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2004년 12월 6일 (월)
장 소 오정구청대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 휴일이었는데 편히 잘 쉬셨습니까?  
  오늘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86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감시자로서 적극적으로 열의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더욱더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오정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인규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오정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당면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전체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200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오정구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정구청장이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오정구청장 김인규

총무과장 김창열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복지경제과장 박순남

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성곡동장 금영수

원종1동장 한기석

원종2동장 김병전

고강본동장 김병수

고강1동장 이진선

오정동장 박찬수

신흥동장 이경섭

○위원장 정윤종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종 위원장님, 한선재 간사님,우리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과 특히 11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27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참다운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구도 일부 과·동장이 전보가 되었습니다.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에 고강본동장을 역임한 김창열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전에 저희 구 지역경제과장을 맡았다가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세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희준 과장입니다.
  전에 저희 구 사회복지과장을 역임하다가 직제개편으로 복지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순남 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영수 성곡동장입니다.
  전에 시 부과과장을 역임했다가 시 인사지침에 의해서 동 행정 강화차원에서 저희구로 전입한 원종1동장으로 보직을 받은 한기석 동장입니다.
  전 원미구 심곡3동장을 역임하고 저희 구로 전입한 원종2동장으로 발령받은 김병전 동장입니다.
  역시 전 원미구 중3동장을 역임하고 고강본동장으로 발령받은 김병수 동장입니다.
  이진선 고강1동장입니다.
  시 총무국 소속으로 중국 위해시에 약 1년 6개월간 교환공무원으로 갔다가 이번에 복귀해서 저희 구 오정동장으로 보직을 받은 박찬수 동장입니다.
  이경섭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270여 오정구 전 공직자는 현재까지 추진해 온 구정업무 중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연찬과 성찰을 통해서 분발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천에서도 유일하게 무한한 발전의 잠재성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써 현재는 개발의 단계로써 열악한 문화와 시설의 인프라 미구축으로 인해 여러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나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면 도로, 교통, 학교, 문화 여건 등 주민생활이 많이 향상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러한 지역과제 실현을 위해서 전 공직자는 주어진 업무에 빈틈없는 추진과 최근 들어 경제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 서민생활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구청장께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관수 위원입니다.
  “밝고 건강한 미래도시 오정구”라는 슬로건으로 2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규 구청장과 구청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또 일선행정 현장에서 주민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각 동사무소의 동장님과 동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구정 전반에 대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구청장께서 우리 시의회와 각 동 사무소에 화상중계시스템이 설치돼서 가동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화상중계시스템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상중계방송을 보려면 동장이나 사무장 또는 총무의 PC에 연결이 돼야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 시스템을 가동하면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계시스템 설치하나마나가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가.  
  이러한 불편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즉시 구청을 통해서 해당 정보통신과에 건의하시고,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다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구청 총무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번 12월 본회의부터라도 시정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과 답변을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과 동 직원들, 거기에 오는 많은 민원인들이 경청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방송을 통해서 업무 중에 반드시 화상중계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그렇게 꼭 확행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2004년도에 전국에서 우리 부천시가 차상위계층 발굴 최우수 시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 오정구청이 차상위계층을 많이 발굴해서 국비 혜택을 받게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생활이 실제로 어려워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발굴을 사회복지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청장과 구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좀 노력해서 홍보도 하고 발굴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비지원으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한 가지만 구청장께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고 구청의 총무과와 건설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천시의 1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공고할 때에 성남시를 예로 들어서 30%에서 50% 정도는 현장인력들을, 부천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고문안을 내어줄 것을 요구했었고 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시청에서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 2003년도 한 해에, 물론 단기고용이지만 모든 공고문안에 그것을 넣어서 연간 약 1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한 기록이 있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정구청에서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30% 이상 또는 50% 이상의 현장인력을 채용할 때는 부천시민이 우선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고문안을 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단기 고용창출을 통해서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채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차상위계층 격려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 전체에서는 우리 오정구가 가장 많이 발굴을 해서, 전국에서 우수로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김관수 위원님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성곡동이 가장 많이 발굴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으로써는 한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반장을 통해서 최대한 발굴을 하려고 저희 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추운 겨울을 같이 날 수 있도록 더 한 번 조사를 해서 많이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세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타 구청에서도 개선 내지 시정되어야 되겠다고 인정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거기에 대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11월 1일자 조직개편과 함께 여러 가지 구성상 또 조직상 잘된 면도 있지만 잘 안 된 면도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유사한 과의 신설이라든가 복합된 과도 있지만 복지경제과가 경제하고 복지하고 두 개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일을 보다 보니까 과장으로서의 역할이 좀더 복지 면하고 경제 면하고 일치되지 않고 차이가 나고 분야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도감독이라든가 또 직원 화합차원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뿐이 안 된 조직개편에 의해 일을 하고 있고 원미구나 소사구를 가 보더라도 가운데에 과장자리가 있다면 양쪽으로 갈라지듯이 해서 경제팀하고 복지팀하고 같이 일을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도 그렇고 물론 같은 과에서 꼭 그렇게 되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화합이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정구는 복지경제과장이 전에 사회복지과장으로 지내셨기 때문에 복지방면에 그래도 일해 본 경험이 다양해서 어려움이 적겠습니다마는 타 지역의 복지경제과장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파악도 잘 안 되고 있고 현장이라고는 복지시설 한 번 나가 본 적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11월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고쳐야 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더 불편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도 해야 되고 이대로 나갔다가는 여러 가지 업무상 차질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아닌 게 아니라 들고 있습니다.
  우리 TO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따라서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말고 직접 운영 면에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개선할 점이 있다면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과 외에도 다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오세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시 본청에서 다루던 세무업무가 구로 다시 내려왔는데 세무업무는 제가 안심하는 것은 시 본청에서 전담을 했던 팀장이나 직원들이 거의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물론 해 봤던 일이고 또 전산도 어느 정도 완전한 체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선 전기분을 겪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1월 1일 같은 경우 자동차세 일괄부과 같은 것을 한번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세정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경제하고 사회업무를  복지경제과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성격으로 봐서 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은 맞습니다.
  일단 TO상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저희 구는 안심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과장이 사회업무를 봤기 때문에 경제업무만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되지 않을까 해서 천만다행인데 원미구와 달리 저희는 사무실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또 직이 다르다 보니까 대략 저희 조직 생리상 같은 부서에 섞여 있고 그러면 또 과장이 직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방향이 달라지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과장이 폭넓은 공부를 하고 과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저도 특별히 관심을 둬서 사회분야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하고 일반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그런 할거주의 같은 것을 타파하는, 스스로 행태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고, 일단은 부서장이 가정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화합차원에서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몇개월 해 봐서 과연 어떤 문제가 나오는 것인지 그 분야를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3개 구와 같이 그러한 사항을 3개월 정도 해 봐서 심층적으로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업무는 지도업무가 하나의 팀 성격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대응해서 좋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지나치게 하는 저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저희 구가 역세권을 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차로라든지 버스정류소 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크게 주민 불편이 없다면 주정차단속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 나가면 별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제 딱 한 달이 되다 보니까 분석단계가 이른 것 같아서 3개월 정도 겪어보고 나서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조직개편에 대한 움직임, 어떤 장단점이 나오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각도로써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3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정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고 저희로써도 거기에 대한 사항은 직접 건의라든가 해서 개선돼야 될 것은 분명히 개선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하고 지역경제팀이 분리가 되어 있던 것을 한꺼번에 본다는 것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구호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교통지도팀이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시에서 할 때보다도 여러 가지 단속 면에서 심하지 않나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팀이 많이 바뀌거나 팀 자체가  크게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운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높고 그렇습니다.
  사실 요새 어려울 때입니다. 하다못해 불법주차 단속에 적발되면 4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그것도 시민들한테는 큰 몫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터넷에도 많이 뜨고 항의전화라든가 문서로 전달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특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범시민생활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전에 했던 새마을대청소하고 같은 격의 청소활동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그 자료가 정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거기에 참여 활동내용이 대부분 일반 시민은  별로 없고 공무원이나 단체요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 현 시점에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들도 그렇게 나오지는, 참가를 그렇게 잘하고 그런 편도 아니고 또 참가를 한다 해도 적극적으로 그전처럼 하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공무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모든 구민이 동참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차원, 홍보관계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마는 사실 예전하고 달라서 지금은 그것이 그렇게 범시민적으로 활동하기는 힘이 들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10시나 11시쯤 모여서 한두 시간 행사를 하다 보면 그럭저럭 점심시간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때가 되니까, 꼭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서로들 얼굴을 쳐다보고 어디서 도와주지 않나, 먹을 데가 없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동장님이나 관계직원들이 사실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어느 사람이 후원한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도와준다면 몰라도 사실 한두 시간 하고 때가 돼서 헤어지라고 하면 섭섭하기도 하고 괜히 그 사람들 먹어서가 맛이 아니라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일을 했으니까 간식이라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라고 하면 다음에 나올 때 또 인원이 줄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꼭 이것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해 봅니다.
  사실 어떤 때는 가식적이고 허구에만 그치는 걸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좋은 방법, 아니면 이것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위원님께서 공직생활도 하시고 지역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소상히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언제까지 그런 대역행정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데 사실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죠. 저희가 지금 새로운 민선시장을 모시고 일하는 데 있어서 저 문제를 대두시킨 것은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고 최소한 인도를 좀 확보해야 되는데 장사하시는 분이 지나치게 내놓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지켜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도차원에서 점잖게 하니까 듣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걸 하긴 해야 하는데 동 직원도 주민자치센터 비슷하게 해서 인력이 적고 구나 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시민봉사단체한테도 의뢰를 하고 과거식으로 저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런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요즘 다 직장 갖고 계시는데 봉사활동 저렇게 대낮에 와서 하실 분 사실 없습니다.
  그분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단체에 계시다는 그런 저기로 해 주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행정으로는 참 고마운데 저런 문제가 시 차원에서 전담을, 예를 들어서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을 여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민간용역화한다든가 해서 노선별로 담당을 해서 그분들이 최대한 여건에 맞게끔, 밤에 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낮에 할 수 있는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맡아서 지도차원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사활동 하시는 동 단위의 그분들한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금은 봉사활동이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떠한 소위계층이 있고 지역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텐데 도로 변에 나오셔서 가설건축물을 치운다, 노점상을 단속한다. 적치물을 치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봉사활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3의 민간위탁으로 해 주셔서 3개 구에 적정한 인력을 주시면 그분들을 지도 감독하여 공무원도 본연의 일을 하게  하고 또 정비하는 것도 세련되게 해서 인도 상의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하나요, 단속요원이 있기는 하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저희 구에는 3명의 청경이  
오세완 위원 생활정비팀에서 그런 단속을  전담하는 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청경이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 번 순찰 돌고 와서 오면 또 몰리고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 사회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더욱 어려워지다 보니까 단속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과연 유연성 있는 행정인지 그런 갈등관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구 전체로도 그렇고 시 전체로도 정예화된 인원을 주시면 오히려 좋아지지 않을까, 또 그러한 팀이 구성됐다면 그것이 하나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어느 선은 자체로 지키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오전에 갔다 오후에 또 가보면 또 나오고 이렇게 악순환이 있는데 그분들 말씀은 한결같이 이거라도 해야 살고 그러는데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저희들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3섹터를 선정해 주셔서 그런 데에 기능을 맡겨주시는 것이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3개 구를 볼 때 그래도 오정구가 제일 깨끗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청장님이 상당히 노력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저희가 지역이 좁고  밀집된 상가가 없어서 그렇죠 저희라고 특별히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원미구 같은 행정수요가 많은 데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속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잠깐 속기를 1분만 중지시켜 주시면 공무원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속기사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참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는데 힘드시지만 그래도 잘되고 안 되고는 최고 기관장인 구청장님께서 얼만큼 다독거리고 조화를 잘 이루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계속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정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저희들이 정부차원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말씀하십쇼.  
조성국 위원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유료나 무료로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료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있어요. 수강료나 이용료로.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1200에서 1800, 1개 동의 프로그램 운영에 맞게끔 저희가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 현실에 맞지 않다 보니까 실지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강사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혜택을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수강료나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11조에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10조에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오정구의 감사자료를 보니까 각 동이 여기에 맞지 않게 사용한 금액이 있는데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 사항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감사자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조례에 의해 집행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용내역을 보니까 성곡동은 방범차량 구입에 지원했고 고강1동은 고리울축제와 화합행사에 지원을 했고 오정동은 한마음축제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안 맞는 거죠.  
  분명히 조례에는 여기에서 나온 수강료와 징수액은 인건비와 장비 구입비 및 보수, 강사료 지원 및 종사자 인건비, 보험료 가입비에만 쓸 수 있는 금액으로써 반기별로 반기경과 20일 이내에 주민에게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쓴 내용을 보니까 여기 현실에 맞지 않게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조성국 위원 오정구는 7개 동 중 보험가입한 동이 있습니까? 동장님 중에서 어느 분, 헬스나 에어로빅 등 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한 동 있어요?
○오정구성곡동장 금영수 저희 성곡동입니다.
  헬스장 운영 보험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오정구성곡동장 금영수 네.
조성국 위원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성곡동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지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시설 좋은 데, 강사 좋은 데서 레슨을 받지만 어렵고 힘없는 사람만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용료가 싸다 보니까 거기 가서 이용하는데 실지 거기는 운영자가 전문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꼭 보험을 가입해서, 진짜 그것만큼 필히 해 주셔야 됩니다. 가입을 꼭 하셔서 이용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조성국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구청장님 이하 각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정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낙후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청장님이나 저나 2년 후에 또 3년 후에 의원을 계속 할지 청장을 계속 할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인프라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오정구가 기업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목표와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시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김상택 위원 오정구의 땅이 670만 평 정도 되는데 50%가 그린벨트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개발 예정 포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30%, 30%, 30% 주고 생산 30%, 그린벨트 30%, 공공시설이나 녹지 이런 것에 30%, 기타 10% 해서 한다면 아마 오정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안 되겠느냐, 생산적인 도시가 안 되겠느냐 이런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고 그 생각은 청장님이나 저나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공직자도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오정구가 그린벨트도 변화가 되고 각 택지, 녹지 이런 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제가 알기로는 70만 평에서 80만 평이 되고 있어요.  
  여월동 택지 조성, 대장동 그린벨트가 10만 평 해제되는 부분, 취락지역에 5만 평, 그린벨트 내에 대지화된 토지가 한 10만 평됩니다. 그리고 오정산업단지 기타 자연녹지 해서 70만 평의 토지 형질상 변경이 초래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계획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 우선 도로, 공원 기반시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공업지역 내에도 도로망이 엉망입니다. 기업이 좀 어렵고 하지만 도로망이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는 우리가 기업도시로 탈바꿈을 하지 못하니까 1차적으로 공업지역 내의 도로망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계획은 이미 서 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김상택 위원 일단은 제 생각은 그런 방향으로 도시에 토지분배를 적정하게 해야만이 우리가 서부수도권은 물론 우리 수도권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오정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참 거시적인 제안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런 폭넓은 생각을 못하고 행정의 책임자로 있는 것이 부끄럽기도 한데 일단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하나의 타성처럼 되어 있는 것이 현실에 충실하고 제도권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러한 도시계획을 이상적으로 한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동안 30여 년간 재산권 제약을 받았던 그린벨트가 부분적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규모 있는 개발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 대장지구 같은 데 10만 평은 적절한 토지의 안분 같은 것이 선약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지역이 주민들로 하여금 감보율 문제로, 거의 50대  50으로 감보율을 적용해서 이상적인 도시계획을 하겠다 그렇게 그린벨트를 풀어줄 때 선행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토지의 분배 및 안분을 말씀을 드릴 그런 여지가, 운신의 폭이 좁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업도시가 전체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과연 행정이 어느 정도 추스를 것이냐 그것이 우리 오정구의, 현재 안고 있는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입니다.
