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국·(사)부천지역정보센터

일 시 2004년 11월 30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어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총무국을 감사하고, 12월 1일은 복지환경국과 시설관리공단을, 12월 2일은 청소사업소와 보건소를, 12월 3일은 원미구청, 12월 4일은 소사구청, 12월 5일 일요일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에는 오정구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과의 감사가 끝나면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그 자료를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200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 소관 과는 총무과, 주민자치과, 정보통신과, 시민봉사과 등 4개 과로써 보고 및 감사는 직제순에 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총무국장 이상문

총무과장 김영의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위원장 정윤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의 질의 제한을 두는데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만큼 위원장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이 길어질 때 상황에 따라서 제재도 할 수 있음을 이해 부탁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항시 불만의 말씀을 하시는 게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거기에 부연, 물타기식으로 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시니까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조발언대에서 부연하시는 팀장들께서는 관등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문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박한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권희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상설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창열 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문 총무국장 이상문입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한선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셔서 저희 총무국이 대과없이 각종 시책추진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업무추진 실적은 해당 과장께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광 위원 반갑습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기금관리운용관으로 되어 있으시죠?
○총무국장 이상문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부천시장학금 지급에 관련해서요?
○총무국장 이상문 네.  
김제광 위원 지금 어디 은행에 어떻게 예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총무국장 이상문 부천시 기금은 일반회계는 농협, 기금은 한미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한미은행에 어떤 방법으로 예치하고 있죠?
○총무국장 이상문 어떤 방법보다도 한미은행의 이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김제광 위원 이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골랐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2002년, 2003년, 2004년 5억원, 2억원, 2억원 합해서 9억원을 출연했거든요. 2002년에 출연한 것은 5.5%로 했고 2003년에는 4.5%, 2004년에 했던 것은 3.8%로 한미은행에 예치를 한 거죠?
○총무국장 이상문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지금 5.05%하고 4.5%하고 3.8%의 기금을 운용할 때 그 자료를, 거기서 경쟁력 있는 것을 선택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상문 행정감사자료 120쪽 그 뒤로 쭉 재예치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재예치된 근거가 한미은행에서 무슨 무슨 상품이 있었는데 그걸 선택했다는 근거가 없고 일방적으로 그 이자율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이상문 은행의 금리가 예를 들어서 예금을 일시에 다 넣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만기가 되면 재예치하고 재예치하고 그러는데
김제광 위원 재예치를 하는데 은행에 있는 상품이 몇만 가지의 상품, 몇십만 가지의 상품이 있거든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상문 네.  
김제광 위원 일반인한테 파는 상품이 있을 거고, 관공서에 파는 상품이 있을 거고, 또 기업이나 단체에 파는 상품이 있을 거고.
  거기서 어떻게 골라서, 얼마나 선택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기금운용관의 능력이 평가되는 거죠?
○총무국장 이상문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평가를 했으면, 한미은행에 예치했는데 한미은행에 무슨 근거로 무슨 상품이 있었는데 어느 것은 5.5%였고 어느 것은 4.5%였는데 4.5%가 경쟁력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4.5%고 2년째도 또 4.5%인데, 그것에 대한 경쟁력을 갖기 위한 기금운용관의 능력으로 선택을 함으로써 부천시의 기금운용을 제대로 하기 위한 담당관이시잖아요?
○총무국장 이상문 네.
김제광 위원 그것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느냐는 거죠?
○총무국장 이상문 한미은행에 예치하게 된 것은 우리 시금고계약에 의해서 기금을 한미은행에 예치하게 돼 있고
김제광 위원 한미은행에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한미은행 내에서도 여러 상품 중에서 선택을 해서 부천시에 득이 되는 것을 골라서 해야만 하는 것이 기금운용담당관의  역할이잖아요?
○총무국장 이상문 그렇죠.
김제광 위원 그것에 대해 제대로 골랐다는 근거가 있냐 이거죠?
○총무국장 이상문 118쪽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시금고 예치상품 비교는 농협중앙회는 의미가 없죠. 우리가 한미은행밖에 할 저기가 없는데 한미은행만 비교하면 되지 왜 농협까지 비교를 해요.  
  우리가 계약할 때 부천시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행자부에서 2001년 8월쯤에 공문을 하나 내려 보낸 게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단일금고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별회계별, 기금별로 복수금고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부천시는 한미은행하고만 기금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 옛날에 한미은행인데 지금은 한국시티은행으로 바뀌었지요?
○총무국장 이상문 네.
김제광 위원 특별회계는 농협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부천시 경쟁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담당관들의 무성의한 태도로 계속해서 한미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저기 또한 잘못 해석을 했고, 당시의 시장 또한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시금고 예치상품비교라고 해 놨는데 이 비교가 맞나요? 왜 농협하고 비교를 하죠? 우리는 한미은행에 예치할 수밖에 없는데.  
○총무국장 이상문 위원님은 다른 은행과 비교하라는 그 얘기죠?
김제광 위원 그것은 월 초에 기획세무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에도 그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기금운용담당관의 무성의한 태도와 전혀 근거없이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는 방관된 태도로 인해서 부천시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쳤는지 모르거든요.  
  2개의 은행에 각기 다른 상품들을 선택을 했을 때는 경쟁력을 갖고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한미은행에 일방적으로 예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제가 한미은행 행장이라도 제일 낮은 이자율의 경쟁력 없는 상품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것은 기금운용담당관이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담당관은 담당 과의 국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총무국장 이상문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한미은행과 재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김제광 위원 앞으로 한미은행과 재계약을  언제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할 때에도 이미 한미은행과 위탁체결각서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기금운용담당관들의 책임이거든요. 다시 기금을 맡기고 하는 것들은. 상위법 해석을 너무나 멋지게 했고 7급 주사가 공모내서 판단할 때는 각 기금별로 특별회계별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부시장, 시장으로 올라가면서 바뀌었습니다. 아주 멋지게.  
  그래서 이 부분이 기금운용담당관이 유권해석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특별회계별, 기금별로 복수금고를 선택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이상문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검토가 아니고, 여기 시금고 예치상품 비교를 해 놨는데 시금고 예치상품 비교해 놓은 것 의미가 있나요?
  지금 한미은행밖에 못해요.
○총무국장 이상문 그렇습니다. 농협하고는 비교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김제광 위원 자료를 만들기만 했을 뿐이지, 이 자료는 3년 이자율 비교했을 때 3.4%, 3.4% 똑같은데 지금 농협중앙회하고 한미은행에 상품이 이 2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기예금이 이 2개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만 가지가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이상문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어떻게 시정하는 거죠?
  내년부터는 복수금고에 제대로 유권해석 해서 가는 건가요?
○총무국장 이상문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 뭐한 것이 한미은행 재계약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김제광 위원 한미은행하고 위탁체결각서를 쓸 때 거기 마지막에 멋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협약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갑이 요구했을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상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세수 증대하는 쪽으로
김제광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총무국장 이상문 계약관계는 기획재정국 소관이에요.  
김제광 위원 그럼 여기서 기획재정국장을 불러야 되나요?
○총무국장 이상문 제가 같은 국장이니까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우리 부천시 세수에 관한 사항이니까
김제광 위원 그러면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상문 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나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담당 과장한테 질의를 안하고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2004년도에 공무원들 학비지원을 많이 하셨네요?
○총무국장 이상문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인재양성차원에서 학비를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99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무원들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의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연구 중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또 유학도 보낼 수 있으면 유학을 보내서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인재양성 목적과 또 전문지식에 대해서 외국에서라도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박사과정까지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답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사학위 과정이나 석사학위과정은 자료에 보니까 전부 지원하고 있는데 박사과정이 한 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부천시 공무원 중에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분이 몇분이나 되는지 알고 있는지 첫번째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을 본 위원이 알기로 모든 박사과정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국장들 모임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몇개 과의 학을 전공하는 데만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문 제가 아는 인원은 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직원이.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의 본뜻이 우리 젊은 유능한 공무원들이 박사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이지 무슨 제한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르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년 이상 양성과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개 학과만 지원하고 있다니까요, 박사과정을.
  예를 들어서 행정학이나 건설에 관계되는 것이나 이런 분들은 박사과장으로 다니고 있는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상문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부천시에 건설 관련부서도 있고 또 행정과 법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행정학을 공부해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베풀 수 있는 전문지식, 또 부천시 전체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을 선별해서, 어느 몇개 학과만  선별해서 지정을 해서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는 몇분 되시지 않기 때문에 박사과정을, 부천시 공무원으로서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눠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상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해당 과장만 배석을 시키고 타 과장은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만 계시고 타 과장은 순서가 될 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총무팀장입니다.
  박중길 인사팀장입니다.
  신재구 조직교육팀장입니다.
  심점규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구성림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이정희 행정서비스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도시 자매결연 되어 있는 데가 몇 개죠?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자매결연은 4개가 됐고 우호도시가 4개가 돼서 8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8개 도시 중에 교류 안하는 데도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교류를 안하고 있는 데는 미국에 있는 파사데나시가 98년도까지는 교류가 잘 이루어져 왔었는데 IMF 이후에 중단상태에 있다가 2002년도에는 그쪽 지역에서 교류중단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아는 어려운 도시기 때문에 저희가 빈민구호로써 도와주어야 될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교류가 되고 있는 도시가 4개 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활발하게 되어 있는 곳은
박종국 위원 오카야마, 하바로브스크, 위해, 가와사키시, 하얼빈 5개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교류가 안 되는 국제도시하고는 정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영의 미국의 파사데나시 같은 자매도시는 그쪽에 우리 교민들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교류를 끊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의원님들이 한번 방문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국제교류추진협의회에 의해서 방문해서 우호관계가 저기하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중단하도록 해서, 우리 교민이 많이 있는 LA지역이나 캐나다 지역 이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국제교류추진협의회 회의를 금년에 몇 번 개최했죠?
○총무과장 김영의 원래는 상반기, 하반기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모모타로축제를 가기 위해서 회의할 때, 그때 한 번 교류회를 개최했고 소위원회는 두 번 개최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위원회를 연간 두 번 개최하는 이유는 상반기 때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때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을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개최가 안 됐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위원회 회의 개최를 철저히 하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도시에 교류가 안 되고 있는 도시는 빨리 정리를 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직원들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애초의 계획인원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애초의 인원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4억을 세워주셨는데
박종국 위원 원래는 400명이 계획인원이었는데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동남아하고 유럽 쪽하고 차등해서 배낭여행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에 실적을 보면 100여 명만 갔다 왔어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2억을 삭감했습니다.
  2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선거관련이 있어서 배낭여행을 실시하지 못했고 하반기에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인원이 다녀오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못 갔다고 답변하셨는데 전년도에 이러한 예산 세울 때 예측 못했나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이미 선거가 있다는 것을 예측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 4억을 세워놨다가 실시를 못하니까 추경에 2억을 반납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없어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경기예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예고 부지는 원래 구청 부지였죠? 도시계획상에 용도가 구청 부지였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구청하고 보건소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신설 학교에 신·증축사업비로 현행법상 지원을 할 수 없죠?
  우리가 경기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땅을 제공했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그쪽에서 그 부지 대금으로 저희 시에 92억을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92억 6500만원을 부천시로 줄 테니 경기도에서는 그 전액을 다시 예고에 학교교육경비지원금으로 줘라 이런 공문이 왔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런 조건하에서 교육청에서 92억을 부천시에 주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 조건하에서 땅을 매각할 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땅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예술고의 문예회관 건립비로 저희가 교육경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92억을 다 세우려고 했는데 재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맞는 예산만 세워주고, 금년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을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관계법을 보면 무상배분은 땅을 교육청에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기에 연구시설물을 축조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맞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관계법령을 보면 그 땅을 무상으로 교육청에 빌려줄 수 있는 있어요, 빌려주는 대신에 거기에 연구시설물, 교사동이나 이런 것을 신축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 땅은 결국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 부천시 재산이죠?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아직은 아닙니다. 잔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92억에 대한 돈을 교육청에서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잔금이 얼마 남았어요? 금년에 다 상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의 12억 정도가 11월 말까지 해서 잔금이 남아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92억을 우리가 받아서 12억은 주공에 주고 그러면 80억이 남죠? 그렇잖아요, 기이 납부한 게 80억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팀장님한테 대신
박종국 위원 내용 모르시면 됐고, 본 위원이 내용을 몰라서 과장께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영의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지매입비를 경기도교육청에서 92억 6500만원을 줄 테니 부천시에서는 92억 6500만원을 경기예고의 예술관 짓는 데 전액 줘라, 이런 조건부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이 그때 아마 협약서를 체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조건부 아닙니까? 그 당시가 아니고 금년이에요.  
  그런 조건부에 협약서를 체결한 게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한 개 학교에 부천시가 92억원의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곳이 부천예술고등학교가 아니에요, 경기예고예요.
  또한 거기의 기숙사나 그런 것은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 경기도에서 오는 학생들이 사용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부천예고라든가 이렇게 명명이 됐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경기예고예요, 우리 부천시 학생들은 별 혜택도 못 보는 그런 기숙사 신축비에 우리가 92억원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조건부잖아요. 이것을 과연 수용하는 것이 옳으냐는 거죠.  
  과장께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실 게 1개 학교에 우리 부천시 신도시 조성으로 생긴 땅을 1개 학교에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냐는 거죠? 법리적인 논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사견을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많은 금액의 돈이 넘어간다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당시에 땅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땅을 주고받고 한 과정은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부천시에서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한 그런 통상적인 지원금액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가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
박종국 위원 말씀해 보세요,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걸 당초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협약내용은 지금 과장께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1개 학교에 그것도 부천예고도 아닌 경기예고에 또한 부천시의 학생은 별 혜택을 못 받는 그러한 시설물에 부천시에서 92억을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총무과장 김영의 경기예고가 부천시에 와있기 때문에 뭔가 부천시 발전에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지원은 많았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92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일단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봐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다른 모 고등학교에서 부천시 땅을 팔아서 90억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은 그래도 교육청에서 돈이 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박종국 위원 돈 들어오는 것이 부천시의 땅을 매각한 돈 아니에요, 그것이 중동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부천시에서 개발이익금으로 아니면 부천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땅을 매입한 것 아니에요, 주공으로부터.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매입을 해 놓고 있다가 판  것 아닙니까? 팔았으면 부천시 수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 판 돈을 가지고 1개 학교에 90억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것을 과장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는 뭐라고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종국 위원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경기예고를 설립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아니죠, 그래도 우리 부천시에 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부천시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이,   아무리 경기도라 하더라도
박종국 위원 이 경기예고를 설립할 당시 절차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이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안하고 건립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박종국 위원 경기예고를 유치하면서 비합리적으로, 편법으로 경기예고를 유치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만약에 경기예고에 그렇게 1개 학교에 90여 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면 다른 학교에서도 90억원을 요구했을 때는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 다음 위원님 하시고 또 질의하시죠.  
박종국 위원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감사자료 48쪽 평생학습센터전담조직 구성현황에 보면 소장이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이 센터가 2003년 6월에 세워졌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당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등급기준을 나급으로 소장의 등급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가급으로 하자고 해서 수정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1년 반이 넘도록 소장도 없는 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에 저희가 7월에 한번 지방 비전임계약 쪽으로 제한특별임용시험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신청이 돼서 경쟁성이 없어서 그때 채용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채용하도록 결심을 받아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과장 말씀대로라면 조례기준에 의해서 가급으로 해도 충분히 인력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제가 보기에는 정원 수가 5명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소장 한 명이 되고 직원이 4명인데 현재 직원 두 명이 일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은 병가 중에 있고 병가 끝나고 나면 바로 출산휴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한 명이 일을 보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장을 채용할 때 직원도 같이 채용해서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보충을 해서 일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결국은 시민들한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고 엄청나게 선전하고 소장도 없고 직원도 없는 상태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격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석 위원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내용에 보면 전부 강사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현재 등록된 강사가 144명이고 이용실적이 56% 정도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사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 등록된 강사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강사도 일부 들어가 있고 일반 프로그램의 취미교실, 각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고 지금 걸음마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 시가 강사로 파악하고 있는 게 144명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더 많은 분들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등록된 인원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인원은 그것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석 위원 우선 쉽게 생각할 때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강사 인력만으로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 사람들도 등록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거기에서도 일부만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다 들어가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1년 반이나 센터를 운영해 왔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여러 가지 학교나 도서관 이런 데 강사진들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그 강사들이 파악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직원 두 분이서 하다가 두 분이 업무에 부담이 있어서 조금 저기했는데 앞으로는 한 분 소장님 채용하고 직원 한 명 늘려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대로 하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프로그램 개발비로 1억을 지출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정산은 아직 안 됐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언제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연말 끝나고 들어오는 대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 프로그램 개발이 각 기관들의 사업하고도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과 이것은 또 어떻게 다르게 평가를 하는 건가요?
  응모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현상공모를 해서 요구하면 그냥 지원을 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22건에 대해서 300에서 500만원씩 지원을 해 드렸는데 어떤 때는 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내용으로 보면 결국은 현상공모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기관들에게 공히 300에서 500 정도를 나눠 준 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실제로 어떤 사업프로젝트에 대한 것을 공모해서 제대로 그것을 평가하고 심의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고, 각 기관들에 대해서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나눠 준 것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제가 공모에 응모해 봤는데 그중에 22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300에서 500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쨌든 예산 지원이 형식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면밀한 검토 속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정산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예년부터 계속 문제 제기됐던 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지원에 대한 것을 우리 시가 정산을 받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교육청에서도 정산을 받고 우리도 받고 그러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직접 받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직접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검토를 합니다.
서영석 위원 어떤 식으로요? 실무자가 그냥 사업비에 대한 정산처리가 적절한가 보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때로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서류검토를 하는데 서류검토에 있어서는 당초 우리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의결돼서 나온 경비인 만큼 차질이 없이 집행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정산과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만약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죠?
○총무과장 김영의 교육경비규칙에 만약에 어떤 체육시설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공개를 안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방법, 이런 것은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영석 위원 그걸 강력하게 해야 될 게, 이를테면 그동안 계속 주민들과 학교 간에 어떤 분쟁이 되고 쟁점이 됐던 것이 시설물에 대한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민원이 생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둬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예산을 지원할 때 적절하게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금년 12월에 규칙을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부분들을 강화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몇년 간의 교육경비 내역을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초기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설 중심으로 투자가 된 부분이 있어요. 교육경비 자체가.
  그 부분들이 초기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의문사항 중에 하나가 시비 보조와 교육청의 대응투자가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게 없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총 사업비에 60%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0%는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던데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 식으로 지원이 나갔습니다.
서영석 위원 큰 원칙은 그렇게 정하고 있나요? 대응투자의 비율을 6대 4로?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박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매결연도시와 관련해서 조금 부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파견공무원들에 대한 역할, 자매결연의 활성화 부분하고는 다르게, 우리 시가 파견공무원을 보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파견공무원을 보내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 파견한 공무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귀국보고서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특히 일본을 다녀오신 분들이 6개월 이상 된 분들이 8명 되는데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여럿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을 가지고 뭐랄까 어떤 행사 있을 때 이분들이 지원도 나가주고, 통역도 나가주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내용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교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문화나 이런 쪽에 우선 이루어질 거라고 보아지는데 실제로 파견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부천에서 그쪽의 도시에 가면 행사 안내하고 그런 것이 주업무로 국한되어 있다고 보고, 실제로 교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양 도시의 문화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활성화 이런 것들을 같이 풀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기업인들도 한두 번 만나는 것 외에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차제에 국장급이 파견공무원으로 갈 텐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큰 틀 속에서 정말 파견공무원을 보내서 우리 시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업무지침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과업으로 지시해서 그 과업이 부천시에 쌓이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노력들이 마치 한직으로 쫓겨나는 사람이 가는 것으로 파견공무원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제도 자체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교류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되고 유능한 자원이 가서 충분하게 자기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천시가 관심을 가지고  업무나 과업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 과업이 쌓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조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현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정원이 1,984명이 되겠습니다.
  1,984명 중에 15명이 결원이 됐었는데 오늘 신규임용이 10명 됐기 때문에 6명만 결원으로, 오늘 날짜로 따진다면 6명이 결원입니다.
조성국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11월 11일자로 1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사자료에
○총무과장 김영의 일반자료에 14명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우리 구에서 뭐가 있었느냐면 휴직자가 들어오고 또 휴직으로 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두 명이 들어오고 한 명의 휴직자가 생겨서 사실은 감사자료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변동이 있어서
조성국 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11월 11일자로 정원이 1,605명, 현원이 1,591명으로 해서 14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급수별로 봤을 때 5급이 1명, 6급이 2명,   8급이 40명, 9급이 86명, 총 129명이 급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해서 소관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지역여건, 업무의 성질 및 양에 따라서 직원을 적절하게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결과로 봤을 때는 7급이 115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인사적체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5급이 1명 결원이고, 2급이 2명 결원인 반면에 7급은 115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급이 40명 부족하고 9급이 86명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부천시에 인사적체가 상당히 많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현재 7급이 115명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7급이 많다 보니까 인사의 적체도 만연되어 있고 7급에 올라간 분들의 사기저하도 있습니다. 언제쯤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또 직급별로 맡은 업무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동일 급수가, 업무분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한 부서에 같은 급수가 있음으로써 업무 관장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  
  특히 각 동에 가서 봤을 때 7급 요원들이 실제 각 동에 인원이 현원보다 과원이 되어 있습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과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동장이 업무추진하는 데, 업무 분담하는 데 상당히 곤란한 모양이에요. 업무 분담하기가.
  같은 동급을 가지고 누구는 무슨 업무 주고 누구는 무슨 업무 주고 분담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실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우선 7급이 과원된 이유는 8급에서 7급으로 가기 전까지 근속승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속승진은 8년이 되면 다른 데로 근속승진을 시켜줘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근속승진 되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이 돼야 되는데 6급으로 승진을 못해서 적체현상이 나와서 어느 분들은 7급에서 6급을 다는 과정이 10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애로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해결방안이 뭐냐고요. 현재 적체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근무연수에 의해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시켜줬는데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해결 방안책으로는 5급으로 계신 분들이 거의 젊은층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자리가 나야만이 승진이 되는데 그런 것이 어렵고, 만약에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다면 우리 시에서 주관으로 이루어 졌던 특정시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국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고 과가 2개 정도 늘어나게 되고, 구의 구청장님들이 4급에서 3급이 늘어나게 되고, 부구청장제가 생기게 되고, 또 우리 행자부에서 정해준 표준정원제에서 보정정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표준정원제의 5%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7%에서 10%까지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늘어날 수 있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어떤 특별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현재 모자라는 급수의 인원이 5급에 1명, 본인이 알기로는 5급이 과원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급도 과원인데 통계상 이렇게 나왔는데  인쇄물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처방안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천상 특정시가 되기 전에는 인사적체는 해결방안이 없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지금 상태로써는
조성국 위원 그렇게 되면 115명 과원에 대한 처우는?
○총무과장 김영의 처우는 그 연수가 되게 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정이 돼서 대우수당이 나가게 되고 보수에 6%를 더 주게 됩니다.
조성국 위원 글쎄 대우수당만 줘서 될까요?
  맞는 부서에 적정인원을 배치해서 효율성 있는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서 대시민 봉사정신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현재 부천시 공무원 중에서 출산휴가나 병가로 해서 장기 휴직한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잠시만요,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4명, 질병으로 인한 휴직 3명, 간병휴가로 간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일반행정직 만큼은 대체인력을 안 써도 되지만 기능직이나 기술직이나 특정직에서 대체인력으로는 쓴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장기휴직자에 따른 대체인력을 써야 그 업무를, 대시민서비스를 할 것 아닙니까. 일반행정직이야 다른 사람이 대신 업무를 볼 수 있지만 특수직들은 대체인력을 써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을 해 줘야만이 대시민서비스가 되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어제부로 충원했기 때문에 6명이 결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부천시 공무원시험을 보고, 발령 대기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원래 48명이 있었는데  내일자로 해서 오늘 10명을 발령을 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38명이 대기자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런데 6명의 대기자는 직렬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발령을 못 내고 내년도에 공채로 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직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직렬이 안 맞는 대기자가 있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만약에 행정직이 과원이고 기술직이 부족하면 기술직을 더 채용하겠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화공직이라든가 간호사직, 수의직에 대해서는 뽑아 놓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공채를 해서  채용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분들은 몇 급으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신규채용자가 9급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기술직 빼 놓고? 특수직 빼놓고?
○총무과장 김영의 기술직들도 9급으로
조성국 위원 전부 9급으로 대기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38명 다 9급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과원에 대한 것, 충원관계, 대시민서비스를 우선으로 생각해서 적절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느 직장이고 직장어린이집이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도 세 군데 있죠? 시립?
○총무과장 김영의 시립하고 직장어린이집 하고는 다릅니다.
조성국 위원 직장어린이집이 세 군데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소사구청
○총무과장 김영의 소사는 시립입니다.
  부천시청하고 오정구청하고 원미구청하고.  
조성국 위원 세 군데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현재 거기 아동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어린이집인데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의 인원이요.  
○총무과장 김영의 시청에는 33명이 있고 원미구청에는 29명, 오정구청에는 우리 공무원이 11명, 소사구에는 우리 공무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인이 안 나왔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민간인 것은 말씀 안 드렸고 공무원 것만 얘기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오정구도 민간인
○총무과장 김영의 오정구에도 민간인이 있는데 민간인 수는 말씀 안 드렸고 공무원 수만 말씀드렸습니다.
