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환경국·녹지공원관리사업소·시립도서관·시설관리공단·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오정구노인종합복지회관·삼정복지회관·심곡복지회관·원종종합사회복지관·덕유사회복지관·청소년문화의집·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부천종합사회복지관·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새소망의집·고강복지회관·춘의종합사회복지관·상동종합사회복지관·부천혜림원·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일 시 2004년 12월 1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윤종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복지환경국 소관 및 녹지공원관리사업소와 시립도서관, 그리고 소관 산하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200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복지환경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등 4개 과 및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등 사업소 2개소와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체육청소년과 감사종료 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과 관계관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관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환경국장이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관계관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및 관계관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정영순

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이덕수

오정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박노숙

삼정복지회관장 전광현

심곡복지회관장 염범석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덕유사회복지관장 최유호

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기현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장 이승주

부천종합사회복지관부관장 이명위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사무국장 이재선

새소망의집사무국장 김연태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춘의종합사회복지관부장 최종복

상동종합사회복지관부장 이재곤

부천혜림원총무부장 원부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부장 조윤령

○위원장 정윤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복지환경국장 박경선입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기획세무국장에서 복지환경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부족한 저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될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순중 여성복지과장입니다.
  남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영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병섭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최장호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정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특히 감사를 하시느라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소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11월 1일자로 새로 발령을 받았고 저희 소관이 4개 과에 3개 사업소, 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만 청소사업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서 나름대로 밤을 새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일반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 1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해 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확인차원에서 몇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쪽 각종 기금 운영관리 및 실태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과 부천시보훈기금 관련해서 목표액이 나와 있고 기금 사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 사용 내역과 2004년도의 사용내역이 애매모호하고 기금의 보관현황 또한 한미은행에는 5.3%에서 3.2%까지의 정기예금을 만기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농협 시금고에는 0.1%의 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시보훈기금 또한 4.0%와 3.3%의 농협시금고와 한미은행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었고 기금관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기획세무국장을 하실 때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기금은 제가 지속적으로 기금 목적에 불부합하거나 또는 그 기능이 유사한 것들을 통폐합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지시를 내려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은행과 농협 2개 금고를 저희가 시금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금을 한미은행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농협에 유리한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다시 고쳤습니다. 지시를 내려서 한미은행에 기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도 그것이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만기 도래되는 시점에서 농협이나 한미은행 중 유리한 상품을 골라서 재적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어제 다른 국·과장에게 들어서 알고 있고, 지금 복지환경국에도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금의 성격들이 유사하고 또 농협과 한미은행 복수금고를 사용하면서 적은 금액들을 서로 분리해서 유치하다 보니까 이자경쟁력 또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내역들을 보면 사용내역이 과연 우리 조례에 맞는 건지 아니면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사용 내역 또한 맛을 전하는 공동체라든가 나름대로의 큰 의미없이 사용되는 게 많습니다.
  이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라든가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 사용내역 또한 충분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사장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복지환경국과 관련된 기금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전체의 기금이 있겠지만 유사한 기금끼리의 통폐합이 필요할 것이고 관련된 조례 또한 통폐합을 해야만 많은 이자를 받아서 이윤을 낼 수 있고 그 금액은 다각도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운용관들 또한 기금이 한두 개에 그침으로 인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인해서 기금을 예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금을 전체적으로 통폐합할 필요성과 이 관련된 조례를 통폐합할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기금이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자치단체도 유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기금통폐합 법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사기금의 통폐합, 기능쇠퇴 기금에 대한 폐지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마침 중앙정부에서 입법을 개정해서 내년도에는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자금운용이라는, 어찌 보면 매니저라도 둬서 통합기금형태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본적 법률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 시는  물론 다른 자치단체도 그것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기금이 운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중요한 시점에서 모든 것들이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이 급속히 이루어 지고 있죠?
  그런데 항상 행정부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중앙정부에서 하면 그때 하겠다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 기금 통폐합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들이고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한 폐단이라든가 문제점이 없으므로 그냥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꼭 중앙에서 룰을 정해주고 기본 틀을 정해 주는 체제하에서 움직이려고 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해서 시행하는 게 옳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이 기금과 관련해서 보면 융자성 기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모르고, 그런 기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방법조차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사장되는 게 많습니다.
  이 기금과 관련된 홍보라든가 전반적인 이윤창출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이 부분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를 필두로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그쪽에 국장님께서 충분히 제안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라도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돼야 될 것이고, 복지환경국 내에 있는 기금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년 초 업무보고시에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부천시의 시장을 대신해서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민간기관의 여러 시설장님들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분들에게 먼저 선서를 받고, 증언을 듣고 난 후에 국장께 답변드리도록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선서는 같이했거든요?
김관수 위원 같이하셨습니까?
○위원장 정윤종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제가 바로 증인들에게 좀 질의를 몇가지 드려도 되겠죠?  
○위원장 정윤종 국장님은 어떻게?
김관수 위원 국장님은 잠깐 자리에 가주시고,
○위원장 정윤종 연관이 됩니까?
김관수 위원 복지환경국 소관이니까요.  
○위원장 정윤종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고 나중에 하시죠.
김관수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증인들은 증인들대로 확인을 하고, 제가 국장님에게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 복지관의 시설장들이 아침부터 일찍 나와 계시니까 먼저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분들을 가시게 해서 본연의 사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렇게 하실까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실 때에는 소속과 직급,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종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증인들에게 몇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복지관 공통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0여 분 개개인에게 확인을 하기는 좀 그렇고 위원장님께서 어느 한 분을 지정을 해 주셔서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위원장 정윤종 제가 지정을 해서요?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질의하시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하시죠?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정윤종 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관장님들께서는 대부분 공통적인 사항이라니까 대표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잘못도 있겠지만 어떤 사실 확인절차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복지 담당 기관의 시설장들께서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소외를 받고 있거나 생계가 어려운 지역의 저소득층 수혜자와 이웃에게 아낌없는 복지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 복지행정은 부천시장이 하여야 할 고유사무이지만 시장을 대신하여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갖춘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하여 좀더 가까운 곳에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에게 복지서비스를 통해 위탁기관과 부천시가 각각의 역할로 부천시 복지행정 서비스를 함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법률적 권한에 따라 시 정부가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제도나 행정 집행에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의 제시를 통해 지방복지행정서비스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으로 여러 위탁기관의 시설장들께 몇가지 확인하고자 하오니 조금 전에 선서하신 내용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을 여기에 나오신 증인의 기관에서 받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적게는 약 2000만원에서 많게는 약 2억 8000만원까지 모금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맞는지에 대해서 어느 시설장님 한 분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시설장인지 잘 몰라서, 혜림원 원장님 나오셨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혜림원총무부장 원부규 부천혜림원 총무부장 원부규입니다.
  저희 부천혜림원하고 요양원에서 후원금 기금으로 연간 1억 7, 8,000 정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현재 자료에는 2억 8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후원금을 1억 8000만원 정도 받고 있죠?
○부천혜림원총무부장 원부규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 후원금을 받는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에 후원금 모집에 있어서 3억원 미만은 관할 광역시·도지사에게, 3억원 이상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허가를 득하고 나서 모집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탁기관에서 관련법규에 따라서 적절하게 허가를 받고 기부금, 후원금, 기부물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혜림원총무부장 원부규 허가는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증인으로 참석하신 여러 기관 중에 혹시 허가를 받고 후원금을 모집하는 기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이 없으므로 부천시의 모든 위탁기관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위반해서 후원금을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혜림원 원장께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기부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지키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법인이나 개인에게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5조제1항에 법인이나 개인에게 최고 징역 3년이나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기부금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라서 기부한 자의 원래의 뜻대로 투명하게 사용목적에 따라 쓰이기 위함이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정착을 위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앞으로 각 기관에서는 후원금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고 나서 모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혜림원 원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혜림원총무부장 원부규 기부금 규제법을 정확히 숙지해서 거기에 맞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합니다.
  후원금 사용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  수혜자를 위해 사용하는 줄 알고 많은 분들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후원자들이 일반적인 사실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원자들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여 50%까지 간접비로 사용, 즉 인건비나 운영비 또는 차량할부금 이런 비용으로 여러 복지관이나 시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법률적 용어의 지침은 행정처리절차상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감사자료를 검토한바 많은 복지관과 새소망의집 등 시설들은 후원금을 잘 사용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과 혜림원에서는 후원금을 직원들의 경조사비와 관련기관의 축하 화환 구입비, 해외연수비 등으로 사용된 점이 있어서 혜림원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후원금을 지출하는데 50%까지는 간접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고 이것은 지침에 5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혜림원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60% 이상이 간접비로 쓰여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혜림원총무부장 원부규 저희가 받고 있는 국·도·시비로는 충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금이 그쪽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자들에게 어떤 프로그램비 같은 것들이, 저희가 외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지 않는 이상은, 연간 5, 6000만원 정도의 프로그램들이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003년도 기준해서 간접비로 63% 정도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해외연수는 직원들이 가신 겁니까, 아니면 시설의 장애아동들이 간 겁니까?
○부천혜림원총무부장 원부규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건복지부지침에 후원금 지출 금지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조사비가 많이 지출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누구의 돌잔치에 금반지를 사주고 직원들 송별식하고, 송년모임 하고 이런 것까지 전부 후원금으로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후원자들의 원래 의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지침에도 시설장이나 임직원들의 판공비 조로 후원금을 못 쓰도록 금지항목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림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복지관에서 관련법규를 엄수하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50%지만 간접비를 최대한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림원 원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고, 위원장님 다음에 고강복지관 관장님 오셨으면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오세완 위원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발언대에 서신 분은 혜림원 원장님이십니까?
○부천혜림원총무부장 원부규 총무부장입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출석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시설의 시설장께서 오셨는지 아니면 대신 각 과장이나 임원들이 나오셨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한 다음에 적정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나 그 시설장이나 책임있는 분한테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20여 분이 나와 계시는데 어떤 분인지 어디서 나오셨는지 또 시설장이신지 아니면 임원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까 해서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선택된 분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윤종 원장, 관장님이 참석하셨는데 4개, 춘의종합사회복지관, 고강복지회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부천혜림원이 대리출석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경위를 설명해야지.  
○위원장 정윤종 불참사유는 부천혜림원 원장님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시 이사회에 참석을 하셨고,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은 법인 관련 지방 부흥성회에 참석하셨고, 고강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수업진행 및 외부 특강이 있으시고, 춘의종합사회복지관 관장께서는 사회복지 수업이 있으시다고 불참사유를 밝혔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정당한 사유로 불참했는가를 규명을 하고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짚고 넘어간 다음에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걸 이 자리에서요?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시설장을 대표해서,  위임받아서 답변하고 그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시설장이 책임을 지겠는가, 그런 정도의 표명이 있어야 질의하지 나는 총무국장이고 뭐니까 답변을 하지만 그 시설장의 대표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겠다. 나중에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임장을 받아온다든가 그 다음에 그 불참 사유가 적정한가를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다음에 질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정윤종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기록중지)

