한다고 못하는 노인들이 샘내고 있거든요. 동네에서 난리거든요.
  저분은 먹고 살 만한데 저분만 왜 시키냐, 우리한테 시켜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시켜  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왕 노인네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했으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해야 돼. 수시로 모집해서 동에서 극빈자에 한해서 우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분들만 하니까 동네에서 말이 많아요.  
  아까 소장님 사고, 위험을 대비해서 보험 해 준다는 것 참 좋아, 누가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옷까지도 검토한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그것은 고정으로 일을 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겨울철에만 그분들한테 지급하고 다시 회수해야 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남이 입던 걸 또 주고 그럴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세탁을 해서라도
김삼중 위원 앞뒤가 안 맞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돌아가면서 시켜달라고 난리란 말입니다.
  원래 취지가 돌아가면서 시키기 위한 건데 합리적으로 안 되면 우리가 예산을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생겼느냐, 운영주체가 YMCA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YMCA에서 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청소가 또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청소를 여러 군데로 나눠먹네요. 지역전담제를 위배하고 있는 사항들이 에요.
  청소에 관한 한 무슨 업체가 전체를 책임지겠다.
  옛날에는 구역제를 해서 단독주택은 원미환경이, 아파트는 무슨 업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동별로 쪼개졌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청소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우리 김관수 위원님께서 청소문제를 연구하고 다니시거든요.  
  지역전담제에 위배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담은 어디로 가냐면 쓰레기봉투 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정책이 맞는 건지 확실히 파악하셔서 청소행정이 언젠가는 제자리를 잡아야 돼요.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 부천시는 53평방킬로미터에 청소와 교통문제가 해결되면 할 것이 없는 도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청소사업소에 계신 분들의 노고를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거기 계실 때 지역전담제가 무엇이냐, 지역전담제의 의미를 업체한테 부여를 해야 돼요.  
  지역전담제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청소하고 있어, YMCA에서 뭐 하고 있어. 청소를 자꾸 거들어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 받을 것 다 받고 있다는 거죠.
  세대별로 얼마씩 받고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청소행정을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소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된다니까.
  최하 2개월이나 3개월 돌아가면서 골고루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노령사회에 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노령사회란 전체 인구의 8%가 넘으면 노령사회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놀고먹는 사람이 100명에 8명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런 먹고 쓰는 사람들한테 소일거리를 주고 용돈을 제공해서 노후를, 근심걱정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지역전담제기 때문에 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공원에 가서 산불 예방하고 공원에 가서 쓰레기 줍고 그래야 순서가 맞아요.
  지역전담제를 살리면서 노인들한테 일거리 제공하는 것을 잘 점검해서 해 주셔야 되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옷을 사준다고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여름에는 여름옷 사주고, 겨울에는 겨울옷 사주고, 다음에는 신발 사달라고 해요, 간식도 주라고 하고.  
  청소행정을 어느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전담제를 하기로 했는데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면 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전화해서 빨리 가서 어느 골목에 청소차가 며칠 안 갔다, 쓰레기 며칠 안 치웠다, 이것 치고 가거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약을 위반할 경우는 우리는 당신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공모해서 더 잘하는 업체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 이라는 게.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돼.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전담제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가로청소를 하는 데는 저희 환경미화원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8미터 이하까지도 미화원들이 청소를 다 했던 부분입니다.
  미화원을 줄이면서 8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8미터 이하 어르신네들 청소하는 것은 청소업체랑 사실은 무관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지역전담제할 때는 수집과 운반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로청소에 대한 것은 부천시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지역전담제 그 문구에 넣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언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소장님 얘기대로 하면 4미터이상 소골목도 부천시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청소대안을 마련해야죠.
  어르신들 소일거리로 그것을 메우려면 안 맞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8미터 이하 도로도 미화원을 써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르신네처럼 비전문가이면서 적당히 청소할 수 있는, 많은 돈을 투자 안하지만 고용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현재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여성봉사단, 청소하는 사람 여럿이 있어요. 우리가 봐도. 나는 어디서 돈 받고 어느 소속에 있는 사람이 하는지 몰라요.  
  할머니들 어디서 하세요, 동사무소에서  시켜서 한대.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너희가 시켰냐고 했더니 아니래.  
  또 여기는 어디서 하세요 하니까 여기는 청소업체에서 나와서 한데, 또 여기는 누가 하냐 무슨 YMCA 실버 거기서 한다고 해,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청소행정의 일관성,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그래도 청소사업소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행정을 바로잡아 줘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미화원들 8미터 도로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죠. 전혀 안하는 게 아니고.  
  미화원 증원을 하지 않았지 실질적으로 감소된, 정년 돼서 나간 사람만 보충하지 않았지 일부러 감축한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2000년도에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미화원을 잘랐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몇 명 잘랐어요?
  미화원을 자른 게 아니라 정년이 돼서 퇴직하면 보충을 하지 않고 그냥 가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그 문제가 비대하면 비대할수록 일 부리기도 힘들고 노조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용역으로 처리한다는 걸 검토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하지 않고 자연감소를 그대로 방치하고 일을 줄여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재 그렇게 가는 거고, IMF 이후에 구조조정을 한 번 단행을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청소행정은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모 위원이 질의하는데 맞지 않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저쪽에 전달되면 누가 책임져요. 안 되잖아요. 소신껏 발언해야지 매를 맞으면 맞더라도.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으로서 재활용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음식물쓰레기 따로 그 외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몽땅 재활용쓰레기함에 담아서 비 맞지 않게 적환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종류별로 선별해서 재활용을 극대화시키면 쓰레기가 많이 줄고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일석이조, 시민도 편리하고 그러나 청소사업소는 일이 좀 많아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업체들의 청소문제에 대한 간담회나 대화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모아서 적환장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옛날에 적환장 검토를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이라도 적환장을 해서 즉 마른 쓰레기와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재활용박스에 그대로 싣고 가서 거기서 캔이나 PVC, 고철, 알루미늄 등 따로 분류를 해서 재활용을 극대화한다. 그 말이죠.
  그런 이후에 소각을 하면 소각량이 적어질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그렇게 되면 부천시 거리가 깨끗해질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제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매립방법을 썼다가 소각장이 지어지면서 소각으로 현재는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RDF라고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RDF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김삼중 위원 그건 안해도 돼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것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류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환장은 현 단계에서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은 구시대적인 방법이고 RDF 쪽으로 가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안해도 대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미화원을 청소사업소가 관리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재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김삼중 위원 월급은 청소사업소에서 줍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구청에서 줍니다.
김삼중 위원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구청입니다.
김삼중 위원 청소사업소 관련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정책만 하는 거고.  
김삼중 위원 청소정책만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청소정책은 청소사업소에서 하고 인력은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에서 관리 운영한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청소사업소에서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구청으로 내려 보낸 부분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구청에 청소 기구가 있을 때는 구청에서 했고, 청소 기구가 없을 때는 사업소에서 하다가 다시 기구가 생기면서 내려갔습니다.
김삼중 위원 청소정책은 청소사업소에서 지침이나 계획을 세워서 각 구청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야 청소문제가 일관성이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그러나 여기서 다 커버하기가 힘드니까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체계가 나름대로 이원화돼서 문제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재활용으로 선별한 고물을 옛날에 업자가 가져가서 팔아먹고 돈을 납부 안해서 문제된 채무액이라고 그러나 그것 환수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다 환수 못하였습니다.
김삼중 위원 구상권 행사는 구상중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구상권 행사를 담당공무원들한테 했고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현재 감사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가.  
김삼중 위원 너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했으니까 물어내라, 그런 것을 담당자들  한테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감사원에서 아직 변상 판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감사원 판정에 의해서 받게 되면 받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 사고는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재활용선별장에 노조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거기는 문제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구청에 환경기동대라는 팀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그 사람들의 실태에 대해서는 여기서 관리 안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노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역시 집행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  
김삼중 위원 미화원으로 가든지 공원관리원으로 가든지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구청의 환경감시단이라는 명목으로 남아서 조합을 결성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얘기하면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꾸준히 미화원도 감소되고 인원이 적어서 힘든데 그쪽으로 전환 독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28명인데 금년에 정년을 맞이하는 사람이 네 사람입니다.
  충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충원을 안해 주고 자연감소를 유도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으로, 재활용선별원이라든지 미화원 쪽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원은 안 시킬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이는데 안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안하는 것은 그곳으로 가면 힘들고 여긴 편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겠죠.
  자기한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익이 안 되니까 안 가는 거죠.  
  저쪽이 이익이 되면 저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건 지속적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김삼중 위원 미화원들이 우리 보충을 안해 줘서 힘들어 죽겠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적당히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대안을 청소사업소에서 개발해서 국장한테 보고하고 시장의 강한 의지로 그런 것이 관철되고, 그런 것이 계획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희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제가 할 게 너무 많았는데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생략하고 나머지 못한 부분은 생각나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청소사업소에 계신 전 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지만 빛이 안 나니까 좀더 잘해 보자는 뜻으로 몇가지 짚었는데 청소행정은 청소사업소 현장에서 나와야지 서울대학교환경공학과에서 나온 것을 접목시키면 안 맞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청소행정을 살펴보면 현재가로 청소만 시에서 직영하고 있고 생활계폐기물,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이런 것들에 대한 수집·운반은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수집·운반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이러한 방식은 다른 시·군의 경우와 매우 흡사한 운영체제인데 종량제의 기본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거죠.  
  즉 종량제 수수료 비용 지급 면에서는 타 시·군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전담제에 의해서 총괄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종량제봉투수수료와는 전혀 관계없이 동별 세대수에 의한 일괄 대행 지급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총괄대행지급방식을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전담제라는 면에서는 대행업체가 명백해지기 때문에 책임소재는 분명해집니다.
  다만 시민에 대한 서비스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도 같이 내포하고 있지만 종량제의 어떤 기본취지나 청소행정의 효율성이나 경제성 그리고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대행비용의 과다 지급 등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는 것도 사실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위에서 지적한 바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청소사업소에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그중에서 자료를 안 보내 준 것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폐기물처리업체 손익계산서하고 직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안 보내줬습니다.
  청소대행 일반계약서를 보니까 19조에 “갑이 청소 전반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요구할 경우 을은 즉시 보고해야 한다.”
  2항에 보면 청소인력 고용 및 근무상황, 4항에는 기타 청소업무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했을 때는 주게 되어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일반적인 현황은 받을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국 위원 기타 청소업무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계약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계약서에 물론 그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2항에 청소인력 고용 및 근무상황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숫자로써는 될 수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이러한 것을 이행을 안했을 때에, 21조에 보면 “갑은 을이 다음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소책임 담당구역을 감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항에 보면 “을은 본 계약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청소대행 일반계약서상만 놓고 봐도 명백한 위법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 부분에 해석의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쪽에서 청소에 관한 자료가 손익계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거부 이유입니다.
박종국 위원 해석하기에 따라서 틀리겠고,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가 비밀인지는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한 모든 상장업체들은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도 직원현황이나 손익계산서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폐기물처리 용역결과를 보면 쓰레기발생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데 인구증가에 따른 증가 또 1일 1인 발생량의 증가에 의해서 부천시 쓰레기 배출량은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과 음식물쓰레기 양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쓰레기 수집·운반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희도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면 생활쓰레기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생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활쓰레기가 줄지를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에서 재활용 불가능한 것을 혼입수거한 양 중에서 2003년도에 혼입수거 감량한 양이 얼마나 되죠?
  재활용으로써 가치가 없는 것 혼입한 것 있잖아요. 2003년도 기준으로 얼마나 되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자료 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활용 중에서 못 쓰는 게 얼만큼 되냐, 그것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3년도.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음식물이나 재활용을 따로 수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쓰레기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민들에게만 종량제를 적용하고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종량제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안은 있나요?
  다시 얘기하면 시민들은 분리해서 배출을 하는데 청소업체에서는 그 배출한 것을 혼합해서 그냥 싣고 간다는 말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시민들은 종량제를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업체에서는 종량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민들도 굳이 종량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업체에서는 시민들이 내놓은 것을 수거 운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량제 개념을 업체에 적용하는 것은 좀
박종국 위원 그렇죠. 업체에는 분명히 종량제 개념이 없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업체에서 종량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내놓은 것에 대해서 수집·운반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서 갖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일반폐기물은 일반폐기물대로 배출을 하는데 청소용역을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사실상 예를 든다면 일반쓰레기나 낙엽이나 소각재 이런 것도 다 같이 싣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종량제 취지하고는 벗어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것은 종량제의 기본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가 되든지 업체에서는 다 치워야 되기 때문에 종량제 개념을 거기에 도입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계산, 지금 용역 중에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이번 15일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을 토대로 내년도 수집·운반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보고서 아직 안 나왔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중간보고 할 겁니다.
박종국 위원 이미 내년도 청소예산은 서있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이러한 경우는 아주  잘못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의회 예산심의를 마치고 청소행정 예산을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용역을 의뢰하면 결국 예산 범위 안에서 짜맞추기식  단가 산출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내년도 예산은 이미 의회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내년도에 계약할 단가용역계약은 끝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가 용역계약을 8월이나 9월에 끝내서 그것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산출해서 의회로 올라오게끔 해야지 이미 예산은 상정을 해 놓고 뒤늦게 원가계산 용역을 줬다는 거죠. 잘못된 운영방식 아닌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추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예산을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세우고 추경에서 다시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고, 너무 일찍 했을 때는 물가변동에 따른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종국 위원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범위 안에서 금년도 예산을 세우고 그것보다 적게 나올 리는 없겠죠.
  작년도보다 적게 나오면 그 범위 안에서 주는 것이고 초과되면 추경에 세우자, 그건 매우 잘못된 예산방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원가계산 용역을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을 8, 9월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토대로 예산을 세웠어야지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것은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 단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물량이 어떻게 될지도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은 추정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또 예산에 변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단가물량이 실제  달라질 수 가 있습니다. 물량자체에서.  
  정산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되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대다수의 지자체가 대행비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우리 시처럼 수집·운반비를 세대당 지급하고 다시 운송비를 톤당 지급하고 있고, 그 운송비를 톤당 지급하는 것은 소각장이 점검 때라든가 이럴 때 매립장을 가기 위한 운송비가 맞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재활용품 수집·운반비를 따로 지급하는 것은 우리 부천시밖에 없습니다.
  수집·운반비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운송비를 지급하는 이유가 뭔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뭉뚱그릴 수도 있고 용역에서 보면 그 원가 산정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혼용되어 있습니다.
  자체가 복잡하게 되어 있고.  
박종국 위원 우리 시는 이렇게 세대당 수급이 그 다음에 톤당 비용 또 재활용품, 음식물 이게 다 찢어져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보니까 폐기물관리법 제26조4항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를 보면 “폐기물수집운반업이란 폐기물을 수집해서 처리장소까지 운반하는 행위로써 폐기물허가권자인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대당 수집해서 운반하는 것은 우리가 소각장 또는 매립지까지로 한다. 이렇게 계약이 되면 되겠죠.
  또한 법조항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집 운반비를 별도, 운송비 별도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되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법 취지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지정된 장소까지 하라고 했는데
박종국 위원 지정된 장소를 잘못 지정했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매립지까지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당하는 비용은 줘야 되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은 차후에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말씀하셨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비용 면에서 타 시·군하고 비교한 것을 좀 있다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는 세대당 지불하고 있어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운송비하고 재활용품 수거비는 톤당 지불하고 있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 시민에게는 종량제를 적용하고 있고 위탁업자의 경우에는 종량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처리 양과 관계없이 가구 수에 따라서 위탁비를 지급하는 것은 종량제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업체에서는 수집·운반 책임이기 때문에 수집·운반에는 종량제의 개념이 도입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량제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배출량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이미 그 비용은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사면서 부담을 한 거고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업체를 통해서 수집·운반하는 데에도 종량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박종국 위원 종량제 취지에 왜 어긋나냐고 지적하냐면 수거·운반비를 세대당 지급하고 있어요. 이것을 톤당 지급하면 맞겠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톤당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애당초 저희가 톤당 지급을 했었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톤당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외부 쓰레기를 싣고 들어오는 부작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다시 세대수로 개선을 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게 운송비하고 재활용품은 종량제를 사실상 적용하는 것이죠? 톤당으로 하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이런 경우 시민한테 적용하는 종량제 취지하고는 다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시민한테 종량제는 쓰레기봉투를 사서 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종량제봉투에 담을 것은 봉투를 매입해서 담고 그 다음에 봉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박스라든가 종이 이런 재활용품은 많이 내놓으면 시민들한테는 그만큼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시민들은 그렇습니다만 업체에서는 반대 논리가 됩니다.
박종국 위원 청소업자들은 재활용품을 많이 운반하면 그만큼 경제적인 이득이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우리가 종량제를 적용해서 또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하고 음식물을 따로 분리하면 사실상 생활계폐기물은 줄어들어야 하는데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업체도 재활용품을 많이 운반하면 경제적인 이득이 돼요.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운반해 준다고 해서 쓰레기처리비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장 경우에도 종량제가 아니기 때문에 태우는 양을 줄인다고 해서 시의 재정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고정비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업소에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제도에 대해서 방향을 바꾼다든가 이런 복안 같은 것은 갖고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것은 세대 수로 하고 어떤 것은 톤으로 하기 때문에 일관성도 없고 이번 용역결과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시킬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용역 의뢰 들어온 곳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우리 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에 이익인지 대안을 찾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도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가가 나오면 비용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용역보고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단가산출 이런 것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한테 용역보고서 한 게 있는데 금년 1월 20일에 나온 보고서로 부천시 폐기물처리 실태 진단 및 평가 연구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도 부천에 있는 모 대학에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지적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를 실제로 사업소에서 적용시킨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개인적인 속마음으로 공감은 하시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공감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장께서는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접목을 못 시키는 게 현실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솔직히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 단가만큼은 실제로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
박종국 위원 용역보고서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단가는 적용을 시키겠죠. 하지만 그 외에 여기에서도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적용을 못 시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몇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청소대행 특수계약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의 경우, 앞에서 톤당 지급하느냐 이것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운반비의 경우 우리 부천시의 경우 단독주택이 월 4,490원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동주택 6세대 이상이 3,400원 그 다음에 음식물이 단독이 910원, 공동주택 790원, 재활용품이 톤당 8만 5720원, 스티로폼이 톤당 75만 8670원, 재활용품, 스티로폼 운송비를 제외한 단독·공동주택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수집·운반비만 계산해 봐도 우리 시는 4,795원이 되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반면에 인접도시인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와 같은 복합지역이잖습니까. 하지만 우리보다 좀더 열악하죠. 시흥시 같은 데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거기도 지역전담제로써 우리 시하고 흡사한데 수거 동선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 비해서 시흥시가 더 열악하고 시흥시 같은 경우 생활폐기물은 전량 매립지로 나갑니다.
