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2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신흥고가 주변 버스정류장 신설 청원
2. 계수·범박재개발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청원
3. 여월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4.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5. 여월농업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신흥고가 주변 버스정류장 신설 청원(윤병국 의원 소개)   
2. 계수·범박재개발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청원(김동희 의원 소개)
3. 여월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 여월농업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김동희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어느 덧 조석으로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점점 활기를 찾아가는 9월입니다. 9월은 국민운동단체 하계수련대회와 의원합동연수 그리고 우리 위원회 국내연수가 예정되어 있고 특히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문화와 체육행사가 계획되어 바쁘신 일정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에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당부드리며 수확과 결실의 계절 9월에 위원 여러분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번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안 등 총 5건의 안건과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안건심의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에 방문해 주신 방청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방청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과 관련부서의 설명 등 답변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 유지상 필요할 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98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신흥고가 주변 버스정류장 신설 청원 등 5건의 안건과 구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3일 수요일은 도시주택국과 창조도시사업단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4일 목요일은 교통도로국과 푸른도시사업단의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9월 5일 금요일은 영상문화단지를 현장방문하겠습니다. 9월 6일 토요일부터 9월 11일 목요일까지 6일간은 추석연휴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고 9월 10일 월요일은 구청과 교통도로국, 푸른도시사업단의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13일 토요일과 9월 14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9월 15일 월요일은 도시주택국과 창조도시사업단의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98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신흥고가 주변 버스정류장 신설 청원(윤병국 의원 소개)
(10시45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1항 신흥고가 주변 버스정류장 신설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의 건은 윤병국 의원이 소개하고 원미구 신흥로에 거주하는 최재복 씨 등 414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청원을 소개한 윤병국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주민 청원을 소개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쪽에 있는 청원요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흥로를 통과하는 버스노선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큰 사거리를 통과하기 전에 각 1개씩의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만 청원 지역에만 유독 버스정류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청원 지역 주변의 위브더스테이트 7단지, 8단지, 9단지 그리고 리첸시아 등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건너편에는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유베이스 등 유동인구가 많은 사무용 건물도 있습니다. 참고로 유베이스에서 버스정류장 신설을 요구하는 공문도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서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매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버스가 정차하지 않음으로써 상가활성화도 저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새로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나 또는 정류장 이전요구가 아니라 이 길을 통과하는 버스를 증차만 시켜달라라는 청원인 만큼 해결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만큼 충분한 보도폭을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청원 지역 주변에는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도심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버스마저 정차하지 않고 고가도로로 진입함으로써 매연이 발생하고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고 있어 주민과 상인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청원 지역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 청원의 요지입니다.
  청원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청원은 이 지역에서는 아주 오래된 민원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신흥고가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는 불편을 견디고 있는 지역이며 버스정류장 부재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없어서 방범의 문제도 있고 상가침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에는 집단주거시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베이스 등 상주인구가 많은 사무빌딩, 상업빌딩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청원내용은 무리가 없으며 청원대로 이행되면 다수의 주민들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 청원과 함께 7호선 신중동역 주변 버스정류장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중동역은 버스와 전철간 환승이용자가 많지만 버스정류장이 전철역과 많이 떨어져 있어서 불편합니다. 5번, 6번 출구와 연계되는 버스정류장은 전철역 인근으로 이전할 만큼 보도폭이 충분하기도 합니다. 버스정류장이 이전되면 불필요해지는 육교도 철거해 주기를 말씀드립니다.
  위 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추진일정을 명확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신흥고가 주변 버스정류장 신설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경과, 청원요지, 소개의원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주요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신흥고가 주변 버스정류장은 IBK기업은행 앞에 위치하고 11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으며 주요 이용객은 인근상가와 사무실, 위브더스테이트 주민들입니다.
  유베이스 본사 부근에 신설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정거장 간 거리와 부체도로의 교통정체,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호선 신중동역 5번, 6번 출구와 연계된 기존 버스정류장이 240m 거리에 있어 교차로 부근으로 이전하여 이용 시민의 접근성과 편리성 증진에 관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육교 철거는 시대적 추세이나 교통약자 특히 학생들의 무단횡단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청원소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류장 하나 설치하는 건데 물론 부천시만 협조해서 될 일은 아니고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류장, 실제적으로 시 집행부가 꼭 필요해서 경찰서에 신설요구를 했는데도 안 내줬다는 거예요?
윤병국 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 집행부가 직접적으로 주민 민원을 받은 바가 없다고 해서 결국 청원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 집행부가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을 윤 의원님께서 청원을 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대신 청원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윤병국 의원 네.
서강진 위원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병국 의원 이 지역이 본 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청원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있고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번에 청원을 의논하면서 이 지역주민들 414명이 서명하고 유베이스 쪽에서도 그런 일이라면 우리도 꼭 필요한 일이니까 해 달라고 요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청원을 하지 않아도, 정류장 청원 문제는 아마 전례에 처음 있었던 일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청원으로 들어와야 될 문제는 아니고 각자 풀었어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류장과 정류장의 거리가 상당히 먼가요?
윤병국 의원 보통 사거리마다 버스정류장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버스들이 신흥고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정류장을 안 만들고 그냥 신흥고가로 올라가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바로 직전 정류장과 그 다음에 신흥고가 넘어서 정류장까지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방서를 간다거나 그쪽 인근에 있는 상하이 음식점을 간다거나 또는 리첸시아를 간다거나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굉장히 많이 걸어야 됩니다. 그런 불편들을 주민들은 매일 겪고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꼭 필요하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고 안 되니까 청원까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충분히 사전에 집행부와 논의를 거쳐서 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없다가 청원소개는 정말 막바지의 경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됐을 경우 주민의 청원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으로 생각해요.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해서도 안 들어줬다면 집행부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를 이따가 집행부와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병국 의원 저는 청원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의 제도로서 청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시 집행부를 통해서 민원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 의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해결하고 의회의 권능으로써 이 건에 대해서는 결과까지 추적하는 것들은 의회가 좀 더 이 안건을 무겁게 다뤄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는 청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그것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사전에 의원님 스스로도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윤병국 의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의를 했는데 계속 얘기가 많이 미뤄지고 해서 시 집행부, 의회를 통해서 문서로 답을 받으면 정확한 시기나 이런 것들의 답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국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윤병국 소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회의 기능까지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역에 과속, 신호위반용 CCTV 설치해 봤고 또 10년 이상 된 주민 민원인 횡단보도도 설치를 해 봤거든요. 본청 그리고 구청 3개 과, 4개 팀이 움직입니다. 여기에 원미경찰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CCTV의 경우에는 경기도경찰청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유베이스 포함해서 청원을 하신 주민들께서 여기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특정 위치를 선정해 주셨나요?