조성국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이 소사구청 내에 있는 어린이집도 시립으로해서 직장어린이집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소사구청 내 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의 자녀가 모자라서 일반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립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민간인 자녀들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관계를 여성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직장어린이집으로 돌리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사실 3개 구청과 본청에 있는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장어린이집으로 개선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자녀들을 맡기고 맡은바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현재 시청에 대기자들이 5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2층에 부과과, 징수과가 각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자리를 어린이집으로 개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원에 비해서 상당히 모자라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저희가 지적했던 것이 근무지가 구청이면서 어린이는 시청에 놔두고, 근무지는 시청이면서 어린이는 구청에 놔두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
  직장어린이집 뜻이 뭐겠느냐, 부모가 옆에 놔두고 쉬는 시간에 아니면 옆에서 돌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을 마련해 줬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시청에 근무하지 않고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는 구청으로, 또 구청에서 근무하지 않고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녀는 시청으로 이렇게 이관을 해서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이 수시로 인사발령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시청에 있고 부모는 원미구청으로 갔다면 애를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자리에 또 아이가 있고, 현재 시청에서 같이 놀던 아이들이 다른 데로 가서 적응하려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냐면 직원이 출퇴근하면서 바로 데려갈 수 있는 주거지 우선지역으로 해 줘라.  
  시청 공무원이 오정구도 갈 수 있고 소사구도 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곳으로 어린이를 배치해 주면 출퇴근하면서 데려갈 수 있고 맡길 수 있지 않느냐, 시청 근무할 때 시청에 어린이 맡겨 놓고 오정구청에 가 있어도, 오정구에 거주하면서 시청근무 하다가 오정구로 다시 가더라도 어린이는 시청에 놔두면 부모가 왔다갔다하기 어려우니까 출퇴근 시간에 맞게끔, 거주지 우선지역으로.  
  집에서 가까운 쪽으로 어린이를 맡기는 것, 직장어린이집이니까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줘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지적하오니 주거지 우선지역으로 어린이들을 배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자매결연 국제도시 간 우호·자매결연 체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선시장에서 지금 민선시장으로 연결되면서 쭉 자매결연을 했는데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자매도시를 맺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반면에 거기에서 반응이 없다 하니까 과장께서 앞으로 정리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우리가 의지를 보여주고.
  최초에 조건호 관선시장이 있을 때 의지를, 그 당시에 맺은 협약과 우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파사데나시나 미국의 포트몰스비시 이름도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숫자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내용도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번도 가 보지 않았지만 다시 한 번 우리가, 앞으로 자꾸 민선시장이 되면서 뭔가를, 또 다른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서로 약속이 됐는데 그것을 지키지도 못한 걸 자꾸 민선시장이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관료들이 잘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혼하는 거거든. 그런데 누가 이혼을 요구했느냐, 미국에서 우리 부천 별 볼일 없다 파기하자 이랬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의지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이혼을 당하게 됐는지 그것부터 파악해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을 자매도시로  만들기도 힘들다고 사실.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 개념에서 그동안 우리가 사랑의 표시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접촉해서 활성화하자 이 말이야, 반쪽짜리 공무원도 파견 보내고, 미국에 배울 것 많지 않습니까. 부천이 배울 게 많단 말입니다.
  위해시나 이런 곳보다는 오히려 선진국인 미국이 배울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무조건 미국 텍사스에 있는 시가 얘기는 안했을 거라고. 그동안 우리가 민선시장으로 바뀌면서 그 사람들 멀리해 버린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98년도 이전까지는 교류를 추진해 왔었는데 IMF가 와서 그 이후에 예술제라든가에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고 2002년도에 파사데나시의 자매결연 추진위원장께서 교류중단 의사를 저희에게 표명해 왔는데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끝낼 수 없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보다도, 의원님들이  한번 방문해서 저기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국제교류추진협의회에서 방문해서 해약을 하든지 해서, 현재 한인들이 많은 LA 쪽이라든지 아니면 캐나다 에드먼트시라는 데도 한인들이 1만 50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쪽이라든지 미국, 캐나다 이쪽으로  영사관이라든가에 한번 위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다른 데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자매도시가 돼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왜 98년에 그 사람들이 중단 의사를 밝혔는지, 뻔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민선시장으로 바뀌어지면서 과거의 것은 보편적으로 잊어버린다고요. 왜,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 관료들의 형태거든요. 관심을 안 가져요. 왜, 지난번 시장이 한 것은 오늘 현실적으로 안 한다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행정을 하면서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총무과에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고, 98년도에 이 사람들이 약속을 파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뭐냐면 이해선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그 당시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뻔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캐나다도 좋고 한인들이 많은 데도 좋지만 과거에 해 놨던 어떤 역사가 있는 거니까 다시 한 번 해서, 자매결연 했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국제 간의 신뢰를 얻는 건데 미국 사람들 절대 파기 안합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25쪽에 고객 감동지향의  행정서비스 실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현됐다는 것이 아니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로 봐야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한 것을 실적으로 올린 겁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부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부진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는 노력을 했는데도 부진하게 보여서 죄송스럽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진하고, 제가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행정서비스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부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원래는 정부시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서비스 관련해서 3연패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시민과 함께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이런 목적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홈페이지에도 행정서비스란이 있고, 사실 시대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해 나간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형식적인 제도로 끝이 날 수 있겠다는 그런 점들이 보여요.
  질의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도 조사하고 인지도도 조사하고 이행달성도도 조사하고 그러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한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시민들한테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무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제가 정확히 몇%이다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모를 걸요. 이런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홍보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인지도 조사결과라는 것도 시민들한테 한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여기 인지도 조사결과에 보세요, 평균 12.3%밖에 나와 있질 않아요.  
  공무원들 자체로만 이러 이러한 것을 하고 고객만족 달성도가 90%다 100%다 이렇게 올라갔다, 공무원들 스스로 그 울타리 안에서만 하는 제도에 불과하다, 잘못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헌장은 부서별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행정서비스헌장을 한번 보자고요. 불법광고물, 가로·보 안등 고장신고 및 처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불법광고물이 라는 게 현수막하고 벽보 이런 여러 가지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된다고 보세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동별 주 2회 이상 순회 보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동 직원이 순회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동 직원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낸 헌장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제로는 이렇게 순회 안한다고, 이게 밤에 해야 되는데 누가 밤에 해요. 우리도 이런 것 많이 다루잖아요. 보안등, 가로등 문제.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헌장들을 제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져요.
  교통행정서비스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배차간격 안 지키는 거예요.
  교통행정서비스헌장에 배차간격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조차도 현실하고는 맞지 않다 이거야.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대체로 8분, 9분, 10분 그래요.  
○총무과장 김영의 버스운수사업은 운수사업자들이 배차간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행정서비스는 우리 공무원들이 업그레이드시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박노설 위원 시민들이 정말 어렵고 불편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또 시내버스들 보면 가다가 그냥 차도에 정차를 해요, 정류장에 안 들어간다고. 그럼 뒤에 쫓아가던 차들이 같이 못 가는 거야.  
  실제로 시민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불편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행정서비스헌장도 제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좀 현실감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봐요.
  여기 보면 고객자문단을 구성하고 그래서 제가 명단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갖고 오질 않는데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서비스헌장부터 제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체 종합평가한 것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평가를 잘했어요.
  여기 보면 서면으로 평가를 했네요. 대다수의 부서가 중간점수 이하로 평가되어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추진에 있어서도 미온적임을 볼 수 있었음. 특히 헌장제 추진 담당자 등은 업무과중 등으로 헌장만 제정해 놓았을 뿐 실천 및 사후관리가 소홀하였으며 그 결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헌장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에도 저조한 점수를 보이고 있어 조직 내부의 대대적인 의식개혁 교육의 시급성이 요구된다.
  상당히 정확하게 평가를 했고 정곡을 찔렀다고 봐요.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평가에서도 잘된 점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는데 미흡한 점 몇가지, 제목만 불러 보면, 관리자 및 담당자의 실천의지 부족, 두번째는 고객 불만족 사항에 대한 보상실적 저조, 세번째는 실천가능성이 무시된 형식적인 헌장제정 운영. 제가 얘기한 것 아닙니까?
  또 고객의견수렴 및 관리 미흡. 아주 정확하게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요.
여기서 민원 같은 것 처리해서 어느 일정기간을 넘기면 1만원짜리 뭘 준다 이런 걸  아는 시민이 몇%나 되냐고.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또 이런 행정서비스헌장제라는 좋은 제도를 갖고 시행을 잘한다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우리 부천시 행정을 불신하고 이렇게 해 왔던 것이 달라질 겁니다.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부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시민하고 함께해야 우리 부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앞으로는 저희가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회의시에 이러한 것들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고 각 부서별로 헌장서비스 이행기준을 정할 때도 이러한 내용이 꼭 포함되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서별로 헌장도 형식적으로 제정하지 말고 시민들이 어떤 문제를 정말 원하는 거냐, 또 불편하게 느끼는 게 뭐냐, 고객감동이라고 했는데 시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뭐냐,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시고, 그리고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 두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헌장으로 제정해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발로 뛰는 그런 부천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공무원 파업 집회 참여 인원하고, 파면 절차가 진행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내일자로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집니다.
  저희는 6명이 참여했지만 1명은 귀가해서 5명만 징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파면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파업에 깊숙하게 관여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은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최고 파면도 나올 수 있고 해임도 나 올 수 있고, 지난번에 타 시·도를 볼 것 같으면 그런 현상이 주로 이루어졌지만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경징계가 나온 곳도 있고 정직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번에 1차적으로 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내일 징계위원회가 같이 열리면 그 결과가 함께 나오게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결과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장 김영의 인천시는 지난번에 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총 대상 인원 중에서 파면이 29명, 해임이 22명, 정직이 11명, 경징계가 17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타 시는 거의 파면, 해임이 됐는데 그중에서 정직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선재 위원 당초계획대로 강력하지는 않네요, 징계 수위가?
○총무과장 김영의 약간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경기도도 1차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이 그러한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이 12시 정각, 점심시간인데 점심시간에 근무거부, 각 지자체마다 직협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 시에서는 직협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점심시간에 근무자가 편성돼서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타 시·군은 점심시간에 근무를 안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근무를 하고 있다?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시는 조합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많습니다만 이번 파업에는 우리 시가 제일 적게 참여했고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일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고객들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정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점심시간에 근무를 안한다는 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일반 시민이 불편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공무원들이 신뢰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직협이라는 것이 상위부서가 있지만 상위부서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와도 우리 시만큼이라도 점심시간에도 민원인들을 위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장이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소장 미채용에 대해서는 방금   서영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소장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담당부서의 미온적 행정으로 인해서 채용이 안 된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7월에 제한경쟁 공모를 했는데 한 분만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쟁성이 없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금년 12월에 재공고를 해서 그때는 소장뿐만이 아닌 직원을 하나 더해서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 소장의  자격기준이 좀 까다로워서 응시자가 많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을 텐데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계약직 가급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채용공고를 내기 이전에 과연 평생학습 조례에 소장의 자격기준이 현실과 맞는가라는 것을 판단하셔서 현실에 맞지 않다면 바꿔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그 바꾼 것을, 지난번에는 연령제한을 두다 보니까 응모가 적었는데 이번 12월 제한경쟁시험에는 연령제한을 안 뒀습니다.
한선재 위원 빨리 평생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또 하나 제가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교육경비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역에서 학교 공간을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장들이 보조금은 받았으면서도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개방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제한적으로 개방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를 심의할 때 학교장과 협약서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조금 받고 공사 다 해놓고 그때 가서 미온적으로 개방하고 제한적으로 개방하면 그것은 본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육경비 심의를 할 때 학교장하고 미리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개방을 하겠다는 그런 협약서를 받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이 맞고 현재까지는 그게 안 돼 있어서 언성이 높았었는데 저희가 금년 11월에 이게 조례도 있지만 규칙으로, 개방을 안하면 앞으로 교육경비를 지원 안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한선재 위원 규칙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전에 학교장하고 또는 교육청 관계자하고 지역의 대표하고 협약을 맺는 것도 약속을 사전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교육경비 이미 집행해 놓고 회수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사전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홍건표 시장의 인사원칙, 또는 철학이 뭔가요?
  민선단체장이 세 분 정도 임기를 마치셨는데 정치인 시장과 행정가 시장의 인사원칙이 차이가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 시장님은 우리 부천이 문화도시로 이끌어 나가고 있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한선재 위원 그것은 시장의 경영마인드고,  인사?
  색다른 인사라는 것 발견이 안 되나요? 정치인 시장하고 행정가 시장하고 똑같습니까? 인사하는 게?
○총무과장 김영의 글쎄 제가 환경위생과장 하다가 총무과장으로 딱 올라와서 좀 갑작스런 인사기 때문에 색다르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 시장은 인사를 정치적으로, 자기 측근, 학연·지연 이렇게 할 가능성도 많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던 것도 일정부분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행정가 시장은 뭔가, 시장께서 말단공무원부터 해서 시장에 올라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의 생리나 인사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야말로 시장이 원하는 인사가 아니고 전 공직자가 원하는 인사가 될 수 있고, 또 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인사가 이번에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업무수행 능력 우수자를 선택해서 현 부서 와 관계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 본청에 발탁되는 경우도 있고, 저같이 환경위생과에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잘, 저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저를 이렇게 발탁을 해 주신 것도 하나의 업무능력 우수자로 봐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부족한 만큼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딱 짚어서 저 인사, 저 기관의 인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사의 부당성, 인사의 적정성 과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정치인 시장이 아니고 행정인 시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특히 공직자가 뭔가 저 인사는 원칙적으로 했다, 적합하다. 저 자리에 저 사람이,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총무국장을 비롯한 총무과장께서 시장을 보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한 가지는 인사위원회가 대체로 행정직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술직이나 기타 직렬에 불만은 없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인사위원회는 현재 민간인 분들이 4명이 계시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민간인 말고,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공무원들은 큰 불만은 없고, 왜냐하면 행정직들이 저기할 때는 그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인사위원회 공무원 중에 기술직이나 기타 직을 이렇게 당연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시간이 정해진 게 10분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콘도, 작년에도 구입했고 올해도 계획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올해 콘도 7개를 구입해서 지금 21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내년에도 추가로 구입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내년에는 경상경비 절감으로 인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대명콘도가 10계좌, 일성 7계좌, 한화가 4계좌인데 대명콘도는 이용률이 148% 그 다음에 일성콘도는 46%, 한화콘도는 117%. 대명과 한화는 이용률이 좀 높은 데 일성콘도는 46%밖에 안 되는 것은 뭔가 구입할 때 장소를 잘못 선정했다라고 판단되는데 왜 이용률이 낮죠?
○총무과장 김영의 현지에 있는 일성콘도는 노후가 있어서 저기 한다지만 금년도에는 전부 소진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조금 소진을 못했는데 금년은 소진되고 앞으로는, 일성콘도가 제주도에도 짓고 있답니다.
  내년 여름에 그게 열리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많이 선호할 것이고 서해안에도 콘도를 새로 짓겠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서해안 태안반도 쪽에
한선재 위원 일성콘도는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아닌데 조금 노후화되다 보니까 하긴 했는데 금년도에는 소진이 다 됩니다.
  현재 10월 말 현재기 때문에 11월, 12월 하게 되면 63회는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자체 공무원의 비위건수가 하루에 60건 정도 발생한다고 그래요.
  우리 시도 봉급압류나 음주운전이나 직무상에 어떤 비위의 사실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금년 1년 동안?
○총무과장 김영의 음주와 관련해서 된 것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몇 건이나 돼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감사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봉급압류 같은 것은?
○총무과장 김영의 봉급압류는 회계과에서 자료를 관리하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총무과에서는 그 자료를 정확히 모른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조금 있으면 연말이 시작되는데 공무원들은 물론 다른 단체, 다른 직장인들보다 도덕성과 청렴성, 책임성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직이 바로 공무원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연말에 음주운전이나 공무원으로서 비위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어서 시민사회로 하여금 공무원들이 질책을 당하지 않도록 매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선재 위원님께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많은 조합원들이  근무하신다는 겁니까? 거기 안하시는 분들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들이
김관수 위원 시켜도 안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직장협의회 임원들만 그렇지 실지 우리 직원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12시부터 1시까지 다녀봤는데 불 꺼져 있고 근무 안한 데 많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런 사무실에는 식사하러 나가시는데 민원실에는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부서장이 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관수 위원 교대근무를 해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든 어찌됐건 간에 안하는 분들이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근무 토요일에 12시부터 1시까지 근무해야 됩니까, 식사하러 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원래는 근무하는 게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토요일에 제가 알기로 50% 이상이 근무 안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 시간에 식사하러 가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12시죠, 2시까지 근무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김영의 그분들은 남아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직협에서 그러면 현수막 내걸을 때 근무 토요일은 12시부터 1시까지 근무한다는 내용도 같이 기재를 해서 걸어놔야지.  
○총무과장 김영의 직협하고 저희하고는 항상 싸우는 관계이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지도하셔야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 말을 안 듣습니다.
  싸우는 관계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것을 붙이면 또 떼고 그랬습니다. 민원실 앞에 써 붙였던 것, 입간판 그런 것도 치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정보공개법이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정보공개법이 제정됐는지
○총무과장 김영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거죠.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감사자료 34쪽입니다. 비공개대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보 부존재 해서 비공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정보 부존재가 아니고 다른 과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총무과에 정보 부존재라는 거지 다른 과에 다 있는 사항들을 정보 부존재라고 해서 비공개대상으로 하면 안 되죠.  
  올해 왜 이렇게 비공개대상이 많아요, 작년보다도 훨씬 많네?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총무과 것만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것을 나열시킨 겁니다.
김관수 위원 왜 정보가 부존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주차시설 관리지침 일체 정보 부존재, 시설관리공단에 있죠.
  또 부천시정보공개조례 및 지침, 정보부존재 이게 왜 부천시에 조례가 없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비공개해서
○총무과장 김영의 조례는, 죄송합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조례 같은 거는 있는 건데
김관수 위원 조례를 달라, 지침하고. 부천시정보공개 운영사항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있는 건데 정보 부존재 해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 91조1항1호에서부터 8호까지 봤을 때 이 8호라는 것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전·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 특히 부동산투기 매점·매석입니다.
  그런데 8호에 적용해 놓은 것 보면 관계없는 것을 적용해 놨어요.  
  정보공개 담당하시는 분이 공부 좀 많이 하시든지 교육도 받고 오시든지 하셔야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정보공개법을 해당자가 임의대로 비공개 하시면 안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교육을 더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뭐든지 갖다가 법인에 관계되는 거는 전부 이렇게 해 놨어요. 영업에 관계되는 것, 8호를 기준으로 해서 비공개를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정보 부존재 이것도 심사숙고하게생각하시고 알아보셔서 가급적이면 다른 데에서 받아서라도 해 줄 수 있는, 우리 산하 기관 것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평생학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48쪽에 평생학습협의회 위원 명단하고 49쪽에 운영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임성현이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복지관장 염범석 씨가 위촉직으로 양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당연직이나 위촉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전문분야에 대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법률적인 단체는 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단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느 복지에 대한 정책이나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사회복지협의체가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협의회 위원 명단 정도는 협의체에 있는 분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이것은 검토하셔서 어떤 단체가 임의단체고 어떤 단체가 법적단체인지 검토하셔서 맞는 단체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우리 자매도시가 미국의 파사데나시하고 파푸아뉴기니아의 포트몰스비시가 있는데, 62쪽, 2003년도에 파푸아뉴기니아에 의료분야 지원방안 검토 및 실질적 교류지원방안 협의로 해서 두 분이 갔다 오셨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두 분이 다녀오셨는데 첫번째는 예산이 77만 6,000원 가지고 갔다 오셨고 갔다 오시고 나서 의료분야 지원방안 검토를 했는데 여기를 도와주면 안 되겠다,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갔다 와서 보니까 파푸아뉴기니아도 자매결연 도시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여기가 그렇습니다. 원미구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기획팀장 양재성 팀장 외 두 분이 작년 3월에 다녀오셨습니다.
김관수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때 거기 가보니까 파푸아뉴기니아는 인삼이라든가 커피, 지하자원 등이 풍부하고 이들만의 독특한 사회구조가 “완톡”이라는, 그 완톡이라는 말은 부족에서 쓰는 말인데 그 부족이 800여 개 이상의 언어를 쓰고 있어서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돼서 상당히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딱 끊는 것보다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결연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보고서에?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60쪽에 파푸아뉴기니아나 미국 말고 중국, 일본, 러시아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일본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일본 가와사키하고 오카야마가
김관수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중국은 전부 그냥 행사 때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시 관계자들만.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는 시청 관계자들만 왔다갔다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교류를 통해서 어떤 이익이나 이해나 이것을 돕기 위해서 해야지 양국의 시청 공무원들만 왔다갔다하는 자매결연 도시는 있으나마나죠.  
  그리고 특히 중국 위해시가 경제·문화 우호도시인데 2002년 1월 7일에 우호도시 협약을 맺고 나서 문화에 관계되는 행사는 양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중국은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고 경제도 우리보다 수준이 낮아서 우리 경제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꾸 우리한테 접근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문화라는 것 빼야죠, 도시에, 왜 문화라는 것을 집어넣어 놓고
○총무과장 김영의 자꾸 저희 문화를 뺏어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호도시에 중국을 보면 이분들이 주로 자기네들 경제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많이 있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자료 70쪽에 보시면  한국기업을 위해시에 투자유치 협의를 위해서 당서기 등 7명이 부천에 왔습니다. 자기네들 나라에 이익을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왜 240만원을 들여서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71쪽에 보면 밑에서 다섯번째 하바로브스크시에 부시장하고 3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4일 동안 352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비행기요금까지 포함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하고 위해시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다음 72쪽에 올해 7월 14일에서 16일까지 왕경포 부비서장 등 3명이 PiFan 참관을 위해서 왔는데 80만원 들었고, 또 위해시에서 2명이 왔는데 18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왔을 때는 350만원이 들었어요. 사람 숫자는 같은데.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이것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그분들에게 긴축정책을 써서 접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는데 일률적으로, 정확하게 우리 부천시를 방문한 외빈들에게 예우는 해야 되겠지만 이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72쪽에 부천시장 등 10명이 “중국 위해 인류거주제”를 참관하는데 1700만원을 썼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한 사람당 170만원꼴인데, 170만원이면 한 30명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위해시 정부관계자들 오면 이렇게 예우해 주고 숙식비를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 가서 숙식비 그런 대우 안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만찬 정도 받고 우리는 숙식비라든가 항공료는 저희가 부담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잘 검토하시라니까요. 위해시나 하얼빈시, 하바에서 온 분들한테는 분명히 숙식비를 제공해주는데, 제공해 주면 우리도 제공받아야죠.
  우호도시나 자매결연도시의 어떤 세부지침 같은 것 없어요?
  이것 시장하고 10명 갔을 때 1784만 2000원 모든 자료 사본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다음은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초과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한 가지만 하고요.
  도당고등학교에서 교육경비를 1억 2000만원 썼는데 이것을 9개로 분할해서 수의계약으로 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경비를 관리하시면서 적법하게 잘 관계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  해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나간 부분들 중에  우리 부천시에 있는 업체에게 물품이나 공사를 하지 않은 게 50%가 넘습니다.
  50만원짜리 하나 사기 위해서 왜 꼭 파주가서 사야 되고, 100만원짜리 정수기는 왜 꼭 수원 가서 사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교육경비는 시민들이 내는 교육세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을 구매하거나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학교에서 발주를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부천시에 있는 업체에서 물품구매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물품구매나 소규모 공사 같은 수의계약에 의해 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지원에 권고사항으로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물품구매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할 게 아주 많은데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오전에는 이것만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종국 위원 총무과 오전에 끝내자고, 조금 늦더라도.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이 아까 중간에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박종국 위원님 간단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쉬었는데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배낭여행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2004년도에 해외배낭여행 신청을 보면 5개 지역에 24개 팀 100여 명이 다녀왔는데 팀당 보면 평균 3명 내지 5명으로 구성됐고 실제는 그룹으로 해서 패키지여행을 갔다 온 것 같아요.
  패키지로 갔다 왔다면 당초 배낭여행 목적과 다르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아마 우리 직원들의 언어문제라든지 또 패키지로 가게 되면 경비가 절약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유념해서
박종국 위원 그것은 배낭여행 당초취지와 다른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난 27일 토요일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경기도 부천시 학원연합회에서 2005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가 있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가졌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게 보조금 금년에 얼마 나갔죠?  
○총무과장 김영의 600만원 나갔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영리목적의 단체들이 모여서 입시설명회를 하고 또한 각 아파트에 보니까 광고전단지가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입시설명회 한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지만 각 학원들 광고가 더 많다라는 거죠. 이것이 과연 보조금사업에 적합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우리 보조금 경비로 전단이 뿌려진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조금 경비로 지원 되는 것은 홍보물로 나가는 것은 플래카드 제작, 우리 37개 동에 3개씩만 한다 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광고가 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면 왜 하필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입시설명회 때 광고를 하느냐는 거죠. 다른 때 광고를 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16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600만원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박종국 위원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보조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여기가 공공성이나 공익성은 별로 없고 사설학원단체들이 모인 연합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600만원, 7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지원받은 것에서 또 자기네들 자부담해서 학원 광고하고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우리 부천시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입시설명회를 가져 준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전단배포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우리 시청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현대백화점 가네트홀에서 했는데 좌석이 800석이었는데 그 좌석이 꽉 찼었고, 좌석이 없어서 옆과 뒤에 서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들락날락 거려서 1,000여 명이 그날 다녀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황리에 행사가 끝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 대강당 좋은 좌석을 놔두고 현대백화점 그 홀은 계단식좌석이 아닙니다. 맞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반면에 우리 시청은 계단식 좌석이에요. 현대백화점보다는 의자가 안락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현대백화점에서 금년에 실시했다고 생각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시청 대강당에서 했을 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백화점에서 홍보도 하면서, 학생들이 오다 보면 현대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학원연합회에서 자부담한다고 해 놓고 이 사람들은 전부 협찬받아서 한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법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학원연합회에서 부천의 대학 입시생들을 위해서 설명회하는 취지는 좋은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 그 시점에 그런 설명회를 한다는 전단지에 사설학원 광고가 실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시청에 좋은 강당을 놔두고 굳이 사설 모 백화점에서 그런 행사를 치렀다는 부분, 그리고 내년에 마찬가지로 학원연합회에서 또 하겠다는 것이 부천시외국어문화축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맞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도 지원해 줄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은 우리 사회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물론 지원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사업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부천시 태권도체육관 연합회가 이런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지원해 줘야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 축제행사는 우리 중앙공원에 영어,
박종국 위원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부천시태권도체육관협회가 모여서 2006년도 체대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하겠다, 지원해 줘야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마찬가지로 부천시 가칭 태권도체육관협회가 태권도축제를 하겠다, 또 지원해 줘야 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해 줄 것이 아니라 과연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는 가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그냥 신청만 하면 어떤 로비에 의해서 이렇게 무작위로 지원되는 것은 심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앞으로는 열심히 검토해서 물의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3개 분야에 걸쳐서 22개 단체나 기관에서 99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보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아직은 저희가 걸음마 단계에 있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평생학습센터의 직원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병가 중에 있는데 그분이 바로 육아휴직을 가기 때문에 금년 말에 소장하고 직원을 추가로 뽑아서 내년도에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9950만원을 금년에 프로그램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 일할 사람 있을 때 프로그램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금년에 국비가 5000만원 지원됐고 우리 추경에 5000만원 세워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1억을 가지고 선정을 했었는데 35개 단체에서 응모를 했지만 22개 단체에 대해서 300 내지 500을 지원해 줬던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1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고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이런 평생학습센터프로그램센터뿐만 아니라 총무과의 용역사업을 보면 작년에 4개의 용역이 있었나요? 학술용역? 학술용역 3개, 사업계획용역 1개, 작년에 4개 있었죠?