  매립지로 다 운송하고 대행비는 세대당 월 평균 3,794원입니다. 맞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3,794원의 재활용품, 스티로폼 이 운반비가 다 포함됩니다.
  우리 시는 시흥시보다 수거 동선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시흥시보다 1,000원 정도 높게 지급하고 있어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수집해서 김포매립장까지 가는 거고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매립해서 소각장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는 1,000원이 비싼 것은 왜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제가 시흥시까지 깊이 있게 거기까지는 비교분석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싸다면 저희가 시흥시를 벤치마킹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꼭 벤치마킹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흥시는 음식물, 재활용품 다 포함해서 3,400원입니다.
  그래서 꼭 시흥시를 한번 벤치마킹해 보고 좋은 것은 변화하고 따라가야 되겠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청소대행비 예산 중에서 인건비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청소업체의 인력에 대한 적정 인원의 배정이나 점검 같은 것은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점검을 하고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연간 몇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청소업체 적정인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업체하고 세대당 얼마 운반하는 것 책임해서 단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적정인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보고서에는 지급수수료에 대한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것도 나오겠네요?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수수료원가계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나요? 이번 용역보고서에?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원가계산을 하려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박종국 위원 보고서가 나오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골목길 청소 같은 경우 종량제 도입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책임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골목길 청소인력을 업체에 추가배치해서 1인당 월 4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물론 여기에는 청소도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로 해서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인 구도심골목길이나 이런 곳의 쓰레기를 미리 수집하고 있고 또 수거 후에는 잔재물도 남고 합니다.
  그런 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인접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 청소인력을 추가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배치하지 않고 상차원이 배출장소를 청소하고 있고 우리 시에는 청결명령제를 도입하는 조례나 골목길 같은 경우에 내 집 앞은, 옛날에 눈 오면 내 집 앞 다 쓸었잖습니까, 요즘은 그게 상실된 것 같아요.  
  어떤 사회적 통념하에서 변화를 시도할 그런 계획이나 의향은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청소행정이 청소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반 시민의 협조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도 적절한 의무 부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난 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무조항을 조례로 심의를 해서 상정을 했다가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 뒤로는 그런 걸 저희가 시도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불과 15, 16년 전만 해도 눈이 오면 전 주민이 나와서 골목길 눈을 치우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빗자루 들고 자기 집 앞 골목은 주민들이 나와서 치우고 했는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 청소대행 계약유형이 몇가지 있는데 독립채산제방식이 있고 실적제방식이 있고 총괄계약제 이렇게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총괄계약제방식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이렇게 총괄계약제방식은 관리행정이 편리하고 책임소재는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단점을 보면 부천시가 시민에게 종량제를 강조하면서 시 스스로는 종량제를 포기하고 시민에게 종량제 봉투를 사서 비용을 부담하라 요구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종량제가 사라진 것을 인식한 시민들은 배출량을 증대시킬 수도 있고 그것은 곧 비용전가를 위해서 업체들은 대행료 인상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거든요. 특별히 어떤 것이 100% 아주 좋다고 하기는 비교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다 다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것을 하나 쓴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 용역실태 연구보고서는 몇번 읽어보시고 다 숙지가 되고 있으시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봤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몇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휴식 후에 하실까요?
박종국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청소업체 위탁대행계약서에 지역전담제를 채택해서 어떤 소수 몇개 업체에 사실상 독과점을 인정하고 있어서 새로운 업체의 진입을 막고 있는데 이것을 불공정행정조치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개선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청소 서비스 시장 개방이 목전에 와있다고 지적했고 시민들 또한 선택에 대한 불만족도가 쌓여갈 경우에 이러한 독과점 구조는 일시에 붕괴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시장 개방이 되고 시민들이 불만족스러움을 표출해서 붕괴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독과점 해서 6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붕괴됐다고 해서 갑자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박종국 위원 일반계약서에 보면 명시는 되어 있어요.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청소는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있는데, 혼란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우리 시는 지역전담제를 실시하면서 지역이 6개로 분할되어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이것은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원미환경은 전체 40%, 나머지 5개 업체가 12% 정도 물량을 배정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관리적 차원에서도 적절치 못하고 또한 타 시·군 업체의 견해나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들 견해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1개 업체가 주민 서비스 향상과 적절한 채산성 확보, 효율적 인원이나 장비관리를 볼 때 1개 업체가 약 2만 5000세대에서 3만 세대를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사됐는데 원미환경은 상당히 비대현상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적정세대거나 적정세대를 약간 웃돌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 시가 실시한 2002년도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 평가결과를 보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전담관리의 바운더리가 높은 업체인 원미환경은 6개 업체 중에서 6위를 했어요.
  적정 세대수를 관리하는 강서실업이 1위를 했고 이것은 적정 세대수 전담관리가, 주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반증이거든요.
  이러한 반증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적정 세대수로 재분할 용의는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애당초 원미환경은 모든 단독주택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5개 업체에서는 아파트, 공동주택을 하고 있던 것을 개선을 한 겁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부천시의 청소행정을 분석하면서 타 시·군 청소행정도 같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와 조건이 흡사한 고양시 청소운영체계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시하고 고양시는 인구 수나 세대 수 청소장비 등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청소인력 면에서는 고양시보다 배수가 많고 예산 또한 170억원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골목길 청소가 259명이기는 하지만 97년도 이후에 인력증가는 160명으로 배정인력 대비해서 97년 증가인력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예산에서 가장 높게 반영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대행비 지급을 보면 고양시는 도심지역에는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농촌지역은 재활용수거비만 대행비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전담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시민들 혈세인 예산을 현저하게 절감하고 있고 주민 만족도 또한 지역전담제인 책임 청소구역으로 확립했고 민원출동서비스를,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 민원인과 1 대 1로 실시하고 있고 민원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처리되고 있고 또 서비스업체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실시해서 2004년도 경기도 내의 청소업무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합리적인 청소예산 반영을 위해서 도심지역은 독립채산제로 하고 종량제 기본취지인 배출자 부담원칙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업체에 대해서도 종량제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구역별로 청소업체가 봉투를 판매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으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방식을 검토할 용의는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용어의 선택에서는  독립채산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국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러면 이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폐기물처리 관련 업무는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지자체장이 민선단체장이 되다 보니까 업체들의 반발을 두려워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가 없는 것도 오늘의 현실인데 이것은 소장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시해 준다면 시민혈세가 110억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고 이렇게 우리 시가 타 시·군에 표본이 될 수 있는, 어떤 시민지향적인 청소행정서비스로 거듭나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2004년도에 폐기물 처리실태 진단 및 평가연구 용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잘못되고 시정을 요구한 부분들은 변화를 시키고 시정되고 또 현재의 제도적인 측면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구결과 용역물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연구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불합리한 점도 접목을 시키고 우리 부천 주민 서비스향상과 시민혈세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우리 청소행정이 새로운 변화가 오도록 본 위원은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중 위원 위원장, 1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2분만 하세요.
김삼중 위원 미안합니다.
  아까 골목길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청소계약 제12조3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소업체에서는 골목길 청소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되 지역전담 청소구역 내 담당 동의 8미터 미만 골목길, 도로변, 공한지 등에 방치되어 있는 각종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게 옳으신 내용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기 때문에 청소원을 따로 여기저기서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8미터 이상은 미화원을 충원해서 해결하고 그 외에는 지역전담제를 확실히 이행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골목길 청소기동반은 청소 당일 9시까지 해당 동에서 공공봉투를 수령, 청소를 8시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기타 쓰레기 요원이 자꾸 투입되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다른 데 써야 되고 지역전담제 취지가 이러하니 확실하게 고쳐가라는 얘기고 박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지역전담제 취지대로 실시 해야 되고 나머지 어르신네들이나 기동반이나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은 명목상 청소지 형식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전봇대 벽보 좀 떼고 담배꽁초 줍는 정도지 일정 청소비용으로 가산이 돼서 아까 얘기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효과만 초래하고 있다고요.  
  지금 체제로도 확실히 잘 지키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잘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확행 실시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12조를 잘 지키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박종국 위원이 부천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업체의 용역 원가계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개 업체가 생활쓰레기를 수거·운반하고 있는데 위탁용역 계약기간이 몇 년씩 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3년입니다.
박노설 위원 단독주택은 생활쓰레기요, 음식물하고 재활용 말고 세대당으로 하고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4,490원하고 3,400원인데 이것이 이번 계약 전에는 가격이 어땠어요?
  이 가격하고 변동이 있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단가 계산하는 것은 조례에 보면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2년에 한 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년 전에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전에는 단가가 어땠나 해서.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단가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박노설 위원 별 차이가, 2001년도에는 어땠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별도로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음식물쓰레기는 2002년부터 세대당 지불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자료감사자료 24쪽에 보면 위탁처리업체의 일일 수거현황 및 수수료 월별 지급현황이 있는데 총 합계를 보면 6개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제외한 생활쓰레기를 1년 동안 수거한 양이 14만320톤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13만 8078톤이에요. 많이 줄었어요.  
  용역비는 총 123억 330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128억 4000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났어요.  
  쓰레기 수거운반한 것은 줄었는데 운반비는 늘어났어요. 지금 운반비를 세대당으로 지급하고 또 별도로 지급하는 게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일부 양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또 자료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7쪽에 폐기물 처리 소요예산에서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2002년도에 17억 정도 지급이 됐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에는 이 추세대로 가면 47억 정도는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0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2년 전에 비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음식물쓰레기가 그만큼 많이 수거, 이것도 세대별로 지급하는 거죠? 단독으로?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그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생활쓰레기 속에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배출하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해서 배출하니까 생활쓰레기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수거·운반업체만 더 많은 운반비를 받아가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5일에 원가계산 중간보고회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도 감안해서 계산을 해 줘야 된다. 생활쓰레기가 줄어가니까.  
  세대당 단가를 낮춰줘야 된다고요. 30억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4쪽부터 보면 원미환경 같은 경우가 2002년도에는 수거량이 6만 3000톤 정도 됐고 용역비가 57억 2000 아닙니까, 그리고 2003년도에는 또 줄었어요. 수거량이. 6만 2000톤이 줄었는데 용역비는 큰 차이가 없고 아파트지역들, 강서나 도시환경 이런 데는 수거량이 늘고 용역비도 늘었는데 동운하고 성광을 보면 2002년도에 비해서 동운 같은 데는 쓰레기량이 2,000톤이 줄었는데 용역비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건 그런 것을 감안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히 해서 용역시에 반드시 생활쓰레기가 줄어들고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서 세대별로 수거·운반업체에서 받아가니까 그것은 반드시 감안해서 원가계산을 산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용역할 때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해서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박노설 위원 일단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가 예전에 톤당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하고 세대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던 때하고 이것을 비교분석을 한 것은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정확하게 비교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톤당 방식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세대별로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당시에 얻어진 이익이 상당히 있었어요.  
  이게 일정하게 몇년 흘러오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고 변화된 쓰레기 양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중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기초자료를 만들면 실제로 변화되는 쓰레기 성상이나 양에 따라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됐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서영석 위원 톤당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어요. 세대별로 갖고 있는 것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조합해서 그것이 쓰레기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이 원가계산방식에 있어서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청소업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번 용역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1년 2개월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전에 어디 계셨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오정구 주민자치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위직 공무원이셨을 때 청소 관련한 부서에 근무하신 적 있으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근무한 적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 공무원은 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부당한 행정을 통해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관계법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적절한 조치가 돼야 되겠죠.  사안이 크고 작고 간에. 소장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들어 주십시오.
  클린부천의 도시행정 최고의 정책이 바로 청소정책입니다.
  우리 부천시 청소정책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일단 청소정책, 제가 맡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수 위원 청소와 관련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에 벤치마킹 갔다 온 적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간 적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청소사업소는 외국에 벤치마킹 가신 적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번에 RDF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작년에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작년에는 협의체하고 유럽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번에는 RDF 때문에 일본 다녀 온 것 외에는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유럽 갔다 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를 중심으로 반경 40킬로 내외나 수도권,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관련 사업소나 과에.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 때문에 전주라든지 성남에 갔다 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 했던 내용은 반경 40킬로 내외, 종합적으로 청소행정을 비교 견학하기 위해서 가신 적은 없네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97년, 98년도에 청소가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청소정책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 매뉴얼대로 실행을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는 모든 흐름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을 반영할 때 과거 같이 완만한 곡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청소서비스행정헌장에도 있듯이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은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프형태가 요동치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청소정책도 한번 매뉴얼 정한 대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자주 점검하고 또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 청소에 관계되는 사업소를 다니시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취하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청소정책에 노력하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 청소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본 위원도 자료를 통해서 많이 봤었고  자료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전문위원과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부천시를 중심으로 40킬로 반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청소사업소나 과를 우리 부천시 청소정책과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물론 가보니까 우리 부천시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박종국 위원님께서도 한 예를 들었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천시하고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 거기는 농촌지역이 좀 넓다는 것뿐이죠. 공동주택이 좀더 많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천시의 청소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청소업체에 만족을 주고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만족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기본적으로 청소정책은 시민과 같이하는 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객인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청소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비용문제에서도 고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시민의 입장과 우리 시 예산부분에 대한 것이고 현재 생활쓰레기가 도시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즉시즉시 수거해 가지 않으면 아무리 시 정책을 활동적으로 펼쳐도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부천시를 방문하는 분은 거리에, 주택가에 나도는 쓰레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하지 않고 지저분하면 부천시는 상당히 엉망이라는 생각을 주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쓰레기 청소정책을 제대로 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소업체의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직무만족을 느껴서 부천시민이나  부천시에서 대행하게 하는 청소용역을 깨끗이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무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노조도 결성되고 여러 가지 반입에 대한 물리적인 행동도 과거같이 취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사태가 있었다는 것.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노조는 결성되어 있습니다만 물리적인 반입금지라는 것은 잘,
김관수 위원 97년도, 98년도에 노조하고 관계돼서 쓰레기소각장에 못 들어가게 하고, 물리적이라는 것은 각 업체마다 쟁이가 일어나게 된다면 청소수거를 빨리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가 보느냐면 시민이 본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9개 이상의 청소와 관련한 부서를 다녀 보니까 9개 모든 곳에서 공통된 얘기를 한 가지 합니다. 그 내용은 청소업체가 격무부서이니까 부천시 청소사업소 직원들과 함께 의논해서 많이 도와 달라, 모든 곳에서 아주 일관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질의드리기 전에 안산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의회에서도 청소정책에 대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과 함께, 의원과 함께 비교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앞으로 청소사업소에서도 외국에 가시지 말고, 외국에 가셔서 뭐 볼 것 있습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우리 고장 실정에 맞는 것을 비교하셔서 어떤 것이 있는지 받아들여야 죠.
  가장 가까운 데는 가지 않고 멀리, 특히  생활환경도 다른 유럽 같은 데 가셔서 뭘 보시겠다는 겁니까?
  물론 어떤 정책적인 큰 시설을 설치할 때에 그런 데를 가신다면 좋지만 청소정책이나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를 참고하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담당 부서장끼리 연찬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한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다녀 보니까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이 안산시하고 광명시입니다.
  부천시 1년에 생활쓰레기에 관계돼서 또는 음식물쓰레기에 관계돼서 민원이 몇 건 정도 접수됩니까? 전화까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지금 평균 보면 하루에 한두 건 정도입니다.
김관수 위원 전화까지요. 부천시 전체.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과장께서 한두 건이라고 하면 제가 한 건으로 인정을 못하겠고 2건으로 인정하겠습니다.
  2건이면 600건 정도. 이것 다 처리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처리됐다고 민원인에게 다시 전화 드립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전화하기는 뭘 하세요, 전화 안하시죠.
  일부 전화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몇몇 분들은 전화도 하지 않고 치우지 않는다는 얘기를 몇몇 분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만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인구가 85만 6000명이고 연간 평균으로 133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만. 맞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업체는 6개이고 업체 한 곳당 인구 14만 300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홉 군데를 전문위원과 함께 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인구당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느냐 톤당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느냐, 세대당 계산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상황이나 운영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해서는 톤당이나 인구당이나 세대당이나 별 차이가 없다. 비교하는 데.
  그런데도 우리 부천시는 인구 85만 6000명에 1년에 133억원, 청소 수집·운반하는 업체 수는 6개이고 평균으로 연간 1개 업체당 22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안산을 비교드렸으니까 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은 우리 시보다 인구가 조금 적습니다. 67만 명이고 청소대행 업체 수는 13곳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는 연간61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업체 1곳당 인구가 5만 1500명 정도가 배출하는 쓰레기에 비교할 수 있고 인구 1명당 생활폐기물 연간 수집·운반수수료는 9,105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안산시나 이런 도시보다 훨씬 우리가 적게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다시 정밀조사를 전문위원과 함께했는데 9,105원이면 우리 부천시보다 무려 6,400원 싸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기 때문에 톤당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대별이나.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업체 한 곳당 안산시에서 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은 평균 4억 7000만원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22억원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안산시가 이렇게 금액도 저렴하고 시민들에게 만족도 함께 줄 수 있는가 해서 전문위원과 함께 안산 시내를 다 돌아봤더니 오후에도 아주 깨끗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오전에 치우기 때문에 오후부터 지저분해집니다.
  처음의 인상은 안산은 참 깨끗한 도시다, 물론 그 도시가 도시계획이 원래 잘 꾸며져 있는 도시라고는 하지만 거기에도 단독주택이 많고 공동주택도 비율이 있고 더욱이 대부도까지 관장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운반수수료로 비교를 하니까 부천시가 굉장히 비용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4, 5년 전에 안산시에서 청소업체 노조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시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쓰레기를 며칠씩 치워가지 않고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안산시에 노조가 없습니다.
  안산에서 3시간 정도 청소사업소장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산시에는 평균 청소사업소장 임기가 3년입니다.
  청소사업소장이 하는 얘기는 시장이 정책적으로도 제일 우선해서 받아들여 주고, 청소사업소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시민을 위한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려면 청소업체보다 청소를 업으로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직무만족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저도 검토를 했더니 국민대학교에서 나온 원가산정서가 잘못됐어요. 임금 산정하는데.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청소 노무비가 부천시에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가 도급을 주는 직접노무비가 40%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간접노무비나 간접사용비로, 일반관리비로 전부 부풀려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근로자들한테 되돌아가는 것은 적어요.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복사는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환경미화원의 노임을 직접적으로 여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하는 수수료에 직접노무비가  52%입니다. 거기에 간접노무비 10% 잡아주면 57%입니다.