윤병국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사전에 윤병국 소개의원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어떤 것을 청원 받았으니까 내 생각에는 여기에 해야지 주민 민원이 해결되겠다는 위치선정은 뽑아놓으셨나요?
윤병국 의원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버스들이 고가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류장 간격도 가깝고 교통혼잡도 우려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던 그 위치가 아닙니다.
  버스들이 고가도로를 굳이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무거운 버스들이 고가도로로 올라가고 그쪽 신흥고가 아시지만 고가도로 최정상부까지 차들이 지체되고 정체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버스들은 고가도로 옆으로 가고 버스정류장도 고가도로 옆에 충분한 보도폭이 있기 때문에 버스베이를 만들어서 정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청원소개 건 가지고 집행부 담당 부서와 의논을 혹시 나눠보셨나요?
윤병국 의원 청원의견이 들어갔으면 집행부에 안건이 송부가 됐을 텐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오늘 얘기해 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세요.
○위원장 김동희 교통정책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이 건 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현재 저희 부서에 접수된 것은
이동현 위원 이 고가도로는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불편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두산위브가 들어왔을 때나 유베이스가 생기자마자 민원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업무가 경찰서와 유기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이동현 위원 하다못해 횡단보도 중앙선 하나 분리시키라는 것도 경찰서 민원과 시에 민원 넣지 않습니까. 경찰서로는 직접 들어온 것 있나요, 그런 거 확인해 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경찰서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다는 의견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쪽 내용 잘 알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설치를 사거리에, 일반적으로 사거리 중심으로 특히 대로 중심으로는 버스정류소가 각 코너마다 다 있습니다, 코너 인접거리에.
  안전성, 병목현상, 교통차량 지체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겠지만 이쪽은 어떻습니까? 윤병국 소개의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생각하는 바가 있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우선 신흥고가 앞에 버스정류소 이전에 관해서는 유베이스에서 그 앞으로 해 달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상에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전 거리와 90m, 100m인데 90m, 100m에 버스승강장이 추가로 설치되면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원칙상으로 버스정류소는 400m가
이동현 위원 현재 부천시 기준이 몇 m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원래에 기본 400m인데 부천시 같은 대도시는 200여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사전에 청원취지는 받아보셨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받아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현장도 가보셨겠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이동현 위원 안 가본 게 잘못된 거겠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다녀왔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와야 물론, 시민들께서 불편하시면 우리 과에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추이가 예측될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현재로서는 시민 편의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과 교통흐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 하에 시민 편익이 추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라든가 시민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주민센터나 기존 이용객, 신규 고객 그 다음에 경찰서나 교통안전공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동현 위원 시에 직접 민원이 안 들어왔는데 동주민센터에 민원이 들어 올리는 만무할 것 같고 현장 가보시고 담당 직원들도 데리고 가봤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결과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가장 염려되는 것은 요약하건대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잊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 안전문제라든가 교통차량 지체문제를 고려하셔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셨으면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교통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윤병국 의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고 차후에,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지적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청원할 것이냐 이런 것은 사전에 경찰서라든가 집행부에서 의논해서 충분히 민원을 해결할 수도 있다는 취지였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의견차이죠.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더 고생할 일만 남으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상의하셔서 원활하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입니다.
  버스정류장 이동에 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도 있고 또 이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원미경찰서 교통과에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심의를 해서 옮겨주기도 하고 거기에서 부천시와 협조해서 다시 만들기도 하는데 교통과는 들리지도 않고 바로 청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윤병국 의원 지금부터 교통과에서 그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박병권 위원 저도 거기에 의뢰를 하나 해놨는데 교통과에 가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접수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심의해서 심의가 통과되면 부천시로 다시 이관해서 부천시의 검토사항인데
윤병국 의원 버스정류장 신설은 경찰서 협의사항이 아닐 겁니다. 횡단보도 이전이나 교통시설물을 이전할 때에는 경찰서 협의사항인데 이것은 횡단보도나 이런 것이 아니고 버스정류장 이전도 아니고 신설해 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판단할 수 있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권 위원 제일 숙원사업이 버스정류장보다는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첫째가 고가도로를 철거하면 자동적으로 정류장도 이쪽으로 이설돼야 되고 고가도로 인입해서 고가도로 넘어가려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이 멀어진 거 아닙니까.
  거기가 부체도로 2차선이잖아요. 2차선인데 직진하는 버스가 이쪽에 정차하게 되면 우회전할 차가 안 차선으로 와서 이쪽으로 우회전해야 되잖아요.
윤병국 의원 그렇죠.
박병권 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한 사항이
윤병국 의원 그래서 버스베이를 만들면 그게 해소될 수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가도로를 철거하더라도 버스정류장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병권 위원 고가도로를 철거하면 그런 병목현상이라든가 거기가 안쪽이 넓으니까 위험사고가 줄어들잖아요.
윤병국 의원 본 의원도 고가도로 철거하는데 반대하지 않고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고가도로 철거 경과에 대해서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고가도로 철거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 철거가 끝날 때까지 버스정류장 없이 기다리라는 얘기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주고 고가도로 철거는 별개로 논의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권 위원 의원님 얘기는 고가도로 인입 지나서 설치해 달라는 겁니까?
윤병국 의원 지나서 설치, 시에서 유베이스 앞에 정류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지도를 만들어 왔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고가도로 옆으로 한참 올라와서, 지도를 가지고 잠깐 설명드리면 이 지점입니다. 신흥고가 진입구가 여기인데 시에서는 유베이스빌딩 여기를 얘기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정도 설치가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류장 간의 간격이라든가 정류장 신설 취지와 맞아진다고 봅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게 되면 우회전 차가 버스에 가려서 우회전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윤병국 의원 그것은 교통과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권 위원 주유소 있는 사거리인데 거기에서 우회전, 직진을 하지 않습니까.
윤병국 의원 실제로 그 거리가 생각보다 짧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버스베이를 설치하면 우회전 통과차량도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고가도로가 먼저 철거되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윤병국 의원 고가도로가 우선 문제는 아니고 고가도로 철거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이 그것까지 다 담당을 하시니까 아마 이번에 위원님 시정질문에 좋은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교통정책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장을 신규로 설치하고 이전하는 문제는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시에서 판단하지만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교통관련 경찰관과 교통안전공단, 시설과와 함께 나가서 현장에서 협의를 합니다.
한선재 위원 이 건에 대해서도 경찰서와 협의해야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한선재 위원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설치 유무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특별히 안전이라든가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거리 지역이라든가 상대민원이 많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 교통경찰관과 교통시설과, 교통안전공단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교통흐름과 안전과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충돌될 때 해당 부서와 협의하는 것이지 무조건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이전하는데 경찰서 협의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모든 버스정류장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질의하시면 그것은 아니라고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협의할 건도 있고 협의대상이 아닌 건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건을 다 경찰서와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안전문제나 교통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대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이 건에 대해서도 역 주변의 사거리 통행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경찰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는 이게 민원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청원으로 안건이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민원보다는 상당히 중요하고 무겁고 책임도 있습니다.
