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회계과·재산관리과·세정과·재산세과·취득세과·징수과)

일 시 2023년 11월 24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은분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재산세과, 취득세과, 징수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미숙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2023년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투명하고 공정하게 회계업무를 하시고 또 부가세도 아주 잘해서 세수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쓸 수가 있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하죠?
○회계과장 이미숙 1인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공사는 4억, 전문공사 2억, 용역이랑 물품은 1억까지 관내입찰로 해서 관내의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넘으면 일반 기업을 우리가 수의계약은 할 수가 없는 거죠?
○회계과장 이미숙 그러니까 그거를 소액수의라고 말을 해요. 소액수의라고 해서 지역 제한으로 부천시에서만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관내만.
박혜숙 위원 그 이상은 부천시에 있는 업체를 우리가 쓰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미숙 그렇죠, 그 금액 이상이면.
박혜숙 위원 계속 제가 1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다 똑같은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사목에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 수의계약 대상 관련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라목 기획재정부 고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2억 2000만 원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냥 임의로 2000만 원 이하처럼 직접 수의계약은 할 수가 없고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고 요구하는 자재나 모든 게 다 맞을 경우에 우리가 그 업체를 하겠다라고 조달청에다 올리면 조달청에서 여러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을 다 돌려서 합당한지, 그 가격은 맞는지, 자재는 이런 조달청 기준에 맞는지를 다 조사를 해서 맞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부천에다 해도 된다라고 내려보내면 우리가 조달청 계약한 거하고 똑같이 그걸 우리 부천에 있는 업체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을 쓰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2000만 원 넘으면 그냥 조달청에 신청을 해서 외부, 우리 관내에 좋은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의 타 업체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까지는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제가 정확한 거를 몰라서 질문만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계약하는 부서나 업무부서에서 이렇게 양질의 좋은 회사가 있다면 조달청에다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그 업체를, 그러면 조달청에 우리가 기존에 올렸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좋은 업체가, 건전하고 좋은 자재를 쓰는 훌륭한 업체가 부천에 있다면 가능하면 이 방법으로 해서 부천에 있는 업체가 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저희는 국가계약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하는 조건에서 저희가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라고 하고 지역제한을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제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적용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다른 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서 부천에 있는 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서 들어와서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에 이런 훌륭한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를 조달청에 “우리 이 업체와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냐” 하고 올리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나 자재나 이런 게 모두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합당하다면 심의결과로 해도 된다라고 내려보내면 우리 시에서는 똑같아요, 조달청에 한 거랑.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은 금액은 2억 20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로 해서 2억 2000만 원까지는 관내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미숙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필요하시다면 제가 확인한 거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마 계약팀장님이 이걸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계약팀장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업체가 훌륭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업체가 하면 나중에 AS 받기도 어렵고 또 관내업체가 수익이 많이 나면 세금을 부천에다 내니까 좋고, 우리 지금 영세한 기업들 시에서 많이 보조까지 해 줘가면서 기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보조해 주지 않아도 자력으로 잘 큰 회사를 우리 두고도 외부에 있는 업체에 관급공사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회계과장님도 이거를 항상 검토를 하셔서 이 범위 내에서 우리 업체는 없는가 확인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네. 관내업체가 최대한 수혜를 받도록 그 법적인 거 벗어나지 않는 범위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정확하게 현재 법이 있는데 이거를 적용을 안 하고 무조건 2000만 원 넘으면 조달청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에서는 다 이렇게 적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시만, 이거 바쁘다 보니까 세세히 이 법까지는 살피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마을자치위원회 프로그램 하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봉사로.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박혜숙 위원 그게 우리 37개 동 복원이 돼도 그대로 이분들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이미숙 그거는 이제 동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요. 총괄 과는 자치분권과입니다.
박혜숙 위원 자치분권과에서, 여기 회계과가 아니고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회계과에서 다 해주면 그 해당부서에서는 계약을 해서 공사가 다 끝났는데 그게 안 되든 어쨌든 회계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안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이신지.
박혜숙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설치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돼요.
○회계과장 이미숙 하자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박혜숙 위원 네.
○회계과장 이미숙 하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 관리부서에서 하자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쪽.
박혜숙 위원 관리부서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미숙 사업부서.
박혜숙 위원 그 사업부서에서?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박혜숙 위원 하자요청이 미흡하고 계속 작동이 안 되면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러면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자보증금을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계속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증보험 그 금액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거죠.
박혜숙 위원 이 가격만큼?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박혜숙 위원 그거는 관리부서에서 하지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했으면 그다음에는 관리부서 소관이네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안녕하세요, 김주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김주삼 위원 1년 중에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자료를 잘 만들어주셔서 잘 살펴봤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 먼저 추진실적 23쪽에 보니까 회계담당자 교육이 작년에 150명에서 올해는 두 번 해서 240명으로 많이 늘었어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회계업무가 일반 공무원들 각 과마다 회계도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낯선 업무기도 하고 자칫 실수하기도 쉽고 이런 업무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 행정 수준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 23쪽에 일상경비 출납 사무검사를 실시하시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김주삼 위원 그 검사는 누가 합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검사는 회계과하고 감사관실에서 지원 나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회계과장 이미숙 네.
김주삼 위원 그리고 24쪽에 보니까 부가세 신고, 부가세 이야기가 눈에 또 들어와서 제가 살펴봤는데 도시공사 부가세 이야기 잘 아시죠?
○회계과장 이미숙 ‘잘’까지는 모르고 대충
김주삼 위원 도시공사에서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냥 부가세를 임의로 확 부과를 해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사례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다,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보니까 경정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39억 원이나 다시 환급을 받았어요.
  굉장히 잘 하시고 그리고 또 부가세 경정금 청구할 게 고강동 다목적체육센터하고 아트벙커39 이 부분도 11월에 청구를 이미 했네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김주삼 위원 우리 김홍현 팀장님이신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김주삼 위원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쪽이 좀 전문성도 있고, 우리 회계과에서 발견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저희 재무회계팀에 부가세 세무직이 1명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업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회계과장 이미숙 네. 이쪽에서 이제 청구
김주삼 위원 수정청구도 아니고 이제 경정청구.
○회계과장 이미숙 네.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 우리 회계과에서도, 물론 이거는 굉장히 잘하셨고요. 이런 일들이 경정청구를 안 하고 넘어간 해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렇게 경정청구해서 수십억 원을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신 건 굉장히 잘하신 일인데 이런 세금, 특히 부가세 이런 건 국세잖아요.
  우리 지방에서도, 세무부서에서도 특히 회계부서에서 좀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 교육도 중요하게 보여진 이유가 그런 거고요.
  우리 회계과뿐만이 아니고 산하기관도 있고 또 수도과 같은 공기업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또 회계도 운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하실 때 부가세에 관한 부분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이 교육계획이 있으시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회계업무도 하지만 재무회계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부가세 교육도 잡혀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40억 정도 되는 건데 이런 걸 다시 발굴해서 환수 받았다고 한다면 발굴한 그 직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된다. 자칫하면 얻을 수 없는, 버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놓치고 말 예산인데 다시 받을 수 있었던 이런 것은 아마 칭찬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적당한 인센티브도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물론 회계과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한 사람에게는 적당한 보수,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빨리 승진도 시키고요. 또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 과에 1명 정도는 있죠. 그런 사람 뭐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 잘한 사람 더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일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1·2·3·4, 약대동 시의원 양정숙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결산검사를 진행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라고 하면 시장이 시의회에다가 결산검사를 의뢰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미숙 시장이 의회에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 선정을 의장이 하십니다, 의원.
양정숙 위원 의장이 하죠?
  의장이 하는데 이 결산검사는 집행한 내용을 결산검사를 시의회에 의뢰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맞죠?