  그것이 도로인데 도로의 폭에 따라서 시가 하는 업무가 있고 저희 구가 하는 업무가 있는데 삼정동지역, 공업지역에 도로망 형성 때문에 저희가 제일 신경을 씁니다.
  금년에도 45억 정도 가지고 우선사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내년도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전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로가 주로 공업지역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약 19킬로가 됩니다. 오정 지역의 장기미집행 도로가.  
  시가 관리하는 광로, 대로, 중로가 있고 구 자체로는 약 32건에 추계했을 때는 약 6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구 관내에 현재로써는 추계해 보면 2000억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러한 것이 연도별로 최소한 100억 정도씩은 투자가 돼서 도로망이 형성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미 계획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개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라도 연차적으로 착실히 진행이 된다면 우리 오정지역이 좀더 활성화되고 규모 있는 도시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 저희 7개 지역이 부분적으로 해제가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주로 성곡동 일대하고 대장동만 10만 평으로 유일하게 크고, 성곡동 해 봐야 항공기 이주대책 지역으로 기정 주거화된 곳을 풀어드리는 것이고 집단촌락으로 되어 있던, 부분적으로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하나의 취락구조 개선사업 정도나 해야 됩니다.
  다만 좀 규모 있게 한다면 10만 평이 대장 6, 7통인데 이미 그쪽 지역도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전제조건이 주민들로 하여금 이상적인 도로를 내놔라, 보통 5 대 5 정도 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땅을 조금 갖고 계신 분은 자투리땅만 갖게 되니까 불편하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직도 구체적인 안을 못 내놓고 있는데 그런 아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거시적인 문제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저나 공직에 얼마나 몸담고 있을지 시간상으로 보면 촉박한 것 같은데 긴장을 해서 이 지역을 과연 어떤 식으로 부분적으로 해 놓을 것인지  일선책임자로 있었던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을 잘 만들어서 문서로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는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장동 그린벨트가 풀리는 부분이 과연 주거지역이 적합할 것인가, 우리가 이미 몇십억을 주고 용역을 했지만, 도시계획시설 부서에서는 주거지역으로 확정을 지으면서 했지만 한 번도 우리 오정구 입장에서 생산시설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기업도시로 가면, 삼정동이나 이런 지역에는 레미콘공장이 상당히 많은데 기업의 장애물이 되거든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이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과제를 드리고 오정산업단지가 현재 8만 8000평이 개발이 되는데 그 옆에 녹지개발을 서둘러서 우리 최첨단산업이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오정구에서 한다면 정말 우리 오정구가 부자의 구가 안 되겠느냐, 앞으로 먹고 사는 데 걱정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그런 희망적인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청장님이나 저나 과제를 안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동반되는 문제가 노인치매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오정구 관내에도 치매환자가 5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현재 고통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치매로 인해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노령화시대에 가는 부분이니까.
  아쉽게도 치매환자가 발생이 되면 우리 오정구에는 요양시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에 계획을 올리면 각 구마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무료가 되든 민간위탁이 되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지금 실무부서하고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 여월지구 안에 노인요양복지시설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월택지 지구가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 2월까지 시하고 최종적인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잠깐 쉬는 사이에 박노설 위원님도 제안하신 그러한 운동장 개념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요양복지관, 시 단위가 될지 구 단위가 될지 규모에 대해서는 나중문제지만 일단 개발하는 택지 안에 그 문제를 한번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실무부서에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시에 최종적인 안을 내놓아야 되는 시기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1월 말쯤이면, 아마 신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이 문제가 시나 구에서라도 어느 정도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여월택지 지구 내에 그러한 시설을 하나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느 정도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좋으신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저는 꼭 땅을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정수장 부지가 학교가 된다고 해서, 사실 정수장 부지 쪽에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제가 볼 때는 땅을 좀 분할해서 리모델링 하면 우리 오정구의 요양시설로써 충분히 좋다. 돈이 얼마 안 든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2, 3억만 들어도 그 시설을,  학교를 짓는다면 다 부숴야 됩니다. 거기가 1만 7000평인데 그런 시설을 만들어 관에서 한다면 효율적이지 않냐, 우리 노인 요양시설이 사실 혐오시설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나면 보육시설이 필요하고 또 살아가려면 삶의 현장이 필요하고 죽을 때 되면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침에 일찍 오다 보니까 베르네천,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있을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도로망이 엉망이니까 사고가 엄청나게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베르네천에 가다 보면 직진하는 차, 우회전하는 차, 좌회전하는 차 서서 말입니다. 간단한 건데, 왜냐하면 우측의 보도 한 4미터만 개선하면 우회전하는 차는 그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고가 덜 나죠.
  그 부분은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데 청장님 신경 써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 가각 정리하는 문제는 바로 해야 되는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해서 그 폭을 곱으로 늘리는, 토지보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소위 영원한 하천으로, 하천 제방길로 활용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김상택 위원 우회전하는 것
○오정구청장 김인규 가각정리만 좀, 거기 게시물 걸리는 게첨대 쪽에
김상택 위원 그렇죠. 게시물 그것만 치워주면 우회전하는 데, 서울로 빠질 수 있거든요.  
  5미터만 조금만 확장하면 됩니다. 그것 한나절 일인데, 굉장히 교통체증이 되고 또 우회전하는 차가 주로 많은데 빠지지 못하니까, 꼬리를 물고 있다 보니까 뒤에 오는 차가 받고 내려서 싸우고 난리더라고요.  
  그게 오청구청 개설되면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됐거든요.  
  우측에 그것 좀 한번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구에서 판단을 해서 바로 손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조성국 위원께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현재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대체로 문화나 취미 이런 것으로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과연 목적대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기능에 보면 첫번째가 지역문제 토론이라든가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 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거의 동정자문위원회나 동발전위원회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름만 달라졌을 뿐 그 역할이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기능 쪽으로 새로운 어떤 모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시가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동 간에 거의 비슷비슷하죠. 또 특별하게 어떤 역할, 자원봉사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각 동마다 공원들은 있잖아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저도 저희 신흥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시될 때 그런 것을 제안을 해 보려고 하는데 현재 공원관리원들이 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의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은 자원봉사, 어떤 시스템을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관리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공원에 가서 먹다가 버리기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지금 공원관리원들이 다 치워주니까 그런 관념들이 없어요. 주민들은.
  주민들 스스로가 관리하고 청소를 해 준다면 인식이 좀 달라질 것 같고 또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주민들도 지역을 위해서 기여를 하니까 보람도 찾을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쪽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조금 지도를 해 준다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제 의견이 어떤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위원님 말씀이 시대적으로 딱 맞는 말씀입니다.
  본래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의 공동체 문제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의 문화, 취미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지역공동체 차원으로써 새로운 거버넌스 시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기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차제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역의 공동 현안사항, 지역에 적절한 봉사를 찾을 수 있는 일거리 그런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가도록 우리 오정구라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론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그런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저희 구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 또 한 가지는 원미구나 소사구에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오정구청 민원실에는 혈압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구청에 와서.  
  각 동사무소에 그런 것을 하나씩 마련을 해준다면, 또 동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동에 민원을 보러 와서 기다리는 동안 혈압도 측정하고 한다면 건강에 대해서 더 관심도 높아질 수 있고 또 동이 주민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새해에는 각 동사무소 다 혈압측정기를 설치해 달라고  다른 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정구청장님께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저희 구의 실정을 더 잘 아시니까, 구에 하나 있고, 저희는 성곡동, 원종1동, 고강1동은 자체로 비치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협조도 있었고 그렇게 공동 관심사로 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머지 4개 동에 여건이 어떤지 해서 저희도 바로, 오늘이라도 공론화시켜서 그러한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각 동장한테 주문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올 여름 1개월 정도는 아주 찌는 듯한 무더위에 모든 주민들이 시달렸습니다.
  제가 다른 도시에 가보니까 그 무더운 여름철에 살수차로, 외곽지역도로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겠죠. 도심지 내의 이런 도로는 그래도 하루에 한두 번씩 물을 뿌려줘요. 그래서 도로를 식혀줍니다.
  그걸 보는 주민들도 시원함을 느끼고 더위를 훨씬 덜 느끼겠더라고요.
  올해는 이미 지나갔지만 내년도도 만일 무더위가 계속 된다면 청소장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꼭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우리 구가 비전오정포럼을 구성해서 그동안 쭉 운영을 해 왔는데 특별한 성과물은 아직 없는 모양이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굳이 말씀드린다면 구민만족도 조사도 한번 했고 그분들 분과위원회별로 나름대로 제시된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많이 업무에 향상을 시키고도 있습니다.
  이번 12월, 저희 계획은 20일 안에 대토론회를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책적인 대안도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저희가 발족시킨 것이 일천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분과위원회별로 구성됐다는 것을 중요시 하고 그리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전문위원들의 미팅도 있었고 이번에 토론회를 거쳐서 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오정구뿐만 아니고 구도심에 대한 뉴타운방식 도시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재개발 시점들이 도래하고 있고 재건축 시점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상택 위원이 지적한 것과 연동해서 오정구에 장기적 발전방향들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과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되는데 세부적인 어떤 사업단위보다도 큰 그림을 그려내는 포럼으로써의 역할이 충실히 수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오정구가 자전거 정착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고 여러 가지 성과물도 있고 그런데 자전거를 시민들 전체가 이용하면 물론 좋겠지만 우선적으로는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대다수의 대상이.    
  그렇게 볼 때 자전거도로의 연계망이 학교와 연계되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여건도 따르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우선 사업 중에 하나로 학교와 자전거도로 연계망들이 충실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 가는 게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꼭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특색 사업 중 하나인 “희망21사랑나누기”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사회복지 담당하고 복지관 관계자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구성이 안정적인가요 아니면 청장님 떠나면 없어지는 그런 한시적 기구인가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오정구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도시 인프라도 그렇고 지역이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꼭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래도 어려운 소외 이웃이 우리 오정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보고드린 대로 이것이 현재의 행정이나 재정적으로는 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뜻하시는 분들로 해서 우리 오정지역을 좀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해서, 생각 외로 많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회원도 배가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오정지역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전통으로 더욱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8월에 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1200만원의 수혜혜택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이 앞으로 서영석 위원님 께서 더 잘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것이 우리 오정지역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구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그게 한시적인 행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아까 집행부 공무원의 어려움도 얘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거치고 기타 등등의 예산심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집행부 공무원이 겪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악역을 또 해야 되는 결과가 있으므로 굉장히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일 자체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좋은 것만 뽑아내서 칭찬하는 자리라면 대우받고 참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도 무보수명예직이라는 명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계상의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집행부 공무원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집행부 공무원도 그렇고 의회 의원 34명도 부천시 발전을 기한다는 목표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서로 맡은 역할이 감사의 역할과 견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바라고, 청장님이 보통 1년에 감사를 몇 가지 정도 받으시죠?
  감사원 감사도 있을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을 것이고 자체 우리 감사실 감사도 있을 것이고 자체 하는 수시감사도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의 감사가 많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김제광 위원 의외로 집행부와 관련해서 감사는 많은데 내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사를 크게 나누면 회계감사하고 세무감사로 나누어지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김제광 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역할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또 회계감사는 회사의 계정별로 제대로 돈이 쓰이고  있고 다른 쪽으로 예속돼서 편법으로 쓰이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준칙을 잘 외워서 하면 좋겠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료를 조사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헌법 밑에 법이 있고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고 또 보면 다른 처리 지침서에 의해서 업무가 처리되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김제광 위원 굉장히 많은 규정과 많은 페이지의 방대한 양의 업무처리지침이라든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그 법을 몰라서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감사시에 지적을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느 경우에 보면 조례에서 단체장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여기서 여기까지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 내에서도 단체장의 판단과 정책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착오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완해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들을 보면 조선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법을 지금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6·25사변이 끝나고 산업시대에서 적용하던 법을 지금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1990년도 정보화시대로 가면서의 법을 지금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4년 이 순간에 맞는 법들을 제대로 적용해 나가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히게 돼 있고 그 부분을 제대로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물론 민주주의에서도 법치주의국가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악법도 법이라고 했고 그 법은 지켜져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 법을 지키게 하는 집행자체가 공무원한테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고 계시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감사의 유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분야별 심층적으로 하는 것은 역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양도 많고 가장 심층적으로 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회 감사라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감사라는 자체가 있음으로써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배우고, 저로서는 감사의 존속이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좋아하는 편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하는 것이 단위 부서장들의 책임인데 그것이 물론 단기간에 지킬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장시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감사가 끝나면 강평을 통해서 간부들이 전부 그 지식을 공유하고 그러기 때문에 간부들의 역량에 따라서 지적사항에 대한 연찬은 거기에 많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저로서도 그 사항을 매월 추적해서 확인은 못하고 1년에 잘해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또 감사가 도래될 시기에 다시 한 번 더듬어보는, 두 번 정도나 보고 있는데 요는 부서별로, 단위별로는 팀장 또 크게 해서는 부서의 장이 자기 업무와 관련된 감사에서 이루어졌던 일, 또 거기서 느낀 점을 가지고 얼마나 부서를 잘 장악해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과 관련  돼서 그 조치결과 내지는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 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집행부 감사실에서 감사하거나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은 바로 징계하고 연결돼서 모든 것이 처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라든가 집행부의 감사실 감사 같은 경우에는 실무 위주의, 진짜로 전문성을 가진 감사들이 지적을 하는 사항들이고 의회에서 하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포인트를 이쪽으로 맞춰가느냐면 작년에 오정구청에서 감사로 지적받은 사항이 올해도 자료로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적을 분명히 받고 치열한 논쟁 끝에 그 결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고 이것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행적이고 관례적으로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고 있거나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으니까 이 정도 버티면,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잠깐 어느 의원 한 명 목소리 높이고 나면 1년이 편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3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올해 지적을 하고 나서 내년에 갔을 때 바뀌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거나 또 물론 제가 지적한 사항이 법에 타당성이 없거나 형평성이 없을 수도 있어서 “이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오정구에 보면 물론 잘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전산 전문직렬이 실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2개 구청 다 들어가서  이상한 파일들을 많이 봤는데 여기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전문직종에서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다른 부분에 관련돼서는 그냥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똑같이 지적받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사위원회 운영실태 14쪽을 보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저와 청장님하고 많은 공방을 벌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해서 사전 심의의결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사전 심의의결을 하기보다는 서면으로 학교장님한테 다니면서 서면으로  심사를 받고 나서 바로 처리해 버리는 결과가 많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사구하고 오정구에 똑같이 조치사항을 요구했고 토요일에 소사구 조치사항을 보니까 거기는 10몇번 중에 두 번만 서면심사를 했고 어쩔 수 없이, 나머지 12번인가는 실제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그게 타당성이 없다 할지라도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2003년도에는 같이 모여서 한 케이스가 한 번이었고 올해는 의외로 늘었습니다.
  총 14회 중 5회만 사전 심사의결을 하였고 나머지는 서면심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서면심사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사의결이라면 같이 모여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서면으로 물어보는 결과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얘기는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네번째 행정사무감사를 거치게 되는데 마지막회 네번째에는 이 문제가 100% 전 3개 구청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똑같은 실적을 보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제광 위원 그리고 월 6월에 2003년도 결산검사를 한 바가 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김제광 위원 결산검사를 하면서 오정구에서도 몇가지 지적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복식부기회계 관련해서 자산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올해 8월인가 9월에 보니까 부천시의 자산이 4조 얼마 얼마라고 얘기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오정구청 청사도 실제 원본에 들어가 있는 평수와 복식부기 자산관리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과 나머지 한 원부가 틀리더라고요.  