  물론 안전이 중요합니다.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을 지키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꾸 안전, 안전을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체계가 있고 좌회전, 우회전 이런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전, 안전하지 마시고 버스정류장을 새로 만드는데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 편의를 어디에 두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부서 또 기관과 협조해서 존경하는 윤병국 의원님이 청원하신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버스정류장과 관련해서 제가 제기하고 있는 민원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민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찰서와 시와 이해관계 대상자들이 복합적으로 민원이 있으면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현장에 나갈 때 함께 참여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간에 취지가 그거잖아요. 서울신대 앞에 40년 동안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다가 해당 부서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가 관리해야 할 공공시설물을 민간이 민간예산을 투자해서 이전한 거 아니겠어요. 40년 동안 한 위치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굉장히 이해관계들이 상충해요.
  그러면 충분하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여기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통행에 여러 위험요소가 있으니 이 횡단보도를 좌우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이해를 구해야지 무조건 우리 시가 한 것도 아니고 민간기업에서 시가 관리해야 할 공공시설물을 옮긴다는 것은, 부천시 행정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면 충분하게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나서 후속조치를 시행해야지 버스정류장을 다시 원상복구하라는 민원이 더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을 홀딩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에 경찰과 서울신대, 교통시설과, 저희 과 직원 그 다음에 구청 담당 이렇게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한선재 위원 저도 그 얘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40년 동안 위치해 있는 버스정류장을 옮기면 이용객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옮겨야 행정이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신규로 설치해도 청원을 해서 버스정류장을 이전하고 설치하는데 40년 동안 이용한 편의를 무시하고 무조건, 그것도 우리 시가 옮기는 것도 아니고 민간기업에서 공공시설물을 옮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됐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음 절차를 밟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주민들한테 해야지 저한테 얘기하면 뭐해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그런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과의 민원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현명하게 처리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본 위치로 원위치시켜 놓고 나서 경찰과 우리 시 공무원이 염려하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면 그 교통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이전을 검토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주인도 몰래 공공시설물을 불법적으로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원상복구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면 그 예방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제 발언은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고가에 버스가 올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고가 밑으로 지나갈 수 있는 버스노선은 고가를 타지만 상동이라든가, 상동고가에 버스 올라갑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버스 진입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계남 있는 데, 신중동 있는 데는 버스 올라갑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신흥고가는 버스가 올라가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그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버스노선이 밑으로 가도 아무 하자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노선 관련해서 오늘 버스업체에 회의를 소집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의 의견도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업체의 의견을 듣는데 앞으로,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노선에 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지 업체들이 노선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 분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선관리를 시에서 다하고 업체들은 사업자들이에요. 자기의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되는 대로만 가고 또 이익이 안 되면 그 노선을 폐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 집행부에서 노선관리를 다하고 오늘 회의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고가를 올라타는 것보다 밑으로 해서 가는 게 더 안전성 있고 과거에 신흥고가 위에서 떨어진 승용차도 있었죠. 그것 기억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그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고가 올라타는 게 더 위험하지 않나, 시민의 위험성을 위해서 이 밑으로 해서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셔서 이것은 말 그대로 청원이니까 청원대로 하지만 민원인들이 불안한 마음 없이 또 시민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교통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존경하는 윤병국 의원님이 청원하셨지만 중동신도시 6번과 5번 출구로 봤을 때 버스정류장을 앞으로 당겨달라는 겁니까?
윤병국 의원 1, 3이라고 표시된 데가 5번 출구고 2, 4라고 표시된 쪽이 6번 출구를 이용하는 곳입니다. 약 170m, 홈플러스 쪽에는 120m인데 주로 환승승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에 120m를 완전히 전력질주합니다.
  우리 시가 전철을 만들어놓고 환승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전철역 입구 쪽으로 정류장을 이전해 주면 시민들이 환승하는데 크게 불편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한태 위원 3번, 4번으로 옮겨 달라는 거 아니에요?
윤병국 의원 그렇죠. 그쪽입니다.
김한태 위원 3번, 4번으로 옮기는데 사거리 코너목에서 몇 m나 됩니까?
윤병국 위원 그것은 시에서 판단해서 적당한 위치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회전 차량에 지장 없게 그 다음에 홈플러스 옆에 공개공지가 있고 보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를 관리하지 않아서 보도에 잡풀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 버스베이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충분히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 말고 반대쪽인 롯데백화점 쪽으로 오다 보면 원미경찰서 맞은편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거리에서 나올 때 폭이 짧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지나가는 차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는데 저것은 협의해서 길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예를 들면 50m가 차이난다면 25m 내려서 중간쯤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병국 의원 그것은 교통과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윤병국 의원님께 다 질의하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을 불러주세요.
○위원장 김동희 교통정책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윤병국 의원님께 청원이 오기까지 주민들에게 민원도 받아본 적이 없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없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윤 의원님을 통해서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의원님께서 청원 넣는 날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합리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접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 청원을 하든 민원을 넣든 어떤 것이든지 주민의 편의시설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해야 한다고 봐요. 이것이 이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이전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전은 제3의 민원이 생기죠. 아까 한선재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이전이라는 것은 양측 간에 협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 소통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 정류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새로 신설되는 것은 좋겠지만 기존에 있던 곳에서 2차의 민원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리상으로 거기에 신설을 할 수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신중동역 주변은 이전을 요청하셨고 신흥고가 주변은 하나 신설을 요청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에 저희뿐이 아니고 청원의 주이신 윤병국 의원님과 관계되시는 시민, 기존 시민, 경찰서, 교통시설과, 저희 과 이렇게 현장을 함께 가서 신흥고가 밑은, 유베이스에서 공문이 왔어요. 유베이스 앞에 정류장을 보내달라는 게 첨부가 돼서 유베이스 앞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현장을 점검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보는 게 가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얘기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청원까지 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업체와 협의사항은 아닐 거라고 봐요. 업체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선을 만들어주고 정류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노선도 변경해주고 신설도 해줘야 되고 정류장도 설치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데는 한두 사람 타기 위해서도 버스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도 해주는 거잖아요. 업체의 영리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버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한다면 필요한 곳에 설치도 해주고 이전도 해줘야 되는데 이전을 할 때에는 분명하게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할 것이고, 물론 신설이나 이전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관련해서 교통경찰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때 과장님께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아직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현장답사도 제대로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충분히 잘 추진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소사동 정류장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안전에 위협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윤병국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 정차만 시켜달라는 청원이 아니고 새로 설치할 만큼 충분한 도로폭을 유지하고 있다고 여기에 있는데 보도폭이 몇 m인지 혹시 아십니까?