  작년 1년 동안 사용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결산검사를 시의회에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고 있어요. 의장이 선임해서 의뢰하고 있는데 결산검사는 주체가 의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관례적으로 그동안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회계과에서 모든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히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 시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시장이 시의회에 의뢰하는 내용을,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주관해야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결산을, 지금 위원 선정은 의장님께서 하시고
양정숙 위원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그리고 결산 자체를 추진을 회계과에서 하는데 자료가 이쪽에 있다 보니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정숙 위원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그럼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시랑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법적으로 그게 맞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 부분은 좀 체크하셔서 시에서 집행한 내용을 의회에서 결산검사 할 때 의회가 주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요.
  제가 저희 의회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관례적으로 했던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자료는 저희한테 주시면 됩니다. 모든 주체가 의회가 돼야 된다 보는데 이 부분은 내년 초라도 정리를 하셔서,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련해서 제가 따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회계과장 이미숙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정숙 위원 잘 안 들립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제가 못 들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바닥형 보행신호.
○회계과장 이미숙 바닥형이요?
양정숙 위원 네. 전에 손준기 의원께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한 조례도 발의하셨고 그 뒤로 또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 관련사항을 보니까 지금 소재지는 외부에 있는데 한 업체가 과도하게, 제가 업체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업체가 과도하게 받아간, 그러니까 계약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금액을 보면 2억 7000이나 돼요. 그런데 다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한 업체가 많은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좀 분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이 받아가는 이유가 뭔지.
○회계과장 이미숙 제가 그 자료를 정확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혁신제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혁신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양정숙 위원 아닙니다. 우수제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혁신제품, 우수제품.
양정숙 위원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그 부분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대부분 여기 올라온 거는 우수제품하고 혁신제품인데요?
○회계과장 이미숙 등록이 이제 그 부분에 혁신, 우수제품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의계약
양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바닥신호등에 관련된 계약은 대부분혁신제품하고 우수제품인데 왜 한 업체에 이렇게 몰아서 가느냐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아마 수의계약 건은 부서에서 추천을 해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도로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추천을 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양정숙 위원 그러면 추천을 하면 추천한 업체를 보통 우리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수의계약은 그런 부분에 하자가 없거나 부당업체가 아니거나 이러면 그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 줍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여기에서 언급을 안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는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더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불편한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회계과장님께서는 좀 분배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보니까 부천 업체도 아니에요. 부천 업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10건 이상 되거든요. 10건 이상 되고, 잠시만요. 제가 다르게도 보겠습니다.
  입찰한 곳이 한 곳이네요. 그리고 대부분 우수제품이고, 수의계약 우수제품입니다. 대부분 우수제품이네요.  
  아무튼 내년에는 이 부분이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나눠서 이 업체들이 골고루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걸로 해서 내년에 다시 얘기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3년도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재산관리과장 진예순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재산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부천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삼정동 286-9 지평식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저번에 한 번 저희 업무보고 오셨을 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곳이 지금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13면짜리 주차장으로, 그러니까 지평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지금 건물형으로 지어놓고 지하에 주차장을 넣어달라,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어떤 지역 민원이 아니라 시에 요즘 공간 확보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또 주차 문제도 심각한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주민들하고 GS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아니요, 그 내용까지는 저희는 모르고요. 저희는 어쨌든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건이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고 나서는 주차시설과로 관리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자체는 주차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이게 보시면 지평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차면 이, 그러니까 대지면적이 부지가 좁아서 불가능하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그 옆에 다른 부지를 또 추가로 매입을 하면 1,000㎡ 이상 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손준기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에 어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지하에다가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고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현재는 주차장에 대한 시설, 주차시설을 만들고 운영하고 이런 거는 저희 과 업무 소관은 아니고 주차시설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주차시설과에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주차시설과에 얘기하는 것도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그 주민들 요구에 맞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재산관리과에 이런 취득에 관련된 계획이 있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신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과장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약대동 지구대를, 노후된 지구대를 이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한 이후로 제가 주민들 설문조사를 먼저 1차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래도 좋아해야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주민 의견수렴 없이는 불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들이 원미지구대하고 약대지구대 관할에 있는 동의 협조를 받아서 설문조사한 결과 78%, 75%가 찬성을 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 요구사항하고 지구대 요구사항을 저희가 1차적으로 지구대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한 결과 반영이 되어서 현재는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미지구대 같은 경우도 당초 저희가 교환을, 그러니까 구 소사경찰서하고 지금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지보다 더 많은 면적을 요구를 했고, 약대지구대도 현재 부지에서는 확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상지로 이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 중이고요.
  지금 원미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월 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심의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대지구대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도시계획과에 정확한 날짜는 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나서 그다음에 구 소사경찰서 부지와 교환대상지로 잡혀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빨리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이 약대 지구대원분들의 어떤 민원을 받고 약대지역의 어떤 치안 안전도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 우려가 돼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재산관리과장께서 잘 추진해 주셨고 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께도 요청드렸는데 이렇게 시정질문에 대한 답이 확실하게 오는 것들이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확실하게 진행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부분이 추진이 되면서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구 약대지구대의 부지라든지 건물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장성철 위원 어디로 넘어가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지금 일단은 아마 그 경찰청에서 캠코로 넘길 것 같고요. 캠코에서는 또 이렇게 정리가 되는 대로 기재부로 아마 넘길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약대지구대의 그 공간이 사실은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찬성했던 부분은 지구대원들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약대지역의 치안 안전도를 높이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그 지역을, 주민들이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다고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은 기간이 많이 남았죠? 진행되려면.
  대략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지금 저희는 일단 도시계획 변경 자체는 올해 도시계획과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만 개최하면 행정, 도시계획관리 변경하는 거는 12월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취득에 대한 부분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진행하실 때 물론 가만히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조금 더 생각하셔서, 적극 행정을 하셔서 좀 기재부에 요청도 하시고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가능하다면 부천시가 매입을 해서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조금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건물 쪽이라도 매입을 적극 고려하셔서 약대지역에 있는, 좀 노후된 지역이거든요. 노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쉼터라든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다시 리모델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요즘에 과장님 고생 너무 많으시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괜찮습니다.
김주삼 위원 일반 구 그리고 동 복원하시면서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 모두가 아마 거의 집에도 못 갈 정도로 바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게 일하시죠?