  그런데 청소사업소장이 어떠한 정책을 해야 되느냐 처음에 오셔서, 근로자들에게 직접노무비를 다 돌려줘야 된다. 조금 전에 박종국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 회사에  몇명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그것 잘못됐죠.  
  왜 그러느냐, 몇명에 대한 인건비가 산출돼 있다면 우리가 관리해야죠. 조금 써서 비용을 조금 준다면 수수료 줄 때 제외해야죠. 원가가 적은데.
  그러다 보니까 위탁업체에 근로자법 위반해서 다시 불러서 대행해서 쓰고 우리 계약특수조건 위반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직접노무비의 95%를 근로자에게 무조건 돌려주게 합니다.
  그리고 매번 정산할 때 임금대장 별첨서류로 확인하지 않으면 송금 안 해 줍니다.
  우리 부천시 생활폐기물 쓰레기 수거업체의 평균임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대략 월 1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연봉으로.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연봉 2500만원.  
김관수 위원 2500, 2600만원입니다.
  안산시에 근로자들 평균 연봉이 3200만원에서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도 근로자 임금은 그대로 주고 또 실질적으로 처리해서 나가는 수수료는 우리 부천시보다 인구 비례나 세대당이나 톤당으로 계산해도 돈을 적게 줍니다.
  그 이유는 간접사용비나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회사에서 폭리를 취하는 부분을 전부 제재를 해서 근로자들한테 만족을 주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노조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제도를 계약 특수조건에 만들어 놨느냐, 신고가 들어오면 4시간 이내에 튀어가지 않으면 가서 사진 찍어서 현장 확인시키고 매달 정산할 때 200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세 번 과태료 부과하면 삼진아웃제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특수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만 치워가는 것이 아니고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자들이 이것 잘못하다 회사 그만두면 우리 직장 잃게 되니까 정말 깨끗하게 열성적으로 잘합니다. 직무만족을 느끼면서.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일리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부천시에 생활쓰레기 민원이 하루에 2건 정도 약 600건 정도 있다고 했죠. 안산에는 몇 건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느낌에,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건수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저 혼자 들은 얘기 아닙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같이 가서 들은 내용입니다.
  1년에 18건에서 20건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 청소를 깨끗하게 안해서 과태료 물어서 삼진 아웃되면 무조건 계약이 해지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데 직원들이 신고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안합니다.  또 연봉도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미화원 노임을 적용하는데 직접노무비의 95%를 주는 겁니다.
  직접노무비의 5%와 간접노무비는 회사에서 경영상으로 다른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직접노무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산시가 깨끗하게 쓰레기정책을 펴나가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안산에 대해서 소개한 것에 대해서 과장의 느낌이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제가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안산, 인근 40킬로 반경 내의 많은 단체를 갔다 오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오겠습니다.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데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데 다니셔야죠, 외국 가실 게 아니라. 광명시도 가보세요.  
  그런 데 다니셔서 그렇게 정책을 잘 펴야 지.
  노무자들의 인건비를 올려준다고 해서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안산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충분히 의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원가 산정하는 모든 부분을 전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서 안산 실정에 맡게 다시 조정합니다.
  다만 거기 노무자들의 인건비만큼은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금액의 95%를 지급토록 의무화시켜 놓고, 그렇게 안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산시가 아주 깨끗한 쓰레기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97년, 98년도에 매뉴얼을 하나 딱 정해 놓고 나서 그 내부에서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정책을 해야 될지.  
  청소사업소장 수명이 1년밖에 안 된다고 보고하셨기 때문에, 격무부서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별로 그런 의지가 없으신지 몰라도 청소사업소장이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희생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산시 청소사업소장이나 청소 담담 팀장들은 청소업체 직원들하고 식사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저희한테 공언했습니다.
  단, 업체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만두라는 겁니다. 예비로 하겠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다시 정해서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철저한 지역전담제를 통해서, 전담제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다녀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 청소정책에 대해서 이런 발전방안에 대한 직원들의 연찬이나 인근 지자체와 연찬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 지났으니까 오전에는 이것으로 질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이 2003년도가 13억 1900만원이고 2004년도 10월 현재가 32억 7400만원 맞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기존의 일반쓰레기봉투에 혼합해서 버렸습니다.
  그것을 분리정책을 쓴 것이 작년에 시범실시하고 금년 4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공동주택 조금만 처리를 했다가  금년 4월 1일부터 부천시 전체로 분리수거를 확대하게 된 겁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한 것을 공동주택만 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시범해서 단계적으로 늘려서 금년 4월 1일에 확대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좀 전에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인데 모 업체의 사무원 인건비를 보니까 월 400만원이 넘어요.
  연봉으로 계산을 했더니 약 4850만원, 평균.
  사무원봉급이 이렇게 많은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청소업체에 대한 정확한 봉급체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상차원 봉급체계는 알고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 사람들이 25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상차원이 2500, 그 다음에 임원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6200만원이 넘는 곳도 있고, 평균치입니다.
  사무원 같은 경우 연봉이 4850. 대부분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무원이 보통 이렇게 많이 받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일단 6000만원이라면 제가 받는 봉급보다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보다 적게 받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런 인건비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직원현황이나 손익계산서를 좀 보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못 주겠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계약 불이행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후에 또 있으세요?
서영석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그럼 정확한 시간에 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청소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부천시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재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2003년도에 재활용 추진실적, 2002년도에 재활용 추진실적 및 분석을 하고 2003년도 목표라고 그럴까, 그런 게 왔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법률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본계획과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이 그동안에 수립이 안 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안 됐을 겁니다.
  그것은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도에 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서 시·도가 계획을 세우는 걸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제3조에 보면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의거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안의 자원 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도에 있을 걸요, 그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게 보통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기초로 해서 세우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경기도에 기본계획은 있을 거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게 벌써부터 있을 것 같아요. 부천시에서 이행을 안 하는 걸로, 확실히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조례가 99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하면 재활용추진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성이 안 됐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상 쓰레기문제라는 것은 소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하자, 음식물이고 뭐고 다 하고 최종적으로 폐기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쓰레기정책의 목표가 아닌가 보거든요.
  그럼으로써 최종적으로 소각이나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를 최소화시킴으로써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고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많이 수거량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완전하게 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재활용 쪽에,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런데 재활용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이 안 되어 있고 또 수거체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재활용수거함을 집집마다 다 나눠 줬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일부만 합니다.
  특히 구멍가게라든가 또는 관심이 특별하게 있는 사람들만 재활용품을 내놓고 또 이런 봉투 있잖아요. 하얀봉투라든가 검은봉투에 페트병 넣어서 그냥 내 놓습니다.
  재활용수거체계도 사실상 일관되게 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은 모든 시민들이 공감을 해서 협조했을 때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것들인데 지속적인 행정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홍보하고 같이 협조해서 참여할 수 있게 끌어가는 게 전혀 없어요.
  수거함 나눠주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지금 재활용이 행정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2004년도 감사자료 30쪽이요.
  재활용폐기물 판매내역을 보면 수량은 2002년도나 2003년도 차이가 없어요. 판매금액은 많지요. 또 재활용 1일 처리량을 보더라도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선별장에서 하는 것을 봐도.  
  이런 것을 보면 재활용이 그동안 상당히 소홀히 취급이 되어 왔고 적극적으로 재활용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좀 부족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신년도에는 재활용추진협의회도 구성이 되어야 되고 우리 지역에서 어떤 것이 문제냐, 이런 것을 해결하면서 재활용률을 높여나가는 것, 또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런 제반문제들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차 하나 하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고 한마디 제가 첨언을 드린다면 사실상 홍보 또는 주민들 참여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총무과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하면 통장의 임무가 있어요. 통장의 임무가 제6조에 나오거든요. 거기 2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보존운동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재활용운동에 앞장선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통장들 수당 배로 올려줬어요. 그 사람들 역할이 없습니다.
  이렇게 통반장설치조례에 재활용운동에 앞장서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 안합니다.
  통반장 조직처럼 잘되어 있는 조직이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통장들은 제가 보면 동장님 말씀이면 다 잘 따라요. 또 수당을 우리 시로부터 큰돈은 아니지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장회의 때 지시를 하고 협조를 구하면 거의 대부분 잘 협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장들을 갖다가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데에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님의 지시가 필요한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정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감량화 정책이 제일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나온 쓰레기를 어떻게 잘 분리해서 재활용해서 자원을 절약하느냐인데 쓰레기 정책에서는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동안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롭게 재활용 추진을 잘하기 위해서 재활용팀으로 되어 있던 것을 1팀, 2팀으로 해서 이번에 조직도 늘렸습니다.
  팀을 늘렸기 때문에 내년은 금년보다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도 바로 효과는 안 나지만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홍보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안 날 걸로 보고요.
  그 대안으로써 통반장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적절한 임무를 부여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행정조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내년도 초에는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문가도 참여시켜야 되겠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또 재활용 기본계획도 수립 하셔서 체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실태가 나오는데 음식점이 100평방미터 이상 되고 급식소 이런 곳이 해당되는 것들이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의 자가처리하는 데도 일부 있겠지만 거의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태란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체로 농장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잘 처리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서류상으로 보고하는 것처럼 그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도시환경이라든가 원미환경, 성광용역, 경남기업에서 처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러면 도시환경이나 원미환경이나 성광용역이나 경남기업이 또 어디다가 처리를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일단 감량사업장이라고 하면 연면적 125평방제곱미터 이상 되는 데서 자기들이 처리를 할 의무를 갖는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잘되고 있는지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 동네에도 의무대상 음식점들이요, 여기에 해당되는 음식점들을 알아보니까 원미환경이나 도시환경이나 이런데서 처리를 한다고 그래요. 제가 지나가다가 물어보니까.  
  그러면 원미환경이나 도시환경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수거해서 반드시 농장이라든가 또는 음식물 사료화 시설 이런 데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갖다가 폐기할 수는 없는 건데 어디다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이것은 바로 청소사업소에서도 확인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확인이 안 됐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상식적으로 어디다 처리를 하겠어요.
  중소음식점도 이런 업체에서 처리를 다 합니다.
  그러면 다같이 수거해서 대장동에 집어넣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싣고 많은 비용 들여서 먼데까지 가서 처리할 리도 없는 거고,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 제가 또 직접 확인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일단 중소형음식점에 대한 것은 톤당 3,000원 처리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서도 수거비를 받더라고요. 처리비 내도 대장동에 갖다가 주는 것이 싸게 먹히겠지요. 톤당이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겠지요.
박노설 위원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그렇다고 해서 대장동에서 받지 않을 그런 근거는 없는 것 아닌가요?  받을 수 있다고 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행제도에서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거기로 직접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농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은 충분히 확인을 해서 문제가 된다면 적절하게 지도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감사자료 24쪽, 25쪽, 26쪽 보니까 오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원가계산방식에 의해서 세대별로 분류하고,  수거량도 비교를 해 보니까 세대별 분류에서 크게 차이가 없네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서영석 위원 비슷비슷하게 50%, 원미환경이 50%, 나머지 5개 업체가 50% 정도 그렇게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데.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서영석 위원 사실 원가계산 체계의 맹점도 있지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경쟁적 요소가 지금 없다. 이런 게 누누이 얘기되어 온 요소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 페널티제도를 둬서 청소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좀더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 이렇게 일을 풀어왔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다 그만그만한 데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형식적 행정에 지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쟁체제가 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까 안산시 예처럼 준비된 업체를 준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존 업체들에게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거나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작년에 했던 방식처럼 일부 페널티를 몇천만 원 사업비에서 감해 주고 이런 방식 갖고는 전혀 개선의 의미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거나 올해 연말에 올해 사업을 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서영석 위원 어떤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의한 조치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 준비되거나 앞으로 진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양시라든지 안산, 다른 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하고 다른 요소가 뭐가 있고 우리가 도입해서 적용시켜야 될 것은 뭔지 벤치마킹 한 다음에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청소업체에 대한 원가계산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는데 당장 기이 청소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새로운 업체에 당장 경쟁력 요소를 늘려 내지 않을 거라면 어떤 형태든 경쟁적 요소가 가미되도록 만들어가야 될 텐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페널티를 적용해서 한 동을 잘라낸다든지 몇개 동을 잘라내든지 해서, 구체적인 업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 업체가 5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고 야기되고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를 잘하게 하든가 아니면 그 업체가 못하면 그만한 페널티를 적용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결단을 내야 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용역 계산하고 용역 발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것은 행정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거고 당장 잘못된 것이 발견되고 또 잘못 평가된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이 해왔던 페널티 적용방식을 어떻게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경쟁요소가 가미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이냐, 우선 당장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것은 제도로 어떤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보다 다른 데가 잘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행정감사 끝나는 대로 저희가 바로 돌아보겠습니다.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워오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과장 말씀대로라면 지금 당장 올해의 사업평가를 기초해서 페널티나 인센티브 적용은 무의미하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페널티를 통해서 이걸 하려고 한 것은 시민들한테 청소를 보다 더 잘해 주고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약하다고 판단이 돼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주장대로라면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랬고 계속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6개 업체로는 우리 부천시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6개 업체가 됐든 여러 개 업체가 됐든 일단 경쟁적 요소가 있게 업체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업체 수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업체 수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아까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위원님 질의를 제가 청소에 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쪽에서 지금 이해하고서.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2가지예요. 그것은 새로운 업체의 수를 경쟁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페널티 적용을 과감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서영석 위원 상급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 생각이 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감하게 페널티를 적용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야 된단 말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청소행정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떻게 지난번처럼 몇천만 원 사업비에서 떼어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여기서 충분하게 검토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준비된 자료는 없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서영석 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업체 외에 그러한 경쟁적인 업체를 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페널티 적용을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쨌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분명히 하겠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어느 수준이라고는 제가 못 박기는 어렵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은 어렵지만 어쨌든 6개 업체 외에 추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 이상의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도록 경쟁력요소를 가미하겠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아까 다른 데  고양시라든지 다른 데서,
서영석 위원 저도 구체적으로 몇개 동을 줘라 이렇게 지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지금 6개 업체로 고정되어 있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경쟁적인 업체를 가미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페널티, 업체 수를 늘리지 않을 거라면, 경쟁적으로 만들지 않을 거라면 그 이상의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법을 분명히 모색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느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어느 수준만큼이라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서영석 위원 조금 세부적인 것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54쪽에요.
  우리 시가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는 했어요. 그래서 감시카메라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야간에 감시카메라로써의 기능을 못한다고 하셨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낮에만 판독이 가능한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쓰레기는 주로 언제 버리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사실 쓰레기는 시도 때도 없이 버리는 거죠.
서영석 위원 시도 때도 없이 버리는데 보통의 경우는 야간에 버리게 되겠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감시카메라가 야간에는 전혀 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없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카메라 설치가 무의미하네요. 이를테면 모형을 한 것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기본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지적되고 적발이 됐을 때에도 사실은 이웃주민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증인을 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선 제가 궁금한 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야간에 버리게 되는데, 대낮에 버리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서영석 위원 야간에 버리게 되어 있는데  야간에는 전혀 판독이 불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불법투기를 잡겠다. 이렇게 정책을 폈단 말이죠.
  하여튼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었네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게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꼭 야간에만 버리는 게 아니니까, 주간에 버리는 것에 대한 견제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심리적인 효과는 있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지만 하여튼 실효성은 없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서영석 위원 야간에 버릴 것을 예견하면서 그것을 불필요하게, 선도적으로 1, 2개 하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그런 행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청소사업소장에게 부천시 청소행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질의와 함께 답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9개 지방자치단체 청소사업소를 다녀오고 난 후에 아주 잘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가보셔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우리 부천시에서 받아들일 부분에 대한 것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그런 제도를, 본 위원이 전문위원과 함께 다녀와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소장께서도 좋은 제도인 것 같다고 인정하시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꼭 한 번 가보시고, 안산시에서는 그런 원가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려고 하는 행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일을 시키는 대로만 하는 머슴적 행정마인드를 가진 공직자도 있고 부천시민을 위해서 자기가 속해있는 직장을 위해서라도 일을 찾아서 하는 일꾼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도 많이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우리 청소사업소 직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시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 청소 원가를 책정하는 연구소에 매년 직원들과 함께 다시 검토하고 이것을 시 청소사업소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의회와 청소업체와 노동자들에게 골고루 배포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기 위치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대로 적용해라. 특히 노동자들 입장에 서서, 노동자들이 직무만족을 느껴야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과 청소사업소장이 수시로 연찬을 통해서 그들의 불만을 듣고 하다 보니까 각 업체에 있던 노조도 자진 해산하고,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1년에 600건 이상의 청소민원이 들어오지만 안산은 1년에 20건 내외로 청소민원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당행정을 통해서 직권남용을 하거나 직무유기한 공직자가 있거나 예산을 남용한 공직자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부터 부천시 청소행정을 하면서 부당행정을 한 게 있는지 또는 직권남용을 한 게 있는지 직무유기한 게 있는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개 시·군 중에 우리 부천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가 턱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구 1인당 비교를 해서.
  그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생활폐기물 운반비를
김관수 위원 운반수수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현재 조례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한 것이고 다른 시하고의 단순비교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용역결과에 의한 금액입니다.
김관수 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만 예산을 세웠었고 다른 인근 지자체의 수수료 비교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오로지 용역결과에 의해서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조례에 정한 대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례는 물론 지방자치법규이지만 조례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해당 청소사업소장께서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있는지 이 용역결과가 잘못 나왔는지에 대한 것은 물론 중간보고나 최종 종합결과보고에서도 의논이 되겠지만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나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용역결과물이 나왔다고 그러면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물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용역결과에 대해서 2년 전에 했을 때 이미 중간보고라든가 종합보고를 통해서 들어온 것인데 어디가 높다든지 이렇게 객관화된 자료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현재 청소계약은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이 현저하게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단가에 대한 것은 금년 12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용역 진행 중인 것은 내년도에 적용할 게 아니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내년도에 적용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내년도에 적용할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적용하는 것에 다시 계약을 변경해서 할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금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작년 6월에 5억 6000만원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구입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구입해서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민간업체에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임대료 얼마 정도 받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8대가 있습니다. 1대당 32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연간 받고 있으시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약 30만원 꼴이네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근거로 임대해 주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지방재정법에 있는,
김관수 위원 지방재정법 몇 조에 근거해서 임대를 해 주시고 몇 조에 근거해서 임대료를 산정하셨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지방재정법 제100조 제6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임대를 해 줬고 산출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1조제1항에서 평가액의 연 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해서 100분의 6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평가액은 구입비를 가지고 평가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 121조에 6%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6%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6%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받아야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청소대행 도급계약을 하면서, 이것 차 한 대 얼마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차 한 대가 5450만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몇 년 동안 임대료 받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임대료는 매년 받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 년 동안? 내구연수가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5년입니다.