윤병국 의원 제가 직접 재보지 않았습니다만 신흥로 주변 보도는 굉장히 넓습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을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세요.
○위원장 김동희 교통정책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보도폭이 몇 m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보도폭은 제가 정확하게
최갑철 위원 폭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폭이 충분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 신흥고가 밑으로 해서, 아까 위치가 수정이 됐는데 앞으로 더 당길 경우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거 얘기도 아까 나왔는데 그것보다도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가로 진입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입이 가능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유베이스 건물 앞에 했을 경우에는 고가 진입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은 버스업체에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정류장을 위원님께서 하단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유베이스에서 공문이 첨부됐기 때문에 유베이스 앞에 대한 검토를 했었거든요. 현장에 다시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되시는 시민도 관계기관 참여에 같이 하시면 바람직한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충분한 도로폭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버스가 고가로 가는 것은 어차피 그 고가가 굉장히 막힘 현상이 많고 고가로 올라갈 때 버스 매연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므로 그쪽 주변의 상인들이 고통을 겪는 경우가 생기니까 양쪽 다 고가를 안 타고 밑으로 통과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홈플러스 앞과 6번 앞으로 당겨달라고 하는데 육교 철거도 부탁했습니다. 여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만약에 육교를 철거할 경우, 그 육교가 장애인도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윤병국 의원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육교를 철거할 경우 장애인들이 어떻게 횡단할 것이며 단지 이쪽으로 옮겼다고 해서 저 육교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으로 해서 철거를 해야 한다. 철거하는 게 요즘 추세다. 그것이 과연 맞는 소리인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육교 철거 관련해서는 도로과와 협의해서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서면, 육교가 철거됐을 때에 버스정류장 위치도 또 변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철거 여부와 관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5번, 6번 출구 쪽에 물론 신중동역 출구와 가까운 것도 가장 중요한 접근성 얘기죠. 중요한 얘기지만 버스정류장이 코너를 돌므로 인해서 정체되는 현상들 그 다음에 육교가 없어지면서 우회전, 좌회전 신호를 안 지키고 그냥 갔을 경우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서 잡아야 된다는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니까 좀 더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련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정회시간에 충분히 동 청원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견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계수·범박재개발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청원(김동희 의원 소개)
(11시36분)

○위원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처리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장인 제가 청원을 소개하여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의 직무를 간사가 대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 양해바랍니다.
(김동희 위원장 이상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상열 의사일정 제2항 계수·범박재개발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의 건은 김동희 의원이 소개하고 소사구 범안로에 거주하는 정진성 씨 등 34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청원을 소개할 김동희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수·범박재개발구역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우리 시에서 가장 낙후되고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2009년도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사업성이 저조하여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개·보수는 물론 보안등과 가로등이 없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빈집들이 장기간 폐허로 방치되어 있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활용되어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는 등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재개발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바라는 점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에 합당한 용적률 상향과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으며 여러 위원님께서 청원내용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김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계수·범박재개발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제안경과, 청원취지, 청원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중요검토의견입니다.
  부천시 소사구 계수·범박동 일원 29만 5000㎡ 면적에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2006년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하였으며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조합 설립된 상태로 현재 용적률은 210% 이하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상 기본계획은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과 2014년 1월 14일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에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하도록 하는 점, 시대적으로 규제개혁 해제와 맞물려 용적률을 완화시키는 추세에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낙후되어 있는 계수·범박구역의 용적률 상향 청원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적절차 등을 시행한 후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김동희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0%에서 250%를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타 지역도 이것을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당1-1구역, 중동1-1구역, 삼정1-1구역도 마찬가지로 210% 정도 적용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타 지역과 규제완화를 할 때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재개발과장 최명원입니다.
  타 지역은 기준용적률이 210%로 되어 있는데 타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제공하거나 했을 때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이상으로 용적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범박에 대해서는 종상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것이 타 지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타 지역 사람들에게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그 정도로 설명하면 이해할까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국토법이 2014년 1월 14일에 개정되면서 개정 후에 최초 사업시행인가부터 적용되는 건데 타 지역에 대해서는 상한용적률이 폐지가 되어서 2020 기본계획에서도 그 부분을 반영한 상태고 그 전과는 여건이 조금 변한 게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검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범박동 재개발구역이 2002년도부터 10년 가량 흘러왔죠. 조합이 결성돼서 가다가 못가고 여러 번에 거쳐서 지금 힘들게 있는데 그 옆에 보면 LH보금자리주택이 들어와 있죠. 거기의 분양가가 약하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800만 원 후반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이걸 종상향으로 했다지만 용적률이 없다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용적률을 올려달라는 취지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과장님은 현장을 가보셨나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가봤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가 오만제단 밑에 신앙촌 옛날 그 자리거든요. 우리가 선진국인데 사람 살 데가 아니잖아요. 시에서도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법적으로만 따지다 보면 210%, 250%로 조정한다는 게 종변경이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법적으로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내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종변경 상향 용역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부천시 전반적으로 종상향을 하냐, 용적률을 어떻게 하냐, 뉴타운이 해제되고 재개발이 1월 31일 자로 모든 게 해제되고 아니면 그냥 가냐 등 여러 가지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종상향과 관련된 어떤 용역이 들어갑니다.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이게 용적률이 안 되면 종상향을 다시 또 해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도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6·25 때보다 더 못한 데예요. 그런 것을 협의해서 연구해 보시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청원을 채택하여 주시면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김동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원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 범박동은 여태껏 개발이 안 됐던 이유가 용적률 그런 것보다도 처음에 조합 간에 소송문제가 제기돼서 오랫동안 개발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주원인이었거든요. 보금자리주택 발표 이전부터 해야 할 사업들을 못해서 오히려 지금은 사업성이 떨어져서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그 소송문제는 해결이 잘 됐나요?
김동희 의원 네, 그것은 다 끝났죠.
서강진 위원 가장 주원인은 조합의 조합장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소송으로 인해서 시간을 10여 년 끌고 왔던 곳이죠. 범박지구가 1차로 230% 용적률을 받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종상향 발표 이후에 최고 200%밖에 할 수 없는 1종 지구가 돼서 사업성이 떨어진 원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었습니다.
  지금 범안로도 확장계획이 돼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순수부담률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현재 용적률을 단순히 올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상향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따가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지만 종상향을 시켜줄 때 거기만 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같이 논의해 봤는지, 조합 간에 문제는 해결됐다는 얘기죠?