  물론 오정구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 자산이 얼마 인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과 원미구에서 차량을 구입했을 때 그게 자산으로 등록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들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체크해서,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힘들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제대로 해 놓는 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시간외수당과 출장비와 기타 등등해서 지적사항들이 본청부터 시작해서 원미구청, 소사구청, 마지막으로 오정구청까지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정액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에 의해서 지출되어야 되고 지출근거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 3개 구청, 우리 2,000여 공직자 90% 이상이 그것을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동사무소별로 아니면 구청별로 아니면 시 본청별로 나름대로의 애로점은 가지고 있지만 법에서 정해 놓은 아니면 행자부에서 정해 놓은 처리지침서대로 지켜져야 될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 저녁 10시 넘어서는 야간수당을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는 저녁 10시 이후로 일을 하고 나서 야간수당을 받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 및 청장님께서는 한 달에 어느 부서에 누구한테 오버타임이 얼마나 편중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하거나 격무부서를 해결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관리자인 과장님들과 청장님들 그리고 실·국장님들께서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 또한 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어느 일개 직원이 일이 많으면, 편중되어 있으면 그 일을 분리해서 일을 많지 않게 집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행복추구권 또한 지켜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많이 어겼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판단이 흐려지는, 그리고 대체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하고 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기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기관장의, 그 단체장의 또는 단체 부서장의 판단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의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의 협조라 그랬는데 행자부에도 그런 문구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행자부의 답변이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단체 기관의 장이나 단체 부서의 장이 양심껏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무조건 행자부에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니면 업무추진비가 자기 동사무소 직원들 경조사비로 나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 직원은 경조사비를 낼 때 자기 돈을 내야 되고 어느 동장님은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낸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죠?
  그리고 시간외수당 관련해서도 동장님이 자기 동을 순회하는 것은 출장비가 아니고 자기 업무의 일과죠. 일과임에도 불구하고 출장비를 받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동장님 체크는 청장님이 하셔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어느 일정자료로 올라오게 해서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관리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지금 계속 집행부 공무원들이 얘기를 할 때 관례적으로 2, 30년 전에 오버타임이 생길 때 행자부에서 박봉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법적인 그런 근거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관행적으로 그랬을 것이다. 행자부 감사에서 감사할 때 그 부분을 묵인해 준 것뿐이지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쳐야 될 것이고 물론 부천시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문제입니다. 광역단체는 대부분 바뀌었고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이런 행태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지만 옆에 동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자치단체에 있는 사람이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 또한 위반해야 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답변으로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담당 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관례적으로 잘못된 부분들도 회수 조치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 또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치 또한 청장장님께서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일단 문제가 없었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책임과 문책을 가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협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협조해 주시겠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구정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 본 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닌 세무, 건설, 건축 부서장은 이석시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 건축, 세무 부서장은 이석하셔도 좋고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앞서서 저희 부천시는 해외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자매도시에 공무원을 파견시키는데 우리 오정구에 위해시에 파견 나갔다 오신 그런 공무원이 계십니다.
  동장으로 재임하고 계신데 어떤 성과,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우리 위원회도 한번 가서, 그 당시 파견공무원이었을 당시 만나고 그랬었는데 지금 2년 만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 등등 많이 있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노설 위원 아니 감사 중인데 무슨 얘기를 들어요.
○위원장 정윤종 그것도 저희 위원회와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박노설 위원 그것은 감사를 다 하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정윤종 왜 그러냐면 총무과 끝나면 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시간이니까 감사를 해야지
○위원장 정윤종 아니 파견공무원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박노설 위원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받은 것도 없고 문제점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따가, 만일에 감사가 일찍 끝난다면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하세요.
  우리 본 저기는 감사니까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 순서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아울러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총무과장 김창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오 총무팀장입니다.
  김효겸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안치완 생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정애경 통신전산팀장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보고드릴 총무과 소관 업무는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위원장 정윤종 총무과장 잠깐만
박종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박종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우리가 기이 자료 검토를 했으므로 보고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과장께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는 기이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쪽이요. 불법광고물 행정조치현황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수막이라든가 벽보, 전주에 너덜너덜하게 많이 붙이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박노설 위원 도시미관을 헤치고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당부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 거의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자료 54쪽을 보니까 올해 행정조치 한 현황이 계고가 362건이고 과태료는 15건에 1550만원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부과를 한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박노설 위원 부과한 것은 다 납부를 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중에서 납부를 안한 체납금액 17건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행정처분한 것은 15건인데 몇 건이 납부를 안했어요? 거기서.
  54쪽 하단에.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15건 중에서 6건만 체납액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6건은 체납되어 있고 납부를 안했군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저께 소사구 감사 때도 확인했는데 거기도 10여 건 되더라고요. 행정처분한 게.
  그런데 거기는 체납된 게 없고, 전액이 납부가 됐어요.
  이게 소형전단지도 있을 테고 또 현수막도 있을 텐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줘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술집에서 쫙 붙여놓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저희 구에도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행정처분한 것이.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300만원이죠? 과태료가.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최고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벽보에 현수막에 아주 난립이 되고 있는데 물론 구청에서도 정비도 하고 계고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지만 그러고 나면 계속 붙이고 걸고 정신이 없잖아요.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현재 구에 생활환경정비팀이 생기면서 전에는 그런 것이 미흡했습니다마는 그 조직이 있음으로 해서 각 동의 단체원으로 하여금 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실시를 하면 많이 근절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해서는 부족할 것 같고 행정 당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우선 첫째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구를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하면 오정구에서는 체납된 것이 있는데 체납된 게 없더라고요. 300만원도 물고 5만원도 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1년 동안에 10 몇건 행정조치했다는 것은 사실 적은 숫자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의지가 부족한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게 전 구에 걸쳐서 이렇게 정비를 하고 단속하기가 어려우면 1개 동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해 봐라.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것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천이 문화의 도시, 문화의 도시 하는데 이런 것부터 깨끗하게 다 정비가 되고, 물론 다 의식수준도 같이 높아져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까지 해 왔던 행정대로 한다면 절대로 이것은 시정되지도 않고 결코 나아지지 않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좀더 질서 있고 뭔가 깨끗한,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내 고장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내년도에는 다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거기에 따른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면 보조금 신청시 사업계획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비를 경조사나 격려금, 선심성있는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집행방법을 사전에 교육하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절적하게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고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해 놓으셨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정산을 받게 되어 있죠? 매분기별로.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또한 정산도 받았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04년도 정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지금 과장께서는 그렇게 정산을 하였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만 나열을 해 보면 각 새마을회에서 방역활동을 하죠? 여름철에.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그 방역하는 새마을회원이 22명인데 식대는 25인분으로 끊어왔어요.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방역활동 하는데 회원 전체가 다 나와서 하나요? 아니면 조를 짜서 순번제로 하고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단속반을 날짜별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회원 전체, 예를 들어서 21명 회원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나와서 방역활동을 했다손 칩시다. 그러면 식대가 21인분이 나가야 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나온 인원 숫자대로 하는 게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회원 21명이 다 나왔다손 치더라도 21명인데 100% 참석을 해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00% 참석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21명인데 식대는 25인분이 나가고 또한 어떤 동은 회원이 7명인데 식대가 18만원씩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정산일까요?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또한 보조금은 그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보조금정산서 내역을 보면 자부담이 아닌 보조금을 가지고 동네 축제행사 때 사용을 하고 또 노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공명선거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사업목적에 맞게끔 사용한 것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맞게끔 사용한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기에는 아마 자부담이라든가
박종국 위원 아니 자부담 빼고, 물론 어떤 것은 자부담이 전혀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잔치를 한 경우도 있고 또 자부담하고 보조금 플러스해서 노인잔치를 한 경우도 있고, 물론 자부담만 가지고 했다면 본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조금이 같이 포함되어서 또는 보조금만 가지고 이렇게 불우이웃돕기나 노인잔치, 불우이웃돕기는 전 동이 똑같이 했어요. 보조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가지고 이렇게 노인잔치나 불우이웃돕기 해도 되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진실이라면 향후에 보조금 목적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향후가 아니죠. 본 위원회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처리와 조치계획까지 이렇게 다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불구하고 금년에 또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내년에 하겠다고요?  
  한 가지 그러면 다른 것을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10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무통장입금시키게 되어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에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하면서 물품구입비로 135만원을 집행했어요.
  이것을 간이로 정산을 해도 되나요. 무통장입금도 아니고 세금계산서도 아니에요. 되는지 안 되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보조금을 가지고 새마을 시지회 협회비를 내도 되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보조금을 가지고 적십자회비를 내도 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또한 새마을회 보조금으로 협회비를 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단체에서는 연회비로 24만원을 냈습니다.
  24만원을 내놓고 월 회비로 6만원을 또 다시 지불했습니다. 같은 해에.
  그렇다면 이 보조금을 가지고 새마을 시지회 협회비를 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냈다는 것이죠. 연회비로 이미 24만원을 시지회 회비로 내고 월회비 조로 6만원을 또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 2004년 상반기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정산서 해서 해당 부서에서 정산 검산결과서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정산서를 한번 보지도 않고 그냥 총액만 맞으면 이렇게 정산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2003년도에 지적한 것이 2004년도에도 시정이 안 됐는데 앞으로 언제 이것을 시정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보조금 회계규칙에 의해서 보조금이 목적 외에 잘못 집행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글쎄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각종 동 단체에서 바르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자부담을 일부 해서 각종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사무국에 연회비로 낸다든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서류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자부담으로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 답변은 불우이웃돕기나 경로잔치를 하더라도 보조금에 자부담이 플러스 돼도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쓰여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 외에 나름대로 회원님들께서 자부담 몇만원씩 이렇게 한 걸로 해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김장 담그기라든가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그 동에 있는 단체에서 자부담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거나 경노잔치를 하는 것은 맞다 이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자부담 플러스 보조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명확히 보조금은 사업목적으로는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종국 위원 또한 자부담 없이 순수보조금만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든가 이렇게 집행한 것이 있어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사업목적 외에 쓴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목적에 맞지 않게 쓴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아니 시에서 준 보조금을 가지고 어떻게 시지회 협회비를 냅니까?
  또한 시에서 준 보조금을 가지고 적십자회비를 내고, 시에서 준 보조금을 가지고 시지회 가서 식사비를 냈어요. 시지회 가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보조금 준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목적에 위배됐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그럼 보조금 사용목적에 위배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3년도에 지적한 사항이 2004년도 상반기 때 개선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개선이 돼요.
  2003년도에 이러이러한 곳에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잘하십시오 했더니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도 시키겠다고 답변서에 써 났어요.
  그러면 금년에 그렇게 했어야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목적 외에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답변 못하시면 계속 서 계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한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보십시오.
  정회를 무슨 공무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쪽은 피감기관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어떻든 간에 보조금이 목적 외에 잘못 지출이 되었다고 그러면 환수조치하고 그런 쪽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방금 박종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질의를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면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끝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제광 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존의 문제점들에 대한 비용부분들 있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비용이 잘못 지출이 됐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그 비용 회수문제라든가 기존의 기타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맞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환수하는 게.
김제광 위원 환수하는 게 맞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당연히 환수되어야 되겠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박종국 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게 잘못 지출이 됐다라고 하면 환수되어야 되는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환수되어야 되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계속해서 질의 답변 내용들을 보면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걸로 끝나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세금을 잘못내고 연체를 했을 경우에는 연체료까지 포함해서 재산압류로 들어가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물론 시 집행부 공무원 2,000명이 집행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들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회수를 해야 되겠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법을 더 준수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총무과에서 감사의 역할이라든가 업무지시라든가 대부분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서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전문분야 빼고. 일반적으로 정보감사라든가 감사의 기본 주의사항이라든가 자체감사를 해야 되는 기관이기도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그럼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이 인정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그게 문제점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게 문제가 있었고 법을 위반했을 시에는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비용이 잘못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가 되어야 되겠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공문서위조라든가 다른 기타의 방법으로 편법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문책까지도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우리도 시민들한테 법을 겼을 때는 법에 대한 범칙금과 또 늦게 내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받 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우리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시민에게 말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시에 세금을 내게 해서 그 세금으로 공직자가 급여를 받고 있는데 그 공직자가 시민에게 또 집행을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자기 역할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이 낭비된 게 있으면 문책을 통해서 다시는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아까 청장님에게는 디테일한 관계에 대해서는 상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4회 중 5회만 직접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실시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당장 뭐가 잘못되어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타당성 있는 이유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이유라기보다는 시 인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되면 그 날짜에 맞춰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촉박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심사로 해서 위원회에서 전보 등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시간상의 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14회 중 5회만 일반심사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일반심사로 갈음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일반심사로 했을 때,
김제광 위원 아니 서면심사로 했을 때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법적인 걸로 잘못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현재 여기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9조에 사전심의 의결한다는 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오정구 총무과에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최소한 법은 지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법은 지켜져야 될 것이고 그 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법에 저촉받는 자가, 특히 지방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이의제기해서 우리는 자치구가 아니니까 이 부분을 빼달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서면으로 간단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법에 약간 문제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로 사료가 돼요.
  그러면 최소한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상급기관에, 이 법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 이의제기를 해서 우리가 계속 법적으로 이런 사항을 지적받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개정해 달라, 아니면 탄원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 달라고 얘기를 좀 했어야죠.
  “네 법은 법이고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으니까 안 지키겠다.” “너는 너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관계 조례라든가가 있는데 시민들이 “부천시 너네는 알아서 하고 나는 시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했을 때 그 시민에게 과태료문제하고 이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 왜 안 지키느냐 하고 추궁하고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중대하게 다뤘던 부분이 있고 올해 똑같이 지적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상위기관에 이것을 조치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의제기하는 기관에는 좀 유예해 주는 경향이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끝나고 서류심사로 대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토가 있습니다.
  “의원들 여기 와서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해라. 너 하고 또 지치면 내년에 또 와서 하겠지.” 의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힘들거든요. 똑같은 말 지껄이기 굉장히 힘들고 다른 구에 가서 그 부분이 바뀌어져 있으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개인 의원입장에서도요.
  아마 과장님도 시민들한테 뭔가를 요구했을 때 시민들이 참 잘 들어 주면 정말 기분 좋으실 거고 그날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느꼈던 게 왜 유독 어느 구 가면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구  가면 안 되어 있을까를 분석을 해 보면 전문가를 썼느냐 안 썼느냐의 그 차이가 약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문제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의제기를 해 놓은 상태고 거기에 가짜 서류라도 챙겨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부천시 공무원들 다른 데 보면 가짜서류는 챙겨서 앞뒤로 잘 맞추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들은 왜 안 맞추느냐고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앞으로는 일반심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일반심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시간상 촉박한 것하고 자치구가 아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면 위에 지방공무원법을 바꾸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좀 대체해서 내년에 또 같은 케이스의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으면, 작년에도 지적받고 나서 이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조치보고서를 의회에 보고를 했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보고해놓고 다시 안할 거면 뭐 하러 보고해요. 그 보고할 때 서면심사 하겠다라고 보고했죠? 근데 왜 안할까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앞으로 그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급기관에 개정 건의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개정 건의토록 하고 그때까지는 또 법을 어겨야 되나요? 법을 지키십시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법은 지키셔야 되는 거고 악법도 법입니다. 그 법은 지켜져야 되고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잘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리고 47쪽을 보면 정보화장비 관리실태가 있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저는 이런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대수만 있거든요.
  그런데 고강본동에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12명입니다.