김관수 위원 5년이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이것 말이 됩니까?
  6%에 상당하는 거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시행령 121조에는 6% 이상 금액으로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받으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그 이유는 5년 동안의 내구연수가 있으면 5400만원짜리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이 차량가격을 환산하고 감가상각비까지 넣어서 받아야죠.  
  도급계약은 도급계약대로 주면서 5400만원짜리를 한 달에 330만원씩 5년 해서 주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김관수 위원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부천시 재산을 관리하는 청소사업소의 관리부서장으로써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 원가계산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원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원가계산 언제 했는데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이 차량구입은 말이죠. 전부 다 사준 게 아니라  2003년도에, 원가계산은 2001년도에 했습니다.
  2001년 12월에 했고 2003년도에 도비, 국비 보조받아서 7월에 사서 10월 6일에 임대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여기에 6% 이상이라고 하니까 10%, 20%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근거가 없다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 규정은 없습니다. 상한에 대한 것은.
김관수 위원 상한에 대한 것은 100% 받아도 됩니다.
  6% 이상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안에서 적정하게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6%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산이나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차를 새로 사서 주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위생공사 시절에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주면서 5년 동안 해서 감가상각비까지 포함을 시켜서 전액 분할로 받고 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품에 대해서 그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유독 대부율을 6%로 정해서 받는다는 건 잘못됐죠. 잘못됐다고 인정 안하십니까?
  이 재산이 소장님 재산이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못합니다.
  답 안하시겠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6% 상당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6%를
김관수 위원 6%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 6%에 상당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상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도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이라는 말은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6% 이상은 6%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참 너그러우시네.
  지방재정법시행령 121조에 분명히 6%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상당이라는 말에 그것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6%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121조를 보면 6%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분명히 다른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기 어려우면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는 게 맞는 겁니다.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 값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서 임대료 받고 있다니까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희도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명백하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김관수 위원 위법은 아니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천시 공직자는 예산을 절감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면서.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격을 정해서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오래된 차도 아니고 새로운 차를 구입해서 5400만원짜리를 사서 용역비까지 주면서,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다른 시의, 말씀해 주신 사례가 있으면 저희도 그 부분을 다시 조사를 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반드시 시흥시 가서 꼭 보시고 시흥시는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시흥시요?
김관수 위원 네. 시흥시는 임대료를 받고 있고 안산시는 내구연수가 지나서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시흥시와 안산시를
김관수 위원 광명시도 다녀오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광명시요?
김관수 위원 네.
  이 물품 임대할 때 손해보험증서 받도록 되어 있죠? 손해보험보증서.
  이 차를 사용자가 쓰다가 보험 말고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보험증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 규정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93조에 손해보험계약 건물, 선박, 중요한 공작물, 기계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대부를 받은 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이것 자동차보험 들어졌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동차보험 누가 들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업체에서 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업체에서 들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운영을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제반 들어가는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을 시킨 겁니다.
김관수 위원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부천시입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장이 소유자인데 사고가 났을 경우 일단 형사상의 책임은 행위자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자가 그 처벌을 받을 정도로 여유가 없고 자기 못 받겠다 하면 최종적으로 형사상, 민사상의 모든 책임은 소유자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김관수 위원 민법상, 형사상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운영방법 등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제가 법률적인 그 정도의 지식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건 상식이지요. 지식이 아니라.  
  소장님의 차를 누구한테 돈을 받고 빌려줬다, 사용을 허가해서. 그 사람이 그 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치어서 죽였다. 행위자한테 일단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처벌받을 능력이 안 된다. 배상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형사상, 민사상 모든 책임은 소유자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능력이 안 될 경우에만 그런 건가요?
김관수 위원 능력이 안 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 합의를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누가 해 줘야 되느냐, 소유자가 해야 됩니다.
  그 후에 별개로, 민사는 별개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종합보험이 들어 있으면 일단 합의가 된 걸로 보지 않나요.
김관수 위원 종합보험이 들어 있어도 종합보험에서 다 해결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고당 얼마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6개 회사에 나눠서 차량을 주다 보니까 보험료 배상한도가 다르고 보험료 산정기준이 다 다릅니다.
  자료 보셨어요?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  
  자료에 보시면 자동차보험증서에 불입하는 보험금이 다 다르고, 배상금액이 다 달라요. 업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죠.
  이것은 왜 부당행정이라고 그러느냐, 사용수익 허가를 할 때 뒤에 허가서에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제한을 하는 겁니다.
  허가를 해 줄 때 여기에 대한 보험금은 사용자가 내야 된다고 하는 의무조항을 넣은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요율에 따라서 임대료 받을 때는 받고  보험료까지 다 받아서 같이 산정을 해서 6 % 이상으로 만들어서 다 산정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부천시장이 동일 보상한도로 적용해서 보험을 넣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본 위원 질의가 맞는 건지 잘못 알고 부당한 질의 하는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
김관수 위원 내가 보험감독원에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느냐, 안 된다고 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 제6조에 보면 손해보험증서 제출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시의 예산을 안 들이고 업체한테 그 이용부담금을 물려준다는 취지에서 한 거고, 시에서는 안 들이겠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구체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법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의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김관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건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차주가 들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잡고 차주가 들어야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변경할 때에는  적정 보상이 되는지 적정보상의 한도를 시에서 일괄 적용해서 일률적으로 시에서 들어줘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험회사도 다 틀리고 요율도 다 틀리고 배상한도도 다 틀립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저희가 거기까지 깊이 판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의 통일성은 가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공감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김관수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셔서  임대료 산정도 현실에 맞게 하도록 하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예산 낭비하는 거죠. 5년 뒤에 돈 다 없어집니다.
  5년 뒤에 안 받을 것 아니니까.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 차량에 대해 소각장에서 주차장을 유상으로 빌려주고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돈 받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청소업체 신규로 승인할 때에 자격을 갖추려면 주차장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특수차량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팀장들한테 다 얘기했던 겁니다. 바로 답변해 보세요.
  차고지증명 있어야지요.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주차장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시에서 주차장을 빌려주고 있는데 유상으로 돈을 받고 빌려주고 있어요.
  그 유상주차장을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대부하는 대부요율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차고지를 만약에 시에서 빌려주지 아니하면 더 비싼 금액을 주고 다른 데 주차장을 써야 되고. 그렇죠? 다른 주차장 써야죠. 주차장이 없으면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 앞으로 조그마한 행정이라도 법률검토, 법률검토만 해서 그 조항, 조문대로만 할 게 아니라 거기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면 일반적인 관례를 적용시켜야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반적인 관례 적용시켜서 부천시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해야지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수거로 전부하고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말은 무상 수거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는 쓰레기봉투 값 인상으로 하여금 그 부담을 하게 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정책전환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책전환이지 인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께서도 무상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지 마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무상 아니지요. 시민들이 어찌됐든 간에 부담하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수거통 조달청에 조달 계약하셨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몇 리터짜리 얼마에 언제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60리터하고 120리터가 주종이 되겠고. 자료,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가르쳐 드릴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금년 4월에 60리터짜리 1,500개 하고 22리터짜리 6,000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가격으로 얼마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가격이 60리터짜리가 2만 4140원.
김관수 위원 토털 계약금액이.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계약금액이 8970만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22리터짜리가 4476만원, 60리터짜리가 3621만원으로 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계약하셨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120리터짜리.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4914만 4000원.
  그런데 지금 이것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것은 소모품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22리터하고 60리터하고 120리터는 어떤 곳에 갖다 놓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60리터하고 120리터  큰 것은 공동주택이고 22리터짜리는 개인주택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22리터짜리가 4476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올해.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이것 지금 다 수거해 가지고 어디다 숨겨 놨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숨겨 놓다니요?  
김관수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본 위원이 현장 가서 사진 다 찍어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22리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단독주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단독주택에 22리터 쓰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중지하고 현장에 한번 가볼까요. 거기 있는가.
  각 청소업체하고 대장동에 놔뒀어요, 안 놔뒀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깨진 게
김관수 위원 깨진 게 아니라 청소업체 지금 한번 가볼까요, 감사중지하고요.
  저도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 수거해서 지금 없습니다.
  왜 안하는 줄 아세요? 왜 다시 가지고 가서 이것 안 주는지 아시느냐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일부 단독주택에서,
김관수 위원 일부 단독주택이 아니라니까요.
  첫번째 이유는 대장동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 5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지금 50톤을 처리하는 데 몇 시간이 걸립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16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50톤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보통 평균 8시간 정도.
김관수 위원 이 사람들이 이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불편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청소회사에서 싹 다 갖다가 자기 창고에 넣어 놨어요.
  대장동에 가 봐도 있고 창고에, 지금 원미환경, 강서 창고들 있는 데 다 가보세요.
  돈을 이렇게 들여서 이걸 구입해서 겉만 번지르하게 음식물쓰레기 수거한다고 해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다른데다 모아 놓은 데 120리터, 60리터 갖다 놓은 데에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김관수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여러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도 들어 봤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어도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여기다 놔둬야지 불편하지 않겠느냐,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 전부 다 치웠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느 군데를 지시를 안하셨어요?
  청소사업소에서 어느 곳에, 120리터짜리 통을 어디다 갖다 놓고 22리터짜리 다 수거하라고 지시 안하셨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시는 안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지시는 안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들어오기는 하니까 업체에서 알아서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셨겠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개중에
김관수 위원 만약에 지금 감사를 중지하고 본 위원하고 어느 일정 장소를 가서 쓰레기통이 쌓여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소장께서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관수 위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다시 단독주택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배부한다고만 하셔서 되는 겁니까?
  청소 도급계약을 주면서 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셨어야지요.
  만약에 22리터짜리가 너무 적다면 40리터짜리라도 만들어야지. 이 22리터 너무 적습니다.
  실제적으로 적기 때문에 업체들이 그것을 수거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가서 처리하는 데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다 치워버린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부연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김관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2리터짜리를 단독주택 세대마다 놓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다 치워서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있다고 그러면 잘못됐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관수 위원 시정만 해서 되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희가 22리터 쓰게 된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론적인 그런 설명 때문에 그걸 만들었던 겁니다. 원론적인 설명 때문에 만들었는데 현실에 안 맞게 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현실에 안 맞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잘 수거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다 치워 버렸어요.  
  혹시 우리 팀장님들 누구 부언해서 치우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실 분 계세요?
  본 위원이 다 가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윤종 22리터짜리를 왜 만들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들어보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희가 금년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단독지역까지 확대해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 공동주택에는 60리터나 120리터짜리 큰 걸로 해서 수거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우리 단독지역 골목에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120리터나 60리터를 갖다 놨을 때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서로 내 집 앞에 안 놓겠다고 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택한 것이 단독지역에 대해서도 작은 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놨는데 또 이번엔 문제가 뭐냐면 통이 자꾸 없어집니다. 없어지기도 하고 거기다 버리지 않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큰 통을 원했던 골목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통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큰 통을 못 갖다 놓는 지역은 방법이 없습니다. 큰 통을 갖다 놓고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소장 답변 다 하셨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음식물쓰레기수거통 청소사업소에서 직접 집에 갖다 줍니까?
  새로 놓겠다고 그러면?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업체를 통해서 갖다 놓습니다.
김관수 위원 업체를 통해서 갖다 놓기는,  동사무소에 갖다 놓아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갖다놓는데 동사무소마다 그게 수요가 부족합니다.
  본 위원도 동사무소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하나 갖다놨는데 며칠 있다가 또 가져가 버렸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달라고 그러니까 없대요. 그러면 큰 거라도 갖다 놓아야지.
  내가 지역주민들 반상회나 이런 데서 물어 보면 요즘 음식물쓰레기를 잘 버리려고 하는 시민의식이 정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큰 것 또 우리 집 앞에 갖다 놓았는데 청소도 깨끗하게 해 놓기 때문에 별로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좋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동사무소에 가면 없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것을 만들었다가 왜 다 가져갔는지 불평이 많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청소 처리의 효율성 때문에 업체가 스스로 하고 또 청소사업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데  문제가 있다면 인정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22리터가 4476만원어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단독주택에 가보세요. 없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 가져갔습니다.
  예산낭비한 거지. 제대로 시장조사도 안하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이것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시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이 적다, 주민들 만족도에 의해서 22리터가 용량이 적다면 어느 정도 방문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용량을, 더 크게 만들어서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업체들은 단독주택 있는 데 가서 조그마한 것 다 비우려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다 치워버리고 큰 것 옆에 갖다 놓고, 이것 치워서 어디 갖다 팔거나 하지 못하니까 창고에 다 처박아 놨습니다.
  이거를 청소사업소에서 모르고 계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은 즉시 확인해서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에 청소업체 운영비 전부 매달 정산하시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1년에 청소관계된 비용을 얼마나 줍니까? 처리비, 운반 수거비 전부, 소각장 운영비 전부 총?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총 예산이 410억입니다.
김관수 위원 410억 줄 때 매번 계약하시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계약합니다.
김관수 위원 연간 계약하시면 인지세법  제3조3항에 의거해서 계약서에 인지 붙여야 됩니까, 안 붙여야 됩니까? 모르십니까? 붙어야 되는지 안 붙여야 되는지, 정부수입인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붙여야 됩니다.
김관수 위원 붙여야 되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지금 붙이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 붙이고 있습니다.
  청소업체에서 가져온 원본입니다.
  정부가 청소업을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것을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 면세를 해 주는데 인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가 안 되는 겁니다.
  인지세법 3조에 보면 제1항부터 8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붙여야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인지세법 제3조3항에 의해서 면세됩니다.
  그런데 대우하고 운영 계약하는데 인지 붙였습니다. 부천시에서 붙였습니까?
  답해 주십시오.
  붙였지요? 이것 부천시 겁니다.
  왜 붙였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  
김관수 위원 어떠한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은 인지세 면세입니다. 업체는 붙여야 됩니다. 인지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붙여야 된다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정하고 이것 36만원. 이것  붙인 사람 돈 내놔야지. 시 돈으로 이것 붙였으면 내놔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닙니까?
  관계법에 따라서 안 붙여도 되는데 붙였다 그러면.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시정하겠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김관수 위원 시정이 아니라 그렇지요.
  그대로 관계법에 따라서 이것 계약했던 분한테 돈 내게 해서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아야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처리비용 440억이라고 그랬지요, 410억?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415억 8300만원.
김관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금 매달 줄 때 지역개발공채 받아요, 안 받아요?
  해당금액의 1.5%의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받습니다.
김관수 위원 무슨 근거로 받습니까?
  무슨 근거로 받느냐 이거야, 답해 주십시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근거 말씀 잘하시더구만. 지방재정법시행령 등등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확인해서가 아니라 무슨 근거로 받는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업무를 하시면서 왜 받는지 아셔야지, 이 돈 엄청난 돈입니다.
  410억의 1.5%.  
○위원장 정윤종 담당 팀장도 바로 확인 안 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냥 받는 겁니까, 모르고? 담당 팀장도 모르고 소장도 모르고 그냥 받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바로 근거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받으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자료, 천천히 찾으세요.
김관수 위원 여기 있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상법,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은 행위 중 대행 또는 수탁업무에 관해서 면제한다.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운용요령입니다.
  이것 알아보시지도 않았습니까, 수년 동안?  
  물론 지역개발공채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업체에 부담이 있을 뿐이지만 강제성으로 이렇게 행하지 않아야 될 사항을 하는 것은 직권남용 아닙니까?
  이것 돈 줄 때 이것 안 가지고 오면 돈 안 주죠? 구비서류 미비로, 돈 줍니까? 안 가지고 와도?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 줍니까?
  공채에 매입영수증 안 가지고 오면 돈 줘요?
  대금청구를 할 때 지역개발공채 영수증을 구비서류로 첨부하지 아니했을 때 돈 주시느냐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첨부해야 줍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강제성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강제성 행정행위에 대해서 직권남용 했다고 판단 안 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는 조그마한 하나하나라도 어떠한 것을 집행하려면 관계되는 법령이나 또 관계되는 기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하셔야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이것 몰랐었습니다. 이런 것 그렇게 하는지요.
  그런데 이번에 9개 시의 청소사업소나 청소과를 방문하면서 과거에 어느 의회에서 이것 붙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 안 붙였다고 해서 9개 시 다니면서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전부 면세되기 때문에 안 붙인다고 해서 전부 복사해 왔습니다.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원본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다 붙여져 있네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우리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면서 잘못된 점 혹시 없었던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글쎄요. 100여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자료 만들 때에.
김관수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다 만들어만 줬습니까?
  자료 준비하시면서 잘못된 점 혹시 느끼신 것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너무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지적 하시는지 잘,
김관수 위원 담당 팀장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잘못되거나 부당하게 한 행정 행위들이 나타난 것이 있었을 텐데.
  행정사무감사는 시 집행부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추궁하고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시민이 위임해 준 사항을 가지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또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보다 나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겁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오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몇가지만 더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대형폐기물이요?
김관수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어디서 삽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동사무소에서 팔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내년 7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주5일근무제로 토요일은 전면 휴무를 하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틀 동안이나 가서 그것을 못 삽니다. 그렇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방법 있으십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답을 못하시면 내년 업무보고시에 대형폐기물이 엄청나게 도시미관을 헤치는 겁니다.
  좋은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서 의회에 함께 보고를 해 주시고, 쓰레기는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듯이 공공성의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성의 목적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대우와 소각장 운영을 협의해서 공휴일에, 지금 공휴일에 소각 안하고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소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수거 안하고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수거는 안합니다.
김관수 위원 공공성에 필요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휴일이나 일요일 교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공휴일이라도 한다든지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공휴일에 하게 되면 시민편의는 높아질 수 있지만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김관수 위원 무슨 말씀을요. 본 위원이 아까도 여러 가지 지적했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배출시간을 좀 시민들한테 지켜 달라고 해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배출을 안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켜달라고 어떻게 홍보를 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공휴일은 내주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이사도 많이 하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시민들이 다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홍보를 합니까? 홍보를 공중파로 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가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는 연간 단가로 맺어져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연간 단가로 맺어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이 책임지고 공휴일에도 하도록 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지난 3회 추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세척기 예산 올라와서 의회에서 삭감된 것 알고 계시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번에 또 올리셨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안 올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올리셨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희 자체에서 올렸다가 시에서 예산부족으로 깎였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올리기는 올렸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우리 내부에서 했고, 아직 의회에 올 때는 깎여서.
김관수 위원 사업소장이 지난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깎였는데 다시 올려달라고  시에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기획예산팀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지난 추경에 김관수 위원께서 이것을 깎으셨는데 아무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2조를 검토를 해 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것을 올릴까요, 말까요. 묻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청소사업소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122조를 유권해석하시는 것하고, 시 기획예산팀에서 122조를 유권해석하는 것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법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음식물수거함에 있어서 공통주택은 닦아주고 있고 단독주택은 닦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김관수 위원 하여간 법률적으로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법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잘못됐습니다.