○총무과장 김영의 ······.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 학술용역이 또 있고.  
  12쪽이에요. 맞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13쪽을 보면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된 용역현황 “해당 없음” 이렇게 답변하셨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다에 보면 연구용역 중 실제적으로 사업에 적용시킨 사례 “해당 없음” 이렇게 답변하셨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럼 뭡니까?
  연구용역 줘서 사장된 용역도 없고 어떤 부서에 적용시킨 용역도 없고, 용역 왜 줬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해서 했어야 되는데
박종국 위원 아니 표현의 문제가 아니죠.
  그럼 “없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용역사업은 이렇게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을 주는 것은 부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에 적용시키기 위한 용역이지 돈 쓰기 위한 용역입니까?
  용역 줘 놓고 실제 사업에 적용시킨 게 하나도 없고 또한 적용 안 시킨 것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학술용역 줘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사장된 것은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장된 게 없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사장된 게 없으면 적용시킨 사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 내용 제대로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박종국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 이렇게 하셔도 되나요? 그냥 대충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지 이렇게  다 해당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주민들을 대변해서 어떤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보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적용시킨 사례도 없고 사장된 용역도 없고, 하지만 용역건수는 2년에 걸쳐 5건이에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감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걸로 사료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시간이 1시가 다 돼 가는데 중식을 한 다음에, 총무과가 저도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종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정윤종 위원장 한선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다 짚은 건데요.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 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오셨지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삼중 위원 감사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노력은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깊숙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국제교류 도시와의 특성화된 교류협력 추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삼중 위원 현재 위해시에는 누가 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해시는 지금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고 12월 6일자로 의회사무국장이셨던 이규석 국장님께서 가실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국제 공무원 교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쪽 도시에 가셔서 많은 견문을 넓히셔서 그쪽에서 배워야 될 것은 배워서 우리 시에 접목시켜야 될 것은 접목시켜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선발 우선순위는 무엇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발 우선순위나 선발대상자는, 첫째 언어가 통해야 되겠지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언어가 통해야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지방행정서기관이 갑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삼중 위원 말도 못하는 행정서기관이 가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중국에 가서 밥 주세요 소리도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방행정서기관을 국외에 파견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 인재양성 차원에서 다녀오도록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은 시장이 대답해야 될 내용인데 총무과장한테 물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이유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파견해야 되고, 부천시 정부의 서기관이 감으로써 그만한 부천시에 이익이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걸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삼중 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는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인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의향은 갖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편파인사로 비춰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과 인사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재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편파인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시 말해서 국제교류, 부천시와 국외 도시 간에 공무원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첫째 기본이 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데 무슨 부천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편파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인사 지적사항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삼중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아직도 이미 10월에 귀국해서 어느 동장으로 가 있는 사무관이 이름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삼중 위원 아까 모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두 달 전에 만들어 졌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 주시고 차제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한 달 동안 준비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보고자 하는데 평생학습을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뭐죠?
○총무과장 김영의 학교교육 외에 우리 부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취미, 또 경연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평생학습도시를 만들려는 제일 중요한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학습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학교는 제외가 아니고 학교도 물론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은 여기서는
김제광 위원 크게 나눴을 때 평생학습이라고 함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포함된 것이고, 거기에 교육청 따로 해서 학생들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기타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것에 대해 밑바탕에 깔린 시스템은 뭐예요? 무조건 교육을 하겠다는 건가요, 무슨 체계를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냥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겪어보겠다는 건가요?  
  제가 봐서는 밑바탕에 깔린 무슨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행정자치부라든가 저쪽 정부에서 평생학습 관련해서 부천시가 시범기관이기 때문에 해라 하니까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국비라든가 도비 가지고 그냥 진행한다는 생각이 들지 실질적으로 부천시민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 게 아니고 무작정 제공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부천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언제 개발하죠?
○총무과장 김영의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늘 답변이 참 재미있거든요. 다 하겠대요. 오늘 뭐뭐 하겠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년도에 여기 또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보완하겠다, 하겠다라고 계속 하시는데 그게 자꾸 신빙성이 떨어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홈페이지 제작된 적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그 홈페이지 혹시 한번 과장님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들어가 봤습니다.
김제광 위원 언제 들어가 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근래에 들어가 봤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속에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을 DB구축도 해놓고요.
김제광 위원 DB구축 뭐가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영의 또 강사들도 구축해놓고,
김제광 위원 강사들 뭐가 구축되어 있지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까? 보셨어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 보고 있는데 자료실에 자료 하나도 없고, 게시판에도 없고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좌우지간.
  여기서 보면 자료실이라든가 학술자료실 자료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한 거죠? 껍데기 만들어 놓은 건가요?
  담당 팀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팀장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담당 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조직교육팀장 신재구입니다.
김제광 위원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700만원 들었습니다. 5월에.
김제광 위원 홈페이지 왜 만드신 거죠?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전국의 평생학습센터와 네트워크 구축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김제광 위원 그 네트워크 구축이 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기반시스템 중에 하나로 만든 거죠?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네.
김제광 위원 모든 게 거기로 집결돼야 되고 모든 시민들이 거기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부천시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개최현황도 올해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개최 수가 있고 프로그램 소요예산도 여기 금액이 단위 천원이라고 해서 637억 인 줄 알았더니 6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네.
김제광 위원 6300만원에 현상공모 실적 기관별로 해서 또 9900만원, 기타 등등으로  많은 돈이 나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많은 것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부천시 뭐 했나요?    부천시에서 평생학습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집약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교육자료실이라든가 센터자료실이라든가 그 안에 가서 보면 내용이 있어야 되죠?
  이건 테스트 자료도 없습니다.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그래서 최근에는 부천 시사, 시사라든가 이런 것을 DB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김제광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DB를 구축한다라고 그러는데 DB를 무슨 근거로 어떻게 구축을 하죠? 기본지침서 같은 게 있나요.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어떤 지침이라기보다 저희가 다른 데서 부천 홈페이지를 방문, 저희가 보니까 하루에 200여 명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서두에 저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워낙 인적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게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인적시스템, 물론 그 문제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쪽에 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돈이 적은지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하나의 역할을 해내야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평생학습관련 자료들이 여기에 집약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아무런 근거없이, 이 프로그램도 보면 일반 다른 홈페이지 프로그램하고 똑같습니다. 700만원짜리니까. 단순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센터자료실 해서 2004년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 실무회계 지침이라든가 실무자들이 하고 있는 관계 자료만 한 10가지 올라와 있고 나머지 자료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른 시에서 부천시 평생학습 시범도시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왔는데 뭘 보고 가지요?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홈페이지 안에는 부천시의 각 부서에서 하는 일 이런 것 위주로 홈페이지 구축이 되어 있고요.
김제광 위원 아니 부천시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은 부천시 홈페이지가 담당을 할 거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때까지 부천시가 시가 돼서 30년 이상 쌓아온 그 신뢰가 있는데 지금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가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홈페이지가 그 DB 맞나요? 무슨 DB를 갖춘다는 거죠?
  여기서 자꾸 공무원들이 얘기하실 때 평생학습관련해서 자료 구축하는 게 DB라고 얘기하거든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프로그램 관리를, 공부하는 그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냥 위에서 내려온 오더를 받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하고 먼젓번에 광명시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부천시에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겠다라든가 그런 안들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센터를 구축을 하든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든 간에 그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전산에 관련된 정보화가 깔려 있어야 가능한 거죠?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네.
김제광 위원 예전처럼 시청 대회의실에 다 모아 놓고 부천시민을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역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700만원 만들어만 놓고 담당 팀장도 과장님도 국장님도 거의 안 들어가 보신 것 같아. 들어가 보셔서 한 번이라도 클릭해  봤으면 이 상태로 단 하루도 둘 수 없는 홈페이지거든요.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제가 자주는 못 들어갔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다른 네트워크들도 일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단 미흡한 것은 제가 봤을 때도 기존 자료도 수정이 안 된 자료도 몇가지 봤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제가 일단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꾸 DB구축 얘기를 하시니까.
  DB구축한 근거와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행정자치부지침서라든가 부천시 나름대로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네.
김제광 위원 그 지침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내년부터 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지 그 계획서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이것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구축과 DB구축과 관련해서 담당 팀장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업무추진 실적보고서 17쪽에요. 다면평가제를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면평가제를 왜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직원들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직원들이 평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다면평가를 해서 어디에 반영을 해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 것들이 평가가 되면 우선은 인사 있을 때 조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조금 반영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또 성과금
서영석 위원 어찌됐든 다면평가제를 해서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인사에 반영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가 인사를 할 때 6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팀장을 임명해서 보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다면평가제를 누가 하나요? 팀원들이 하고 실·국장들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만약에 5급을 다면평가를 한다면 5급에 있는 과장, 동장들이 같이 평가를 하시고, 그 밑에 6급이 또 과장들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또 6급은 6급 동료들이 또 하고 밑에서 평가를 해 주고.
서영석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되면 다면평가를 한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것 아닌가요? 이를테면 구성원들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영의 네. 직원들이 평가해 준 것이 어느 정도는 근사치로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상급자가 인사를 할 때 임의로, 이를테면 6급 팀장까지 제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다면평가제가 기이 시행해 오던 것이었는데 작년 상반기 때 하고선 금년 하반기 때 안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 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다면평가제를 하면 다면평가제를 한 사람인 5급이 6급이나 7급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는 것 아니에요. 업무실태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어느 곳에 적정하게 배치하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아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의사가 상급자가 인사정책을 할 때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승진하는 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시가 인사를 하면서 6급에 대한 직책을 임명하면서 인사를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시장과 부시장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인사권자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인사권자가 시장인데 6급 이하는 대부분 부시장이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업무에 분장이나 이런 것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국·과장이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지요,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런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인사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면평가제를 활성화해서 그 평가된 근거들이 인사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예전에 실시하던 양식을 개선해서 금년 12월에 실시하는 것은 새로운 방법으로 다면평가를
서영석 위원 글쎄 제가 지금 2003년도 평가하고 2004년도 평가기준표를 갖고 있는데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다면평가제를 왜 하냐 이것이 결국은 인력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다면평가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상급자들이나 그 밑에 있는 부서의 구성원들이 알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부서의 정확한 내용이나 인재의 적정성들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급자가 임의로 구체적인 팀장까지 임명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것이 조직의 운영상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인사정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오지를 않네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4쪽부터 보면 교육경비 지원 실태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학교명이 있고 사업명이 있고 사업비에서 합계가 있고 시 보조가 있고 교육청이 있고 학교가 있고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같이 우리 시에서 60% 범위 안에서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83쪽에 보면 정명여정산고가 있어요. 다목적 강당 개보수가 있는데 사업비 1억 3000을 시에서 보조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원액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계가 1억 3000인 것 보면.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전액 다 지원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시책사업이라는 게 뭐냐고, 시책사업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리고 또 그 뒤 84쪽에도 정명여정산고에 소운동장 공원화 1억 7000이 또 전액 시에서 보조를 했어요.
  아니 어디 학교는 저기고 어느 특별난 학교만 시책으로다가 해 주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시책으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어느 학교만 지정해가지고.
○총무과장 김영의 시책추진사업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비예요? 이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시 보조라고 썼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시책으로 썼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비보조사업이라고 이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자료 요청한 게 이제 왔는데 학교별로 지원한 내역을 아까 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하면 도대체 어느 학교에 몇번 지원이 됐나 그런 것을 알려고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충 내가 이렇게 봐도 지원이 많이 가는 학교가 또 많이 받고 그렇더라고.  지금 자료 받아서 내가 정확하게 뽑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 대충 봐도 그래요. 중흥중학교 같은 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003년도에 여덟 번이나 받았어요. 한 번도 못 받은 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게 뭐냐고, 로비 잘하는 학교는 많이 지원해 주고 또 학교장이 잘 못하는 데는 못 받고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신도시 쪽에는 다 좋아요, 잘되어 있어. 뭐든 여건이나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구도시 같은 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 가 봐도 그래. 오히려 그런 쪽에 더 지원을 해 줘서 부천시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으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시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총무과장께서는 도비라 할지라도 학교들 간 형평성에 맞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뭐 하다가 질의했어야 되는데 빠져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무과에 직원이 몇 분이죠? 59명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청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총무과에 일이 굉장히 많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많습니다.
김제광 위원 노동법에 일주일에 오버타임을 몇시간 이상 오버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근거 아십니까? 몇 시간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주 40시간입니다.
김제광 위원 40시간 넘으면 노동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시지요?
○총무과장 김영의 아직 저희는,
김제광 위원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노동자죠?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를 아직 인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공무원노조의 인정은 안 되지만 일하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노동자는 맞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 사람들도 집에서 행복을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또한 있지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복지정책을 제대로 써서 집에서 화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 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시간은 있어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지금 오버타임을 한  근거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하루에 2시간은 시간외수당으로 못 올리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것까지 올린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의 오버타임, 지금 시간외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시간외수당 체킹은 카드로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저희 시 본청은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카드로만 하고 그 다음 체킹은 안하나요? 그 근거에 의해서 바로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것 근거해서 나갑니다.
김제광 위원 담당 과장은 왜 있습니까?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화진 씨가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이화진 씨는 지금 행정자치부에 파견근무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행정자치부에 파견근무 하고 있는데 올 2월부터 10월까지 정확하게, 단 한 번도 빠짐없이 52시간에 56만 9900원 시간외수당을 받아간 게 있지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시간외근무시간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제광 위원 통보가 오는데 그 근거 무엇으로 확인하셨죠?
○총무과장 김영의 통보는 공문을 가지고 저희는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과장입장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준 거고, 그 다음에 심경규 씨도 마찬가지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심 누구요?
김제광 위원 심정규인가요, 심경규인가요. 이름이,
○총무과장 김영의 심점규 씨는 우리 팀장이신데요.
김제광 위원 심점규 팀장님도 52시간씩 거의 한 번도 안 빼먹고 다 하셨고, 김홍경 씨, 김영창 씨, 박종철 씨, 이은희 씨 여기 자료 제출한 55명 중 16명은 거의 한 달에 45시간 이상의 오버타임을 계속 꾸준히 해 오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여기서 오버타임이  한 두 시간밖에 없는 직원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담당과장이 일을 형평성 있게 시켜야 될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마음에 안 드는 직원들은 일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마음에 드는 직원들은 저녁 늦게까지 일 시키는 게 원리인가요? 그게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
김제광 위원 일을 하다 보면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주어진 게 실질적으로 연초에 오버타임을 전혀 없이, 1년 동안 휴가를 다 보내면서 그 사람을 부려야 될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그게 과장님의 능력이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건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이 관리자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실무자는 아니고 관리자라고 그러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관리자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게 직원들이 불만이 없게 일도 공평성하게 해내는 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론팀의 경우 또 비서실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여론팀 같으면 동향을 파악하다 보면 늦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또 현장에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시간이 초과됐는데 일년 내내 그렇다는 것은 과장님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가정까지 버리면서 저기를 해야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휴일도 나오셔서 여론동향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김제광 위원 아니 과장님이 시켜서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왜 시킨 거죠?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없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있는데 왜 과장님 권위대로 과장님이 관리자이신데 그 사람들한테 그  막중한 일들을 계속해서 시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제광 위원 지금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사람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사람 부족한 게 아닌데 지금 10월까지 발생한 오버타임이 14,164시간 이거든요, 총무과에서만.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서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님께서
김제광 위원 아니 비서팀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못하게 하든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누려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까지 빼앗아 가면서 일을 시켜야 될 의무는 없다라는 것이죠.
  부천시 공무원들도 근무시간 중에 계약이 되어 있는 거지 근무시간 외의 시간은 부천시와 아니면 정부와 계약을 하지 않았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시장님이 퇴근을 못하셨으니까 우리 비서팀 직원들이
김제광 위원 아니 그런데 비서실 직원이 몇 명이에요? 왜 자꾸 비서실 직원 핑계를 대세요.
  비서실 직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7명인가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16명 중에 7명이 그렇다 치고 9명은 왜 오버타임을 한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여론팀 식구들이 늦게 나갔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인사 작업하는 팀에서 인사작업을 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김제광 위원 아니 인사작업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실질적으로 오버타임, 마지막 나갈 때 과장님이 관리자로서 사인을 하셨죠? 서명을 했으니까 시간외수당이 지급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그 지급하게 했을 때 마지막 에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오버타임을 왜 해야 했으며, 왜 이 시간까지 오버타임을 한 건지 근거가 있겠죠. 그 근거를 보고 관리자가 승인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천시 예산 중에 일부분이 시간외수당으로 나갔을 거고.  
  전산에 찍힌 것은 이 사람이 일 했다는 근거를 내는 것이지 무슨 일 때문에 했는지 그 근거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실 거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각자의 개인 업무, 잔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아니 각자 잔무업무처리도 관리자가 시켜야 하는 거죠. 본인이 늦게까지 남아 있다가 카드 긁고 가면 그것 인정되는 겁니까? 그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해 준 사항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저희는, 일단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본청의 경우는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김제광 위원 아니 전산시스템으로 하는데 과장님이 관리자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관리자인데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오버타임이 발생해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월말 되면 시간외수당으로 임금을 또 줘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그 결재를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앞으로 관리에 철저가  아니고 이때까지 해 왔던 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뭘 근거로 돈을 줬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버타임을, 일을 한 거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직원들이 막무가내로 남아서 했어요. 근거 없으니까.
  물론 밑에 직원들은 자기 잔무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오버타임 한 근거를 전산으로 체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걸로 인정됩니다. 그 사람 일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오버타임이 돈으로 나가게 되므로  그 관리자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고 관리자는 그것을 승인하게 됨으로 인해서 급여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이 전산시스템이 안 됐다라면 승인을 받고 장부관리를 하는데 우리 본청만큼은 그런 수기작업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아니 그런데요, 그게 우리 규정에 있나요? 뭘 근거로 승인도 안 해 주고 오버타임을 하는 거죠? 근거 있나요? 승인없이 오버타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근거는 실질적으로 오버타임 한 근거를 승인받은 후에 사람이 체킹하지 않고, 기록을 하지 않고 그 기록으로 인정하겠다라면 인정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오늘 내가 놀고 가든 뭐 하든 오버타임을 그냥 이유없이 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은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총무과장 김영의 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다른 사업소라든가 구·동은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소에서 할 때는 내가 오버타임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본청에는
김제광 위원 본청에서는 오버타임 한 것을, 10시까지 내가 했다는 증명은 전산으로 가능하지만 오늘 10시까지 제가 잔무처리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과장님 승인을 받은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전산시스템에서는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안 받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안 받아도 되나요?
  그러면 그날하고 나서 후 결재는 하게 되어 있죠? 후 결재도 안하나요? 전혀 오버타임을 체킹 안해도 되는 건가요?
  좋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오버타임이 하루에 100시간이 발생했든 1,000시간이 발생했든 그건 체킹하지 않아도 무조건 나가게 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게 전산시스템의 맹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맹점이 아니죠. 행정자치부지침에도 보면 전산시스템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월말에 관리자가 다 체크해야죠.
  그 전날 직원이 새벽까지 일을 했는지, 10시까지 일을 했는지 그건 당연히 체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체킹한 근거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
김제광 위원 체킹한 근거하고 여기 보면 55명의 직원들이 오버타임 한 근거하고, 왜 이 오버타임이 발생했는지 그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지. 돈이 나갔으니까, 지출이 됐으니까. 무슨 일을 하다 늦었는지.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근거지 저희가 서류로 남은 것은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시간에 대한 근거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돈이 나갔어요. 왜 했는지도 몰라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각자의 자기 업무가 있으니까.
김제광 위원 각자의 자기 업무가 있는데 그 사람들 각자 업무에 의해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관리자는 그것을 체킹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돈이 지출된 건데.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데 일단 저희는 근태시스템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결재를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고, 수기로 하는 사업소라든가 아니면 구·동에서는 그것을 결재를 꼭 받아야만 초과근무에 기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구·동에서는 사인을 받는데 그 사인받는다는 자체가 오늘 제가 이러 이러한 일을 위해서 3시간 오버타임을 했습니다라는 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도 하겠다고 하고서 결재를 받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산으로만 하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자료로 이것을 안해도 되는 근거 자료를 주시고, 월말에 담당 관리자가 그것을 전혀 체킹하지 않고 돈이,  여기 보면 몇천만 원이 아니고 몇억이 나갔는데 그 나간 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여기 찍혔으니까 돈 나갔다?
○총무과장 김영의 근거는 일단 2시간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해줘서.
김제광 위원 그 부분하고요. 일단 자료로 저한테 주실 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52시간, 52시간 고루고루도 해요.
  또 행정자치부에 출장 가 있는 사람들이 52시간 달라면 그냥 주는 것 같아요.
  행정자치부의 그 관리자를 문책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왜 52시간씩 무조건 오버타임을 줘야 되죠? 우리가 52시간을 기본적으로  주는 시간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자료 근거가 있어야 저희한테 통보가 되지.
김제광 위원 아니 그 근거를 받으신 거 있냐고요. 이 사람이 날마다 몇시간, 몇시간 오버타임을 했다. 근거 있어야 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근거는 총 몇시간 근무했다고 공문이 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 잘 판단을 하셔야 될게 우리 직원이 행정자치부 가서 했는데 한달에 2시간 빼고 52시간씩 오버타임을 하면서 혹사를 당하고 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혹사를 시키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버타임 준다라고 끝날 게 아니고, 우리 직원 보호를 누가 합니까? 부천시가 해줘야죠.  
  부천시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가서 일하시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
김제광 위원 일단 52시간씩 오버타임 한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까 그 근거가 안해도 된다라면 행정자치부의 준법안이라든가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한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에 근거가, 그 근거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네, 김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 추진실태란이 있습니다. 19쪽에.
  우리 애쓰는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기를 높여주고 그런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후생복지시설로 해서 콘도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사용한 것을 보니까 대명하고 일성, 한화 3개의 콘도가 있는데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계좌가 늘었어요 많이.
○총무과장 김영의 네, 늘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대명하고 일성이 늘었는데 그 사용일수를 보면 대명하고 한화는 초과가 됐는데 일성이 2003년도나 2004년도에  80일, 63일 이렇게 사용을 안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대명하고 한화는 계좌까지 늘려가면서 사용을 그렇게 했는데  일성은 사용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일성을 2계좌를 더 늘렸고, 일성을 미사용하게 됐는지 그 사유 좀 가르쳐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금년도에는 63일이 미사용됐는데 이 실적은 금년 10월 말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금년 12월 말까지는 다 소진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좀 저기 했었는데 금년에는 차질없이 되고, 이유가 있다면 일성은 노후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기피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제주도에 콘도가 새로 지어지기 때문에 선호하게 될 것이고, 태안반도에도 콘도를 새로 짓는다는 일성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조금 저조했다 하지만 금년도의 것은 완전히 소진이 됩니다. 12월 말까지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선호가 될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그렇다면 올 말까지 근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그 안에  
○총무과장 김영의 이게 10월 말까지 사용실적이
오세완 위원 미사용 일수를 채운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12월 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억지로 채우거나 그러면 안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억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게 12월에 잡혀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리고 회계연도를 따졌을 때는 내년 2월 말까지가 계획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만약에 일성이 그렇게 인기가 없는 콘도라면 우리가 해약을 하고 다른  콘도를 더 계좌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콘도를 우리가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향도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현재까지는 실적이 저조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계속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으로 되지는 않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최대한 써주시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아까 또 한 위원님이 질의했다는데 배낭여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배낭여행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 복지시설도 상당히 좋고 사기앙양에도 좋은 건데 대부분 배낭여행이다 해서 본인들이 계획서에 의해서 가지를 않고 여행사에 의뢰를 해서 배낭여행을 떠나거든요 대부분.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보고서나 그런 것은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거기에 대한,
오세완 위원 다녀온 후에의 보고서.
○총무과장 김영의 네. 체험보고서는 저희가 따로 받습니다.
오세완 위원 해외 배낭여행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라 만약에 관광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갔다면 관광보고서죠?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나간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언어가 좀 달리고 패키지로 가면 경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행위가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왜냐하면 예산서에는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목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는 것은 배낭여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행사에 의뢰해서 하나의 관광차원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다르죠. 예산은 그렇게 지급을 한다고 그래도 그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음은 외국어 자원봉사자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실태를 보면 95년도하고 97년도에만 모집을 하고 그 외에 2004년도까지는 모집을 안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저조한 게 아니라 하지를 않은 거네요?