(10시44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불출석 사유제출에 대한 지방의회운영지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단체장과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또는 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관계법령을 준수치 못하시고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요망합니다.
  김관수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누구?
김관수 위원 고강복지회관 관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윤종 고강복지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손현미 씨죠?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네, 부장 손현미입니다.
김관수 위원 관장님께서는 오늘 어디 다른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못 오시고 대신 오셨습니까?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수업참여와 외부에 특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 오늘 본 위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장께서 관장에게 즉시 정확하게 보고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고강복지회관에서도 후원금 받고 계시죠?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네.  
김관수 위원 연간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연간 많을 때는 3000에서 4000만원 정도 모금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고강복지회관에서는 후원금의 일부를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또 관련된 세금을 그것으로 충당을 했더라고요, 그것 맞습니까?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고강복지회관에 경로식당 운영비로 1인당 1,560원과 취사원의 인건비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1,520원이고 취사원 인건비는 월 27만 5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많은 경로식당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보조를 하고, 부족부분에 있어서는 법인에서 법인전입금을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경로식당이. 고강복지회관도 역시 그렇게 하고 계시죠?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네, 일부는 27만 5000원을 제외한 80만원의 인건비를 저희가 무료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인건비를 후원금으로 주는 것은 원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에서 직접재료비를 1,520원에 사서 주는 겁니다. 경로식당 운영 직접재료비.
  거기 종사자들이나 유료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저희 경우에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고강복지회관은 없습니까?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네.  
김관수 위원 다른 복지회관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유료로 식사를 하는 곳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20원에 직접재료비를 계산한다고 하면 한 끼의 식사비로는 충분합니다.
  지금 시청 구내식당 식사비가 2,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직접재료비뿐만 아니라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까지 다 포함돼서 2,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20원으로써 직접재료비를 한다면 그것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으로 세금이나 인건비를 주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강복지회관에서는 후원금으로 취사원의 인건비를 일부 함께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맞죠?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강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비율이 낮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현재 25% 이상이 저소득, 수급권자로
김관수 위원 그건 평균이고 일부, 즉 돈이 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은 낮습니다.
  피아노나 미술 수영 등 이런 프로그램은 한 달에 얼마 정도나 받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회비를 받고 있는.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저희 경우는 사설학원의 60 내지 70% 정도의 실비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아노인 경우에는 3, 4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수급권자나 저소득층인 경우는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건복지부지침에 몇 % 정도의 저소득층이 그것 이용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죠?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네.  
김관수 위원 몇 % 정도입니까?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20%.
김관수 위원 20% 이상입니다. 20% 미만이 아니고.  
  여기 후원금 모집에 보니까 저소득층 프로그램 보조비로 쓰겠다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자녀들이나 저소득층 구성원들이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보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지침에는 그 사람이 없다고 해도 20%는 비워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수급자가 발생되어 요구하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분도 계시고 고강복지회관이나 또 다른 복지관들도 프로그램을 과다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미 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원미구노인복지회관장님 좀 발언대로,
○위원장 정윤종 원미구노인복지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정영순 관장 정영순입니다.
박종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국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경로식당 운영 사업비를 보면  금액 틀린 것 혹시 관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정영순 잘 모르겠는데요.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주간보호도 하고 있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정영순 네.  
박종국 위원 간호사가 있나요?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정영순 네.  
박종국 위원 몇 명 있습니까?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정영순 간호사 1명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상근직입니까?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정영순 네, 상근이요.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계속해서 오정구노인복지회관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정구노인복지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박노숙 오정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박노숙입니다.
박종국 위원 오정구의 출납장부를 보면 출납계산이 맞지 않거든요, 관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오정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박노숙 틀리는지 잘 모릅니다.
  2003년 후원금에 관한 건가요?
박종국 위원 후원금에 관한 게 아니고 매일 출납장부를 정리하고 있죠?
○오정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박노숙 네.  
박종국 위원 거기 출납된 금액이 틀리다는 거죠.  
○오정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박노숙 2004년도입니까?
박종국 위원 2003년도 12월 31일이요.  
○오정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박노숙 2003년도 것은 제가 더 모릅니다.
  저희가 2004년도 2월 25일자로 위탁받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전에 하던 법인체에서 인수인계를 받으셨죠?
○오정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박노숙 네.  
박종국 위원 받을 때 이런 것 점검 안하시고 받으시나요?
○오정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박노숙 ······.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모르시면 됐고, 2004년도 2월에 수탁했죠?
○오정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박노숙 네.  
박종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종 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 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이덕수 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 관장 이덕수입니다.
박종국 위원 경로식당의 일일 식수인원이 몇 명인가요?
○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이덕수 평균?
박종국 위원 네, 평균.  
○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이덕수 300 내지 400.  
박종국 위원 하루에?
○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이덕수 정확하게는 제가 저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하루에 약 300인이 식사를 하신다는 거죠?
○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이덕수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경로식당에 주·부식비를 매월 지급하십니까 아니면 분기에 지급하십니까?
  구매를 하지 않겠어요, 주·부식에 대해서?
○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이덕수 그것도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서류를 보면,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 있으면 위임장 사본을 요구했는데 소사구노인복지회관에서는 이 위임장 사본을 짜깁기를 해서 본 위원한테 보냈어요, 알고 계신가요?
○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이덕수 위임장을,
박종국 위원 네.
○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이덕수 우리 위탁체결할 때 했던 서류를,
박종국 위원 법인 이사회에서 복지관의 어떠 어떤 사항을 위임해 준다 이러한 법인이사회의 위임장이요.  
○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이덕수 법인이사회가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전에 있던 것을 짜깁기한 것으로.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법인이사회로부터 복지관으로 위임받은 사항이 있으면 위임장 사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한테 위임장 사본 온 것이 짜깁기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 짜깁기해서 보낸 사항을 우리 관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그걸 제가 확인하는 거죠.  
○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이덕수 저희 직원이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고강복지회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윤종 고강복지회관 손현미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수고하십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고강복지회관 프로그램을 보니까 사설학원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다른 회관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고강복지회관이 특이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컴퓨터, 영어, 미술, 음악, 헬스, 검도, 발레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네.  
오세완 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헬스프로그램에 수강생이 약 227명이 되네요?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네,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도 있고 일반인도 헬스를 하고 있죠?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네.  
오세완 위원 저소득층은 무료고 일반인은 돈을 받습니까?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네. 2만 5000원입니다.
오세완 위원 2만 5000원 받습니까?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네.  
오세완 위원 일반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대부분이 일반인이고 약간의 인원이 수급자이거나 저소득이신 분들입니다.
오세완 위원 2만 5000원씩 받으면 한 달에 얼마정도의 수입이 생깁니까?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400만원 정도 됩니다.
오세완 위원 1년이면 약 4800만원의 수익금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강사를 2명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인건비로 사용이 되고 헬스기기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런 교체비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시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시설비는 꼭 헬스장뿐만이 아니고 전체 복지회관 운영비로도 쓰고 있죠?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대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복지회관을 운영하게 됐을 때 지역주민들께서 우선적으로 헬스를 이용하시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혹시 주위 사설업소하고 겹치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일반인들이 자기 사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는 안 들어옵니까?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개관 초기에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도 가졌었고 지역의 단체장들과 또 동장님과도 상의를 해서 조정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별히 지역에서 문제는 현재는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현재는 없다고요?
○고강복지회관부장 손현미 네.  
오세완 위원 여러분들이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원종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춘의종합사회복지관, 한라, 상동, 덕유, 삼정, 고강, 심곡복지회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웃의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중복이 돼서 마찰이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복지회관에서 최대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도와주고 여러 가지 힘써주신 데는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회비를 싸게 받다 보니까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나 사회복지관 쪽으로 각종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지장을 줄 수 있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 주민자치센터나 사회복지관으로 손님을 빼앗기는 거죠.  
  내 손님을 뺏기니까 그런 항의성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다시 한 번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항의성 전화나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얘기는 없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많다면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사회복지관이 가야 될 라인대로 잘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서로 공유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복지관을 만들었는데 혹시나 이웃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 다 세금 내고 장소 마련해서 사업을 하시고 생활을 하는데 혹시나 지장을 준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고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프로그램이 뭔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아까도 여러 복지관을 지명했습니다만 여러 관장님들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에서 보조금이나 시 돈으로 운영하면서 남의 밥그릇을 뺏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원종복지관장님.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안녕하십니까.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입니다.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회관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프로그램들을 쭉 보면 중복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보이고 전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통일성이 있거나 차별성이 있거나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선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동감하고 그 부분들은 부천시 전체 차원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복지회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 강사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것이 일반 사설프로그램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일부 사설에서 시나 이런 데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설하고 많이 중복되는 태권도, 피아노, 컴퓨터, 에어로빅 4개 프로그램을 올해까지 폐강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치료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만 보조되고 있고 나머지 노인을 위한, 아동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재원 마련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교육, 문화 그런 부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복지적 측면이 있고, 3만원 정도 받아서 강사료나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수익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진행하는데 별도의 사업비  재원이 물론 후원금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받기도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애로점이 있다는 건데 복지관은 앞으로 일반 사설하고 중복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새로운 어떤 전문프로그램, 일반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만은 인정하시는 거죠?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및 주민자치센터 기타 등등의 복지에 관련해서 그곳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가장 잘못 가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복지관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정기적 자원봉사자가 있고 사업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매일 나오시는 자원봉사자들은 무료급식소 이용하시는 분들이고 1일 4, 5명 정도 여러 단체에서 교대로 나오고 있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특별히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행사 때마다 20여 분, 참여하는 분이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또 방학 때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 중에 복지관이 있고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선진국으로 가는 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가 한 명도 없고 사회복지관에 자원봉사에 관련된 프로그램 유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장님 말대로 복지관과 관련해서 모든 비용을 시가 대주고 정부가 대준다면 땅 짚고 헤엄치기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복지시설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자원봉사자 역할이 선진국으로 가면서 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 역할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학생 때부터 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복지관련 스테이지라든가 그쪽에서 많이 이루어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각종 기관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를 열어놓고 있지 않다는 거죠.
  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방학 때라고 해서 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 하겠다고 하면 하나의 관련된 저기라는 거죠. 복지관 관련해서 학생들이 오면 진짜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현재 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면 하나의 거추장스러운 결과가 된다는 거죠.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지역 내의 인적자원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개발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 생태안내자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을 생태자연안내자, 자원봉사자로 조직을 하고 그분들이 어린이들한테 생태교실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고 지역 내 벽화그리기에 오정구 자전거타기협의회 회원들이 벽화그리기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방학 때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통해서 농촌봉사활동을 하든지 이런 단순히 와서 청소를 시키거나 하지 않고 봉사의 의미부터 교육을 시키고 직접 체험하게 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수로 자원봉사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있지만 복지관에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원봉사자 확장 및 지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어느 복지관이나 그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정기적으로 무료급식소에 4, 5명이 하고 있고 비기적으로 행사에 20여 명이 참석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복지관의 역할이 부천시가 돈을 다 주고 그 복지관 운영, 관장님 월급도 다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유휴인력, 노후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가 돼야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일단 사회복지관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그쪽으로 연결시킨다면 우리나라가 한 발 더 선진국으로 가는 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원종사회복지관 관장님이신가요?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네.  
박노설 위원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께서 여러 가지 후원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이 보니까 2003년도에는 7260만원 정도 후원금이 들어왔고, 2004년도에는 8900만원 정도 들어왔네요? 맞습니까?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후원금을 내는 주체들이 대체로 어떻게 됩니까? 일반 시민들이 많이 냅니까 아니면 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들어옵니까?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후원금은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독지가들이 특정한 사람에게 지원하도록 결연후원금이 있고 저희는 그건 실적에서 뺐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치매프로그램을 하겠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후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지역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CMS라든지 지로를 통해서 걷는 일반 후원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대체로 지역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실질적으로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관장이 지역에 알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확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회복지법인이나 한국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은 없고 거의 관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지역주민들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인지원금이라고 해서 그건 법인전입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이에요. 2400, 7200만원 또,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낸 후원금이라고 볼 수 있죠?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네.  
박노설 위원 대체로 용도를 지정하고 기탁을 하는 것은 몇 % 정도 봅니까?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결연후원금 부분들이 2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후원금 속에서 20%는 용도를 지정하고 위탁한다는 말씀이죠?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용도를 지정했으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후원금 사용내역을 보면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보면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2003도에도 그렇고 2004년도에 재산조성비로 지출된 게, 다른 복지관은 거의 없는데 원종사회복지관만 이렇게 있어요.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어떤 재산조성비?
박노설 위원 재산조성비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4년도에는 1100만원 정도 그쪽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고 2003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되네요? 재산조성비라는 게 뭔가?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후원금에서 사용한 내역
박노설 위원 후원금 사용내역에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산조성비라는 게 뭔가? 다른 복지관은 거의 없어요. 원종종합사회복지관만 유일하게 2003, 2004년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법인에서 전입한 부분들 속에서, 컴퓨터나 이러한 부분들을 한 부분인데 후원금에서 어떤 재산조성비 한 부분들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저도 한 번,
박노설 위원 이리 와서 한번 보세요,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관장님이 모르시면 도대체 어디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시에서 요약해서 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박노설 위원 시에서 요약해서 다시 만든 자료란 말씀이죠?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저희 후원금 일일이 사용한 내역이 자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에.  
  날짜별로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2004년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현금출납부 형식으로 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이건 시에서 편의상 이런 항목으로 저기를 한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갑표 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위원장 정윤종 누구, 관장께요?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좀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원종사회복지관장께 질의드리는 내용은 각 복지관의 관장이나 시설장들께서 후원금의 일부를 재단전입금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자부담으로 사용하고 있죠?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후원금의 일부를요?
김관수 위원 네.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그렇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원금의 일부를 자부담으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뭐를 할 때 자부담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후원금의 일부를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자부담비율에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후원금의 일정 정도가 어떤 자부담비율로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원종복지관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그것에 대한 구분, 이 부분들을 별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있는데
김관수 위원 총계정원장에서 계정과목에 자부담비율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말이세요?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 자부담은 무엇이냐, 운영하는 법인에서 내는 돈이 자부담입니다.
  후원금을 받으면, 만약에 사회복지법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자부담으로 개정해 정리를 하는 것은 반드시 모법인으로 다시 송금을 시켜서 모법인 통장에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법인전입금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법인전입금이나 자부담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하셔야만이 법인에서 복지관에 관한 전체적인 사항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부담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자부담이 복지관에서 자부담이 아니고 그 복지관이 시장이 행하는 사무를 위탁하는 운영 법인이니까 운영법인에 들어가서 법인통장에서 다시 자부담성격으로 내려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 거기에 대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하고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낸 후원금이 법인전입금으로, 법인으로 올라가서 내려오게 되면 법인전입금이 보조금이나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부족한 퇴직적립금, 충당금 이러한 부분들로 쓰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여지면 절차가 맞는데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래 목적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나 규칙을 만들어 두는 것은 운영의 방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위에 관련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우리 부천시에 있는 관내 복지관은 아니지만 모 복지관이 서울에 있는 학교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에서는 이것 위탁 맡기 싫어합니다. 장부정리를 그렇게 전부 법인으로 올라갔다 내려오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거기에 관계되는 담당 교수님들이나 이해 관계자들께서 자꾸 복지관 운영을 맡게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맡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를 비교하기보다는 적어도 부천시에서 시장이 보는 사무를 위탁하는, 운영법인의 대표이사나 거기에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시설들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맥락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홍갑표 그렇게 지침을 주시면 복지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홍갑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삼정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삼정복지회관.  
○삼정복지회관장 전광현 삼정복지회관장 전광현입니다.
김삼중 위원 김삼중 위원입니다.
  오늘 오신 관장님 모두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바쁜 중에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기 오신 것이 다 시민을 위한 것이고 복지차원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번거로움이 있으면 이해하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함께 묻는 의미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의 후원금 운영실태는 시에서 여러 방향으로 지시 감독을 받고 있죠?
○삼정복지회관장 전광현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로 인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게 쓰이고 법에 저촉되지 않게 모금돼야 하는 것은 잘 숙지하고 계시죠?
○삼정복지회관장 전광현 네.  
김삼중 위원 삼정복지회관에서 지난번에 화재가 발생한 적 있죠?
○삼정복지회관장 전광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났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정비 마무리는 어떻게 됐나요?
○삼정복지회관장 전광현 지난 8월 28일에 어린이집에서 화재가 나서 지금 보험회사와 처리문제에 대해서, 또 그것들의 운영, 관리부분 이런 것들을 하다가 어제부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삼중 위원 우리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삼정복지회관장 전광현 보험 받은 것 내에서 저희들이 복구하기로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와 얘기가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난 추경에 시에서 공사비로 예산을 받았죠?
○삼정복지회관장 전광현 네.  
김삼중 위원 그 공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삼정복지회관장 전광현 그 공사는 어떤 추경을 얘기하시는지,  
김삼중 위원 지난번 추경에 그 계단 위에 집 덮개라든가 이런 것 공사 있잖아요.  
○삼정복지회관장 전광현 이번에 집행부가 바뀌어서 그것이 외부공사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하는 게 좋냐, 안 좋냐 이런 것들을 시 집행부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금년도 예산인데 시에서 늑장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삼정복지회관장 전광현 그렇지는 않겠죠, 아시다시피 시 행정 담당자들이 바뀌는 가운데서 의견 조율이 조금 늦어졌을 뿐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동절기공사라 사고이월이 돼서 내년에 할 것 같다, 그렇게 예상 된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삼정복지회관장 전광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랑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삼중 위원 동절기공사면 12월 10일 이후는 못하기 때문에 공사가 이월돼서 내년에 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삼정복지회관장 전광현 시도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김삼중 위원 관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삼정복지회관장 전광현 네, 그것은 시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복지회관을 대략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 늙고 병든 이런 어르신네들에 대해서 중식제공을 하고 있는데 노인네들이 찾아오는 빈도가 많이 높아졌죠?
○삼정복지회관장 전광현 네, 높아졌습니다.
김삼중 위원 높아졌으면 시에서는 그 높아진 만큼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나요?
○삼정복지회관장 전광현 정원이 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정원조정이 안 돼서 그것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월이나 늦어도 11월 초에 시에 이런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그런 것은 안합니까?
○삼정복지회관장 전광현 저희들이 정상적이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지난번 아시다시피 두 달, 석 달 동안에 시 행정부와 복지관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런 정상적인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대화채널이 중단돼서 나누지 못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우리 관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걸인이라든가 노숙자 특히 경제가 어려워 돈벌이가 안 돼서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시 사회복지과와 긴밀히 협의, 예산 증액을 요구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의식주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관장님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에 그런 예산을 요구해서 심하게 얘기하면 굶어 죽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왕 복지하는 김에 시에 요구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에서 굶고 가고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삼정복지회관장 전광현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잘 통과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깎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은 시에서 편성하고 우리 의회는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고픈 것보다 더 서러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주죠.
  우리는 북한동포도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굶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시고 있는 우리 관장님들, 시설장님들 한꺼번에 만나 뵙게 되어 저는 기쁩니다. 기쁘고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에어로빅도 좋고 노래교실도 좋고 댄스도 좋지만 의식주, 먹고 뜨시게 자는 것, 따뜻한 옷 입는 것 이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그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에 불편하신 분들과 함께 일해 주신 데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좀더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정복지회관장 전광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현 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복지관 관장 또  대리인 여러분, 복지관 종사하시는 분들을 시민은 좋은 일만 하시는 천사 같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후원금 모금방법, 절차, 사용처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법적으로 그 방법을 안일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관계법령, 규칙 등을 숙지하여 후원자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으로 참석하신 증인들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은 이석하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과장들로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윤종 네.  
조성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국 위원 감사자료나 추진실적은 기이 배부가 돼서 숙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주요업무 추진보고는 생략하고요?
조성국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보고는 생략하시고 곧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외에 타 부서장들은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당 부서장 외에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노설 위원 어차피 해야 되니까 12시 30분까지 하자고요.  
○위원장 정윤종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안 왔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2004년도 복지관에 대해서 지적사항 건별, 내용별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시나요?  
  감사보고서 20쪽 관련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박종국 위원님께서 추가 요청한 자료가 복지관 관련 회의록 사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국 위원 회의록 사본은 받았고 20쪽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하지만 2004년도 사회복지관 검사결과에 대해서 조치결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국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20쪽과 관련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일부 받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자료를 달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관련 서류를 달라고요?  
박종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검사결과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마무리 종결 단계를 계획해서 실시했는데 결과보고를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라서 결과가 완료되면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박종국 위원 내부 결과보고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점검사항에 대해서 각 건별로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각 복지관으로부터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을 달라는데 못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검사결과가 완결이 안 돼서,
박종국 위원 그 결과는 본 위원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게 필요하다면, 사전에 제출 못해서 죄송하고 사본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중식시간 끝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중식시간 전까지 준비가 될까요? 끝나기 전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중식시간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위원장 정윤종 2시 전일 텐데. 2시간 여유 있는데. 되면 된다, 못하면 못한다고 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최선의 노력을 하겠는데 안 서둘러 주셨으면 합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제가 생각할 때도 2시까지 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종국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0조를 보면 회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것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 군수에게 보고하게끔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관 쪽을 쭉 점검해 보니까 원종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전부 거쳐서 잘 실행을 했어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고.  
  그런데 상동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예·결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위법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부당한 처리입니다.
박종국 위원 덕유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석왕사에서 수탁을 맡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어디 복지관이요?  
박종국 위원 덕유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석왕사 룸비니에서 위탁받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석왕사가 법인 등록이 돼 있나요?  
  대한불교조계종에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석왕사는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석왕사가 따로 법인 등록이 돼서 덕유사회복지관을 수탁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덕유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예결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결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복지관에서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서 예결산을 했어요. 이것은 위법인데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은 사회복지관 운영을 시에서 해당 법인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복지관에 별도로 권한을 위임하여야 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복지관에서 법인 임의로 구성한 위원회의 의결로 예산 및 결산 등 중요사항을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묻어두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은 내부적으로 결과보고를 받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고 고의성인지 아니면 업무미숙으로 했는지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상동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수탁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받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길교회에서 수탁 한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현재 길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길교회의 직인 사본을 본 위원이 요청을 했더니 길교회 직인을 마치 법인 직인인 것처럼 이렇게 찍어서 본 위원한데 제출을 했어요.
  또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길교회 운영과 관련해서만 위탁을 위임했지 예·결산 사항은 이사회에서 위임을 하지 않았요. 그런데도 마치 길교회에서는 상동복지관을 마음대로 예·결산을 집행을 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모든 서류에 법인 직인을 날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길교회 복지관 직인을 날인했어요.  
  이렇게 날인을 해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은 처리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 정산서에 보면 규정에 의해서 적합하게 사용했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죠? 정산을 받으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어떻게 적합하게 예·결산하였다고 정산서에 첨부를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만 재검토해서 부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정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다 주의, 시정으로 해서 결과를 받고 있었는데 세부적인 것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결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현재까지 부당하게 예산을 사용한 사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은 복지관 운영규칙에 예산과 관련해서 중대한 실수를 각 복지관에서 한 겁니다.
  이것은 계약해지까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동의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은 부천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보면 위탁자가 그것이 감사결과 조치로 봤을 때 부당하다고 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도 지적했다시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회계규칙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10조를 위반한 사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지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까 복지관 관장들께서 후원금내역서를 시에 보고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들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들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후원금내역서를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자료에 표기되어 있는 것 말고 별도로 드려야 됩니까?
박종국 위원 네. 후원금내역서라는 것은 예를 들면 누가 얼마 이렇게 쭉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후원금을 기증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국 위원 네.  
  각 복지관에서 제출한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후원금내역서는 없고,
박종국 위원 아까 모 복지관장께서 후원금내역서에 대해서 시에 제출을 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 사용내역.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후원한 것 사용내역은 감사자료에 있는 그대로  
박종국 위원 사용내역,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용내역 말고 후원자 후원금,
박종국 위원 후원금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후원금에 대해서,
박종국 위원 후원금 사용내역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에 부천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기준안을 만들었죠?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주요업무 실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박종국 위원 또한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재계약한 복지관에 대해서는 5년간 계약을 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이 민간위탁기준안과 관련해서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박종국 위원 복지관 관련 시설 조례안이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종국 위원 그 조례안이 구문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기준안과 관련해서 조례안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민간위탁 관련 기준해서 개정해야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언제 조례안을 개정하실 건가요? 그 민간위탁 기준결정안은 이미 확정이 된 지가 수개월이 됐는데 조례안 개정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추진업무 과정을 보니까 금년도 1월부터 심사기준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절차에 의해서 8월에 그 안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 심사기준에 따른 시설평가지표를 12월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안에 따른 것을 조례에 개정을 해야 된다면 시설평가도 같이해야  될 것으로 봐서 준비가 된다면 실시할 걸로
박종국 위원 시설에 대한 평가는 조례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 조례에는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박종국 위원 현재 조례에 5년으로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5년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5년에 대한 민간위탁기준안과 관련해서 그것과 맞게 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지금 재위탁방법하고 위탁기간이라든지 이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조례개정을 하실 건지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내년 초에 조속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검토는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까 후원금과 관련해서도 적법하게 안 쓰였다고 지적했는데 혜림원 같은 경우에 조의금이나 회식비 이런 것이 지급된 것은 잘못된 거죠? 후원금에서. 상관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직원들의 회식비라든지 이것은 일반적으로 시설장의 판공비 성격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후원금 지출 금지항목에 시설장 등 임직원 판공비나 정보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혜림원에서 후원을 받아서 직원들의 회식비로 썼다면 집행이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박종국 위원 조의금이나 회식비 이건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감사보고서 74쪽과 관련해서 미신고시설에 대한 현황이 있는데 미신고 시설장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재 두 분이 시설장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박종국 위원 하지만 대부분 미신고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향시키는 것을 별로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죠? 미신고시설들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여러 가지 조건상 그런 시설장님들도 계시고 일단 신고시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박종국 위원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미신고시설은 2개 시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재 추진을 2개 시설에서 하고 계십니다.
박종국 위원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부천시에는 미신고시설이 6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건부시설이 4개 시설이고, 미신고시설이 2개 시설인데 일단은 거기 생활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게끔 하려면 시설조건을 신고시설로 해서 지원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인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지원해서 신고기준을 맞추기 위한 지속적인 기반을 마련토록 촉구를 할 거고, 복지시설 설치기준이 지역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제도상의 문제점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서 미신고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법인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결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지와 그 다음에 민간위탁 관련 시설 조례안 이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조치를 취할 건지 내년도 업무보고시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1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전에 이 업무에 종사를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소사구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한 적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후원금 사용처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따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50% 이상은 못 쓰게끔 돼 있죠? 판공비나 정보비, 법인전출금 이런 저기는 못 쓰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몇몇 시설이 그런 쪽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 직원이 어렵더라도 여기에 준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요구를 해서 진짜 후원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퇴보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우리 부천시는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조성국 위원 2003년도는 7,930가구에 1만 4951명이었고 올해 10월 30일 현재로 8,027가구에 1만 4880명 이렇게 돼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인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국가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실지 이분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 시나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을 받지만 차상위계층이 실지 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수혜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봉사자나 후원자들에게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혜택을 줘라 이렇게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분들, 엊그저께 저희 동 같은 경우 김장을 해서 차상위계층을 찾아서 배분을 했거든요.
  실지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바로 차상위급인데 우리 부천시에도 전년도 대비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활고를 겪지 않게끔 우리 시에서 보조나 아니면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로 보장을 받고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차상위계층은 법망 외분들이기 때문에 실지로 수급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기타 조건에 의해서 수급자 선정을 못 받고,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도비 특책사업으로 한시지원 생계비를 3개월 해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위기가정에 대해서 1회 6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면 그분한테 의료급여 지원이라든지 자활공동체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는 지역 독지가 등에게 홍보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차상위계층을, 저희는 그렇거든요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이나 아니면 창업을 할 수 있게 융자를 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그 사람들에게 생활 터전을 만들어 줘야지 수급만 해 줘서 의타심만 길러주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관에서 수급을 주지만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은 차상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취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직업훈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창업할 수 있는 융자금을 줘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줘라.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주도해 주라는 겁니다.
  꼭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3개월 치 준다? 3개월 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또 해당이 안 돼서 그 사람이 제외가 된다면 그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라, 직업훈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취업을 시켜준다든지 이러한 노력은 우리 관에서 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자활후견인 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금을 위해서는 생활안정기금에서 융자를 해 드리고 있는데 시각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확한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신청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를 보니까 차상위계층은 많이 증가가 됐는데 취업이나 직업훈련에 대한 데이터를 보니까 상당히 저조해요. 이것은 실지 개인이 못하고 아무리 후원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려우니까 우리 관에서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유대관계를 가져서 적극 발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기 좋은 부천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대기자가 많다고 했는데 여기 보고서를 보면 완료라고 했습니다.
  대기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하지만 몇쪽 보면 됩니까?
조성국 위원 감사자료 11쪽이요.
  완료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완료됐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국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들이 대기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추진 좀 해 주시고.  
  지금 작동에 장애인특수학교를 짓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춘의동에
조성국 위원 그게 개교가 언제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내년 3월로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장애인 현황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장애인학교에 입학할 학생들.  
  내년 3월이 개교인데 거기 수급인원이 확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넘는지 안 넘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건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이 등급별로  2만 3000명이 저희 부천시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조성국 위원 학교 측을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학교 측을 말씀하시는 건데 대기자가 한 440명 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일부는 수용을 하고 있고 혜림원에서 일부 수학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학교 나름대로 통합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일단 특수학교를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추진을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분명히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협조의뢰가 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관에는 대기자들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 얘기는 장애인의 등급이 있어서 수학을 할 수 있는 어린이가 있고, 수학을 못하는 어린이가 있고, 집중적으로 24시간 보호할 사람이 있고 아니면 등·하교만 보호해 주면 되는 그런 장애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 파악은 우리 관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교육청에 일임을 하면 교육청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지 실지 수학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관에서 판단을 해서, 아니면 부형하고 면담을 해서, 그 다음에 부형이 장애인복지관에 둘 건지 학교에 둘 건지 이것도 부형하고 협의가 된 후에 복지관이나 학교에 수학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관에서 해 줘야 된다. 교육청에 미루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등 이런 수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 특수학급이 서부권지역, 시흥이나 광명, 부천 이런 데 장애인을 거기서 교육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등급별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염려는 됩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는 없었지만 서부권 3개 지역의 애들이 와서 교육을 받지만 가능하면 우리 부천시 지체아들이 그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적극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교육청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고 어차피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한테 우선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저기가 몇 종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15개 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분류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신장이나 이런 것 받아, 지체나 시각이나 농아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협회가 6군데인가 7군데 있죠? 미등록 말고 등록.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4군데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농아, 시각, 지체, 신체장애 그렇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흰지팡이의날” 행사에 참석해 봤어요. 안대를 쓰고 그분들하고 같이 체험을 해 봤는데 상당히 행동반경이 좁고 다칠 위험이 많아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 볼라드와 화분대를 없애자고 했는데 여기에 완료라고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필요한 것이 흰 지팡이와 인도견인데 그것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부천시를 봤을 때 시각장애인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도블록도 실지 시설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 끊어져 있는 것 연결도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음성신호기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음성신호기가 126개가 있는데 다 이상이 없다고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각장애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확인해 봤는데 시각장애인들한테 리모콘이 있더라고, 이것을 제가 몇군데에 실험을 해 봤는데 안 됩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고성능리모콘으로 해서, 그것이 아마 갖고 다니다가 배터리를 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어느 시각장애인한테 얘기했더니 1년에 두 개씩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두 개가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배터리 갈을 건 본인이 갈아라, 자기가 쓰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소득자한테만 주고 저소득자 아닌  사람은 사라고 한다고 얘기하는데 안 보이니까 구매할 수도 없다.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럼 아예 시에서 무상으로 주려면 주고 아니면 구입을 해서 우리한테 판매를 하면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우리한테, 안 보이는 놈한테 가서 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각장애인 하면 불편한 점이 많겠죠, 행동하시는 거나 아까 말씀하신 음성신호기가 작동이 안 될 때는 더욱 불편할 거고, 그분들이 휴대하는 리모컨이 안 될 때는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그런데 리모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각장애인께서 그런 건의를 하셨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내년도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시각장애인한테 공문 회신한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건의사항 들어왔던 것 우리 과장님이 결재해서 보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런 적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분들 건의사항에 회답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제 생각은 그분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구입처를 모른다. 연 2회 달라는 것은 무리다 저도 그랬습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은 주지만 실지 먹고 살 만한, 안마시술소하는 사람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단지 시각장애인이지만 구입처를 모르니까 우리 관에서 구입처를 알려줘서 구입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음향기기가 교통사고가 났든 노후가 됐든 간에 실지 쓰지 못하는 신호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서 어디어디라는 것은 자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국 사거리, 중동 고가 있는 데 얘기를 해서 같이 다니면서 테스트를 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완료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필히 점검을 해서 장애도 서러운데 그분들의 생활 불편이 없게끔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편이 없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미흡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니터요원을 적극 이용해서 또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노설 위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직원들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고 몇 사람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소장님 포함해서 7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장님까지 7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노설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잘되고 있나 지도점검도 잘하시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관련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고 이번에도 12월 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기검사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지도라든가 활성화시책 개발 및 추진 여러 가지 자원봉사 분장사무에 보면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등록은 2004년도예요. 자원봉사자가 등록은 9,444명인데 활동인원은 2,371명이에요. 50%도 안 되고 한 20~30% 되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활동을 안한다면 이름만 그냥 올라 있는 거거든요. 어느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사실 자원봉사 활동은 안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가 등록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3,700명이 늘었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여기 활동인원을 가지고 553명이 증가한 게 정확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원봉사자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명단이 안 오고 자원봉사자 활동현황만 이렇게 왔어요. 사회복지시설 봉사자 그쪽에 1,076명 재가봉사에 300명 이런 식으로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활동인원에 대한 인적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노설 위원 네, 그걸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그런 걸 디스켓이나 CD로 받아서 컴퓨터에 넣어서 보고도 싶은데,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부분, 분야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그쪽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가 1,076명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대체로 복지회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대부분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대체로 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노설 위원 재가봉사는 뭐를 얘기하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은 저소득층들, 활동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가정에 계신다든가 또 아이들만 집에 있을 때, 그야말로 집으로 찾아가서 이동서비스를 해드리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제 지역에 삼정복지회관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노설 위원 제가 자주 다니고 해서 아는데 복지회관에 자원봉사자들이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많으시죠.