김동희 의원 그렇죠. 지금 조합이 하나로 되어 있고 2009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기존에 추진하면서 분쟁이 있었던 그 조합장은 돌아가셨고 새로운 조합장이 되면서 현대, 코오롱, 두산이 컨소시엄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다툼하다 보니까 경기침체로 인해서 시공사가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조합에 경비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은 조합이 있지만 식물조합이나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떨어질 뿐더러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빠져 있는데 어렵게나마, 종상향은 안 해도 되고 법적으로는 250%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240% 정도 용적률을 하면 시공사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에 240%까지 용적률을 상향해 주십시오 하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을 불러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상열 해당 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도 1종 지구 아닌가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서강진 위원 2종 지구면 문제없겠네요. 250%까지 가능한 거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좀 더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법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강진 위원 법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데 부천시 조례가 조금 낮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종 지구가 150%에서 180%으로 되어 있고 2종 지구가 210%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해양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맞는 조례는, 상위법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조례에 적용해야 한다고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했다 하더라도 2종 지구 250%까지 가능한 거죠. 우리 부천시 조례에서는 맞지 않지만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조례에서도 도정법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할 수 있고 시행령 85조에서 정한 250%까지 가능한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국토관리법에는 250%까지 가능해요. 3종 지구가 300%까지 가능한 것이고 지방자치 조례로 완화시켜놓은 건데 이것을 작년도에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다시피 알아보세요. 국토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조례는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고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적용해서 현재 250%를 적용해 주면 문제가 없다. 다만 지금 얘기했듯이 용적률이 너무 높아도 주거지역을 열악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사업성이 어느 정도 맞게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순부담률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되어 있죠. 순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왜냐하면 기부채납과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용적률을 높여줘서 순부담률을 내는 것만큼 본인한테 손해는 아니에요. 순부담률이 높다는 것은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용적률을 높여주지 않아도, 순부담률을 내지 않아도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법률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순부담률을 내 가면서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범안로가 특별하게 이번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안 하고 시가 해 준다면 거기에서 상당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사업성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동안 얼마나 묶여있습니까. 그 지역에서 열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에게 많은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낙후된 도시, 장기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된 도시, 재작년인가 김문수 도지사님 재직시절에도 시장·의장·국·과장님들을 다 동행해서, 경기도 실·국장까지 다 그 현장으로 불러서 실·국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동력을 잃었던 게 사실이고 지금은 조합 내부적인 법적 다툼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시도 제도로서 법적으로는 250%까지 용적률을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다만
○재개발과장 최명원 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전체적인 밀도계획도 감안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210%까지 기준용적률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다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특혜 소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도시균형 발전이나 그 현장에 주거하고 있는 실상을 파악하고 판단했을 때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는 계속해서 존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뭔가 형평성에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시에서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조합장을 비롯한 추진위원회에서 시의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재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민원과 여러 차례 민원, 도에도 민원을 보내고 시에도 민원을 보내고 의회에도 민원을 보내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시·도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해소되지 않아서 청원까지 하게 됐는데 시에서 이 청원과 관련해서 기본입장이 뭡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2014년 1월 14일 자로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여건의 변화는 조금 있습니다. 청원이 채택되면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청원이 접수되어서 개인적으로 김동희 위원장님과 저와 시장님과 이 건과 관련돼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그쪽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간접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법에 문제가 없으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한 게 얼마 되지 않지만 실현 가능하고 이게 개발을 통해서 부천시 전체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면 획기적인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무과장님들이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이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련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열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동 청원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견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이상열 간사 김동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여월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여월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재개발과장 최명원입니다.
  여월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2014년 5월 15일 자로 조합설립인가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월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등을 해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내역입니다.
  구역명은 여월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며 위치는 오정구 여월동 10-1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4만 5053.4㎡입니다.
  해제사유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조합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기구역 해제입니다.
  정비구역등 해제 후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여월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오정구 여월동 10-11번지 일원 4만 5400㎡에 여월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고자 2006년 11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08년 9월 정비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2014년 5월 15일 토지등소유자 458명 중 234명 51.09%의 취소 요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취소되어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의견청취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이 해제되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도시관리계획 상태로 환원되며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폐지되고 건축행위 제한도 해제되어 자유로운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매몰비용과 관련하여 주민 갈등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환원 이전 상태의 건축행위 제한 요소 등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정비구역 해제 이후의 장기적 도시관리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 의견수렴이 들어와서 해제가 됐지만, 50%가 넘어서 해제지만 50억을 넘게 썼다고 짐작해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계산을 해서 들어온 건가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조합의 사용비용을 얼마나 썼나 하고 알아본 바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구지정 해제하면서 종변경을, 지금 2종으로 해놨는데 가 종변경이 새로 또 들어가야 되나요? 지금 2종으로 되어 있나요, 1종으로 되어 있나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기본계획상에는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상태인 1종으로 다시 환원되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다 하다가 환원이 되면 다시 발전할 수 없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뉴타운 해제 구역이나 정비사업 해제 구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단기 계획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건축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렴을 하겠지만 과연 이게 환원돼서 다시 2종으로 종변경이 될까, 아무리 계획을 한다고 해도 힘들지 않을까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종변경이라든가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50%가 넘게 반대의견이 들어와서 해제를 하지만 2006년도부터 추진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해 왔는데 동의를 한 사람, 추진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이미 여기는 과반수 동의로 해서 조합설립인가 승인이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하는 과정에서 조합 측에서는 추진을 하려는 것도 있었고 해산에 동의하는 측에서는 해산을 하려고, 법에서 정해진 게 과반수 동의를 득하면 해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은 한시법으로 한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한시법인데 시 집행부에서 봤을 때에는, 조합이 진행해서 정비계획을 가졌을 때 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이 없습니다. 이 건이 해산동의로
김한태 위원 그게 아니고 해산이고 이런 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앞으로 여월1-1구역에 기반시설 이런 것을 다 빼서 정비계획으로 갔을 때에 이걸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는 것을 시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어차피 이게 대규모의 정비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과반수가 사업을 반대해서 조합이 해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대규모 개발로는 불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블록단위로 개발을 한다든가 자체 소규모 개발로 꼭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김한태 위원 재건축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소규모 재건축이라든가 블록단위 개발로 해서요.