  2004년도 10월까지, 10월에 했다면 감사 받으니까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신청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언어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실제 이분들의 활용도는 우리 복사골예술제라든가 판타스틱영화제 할 때 사용 했고 그 외에 행사할 때는 통역으로 쓰다 보니까 자원봉사 활용이 저조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도 자원봉사자는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항시 모집도 하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95년도, 97년도 이후에 전혀 하지를 않고 2004년도 10월에서야 명부도 이제 정비됐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그것은 시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 그대로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입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주민자치과가 11월 1일부터 총무과에 있던 여론팀이 주민자치과 국제교류팀과 교환이 됐습니다. 업무분장이요.
  그때 11월 5일부터 주민자치과 여론팀장으로 발령받은 이수용 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11월 5일부터 주민자치과에 생활환경정비팀이 새로 생기고 민방위팀이 시민봉사과로 갔습니다.
  11월 5일부터 생활환경정비팀장으로 발령받은 전명선 팀장입니다.
  정원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29쪽이요. 경쟁력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부천시 37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4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보면 대체로 스포츠나 취미 이런 여가활동 하는 것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발전적으로 개선이 되고 변화가 돼야 바람직하다고 보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주변의 헬스장과 스포츠센터가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헬스장에 대한 현황도 파악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운영프로그램별로 수수료를 받는데 아주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스포츠센터로 가던 사람들이 주민자치센터로 몰리니까 사업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저는 헬스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래서 제가
박노설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스포츠나 취미활동 대체로 여가 선용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발전적인 어떤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부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목적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원래 취지는.
  제가 볼 때는 당초의 이 설치목적과 현재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떤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전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과장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취미나 그런 동호회성격의 프로그램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지역봉사활동이라든가 지역 학습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너무 쿵쾅거리는 프로그램보다는 7개 동에서 도서관과 연계해서 작은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러한 학습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모여서 어떤 불우이웃을 도와주거나 어린학생들을 돌보거나 이런 지역봉사프로그램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다시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3조 원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두번째가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셋째는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넷째는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다섯번째가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그런데 제1항, 제2항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결국에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주민들의 자치기능을, 그런 능력을 형성해서 주민의 복리증진 이런 것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역할은 뭡니까?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고, 시에서 시정설명 듣고, 보고받고 또 지역에 행사 있으면 의논하는, 대체적으로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대체로 스포츠나 취미, 여가를 선용하는 그런 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제가 볼 때에는 부천시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들이 많잖아요. 어느 지역에는 환경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느 지역에는 또, 그런 쪽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렇게 의논을 하고 모색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부천 도심지 같은 데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범 같은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봐요.
  취미활동하는 것, 그 이상 아니잖아요. 이게 부천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죠.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주민들의 자치적인 어떤 역량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 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김제광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것에 연속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이 장학기금이 하나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관리하고 있는 게 보면, 118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0월부터 2004년 10월 17일까지 3년간 예치됐던 것을 재예치를 하면서 시금고 예치상품 비교를 했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재미있는 게 모든 자료가 농협 것하고 계속 비교를 했거든요. 왜 비교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일반회계는 농협이 들어와 있고, 시중은행을 비교하다 보니까 농협이 금리가 높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김제광 위원 부천시와 한미은행이 기금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예치한다라고 협약서에 맺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농협하고 비교하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때 실무자들끼리
김제광 위원 아니 웃기잖아요. 이미 시금고를 복수금고로 두는데 한미은행과 농협을 둔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농협에 두고, 기금은 한미은행에 둔다라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아시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왜 농협하고 자꾸 비교를 하죠? 농협에 예치할 것도 아니잖아요. 협약서를 맺은 이후로 농협에 예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모든 기금들이 보면 예치상품 비교해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농협이 낮아요.
  118쪽에 보면 이상하게 이때는 농협이  높아요. 그런데 한미은행을 선택했습니다. 10월 17일에, 왜 그랬을까요? 비교해서 이자가 높은 농협에, 똑같이 3.4%고 1년은 3.2%인데 결론적으로 이자 지급시기 때도 3.4%로 같아요. 그런데 왜 한미은행을 선택한 거죠? 왜 농협을 비교를 했으며 한미은행을 선택할 이유가 있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아까 말씀 잠깐 듣고 저도 가서 세밀하게 파악을 해 봤습니다.
김제광 위원 저도 참 재미있는 게 이미 부천시와 한미은행이 기금을 부천시와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리뉴얼할 때 되면 그쪽으로 예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미은행 상품 내에서 구분을 해야지 왜 농협상품하고 비교하냐 이거죠. 농협에다 예치할 것도 아니면서.
  그런데 한결같이 부천시 장학기금은 뒤에까지 쭉 페이지를 넘겨봐도 농협상품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농협에 예치할 것도 아니면서 농협상품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과장님도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사인하시면서 모르셨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이상하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시장조사차원에서.
김제광 위원 아니 시장조사차원이야 시장조사해서 하려면 그쪽 이율이 높으면 그쪽 이율로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을 거면서 한미은행의 단일상품과 농협의 단일상품을 비교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10월 22일에 세정과에서 한 걸 보면 농협이나 한미은행 둘 중에 선택해서 기금을 예치할 수 있다라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한미은행과 협약사항을 깬 건가요? 한미은행하고 협약했을 때 그 한미은행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지시로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공문 내려오기 전인데 실무자들끼리는 비교를 해봐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이때는 공문을 받았다고 치고 2001년부터 해서 한미은행과 한다라고 했거든요, 99년부터.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99년 이후에도 계속 농협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한미은행에도 상품이 수십 가지 있을 거고 수백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농협에도 수십 가지가 있을 거고 수백 가지가 있을 텐데 왜 그중에 단일상품만 비교를 해야만 했는지, 제가 봐서는 서류를 맞추기 위한 것 같거든요.
  저도 은행출신이지만 이상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밑에 직원이 몇 분이시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15명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20 몇 명 아닌가요? 여기 올라올 때는 주민자치과가 23명이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포함해서.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민방위교육장이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11월 1일자로 다시 편성됨으로 해서,
김제광 위원 다시 편성되고 전출, 전입 있는 것 다 포함해서 23명이라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지금은 16명입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이 직원들 관리하시면서 직원들을 참 편차적으로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직원은 오버타임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어떤 직원은 편하게 해서 오버타임 거의 없는 직원도 있고, 왜 그러신 거예요?
  박난순씨는 보니까 5월까지는 오버타임이 전혀 없거든요. 그 이후로 오버타임 안했으니까 62시간, 67시간씩 시켰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박난순 씨는 5월 전까지는 저희 과에 근무 안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다른 데는 전입, 전출 있는데 그 사람은 없는데 그러면 그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왜 67시간씩 오버타임을 해야 될  근거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저희가 팀이 4개 있었는데 자치행정팀하고 국제교류팀이 훨씬 초과근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제광 위원 국제교류팀이 많으면 과장님이 관리자니까 그쪽에 사람을 더 투여해서 오버타임을 줄이는 게 관리자의 몫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안하시고 어떤 직원들은 보니까 김창규 씨는 2월부터 67시간씩 67시간, 67시간, 61시간, 67, 67, 55, 57 계속 했거든요. 이 사람 가정생활, 이혼 안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렇지 않습니다.
김제광 위원 오버타임을 하루에 2시간씩 빼고 이 오버타임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100시간 이상의 오버타임을 해내야 되거든요.  한 달에 100시간이면 가정생활 안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주민자치과 차석이거든요. 당시는 또 선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주무담당이고 이렇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선거가 몇 월에 있었죠? 4월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4월 이때까지만 해도 그 전에 바빴을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조금 바쁘고 그 이후에는 없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12월까지. 보고도 없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 후에도 일이 많았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쪽에 인원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인원이 부족하면 보강을 해야지 직원들 가정생활도 안 되게 그렇게 일 부리시면 안 되지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팀별로 2명, 3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을 빼서 이동시키거나,
김제광 위원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이렇게 업무에 시달리게 담당 과장이, 관리자가 묵시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최소한 가정생활은 되게 해줘야지 1년 내내 가정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오버타임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최소한, 공무원들이 공무원생활 왜 하십니까? 과장님 공무원생활 왜 하세요? 가정의 행복을 위하고 기타 등등의 것을 위해서 하지 부천시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천시를 위해서 일한답시고 직원들 혹사시켜서 이 오버타임을 시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관리자로서 능력이 없는 거죠? 밑에 직원들 일 혹사시켜서 가정생활도 안 되는데 직장 나와서 일이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업무량이 편중화되지 않게 공통적으로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공통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정생활은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게 관리자가 지켜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결론적으로 여기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로 매월 결산할 때 무슨 근거로 돈이 나가죠? 그냥 카드 찍은 그 근거로 해서 나갑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어느 직원이 무슨 일 때문에 몇시간의 오버타임을 했는지 내용이 전혀 없겠네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무엇으로  삼죠?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지침한 법적근거로는 실질적으로 인사관리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출퇴근관리시스템에서 되는 걸로 해서 모든 서류를 없앤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출퇴근관리시스템이 없으면 일일이 3가지의 문서를 기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그게 없어졌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우리는 출퇴근관리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이 사람 몇시에 들어왔다 몇시에 나간 거지 출퇴근관리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출퇴근시스템이지 출퇴근관리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출퇴근관리시스템이라면 옛날처럼 관리자가 승인을 해 주고 하는 그 체크포인트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승인해 주는 그 시스템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그렇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거로 인해서 올해 들어서 23명의 직원이 전출, 전입 포함해서 5275만 8000원이 나갔습니다. 시간외수당으로. 거기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비용이 지출되면 근거가 있어야 되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우리 출퇴근시스템에는 출퇴근 관리가 안 되거든요.
  관리 되십니까, 과장님? 직원들 몇시에 나갔다 몇시에 들어온지 아십니까? 마지막 월 말에 그 명단 보고 아는 거지 왜 그래야 됐는지는 모르시죠? 그 근거 없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승인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모릅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출퇴근 관리프로그램이 있는 데에 한해서는 이 서류를 빼도 된다라고 한 거지, 출퇴근시스템이 있는 데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부천시는 아주 유권해석을 멋지게 해내서 그냥 안했는데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금횡령이죠?  오버타임 한 근거도 없이 수당이 지불됐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지불됐고, 주민자치과에서는 5275만 8260원이 지금까지, 10월 말까지 지출이 됐거든요.
  우리가 다른 단체, 복지관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에는 그 근거를 명확하게 영수증까지 다 챙겨서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공무원들이 오버타임 한  근거, 전혀 근거없이 예산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관리자도 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오버타임을 56시간을 했는지 76시간을 했는지 근거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일부 세밀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김제광 위원 아니 기록이 안 된 게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대부분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저도 인정합니다. 대부분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90%의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10%의 직원들은 말없이 사우나 갔다가 헬스장 갔다가 술 마시다 들어와서 이것 체크하고 갑니다.
  10%의 직원들 때문에 90%의 직원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고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건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때는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명확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죠? 방출되고 있는 거죠?
  공무원들은 그 근거가 없이 예산이 지원되면 예산횡령문제가 초래되게 되는 거죠? 일단 문제가 있어 보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출장들 가시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주민자치과 주로 출장가시는 분들이 누가 가나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고루고루 갑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고루 가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고루 어디를 가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업무특성상 자체업무 현지 확인차도 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자기 출장 가고 싶으면 그냥 갔다가 출장 혼자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출장은 결재를 득한 후에 가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관내출장이든 관외출장이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날그날 다 체크를 해서 보내시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부천시의 전 과에 있는, 동사무소 및 구청, 시청  본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출장비를 참 고르게 받아갑니다.
  주민자치과가 그중에서 제일 고르게 받지 않은 부서 중에 하나 같아요. 여기는 출장비 안 받아가신 분들도 있고, 1만원 받아가시는 분도 있고 8만원 받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의 다른 부서는 출장비가 6만원이면 6만원 다 같이 고르게 받아가더라고요.
  주민자치과는 덜 그런데 주민자치과 또한 거의 고르게 받아갑니다. 전체비용으로 따져보면.  
  담당관리자가 명확하게 해서 서로 형평성 있게 일을 시키고 출장을 보내서 그렇게 고르게 받아가는 건지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매일 매일 자기, 출장이라는 게 꼭 틀에 박혀서 정시에 갔다가 정시에 올 수도 없고,
김제광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과에는 출장기록부가 있겠네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출장기록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그런 보이는 모습에서 제대로 가야 될 것이고 출장비 또한 관내출장비든 관외출장비든 결론적으로 출장 가는 사람이 돈을 받는 게 정확한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것은 일개 수당이 아닌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수당은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수당은 아니고 출장을 많이 간 사람들이 많이 받아가야 되는 거고, 15일  이상 연속되는 사람들은 일정 금액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저도 그 규정을 보니까 출장이 한 달에 14일인가 15일 이상 가게 되면 일정 비용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받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특수부서 아닌가요?
김제광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특수부서 아닌가요?
김제광 위원 특수부서인데 보통 보면 주민자치과는 한 달에 14일, 15일이 넘는 데가 없는데 다른 일반부서는 14일, 15일, 20일 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서에서는 그렇게 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죄송한데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하고 약간 더블 되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우리 주요업무 추진설적에 2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되어서 경쟁력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그랬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부천시 주민자치센터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다른 시·군보다는 좀
김제광 위원 뭐가 경쟁력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참여 문제나 프로그램 종류나 저희가 다양합니다. 다른 데보다는 저희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도 제주도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할 때 갔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뭐죠? 동사무소를 대체하기 위해서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동사무소를 관 위주로 운영하기보다는 지역에서 협의해서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발족됐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쪽 행정자치부의 담당관들이 얘기할 때는 그 포인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선진사회, 복지사회로 가면 갈수록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박람회 때도 가장 많이 나온, 99%가 뭐냐면 봉사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박람회 때 출품이 됐었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유일하게 부천시만 공무원들이 행하고 있는 축제를, 주민들이 그것 몇 % 정도 참여하죠? 거기 실질적으로 우리 축제할 때, 도당산축제할 때, 벚꽃축제할 때 주민들 참여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다른 데서 참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돼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거기는 거의 다 주민
김제광 위원 공무원이 하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프로그램 다 짜주고 주민자치센터 몇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거기 가서 주민자치센터를 보고 왔을 때, 박람회 보고 오고 행정자치부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의 자원봉사센터로써의 역할이 크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운영되는 데도 많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담당교수라든가 설명할 때 가장 큰 핵심(포인트)가 봉사죠?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아주 재미있게도 돈이 많아서 거기에 헬스장 만들고 영어학원 만들고 중국어, 일어학원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걸 생계로 하고 있는 영세업체들을 다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제가 알기로도 원미구청에서는 최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을 다 모아놓고 그쪽 얘기를 했답니다.
  앞으로는 헬스클럽이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모든 프로그램은 기존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더블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에어로빅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도 각 기수별로 잘라서 다시 못 들어오게 배출되고 하나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선배들이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는 봉사, 그걸로 해서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저희가 그래서 3개 구청에 공문으로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김제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부천에도 보면 어느 몇개 동에 헬스장이 있다 보니까 다른 동 시의원들이 똑같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헬스장 들어오면 안 되겠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기존에 헬스장 운영하고 있는 곳은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일단은 지원을 자제해야 될 걸로 그렇게 됩니다.
김제광 위원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은 뭐가 있냐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봉사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대체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헬스장은 점차적으로 폐쇄를 시켜야 되겠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폐쇄를 시켜야 할 것이고 영어학원이라든가 일어학원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타 중국어학원들도 기초운영, 우리 그 동네에 계신 어른들이 강의하는 것은 듣지만 전문교사들이 와서 거기서 강의해서는 또 안 되겠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학원의 성격은 안 되고 동아리성격으로.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초급수준의 어른들이 와서 서당 한자를 가르치듯이 일본어를 알고 계신 어른들이 와서,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와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 버금가게 기초를 가르치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중급이나 고급은 유치하지 않게끔 지침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서 플러스해서 하나,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감사를 누가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구에서 집행합니다.
김제광 위원 구에서 누가 하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점검이나 평가할 때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보기에는 평가 안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 또한 공금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공금입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회계처리가 각 동별로 거의 엉망인 걸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동사무소마다 동장이나 사무장 또 총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조례에 보면 거기 시설관리 모든 비용은 동장이 징수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 프로그램 운영할 때 들어오는 사용료 있잖아요, 그 사용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사용료 또한 운영비죠?
  그 자체 기계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평가를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그런 부분의 평가가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주민자치센터별로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 맞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보면 제가 듣기로도 정확하게 몇개는 아니지만 몇개 동사무소에서는 그 기금이 몇천만 원대를 넘어가서 감당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회계처리 감사가 자체 주민자치위원회의 감사만 하는 그런 결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 생각은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사무소별로 회계지침서라든가 회계문서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11월 말이라든가 12월 말 되면 회계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영수증은 어떤 식으로 챙긴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규정을 만들 의사는 있으신지?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2005년부터는 저희들이 회계감사도 지도하고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받아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얘기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가 시범적으로, 제가 해보고 있는데 각 주민자치센터가 회의를 진행할 때 회의 진행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회처럼 어느 시스템이 돼가지고 누가 발언을 하고 하면 그 발언기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목소리 큰 사람이 거기서 왕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 몇사람이 하면 그렇게 흘러갈 정도로 흐름을 타고 가고 있고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회의하는 그 원칙, 책자라든가 회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수순은 이렇게 밟아야 되고 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저희 동 같은 데 샘플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몇차 정례회를 진행합니다라고 망치도 때리게 하고 의사발언권이 있는 사람에게 발언을 시키게 하고 기본 회의진행법을 제가 제시를 해 봤더니 어느 정도는 지켜가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중2동만 할 게 아니고 부천시 전체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도 아까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보거든요. 일환으로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회의하는 문화 또한 FM대로 제대로 진행케 하는 게 평생학습의 일환이 될 수도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리플릿을 만들든 책자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어떤 식의 공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책자를 만드실 의사는 있으신지?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다시 만들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최초 운영할 때 회의진행 방법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모양인데 아까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하고 회의진행 처리부분에 대한 것은 회수가 지났기 때문에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시 안내서를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네, 박종국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 자료 141쪽에 보면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2003년도, 2004년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141쪽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이것은 광고물에 관한 업무인데
박종국 위원 아니 뭔지는 압니다.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업무미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업무를 인지하지 못해서 지도점검을 안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다른 업무도, 업무과정도 있고 미숙도 있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144쪽에 보면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운영실태가 있는데 2004년도 것을 예를 들어 볼게요.
  4개 단체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또 민간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이 되고 있고.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이중 지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성격상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박종국 위원 전부 비슷한 사업이죠? 예를 들면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안보교육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대부분 비슷한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또 각 구에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은 예산의 낭비거든요.
  내년도에 예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150쪽에 보면 2004년도 보조단체에 보면 시민건강달리기대회에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어요. 추가로 더 지급된 것 아닌가요? 하단에서.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인데 다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300만원 외에 추가로 보조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따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관계부서하고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169쪽에 심곡3동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4292만 5000원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을 할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심곡3동?
박종국 위원 네. 심곡3동 헬스교실의 수입내역을 보면 4292만 5000원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 예정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이것을 포함해서 심곡3동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모든 수입이 5490만 9000원이거든요.
  헬스교실에서 들어온 수입만 가지고 지출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활용실적에 보면  공과금도 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헬스교실에서 생긴 것만 헬스에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치센터프로그램 수입금을 통합 운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다음 194쪽에 보면 통반장 현황이 있는데 반장현황 같은 경우에 그 수가 상당히 모자라는 동이 많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결원된 데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를 들면 정원이 230명인데 현원은 30명밖에 없고, 정원 110명인데 17명밖에 없고 또한 118명인데 정원이 4명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전부 정원 미달이에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반장 운영을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사실 일부지역에서 통장과 반장이 빨리빨리 결원에 대해서 보충되지 않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반장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시냐는 거죠, 과장께서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아직까지는 반장제도가 필요한 걸로.
박종국 위원 반장이 하는 일이 뭐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통장이 지역관리를 하고, 통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장이 보조역할을 하고 소규모지역의 관리차원에서 반장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옛날에는 통장이 전출입자 도장도 찍어주고 하다못해 고지서도 돌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통장이 고지서도 안 돌리고 그래서 통장이 할 일도 별로 없는데 또한 반장은 거의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반장 직책 맡는 것을 서로 기피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원이 많이 생긴 것인데 반장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하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4개 단체 보조금을 쭉 한번 봤는데 이 보조금관리조례 14조 규정에 의하면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그렇게 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정산서를 받아서 그렇게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검토결과에 붙여 놨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적정하게 처리가 안 되었어요.
  예를 들면 정액보조금에서 직원 격려금을 20만원씩 주고, 직원들 경조사비를 주고 또한 시장하다가 국회위원 당선된 사람한테 꽃다발을 선물하고 이것이 정액보조금의 사용 용도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간혹 규정에 맞지 않게 지출한 데도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간혹이 아니고 상당히 많아요. 2003년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정액보조금에서 경조사비 나가고 꽃다발 선물하고, 2003년도까지는 상당히 많았는데 2004년도에는 그런 것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도 보면 이 운영비 가지고 10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300만원이 넘는 돈도 간이로 처리한 게 많아요.
  10만원 이상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것 한 건을 보니까 3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간이영수증을 받았어요. 그 간이영수증에 상호도 안 찍혔어요. 이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런 경우에는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정산서류 검토결과에 적정하게 처리했다라고 해 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모 단체에 보니까 천막을 사는데 부산에서 사왔어요, 두개를. 이게 얘기가 될까요?
  이 홀더에 분명히 세금계산서 주소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지가. 이 행사용 천막이 부산에서밖에 안 나온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서울이나 부평이나 부천에도 얼마든지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구매를 해 온 걸로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번 달에,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마는 보조금관리단체의 회계실무자, 사무국장, 대표자를 모두 불러서  철저한 회계교육을 감사실, 회계과, 저희 공동 주관으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민간단체를 지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자주 나가서 보고 자주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또 어떤 단체를 보니까 보조금을 가지고 상반기에도 조끼와 전자봉을 구입하고, 또 하반기에도 조끼와 전자봉을 구입했어요. 이게 상·하반기로 구입하게 되어 있나요?
  조끼 같은 경우 한 1년은 쓸 것이고 전자봉도 2~3년은 쓸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똑같은 양에 똑같은 품목을 상반기에 한 번 구매하고 하반기에 한 번 구매했습니다.
  보조금단체가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하고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정산이 적법하게 됐다고 검토의견을 붙여 놓는 것은 보조금단체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나마 2003년도하고 2004년도를 비교해 보면 2003년도에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그런데 2004년도에는 그나마 많이 시정이 됐어요. 여기 보면 보조단체 회계실무 교재가 있는데 이것이 각 보조단체에 지급이 됐나요? 이 책자가?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다 지급이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이 책자를 지급을, 이게 11월 24일에 나왔네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이번에 하고요.   그것 외에도 또 상반기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준 것도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이 책자를 각 보조금단체에 지급을 해 주고, 2004년도에는 그나마 교육이 잘된 것 같아요. 2003년도에 비해서는.  
  그래서 2005년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니까 주민자치센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몇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다시 더블 될지 몰라도 좀더 세심하게 얘기를 듣고자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각 일반 영업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여러 가지 문의도 하고, 또 어떻게 됐나 해서 옴부즈만실에도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7월 19일 조치통보서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 자체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다수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민간영역과 일부 겹치는 문화와 체육분야 등은 점진적으로 마을 꽃길 가꾸기나 동네 청소문제 등에 참여하는 자치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러 가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문제가 됐던 게 헬스기구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더라도 한 가지 먼저 묻는다면, 1~2개 동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곡동에는 헬스를 해서 2695만원의 수입 잔액이 남았고, 고강1동에는 20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수입금입니다.
  헬스장이 없는 송내1동을 한번 보자고요. 174쪽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수입과 지출이 2900만원 해서 잔액이 제로로 나옵니다.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도 점검은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될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헬스 한 종목에 대해서 2000만원이 넘는 수입이 났고, 어느 동은 제로가 됩니다. 과장께서 보시기에 어느 동이 일을 더 잘하고 평가를 할 때 어느 동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송내1동은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이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곡동은 헬스에 여러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그 수입액이 과다하게 증대됐는데 주민 참여로 보나 프로그램으로 보나 송내1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세완 위원 송내1동이 바람직할까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제로로 되지 않은 동은 다 바람직하지가 않은 겁니다.
  다른 동을 보더라도 헬스를 제외하고 여러 가지 에어로빅이라든가 한문교실이라든가 모든 데가 수입 지출이, 다 수입이 남습니다.
  하다 보면 제로로 떨어지지 않아요. 송내1동이 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제로로 떨어집니까? 수입하고 지출을 딱딱 맞게 씁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리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관리가 평상시 보고, 주민자치센터가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잘되어 가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에 미스가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걸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분명히 다들 그렇게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얘기 틀린 것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겉보기와 또 속이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은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선 제일 문제가 모든 것의 운영 관리가 계속 진행된다 하면 문제되는 것은 첫번째로 살림입니다. 돈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돈이 좌지우지를 하고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러 가지 회계처리 과정에서 문제 발생되는 게 다 돈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 신경을 잘 써나갑니다.
  관리지침을 아까 만든다고 그랬는데 관리지침은 언제쯤 만들 계획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내년 초에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내년 연초에 만드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오세완 위원 이것은 속히 만들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헬스기구가 자꾸 문제가 되고 그래서, 2000만원 이상 그렇게 수입이 잡히고 그런 동이 있는데 동 간의 차이라는 것은 수입이 없는 동은 수입 있는 동을 굉장히 부러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할 때 누구든지 헬스기구를 넣으려고 하는 것은 주민차치센터 위원들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지난 2차 추경에 소사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헬스기구 예산이 올라온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런 바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오세완 위원 소사동에서도 흥미를 느낀 겁니다. 그 전에 소사동에서는 한 의원이 헬스기구를 갖고 들어와서 임대를 해서 썼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삭감을 해서 헬스기구를 가지고 나갔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소사동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170쪽 보면 소사동 헬스로 해서 잔액이 마이너스 21만 3000원인데 활용 실적을 보면 헬스장 운영비 및 헬스기구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사동 헬스기구 구입을 그 자체 내에서 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하지 않은 걸로 먼저 파악했는데요.