박노설 위원 많아요, 자체적으로.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그쪽으로 배치하거나 지원해 준 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자체적인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지회관 나름대로 거의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복지회관에 사회복지시설 봉사 쪽에 1,076명이 활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원이 7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지원되겠지요, 이쪽에.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예산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부천시 자원봉사가 글자 그대로 센터니까 어떤 중심이 되고 모든 걸 관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런 역할이 이런 현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미비한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저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활성화가 되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봉사를 하고 그래야 사회적으로 밑받침이 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기대가 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발전시킬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위원님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9,000명 이상인데 활동인원은 2,300명  밖에 안 되는, 활동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분석해 주셨듯이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등록을 해 놓고 이렇게 저조한 것은 생각해 볼 때 일단은 수요처를 찾기도 힘들고 또 이분들이 막상 자원봉사를 했을 때 사회적으로 인정감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천시 자원봉사에 대한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통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천시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팀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미비점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확대하는 제도적인 방침을 저희가 만들고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혹시 이럴지는 모르겠어요. 등록은 9,444명이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활동인원은 상당히 적은데 등록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하는 게 자원봉사에 대한 모집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오시는 분들을 교육시켜서 수요처도 안내해 드리고 연계사업을 하는데 그런 미비점도 있겠지마는 지금 등록인원은 많은데 활동을 했을 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집계는 각 사회복지관이나 어디서 할 경우 자원봉사센터로 연계가 되어서 집계가 됩니다.
  자원봉사자의 실적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적으로 불편한 감이 있어서 실적이 안 잡힐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등록한 분들은 많은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분들을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연계를 못 시켜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활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참 큰 문제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지도 검사를 하면서 원인 분석을 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세요. 7명이 거기서 근무를 한다면 사실 적은 인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복지관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지요.
박노설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을 못한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 홍보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자원봉사를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소식지를 만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홍보도 하고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홍보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자원봉사센터 자체적으로도 홍보가 좀 빈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부천시가 86만의 커다란 도시인데 자원봉사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거의 관심있는 사람들이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단 홍보하기 좋은 것은 각 동 조직을 이용해서 각 통장회의 한 달에 두 번씩 하잖아요.
  동 단위 단체회의 때 그런 것을 홍보하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뜻이 있는 사람들도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어디 있는지 없는지 조차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하여튼 자원봉사센터가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우리 부천 지역사회에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마는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팀이 이번에 생긴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생긴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제광 위원 국가적으로도 정책으로도 자원봉사에 관련된 그게 커졌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자원봉사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써 자원봉사팀 팀원이 세 분이 일하고 계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자원봉사팀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박옥선 팀장님하고 김정길 씨하고 김성희 씨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2004년 10월 22일경에 부천시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만든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시연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시연회 가졌고 지금 그쪽에.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자원봉사에 관련해서 한 3~4년 사이에 계속해서 두각되는 용어들이거든요.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그쪽에 대부분들 보면 자원봉사에 의해서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NGO단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현실이고 부천시 또한 아까도 사회복지관장님들 다 오셨지만 거기서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거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또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가장 많은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인력이 부천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16개 교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학생들이 방학 때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자원봉사를 할 스테이지가 없어서, 그것도 나름대로 백 있는 사람들은 여기 저기 연결되어 하지만 그나마 연결고리가 없으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자원봉사와 관련되어서 홍보실적으로 보면 11회, 9회 및 해서 지역신문 22회, 12회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그것에 관련된 홍보자료가 전무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홍보실적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김제광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팀에 3명을 둔 게 그 사람들보고 자원봉사 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시스템적인 지원을 하고 시결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관리하라고 있는 거지 자원봉사하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부천시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 경기도하고 틀리게 다른 시스템으로 갔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재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걸 추진했던 팀장은 다른 데로 가 있고 지금 다른 팀장이 추진을 하게 될 텐데 이 관리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부천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관리프로그램이 틀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다음에 실제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가도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잘 점검을 해서 나중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제일 처음에 예산을 따가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마일리지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각기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버자원봉사라든가 어르신들 자원봉사라든가 주부들 기타 등등의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취합이 되지 않고 통합으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못하고 있고,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학생들도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기 것을 신청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기 사진을 올리면 사진까지 프린트해서 보내준다고 하면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학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이 나니까 이러 이러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고, 1차, 2차, 3차를 받는다고 하면 학생들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정해 준 일에, 혜림원이라든가 다른 복지관에서도 필요한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이때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스케줄링 해 주면 자동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 관리 부분까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또 학교 가서 증명서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증명서 또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인터넷으로 조회를 하면 그게 현실과 다르다 맞다라고 발급될 수 있으면 서로 행정적인 절차 없이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설정되는 거죠.  
  그리고 각 주민자치센터가 자원봉사센터로 전환을, 지금 주민자치박람회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피력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주민자치센터 위원들도 자기가 자원봉사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봉사한다라고 그러지 뭘 봉사하는지 모르고, 잘못 가고 있는 데는 헬스장 운영비 가지고 다른 데, 차 사는 데 도움주고 나름대로 회계처리가 잘못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큰 것은 자원봉사센터로의 전환이거든요.
  그 전환 문제 또한 같이 염두에 두어서 같이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보면 활동인원이 2004년에 들어서 2,371명이고 등록인원은 9,444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16시간 12분 정도만 했었고 나머지 파악되지 않는 인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통합해서 잘한다면 부천시가 정말 앞서가는 도시고, 복지도시고, 자원봉사를 수시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가장 큰 것은 학생들이 자원봉사 할 곳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팀이 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자원봉사 홍보실적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했는데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뉴스페이퍼라든가 많이 보고 하지만 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사회복지과 홈페이지에도 없는데 뭐.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관련해서 아니면 일반신문이라든가 아니면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청을 통하든 학교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교육과 같이 일체감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데 가서, 고위직 아니면 비싸게 돈을 받고 강의를 하시던 분들의 강의를 통한, 또 실버자원봉사자들을 통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주부들도 남는 시간에 나름대로 자기 특기를 활용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홍보를 예전에 비해서 100배 1,000배로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서있지 않으면. 홍보비용이 제일 크거든요. 홍보비용과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가 없더라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체계가 제대로 잡혀야 될 것이고, 아까 사회복지관 관장님들의 가장 큰 토론이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싫어한다는 거죠, 몰라서 싫어하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알면서도 이때까지 부천시 사회복지과에서 정확하게 관리지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싫어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연계되어서 같이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각 복지관 관장들이 하는 얘기가 보건복지부에 신고 따로 하고, 경기도에 신고 따로 하고, 부천시에 신고 따로 한다는 거예요. 그 신고하다가 근무자들이 판난다는 거죠.
  신고를 하지 않아도 온라인 집계가 가능 하면 그 부분 또한 연계해서 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보건복지부라든가 경기도에서 부천시에 취합해서 통합적으로 신고를 해 준다라든가 나름대로 복지관에서 다른 복지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행정적인 처리는 관에서 대행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3명의 인원이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스템적으로 잘 완비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추진이 제대로 되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자원봉사하기 편한 도시가 되고 자원봉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두번째로 먼젓번의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각 복지관별로 회계프로그램을 통합관리 유지하도록 해서 준비를 해서 올해 안에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비교에 보면 완료도 아니고 1억 2000이 예산보다 높아서 보류 중이다. 정보통신과와 협조해 재검토 추진하겠음.
  먼젓번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이것에 관련된 비용 얘기를 했었고 아까도 그 비용 쓰고 회계처리 자체가 온라인 실시간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아까 김관수 위원이라든가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나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회계지침서 또한 시스템에 그대로 못을 박아 놓으면 아,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인가 보다라고 회계처리를 하면서 느끼는데 이만한 두꺼운 책자 주면서 관리지침이라고 하면 어떤 직원은 볼 것이고 어떤 직원은 또 유권해석을, 우리 공무원들도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잘못 처리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착오가  있을 것이므로 통합행정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타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팀장이 바뀌고 나니까 예상보다 높아서 보류 중이다. 정보통신과에 협조해서 재검토 추진하겠다 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시정질문사항 추진실적 13쪽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제광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뭔지 파악을 못했어요. 어제 보니까 질문내용 이대로 문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내용을 못 찾아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통합적인 회계프로그램으로 해서 사회복지관마다 해 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시죠?
김제광 위원 복지관마다가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들 보면서 제일 아쉬운 게 정말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안하시더라고요.
  새로온 직원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시더라고. 옛날에 근무한 팀장이라든가 팀원한테 그대로 인수인계를 잘 받으면 교육을 한 시간, 두 시간, 하루, 이틀 받으면 정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일들을 아쉽게도 철저하게 배려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왜 인수인계 안해주시냐고, 좀 참견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요? 이상한 관습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 팀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이미 얘기 다 돼서 진행해 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팀원이 바뀌면서 유야무야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복지관 관련해서 회계프로그램을 각기 따로 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복지관 진우정보시스템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진우정보시스템에서 각기 PC에 놓고 따로 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부천시에서 자료를 요구해야 갖다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페이퍼로 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취합하느라고 또 누군가 일을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쓸 때 부천시 홈페이지처럼 내가 들어가서 오늘 회계처리를 직접 내 아이디 치고 들어가서 해버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바로 취합이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말씀대로라면 가능합니다.
김제광 위원 그 영수증 또한 가지고 오지 말라 이거죠. 요즘 스캐너 한 5만원이면 산답니다.
  스캐너 해서 첨부서류로 보내면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역할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아쉽게도 또 팀장님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팀장님이 오래 갑니까? 끝까지 개발될 때까지 계셨으면 좋겠고, 각 복지관별로 프로그램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회원관리 하는 게 우리가 전산용어로 하면 ASP라고 하는데 홈페이지 관리하는 형식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  지금은 회계프로그램도 각기 복지관별로 따로따로 사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제광 위원 이것은 아이디 하나만 발급하면 됩니다.
  사회복지관련 팀장님은 이것 통합적으로  보고 “당신 오늘 정산 잘못했네”라고 찍어낼 수 있고 그때그때 검증해 줄 수 있는 보고서까지 나올 거거든요.
  그 한정된 팀원 가지고도 시스템적으로 보고서를 그때그때 내주니까 아, 이 사람 어제 잘못했는데 전화해서 이것 수정해서 제대로 하십시오라고 하고 그때그때 행정처리를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 공무원들이 페이퍼를 받아서 또 엑셀화시켜서 할 필요는 없고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충분히 복지관들도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지금 복지관에서 회계처리하는 직원 1명 따로 있지요. 뭐 하는 직원 따로 있지요. 일 처리하다 끝난다는 거죠. 그 사람들 주 업무가 복지업무를 하는 거지 회계처리하는 게 주 업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될 것이고, 사회복지과 팀장님이라든가 팀원들도 이쪽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산에서 제공된 자료를 믿고 쓸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회계처리 지침 또한 복지관별로 다 모아놓고 회계담당자들 교육시킨들 그 다음날 복지관 회계담당자가 바뀌면 교육이 안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이러 이러한 부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모든 공지사항을 홈페이지에 띄워놓으면 다 알아듣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소리이고, 먼젓번에도 1억 2000이라는 예상가보다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 풀회계제도를 다 도입하면 1억 2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처리방식은 단순처리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의 세입세출 모든 부분을 관장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준 돈에 비해서 아니면 자체에서 들어간 비용을 금전출납부식으로 쭉 정리하면, 계정코드를 주고 정리를 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미회계장부를 만들게 해 주면 가능한 거죠. 우리 인터넷상에서 수시로 볼 수 있는 가계부 쓰는 정도의 수준만 해 놓아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일괄적으로 볼 수 있고 그래프로 볼 수 있고, 어디 사무국장이  연봉이 5000만원이고 어디는 3000만원이고 하는 것까지 다 볼 수 있죠. 바로 비교 분석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거기 통합프로그램 내에는 최종적으로 근무일지까지도 통합으로 올라와야 되겠지요. 그래야 사회복지과에서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모든 회계제도에 대해서 투명화시킬 수 있는 게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었고.
  또 회계제도를 투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관장님들 몇분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한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먼젓번에 팀장님이 얘기할 때도 그 사람들이 오픈 안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몇분 알아봤더니 투명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 초 1월 업무보고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플랜이 나와서 조치사항이 보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설치운영이 된다면 사회복지관이나 복지시설에서 그 본연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과 복지시설의 관계도 원활하게 해서 비교 분석이 실시간으로 될 수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서라든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내년도 업무에 추진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올 후반기부터 계속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내년 1월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 상반기 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첨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복지관의 원장들 많이 왔다 가셨는데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 못 미치는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 지역 복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복지관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선재 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정부분 관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민간인 또 시에서 위탁주어서 업무를 시키는 것들 그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높아져서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주로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복지관이 너무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래 복지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나요? 사설학원에서 하는 것 민간에서 하는 것 관에서 하는 것 다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린이, 청소년, 주부, 노인들 이런 광범위한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고유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반 사설기관에서 수강료를 받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관에서 수강료를 받고 한다면 본연의 사회복지업무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는 그야말로 소외계층,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프로그램 수강을 받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 사회복지관에서 국고의 보조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것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편부 편모 가정의 아이보고 뭐라고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요보호아동입니다.
한선재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국가가 보호해야 될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 일정부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일반계층의 아이들을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모집해서 수강을 한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복지관에서도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할 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다 와서 정원이 차서 수강하면 상관이 없지만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정한 비용을 받고 수강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수강료를 받은 것은 다른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서 운영하게끔 사회복지관 운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미달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미달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설기관의 경제를 침해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20대부터 3, 40대 요즘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 거의 없는데 일반 주부들이나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사람들에게 교양강좌프로그램 같은 것 청소년 교육이나 성교육, 입시제도, 부부관계, 고부관계 이런 교양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이 평생학습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50대에서 6, 70대는 치매나 보건, 건강, 문화, 복지, 레크리에이션 이런 것들을 해서 마찬가지로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거래질서를 해치고 위태롭게 하면서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부천시에 장애인들이 2만 3000명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2만 3000명이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과 성인을 다 포함해서 2만 3000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2만 3000명 중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중에서 수급자가 지금 3,000여 명 되어 있거든요.
한선재 위원 3,000명?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리고 일반장애인이 나머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사람들 중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들이 거의 근로조건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한선재 위원 그럴 능력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 채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 실태가 기업체에서도 많이 기피하고 장애인들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장애인협회하고 고용촉진공단하고 협의를 맺어서 연관을 지어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미흡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장애인들을 취업시키려면 장인근로복지재단이라는 게 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거기서 일반기업체한테 취업을 의뢰하는 건가요? 우리 관에서는 할 일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 관에서도 중간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선재 위원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재는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 협회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하고 협의를 맺어서 서로 연계를 해 주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성인 장애인들이 수입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거의 그런 상태죠.
한선재 위원 정부에서도 보조해 주는 것 말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도 산재장애인이냐 선천적인 장애인이냐 그런 사항이  틀린데 거의 수입이 없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산재장애인도 특별하게 보험금 탄 것을 가지고 있으면 모를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런 상태지요.
한선재 위원 취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런 실정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익시설들, 사용료들을 좀 감면해 달라는 요구도 그때 과장님도 계셨고 저도 있어서 들었는데 이런 요구들이 적절한가요? 관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글쎄요, 그때 요구가 하도 많았는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마다 할인율이라든지
한선재 위원 정해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정해져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가 꼭 필요하다면 중간역할을 해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영주차장 이용도 현재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주차비도 50%씩 할인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쪽에서요?
한선재 위원 네. 그 다음에 장애인들한테 주어지는 버스표판매소 같은 것. 그런 것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한선재 위원 대체로 보면 장애인들이 경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던데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판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은 버스표판매소라든지 구두수선센터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 그런 분들한테 운영권을 주도록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점유했는데 운영을 안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알아봐야 되겠고 권리금 받고 팔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렇게 편법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한선재 위원 2002년 행정감사 때도 장애인들한테 그 운영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받고 제3자한테 전대를 했든 경영권을 넘겼든 간에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왜 그런 시설을 장애인들한테 운영하게끔 하지 일반인들한테 위탁을 주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장애인들한테 최초에는 줬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지위가 승계된 것, 경영을 장애인들이 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하는 것들을 조사해서 몇군데 중에서 몇군데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서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앞으로는 공공시설,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 지으면 경기도에서는 장애인지정석을 정해서 처음부터 공사를 하고 건립을 하던데 우리 시에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장애인지정석이 지금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소향관이라할지 시청 대강당이라할지 아니면 시민회관이라할지 장애인 지정석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많이 파급이  됐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한다든가 공연을 할 때에는 그런 배려 차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정석이 되어 있는지는 지금, 지정석 여부는 한번 시설파악을 해서,
한선재 위원 우리 시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도 강당을 이용해 봤는데 그것은 눈에 띈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화장실 같은 데 장애인지정 화장실이 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장애인편의시설로 그분들한테 맞게끔 시설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한선재 위원 애초에 준공할 때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폐쇄한 곳들이 많아서, 물론 일반인들이 10명 쓰면 장애인들이 0.1명 정도. 100명 쓰면 한 2명 정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폐쇄해 놓은 곳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제 조사해서 장애인시설은 일반인들이 쓰는 것보다 띄엄띄엄 쓰지만 장소를 그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폐쇄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폐쇄가 되어 있다면 아주 잘못된 현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공원 같은 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래서 장애인이 한분이 사용하든 두 분이 사용하든 그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일제검점을 해서 혹시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폐쇄가 된 데가 있으면 원상복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부천시에는 미인가복지시설이 6곳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2곳은 지금 시설장들이 교육 중에 있고 앞으로 양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조건부시설로써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자격취득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이 6곳의 시설 중에 공공요금을 일부겠지만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전혀 시로부터 공공요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인가장애인시설이 6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조건부시설이 4곳이고 미신고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
  일부에는 액수는 적지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왜 안 되느냐는 말씀이신데 그중에서 신장 장애인들이 머물고 계신 나눔의집이 연 600만원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600만원은 공공요금 조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신장장애는 장애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눔의집이 운영비가 굉장히 부족해서 때로는 전기료, 수도료 이런 공과금을 못 내서 한여름에는 굉장히 무덥고, 겨울에는 매우 추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공요금으로 지원해 줘야겠다라고 해서 시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미신고시설에서는 지금 지원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선재 위원 한국신장협회 나눔의집도 미인가시설이고 기타 그 외의 5곳도 미인가시설이고, 미인가시설은 물품으로써는 많이 지원이 되지만 현금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것은 600만원 지원된 시설이나 기타 이해시설이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은 똑같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잖아요. 저도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지난 달에 그런 유사한 미인가시설에 가서 봉사하고 왔는데 거기도 보면 공공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요금 혹시 체납된 미인가시설이 있습니까? 공공요금이 체납된 미인가시설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보조를 안해 준 상태인데 거기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어차피 나눔의집은 공과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실무자의 재량권으로 지원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재량권을 발휘하셔서 5곳 다 공공요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 동감인데 일단은 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나눔의집은 현재 임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선재 위원 다 임대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건물이 요건이 갖춰 있고 그런데 그 외에는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인데 일단은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미인가시설은 그 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와 있든 아니면   불법건축물로 있든 간에 1차적으로 미인가시설은 미인가시설이에요. 엄격하게 적용하면 다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공공요금은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어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추운데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한겨울에 떨고 있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차피 관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또 민간인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정부로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식으로 인가가 난 복지관이나 기타시설들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하는데 미인가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인들도 지원을 잘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오늘 온 기관 3군데에 매달 후원이 결연되어 있는데 미인가시설은 가끔 가서, 독지가들이나 저희 어떤 모임체에서 특별한 날, 연말이나 추석 이런 때 가자고 하면 제가 동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6곳의 미인가시설을 관내 대형유통센터, 제가 그 업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지만 4군데 정도 됩니다. 부천에 대형유통센터가. 그리고 로터리나 라이온스클럽도 복지예산이 있어서 매달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4곳의 대형유통센터와 2곳의 라이온스와 로터리클럽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6곳의 미인가시설과 결연을 좀 맺어서 정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미인가시설을 유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하신 신고시설에는 지원도 많이 받고 일반 독지가도 후원자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미인가시설에는 홍보부족인지 후원자들이 많이 못 가신다는 말씀이고, 시 행정기관에서 주관이 되어 대형업체와 연계를 맺어줘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보탬이 되자 이런 말씀이십니다마는 저희 견해는 일반후원자들께서 인가된 시설을 방문하면 일단 후원금이나 후원품이 전달이 되면 영수증을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런 영수증이 많지는 않지만 세금혜택을 받는 인센티브라는 게 그분들한테 가고, 차이점은 미인가시설에는 후원금이 가더라도 그게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리감이 있는데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지금 말씀대로 홍보부족인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역할이 부족한 탓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적으로 받는 보호시설도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여건이 안 되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설들도 가능하면 지역 독지가라든지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제가 보기에는 후원금까지 합치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은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게 또 예산이 남아서 사업의 폭을 넓혀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시에 있는 대규모 유통센터가 세금 얼마 감면받으려고 이것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단지 관에서 민하고 미인가시설하고 결연을 성사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공직자들 보면 복지시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각자가 알아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몇 명 정도 하나요? 1년에 몇 시간 정도 하나요? 2002년도 행정감사 때 제가 물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던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당시에는 과에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는 MBO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복지과 MBO로 책정이 되어서 그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실시한 거고,  
한선재 위원 지금은 없어졌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지금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민간자원봉사자들이 복지관이나 미인가시설이나 여러 시설들 가서  자원봉사하고 그런 건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복지시설에 현금으로 후원하는 후원제도나 방문해서 봉사하는 것을 관에서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규 직원이 시험을 봐서 채용이 됐을 때나 승진했을 때 또는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갔을 때 이런 요인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스스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과 민간이 릴레이 자원봉사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공무원과 사회단체, 시민단체, 비정부단체나 비영리단체나 일반시민들이 릴레이식으로 쭉 해서 매달 한 번씩 일반시민, NGO, NPO, 공무원 이렇게 5명이 조를 짜서 어느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 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관과 민과 시민단체가 함께 사회복지 현장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기틀을 마련하는 데도 일정부분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훨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 장애인 지정석이 시민회관이나 소향관 같은 오래된 건물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지은 오정아트홀 같은 공연장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정석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정윤종 오정아트홀을 보면 6석인데 일반좌석 같은 경우 12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넓이입니다.
  그런 공연장을 갖춘 곳에서 기피할 수도 있는데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아까도 질의했지만 장애인편의시설설치법이 98년 4월 11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기존 설치기관하고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를 그때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8년 4월 11일 이후에 건축한 시설에는 그런 게 배려가 되어 있었지만 그전에는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 되어 있는 곳은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정한 룰이 될 수 있으면 10분 이상 하지 말자고 해서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직원이 몇 분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제광 위원 매월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때 과장님이 체크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온 지 한 달 남짓 돼서, 여기는 카드로 자동으로 하더라고요.
김제광 위원 카드로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제광 위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그냥 따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은 직원이 출근하고 퇴근하면 체크가 되어서 하는 건데 그 갭이 초과근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제광 위원 무조건 늦게 나가면, 개인적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다른 사적인 일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공무를 하면서 사적인 거는 할 수 없죠..
김제광 위원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구분을 무엇으로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은 청사 내에서 근무를 하면 공적인 일을,  
김제광 위원 청사 내에 있으면 공적인 일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청사 내에 근무하면서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의무인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엇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거기에 수당이 지급됐으면 잘못 된 거죠.
김제광 위원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지금 전 과에 다 물어보고 있는 건데 공무원수당등업무처리지침서라는 게 행정자치부에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전산장비가 아니고 기타의 장비가 아니고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초과근무 내역의 통보라든가 교대근무에 기타 등등의 명령권자가 해야 되는 초과근무 명령서라든가 근무명령대장이라든가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복무관련 주관 부서장이 과장인가요? 국장인가요? 여기서 복무관련 주관부서장이라는 게 국장님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김제광 위원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서에 따르면 복무관련 주관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생략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생략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복무관련 주관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도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오버타임 시간만을 가지고 지급된 금액이 사회복지과가 올해 들어서 10개월 동안 3180만 3790원이거든요.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복무관련 주관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서 생략은 할 수 있는데 초과근무수당 등 운영실태 점검 등 관리강화를 하는 측면에서는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등으로 인한 부당한 청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해당 월의 초과근무수당을 불인정하거나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무슨 방법으로 하든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든 초과근무명령서를 통하든 사적인 용도로 했을 때는 징계처분까지 할 수 있는 게 사실이고 불인정해서 일정기간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각 부서의 담당 과장이 하고 있는 게 관리자의 역할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관리자는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이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불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 과부터 사회복지과까지 전혀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기업무를 태만한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공적인 업무외의 초과근무를 해서 그분이 초과수당을 타갔다면 관리자가 관리를 잘못한 거죠.
김제광 위원 그리고 분명히 행자부의 지침안에도 보면 복무관련 주관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는데 부천시 전체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없이 이 법적인 유권해석을 가, 나, 다, 마의 서류들을 빼고 하고 있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유권해석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일단 어느 장비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출퇴근장비거든요.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주관 부서 각 과장님들은 운영실태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이 우리 부서에서 얼마가 나가는지, 어느 직원이 과로로 인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가있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5명의 직원이 45%의 시간외수당을 받아갔습니다. 10개월 동안.
  그것 또한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는 적지만 어느 직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0시간 이상의 오버타임을 하면 그 달에는 가정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관리자는 체크를 해야 할 것이고, 일방적으로 한 직원이 50시간 이상의 오버타임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달이라든가 그 다음날 성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2시간이라고 하면 52시간만 되느냐, 저녁 8시까지 2시간은 오버타임을 올릴 수가 없죠. 8시 이후로 시간외수당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52시간이 개입된 부분에 또 플러스해서 날마다 2시간씩 한다면  거의 7, 80시간을 오버타임 한다는 얘기거든요.
  담당 과장의 역할 중에 이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오버타임을 했는지, 사적으로 해서 했는지, 저녁에 술 마시다가 와서 이것만 체크하고 갔는지를 분명히 검증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카드로 관리하고 있는 전 부서가 안했다는 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생긴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한 부서 같으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는데 전체 부서에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여기 보면 복지환경국의 시책업무추진비는 복지환경국과 관련해서 쓰라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시장님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장님 것 있지요.
김제광 위원 시장님 것 있는데 시장님이 왜 복지환경국에서 써야 될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가 자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김제광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시장, 부시장이 꽤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시장, 부시장에게 분명히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을 텐데, 다른 판공비가 있을 텐데 각 국의 것을 사용하는 의도가 뭐죠?
  그리고 담당 과장님은 일단 이쪽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를 알고 계셔야 될 걸로 아는데요.  
  물론 각 과마다 필요에 의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왜 시장, 부시장, 국장이 다 쓰고 사회복지과장은 얼마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원래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회계처리 절차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편성절차에 따라 사용한 걸로,
김제광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과별로  시책업무를 추진하라고 준 거지 시장, 부시장이 통합적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그런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복지환경국 분야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셨다면 그 집행하는 대상이 사회복지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나
김제광 위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있는데 시장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과 것을 사용하느냐 이거죠.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론 예산계정별 간의 이동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동을 한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시장이고 국장이고 부시장이라는 거죠. 그 과에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그 과에서 쓰라고 준 거지 그 국에서 쓰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물론 예산편성상 그렇습니다만,
김제광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금액들이 보면 국장하고 사회복지과장이 쓴 건 거의 5만 1000원, 2만원, 2만 7000원 있고, 시장이  쓴 것은 243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큰 돈은 시장, 부시장이 다 쓰고 적은 돈, 하잘 것 없는 돈들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쓰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물론 대상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과장이 나가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있겠고, 국장님께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부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시장님이 하실 사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안별로
김제광 위원 그 사안별로 한다면 시장 판공비에 시장시책업무추진비를 그만큼 올려놓으면 되지 그 과에 시책업무추진을 하라고 해 놓고 왜 시장이 쓰냐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시장이 1년에 판공비를 얼마 쓰는지를 모른다 는 거죠. 각 과의 것을 다 갖다 썼기 때문에. 그 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책임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한 것도 카드를 줘서 사용하게 했다는 거죠.  
  시장이 가지고 있는 판공비를 저번에 얼마를 썼다라고 한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금액이 다냐 이거죠. 여기 다 썼어요. 시장이름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름으로 썼으면 괜찮은데 시장이름으로 썼다는 거죠.
  그런 회계처리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원래 물 사는 데 쓰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저도 물 사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복지환경국 90% 이상이 다 물을 샀더라고요. 원래 기타업무추진비가 뭐에 쓰는 거죠? 기타 등등에 쓸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기타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제광 위원 그게 우리 회계처리지침에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과 업무추진비에.
김제광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제외된 부분을 특별하게 해서 기타 등등으로 묶어서 하는 것 같은데 직원들 복지금액은 아니죠. 직원들 복지금액은 아니고, 여기 보면 그 부서는 아니지만 녹차, 커피 사고 물 사고 하는 비용으로 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비용을 이렇게 상계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김제광 위원 기타업무추진비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과업무추진이니까 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과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사서 쓰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순서인데 여성복지과도 2004년도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여성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이 계실 때 아까 사회복지과에 시간외근무수당 및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에 관련되어서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복지환경국 관련해서는 담당과장들한테 질의를 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네.
김제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주시고요. 자료 166쪽을 참조해 주시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현황을 보면 67개 위원회에 위촉된 여성위원이 192명으로 31.3%를 차지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제광 위원 여성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30%를 약간 초과하는 현상이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시장 공약사항은 35% 이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공약사항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제광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봐서는 30%, 31%, 3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면으로 봐서는 일부 위원들이 많게는 12개부터 2개까지 겸하고 있다고 그러면 숫자상으로 봐서 말만 31.3%고 실질적으로 인원 수로 본다면 31.3%가 아니죠? 낮은 수치에 있는 게 현실이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리고 부천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여성 전문인력이 371명인데 각 정치, 행정, 경제, 법률, 교육 쪽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인원은 27명으로 굉장히 적은 인원이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확보하고 있는 전문여성 인력들을 확보에만 충실했지 실질적으로 부천시의 하나의 역할을 하게 하는 데에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여성전문 임명록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경제분야 이외에도 전문분야에 들어가 계신 분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인력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약 371명 정도가 여성전문인력으로 조사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숫자를 늘려서 좀더 많은 숫자를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고 각종 위원회에도 전문성을 살려서 당연직은 어쩔 수가 없지만 위촉직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많은 퍼센티지가 들어가서 골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 말대로 지금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물론입니다.
김제광 위원 물론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중에 우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자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분야라든가 사회 전반적인 분야들에 대해서도 참여도가 높아야 될 것이고 발굴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시 정부에 참여하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전반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섬세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남녀평등고용시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 이상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복지과에서 특별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쪽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에는 여성 전문인력들이 시 집행 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 참석을 넓혀서 하나의 목소리를, 더 섬세한 목소리를 통해서 부천시민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감사합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부천에 몇 %나 되요? 전체 86만 인구에?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통계상으로는 4만 3000 명 정도 됩니다. 인구대비 5.4% 정도 됩니다.
한선재 위원 전국과 비교하면?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전국과 비교하면 저희가 7.5%를 지금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노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한선재 위원 아직은 그래도 부천이 젊은 인구가 많다는 거네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젊은 도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5.6% 인구 중에 소위 말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수는 집계가 곤란하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연령대별 자동차 이용자 수는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번에 어느 의원님께서 65세 노인인구 주차요금 인하와 지정시간을 확대해 달라는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과 앞으로 개선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저번 115회 때 시정질문을 한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부분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숫자가 나온다고 하면 복지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답변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인팀장님, 65세 이상 공공 주차요금 할인 및 지정시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냈을 것 아니에요. 노인팀장님 안 나오셨나요?
○위원장 정윤종 네, 노인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길현 노인복지팀장 윤길현입니다.
한선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누가 썼어요?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길현 제가 11월 5일자로 와서 전임자, 아직 못 챙겼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답변서 요지를 찾지 못하면 담당 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일단 65세 이상 노인들의 주차 공공요금 할인문제는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시책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복지차원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시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65세 이상 5.5% 인구 중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구 수는 대체적으로 뭐가 있나요? 자료가.
  4만여 명 중에.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1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4만 6600인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구는,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1만 2000 정도, 25%가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일과를 어떻게 보내시던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신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생활시설이 아니고 휴게시설이기 때문에 주로 모이셔서 동호인회적인 활동을 하신다고
한선재 위원 고스톱 동호인이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글쎄, 좋아하시는 쪽으로, 또 복지회관에서 노래부르기라든지 이런 것도 간헐적으로 지도해 주셔서 그런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경로당에서 뭔가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생활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는 것은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다 동의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것이 시행이 잘 안 되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 소주 한 잔 하시고, 고스톱 하시고 물론 고스톱이나 이런 것들이 치매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지만 그냥 와서 시간을 보내게 할 수는 없겠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뭔가 하루에 한두 시간씩이라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와서 소화할 수 있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사실 경로당은 노인복지회관보다는 너무 소규모여서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보통 진단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한 휴게시설이 되기 위한 노력은 저희가 해야 할 텐데 현재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은 기공체조라든지 민요교실, 종이접기라든지 이런 것을, 또 이·미용서비스 이런 것을 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일부,