  청소사무는 위탁사무가 아닙니다.
  대행계약입니다.
  시장이 해야 될 사무를 업체를 통해서 대행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음식물쓰레기 세척에 관계되는 부분은 오늘 여기에서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낭비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지만 그 부분에 예산 편성을 자꾸 요구해서, 법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데 법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선 편하게 사무처리만 하려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업체에게 물품을 대여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또 원가산정용역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참고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업체하고 계약 맺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특수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현재 부천시 환경노조에서 몇개 청소업체를 노동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것 알고 계시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정확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대략.
김관수 위원 잘 모르고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잘 모르고 계시면 안 되시는데, 왜 안 되시느냐 우리 계약 특수조건에 청소사업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노무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더 절감을 하 려고 간접관리비를 더 증액시키려고 일반용역업체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써서 노조에서 회사를 고발한 사건입니다.
  우리 시와 청소업체와 맺은 특수계약 제21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보시죠.
  청소와 관련된 법률 위반이 있을 시 계약해지한다고 되어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청소업무에 관련된. 현재 부천검찰청에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소인들은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 고소를 취하했지만 법에서는 이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벌받으면 벌금형 10만원이라도 일단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약해지 하시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 경우에 고문변호사의 법률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계약 뭐 하러 해요.
  계약서에 도장 다 찍어놨잖아요. 계약해지 하겠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 자체가 노동법 위반일 수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법 위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발했던 내용자체가.  
김관수 위원 소장님, 노동법 위반이라도 청소업무에 관련된 법률 위반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 노동법이 어디 제조공장 노동자들의 노동법 위반이었습니까? 청소업무에 관련된 노동법 위반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사건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김관수 위원 청소대행 특수계약 21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
  청소업무에 관련된 법규를 위반해서 처벌받는다. 계약 해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해지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러니까 사건의 인지를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기에 해당 되는지를,
김관수 위원 인지를 정확히 못하시면 특수계약 21조에 대해서는 과장이 처벌을 받는다 그래도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21조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21조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그러면 계약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일단 그 내용을 인지를 못했다고 그래도 여기 내용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처벌받으면 계약해지 해야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해지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김관수 위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러면 이 특수계약서 뭐 하러 만들었어요. 조항 뭐 하러 넣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법률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김관수 위원 법률적인 해석은요, 그래서  간인까지 다 해 놓으셨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관수 위원 뭐 어느 것을 자문받겠다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계약 특수조건에 청소업무에 관련된 처벌을 받으면, 처벌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업무에 관련되어서 법을 위반하면 계약해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벌이 아니고 법을 위반하면. 이미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 안했다는 것 최종 판단이 내려지고 일단 위반했다고 벌금이나 이런 형을 받게 되면 당연히 계약해지해야죠.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해서요.
  조금 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니까.
오세완 위원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으면 잠깐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장 정윤종 10분간 감사 중지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질의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가 3가지 서류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제광 위원 3가지 서류가 맞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제광 위원 마지막에 하나 빠진 것 아닌가요?
  4가지 서류 아닌가요? 초과근무확인대장하고 초과근무명령서하고 초과근무명령대장은 있는데 몇월 중에 무슨 과에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 통보를 해 준 게 없네요. 그것은 어떻게 챙기고 있죠?
  매월 작성하는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 통보를 관리자가 직원들한테 주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행정자치부 업무처리지침서에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보여서 얘기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  
김제광 위원 초과근무 관련해서 지금 RF카드로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초과근무 확인과 관련되어서 주무 팀장님하고 소장님이 다 체크를 하고 계시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초과근무명령서가 있어야 초과근무확인대장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서류들이 필요한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제광 위원 이것에 관련되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제광 위원 초과근무명령서 없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초과,
김제광 위원 초과근무명령서를 담당 관리자가 명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제광 위원 그쪽에 일이 많은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업무처리지침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과근무명령서에는 없는데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되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인정되어서 지급된 경우는 뭐죠?
  초과근무명령서가 7월 1일 이전 것은 안보이고 7월 1일 이후 것은 보이는데 7월 2일도 초과근무명령서에는 9명인데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하신 분은 11분이신 것 같아요. 이름까지는 체크 안해봤는데.  
  근무자들이 근무를 했으니까 각 사인도 제대로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확인자도 다 확인을 하셨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김제광 위원 전반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RF카드 방식보다 더 정확하게 하고는 있는데 서류 하나가 미비한 것 같고요.
  왜 이런 부분을 챙기느냐면, 지금 총 책임자가 소장님이시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소장님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근무명령이라든가 초과근무 대리확인이라든가 사적으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이라든가 부당한 청구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관리의무 책임을 다 못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업무가 철저히 안 돼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됐을 때는 다시 불인정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또는 징계처분까지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이 근거로 해서 밑에 직원들은 성심성의껏 다 했는데 관리자가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아서 정당하게 일하고도 못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정당하게 일하지 않고서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로 행정자치부에서 업무처리지침까지 만들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또 이 부분을 단체장한테 보고해서 초과근무가 과다하게 발생한 직무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정원배분이라든가 사무분장 조정 등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크로스체킹이 되어서 올라와야 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청소사업소의 몇분은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을 할 수 있는 최대 시간수가 67시간입니다. 67시간인데 거의 67시간을 채워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버타임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10시간 이내인 분도 계시는데 그 업무자체를 유효적절하게 분리해서 일을 시키는 것 또한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처리지침서에도 분명히 챙기게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초과근무수당 지급한 근거는 있지만 두 가지 초과근무확인대장하고 초과근무명령서는 있는데 개인별초과근무내역통보서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것은 월별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네요. 월별로 이번 달에, 그러니까 11월이면 10월에 당신이 전체적으로 얼마 얼마해서 정리해서 나간다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초과근무확인대장이 수기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누락돼서, 시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면 괜찮은데 대부분 보통 8시에 출근해서 21시에 퇴근했다고 하는데 21시에 퇴근했으면 괜찮은데 과연 21시에 정확하게 퇴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1시 33분이면 33분을 기재해서 33분어치도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재하는 습관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청소사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금전적으로 10원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 본청이나 구청 외에는 RF카드가 도입이 안 됐는데 RF카드를 도입해서, RF카드 등 전산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존에 서류상에 전산 처리되지 않는 부분들 전산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 내년이라든가 빨리 추진해서 이 부분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시고 전반적으로 손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이걸로 부당이득을 취해서 다수의 직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강평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사업소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면업무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  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청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는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고는 하여도 포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시민홍보와 더불어 포상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청소행정을 살펴보면 가로청소만 시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은 민간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수집 운반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다른 시·군의 경우와 매우 흡사한 운영체제를 이루고 있으나 종량제 기본 취지인 종량제 수수료 비용 지급 면에서는 타 시·군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는 대행비용의 과다지급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분석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청소업체 위탁대행계약서에 지역전담제를 채택하여 6개 업체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독과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새로운 업체의 진입을 막고 있어 불공정한 행정조치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청소예산 반영을 위하여 독립채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만큼 청소행정 우수 시를 벤치마킹하여 예산절감과 대주민 서비스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푸른부천의 정책이 청소행정이며 매뉴얼을 작성하여 실행하고 있지만 고객의 요구사항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청소행정을 위해서는 청소원의 직무만족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이 해결되지 않을 시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노무비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며 청소민원이 발생될 경우 접수시간으로부터 처리시간을 정하고 시간 내 해결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운영되어야만 민원이 줄어들고 청소행정이 발전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우수도시를 견학하고 학습하여 우수사례를 청소행정에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면 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4년도는 미수립되었고 또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학자, 재활용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부천시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동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위법 부당한 사항으로 즉시 기본계획 수립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재활용품의 안정적 수거처리와 시민의식 개혁운동 확산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식물 수거차량은 부천시에서 구입하여 이를 대행업체에 유상임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1조에 의거 임대시 6% 이상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하한선 6%만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것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법규를 연찬하고 검토하여 적정하게 임대료를 산정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품을 임대시 손해보험증서를 받도록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과 차량종합보험 가입도 부당한 것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구입한 쓰레기통은 조달청에서 60리터 1,500개 22리터  6,000개 총 897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배부하고 설치하였지만 실상 일정수량은 청소대행업소에서 수거하여 창고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예산낭비부분과 관리부실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사순서인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전체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감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 보건소부터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전체를 대표하여 원미구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위원장 정윤종 앉아주십시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정윤종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미구보건소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돈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양재성 보건기획팀장입니다.
  나중하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정해분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최옥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이홍희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장선숙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보건소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총괄 일반현황과 원미구 보건소 소관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원미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같은 보건소지만 부임하신 지 3개 보건소장 공히 1개월여 되는데  업무파악, 다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보충설명을 하시는 해당 팀장께서는 보충발언대에서 관등성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원미구보건소가 선임보건소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원미구보건소가 선임보건소인 관계로 공히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인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공히 우리가 출장을 많이 가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어떤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보건행정팀은 시청에 행정업무와 연계해서 출장이 있고 그리고 보건기획팀은 보건소 관리자 회의개최 등이 있을 때 자료수집,  
김제광 위원 보건소 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직원도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민원실에서 민원상담
김제광 위원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출장 갈 일은 없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특별하게 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으면
김제광 위원 교육은 따로 교육비가 나와서 교육을 가는 것이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게 아니고 보건소는 시청 외에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있는 교육이나 회의나 그런 부분을 출장을 달고 이석을 합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그게 공히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출장명령부에 달리는 게 그렇죠.  
김제광 위원 지금 보건소가 출장비 예산이 6만원 잡혀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1인당 6만원입니다.
김제광 위원 3개 보건소 공히 아주 고르게, 전 직원이 아주 고르게, 매월 고르게, 짜고 친 고스톱처럼 다 같이 출장을 가고 있거든요.  
  전체 금액을 합쳐보면 월 6만원 평균 딱 떨어져요.  
  그것 수당인가요?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특별한 케이스가 없으면 출장 갈 일이 없을 거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특별한 케이스가 부여되지 않으면 갈 일이  
김제광 위원 갈 일이 없는데 전 직원 공히 평균을 따지면 6만원씩 매월 타갑니다.
  예산을 잡을 때 철저하게 계획을 잘 잡고 잘한 것처럼 보이죠.
  진짜로 출장 가서 출장비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6만원을 타내기 위해서 받는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거의 95% 이상은  출장을 갑니다.
  거의 매일 출장을 가는 직원도 있거든요.  
김제광 위원 15일 이상 출장 간 직원은 없거든요? 서류상에 올라온 것에 의하면.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6만원에 출장비  부분에 대해서 출장을 안 달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업무 성격상 거의 한 달 내내 출장을 다녀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한 달 내내 출장을 다녀야 되는 사람들은, 출장비를 15일 이상 출장을 가는 사람들은 고정액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잠깐만요, 그 부분
김제광 위원 지금 보면 많이 나가는 사람은 한 달 내내 출장을 간다면서요? 지금 10일 넘어가는 출장일수가 하나도 없어요.  
  출장 자주 가는 사람들은 출장비를 많이 지급을 해야 될 것이고 출장을 안 가는 민원실의 직원들한테는 지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6만원 이상 출장비를 달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런 법은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72만원, 77만원 아주 고르게, 12월 말 되면 딱 맞춰질 것 같아요. 6만원 곱하기 12 해서 72만원.  
  맞춰서 하거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보건소 사항,
김제광 위원 소장님 설명하셨다시피 3개 보건소 공히 출장 가는 사람들은 15일 이상 출장을 다닐 것이고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은 출장을 한 번도 안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죠.  
김제광 위원 그래야 되는데 공히 출장을 다 다녀요. 돈은 고르게 받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게까지는 알고 있지 않은데요.
김제광 위원 원래 소사구보건소에 계셨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보건소에 한 달 전까지 있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소사구보건소는 금액이 더 잘 맞습니다.
  여기는 원미구보건소보다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제광 위원 이것 수당 지급할 때 소장님 사인하셨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사인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출장 가는 것에 대해서 출장비가 지급돼야 되는 거죠?
  출장 안 갔는데 출장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출장 결재가 난 다음에 출장비를 타고 가는 사항은, 출장을 나가면서 타 가지고 간 사항은 체계가 안 되어 있는데요.  
김제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출장을 달고 거의 형식적으로 출장비를 타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당형식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처럼 상당부분 출장을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김제광 위원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배려를 해 줘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을 잡아서라도 더 줘야 되죠.  
  문제는 간 사람이나 안 간 사람이나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간 사람한테 주고 안 간 사람한테 안 주는 게 원칙이죠.  
  아까 안 간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공히 8회에서 5회를 정확하게 맞춰서 갑니다.
  그만둔 직원 외에는. 문제가 있죠?  
  그 부분 시정을 바라고 원칙적으로 관리자가 모든 걸 체크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도 지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고.
  혹시 소장님 의사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전 의사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그냥 관리직이신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제광 위원 정식공무원이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보건소 의사 임용현황을 보면, 다른 안산, 수원, 고양시 것을 보니까, 부천시 의사 연봉이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높네요? 계약조건이 틀려서 그런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연봉제로 계약해서 그런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연봉제 계약하는 것 보니까 1급 상당 공무원은 상한액이 7623만 6000원이고 하한액이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분 보니까 8400이 되는데 7600보다 800만원 정도 오버한 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것은 행자부 지침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임용됐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이전에 임용됐으면 이 적용을 받지 않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건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래도 되는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때 임용된 사람들 규정이 바뀌면서 강하시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그대로 간 겁니다.
김제광 위원 다른 데 보건소장님들 보통 5900, 4800, 5500, 6000 정도가 넘지 않고 있는데 부천만 소장님들이 6900이고 또 7400이거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부분은 임용시 급여규정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그 규정 그대로 따른 것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이전에 규정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제한 없었으면 그 이후에 뽑았으면 돈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원미구만 의사분이 아니시고 소사구와 오정구는 의사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제광 위원 의사분이 진료하시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상황에 따라서, 진료의사가 각 보건소에 다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진료 안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진료의사가 각 부분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진료의사도 개인적인 사정이나 부재중이 생길 수도 있죠.
김제광 위원 그 의사가 부재중일 때만 진료를 한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환자는 그것과 상관없이 오기 때문에 의사의 사정으로 오늘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의사 소장님들은 진료실에 가서 진료를 합니다.
김제광 위원 그때만 진료를 하는 거네요? 평상시에는 진료를 안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보건소가 진료의 목적도 있지만
김제광 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을 의사로 뽑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반 행정직으로 뽑게 되어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보건소법에는 의료직 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의료직 또는 의사를 뽑게 되어 있는데 원미구는 왜 행정직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의료직 또는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김제광 위원 행정업무만 할 수 있고 의사면허증은 없으신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제광 위원 그럼 두 개 보건소에 고액의 연봉을 주고 의사를 뽑았을 때는 행정을 열심히 하라고 뽑았나요, 아니면 뭐 하라고 뽑은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제가 임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임용권자는 아닌데 일단 3개 구청을 관할하는 선임보건소라고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정부에서 의사에게 보건소장을 시켰을 때는 이 고액의 8400이나 7400만원이 넘는 돈을 줬을 때는 그 사람이 행정직의 전문가로서 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행정도 볼 수 있지만 의사로서의 긴 시간의 노하우를 진료를 하게 하기 위해서 뽑은 거죠.  
  그런데 제가 두 보건소를 들렀을 때 보건소장님이 진료 안하는 시스템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것은 꼭,
김제광 위원 그것은 꼭이 아니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소사구보건소에 있다가 원미구로 오셨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제광 위원 소사구에 계실 때 의사 한 명 3600만원을 불용처리한 적이 있죠, 올해?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불용처리를 했는데 저는 진짜로 보건소에 다니는 환자들이 질 낮은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공보의한테 진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7000, 8000이 넘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시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료했더라면, 그 10년 넘고,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노하우가 쌓이는 거니까.
  일반 공보의가 10시간 하는 것보다 그 의사가 1시간만 했더라도 소사구나 오정구나 원미구나 진료의 서비스 질은 굉장히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이 안할까요? 이게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안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안한 것인가요, 아니면 행정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건가요?
  행정업무가 많으면 밑에 팀장이라든가 부 보건소장을 둬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그 고액의 연봉을 주고 의사를 채용했을 때는 의사의 자질을 보고 채용한 거지 행정적인 절차를 잘 처리할 거라고 해서 채용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의사는 1년 7개월 됐는데 4800만원이고 어떤 의사는 2년 됐는데 3700만원인 이유가 뭔가요?
  따로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그게 경쟁력이 있어서 계약을 한 건가요? 나름대로 규정이 없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것은 우리가 의사선생님들 결원이 생기면 인사부서에 채용 의뢰를 하면 공고를 내서 하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지금 보니까 7년 3개월 된 관리의사도 6900만원이고 1년 10개월 된 관리의사도 6100만원이에요.  
  의사들은 노하우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아닌가요?
  10년 된 의사하고 1년 된 의사하고 똑같을 수 있나요?
  여기 채용근거를 보면 재밌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역도 없이 채용이 되고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의사도 10년 되나 1년 되나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관리소장도 의사인데 관리소장은 사인만 하면 된다고 앉아서 사인만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건소에는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영세민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데 서비스퀄리티를 충분히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최소한 OJT과정을 밟고 있는 공보의한테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고.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제가 그것 문제 있고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김제광 위원 아까 선임보건소이기 때문에 얘기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장한테 지시를 받거나 뭐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것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관례,
김제광 위원 이렇게 보건소장은 진료를 안해도 되고, 뭐 저쪽의 관리의사가 바빠서  쉴 때 가서 진료해 주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진료에 초점을 맞추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유가 발생하는 것, 전염병이 터졌다든지 교육할 여건이 생긴 거는 그건 항상 생기는 건 아니고 진료실은 항상 개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전염병이 생겼을 때 현장을 지휘하는 의사로서 지휘를 한다 치면 그때는 소장님도 3박 4일간 가서
김제광 위원 제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의 업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단 소장님 얘기는 됐습니다.
  소장님 개인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천시의 지시에 의해서, 이때까지의 관례로 보기 때문에 시장에게 질문을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  
  지금 원미구보건소에 간호사가 몇 명이죠?
  간호사를 직으로 해서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13명입니다.