  제일 바쁜 부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격려 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행정은 행정 쪽으로 준비를 하겠지만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재산관리과에서 많이 준비해 주고 계시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김주삼 위원 이제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구청, 동이 가동되는데 이게 빈틈이 없고 또 차질이 없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먼저 재산관리과에서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셔야지 전산도 마찬가지로 갈 수 있고 전산, 통신 이런 부분 있는데, 현장은 현장에 거의 매일 출장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또 완벽하게 하고 계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현재 저희가 공사 같은 경우 일단 업무 이제 저희 부서가 공간에 대한 배치를 하고 공사 총괄을 하고 이사하고 그다음에 그 물품이나 사인몰에 대해서 총괄부서이기는 하지만 공사 같은 경우 지금 시설공사과가 또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설공사과 직원들 매일 출장을 해서 현장에서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동 청사 같은 경우에도 20개 정도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데가 반 정도 남아 있고 제일 큰 게 이제 3개 구청인데 저희도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그 공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사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많이 협의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각자 저희 과에 있는 공간활용팀에서는 이사에 대한 부분, 사인몰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주로 그 공사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시설공사과가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통신과에서, 민원부서에서는 또 민원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자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올해, 이번주에도 부시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는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사도 이제 12월 30일, 31일, 1월 1일까지 다 완료하기에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민원업무이거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12월 26일, 27일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전산시스템 같은 거는 가동을 해서 시험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김주삼 위원 바쁘게 준비를 잘 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31일하고 1월 1일 하루 휴일이고 또 1월 2일도 근무하고 이렇게 돼 가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재산관리과 직원이 주말에도, 주말 휴일도 반납하고 일하시는 것을 봤는데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네트워크단절 사례 같은 거 또 새올 사고 이런 것은 전산 네트워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 재산관리과에서도 1월 1일에 오픈을 할 때 주민들도 불편이 없고 직원들도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잘 하려고 해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살펴봐서, 확인해봐서 우리 주민들이 또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왕 그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지금도 힘드시지만 보다 더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7쪽에 보면 일반 재산현황 실태조사 내역 이렇게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김주삼 위원 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69쪽에는 또 임대현황이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게 부동산 재산이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김주삼 위원 부동산 재산인데, 토지나 건물. 이런 부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조사를 할 때 작년에 이렇게 사용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사용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사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부동산관리.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사실은 이게 재산이 저희가 총괄 부서이기는 하지만 각 도로나 공원이나 또 건물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은 담당부서가 다 별도로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물론 관리부서는 실제로 있고 총괄 부서인데 관리부서에서 물론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부동산, 우리 자산을 관리 총괄하는 부서에서 방향은 잡고, 정책방향은 잡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몇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 공문을 보낼 때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작년에 운영했다 해서 올해 그대로 운영할 게 아니라 실태파악을 해서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면 다른 걸로 변경을 한다든지 그 재산에 대해서 꼭 굳이 행정재산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실태조사에 대해서 방향성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부서에다 공문을 뿌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의 역량이라든지 판단기준이라든지 또 각 부서별 업무성격에 따라서 이게 상이하다 보니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건 옳고 이건 나쁘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나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도 개별조항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어떤 기준을 정해서 시달을 한다 하더라도 각 부서에 있는 재산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과 재산관리를 하는 담당자가 마인드가 달라지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죠, 각 부서별로 입장이 다르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르고. 그렇지만 이런 재산은 우리 시가 주인입니다, 시가. 시민이 물론 주인이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시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우리 시가 잘 운영한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특별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141쪽에 보면 14번도 그렇고 21번도 그렇고 22번도 그렇고 무단점용 관련해서 변상금까지 내게 되는 경우도, 같은 사람이 계속.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그 세부내역까지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 재산 중에서도 아주 작으면서 우리 시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재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50평, 100평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누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런 생각은 우리 과장님도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정리해서 팔아서 다른 데 쓰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재산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쓰고 있는 개인한테는 조금 힘들겠지만 다시 우리가 받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 매각을 해서, 우리 가장 좋은 예로 원도심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주차장, 500평이라도 구입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설립을 해 준다면, 똑같은 시에서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50평, 100평 팔아서 큰 걸 구입을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면. 이런 개념인 거죠. 어려운 개념이나 복잡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도시전략과도 많이 있고 무슨 복지과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이게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그걸 계속 해나가려고만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큰 틀에서 봐서 운영해야 될 부서가 재산관리과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방향 방침도 한번 잡아보고 현장 일일이 나가서 정말 이대로 두는 게 맞는지 살펴보고 해서 정리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행감자료 181쪽 우리 시에서 오정동 793번지에 반려견문화센터를 설립하려고 계획이 있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주민들 단체나 다 모아서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취소가 됐다고 나와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구점자 위원 그래서 그 당시 내가 아는 바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각 단체들 다 모아서 설명회를 했는데 이렇게 취소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도시농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점자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취소가 됐는데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설명하는 게 꼭 필요한데 설명하고 다 소통은 했는데 지금 이렇게 취소가 됐으면, 예를 들어서 각 단체가 다 회의를 하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구점자 위원 그런 회의 서류에다가도 이렇게 해서 설명회도 하고 반려견문화센터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이런 이런 사유로 취소가 됐다 그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적하고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 소통이 잘 안 돼서 문제되고 그러는데 주민들과 설명회는 잘했어. 근데 여기 보니까 설명회 하고 막연히 그쪽에 반려견문화센터가 들어서는구나 지역 사람들은 그러는데 모르잖아, 설명을.
  그래서 우리한테 문의하기를 “거기 언제 돼요?” 이렇게들 물어본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이거는 도시농업과에서 올해 4월에 저희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농업과 과장한테 위원님의 말을 전달을 해서 그 관할 동에도 좀 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예를 들어서 통장회나 뭐 바르게나 새마을 다 회의를 하잖아. 이거는 부득이 이렇게 취소가 됐다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행감자료 195쪽에 보면 오정대공원 인근 땅 때문에 시하고 소송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이거는 지금
구점자 위원 공원조성과 소관이기는 한데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결론이 났나 혹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구점자 위원 하기가…….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제가 드리는 것보다 담당부서 과장님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점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손준기 위원님이 주차장에 관해서 똑같은 질문인데 삼정동 11쪽에 보면 제가 작년에도 “주차부지를 건물형으로 하면 어떠냐?”라고 검토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평선으로, 아까 설명도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주차시설과에 위원님 뜻을 전달하고 공문으로 가능하게끔 추진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부서에서 그렇게 하려면 최소 면적이 1,0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면적이 42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걸 회신을 받았고요. 부서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서 올렸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철골로 해서 좀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손준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그쪽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안인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철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몇 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아까 손준기 위원님 말씀처럼 부지 매입을 해서 면적이 일단 늘어나야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시설과하고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양정숙입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네요.
  준비 잘하고 계시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양정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상동영상단지의 주차관리는 물론 주차시설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아니요.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주차시설과에서.
양정숙 위원 주차시설과에서?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저희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그냥 패스하고 상동영상단지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상동영상단지는 저희 과가 아니고 도시전략과.
양정숙 위원 죄송합니다. 상동영상단지가 아닙니다.
  제가 주소를 잘 말씀드릴게요.
  지금 150쪽에 보면 상동 529-36번지인데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잠깐만요.
양정숙 위원 상동 529-36번지 여기가 지금 만화영상진흥원인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양정숙 위원 만화영상진흥원에 지금 연번으로 4번까지 체납이 돼 있는데 이 체납 기준일이 언제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이거는 문화산업전략과 소관이라 제가 자세한 내용은 문화산업전략과장님한테
양정숙 위원 그래요?
  자료가 지금 여기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저희 시 청사가 정전이 됐었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정전은 아니고 저희가 노후 동력반 MCC 공사를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8시 되니까 전원이 다 나갔어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토요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요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정숙 위원 일요일.
  그런데 전체 전원이 들어오지 않을 걸 예상했으면 일반 시민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안내를 미리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그때 8시 이후에 딱 나가는데 시민들도 우왕좌왕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나갈 길 못 찾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저희가 주차 관련된 거는 사실 도시공사에다 사전에 다 공지를 했습니다. 해서 청사 내 차들이 들어왔다가 못 나가도록 미리 안내문하고 그런 것들은 다 저희가 현수막하고 다 걸었었어요.
양정숙 위원 그게 걸려 있지 않았었고 아예 그 시간에, 만약에 8시에 다 아웃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날 오후부터는 통제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위험했고 혹여나 거기서 사고가 난다거나 해도 저희가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양정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있지는 않겠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미리 고지하고 서로 협업하셔서 통제할 건 통제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에 보면 신중동 푸르지오시티 기부채납 공간은 부천시 관광홍보관 조성 운영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저희가 이 책자를 9월에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했고 11월 1일 자로 관광진흥과에서 저희 과로 사실은 관리 전환돼서 이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책자 만들 때하고 지금은 사정이 좀 달라졌고요. 그러니까 달라진 이유가 시장님께서 홍보관 이런 거 조성하지 말고 임대를 하라고 지시가,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 과에서 받은 상태고 저희가 임대하기 전에 현재 이게 건축물관리 도면상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제1종 근생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근생이라 하면 커피숍이라든지 휴게음식점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게 들어오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용도 변경하고 그다음에「건축법」상, 소방법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점검 다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임대 들어올 업체는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아니요.