한선재 위원 하고 있는 데도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일부 경로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역사회복지관하고 노인정하고 거점별로 해서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짜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각 동에도 보면 경로당이 많게는 10 몇군데, 적게 있는 곳도 6, 7군데가 되는데 그곳 중에서 동네 거점경로당이 있을 수 있고 광역 거점경로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경로당이라고 해서 다 작고 큰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광역 거점경로당과 각 동 거점경로당을 지정을 해서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관에서 가서, 또는 복지사들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학화되고 체계화될 필요성은 있겠다.
  지금 청년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과거에는 복지사들이 취직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복지사들이 유휴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구 내지는 복지관에 한두 명의 복지사를 각 경로당 순회전담 복지사로 또는 각 동 내지 각 구의 순회전담 레크리에이션강사로 이런 사람들을 한 구에 두세 명씩만 지정을 해 주면 매월, 매주, 매 시간 순회하면서 경로당에 이런 프로그램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경로당마다 순회하면서 사회복지프로그램 아니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내년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계획을 짜신다고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그럼 동에 가서, 내년부터는 경로당 순회하면서 복지사들이나 레크리에이션 예쁜 강사님들 오셔서 무용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 주고, 유행가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홍보해도 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저희가 꼭 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인력을, 자원봉사팀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방법을 연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한번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자원봉사를 활용해도 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치매노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노인이 우리 시에는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시 단위로는 본격적으로 조사한 숫자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전국 통계로 나온 것을 보면 8.6%를 점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8.6%가 치매인구에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중풍, 치매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장애상태에 계신 분들인데 추정치로 하면 4,00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대부분이 가정에서 보호하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현재 수치로써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시에 치매인구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보건소에서도 안 될까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보건소에서도 방문 간호사업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수치로 저희가 인구통계 할 때 항목에 넣어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게 없다는 것뿐이지 개략적인 숫자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주간보호나 또는 장기, 단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현재는 없나요? 앞으로는 계획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는 없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현재는 한 군데가 지어지고 있고 주간보호시설로는 심곡3동 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이렇게 해서 30여 분을 주간에 보호해드리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경로보호센터지 치매노인을 위한 보호센터는 아니잖아요.
  일반 어르신들 주간보호시설이지 치매어른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재까지 부천시에는 전무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부천시 관내에는 5개소의 주간보호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부천시 3개 노인복지회관과 지금 말씀드린 원미경로주간보호센터와 또 하나는 동산교회 이렇게 해서 5군데가 하고 있는데 층을 달리해서 치매노인과 중풍노인을 분리해서 주간에 보호를 해 드리고 저녁에는 모시고 가는 걸로 가족이,
한선재 위원 주간보호시설은 그러니까 5군데가 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전문 보호시설은 아니더라도?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그럽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각 구별로, 물론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내지는 장·단기 보호시설도 필요하지만 치매가 치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제가 의학적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는 아닌데 더 심하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것은 몰라도 약이라든지 이런 의학적인 처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선재 위원 정부안에 따르면 2007년까지 치매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각 지자체에다, 정부 주도로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도 각 구별로 숫자가 공히 분배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시고, 소사구에는 치매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소사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역곡에 무슨 교회에,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병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호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재 위원 보호시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보호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사구 노인복지회관에서 보호를 하고 계신데 숫자가 많지는 않죠.
한선재 위원 이런 시설들이 구에 잘 분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젊은 시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대체적으로 학력수준이 우리 시가 분포로 보니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은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국가정책이지만 지방정부 정책 내지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고 대처해야 된다. 이게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광역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출산장려정책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다.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2002년도 생산가능 인구 10명 중에 노인인구가 1명이라고 그래요. 통계가.
  2020년 가면 생산가능 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또 부양해야 되고, 2040년 저희들이 80세 조금 넘으면 생산가능한 인구 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노령인구가 심각하고 출산인구가 그때 되면 0.몇명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젊고 고학력을 가진 부천시에서 출산장려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홍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억지로 애 낳으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출산장려정책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단순히 정부정책이 어떤 한두 가지의 메리트를 주어서 출산이 늘어난다. 그런 기대를 하기는 시대 상황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보육문제도 어렵고 경제상황도 그렇고 그런 등등의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급격하게 출산율이 떨어진 거거든요. 서구사회나 선진사회보다 특별히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그것은 경제문제라든지 보육문제 이런 문제하고 동반적인 문제라 단순히 어떤 메리트를 주어서 낳으라고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렵지만 관에서는 보건복지부나 경기도나 부천시의 관련 부서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이게 무슨 당근정책이나 유인정책을 써서 금방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느 신문에 보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출산을 하겠대요,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정부가 앞으로 출산장려의 유인책, 지원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 낳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시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이 획기적으로 출산을 높이는 데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출산을 유도하는 그런 요인은 된다 이거죠.
  남성들 정관수술비도 의료보험에서 내년부터 제외되잖아요. 내년부터인가,
    (「오늘부터.」하는 이 있음)
  오늘부터예요, 내년부터가 아니고.  
  그래서 이미 정관수술을 한 남성들에게 복원수술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물론 내년부터인가 복원수술비도 의료보험혜택이 가능하대요. 그렇게 만든대요 정부에서.
  그렇다면 본인부담률을 지방정부에서 부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산모에 대한 건강검진비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분만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출산에 따른 격려금이나 유아용품도 지원할 수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보육에 관련된 것들,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국공립시설이나 법인시설에 우선적으로 셋째 아이를 배정한다든지 또는 민간보육시설 본인부담률이 있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들도. 그런 것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차원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나름대로는 다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이 라면 영아전담이라든지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어쨌든 보육에 대한 국가적인 뒷받침이 본격적으로 좀더 가까이 가지 않고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연구를 좀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115회 시정질문 때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시에서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보육료 지원비가 연 40억이 들어가서 재정적 부담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우리 부천시에 재정자립도가 몇 %나 되요? 약 85% 되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8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1년 예산이 1조원 규모.
  그 다음에 우리 시 순수잉여금이 3000억 정도 되는 걸로, 2997억원이라고 해요. 우리 결산심사 맡았던 김제광 위원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보육지원료 40억원을 예산을 편성해도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죠.
한선재 위원 수요가 있을 때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산 40억이 크게 재정부담으로 가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괜히 본회의장에서 출산장려정책 가지고 갑론을박할 수 없어서 제가 행정감사 때 한 번 더 짚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안 했는데 이것은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의 정책흐름을 관망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독자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도입을 하라는 거지. 어려움이 있나요? 부천시에서 출산장려정책을 만들어 내기는? 중앙정부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연 40억이라는 재정부담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보육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를 소화시켜야 할 공무원 수도 늘어나야 될 거고,
한선재 위원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공무원이 왜 거기에 포함되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홍보문제도 있고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숙제라는 것만큼은 저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제일 현실적으로 풀어줘야 할 정책이 보육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두 달 동안 검토를 하셔서, 그동안에 정부정책이 또 나올지도 몰라요. 출산장려정책이.
  하여튼 새해 업무보고 때에는 이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인 계획이 나와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울러서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확충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려면 민간시설과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나요?
  국공립보육시설 많이 만들어 내면 민간시설에서 자꾸 못하게 데모하고 저항하고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지만 보육시설 실태조사, 부천시보육정보센터에서 방금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미리 가져왔으면 제가 보고 연구를 하는 건데 잠깐 보니까 확대되어야 할 보육시설의 유형을 보니까 52.9%가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일반시민들이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을 17%, 13.9%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그렇다면 법인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이나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또 그래야만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이 함께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 상당시간을 두고 교수님께서 직접 전부 조사하시고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 분석으로 나와 있을 뿐,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선재 위원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원합니다.
한선재 위원 법인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이 더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신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그렇게 정책을 펴 나가면 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재정문제가 있고요.
한선재 위원 재정문제, 하여튼 시민들의 욕구가 이러하다는 것을 담당 부서장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순서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네, 박종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3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한 사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지적사항을 보면 전부 조치 중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11월 1일자로 오셨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현재 11월 중순 정도까지 지도 점검을 시설별로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담당자가 점검을 다녔고 거기 조치할 내용에 대해서 여기 인쇄물 내는 시기하고 조금 안 맞아서, 여기 인쇄물에는 조치 중으로 되어 있는데 조치계획이 현재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좀 드리면 어떨까요?
박종국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다 안 끝난 거죠, 아직.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그러면 자료로 해서 종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185쪽 노인복지시설을 보면 현재 부천시에 노인 복지시설이 몇 개나 있죠? 노인정이?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11월 1일 현재 313소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중에서 신도시에 몇 개가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신도시에요?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시립노인정. 시에서 지어 주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노인정.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시 소유가 120개소고 공동주택 포함해서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186개소입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요, 경로당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짓고 시에서 운영비나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신도시는 7개소죠?  맞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
박종국 위원 과장님, 제가 알려드릴게요. 신도시에 시비로 건립된 경로당이 7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도시에는 115개가 있어요.
  이렇게 경로당 수를 보면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어느 쪽이 많이 지원됐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운영비 나가는 것은 평수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지급 운영비라든지
박종국 위원 아니, 숫자로 보면 7 대 115에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구도시죠.  
박종국 위원 구도심에 경로당이 훨씬 많고, 지원도 그만큼 많이 되겠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또한 노인복지회관이 신도시에 있나요? 노인복지회관은 구도심에만 있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구도심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 또한 신도시에는 노인복지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향후에 신도시에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은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현재는 계획이 없고 부지도 확보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신구도시 비교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거기에는 이런 복지시설, 주차장 그 다음에 시세, 도세, 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비교자료를 만들어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신도시가 구도시에 비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숫자상으로. 예산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런 비교자료를 만들어 봤더니 신도시보다 구도시로 상당히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201쪽과 관련해서 주간보호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하고 3개 노인복지관에 보호센터가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동산교회하고 해서 5군데입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에 치매나 중풍이 몇 명이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30분을 모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체 입소자가 30명이고요. 그중 치매나 중풍이 몇 명이에요? 16명이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16명 맞습니다. 30명 중에 치매나 중풍이 16명이고 그 다음에 기타가 14분이에요. 기타는 어떤 환자들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주간보호니까 차등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불편하시다든지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
박종국 위원 경로주간보호센터가 당초 목적은 치매나 중풍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입소자현황을 보면 치매나 중풍은 약 반 정도밖에 안 들어 왔고 그 외에는 다른 병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그렇습니다.
  중풍, 치매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주간에 모셔서 보호를 해 드리는 게 본 취지겠습니다마는 심신이 허약하다든지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총칭해서 그런 분들을 요보호노인이라고 행정용어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박종국 위원 아니, 경로주간보호센터 설립 목적이 뭐예요? 왜냐하면 원미·소사·오정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각 구에서 주간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를 또 설립했어요. 설립했을 때에는 그 설립취지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 설립취지와 목적은 치매나 중풍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겁니다.
  맞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치매나 중풍 외에 다른 환자들은 다른 동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치매나 중풍노인들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애초에 설립목적이 치매나 중풍노인들을 일시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된 곳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장애노인, 심신이 허약한 노인 이런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모실 수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주간보호 서비스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박종국 위원 아니, 그러면 설립취지와 목적에 어긋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주간보호 서비스의 사업목적에 부득이 사정이 있어서 가족이 보호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한테도, 심신이 허약하다든지 장애노인이라든지 그런 범위도 들어갑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그렇다면 각 구에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이쪽 구의 주간보호센터 인원을 늘리면 되지 뭐 하러 경로주간보호센터 다시 또 만드나요? 예산지원하면서, 돈 없애가면서.
  이것은 각 구의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설립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원래 설립취지에 맞게끔 치매, 중풍 노인들이 입소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분들하고,
박종국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가 빨리 끝납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나머지 분들은 일반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자꾸 비켜나가려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는 거거든요. 본래 취지에 맞게끔 지도 검점을 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주간보호센터에 간호원이 있나요? 간호직, 상근 간호직,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오정이나 소사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 한 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 배치기준을 보니까요,
박종국 위원 원미에 간호직 한 명,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간호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
박종국 위원 아니 물리치료사 말고 간호직이 있냐고 지금 질의한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실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오정하고 소사도 파악이 안됐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이 부서로 오신 지 한 달 됐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11월 1일자로 와서
박종국 위원 시설 한번 안 둘러보셨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가야 할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급한 곳부터 몇군데, 현안이 있는 데부터 뛰어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가보고 현황파악을 해야 됩니다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까 시설관장들 오셨을 때 본 위원이 원미사회복지관 관장님께 간호사가 있냐고 질의했더니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들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소사, 오정은 저도 질의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정주간보호센터에 있던 간호직이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로 자리를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오정은 간호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보호센터에 상근 간호직이나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지침서에 보니까 의사는,
박종국 위원 의사는 상근직이 아니더라도  간호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간호직은 있어야 됩니다.
박종국 위원 없으면 규정 위반이죠?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지침서를,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담당 팀장님께서는 지금 밖에 나가셔서 3개 주간보호센터에 유선 연락을 하셔서 간호직이 몇명 있는지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에 관장들은 전부 사회복지직이죠? 노인복지회관의 관장님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서울에 어떤 모 노인복지관을 보니까 관장직 기준이 사회복지사자격증과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선발했더라고요. 그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박종국 위원 우리 부천시도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결식노인들이나 결식아동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또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매 식당 2,500원의 티켓을 주거나 식품권  또는 현물 또는 일반음식점과 계약을 해서 밥을 먹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 결식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식품권이나 현물을 주면 이것을 가지고 밥을 사 먹는 것이 아니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네 식당과 연계해서 동네식당을 지정해 주니까 그 식당에서는 마치 밥 먹으러 온 아이를 거지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지 않고 식당 주인한테 밥값이 2,500원인데 그냥 2,000원씩만 계산해서 돈으로 주십시오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사 먹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락 급식업체를 선정을 해서 도시락 급식업체가 이런 아이들한테 도시락급식을 해 주고 본인 확인 받고 몇개를 배달해 줬다는, 또 그 동네 사회복지사 확인을 받아서 구나 시에서 도시락 값을 추후에 수령해 가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저희 시행상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체계에 있어서의 미비점이라고 보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하셔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이 법인과 협약이 되어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사회복지관이요?
박종국 위원 네. 노인복지관이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법인과 협약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은 협약을 체결한 법인에서 하지를 않고 그 법인에서 지정을 한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협약위반이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종교단체가 법인에 소속된 단체라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예로 원미노인복지관은  사단법인 연꽃마을에서 위탁을 받았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예·결산을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했어요. 이것은 아주 적법하게 잘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성실하고 규정대로 하는 복지관이 있는 반면에 오정노인복지관은 예·결산에 관해서 이사회 의결 없이 편성 사용하고 있고 또한 소사노인복지관은 복지관 직인을 날인해서 관장 임의로 2003년도, 2004년도 예·결산을 시에 정산보고 했어요.
  그리고 뒤늦게 2004년도 3월 10일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쳤는데, 예·결산에 관해서는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운영에 관해서만 의결을 거쳤어요. 그것마저도 2004년도 1월에 재단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공문서를 짜깁기 해서 본 위원한테 보냈습니다.
  모든 예·결산은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안 거쳤으면 이것은 협약 위반이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또한 소사노인복지회관에서는 본 위원한테 서류를 짜깁기 복사해서 보내줬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이사회 의결로 모든 사업계획이나 예산승인, 결산승인에 대해서 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한테 위임해 준 것처럼 그렇게 위임장을 짜깁기 복사해서 본 위원한테 보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법인과 부천시가 협약을 한 거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어떤 특정인이나 장에게 일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것은 이사회에서 마치 위임해 준 것처럼 복지관에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분명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앞으로 진상조사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원미노인복지회관 예산서를 보면 2004년도 경로식당 운영사업 경비가 주·부식비 구입 계산이 다 틀려요.   이것 알고 계신가요?
  여기에서 5개 항목이 틀린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주·부식 구입비가 1인당 1,350원 ×95명×20일×12개월 하면 실제로 합계가 3078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3192만원으로 적혀 있어요.
  이렇게 5개 항목에 대해서 계산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예산서라는 것은 한 쪽에서 계산이 안 맞으면 다른 쪽에서도 계산이 다 틀리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이것도 역시 정밀하게 확인하고 조사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정산서는 담당 부서에서 적법하게 쓰였는지 정산을 받게 되어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정산을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안한 것 같아요. 물론 전임자들께서 한 사항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소사구노인복지회관을 보면 경로식당 운영비가, 경로식당에 주·부식을 구입하겠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어떤 달은 보면 주·부식 구입이 한 번도 지출이 안 됐어요. 또한 어떤 달은 400만원 이상 지출되는 달도 있었고. 이것이 월별로 매월 지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지요. 식품구입비니까요.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안 되어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정산검사를 정밀하게 하지 못한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정밀하게 다시 확인해서, 전부 금액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까 소사노인복지회관 관장께서 1일 식수인원이 300명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300명이 맞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300 내지 400명이라고 정확히는 몰라도 그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 중식만 그렇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중식이죠.
박종국 위원 그럼 300 내지 400명에 대한 중식비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소사구에 무료 경로식당 운영보조금이 취사원 인건비 포함해서  교부된 것이 4/4분기에 934만 7390원이 나갔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한 끼당 계산한 게 1,520원이에요.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1,520원인데 이것을 계산하면 하루에 158명 정도밖에 제공을 못해요. 그런데 3, 400명이 제공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이것 역시 실태조사를 긴급하게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노인복지회관에 보면 2003년도 12월 지출일계표를 보니까 지급된 금액이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역시 정밀하게 확인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결산에 대해서 이런 것이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복지관 관장 임의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나 결산에서 숫자도 맞지 않고 착오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한 쪽에서 예·결산이 틀리면 그 복지관 전체의 예·결산이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확인절차를 거치시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해달라는 것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박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세완 위원입니다.
  지금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주간보호센터가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 원미, 소사, 오정, 동산실비 5군데가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원미·소사·오정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회관의 일부분으로써 되어 있는 데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다면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각 원미·소사·오정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물론 치매노인이나 중풍노인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간보호센터에도 어느 차등적인 급수라고 할까요, 그런 전문적인 곳과 전문적이지 않은 곳에 대한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주간보호센터 그러면 다 똑같은 라인에서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주간보호센터라고 하면 일반 알고 계신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규모로 주간보호센터 기능도 하고 지역사회 복지프로그램을 운영을 겸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장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갖고 있고 노인복지관 업무를 겸하고 있는데 경로주간보호센터나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이런 분들을 규모라든지 목적에 맞게끔 TO가 정해져서 인원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을 텐데 현재로써는 경로주간보호센터의 목적이 주로 중풍,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목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처음 탄생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서 금년 5월에 개소했으니까요.
오세완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겠는데 원미·소사·오정주간보호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주간보호센터는 아니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죠.
오세완 위원 그게 강조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이 차등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인원에 똑같은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원미·오정·소사의 경로주간보호센터에 들어가는 경비가 그대로 다 예산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의 일부분으로써 경로주간보호센터를 약식으로 취급을 하고 같이 노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한 부분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전문적인 경로주간보호센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답변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그래서 정식적인 주간보호센터를 하려면 각종 복지사가 있고 물리치료사, 간호사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야 정상적인 경로주간보호센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맞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차등을 좀 두고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들이 입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완 위원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은 차등을 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답변하는 과정이 똑같은 경로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지금 원미·오정·소사경로주간보호센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맞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욕먹을 일 한번 합시다.
  뮈냐면 부천시에 경로당이 313개가 있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53㎢, 약 86만 인구라고 하지만 313개의 경로당이 있다는 것은 기하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 숫자를 보면 인구가 차이는 조금 있어요. 경로당 노인 회원 수가 적게는 3개소에서부터 많게는 1개 동에 17개, 15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는, 물론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겠어요. 그런데 흔히 얘기하는 구시가지에도 경로당이 오정동 같은 데는 10개, 고강본동이 17개예요. 물론 넓기도 하겠지만 성곡동 15개,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평균 숫자에서 노인차이가 나지 않는 데도, 약대동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점점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경로당 숫자가 많고 노인 휴식처가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상당히 좋고 공감은 하는데 한번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이나 양보다는 질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오정구도 지구단위 계획해서 재개발이 들어가고 그런데 물론 경로당도 새롭게 변모가 되고 그러겠지만 일반 경로당을 우리가 한번 낮에 견학을 해 보자고요.
  회원 숫자는 보통 20명 내지 30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평상시 가보면 열 분 되는 경로당이 별로 없어요. 그 노인들한테, 직접 회장님한테 몇분 나오냐고 물어보면 서너 명, 문 닫아 놓은 데도 있습니다.
  둘러앉아서 고스톱 치는 걸로 일관하고 있어요.
  물론 각 구의 노인회장님, 지회장님들이 계시고 해서 긴밀히 토의는 돼야 될 사항입니다.
  지난 115회 시정질문에도 분명히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했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거든요. 이제는 시작을 한번 해 보자고요.
  각 구의 노인지회장님들 설득을 시키고, 경로당회장님을 설득시켜서 조금 더 통폐합을 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보다는 질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쪽으로 저는 해 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경로당 너저분하게 많기만 하고 골목마다 경로당이 있는 동네가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많이 봤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경로당 시유지 있는 땅을 팔고 한데 모으고 노인들도 모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해 나가야 될 일인데 과연 질을 높이려면 경로당 숫자만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확인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요보호시설을 더 확충시키고 만드는 데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업무를 하는 데 대해서 구태의연하게 지난 것에 매달려서 하다 보면 발전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해요,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좀더 색다른 면모에서 정말 노인들이 필요로 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같이 욕을 먹어야 돼요. 욕을 먹고 이겨나가야 나중에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동장과 구에서, 전부 경력이 4년 가까이, 제가 소사구에만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또 노인정도 수시로 다녀 본 기회도 있었고 개보수관계라든지 여러 요청이 있어서 수시로 알리지 않고 갈 때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투입되는 것이.  
  건물이라는 것도 유지보수관계만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공간 활용문제에 있어서도 개개의 경로당에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좁고 그 다음에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한다고 해도 장소문제가 그렇게 여유치가 않고.
  그 다음에 날이 갈수록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보호해 드려야 되고 신체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상적으로 거의 환자상태에 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봤을 때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일정 인구에 비해서 필수시설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이 오히려 노인분들을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는 좀 확충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흐름으로 봐서 느끼고 있고, 부천시가 젊은 도시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을 조금 개선한다고 할까요, 시설을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 본다는 측면이라면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또 사실 그래요. 요새 아주 참 복잡한 세상입니다. 힘들어요. 누구나 힘들고 그렇지만 감내해 가면서 우리가 그런 좋은 아이템 또 새로운 것을 모색을 해서 그래도 우리가 해 나간다는 긍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걱정이에요. 아까도 여러 가지 하다못해 젊은층 애도 안 낳고 정관수술이다 무슨 수술이다, 이기주의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그래도 한다면 노인 보호해야 되고 앞으로 고령화사회 정말 힘써야 될 텐데 우리 같이 고민 좀 하고 그런 좋은 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하자고요.
  물론 국장님도 계시고, 훌륭하신 국장님 같이 모시고 우리 좋은 일 좀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자고요. 그러면 같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같이 일 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감사합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지루하시겠습니다.
  감사자료 136쪽 맨 하단에 본 위원이 거론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36쪽 맨 하단 100회 김삼중 이렇게 써진 데, 추진실적에 “강구 중”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 내년 새해 업무보고시까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고강동선사유적박물관이 언제 건립되고, 그 추진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새해 업무보고시까지 해 주시고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시립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에 대해서 현재까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작년도에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공청회를 한 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 부지를, 부천시가 상당히 부지가 좁기 때문에 적정부지를 찾는데 3개소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내년도에 시민건립추진위원회를 한 번 더 재구성을 해 보고, 회의개최를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사전준비를 해서 부지내용을 포함한 여러 안건을 가지고 시민토론회를 한 번 더 개최해서 부지문제를 매듭지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시에 이런 시설이 꼭 들어서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노인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노인교통비 지원하고 계시죠? 65세 이상 노인에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삼중 위원 서울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계시죠? 잘 모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삼중 위원 65세 이상은 무료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부천은, 서울이나 인천 갈 때만 있고 시내에는 지하철이 아직 없고 금년 12월에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착공할 예정인데 경로교통비가, 버스비가 금년에 두 번 올라서 지금 850원 하거든요. 일반버스가.
  그 다음에 좌석버스는 1,500원인가 1,600원하는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인교통비 지급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 현실화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거나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교통비를 지원해 줄 의향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버스비가 두 번 올랐어요. 최근에, 일년 내에. 그런데 노인교통요금은 서울이나 인천보다도 오히려 적게 지급되고 있는데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노인경로효친사상은 구호뿐인 것 같다. 아는 것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노인교통비는 국비 내려온 것에 플러스 시비를 합쳐서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작년도 수준으로 국고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김삼중 위원 이것은 주무과장께서 재가하는 교통비지급인데 교통요금이 올랐으니까 올려줘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고, 국비가 조금 나오더라도 여기서 보태서 얹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새해 업무보고서에 금년부터 빠른 시일 내에 교통비 인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새해 업무보고서에, 인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삼중 위원 해야 된다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삼중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에 각 동에서 노인경로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삼중 위원 시에서 1개 동에 150만원씩인가 지원하고 있죠? 150만원씩.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삼중 위원 물론 주관이 구 사회복지과, 지금은 복지경제과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내용이라 잘 모르지만 총지휘체계는 여기입니다.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어려움에 비추어서 이제는 조금 더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저희야 당연히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추어서, 인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정책과 경로우대사상이 구호 쪽으로만 가고 있다. 그말이죠.
  그래서 현실성 있는 시 정책과 계획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 동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이 1,500명인데 경로잔치하라고 150만원 내려 보내 주니까 부녀회에서 300만원을 채워주면 우리가 설렁탕을 끓이고 그렇지 않으면 뷔페를 시켜서 하겠습니다. 결국 뷔페로 해서  음식이 모자라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현황들을 조사해서 그래도 재료값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하고 하라고 그래야지, 재료값도 안 주고 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냐,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런 내용이고 인정하시면 새해 업무보고시까지 해 주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삼중 위원 지금은 노령화사회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8%가 넘으면 노령사회라고 그러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삼중 위원 새소망의집과 성가요양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63쪽에 있어요.
  여기는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후원금액이 이월금 포함해서 1144억 5300만원 맞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2003년도 말씀이신가요?
김삼중 위원 2004년도. 2003년도 밑에 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삼중 위원 이게 원으로 되어 있구나, 단위가. 1억 1445만원 그런 거죠? 이월금 포함.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산이 남아서 이월된 겁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가병원에서 이월금을 포함해서 4966만 8676원이다. 그 말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직접비 사용, 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 해서 성가요양원과 새소망의집은 국·도비 지원사업이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삼중 위원 시비가 10%입니까? 20%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10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금년에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도비 내시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2005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삼중 위원 네, 내년도 것은.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내려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국비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내려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 내시되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삼중 위원 사회복지예산이 국비지원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리거든요.
  모든 사회복지예산은 국비가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하라는 쪽으로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금이 혜림원 등 해서 많이 지원되는데 그것이 줄어들면 부천시 사회복지제도에 대혼란이 올 것이다. 여기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미리 알려드리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감사합니다.
김삼중 위원 12월 중에 자세히 파악해서 새해 업무보고시에는 참작해서 해 주시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성복지과 모든 팀장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과에 비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좀 덜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유념해서, 대부분 팀장님,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가 1년 중 계획에 나와 있는데 감사준비에 적극적이지 못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라도 과 대책회의를 하고 숙지하셔서 다음주부터 진행되는 예산심의 때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더 나아가 새해 업무보고시에는 더 뚜렷하게 숙지해서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이 교통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만 사실 우리 지방세제 여건상 많이 주고 싶지만 줄 수 없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효율성 있게, 예를 들어서 5만원을 지원해 주고 50만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이면 아주 적절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라기보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생산성을 위해서 우리 인프라가 통상 보면 골목청소, 교통봉사단, 텃밭 가꾸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여기에 더불어 공원관리 청소라든가 그 다음에 글서당 훈장님들의 양성이라든가 이런 고급인력들을 양성해서 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용역을 줘서, 특히 글서당 같은 것, 저도 글서당을 운영해 봤지만 옛날에 글서당 다니시던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영원히 얼을 이어받지 못해요. 돈이 조금 들어도 양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준다든가 해서,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 우리가 한자를 많이 배우고 있다고요.
  그리고 어느 대학교는 이수과목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초등학교 교육에서 그것을 해소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평생교육 일환도 되는 거고 그 인프라를 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누차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5만원을 투자해서 50만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노인예산이다 이거야.
  아까 부의장님께서 차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노인단체에 한 100만원을 지원해 주면 1000만원의 효과를,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재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분배하면 가능하다. 그것은 과장님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무료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우리 부천이 특히 확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천에는 2,000여 명의 치매환자가 있어요. 갈 데가 없다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어른들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한 집에 치매환자 한 분만 계시면 가정이 파탄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000여 가정이 파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다고 노인치매시설을 여기 짓고 저기 짓고 우리 예산 여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 상업지역도,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마사회건물, 마사회 들어온다고 지금 거의 2, 3,000평 비어 있어요. 이런 건물을 시가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노인 전문 요양시설 계산해 보니까 평균 312만원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데 여러 가지 부딪혔잖아요. 건물 짓다 보니까 노인치매시설이 들어오니 좋으니 나쁘니 이러니까, 저는 기존 시설을, 지금 사실 원종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고강동도 삼성테스코가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하면서 소송까지 걸려있는 부분도 있고 또 원종동 나드리백화점 같은 데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 것 시가 싸게 사서 노인복지시설 한다면 실질적으로 3분의 1 가격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달라.
  현재 2,000가구가 치매 때문에 가정에 파탄이 오고 있어요, 우리 부천에서.
  저희 동네도 그런 분들이 몇분 있어서 상담을 해 본 결과 200만원, 300만원, 150만원 최고 미니멈이 150만원이에요.
  그런데 파주 법원리까지 모셔 놓고 또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또 모셔 와서 보고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에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렵다, 어렵다 해도 가장 어려운 사람은 정신지체장애인들이나 치매어르신네들입니다.
  그 사람만큼은 어려운, 이성이 없으니까요. 구분을 못하잖아요. 아들, 딸도 구분을 못하잖아요. 그게 가장 불행한 거지. 밥 달라는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내 팔다리가 잘려도 생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밥을 얻어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참 대단한 자리에 있는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사회에 가장 어려운 사람은 바로 정신지체, 그리고 치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신지체 일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을 하는데 꼭 부지를 확보하는 것보다도 그런 방법으로 가면 굉장히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하게 요양시설을 짓고 국비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제가 말씀드린 것 알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상택 위원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과 조치계획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보육시설 평가제도 도입은 2004년 상반기 중에 국공립보육시설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평가를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보육시설 평가제도 도입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2005년도부터 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저희 시도 도입을 해 보고 2006년도부터는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한선재 위원 국공립보육시설 주무부서가 여성부인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내년부터 여성부로 옵니다.
한선재 위원 중앙정부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질의에서 그 제도를 도입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도입을 한다고 했으면 중앙정부 정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추진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평가를 해야 보육의 질이 높아지고 다양한 수혜욕구를 충족할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평가제도를 도입하라고 그랬는데.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하고 있고 그 필요성도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평가지표라든지 실태라든지 이런 조사문제를 금년 내에 보육정보센터 백혜리 교수님께서 직접 평가위원이 되셔서 지표라든지 평가인증제를 만드는 준비작업을 지금 같은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도부터는 도입을 해서 저희 시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과 동시에 같이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신문에서도 그렇고 관련 교수님들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이나 교육내용을 평가하고 의논하고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공립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초·중·고등학교처럼. 그렇게 해서 학습내용이나 경영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운영위원회 제도는 설치 운영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중앙정부하고 상관없이.
  제가 중앙정부보다 앞서 가나요?
  그러니까 국공립보육시설 내에 지역의 교육전문가나 학부형들이나 또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분기에 한 번 씩이라든지 모여서 그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교육 또는 운영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지금은 원장님 혼자서 주관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해 나가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보육의 질이나 경영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독선적으로 경영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국공립보육시설 관계공무원들이 늘 가서 평가하고 조사하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가끔 가서 점검만 하지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잖아요. 운영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두자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내년도 1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에 들어간답니다.
  국공립, 시립시설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시행하도록, 그래서 위원님 취지대로 내년도에는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면 국공립보육시설장과 민간보육시설장이 겸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겸직은 안 되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겸직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겸직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겸직 없습니까, 팀장님?  
  국공립보육시설 시설장과 민간보육시설 시설장이 겸직이 있냐는 얘기죠?
○위원장 정윤종 팀장은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아동보육팀장 이광희 영유아보육법 지침 사항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상근을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겸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데에서는 아직 겸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겸직문제는 저희가 점검을 할 때도 일부 있었습니다. 복사골어린이집 원장님이 정보센터 사무국장 겸직을 해서 못하도록 시정을 시켰고 그리고 최근에 소사어린이집 원장님이 기존에 민간 원장직으로 있었는데 사직하고 오셨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겸직사례는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공립보육시설에 위탁공모라고 하나요?
○여성복지과아동보육팀장 이광희 네.
한선재 위원 위탁공모를 해서 A, B, C, D 가 공모에 참여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운영자로 결정이 됐으면 업무시작과 동시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을 사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복지과아동보육팀장 이광희 지금 특정어린이집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면,
한선재 위원 특정 어린이집을 지칭하지 마시고,  
○여성복지과아동보육팀장 이광희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 겸직 여부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만 지도 점검 때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공개모집에서 선정되신 분한테는 협약체결을 하고 위탁기간이 시작되는, 최근 소사 같은 경우는 11월 1일자였습니다만 11월 1일 이전인 10월 31일까지 사직을 하도록 했고 본인 명의로 된 시설장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겸직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다르게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겸직은 아니다?  
○여성복지과아동보육팀장 이광희 네, 아니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안 되었다? 겸직되면 안 되지요?
○여성복지과아동보육팀장 이광희 네.
한선재 위원 국공립보육시설이나 법인시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일정부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건데 1차적으로는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되고, 둘째로 아까 본 위원이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건의했던 셋째 아이가 우선 배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셋째는 취업 모, 맞벌이 그런 사람들이 우선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학생이 배정되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불만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전해 듣고 있는데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원장들이 모집할 때 어차피 학부형들하고 면접을 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안에 포함된 아동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이 개선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4~5가지가 설문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의를 했는데 원장들이나 교사에 대한 자질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로 봐도 1년 미만 교육을 받고 시설장 내지는 교사로 임용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소위 말해서 고졸자, 물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아이들 교육 내용에 충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이잖아요.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요즘 핵가족하의 귀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37%가 고졸출신이고, 이것은 소사구 집계에 의하면 1년간 연수를 받고 보육에 종사하는 사람이 총 317명에서 247명이에요. 거의 한 70%가 1년 교육을 받고 보육에 종사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에 대한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뭔가 이런 사람들이 더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관에서 마련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을까요? 소위 말해서 지방대학교 위탁이라든지 디지털대학도 부천에 2~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대학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면 돼요.
  하루에 가서 6~7시간 교육을 받으면 디지털대학 졸업하면 보육교사 내지는 시설장자격도 나오는 걸로 아는데 보육자격 이수기간이 짧은 시설장들이나 교사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홍보를 해서 자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교육을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시나 구 청사를, 야간 위탁교육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사이버대학도 있고 공무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개인이 일정수준을 높이고 실력을 갖추는 문제에 대한 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줘서.
한선재 위원 그렇게 건의를 해 나가시고 또 보육교사들한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 이게 한 달에 교사 1인당 얼마 정도씩 나가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10만원입니다. 도비로 해서 나가는 건데요.
한선재 위원 교사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80만원에서 100만원 봉급을 받는 교사가 76% 정도이고 가장 개선해야 될 점이 뭐냐고 물으면 80%가 교사들의 처우가 높아져야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시장께서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5만원 정도는 시에서 보조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안 나왔고.
  그리고 이 처우개선비를 원장님한테 보내면 원장님이 봉급하고 합산해서 주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맞습니다.
  원장님께 자금전도가 되어서 본인통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은 원장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주는 게 아니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교사들에게.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주는 게 아니고 원의 경영 도움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거네요.