김한태 위원 부천시가 빌라를 많이 짓고 있다가 환원이 되면서 재건축으로 간다면 나홀로아파트들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구도시의 경우에는 나홀로아파트식으로 거의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이번에 재생전략을 수립한 일부분 중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개발을 쉽게 하고 공동으로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필지별로 지금은 건축물을 같이 붙여서 지을 수 없는데 맞벽건축으로 해서 가능하게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축 조례에도 그런 쪽으로 개정해서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렇게 보면 종변경이 안 되고 2종에 있다가 1종으로 환원이 됐을 경우, 우리 시 조례상으로 1종 같은 데 150%에서 180%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김한태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는 200%까지 1종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상위법으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종상향뿐만 아니라 용적률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낮은 데 많게는 2, 30% 정도 낮은 것으로 검토됐고 용적률도 높여주고 그 대신에 건폐율은 강화해서 슬림하게 높게 올라가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건폐율보다 용적률을 올려주는 게 주거환경에 더 좋지 않을까 보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검토하셔서 부천시민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연구를 많이 해주시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몰비용 50억 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한시적으로 매몰비용에 대해서 검증을 거쳐서 검증된 금액의 70%는 시와 도에서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문가 검증과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서 검증된 금액에 대해서 70%를 내년 8월 1일까지 지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상습 침수지역이에요. 지금 해제로 이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세워져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전반적으로 원종동 구역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하수관거 개량사업도 하고 있고 저류조라든가 침수방지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진행 중인 사업의 완료계획 시점이 언제인가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본 위원도 계수·범박과 같은 지역은 2종 주거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렇게 해야지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87년도부터 결정된 용도지역이 30년 이상 지난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재건축 등 좋은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맞게 시에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문제는 주민들이 현재 공람·공고 결과에 따른 의견제시를 요약하자면 매몰비용 대다수를 대부분 주민들께서, 앞으로 예정이지만 부천시에서 논의된 게 70%인데 해주기로 결정이 나 있었기 때문에 조합해산에 동의를 했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지만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환원을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이동현 위원 어려운 점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종상향, 용적률, 건폐율은 다 좋다 그거예요. 조합해산 비율도 49% 대 51%예요. 1% 차이란 말입니다.
  이 의견안 공람·공고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의제기가 어느 정도였어요. 51 대 49기 때문에 49 만만치 않게 이의제기했을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피부에 와 닿게 설명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법에서 정한 과반수가 충족이 되면 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량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우리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고 판단도 할 수 없고 해산동의가 과반수 동의됐을 때 해산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해산을 하게 되면 정비구역을 또 해제해야 합니다.
이동현 위원 도시계획과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별도의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협의해 본 바 없고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이동현 위원 앞으로 추진하면 문제점은 뭐라고 봅니까? 담당 과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으로 뭐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제일 큰 문제가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시공사와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다 사용비용 부족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할 건데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공람·공고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부분에 얘기 들어온 건 없었어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거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49 대 51이라는 법적요건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항상 염려한 것, 뉴타운 재개발 때문에 항상 염려했던 주민들 간의 갈등, 민민 갈등 그런 것을 염려 안 해도 되나요? 주민들에게 꼭 법이라고 하면 강한 행정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견 충돌 분명히 있었을 거 같은데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갈등은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갈등이 계속 지속되어 와서, 조합이 해산된 것도 그런 갈등을 다 거쳐서 해산된 거고 갈등 자체가 앞으로도 많이 내제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바로 그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갈등 조절의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역시 이것 보니까 4만 5000㎡면 1만 5000평 겨우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 말씀대로 나홀로아파트, 일반 저기로 말하면 난개발이거든요. 어차피 결정된 사안이라서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한다고 해서 바뀔 수는 없겠지만 주민갈등 없이 주민갈등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참 걱정이 앞서요. 부천시 앞으로의 미래가 험난하게 생각되고 시 정책에 대해서 10년 후 통탄할 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천시가 상당히 노후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죠. 도시를 어떻게 재생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재생사업이라는 이름만 바꿔서 다시 또 재생시키겠다고 해요.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뉴타운이라는 이름 때문에 다 해제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범박지구에 오히려 용적률을 높여줘서 다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청원서까지 들어왔죠. 여기의 경우에는 이미 조합이 설립된 곳이잖아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합까지 설립돼서 51%의 동의를 얻어서 취소를 했어요. 이 취소는 시장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죠. 그것을 받든 안 받든 현재 현행법으로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직권으로 취소는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맞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서강진 위원 바로 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거나 그것에 많은 갈등이 잔재하고 있다면 50% 동의 안 받았다 하더라도 시장이 취소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70% 이상, 75%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든 것이 경제 침체되고 재개발사업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반대하고 또 시의 정책이 모든 것을 취소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50%를 간신히 넘어서 취소를 했어요.
  벌써 50억 원을 썼습니다. 35억 원을 부천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당히 많은 매몰비용을 시민의 세금으로 내야 될 입장인데, 35억을 낸다 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시공사와 조합 간에 쓴 비용 나머지 30%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갈등이 잔재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특히 여기의 경우가 상습 침수지역이에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노후되고 주택이 아주 밀집한 지역이에요. 노후된 그 지역은 시가 지원해서 보수도 해 줘야 되고 오히려 그렇게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집이 불량하거나 주택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면 시민의 혈세로 지원을 해요. 여기는 엄연히 언제해도 해야 할 상습 침수지역이고 낡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인데 조합까지 설립을 다 한 것을 취소를 시켰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와 지역주민들과 모든 것들을 참고해서 취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취소하게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개발하도록 지원해야지 여기에서 취소시키려고 정책을 끌어가는 의도로 봤을 때 암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겁니까. 만수 침수지역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낡은 집들인데 자기들 집이니까 놔두자고 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방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 또 투입해야 돼요. 나중에 다시 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거기도 다시 하시오라고 해서 지원할 겁니까? 매몰비용 혈세로 지불하고 또 다시 혈세로 지원하고 이중, 삼중적으로 돈을 지불하면서 낭비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이것은 시에서 해제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게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을 당초에 하려고 조합까지 구성하고 쭉 추진해 오다가 도저히 지금은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산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여기가 75%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한 지역이에요. 이제 와서 시 정책이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일부 많은 곳이 사업성이 모자라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조합까지 설립이 됐다면 이미 사업성도 있다고 판단했던 지역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못하는 것을 오히려 하도록 지원했어야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야 도시를 새롭게 재생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잘하고 있는 것도 다른 데에서 반대한다고 거기도 취소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시가 방관한 거예요. 51% 참 어렵게도 만들어 놨습니다. 51% 간신히 만들어서 취소시키겠다고 했어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법에서