김제광 위원 12명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프린터가 14대인 이유가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거기는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프린터 2대를 더 추가를 해서
김제광 위원 각 직원마다 프린터가 1대씩 있고 또 2대가 추가로 더 있다고요? 민원인들 쓸 수 있게?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직원들 한 사람당 한 대씩 다 가지고 있나요? PC가?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PC 말고 프린터.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한 대씩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왜 한 대씩 가지고 있지요? 무엇 때문에 한 대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팀장께서는 그 부서에 언제 부임하셨지요?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2004년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동사무소에 거의 한 사람당 보니까 프린터가, PC야 1인 1대씩 구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민원용으로 해서 PC들이 있기 때문에 PC 대수는 직원 수하고 상이하다고 할 수 있지만 프린터 대수가 성곡동에서부터 신흥동까지 10대 이상이 다 넘거든요. 직원 이상으로 많은데 이래야 되는 이유가 뭐죠?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이 중에는 다 레이저프린터만 있는 게 아니고 잉크젯도 하나 있습니다. 잉크젯은 컬러프린터이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민원실에는 1대의 프린터 가지고  각각 다른 민원을 같이 출력하다 보면 그 속에 규격화된 서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하는 프린터를 가지고 토지대장을 발급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용지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전용으로 민원발급용 프린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수에 비해서 프린터 대수가 더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고강본동 같은 경우 인터넷방에 프린터가 1대 있고요.
  실제로 볼 때는 직원 수에 비례해서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민원실에 있는 프린터를 빼고 볼 때는 뒤에 있는 직원들은 한 대를 가지고 두 사람이 공유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아까 고공본동 같은 경우에는 14대의 프린터가 있는데 2대는 별도의 사용처가 있는 것이고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한 사람당 한 대씩 쓰는 거고요. 당연히 주민등록등본·초본 떼어주는 프린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네.  
  민원실에 직원이 4명 있다고 보면 실제 설치된 프린터는 7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제광 위원 왜 7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그러니까 민원을 출력하는 서식은 그냥 빈 A4용지에 출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규격화된 인쇄  용지를 집어넣고 있다가 거기에 적합한 민원인이 왔을 때 저쪽 A라는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고, 제가 A, B, C를 맡고 있는 담당자인데 또 B라는 민원이 접수를 하면,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서로 공유해서 쓰는 거잖아요.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는 이쪽 프린터로 하는 거고 초본이 틀리다고 그러면 초본은 이쪽 프린터로 하는 거고,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토지대장은 저쪽으로 하고
김제광 위원 다 공유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한 사람당 1대의 개념이 아니고 인감증명서라든지 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린터들이 있는데 그 프린터가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는 몇 대 설치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필요한 종류가.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7대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세무도 있고 고지서도 출력해야 되고.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7대는 기본적으로 프린트하는 용도다?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네, 앞에 민원인을 위해서.  
김제광 위원 주민등록등본하고 기본적인 포맷에서 나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죠?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세무고지서 출력해야 되고요,
김제광 위원 아니 세무고지서는 날마다 나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나갈 때마다 용지를 교체해서 하면 되고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네, 그리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해야 되고, 토지대장 발급해야 되고, 호적관련 해서 발급해야 되고요.
김제광 위원 기본서식이 똑같은 폼들이 있죠? 다.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다른 폼이에요.
김제광 위원 다른 폼들 다 달리 넣어놓고 쓰나요?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많이 넣어놓고서 민원인이 올 때마다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A4용지는 다 똑같지요?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A4용지는 같은데 거기에 인쇄해서 맞춘 서식이 다 틀려요.
김제광 위원 맞춘 서식은 틀린데 A4용지는 똑같잖아요?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네. 거의 A4용지
김제광 위원 팀장님은 이쪽에 전문가니까 아시잖아요.
  프린터 1대에 트레이를 따로따로두면 뭐에 따라서 구분해서 나가게 할 수 있지요?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그렇게 해서 쓰고 있기도 한데요 민원인이 많이 있는 동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에러가 날 확률도 높고
김제광 위원 에러가 날 확률이 높은데 7대씩 두고 쓸 이유는 없다는 거죠.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거기에 컬러레이저프린터도 한 대씩 다 공급되어 있지요?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있는 동도 있고 아직 없는 동도 있고. 잉크젯으로
김제광 위원 소사구는 다 1대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PC부터 시작해서 프린터까지 동사무소에서 재고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실제 가 보셨어요?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네. 제출된 이것은 컴퓨터하고 프린터는 대수가 정확합니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프린터 1대 가지고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1대, 1대 따로따로 두다 보니까 어느 기계는 잘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직원들 선호도가 틀려지고요.
  그 다음에 7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프린터 2대를 놓고 트레이를 따로따로하면 7가지 같이 찍힐 수도 있죠.
  그런 부분도 조금 모색을 한다라고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그 부분을 준비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직원들도 편리하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저프린터 새로 나오면 새로 사고 또 프린터도 조달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부분도 이의제기를 해서 제대로 된 프린터 1대 사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네.
김제광 위원 그런 부분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부천시를 보면 1.3명당 1대의 프린터를 쓰고 있거든요?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네.
김제광 위원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일반회사에 가서 보면 5명당 1대, 6명당 1대 쓰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부천시에서만 1.3명당 프린터 1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구입은 하고 그 다음에 프린터기 몇대가 지금 어디에 가 있고 그것 다 파악이 되나요?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저희 담당자가 실제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쪽 과에서 저쪽 과로 움직이거나 모든 사항까지 다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김제광 위원 시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몇년도에 몇개가 파기된 것은 없는데 사기는 계속해서 샀기 때문에 한 사람당 이상의, 지금 보면 보유량이 4,000대가 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2,000~2,500대 사용하고 있겠죠?
  1,500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정보통신과라든가 구청에서 그 재고관리를 제대로 해 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제대로 쓰이고 있고 동사무소 지하창고에서 286이 썩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산에서 빼줘야 되겠죠? 안 빼주고 관리가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고요.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죄송한데요, 저희 제출된 것 진짜 99.9%, 거의 100% 에 맞게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재고 쪽은 이미 다 떨어버렸고 1년에 두 번씩 재고관리를 해요. 그래서
김제광 위원 아니, 여기서 제출한 자료가 시의 정보통신과에서 다시 거꾸로 제출되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재고로 따지면 한없이 많습니다.
  최소한 자산관리 정도는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 오정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버 대수가 몇 대죠?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저희가
김제광 위원 업무용 패키지는 몇 개죠?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서버대수는 3대입니다.
김제광 위원 뭐뭐 3대죠?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IP관리하는 네트워크 서버가 하나 있고 직원들 백업용으로 시스템 관리해 주고 프로그램 자동설치해 주는 서버가 하나 있고, 지금 백업용 따로 있고 시스템 관리해 주는 서버 따로 있고, 그것 따로따로 나눠서.  
김제광 위원 그럼 영상관리 그쪽은 따로 관리하나요? 영상자료원인가요?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네, 그것은 별도
김제광 위원 우리 전산실하고 별도로 관리하는 건가요?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네.
김제광 위원 제 생각은 구청에는 서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서버가 직원용 백업을 통하든지 뭘 통해서든지 간에 서버가 90 몇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부천시가.
  다른 데는 다 통합한다고 난리인데 부천시에는 통합은 아니고 올해 들어와서 40 몇 대의 서버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 계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옛날의 산업시대, 공업화시대, 농업시대에서 지금은 지식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팀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크고, 단순하게 프린터를 이렇게 10 몇대씩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거기서 낭비되는 비용을 세이브한다면 오정구나 부천시에 큰 득이 될 것이고 정보화장비가 옛날에는 단순하게 하나의 부서의 역할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부서에 정보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팀장님의 역할을 기대를 하겠고요. 단순히 기계를 많이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조해서 팀장님의 역할이 각별한 때기 때문에 주의를 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트레이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하십시오.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프린터 트레이가 2개이기 때문에 위에 또 다른 서식을 넣고 밑에 또 다른 서식을 넣어서 공동으로 활용하면 프린터 대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 보급된 민원프로그램이 많은데 그 프로그램이 유연하게 적응을 못해 주고 있어서 2004년도 초기에 살 때도 프린터를 좋은 것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한 프린터에서 하나밖에 서식 출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프로그램업체하고 프린터를 제공한 업체하고 많이 콘텍트를 해서 두 트레이를 동시에 쓸 수 있게, 그러니까 프린터 대수를 하나 줄이는 거죠. 그것을 많이 협의를 봤는데 프린터 회사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도록 프린터를 수정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합의가 된 사항이니까 지원만 된다면
김제광 위원 제가 추가로 설명 하나 드릴 게요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네.
김제광 위원 옛날에는 정보화장비가 프린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기타 등등의 정보화에 관련된 것을 장비라고 했지만 지금은 복합기라는 게 많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트레이를 2개짜리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0개짜리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들도 복사기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스캐너역할, 팩스역할, 프린터역할을 다 해내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어느 방법이 가장 최선인지는 다시 찾아봐야 되겠지만 트레이 2개짜리가 있는가 하면 10개짜리도 있고 20개짜리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최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최저의 비용으로 극대화를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 정보통신과에도 마찬가지고 각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인데 복사기 2대씩 쓰고 있죠? 1대 쓰고 있는 데도 있고 2대 쓰고 있는 데도 있고 프린터 14대씩 쓰고 있지요?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네.
김제광 위원 그리고 스캐너 따로 쓰고 있죠? 또 팩스 따로 쓰고 있죠?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네.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스페이스를 차지하고 그만큼 비능률성을 가져다 줄 수 있죠.
  속도 느리고, 이면지 사용하려면, 지금 앞뒤 면 프린트되는 프린터 거의 드물죠? 동사무소 있는 것 중에.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요즘 15만원 주고 쓰는 것을 20만원 주고 쓰면 앞 뒤면 인쇄 다 되고 스캐너 되고 팩스 되고 프린트까지 다 지원됩니다. 지금보다 에러율 더 적습니다.
  방법은 있다는 거죠. 없는 게 아니고 찾아보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문가들이 참조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간도 그만큼 차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효과도 있죠?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10부 프린트하면 지금 10부  다 정리해서 찍어야 되는데 앞뒤 다 프린트해서 찍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 부분 참조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그리고 각 구청 공히 똑같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오정구에 시간외수당 체크는 뭘로 하죠? 다 수기로 작성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카드로 하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카드로 하면 기존의 초과근무명령서하고 초과근무확인대장을 쓰지 않겠네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구 본청에는 전자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서.  
김제광 위원 전자시스템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죠?
  거기에는 무슨 무슨 기능이 들어가요? 시청하고 똑같은 기능 아닌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시청이랑 기능이 똑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똑같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그게 있으면 초과근무명령서라든가 초과근무확인대장을 쓰지 않아도 된 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있어요? 뭘 근거로 그것을 안 쓰죠?  시청에서 안 쓰니까 같이 안 쓰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메인에 출력이 다 되니까 출근시간
김제광 위원 메인에 무슨 출력이 되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출근시간이라든가 퇴근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입력이 되는 관계로
김제광 위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안해도 되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안하는 게 아니고 돈이 지출되는 건데 근거가 명확해야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거기에는 퇴근시간이라든가 그게 마그네틱 결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안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안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예산편성지침에, 의회에서 규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회에서 그것을 규정해 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규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김제광 위원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신 거죠. 그럼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시죠.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총무팀장 김종오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근태관리시스템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3가지 대장을 작성해서 3가지가 일치되어야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근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근태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출근, 퇴근이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시간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공무를 관리하게 될 때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별도로 대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예산편성지침에서 의회에서 정해준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총무팀장 김종오 예산편성지침은 그 당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으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알고 있는 것이지 한 번도 본 적은 없죠?
○오정구총무과총무팀장 김종오 본 적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예산지침서에는 없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공무원수당등업무처리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지침서에 그것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오정구총무과총무팀장 김종오 제가 약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까 과장님도 단순하게 뒤에서 설명해 준다고 그대로 답변하지 마세요.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거든요.
  왜 책임없이 그냥, 의회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왜 만들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지.
  의회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만들어 온 것을 심사하는 기관이죠. 의회가 안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행자부의 업무처리지침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팀장님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는 3가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오정구총무과총무팀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생략하는 조건이 이 전산시스템인가요? 지금 RF카드 쓰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총무팀장 김종오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RF카드가 전산시스템인가요?
  그냥 이 사람 몇시에 출근했다 몇시에 퇴근했다는 하나의 기계일 뿐이지.
  우리 일반 공장 가면 카드 찍는 것 있죠. 그것하고 똑같은 거죠?
○오정구총무과총무팀장 김종오 거의 그것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제광 위원 그 유사한 기능 외에는 없지요?
  이 사람 전산으로 프린트해서 이번 달에는 몇시간 오버타임 했다. 몇월 며칠 몇시 부터 몇시까지. 그 기능밖에 없는 거죠. 그게 시스템은 아니죠?
○오정구총무과총무팀장 김종오 복합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까지는 못된다고 봅니다.
김제광 위원 우리가 시스템이라 하면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게 시스템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을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재현해 내는 게 시스템이죠.
  기존의 초과근무명령서라든가 초과근무확인대장 및 마지막 결산자료까지 해서 정리해 주는 게 시스템이겠죠. 이것은 단순하게 초과근무명령서도 없이 초과근무확인대장만 있는 거죠.
  초과근무확인대장 역할밖에 안하는 거잖아요.  
○오정구총무과총무팀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거기에서 초과근무명령 내린 사람도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라고 해서 PPSS 개인별자기입력장치, 마그네틱카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은 기타 서류들을 복무관련 주관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더 중요한 사항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안 보시더라고요.
  이걸 하든 뭘 하든 간에 초과근무확인대장을 쓰든 초과근무명령서를 쓰든 간에 밑에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근무명령이라든가 초과근무 대리확인했다든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시간 산입 등으로 인한 부당한 청구가 없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2004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데 2004년도 행자부에서 만들어진 업무처리지침서에 각 기관 단체장은 매월 주기적으로 초과근무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굉장히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다시 부서별로 업무를 재조정하든가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중돼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RF카드로 쓰고 있는 것을 이 전산시스템으로 볼 수 있나요?
  제가 행자부의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은 전산시스템이 아니고 하나의 장치랍니다.
  초과근무 확인만 할 수 있는 장치라는 거죠.
  그런데 초과근무확인대장만 놔놓고 이 근거를 가지고 부천시가 오버타임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오정구총무과총무팀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총무과장님 오버타임 월 말에 보고받아서 왜 이 사람이 오버타임이 이렇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따져보신 적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따져서 조치하신 적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조치한 적은 없고 제가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제일 많이 수령하는 사람을 봤더니 한 56여 만원 정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해 가기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아침에 일찍 나오셨고 또 저녁에 늦게 가시고 그것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이 오버타임 하라고  지시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이 주관 부서장인데 과장님의 지시가 하나도 없이 오버타임이 이루어지면 그건 다 무효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업무성격에 따라서  
김제광 위원 아니 업무성격이 아니고 과장님의 명령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과장님이 명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버타임 했으면 그것은 다 무효죠.
  초과근무명령 없이 혼자 일하고 싶어서, 혼자 공부하는데 오버타임을 왜 주냐고요. 뭘 근거로 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사실은 근무시간외에 업무성격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김제광 위원 아니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관리자로서 당연히, 아주 기본적인 업무 중에 하나로 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과장님이 과장님의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편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총무과 자료를 보면 세 사람한테 편중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할 수 있는 최대 67시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로 이렇게 일하고 있나요?  꼭 하는 사람 67시간씩 처음부터 끝까지 10개월 동안 670시간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670시간 했어요. 그 사람 오버타임 근무내역이 진짜로 그렇게 있어서 한 건지.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김제광 위원 총무과장님이 한 번도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버타임이 최대 670시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매월.  