  예컨대 내가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80만원을 받고 정부에서 10만원을 보조받으면 봉급은 90만원이어야 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해 주면 원장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7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이 교사한테 지급하는 급료 이외의 돈으로, 실질적으로 아까 설문에서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육교사들의 급료가 다른 직장인보다 근무시간은 많은 데 비해서 급료가 적기 때문에 일정부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원에서 봉급으로 책정해 두었던 그 금액하고 합산해서 주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이 원을 도와주고 원장을 도와주는 것이지, 교사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처우개선비를 원에서 주는 봉급은 봉급대로 주고 처우개선비는 교사한테 줘야죠, 직접. 그래야 되지 않은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제도개선을 연구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사들한테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선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원미구에서 횡령이라고 해야 될지 유용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있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지정 취소가 됐고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원장이 고발이?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뭔가 실질적인 정부지원혜택이 원을 경영하는 원장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경영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처우개선비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원미·오정·소사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 간호직이 한 명도 없어요. 물리치료사만 한 명씩 있고.
  원래 여기에는 간호직을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간호직이 한 명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원 둘 중에 한 분을 두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물리치료사를 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모 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 물리치료사 급여도 나가고 간호사급여도 지급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
○위원장 정윤종 답변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모 복지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경로주간보호센터 예산서를 보면 물리치료사급여 예산도 있고 간호사 급여 예산도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제가 좀더 정밀하게 현장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현장확인을 해서 정산 내용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박종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부분이라든가 복지관련 부서에 근무해 본 일이 있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정윤종 어디에서 근무하셨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구 과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복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정윤종 여성복지관련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파악을 요하는 그런 시설이 많거든요. 부임 한 달 만에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순서입니다.
  체육청소년과도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윤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석중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류철현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226쪽을 보면 체육청소년과  2003, 2004년도 용역사업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2003년도에 1건, 2004년도에 7건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장 나항을 보면 용역사업 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된 용역현황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에 보면 사업에 적용시킨 용역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왜 줬나요?
  연구용역이라 함은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방향을 잡고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 한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에 적용시킨 연구용역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제가 알기로 2004년도 첫번째 시청 앞 차없는거리 만족도 조사는 26일에 저희한테 납품이 됐기 때문에 일단 보고회를 갖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나나 다항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다번이 연구용역 중 실제로 사업에 적용시킨 사례인데 저희가 연구용역은 2004년도에 하나, 시청 앞 차없는거리 만족도 조사만 연구용역이고 나머지는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학술용역 같은 경우 이게 연구용역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한 것은 2003년도 레포츠공원 야구연습장 건립은 지난 11월 16일에 발주의뢰를 해서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고 그 다음에 2004년도 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 용역은 적용이 돼서 2005년 1월 중 세부실행 수립할까 합니다.
  아마 이 보고서 자료가 연구용역 중이라고 하니까 그것만 해당을 한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의회에서 물은 것은 포괄적으로 물은 거거든요.
  나항에서 각종 용역연구사업을 실제로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된 용역현황 했듯이 다항에서도 용역 중 실제적으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한 사항을 나열해 달라고 했는데 나열을 안해 줬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이 됐든 설계용역이 됐든 실제 사업에 적용시킨 사례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치고  좀 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자료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구도시가 체육시설이 실내 시설 이든 실외시설이든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자료로써 나오는데 구도시에 대한 체육시설 확충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계획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있다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 때도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인데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때 한선재 위원님께서 이왕 하는 건데 수영장도 같이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선재 위원 오정구에 2개가 들어설 예정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수영장을 겸한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  
한선재 위원 소사구는 다목적체육관이 여유가 있는 편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소사구는 오정구보다는 좀 나은데 저희가 성주산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감정평가 완료해서 11월 현재 부지 협의매수 중에 있습니다. 진영실업고등학교 뒤편에.
한선재 위원 거기에 체육공원을 만들겠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성주산에는 운동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체력단련장까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진척이 어디까지 와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지금 감정평가는 끝내고 부지 협의매수 중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주거하고 있는 분들 이주대책은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32세대에 대한, 녹지공원과에서 이주대책을 착수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착수를 했습니까? 결론이 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희 쪽에서는 녹지공원과에서 이주대책이 끝나면 저희가 공사를 착수하는데 현재는 이주대책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선재 위원 거기 시설에 미니운동장과 배드민턴장 기타 실내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그것은 일단 행정절차가 끝나면 제가 말씀을 또다시 드리겠지만 바로 옆에 보면 산새공원 조성계획도 가지고 있고 체육공원 조성계획도 가지고 있고 소사대공원 조성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를 보면 거의 성주산 산자락 밑이기 때문에 설계할 때 중복시설이 될 수 있으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 또 배드민턴장은 공원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테니스장이 하나도 소사구에는 공공시설로써는 없습니다.
  소사제2배수지에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지금 배수지 위에 운동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위탁기간이 10월 말로 만료가 돼서 다시 위탁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적으로 쓰고 있지만 체육공원 내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농구장과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옆에 조성되는 산새공원 내에는, 지금 성주산 자락에 산을 무단으로 깎고 자연을 훼손하면서 실외배드민턴 조성은 물리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막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실내배드민턴 구장을 조성해 주고 나서 그곳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고 이미 훼손해 놓은 자연을 다시 복원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실외배드민턴장을  조성하지 말고 실내배드민턴장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 문제는 제가 팀장님한테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고 저에게 확답을 했는데 수시로 계획이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쪽에는 테니스, 한쪽에는 배드민턴 이렇게 해서 똑같은 시설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하면 오정구에 둘, 소사구에 둘 정도 체육시설 내지는 실내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충분하게 수요충족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우리가 몇 등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전국체전에는 경기도가 우승을 했죠. 도민체전에서는 저희가 6위를 했고.  
한선재 위원 전국체전에서 1위를 했는데 우리 시 고등학교, 직장운동부가 여기에 기여한 종목들은 뭐가 있나요?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106개, 은메달이 108개, 동메달 130개 해서 종합우승했는데 우리 시가 여기에 기여한 게 뭐냐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제가 정확한 자료를 기억 못하겠는데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메달도 한 서너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구도 있고 핸드볼도 있고.
  제가 정확히 몇개인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금년에 보면 도민체전이 2003년도에는 3위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4위요.  
한선재 위원 4위에서 올해 6위로 밀려났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도민체전에서 이렇게 밀려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무래도 자원부족 같은데 내년에는 저희가 3위를 목표로 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게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대회에 너무 근접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엘리트체육 지원 및 육성비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이 운동,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스포츠라는 것은 관심 갖고 지원하는 만큼 성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똑같아 엘리트체육에 지원해 주는 금액도 2003년, 2004년, 2002년도 3억이고 체육지도자들한테 주는 것은 대상이 돼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돈도 매회 똑같아요.
  연도별 기금사용액도 2003년도 1억 3300만원, 2004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엘리트체육을 뭔가 좀 획기적으로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면 우선적으로 제도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2005년도에는 세원이 올해만 못하다고 해서 경상경비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3년 전부터 도체전 점수배분표 같은 것을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종목을 전략화해서 하여튼 3위 입상하도록 자료 확보를 하고 관련단체하고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의 전략종목이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시청직장부로 있는 육상, 검도, 레슬링, 수영 4개 종목이 있는데 그걸로 해서, 또 잘 아시겠지만 핸드볼 부천공고 있고 중원고등학교에 탁구 있고 일부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좀, 2005년도에는 예산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반영이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직 예산 심의는,
한선재 위원 예산편성에는 반영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편성은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예산편성에는 반영이 됐냐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예산 증액이 반영이 됐냐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바람직한 일이겠고.  
  그래서 연계종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전략종목을. 그래야지 대회에 임박해서 일정부분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안 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육회조직안이 확대개편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조직만 개편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임무를 주지 않으면 괜히 그 사람들 경상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가 그러하고 있는 거예요.
  인력이 옛날에 2명에서 6명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뭐 했는지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역할이.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도 좀 방문해서 체육지도자들 만나서 독려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부천시 학교체육 내지는 엘리트체육이 타 시에 비교해서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지 그렇게 피동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무과로써 체육회와 학교체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좀 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천시 체육시설이 타 도시와 비교해서 예산 면이나 시설 면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제가 4년 전부터 전국체전을 유치한 우리와 비슷한 시세에 있는 도시에다가 체육시설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희가 2010년도 전국체전 유치계획을 갖고 우리가 부족한 시설을 좀더 확충하려고 하는데 같은 시세에 있는 타 시보다는 적다고 보고 있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시설을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면적에 대한, 장소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비슷한 시세의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근 도시에 비해서 체육시설도 뒤지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천시의 큰 난맥상 하나가, 복지시설은 경기도 어느 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참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고 체육시설도 타 도시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대규모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할 때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각종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은 얼마든지 있어도 사실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다들 많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부천시 돌아가는 살림에 비하면 큰 몫을 차지하고 앞으로는 크게 걱정되고 우리가 또 분명히 그것을 치러나갈 것 중에 하나가 각종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상적경비, 운영경비 그런 것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내 동네에 내 지역에 원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좀 심사숙고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다시 한 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희 시가 소규모시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에는 117개소 되는데 대규모 시설은 거기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경상적경비가 사실 저희가 많이 부담되는데 참고자료겠지만 저희가 위탁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위탁비용은 많은데 수익금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대로 대규모 체육시설 공사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은 우리가 앞을 생각할 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각별히 거기에 대해 고려를 해 주시고.
  아까 잠깐 전화를 받고 나갔는데 중앙공원에 조깅트랙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갔는데 조깅트랙이 중앙공원에 붉은색하고 초록색하고 두 개 라인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복사골공원에도 조깅트랙을 만들고 그 외 지역에도 조깅트랙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나와서 잠깐 봐달라고 하신 분하고 상의를 했는데 나가서 느낀 점이 있어요.  
  말씀을 드린다면 조깅트랙을 중앙공원에 뺑 둘러 설치를 했는데 그 안쪽을 두고 돌다 보니까 조깅트랙이 일반 평면지역에서, 커브지역은 고사하고 일반 평면지역에서도 바깥쪽으로 5 내지 10센티 정도가 기울어져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전화하신 분이 다리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오른쪽 다리가 짧으신 분인데 조깅트랙을 걷는데 바깥쪽이 얕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깅트랙 하나 만드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세심하게 정성을 들여서 하는 공법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현장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도 처음 느꼈는데 정말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한 쪽이 얕으니까 이렇게 기울여서 걸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차이가 조금 평면인 데도 있고 커브 도는 쪽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경사진 데가 많아요.
  지금 파손된 데도 많고 바깥쪽에 있는 라인은, 만약 공사를 다시 할 때 그런 것도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중앙공원은 도로과에서 한 건데 관계 부서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천체육관이나 복사골공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사골공원은 내년에 저희가, 올해 계약은 하고 바깥공사라 봄에, 조깅트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른 공사를 할 때도 참고 삼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감사자료 248쪽에 우리 시가 국궁장을 2001년도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동안 국궁장 이용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부천정 소요예산이 36억이고 그에 반해서 성무정은 소요예산이 32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용률을 보면 36억 들어간 부천정은 31명, 320만원 들여서 사용하고 있는 성무정은 25명.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밑에 성무정의 운영실태가 제대로 된 겁니까? 부천정의 운영실태가 제대로 된 겁니까? 248쪽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성무정은 83년도에 설치가 돼서 아마 예산자체가 320만원이고 부천정은 2001년도에 공사비 소요예산 36억 78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글쎄요, 36억이나 들여서 지은 건물을 1일에, 이게 언급된 게 31명이지 실제 이용한 것은 절반 정도 된다고, 하루에 15명 정도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과장의 정책적 결정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단계적으로 언제까지 이용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폐쇄조치한다든지 구체적인 시의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2001년도부터 계속 지적했는데 똑같이 30명 이하가 이용하고 있다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어 놓은 시설물들을 그렇게 이용할 거면 굳이, 활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어차피 시민들이 활용하겠다고 해서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그분들만을 위해서 지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거기에 대한 활성화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 오기 전인데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공문지시가 뭐냐면 초·중생들이 할 수 있는 근거리 사대를 마련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짧은 사대는 못 두고 있고 교육프로그램은 강사가 있어서 일반인 상대로 하고 있는데,  
서영석 위원 글쎄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분 안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초·중생을 위한 근거리 사대를 45미터 정도 되는,  
서영석 위원 이것 설치할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만약에 그것이 내년에도 진행이 안 되면 폐쇄할 용의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글쎄요, 지금은 국궁인데 양궁하고 같이 사용하는 걸로 협의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 큰 시설을 적은 인원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떨어지는데 그건 다각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의회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얼마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따지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고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을 세워야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새로 바뀌신 과장한테 문책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새로운 의지를 가지시고 국궁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 관내 체육시설 위탁현황을 보니까 종합운동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생체가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우리 시에서 2003년도에는 7억 2000 정도를 보조해 줬고 2004년도에는 6억 4000 정도를 보조를 해 줬네요? 감사자료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자체회비가 2003년도에는 5억 3000이고 2004년도에는 7억 6000정도 되는데 이 자체회비라는 것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올린 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2004년 10월 31일에는 시 보조금이 6억 4000 정도 되는데 집행은 2억 정도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해가 다 가고 있는데 4억 넘게 아직 집행을 안했는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일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10월에 행사가 많이 있어서 아마 정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10월 31일 현재라니까. 집행했다는 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진행사업이니까, 연간 진행사업 같은 것은 연말이 거의 다 돼서야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운동장, 부천체육관, 소사국민체육센터 이런 데를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부천체육관에 위탁비용이라는 것이 가만 있어봐,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11억 9600이요.
박노설 위원 수익금은 4억 4000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시에서 4억 4000에 플러스해서 11억을 만들어 주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니죠, 11억 9000은 지원을 해 주고 저것은 수입으로 잡는 거죠.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7억 정도가 적자가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천체육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여기 보면 벌써 생체에서 올해 수익금이 7억 6000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도 운영이 된다는 얘기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부천체육관은 그냥 시에서 7억을 보조 안해 줘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운영 수입하고 4억 4000 그 수익금을 가지고도 운영이 된다는 얘기라고.  
  그것이 훨씬 더 우리 부천시 예산을 아껴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시설관리공단에서 강사나 지도자를 뽑아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그렇죠.  
박노설 위원 똑같이 전문가들 저기해서, 직원 채용해서 운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직접 운영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 사업도
박노설 위원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프로그램 운영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나오니까, 시에서 특별하게 보조를 안해 줘도.  
  3대 때 감사를 집중적으로 한번 했었어요, 그 당시에 민간위탁시설 운영조례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근거에 의해서 위탁도 안 주고 해서 문제가 많이 돼서 그때 감사를 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집행한 게 불투명해서 문제가 됐었던 것도 과장님 아실 거예요.
  그런 점도 있었고 생체에서 지금 집행하는 내용들이 주로 뭡니까? 어떠 어떤 때 사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거액의  예산인데.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무료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거죠.  
박노설 위원 아니야, 거의 유료예요. 그건 내가 알아요. 헬스고 뭐고. 그런데 다른 민간시설보다는 좀 싸게 받지.  
  무료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가고 헬스고 뭐고 유료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게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리고 여기서 지출이라는 것은 강사, 지도자들 급여.  
박노설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겠는데 부천시에서 생체에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각 생활체육단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니야.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자체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서 집행한 내역이 상당히 불분명한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저기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희가 보조금 정산받을 때 철저히 확인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자체 운영 얘기는 금년 말까지 생체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위·수탁계약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박노설 위원 부천시체육회하고 통합하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것은 중앙에서 국회의원들 발의로 2002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2007년도에 통합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답보상태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는 마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는데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이 완공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 3년 됐나?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2001년 1월이니까 4년 10개월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 보수한 관련 내역들 갖다 달라니까 뭐가 힘들다고 한 시간도 넘었는데 안 갖고 오는 거야.
  과장님 그런 내용 아십니까? 상세하게?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잔디구장.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그 자료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늦는 것 같은데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 자료 받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급되는 단체에 대해서 매년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10만원 이상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보면 10만원 이상을 세금계산서로 안 받고 그냥 거래명세표로 처리를 했어요.  
  지금 한 건은 230만원이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어요.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매년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로 받으라고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또 발생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또 한 가지. 모 고등학교에 합숙소 정산서를 보면 해당 과에서 검사자 의견은 아주 잘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합숙소 내 급식시설 설치는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으로써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내용의  일부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업변경 신청 후 승인을 득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변경 승인 절차 없이 집행을 했다고 정산서 검사자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신청 후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취했나요?
  합숙소 건립 지원금으로 나갔으면 합숙소 신축에만 사용을 해야 되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신축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주방집기류를 사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맞습니다. 검사자의견대로 그럴 때는 설계변경을 요구해서 거기에 맞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정산 검사자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렇게 목적 외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원래는 목적 외에 사용된 것은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이 환수가 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심원고등학교 같은 데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목적 외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잘한 부분이고 향후에라도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광 위원님.  
박노설 위원 자료가 와서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조금만 양보 하십시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경기장 보수관련 내역이 왔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는 동현조경에 1년 동안 용역을 줘서 관리를 했고 계약금액은 1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여기 보수내역에 보면 3,900평방미터가 있어요. 그리고 보수금액이 2500만원이에요.  
  2002년도 7월 5일에 했는데 동현조경에 1억을 줬으면 거기서 다 하는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마 이게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구장하고 따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따로라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건 보조경기장입니다.
박노설 위원 2002년도에는 이렇게 용역을 줘서 관리를 했고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는 자체관리를 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 뒤로는 현재까지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작년도에는 종합운동장이 잔디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 가보니까 안 좋더라고.  
  작년만 해도 잔디가 양탄자 같았어요. 참 좋았는데 올해는 새가 많이 떠 있어.  
  이게 자체관리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작년보다 사용일 수가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잔디가 자랄 수 있는 시간이 없이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눌려 있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박노설 위원 그러면 대책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개방하는 것을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전문기관에서 와서 보고 이 상태로 가다가는 훼손이 심할 것 같다면서 관리를 잘하라는 충고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개방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보조경기장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경기장도 작년에 갔을 때하고 올해 갔을 때 확 달라져 버렸어, 다 버렸어.  
  돈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말만 자체관리지 뭐 하는 거냐고. 관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잔디상태가 작년만 해도 보조경기장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올해는 가운데가 다 모래밭이 돼 버렸어.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나중에 큰돈 들어가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도 거기서 운동을 해 봤지만, 6월부터 전면 개방하는 바람에 거의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2월까지만 사용제한을 했고 11월 말까지는 전면 개방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반은 모래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처음에 잔디구장을  만들 때는 큰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버려 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냔 얘기야.  
  실내체육관에도 잔디구장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거기도 잔디구장 만든 지가  몇년 안 됐습니다.
  거기 관리했어요, 안했어요? 완전히 모래운동장 돼 버렸잖아.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무대책으로 방치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종합운동장 올 가을에 가보고 상당히 문제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하는 데 엄청난 돈 들어갔어요. 그것 사계절 잔디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박노설 위원 자체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자체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수금액을 보면 잔디관리 장비 유지관리비 600만원하고 재료비가 모래, 농약, 비료, 종자야 잔디를 더 보식했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럼 잔디 깎는 기계 맨날 고치고 모래나 갖다 뿌리고 약이나 뿌리고 비료나 주고 그랬다는 거거든. 이게 무슨 관리냐고.  
  보조구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시에서 잔디구장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란 말이야. 그렇게라도 해야지.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참고 삼아서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구 두 가지 만 하겠습니다.
  생체협 관련해서 프로그램별로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이 어떤 식으로 무슨 내용에 의해서 지원됐는지와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원할 건지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직장운동부는 누가 관리감독을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희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청 누가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과에서 어떻게 직장운동부를 관리를 하죠? 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각 종목별로 감독이 있고 저희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한선재 위원 각 종목별 감독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자체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시에서는 그냥 보조만 해 주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그래도 누가 관에서 터치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다고 시장님이 할까요, 국장님이 해요, 과장님이 해요.  
  직장운동부가 1년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50억 들어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14억이요.  
한선재 위원 14억 들어가는 게 맞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단체별로 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급료, 출전비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맞습니다. 인센티브까지 해서 14억 정도.  
한선재 위원 하여튼 15억 정도 들어가니까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육성 팀별로 자율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잘 안 나오지.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해야지 그냥 팀만 만들어 놓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놔둬버리면 그게 돼요? 누구 하나 터치하는 사람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담당자는,
한선재 위원 감독도 시에서 고용한 사람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맞습니다. 시에서 고용한 선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안하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보직을 바꿔서 일정 기간 있으면 가시고 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이 엘리트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또 학교체육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직장운동부도 체육회에서 일정부분 관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손을 놔버리고,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감독이 모든 걸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직장운동부가. 누구 하나는 터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앞으로 누가 직장운동부를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것인지 과장님이 할 것인지 아니면 체육회 사무국장이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립을 해서 2005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알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직장운동부가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은 지역신문에서 직장운동부를 홍보해 주기 위해서 무료로 광고를 해 주나요?
  이 광고비는 어디서 산출된 근거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글쎄. 저희가 운동부를 광고하는,
한선재 위원 전혀 모르잖아요. 운동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돈이 쓰이는지  모르잖아요.  
  가끔 보면 지역신문에 부천시 시청직장운동부의 광고란이 나와요. 광고 통상적으로 보면 50만원짜리도 있고 저렴하게 하면 30만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이 광고비를 누가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해 주냐는 얘기지.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건 무료겠죠, 유료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한선재 위원 신문사에서 무료가 어디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우리 예산으로 주는 광고비 같은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게 실렸다면 아마 서로 개인적인 친분 아니면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내가 신문사 사장이라도 직장운동부가 뭐가 예쁘다고 뭘 잘한다고 무료로 광고를 해 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파악해 보시고 지출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이것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직장운동부가 제대로 성적도 못 내고 활성화가 안 된 종목에 대해서는 폐지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인원을 줄여나가고 그러고 나서 한두 종목 정도 팀을 더 창단하는 문제를 시 체육회, 체육관계자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추진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타 시의 직장운동부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와 시세가 유사한 경기도 4개 시 중에서 우리 시가 지금 직장운동부가 가장 적어요. 한 3종목 정도 적어.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수원은 8개 있는데 저희는 4개고.  
한선재 위원 그럼 4개 적네. 부천시에서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종목,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선정해서 창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고 지금 2년째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작업을 하는 사람도 없고 시체육회하고 협의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번 행정감사 때 처리결과 이것 하나마나잖아요. 답변만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래서 저희가 체육종목의 연계성을 위해서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우리 부천시청 팀을 위해서,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종목을 심도있게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계획을 짜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체육회에 알아보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는데요?
  전 과장님한테 그런 업무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국장님하고 저하고 새로 바뀌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제 성적이 안 좋으면 패널티를 줘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운동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세가 비슷한 타 시에 비해서 종목이 적은지 많은지도 해서 거기에 걸맞게 해서 우리 부천시도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도 내년 3월까지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이 나온 사항인데 시 체육회와 의논해서 팀 창단을 하겠다고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하라고 하면 업무보고 때 너무 많은 질의를 받으니까 내년 3월까지 시 체육회와 부천시 체육관계자들과 협의해서 과연 어떤 종목을 창단해야 부천시 어떤 문화나 이런 것과 유사한 종목들을 해야지 시는 문화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엉뚱한 운동부 창단하면 그것도 시 이미지하고 맞지 않아.  
  물론 대한체육회나 문화관광부에서는 비인기종목이나 취약종목을 육성하라고 권고하지만 이미 우리 검도나 레슬링 같은 종목은 비인기종목에 취약종목이에요.  
  그래서 대중성이 있는 종목들을 두 종목 정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3월 정도에 저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1년에 2억 5, 6000 정도를 관내에 있는 체육지도자들에게 위로금으로 주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체육지도자들에게  매월 58만원씩.  
한선재 위원 그렇게 주고 있는데 이것도 연금성격이 아니에요.
  체육지도자들이 학교에서 받는 급료 가지고는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건데 이게 보조대상에 선정된 지도자는 연금처럼 받아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은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 내에서 성적을 내지 못한 코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패널티를 적용해야지.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지도자, 국내 전국체전에서 입상한 탁구 같은 것, 핸드볼 같은 종목을 더 지원한다든지 뭔가 인센티브가 적용돼야지 시에서 일률적으로 성적을 내는 사람이나 성적을 내지 못하는 지도자나 똑같이 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  
  당근과 채찍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우수지도자는 150만원씩 시에서 보조금을 줘요.  
  분명히 여기 답변에 그랬습니다. 부천시체육회에서 체육지도자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심의 후에 선정한다고 했어요. 제가 이것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했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의원님 좀 무리입니다 해서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2년씩 해야 돼.  
  시민세금 1년에 2억 7, 8000만원씩 주는데 심의 안 거치고 주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체육회와 협의를 하면 안 되지.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체육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서,
한선재 위원 체육회에서 답변한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지.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희가 58만원씩 주고 있는 것은 부천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이외의 지도자들한테 각 학교장이나 교육청 아니면 체육회, 경기도체육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월 58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근과 채찍을 겸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방금 전에 여성복지과에서 도에서 보육교사에게 매달 10만원씩 보조하는 것도 지적을 했는데,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봉급을 100만원을 책정했어요.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158만원이 돼야 되요.
  또 보육교사도 마찬가지예요. 80만원 원장한테 봉급을 받아요,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 10만원 받으면 봉급은 9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보조금 받는 것까지 80만원을 줘. 체육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코치가 150만원의 급료로 학교와 계약을 하면 학교에서는 58만원 가지고 150만원을 맞춰서 줘요.  
  이것은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코치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지금 학교 코치들이 급료를 많이 받는 사람이 150만원 이상 안 넘어가요. 이 사람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자기 용돈 쓰고, 애들 가끔 음료수라도 사주고 이러면 생계유지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굉장히 열악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잖아요. 연봉 1700 받아서 생계유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총각이면 모르지만.  
  가정을 둔 코치는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는 봉급 이외에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학교하고 시에서 모아서 급료를 주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것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에 다섯 명의 직원 중에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없어요.
  체육 전공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직장운동부의 감독, 코치도 다 엘리트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중·고·대학교까지 직업 운동선수를 한 사람이라는 얘기지. 레슬링 코치도 마찬가지고 검도도 마찬가지고 수영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나와서 코치 감독 하는 사람, 모르겠어요,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해 봤지만. 대체적으로 엘리트 풀코스를 밟은 사람들이에요.
  초·중·고 코치들도 대체적으로 그러한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면 체육회에서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 한두 명은 있어야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지 전혀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학교체육지도자들이나 직장운동부나 관리감독이 가능해요?
  무슨 마인드로 부천시 체육을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이 체육 전공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총무과장이 체육 전공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안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총무과가 이번에 신규로 발령을 냈는데 부천에서도 이런 행정력을 겸비한 사람이 많은데 인천 사람을 채용했어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사람 채용해야죠. 부천사람. 이분이 물론 부천시 공무원을 했지만 현재 거주지는 부평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데 왜 부평사람을 채용했냐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과장도 마찬가지예요. 운영과장도 보니까 토목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대에서 사격대회 해서 메달 땄어요.
  저도 군대에서 사격대회 해서 메달 땄어요. 그렇지만 내가 군대에서 사격대회에서 메달 땄기 때문에 사격선수라고 얘기하지는 않아.  
  이 사람도 체육전공했다는 이력은 하나도 없어, 태권도 2단. 대한민국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 중에서 태권도 2단 안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위원님들 한번 물어봐요 태권도 2, 3단 다 돼요.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목포대 2년 중퇴해서 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나온 사람을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을 해 놨어.
  이렇게 채용하라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체육회 보직을 확대 개편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한두 사람은 부천에 있는 모든 체육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은 체육행정을 전공했든 엘리트체육을 전공했든 간에 체육실무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해라, 공개채용을.
  그랬는데 이건 뭐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예산만 주고 채용은 이렇게 해도 돼요?
  누가 채용한 거예요, 이것?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것은 아마 당초 취지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난 2차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 사람 인건비만예산을 줬어요.
  그렇게 해서 예결위원회에 넘겼는데 밤새 예결위원들한테 로비해서 그 예산 줬어요. 예결위원회에서 예산 통과시켰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깎인 예산인데.
  전제조건을 달았어요. 예산을 줄 테니까 내년 체육사업 계획 짜고 또 그 짤 사람을 공채해서 체육에 뭔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라,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8월부터 지금까지 부천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4, 5개월 동안 한 게 뭐가 있나요? 한 게 있습니까?
  내년 체육에 대해서 협의한 것 있어요, 없어요? 국장이나 과장들이.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체육회에서 지금 아마 각 중·고등학교를 돌면서 2005년도, 2006년도에 학생체육 창단관계를 학교장하고 협의하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팀 창단?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제가 하여튼 이번 예산심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뭔가 획기적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예산 승인할 수 없어요. 예산 승인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예산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것은 일단 채용이 잘못됐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런 내용으로 있었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잘못됐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뭔가 좀 구색이라도 맞춰야 지, 물론 체육이라는 게 체육행정을 전공하고 체육 실기를 전공했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5명의 조직원 중에서 그래도  행정과 실기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조를 맞춰서 채용을 해야죠.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 거기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우선 체육회에 각 직원들에 대한 업무분장이 별도로 지침을 갖고 있지는 않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마 체육회 내부에 되어 있을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분장내용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그 다음에 급여내역서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급여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채용과정에 대한 논의 기구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누군가 채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이 하든 체육회장이 채용하든 그 채용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첨언해서 하나만.
  우리 시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청소년위원회라고 있어요. 실무위원회도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2004년도에는 한 번도 안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 2003년도에 2번 하고, 2004년도에 한 번도 안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청소년위원회도 한 번도 안한 도시가 그런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될 자격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2003년도에도 아마 12월 중에
서영석 위원 7월에 한 번 하고 12월에 한 번 하고 그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청소년사업 확정과 관련해서 실적평가 등이 내려올 때 하기 때문에 보통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글쎄, 청소년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도시가 그런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도시냐 이 말이죠.  
  청소년정책을 어디서 결정해요. 논의를 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알아서 다 합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명색이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그것에 대한 계획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이나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고 그 1차적인 기구가 청소년위원회고 실무위원회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안한 도시에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선정을, 우리가 받고 싶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정한 도시의 성격에 전혀 걸맞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차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들이 정말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내는 그런 자문,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간단하게 기금에 관련해서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천시가 체육진흥기금 50억을 목표로 해서 2003년 말까지 34억을 설치했고 2004년도 말 36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에서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천시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기금의 사용란을 보면 기금으로 조성된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에 의한 이자수입금으로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232쪽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 지출된 예산이 85.831%고, 일반회계에서 체육진흥 관련 체육청소년과에 지출된 일반회계 예산과 이 기금에서 나간 비용의 차이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일반회계는 아마 따로 서있고 기금은 별도로 있고  
김제광 위원 그러면 기금이 별도로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제가 알기로는 당초 이율이 높았을 때 그 기금으로 체육회를 운영할 계획이 세워졌는데
김제광 위원 당초에 이 기금을 만들었을  때는 체육진흥에 관련해서는 이 기금의 이자만으로 충분히 보존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금액과 기금에서 사용된 내역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체육회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올해 들어와서는 아테네올림픽 때 50만원씩 유승민 씨한테 주고, 송명섭 씨한테 주고, 체육회 전무이사 직무교육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갔고, 카퍼레이드 및 환영식 하는 데 들어갔고 지금 오카야마시하고 친선경기 하는 데 오찬 격려비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것은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격려비로 나가는가 하면 어느 것은 기금에서 나가고,  어느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운영비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고, 기금에서 사용되는 금액과 일반회계에서 사용되는 금액이 전혀 차이가 없이 했다라고 하면 기금의 의미가 하나도 없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면 되는 거지 이쪽에 이율도 높지도 않은데 5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할 이유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기금으로 모두 집행할 계획으로 기금을 모금한 건데,
김제광 위원 과장님 설명은 기존에는 이자가 높아서 그 기금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IMF 이후로 이율이 떨어지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했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 성격이 있으면 기금을 맨 처음 만들었을 때 운영조례 및 여러 가지 목적이 맞지 않으므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한 거네요?
  그것은 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지 않으셔도 전반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는 것이고, 작년에 예산 보니까 예산액 대비 사용액이 85.831%거든요.
  그런데 올해 10월 말까지 내역을 보면 예산액 대비 34.251%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1월, 12월에 다 맞물려서 나머지 85% 대 35%니까 50%를 지금 11월, 12월에 집행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34.251%밖에,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게 연간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이나 돼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시민들이 가장 의아해 하는 것이 11월, 12월만 되면 보도블록을 바꾸느냐고 물어봐요.  
  의정모니터요원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이 왜 11월, 12월만 되면 대단위공사를 집중적으로 해내느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데 기금 가지고 사용하는 금액이 연말에 수당이 갑자기 몰리는 것도 아니고, 연말에 모든 행사가 몰려서 진행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보면 전년도 대비로 85%가 사용됐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34%밖에 안 됐다는 것은 앞으로 50%를 몇개월에 집행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건지 이것 또한, 이거에서는 일반 보도블록 바꾸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은가?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233쪽에 보면 초·중·고 우수선수 육성지원 같은 것은 “12월 중 성적우수자 지원 예정”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밑에는 12월 행사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아마 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5, 60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12월 중에 초·중·고등학교 전국대회 입상자 지급 예정이 있는데 입상이 없으면 지급 안 되고 이월되겠네요? 불용처리 돼서 넘어가든가 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실적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김제광 위원 지금 5000만원 예산이 서있는 부분 중에서, 전년도에도 4600만원의 예산이 시상금으로 서있었다가 40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제광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고르게, 작년에 85% 사용했으니까 올해도 어느 정도 예측을 가지고 사용하면 좋은데 갑자기 연말에 몰리는 현상이라든가 오찬비라든가 오찬 격려비가 여기서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장판공비도 많고 체육청소년과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많은데 그것 시장이 전용해서 잘 쓰고 있던데 왜 이 금액만큼은 여기서 빼서 썼는지, 오카야마시하고 초등학생 축구팀 격려하는 데 체육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해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고 또 기금에서 사용해야 할 금액과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금액들이 분명히 구분돼서 사용돼야 될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거기서 비용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될 것 같으면 따로 기금 쪽을 넓혀서라도 그것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기금을 통폐합해서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액 출자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든가 해야지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회계대로, 기금에서는 기금대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 제고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하실 때는 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을 해 갈 것인지 일반회계와 따져봐서 연초보고 때 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알았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부천시 초·중학교에 운동부가 있고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가 또는 종목이 뭐뭐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연계가 검도 빼 놓고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트체육 연계 육성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우리 관내의 우수한 선수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해서 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육성팀이 있는데 고등학교팀이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회 사무국장께서 그것 연계하는 방안을 각 학교 다니시면서 창단을 아마 부탁하고 다녀서 대충 계획서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설득하고 답변을 듣고,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특정 종목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배구 같은 경우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마 고등학교 어디 창립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명인가 어느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실내체육관이 있는 데에서 창단을 준비해야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런 게 아마 체육회 쪽에서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계해서 체육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한선재 위원 대체로 구기종목인 축구는 정명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되어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것도 아마 고등학교 하나 더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 배구가 고등학교 연계학교가 없기 때문에, 초·중학교는 있어요, 초·중학교 중에서도 전국에서 거의 랭킹 1, 2, 3위가 되는 학교가 소사초등학교하고 소사중학교인데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다 외지로 아이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것도 어렵고 또 관내에 있는 학력 우수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운동 우수자들도 관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초·중·고 배구선수 학부형들도 교육청이나 시에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에 도당고등학교에서 아마 배구부가 창단되는 것으로 준비를 했다가 교장선생님이 반대를 해서 창단이 안 됐는데 연계학교가 다른 종목도 시급하지만 배구종목이 가장 시급해요. 왜냐하면 초·중·고등학교는 육성이 되고 있고, 전국에 상위랭킹이 되어 있는 학교인데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문제니까 배구종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연계 학교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 하셨어요?
한선재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순서인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노설 위원 아예 석식을 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석식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과 관계관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상임이사 박영훈