오세완 위원 근래에 혹시 소사동사무소 가 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근래에 못 나가봤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오세완 위원 조금 과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일이 있을 걸로 사료돼서, 한번 나가보시고.
  헬스기구를 점차적으로 폐지한다고 아까 그러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오세완 위원 폐지를 할 겁니까 아니면 줄여 나갈 겁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폐지를 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사구청이 그 헬스기구를 줄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폐쇄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다면 헬스기구를 생활수급자, 그 보조를 받는 분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든가 직원들한테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달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간소화시켜서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폐지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헬스장을 어떻게 운영할 방침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저희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이용주민들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어느 시점을 기해서 일제적으로 소사구청과 같이 폐쇄하는 것은 반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사동과 같이 장비가 노후되고 이랬을 때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교체를 안 해 주고 신규장비를 들이지 않으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새 장비나 좋은 장비를 쓰기 위해서 점차 줄어들고 자연적으로 폐쇄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을 기해서 하기보다는 장비 보강이라든가 신규 구입이나 교체를 안하고 점차 폐쇄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있는 헬스기구가 사용을 한다고 해서 몇개월 만에 파손되거나 마모되지 않습니다. 헬스기구는 몇년씩 사용합니다. 그때까지 방치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런 방침이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익금 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이 사지요.  왜, 돈이 들어오는데.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구입하지는 말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수강료 징수와 결산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일반 주민에게 공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기별로 수입·지출을 공고합니까?
  이랬을 때 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예고를 했을 때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라든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렇다면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1차적으로 예산삭감을 하는 게 가장 큰 제재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시상이나 인센티브가 있을 때 배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상당히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속 지속이 되는 거고 만약에 과장께서 단호하게 그 일을 추진하시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기한을 어느 정도 두고 그것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노후된다거나 시간을 기다리면서 포기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두 번 해 봤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말 강조드립니다. 강력하게 그런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저희들도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2005년도 초에 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렇게 조속히는 좀 어려울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연중 추진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당장 이 여러 군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당장에요, 내년에 주민자치센터가 또 생기는 데가 있습니다.
  헬스기가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무언가 명문화시켜서 지금 소사동에도 2차 추경 때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그 본보기가, 따라서 그 후속 조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입니다. 이것 흐지부지하게 넘어가고 그랬다가는 만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 지출 사용내역 중에 공과금도 내고 그런다는데 공과금 누가 냅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과금 낼 것 같습니까? 다 동사무소에서 지출합니다. 전기료, 수도료 모든 것 다 동사무소에서 지출해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무엇에 쓸까 하는 것을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그때그때 쓰고 있는데 공과금 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구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에서 위임해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1차 지도점검은 구의 총무과 주민자치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37개 동을 다 관할하지는 않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혹시 헬스장이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부천시 패소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을 기다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패소까지는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는 우리 과장께서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일을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꼭 좀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국 위원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 감사자료 193쪽에 통반장 관리 및 운영실태를 보면 통장은 결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반장은 1,000명 이렇게 결원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통장도 그렇지만 반장은 그 역할이 전무하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죠?
  어떻게 보면 이름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사람도 찾지도 못하고 추석 때하고 구정 때 선물 하나씩 주는 모양인데 아까 박종국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유명무실한 반장제도를 둬야 되는 거냐, 왜 이렇게 행정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게 하는 건지 나는 참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통장들이 자기 부인을 반장으로 이름 올려놓고 그전에 많이 그랬어요. 어거지로. 그래서 우리 동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할 사람 없으면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결원이 많다고. 그래도 이름만 다 올려놓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야.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행정이 이래서 되겠냐고. 그런 차원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반장의 역할이 사실상 도시화가 되어 가면서 통장, 반장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도 무용론이 나오고 반장도 또 무용론이 나오는데 일부 아파트 같은 데서는 반장의 역할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없애거나  위촉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결원되는 데는 결원되는 대로 잘 운영되는 데는 잘 운영되는 대로 형평에 맞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국민운동단체니 뭐니 이게 다 뭐 하는 것들이냐고 솔직히. 하는 일이 다 불우이웃돕기 뭐 하고, 다 그러면서 보조금은 이렇게 나가고.
  우리나라가 하는 행정이 대체로 그래요.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아니라고 그런다고.
  또 통장도 그래요 지금 하는 역할이 거의 없어. 한 달에 한두 번 동에서 회의하면 시정 홍보사항이나 설명 듣고, 보고 받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새 통장들이.  
  그런데 통반장 설치조례 보면 임무가, 반상회 개최는 지금은 아예 그 전부터 없어졌던 거고.
  여기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환경보존 운동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자원재활용에 앞장선다. 이게 6조2항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천시 지금 쓰레기문제 앞으로도 더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재활용이나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이사가면서 막 갖다 버리는 것,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단독주택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임무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활용을 안하느냐 이거야.
  지금 통반장수당이 올해 45억원인가 올라왔던데 배로 인상이 됐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수당을 주면서 어떤 임무를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하느냐 이거야, 임무가 딱 나와 있는데도.
  과장뿐만 아니라 동장도 그렇고 이런 것  생각 안할 거야. 그냥 관례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야, 임명해서. 통반장이 다 그래. 한번 살아 있는 행정을 해 보자고, 살아있는 행정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통장의 운영권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정부, 자치단체의 폭이 사실상 좁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장수당 인상만 해도 저희가 1년에 한 38억이 지출되는데 사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나 100% 인상을 하다 보니까 과대비용이 지출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그런 지침을 자꾸 내려주다 보니까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급단체로 파급이 되고 각 단체도 시·군별로 서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일개 지방정부에서 모범적으로 끊고 개선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수당만 하더라도 전국이 안 올려 준 시·군이 없습니다. 그걸 어느 한 시·군이 그렇게 하기는, 저희들도 물론 과대하게 지급되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참 어려운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당을 배로 올려 준 것은 좋아요. 국가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 나도.    그런데 역할을 주라 이거야 역할을, 왜 아무것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 가서 회의하고 점심이나 먹고 오는 게 통장이냐고.
  우리 부천시만이라도 크게 내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그만 것 하나라도 역할을 주잔 말이야.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보안등 이런 것만 해도 그래요. 자기 통, 그런 것도 신경 안 써 요새는 통장들이.
  밤에 한 바퀴 돌면 어디가 고장나고 뭐가 필요한지 다 파악하잖아. 그런 것도 다 시의원한테 들어와 그런 민원까지도.
  더군다나 조례상에도 환경보존운동이라든가, 쓰레기분리수거 등 자원재활용 운동에 앞장선다라고 통반장 임무가 나와 있잖아요. 또 쓰레기문제 같은 것은 부천시에서 상당히 물론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어느 일부 사람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다 조금씩 조금씩 같이 협조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천시 전체적으로 통장들이 각 지역마다 골고루 다 있잖아. 과장님이 한번 좀 힘을 내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통장을, 많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이라도 지역에서 봉사를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동장들한테 지시를 하시고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통장의 건전한 역할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건전한 역할 그런 것 하지 말고, 내가 딱 얘기하잖아, 지금.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딱 나와 있잖아, 조례에. 조례에 나와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부천시에서도 필요성이 있는 거고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데 조금씩 기여를 한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시라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박노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부언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들 무용론이나 이런 것을 주민자치과장한테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안제도를 두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그렇듯이 이를테면 통장을 통해서 안이 제안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되어 가고 각 동별로 비교될 수 있게 해서 각각의 동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통장님들이 제안한 사안들이 통장회의를 통해서 계속 수집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행정을 지시하거나 통보하는 그런 역할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통장들을 통해서 행정이 어떻게 시스템으로 반영되는가에 대한 것이 데이터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그것이 일정하게 쌓이면 충분히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해소되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각 통장님들의 제안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또 어떤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제안한 것을 계속 데이터로 받으세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행정을 지시할 것이 아니고 통장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그것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것이 행정의 최말단에 있는 통장들을 통해서 수집되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시겠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감사자료 152쪽에 보면 보조단체, 우선 그것부터 먼저 질의해 보겠습니다.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졌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없어졌습니다.
서영석 위원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고 임의단체로 바뀌면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전년도 지출, 지원액을 근거로 많이 삼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임의보조단체라 함은 이를테면 경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럴 때 회계정산을 할 때 경상보조비도 같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정산을 하죠?
  임의단체에 대해서 경상비를 지원하지는 않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사업비를.
서영석 위원 일반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죠.
  그런데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는 단체에 임의단체의 규정을 적용하면 사업비를 지원해야 될 텐데 대부분의 소요되는 비용이 경상경비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명하시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사업비와 운영비가 있는데요. 신규지원단체는 철저하게 사업비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 지원하던 단체에 대해서는 일부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것을 삭감을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일부 운영비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나가면 점차 개선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할 때 기존 임의단체로 전환하면서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열려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근거조항을 하나주시면 좋겠고.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경비 중심이 아니고 사업비 중심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서영석 위원 임의단체로 전환한 것에 대한 분명한 사업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52쪽에 보면 쭉 여러 보조한 내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축제예산이라고 하면 각 구에 배정이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왜 주민자치과에서 이게 보조단체로 춘의동주민자치위원회, 도당동주민자치위원회, 역곡1동주민자치위원회 별도의 축제예산을 지원을 한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 예산을 총괄해서 쓰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 실적 뽑은 것은 예산이 어디 서 있든지 저희가 보조금 지원된 내역을 뽑아놓은 겁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축제에 대한 것이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가 여러 번 지적이 됐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그래서 그 축제예산에 대한 것을 각각의 이 예산 말고 별도로 진달래꽃축제예산이 잡혀있죠? 다른 데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문화예술과에.
서영석 위원 문화예술과에 잡혀있거나 구청에 잡혀있을 것 아니겠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동 예산에.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문화예술과에.
서영석 위원 문화예술과에 잡혀있는데 여기서 왜 또 지원을 했죠? 그러면 거기서 해야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규모가 큰 축제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일부 추가로 지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잘한 거다 이런 건가요? 원래 축제예산이 문화예술과에 있으면 문화예술과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예산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적정하게 규모가 서야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만큼 예산이 서야 되는데 축제 규모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 예산이 더 추가로 요구된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그래서 임의적으로 보조단체에 보조를 해 준 격이란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이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래서 앞으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적정하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애초 사업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사업규모가 너무 방대하게 커졌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요소 때문에 예산이 더 소요됐을 거고 그것에 대한 요청이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런 변형된 행태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통반장 위촉에 관해서 보통 통장이 2년 임기에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6년 이상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지금은 전체가 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전체가 다 지켜집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일부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할 사람이 없는데 나이가 넘어도 계속 시켜야 된다거나 아니면 또 연임조항을 벗어나서 계속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반영되진 않고 지금은 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나중에 구청이나 이런 데서 확인해도 충분히 과장 말씀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임기조항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차질없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보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쪽에 디자이너를 써서 주민자치과가 주민자치과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부천시 전체를 보여주는 역할 또한 있고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교육자료로 쓰여질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국제 자매·우호도시 결연 현황이라든가 봤을 때 경기도 화성이라든가 옥천, 또 국제자매·우호도시, 결연도시들도 그쪽에 홈페이지로 바로 링크되어서 그쪽의 상황, 그쪽 홈페이지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자매도시에 관련된 자료를 갖춰서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부서, 팀별 업무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일반업무 부분에서도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주민자치과가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한 이렇게 단순한 워드방식이 아닌 공보실에 협조를 요청해서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보여져야 될 것이고 그 회사하고 제대로 링크되어 있으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대부분의 숙제가 홈페이지에 들어 와서 연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곡동에 보니까 헬스장 인건비부터 기구 구입, 소모품 구입, 방범차량 구입 지원비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175쪽에 보면.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이게 그쪽 사람들이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맞는 건가요?
  헬스장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방범차량 구입 지원비까지 주고 있어요.
  그 밑에 고강1동에 보면 고리울축제하는 데 지원해 주고, 화합 행사하는 데 지원해 주고, 강사수당 지원 이게 회계처리상 맞는 건가요? 거기서 이렇게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오세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점차적으로 없앤다고 했는데 이대로 놔두면 지금 성곡동에도 보면 헬스장에 잔액이 2695만 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이 헬스장이 없는 동들은 제일 처음에 예산을 지원해야 헬스기구를 살 수 있지만 지금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 15평짜리를 추가로 차릴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강1동에도 보면 지금 2343만 8000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내에서도 보면 다른 데 무슨 행사한다고 그러면 100만원, 50만원을 과감하게 줘버린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얘기하건대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른 데 예산 지원되는 그 근거가 과연 회의록에 남아 있을까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승인을 받았을까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 부분 바로 조치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부천시장학금 관련 기금하고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자료 196쪽에서부터 시작해  있는데 우리 조례 제2조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해야 된다고 쓰여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그 제외하는 걸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어떤 식으로 체킹을 하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우선 학교나 각 구청을 통해서 중복되는 게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은 못 찾을 것 같은데요. 일반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는, 학교를 통하지 않고 주는 케이스의 경우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학교에서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다른 단체로부터 장학금 받은 것을 학교에 신고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그 학교장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광 위원 아니죠.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향우회라든가 그쪽에서 나가는 장학금들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나가는, 그것도 민간단체의 일종이니까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향우회 같은 것은 민간단체입니다.
김제광 위원  민간단체인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외하려고 해도 크로스체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크로스체킹 안하고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체킹해서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 관련해서 보면 각  동별로 없는 동도 있고 많은 데는 8명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의 규정에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제4조 선발규정에도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여기서 보면 그게 과연 적용된 건지, 전혀 없는 동이 있고 많게는 8명까지 있는 동이 있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된 건지.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게 많은 데는 8명까지 있는 데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다 보면 똑같이 나눠먹기식은 안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그건 좋은데 우리가 조례에서까지 이런 규정을 넣어 놨을 때는 실질적으로 동 간의 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맞춰 달라는 의도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물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고려해서 그렇게 하라고 법에 정해 놓은 룰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이것 말고 다른 디테일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자체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한다면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을 것이고 물론 동 간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하면 다른 동, 올해 예산을 다 소진해야 되니까 그만큼의 사람을 뽑아서 주는 개념보다는 균형을 맞췄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전반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형평성이라든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들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진다면 다음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서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이나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실적 32쪽에 보면 정확한 여론수렴으로 시정추진 자료 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진실적에서 인터넷 활용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여론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했다고 돼 있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해서 거기에 올라온 불편사항들을 해결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 보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 부천 시정을 시민들한테 신뢰받고 발전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수렴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부천시정의 방향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대형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부천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보다 지방자치가 훨씬 앞서 있는 일본, 제가 예전 조찬강연회 때 가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보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1년에 2차례 정도는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시에서 지난 GBT 음식물쓰레기 2,000톤짜리 처리시설 이런 것 다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광범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실시했으면 시행착오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이런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시민 여론조사라고 해서 우리 80 몇만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그렇지만 대통령선거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도 여론 조사하는 기법이 다 있잖아요. 우리 부천시 같은 데는 몇천 명만 해도 정확하게 나오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 부천시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시민들의 여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부천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이런 쪽에 상당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시책을 펴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시민들 여론이 어떤지 모른단 말이에요.
  일부 단체라든가 시민들이야 좋다고 하겠지만 그런 것부터 여러 가지 할 것은 많겠습니다만 그런 부천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들이 어떤지 파악해서 시정 방향을 수립한다든가 시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우리 시가 민선으로 되면서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예전에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집단민원에 대한 것이 체계적으로 이를테면 초기단계, 협상단계 아니면 이후의 결과처리 같은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나요?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대응단계까지는 아니고 상세하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황만 파악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집단민원에 대해 행정시스템상 초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고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을 테고, 종결됐을 때 다시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마무리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단계별 서비스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현재 집단민원의 대부분의 양상이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여지는데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지역에서 행정체계상 동하고 구에서 일단은 대응을 하고 안  되면 시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대부분 집단민원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서영석 위원 사례별로 그것이 대응단계마다의 어떤 프로세스가 일정하게 정리가 되나요?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대응에 대한 모색방안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진 않습니다. 현황파악 차원에서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앞으로 사회가 자꾸 복잡해지고 다원화될수록 민원의 양상들이 많아질 거고 또 집단민원도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또 그런 추세에 있고.  
  그런 것들이 케이스마다,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단계별로 시스템과 처리하는 것에 대한 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당시의 실무자가 바뀌고 나면 전혀 다른 형태로 접근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내부적으로는 대응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동에서 현황파악을 하고 구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대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대응하는 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이 그렇게 구로 간다거나 동으로 가지는 않고 바로 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시장실로 뛰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 방침은 있습니다만 그게 유용하게 활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찌됐든 지금 민선시대가 되면 될수록 중간단계를 거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시장한테 바로 올 거기 때문에 시 본청에서 그런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초기단계에서 일정하게 해소하거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제 주장은 집단민원에 대한 행정적 대응시스템이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고 축적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케이스에 대한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화돼서 쌓여지면 이후의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집단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데 상당히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조정사례나 대응사례는 저희들이 축적해서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주민자치과 분장사무에 보면 옥외 광고물 정비관리 지도단속, 옥외 광고 등록 및 관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생활환경정비팀이 11월 1일자로 생기면서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자치과로 업무분장이 새로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그전에는 구청 건설과나 이런 데 관리 팀에서 저기를 했는데?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일부는 구청에서도 하고, 시에서는 광고물 관리가 도로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왔고, 구에 이관된 업무는 건설과에서 총무과로 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주민자치과의 이런 업무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광고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수막을 한 업자가 다는데 구를 병행해서 달 때, 내가 학원연합회인데 현수막을 달 때 오정구에도 달고 원미구에도 달고, 2개 구에 겹쳐서 달 때 저희한테 허가신고를 합니다.
  또 옥상간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게 업무가 위임돼 있고,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이런 것은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주민자치과에서 단속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총괄단속은 하고 옥상간판이나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권이 있으니까 감독권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수막은 게첨대 위에 걸어놓은 것은 다 위법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위법입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게첨대 위에 현수막이 말도 못하게 많잖아요, 지역마다. 어떻게 정비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구에 기동반이 있고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만 워낙 많은 물량을  대량으로 붙이다 보니까 손이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 나가고, 포상제도도 걸고, 기존 도로과에서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시책을 했습니다만 워낙 방대한 조직이 수시로 붙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정비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말끔하게 정비되는 게 아니고 전혀 정비가,
  쉽게 얘기하면 붙이면 떼고 붙이고, 붙이면 떼고 붙이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좋아지지는 않고 있어요, 현실이.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잖아요? 근거가.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과태료 부과합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전년도 행정감사 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많이 얘기했어요. 과태료 부과를 거의 못하고 있다는 거야,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답변하더라고.
  그렇다면 어느 1개 동이라든가 부천시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우면 우선 1개 동만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거기만 확실하게 정비를 해 보자,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문화도시가 어떻고,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문화도시 얘기를 하냐고, 관심을 안 갖고 지나다니면 모르는데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갖으면 어느 동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신도시 쪽은 좀 낫겠지. 구도시에 다니다 보면 말도 못해요.  
  현수막 너덜너덜하게 찢어진 것 펄럭펄럭 거리지 여기저기, 무질서하고 또 주민자치과에서 벽보나 그런 것은 저걸 안하나 본데 그런 것 정말 정신없습니다. 이게 무슨 문화도시고, 정말 문화도시 얘기하기가 창피하다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때마다 뭘 어떻게 하겠다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뭔가 눈에 띄게 점점 개선되고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갔으면 좋겠요. 물론 쉽지 않겠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광고물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을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저희가 금년에도 40건 부과했는데 배 째라는 식으로 안 내고 무자비합니다.
박노설 위원 안 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과태료에 대한 규정은 범칙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과태료는 그냥 과태료로 계속 재촉하다가 나중에 채권압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려운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안 내는 거라고, 그런 것을 잘 알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이게 상위법도 손질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로만 하게 되면 가산금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안 내고 하는데 범칙금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범칙금 같은 것은 경찰이 떼니까 다 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가 딴 나라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과장님도 일본에도 가 보시고 그랬지만 그런 것 하나도 없잖아요.
  현수막 불법으로 걸어 놓은 것, 광고물 부착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깨끗하잖아 거리가.
  이것 한꺼번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   연차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현재 가지고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 그것 하나 부언해서.  
○위원장대리 한선재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박노설 위원님 잘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동네에 가면 저희 집 사무실 앞에 50미터 반경에 지금 20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라도 좀 떼라고 하세요.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반경 100미터 이내에 20개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그 정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말 나온 김에 질의 하나 더하겠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주민자치위원 수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 맞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괜히 저녁 식사 값 드리려고 주는 건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관리를 잘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주민자치과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고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 실시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그런 시민의 세금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월 84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84만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쓰일 것인가라는 계획서를 주민자치위원회별로 받고 그 돈을 합리적으로 쓰고 있거나 쓰지 못하는 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새해 업무보고시까지 그 계획서나 지도 점검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방안을 새해 업무보고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수당은 본 위원이 전국 사례를 점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특히 구도심권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서 만든 예산인데 그것이 값어치 없이 쓰여진다고 했을 때 예산이 없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쓰여질 때 증액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사회 국민운동단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삼중 위원 옛날에 배고플 때 새마을운동은 잘됐는데, 5공화국 정부 권위주의 시절에는 잘됐습니다. 바르게가. 지금은 시대가 민주화되고 많이 변했습니다.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그래서 사실 잘 안 됩니다.
  이런 사회운동단체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단체 하나만이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든 단체를 하나로 정예화해서 봉사할 수 있는 단체로 만들 의향은 있는 건지, 그것도 유명무실하게 보조금이나 지원받고 이렇게 가는 경향이 많이 있고 제가 사례를 들어보면 단합체육대회, 단합수련대회, 겨울에 고철모으기 조금 내지는 김장담그기, 불우이웃돕기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예산 낭비일뿐더러 마지못해 하는 시책 내지는 봉사라고 생각됩니다.
  부천시 나름의 봉사단체가 만들어지고, 임의보조금이란 보조 안해도 되는 거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잘하는 단체 하나만 보조, 예를 들어서 춘의동에 새마을이 잘되면 새마을만 지원하고 중동에 바르게가 잘되면 바르게만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정예화된 봉사단체 한두 개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삼중 위원 예산을 여러 군데로 나누어 주던 것을 한두 개로 축소해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단체로 육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계획서도 새해 업무보고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보다도 그런 것이 검토될 수 있는 쪽으로 말씀을 전하고 새해 업무보고시에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노력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제가 말한 부분에 이의 없으시죠? 인정하시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희도 단체가 건전하게 되면서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리고 현수막 정비, 정말 심각하다는 말씀을, 전봇대에 더덕더덕 5개 걸려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빌라 분양, 아파트 분양 이런 게, 정말로 엉망입니다.
  우리 박 위원님 지적했는데 우리 동네는 더합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인근 지역의 사설학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분석하여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수익금 발생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회계처리기준안을 마련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평생학습센터, 문화재단, 복지관 등과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보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보통신과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정승모입니다.
  윤용한 지식관리팀장입니다.
  이승표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조태봉 지역정보팀장입니다.
  김종섭 통신팀장은 갑작스런 통증으로 인해 병가 중으로 현재 이경철 통신팀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입니다.
  2004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 6시에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261쪽에 보면 부천시 정보화마을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부천시에는 정보화마을이 없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시범 마을들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보화 시범 마을은 산간, 오지, 벽지, 농어촌지역
박종국 위원 농어촌지역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 어떤 특산물 같은 게 있어서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인터넷 상거래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마을에 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행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 시범 마을은 아직까지는 도시지역은 해당이 안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저희 시같이 완전한 도시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도시지역에서도 일부 읍 단위나 면 단위가 있는 지방 도시는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정보화센터와 관련해서 정보화센터는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주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정산은 못 받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지역정보센터는
박종국 위원 정산서가 안 오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자체적으로 이사회 심의를 통해서 자체 감사가 있어서
박종국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 결심을 안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사후 정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지난번 2004년도 예산편성 때 이걸 출연금으로 안하고 보조금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해 놓고 보조금으로 편성을 안하고 출연금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지역정보센터는 민법규정에 의한 정통부 산하 서울체신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써 보조금 지원단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럼 왜 2004년도 예산편성 때 보조금으로 편성한다라고 답변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 관계는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박종국 위원 과장이 틀려서 차후에 없었던 걸로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자세히 알아보고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답변한 사항이 속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정보화심의위원회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보화촉진표준화심의회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271쪽에 보면 심의위원회 회의결과물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콜센터와 관련해서 문제점과 장단점도 쭉 나와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이런 문제점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적용을 할 건가요, 향후 콜센터에?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이렇게 반영하도록 콜센터를 추진하는 시민봉사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254쪽을 보시면 용역사업 추진실태가 있는데 2003년도, 2004년도 용역사업이 7건이 있죠?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7건입니다.
박종국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약 4억원에 가까운 금액이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255쪽에 보면 이 용역사업을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된 용역 현황, 해당사항 없어요. 맞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에 보면 연구용역 중 실질적으로 사업에 적용시킨 사례, 해당사항 없어요. 맞나요?
  해당사항 있어요,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현재 자료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박종국 위원 이 자료상에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용역 결과물은 실제로 업무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해당사항 없다고 표시해 놓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이것 까지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미처 챙겨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용역을 줘서 실제 사업에 적용시킨 사례도 없고 사장된 사례도 없고 그러면 이 용역은 뭐예요?
  이렇게 행감자료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이 자료만 보면 이 용역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그러한 용역이에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디에 적용을 시켰어요? 용역을 주는 것은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어떤 업무에 반영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에 적용시킨 사례가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박 위원님께 제가 잘못 답변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번 사항이 연구용역으로 해서 2003년도, 2004년도에는 해당되는 용역이 없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위의 “나”번에도 연구용역이에요. 연구용역을 실제 사업에 적용 못 기킨 사례예요.  