서강진 위원 법에 맞죠. 법에 60%였는데 50%로 스스로 만들었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아닙니다. 법에서 과반수 그러니까 50% 이상 초과죠. 초과로 저기를 했을 때 해산할 수 있는 거는
서강진 위원 그것은 모르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시가 취소할 수 있다니까요. 현행법이 그렇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안 되는 구역에 대해서 출구전략으로 법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데 되도록 한 번 해 봤냐고요. 시가 이미 정비구역 다 지정해 주고 여기에서 돈 들여서 재개발 추진했다가 이제 와서 지지부진하다고 다시 할 수 있도록, 뭐가 부족한 것인지 지원해 보려고 노력해 봤어요? 하나도 안 해 봤잖아요. 그냥 놔두고 있다가 다른 데에서 해제한다니까 덩달아서 해제해서 60% 가지고 있는 것 그나마도 어렵다고 50%로 내려서 결과적으로는 취소시킨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별도의 특별한 지원책은 없지만 하고자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가 처음부터 그러한 정책적으로 도시를 새롭게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부담해야 할 것도 시가 다 부담해서 용역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들을 들여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부진한데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려는 노력은 안 해 보고 단순히 그 당시에 지역 경제적으로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 부진했던 이유는 경기침체였잖아요. 반대로 서울은 재개발사업 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설립까지 한 곳, 75%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 곳까지 다 취소시켜서 그것도 부천시 세금으로 70%의 매몰비용을 지급하겠다면 얼마나 황당한 정책입니까. 앞으로 난개발이 예상되죠. 연립주택이 잔뜩 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기반시설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난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정책을 취소하고 처음에 정비사업 지정을 해 줄 때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는 특별하게 상습 침수지역이다. 그리고 아주 낡은 주택이 밀집된 곳이다. 이런 것도 감안하면서 시가 오히려 권장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개발지구가 2006년도에 설립돼서 약 8년간 끌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8년간 끌었는데 주민들의 민민 갈등이 예를 들어서 458명에서 해제하고 싶은 사람들이 234명이고 해제 안 할 사람들이 224명이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두 집에 한 집이 민민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박병권 위원 그리고 끌어온 지가 8년이나 됐고 여기가 1만 3600평 정도 되는데 1만 3600평에 794세대니까 800세대 정도 되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1만 3000평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데 고도제한에 안 걸렸을 때에는 1,500에서 2,000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항공의 고도제한에 걸려서 14층 이하로 짓기 때문에 이게 결론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에 20층 올라간다. 고도제한이 없다면 충분히 여기에서 재개발할 수 있는 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도 층고제한이 없어서 20층, 25층으로 올라가면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밀도를 높이 하면 아무래도 사업성이 좋아지니까요.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요. 평상시 이런 데에 땅 1만 3000평이 있었으면 1,600세대 정도 들어가는 땅인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 고도제한이 생김으로써 794세대밖에 못 지으니까 사업승인이 안 떨어진 거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사업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8년을 기다려서 취소되면 1만 3600평이라는 땅은 영원히 개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취소하면 난개발이 되는 거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건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 개발을 74% 하고 2 대 1의 민민 갈등이 있으면 이것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모습이 안 보이고 그냥 니네들 일이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법적으로 50%가 넘었으니 해제해도 된다는 식으로 일을 처리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안 하십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조합원들 개개인들의 재산권이 걸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그 수립계획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조합이 되는 건데 조합에서 각자 추가분담금을 내야 되고 분담금이 많아지면 능력이라든가 개발을 하고 난 이후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합원들이 서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조합원들이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제하게 되면 평생 동안 이  지역은 개발을 못한다고 홍보를 많이 하고 개발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방관만 하고 있다는 거죠. 니네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니까 알아서 해라.
  실질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을 반대해서 매몰비용 50억이 들어갔는데 이 5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해제돼서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고 고도제한이 풀렸을 때 30층으로 짓는다면 다시 해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구역을 다시 달리하든지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때는 50억이라는, 지금 받아간 매몰비용을 다시 내놔야 되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재개발의 경우에는 다시 환수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게 조합해산을 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다시 절차를 추진하려면 구역설정부터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달리 해야 하고 조합원도 다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조합원들한테 그 전 사용비용을 지원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지금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얽혀서 한꺼번에 대규모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소규모 블록개발로 한다든가 아니면 동별로 재건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박병권 위원 1만 3000평에서는 쪽개발밖에 안 돼요. 블록개발도 조그마한 블록밖에 안 돼요. 민민 간에 갈등이, 위아래 집에 갈등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거의 2 대 1이에요. 234명 중에 224명이니까 거의 2 대 1 수준의 갈등으로 지금 말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웃 간에도 이것 때문에 얘기도 안 하고 여태까지 친하게 지낸 분도 지나가다가 먼 산 쳐다보는 현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8년 동안 방관만하고 있다가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50% 되면 해제하라는 거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이게 방관을 한 게 아니고 그동안 추진위원회 2006년부터, 정비계획을 2008년도에 지정고시를 하고 설립인가를 하고 조합인가까지 했는데 사업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분담금이 많아지고 사업을 했을 때에 오히려 내 재산을 잃게 되는 게 있으니까 추진을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에 대해서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니까 법에서 출구전략으로 사용비용을 보조를 해 가면서 과반수 동의로 해서 해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해제가 된 거지 그 전에는 과반수 동의로 해제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12년쯤에 출구전략으로 법이 마련됐습니다.
박병권 위원 여기가「항공법」에 의한 고도제한이잖아요. 사실 여기로는 비행기가 안 다녀요. 이것이 앞으로 조금 완화될 기미는 없습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지금 시에서도 그것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대표발의도 하고 고도제한을 완화하려고 계속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빨리빨리 얘기해서 고도제한이 완화가 됐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기죠. 14층에서 20층으로 올라가고 더 올라가게 되면 민민 간에 갈등도 안 생기고 깨끗이 개발이 될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1만 3000평을 8년 기다렸는데 지금 해제해서 매몰비용 30 몇 억 물어주고 나서 나 몰라라 할 건지, 해놓고서 진짜 고도제한이 풀렸다면 또 해 줘야 되잖아요.
  시에서 고도제한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서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 줘야지 8년 기다렸는데 1, 2년 못 기다립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해서 시에서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한다는 것을 그분들께 인식을 시켜주면 51.09%로 승인취소를 해 달라고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안타깝습니다.
  70 대 30으로 갔다든가 하면 괜찮은데 234명 대 224명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50%입니다. 누구 끌고 가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데이터로 보면 그 동네 싸움밖에 안 붙여놨어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저희도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안타깝습니다. 재개발도 되고 정비도 되고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도 좋아지기를 원하는데 주민들 부담으로 해야 하다 보니까 자기들 부담이 많아지니까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박병권 위원 자꾸 자기들, 자기들이라고 하시면 안 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래요. 좋은 정책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하면 불합리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얘기도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모르는 분들한테 핑계를 넘기면
○재개발과장 최명원 설명은 충분히 해 줍니다. 설명을 안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잠깐만요.