총무팀장 송재용

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부천체육관팀장 윤정선

사업개발담당TF팀장 최인선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박영훈 상임이사입니다.
  송재용 총무팀장입니다.
  정기재 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윤정선 부천체육관팀장입니다. 현재 소사체육센터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사업개발담당 TF팀장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인데 위원님들 자료로 대신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체육청소년과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내용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운동장, 부천체육관, 소사국민체육센터 이런 걸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부천체육관을 보면 위탁비용이 한 12억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익금은 전년도 기준인데 한 4억 4000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박노설 위원 약 7억이 마이너스가 나는 건데,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생체에서 여러 가지 실내체육관 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보면 올해에 7억 몇천 정도가 수익이 난 것 같더라고요. 생체에서.  시에서 또 몇억을 보조를 받아서 생체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생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에 그게 나와요.
  작년도에는 한 6억 몇천만 원 이렇게 자체수익이 났고 올해는 7억 몇천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일 실내체육관 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약 7억이 마이너스가 나는데 이런 마이너스가 안 나고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자료상으로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청소년과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제 지적이요. 한번 좀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생체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위탁관계가 공단이 생기기 이전부터 생체에서 운영을 했었고 현재도 시와 계약이 됐다가 기간이 만료돼서 재연장 계약을 해서 지금 생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한다면 그런 이익금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단에서 해도 당연히 나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운영주체가 바뀌고 하는 문제는,
박노설 위원 그렇죠. 별개의 문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그런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체에 몇억씩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해서 생체를 운영해 나가는데 만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면 부천체육관은 자체적으로 나오는 프로그램 운영수익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예산도 그만큼 절감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운영주체를 바꾸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결정될 문제지만 이렇게 예산절감이라든가 효율적인 면을 본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면 효율적인 면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521쪽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용역사업이 있죠?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용역하고 조직진단 연구용역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실제로 사업에 적용시킨 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성과관리시스템은 2003년도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하반기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해서 이 성과물로 성과급 지급이라든지 근무평가의 일정부분을 평가를 하고 그렇게 상당히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전히 정착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운영을 저희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종국 위원 조직진단용역은 아직 안 나왔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조직진단은 아직 저희가 성과물을 받지는 못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성과관리시스템 용역을 실제로 사업에 적용시켰는데 그 뒷장에는 사업에 적용시킨 사례가 왜 없다고 표시해 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이것은 저희가 시스템구축을 해서 현재 우리 공단 운영에 실제로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국 위원 적용을 하고 있으면 적용시킨 사례가 있다고 명시를 해줘야지 왜 해당사항 없다라고 해 놨느냐고요. 잘못됐나요, 잘됐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이것을 여기다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표기를 안해 주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국궁장에 카페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박종국 위원 그 카페 임대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임대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식으로 임대를 했나요? 예를 들면 연간 임대를 했나요, 전세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연간 정액으로 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연 임대료가 얼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임대료가 1000만원이 조금 더 됩니다.
  1000 몇십만 원인데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박종국 위원 지금 몇 평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40평입니다.
박종국 위원 40평이 조금 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월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임대료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너무 싼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저희가 산정하는 기준이 지가산정이라든지 건물가산정 기준에 의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에 있는 인공폭포에 인공암벽장 이것을 생체에 위탁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위탁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조건에 위탁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인공암벽장이 저희가 운동장을 2002년도 1월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부터 시에서 공모를 해서 계약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을 했고 작년 8월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2년 기간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거기 계약서 내용을 보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문제를 위탁단체에서 전체적인 관리,
박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체에 위탁을 줬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박종국 위원 관리공단에서 생체로부터 어떤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나요? 생체가 위탁수수료를 받고 위탁을 하고 있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그 기준은 수익금의 10%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생체로부터 관리공단에서 징수한다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박종국 위원 현재 인공암벽장에 시민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용비를 받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회원수익금 중에 10%를 받고 있으니까 거기 이용하는 회원들이 내는 수익금의 10%를 받고 있는 거죠.
박종국 위원 그러면 시민이 이용할 때 이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회원들이.
박종국 위원 어떤 방식이 됐든, 그 사람들은 회원제가 됐든 비회원제가 됐든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인공암벽장 사용료를.
  그것을 생체에서 걷어서 일정 금액을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납입을 하고 있다는 답변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이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박종국 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생체하고 저희 계약내용에 의하면 인공암벽장을 운영하는 데에서 생기는 민·형사상의 문제는 생체에서 다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거기에 관련한 보험도 들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이 됐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거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는 생체에서 책임을 진다라고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사고 건에 대해서 생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법적인 문제에서는 그렇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생체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의 계약서 사본을 본 위원에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별로 팀장들과의 질의 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상세한 내용은 그때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님이 위증을 했을 때에는 상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궁도장 카페가 1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연 사용료가 1000만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김제광 위원 여기 자료에는 644만 4100원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제광 위원 어떻게 재계약을 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추가부분을,
김제광 위원 언제 재계약하신 거예요?
  이사장님 됐습니다, 잘 모르시면.
  최근에 재계약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최근에 계약을 이익금의 할당제로 하기로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정액제로 하기로 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금의 일정액을 납부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다가 다시 계약하면서 정액제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김제광 위원 다시 계약을 한 게 최근에 계약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664만원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산출해 보니까 내용이 잘못돼서 추가로 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김제광 위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이영구 씨하고 이영윤 씨를 혹시 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이영?
김제광 위원 이영구 씨하고 이영윤 씨.  
  네,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카페 대표자입니다.
김제광 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고객만족 경영운영 실태해서 2003년도 경영평가결과에서는 “다”등급을 받았고 2004년도에는 “라”등급을 받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단계가 다섯 단계가 있는데 “가”등급에서 “라”등급까지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김제광 위원 2003년도 “다”등급이던 게 2004년도에 왜 “라”등급으로 바뀌었으며 부천시 자체 감사시에도 예전과 다르게 수많은 지적사항을 받으셨는데 그것과 연관지어서 같은 결과로써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떨어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2003년도에 “다”등급을 받았다가 금년도에 “라”등급으로 한 등급이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평가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평가하는 평가 군이 50만 이상 시로 묶어져 있는데 12개 시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광역시, 특별시를 포함해서 12개  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등급하고 “라” 등급의 점수차이가 1점 이하로 편차가 상당히 미세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명 같은 말씀이지만 그런 미세한 점수차로 해서 한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볼 때 50만 이상 시 중에서는 최하위등급을 받은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아니지요.
김제광 위원 “가”등급에서 “라”등급까지 해서 “라”등급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아니요. “마” 등급까지요.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2003도에서는 “라”등급까지 있었고, 2004년도에서는 “마”까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아니지요. 5개 등급입니다.
  “가”에서 “마”까지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 2002년도 “라”에서 2003년도에 “다”로 한 등급이 올라갔었습니다.
  금년에 다시 평가해서 “라”로 한 등급으로 다시 내려간 거죠.
김제광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이 언제 취임하셨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2003년도.
김제광 위원 2004년도에 평가받은 것은 2003년도 자료를 근간해서 평가받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2003년 자료는 2002년도 자료를 근간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이사장님이 가셔서 한 이후로 “다”등급에서 여하튼 “라”등급으로 떨어진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부천시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받았습니다.
김제광 위원 감사를 받은 결과가 최악의 상태로 감사를 받았지요? 거기서는 무슨 등급이 없이 몇 개의 지적사항을 받으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지적사항이 44가지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44개의 지적사항이 합당했나요. 그것 다 인정하시는 부분의 지적사항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개중에는 사실 저희가 볼 때에는 지적사항이 타당치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적사항을 지적했을 당시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었나요?
  정기적으로 부천시에서 감사를 했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간 못했고 처음 한 겁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한 적이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2002년도 전에는 언제 했나요? 2000년도에 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저희가 공단 설립한 게 99년 7월 1일자로 설립이 됐는데,
김제광 위원 원래 규정에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그런데,
김제광 위원 2년에 한 번씩 안하다가 2004년도 들어와서 감사를 하게 된 계기가 시의 행정력이 남아돌아서 한 걸까요 아니면 왜 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정례적으로 하는 과정인데 전에는 행정적으로,
김제광 위원 2년에 한 번씩 했어야 되면 99년에 설립이 되었으니까 2001년에 하고, 2003년에 하고, 2005년에 했어야 옳은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글쎄 2년에 한번 씩 하는 게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복지환경국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공단이 전에는 자체 감사기능이 있어서 감사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자체 감사제도를 없애면서 시의 감사실장이 당연 감사로서 시행이 된 것이 2002년도부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는 시에서 감사를 안하게 된 거죠.
  일상적인 시 투자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내지는 사업추진 상황을 각 부서별로 지도 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체제로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그러다가,
김제광 위원 그런데 자체 감사제도에서 부천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걸로 2002년도에 바뀌었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2002년에 바뀌어서 2004년도에 감사를 했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44개의 지적사항 중에 타당치 않은 지적사항도 있다고 이사장님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건 제가 당무자로서 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김제광 위원 현재 관련 국의 담당자로서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런 감사가 있을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피감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나는 이 부분을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피감사자 입장에서는 애매한 해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그런데 감사가 끝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사장님도 공무원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이고, 감사도 해보신 분이고, 감사도 당해보신 분인데 그 정도의 판단은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본 의원이 시정질문했고 답변에서 국장님이 큰 문제가 없고 계속해서 잘되어 가고 있다는 시설관리공단이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한마디로 이유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김제광 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행태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시의원의 한 사람이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봐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이라든가 남아도는 공간들을 이용을 해서 세외수입을 늘리고 그 다음에 기타 주차공간을 확보함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케 해야 되고 또 세 대 세울 곳에 세 대를 제대로 세워서 기본질서를 유지하자는 데 있는데 현상적으로 노외주차장이라든가 기본주차장에 가서 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일반 부천시에서 필요로 하는 세외수입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노력을 취하지 않았고, 특히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무슨 행사장에서 강제 점령 당해서 행사를 치르지 못한 케이스도 많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많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떨어지고 “다”등급 또한 높은 등급이 아닙니다.
  자꾸 50만 이상 단계에서는 더 이상 못 올라간다고 하지만 100만, 200만 되는 도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없던 부분을 86만의 도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더 좁고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극히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등급이라든가 “라”등급을 받은 결과는 만족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거죠.
  시민들이 바로 보는 시각 또한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지타산 또한 노외주차장에서 주차관리요원이 돈을 받고 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 직원들의 친절도 또한 문제가 되고, 시민입장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복장 또한 그렇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쉬는 공간 또한 그렇지, 뭐 하나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다”, “라”등급에서 “마”등급까지 떨어지는 것 또한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의 문제인데 제 생각은 이런 부분들이 경영에 관련되어서 고객만족이라든가 경영에 관련해서 혁신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책임 또한 있을 것이고 시와 불신되는 부분, 아까 박종국 위원도 얘기했지만 암벽장 관련해서도 그 관리체제, 시설관리공단이 부천시로 부터 관리용역을 받아서 관리계약을 해서 그냥 생체협에 떠넘기는 식의, 그 다음에 생체협과 시설관리공단이 계약을 제대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떨어지게 하는 결과고 시민들한테 불만족 현상을 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전화 친절 대응도에 보면 72.94점이라는 마치 높은 점수를 받은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현상이 생깁니다.
  공무원들이 경직된 사회에서 일하는 그 습관을 버리고 시민보다 더 가까이 가서 행정을 펼치게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것 아닌가요?  
  그러면 경영혁신이라든가 경영평가 모든 부분이 결과가 좋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도 그렇고 이사장님도 그렇고 여기에 책임을 통감하시고 전반적으로 물론 담당 국장님도 여기 이사장직을 수행을 하셨지만 옛날보다 더 좋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사장님 또한 더 좋은 점수를, 물론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시민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라도 더 좋은 체계의 서비스를 해서 내년도에는 “라”등급이 아닌 다시 “다”등급으로 올라가든 “가”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처리를 해 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이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어떻게 경영개선을 해서 어떤 식으로 보여 주겠다 하는 부분들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제광 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팀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총무팀장 송재용입니다.
  저희 직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기획계장 임길종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총무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조직진단용역을 11월 30일까지 예정 중에 있고 12월 중에 마지막 결과보고대회를 하게 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김제광 위원 그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11월 30일에 저희들이 최종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공단 간부들하고 토론된 사항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산출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결과보고서를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성과관리 인센티브 연계실적으로 해서 총 지급액이 6115만7240원이 지급됐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김제광 위원 물론 여기에 임용자라든가 파견공무원, 임원은 제외했고 수, 우, 양, 가로 나누어서 20%, 40%, 30%, 10%가 지급이 됐는데 지금 시 집행부에서도 성과관리 측정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결과가 많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은 성과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무슨 액티비티가 있어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시설관리공단의 성과관리부분은 서두에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성과관리시스템이 BSC를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도입하기 전에는 단순한 근무평정에 의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근무평정부분을 50%만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다면평가는 20%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성과관리시스템 BSC 평가한 부분을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그런 부분을 30%를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본다면 근무평정보다도 성과관리시스템에서 반영되는 비율을 더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김제광 위원 물론 성과관리의 타당성인 근거를 가지고 지급되는 것은 좋으나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이사장님한테도 얘기 들었다시피 전체적인 관리 경영실태가 2003년도에, 물론 2004년도에 받은 결과가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떨어졌듯이 결론적으로 2004년도에 받은 것은 2003년도의 결과치를 가지고 받은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그렇죠.
김제광 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결과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한테 성과관리상여금으로 6100만원 정도가 나갔다는 게 어패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이 부분은 작년도 평가받은 부분을 가지고 금년도에 지급이 된 거고 올해 평가받은 부분은 내년도 초에 가서,
김제광 위원 평가받은 기준 좋은데, 아까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결과가 2003년도 경영평가결과는 2002년도의 경영평가결과였을 것이고, 2004년도 경영평가결과는 2003년도의 결과거든요.
  지금 성과관리가 연계된 것도 2003년도의 결과를 가지고 했는데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2003년도에 잘했느냐, 물론 잘했으면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겠지요. 전반적으로 외부측정결과가 나빴고 물론 부천시에서 처음에 한 것이기 때문에 44건의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외부에서 보는 결과가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마치 잘한 것처럼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그 부분은 기관성과부분에 있어서 성과급에 대한 비율이 조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등급일 때와 “라”등급일 때는 성과관리 지급기준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관성과급 부분에서도 차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다”등급일 때 몇 %로 하고 “라”등급일 때 몇 %로 했나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다”등급일 때에는 220%를 기관성과급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라”등급일 때에는 18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라”등급일 때에는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기관 차별을 두고 경영평가, 실적평가를  
김제광 위원 그러면 2004년도 경영평가결과 “라”등급 나온 게 언제 나온 거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작년 12월이죠.  
김제광 위원 아니 작년 12월에 2004년도 경영평가결과가 나온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금년도에 평가받은 게,
김제광 위원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결과가 2004년도 결과가 나온 게 언제 나온 거냐는 거죠. 제출한 “라”등급 받은 게. “라”등급이 몇 월 며칟날 받은 건지.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금년도 12월 22일자 행정자치부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11월 22일자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성과관리 인센티브 연계실적에 관련해서 지급일이 2004년도 2월 20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다”등급으로.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김제광 위원 “라”등급은 11월 22일에 받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 결과는 올해 받은 거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 2002년도 결과인 2003년도 경영평가결과를 가지고 “다”등급으로 결정을 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그렇죠. 2003년도 걸,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2002년도에 일한 결과를 가지고 2004년도 2월에 받은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그렇게 되죠.
김제광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일한 실적을 가지고 올해 받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 전년도에 일한 것 가지고 올해 실적을 받는 게 되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성과급 지급관계는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2004년도 2월 20일에 나간 게 220%가 나간 거네요, “다”등급으로?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그렇지요.
김제광 위원 그러면 내년 2월에 지급되는 부분은 180%만 지급됩니까?
  그러면 내년 2월 20일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180%만 지급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기관성과급 부분은, 180% 지급되는 부분은 매년 2월에 지급되지요.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아니라는,
○위원장 정윤종 잠깐만, 관계팀장님.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성과급 지급관계는 금년도 12월에 지급이 되고, 개인성과급부분은 개인성과급평가위원회를 해서 내년도 2월에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자료 539쪽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개인성과급인가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개인성과급입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 잘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뭘 잘했다고 성과급을 받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아니면 세외수입을 많이 늘려줘서 이만큼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성과급을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야외주차장, 노외주차장 활용 실적을 높여서 성과가 좋아졌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공무원들 직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과급 자체를 일반 수당화시켜서 받는 논리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요?
  아니 성과가 있었으면 이것 이상으로 더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성과가 눈에 보이게 현저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줘야 되는 그 평가방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음에 있어서도 일 안해도 대충 우리 조직 내에서 잘하면 되는 구나, 잘하면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입지가 다른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 좋아지면 그것에 대한 성과급이 주어지는 것은 괜찮은데 조직 내에서 나 혼자만 잘하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논리는 조직을 무너뜨리는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조직의 큰 틀로 봐서 조직의 역할과 개인의 역할이 있을 텐데 조직이 잘되는 하에서 내가 잘돼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조직은 못 되고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것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는 거라면 개인이기주의가 판칠 수 있다 는 또 하나의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62명이 6100만원, 한 사람당 거의 100만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아 갔거든요. 물론 잘했으면 그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그 금액 이상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시설관리공단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수익을 크게 나타내지도 못하고 있고 성과 또한 외부 측정결과 또한 계속해서 하향곡선을 타고 있는 시점에서 성과급이 나갔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팀에서 각종 계약관계를  다 체크하고 계시지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김제광 위원 계약관계를 체크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나요?
  부천시로부터 위탁계약을 받아서 재위탁을 할 때 어느 기준이 있나요?
  제가 보니까 종합운동장 운영 및 관리실태라든가 거기에서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연 사용료가 제로고, 어떤 경우에는 이익금의 10%를 가져오고, 어떤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아니하고, 그 계약관계가 일목요연하지 않다는 거죠.
  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진행하면 될 텐데 그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그건 현재 각 사업부서에서 계약하는 부분이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김제광 위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천시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기본규정과 룰을 가지고 위탁계약을 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체육청소년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부천시와 1차적인 계약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그렇죠.
김제광 위원 그 하에서 생체협이라든가 다른 기관들과 인공암벽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문화시설관련 박물관관련해서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부천시체육회 사무실은 안 받고, 생활체육회 기관단체 사무실도 돈을 받지 않고, 교육박물관도 받지 않고 하는데 또 부천만화박물관은 돈을 받아요.
  어느 박물관은 돈을 받고 어느 박물관은 돈을 받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의 기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도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한국만화박물관은 연 사용료가 2168만 1900원을 받고 있는데 유럽자기박물관이라든가 교육박물관이라든가 수석박물관이라든가 그쪽에는 전혀 받는 근거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물관에 관한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는데,
김제광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든 부천시에서 하든 다른 타 과에서 하든 전체적으로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약 절차를 거쳐야 되고 계약할 때에는 부천시의 시장의 명이 있어서 공문으로 받았을 때에는 몇%로 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규정이.
나름대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박물관인데 어느 박물관은 돈을 받고 있고 어느 박물관은 시에서 이번에 받지 마, 또 이것은 받아 하면 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역할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번에 암벽장 관련해서도 원래 생체협과 부천시가 2001년 9월 1일부로 계약을 맺었었죠?  
  그리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과 부천시가 다시 계약을 했고 그 이후로 시설관리공단과 생체협이 다시 위탁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 위탁계약서에 보면 갑이 시설관리공단이고 을이 생체협이죠. 생체협에서는 사용료를 받든가 안 받든가에 상관없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생체협이 지게 되어 있죠?  사용료를 받든 안 받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5,000원씩의 사용료를 냈다고 하는데 거기 한 달 강사료가 100인가 120만원 들어갔고, 올 10월 들어와서 그걸 공사 때문에 폐쇄한다고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부천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해서 민원이 또 급증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 생체협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시설관리공단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부천시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서로의 규정이 있어서 했으면 괜찮은데 부천시는 생체협이나 시설관리공단에 떠넘기기식의 진행을 해왔고 생체협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부천시에 민원을 제기하게 하는, 그 다음에 거기에 공문 붙인 것, 문서 또한 생체협회에서 붙이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붙일 때에는 직인을 찍어서 붙여야 되는데 일반 A4용지에 검정색으로 프린트만 해서 언제부터 폐쇄합니다라는 일방적인 공고가 떨어지니까 시민들과 부천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과 부천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됨으로 인해서 불신이 쌓이고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급증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천시하고 각종 시설들하고 재해관련해서 계약된 사항이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게 없는데 생체협에서 또 그것과 관련되어서 최고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들어져 있는 상태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따로 보험 들어있는 게 없지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잠깐만 제가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운동장팀하고 그 당시에 계약을  
김제광 위원 종합운동장팀이 아니고 총무팀에서 일반 계약 및 행정적인 처리는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김제광 위원 그래서 총무팀장님께 여쭤보는 거고요.
  그 부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으로 누가 무얼 하나 하게 되면 기본적인 프로세싱 절차에 의해서 체킹을 하지 않으면 사인이 안 되게 한다든가 넘어갈 수 없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하나의 문제였고, 이번에 실내체육관 농구장 관련해서도 민원이 급증하게 한 그런 요인들이 시설관리공단과 생체협과 부천시 체육청소년과가 맞물리게 되는, 그러면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은 뭔지도 모르고 폐쇄한다고 알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중간에 있음으로 해서 부천시 시민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생체협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더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부천시와 거리를 넓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총무팀에서 정리를 하셔서 무슨 계약을 할 때에는  이러 이러한 규정을 따라서 이런 내용을 꼭 포함시킬 것, 또 중간에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지켜내는 부분들이 있었더라면 이번 같은 결과가 없을 것이고 부천시가 시설관리공단을 두어서 부천시민한테 질 낮은 서비스를 하고 서로 거리를 멀게 하는 역할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2004년에 와서 경영평가등급이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떨어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 기본 룰만 제대로 잡아 놓으신다면 내년부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룰을 잡으실 거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년 연초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좀더 나은 모습으로 시민서비스 퀄리티를 높이고 시민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내년도에는 그런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표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공단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제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서 14쪽에 보면 사업영역의 다각화에서 동네체육시설 4곳과 서촌다목적체육관을 수탁을 할 예정인가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그것은 금년도에 동네체육시설 4곳을 인수받아서 저희 종합운동장팀에서 체육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한선재 위원 서촌다목적체육관도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서촌다목적체육관은 회의결과를 보면 내년도 3월에 수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동네체육시설 네 군데가 무슨 시설인데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소규모 동네별로 있는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관리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선재 위원 관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일반시민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그것은 아니고 시설에 대한 관리입니다.
한선재 위원 관리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한선재 위원 그럼 서촌다목적체육관도 관리만 할 예정인가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현재 서촌다목적체육관은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한 군데는 있어야 되겠지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른 곳도 여태까지 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으면 좋겠다 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견들로 회의 때 집약이 된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일반사용자들한테 돈을 받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
한선재 위원 시설만 관리를 하겠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서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곳이 어느 어느 시설인가요? 수익발생이 되고 있는 시설.  
  소사체육관은 위탁을 준 것이니까 종합운동장이나,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종합운동장,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천체육관 다 거기에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요.
한선재 위원 수익이 물론 발생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일정부분 보조금을 한꺼번에 주잖아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어느 체육관에 얼마가 나고 있냐는 얘기죠. 다 적자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아닙니다. 다 적자는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인건비 빼고 일정부분 수익이 발생되나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운영 수익측면에서 보면,
한선재 위원 종합운동장도 수익이 나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종합운동장 수익이 나지요.
한선재 위원 얼마나 나요? 일년에.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2003년도에 종합운동장에 수익 난 것이 8억 5000만원.
한선재 위원 다음 관련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촌공원하고 동네체육시설은 관리만 한다는 말이지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아까 여러 가지로 김제광 위원님이 경영평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2003년도에 우리가 BSC성과평가체계를 가졌잖아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BSC성과시스템 자체를 누가 검증을 하나요? 지표는 누가 개발하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지표자체는 저희 실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하지요.
서영석 위원 그걸 공단의 실정에 맞게끔요?
  성과관리시스템 자체를 누군가 평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그 평가는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서영석 위원 그 평가위원회가 공단 내부에 있냐 아니면 외부에 자문을 구하는 거냐?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내부위원과 외부에 박사 한 분에게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BSC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목표관리시스템에서 최신 기법 중에 하나인데 2003년도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경영평가의 등급을 왜 낮게 받았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아까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고요.
서영석 위원 그것까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그것이 이를테면 위험정보가 떠야 되는데 지표개발을 잘못한 거냐 아니면 평가를 제대로 안한 거냐.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여기 지표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일하는 시스템에 맞는 지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자체경영평가를 통해서 하는 경영평가부분은 저희들 BSC성과관리시스템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서영석 위원 물론 다른데 어찌됐든 성과관리시스템상 위험정보가 안 나타났고 잘 굴러갔으면 결과는 잘됐어야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표에 따른 평가를 할 때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없으면 이 시스템자체가 위험정보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BSC 시 스템 지표하고 2004년도 지표가 많이 달라졌나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내년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요.
서영석 위원 문제는 지표를 정확하게 개발하고 그 시스템 평가를 제대로 하면 이 시스템상으로 보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조직시스템으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아지거든요.
  시스템 정비는 이렇게 해놓고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는 것은 지표를 잘못 개발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종합운동장팀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아울러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운영계장 김영준입니다.
  시설계장 김종근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명칭이 먼저는 시설1팀, 시설2팀 이렇게 호칭됐었죠?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네. 그것을 부장체제로 하면서 명칭이 계장보직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는 담당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것을 부장하고 이쪽은 계장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리고 명칭도 종합운동장을 시설1팀 국궁장에서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예전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지금은 그러면 종합운동장팀.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종합운동장팀인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부를 때는 관리소장 또는 부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아니 그러니까 담당 부서의 공식명칭이 어떻게 되죠? 지금 팀장님이 관할하는 팀이.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종합운동장팀.
○위원장 정윤종 그렇게요, 공식명칭이?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네.
○위원장 정윤종 그 다음에 시설2팀이었던 곳은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시설2팀 체육관?
○위원장 정윤종 네, 실내체육관은.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부천체육관팀.
○위원장 정윤종 네,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잠깐만요. 주차사업팀장님 나오셨어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저희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아까 총무팀장이 김제광 위원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안 됐는데요.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대한 임대계약 체결을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네, 제가 합니다.
서영석 위원 전체적으로 다?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네.
서영석 위원 무료로 사용하는 데도 임대계약서를 맺기는 맺는 거죠? 그냥 쓰나요. 어떻게 임대계약서를 맺고 하게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임대계약서를 다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뭘 근거로 해서 쓰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현재 해병전우회가 쓰지를 못하고 또 6·25참전용사 쪽이 못 쓰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돈도 안 받는데 왜 못 써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2개소가 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하부공간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돈도 안 받으면서 계약서 하나도 제대로 안 쓰면 되겠어요?
  임대료를 내는 것도 아닌데.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제까지 있었던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는 받는 걸로 공단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이때까지 하부공간을 내주면서 계약서 자체를 안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근거도 없이 공공건물을 사용을 하나요? 아무나 와서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그 문제는 서영석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드리면 어떨까 해서.
서영석 위원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다는 건가요,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희는.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네.
서영석 위원 그건 더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데 있고 안 받는 데 있고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차제에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팀에서 구체적인 근거하에서 임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형태든 무료로 준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임대료를 적정하게 원칙하에서 산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시민운동장 하루 대관하는 데 얼마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이 조금 다릅니다.
  6만원, 7만원 평일하고 공휴일하고 틀립니다.
오세완 위원 어떻게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6만원, 7만원 이런 식인데 평일과 공휴일이,
오세완 위원 어떤 식이에요? 확실하게 얘기해 줘요. 그것이 무슨 식이에요?
  시민운동장 하루 대관료를 몰라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평일에는 지금 3만원이 되겠고 공휴일에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토요일, 일요일 다 5만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네.
오세완 위원 6만원, 7만원이래요. 그게 무슨 식이에요. 가감산식인가.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시민운동장에서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장풍물시장이 들어오고 그러죠? 못 봤어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한 번 들어온 적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여태까지 한 번뿐이 안 들어왔어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제가 와서는 한 번 들어왔습니다.
오세완 위원 대관료를 풍물시장할 적에도 똑같이 받아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풍물시장에는 대관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풍물시장할 적에는 운동장 사용하는데 왜 안 받아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불법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불법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관리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당연히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막았지만,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들어오게 하고서 나중에 자진 철거하는 식으로 해서 보내기는 보냈지만 들어오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지를 못한 것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관리책임 소홀이죠. 잘못된 거죠. 관리하는 데를 대관료도 안 내고 무조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설치하고, 시민들의 눈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런 거는 잘못된 거죠.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네.
오세완 위원 철저히 막아야 되겠죠?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네.
오세완 위원 그리고 시민회관 하부공간에 해병대전우회도 지금 한푼도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료 임대죠?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네.
오세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운동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체육관과 소사국민체육센터 팀장님이 같으시죠?
○시설관리공단부천체육관·소사국민체육센터팀장 윤정선 네.
○위원장 정윤종 직원소개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부천체육관·소사국민체육센터팀장 윤정선 부천체육관·소사국민체육센터 팀장입니다.
  이재현 부천체육관 운영관리계장입니다.
  최호국 소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계장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윤종 네.
오세완 위원 상임이사님 잠깐만 발언대 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종 팀장님은 앉으시고,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그 지역을,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지금 주차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오세완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그것은 이따 별도로 끝나고 하시죠.
  그건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세완 위원 우리 소관이 아닌데 참고적으로, 그래서 상임이사님을 발언대에 세운 겁니다.
○위원장 정윤종 이사장님이라도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 끝나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오세완 위원 아니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데,
○위원장 정윤종 우리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오세완 위원 아니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위원장 정윤종 글쎄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해도, 그렇다면 해당 상임위를 나눌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세완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도 안 됩니까?
○위원장 정윤종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까 초반에 이사장님 총체적으로 한 질의 답변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정윤종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에 임하실 수 있죠.
  그런데 주차사업에 관한 것은 저희와 다르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완 위원 제가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일단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정윤종 아니 오세완 위원님 마치시면 끝내는 걸로 하죠.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하죠.  
○위원장 정윤종 상임이사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이하 관계공무원은 체육청소년과장 포함해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12분 감사중지)