박혜숙 위원 없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이거는 저희가 일반입찰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냥 업종을 그러면 조금 넓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렇죠. 넓히기 위해서,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업종이 너무 제한적이니까.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거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혜숙 위원 그런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된 거죠, 계획이?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거는 담당부서 관광진흥과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로 11월 1일 자로 공문이 넘어왔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저희는 처음부터 반대했던 입장이어서 오히려 잘 됐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절차로 이렇게 다시 됐는지 좀 궁금했고요. 그러면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매매를 할 수 없고 임대로 방향을 돌리려고, 현 시점에서는 그 방법이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 기부채납을 받을 때 그때 당시 50억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이 재산가치가. 그런데 지금은 많이 하락된 상태고.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거는, 이 건은 지나간 거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건으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번 건 같은 경우 50억이었다 그러면 그때 현금으로 받았으면 50억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 물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또 부동산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활용도가 우리 시가 활용하기가 적합하지 못한 이런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서울시 같은 경우 작년도에 이런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네요.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현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해서 현재 하고 있다.
  우리도 좀 검토를 해라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올해 이 부분들 때문에 저희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기부채납이라는 게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저희가 바로 기부채납에 대해서 협의하는 대상은 아니고 대부분 공동주택과나 건축허가과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총괄 부서가 지금 도시계획과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올해 7월 5일 자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고요. 도시계획과가 주관으로 해서 앞으로 기부채납에 대한 거는 그 관련된 TF팀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협의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걸로 결정이 된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사본3동에 제가 공사하는 동,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바뀌면서 동 청사 공사하는 거를 가봤는데 거기에 공간이 그리 넓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요청해서 법 자문, 이 자문관이 상주해 있을 거라는 조례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토지, 건물 전수 실태조사 해서 누수방지 이런 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소사본동에 한신공영주차장과 화장실, 3동 센터 화장실 내부가 정말 형편이 없는데 그 사무 공간만 인테리어를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물어봤더니 예산이 없다라고만 답변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환경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지금 사무실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신주차장 내 화장실은 정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가 전체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관리부서는 다르지만 시의 재산이잖아요. 그거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전혀 안 된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동의 자문관은 무슨, 자문관이라고 하셨잖아요?
최옥순 위원 저희가 법률을 이렇게, 시민들의 법률을 자문해 주는 자문역할을 해 주는 변호사들이 상주해야 되는 그런 조례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집행부의 건의에 의해서 제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런데 지금 조례가 올라온 상태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지 모르겠는데요.
최옥순 위원 그래서 통과될 가정하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런데 아직 부서에서는 저희한테 협의가 온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협의가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알지 못하는 상태고 조례가 만약에 확정이 돼서 하면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아니면 예산법무과, 관련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협의가 오면 그때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한신공영주차장은,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공사 범위에는 구청하고 동사무소입니다. 여기 한신공영주차장은 도시공사예요. 그러니까 담당부서는 주차시설과일 거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수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차시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주변에서는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대가 엄청 크고 전반적인 걸 다 이렇게 깨끗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공사 범위는 동사무소하고 구청이지 저희가 모든 시설물을 다 공사하는 건 아닙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말한 거는 동사무소 내 화장실도 포함이 됩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동사무소 내 화장실은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그건 보수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최옥순 위원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페이지 231 행감자료에 보면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231이요?
최옥순 위원 네, 230, 231. 2022년 승용차, 시장님 차 구매가 됐잖아요.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최옥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1쪽에 보면 시의장 차로, 의전용으로 바뀐 건가요, 아니면 재산관리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원래 시장님 차는 지금 의장님이 타고 있는 제네시스였던
최옥순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의드리냐면 여기 10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 10년이 안 된 상황인데, 22년 건데 이게 밑으로 전용이 된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는 시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구매한 차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고 지금 시장님이 타고 계시는 차는 카니발이에요. 원래는 시장님께서 제네시스를 타셨는데 장기 지방 출장도 많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 차가 불편하셨나봐요.
  사실은 그래서 제네시스 차를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의전용으로만 비서실에서 갖고 있던 거였고 그리고 카니발을 거의 전용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렇게 있다가 지금 의장님이 원래는 아슬란인가 그 차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제네시스를 안 타니까 교환을 한 거예요.
최옥순 위원 이게 기간도 안 됐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바꾼 상황이 된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아니요, 바꾼 게 아니에요.
최옥순 위원 그럼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저희가 그 기간이라는 거는 차 교체 기준에 대해서 문제될 게 없는 게 차를 바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장님 타시던 카니발은 시장실 의전용, 업무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업무용이었던 거를 시장님이 주로 그걸 많이 타시게 되다 보니 이제 본인이 타시다 보니까 그게 편하시니까 그거를 전용으로 사실은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타시던, 제네시스를 타시지 않으니까 차를 세워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꾸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의장님하고 차를 바꾼 거고요. 의장님 차는 원래는 시장님실에 의전용으로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가 변경이 된 겁니다. 차가 바뀐 게 아니고요.
최옥순 위원 그럼 용도를 변경할 때도 이런 절차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아니요, 다 절차를 밟고 했습니다. 교환을 해가지고 절차를 밟고 한 거고요. 교환을 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차에 대한 어떤 교체 기준에 대해서, 교체라는 거는 바꾸는 거잖아요. 바꾼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님실에 차 두 대를 가지고 시장님이 하나는 원래 전용이었고 하나는 거기 업무용인 거를, 업무용 차를 전용처럼 사용을 하시다 보니 이 전용으로 차를 사용하지 않고 차를 두고 있었던 상태고요. 이 차를 사용 안 하시니까 의장님 차하고 바꿔드린 거죠.
최옥순 위원 제가 여기에 의문점을 갖게 된 거는 보통 직원들이 노후된 차를 이렇게 하면서, 수리를 하면서 타고 약간 안전에도 문제가 있듯이 그렇게 타고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이거를 전용이라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수시로 바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거는 그렇지 않고 기준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꾼 거죠. 용도가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과장님 그 용도 변경한 절차 이런 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3년도 재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금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세정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올해 시금고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아직도 행안부에서 답변은 안 오고 있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장성철 위원 답변이 왜 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1금고에 선정된 금고는 2금고에서 제외한다라는 게 어떤 시금고 선정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발견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봤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점수 차이가 20점 이상 났었고 그리고 1금고, 2금고가 어쨌든 기존에는 다 농협이었는데 바뀌었잖아요, 그 기준 때문에.
○세정과장 김금영 네.
장성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법무 검토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는 하지만 원래 특혜라는 거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드렸던 건데 과장께서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안 온다고 하니까.
  언제 요청했죠?
○세정과장 김금영 요청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올해 요청을 한 것이고요. 경기도나 인천도 저희와 같은 규정이었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는데 일단 도에서 올해 예규를 개정해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고요.
장성철 위원 안 내려왔어요?
○세정과장 김금영 네. 예규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장성철 위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부분이든지 행정에 있어서 미심쩍은 부분이나 명확하지 않은 게 있으면 그런 걸 정리해 가는 과정도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혜 여부나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고 본 위원이 의심을 했던 이유는 31개 시·군 중에 4군데만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비공개 문서이기는 하지만 그 사유가 있었어요, 두 가지 정도. 하나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특별회계는 묶여서 농협이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금은 국민은행이 하고 있었잖아요, 최초에도.
  그런데 그 기금에는 특별히 입출납 유무가 없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없어도 됐었는데, 시청사에. 그게 일반 기금을 묻고 특별회계를 빼내서 1, 2금고를 나누다 보니까 1금고 선정됐던 농협은 기존대로 시청 청사에 출장소가 있는 거고 국민은행은 특별회계 상하수도 요금 입출금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출장소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장성철 위원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우리가 20년 동안 1, 2금고 복수금고를 했지만 그때 처음으로 복수금고가 생긴 줄 안 거예요. 잘 모르니까, 이 내부적인 사항은.