김제광 위원 13명이 맡은 업무들이 간호업무를 맡고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제광 위원 일반 행정직 맡고 있는 분은  안 계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진짜로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제광 위원 의사가 진료할 때 그 간호사들 13명이 다 옆에서 보조를 해 주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김 위원님은 보건소에 의사, 의사에 따른 진료, 진료에 따른
김제광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간호사가 의사가 진료할 때 옆에서 모든 간호업무를 하는 게,  거기까지가 임무가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간호사로 들어와서 간호사 역할을 하지 않고 일반 행정을 본다든가 다른 역할을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사실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김제광 위원이 이러 이렇기 때문에 나한테 질의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것은 아니고
김제광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간호사는 간호사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간호사가 간호를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면 성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일단 원미구보건소는 간호사 13명이 다 간호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제광 위원 직원들 업무리스트 있죠?
  누가 무슨 몇급에 무슨 직인데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이거 이거라는 역할들에 대해서 3개 보건소에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요청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음은 박종국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잖요. 왜 그렇게 길게 답변하십니까.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현재 조회 수가 18명인데 혹시 서류접수한 단체가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보건소 홈페이지에만 이렇게 모집공고를 냈나요 아니면 다른 매체에도 모집공고를 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관보하고 보건소홈페이지에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두 군데만 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관보를 보는 시민이 많을까요?
  지금 관보하고 홈페이지만 이렇게 올려놨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명밖에 접속을 안했고 그나마 제가 세 번 접속을 해서 21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고를 내서 과연 부천시에서 원하는 그런 단체가 모집공고에 임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모집공고를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그냥 이 상태로도 좋은가요 아니면, 더 효과적인 모집공고 방안을 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2004년도 공고는 2004년도 연말에 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는 더 발전적으로 많은 관계자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내년도에 똑같은 것을 어떻게 내요?
  부천시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강증진센터가 이번에 위탁공고 내서 계약하면 이것은 몇년간 다시 공고가 안 나가잖아요?
  이 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다른 매체를 통해서 공고를 낼 의향은 없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미처 대응을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고 정신보건자문위원회가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정신보건자문위원회는 2004년도에 두 번을 개최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2004년도 9월 22일에 한 번밖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또한 두 번 위원회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반납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연간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즉 다시 얘기해서 전반기에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후반기에는 그것을 점검하는 이런 위원회로 가줘야 되는데 9월 22일에 위원회 딱 한 번 열고 남은 예산은 반납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상반기 할 것을 하반기에 하는 바람에 연이어 한다는 게 모양새가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잘못됐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잘못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도에 직원 워크숍을 실시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명이 어디에서 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장소는 포천 산정호수에 있는
박종국 위원 경기 포천 한화콘도로 갔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화콘도에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10월 26일에 자원봉사자 워크숍도 있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속초에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그럼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확실한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같은 날짜는 아닐 걸요?
박종국 위원 직원들 워크숍은 10월 27일부터 28일 1박 2일로 했고 자원봉사자 워크숍은 10월 26일에 돌아왔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하루가 겹쳤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10월 26일 자원봉사자 워크숍 경비 중 20만 6000원 짜리 영수증이 6월 28일자 영수증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박종국 위원 이것 행사를 진행한 팀에서 정산처리하면 행정팀에서 제대로 확인 안하고 하나요? 아니면 실제로 10월 28일인데 식당의 착오로 6월 28일로 끊을 수도 있겠죠, 맞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내용은 확인을 못해서
박종국 위원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며칠부터 며칠까지 실시를 했나요?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은 자료를 빨리빨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27일, 28일에 워크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영수증에는 28일자로 영수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서류만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직원 워크숍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27,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28명이 갔다 왔어요.
  왜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때가 독감예방 접종을 10월 25일부터 실시를 해서 독감접종하고 워크숍하고 겹치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직원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날을 잘못 잡은 거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잘 잡았는데 타이밍이 그렇게 맞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날은 잘 잡았는데 그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날을 잘못 잡았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실시하는 거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독감약품 구입이 10월 25일에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임문빈 소장님을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정구보건소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오정구보건소장께서는 오정구보건소로 오기 전에 어느 보건소에 있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에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구보건소에 근무하다가 11월 1일자로 전근됐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10월 27일 이전에는 원미구보건소에 근무하셨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직원 워크숍과 관련해서 이것은 2003년도에 본 위원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직원들 간의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업무에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꾀하라고 본 위원회에서 53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많이 참석하라는 뜻에서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28명에 소요예산은 373만 9400원을 사용했어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시기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봄, 여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예방접종 시기에 워크숍을 실시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독감 예방접종이 10월 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는 독감 예방접종 수급이 좀 잘못돼서 늦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10월 초부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래는 10월 초부터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10월 초부터 독감접종을 하면 한 달 내내 하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런데 보통 2주 정도, 15일쯤 지나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 독감수불이 사실은 유찰이 몇번 된 통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3개 구 보건소 직원이 몇 분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100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103명인데 그럼 30%도 참석을 안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자기 업무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박종국 위원 자기 업무가 예방접종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방접종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것을 피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예산 세워 놓고 직원 참여도 못 시키고, 워크숍 강사들도 보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예측이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잘못됐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정구보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못하게 되어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
박종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원에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했어요. 중동성전, 부천교회에서 5,000명 두 번 했고 부천교회에서 1,450명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것을 허가를 내줬나요,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도 실시를 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신고수리를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우리의원에서 접종을 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불가통보를 했다는 뜻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불가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만 1000여 명을 접종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조치는 위반사항을 확인해서 과태료처분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과태료가 얼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과태료 처분이 1차 50만원.  
박종국 위원 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해서 단체접종이 시행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내려왔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을 제대로 안한 거죠?
  이건 점검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안했겠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다르게 볼 수도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 종교기관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언제 한다고 예측을  못해서 사전에 1만 명이 접종하도록 그런 사례도 있지만 하여튼 명확히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박종국 위원 허가도 안해 줬는데 일요일에 접종을 한 거잖아요. 또한 공무원들은 일요일은 다 쉬는 날이고 그래서 못 나가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렇다, 안 그렇다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다음 보건복지네트워크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시스템과 관련해서 금년에 예산이 10개월분인가 섰죠? 유지보수비가.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3개 보건소 똑같이.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포스데이터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는데 현재는 운영실태가 어떤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이전에 프로그램을 계약해서 설치한 업체의 특수계약 4조를 보면 초기 운영기간은 60일로 하되 정상가동이 되지 않을 경우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됐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작년에는 필요한
박종국 위원 100% 운영이 안 됐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100% 운영이 안 됐으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연장한 적이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하자보증금은 청구하였나요? 보증보험 들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내용은,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보증보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337만원 정도의 보증보험을 들었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은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동의하시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때 회사자체가
박종국 위원 아니 다른 소리하지 말고 자꾸 길어지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다, 안 그렇다라고 답변해 주십시오.  
  분명히 특수계약에 보면 연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장 안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그럼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미보건소에서 A4용지에 우리 부천시 마크를 넣어서 인쇄한 것이 있어요.  2,000매를.
  그런데 복잡한 것도 아니고 A4용지에 시마크만 녹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인쇄를 할 필요가 있나요? 그것을 어디에 사용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건강진단기록 발부할 때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표지로 사용하고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부천시 마크가 된 그 A4용지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용지에 건강진단서를 발급을 해 준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그것을 굳이 그렇게 인쇄를 해서 쓰실 이유가 있나요?  
  컬러프린터 해서 출력을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그것을 인쇄를 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제가 원미구보건소에 가서 보니까 건강진단결과서를 신청하고 발급을 받을 때 복사기에 장치가 돼서 출력을 하면 거기에 인쇄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 약품을 받아서 출력하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말이 안 되죠. 2,000매를 굳이 그렇게 인쇄를 해서 컬러복사기에 했다면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컬러복사기에 복사는 하지 않죠.  
박종국 위원 컴퓨터에서 바로 컬러프린터에서 인쇄하면 충분하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것보다는, 컬러프린터가 민원실이 없더라고요. 컬러프린터기 운영비가 더 드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한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추정하시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몰랐는데 질의하시니까 그런 뜻으로 제작이 돼서 운영이 된
박종국 위원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잘 모르시면 잘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미구보건소에서 지불을 해 주는 이동전화가 있나요?
  핸드폰 요금을 원미구보건소에서 지급해주는 게 있느냐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하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무슨 용도로 쓰시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구급차운전자 소지용으로 전에 보건소에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이동전화가 지금 필요한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구급차를 운전하는 직원이 그것을 쓰겠다고 하면 자기 핸드폰이 있으면 두 개가 되는 부분이 되는데 핸드폰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소지하고 현장을 나가야 됩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에이즈환자가 몇명인지 소장께서 알고 계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몇 명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부천시 전체에 39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2002년도에는 몇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22명이 줄었으니까 17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2002년도에 17명,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26명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3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자체감염자가 28명이라는 거죠. 그 자체감염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사례별로 보면 동성 간의 성 접촉이 반 정도 되고 이성 간의  성 접촉 반, 수혈 등인데 수혈이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 동성과 이성 간의 성 접촉이 다입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우리 원미구보건소에서는 에이즈와 관련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많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하고 보건교사에 대한 전달교육 또 캠페인 실시 여러 가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성과가 그렇게 크다고는 아직 자평은 못하는데 내년부터는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겁니다.
박종국 위원 취약계층이 어떤 것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 성인에 대한 콘돔 사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죠.  
박종국 위원 청소년이 콘돔을 얼마나 사용해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청소년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 즉 노래방이나 안마시술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전염이 많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와 관련해서 모든 전염병들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각 보건소에서 연수를 다녀 온 게 있죠? 해외나 국내에.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해외연수 같은 경우 연수 목적이 뭐였느냐면 원미구보건소 신축에 따른 미래지향적 사업도입을 하기 위해서 연수를 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이렇게 연수를 갔다 와서 실제적으로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접목시킨 게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있습니다.
  연수에, 그 시설을 도입한 부분도 있고 거기서 하는 시책을 앞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각 외국의 근무자세, 여러 가지 부분, 사업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책 등을 많이 가져 왔고, 국내 연수는 보건소 설치에 맞춰서 민원실은 어느 보건소의 민원실 부분을 따오고, 운동처방실은 강남보건소의 사례를 도입하고 그런 쪽으로 상당부분 도입이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결과물 명시해 놓은 것은 없는데 어느 부분에 도입이 됐다는 것을 딱딱 집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명시해 놓은 것은 없고 그냥 소장님 머릿속에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보고 온 직원들이 안건을 제시해서 시설이 개선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문서화하지도 않았고 또 어떤 직원들하고 조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전파한 적도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만 자꾸 가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도입됐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없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또한 연수보고서를 직원들과 공유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공유는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유했다면 그 공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제시나 결과물이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공유하고 의견 제시된 내용은 출장복명서나 기타 보고서 외에 특별하게 생산해서 된 내용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결국 활동보고서를 공유도 안했다는 뜻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공유에 대한, 그 내용을 서로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한 부분은 있는데 그것을 박 위원님이 얘기하는 공유에 대한, 전부 읽어봤느냐, 그리고 무슨 결과물이 나왔느냐, 결과물이 나온 부분은 없지만 읽어보거나 그런 것은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결과물로는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결과물이 없다는 것은 공유도 안했고 직원들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틀린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보기는 다 보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제출을 받아서 만들어 놓지 않은 부분 빼고는 다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이것 한번 봐라 그러고  끝낸 거네요? 이걸 한번 보고 의견 제시해라 이런 것은 없었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2005년도 사업에 적극 도입할 부분은 도입이 될 겁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그게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꾸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여기 업무보고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업무보고에 반영이 돼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업무보고에 반영하라고 벤치마킹하고 한 거예요?
  제가 목적을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연수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무슨 업무보고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자꾸 동문서답 식으로 하십니까?
  현재 원미구보건소가 신축 중에 있고 금 년 12월에 입주계획이 있죠?
  입주가 가능한 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12월이 다 끝날 때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12월 말일까지 완공이 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12월 8일이 준공예정일이니까 그때 마치려고 건설업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도에도 똑같은 의견제시를 했지만 금년 12월 31일까지 절대로 완공되지 않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신축 보건소 1층 도면을 보면 진료실이나 물리치료실 공간이 너무 작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감하시나요, 한번 현장 가보셨나요? 도면도 보셨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좀 비좁다는 느낌은 못 받으셨나요? 도면상으로 볼 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냥 적당합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로 적당하지 않던데요?
  그래서 그 대안을 제시하면 현재 진료실을 더 넓혀주고 4층에 보면 애초에 체력단련실을 하기로 했던 부분, 그 체력단련실을 안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그 앞에 체력측정실이 있고 재활치료실이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이 4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한번 검토를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물리치료실이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종국 위원 언제 올라갔어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물리치료실이 4층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내부적으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면상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도면 수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물리치료 시설은 4층에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물리치료실이 도면상에는 1층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4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그것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냐고 다시 질의하고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설계도면도 수정이 됐답니다.
박종국 위원 설계도면이 수정된다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도면은 1층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4층으로 올리고 진료실을 조금 넓게 공간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쉬었다 합시다.  
김관수 위원 5분만 하고,
오세완 위원 다른 분 하신 다음에
○위원장 정윤종 의사진행발언은 감사중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김관수 위원께서는 5분만 질의를 하시고요?
박종국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중지하고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럼 다른 위원님한테 배려를 하시고 김관수 위원님은 5분 동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전문위원, 이것 우리 보건소장님께 갖다드리세요.  
  김관수 위원입니다.
  지역보건발전에 3개 구 보건소에서 공히 노력해 주신 열정에 아주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런 보건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집행된 과정에서 행정적 처리절차나 또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안이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박종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보건소 공히 정책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국 위원님 질의 중에 독감백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해서 질의하셨을 때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그게 허가를 안하고 반려하셨다고 답변하셨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관수 위원 정확하게 그게 어떤 지침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침은 구 국립보건원, 지금은 질병관리본부로 되어 있죠. 질병관리본부에서 독감백신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신고를 각 시·군에서 지양해 달라고 하는 문서를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보내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문서의 지침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이 있고 법을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고 예규가 있고 훈령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인 구 국립보건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 신고를 지양해라. 제가 봐서는 국립보건원의 월권입니다.
  그래서 국립보건원의 이런 월권행위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 3개 보건소 실무 담당자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고, 해 줄 수도 없고, 안해 줄 수도 없고. 이런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관계되는 법령시행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관리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독감백신 인플루엔자 단체 예방접종에 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3호 서식의 신고서와 시행규칙 제11조 각호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보건소장에게 실시 3일 전까지 신고 후에 건강진단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독감예방접종)을 지역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에 시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빠른 시일 안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단체예방접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건강진단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장진단 등 실시하기 3일 전까지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11조에 의거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본 위원이 공공보건관리과에 있는 담당자 “정 주사” 하고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왜 경기도에서 그런 지침을 내렸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법에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이렇게 분명히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무허가로 몇분, 어떤 데서 하는 그런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었고 단, 질병관리본부에서 건강진단 예방접종에 대해서 왜 안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국립보건원에서 1년에 전염병으로 고시하는 것 중에 독감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독감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법정전염병이 아닙니다.
  거기 고시에 안 들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여기 별지 서식 3호를 보니까 의사면 의사면허증 사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증 사본, 관계되는 서류를 첨부해서 보건소장한테 신고하는 겁니다.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신고입니다.
  신고하면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혼동이 있어서 못했던 것은 인정하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대안의 제시로 이러한 부분의 법집행 질서를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무조건 이런 별지3호 서식과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해서 관련서류를 가지고 신고하면 해 주셔야 됩니다.
  소장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하여튼 안해 줘야 된다는 의견과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 상충되어 있는데 시민 편의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데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부과한 데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되돌려 줘야죠. 다시 연락해서라도.  
  왜 그러느냐,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지만 우리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이 있습니다.
  이건 법령입니다. 지역보건법령 제18조입니다. 법률로 공포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관리 담당자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신고서류가 미비하지 않으면 신고 들어오면 해 줘야 됩니다.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3개 보건소 담당 팀장님들께서 향후에 우리 의회 감사 말고 다른 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하셔서 고민하시지 말고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해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해 줬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속기록도 남기 때문에, 이런 배경이 어떻게 해서 중앙에서부터 깔려 내려왔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다 하지 못하겠고 하여간 담당자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3개 보건소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서류가 미비하고 자격이 안 되면 해 주면 안 되죠. 그러나 구비서류가 완벽하고 자격이 된다면 꼭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질의들 끝나셨습니까?
박종국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만
○위원장 정윤종 5분 이내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관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한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강진단 신고는 해 주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건강진단 신고는 독감
박종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십쇼.    건강진단신고는 해 주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다만, 현재 건강진단 신고 내주는 것도 신고내용에 보면 성인병검진이나 치과검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고한 대로 허가를 내주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다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만 건강진단 신고한 것에 대해서 불허를 한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금번에는 그것만 그랬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9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설명서 20쪽을 보면 노인정 및 복지관 무료 이동진료 해서 106회에 1,300명을 진료를 했어요.
  그런데 노인정이나 복지관을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런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가서 이동진료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이동진료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런 식으로 장소를 가가호호방문을 안하면 거점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거점에 갈 때는 그 지역주민 모두에게 홍보가 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가서 하면 결국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곳보다는 좀더 못 사는 취약지구나 그런 곳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서 이동진료 하는 게 효율적 이라고 사료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효율적은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방향을 바꿔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있는데 그분들 가정에, 그 동네에 가서 의료할 장소 선정에 조금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박종국 위원 그 부분은 연구하시면 되잖아요. 그 부분까지 본 위원이 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박 위원님의 의견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노인정으로 나오도록 유도를 해서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노인정 이용하는 분 말고 며칟날 우리가 거기 간다는 것을 사전에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나오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장께서는 노인정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가본 적 있습니다. 이동진료에 관해서 현장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 것 외에 노인정에 노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가보신 적은 없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이렇게 되면 자꾸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노인정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은 그 노인정에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료받으러 가는 것이 됐든, 반면에 동사무소 마당이나 이런 데서 하면 가죠.
  하지만 우리가 어느 노인정에서 이동진료를 하니 그 동네에 있는 노인들 와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노인정 회원이 아닌 노인들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좀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산이 당초에 시비로 서있었는데 도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시비는 반납을 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도비가 얼마가 내려왔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  
박종국 위원 도비가 11억 2280만원 내려왔습니다. 맞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이 내용을 보면 도비가 1억이 내려와서 시비 부담 50% 해서 시비 1억, 도비 1억이 인플루엔자 독감접종에 동원이 됐습니다. 그전에 세웠던 시비는 반납이 됐고.  