  글자 한 자 틀린 것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아니오, 2003년도, 2004년도 7가지 용역 중에 학술용역, 감리용역, 사업계획용역 해서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타 부서에는 연구용역이 있습니다마는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어떻게 질의하냐면 “나”번에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된 용역,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것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적용시킨 용역은 뭐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현재 2003년도부터 부천시정보화종합컨설팅 사업, 그 결과물도 업무에 반영을 하고 있고
박종국 위원 그러면 적용시킨 사례를 여기에 나열을 해 줘야지 왜 나열도 안해 주고 답변 하시는 게 연구용역은 없어서 적용시킨 사례가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나”번 사항의 자료요구가 올 때는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된 용역 현황” 그렇게 한정을 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드린 거고 “다”번 사항은 “연구용역 중 실제적으로 사업 에 적용시킨 사례” 해서 저희는 연구용역이 없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3년도에 학술용역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것은
박종국 위원 2003년에 학술용역 있어요, 없어요?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학술용역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용역 이런 걸 다 포괄적으로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밑에는 연구용역이라고 하니까 연구용역은 없습니다. 왜 없어, 2003년도 학술연구용역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다”번 사항 연구용역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실제로 이 용역사업에 적용시킨 사례를 나열을 해 줬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
박종국 위원 학술용역뿐만 아니라 사업용역 이런 용역부분에 대해서 적용시킨 사례에서 나열을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이건 질의 요지를 너무 좁게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용역사업을 적용시킨 사례를 다시 한 번 자료로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감사보고서 잘 좀 만드세요. 이런 감사보고서가 어딨어요.  
  자료요청한 것은 빨리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자료 298쪽 지역정보센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혜림원에 대해서 홈페이지 만들어 준 것은 혜림원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혜림원은 재정적으로 여유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고 한 걸로
김관수 위원 안 받고 해 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관수 위원 혜림원이 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기관이라고 판단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 보조금도 받지만 혜림원은 재산이 굉장히 많은 법인입니다.
  실제로 운영비는 자부담하는 비율이 있는데 혜림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조금 받는 데라고 돈을 안 받고 해 준다고 하면 이것도 지원이거든요.  
  혜림원의 사업수주 내역을 보니까 혜림원이 없어서 이것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거고.  
  305쪽입니다. 확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밑에서 두번째 부천예총하고 부천필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3000만원 받아서 올해 수주하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올해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돈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위원장님, 여기 관계되는 것은 몇가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과장보다도 실무 국장 나와 계시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김관수 위원 보조발언대에서 답을 해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 김창열입니다.
  말씀하신 5대 문화 사이트 구축 관련해서 부천예총하고 PISAF 부천필 사이트 구축관련해서 저희가 원래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내에 특별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예산 항목이 있는데 그 예산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준 그런 예산항목입니다.
김관수 위원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저희 특별예산 회계부분을 보면 일반예산에서 충당할 수 없는 일부분은 저희 쪽에서 일반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사업에 있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원래 일반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예산을 통해서 지원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이것 해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깎았던 거예요.  
  예산이 깎였던 것을 변칙으로 다시 운영한 게 잘못됐다 이거거든요.
  예총이나 이런 데 홈페이지를 우리가 왜 해 줘야 되느냐, 예산이 깎인 것을 지역정보센터 예산 가지고 해 줬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디서 발주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305쪽. 수주사업 재발주 현황에 대해서 수주사업비를 수주하는 데로 발주를 그대로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관수 위원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사이트를 개편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2750만원을 받아서 주식회사 이스톰에 2750만원에 다시 발주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식회사 이스톰하고 직접 계약을 하게 만들든지 중간에 역할을 해서, 이것을 지역정보센터에서 발주를 받아서 그 금액을 다시 그대로 주식회사 이스톰에 발주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은 저희 쪽으로 의뢰를 한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 내부관리규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자체의 관리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 쪽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위탁을 받은 사업을 갖다가 주식회사 이스톰이라는 회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지역정보센터 실적 올리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면.
  직접 시설관리공단에 주식회사 이스톰하고계약을 하게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내에 자체적으로 전산관련해서 이해를 갖춘 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한 거고 일단 저희들이 재발주를 낸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까 여기에 보니까 수입에 부가세 환급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지역정보센터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받습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받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변칙으로 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부가세 환급이라는 부분이 크게 많은 예산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부가세 환급이 1400만원이구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쪽에 의뢰를 한 것은 지역 내의 정보화를 도와주고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의뢰를 한 거고, 자체 내 지역전산
김관수 위원 좋다 이겁니다. 2750만원에 의뢰를 받아서 2750만원 그대로 다시 계약이 된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행위 이거든요? 국장께서는 납득이 가십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금
김관수 위원 그리고 시실관리공단을 이렇게 관리하는데 사이트 관리비 받고 있습니까? 고객 관리차원으로써 유지관리비.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관리를 받고 있는 건 아니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비를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유지관리비를 받고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유지관리비도 받지 않고 2750만원에 수주를 해서 주식회사 이스톰에 재발주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지역정보센터에서 누가 봐도 오해하지 않도록 견적도 다시 받고, 꼭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지역정보센터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도 견적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에게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지역정보센터가 해야 될 주된 일이 뭔가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지역정보센터는 97년에 설립이 돼서 7년 동안 주된 사업의 방향이 주로 지역 내에 소재하는 공공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 이런 형성된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유지하는 데 주된 업무포커스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보건대  크게 나눠서 4가지 방향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시민정보화, 산업정보화, 문화, 공공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사업방향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사업 방향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차년도의 사업 방향은 저희가 소홀히 했던 시민산업, 공공기관, 문화산업 정보화 부분에 있어서 폭을 넓게 해서 시민과 기업에 접근하는 정보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의 방향을 놓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영석 위원 감사자료를 쭉 보니까 결국은 외주를 받아서 프로그램 개발한 것 말고는 없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천 공공기관인 사회복지기관이 30개 정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2개 기관이고 그리고 여성단체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총 10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 네트워크 관련해서 딩가딩이라고 해서 7개 청소년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과 연합해서 사회복지단체는 22개 기관인데 각각의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각각의 홈페이지 관련해서 구축해 주고 유지해 주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하나 큰 사업이 되고 부천지역에 소재하는 여성단체가 10개 정도 되는데 이런 여성단체
서영석 위원 됐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주사업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보통신을 네트워크 하는 게 주 업무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보화 사업방향을 너무 좁게 잡지 않았느냐 하는 자체 반성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시민정보화, 산업정보화, 문화정보화, 공공기관 네트워크 기반구축사업 해서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사업방향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보건대 지역정보센터 초기에 만들어진 것은 충분히 공공시설들이 사이버구축이 잘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고 이제는 상당부분 그런 것이 궤도에 올랐다고 보고 네트워크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이빌 넷에 들어오는 고객이 많은가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현재 회원수는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사이빌 회원하고 시청의 등록회원하고 통합회원입니다.
  하루에 저희 사이빌 자체 내에서는 2,000에서 3,000건 정도 클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이빌하고 부천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부천시청 홈페이지 구축할 당시에 저희 지역정보 사이빌을 기반으로 해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유사한 메뉴가 많은데 그것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여러 가지 메뉴가 한쪽에 치우쳐 있고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타 유관기관 간의 연동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지역 내 복지기관과 교육기관, 다른 공공기관과 연동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 종합포털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천시청으로 들어오지 사이빌로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물론 소수는 안 그렇겠죠. 대부분 이용객을 보면 부천시청에 들어가서 사이빌로 가지 사이빌로 들어가서 부천시청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적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의 수가.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서영석 위원 사이빌의 이용고객이 많지 않으니까 사이빌 홈페이지 업데이트되는 것도 낮고 관리도 소홀해지고 그런 거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서영석 위원 실제로 부천시 정보의 최고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정보센터 홈페이지 자체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인정합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인정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언하면 앞으로 홈페이지 관련해서 사업방향은 부천시청 홈페이지는 시정 홈페이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부천지역 종합 홈페이지 구축은 지역생활정보를 총망라하는 사이트 구축을 통해서 부천시청도 하나의 서버 홈페이지로 그렇게 들어오는 식으로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 주장도 부천시청 홈과 사이빌 넷 홈이 별로 차별성이 없고 정보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거라고 보거든요.
  사이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정보가 있다면 거기로 들어가겠죠. 부천시청에 들렀다가 갈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특화해서 잘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님 되신다고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박노설 위원 사이빌 넷 메일은 내가 그전에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로그인이 안 되더라고. 몇번을 해도 안 돼서 결국은 다른 것 쓰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고 부천시 공무원한테도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야. 뭔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웹에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할 때 그런 불만 제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바로 바로 들어옵니다.
박노설 위원 나도 그래서 정보관리과에 전 화해서 물어도 보고 했는데 조금 되다가 아주 안 되는 거야, 아이디하고 이것 저기해도 안 되면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결국은 안 쓰는 건데 여기 얼마 전에도 얘기를 들었어.
  부천시 공무원도 그러는 거야, 잘 안 된대, 그런 것 뭐냐고.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뭐 하는 거냐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가장 큰 문제가 SMPP 즉 메일버전문제입니다.
  메일버전시스템이 지금 다른 포털시스템 보다 상당히 버전이 낮은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사이트로써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개편계획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 내가 지역정보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알뜰시장이라는 것을 쳤더니 맨 포르노, 섹스 모음집 다 이런 거야, 이게 뭐냐고.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아니에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저희가 시청하고 연동해서 불법게시판 관련해서 차단프로그램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올라오는 거야, 여기 와서 보세요, 잠깐.
  일본 포르노, 미국, 이게 뭐냐고, 다 이런 것 아냐. 벼룩시장이라는 데.  
  낯 뜨거워서 여기 들어가겠느냐고.
  들어가세요.  
  더군다나 부천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지역정보, 생활정보 이런, 여기 보니까 재래시장 정보,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한 정보가 다 제공 되는데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것들 차단해서 못 올라오게 해 주십시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몇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모바일 생활민원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의계약으로 2508만원으로 한 적 있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지역정보센터의 직원이 몇 명이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저를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김제광 위원 10명이 하는 일이 기존의 홈페이지 관리하고 서버들 관리해 주고 기타 등등의 일들이 굉장히 많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일 외에 모바일 생활민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건 누가 개발하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고 엠넷소프트라고 모바일 전문업체에 수의계약을
김제광 위원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여의도에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25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부천시하고 지역정보센터하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저희 시하고 지역정보센터하고요?
김제광 위원 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기술심사해서 수의계약한 건가요? 일방적으로 그냥 계약하신 건가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엠넷소프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제광 위원 아니요, 지역정보센터하고 부천시하고.  
  기술심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해서 만든 것은 아니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지역정보센터가 브로커역할을 한 거네요?
  엠넷이라는 회사에 주기 위해서 부천시로부터 수의계약을 받아 낸 다음에 그 돈을 엠넷이라는 회사에 그대로 넘겨준 거네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모바일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추구하는 게 도시공간을 구축하는 게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업에 기술팀이 같이 합류돼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좋은데 엠넷이라는 회사에 얼마에 수주를 준 거예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이
김제광 위원 2508만원이거든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그 금액 그대로 주는데 부천시에서 입찰을 정상적으로 거쳤으면 엠넷이라는 회사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안 갈 수도 있었는데 부천지역정보센터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수주해서 그 금액을 손도 안 대고 엠넷이라는 회사로 넘겼단 말이에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브로커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김제광 위원 아니 지역정보센터가 한 일이 하나도 없고, 부천시 조례에 정보화 관계단체로써 그런 일을 하라고, 사업하라고 된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준 다음에 바로 줬잖아요.  
  지역정보센터가 이런 일을 외주를 준 게 아니고 그 금액 그대로를 넘겨줬어요.  
  브로커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저희가 엠넷소프트하고 얘기가 된 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김제광 위원 엠넷소프트가 부천시를 단독으로 해서는 오더를 따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역정보센터가 따 놓으면 그대로 가져가는 건 쉽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위원님 말씀이 일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김제광 위원 알겠습니다. 됐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무슨 근거로 인해서 지역정보센터가 있습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근거는 저희가, 잠시만
김제광 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 제13조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련된 조항부터 시작해서 15조 지역정보센터 사업에 관련된 조항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임의대로 지역정보센터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2001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중간에 브로커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정보센터에서는 10명의 인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수주를 한 다음에 다른 외부, 서울에 있는 업체에 주기에 급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한 결과 작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정보통신과에서 2508만원짜리 오더가 바로 수의계약으로 연결됐고 그 금액 그대로 엠넷이라는 서울에 있는 업체에 연결을 해 줬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서울에 있는 업체만 만들 수 있습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제가 말씀드리는데 꼭 지역 업체가 안하면 왜 안 되냐 그 말씀이신데,
김제광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금액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하고 굳이 지역정보센터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역정보센터에 그런 인프라가 있어서 부천시에서 오더를 받아서 하면 부천시에서 모바일 생활민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지역정보센터에 그만한 인프라가 있어서 개발을 해야 된다면 돈 안 주고 이것 개발 하십시오 하고 주면 되죠?
  지역정보센터에 있는 10명의 인원의 월급을 누가 줘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시에서 그대로 나가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거기 시스템 운영하는 모든 비용이 어디서 나갑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시에서 나갑니다.
김제광 위원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나가는 거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인터셉트해서, 중간에서 브로커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의회에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역할들을 많이 자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바로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얼마 만에 또 2500만원짜리 수의계약조건이 연결돼서 지역정보센터에서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고 엠넷이라는 회사에 그 금액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엠넷이라는 회사에서는 특혜를 본 거죠? 다른 데로 넘어갈까봐 지역정보센터를 이용해서 받아먹은 거죠?
  참고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국장님이 원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저희가 업체 파악을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업체파악을 왜 하셨냐고? 이미 이걸 알고 하셨나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그 사업 내용을 알고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어떻게 아셨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맡겼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위탁을 맡긴 거죠? 정보통신과에서?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저희 쪽에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김제광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준 거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저희 쪽에서 의뢰를 드렸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의뢰할 여력도 국장님한테 없었고 10명의 인원 가지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여력 또한 없었습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엠넷소프트를 선정한 이유는 모바일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특화된 분야입니다.
김제광 위원 일단 여기까지 됐고, 엠넷이라는 회사는 제가 잘 모르겠고, 여기까지 질의 답변은 됐고 일단 국장님 나가셔도 되고요.
○위원장대리 한선재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맡으신 지가 9개월 되셨다고 하셨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사무관은 6년 됐습니다.
김제광 위원 6년 됐으면 사무관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사무관은 부천시에서 그 역할이 뭔가요? 관리자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실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를 총괄 관리를 지휘하는 관리자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직원들이 몇 명이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25명입니다.
김제광 위원 25명을 굉장히 차별화하시는  게 굉장히 심각하네요.  
  정승모 팀장님은 혹사를 시켜서 월 52시간씩 연속적으로 근무를 계속 시키고 계시네요?
  정승모 팀장 가정에서 이혼 아직 안 당했습니까?
  올 1월에 50시간이고 2월부터 10월까지 52시간을 계속 오버타임을 하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초과근무는 각자
김제광 위원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지 과장이 혹사시키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그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오버타임을 몇 시간 하는지 과장님은 모르시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근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근무 많이 하는 것만 알고 있지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고 어느 정도 오버타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개인별로 시간을 산출하거나 금액 계산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왜 안하죠? 관리자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잠깐 관계법령을 설명 드릴게요.  
  공무원수당등업무처리지침에서 보면 초과근무명령권자, 초과근무명령, 초과근무확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고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 같은 경우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략은 복무관련 주관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이것 공무원이 총무과에서 갖다 준 자료거든요.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점검 등 관리강화라는 항에 밑줄까지 그어서 위에서 내려온 항이 있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 용도로 사용한 시간 등 산입 등으로 인한 부당한 청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 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월 초과근무수당을 불인정하거나 일정기간 지급 정지 또는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다.” 과장의 역할이 아닌가요?
  이것은 부천시장만 이 역할을 하는 거고  담당 관리자는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앞으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철저히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관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안하신 거죠?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내가 알아야 될 바도 아니고 내가 알 바도 아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오버타임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전혀 알아야 될 바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전혀가 아니고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정승모 팀장이 얼마나 혹사  당했느냐면 1월부터 10월까지 월 52시간이면 그날그날 8시까지 2시간은 오버타임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월 100시간 이상의 혹사를 당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가정생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든가 직원들 복지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관리자로서 인지를 못하셨느냐고,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관리자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가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100시간씩, 가정에 문제가 되죠, 집엘 못 가는데. 문제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승모 팀장이 월 50시간에서 54시간씩 오버타임을 한 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 근거는 출퇴근카드 자동으로
김제광 위원 출근카드만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출근카드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정승모 팀장이 오버타임을 안하고 올렸다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 25명 중에 8명이 거의 평균 3, 40시간 이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고 정보관리과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어떤 크로스체킹이 일어나는지 관리자가 체킹을 못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것은 전산작업실에 야간작업을 할 때 주간 근무가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늦게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여덟 사람들한테 왜 국한돼서 나타나냐고요.  
  이 사람들은 계속 전산작업만 합니까?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로서 저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건 전 부서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장비가 월 6만원씩 예산으로 잡혀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정보통신과 10월의 출장비를 보면 장미순 씨가 17만 8000원 받아가고 조태봉 씨가 15만 9400원을 받아가고 나머지는 6만원에서 크게 상희하지 않게 받아갑니다. 철저하게 딱 맞췄습니다.
  출장 간 횟수는 5일에서 6일, 많게는 7일까지.  
  관리자로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잘 맞추셨거든요. 무슨 수로 이걸 맞출 수 있었죠?
  출장명령서 없이는 출장을 갈 수가 없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월 2주 이상 넘어가면 출장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게 돼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5월에 김은영 씨가 15번 출장을 가서 33만 4600원을 받았고 백정용 씨가 14번을 가서 30만 2800원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 양반들은 자주 가게 되고 월 2주가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정액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3만원씩 나가고, 28만원도 나가고 30만 2800원도 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관리자가 각 부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신 거죠?
  과장님께서 정보통신과 과장을 9개월 하셨고 사무관이 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저희는 관외출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 다른 직원들보다 출장이 많이
김제광 위원 다른 부서보다 출장횟수는 적고 나름대로 분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월 6만원씩 고르게 나눠 가집니다.
  이 부서는 많게는 33만원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적게는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다른 부서보다는 앞서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진짜로 출장을 가고 출장비를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껍데기만 출장 가고 알맹이는 출장 가지 않았다는 거죠.  
  공문서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로 결재를 받고 그 돈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쓰는 케이스도 있고 그걸 일반 수당화해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그 부분 관리자로서 잘 지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2쪽입니다.
  맞춤식 시정정보 제공사업 내실 운영부분에서 추진사항이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욕구에 부응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고, 이메일과 휴대폰을 활용하여 시정정보 및 각종 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확보된 자료가 부족하니 노력하기 바란다라고 돼 있는데 추진사항에 뚜렷하게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면 홈페이지 회원 통합추진 등으로 맞춤식 시정정보 제공 토대 마련 2005년도 사업추진. 아직 안했죠? 그런데 뭐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한다는
김제광 위원 업그레이드 하는데 추진사항이 완료잖아요.
  4번에 각종 행사 및 사업추진 내실운영 했는데 내실운영 면에서 보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이죠?
  철저를 기해 가겠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ing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 완료예요.  
  그 다음에 6번에 홈페이지 관리 철저해서 실·과·소 및 구·동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도 완료죠?
  제가 재미있는 것 하나 보여 드릴게요.  
  부천시 정보통신과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최근에? 과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가끔 들어가 봅니다.
김제광 위원 오늘 들어가 보니까 공지사항에 홈페이지 만들어지고 1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공지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부서는 다른 것 말고도 공지사항은 많거든요. 그런데 정보통신과가 공지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더 재밌는 것은 정보화 전략계획을 해서 부천시 정보화컨설팅사업이라고 해서 속에 성과물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클릭을 해 봤습니다. “이 페이지는 모든 걸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농산지원사업소의 홈페이지도 아니고 정보통신과의 과 홈페이지가 이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다른 부서가 그러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라고 깨끗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정보통신과의 홈페이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실·과·소 및 구·동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요, 완료했답니다. 홈페이지 활성화가 완료됐나요?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이 숙제를 부천시청과 관련된 자료를 구할 때는 부천시청 홈페이지를 들어옵니다.
  사이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천시청에 들어와서 모든 자료를 제공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홈페이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유지 보수해야 되는 담당 정보통신과의 홈페이지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래놓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버젓이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실태 및 점검 조치사항 통보 2회, 기타 등등해서 홈페이지 조직도, 구조도 확정 2004년 1월 등등해서 완료로 돼 있습니다. 완료하셨나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이기 위해서 너 질의해라 나는 완료로 답변하겠다. 이 사항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일단 지속 업그레이드 했는데 1차를
김제광 위원 1차가 아니고 완료로 되어 있다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실·과·소 및 구·동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가 정보통신과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소 홈페이지가 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홈페이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대책 없이 워드방식의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누가 봐도 초보 수준의, 초등학생 수준의 홈페이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아무리 응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것을 유지보수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전혀 무의미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전반적으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편이 아니고 여기 이미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그 부분 됐고,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254쪽 참조 하십시오.  
  아까 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한테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생활민원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508만원 어떻게 하겠다라고 의회에서 예산 받아 갔죠?
  그때 속기록 한번 뒤져 볼까요? 홈페이지기 때문에 잘 찾아지거든요. 그때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요.
  그때 뭐라고 하면서 예산 받아 갔죠? 여기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요. 얘기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
김제광 위원 어느 회사에 하청주려고 받아 간 겁니까 아니면 직접 사람을 맨투맨으로 몇명씩 써서 직접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예산 달라고 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만,
김제광 위원 그렇습니다만이 아니고 그때 그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2500만원 예산은 다른 예산이 아니고 사람을 직접 써서 3개월 동안인가를 개발하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지역정보센터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의도가 뭐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작년에 모바일 행정에 대해서 지역정보센터에서
김제광 위원 그것은 추경에서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얘기한다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타 갈 때 직접 사람을 3개월 동안 써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라고 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때 예산 승인받을 때는 3개월 간의 인건비를 산출해서
김제광 위원 저한테 얘기할 때도 그랬고 거기에 얘기할 때도 그랬고 그게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만 지역정보센터에서
김제광 위원 지역정보센터에서 하겠다고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건 아닌데 사업을 발주할 때 지역정보센터에서 모바일에 대한  시스템 구축 기술력을 습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김제광 위원 지역정보센터를 총괄해서 관장하고 행정지시를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부서가 어느 부서죠? 정보통신과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1년 6개월 전부터 1년 전까지 지역정보센터가 계속 문제 제기를 받았었고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받은 사항이 뭐였죠?
  참고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모바일 행정민원 시스템 구축을 지역정보센터에 의뢰를 하셨나요? 지역정보센터에서 알고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쪽에서 하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라고 하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저희 과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다시 한 번 지역정보센터를 브로커로 만든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지역정보센터에서 그럼 이 일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정보센터에서 모바일 기술력을 습득해서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하려고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보죠.
  그러면 부천시의회 제2회 추경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가 직접 인원을 3개월 동안 써서 개발하겠다고 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받아다가 지역정보센터에서 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한 것과 반대로 지역정보센터를 시켜서 다시 다른 회사에 주게 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정보센터에 줘서 기술력을 습득해서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하려고 지역정보센터에 준 겁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이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에 관련된 것을 저희들이 직접 하면 그 기술 습득에도 도움이 되고 부천시 정보통신과의 공무원들도 같이 하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화살이, 정보통신과의 직원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낮기 때문에요.
  지역정보센터의 직원들은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국장도 최근에 그만두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보면 잦고, 그런데 지역정보센터 직원들한테 우리 부천시의 인프라도 아닌데 물론 인프라겠지만 부천시 공무원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 기술을 습득해서 전혀 돈을 안 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 걸 유지보수하게 하려고 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지역정보센터 직원이 기술 습득을 하면 그걸 정보통신과 직원들도 동시에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김제광 위원 그럼 부천시가 직접 발주를 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개발해서 지역정보센터를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개발하다 보면 배울 것이다?
  순환보직제를 이렇게 심하게 써서 배워지겠습니까? 배운들 그 기술이 계속해서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
김제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타 갈 때는 아주 능청스럽게, 아주 뻔뻔스럽게 3개월간 직원을 직접 써서 예산을 받아서 엠넷이라는 회사에 주기 위해서 편법을 써서 부천지역정보센터를 통해서 그 돈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전달되게 하는 그 원천적인 정보를 제공하신 게 과장님의 역할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고 부천시정보화촉진표준화심의회가 있죠?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 실태가?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부천시정보화촉진표준화심의회와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 차이가 뭐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보화촉진협의회는 정보화 시책에 관한 지역정보화 촉진, 글자 그대로 일에 관한 심의자문 이런 게 되겠고, 정보화촉진표준화심의회는 각 부서에서 사업 시행할 때 예산 확보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 중복성, 기술심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 위원회의 기능에서 보면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는 심의와 자문기능이 있고, 부천시정보화촉진표준화심의회는 심의와 의결과 자문역할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위원 수는 정보화촉진협의회가 15명이고 정보화촉진표준화심의회가 8명이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여기서 보면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는 심의와 자문만 가능한 것이고 부천시정보화촉진표준화심의회는 심의와 의결과 자문이, 의결이 하나 더 포함돼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 제가 역으로 여쭤 볼게요.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조례에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정보화촉진 조례
김제광 위원 부천시정보화촉진 조례에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부천시정보화촉진표준화심의회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것도 정보화촉진조례에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정보화촉진조례에 있습니까?