  그런데 그 당시 기사가 나간 게 경인일보였나요?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한다, 국민은행이. 공무원분들만 그런 수납업무를 하고 입출금 업무나 이런 업무를 보고 일반 시민은 안 받는다 이런 문제제기가 돼서 본 위원은 다른 거 말고 그 부분을 보고서 접근을 한 거였는데 그 선정 과정이나 또 여러 가지 시의원이 시금고 선정하는 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게 전국에서 우리만 유일하게 돼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우연이 겹치고 독특한 부분이 나오니까, 금융이라는 건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고 보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야지 신뢰가 쌓이는 부분인데 유독 우리 부천시만 그런 특이점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 연결하다 보니까 마지막 가서는 1금고 선정을 한 부분은 2금고에서 제외한다는 가이드라인에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비공개 문서에 왜 그렇게 선정을 했나 봤더니 그 당시에 영상문화단지를 매각을 하면서 기금이 많아지니 그렇게 되면 2금고였던 국민은행에 많은 돈이 들어와서 1, 2금고 역전 현상이 일어나니 그거를 방지하겠다는 게 1번 이유였어요. 그렇죠? 배경에.
  그리고 2번 배경은 제대로 된 복수금고의 기능을 만들어보겠다 그래서 그냥 명목뿐인 금고가 아니라 농협이 그때 당시에 서비스를 좀 경쟁적으로 국민은행하고 서로 잘하기 위해서 2금고로 이렇게 만들어보겠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두 번째 이유는 기사로써 약간 신뢰를 잃었고, 첫 번째 이유는 실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복수금고를 만들려고 했던 취지가 2개 다 실행이 안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맞죠? 과장님.
○세정과장 김금영 저희는 계속해서 2금고를 운영을 해왔고요. 2금고가 있으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라 다른 경기도, 다른 5개 시·군과 인천과 같이 좀 그렇게 바꿔본 겁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행정적 노력이 수반되고 기회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당시 과장님, 팀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야근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런 거를 단지 부서에서 ‘이거 개선을 좀 해야겠네.’ 해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본 위원은 본 거고 그래서 어떤 시금고 선정이나 그런 선정 과정 또 구조가 외부압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스터디를 해서 제가 질문도 드렸던 거고 시정질문도 했던 겁니다.
  내년에 시금고가 재선정이 있나요?
○세정과장 김금영 아니요, 25년까지.
장성철 위원 25년까지인가요?
○세정과장 김금영 네.
장성철 위원 그러면 25년에
○세정과장 김금영 25년에 조례도 개정하고 그때 잘 세심하게 검토해서 투명한 시금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이 더 이상 제보가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은 행안부 답변이라든지 예규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살펴볼 건데 중요하게 봤던 이유는 많은, 또 민감한 부분이고 여기서 많은 이권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금융사 간의 경쟁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투명한 시금고 관리, 아까도 과장께서 운영 목표를 말씀하실 때 투명한 시금고 관리를 넣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살펴보는 사람이 있다. 명확한 어떤 명분과 가이드라인이나 기준 없이 바꿀 때는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본 위원이 말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염두하셔서 그런 부분 또 계속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가고 또 지난번에 법률자문 같은 것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미리 받아서 그렇게 준비하셔서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네, 잘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지방세 수입 운영 종합평가 1그룹 축하드립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감사합니다.
최옥순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급금이 지금 263쪽에 보면 68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9월까지 1억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금영 저희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를 담당하는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시민들이 신고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환급이 발생합니다. 과표를 정확하게 신고를 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환급과 과오납도 약간 발생하고 국세에서 대부분 경정을 해요. 그러면 저희도 지방세다 보니까 지방소득세는 대부분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혹시 12월까지 증가 예상액은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금영 과오납분이요?
최옥순 위원 네.
○세정과장 김금영 일단 부과를 하고 나면 과오납은 당연히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 9월에 얼마가 생기는지는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옥순 위원 아직 예상은 안 돼 있는 거고.
  그리고 271쪽에 보면 저희가 미수납액 증가 추세가 22년도에 300억 그다음에 23년도에는 9월 현재까지 400억이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긴축재정 대책은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김금영 저희는 현 연도 부과에 대한 미수납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체납관리를 하고요. 만약에 계속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면 과년도 체납으로 징수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최옥순 위원 징수과에서요?
○세정과장 김금영 네.
최옥순 위원 그리고 조직 문제 진단 및 발전 방안 모색이 저희가 워크숍, 체험활동 등을 통해 조직 화합 및 협업 능력 향상을 키우는 이런 워크숍도 많이 가는데 저희 관련 많은 분들한테 격려하는 뜻으로 자주 워크숍이나 이런 것 친목을 많이 해서 격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힘든 과잖아요.
○세정과장 김금영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정숙 위원입니다.
  39쪽에 세외수입 징수실적 2022년 목표액하고 2023년 목표액을 좀 봤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양쪽 다 세외수입이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훨씬 더 높아요. 이렇게 목표액을 소극적으로 잡아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목표액을 세수 추계를 할 때, 저희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잡을 때 세입예산이 세출예산보다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많이 써서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액은 조금 소극적으로 잡았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2023년은 목표액이 또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비율로 치면.
○세정과장 김금영 네.
양정숙 위원 이거는 사회적인 현상을 고려하지 못했던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변한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가 그걸 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김금영 지금 국제경기가 많이 불안하고요. 전쟁도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도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거의 취득세도 안 들어오고 부동산 거래로 인한 세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전년도에 그거를 예상했다면 아마 목표액을 2023년도에는 조금 더 소극적으로 잡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세수 추계를 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걸 좀 고려하셔서 정확히 진단하시고 목표액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 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김주삼 위원 세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또 최근에 국제경기가 악화되기도 했지만 또 우리나라 경기가 더 침체되고 있어서.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최하를 걷고 있어서 아무래도 세수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량도 감소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도 감소하고 그래서 굉장히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충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현재 부동산도 많이 거래량이 감소되었고 기업 실적이 많이 하락됐어요. 법인세율도 구간별로 0.1%포인트 감소돼서 내년도 법인소득세만 9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산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세입 증가율을 보면 7.4%예요. 그런데 세출 증가율은 11.2%가 됩니다. 그래서 세입 대비 세출 증가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서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을 높여 나갈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타 시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망한 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기업유치 TF팀도 만들고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 공직자와 함께 위원님들도 같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좀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주삼 위원 시 전체적으로 기업 유치한다든지, 기업 유치에서 얻어지는 우리 세수도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시하고 동등한 시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고 있죠. 이 부분도 다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금으로, 세입이 어려울 때는 세외수입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세외수입도 한계가 뚜렷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더 많이 고민해 주셔서 각종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운영 중인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한 각 부서별로 계획도 받아보시고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해보시고 그래서 부족한 우리 세수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쪽 보고서에 보니까 직무능력 향상하고 세외수입 직무교육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두 차례 하고 올해 또 한 차례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한 차례 한 이유가 바쁘셔서 그러신 건가요?
○세정과장 김금영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무 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시기예요. 차세대 시스템으로 인해서 매일 시험운영을 직원별로 다 3건 이상씩 등록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바쁩니다.
  또 행정 개편에 따라서 자료정비, 이관준비를 하느라 굉장히 바쁜 상황이고 직무교육은 수시로
김주삼 위원 바쁘셔서 아직 못 하셨다는 이야기시죠?
○세정과장 김금영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교육도 중요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공무원들의 어떤 생각, 마인드 자체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직접 어디가 어떻다라고 말은 하지 않겠는데 우리가 보면 세외수입으로 어디는 되는데 어디는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 분야에서, 물론 세정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 할 거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특정한 부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몇 개를 나열하고 싶지만 개별적으로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과장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발굴을 위해서 보다 더 짜임새 있고 적극적인, 공세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는데 이 목표액을 정할 때 부과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해서 목표액을 정하는 거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박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전년도 목표액이나 부과액을 보고 올해 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목표액을 정한 것 같아요. 임의로 작게 하면 목표액 대 징수율은 올라가겠지만 그거는 열심히 일하지 않겠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목표액을 볼 때 굉장히 잘 정한 것 같고요.