  10개월 동안 해서 670시간. 제출한 자료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동사무소 오버타임 관련해서 체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체크를 하셔야 될 권한이 있으신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동장님이 자료 올리는 것에 대해서 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
김제광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직원이 원종2동에 볼 일이 있어서 가면 출장이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출장입니다.
김제광 위원 걸어서 갑니까, 차 타고 갑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걸어서 갑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교통비 나오죠? 일비 나오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부천시는 다른 지자체하고 틀려서 굉장히 좁은 곳에 밀집되어 살고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 계실 때도 동장님들이 자기 일과 업무 중에 하나가 동네 한바퀴 뒷짐 지고 순시하는 거라고 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걸 출장비라고 보면 안 되겠죠. 출장비 아니죠?
  그리고 어느 동에서는 주민자치박람회 가는데 그 비용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9만원 뜯어서 가더라고요. 우리는 출장비가 없으니까 당신네들이 줘야 된다.
  출장비 없습니까?
  각 동사무소별로 매월 1인당 예산 10만원씩 잡아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돈 없다고 돈 달라고 그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총무과에서는 뭐 했을까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는 지난번에 제주도 주민자치박람회 갈 때 그렇게 하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지만 주민자치박람회 갈 때 동장님들 다 가셨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때 비용은 무엇으로 발생시켜서 간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때 비용은 예산에 의해서 갖고요.
김제광 위원 무슨 예산에 의해서 갔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풀여비에서 갔습니다.
김제광 위원 왜 풀여비에서 가죠?  
  아니 동장님들 국내출장비 있잖아요.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런데 동장님들은 관외 여비는.
김제광 위원 관외 여비가 아니고 우리가 여비규정을, 줄 때 국내출장비, 국외출장비로 나눠요. 관내, 관외로 안 나눠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관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풀여비에서 우리가
김제광 위원 아니 관외출장비가 없어서  풀여비로 잡아서 갔나요?
  동장님들 출장비 다 있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것이 많지는 않고
김제광 위원 왜 많지 않아요. 동장님들 1년에 120만원이에요.
  개인 12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10명 직원이 있으면 12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그 돈에서 가면 되지 출장비 실제 나오는 것은 수당식으로 다 받아먹고 거기 남은 풀여비로 또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안 그렇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때는 경우가 좀
김제광 위원 경우가 특수한 게 아니고 당연히 국내출장비로 해서 가는 비용이잖아요.
  왜 그것을 편법으로 풀여비에서 쓰고 원미구 같은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9만원씩 받아서 가냐고요. 출장비 수당 아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오버타임 일반 정액수당 아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옛날에 가족수당처럼 주는 돈 아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일이 일어날 때 나가는 돈이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의 질의는?
김제광 위원 네, 들어가시죠.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중식 후 1시간이 넘었거든요. 좀 쉬었다가 하실까요?
김제광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여비를 보면, 어느 동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동도 똑같습니다.
  지급근거가 없이 여비가 지급됐고 어쩌다 한 명 슬기샘에 나와 있는 내용을 프린트 해서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여기서 지급된 내용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직원이 10명 있으면 10명이 다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나갑니다. 잘못된 거죠.  
  여기 보면 출장비가 다 똑같습니다. 10개월 됐으면 100만원 나갔습니다. 10만원씩.
  그런데 그 안에 보면 3만원씩 해서 편법적으로 문서 조작해서 나갔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초과근무명령서나 공휴일 점검일지를 보면 내용들을 다 맞췄습니다. 한 사람이 그날 것 다 썼습니다.
  심지어는 아침 6시 출근하는 시간도 똑같고 동장부터 해서 밑에 직원 10명이 퇴근하는 시간도 24시까지 똑같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춰 놨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세콤 잠그고 풀고 한 시간이 10명 직원들 오버타임 끝나는 시간이에요.
  잘못됐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아니 그 동 직원 10명이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퇴근하면 그것도 만날 22시, 23시, 24시에. 가정생활 안 되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특히 가정주부도 있을 것이고 가정을 이끄는 가장도 있을 텐데 전혀 가정생활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모든 서류가 조작이라는 근거가 내용을 한 사람이 다 썼습니다. 그날 것은.  
  제가 한 동 자료만 봤기 때문에 그 동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고 전 동이 그렇습니다. 물론 원미구, 소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료 편법으로 만들면 안 되지요. 돈이 지출된 근거인데 그렇게 지출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여비지출결의서도 보면 여비지출결의서 내용들이 다 똑같습니다.
  당면업무 추진, 원래 비용이 지출되려면 회계규칙에 의해서, 육하원칙은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 왜, 무엇 때문에 했는지는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총무과에도 회계팀이 있어서 이런 것 검사하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검사하고 돈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출장목적이 다 똑 같습니다.
  여기 업무일지 보면 더 신기하게도 똑같은 시간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출장 갔어요. 민원실 직원들까지 다 출장 갔어요. 동장부터 시작해서 다. 근무시간에.
  가능한 일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앞으로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규정대로 하시는데 앞뒤, 서류를 가짜로 만들더라도 양심껏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도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월급받고 출장비 받는데. 그 서류라도 맞춰 놓고, 앞뒤를 좀 맞춰놓고 돈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이 지출될 때에도 앞뒤가 맞는 근거를 가지고 돈이 지출이 되어야지 근거가 하나도 없이 지출되어서는 안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잘,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리고 또 일 열심히 한 직원들한테는 상대적인 피해가 가면 안 되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절대적인 피해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상대적인 피해는 가면 안 되거든요.
  특히 동사무소야 짜고 다 똑같이 썼으니까. 오버타임부터 시작해서 출장비까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해서 한 사람이 다 썼으니까.  
  그것은 내년부터는 꼭 없어야 될 것이고 그 문제 또한 전산화를 하든 정보화를 하든 대체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되고.
  그 다음에 출장비가 지급될 때에도 보면,  맞혀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추세요?
  출장비 지급된 달 8일에 출장 갔으면 전 직원 다 8일에 출장 갔습니다. 11일에 출장 갔으면 전 직원 다 11일에 출장 갔습니다. 출장비 받는 금액이 다 똑같습니다. 1년 통계로 따져보면 다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또 어느 한 동은 금액을 조금조금해서 다 했는데 연말되면 토털금액은 다 맞습니다.
  가족수당이라든가 다른 기타의 수당처럼 정액수당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내역에도 근거가 명확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 또한 1월 업무보고하실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시 전체차원이라든가 그 차원에서 같이 보고가 돼야 될 걸로 사료가 되고요.
  사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 범죄행위예요. 공문서 위조해서 가짜로 돈 받아갔죠. 또 공금 횡령했죠.  
  이것 작은 문제 아니거든요. 이것을 위에 총무과라든가 각 담당 과장님이라든가 동장님들이 잘 체크해 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어느 순간에 범죄자 됩니다.
  공무원 범죄자 만드는 것은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시고, 지방공무원 사정설이 있거든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사정할 때 이 건을 가지고 사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할 말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다 해 왔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할 말 없습니다. 불법이었으니까요. 공금 횡령했고 서류 조작해서 가짜로 받아왔으니까.
  우리 교통경찰한테 걸렸을 때 재미있는 말 하더라고요. 왜 저 사람도 같이 위반했는데 나만 잡느냐고 물어봤더니 “사장님은 낚시할 때 붕어가 낚시 바늘에 걸린 놈만 잡지 안 걸린 놈 어떻게 잡느냐”고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갑자기 정부에서 그물을 놓으면 이 그물에 다 걸려들어 갑니다. 그럼 그때 가서 할 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원칙이 위배되지 않고 법이 중시되고 법을 가장 잘 지키는 오정구가 됐으면 좋겠고 부천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그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고 다음에 이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배석한 각 동사무소 동장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순서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최경자입니다.
  호적팀장 김영관입니다.
  민방위팀장 이병주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도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9쪽에 보면 오정구 관내에는 4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노설 위원 4대가 설치되어 있고 동사무소에는 성곡동하고 고강본동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성곡동하고 고강본동에 설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민원인이 많고 동이 크다 보니까, 성곡동이 부천시 동사무소 중에서 제일 방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무인발급기가 거기 2대하고 저희 민원실에 1대가 있고 또 하나는 등기부등본발급용입니다. 저희 민원실에 있는 것이.  
박노설 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게 주로 등·초본하고 또 뭘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 농지원부 등 해서 17가지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14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 발급되는 게 17가지입니다. 등·초본 해서 그게 1건이 아니라 2건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런데 토지대장은 발급받을 수 있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은 못 받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계획확인원도 그렇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서울시는 되는데 아직 체계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은 전국적으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서울은 저기는 되고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서울은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동사무에 보면 등·초본이나 뭐나 발급받으러 오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이것 이용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작년에도 지적한 내용이 있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노설 위원 이용하는 데 불편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차라든가 뭐가 복잡하고 그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 절차상에는 개인 인식, 주민등록 같은 게 개인 인식이 되고 있고 9월 20일부터 성곡동하고 고강본동에 있는 무인발급기가 등기부등본도 같이 발급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용횟수가 더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있는 발급기에 그런 시스템을 더 추가하게 된다는 말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등기부등본이 지금 발급이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있는 발급기에?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9월 20일부터 발급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행정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 아닙니까? 이런 것이.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 민원실에 있는 것은 24시까지 발급되게끔 지금 시스템을 해서 당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 있는 민원발급기는 어느 시간에 와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24시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에
○위원장 정윤종 24시까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위원장 정윤종 그리고 아침에는 출근시간에.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위원장 정윤종 알겠습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침 6시부터 해서.  
○위원장 정윤종 그러니까 6시간 동안만 사용을 못하는 거네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 시간은 취침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를 시민봉사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오정구 자율방범대 관리하는 것을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평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급식비는 차등지급을 하는데 다른 연료비나 운영비는 차등지급을 안하고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왜 그렇게 안하고 있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자율방범대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보상금지원은 필수경비인 차량유지비, 연료비, 건전지 교환비는 균등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급식비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지급액 범위는 방범활동 및 보상금액에 따라서 시에서 결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위원회에서 분기별로 평가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는 받고 있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 보면 거기에 당연히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되겠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것은 분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정산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정산서에는 영수증이 첨부가 돼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에서 나름대로 순찰차를 운행을 하고 있죠. 그 순찰차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유류비를 정산 받은 적이 있나요? 2004년도에.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박종국 위원 이 정산서를 보면 영수증이 한 부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정산서라고 할 수 있나요.
  정산서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을 받아야지 영수증도 없는 정산서가 어디 있어요. 무슨 근거로 정산을 한 거예요?
  연료비 같은 경우 24만원씩 정액으로 똑같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휘발유차량은 연료비가 모자랄 수 있고 경유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가 남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에 영수증이 하나도 첨부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보상금은 정산하지 않고 보조금만 정산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박종국 위원 그러면 다른 구의 자율방범대에서 정산받은 것은 잘못된 거네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율방범대에 지급되는 것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평가표에 의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정산서라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썼는지 영수증이 꼭 첨부가 되어야 정산서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지 영수증이 없는 것은 정산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다음부터는 규정에 맞게끔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꼭 규정에 맞게 회계정산을 받으시고.
  얼마 전에 보니까 각 보조금단체에 회계실무집이 책자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교육도 하시고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자료 67쪽에 보면 민원발생 담당자에 대한 조치내역 있죠?
  2003년도 9월 5일 하나 발생했고 2004년도에는 3건이 발생했는데 공무원들의 불친절한 과정으로 인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전직원 친절교육 실시 또는 민원인에게 사과 및 담당자 특별 정신교육 실시 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조치결과로서 표시하는 게 맞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민원인이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요구를 하실 때 보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상대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봉사를 했는데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김제광 위원 그 사람들이 상대적이라고 했는데 상대적인 평가가 공무원들 내부평가만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은행 갔을 때라든가 다른 데 서비스를 받았을 때하고 비교평가를 하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김제광 위원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 내부에서 10명의 직원이 있는데 10명의 직원을 평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다른 데 서비스센터에 가서 서비스를 받다가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 와서 민원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접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생각할 때 일반 은행권의 서비스 퀼리티와 우리 관에서, 우리 민원실에서의 서비스 퀼리티가 차이가 약간 나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런 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 면이 크겠죠.
  또 다른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게 똑같은 직원이 있는데 어느 직원은 속으로는 굉장히 웃고, 저처럼 속으로는 웃고 있는데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인상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든가, 어떤 직원은 얘기할 때 본인은 웃고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느낄 때는 인상을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가 볼 때는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보러 오는지에 따라, 성격에 따라 틀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를 하러 오시는 민원인들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김제광 위원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지금 관에서 행하고 있는 서비스 퀄리티가 민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퀄리티보다 떨어지는 것은 공무원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글쎄요
김제광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서비스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제광 위원 거기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면 서비스교육을 시키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자료 제출한 것 보면 민원발생 담당자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담당자를 조치한 거고 또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한 보상제운영 실적 및 사례를 보면 착오행정 보상으로 37건에 34만 5000원이 지급됐는데 이게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이것은 우리 민원행정서비스헌장에 주민과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같은 민원을 2, 3회 더 반복을 한다든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민원처리가 늦어졌을 경우에는 민원실 안에도 보상제도가 떠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저희들이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해서 1만원을 보상해 드린다는 그런 문구가 게재가 되어 있거든요.
  민원행정서비스헌장에 나와 있는 덕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늦어졌거나 이랬을 때에는 민원인한테 늦어져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행정서비스차원에서 1만원 보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착오행정 보상에 관련된 부분하고 제안보상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 해서 51만 5000원이 2003년도에 지급됐고 2004년도에 11만원이 지급이 됐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제광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사례별로 팩스민원이 다른 민원인과 바뀌어 교부하게 됐는데 2003년도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가 지금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거의 다 민원처리가 된 건데 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오래 기다리셨거나 아니면 착오에 의해서
김제광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비용이 다 지급된 내용들인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1만원 문화상품권으로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맞나요? “지연 인계하여 처리지연”. 63번에 보면 김방협 씨도 제적등본을 팩스창구로 지연 인계 하여 처리 지연됐다. 그래서 1만원이 지급됐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2003년도에 건수가 많았던 것은 저희들이  
김제광 위원 아니 제가 2004년도 63번에 나와 있는 자료 얘기하는 거거든요. 64쪽에.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착오 기재로 인해서 민원 제기했을 때는 1만원이라든가 이게 지급되는 게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비용 지급하고 끝나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만약에 저희들이 잘못한 게 확실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담당 직원이 관련되어 있으면 팀장이나 제가 정중히 사과드린 다음에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김제광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부천시로 봐서는 필요 없는 돈이, 물론 여기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의 지연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개인 실수로 인해서 비용발생이 부천시에서 1만원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비용발생이 1만원 일어난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김제광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만원 지급되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조치된다든가, 조치를 요하지는 않지만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것 없이 1만원씩 지급하고 끝난다는 게 효율성이 없잖아요.
  내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관에서 1만원 주고. 그 직원이 실수했으면 그 직원의 월급에서 50%를 삭감해서 5,000원을 받아내든가 해야 되겠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할 당시에 거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그러한 경우에는 보상을 실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보상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예산 세워졌다고 해서  보상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거죠.
  과장님 혹시 11월 1일 오셨나요? 시민봉사과장으로?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그전부터 계셨지요. 업무인수인계 얘기하는 것 아니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제광 위원 단순하게 이렇게 주민서비스헌장에 1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0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 자체가 나로 인해서 1만원이 지출이 생겼으므로 그것에 대해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정도로 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팩스로 해서 여러 건의 중복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들이 와서 팩스민원 처리 지연돼서 잘못해서 써서 했는데 다음에도 가니까 1만원 주더라. 직원들도 1만원 주면 되지, 원래 주게 되어 있는데.