(2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환경위생과장 김영국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석목 환경위생행정팀장입니다.
  이봉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홍석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전용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허가팀장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존 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존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환경보존계획이 수립이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97년도에 부천시환경보존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수립했다는 것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연세대 환경공해 연구소인가 거기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용역 발주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96년도인가 몇년도에 줘서 이렇게 결과물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환경보존계획수립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결론 부분에 부천시 환경행정 효율화 방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은 부천시의 환경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고, 부천시환경보존종합계획을 이렇게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서입니다.
  그리고 부천시 환경행정 효율화 방안, 첫째 환경행정 제도개선, 여기에는 부천시환경보존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것도 나오고 환경 행정의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또 환경 감사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존계획을 수립을 안했어요. 부천시에서 환경기본조례만 만들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2000년도 5월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획이 수립됐다고 답변을 하시냐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당시에 조례상에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97년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환경보존부천시종합계획이라고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립한 용역을 갖다가 상당한 금액을 주고 용역발주를 했는데 그걸 받아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많은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실행계획 쪽으로, 가급적이면 부천의 환경비전을 그리면서 5년 단위면 5년 단위, 장기계획이면 장기계획으로 실행계획을 갖다가 저희가 용역발주를 할 것인지,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이 검토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직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전문가들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
박노설 위원 여기 환경위원회, 서울시에서 아마 그런 비슷한 위원회가 있나 봐요.
  그런 것을 설치해서 환경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게 하나도 없잖아.
  2억인가 3억 주고 용역 준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냥 책장 속에만 꽂혀 있었다고.
  그러니까 환경보존계획수립을 환경이 상당히 뒷전에 처져 있는 거예요 부천시 행정에서.
  더군다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 저런 것 결과만 하나 받아놓고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 환경보존계획 수립을 부천 실정에 맞게, 실행 가능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문제는 간단히 지적을 하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휘발성유기화합물 부천시 관내 발생업체 현황, 지도점검내역, 위반업체 조치내역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는 물질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업무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신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를 사용하는 도금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라는 것이 그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팀장이 적어서 주라는 말이에요. 답변할 수 있게.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아세톤 등 37종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업체들이 석유정제나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이나 그런 것은 잘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박노설 위원 주유소 저장시설도 들어가고, 세탁시설도 들어가는 것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에는 세탁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에.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죄송합니다.
  세탁소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저희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제가 지금 환경법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 등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몇월 며칟날 이렇게 해서, 2003년도에는 한 군데가 위반했다고 나와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4년도에는 한 군데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나가서 무얼 지도점검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죄송합니다마는 이 업무는 현재 구로 위임이 되어서.  
박노설 위원 구로?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구청에서.
박노설 위원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구로.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업무가 이관됐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급해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취합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 환경위생과에서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박노설 위원 언제 거기로 넘어 갔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2001년도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1년도에 넘어 갔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박노설 위원 넘어갔다니까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수질을 폐수배출업소라든가 대기오염발생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배출시설 허가를 득한 업체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가서 그것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실제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폐수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997개소가 있는데 법상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년에 한 번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실제 폐수를 제대로 정화하는 건지 또 폐수를 직접 채수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검사를 직접 하는 것이냐 아니면 검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하는 거냐?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의뢰를 합니다.
박노설 위원 의뢰를 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직접 한다고 그러냐고.
  직접 그런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못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또 대기배출 업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대기배출 업소는 저희가 실제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기가 있어서 측정을 합니다.
  굴뚝에 감지기를 설치해서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 직접, 도에  연결되어서 감시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공무원들이 직접 측정을 한다는 말이죠? 그 장비를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기배출 업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저희가 자체로 합니다.
박노설 위원 언제부터 자체로 해요? 그것도 그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해 그렇고요. 사과드립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이 굴뚝에 올라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그걸 갖다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죠? 여기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이런 게 없어요. 부천시에.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박노설 위원 1년에 한 번, 여기 보니까 업체별로 구분해서 청색, 녹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문제는 그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수배출 업소가 취약시간대가 있잖아요. 밤이나 비 올 때, 제가 그런 것도 직접 목격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 지역에 공업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그런 시간대에는 단속이나 이런 것을 못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할 경우에,
박노설 위원 아니요. 야간시간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 이런 때가 취약시간대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데 단속할 수가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실제적으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하는 게 거의 형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행정감사 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특별하게 대책을 못 세우고 있더라고.  
  그것은 그래도 배출시설 허가를 득한 업체들입니다. 그런 사업장인데 그 외에 영세한 무허가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천에. 그 실태 파악은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하천에, 공장폐수 70% 정도가 삼정, 이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 후라든가 이럴 때 폐수를 무단방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검사의뢰를 해서 금년도에 두 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영세한 무허가 배출업소들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실태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나 답변 좀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서 현장단속을 하고 거기에 적발이 되면 저희한테 행정처분으로 올라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에서도 거의 속수무책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태파악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실태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무허가 배출 사업장이 어떤 종류의 업소들, 수질배출업소라든지 대기오염배출업소라든지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실태파악을 해야 대책이 나오는 거라고.
  그런 실태파악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부천시 현실이.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지금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실태파악을 일제히 하고, 하여튼 공장폐수, 대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종합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우리 삼정동이나 내동에 공장이 상당히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가 환경영향조사를 해도, 2000년도인가 언제 한 것도 톨루엔이 엄청나게 높게 나와요. 이게 발암물질이라는 것 같더라고.
  울산지역에 11대인가 나오더라고. 2000년도엔가 한 게.  
  그런데 그게 교수들 말에 의하면 폐유나 이런 것을 태울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배출시설을 득한 업체라든지 무허가, 영세한 사업장이라든지 무단으로 태우고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걸 어느 부서에서 하냐고. 환경위생과에서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개선점을 찾아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됐고, 또 푸른부천21에 대해서 올해 했던 사업이나 이런 것을 소상히 환경위생과장에게  듣고 싶은데 참고로 현재 사무국장이 올 수 있으면 사무국장이 배석하여 푸른부천21의 문제점이나 발전방안이나 또 조례도 새로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배석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종 푸른부천21사무국장이요?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한번 연락을 해 보세요.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은 배석하는 대로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박노설 위원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소형소각로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예전에 비하면.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박노설 위원 신규허가는 안 나고 계속 폐쇄를 하나봐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형소각로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박노설 위원 공장이나 이런 데서 막 태우니까.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지도단속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점검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잘못된 점은 없는지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보니까 올해 12월에 점검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보기에.  
  아마 전년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안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 항상 감사를 했는데 과장님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소형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저희가 소형소각로 에 대해서 소각을 한 재에 대해 위탁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도 그래요. 지도점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 재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보고 그래야 되는데 현장을 안 나가는데 거기서 올라온 서류만 보고서 잘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내동지역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최근은 아니에요 좀 됐어요. 한 3, 4년 됐나봐. 어느 공장에 가니까 소각재를 공장 안에 다 버려서 펴놓았더라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직접 가서 지도 점검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될 수 있으면 어떤 폐쇄를 해 나갈 수 있는, 지금 몇개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1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9개소가 남아 있는데, 그 9개소가 25kg 이상인 경우에도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는 방지시설이 개선된 상태에서 소각로를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할 경우에 방지시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업소에서는 금년 말로 폐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푸른부천21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푸른부천21 운영예산이 얼마였는지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올해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1억 중에는 무슨 돈 무슨 돈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운영비와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올해 어떠한 사업을 하셨는지 과장님 파악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올해 학교숲 만들기 네트워크하고 도시대학 개최, 아동인권 네트워크, 외국인노동자 지원 네트워크, 녹색구매 네크워크, 공단환경 협약 공동사업 등 7가지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사업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10월 30일 현재 저희가 집행한 걸 파악을 해보니까 5800여 만원을 집행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사업예산을 5800만원 집행했다는 겁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집행했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10월 30일 현재 운영비 말고 사업비로써만 얼마나 지출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일반사업비로 집행한 게 1570만원 정도를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과장께 드리느냐면 2004년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푸른부천실천21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김관수 위원 푸른부천21에 대해서 환경실천사업에 대한 것은 초도단계부터 정밀한 계획과 함께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즉흥적으로 어느 시점에 맞춰서 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첫번째 이유는 2003년도 마지막에,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푸른부천실천21협의회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 계획이 없었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를 신청해 놓고, 그래서 그 사업비와 운영비를 1억원을 세워 줬더니 올 상반기에는 푸른부천21 내부에 관계하던 분들이 사퇴를 하고 일부 모 후보의 선거운동에 합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됐습니다. 푸른부천21 자체가.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다가 상반기가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하다 보니까 원래 그전에 하던 대로 사업을 기본적인 것 하다 보니까 약 1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4000여 만원 이상의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아 있으니까 무엇을 할 건가, 전년도에 올라왔던 사업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10월 13일에 임시운영회의를 열어서 푸른부천21 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관한 계획을 거기에서 논의하고 거기서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이것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수 위원 잘못됐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느냐,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푸른부천21 전체 사업비가 5000여 만원인데 그중에 4000여 만원을 들여서 이것 하는 거를 돈을 놔뒀다가 가을에 와서 10월에 즉흥적으로 결정한 사업은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연초부터 또는 연말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짜서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돈이 남았으면, 사업을 못했으면 반납해야죠.
  그 5주년 기념으로 해서 근 20여 일 동안 7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내일까지 해야 될 심포지엄인데 어떻게 된 게 돈을 쓴 영수증이 11월 23일, 24일, 26일 복사골문화재단에 숙박료만 몇십만 원이 있고 식대가 11월 23일 6만원 쓴 것 외에는 영수증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영수증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대 하나도 안 쓰고 개인 돈으로 사먹고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행사가 끝나면 아마 집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사가 끝나면 집행하는 게 아니라 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은 원본 다 가져왔는데, 다른 영수증, 세금계산서까지 포함을 해서 몇가지를 가져왔는데.  
  이 행사를 10월 13일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사무국에 영수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11월 13일부터 심포지엄을 했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식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영수증을, 영수증이라는 것은 그날그날 써서 장부하고 딱딱 맞아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김관수 위원 총계정원장에 1억이 있었으면 그날 1000만원을 썼으면 영수증 1000만원짜리하고 9000만원이 딱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1월 23일 이전 것은, 이 행사에 관련된 비용은 영수증을 그렇게 쓰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이 돈을 여러 군데에서 행사를 집행하는데다 돈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산서가 안 들어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제가 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심포지엄이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조금에 대한 점검을 했다든가 정산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행사 끝나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요.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푸른부천21 사무실이 저쪽 송내동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고강동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위생과 바로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현재 시청 청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에서 매일 매일 들어오는 것이나 11월 13일부터 행사를 해서 끝난 프로그램이 11월 30일까지 6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게. 내일 끝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내일 끝날 것이 하나밖에 없다면 사무국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사무국에 그렇게 매일 매일 입출금에 대한 것이 있어야지 사무실에 없고 영수증관련 증빙자료도 없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의회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투명하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제가 보조금지급관련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필요할 경우에는 자료요청을 한다든가 중간에 지도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가 끝나고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서류를 가져와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어떤 점검을 했다든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른부천21 사무국이 시 청사 안에 있으니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푸른부천21 사무국장에게 양해를 구해서 있는 자료를 좀 갖다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무국에 그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사무국에 영수증에 관계되는 자료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올해 푸른부천21조례가 11월 11자로 공포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김관수 위원 현재 조례에 의해서 푸른부천21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을 어떻게 임용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위원회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과장께서는 직접 답변하시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보고할 시에 앞으로 푸른부천21을 우리 부천 환경에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는가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00분 감사중지)