  사실 평가는 목표액 대 징수율보다는 부과액 대 징수율을 보는 게 정확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시세가 829억 부과액이 전년보다 일단 적고 거기에다가 세외수입도 전년도보다 152억이 적게 부과가 됐습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작년보다 지금 9월 말 기준이라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과액도 9월 이후에 늘어나나요?
○세정과장 김금영 네. 조금씩 늘어납니다.
박혜숙 위원 부과액도 그 차이가 있군요.
  그러면 전년도보다 올해 부과액이 현재 이거는 9월 말 실적이라 적은 거지 부과액 자체도 늘어날 수 있네요.
○세정과장 김금영 네, 조금 더 늘어납니다.
박혜숙 위원 징수액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세정과장 김금영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그렇게 부과액이 현저히 낮지는 않겠네요? 예상되는 부과액이.
○세정과장 김금영 네, 비슷할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면 뭐 큰 차이는 없겠어요.
○세정과장 김금영 네. 그런데 전년도보다는 좀 줄어들 것 같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도 전년도만큼 부과액이 비슷하게 나온다면 크게 감소한 것은 아니네요, 세수가.
○세정과장 김금영 사실은 세수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과액이 비슷하게 나온다면 비슷하지 않겠어요?
○세정과장 김금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감소를 한 편입니다.
  사실은 평균적으로 7% 정도는 증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연평균 봤을 때는. 그런데 7%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감소를 했으니까요.
박혜숙 위원 연말 가면 이 부과액이 전년도보다 어떨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다면서요.
○세정과장 김금영 조금 더.
박혜숙 위원 7%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보다 좀 못 늘어난다는 거지 전년도보다 적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금영 네.
박혜숙 위원 세수 징수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최옥순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에서 건설업에 우리가 위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과하는 세금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현장을 어떻게 중간, 중간에 가시는지 아니면 신고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세정과장 김금영 건설부서에서 점검을 할 겁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현장점검을 할 수 없고요. 건설부서에서「건축법」을 위반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누락이 많이 됐고 비전문가들, 그러니까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아직 업무 숙지가 안 돼서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 이런 거는 어떻게 집행이 되고 처리가 되는지, 그러면 그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하면 세정과에서는 부과만 하는 단계인 거죠?
○세정과장 김금영 부과도 다 담당부서에서 하고요, 부과징수 업무는 다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3년도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김소영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김소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장성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재산세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자동차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지역에 방치된 차량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진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공매를 통해서 이거를 판매를 못한다고 먼저 22년도에 질의된 게 답이 오기는 왔는데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 소사본동 같은 경우는 골목골목마다 한 대씩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세과장 김소영 우선 자동차세가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과에서 지방세에 관련된 체납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체납됐을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인도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자동차를 공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건들이 많은데요. 그거를 어떻게 리스트를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현장에 수시로 가서 그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됐나 확인하시는 건가요?
○재산세과장 김소영 지금 무단 방치된 차량은 사실 저희 세정부서에서는 사실상 관리하지 않고 어떤 불법 방치되는 차량들은 주차지도과라든가 관련부서에서 강제로 견인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영치를 해서 강제견인을 해서 공매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차량등록과, 주차지도과, 공원관리과 이런 데서 관리를 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부서 간 협의를 더 강화해서 그거에 대한 진짜 거리가, 저희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다치기도 하고 바퀴도 빼가고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번호판 같은 경우 어디는 붙어 있고 어디는 또 안 붙어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과장 김소영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 한번 해보도록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주택분재산세를 일시에 징수할 수 있는 조례를 준비하다가 끝까지 하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 내용 알고 계시죠?
○재산세과장 김소영 네.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방세법」제11조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해서 조세행정의 효율에 기여하고자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부서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세과장 김소영 사실 위원님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 지금 3고 시대라 그래서 사실 고금리라든가 또 고물가라든가 고환율의 정책 때문에 현재 경제환경이 썩 좋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걸 20만 원 상향조정하는 게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후에 경제환경이 좀 좋아진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또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거는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 효율을 적용한 게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재산세과장 김소영 네, 17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한참 많은 시간이 지났고 환율에 대한 가치도 계속 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물가 3고 시대라고 해서 이거를 계속 고수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지금 7월하고 9월에 부과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부과되는 달에 이거 놓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산세과장 김소영 일단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즉각적인 답변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 구간이 17년부터 계속 이 구간으로 했다면 지금쯤은 한 번 다시 정리하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고 보고요. 물론 더 쪼개서 내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행정 효율적인 면에서는 크게 더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과장 김소영 네.
양정숙 위원 제가 준비를 계속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끝까지 가지는 못했는데 이거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김소영 네, 알았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자동차 일시납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일시납의 할인율이 5%라고요?
○재산세과장 김소영 네, 이제 5%로 변경되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 5%로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아니면 언제까지 5%로 할 건가요?
○재산세과장 김소영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지방세법」에서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5%고 그다음은 3%까지.
양정숙 위원 3%까지 하향하겠다는 거죠?
○재산세과장 김소영 네, 그렇게 단계적으로 축소돼서 현재 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양정숙 위원 혹시 과장님 올해 일시납으로 인해서 할인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재산세과장 김소영 저희가 올해 221억 원을 연납으로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7% 정도라고,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7% 정도.
양정숙 위원 그럼 14억이네요?
○재산세과장 김소영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적지 않은 돈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 14억은 일시납을 한 거에 대한 우리 시가 세수 확보를 못한 부분이죠?
○재산세과장 김소영 네, 그렇다고, 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양정숙 위원 위에 상위법이 있어서 이렇게 적용을 하기는 하지만 일시납을 하시는 분은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고 편안하신 분들이라서 그분들한테 또 다른 혜택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상위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김소영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최옥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추진실적에 보면 22년 개별주택특성 현장조사 여기 변동자료, 신축·용도변경·증축·멸실 건에 대해서 이거는 조사가, 통계가 어떻게 나온 거죠?
○재산세과장 김소영 이거는 건축 부서에서 허가자료를 저희가 발췌해서 자료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런 신축이나 용도변경, 증축·멸실은 그쪽에서 찍어서 넘기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 건도 포함되는 건가요?
○재산세과장 김소영 일단은 건축부서에서 허가하는 자료를 저희가 발췌를 하고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이 특성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직접 현장을 나가서 조사원들이 신축됐다고 하면 이게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현장조사 하는 내용입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저희는 구도심이라서 구옥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도시하고 다르게 이런 공간도 없고 그냥 간이로 조금 이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런 게 통보가 오고 부과가 되니까 지금 저희 소사본동이 발칵 뒤집힌 이유가 다 원상복귀해라 이래서 곳곳의 많은 분들이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조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구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건지, 하지만 또 특정인들 같은 경우 이거를 해도 또 무마가 되는 상황도 있으니 이런 거는 어떻게 형평성을 두고 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역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른데 이거를 균일하게 어떻게 접근을 하실 건지가, 사실은 그거에 대한 민원들이 엄청나거든요.
○재산세과장 김소영 이거 변동자료분에 대해서 아까 다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쨌든 동별 번지라든가 이런 자료를 발췌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건축물에 대한 거는 저희가 또 건축부서하고, 허가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현장은 무작위로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 이렇게 통보를 하고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수시
○재산세과장 김소영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세대들 다 안내문을 발송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는 실제 용도에 따라서 과세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방문을 하는 거죠.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게 약간 운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내가 운이 좋아서 안 걸리면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운이 나빠서 걸리면 이거에 대한 과징금도 다 내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매뉴얼화시켜서 규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불법으로 하신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은 안 걸리면 내가 이행강제금도 안 내고 그거를 철거 안 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누가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어서 신고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면 또 이게 노출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바로 즉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좀 개선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재산세과장 김소영 일단 불법건축물 관련돼 있는 건축부서와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자동차세 선납 이 부분이 많은 주민,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죠?