  무의미한 거라는 거죠.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여기 조치사항들을 보면 민원인에게 사과 및 담당자 교육, 거기다가 특별 정신교육 실시. 과연 그게 의미 있느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민원인들이 여기 민원실을 찾아오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죠?
  민원실에 직접 와서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고,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SMS는 아직 안하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지금 G4C
김제광 위원 안하고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G4C로 가능합니다.
김제광 위원 G4C에 들어가서 과장님 한번 서류 떼어 보신 적 있으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제광 위원 무슨 서류 떼어 보셨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 업무가 주로 하는 것이 토지대장하고
김제광 위원 토지대장 직접 떼어 보니까 무슨 무슨 과정을 거쳐요? 진짜로 떼어 보셨느냐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제가 직접은 안해 보고 직원들이
김제광 위원 해 보셨다면서요.
  최소한 시민봉사과장님은 과장님 연세에, 과장님이 한 번 해 보시면 이게 내 나이에, 다른 사람들이 쓰기에 불편하겠구나,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겠구나라고 과장님 수준에서 써 봤을 때, 시민봉사과를 대신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대신 해 주는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것 한번쯤 사용을 해 보셔야죠.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온 국민들에게 민원 관련해서 서류를 뗄 때에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라고 대대적인 광고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 담당 과장님이 한 번도 안해보셨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3개 구청 다니면서 똑같이 써봤는데 아직까지도 보는 것 실패했습니다.
  저도 전산 20년 이상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3일 동안 계속해서 해 보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못 떼어 봤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얘기했다시피 문제가 있으면 가장 일선에 있는 부서의 부서장들이라든가 담당 팀장님들께서 문제제기를 시민을 대신해서 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도 한 번도 안 떼어 봤는데, 팀장님도 거의 떼 본 사람 없을 텐데 누가 합니까, 이걸. 국민들이 알아서 쓰라고요?
  국민들이 자기가 알아서 쓸 거면 부천시 공무원 2,000명 필요 없죠. 자기네들이 알아서 법을 지키고 할 거니까.  
  최소한 우리 부서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대신해서 하는 시스템이 생기면 그 사용방법을 알아야 민원인들이 와도, 여기 G4C 관련된 민원처리 지연도 있거든요. 2003년도에.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자부에 요청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나도 안 써 봤는데, 나도 사용을 해 보지 않았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현재 제대로 워킹 안합니다. 주소 같은 것은 제대로 떠주는데 워킹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 찾으셔서 행자부라든가 그쪽에 요청을 하시고 기타 등등의 문제점들도 일반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시민봉사과에서는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런 사례집을 만든다든가 해서라도, 구청홈페이지라든가 시청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방법을 택하든 아니면 대한민국전자정부를 통해서 알려주든 뭔가를 알려줘서 시민들이 똑같은 일을 치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제광 위원 우리 구청홈페이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들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관리되는 측면에서도 대부분이, 지금 오정구홈페이지도 보니까 사용자 중심,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 중심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제 생각은 시민봉사과에서 그쪽 부분과 관련해서 제안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좀 잡아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담당 과장의 이름 모릅니다. 알아도 별 의미 없습니다. 내가 지금 토지에 대해서 뭐를 하고 싶은데 그 담당자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라고 치면 건축허가 담당이 누구인지가 떠주고 그 사람이 무슨 무슨 일을 담당하고 있고 그쪽 계통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있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면 제일 편한 거죠.
  실질적으로 오정구 주민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오정구에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청장님이 누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한테 요구를 했을 때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하고 싶을 때에는 그 담당자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찾기를 원하겠죠.
  현재는 대표전화로 해서 단순하게 이 일 좀 알아보려고 하면 전화 서너 번 돌아갑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시민봉사 관련해서, 시민서비스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일이 무엇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보고 받으신 것 있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콜센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글쎄요, 그쪽
김제광 위원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구체적인, 업무 전체적인 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시스템 또한 시민봉사과 일의 대부분을 대행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G4C도 마찬가지로 그렇듯이 이 부분 또한 오정구민들의 서비스 퀄리티를 더 좋게 하기 위한 방책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거든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거의 필요성이라든가 불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어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우리 업무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정구만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과장자리에 있으니까 미팅해야 되면 그냥 팀장들 보내서 일 처리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업무가 판단이 돼야  그 과 전체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부분들은 참조하셔서 같이 협조하에 오정구민을 위한 것이고, 부천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잘 협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G4C라든가 콜센터라든가 앞으로 또 다른 시스템들이 나와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고자 할 겁니다.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그냥 내가 여기 있다가 순환보직에 의해서 또 다른 데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 그 부분들 파악을 하셔서 우리 오정구민들이 요구하는 안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제광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부녀방범봉사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활동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 활동실적 자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어디서 취합된 겁니까? 동에서 됐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동사무소에서.
오세완 위원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아서 취합을 한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지금 부녀방범봉사대가 순찰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청소년선도라든가 거동 수상자 신고, 노약자 보호, 만취자 보호, 행려자 보호, 범죄행위신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녀방범봉사대에서 근무를 낮에만 합니까 아니면 밤에도 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주로 야간에
오세완 위원 야간에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주·야간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야간에 부녀방범봉사대가 활동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기가 힘든데요. 부녀봉사대가 활동을 야간에 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보기도 힘들고요.
  본 위원이 활동실적을 각 동에 의뢰를 했는데 아까 신청을 했는데 여태까지 자료가 오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지구대에서 활동을 하고 그런대요. 그러면 이것 동에서도 몰라요. 실적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동에서 예산이 자방대로 지원이 되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그 파출소장이 어디 어디 배치라든가 급한 일, 또 무슨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지휘감독은 해 주는데 예산은 시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활동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동에 비치가 되어야 되는데 없어요, 전혀. 7개 동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활동실적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볼 방법이 없네요.
  그것은 동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저희들이 활동실적에 대한 일지를 작성해서 당연히 저희가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활동일지 같은 것을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당연히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집행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동에서도 자율방범대가 지금은 전과 달라서 한 단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든지요.
  그렇게 한 자생단체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비가 지급이 되면서 모든 사항이 적힌 일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지구대에 가도 나왔는지 뭐 했는지 파악이나 하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사실 힘들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자방대도 그런 사항에 접해 있다는데 부녀자율방범대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하다못해 일지까지 써가면서 야간에 활동하기는 상당히 힘든 겁니다.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현실하고 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 구청장한테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좀더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일부 동에,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부천시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잘하는 데는 잘하고 못하는 데는 활동이 아주 저조합니다. 안하다시피 하는 동도 있고.
   그런데 부녀방범대는 솔직히 무슨 행사 때 나와서 차 대접이라든가 아니면 뒷바라지 좀 해 주지 나와서 활동하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 싶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부녀방범봉사대도 좋은데 모집에 너무 급급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타 동하고 비교가 되니까 자율방범봉사대 인원을 많이 늘리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구에서도 늘리는 것을 좀 지양을 하고 실질적인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활동을 한다면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일지도 쓰고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적을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그렇게 적어 왔어요. 아까서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서 그러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지구대에서나 알지 동에서는 관리를 안한다고 그러니까. 관리도 안하는 것을 우리가 자료나 보고서에 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지간 독려 좀 해 주십시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위원들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복지경제과장 박순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현 사회팀장입니다.
  이해준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오미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김세동 녹지팀장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도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는 기이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오정구 관내에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됩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무등록 경로당이 6개소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노인복지기금에서 2분의 1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6개소를 매월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매월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연초에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박노설 위원 6개소 중에 신한일아파트 경로당도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 경로당이 등록을 못하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신흥동은 없습니다. 무등록경로당은.  
박노설 위원 거기도 무등록경로당이에요 신한일아파트에.  
  신한일아파트를 지으면서 상가 3층인가 어디에 경로당 용도로 만들어 놨는데 3층에 오르내리기가 어려우니까 아파트 내에 조립식으로, 상가 옆에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등록을 몇년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허가 내서 지은 게 아니니까.  
  무등록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챙겨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 관내에도 쌈지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내 분수들이 많이 설치돼 있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박노설 위원 분수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박노설 위원 저희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내동 소방파출소 자리에 설치하고 나서 그 해에 잠깐 가동하고 민원 때문에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어요. 철거를 해 달라고.  
  민원내용은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향식이 아니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애들이 만날 놀고 뭐 하니까 옷에서 썩은 냄새나고 뭐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건데, 거기서 뛰어놀다가 사고도 발생했나 보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것 위험해요. 삐죽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나도 몇번 구청에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가동하면 민원이 또 생기고, 하여튼 간에 시행착오라고 봐요. 좋은 의도에서 물론 쌈지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에 분수를 많이 설치했는데 위로 뿜어져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조형물 만들어 놓고 비 내리는 것처럼 하니까, 애들이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그런 뜻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처음에.  
  물에서 섞은 냄새가 나고 뭐 하니까 집에 들어가면 엄마들이 야단치고. 애들이 야단친다고 또 안 놀아요? 결국에는 가동을 못하게 한 건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고 철거가 가능하다면 신년에 철거를 해 주시면 좋겠고 내촌어린이공원에도 분수가 많은 예산 들여서 설치가 돼 있어요.
  거기도 그렇게 주민들이 달갑게 생각을 안합니다. 분수 같지도 않고 이상하게 바람개비 돌아가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좀 시원하게 물이 뿜어져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데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주민들은 분수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가보면.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시설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주민들이 지역 내에 있는 공원을 많이들 이용하고 애착심을 갖고 아끼고 자주 찾을 수 있게 만들려면 주민들이 봐도 좋은 시설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신년도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제가 현지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31일에 비해서 2004년 11월 1일 현재 성곡동, 원종1동, 원종2동, 고강본동, 고강1동, 신흥동은 수급자 가구 수가 상당히 늘었거든요. 그런데 오정동만 8가구가 줄었습니다.
  2003년에 비해서 2004년이 살기는 더 어려워져서 수급자가 더 발생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오정동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줄은 상태고 현재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작년보다 0.3%가 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세완 위원 최저생계비 0.3% 향상돼야   3만 5000원 느는 겁니다. 많이 늘지도 않았어요.  
  101만 9411원에서 105만 5090원이 늘은 거거든요. 그렇게 늘은 데 대해서 3%라면  3만 5000원뿐이 안 됩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0.3%라는 것은 가구 수를 말하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오세완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오정동이 그렇게 줄었다면 차상위계층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차상위계층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차상위계층은 우리가 민간자원 활용으로 해서 통반장이나 모니터요원, 사회복지담당, 이웃주민들에 의해서 저희가 사각지대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9월에 각 동 현수막에 “어려운 이웃을 동에 신고합시다” 해서 홍보를 많이 한 바가 있어서 차상위계층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저희가 차상위계층은 전국에서 우리 부천시가 순위가 1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 타 구에 비해서 오정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정동의 가구 수가 줄어든 것에 비해서 차상위계층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도 현저하게 늘어나든가 거의 동수가 돼야 될 텐데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그 외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오정동이 줄어든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부정수급자 색출은  2003년도나 2004년도에 한 명도 없네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현재 다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 일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하셨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잘해 놓고 하셨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없는지 몰라도 타 구에는 많이 있거든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색출하는 데 너무 게을리 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2003년도, 2004년도 약 2년 동안 한 명도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아닌 게 아니라 수급자 발굴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없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음은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상환액 중 기간도래 된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우리 관내 75가구가 체납돼 있는 상태이고 60명이 생활안정자금융자입니다.
  현재 미상환액이 37건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건은 현재 상환 중이고 저희 관내 거주자가 37건이 되고 관외 거주자가 5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건수입니다.
오세완 위원 현재 회수를 전혀 못하는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현재 생활안정자금이나 주택임대보증금이나 학자금 대여를 신청하는데 저희가 다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 사람들의 능력이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다 보니까, 우리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우리가 현재에는 분기마다 조금씩 징수를 하고 있고 매월 15일 독촉장 고지를 발부해서 체납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회수가 안 되고 기간이 도래됐는데도 미상환된 자의 명단을 보고, 이유를 알려고 중식시간 이전에 자료 신청을 했거든요. 그 명단하고 사유 좀 보내 달라고 했는데 이 시간까지 도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생계곤란으로 되어 있어서.  
오세완 위원 물론 과장님의 답변도 성실하게 답변이 돼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좀더 신빙성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의 독려계획이나 향후 추진계획이나 내용은 같아요. 몇가지 내용은 같은데 좀 아쉬운 것은 만약에 회수가 안 되거나 불성실한 자가 있다면 사실 가까운데 가정방문도 하고 우리가 보통 미상환자에 대한 독려계획은 일제 정리기간 운영실시라든가 독촉안내문 그리고 전화독려, 재산조회 그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사실 현 시점에서 전화 독려하고 고지서 발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회수 안 된 것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결손처분도 해야 되고 그런 시점이 다가오는데 사실 회수하기 힘든 그런 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 하고 골치 아픈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가정방문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집 살림이 어떤지 현황을 살펴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오세완 위원 다음은 오정구 여월동에 장미공원이 있어요. 도당동에.  
  거기에 산 62-15번지 토지를 작년 6월에  장미단지확대계획으로 해서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그 사항은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사항은 시 녹지과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먼저 거기에 대해 관여하는 것도 구에서 답변을 하셨고 또 시와 협조사항이 돼야 될 걸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정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같이 독려를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하면 오정구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단 부분을 보면 물론 많이 훼손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매입한 토지가 그때 답변으로는 오정구 시민들의 각종 기념일, 결혼이나 출산, 생일, 입학, 졸업 등  그런 행사에 기념 식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장소를 이용한다기  보다도 오정구 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기념 식재를 하기 위한 동산으로 활용한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치가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냐면 2004년도 하반기부터 하기로 약속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실행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좀더 관심을 갖고 장미공원이면 장미공원, 기념식재동산이면 기념식재 동산으로 사용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를 가보면 풀이 우거져서 완전히 잡동사니덩어리예요.
  거기가 개인 것도 아니고 시유지고 또 오정구 관할 소재지에 있으면서 그렇게 활용방안이 세워졌던 거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한번 방문을 하셔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관계부서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주셔야 감사가 원만히 진행돼서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관내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정산서를 살펴봤더니 작년보다 정산서가 많이 투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공부방에서는 10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공부방도 있었고 일부는 아직까지도 69만원인데 불구하고 간이로 처리하는 공부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는 회계가 많이 투명해 졌고 감독을 잘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감사합니다.
박종국 위원 얼마 전에 부천시장께서도 내년에는 결식아동이 없는 부천시를 만들겠다고 시정연설을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박종국 위원 현재 오정구청은 결식아동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현재 우리 3개 복지회관인 삼정복지회관, 고강복지회관, 원종종합복지회관을 통해서 결식아동 9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이라는 것이 사실 경제적 빈곤이나 결식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겨울방학 동안 사회복지사를 통해 전수조사한 게 506명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평일은 3개 복지회관에서 석식을 주고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 중식은 3개 복지회관 및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도시락 배달로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방학 동안에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조·중·석식을 다 도시락으로 해 줍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도시락으로 배달하는 것으로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식아동 관계자 실무자 회의를 오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혹시 오정구 관내에서 결식아동들에게 현물로 지급한 적은 없나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우리 오정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쌀하고 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쌀을 제공하고 있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쌀하고 부식이요.  
박종국 위원 결식아동들이 과연 그 쌀을 가지고 밥을 해 먹는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세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박종국 위원 실제로 해 먹나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실제로 해 먹는 아이도 있고
박종국 위원 확인해 보지 못했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실제로 해 먹는 아이도 있고, 주로 해 먹습니다.