박종국 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도비 1억, 시비 1억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준 것이 보건위생정책과 2호 914번 관련해서 도비  결정액이 11억 2280만원을 교부한다고 공문이 왔는데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하여튼 우리가 독감에 동원된 것은 도비 1억, 시비 1억이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부천시에는 도비가 1억이 교부된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그럼 2억 가지고는 몇 명을 접종을 할 수 있나요?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 추정치 없어요?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2억 예산으로는 인플루엔자 4만 8000명 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독감예방 접종 계획량을 4만 8600을 잡았거든요. 독감접종 구입비용이 2억으로 된 겁니다.
박종국 위원 2억 정도면 4만 8000에서 5만 명까지 가능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금년도 계획이 몇 명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계획 인구는 6만 7000인데 80% 정도 계산되면 5만 정도
박종국 위원 3개 구 보건소에 6만 7000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계획에 못 미치는 예산 아닌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100% 접종이 아닌 접종효율을 높이는, 면역력을 높이는 80% 정도의 인구한테 접종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8000여 명이 접종계획 인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당초 보건소에서 세운 계획은 6만 명이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6만 명은 접종 목표죠. 60세 이상 인구.  
박종국 위원 60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 계획을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계획은 5만 명 정도 세운 겁니다. 독감접종을 할 인원으로 5만 정도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박종국 위원 6만 명 세웠다면서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건 60세 이상의 전 인구 군을 우리가 환산을 한 거고.  
박종국 위원 그러면 60세 이상 인구 수는 6만이지만 계획은 5만으로 표기를 하셔야 죠.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인구 수가 6만인데 우리 계획은 5만이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구보건소에서 건강소식지가 발행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이것이 한 부당 가격이 얼마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부당 가격이
박종국 위원 1회에 몇 부씩 제작을 하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약 4,500부 정도 제작합니다.
박종국 위원 1회에?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그럼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번 제작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1회에 4,500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1만 8000부를 제작한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죠.  
박종국 위원 한 부당 가격이 얼마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회당 35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한 부당 얼마냐고요?
  780원 나오죠? 한 권당.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실제로 780원에 제작하셨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합산해서 나왔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담당자 없어요? 쪽지를 전해 주세요, 발언대에 서지 말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부당 제작비는 약770 내지 780원 들어갔고 우편 발송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회당 350만원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우편료, 발송 용역비 따로 있는데 실제로 부당 제작비가 780원이에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발송료, 용역비 빼고.
  그런데 실제로 지급된 것은 1,070원이 지급됐어요. 정산 사항을 보면 부당 1,070원이 지급된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박종국 위원 부당 제작비하고 실제로 지급된 금액하고 상이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780원하고 다른 것 포함해서 1,070원이 안 되면
박종국 위원 틀린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1회에 4,500부 토털 1만 8000부를 제작하면 우편 발송하는 게 몇 부가 됩니까?
  어느 정도 통상 수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매번 인쇄할 때 몇부 정도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몇부는 전달한다 이런 것 없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우편이나 그런 방법으로는 4,000부가 그렇게 나가고
박종국 위원 1만 8000부 중에?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4,500부 중에서.  
박종국 위원 4,500부 중에 4,000부는 우편발송을 한다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리고 나머지 공공기관에 가는 것은 직배가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가는 게 500부 정도 됩니다.
박종국 위원 부당 780원 나오는데 1,070원으로 지급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따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건강소식지를 보면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항상 건강상식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작년도에도 2000여 만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런 많은 예산을 쓸 때는 이걸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뭔가 알차게 기획을 해서 제작을 하시라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오정구보건소장님을 발언대로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정윤종 오정구보건소장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입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구에 재직 당시 17대 국회의원 총람을 구입한 적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 기억이 없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런 도서는 구입한 적이 있는데 자료에 있으면 맞을 겁니다.
  기억에는 구입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17대 국회의원 총람구입비로 18만원을 사용했어요.
  이것을 어떤 목적에 어떻게 사용하려고 구입을 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도서구입비로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박종국 위원 이게 도서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박종국 위원 보건소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17대 국회의원 총람이 필요한 건가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도서에 관한 그런 것 저희들이 사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로 샀으면 샀을 겁니다.
박종국 위원 18만원이 17대 국회의원 총람구입비로 지급된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만약 그랬다면 그런 것으로 지출되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 총람을 어떤 곳에  사용하려고 구입을 했는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도서구입비로 해서 저희들이 비치하는 걸로 사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비치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의학서적이라든가 교양서적이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18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고 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18만원을 주고 책을 한 권 구입했다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 어디서 그걸 보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박종국 위원 어떤 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영수증이 있으면 구입을 한 게 맞을 건데 그것이 꼭 필요하냐 어쩌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박종국 위원 구매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나중에 제 뒤에 있는 홀더를 찾아보시면 정확히 밝혀질 것이고.  
  어떤 목적에 어떻게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샀으면 비치를 하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박종국 위원 책장에 꽂아놓기 위해서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다른 사람 볼 수 있는 사람 보라는 얘깁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이 보건소에 왜 필요하냐고 질의하는데 자꾸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행정하는 사무실에서도 누군가 혹시 필요하면, 어떤 분인가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국회의원 사진 찾아보려고 구매했다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진 찾아보려고 했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박종국 위원 보건소에서 이것이 왜 필요하냐고요?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의학서적이라든가 어떤 보건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책자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17대 국회의원 총람은 보건소업무수행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위원님 말씀에 죄송한데 보건사업이라든지 해서 혹시 찾아 가 뵐 수도 있고 그러면 필요할 수 있으면  좀, 보건소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행정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박종국 위원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18만원이라는 돈이 본 위원은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구매가 된 거예요. 혈세로 구매가 된 것인데 이것을 구매해서 비치를 해 놓고, 비치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것 같으면, 하다못해 국어사전이라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실은 제가 지금 어떻게 해서 그것을 사게 됐는지 내막을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박종국 위원 18만원은 팀장 전결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올라오면 제가 결재는 합니다.
박종국 위원 결재를 했는데 어떤 목적에서 18만원짜리 책자를 구입했냐고 질의를 하는데 자꾸 질의를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되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보건소도 기관이기 때문에 비치를 하려고 사지 않았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보건소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게 또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십쇼.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조금이라도 도움은 된다고 판단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다 구매를 해야 되겠죠. 특히 행정부서에서는 다 구매를 해야 되겠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다른 부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우리 소장님 논리대로라면  전 부서에서 다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다른 부서가 구매를 했는지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책자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구매한 곳은 원미구보건소밖에 없습니다.
  소사구보건소도 없고 오정구보건소도 없고 시 행정부도 전혀 없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까?
박종국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미구보건소만 유독 17대 국회의원 총람을 18만원을 주고 구매를 했다는 겁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만약 저희 원미구보건소만 구매를 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물어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정구보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간호직 사무분장에 세 개 보건소에 23명의 간호직 6급 2명과 6급 19명과 8급 2명이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간호사 역할 중에 물론 6급 간호직은 전반적인 예산편성이라든가 기획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이것에 관련돼서 대부분 행정업무를 주로 하고 계시네요?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4명에서 5명 정도만 제가 알고 있는 간호사의 역할만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대부분의 15명 정도는 그냥 우리 영양지도 및 교육, 물론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지도단속, 총괄 추진평가.  
  원래 간호직 TO가 23명이 있어서 채용을 하신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까 계속해서 얘기하실 때 보건소가 진료행위 외에 대부분이 보건행정 쪽에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했죠?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대부분의 일들이 보건행정 쪽의 일이지 일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소수의 역할이라고 들었거든요? 전체부분으로 봐서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보건소에서도 진료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지금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행위에 따른 간호사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셋 내지 넷은 진료실 근무를 하고 한 분은 간호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걸로 보고 또 방문진료사업이나 다른 진료사업에 나간 것도 거기 다 있거든요.  
김제광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방문진료까지 포함해서 5명 정도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행정직이 하는 일을 간호직들이 하고 있거든요.  
  간호직도 하나의 전문직이고 특수직인데, 물론 간호직을 하면서 행정직을 하면 보건행정 쪽에 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을 일반 행정 쪽에 편중시켜서 일을 시킴으로 인해서 제가 먼젓번부터 얘기했던 시민들에 대한 진료서비스 퀄리티를 낮추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했고.  
  간호사들이 행정을 본다. 물론 큰 병원에 가면 일반 수간호사는 전반적인 행정적인 절차, 간호사들을 관리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것이지 여기처럼 지원업무, 총괄 추진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보면 일반 행정직들이 해도 무방한 일들을 전문 간호직이 함으로 인해서 행정적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간호사이면서 행정도 보고, 행정업무를 하다가 간호업무가 생겨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면 그건 의료법 위반이 되는데
김제광 위원 다방면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두 배의 효과가 나는
김제광 위원 왜 두 배의 효과가 나죠?
  간호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일반 행정직보다 월급이 더 많나요? 많겠죠, 전문직이니까.  
  의사도 전문직이어서 많으니까 간호사도,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제광 위원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일반 행정직보다 많을 것 아닙니까?
  많이 주고 쓸 때에는 간호사직을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쓴 것이지 간호사한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해라 하고 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반 행정직에 쓸 인력들은 일반 행정의 전문가를 쓰면 되는 것이고 지금 시대가 다변화, 다분화되면서 전문직을 요구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모든 걸 만능으로 요구하는 시대는 아니라고요. 그쪽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체크하기 위해서 질의했고.  
  자료 17쪽에서 22쪽까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방에서 2002년 약품 수불현황이 있고 2003년도, 2004년도 약품 수불현황이 있습니다.
  2002년에서 2003년으로 바뀐 것은 생략하고, 2004년도 약품 수불현황을 보면 로제펜 이라는 약이 무슨 약인지 모르겠는데 4,000개를 구입했습니다.
  2003년도에 사용된 개수가 2,335개고, 앞장을 참조 하면.  
  그런데 작년에 재고가 2,065개가 있었고 전년도에 2,335개를 사용했는데 올해 또 4,000개를 사용한 이유는 뭐고 그 밑에 린락사라는 약이, 이것 소장님이 바뀐 관계로 관계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린락사라는 약은 2003년도에는 3,000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2,000개였고 올해 4,000개를 구입해서 현재 잔량이 3,598개가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로나민골드라든가 알멕스정이라든가 알벤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유일하게 원미구보건소만, 전년도에 알엑스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813개가 사용됐고 이월된 게 1,842개 인데 올해 들어와서 6,000개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진료팀장 장선숙 원미구보건소보건진료팀장 장선숙입니다.
  저희가 약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진료 나가시는 의사선생님이 필요한 약을 파악해 주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사는 건데.  
김제광 위원 그 의사선생님들이 달라는 개수만큼 무조건 구입을 하는 건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진료팀장 장선숙 그렇지 않고 무슨 종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김제광 위원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입을 할 때는 전년도에 소모됐던 양 대비, 재고 대비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몇가지 약품들은 전년도에도 813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1,842개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6,000개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재고를 굳이 5,572개를 놔둔다는 것은, 전년도에 813개로 되어 있는데 올해 1,000개 사용한다 할지라도 5,572개가 또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사달란다고 그냥 사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약품 재고관리는 뭐 하러 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진료팀장 장선숙 약품에 대해서는 의사가 선호하는 약이나 자기가 진료내용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약품종류는 저희가
김제광 위원 의사가 바뀌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진료팀장 장선숙 네.  
김제광 위원 2003년도에 의사가 바뀌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진료팀장 장선숙 2003년도하고 2004년도 바뀌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바뀌어서 새로운 약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 재고를  남겨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팀장님은 의사가 사달라는 대로 왕창 사주면 끝나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진료팀장 장선숙 그렇지는 않죠.  
김제광 위원 재고관리가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고 그 뒷장을 살펴보면 미사용 의약품 폐기처분량이 많이 있습니다.
  수량이 300개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2002년도, 2003년도 걸 폐기처분하고 있거든요.  
  팀장님 말대로 의사가 사달라는 약 사준다면 기존에 있는 유사한 약품들은 유효기간이 살아있는 것들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진료팀장 장선숙 성분이 유사한 약품은 그것을 쓰고 나서 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김제광 위원 팀장님이 정확히 파악 못하시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진료팀장 장선숙 6,000개
김제광 위원 원래 간호사직 아니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진료팀장 장선숙 간호직이라고 약품에 대해서 다 아는 것 아니거든요.  
김제광 위원 아는 것 아닌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재고가 유독 원미구가 많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의사들이 사달라고 해서 사줬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팀장님이 이것 재고관리해야 되는 역할 아닌가요?
  괜히 필요없이 폐기처분시키고, 재고관리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팀장님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의사들이 사달라면 약 다 사주고 이 약 사달라면 이 약 사주고 남으면 폐기처분해서 버리고, 구경하는 게 팀장님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팀장님 그냥 와서 도장 찍으라고 있는 자리 아니잖아요. 무료봉사하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재고가 많은데도 다량으로 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재고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우선 소장님께서는 밑에 팀장님들 관리 잘하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제광 위원 책임회피 할 게 아니고 이건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만큼 필요하면 이만큼 사야 된다는 것은.
  상비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구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아닌 것들은 아니거든요.  
  담당 팀장 얘기가 의사가 사달라면, 의사가 선호하는 약 있으면 사줍니까? 뭘 근거로 사주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부분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은 자기가 맡아야 될 역할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 행정전문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 거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 전문가 역할을  메인으로 하고 서브 잡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메인보다 서브가 커졌을 때는 두 마리 토기를 다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행정전문가가 했더라면 아주 상식적으로 재고관리는 이 정도는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잘 참조해서 하시고 내년에는 똑같은 질의 절대 받지 않으시도록 정리 좀 해 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절대로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받으실 때 재고가 몇개고 전년도에 몇개 사용했고, 저번 달에 몇개 사용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런 폐기처분하는 약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또 몇 년 동안 지난 약들이 환자들한테 사용돼서, 물론 유효기간 내일지는 모르겠지만 좋을 건 없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각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나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이 지금 얘기한 이런 약품관리시스템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재고관리시스템에 들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을 처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들어 있을 거거든요.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의사가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전체 재고량은 많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사용량을 적절하게 예측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보건정보시스템 운영 속에서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감사자료 36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자를 보면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정신분열 증상도 많이 늘어났고 알콜중독자도 많이 늘었고 전반적으로 최근 의사들 얘기에 의하면 자살 충동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아까 보면 어린이들의 비만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렇거든요.  
  어찌됐든 원미구보건소가 새롭게 보건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이런 추세로 보면 이런 증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무엇보다 보건소가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예방의약적인 관점, 정신분열이나 알콜중독, 비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예방사업들이 많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보아지는데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조금씩 그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눈에 띄는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까 박종국 위원의 지적처럼 에이즈환자도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고, 대체적으로 저희가 에이즈환자를 산출할 때 에이즈 환자의 5배수 정도가 그 지역에 있는 것으로 역학적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부천시에 200명 이상의 에이즈환자가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보건 행정력을 집행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요구되는 시점이거든요.  
  단순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은 이 부분들의 보건행정을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보건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전에 저희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방의약팀장 박인구입니다.
  지역보건팀장 문옥영입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윤자입니다.
  보건진료팀장 장윤희입니다.
  저희 보건소 건강검진 김일숙 팀장은 시모께서 별세를 하셔서 특가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치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종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자료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소사구보건소에서는 특화사업으로 운동처방센터와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100쪽에 보면 운동처방센터 운영에 대해서 실적이 나와요.  
  그런데 운동처방센터가 주로 어느 연령층, 어떤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원칙은 전 시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건 비만이라든지 이런 운동이 필요한 그런 시민들과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청소년층을 주로,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주로가 아니고 그 부분도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로 그런 층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런 층들이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겠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노설 위원 또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계 없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관계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소득층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실지 저소득층은 참여율이 제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3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적이 더 저조해서 한 달에 30명에서 40명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럼 하루에 1.5명꼴 이용한다면 이것은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운동처방센터에서 하고 있는 종류가 의학검사를 먼저 하고 나서 체력측정을 합니다. 체력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운동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겸해서 재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측정과 운동처방은 한 사람당 소요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최대 평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7, 8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초등학교 비만교육을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 4, 5명 정도가 체력측정과 운동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4, 5명 이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4, 5명이 되질 않아요, 실적에 보면.  
  재활운동이라는 것은 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받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비만인 사람이 운동하는 것도 재활운동으로
박노설 위원 장비들이 상당히 고가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하여튼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의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든지 또는 이용할 필요성이 없다든지 하여튼 어떤 문제는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정확한 답변을 못하셨어요.
  원인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면 운동처방센터 이용절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전화나 방문해서 예약하게 돼 있어요. 예약을 하면 날짜가 잡히겠죠, 그러면 설문지 작성 및 의학검사, 의사 상담을 하고 또 둘째 날에는 체력검사나 이런 것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절차가 너무 번거로운 것 아니냐, 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물론 예약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겹칠 수도 있고 하지만 요즘 참 바쁘게 살아가는 사회 아닙니까.
  이런 절차상의 문제들이 불편할 것 같아요. 여기 홈페이지 상담실에 들어가 보니까 9월 17일자로 이런 게 돼 있어요.  
  운동처방센터를 토요일에는 운영을 왜 안하느냐.
  요즘에는 주 5일제 근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이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에서 답변이 어떻게 됐느냐, 2005년 6월까지는 첫째, 셋째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하여튼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제 나름대로 실적이 저조한 것이.
  이것이 왜 2005년 6월까지 가야 됩니까?
  2005년 1월부터 할 수 있고 2월부터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요구를 하면, 운동처방센터를 폐쇄하지 않을 거라면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런 센터로써 운영을 한다면, 그런 데 목적이 있다 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토요일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운동처방센터는 안한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둘째, 넷째 토요일은 우리 전체 휴무 아닙니까. 그래서 둘째, 넷째 토요일은 못하고 1, 3주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글쎄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운동처방센터에 대해서 9월 17일자로 올렸어요.  
  검사하는 날 토요일은 제외시켰는데 국민건강보험료만 내고 서비스는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토요일에도 서비스를 일반 직장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수는 없는지요? 정말 이용하고 싶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보건소 답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귀하와 같이 운동처방을 받고 싶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2005년 6월까지, 보건소 근무일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둘째와 넷째는 휴무니까. 의학검사와 체력측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6월까지 갈 것 없고 2005년 1월부터 왜 못합니까?
  고가의 장비를 들여놓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영한다고 설치를 했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답변드린 내용은, 제가 11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그 전의 상황을 잘 모르는데 현재는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첫째, 셋째 토요일에는 근무를 하는데 처방센터는 운영을 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처방센터도 학교,
박노설 위원 그러면 답변을 제대로 수정을 해 주셔야지.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1, 3주를 그동안 9월 후에 개선을 한 건지 확인은 못했지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노설 위원 답변에다가, 그래야 올린 사람이 볼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주로 어떤 연령층이 이용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초·중·고나 청소년층이라고 말씀하셨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주로가 아니라,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도 그런 층에서 많이, 물론 성인들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여기 보면 홍보실적도 나와 있어요.