○재산세과장 김소영 네, 많이들.
김주삼 위원 대략 한 몇 % 정도나 활용하고 있을까요?
○재산세과장 김소영 지금 저희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5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21억이니까 거의 48% 정도.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걸 고지를 할 때 연초에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죠?
○재산세과장 김소영 원칙적으로 자동차세 선납은 저희 과세권자가 부과하는 세목이 아니고 납세자가 내가 1년 치를 납부하겠다고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너무 많이 홍보도 돼 있고 납세자가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납세자에 만족하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전년도에 1년 치 납부하신 분들은 저희가 그냥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그냥 댁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한번 선납하시는 분들은 주로 다음에도 계속 선납을 하기 때문에 계속 고지서를 이렇게.
○재산세과장 김소영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몰라서 잘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홍보는, 홍보라는 게 자기 필요에 따라서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직접 나하고 관계가 안 된다 하면 받아주지를 않는 게 홍보예요.
  그래서 이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홍보방법도 좀 달리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가령 홍보실에서 포스터를 15일에 한 번씩 만들잖아요. 이런 방법처럼 그런 방법을 좀 이용해본다든지 문화예술 소식만 홍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는 안내문 하나 게시해 놓으면 다 알 수가 있겠고 또 빌라나 이런 곳에도 본 위원이 홍보담당관실에 거기에 맞는 게시판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부분도 잘 협의해가면, 그런 것을 이용하면 한 장이면 강제로 보여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빌라나 아파트 같은 데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신청을 해서도 할 수가 있겠지만 신청을 못한 사람은 그 기간 안에 본인이 출력을 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산세과장 김소영 위택스에서 본인이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게 지금 활성화돼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신고하면 납부를 바로 할 수가 있게 돼 있나요?
○재산세과장 김소영 네, 위택스를 통해서 신고하고 거기서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 부분까지 잘 홍보를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1년에 두 번 나눠서 내는 것보다 한 번 미리 선납해서 받는 게 예산 운영하기도, 재정 운영하기도 훨씬 수월하잖아요?
○재산세과장 김소영 네.
김주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감안하서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좋은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세과장 김소영 알았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질의가 아니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과세감면제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동차세 감면이요.
○재산세과장 김소영 비과세감면 조항은 아니고 그냥 선납에 따른 할인으로 생각하시면
양정숙 위원 감면이죠. 할인이죠.
○재산세과장 김소영 네, 할인으로.
양정숙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적극 홍보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반대입니다. 저의 의견은 반대지만 홍보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외에 혹시 감면제도를 전면 정비하셔서 그동안에 감면되었던 대상을 조금 더 우리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좀 정리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감면 받았던 내용들 이거를 다시 정리해서 지금 세수확보가 어려우니, 이 부분 감면되었던 거를 바로 감면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좀 정리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재산세과장 김소영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이어서 같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입니다.
  감면이 원래 10% 하다가 자동차세 선납에 대해서 올해 7%고 내년에 5%, 그다음에는 3%로 줄어드는 거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재산세과장 김소영 아니요. 현재 3%까지만 개정돼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3%까지만. 그 이후는 그대로 갈지 없어질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재산세과장 김소영 네. 현재 법상으로는 그냥 3% 유지하는 걸로 개정돼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3% 정도 되면 그렇게 선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7%라고 하더라도 우리 세수가 7% 다 손해다라고 겉으로는, 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상 미리 받아서 예치해 놓으면 예금의 이자도 적지만 발생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거둬들이려고 고생하는 거, 고지서 발부하는 거, 시간상 직원의 인력 투입 이거까지 감안하면 사실 그렇게 7% 다 손해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예금이자까지 합치면.
  그런데 올해는 7%지만 내년에 5%, 후년에 3% 정도 되면 크게 주민한테 실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인 된다고 일찍 내는 사람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귀찮으니까 한 번에 내는 거 정도.
  시에서도 3% 정도면 그렇게 손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재산세과장 김소영 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진짜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말씀도 맞고 일리가 있고 또 김주삼 위원님 말씀도 맞고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하나가 꼭 맞다, 틀리다고 볼 수 없는데 이게 지금 세수가 너무 부족해서 시의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다들 이런 부분가지고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는 우리 임의로 선택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산세과장 김소영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징수과에서 하겠지만 부과하는 거 제대로 잘 찾아서 부과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동차세는 크게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논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논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재산세과장 김소영 네.
박혜숙 위원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세과장 김소영 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3년도 재산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취득세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과장 조정숙 취득세과장 조정숙입니다.
  취득세과 소관 주요업무 추친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취득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행감인데 아무도 질문 안 하고 가시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들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열심히 하셔서 한 88.2% 정도 징수액을 9월 말 기준으로 달성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나요?
○취득세과장 조정숙 현재는 1705억 원을, 10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1705억 원을 징수하여서
장성철 위원 거의 95%.
○취득세과장 조정숙 95% 정도.
장성철 위원 99% 아니에요?
○취득세과장 조정숙 95%입니다.
장성철 위원 연말까지 다 달성하시겠네요?
○취득세과장 조정숙 목표액은 초과달성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축하드립니다. 다행이고요.
  지금 보면 저희 미신고 상속, 여러 가지 신·증축 위반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해서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취득세과장 조정숙 저희가 일단은 미신고 상속 부동산 같은 경우 이제 상속된 거를 주민전산이나 가족관계부 등을 통해서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이분들이 취득세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미신고 된 거는 상속자들한테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그것도 이제 신고로 안 되면 저희가 과세 요구를 한 다음에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런 거 하실 때 보면 가족 간의 분쟁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쨌든 세금을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는, 융통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들 이런 다양한 상황이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잘 해결이 되나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취득세과장 조정숙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지분대로, 법정 지분대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돈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부과고지 한 다음에 독촉 등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최근 경제환경이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에, 또 좋은 일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들께서 부천시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어떻게 좀 취득세과 역할과는 별개로 좀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과장님께서 잘 살펴가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및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자 일제조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득세과장 조정숙 저희가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옛날에 단기로 4년 임대하는 경우에 이게 감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다 줄어들어서 8년짜리 장기임대주택은 10년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좀 많이, 공공임대주택은 10년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이거는 임대주택이 조금 줄어드는 편입니다. 이렇게 약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여하튼 목표액을 잘 달성하셨지만 그 사이에 시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챙겨가시면서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취득세과장 조정숙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개인 자산이었다가 시에 재산권이 전환이 됐어요. 전환이 됐는데 최초에 취득한 건축물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그런 재산세 납부 이런 내역을 조회할 수는 있나요?
○취득세과장 조정숙 본인이요?
최옥순 위원 네.
○취득세과장 조정숙 본인이 애초에 신고한 거라든가 납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본인이 납부한 거에 대해서는 조회 가능합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전환이 되면 시에서는 그런 재산세라든가 이런 거 안 내잖아요.
○취득세과장 조정숙 그렇죠,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때.
최옥순 위원 그러면 그거는 아예 찾을 수 없는 거죠? 개인 외에는.
○취득세과장 조정숙 개인 외에 찾을 수가 없죠. 개인도 찾을 수가 없죠.
최옥순 위원 그거를 좀 정확하게
○취득세과장 조정숙 저희도 따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대장에 부천시 소유로 되어 있다는 거를 관리하고 있고 얼마나 감면되고 있는지는 확인하고 있거든요.
최옥순 위원 중간에 감정평가 이런 거에 대한 금액 같은 거는 산정을 하고 있다?