  제대로 알고 얘기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해서 촉진 표준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서 표준화 규정에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정보화촉진조례 밑에 있는 정보화촉진표준화규정, 시청에서 마음대로 뜯어 바꿀 수 있는 정보화촉진표준화규정에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규정에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조례는 부천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정보화촉진표준화규정은 부천시에서 시장의 임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여기서 보면 부천시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의 자문기구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부천시정보화촉진표준화심의회는 심의, 의결, 자문을 하는 역할이고 정보화촉진협의회는 심의하고 자문밖에 못하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여기에서 심의가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심의가 무슨 용어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심사, 논의 이런,
김제광 위원 심사, 논의만 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는 뭘 심사하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보화 업무 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책, 주로 심의, 자문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부천시 조례에 의하면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의 역할이 부천시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심의하는 곳이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심의가 저도 젤 처음에 심사 의결인 줄 알았더니 그것보다는 의결까지 하는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심사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까지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심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전에야 모르니까, 과장님 되시고 나서 두 번의 정보화 촉진협의회가 있었죠? 전반기 후반기해서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있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거기서 심사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심사라고 하셨으니까 의결은 빼고, 심의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왜 안 받았죠?
  그럼 이 법을 완전히 어기신 거네요? 왜 어기신 거죠? 법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받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업무를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김제광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도 안 받았나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안 계셨으니까 모르시겠습니다.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할 일이 뭐냐면 정보화와 관련된 시책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보화 표준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기타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번 후반기 정보화촉진협의회 때 정보통신과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들만 보고사항으로 올렸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정보통신과장이기 전에 정보화촉진협의회 간사이기도 하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정보화촉진협의회가 할 일이 뭐죠?
  부천시 모든 정보화와 관련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부천시가 나아가야 될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곳이죠?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심사도 받지 않았고 거기 보고사항에도 다른 건축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도시정책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이라든가 BIS라든가 기타 등등은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정보화촉진협의회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더 재미있는 것은 부천시정보화촉진표준화심의회에서 심사의결을 아주 멋지게 거쳤습니다.
  심의, 의결, 자문을 하는 역할이 정보화촉진표준화심의회입니다. 규칙에 의한 기구죠. 법에 의한 기구에서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사항들이 표준화심의회에서는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고 자문을 받습니다. 왜 그런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표준화심의회는 개개사업에 대한 충분한 심의결과를 사업 발주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결의 기능을 집어넣었고 그리고 촉진협의회에 대한 시 전반적인 정책심의 기능은 지금까지 관행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 과 업무 위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 전반적인 정보화 업무를 대상으로 협의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기존에 이게 관례라고 하셨죠? 정보화촉진표준화규정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2004년 2월 16일에 발표된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촉진협의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관례라고 하는 것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정보화촉진표준화심의회가.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금년 2월입니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목적에 보면 이 규정은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하여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의 효율성증대와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있는 게 아니고 이 규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 정보화의 계획 및 추진절차라든가 업무분석 및 시스템설계, 계약시 준수사항, 프로그램 작성기법, 프로그램 유지관리 보완 및 신뢰성 설계, 행정전산망 표준 등을 준수하자고 규칙이 만들어진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여기 위원회에서 이것저것 심사 의결하라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주 멋지게 해석해서 법적으로 있는 위원회는 유명무실화를 시키고 부천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한 촉진표준화심의회에서는 심의, 의결, 자문역할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잘못 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잘못됐습니다만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김제광 위원 아니 개별사업이든 아니든 간에 개별사업을 거기서 심의를 받는다는 그런 저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
김제광 위원 있네요, 심의한다고. 거기에 돼 있는데 이미 여기서 정해진 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규칙을 둬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그 표준화심의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여기서 심사를 하고 뭘 하라는 그런 처음의 저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심의위원들도 심의절차라든가 심의대상 기준이라든가 이 부분들도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결정된 사항들을 가지고 절차라든가 모든 순서들을 결정하는 건데 마치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들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여기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돼 있죠?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는 이루어지는 그것들이 없으면서 표준화심의회에서 결정된 것 보면 콜센터시스템 구축이 발상이 좋은 사업이나 성공여부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판단 결정을 하여야 할 문제라고 했죠?
  여기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및 명단에 계신 분들이 자문을 해 주고 심사의결을 해 준 결과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여기 계신 당연직 이상문 국장부터 해서 마지막 정애경 씨까지 콜센터와 관련된 전문가가 한 명이라도 있나요?
  뭘 근거로 이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법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심의를 하게 돼 있는 결정이 어디에 있어요?
  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풀어나가느냐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규칙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표준화 대상에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문역할을 누가 하라고 했느냐고요,  그것은 부천시장이 임의로 이것은 디테일하게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한다라는 규정이었고 부천시 법에 나와 있는 촉진협의회에서는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서류로 보고만 해 주고, 이것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 판단하라고요?
  한 번도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그러면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를 없애 버려야죠.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기구기 때문에 지킬 것은 지켜져야 되는 거죠, 안 지킨 이유가 뭐예요?
  그럼 부천시 조례 뭐 하러 만들어요. 부천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합니까? 그것 의미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현실에 맞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무슨 일을 염두에 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정보센터가 순수하게 발전하고자 하는데 지역정보센터를 브로커나 만들고, 그건 아니죠.
  추가로 그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김제광 위원님, 힘드시니까 쉬었다가 석식 끝나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네.  
○위원장대리 한선재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8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56분 감사중지)

(20시10분 감사계속)

(한선재 간사 정윤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석식 전에 했던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SMS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오세완 위원 요새 휴대폰을 이용해서 SMS 시정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로컬하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에서 그것을 주도하고 동이나 구 그런 데서 그걸 다 쓰고 있죠? 휴대폰 프로그램을, 문자메시지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부서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부서에서도 하고요.
  그 사용용도는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구나 동에서 사용할 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지침시달은 각 부서에서 하고 시민들에게 공지사항, 일방적인 공지사항이 아니고 시민들이 SMS서비스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의 도서대출 서비스, 보건소에서의 예방 접종일, 지방세 납기 안내, 각종 문화행사 등  정보를 요구하는 시민에 대해서 수시로 그 시기에 맞춰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회원가입을 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동이나 구에서도 각종 알림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여러 가지 시정홍보, 구정홍보, 동정홍보라든가.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내용은 되고 어느 내용은 안 된다 그런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조금 아까 또 하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맨 밑에 하단에 부천시라고 써 있어요. 메시지 넣고 밑에 하단에다가.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아마 시에서 전달하는 메시지일 겁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요, 그 사용을 하면 다 부천시가 들어가던데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누구네 호프집 개업하니까 와 달라고 그러면서 메시지가 들어 왔는데 밑에 부천시로 해서 들어왔어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것은 저희 시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오세완 위원 그것 잘못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그것 공무원이 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런 일이 있으면  색출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조치를 해요? 흔하게 이루어져요.
  구나 동에서 각종 알리고 뭐 하고 하는데 자생단체원들이 동에 협조요청을 하는 거예요. 야, 누구네 무슨 일이 있다 아니면 무슨 애경사부터 어린애 돌까지 그런 일을 하면  SMS를 사용하는데 밑에 분명히 부천시로 해서 들어와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무슨 집에 개업식을 하든 뭐를 하든 부천시로 찍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 핸드폰을 봐도 내가 저장을 해 놨는데 몇개가 돼요. 그런 게.
  물론 전화번호를 보면 어디서 했는지 나와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안하겠는데 의뢰를 하다 보니까 안해 줄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단체에서 부탁을 하면.  
  이것이 부천시로 해서 내용이 남발이 되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어떤 때는 너무 친절하게도 별것 다 연락을 하니까 굉장히 친절한 거죠.
  그래서 정보통신과에 그것을 삭제해 달라고 건의를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 못 들으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아직,
오세완 위원 그런데 안해 줘요, 이상하게. 나도 연락을 한 번 해 줬는데.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SMS서비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색을 해서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게 각종 시정 홍보 쪽으로 해서 유익하게 쓰면 부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데 잘못 사용을 하면 아주 우스운 얘기가 되는 거죠. 부천시가 밑에 찍혀 나오니까.
  그 부천시라는 글씨를 삭제하고 자체 내  구나 동에서 어디서 알려준다는 것을 기록을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사용을 하면?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예를 들어서 동 단위 자생단체 회원이 개업을 했거나 그럴 때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보낸다든가 그런 식으로는 쓸 수 있지만 부천시 SMS시스템을 도용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도록 앞으로 시정해 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시만 내려서는 힘들 것 같거든요, 하도 많이 써서. 각 동마다 그것 안 쓰는 데 없을 거예요. 별의별게 다 들어와요. 부탁을 하니까 안 들어 줄 수가 없어요.  자생단체에서 부탁을 하면.
  동에서 직원들이 쓰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부천시” 그 글씨만 없애면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없애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잖아요. 부천시라는 하단의 글씨를 삭제하면.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저희 시에서 요금 지불하는 SMS서비스는 부천시가 찍혀 나가는데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가 개입할 바가 아니고, 일단은 저희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앞으로 철저히 색출해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요. 그것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발신자는 특정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별도로 지정을 해서 아무나 이용을 못하도록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세요. 각 구나 동에도 그것 철저히 교육, 지시 좀 내려서 아무나 쓰지 못하게 하세요. 그것 쓰기는 쓰는데 부탁을 하니까 안 들어줄 수 없고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별게 다 들어와요. 밑에 부천시라는 글씨가 없으면 괜찮은데 글씨가 있으니까 아주 보기도 안 좋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오세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SMS서비스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SMS서비스로 올해 우리가 지불한 비용이  얼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자료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도 모르세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출을 해 보지 않았는데 월 60에서 80만원정도 쓰이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월 60에서 80만원의 비용이 지출되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까 오세완 위원님 말대로 일반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우리가 인터넷 웹상에서 사용할 때도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몇건까지는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사용료가 수반되는 것이므로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조치가 되고 들어왔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개발자 중심으로, 일단 사용하게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기타 등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도 문자메시지를 많이 받아 봤는데 실질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문자메시지로 들어옵니다. 부천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SMS서비스를 했는데 시민들로부터 공신력을 잃게 하고 불신을 갖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고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사용자 중에는 이런 사용자 저런 사용자가 있을 텐데 사용자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SMS서비스를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개발해 왔듯이 그런 식으로 개발자 중심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를 가져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용자들의 특성이라든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데 이 정도까지는 사용해도 부천시에 비용이 부담이 가지 않는다라든가 전체적으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이렇게 이유없이 잘못 사용되어서 부천시의 신뢰도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역할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이빌에 웹메일이 잘 안 된다고 그랬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아까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웹메일.
김제광 위원 그런데 부천시에 시민 웹메일이 있죠? 시민메일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시티홀메일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지역정보센터 사이빌에 있는 메일은 또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것은 지역정보센터 회원가입해서 쓰는.
김제광 위원 아니 지역정보센터 회원은 뭐고 시민메일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사이빌은 시민메일하고 같은 것이고 공무원메일은 따로 시티홀로
김제광 위원 그러면 사이빌로 들어가면 시민메일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껍데기가 틀린가요, 아니면 이니셜화면이 틀린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같은 메일입니다.
김제광 위원 통합적으로 같이 쓰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요즘 시민메일하고 시티홀 메일하고 다운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잦지요?
  저도 그 메일을 쓰고 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 횟수가 굉장히 잦은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저는 아직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일단 담당자한테 그 조치사항을 한번 받아보시고 다운 몇번 됐는가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한테 추가로 부천지역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지역정보센터는 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해서 제13조 부천시 지역정보센터 운영에서부터 제15조 지역정보센터 사업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보면 지역정보센터 국장님이 다른 이상한 사업을 하고 패싱해서 넘겨주는, 인터셉트를 해서 넘겨주는 사업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15조 지역정보센터사업에서 “지역정보센터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핵심(포인트)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들을 수행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정보화에 홈페이지 사업이라 든가 다른 이권사업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부천시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첫번째가 정보화 촉진을 위한 연구 및 진흥활동, 두번째가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서비스에 필요한 업무, 세번째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으로 부터 위탁받은 조사연구 및 용역사업 또는 전산처리 업무 여기서 전산처리업무는 프로그램 개발 업무가 아닌 데이터를 입력한다든가 다른 데를 조금 더 멋있게 만들어 준다든가 그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네번째가 정보화를 위한 홍보, 계몽 및 교육활동, 다섯번째가 정보화 학술 연구 및 관련 지원 활동, 여섯번째가 기타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다른 데서 뭐 한다든가 하는 사업을 하라고 있는 사업이 아니죠. 법에 나와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법치주의의 기본 근간이 법에 있는 거죠? 그 법은 지켜져야 되는 것 인정하시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역정보센터 국장께서 위증을 하나 한 게 있죠? 과장님이 안 시켰다라고 그랬죠? 자기가 원해서 그것을 알아서 요구를 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하겠다.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셨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아니 쌍방 마찬가지입니다.
김제광 위원 뭐가 쌍방 마찬가지인가요?  쌍방에서 요구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대화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정보센터의
김제광 위원 서로 요구한 게 되나요? 아까 과장님은 과장님이 요구했다라고 했고 지역정보센터 국장님은 국장님이 요구했다 라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말을 조심해야 될 게 제가 그것 가지고 이의를 달지는 않지만 아까 뒤에 계신 분들까지 다 선서를 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 신청을 하고 이의 를 요구하면 그것에 대한 문책까지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고.
  여기 259쪽 2004년도에 지역정보센터에서 한 일들을 보면 지역정보화컨설팅 지원사업, 정책연구 사업, 외부사이트 구축 지원사업, 외부기술 지원사업, 내부시스템 업그레이드사업 기타 등등의 우리 지역정보센터 사업에 아주 유효적절한, 외부 사이트 구축지원사업 빼고는 아주 유효적절한 사업을 법 취지에 맞게 잘했습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2003년도에는 기타 등등의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2004년도에 와서는 조례에 맞는 사업들을 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여기는 했습니다. 뒤에 304쪽, 305쪽을 보면 2004년도 평생학습센터 사이트 구축을 했죠? 그 다음에 5대문화 사이트구축을 했고 평생학습센터축제 사이트 구축을 했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사업수주 재발주 현황에서 보면 2002년, 2004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사이트 개편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외주를 받아서 주식회사 이스톰에 바로 또 재발주를 한 현황이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스톰에 그냥 수의계약을 해서 주면 될 것이지 지역정보센터를 통해서 줬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제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사이빌에서 구축을 해 줬고,
김제광 위원 정식으로 다른 데하고 입찰경쟁을 해서 한 건가요?
  지역정보센터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돼요. 법에 안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을 해도 된다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처리를 하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254쪽 모바일 생활민원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역정보센터로부터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아까 지역정보센터에서 다시 다른 회사에 줬다고 그랬죠? 그 자료는 왜 안 올라와 있죠? 수주사업 재발주 현황에.
  앞에서는 됐는데 왜 거기에는 빠져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자료 작성을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김제광 위원 아니 자료 작성이 10월 말 똑같은 자료 작성이잖아요. 뭐가 틀려요, 똑같이 10월 말인데.  
  앞에 254쪽에는 있는데 왜 뒤에 305쪽에는, 254쪽 할 때에는 전이었고 그건 이후였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기간인데 왜 그게 빠져 있어야 되냐고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작성 중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착오로 보기에는 이상한 것 같죠?
  재발주 현황이 2002년도에는 3건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없다가 2004년 들어와서 5월에 1건이 있고, 10월에 정보통신과에서 법에도 없는 것을 강제로 수의계약 시켜서 준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지역정보센터를 관리하고 그것에 대해서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될 정보통신과장이 실질적으로 지역정보센터에 법을 어기게 하고 강제로 수의계약을 해서 브로커 역할을 하게 한 데 책임이 좀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지역정보센터에서 모바일기술을 습득을 시키고 노하우를 쌓게 하기 위해서
김제광 위원 과장님이 지금 몇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1~2개월 사이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예산 따내고 나서 편법으로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스운 현상 아닙니까?
  이것이 1년쯤 지나고 2년쯤 지나서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1~2개월 사이에 했다 는 것은 의회를 너무 모독하는 행위지요.
  의회에 속기록까지 다 남아 있는 사항을 갖다가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나 위원장한테 단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산을 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쓰겠다고  하고 예산을 받아 놓고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안 쓰고 다른 회사에 일방적으로 줬다 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추경 때 예산 승인 받을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예산액 산출할 때 그런 기준을 삼은 것뿐이지.
김제광 위원 아니죠. 제가 속기록까지 다시 찾아봤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개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사람을 써서 개발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개발을 해 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지역정보센터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회계질서에 문란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다른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라는 그 조건을 가지고 지역정보센터에 일방적으로 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25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얼마까지 가능하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3000만원 이하로.
김제광 위원 3000만원 이하면 무조건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역정보센터에서 수주받은 대부분의 금액들이 3000만원 이하인가요?
  그러면 PiFan사이트 제작할 때에는 다른 데하고 경쟁해서 지역정보센터가 이긴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
김제광 위원 아니 거기를 통합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권한이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것은 5대문화 구축, 예총하고 PISAF하고 부천필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김제광 위원 거기서 요구가 들어와서 이것은 지역정보센터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 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지역정보센터에서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역정보센터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아까 지역정보센터 국장도 얘기했다시피 거기는 사무국장까지 포함해서 10명의 인원이 있는데 10명의 인원 대부분이 평상시 해야 되는 일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딩가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다 관리해야 되고 또 기존의 서버라든가  커뮤니케이션 라인 임대업이라든가 그 관리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죠. 10명의 인프라 가지고 그것을 진행해 오고 있는 거죠.
  추가 업무가 안 된다는 것은 정보통신과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총이라든가 PiFan에서 요구해서 이 사업만큼은 부천지역정보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천지역정보센터에서 받아서 다른 회사에 돈을 나눠 주는 그 현상을 가져온 겁니까?
  행정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다른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이런 부분은 두 말할 여지없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3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할 거였으면 그쪽 회사하고 바로 하면 되지 왜 지역정보센터를 통해서 하냐 이거죠.  
  정보통신과에서 무슨 예산을 쓸 때 아주 편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방법 아닌가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리고 부천지역정보센터가 만들어져서 이때까지 추진해 오면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부천시에서 지역정보센터 직원 10명과 사무실을 쓰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지역정보센터에서 1억 4000만원짜리라든가 3000만원짜리라든가 2500만원짜리 각종 홈페이지 구축을 해 왔죠. 그러면 거기도 그만큼 수익이 잡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정보센터에서 단 한 번이라도 수익이 난 적이 있습니까?
  거기 관리하는 인원 10명 모두 월급을 다 줬고 볼펜 사는 비용까지 다 줬는데, 부천시가 그쪽에 100원을 줬으면 부천시에 다시 100원을 줘야죠, 그 인프라로 했으면. 그 의도라고 하면.
  그런데 이때까지 모든 사업들이 그냥 패싱하고 지역정보센터를 브로커 역할로, 인터셉트해서 저기하는 역할로 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그 또한 방치하고 관리감독에 소홀했고 거기에 일조한 정보통신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정보센터 위치가 어디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시 청사 4층으로 이사 왔습니다.
김제광 위원 언제 왔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한 2주 됐습니다.
김제광 위원 왜 오게 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종전의 건물이 워낙  노후건물이라.
김제광 위원 누구의 판단으로 오게 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시장님이 지역정보센터를 방문할 당시에 건의를 해서 수용됐습니다.
김제광 위원 부천시는 방화벽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관장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고, 방화벽 밖에 있는 것들은 지역정보센터가 서버를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그런데 굳이 부천시로 들어올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워낙 노후건물에다가 고가장비 보호측면에 위험성이 많이 있었고 저희 정보통신과하고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위해서  
김제광 위원 그리고 그쪽에 있는 모든 서버들이 부천시청으로 들어왔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들어왔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그러면 부천시청 전산실에 같이 두고 쓰면 되지 별도의 전산실을 갖춰야 되는 이유가 뭐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
김제광 위원 그리고 4층에 있는 그곳이 원래 뭐 하던 곳이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전산교육장입니다.
김제광 위원 전산교육장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7층에 직장대학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왜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기존에 공무원들이 정보화와 관련된 교육이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아닙니다. 직장대학은 야간에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낮에 그냥 놀리는 게 낭비성도 있고,
김제광 위원 놀리는 게 낭비성이 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직장대학은 낮에는 개방을 안하고 밤에만 서울산업대학교,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김제광 위원 먼젓번에 과장님도 그런 설명을 하신 적이 한번 있죠.
  부천시 전 공무원들이 정보화와 관련돼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그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그 스테이지로 지역정보센터가 들어와서, 시민들과 가깝게 있어야 될 지역정보센터가 그 안에 들어와서, 또 별도의 전산실을 가지고 별도의 항온항습기를 가지고, 별도의 장비를 가지고 그 전산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쓰고 있죠.
  전산센터를 통합할 의사는 있나요? 통합하는 데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저희 4층에 만약에 지역정보센터가 들어설 별도 공간이 있으면,
김제광 위원 지역정보센터 말고 지역정보센터 전산실하고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실을 얘기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면적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통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방어벽 안이든 방어벽 밖이든 간에 통합의 가능성은 있어야 되고 통합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 보안문제가 좀,
김제광 위원 무슨 보안문제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일반적인 서버 전체통합은 좀 어렵고 웹 서버만 통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제광 위원 통합이 아니고 전산실 얘기했지 보안 얘기했어요?
  전산실 안에 있다고 해서 방어벽 안하고 밖을 구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분되는 거잖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장비 구성요소를 보면 263쪽에 2002년도 전산장비 보유현황과 265쪽에 2003년도 전산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컴퓨터 343대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컴퓨터 보유현황을 보면 11대밖에 증가가 안 됐거든요. 나머지 332대는 폐기처리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비를 해서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라든가  
김제광 위원 아까 보니까 경로당에 지원한 근거는 2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2003년에서 2004년으로 넘어가면서 386대가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컴퓨터는 19대밖에 증가 안했습니다. 또 370대 가량의 컴퓨터가 어디 간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수리해서 경로당에 보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기처분하고 그랬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리고 이 장비 현황이 자료 받을 때마다 틀리거든요. 이 틀린 실태를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장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뭐로 관리하죠? PC 관리할 때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엑셀로 관리합니다.
김제광 위원 엑셀로 관리합니까?
  부천시 1조 2500억이라는 예산이 움직이는 곳이고 2,000여 공직자가 움직이는 곳인데 하드웨어관리를 PC 엑셀로 한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
김제광 위원 그러면 폐기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드웨어, 스톡관리 자체도 안 되는데 다른 과에 있는 장비들은 더 관리가 안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
김제광 위원 엑셀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PC라든가, PC 적은 비용 아니죠? 작년 예산대비해서 평균 175만원짜리란 말이에요. 맥시멈이.
  175만원 상당의 그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스톡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얘기를 해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이번에 보안장비 구축과 연계해서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김제광 위원 어떻게 구축을 해요? 그냥 과장님 마음대로 구축하면 구축되는 거예요?
  부천시에 자산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자산, 가로등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기타 물품, 비품관리도 안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물품관리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물품관리프로그램이라는 게 또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회계과에 옛날에 만든,
김제광 위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부천시 자산관리시스템은 복식부기시스템 내부에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자산관리시스템 잘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모르시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항목 아닌가요?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나요?
  복식부기프로그램 만들어지고 서버 구축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개입된 적이 많이 있나요?
  작년에 홈페이지 만들어지면서 정보통신과에서 협조한 사항이 있나요? 콜센터가 이때까지 구축되면서 정보통신과에서 서버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고 부천시의 표준화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 있나요?
  정보통신과가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고 BIS를 만드는데 표준화지침에 대해서 정보통신과가 지침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래서 금년 2월에 정보화 표준화 촉진하고 심의규정을 만들어서
김제광 위원 그 심의규정 만들었는데 심의규정 내에서 다른 것 했잖아요. 정보화촉진위원회 유명무실화했고, 정보화촉진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보면 당연직으로 이상문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이상문 국장님 정말로 부천시를 위해서 수십년 간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아쉽게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십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정책적인 판단을 한다고요? 무엇을 가지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한테 이때까지 행정적인 질의를 드렸는데 정책적인 질의이고. 담당 과장님이 부천시에 대해서 SMS 서비스를 구축하고 유비쿼터스를 구축하고 BIS 서버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어느 정도의 개략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나요? 9개월 안에 이미 다 쌓았습니까?
  정보화촉진표준화심의위원회에 실질적으로 국장부터 간사까지 비전문가입니다. 간사는 아니시네요, 담당 과장까지 비전문가입니다.
  물론 행정에는 전문가일지 모르겠지만 정보화 쪽에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강행봉 교수, 김중태 교수, 박호인 교수, 김성학 교수, 이하철 교수, 최 웅 교수, 정애경 팀장 전문가입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로 표준화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심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제광 위원 뭘 가지고 하죠? 그 사안, 사안에서 가능할까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어떤 설계도 작성을 했다든가 이런 깊이는 심의는 못하지만 타당성이라든가
김제광 위원 아니 타당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표준화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표준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룰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물론 제너럴한 부분은 알겠죠,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을 모르면 그 사람들이 판단한 게 착각을 일으킬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콜센터, 콜센터를 정보화촉진위원회에서는 전혀 다룬 적이 없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보고한 적도 없죠? 그런데 촉진표준화심의위원회에서는 다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쪽에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콜센터의 역할이 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을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맞다라고 하고 위원장이 맞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
김제광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해서 부천시정보화촉진위원이 올해 들어와서 바뀐 사람이 누구누구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전에 문화재단 상임이사였던 성수열 이사, 교육청 학무국장, YMCA 사무총장,
김제광 위원 기업체에서 오신 세 분이 빠져 있죠? 그 사람들이 안하겠다고 해서 빼신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빼신 건가요? 아직도 들어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개인사정에 의해서 안하는 걸로 의사표명을 해서 뺐습니다.
김제광 위원 사실이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까 사실을 얘기하겠다고 선서했잖아요.
  개인사정, 무슨 사정이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안하겠다고 한 겁니까? 그것 증명할 수 있나요?