(22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아울러 위원들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1월 1일과 11월 5일 녹지관리사업소 조직개편으로 당초 5개 팀에서 녹지행정팀이 감소되어 4개 팀으로 기구가 축소되었으며, 녹지사업소장과 공원관리팀장이 인사발령에 의거 교체되었기에 여러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녹화팀장 홍순호입니다.
  도시공원팀장 이성배입니다.
  산림환경팀장 채희찬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공원관리팀장 최의돈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현재 공원관리원이 몇 명이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107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중앙공원은 몇 명이에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50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중앙공원에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우리 시 땅이요. 그래서 원미구 32명,
박종국 위원 아니 중앙공원이 몇 명이냐고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개소별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중앙공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원관리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총 107명인데시 소속이 50명, 원미구가 32명, 소사구가 11명, 오정구가 14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 소속이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한테 자료 준 것은 26명밖에 없어요.
  왜 26명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셨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이 107명은 365일이거든요. 그리고 기타 공공관리요원이 있고 일용직으로 280일 미만 고용한 인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일용직을 연간 280일 사용하고 있다고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런 것은 특별히 시민의강이라든지 녹지대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근린공원 외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로 줬는데 일용직 인원만 26명이에요, 맞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중앙공원은 365일짜리는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는,
박종국 위원 일용직이 5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박종국 위원 일용직 50명은 연간 며칠 사용하는 거예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365일 풀로 사용합니다.
  공휴일은 교대로, 매주 계속할 수 없으니까 일요일 근무자는 휴일근무수당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A조, B조 나눠서 두 번씩 교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280일 사용 인원은 몇 명이라고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25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박종국 위원 현재 중앙공원에 보면 동물막사가 있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동물들이 전체 얼마나 있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다른 것은 없고 닭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토끼도 있잖아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토끼에 대한 것은,
박종국 위원 현재 닭은 몇 마리나 있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닭 13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마리 수가 일정한가요, 아니면 들쭉날쭉 한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시민들이 기르다가 갖다놓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유동적입니다.
박종국 위원 늘었다 줄었다 하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관리동 앞에 고추하고 배추를 심었어요, 금년에 보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공원에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안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안 되겠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박종국 위원 녹지공원과에 녹지관리위원회가 있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3, 2004년도에 위원회 한번도 개최한 적 없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녹지위원회가 존속이 필요  한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운영하기에 따라 다른데 조례에도 있고 각종 심의하고 상의할 사항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잖아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운영 안한 데에 대해서 크게 잘못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린이공원 구역 설정이라든지 시설물 설정이라든지 용역보고회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박종국 위원 조례에 녹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면 조례개정을 하든가 해서 폐지를 하든가, 필요성을 느낀다면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죠.
  그래서 이 녹지위원회가 과연 존속이 필요한가, 안한가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꼭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녹지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관수 위원입니다.
  녹지공원사업소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11월 1일자로 와서 이제 한 달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오시자마자 부천시 녹지사업소가 좀 시끄럽습니다. 녹지사업에 대해서 데모도 많이 하고.  
  부천시가 녹지공원 소속 미화원들에게 8년 동안 지급해 오던 수당의 일부를 지난 2월부터 지급하지 않아서 녹지공원 노동조합이 부천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노동부가 부천시에 체불임금을 주라고 지시한 게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는 과지급된 임금이라고 주장하고, 현재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얼마입니까? 현재 시간당 임금이?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시간당 4만 9600원인데 잘못 지급되었던 금액이 6만 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기본급 2만 2400원이 중복 지급되어서 그것을 1월에 발견을 해서 2월부터 지급이 중지되고 정상적인 임금만 지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지급된 2만 2400원을 11월까지 합해서 그것을 소급해서 지급해 달라고 집단행동을 하게 된 경위거든요.  
김관수 위원 여기에 관계되는 근로기준법 읽어보셨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근로기준법 2조에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금액을 삭감할 경우에는 근로를 저하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근로기준법에서 수당을 150% 이상 줘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 읽어보셨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150%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150% 이상.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저희들 규정에 보면 150%를,
김관수 위원 어느 규정에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행자부지침 예산편성기준이거든요.  
김관수 위원 근로기준법에서는 150% 이상을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와 사용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임금을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제외시켜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150% 이상을 주라고 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이익이 좀더 많이 남거나 또는 최저임금이나 임금수준에 현저히 못 미칠 때는 수당을 증설해서 주라는 겁니다.
  250% 줘도 되고, 200% 줘도 되고, 150% 줘도 되고, 400% 줘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해서 부천시가 공원녹지관리원들에게 행한 행위자체가 부당하다, 그러니까 즉시 지급해라 해서 공문서 내려 보내 준 것 아시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어느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글쎄요, 그것은 근로자에 대한 보호기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호기관이 아니고 중앙부처입니다. 노동부 중앙부처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앙부처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입법취지가 있고 입법취지에 따라서 법률을 제정했고 그 법률을 명백하게 위배되는 사항을 부천시가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령서를 보내는 겁니다. 진정서 제출에 의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지방노동사무소의 명령에도 불복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했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아직 안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소송 아직 안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지급 안하겠다는 것만 통보했습니다. 노동부에. 그리고  노조한테 통보하고 그랬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후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동부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노동부에서는  우리 시장님을 고발했다는 얘기만 들었지 아직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노동부에서 부천시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체불임금에 관해서 고발했습니다. 노동부에서.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한 겁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전해 들었지 아직 결과 보고받은 것은 없고 공문으로 통보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자치부의 임금기준표의 기본급에 대해서도 360 지급 원칙을 다른 상용근로자들에게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재활용노조도 적용하고 있고 시청노조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관리원이 하는 일이 쓰레기도 줍고 하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공원 청소가 주임무죠.  
김관수 위원 미화원이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꼭 그렇지만도 않죠. 수목에 관한 것도
김관수 위원 청소한다고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셨잖아요? 청소 안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청소도 물론 하죠.  
김관수 위원 미화원이라니까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공원 내 공원관리가 주업무니까.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미화원 아닙니까?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수거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 미화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책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일단 지급명령이 내려졌다면 처분청의 의견입니다. 진정을 넣었고, 처분청의 의견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부천시에서 일단 밀린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먼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제가 아는 분이 올바로 상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 대표자가 인지하지 못했다 해서 60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당 매입했다고 해서 부천세무서에서 세금고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것은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부천세무서에서 국세청에 심판청구해라 해서 심판청구를 했어요. 했는데 처분청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고 당신은 세금을 안 냈으니까 압류하고 불량신용자로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판결에 대해서 처분이 한 번 떨어졌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돈을 내고 나면 환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보면 행정에 있어서는 어떤 연결고리가 일관됨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천시에서 일단 돈을 지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통하든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나중에 그 결과가 이것을 안 줘도 된다면,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난다면 임금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 나중에 삭감하고 미리 돈을 지급한다면 이렇게 시청에 몰려와서 단체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산편성 기준 행자부에서 일괄해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1일당  평균 4만 5600원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지급한 것은 6만 8000원을, 지침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을 더 플러스해서 서 6만 8000원을 지급하게 된,  
김관수 위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게 공원미화원에 대해서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미화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로 일괄 지급을,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좀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은 임금포지션이 높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대우는 해 주지 아니하면서 그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55조에서 명시된 것을 다르게 생각해서 거기에는 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4만 얼마를 지급하라는 그것을 예산편성지침을 따른다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이걸로 지급을 하도록 예산편성, 계속 지급이 그렇게 돼 있고
김관수 위원 지침이 뭡니까? 어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대로 지급을 통상 해 왔고 그리고 이것은 노조하고
김관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게, 자꾸 다르게 답변하시는 내용이 공원관리원들에게는 행자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환경미화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청노조나 재활용노조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에 관해서 그것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아니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급한 게 아니고,
김관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일단 처분청에 진정서가 제출됐고 국가기관인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부천시장이 부당하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이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임금을 즉시 지급해서 보고하라고 공문서를 부천시장 앞으로 보내줬잖아.
  그러면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고, 소송이 돼서 법원 판결이 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다시 가져오지 않아도 임금에서 다 삭감하고 줄 수 있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제 생각은 지금 부천시에는 고문변호사도 있고 고문노무사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노무사 의견 들어보셨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노무사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노무사가 뭐라고 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고문변호사 의견도 듣고 했는데 네 분 중에 3분은 지급 안해도 된다, 한 분은 약정서를 받고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고
김관수 위원 그 한 분이 변호사입니까, 노무사입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노무사도 마찬가지고
김관수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노무사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대안을, 근거를 제시를 하고
김관수 위원 근로기준법에서는 변호사보다도 노무사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치는 겁니다.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관계되는 것은, 노무사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부천시에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해도 전공한 법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분쟁이 생길 소지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의견을 100% 우선적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노무사가 잘못 얘기한 것을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기관으로써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임금체불에 대한 이런 불안을 씻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부처입니다.
  부처에서 부천시장이 임금을 안 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급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재판해서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면 어떻게 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고 맞는,
김관수 위원 아니 일리가 있고 맞는 게 아니고 당장 지급해야 됩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거는 이때까지 2월부터 지급 안한 것을 지금 지급할 수 없고,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재판을 해서 부천시에서 부당하다 이것 지급해라 하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건 지급을 해야죠. 그때는.
김관수 위원 지급하는 것으로 책임지고 마는 겁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러면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그렇게 결정한 것도
김관수 위원 고문변호사 자문보다는 노무사 자문이 우선이고 일반적으로 노동법에 관계되는 것은 지방노동사무소의 결정에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법률적인 것을 가지고 만약에 과장께서 그렇게 계속 주장하신다면 노동자들한테 피해가 있죠.
  또 우리 공원청소나 공원관리도 역시 직무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사용자가 해야 될 근본적인 소양입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하여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예산편성기준, 예산회계 이런 것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서 재판까지 가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급을 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슨 허가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다 타당해야 허가를 하는 것이고 임금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고문변호사도 있고 노무사도 있고 의견이 분분한데 몇분이 우선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지급을 우선 해 놓고 그러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일을 편하게 풀어가는 방법이 아니고 공직자로서 해야 될 덕목이 그렇게 하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임금에 관한 것을 얘기하면 가장 상위법이 뭔 줄 아십니까? 근로기준법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행정자치부 지침이라고 해서 일부만 적용시켜서 그것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지급하겠다. 이건 잘못된 논리죠.  
김삼중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잠깐만요.
김삼중 위원 이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준다, 안 준다 할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상급 책임자인 국장이 웬만하면 답변을 하고 딴 것을 진행하도록 회의진행을 바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윤종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마무리, 됐습니까?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김삼중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소장이나 저나 같이 1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여러 가지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지급을 안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고 그러면 지급을 해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환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보고받기는 잘못 지급된 것을 알고 지급한 것은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결과에 따라서 지급함이 옳다고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시의 결정이죠?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누차 질의했던 것 번복해서 말씀드리면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관계되는 것은 변호사 자문보다도 우선하는 게 노무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노무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고문변호사 자문의 어떤 법리적인 해석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인지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재판해서 결정된 것도 헌재에서 잘못됐다고 판단해 주기도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노동법에 관계되는 자문은 노동사무소에서, 국가 중앙부처에서 변호사보다도 노동법에 관계되는 상위의 대리인을 세워주는 것이 노무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변호사 의견이 숫자적으로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변호사, 노무사 어떤 것이 이 문제에 관해서 정확한 자문일 것이 냐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노무사분들도 사안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어쨌거나 최종판단은 법원이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노무사도 노무사별로 사안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어떤 유권해석이나 중앙부처에 진정을 넣어서 부당 행정행위에 대해서 고쳐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응하지 못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지침과 근로기준법상에,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만 상충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행정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판단은 어차피 법원에서 내려져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관계되는 분은 법원 판단에 따라서 이게 패소가 됐다,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로 아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여기 노동자들이 줄곧 주장하는 부분이 시에서 각서를 써서 제출하면 돈을 주겠다. 실제로 제가 각서를 봤습니다.
  각서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시에서 전임 담당 부서장이 각서를 제출하면 그 돈을 주고 그 각서가 무슨 각서냐, 법원에서 패소하면 우리가 돈을 되돌려주겠다 하는 각서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담당 부서장이 그렇게 결정했는데 후임 부서장이 와서 이게 안 된다, 이것 잘못됐죠.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추후 다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잘못 지급됐다는 것을 알고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법의 최종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중재를 위해서 제가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회의를 원만히 끝내기 위해서.  
  국장께서는 법으로까지 파급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시장의 결심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종말을 지어야죠.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시정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도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별도의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밖에 할 수,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고 보고받은 바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근기법상에 150% 이상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과 또 행자부의 지침상의 내용과 이런 것을 정확히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참고로 제가 노동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여러 가지로 들어보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각서를 다시 시에 제출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각서를 다시 시에 제출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아무런 이의없이 반납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으면 그건 가능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각서에 관계없이 이미 지급해서는 안 됨을 알면서 지급한 것은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법률자문 결과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법인지 확실히 파악을 해서 그렇지 않다라면 각서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파악 분석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국장께서는 되풀이되는 얘기를 하지 말고 밤이 야심한데,
○위원장 정윤종 김삼중 위원님, 다 알고 있고 마무리 짓는 중이니까 맡기시죠.
김삼중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정사무감사와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원장이 회의를 원만히 진행시켜야지, 왜 그러느냐면 시정조정위원회를 열든가 실무국장께서 최종판단을 해서 시의 책임자인 시장의 결정을 받아서 따르겠다. 이런 답변을 해야지 아무리 질의해도 여기서  돈 주겠습니다. 얘기가 안 나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 말이죠.
  회의의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재에 나선 거죠.  
김관수 위원 제가 계속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삼중 선배님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셨는데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은 녹지공원사업소의 부당 행정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사안에 대해서 좀더 정밀히 판단하셔서, 금액도 많지 않습니다.
  이것 지금까지 지급 안 된 게 7, 8000만원 정도.  
  7명에 대한 7, 8000만원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감지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직무 만족을 주고 사기도 세워서 보다 효율적으로 공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무엇이법인가를 확실히 파악해서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받으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몇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 2004년 예산에 시간외수당을 얼마 책정을 했었죠? 몇 시간으로?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공원관리원 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제광 위원 아니 직원들 수당 얘기하는 겁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직원이 현재 22명이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22명과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월 평균 몇 시간 책정했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저희들은 시간외수당을 일괄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같이 책정해서 거기서 지급을  
김제광 위원 총무과에서 지급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건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22명의 공무원 중에 김미진 씨가 8월에 들어왔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소사구에서.
김제광 위원 8월에 와서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대부분이 60시간, 65시간을 초과하고 있거든요.  
  10개월 동안 평균이 한 사람당 49.57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제광 위원 뭐로 알고 계시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저희들은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하고 퇴근하는 시간하고 카드가 있어서 자동으로 체크가 되거든요.  
김제광 위원 자동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할 뿐이지 과장님은 신경을 안 쓰신다?
  뭘 근거로 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거죠?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안하시나요, 아니면,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봄, 가을로 산불 대기도 하고 기타 현장을 왔다갔다하는 그런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 업무보다는
김제광 위원 야간에도 현장 산불 대기 하러 가시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산불은 늦게 까지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제광 위원 대기를 하면서 뭐 하는 거죠?
  대기를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것은 도에서도 그렇고 산불,
김제광 위원 봄, 가을은 그렇다 치고 여름에도 그렇게 하나요?
  7, 8명의 공무원은 평균 67시간을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6시부터 8시까지는 시간외수당을 올릴 수가 없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67시간을 하려면 하루 평균 30일 풀 근무했을 때 3시간, 4시간을 근무를 해야 된다라면 8시부터 4시간 근무하면 저녁 12시에 퇴근하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아침에 일찍 8시 이전에 하면 1시간이 또 감 되거든요.
김제광 위원 파악하기로는 6, 7명의 공무원들은 매달,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67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아니 봄, 가을로 일이 산불조심이라든가  큰 일이 있을 때나 80시간이고 여름에 한가할 때는 20시간이면 인정을 하겠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다 67시간입니다. 정확하게 근무시간을 그렇게 지켜서 소장님께서 일을 시키고 계신가요?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아직 저 있을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제가 동에 있다가,
김제광 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이번에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11월 1일부터는 이게  달라지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 지금은 산불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야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는 왜 67시간씩 정확하게, 67시간을 넘는 사람이 또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67시간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다 채웠거든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위원님 그거는  좀 그럴 겁니다.
  넘은 것은 그 시간까지만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급이 그렇게 됐을 걸로 믿습니다만.  
김제광 위원 그런데 전임 과장이 뭘 근거로 오버타임 67시간을 다 지급을 한 거죠? 근무명령서가 있나요? 주무 팀장님 계세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도시녹화팀장 홍순호 네.
김제광 위원 주무 팀장님도 11월 1일자로 오신 것 아닌가요?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파악해 본 자료에 의하면 녹지공원관리사업소 22명의 직원이 부천시에서 가장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서입니다.
  가장 시간외수당을 많이 올리는 부서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80%가 50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도시녹화팀장 홍순호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부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게 없고 저희 업무 특성상 주로 낮에는 내근을 다 제쳐놓고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겨울에 한두 달 빼놓고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현장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내근하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낮에는 현장 가서 일하고 밤에는 업무를
○녹지공원관리사업소도시녹화팀장 홍순호 대개가 그런 경우입니다.
김제광 위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활은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벽에 나와서 저녁 늦게 들어가는데
○녹지공원관리사업소도시녹화팀장 홍순호 과장님의 지시사항이나 명령에 의해서, 직원들이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제광 위원 자의에 의해서 오버타임 한 것들이 올라온 건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도시녹화팀장 홍순호 그렇죠.  
김제광 위원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의에 의해서 오버타임을 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도시녹화팀장 홍순호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공무원수당등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녹지공원관리사업소만 평균 49.57시간 했어요. 아예 안하신 분들은 한 달에 10시간짜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50시간씩을 해 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팀장님 지시도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그렇게 일을
○녹지공원관리사업소도시녹화팀장 홍순호 자기 업무 과중에 따라서
김제광 위원 자기 업무 과중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정부와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근무시간만 계약을 한 거지 나머지 시간을 내가 일한 만큼의 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도시녹화팀장 홍순호 물론 그렇죠.  
김제광 위원 그런데 팀장님 얘기가 공무원들 자의에 의해서 한다면서요? 그리고 오버타임을 주고 있다면서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도시녹화팀장 홍순호 자기가 맡은 업무를 판단했을 때 주로
김제광 위원 자기가 자기업무 판단할 거면 팀장이 왜 필요하며 과장이 왜 필요하고  국장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과장이나 국장들은 체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체킹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유독 녹지공원관리사업소가 이렇게 많은 오버타임을 하면서 자기 가정생활도 전혀 못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도시녹화팀장 홍순호 위원님 그것은 꼭 단적으로만 생각하시면
김제광 위원 아니 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가 그렇잖아요. 일반 부서들은 30% 정도가 오버타임을 극대화시켜서 많이 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안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녹지공원관리사업소만 한 명, 두 명, 세 명, 다섯, 여섯, 일곱 명 빼고는, 22명 중 15명이 50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것은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바도 있지만 현장감독을 하나, 두 개 겹쳐서 할 때도 있고 일이 다른 부서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잘해야지 수목 하나라도 제대로 된 걸 심고,
김제광 위원 부천시에 수목이 몇 그루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수목이 많은 건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아니 그것보다도 부서 일이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22명의 직원으로 부족한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TO가 부족한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래서 공원관리원도 쓰고 공공근로도 쓰고.  
김제광 위원 공원관리원도 쓰고 공공근로도 쓰는 데도 부족하나요?
  이렇게 오버타임을,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팀장께 질의 끝났습니까?
김제광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자리에 앉아 주시죠. 계속 하십시오.  
김제광 위원 현재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독 녹지공원관리사업소가 아까 팀장님 얘기대로 자의에 의해서, 누구 지시에 의해서 오버타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일이 많아서 오버타임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 팀장이나 과장은 한 달에 오버타임 몇시간 발생하는지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했고 통상적인 관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례 유권해석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멋지게 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 나온 2004년도 공무원수당등업무처리지침은 아니지만 이게 언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카피해 준 건데 여기에서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처리절차를 빼는데 조건이 복무관련 주관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을 사용했을 경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산시스템이 아니고 출퇴근관리프로그램에 불과한 거죠. 하나의 시스템은 아니죠. 단위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및 운영실태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든 안했을 경우든 초과근무 대리확인이라든가 불필요한 근무명령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팀장이 불필요한 근무명령을 한 부분이라든가 초과근무를 대리로 했다든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시간 산입 등으로 인한 부당한 청구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또 이런 허위의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담당 팀장의 설명은 자의에 의해서 오버타임을 하고 있고 담당 과장의 설명은 총무과에서 넘겨받은 자료로 오버타임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관리자가 지시하지 않은 사항들이 오버타임으로 해서 다년간 지급되어 왔었고, 관리자의 지시에 의해서 오버타임이 이루어지는 거지 관리자의 지시도 없이 오버타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자부의 업무처리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지시도 안했는데 본인이 오늘 일 많아서 오버타임을 하고 그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점심시간에 사우나 가서 4시간 잤는지 다른 데 가서 엄한 일을 했는지, 물론 90% 이상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한답니다.
  그 10%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90%의 직원들이 덤으로 넘어가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의 관리는 관리자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김제광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제가 앞으로 얘기하려면 얘기 안했죠. 이때까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났는데 2004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오버타임이 지급됐는데 무슨 일로 지급됐는지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고, 근거가 없으면 우리 자치규정에 안 맞잖아요.  
  그 근거를 주시고, 그 근거를 못 주시면 못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당한 청구가 있은 경우가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될 거고 지급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 1월 업무보고하실 때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서 담당 과장, 관리자에게 주어진 인원과 캐파로 어떻게 녹지공원관리사업소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1월 업무보고 때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시립도서관장 김정숙입니다.
  우선 시립도서관에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운영팀장입니다.
  김영애 사서팀장입니다.
  송희순 열람팀장입니다.
  임윤정 수서팀장입니다.
  이창규 기술팀장입니다.
  박우철 심곡분관팀장입니다.
  이무호 북부분관팀장입니다.
  한혜정 꿈빛분관팀장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도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공립문고에 예산 지원이 되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정산을 받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정산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정산서 들어오면 정산을 했나요? 정산 검수를 하셨냐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정산이 들어왔을 경우 정산 들어온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에 확인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결재는 안 맡아 놨는데요.
박종국 위원 각 공립문고에서 정산서류 들어 온 것만 있지 여기에 대한 검수를 했다는 서류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무슨 지적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담당 부서에서 정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정산이 들어오면 정산검사를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립문고 몇군데를 보니까 회계처리는 다른 보조금 지급단체에 비해서 아주 잘되어 있어요. 비교견적서도 있고 그런데 회계처리는 잘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정산을 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행정 조치사항이라든가 내용이 크게 저기는 없고 업무보고서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도서관이 몇 개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4개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종합적인 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중앙시립도서관,
김제광 위원 어린이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몇 군데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군데입니다.
김제광 위원 어린이도서관까지 포함해서 네 군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제광 위원 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군데 있죠. 저희중앙시립도서관 한 군데하고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는 꿈빛도서관과 예술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북부도서관 또 역사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심곡도서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우리 의회에 있는 도서관은 도서관의 분류에서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거는 문고 쪽에 속하겠죠.  
김제광 위원 문고 쪽으로 관리하는 부분하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건 따로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복사골문화센터의 어린이도서관 있는 것은?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것은 문고 정도,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동화기차, 그런 문고 쪽에 속하는 거죠.  
김제광 위원 정식 도서관이 아니고 거기서 운영하는 별도의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그렇게 운영하는 게 몇 개 정도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현재 공립문고가 11개 있습니다. 동화기차는 제외가 되고,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직접
김제광 위원 부천시에서 도서관역할을 하고 있는 게 소규모든 대규모든 종합도서관이든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대략 몇 개쯤 될까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사설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김제광 위원 사설은 말고, 사설은 돈 주고 봐야 되는 거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12개 정도 됩니다.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15개 정도 되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김제광 위원 부천시 시민 수에 대비해서 지금 부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개소수라든가 전반적인 것은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문광부 2002년도 계획에 따르면 6만 명당 한 개소씩 두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86만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라고 내밀 수 있는 게 네 군데밖에 안 되는 거죠.  
김제광 위원 그러면 도서관이라고 크게 역할 하는 것도 있지만 작은 문고역할까지 하는 것 11개까지 포함한다면, 그러니까 큰 도서관 4개는 6만 명당 하나라고 치고, 문고 형식이 11개면 2만 명, 3만 명당 하나라고 친다면 그 역할 또한 적은 건 아니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김제광 위원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문고의 수가 몇 권쯤 될까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도서 수를 말하는 거죠?
김제광 위원 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수가,
김제광 위원 됐습니다. 무지하게 많은 것으로 일단 알고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로 바뀌면서 큰 도서관이라든가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찾아가는 도서관을 비롯해서 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로 바뀌면서 또 하나의 도서관이 생기고 있는 건 아시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김제광 위원 요즘 디지털도서관이라고도 하고 사이버도서관이라고도 하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우리가 도서관을 가지 않고도 인터넷상에서 책과 똑같이 넘기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북(e-book)을 얘기하는데 이북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의사가 혹시 있으신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이북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 보고 그랬는데 이북코너를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링크를 시켜봤는데,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133명 정도가 올해 이용했고 대출 건수는 394건 정도가 됐습니다.
  저도 팀장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이북 해서 많이 될 것 같은데도 이것은 읽었을 때 눈의 피로라든가 그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아직까지 활성화는 안 되고 있다고.  
김제광 위원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홍보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도 그 홍보내용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물론 약간 앞서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육지원경비로 아니면 고등학교에 디지털도서관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부천고등학교.
김제광 위원 부천고등학교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김제광 위원 언제 만들어진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부천고만 계획에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일단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올해 예산 추경에 세워진 게 도당고등학교가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저는 부천고로 알고 있거든요?
김제광 위원 도당고등학교죠.  
  추경에 세워진 것 얘기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3차 추경에요.  
김제광 위원 2차 추경이죠. 2차 추경에 도당고등학교인데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하는 거랍니다.
김제광 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김제광 위원 그쪽 학교에 설립을 해 주는 것이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김제광 위원 그럼 정보통신과에서 그쪽 디지털도서관을 학교별로 만들어 주는 게 그쪽 정책에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제광 위원 지금 부천시는 경기도에 있는 서버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고 했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도당고에 교육지원경비로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북을 읽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드웨어적인 것은 그쪽에서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김제광 위원 하드웨어적인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학교별로 하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김제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북을 읽게 하는데, 그쪽에 이북을 넣어주는 역할은 우리가 경기도에 사주잖아요, 비용을 줘서.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쓰는 서버를 사용하는 케이스와 도당고에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해서 구축하게 하는 것이 과연 일리에 맞느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혹시 알고 계신 바가 있었어요? 도당고에 교육경비로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사이버도서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제광 위원 사실 이것도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도서관과 똑같은 역할로 보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에 전혀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집행이 됐던 것 같고.  
  도서관의 내용없이 그냥 도당고에 만들어 주면 된다는 식의, 그렇게 되면 부천시 116개에 있는 학교에 다 디지털도서관을 만들어 주면 116억원이 됩니다.
  116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북 한 권씩만 사도 116권을 사야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도서관에서도 경기도에 있는 서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 서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천시민이 알고는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저희가 항상 홍보도 많이 했고,
김제광 위원 어디다 홍보하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홈페이지와 각 도서관 자료실에 되어 있거든요, 홍보하는 걸로 해서.  
김제광 위원 그런데 133명밖에 이용을 안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저도 그런 문구를 본 적도 없고 도서관 홈페이지 들어가도 그렇게 화려한 것도 아니고 부천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든, 다른 매개체를 이용해서라도,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다 만들어놔도 홍보가 되지 않고 시민들이 모르면 전혀 무의미한 거거든요.  
  중앙도서관에 아무리 많은 장서가 있더라도 거기에 책을 보러오는 시민이 없으면 그 도서관의 가치는 없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김제광 위원 그렇듯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경기도에 있는 사이트와 링크를 시키고 돈을 갖다 들인들 홍보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고.  
  경기도에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책자관련해서 이북이든 실질적인 도서든 간에 학교로 지원되게 되면 도서관에서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다음에 교육경비 심의에 사이버도서관이라든가 디지털도서관이 올라오면 일단 경기도에 있는 사이버도서관을 이용을 하게 하면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런데 시설 면에서 또 문제가 되겠죠.  
김제광 위원 그 시설을 경기도에 서버를 두고 하나 학교에 이북 10권을 사서 하나, 경기도에 있는 게 100권, 1,000권이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김제광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컴퓨터 놔서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학교 지원경비로 지원될 때 그런 식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김제광 위원 지금 도서관에 사서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로여건이 굉장히 열악하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일요일도 일해야 되고.  
  일요일날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오버타임을 평상시의 월급으로 받나요 아니면 오버타임 수당으로 별도로 받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전혀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왜 없죠? 공무원들 아닌가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직원이 61명인데 정식공무원 아닌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공무원인데 제가 한달 정도 됐는데,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전혀 초과근무라든가 적용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현업부서로 지정을 해 달라고 건의는 했답니다.  
김제광 위원 현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오늘 제가 알아보니까 당연히 시 근무하는 체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토요일날 근무를 6시까지 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줄 알았는데 제외대상이라고 합니다.
  규정이 있나 내일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으로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기존에 오버타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67시간씩 계속.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것은 청경들인 경우에
김제광 위원 청경들인 경우가 아니고 실명을 밝히자면 박판우 씨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67시간씩 계속 했는데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분은 기술직인데  아침 7시에 나와서 10시까지 계속 계세요. 기술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2교대 근무를 하세요. 두 분이 계속해서.  
김제광 위원 12시간씩이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김제광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한 사람을 써서 3교대 근무를 시켜서 8시간 정식근무를 시켜야지 하루에 4시간씩 초과근무를 시키게 되면 그 근무자가 어떻게 살아요. 버틸 수 없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래서 저도 오늘 보았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주 5일제근무가 됐을 때 사실 저희는 주 5일제근무가 되면 토요일, 일요일은 더 바빠지거든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또 화요일 하루 휴관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열람실을 다 열어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냥 쉬는 날은 월 1회밖에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김관성 씨, 강명작 씨, 강효석 씨, 박판우 씨, 김철호 씨, 이승우 씨, 고영성 씨 이분들이 대부분 다 기술직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기술직이고 청경인데요 그분들은 아침 7시에 나와서 문을 열어야 돼요, 6시 30분쯤에 나와서.  
  우리가 도서관을 9시 출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7시부터 10시까지 문을 열거든요.  
김제광 위원 아니 이쪽부분과 관련해서 하루에 12시간씩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기계직하고 전기직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열악한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일요일까지 해서 하루에 12시간씩 계속 풀 근무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도 가정생활이 있을 것이고 기본적인 생활이 있을 텐데 생활이 영위가 안 되는데.  
  물론 아까 모 공무원 얘기가 노동법에 적용받지 않는 게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의욕 상실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수반되거든요.  
  그러면 3×8=24 8시간씩 3교대를 하든가, 뭔가 방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67시간씩 계속해서 오버타임을 한다면 이 사람들의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근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강구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오버타임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도서관에 관련돼서는 카드로 찍어서 체크를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근무일지를 쓰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씁니다.
김제광 위원 근무일지 쓰면 시간외수당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자가 승인을 해 줘야  되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김제광 위원 그 관리자라 함은 팀장님을 얘기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접니다. 관장입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관장이 그날그날 오버타임 몇시간씩 하라고 지정을 해 주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청경하고. 간혹가다 일반직원들도 감사받는 날은 늦게 하고
김제광 위원 제 생각은 그렇게 쓰고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67시간씩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직원들이 열 몇명쯤 되는데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기계직하고 전기직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 부분은 다른 대체방법을 강구해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은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체크하셔서, 기본적으로 집에서 가정생활이 되는 사람이어야 회사 와서 일을 해도 성과가 나는 것이지 하루 12시간 씩 365일 일 시키면 그게 기계지 사람이겠습니까?
  노동법에서도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은 근무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배제하고 하루에 12시간씩 풀 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인간이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달할뿐더러 문제가 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김제광 위원 고마운 게 아니고 도서관장님께서 그 부분은 맞춰 줘야죠.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도  내년에는, 제 생각은 한 달에 평균 30시간이 안 넘었으면 좋겠네요. 이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든 기본적으로 결혼 안한 사람들은 애인도 만나야 될 것이고 결혼하신 분들은 애들하고 놀러도 가야 되는데 끝나고 어디 놀러가겠습니까?
  8시간 자고 12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밥 먹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분들이 제대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국장님 이하 관장님께서 철저히 하셔서 이 부분은 맞춰주시고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대책안 또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고맙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제광 동료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근무조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휴일은 어떻게 정해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토요일 반 근무하고 일요일 반 근무하고 그 다음에 청경분들은 7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시고, 화요일 휴관하는 날은 열람실은 개방해서 공부하러 온 사람들 그대로 하게  하고 나머지 자료실은 자료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풀로 가동하고 한 달에 한 번 화요일 중에서 한 번만, 그때는 대청소도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휴관을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생활리듬이 다른 부서에 있다고 오시면 깨지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깨지죠. 문화예술과에 계셨다가 오신 분 보면 적응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관수 위원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안입니까, 경기도의 사안입니까, 아니면 부천시만 특별히 그렇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부천시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군포 같은 경우는 아예 휴관을 하루 정하더라고요. 월요일이면 월요일 하루 정해서 주5일제근무가 되니까 군포의 경우 도서관이 3개가 있으니까 한 군데는 월요일에 쉬고, 일하고 월하고 연결이 되고, 두 군데는 금요일에 쉬어서 금·토가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데가 있고 서울은 월요일에 휴관을 다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아까 김제광 동료위원께서 몇가지 염려스러운 지적을 하셨는데 관장께서 경기도 전체의 사례나 인근 인천이나 서울의 사례를 들어서 제도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면 휴관제도를 바꿔볼 용의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모든 홍보라인을 총 동원해서 시민들이 그런 사실을 인지해서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면서 그런 정기적인 휴관이나 여러 가지 근무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도서관 운영방안에 대한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시 도서관 확충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인구 6만당 1개소 지역중심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문화관광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문화관광부는 6만 명당 1개씩이고 경기도는 2006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1개소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4개 도서관이 있고 건립 중인 공공도서관이 남부 쪽에 건물면적 1,210평 정도로 해서
한선재 위원 남부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소사구 소사본동 337-3번지,
한선재 위원 남부도서관?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남부 쪽으로, 이름은 뭐 해도 되겠지만 계속해서 알아보니까 심의위원회를 12월 10일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미도서관이라고 해서 심곡동에 부지면적 777평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 31억을 올렸는데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서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 하고, 그리고 수주공원 내 도서관 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립추진 중인 어린이도서관은 오정구 작동 쪽에 어린이도서관을 추진 중에 있고, 중2동 사무소 옆에 원미어린이도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소사구에 추가 확충이 필요한데 소사구 괴안동 산13번지에 부지매입 예정가가 18억 정도로 돼 있는데 현재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공용청사부지로 용도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문화센터와 어린이도서관 복합건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괴안동은 주민들의 요구가 도서관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작년에도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문화와 어린이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한선재 위원 다목적시설로?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한선재 위원 이건 아직 계획에는 없는데 내년 업무보고 때 계획이 수립될 수 있나요?
  이것은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소에서 해야 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구청에서 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심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한선재 위원 아니 괴안동에 있는 것. 그건 그린벨트가 아니잖아요? 그것 시유지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총무과에서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도서관으로 바꾸려고 의견을 교환 중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금년 말까지 의견교환을 해서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욕구조사, 문화시설인지 도서관인지를 파악해서 내년 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가 필요하면 또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관련자들한테 부탁을 하고 행정적으로 위에 올리고 해서 시 공유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구 소사구청 부지,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저기 경찰서 있는 쪽이요?
한선재 위원 네. 그 부지도 현재는 1층이 주차장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은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건립을 하고 2, 3층은 청소년회관 및 도서관으로 건립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소사구청?
한선재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심곡도서관, 구청사부지 도서관, 남부도서관 괴안동에 짓고 있는 도서관 소사구에는 계획대로라면 도서관이 4개 정도 건립이 되는데 마침 그런 부지가 있어서 부지 매입에 대한 어려움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 봄에 괴안동부지하고 소사 구청사부지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소년회관과 주차장과 도서관이 함께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원미구도서관, 일죽스포츠 건물 그것은 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시 방침이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의회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아직까지 있는데 시 방침대로 갈 예정인가요? 위원들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공유재산을 의결을 해 주셨더라고요.  
한선재 위원 예산승인 안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런데 20억을 세워주기로 했거든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이번 3차 추경 때 20억을 해 준다고 했는데
한선재 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안 되죠. 건물가격이 26억 26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시설비가 3억 들어가는데,
한선재 위원 그럼 시비가 얼마 정도 투여가 돼야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9억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선재 위원 약 10억.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약 30억 정도 예상이 되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제가 가보니까 모든 것이 모텔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변이 다 그렇습니다.
  4, 5, 6층이 되고, 건물이 777평이고 부지는 383평 중에 120평 정도 저희가 부지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몇 개 층이죠? 3개 층?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4, 5, 6층 7층까지 있는 건물입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층이?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4, 5, 6층입니다.
한선재 위원 3개 층.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3개 층이기 때문에 한다면 방안을 내세운 게 디지털도서관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성매매에 관한 법이 굉장히 강하게 돼서 모텔사업이 죽는다는 소리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바라고 싶고 만약에 한다면 위험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의미에서 학습실을 넣지 않고, 도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거기가 유흥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쪽에 한다면 아침 8시부터 6시까지만 하고, 자료 중심으로 볼 수 있게끔.  
한선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국비20억이 그냥 반납하기에는 조금 아깝기도 하고 국비를 부천시에 내려줄 수 있도록 누가 역할을 했는지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는 써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시비 10억과 국비 20억을 투여해서 그 건물을 일단 매입해서 디지털도서관을 만들든지 자료 중심 도서관을 만들든지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도서관은 제2의 장소에 옮기고 일죽건물은 다른 공공건물로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의원들을 설득하면 훨씬 쉬울 텐데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렇게 안 되고, 도서관으로 했으면 도서관으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냐면 시설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한선재 위원 시설이야 옮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의원들을 설득하면 조금 더 쉬울 거라는 얘기를 일부에서는 하고, 도서관, 일단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쓰는 거니까. 도서관 만들고 나서 2, 3년 정도 쓰다가 도서관을 다른 건물로 이전하면 그때 가서 국비를 국가에서 반환하라고 하겠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논란을 거듭했고 의논해 본 결과 현재는 타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논의할 단계는,
한선재 위원 저도 이 국비를 가져오는 데 일정부분 역할을 하는 부분이 꼭 시에서 그런 관념으로 보지 말고 일단 20억을 갖다가 건물을 사서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2, 3년 후에 도서관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곳을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농협에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해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한선재 위원 공단을 그쪽으로 이전한다든지 그런 대안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것은 상당히,
한선재 위원 위험한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고,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조건을 전제로 해서 20억을 문화관광부에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타 용도로 활용을 하자고 할 때는 추후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분의 얘기를, 그분이 국비를 부천시에 가져올 수 있도록 내려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신 분이 사석에서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더 해 보시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민 1인당 도서 보유 수가,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0.4권입니다.
한선재 위원 0.35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올해 사서 0.4권 정도,
한선재 위원 0.4권 정도 높아졌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한선재 위원 경기도가 혹시 평균 몇 권   정도 되나요? 0.7권 정도?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0.6권입니다.
한선재 위원 자료에는 0.68권이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한선재 위원 과천이 6.38권, 안양이 1.15권, 군포가 1.05권, 성남이 1권 정도, 수원이 0.85권,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가 0.35권으로.
  부천시와 시세가 유사한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0.4권이면 도서 보유 수가 좀 낮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낮습니다.
한선재 위원 책을 많이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5년도 본예산은 이미 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과천시만큼은 못해도 안양, 군포시보다는 우리 시가 책을 많이 보유하는 도시, 책을 많이 읽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평이 있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28분 감사중지)

(2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복지환경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천시는 생산적 복지시책의 추진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조성과 나무, 꽃, 물, 빛의 아름다운 도시를 창출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진정으로 시민들이 정주하고 싶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음은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의 대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앞으로도 깨끗하고 먼지 없는 쾌적한 도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실현과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 부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 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사회단체 등에서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모집금액 3억원 이상은 행정자치부장관, 3억원 이하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반드시 득하여야 하지만 관내 복지시설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향후에는 관계법령의 연찬을 통하여 적법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의 사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의거 후원자가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수용비,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간접비 집행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장 등 임직원 판공비, 정보비는 후원금 지출 금지항목으로 되어 있음에도 일부 복지관에서는 간접비 집행이 총 후원금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고 판공비, 정보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즉시 개선 조치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지도점검 사항에 포함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이 2004년도 현재 9,444명이지만 활동인원이 약25% 수준이라면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자원봉사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활성화 계획을 2005년 업무보고시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현황이 부천시 전체 67개 위원회에 31.3%로 여성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30%를 초과하였다고 하지만 실상으로는 일부 위원은 2개 위원회부터 12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 전문인력이 정치, 경제, 행정, 법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지만 시정참여 실적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의 회계운영은 예산편성부터 지출, 장부정리 등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재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 절차 불이행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즉시 확인하여 조치하시고 재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관내에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은 312개소가 있고 동별로는 최고 17개소에서 최하 3개소로 되어 있다면 지역안배가 되지 않은 것으로 즉흥적인 판단에 의하여 설치되었다고 보며 일부 경로당은 동일건물에 2~3개의 시설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예산낭비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로당 설치기준과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천시는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2003년은 4위, 2004년도는 6위의 성적은 해를 거듭할수록 퇴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엘리트 체육인 육성과 지도자, 꿈나무 육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체육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궁장 성무정은 36억원의 예산으로 건립된 시설이지만 회원 수는 43명, 이용자는 1일 평균 25명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실정이라면 타 용도로 전환하든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월 58만원씩 지원하고 일부 지도자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일부는 그러한 성적이 없는 경우가 있는바 정기적으로 지도자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자는 과감하게 배제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운동부는 초·중·고등학교로 연계되지 않는 관계로 우수선수는 타 시로 유출됨에 따라 부천시 체육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선수들이 성인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천체육관은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시설로 연간 12억여 원의 예산을 부천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시설의 일부를 생활체육협의회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면서 연간 7억여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이 있다면 공단에서 직영할 경우 수익으로도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하여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직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서 2003년도는 다등급에서 2004년도는 라등급으로 하락한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히 이사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공익을 우선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영에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는 97년도에 환경보전기본계획서를 수립은 하였지만 실제는 활용할 수 없는 계획이고 현 시점에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시대에 적합한 환경보전기본계획서를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조속히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폐수와 대기배출업소 관리는 담당자가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에 의뢰하여 분석하는 형태로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업소에서는 취약시간인 야간이나 비가 오는 시간에 폐수를 방출하는 것이 현실이며 무허가 배출업소가 상당수 있음에도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상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천시녹지위원회는 녹지보전과 녹지화 추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제38조에 의거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4년도에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적정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립문고 보조금은 부천시보조금관리계획에 의거 지원하고 사업이 완료될 시에는 즉시 보고받아 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자체정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못한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적정하게 정산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은 인구 6만 명당 1개소를 설치하도록 문화관광부에서 계획하고 있으나 부천시는 인구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지역적으로 안배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디지털도서관의 필요성이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디지털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도서관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되어야만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도서관 설치는 시립도서관에서 총체적으로 설립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 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복지환경국장박경선
  사회복지과장이춘구
  여성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남상수
  환경위생과장김영국
  청소사업소장문병섭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최장호
  시립도서관장김정숙
○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영기
  상임이사박영훈
  총무팀장송재용
  종합운동장팀장정기재
  사업개발담당TF팀장최인선
  부천체육관·소사국민체육센터팀장 윤정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정영순
  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이덕수
  오정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박노숙
  삼정복지회관장전광현
  심곡복지회관장염범석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홍갑표
  덕유사회복지관장최유호
  청소년문화의집관장김기현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장이승주
  부천종합사회복지관부관장이명위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사무국장 이재선
  새소망의집사무국장김연태
  고강복지회관부장손현미
  춘의종합사회복지관부장최종복
  상동종합사회복지관부장이재곤
  부천혜림원총무부장원부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부장조윤령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