○취득세과장 조정숙 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3년도 취득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한금채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징수과장 한금채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징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숙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인데 2022년 작년에는 2,386건이었고 올해는 지금 9월 말 기준이라 반도 안 되는 영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영치대상은 어떤 분들이 영치대상이 됩니까? 체납차량의 대상자가.
○징수과장 한금채 과년도 자동차세 미납.
양정숙 위원 전년도 자동차세 미납인가요?
○징수과장 한금채 네.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022년에 영치했다면 2021년에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2022년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거죠?
○징수과장 한금채 네,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미리 고지는 하나요?
○징수과장 한금채 체납이기 때문에 체납고지서가 계속 나가고 독촉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것도 징수가 안 될 경우 마지막으로 번호판 영치로 가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체납은 2021년도 31일까지 체납차량에 대해서 2022년에 영치를 했다는 거죠?
○징수과장 한금채 그동안 쭉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죠.
양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년도에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그다음해에 영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전에 체납된 거를 영치하는 건가요?
○징수과장 한금채 그러니까 체납차량, 우리가 과년도 체납이라는 게 1년 이상 쭉 갖고 있는 건데, 갖고 있는 체납차량 그러니까 독촉까지 다 끝나고 그래도 납부 안 했을 경우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걸 할 때는 이제 2회 이상 체납할 때 번호판을 이렇게.
양정숙 위원 2회 이상?
○징수과장 한금채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2회 이상이라면 그 전년, 그 전년도까지 해당이 되는 거네요? 자동차세를 1년에 한 번 낸다고 하면.
○징수과장 한금채 그러니까 전년도에 체납됐는데 올해 체납됐으면 같이 가는 거죠.
양정숙 위원 같이 간다고요?
○징수과장 한금채 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이거 혹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에 생계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한금채 생계형 같은 경우 분납계획서 같은 거 받고 어느 정도 보류를 해드립니다.
양정숙 위원 보류를 하고, 만약에 차량으로 어떤 생계유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지금 차를 몰고 가서 뭔가 내가 생계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번호판이 없다면 그것 또한 너무 잔인하지 않나 싶은데요.
○징수과장 한금채 그러니까 체납자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분납하겠다. 얼마씩이라도 내겠다. 월 10만 원씩이라도 내겠다 이렇게 분납계획서를 받고 그럴 경우는 이제 번호판 영치 안 하고 분납계획서만 받는 거죠.
양정숙 위원 체납하신 분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다 하면 저희가 유예는 해 주신다는 거죠?
○징수과장 한금채 네,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유예하고 있다는 거죠?
○징수과장 한금채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영치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또 몇 분이 계세요?
○징수과장 한금채 영치는 지금 특별징수팀이, 번호판 영치는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다섯 분이 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한금채 네.
양정숙 위원 다섯 분이 그럼 조를 이루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징수과장 한금채 그거는 무조건 조를 이루어서 갑니다.
양정숙 위원 다섯 분이 조를 이루어서?
○징수과장 한금채 아니요. 2명, 3명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양정숙 위원 2명, 3명.
○징수과장 한금채 2명 이상 조를 이루어서 갑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조를 이루어서 가시다가 차량을 확인해보고 체납차량이면 거기서 바로 떼어버려요?
  거기서는 따로 고지 안 하고 바로 뗍니까?
○징수과장 한금채 고지 안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차량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 연락을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는데 거기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분납을 하겠다 이 정도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됐을 경우
양정숙 위원 연락이 안 되면요?
○징수과장 한금채 안 되면 번호판 영치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현장에서 체납차량을 봤어요. 봐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징수과장 한금채 영치하는 거죠.
양정숙 위원 연락이 안 되면 그냥 바로 뗍니까?
○징수과장 한금채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연락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한금채 거기까지는…….
양정숙 위원 자동차세 체납했을 때는 체납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우리 직원들이 소임을 다하는 것도 좋지만 이 번호판을 떼어간다는 거는 좀 시민의 입장에서 잔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한금채 네. 일단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번호판 영치하러 나가면 체납차량 소유주하고도 마찰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번호판을 떼기 전에 항상 연락을 꼭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징수과장 한금채 최대한 연락 가능하면 다 연락을 하죠.
양정숙 위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존경하는 우리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아까 생활로 쓰고 있는 차량들은 어느 정도 그런 분납계획이나 이런 걸 해서 진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영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나 그러면 영치가 된 후에 본인이 이거는 좀 소명을 하거나 분납을 하겠다고 역으로 연락을 해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없나요?
○징수과장 한금채 분납하겠다고 하면 다 받아주죠.
장성철 위원 다 받아서, 다시 그러면 주는 거죠?
○징수과장 한금채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 게 있는 거죠?
○징수과장 한금채 네.
장성철 위원 남겨놓고 고지를 하는 거죠?
  연락 주시면 그런 거 소명할 수 있다든지 분납을 할 수 있다든지 안내가 되는 건가요? 연락을 하니까 그렇게.
○징수과장 한금채 이제 그분들이 연락을 하니까 당연히 그런 절차
장성철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되는 비율이 꽤 있나요, 어떤가요?
○징수과장 한금채 그렇죠. 분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한금채 네.
장성철 위원 우리 양정숙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들께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원래 룰이 징수과는 징수를 많이 해서 많이 이렇게 세수를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해서 시민들이 부천시를 좀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한금채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체납처분 중 금융자산 압류에서 여기 보험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험금이라는 게, 이 보험이라는 게 보장성도 있고 저축성도 있을 텐데 여기 현재 부천시에서 이렇게 보험금 압류된 케이스가 많이 있나요?
○징수과장 한금채 저희가 보험금 압류할 경우 보험사로 이렇게 다 통보를 합니다.
  보험금을 압류하는데 대부분 아까 얘기한 대로 보장성이라든가 이런 경우 거의 추심이 불가하다고 나오고 압류는 되기는 되는데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손준기 위원 어쨌든 보장성으로 압류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부천시에.
○징수과장 한금채 보장성 압류.
손준기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체납, 악의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체납된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나중에 자기 신체에 좀,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면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보험금을 이렇게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물론 엄정한 징수를 해야겠지만 생계가 매우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징수과장 한금채 거의 대부분 보장성, 생명보험사에 우리가 추심 공문을 보내면 거의 다 생계유지 정도는 추심불가로 나오고, 보장성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압류를 걸어놔도 그게 보장이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손준기 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암진단금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계약자나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진단금도 압류 대상인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재산도 은닉해 놓고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이 나중에 세금을 절약할 목적으로 보장성보험 가입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엄중하게 압류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비율을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부천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익자를 변경하면 압류를 해도 결국은 추심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징수과장 한금채 글쎄요, 수익자 변경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압류대상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처리를 하려면 세부적인 내용 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한금채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6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 500만 원 이상 시유재산대부료라든지 차량출입시설, 임대주택법 그리고 부동산 신고의무 이런 게 작년보다 체납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석해 본 게 있습니까?
○징수과장 한금채 2022년도와 23년도 280억에서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건데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가. 이런 부분 아직 분석을 안 해보셨다면 잘 분석해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체납액을 해결해야 될지 잘 고심해서 처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한금채 알겠습니다.
  체납액, 세외수입 체납 같은 경우 우리가 전체 부서에서 이렇게 체납이 되면, 과년도 체납이 되면 저희 부서로 넘어와서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고 받는데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체납 담당부서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해당 부서하고 같이 만나서 어떤 대책을 협의를 해보든지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게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징수과장 한금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하반기 두 번씩 세외수입 같은 징수대책 보고회의를 하거든요.
김주삼 위원 건수가 무슨
○징수과장 한금채 그때 한 번 더 이렇게 분석을 해서, 증감 사유를 분석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전반적으로 대폭 늘어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봅니다.
○징수과장 한금채 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3년도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구점자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옥분
  기획조정실장정해웅
  회계과장이미숙
  재산관리과장진예순
  세정과장김금영
  재산세과장김소영
  취득세과장조정숙
  징수과장한금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