  올 초 상반기 부천시정보화촉진위원회에 들어와서 싫은 소리 몇마디 했죠? 싫은 소리가 아니고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후반기에 와서 뺐나요? 왜 뺐나요? 그 사람들 개인사정으로 뺀 건가요?
  사실을 얘기해 주세요. 사실을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원래 촉진협의회에 IT업체 사람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4월에 들어왔습니다.
김제광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여러 위원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IT업체에서 들어오면 이권개입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많이 오가고
김제광 위원 제가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빼신 거죠? 그 사람들이 빠지겠다고 했나요? 이권개입 때문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런 대화가 오가고  하다 보니까.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3명이 이권개입을 한 적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게 아니라 그럴 소지가 있다. 이런 말이,
김제광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왜 순환보직제를 쓰죠?
  대민관계에 있어서 금전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제를 쓰죠?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자질에 문제가 있거나 해서 배제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럴 것이다 해서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뺐다, 그것을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마음대로 뺀 것은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요? 그 사람들 협의하에 뺀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사퇴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사퇴서를 제출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뭣 때문에 제출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개인사정이라고 그랬죠.  
김제광 위원 그 사람들 세 분 다 그렇게 해서 한 거죠? 제가 사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뒷조사는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위증을 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제가 묻겠습니다.
  그 세 사람이 상반기 때 정보화촉진위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줬습니다. 정말 알차고 귀중한 지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왜 뺐을까요? 그 사람들 부천시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부천시에서 지역정보센터를 통해서 서울업체에 줬지, 부천의 업체에 준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권 개입하고 부천시 사업을 지금부터 하기 위해서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이권 개입했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김제광 위원 개입할 것이다라는 투로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그런 소지가 있지 않냐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제가 봐서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정보통신과장님이 업체를 상대로 해서 2억을 받은 사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런 상상만 가지고 업체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부천시 공무원들이 지금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부천시 업체를 살려주고 믿어주고 해야 되는데 제일 안 믿고 다른 서울 업체를 도와주려고 하고 부천업체를 철저하게 죽이려고 하는 게 부천시 공무원들의 실태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부천시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아까 지역정보센터 해서 서울업체에 줬습니까? 아니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아쉽고, 그 사람들 거기 들어와서 아주 좋았습니다. 부천시에 더 이상, 세밀하게 그렇게 지적해 준 위원들 있었습니까?
  부천시정보화촉진위원회에서 교수님들 와서 지적했습니까? 허수아비였지.
  그 사람들이 7~8년 동안 정보화촉진위원회에 있으면서 부천시 정보화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왜 안 뺍니까? 교수니까 양심이 있어서요? 교수는 사업 안합니까?
  왜 자의적인 판단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일단 그 세 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를 해 보고, 안 그러면 시정질문을 통하든 다른 방법을 통하든 제가 그 진의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 타 위원님께 양보 좀 하시고 추후에 하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네, 계속하겠습니다.
  280쪽 업무용 패키지 개발현황 및 유지보수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업무용 패키지 현황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62가지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2004년에 들어와서 개발된 게 몇 가지 입니까?
  파악 안 됐죠? 그 다음에 284쪽에 보면 업무용 하드웨어 운영현황이 있죠. 먼젓번에 저한테 보고할 때에는 52가지였는데 지금 늘어서 95가지의 하드웨어가 돌아가고 있죠? 운영업무별로?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2004년도에 와서 늘어난 서버가 몇 대죠?
  먼젓번 2003년도 정산하면서는 서버가 52대라고 그랬죠? 지금 나온 자료에 의하면 95대죠?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때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서버만 현황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때는 그 현황이고 지금은 부천시 전체 현황인가요? 그때 저한테 준 자료에도 다른 부서 것도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빠진 자료 플러스하니까 95대가 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때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외에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별도 자료로 제가 받은 것 없고, 그럼 먼젓번에는 사업소를 뺐었고, 이번에는 사업소가 들어간 건가요? 사업소 어디 게 들어가 있죠? 원미구보건소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구청, 보건소 뭐,
김제광 위원 구청도 사업소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게 아니라 저희 과에서 관리한 것 외에,
김제광 위원 네, 좋습니다. 먼젓번에 저한테 보고할 때에는 52가지의 서버가 있었고 지금은 또 몇개월 만에 늘어난 게 95대입니다.
  서버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칙적인 걸 가지고 계시죠? 표준화심의규정에도 나름대로의 규약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한국전산원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행자부 지역정보화담당관도 이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95대의 서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전 서버가 통합 관리되는 게 제일 바람직,
김제광 위원 아니 통합 관리되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서버가 95대로 늘어나냐고, 왜 과장님이 맡고 나서 급속히 서버가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 개발될 때 정보통신과에서 뭐 했냐 이거예요. 그것 하라고 정보통신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뭐 했기에,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보통신과에서 95대의 서버가 있다고 보고 들어오는 것 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통합되어야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모델명도 천차만별이고, 운영업무야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속에 사용하는 OS, 하드웨어, 랭귀지 다 틀립니다. 이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에서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모든 정보화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맞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제일 큰 것, 내부 행정시스템, 주로 주민등록이나 건축 상부기관에서부터 표준화된 시스템이나 권고시스템으로 GIS, 전자결재, 지식관리, 지방세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부분 행자부 표준시스템과 권고시스템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유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단독으로 운영체제 개발이나 사용 언어 방법을 변경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김제광 위원 아니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것들의 서버를 뭘 써야 되고 하드웨어는 뭘 써야 되고 랭귀지는 뭘 쓰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자부로부터 지침 자체가 표준안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DNS라든가, 메일서버라든가, 메일DB라든가 휴대폰 문자 관련 모델이라든가 다 틀리거든요. 이것 나중에 통합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통합의 필요성은 다 알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알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알고 있고 부천시 정보통신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과에서 관리하는 게 95개의 서버를 각기 다른 랭귀지와, 물론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똑같은 것도 있을 거고, 95개의 각기 다른 서버를 운영케 했다는 것은 정보통신과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앞으로 정보화촉진표준화심의를 통해서
김제광 위원 아니죠, 법적으로 있는 조직을 놓고 규정에 있는 그 조직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표준화고 정책적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거죠. 정책판단은 부천시정보화촉진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보화촉진협의회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추진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 하는 거지 과장님 임의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하게끔 정해 놓은 법이에요. 왜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으로 하냐는 거죠.
  이 모든 문제들이 부천시의 정보화정책담당관인 부시장과 정보담당관인 정보통신과장과 그리고 국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표준화심의위원회의 그 수장들의 역할이 이쪽에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도 9개월 만에, 얼마나 전문성이 뛰어난지 모르겠고 얼마나 더 발전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대해서 용어도 잘 모르고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는데 정책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하겠다는 겁니까? 부시장님이 9급부터 시작해서 30년 넘게 쌓아온 행정경험 가지고 정보화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9개월 동안 공부했으니까 이쪽의 전문가라고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밑에 팀장들이 몇개월 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이쪽에 전문가로서 가능합니까? 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에 있으면서 부천시 정보화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정책적인 판단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의 판단들이 법에 있는, 부천시정보화촉진위원회에서 결정돼 줘야죠? 결정하게끔 위원장과 간사가 역할을 해 줘야 되겠죠. 법을 위반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공무원이 과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요?  
  모든 업무용 패키지라든가가 개발될 때, 복기부기가 개발될 때 정보통신과에서 제대로 개입해서 도와줬더라면, 부천시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때 정보통신과가 제대로 도와줬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이때까지 방관했고,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했고.
  그러한 방만한 자세로 인해서 부천시 정보화가 몇년 사이에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유비쿼터스가 뭡니까? 유비쿼터스를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유비쿼터스인가요?
  유비쿼터스가 무선으로 간다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모바일로 간다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판타스틱한 공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유니쿼터스란 행자부에서 말할 때도 그렇고 각계 정보화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도 유비쿼터스는 우리가 아직까지 환상적인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으로 결정될지, 어떻게 갈지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상상 속에 만들어지는 공간이 유비쿼터스공간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모바일만이 유비쿼터스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지금 커뮤니케이션할 때 프로토콜 방식이 핸드폰 문자전송 방식 그걸로 간답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모바일도 유비쿼터스  의 환경의 일부라고 봅니다.
김제광 위원 일부라고 보는데 마지막에 유비쿼터스로 갔을 때 모바일의 이 프로토콜이 그대로 간다라는 보장은 없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없습니다만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되고 사람, 사물 인터페이스가 구축되고 이런 시대가 되면 그중에 유용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천시 정보통신과장 그리고 각 5개 팀장님들의 지금 역할이 부천시 전체에,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든 천년을 내다보든 큰 역할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무방비한 자세로, 비전문가 자세로, 방만한 자세로 일을 하면 부천시의 10년 후, 20년 후에 내 자식들이 살아야 되는 부천은 아주 낙후된 도시로 전락됩니다.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마치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판단을 하시는데 지금 팀장 여러분,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 시장, 전문가 아니십니다. 행정에는 전문가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보화 쪽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 자문 제대로 받으시고 제대로 판단해서 부천시 정보화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간 부천시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큰 사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장기적인 역할을 못하고 껍데기만 화려하고 내실이 없는 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전문가 자문 제대로 받으셔서 제대로 하시고 부천지역정보센터 역할 제대로 하게 하십시오. 정보통신과에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 또한 정보통신과장의 역할이고 정보통신과장이 하는 것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아직 정보통신과에 있는 자료들 또한 저보다 파악이 아직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제가 그쪽에 담당과장도 아니고 의원 중에 한 명이고 이쪽에 관심 있어서 보는 사람인데 이쪽보다 더 늦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역할 수행이 가능할까요? 내년에 이어지는 사업들이 얼마가 될지, 사업들이 거대하게 몇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텐데 그 정책적인 판단이 제대로 옳게 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판단하고 다시 한 번 결정해서 전문가들 의견대로 가면 리스크를 그만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보화촉진조례를 바꿔서라도 CIO를 영입할 수 있어야 되고, 정보통신과장이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외부 인사를 불러다가 부천시 정보화를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 있는 직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단순 전산행정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건축직에 있는 건축전문가들에게 제가 건축행정직이라고 해서 건축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게 맞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화에 관련된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다른 지자체보다 경쟁력을 갖출 때만이 부천시에 대한 시민서비스 퀄리티도 높아질 것이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경쟁력 또한 높아질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이때까지는 정보통신과가 하나의 과로써 하나의 일부 부서로써 존재했지만 지금은 모든 부서의 기반산업이 정보화입니다. 그 역할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모든 부서의 정보화 관련되어서 법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을 심의하게 해 주고 어떻게 가는 그 표준화 방향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고 과장님 같은 비전문가가, 국장님 같은 비전문가가 와서 이 행정을 처리한다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 참조하시고 제대로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김 위원님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직원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전산행정직이라는 말을 누가 언제 어느 시기에 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전산도 알고 행정도 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단히 제가 교육 훈련을 시키고 저 또한 팀장과 같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정보통신과 직원들한테 정보화와 관련된 교육을 시킨들, 과장님이 정보화전문 지식이 없는데 밑에 직원들한테 정보화마인드를 가져라 한들 그 마인드가 들어오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저는 전문지식이 없지만 다른 지식을 빌려서 소개시키고,
김제광 위원 다른 지식을 빌려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담당 과장이 정보화와 관련된 마인드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만이 정보화전문가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정보통신과 직원들한테 나온 말이 “제가 정보 쪽에 전문가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너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일반 행정직에 있는 사람을 앉혀놨다가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될 만하면 다른 부서로 빼돌리는 게 부천시의 행정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게 무슨 과정을 거쳐야 전문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전문가를 만드냐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조하시고 부천시 정보화에 대한 미래는 정보통신과 직원들한테 있습니다. 과장님의 판단에 달려있고 국장님의 판단에 달려있고 부시장, 시장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잘 참조하시고 부천시 정보화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보통신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종 네.
박노설 위원 정보통신과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끝내죠.  
○위원장 정윤종 끝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정보통신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07분 감사중지)

(2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유윤형입니다.
  생활민원팀장 김현규입니다.
  민방위팀장 이순이입니다.
  콜센터추진팀장 정송훈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박노설 위원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10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고객상담 콜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보고 자료에 의하면 11억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콜센터 운영조례는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김제광 위원 언제 마련하실 거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연초에 자문위원회하고 회의를 해서 최종 조율을 한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2005년도 임시회시 상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내년 1~2월 연초에 바로 상정되어서 그 일이 처리가 되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되고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2005년도에 바로 시행을 하면 여기에 운영비가 따르게 되는데 운영비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운영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운영비 예산이 4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명년도에 운영비는 1회 추경시 확보가 꼭 돼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시스템구축비 11억만 확보되어 있어서  
김제광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현재 시장님 방침이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최소인력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예산 계상과 함께 그런 사항들이 지시가 되어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이루어졌을 때, 내년에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할 사람이 없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 1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빨리 서둘러서 그 부분이,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3, 4월에 있을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갑자기 6, 7월에 있으면 그동안 어떻게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럼 전체 시스템 구축관계를 그때는 전체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김제광 위원 그 부분, 일단 확보문제를 원래 예상했던 대로 콜센터팀이 유휴시간 없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김제광 위원 지금 콜센터 담당 직원들이 몇 명이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전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김제광 위원 그 3명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콜센터를 추진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한 사실이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저희는 지방자치단체는 안 가고 안양에 노동부 콜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전체 상담원까지 100석의 규모이고, 현재 82명이 근무하고 있고 콜센터 소장으로 서기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콜센터만 운영하는 담당 책임 하에.
김제광 위원 거긴 정부 산하단체고, 지방자치단체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지방자치단체는 견학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노동부 산하에 있는 그 단체하고 국방부라든가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콜센터하고 약간 상이한 점이 있을 텐데 지금 콜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했을 때는 그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고 국세청이나 관세청이나 청 단위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올해 안에 미국이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아니면 영국이라든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나라에 가서 눈으로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캐치해야 부천시가 추진해 감에 있어서 그 실패율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올해 안으로 벤치마킹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되는데 담당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벤치마킹 할 수 있는 예산이 현재 연말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금년도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갔다 오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년도 예산이라 하더라도 국외여비 풀예산이 내년도에 확보되어 있을 테니까 내년 연초에라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현재 스케줄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는 콜센터지원팀들이 굉장히 바쁠 것이고 그 시간을 할애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 직원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부천시민들의 서비스퀄리티 향상을 위해서라도 그쪽  담당 과장까지 포함해서 다녀오는 게 바람직할 것이고, 그 또한 담당 과장과 직원들만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유사한 패키지가 있으면 그 패키지에 연관시켜서 같이 가는 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쪽에 전문가들이 대동해서 같이 설명이 되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내년까지 미룰 문제가 아니고 올해 안으로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담당 국장님이라든가 부시장, 시장님의 협조를 구해서 라도 진행돼야만이 내년에 순탄하게 진행되는데 큰 무리수가 없을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운영조례라든가  2005년도 운영비 확보 문제도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스케줄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가 민원실 1층에 있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찾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증명 이런 것들을 발급받으러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데 민원인이 기다리는 동안에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이 있나요? 뭐가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혈압기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혈압측정기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혈압측정기가 있고, 체중계도 있고 또 각종 홍보자료를 비치한 홍보자료비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TV를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현재 민원인이 대기하실 때 그런 것을 이용을 하시고 또 음료자판기라든지 커피자판기를 확보해서 시민들이 여유를 갖고 기다리면서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되어 있군요.
  저는 그런 것들이 구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것 좀 갖춰 놨으면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해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민들이 편안하게 일을 처리하고 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방금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민원실 내에 장애인 전담창구라든가 노약자, 임산부 등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될 그런 민원인들의 전담창구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사안별로 민원이 처리되기 때문에 종류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창구를 따로 개설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분들이 오시면 특별히 배려를 해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시게 하고 처리해드리지 그렇게 창구가 따로 개설된 것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지자체에 장애인 전담창구가 있는 것을 제가 모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도입이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한선재 위원  민방위급수시설이 소사구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어떻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현재 한 군데 추가로 시추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왜 소사구에는 한 군데밖에 없었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소사구가 과거에 그쪽에 시추를 여러 번 시도했었는데 시추를 하고 나면 음용수로써 수질이 상당히 안 좋답니다. 저도 와서 확인한 건데 수질이 상당히 안 좋아서 그쪽에 시추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사본3동 지역에 시추를 했는데 현재 수질검사를 의뢰중입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하지 않으면 다른 곳을 다시 또 선정을 해서 시추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선재 위원 1차로 수질검사를 하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수질검사 해서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한선재 위원 어디를 공사를 하고 있나요? 우리 동네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사구는 그러면 몇 개 정도가 필요하나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소사본1동 공원 있는 데 232-31번지에 하고 있습니다. 시추해 놓은 데가 거기입니다.
한선재 위원 거기 말고 또 어디 공사하는 데가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새로 시추하는 곳이 여기라는 얘기죠. 기존에 있던 곳은 소사본1동 179-1번지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동네만 하나 더하고 있는데, 소사1동만 2개가 생기면 송내하고  심곡본동 쪽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거기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한선재 위원 광역권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소사권, 역곡권, 심곡권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닌가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구청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여 비상급수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소사구청 쪽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활발하게 비상급수시설 설치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소사구 쪽에는 비상급수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원미구 같은 경우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2004년도에 새로 추진한 곳이 지금 소사본1동에 새로 시추하고 있고 그곳이 음용수로써 적합하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소사본1동에 있는 게 아니고 송내1동 도시공원 내에 있고 소사권에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소사본1동 223번지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 수질검사에 합격이 되면 거기에 하나 설치를 하고 또 역곡권에도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하고 동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그쪽 지역에 하나 더 필요하다면 2005년도 예산이 요구된 게 없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다시 한 번 시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새벽에 민방위교육이 물론 국가적으로 꼭 해야 될 교육이기 때문에 하는데 교육의 내실화가 좀 기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형식적으로,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새벽 민방위요?  
한선재 위원 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새벽 민방위는 비상소집훈련 1, 2, 3, 4년차를 지난 5년차 이상부터 연 2회 비상소집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상 명시되어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의 어떤 재량권은 없습니다.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비상훈련을 소집 점검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민방위 기본훈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국가시책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는데 뭔가 30분이라도 민방위 본래 취지에 맞는 교육을 한다든지 시정홍보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대충 모여서 시간 때움 식이에요. 민방위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각 동마다 정해주는 것이 좋겠다.
  저도 매년 가보는데 거의 형식적이에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소집 점검이다 보니까 인원체크만 하고 그만두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통 대장들이 그러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고.
한선재 위원 통 대장이 누구예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지역 통장들이죠.
한선재 위원 통장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한선재 위원 동장님은 뭐예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동 지역 전체가 만약 소집된다면 동장이 교육도 가능하죠. 동장이 그때 시정홍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면 동장이 교육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앞으로 동 비상소집훈련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동장이 아니라도 민방위 담당자들이 그런 간단한 교육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방독면을 현재 2만 8604개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오세완 위원 330쪽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2000년 이전에 1만 1000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1만 7159개요.
오세완 위원 아니, 2000년 이전에 구입한 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1만 1037개요?  
오세완 위원 11,037개예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오세완 위원 방독면 사용 연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유효기간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6년이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오세완 위원 그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행자부에서 나온 거고, 330쪽에 일반방독면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일반방독면에 대해서는 2004년 9월 8일 성능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능검사 결과가 안 내려와서 지금 폐기를 시켜야 되는지 존치를 시켜야 되는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진작 결정될 건데 민방위업무가 행자부에서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서 소방방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일반방독면에 대한 성능검사가 사실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검사 결과에서 미달되면 17,159개로 되어 있는 일반방독면이 폐기가 되고,  만약에 점검해서 이상이 없다면 그냥 계속 사용 가능한 걸로 존치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그 상태를 우선 알아봐야 겠네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지금 행자부에서 성능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에 따라서 잘 좀 해 보시고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오세완 위원 방독면 보관실태를 보면 보통 일반방독면 또 다용도방독면이 있는데 동사무소에도 일반방독면을 많이 보관하고 있어요. 보통 400~500개씩 보관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상당히 많은 양인데.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가장 많은 도당동 같은 데는 북여중에 보관이 되어 있고 기타 나머지 것은 다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개인 지급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이것은 다용도방독면입니다.
오세완 위원 다용도방독면이네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오세완 위원 그것은 어디 어디 개인지급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다용도방독면은 최근에 보급된 건데 민방위대원 1년차하고 재해위험지역에 주로 보급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은 부천시 같은 경우는 신흥동, 도당동, 성곡동인데 이 지역에 중점적으로 다용도방독면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 이후에 공급된 부분인데 1만 1445개가 현재 개인한테 지급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 각 동별로 지급이 되어 있네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오세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급된 것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파악도 어떻게 될까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이것은 현재 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한테 양여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출입 개인별 주민등록카드에 기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상 이것을 전·출입을 잡고 시·군별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막상 부천시에 신편대원들이 타 시·군에서 온다고 그러면 방독면 숫자가 사실상 늘어나게 되겠고, 우리 신편대원들이 다른 데로 전출하면 방독면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1만 1445개라는 이 숫자는 부천시에서 개인에게 보급한 수량이지 실상 부천시에 1만 1445개가 있다라고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지급한 것만 수량을 맞춰 놓은 거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다용도방독면은 보관도 하고 있지만 개인한테는 지급만 했을 뿐이네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실 근거는 없는 거예요, 확인할 수도 없고.
  하여튼 방독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용연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325쪽에 생활민원 처리 실태에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근무시간 외에 야간에 생활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처리 프로세싱 절차를 알고 계시나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야간에는 대다수 민원이 당직실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당직실에 당직반장이 지금 6급 팀장이 있는데 당직 중에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에 정리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그 서류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계되는 실·과로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다음날 조치되어도 상관없는 거라든가 그 다음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똑같은 케이스를 제가 얼마 전에 겪어봤는데 구청에 상황실이라든가 시청 상황실에 전화했을 때 그 다음날 각 실·과소별로 전달되는 것 외에는 조치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날 조치되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날 현장실태를 파악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상황실에서 나올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사안의 긴박함에 따라서 해당 실·과에 있는 사람한테, 집에라도 연락하는 경우가 있고 그 사안이 긴박하지 않고 내일이라도 처리가 가능한 사안들은 아까 말씀드린 당직일지에 적어서 그 다음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다음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소음이 발생했다든가 저녁에 라이트를 켜서 지역주민들이 잠을 못 잤다든가 했을 때는 그 당시에 발생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소음이 발생한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경찰도 조치를 못하고 구청에서도 조치를 못하고 시청에서도 조치를 못하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극치화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활민원 차원에서 프로세싱 절차라든가 어느 부서에 담당 대기자가 있어서, 건축과 대기자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의 부서는 대기자를 임의로 정해서 상황실에서 콜을 하면 그 현장 상황을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야간에도 생활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바로, 물론 그 다음날 조치되어도 상관없는 것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날 조치되어야 되는 것들은 그날그날 연결되어서 바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평이 있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43분 감사중지)

(2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면 업무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총무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천시는 문화와 생활의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전국 우수도시로 선정되는 등 세계지향의 문화도시로의 발판이 구축됨에 따라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으로 자리 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의 대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총무국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행정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의 총체적인 개선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부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주민자치과 부천시장학금 34억 4000만원이 한미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나 예치기간 만료시 예치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행태로 볼 수 없는바 담당부서에서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기금예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수익률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선정,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외국도시와의 자매·우호도시는 5개 국 8개 도시로 되어 있지만 일부 도시에 대해서는 교류가 전무한 상태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활성화시키든가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도시와의 교류는 시민, 청소년, 경제 등 양 도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이며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즉흥적인 계획은 자제하고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고 2005년 업무보고시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는 부천시 관내 전체 학교에 형평성 있게 지원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경기예술고등학교에만 과다하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공정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경비는 교육청이나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에는 사업추진부터 완료시까지 확인하고 점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는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이지만 설립된 후 현재까지 소장은 없고 직원이 부족한 가운데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은 1년 단위로 취합하여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즉시 전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각종 프로그램의 강사확보와 센터장의 영입이 중요하므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행정서비스 이행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지만 일부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고 각 부서에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관리자 및 담당자의 실천의지가 부족하고 고객 불만족 사항에 대한 보상실적이 저조하며, 실천가능성이 무시된 형식적인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본래의 기능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인근 사설학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라며 수익금 과다 발생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평생학습센터, 문화재단, 복지관 등과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보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관련법규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계상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사업비 정산도 형식적으로 실시한 것은 업무소홀로 판단됩니다.
  또한 물품구매에 있어 타 지역에서 구매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 후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한 후 2005년 시의회 업무보고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근간을 두고 부천시통반설치조례에 의거 동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실체를 보면 형식적으로 위촉하고 명칭만 있는 통장은 불합리한 것으로 즉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장제도는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사항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하다면 폐지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장학금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는 제외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확인절차를 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장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학교 간,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용역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낭비 방지와 실무연구를 연계시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기술직 공무원을 참여하도록 하였음에도 2004년도 3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시의회를 경시함은 물론 예산낭비라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관계공무원을 전담 연구팀으로 구성하여 연구용역에 참여시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센터는 관내 지역의 공공기관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부천시로부터 연간 5억여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2004년도 운영 실적이 효과성 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운영상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정보통신과 모바일 생활민원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제2회 추경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관계공무원과 함께 구축함으로써 예산절감과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에 기여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실제는 부천지역정보센터 용역사업으로 계약하고 재발주한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태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추진경위와 적법절차에 대하여 2005년도 업무보고시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업무용 패키지는 62대, 업무용 하드웨어는 95대가 있는 것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로써는 서로 다른 서버와 랭귀지로써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그동안 정보통신과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로 인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객상담 콜센터는 현재 1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각종 장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2005년도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지만 운영 관리에 관한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즉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우수기관과 업체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미비점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상은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시정홍보와 더불어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개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총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총무국장이상문
  총무과장김영의
  주민자치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권희춘
  시민봉사과장박상설
○증인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김창열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