박종국 위원 일부 몇몇은 현물로 준 쌀을 가지고, 부식을 가지고 밥을 하고 반찬을 해서 먹는 아이들도 간혹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결식아동들도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물인 쌀로 지원을 해 줬을 때 그 쌀을 저렴한 값에 되판매해서 그 돈을 가지고 떡볶이를 사먹는다든가 다른 데 사용하는 아동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현물로 지원해 주기보다는 복지관이나 자활후견기관에서 도시락을 조·중·석식을 방학 동안에 매일 배달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박종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시락으로 나오는 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볶음밥이나 백반 이렇게 해서 반찬까지 달려오는, 식품회사에서 개발한 그러한 도시락이 있대요.
  그런 도시락을 며칠분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가 있는 아동들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되고 그렇지 않은 아동들은 끓는 물에 데워서 먹을 수 있게.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7, 8가지 종류별로 도시락이 개발돼서 나오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2,500, 2,600원으로 가격이 책정돼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그러한 제품도 알아보시고 결식아동이라는 그러한 눈치를 안 보고 불이익 안 당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위원님 말씀대로 현물보다도 도시락 방향으로 결식아동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쌀을 주면 보호자가 있어서 알아서 밥을 해 주기 때문에 결식아동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오정구에는 민간보육시설이 49군데 있나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민간보육시설이 79개입니다.
한선재 위원 가정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가정놀이방까지 포함해서?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한선재 위원 자료 30쪽에 시설장 워크숍을 민간시설 49곳만 했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49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놀이방에 신청을 받는데  놀이방 같은 경우에는 보육아동 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 놀이방 운영을 하는 데 많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시설장에 다 갈 수가 없습니다.
  1박 2일이다 보니까 주로 우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 해서 워크숍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워크숍은 시설장 보수교육하고 틀린가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보수교육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워크숍입니다.
한선재 위원 보수교육은 1년에 한 번씩 안합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보수교육은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신규자는 1년 내 보수교육을 마쳐야 되고 갔다 온 사람은 3년 내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신규자는 1년 내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은 의무사항이고 워크숍은 지원자에 한해서 가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아닙니다. 이번 워크숍은 이번에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장님의 업무 향상의 질을 높이고 보육아동들과 보육교사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사까지 초빙해서 워크숍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보육교사에 대해서 보다  나은 시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시설장이나 교사의 질이 높아져야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보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보육교사자격 취득연한이 70%가 1년이에요.  
  상대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또는 학교 병설 유치원, 일반 유치원에 비해서, 물론 정규과정을 거치고 초급대학을 나와야 교사로서의 자질이 높다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교사들도 6년제로 기간을 연장해서 전문적인 교사를 양성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장 처음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사들이 대체적으로 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이런 시설장의 교사보다 자격, 이수기간이 짧기 때문에 교사의 질이 높다라고, 선진국에 비해서 높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어차피 보육교사자격을 따기 위해서 1년 과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설장이나 교사들, 소위 말해서 보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하든 시간을 정해서 교육과 훈련을 시킴으로 인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정질문를 통해서도 부천에 디지털대학이나 이런 대학을 병설로 유치를 해서 보육교사들한테 1년 내지 2년 코스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게 해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시설장이나 교사들을 매일, 토요일 오후 4시간이라도 교양 또는 직무교육을 받게 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자료를 보니까 보육기자재를,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했네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보육기자재 현대화라고 해서 저희가 프린터나 복사기, 빔프로젝터 그런 것 등 해서 200만원 균등하게 시설에 나가 있습니다.
  저희 오정구는 3년간 82개소에 대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25개소만 남았습니다. 내년까지는 다 보급될 상태입니다.
한선재 위원 자부담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이게 평형성이 결여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대체로 200만원인데 자부담이 있는 곳도 있고 자부담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200만원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관에서 보조금을 200만원으로 하되 2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부담을 해라?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한선재 위원 관에서 사주는 거네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저희가
한선재 위원 예를 들어서 폐원했을 경우에는 이 기자재를 다 반납합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현재 나간 상태에서는 그대로고 앞으로는 지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한선재 위원 폐원했을 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폐원했을 때는 반납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선재 위원 관에서 사줬으면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그 시설에 대해서 계속적 운영을 할 때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개원해서 시에서 200만원 보조금 받아서 기자재를 샀는데 2년이나 3년 지나서 폐원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제품의 시효도 안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납을 받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없느냐는 얘기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기자재를 사용하다가 폐업했을 때는 저희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반납받아서 이 물품은 다시 재고로 파나요 아니면 다른 시설이 개원했을 때 이 물품을 중고로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저희가 현대 기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물건의 상태를 봐서 관리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전수품목이면 관리자가 예를 들어서 S어린이집 같으면 저희가 관리전환해서, 폐업한 어린이집에서 우리 S어린이집으로 관리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품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비품으로 반납을 받아서 개원하는 원에 다시 준다 이런 얘기네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교사 처우개선비가 매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교사처우개선비라는 것은 보육교사가 상대적으로 다른 직장보다 급료가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한선재 위원 그래도 낮다고 하더라고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낮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느 신문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70만원 내지 80만원 받는 보육교사가 거의 80%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너스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그래서 이번에 복리후생비가 개설돼서 월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복리후생비는 어디서 주나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마찬가지입니다.
한선재 위원 도에서 주나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A라는 교사가 B라는 시설장에 채용이 결정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8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80만원 중에 처우개선배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면담시 교사들이 그걸 요구를 하면 모르지만 요구를 하지 않으면 처우개선비 포함해서 급료로 80만원을 책정해서 주는 그런 원도 있나 봐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처우개선비는  시설장이 70만원 이상을 줄 때 우리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한선재 위원 70만원 이상 줄 때만 처우개선비를 준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한선재 위원 처우개선비하고 복리후생비.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한선재 위원 국가로부터 나온 15만원을 포함해서 급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네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말하자면 수당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 4대 보험이 포함돼 있나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한선재 위원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나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가입이 안 됐을 때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구, 원미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처우개선비를 잘못 집행해서 문제가 돼서 고발조치된 사례가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오정구에는 13개소가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강아지가 출입하게 돼 있나요 못하게 돼 있나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계도문이 공원 내에 게시되어 있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공원관리원이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
  공원관리원 14명이 상주해 있으면서 개가 출입할 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게시판 같은 것은 설치돼 있지 않나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게시판에도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현수막이요 아니면 게시판이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게시판입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구도 보면 어린이공원 특히 모래사장에 강아지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 가지 배설물 때문에 병균이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오정구에는 다행히 게시판에 강아지 출입금지가 기록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미구나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시적으로 현수막으로 짧게 부착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물로 해서, 물론 공원관리원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면 못 데리고 오게 구두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게시문을 붙여서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지킬 수 있도록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4쪽에 보면 오정구 관내에 가로수 식재 현황이 나오는데 33개 노선에 6,553그루가 식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석천로는 없네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석천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빠진 것 같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빠졌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가로수 홀덮개라고 나오는데 그 실태는 파악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겨울에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홀덮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 관내에 가로수 홀덮개가 몇개소가 없고 몇개소가 훼손되고 이런 실태파악이 돼 있냐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올해 저희가 4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여기에 있어요. 그건 알았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없는데, 또 망가진 데 이런 게 몇개소인가 확인이 돼 있느냐고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일부 홀덮개가 망실이 된 것도 저희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시급히 해서 홀덮개를  겨울 되면  
박노설 위원 안 돼 있죠? 그런 실태파악이.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상오정길, 문예로, 석천로도 그렇고 다른 지역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가로수 홀덮개가 없는 데도 많고 깨져서 그냥 방치돼 있는 곳도 있고 참 엉망이에요.  
  이번에 산업길에는 그걸 새로 했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박노설 위원 관내 가로수 홀덮개도 전수확인을 해서 없는 데는 말끔하게 설치를 해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가로수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박노설 위원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토사 같은 것도 버리기도 하고 지저분해지고 가로수 자체에도 안 좋잖아요.  
  새해에는 전수확인을 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복지경제과장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경제에서 넘어온 팀 2개 인수받았나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건설과에서 녹지팀 1팀.  
김삼중 위원 1팀 인수하고 기타 주차단속업무는 건설과로 가고, 건축과로 간 데도 있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건축과로 간 거는 저희는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로 갔나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저희 사회복지과는 그대로 3개 팀이
김삼중 위원 시민봉사과로 간 팀이 있나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시민봉사과는 민방위로
김삼중 위원 과장님은 사회복지업무를 오래 봐 오셨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김삼중 위원 오정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비례해 볼 때 국민기초수급자가 다른 데보다 더 많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좀 많은 편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은 바로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증거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김삼중 위원 각 동에서 연말이면 불우이웃돕기 김장 담그기 등등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좋은 슬로건으로 해서 경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이 더 어려운 분이 많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러한 것들이 동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파악해서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주민자치나 등등 많이 있습니다. 단체가 8개씩 있잖아요.
다 뭐 좀 하겠다는 거예요.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거죠. 좋은 슬로건이죠.  
  그런 것이 많은 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구호에만 그치고 편중해서 대여섯 군데 형식적으로 하고, 불우이웃 돕는 얘기는 저희들이 숱하게 사회복지회관이나 사회단체, 적십자회 등등 해서 엄청나게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네 지원되는 형태를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자기네 실적위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40%도 안 되고 자기네 생색내기나 운영비 등등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경제과가 잘 지도 격려해서 금년에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관리감독하고 지도하고, 새해 업무보고시에 우리 과장님들이 의회에 올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1월까지 서너번 더 옵니다.  
  잘 지도 감독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하겠다. 2005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지도 독려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청장님과 협의해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까 수급자들 반려하는 게 안 나왔다고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로 국비로 지급하거든요.
  어려운 우리 구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발굴해서 국비로 내려주는 돈이 우리 구민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김삼중 위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설움 중에 배고픈 설움이 가장 큰 설움 아니겠습니까?
  문화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경제과가 앞장서서 지도해 주면 좋겠다.
  오정구에 오니까 어려운 점을 더 많이 느끼고, 제가 다 외우고 있거든요. 오정구 몇명, 원미구 몇명, 소사구 몇명을 다 외우고 있는데, 인구는 제일 적은데, 원미구보다는 좀 적지만 인구 비례로 하면 제일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증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실 것을 차제에 당부드리고 새해 업무보고 때 2005년도 새로운 복지정책에 대해서 좋은, 여기 만날 틀에 박힌 자료가 나오지 않게 새로운 오정구의 복지 지도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위원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영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진주입니다.
  위생민원팀장 김정숙입니다.
  위생지도팀장 현익주입니다.
  청소팀장 김광연입니다.
  재활용팀장 김선태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환경위생과도 2004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현재 오정구 관내에 있는 일반음식점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종사하는 인원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박종국 위원 그럼 일반음식점 업소 수가 몇 개 정도나 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1,650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거기에 일반음식점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종국 위원 거기의 업주들은 대부분 건강검진을 받고 발급받는 보건증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은 보건증이 없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없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박종국 위원 종업원들에 대한 건강보건증을 지도점검해 본 적이 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하절기 때 어패류 취급하는 데나 김밥전문점이나 집단급식소는
박종국 위원 물론 그런 곳에 업주들은 다가지고 있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종업원까지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전 업소에 대해서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래 법적으로 일반음식점에 종사하는 종업원들도 건강검진을 받고 보건증을 소지하게 돼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보건증이라고 할 때는 소지의무가 있었는데 건강진단서로 바뀌면서 소지의무는 없고 자기가 건강진단을 했다는 증명만 나중에라도 제출하면 되는데
박종국 위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보건증 아니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건강진단서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참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거의 없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들이 점검한 중에서는 3건 정도 처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게 10.6%밖에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박종국 위원 차후에는 일반음식점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보건증, 건강검진증을 한번 지도점검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이 법에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이나 단속을 안하다 보니까 거의가 보건증을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은 인력으로 힘드시겠지만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오정구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는 청소장비가 노면청소차가 3대고 고압살수차가 2대 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연간 운행계획을 세워서 운행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진공노면청소차는 일주일 단위로 저희들이 운행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계획대로 못하고 일주일간의 계획은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 관내에 도로가 여러 군데 아닙니까. 노면청소차가 3대니까 이 차는 주로 어느 도로 어느 도로를, 시간대는 만날 하는 시간대가 있겠고 또 어느 청소차는 어느 쪽을 담당하고 이런 계획이 있고 또 도로도 상당히 거리가 긴 도로가 있잖아요. 하루에 다 못하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운행을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살수차도 마찬가지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노면청소차를 보니까 하나는 구입연도가 98년도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2대는 작년도에 구입했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이게 다 외제 차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국산차입니다.
박노설 위원 다 국산 차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98년도 구입한 차는 외제 차고요.  
박노설 위원 작년도에 구입한 것은 국산 차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작년도 구입한 것은 다 국산차 입니다.
박노설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동차등록증을 보면 여러 가지 재원이 나오고 연비가 나와요.
  98년도에 구입한 3752는 연비가 리터당 4.1킬로입니다. 작년도에 구입한 차 2대는 연비가 5.5킬로예요. 이것은 1리터를 가지고 5.5킬로를 운행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실제하고는 좀 다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연비계산을 경제속도로 했는지 안 그러면 작업속도로 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서는 경제속도죠.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노설 위원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실제 운행하는 것. 5.5킬로 했을 때.  
  보통 자가용이나 화물차나 연비가 있는데 자동차회사에서 나오는 연비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5.5킬로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실제로는 얼마 정도 될 것 같냐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 50%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속도는 시속 5킬로 정도밖에 안 되고
박노설 위원 최대로 잡아도 리터당 3킬로 정도는 되겠죠?
  제가 운행일지를 확인해 봤는데 리터당 3킬로가 아니고 1리터당 1킬로도 운행하지 못하는 차가 작년도에 구입한 차들이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그것 왜 그런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진공노면청소차등록증에 나와 있는 것은 자동차 운행에 관한, 엔진에 대한 ㏄가 나와 있고 진공노면 청소를 하기 위해서 흡입할 수 있으려면 별도의 엔진이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 엔진에 대해서 사용되는 기름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는 엔진이 2개가 탑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노면 청소하는 엔진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진공흡입을 할 수 있는 엔진이 따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노면청소차등록증에 나와 있는 연비는 그런 것도 다 해서 연비가 나오는 거겠죠. 어떻게 운행하는 것만 되겠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배기량만 가지고 연비를 한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책임있는 답변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생각이죠? 확실하진 않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보조엔진에 대한 것은 이 자료에는 없다고 봅니다. 자동차등록증에는.  
박노설 위원 그러게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냐고,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제가 추정한 게 맞으면 확실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차이가 너무 커서 질의 했고 그리고 이게 매일 운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진공노면청소차는 동절기에는 운행을 못하고 매일 운행합니다.
박노설 위원 매일 운행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일지에 매일 안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고장 났을 경우 정비받으러 갔을 때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다 써 있어요.
  정비점검이 일주일 동안 써 있어요. 점검 한 것 다 써 있는데 아예 날짜가 없는 게 많아요. 3일도 없고 이틀도 없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날 운행을 하는 거냐. 물론 고장 났을 때는 운행을 못하죠. 점검을 해야 되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우천시에 아마 기재가  
박노설 위원 우천시 써 있어요.
  과장님 결재란이 있어서 결재를 했는데, 과장님이 결재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담당 팀장이 결재를 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과장까지 있는데 여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전결로 팀장이 한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확인들을 하고 결재를 해야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매일 사유를 첨부해서 365일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유 첨부가 아니고, 하여튼 일지는 운행을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다 있다고 여기에. 소사구에도 가서 보니까.  
  정비를 했으면 부품 교체한 것도 다 써 있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아예 없는 것도 있다고. 제가 다 체크를 해 놨어요.    
  이 8854도 노면차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살수차입니다.