  초·중·고 학생들 할 때는 학교에 가서도 홍보를 하나요?
  학교 이런 데 가면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학교에 출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중·고등학교 27개 교에 순회해서 교육도 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됐습니다. 저는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을 해서, 그래야 처방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신년도부터는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운동처방센터를 이용해서 건강한 부천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유아들은 무료로  하게 되는 겁니까? 보육시설 어린이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보육시설 아이들은 무료가 아니고 실비로 검사를 하고 있는 데 액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선재 위원 1인당 얼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1,620원입니다.
한선재 위원 65세 노인에 대해서는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입니다.
한선재 위원 어린이집이 65개소 2,333명이 건강검진을 받았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한선재 위원 고등학교 학생들은 1998년도부터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받고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받는 것은 40세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1998년부터 고등학생들은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학교보건법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한선재 위원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은 정기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상 없습니다.
  특히 중학생들은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귀가 하면 4, 5시 정도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려면 사실상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와 동반해서 병원 가서 종합검진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의 여식도 중학교 2학년인데 여러 가지 종합검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시간적 여건이 나지 않아서 이걸 학교에서 교육청과 보건소가 연계해서 3년씩,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번,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 어차피 고등학생들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니까.  
  이건 어떤 정책적 차원에서 제도가 마련돼야 가능하겠지만 초·중학생들도 정기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필요성은 느끼고 계신가요? 학부형 입장으로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제 생각으로는 중·고등학생들은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될 연령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라든지 청소년한테 흔히 있을 수 있는 빈혈이라든지 이런 아주 간단한 검사들은 교육청 소관으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선재 위원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심각한 질환이 뭔지 아세요?
  방금 말씀하신 비만이 있을 수가 있고 빈혈 또,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주로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력,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한선재 위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단일 검진이 아니라 세 네 가지 정도의 복합적인 검진이 필요한 학생들이 어떤 통계에 보니까 60%가 그런 검진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차원에서 이런 걸 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제가 학교 측하고 한번 의논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건 학교 측하고 알아볼 것이 아니고 교육청과 보건소가 연계가 돼서 방금 말한 대로 매년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에 한 번 정도는 초등학생 내지는 중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겠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필요한 단과 진료를 하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와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검진을 받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 부분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검토해서 맞벌이하고, 맞벌이를 하지 않지만 긴 시간을 내지 못하는 학부형들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그런 애들한테, 어차피 보건소가 이런 고가의 첨단장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유아들이나 65세 노인들의 이용도 중요하지만 기관에서 보호해야 되고 관심을 특별히 가져야 될 그런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이런 진료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아까 원미구보건소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한선재 위원의 지적에 연계해서 부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청소년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시력과 비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과거 이해선 시장 때 이미 용역을 줘서 거창하게 해서 다 전문가들 속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 놨습니다.
  우리 행정의 난맥이 이렇게 개발만 되고 그 다음에는 사장되고 생색만 내고 마는 것 때문에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야심차게 계획했고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와서 전혀 실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장되어 버렸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 못지않게 아이들이 비만과 시력 문제로부터 상당히 심하게 고통받고 더 나아가서는 아토피 문제나 이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소사구보건소에서 보건복지네트워크를 관장하고 계시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서영석 위원 전체 부천시를 주관해서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별도로 구마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보건소별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선적으로 제안하기는 보건복지네트워크 단위에서 우선 사회복지 기관들과 이런 부분들을 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전체 학교에까지 비만이나 시력의 문제를 확산하기 어렵다면 보건복지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비만교육은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3개 초등학교에.
서영석 위원 그게 방학 동안에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비만프로그램은 방학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20004년도에 진행한 비만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진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소사구보건소에 건강검진센터 운영 및 홍보실적이 있는데 이것 말고 소사구보건소 전체를 알리는 홍보역할은 어떤 걸 쓰고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홍보역할은
김제광 위원 거기에 비치된 리플릿 말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리플릿 말고 지역지에도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김제광 위원 지역신문에 게재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지역신문에 공보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제가 자료를 잠깐만,
김제광 위원 그것 안 되면 오정구에서 했던 자료라도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오정구에서 몇 회 정도 한 게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지금 바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김제광 위원 1년에 대략 몇회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매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김제광 위원 매체별로 신문하고 부천에 있는 주간지신문하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지역정보지도 하고 공보실을 통해서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김제광 위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내용은 그럴싸하게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각 보건소의 역할이라든가 우리 보건소에는 어느 의사가 어떤 용도로 하고 있으므로 찾아와 달라는 그런 역할이 없습니다.
  일반 개인병원이라든가 한의원이라든가 치과는 나름대로 의사의 퀄리티를 보고 오게끔 애를 쓰죠?
  홈페이지를 봤을 때는 그냥 보건소로 오면 뭔가가 될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해서 우리 보건소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잘해 주겠다는 그런 게 없고, 물론 원미구보건소를 새로 짓고 있고 소사구보건소가 그나마 좀 오래된 보건소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제광 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 바닥도 시커멓고 우리가 일반병원 찾아갔을 때와 보건소 갔을 때 퀄리티가 아무리 질 좋은 서시비스를 받더라도 주위환경에 의해서 주민들이 느낄 때는 역시 보건소구나, 좀 싸니까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죠.  
  물론 오정구보건소는 새로 지어서 깨끗하게 단장됐기 때문에 일반병원 가나 보건소 가나 나름대로 퀄리티가 있어 보이겠죠.  
  그러시면 내년도에 소사구보건소를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고 버스노선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간략하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게 지금 하던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하셨듯이
김제광 위원 소장님이 그쪽에 전문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물론 잘 모릅니다만
김제광 위원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액의 연봉을 받으시면서 소장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의사선생님이시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제광 위원 기본 전문의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제광 위원 의사였기 때문에 소사구보건소장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본연직이 의사죠.
  보건소를 알리거나 홍보하는 전문가는 아니죠. 소장님도 내 전문지식인 진료를 하는 게 시민복지서비스라든가 의료서비스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부천시가 의사인 소장님에게 일반 행정이라든가 보건소를 알리는 역할을 시킴으로써 소장님의 잠재력 및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것도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  
김제광 위원 행정은 행정전문가가 해야 될 것이고 홍보는 홍보전문가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극대 되어 있는 능력 중에 하나를 부천시가 썩혔다는 거죠.  
  소장님이 홍보에 전문가도 아니고 직원들 관리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부천시민에게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는 전문가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전문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사면허증이고 그 의사진료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퀄리티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쪽의 일만 전념하시고 실질적으로 진료행위는 전혀 없는 관계로, 소사구에 하루 진료 건수가 몇 건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환자 말씀이십니까?
김제광 위원 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환자가 평균 6, 70명.  
김제광 위원 6, 70명 진료를 한 명의 의사가 다 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제광 위원 6, 70명 환자를 볼 수 있으면  소장님까지 같이하면 100명 이상은 볼 수 있겠네요? 조금 홍보하고 하면.  
  홈페이지에도 소장님의 이력과 이쪽의 전문인으로써 이쪽 선생님한테 보면 극대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만 보건소의 업무가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만 진료 기능을 자꾸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제광 위원 바람직하지 않으면 원미구처럼 보건행정직을 같다 소장을 시키면 되지 왜 의사를 같다 소장을 시켜서 잠식을 시키냐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건 법률로
김제광 위원 그건 부천시장이 판단할 문제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건 법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대한민국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름대로 바꿀 방법이 있다라면 부천시에서 판단할 문제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부천시에서 단독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오정구보건소 한 군데 남았으니까 그렇게 길게 걸리진 않을 것 같고.    
○위원장 정윤종 있으신 것 같아서,
  질의 있으시죠?
박노설 위원 오정구보건소 끝내고 하죠.
○위원장 정윤종 속기는 중지해 주세요.  
(20시42분 기록중지)

(20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직렬이 의사하고 보건하고 복수 직렬밖에 없는 것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부천은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행감자료 108쪽을 보면 동위원소실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2003년 10월 8일까지는 동위원소 면허소지 직원이 동위원소실에 근무를 하다가 10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정구보건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10월 27일부터는 화학발광효소면역검사기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임대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무상으로 임대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이 검사기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재료나 이런 것은 들어  가지 않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이 기계를 사용하면, 어떤 기계를 사용하든 간에 시약을 써야 됩니다.
  이 기계 임대하고 있는 회사의 시약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결국 시약 판매 회사가 시약을 판매하기 위해서 검사기를 무상으로 임대해 준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런데 의료기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들 시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기계를 대여하는 게 이런 기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화학발광효소면역검사기와 동위원소기계와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화학발광효소면역검사기는 개발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용하던 동위원소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기능 면으로는 못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시약 값도 단가 면으로 보면 동위원소가 조금 더 싼 것 같습니다만 실제 시행할 동안에는 각 테스트마다 정량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로 따지면 화학발광효소면역검사기가 오히려 더 저렴하고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현재는 동위원소기계는 필요가 없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럴 것 같습니다.
없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 기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매각처분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102쪽에 일용직 채용현황을 보면 일시사역이 있고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도 일용직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닙니다. 간호직 공무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정규직이라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현재 간호직 한 사람하고 일시사역 운동처방사 한 사람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일시사역은 이것을 1년, 2년 연속해서 쓸 수 없는 게 퇴직금 관계 때문에 그렇게 못 쓰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백기간도 생기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시 본청과 협의해서 일용직으로 연속해서 쓰고 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러지 않아도 조직관리팀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해서 3년간 계약을 해서 쓰기로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사항을 정확히 시 본청과 협의를 하셔서 마무리 지으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아울러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먼저 오정구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지세민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윤봉구입니다.
  건강증진팀장 황정환입니다.
  지역보건팀장 한숙현입니다.
  건강검진팀장 이선숙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도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오정구보건소에서 진료라든가 또는 의약업소 지도관리 감독은 잘할 걸로 보고 오정구보건소에서 특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역도 상당히 의료 진료나 의약업소 지도 단속이 사실상 본연의 업무죠. 그런데 방역 역시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정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소독 장비현황을 보니까 차량용연막소독기가 6대가 있고 특장차가 3대, 휴대용연막소독기가 16대, 차량동력분무기가 5대 이렇게 돼 있네요? 운영인력은 11명 되어 있고. 맞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방역소독 일지를 보니까 1반부터 4반까지 있고 특장차는 3반까지 있고, 특장차가 3대니까 그게 한 대에 한 반으로 돼 있나 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노설 위원 민원소독이 2반이 있어요.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독 1반, 2반, 3반, 4반하고 특장차 3반, 민원소독 2반에 대해서.  
  민원소독은 제가 알기로도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소독 4반은 어떻게.  
○위원장 정윤종 예방의약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오정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윤봉구 예방의약팀장 윤봉구입니다.
  하절기에는 특장차 3개 반하고 민원소독반 2개 반 해서 총 5개 반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이후 동절기 소독예산은 저희가 특장차반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1개 반에서 4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특장차는 주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소독반은 취약지라든지 또는 민원이 있는 곳에 저희가 주요하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을철 이후 동절기에는 저희가 4개 반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4개 반은 주로 지하에 있는 공동주택이라든지,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그냥 계속 서계세요. 소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위원장 정윤종 방역에 관한 질의사항이면 계속 계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특장차 3반하고 민원소독 2반은 하절기에만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소독 4반은 계속해서 연중으로, 1, 2, 3, 4반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오정구보건예방의약팀장 윤봉구 그게 아니고 하절기 가을철하고 별도로 운영을 한다는 얘깁니다.
  5개 반 운영을 하다가 가을철 이후에는 4개 반으로 축소해서 운영한다는 얘깁니다.
박노설 위원 특장차 3반이나 이런 것들은 겨울철에는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예방의약팀장 윤봉구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특장차 3반이라는 것은 분무소독을 주로 한다고 했죠?
○오정구보건예방의약팀장 윤봉구 네.  
박노설 위원 그럼 소독 1, 2, 3, 4반은 장비를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예방의약팀장 윤봉구 휴대용분무기하고 휴대용연막기 그 다음에 유충구제용을 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민원소독반도 그런가요?
○오정구보건예방의약팀장 윤봉구 네, 민원소독반도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차량용연막소독기는 언제 사용해요, 어느 반이?
○오정구보건예방의약팀장 윤봉구 민원소독반에서 주로,
박노설 위원 동력분무기는요?
○오정구보건예방의약팀장 윤봉구 동력분무기도 역시 민원소독반에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 지금 소독방법이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이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노설 위원 대체로 보면 분무소독이 많이 하는 추세라고 전부터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효과는 분무소독이 많고 연막소독은 소독하는 것 뿜어내면서 다니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단점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노설 위원 연막소독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하고 새마을에서 연막소독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일지를 보니까 소독 1, 2, 3, 4반은 주로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이런 식으로 구역이 달라서 반을 만들었나요?
○오정구보건예방의약팀장 윤봉구 네.  
박노설 위원 특장차 1반하고 민원소독 2반을 봤는데 시민의강을 무척 많이 해요.
  제가 4월만 봤는데, 이 접어놓은 것이 특장차 일반하고 민원소독이 같은 날 한 거예요. 시민의강을.
  물론 하루 종일 한 것은 아니겠죠. 여기저기 했다고 써있는데 하루 걸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민의강이라는 것은 하수를 재처리해서 이쪽으로 뿜어 올려서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멸균까지 된 거죠? 시민의강 물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1, 2급수 아닙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 그쪽에 동시에 두 반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하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작년에 유충이나 깔따구 같은 것이  
박노설 위원 아니 작년이 아니고 올해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올해 많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올봄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여 있는 물도 아니고 흘러가는 물인데.  
  그리고 여기보다 취약한 하천이 많은데 답변을 해 보세요.
  상동주민이 해 달라고 자꾸 전화해서 그렇게 많이 한 건지 그쪽에 잘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는 건지 답변해 보세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올봄에 거기에 깔따구가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깔따구가 뭐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뭐라고 할까요, 모기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생겼고 처음에 약간 고여 있는 데도 있고 해서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4월이 아니고 5월인데 제가 4월만 본 거예요.
  1년 내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사람들은 민원 전화할 새도 없어서 못하는 데가 많잖아요. 구도시는.  
  물론 거기서 전화도 하고 그런 문제, 아파트 사는 사람들 까다롭잖아요.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전화하고 그럴 겁니다.
  그 삼정동 동부간선수로 알죠? 한국화장품까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노설 위원 거기 물이 흐르지 않아 썩어요. 거긴 한 번도 했다고 하질 않은 것 같아요.
  모기나 회충 서식지일 거야. 물 그냥 고여 있으니까.
  소장님도 전혀 생각 못했을 걸요? 그렇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판단을 다시 한 번 해서
박노설 위원 이런 특화사업으로 방역소독을 오정구보건소에서 하는데 어느 특정 지역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왜 이렇게 좋은 동네만 더 좋게 만드는 건가, 그렇잖아요.
  취약한 데가 구도시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내년 사업계획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자료 135쪽을 보면 조기 암 검진사업 실적이 있는데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목표대비 실적이 550건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목표는 예산에 비례해서 목표치를 잡는 것이 아닌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대략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목표치보다 550여 명을 더했으면 예산이 모자라지 않았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항목이 4개였습니다. 비용이 적었고 2004년도에는 한 개가 늘었습니다. 항목이. 1인당 비용은 더 올라간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3년도만 가지고 질의한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대충 잡는데 2003년도에 4개의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위암하고 간암만 하고 여자는 유방암, 자궁암을 하지만, 그래서 사람 숫자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남자가 많았다는 결론인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항목을 조금 적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박종국 위원 검진한 사람이 여자가 많았으면 예산이 모자랐을 텐데 오히려 남자들이 검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도 모자라지 않았고 사람 수도 더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할까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오정구보건소장님께서는 10월 31일까지는 원미구에 근무하셨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보건소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는 개별난방을 하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난방을 몇 월에 시작해서 몇 월에 끝내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11월에 해서 5월에 끝납니다.
박종국 위원 난방기간이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6월 10일에 왜 난방유를 구매했죠?
  통상적으로 6월이면 난방을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0일에 난방유를 85만 4000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확인하셔서 본 위원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방역이 동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은데 그건 왜 그런가요? 동의 실정에 따라서 그런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각 동에 방역을 하는 주체가 새마을자율봉사단입니다. 거기서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떤 데는 8군데하고 어떤 데는 70회 하고 그런데 그렇게 편차가 많이 생기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는데 지지부진한 데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가능한한 독려를 해서 일주일에 몇번 이상은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떤 동은 자주하는데 어떤 동은 안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자료를 보면 어떤 데는 1년에 8번 하고 어떤 데는 70번 하고. 이렇게 동마다 편차가 많아서 어떤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방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도 모기가 극성이잖아요.  
  혹한기에는 방역단 1개 반도 가동을 안하지 않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혹한기라도 민원이 요새는 이상 난동이라서 많습니다. 한 개 반 정도는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겨울철에도 민원이 오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개 보건소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원미, 소사, 오정구 보건소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천시 3개 구 보건소에서는 86만 부천시민들의 지역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시민의 보건의료 욕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진료만족과 편안한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여 건강하고 살기 좋은 부천시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의 대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연구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서비스 행정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보건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3개 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를 위하여 관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형식적인 행정으로 판단되며 실제 홈페이지에 접속 건수가 매우 적어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다수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수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은 2004년 단 1회만 실시한 것은 목적에 적합하지 못한 사항이고 형식적인 운영이라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심의위원회 구성목적대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관련 네트워크는 2003년도에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특수계약 제4조를 보면 초기운영 기간을 60일로 하되 정상 가동이 되지 않을 경우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가동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연장을 하지 않은 사항은 부당하고 예산낭비라 판단되므로 계약조건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을 위하여 의약품을 연간 700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하여 관리하는 실태를 보면 일부 약품은 과다 구입으로 잔량이 발생한 것은 적정한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되며 그중 일부는 사용기간 경과로 폐기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소식지는 분기별로 4,500부가 제작되어 4,000부는 우편발송하고 있으며 제작가격은 1부당 780원이나 실제 지급액은 1,07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행위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적의 조치하고 소식지 발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처방센터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절차의 복잡성과 공무원 휴무일인 토요일에 운영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운영방안과 운영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사업은 65세 어르신은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 고등학생은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만 초·중학생들은 정기적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비만, 빈혈, 시력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함에 있어 모기 서식처를 찾아서 방역을 하여야 하지만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은 형식적 행정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식처를 파악하고 근원지부터 방역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다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3개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복지환경국장박경선
  청소사업소장문병섭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