박노설 위원 살수차도 매일 운행 안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비가 올 때는  운행 안합니다. 그리고 고압살수차는
박노설 위원 여기에 보면 6일 동안 없을 때도 있고 이틀 동안 없을 때도 있고 그래요. 일지 자체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고압살수차는  미화원이 운행을 안하고 운전기사가
박노설 위원 이것 기능직들이 운행을 하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진공노면청소차는 미화원들이 하고 고압살수차는 운전직이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다른 차는 모르겠는데 이게 연료를 넣고 매출전표를 여기에 붙이잖아요. 이것은 운행하는 사람이 카드가 있습니까?
  기름 넣고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카드를 갖고 있냐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유류카드가 별도로 우리 과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무슨 주유소에서 외상으로 구입하고 이런 것이 써 있어요? 다른 것은 아닌데 한 차만 그래요.
  그리고 왜 며칠 후에 카드로 결제를 해요?
  그리고 11월 17일자로 경유를 24만원을 넣었어요. 258리터를. 그런데 여기 일지에는 129리터만 급유했다고 써있어요.
  결제할 때 어떻게들 확인하고 결제를 하는 거냐고.
  그리고 여기 계속 그런 게 나와, 외상으로 구입하고 며칠 있다 카드로 이렇게 하냐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카드마다 유류 사용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카드 한도가 초과되면 일단 먼저 넣고 다음에 결제를 해 주는 그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무슨 사용한도가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유류를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도가 얼마예요? 이것 초과할 리가 없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일반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카드 한도가 있듯이 유류도 카드마다
박노설 위원 그게 한도가 정확히 얼마냐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팀장 나와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광연 청소팀 김광연입니다.
  유류사용 카드를 지불하는데 고압살수차나 진공노면차는 유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초과되면 일단 작업하기 위해서 외상으로 넣고 추후에 다시 경리계에서 입금 조치가 되면 그걸로 다시 결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아는데 한도가 얼마냐고 한 달에.
○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광연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달에 대당 7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70만원이 안 돼요. 한 달에 기름 넣어봐야 서너 번 넣으면 잘 넣는데 한 번 넣으면 10 몇만원이에요.
  70만원 오버될 수가 없어요. 제가 차를 다 봤는데. 그럼 차가 다 똑같아야지 이것 하나만 그렇다고.  
○위원장 정윤종 차 한 대만 그렇다고 질의를 하시는데 그 차가 어떤 차인지 아시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지 작성에도 문제가 있고 유류 구입하는 거나 이런 것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제할 때 잘 확인하시고 지도감독들 하시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이 노면청소차 과장님 한번 보시고.
  그리고 삼정산업 길에서 진성레미콘으로 내려가는 게 한다리길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거기는 청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살수차도 그렇고 노면청소차도 그렇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거기는 진공노면청소차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청소를 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산업 길은 하는데 한다리길은 거의 없다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잘 알아요. 거기 먼지가 너무 많이 나.
  여기 보니까 노면청소차나 이런 게 산업길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정구에서는 아마 제일 취약지역일 겁니다.
  거기를 살수차로 청소를 자주 하시고, 레미콘 이런 게 다 거기로 통행을 하니까. 그리고 산업길도 좀 보시고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중동고가차도 산업길에서 도축장 가려면 이렇게 길 있잖아. 거기 보세요. 토사가 많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데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정구 관내에 재활용 의무대상 시설이 615개소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점검표에 다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10월에 와서 점검을 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10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걸 제대로 하려면 상반기 중에 한번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반기 중에 지도한 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아마 제대로 하는 행정일 겁니다.
  그리고 제 지역에는 어저께 다 돌아다녀 봤어요. 여기 점검표에는 다 적정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몇군데를 찍어왔는데 재활용 용기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안내문이라는 것은 거의 없고 그래요.  
  작년도에도 제가 이것 지적하고 2004년도에는 제대로 지도 관리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형식적으로 처리했다는 게 그냥 드러나요.
  공장 같은 데는 쉽습니다. 공장에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사무직도 있고. 재활용 저기 하기가 좋다고. 그런데 문제는 상가시설이란 말이에요.
  상가시설은 대체로 보면 임대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런 데를 상반기 중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지도를 해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돈 되는 거는 다 갖고 간단 말이에요. 박스나 공병 이런 것들은 다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돈 안 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페트병이라든가, 지금은 과자봉지, 라면봉지 다 됩니다. 재활용이.  
  그런 것을 시에서 다 갖고 가니까 그런 것을 배출할 수 있는 용기를 확보해 주면 되는 겁니다.
  빌딩이 있으면 업소마다 안내문 하나씩 여기서 만들어 갈 수 있잖아요. 하나씩 붙여 줘서 그 상가 건물주한테는 그런 것을 설치하게 하고 하반기 중에 제대로 하는지 점검을 해 주면 되잖아요.  
  감사 저기하느라고 그냥 만든 게 눈에 보여요. 10월 중에 후다닥해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빠져 있는 데도 있어요. 우리 동네 훤히 잘 알지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애로점 많고 이런 것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할 것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상 다 하게 되어 있는 업무 아닙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내년 상반기에 지도 홍보를 하고 하반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반기 중에 한번 점검을  하고 잘 안 되어 있는 데는 안내를 해 주세요. 지도를 해 달라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잘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안내문 같은 것도 붙여주고, 건물주한테 연락을 해서, 건물주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하반기 중에 한번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처벌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하라는 게 아니고.  
  하반기 중에 안 되어 있으면 또 한번 그렇게 하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해 나가 보자고요. 그렇게 해야지 부천시가 발전이 있고, 재활용쓰레기가 종량제봉투 속에 그대로 많이 배출돼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지만.  
  여기 홍익슈퍼라고 있잖아요. 내가 뒤에 가서 찍어온 거야. 병에 뭐에 이렇게 통에 그냥 다 같이 들어가 있어.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나와서 다 치우고 사진만 하나 찍어 갔다고 하더라고요. 다 확인했어요.
  형식적인 업무태도를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재활용이 생활화되는 날까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자료 42쪽에 보면 화장실을 업소에서 개방을 하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한선재 위원 개방을 하면 위생검열을 면제해 주나요? 위생검열 때 주로 뭐뭐를 검열하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위생검열은 주방이라든지 식당 시설하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서 관계 그런 것을 점검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것을 면제해 주면 건강진단이나 친절이나 청결이나 위생상태 이런 것은 검열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개방화장실을 조건으로 그것을 면제해 주는  
한선재 위원 화장실 개방을 하는 것하고 검열해서 위생상태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닐까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별개인데 그런 업소는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줄 수도 있다는 문제지 반드시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저는 이런 교육이나 검열, 점검 이런 인센티브를 줄 게 아니라 화장실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걸로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지 영업장, 특히 식당 같은 데서는, 유흥업소 같은 데서는 당연히 교육이나 위생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방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제해 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주방장 내지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병균에 감염됐다든지 그렇게 해서 손님들에게 막대한 전염피해를 주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지금은 매월 자재를 5만원 상당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중에서 모범음식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개방했다고 해서 면제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다른 인센티브로 확대해서 주는 한이 있어도 업주나 종업원이 필수적으로 고객의 건강을 위해서 받아야 될 것들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각 구마다 관내 무허가 자판기를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무신고 자판기가 상당히 많네요? 47개나 되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여름에 일제 점검을 해서 적발을 해 낸 겁니다.
한선재 위원 공단지역이 많아서 무신고 자판기가 많습니까?
  자판기가 61개인데 47개가 무허가예요?
  신고된 게 61개라는 얘기입니까? 감사자료 211쪽인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
한선재 위원 실내 자판기는 어느 정도 청결상태가 유지되고, 자판기 옆에 휴지통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서 커피 맛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청결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실내 자판기도 물론 청결상태를 점검해 주시고 실외 자판기 같은 경우는 자판기 안을 보면 먼지가 가득한데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불결한데도 불구하고 빼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판기 영업하시는 분들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실 때 철저히 교육을 해서 청결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며칠에 한 번씩 재료를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하는데 재료를 교환할 때 깨끗하게, 자판기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그 주변도 깨끗하게 청소해서 점검표를 만들어서 관계공무원들이 가끔 가서, 일부로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지나실 때 확인을 해서 자판기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내년에 오다가 자판기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학교 앞 유흥업소가 오정구에는 몇 군데가 있죠? 허가 난 유흥업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학교 앞에는 구청 전체에 17개가 있고 단란주점만 3개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학교 앞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한선재 위원 초·중·고등학교 앞에?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한선재 위원 오정구만 3개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단란주점만 3개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것은 청소년유해업소가 아닌가요? 단란주점 말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변태적으로 하는 업소는 몇군데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단란주점은 학교가 설립되기 전에 또는 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전에 단란주점 허가가 났던 건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단란주점은 학교 절대정화구역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외에는
한선재 위원 상대정화구역 내에 단란주점이 3개가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상대정화구역에는 단란주점에 허가가 나게 되어 있나요? 현행법상?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것은 교육청의 심의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심의를 득해서 허가가 났다는 얘기인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구청 내지는 시청이 학교 상대정화구역 내에 이런 업소들을 허가 하는데 심의기구는 아니지만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심의기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심의회에 참석 안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주 통학로가 아닌 경우에는 심의에 통과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법으로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은 심의 논의의 대상이지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상대구역에 있는 것은 심의를 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주 통학로 내지는 주 출입구가 아니면 관계가 없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한선재 위원 이것은 제가 시간을 갖고 법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락실은 몇 군데나 되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오락실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한선재 위원 학교 문방구 앞에 게임기 있는 것도 총무과 소관이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한선재 위원 요즘 학교 문방구 앞에 게임기가 많이 있어서 그쪽에 “파친코”라든지 지폐를 주면 동전으로 교환해서 애들한테 사행심 내지는 도박을 자극하게 하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물론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 학교 앞 정화, 교육환경 개선 및 환경 개선하는 데 오정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해서 나라의 기둥인 청소년들이 학교 앞에서라도 관의 보호를 받고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지난 조직개편에 의해서 넘어온 팀이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나 똑같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미용소가 450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인구 대비 많은 편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삼중 위원 그런 곳에는 위생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요새는 안하죠? 퇴폐업소만 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퇴폐 우려가 있든지 지하에 있는 업소, 이용업소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하고 미용업소는 그런 민원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미용실에서도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 것 아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 오정구에서는 없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머리에 뭐가 생겼다든가 이렇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이·미용업소도 퇴폐업소 가능성에 대해서만 단속하지 말고 한두 번 정도는 위생검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너무 많이 불결하다 그렇게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99년도 공중위생관리법에 통보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손을 놨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다시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 초부터 정식으로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시설조사를 하는데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상차량 스피커 소리 신고 많이 들어오죠?
  “배추 사세요.” 이런 것 말이에요.  
  신고 들어온 것 없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아직
김삼중 위원 확성기 소음 단속이 많이 있는데 모릅니까?
  됐습니다.
  일단 그런 게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민원으로 많이 발생해서 행정 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더불어서 옛날에 시가 하던 재활용수거차량이라고 있습니다.
  그 차의 형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음악 틀고 다니고
김삼중 위원 그것 부천시가 하는 것 아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삼중 위원 그 차가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부천시 재활용수거차량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 마크를 달고 다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관 과장으로서. 적법한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구청에서 그건
김삼중 위원 청소사업소 소관이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삼중 위원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해야 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부분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나름대로는 기만당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시에서 하는 줄 알아요. 왜, 시 마크 달고 다니고 또 시 수거차량이라고 하니까.  
  옛날에는 많이 줬는데 요즘에는 조금 준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있고.  
  스피커 소리가 아침 8시부터 나거든요.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위생지도를 내년부터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구청장 앉아계시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소관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건의 겸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무엇을 꼭 지적하기 위한 것이거나 무엇을 잡아내기, 불법을 잡아내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천시의회와 부천시 2,000여 공직자가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지도에 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일부로 주차단속업무가 구로 내려왔습니다.
  그 주차단속 업무의 목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마다 적절히 단속해야 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주변을, 노상주차장이 되어 있는 도로에 상습 불법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노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승·하차를 하면 500원이나 1,000원 주차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 옆길에 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에 3차선 이상은 거의 없는데 그것이 주차질서를 문란케 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않게 하고 이런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공구상가 앞에 공장지역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해 주고 그 외에 단속지역이라 할지라도 주차로 인해서 큰 무리가 없으면 지도계몽해 주십사. 공연히 불법이 많은 지역에서 단속을 하면  엄청 말싸움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한가한 데 가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주차질서에 큰 논란이 없는, 예를 들어서 병목지점 같은 데, 넓어지다 좁아지는 데, 그 넓어진 데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까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러한 주차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그러한 병폐들이 해소되고 교통소통과 주차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정구에는 단독 개인 정화조를 푸지 않아도 문제가 없죠. 앞으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정화조 청소를 의무화하고 있는 법들이 오정구 지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처리돼 흘러가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 의무화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와 협의해서 쓸데없는 시민들의 재산이 축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삶의 질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해 주시고, 물론 상대적으로 업자들한테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오정구 지역은 정화조를 푸지 않아도 큰 이상이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평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오정구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는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전개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미래도시 오정구를 만들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과 2004년도 자전거타기 활성화추진으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힘과 노력의 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더욱 긴장하고 분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전개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도시,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의 도시 오정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오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적치물 등을 정비하고자 대대적인 범시민 생활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참여는 자생단체와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고 시민들의 참여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생활환경 정비는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정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깨끗하게 정비되어 정주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주시고 이러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한 단속과 계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근간을 두고 운영되어야 하며 사용료는 동 조례 제10조에 의거 적정하게 징수하고 사용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센터에서는 일부 사용료를 타 용도로 사용한 것도 있는 만큼 관련조례에 의거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전오정포럼은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오정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운영 초기로 성과는 적지만 보다 노력하여 시민정책안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결집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산장비 중 프린터는 PC 1.3대당 1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과다 보유라 판단됩니다. 민원처리를 위하여 일정부분은 필요하겠지만 그 외의 부서에서는 과다
보유로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수준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하여 효율적인 장비관리와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제도를 추진하면서 불만족 민원에 대한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만족 민원에 대해서는 보상도 중요하지만 구청장의 사과문 발송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문제점을 개선하시고 민원행정서비스제도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터넷으로 민원을 발급하는 G4C제도는 시민들이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인증과 관련하여 민원발급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문제점을 찾아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 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의 업무 중 복지경제과는 사회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와 경제, 녹지라는 과다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 연관성 문제로 마찰이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직원의 화합과 업무연찬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과다하고 이질적인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려운 이웃과 시민, 단체들 간의 연결고리로 운영되고 있는 “희망 21 사랑나누기” 사업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다면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일시적으로만 시행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발전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정구 관내에는 미등록 경로당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유익한 여가시설임을 감안하여 제도권 내로 영입시키든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녹화 사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홀덮개를 설치하고 있지만 실상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수조사를 통하여 망실되거나 훼손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시고 향후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정구에서는 노면청소차와 살수청소차를 활용하여 청소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실태를 보면 실제는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 구역에 적정하게 배치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정구 관내에 재활용 의무대상 시설이 615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지도점검은 단 1회에 걸쳐 전체 업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위반업소는 53개 업소에 대하여 현장계도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매우 형식적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상반기에 홍보와 지도점검을 확행하여 쓰레기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자원 재활용방안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화장실을 개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검열을 면제하는 방안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위생검열은 실시하고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천 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김인규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을 끝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오정구청장김인규
  총무과장김창열
  시민봉사과장이광재
  복지경제과장박순남
  환경위생과장정흥준
  성곡동장금영수
  원종1동장한기석
  원종2동장김병전
  고강본동장김병수
  고강1동장이진선
  오정동장박찬수
  신흥동장이경섭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