  뉴타운과 관련해서는 지금 직권해제로 가고 51.09%라고 했는데 40 몇 퍼센트도 의견을 표현 안 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뉴타운은 전체적으로 직권해제도 해야 하는, 지금 조합이 설립됐는데 앞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해제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뉴타운 해산에 따른 후속대안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할 단계인 것 같거든요. 박병권 위원님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죠. 이런 경우는 고도제한만 풀리면 바로 사업성이 좋아질 것 같은 땅이라서 그런 겁니다. 영원히 이게 안 되는 사업이 아니고 고도제한 때문에 안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쪽 지역의 조합원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노력한 것 아니고 그 전부터 쭉 노력해 왔던 부분을 조합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과반수가 조합해산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적극 홍보하시고 민민 간에 갈등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구역해제에 따른 의견안을 의회에 제출했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서강진 위원 의회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할 겁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법 절차에 의거해서 하는 거고 법에서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세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알아야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라고 해도 의견만 전달할 뿐이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잘만 하더라고요. 우리가 의견으로 하지 말라고 제출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쉽게 말하면 보고용이에요. 시민들은 여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의결하는 줄 알아요. 시민방청단 계시지만 제가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시 집행부가 결정하고 시 집행부가 이 일을 다 해나가는 건데 우리는 의견만 청취해서 전달할 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서 그렇게 해 줘서 했습니다라고 또 우리한테 밀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제를 해놓고 75% 동의로 찬성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죠. 그 어려움이 뭐냐 하면 경기침체입니다.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양가를 맞출 수 없어서 자꾸 빠져나가는 현상이 생긴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주민들이 싫어한 게 아니라 원했던 거예요. 시에서도 원했기 때문에 다 해줬던 건데 그랬을 때에 어느 집 형제 분 중에서, 과장님 형제 중에서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죠. 지금은 세월이 그래서 그래. 좀 견뎌보라고 하고 무관심하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졌다면 살 길이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미 조합설립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해 주려는 노력을 했더라면 8년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이 됐을 거라고 봐요.
  이분들이 하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시가 권장해서 구역지정 다 해 줘서 75% 동의 받아서 조합설립 다 마쳤는데 이제 와서 반대로 요즘은 사업이 부진하니까 취소하면 70% 매몰비용 줄 테니까 빨리들 하시오라고 하니까 반대가 생긴 거예요. 70% 동의 받고도 해결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제됐을 때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고 낡은 지역이고 주택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해제도 좋고 추진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해서 뭔가 부천시 앞날을 위한 정책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동의안 갖고서 해제하지 마시오라고 해 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해제한 건데 해제할 거잖아요.
  앞으로는 제대로 정말 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사업성이 부족하다면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법도 강구하시고 매몰비용 35억 원도 지원해주는 판에 오히려 그런 것을 지원해서 더욱 더 지역을 새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 나가는 것, 그래서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도로도 개설해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기반시설분담금 다 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50% 간신히 넘어갔으니까 해제시키자. 시가 직접 해제하면 되지 뭐 하러 거기에 떠 맡겨요. 싸움만 붙이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해제하고 지정을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천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월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4항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재개발과장 최명원입니다.
  이어서 심곡본동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월1-1구역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2쪽 정비구역등의 해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내역입니다.
  구역명은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며 위치는 소사구 심곡본동 530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4만 1113㎡입니다. 조합인가 취소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코자 하며 정비구역 해제사유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조합인가 취소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입니다.
  정비구역등의 해제 후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제안경과, 이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주요검토의견입니다.
  소사구 심곡본동 530번지 일원 4만 1000㎡에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고자 2006년 7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09년 10월 정비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2013년 6월 7일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취소되어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의견청취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이 해제되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도시관리계획 상태로 환원되며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폐지되고 건축행위 제한도 해제되어 자유로운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매몰비용과 관련하여 주민 갈등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정비구역 해제 이후의 장기적 도시관리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여월농업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47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5항 여월농업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의안에 대하여 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녹지과장 이만우입니다.
  여월농업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월농업공원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도시농업활성화와 쾌적한  캠핑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휴양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5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운영비용은 연간 2억 1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 및 내용은 도시텃밭 농사 체험장과 캠핑장 운영 관리, 여월농업공원 청소 및 도시텃밭 내 제초작업 등 환경관리, 공원 내 수목관리, 잔디관리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동의 요구내용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에 따라 여월공업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료 3쪽 비용추계서와 4쪽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4쪽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오타가 발견되어 자료를 별도로 배부하여 드렸으니 이 점 사과드리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월농업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여월농업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 동의안, 제출경위,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시장의 사무인 여월농업공원 관리와 운영을 경험이 풍부한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 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관리·운영·위탁 등에 대하여「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가 2014년 7월 7일 기이 제정되어 있고 민간의 경험기법을 활용 인력의 합리적 운영과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개모집으로 공공성이 담보된 수탁자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위탁 시 현재 운영 중인 관련자와의 마찰 등을 사전에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인력, 소요예산, 수탁자 공모계획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이동현입니다.
  여월농업공원이 2년 전인가 김만수 부천시장께서 일본으로 벤치마킹 갔다 오고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거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앞 7월 회기 때 관련 조례가 제정됐고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운영계획에 보면 위탁운영 계획이겠죠. 내년 2월부터 18년 12월이에요. 거의 2개월 부족한 4년인데 위·수탁계약 시 한꺼번에 4년인가요, 2년씩 나누는 건가요?
○녹지과장 이만우 이것은 원래 2년인데 한 번 재위탁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3쪽 비용을 볼게요. 푸른도시사업단에서 민간위탁사무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했는데 운영 지침에 예산부분이 명확히 들어가 있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했는데 매년 인건비가 똑같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네.
이동현 위원 운영 지침에 이것은 들어가 있지 않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탄력적으로 녹지과에서 한 거고 영상단지 안 텃밭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텃밭은 먼젓번에는 문화재단에서 했었는데
이동현 위원 그렇죠, 캠핑장하고 같이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런데 텃밭 부분은 올해 녹색농정과에서 하고 캠핑장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같은 텃밭 개념인데 이것은 왜 녹색농정과에서 맡게 됐어요. 특별한 과정이 있었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쪽 텃밭은 분양형 그러니까 시민한테 분양해서 운영하는 거고 저희의 경우에는 공동체 텃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구좌당 일정금액을 받고 운영하는 분양형 텃밭인데 저희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고 공동체 단위로 모여서 농사체험을 위주로 하는 텃밭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관리 운영에 보면 8개월이라고 기재됐는데 연간 8개월이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나머지 4개월은 어떻습니까. 동절기라서 관리가 필요없다는 뜻인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이만우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내년도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내년도 3월부터 실제상으로 계약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월 수가 조금 빠져서 8개월로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2015년도만 이렇다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동절기 1, 2월의 경우에는 사실상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8개월이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캠핑장 관리 인원, 수목 관리 인원, 관리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위탁 동의안 설명에도 나왔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이동현 위원 이에 관련된 강사들은 규정이 있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강사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자격증을 가진 강사들입니다.
이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만우 예를 들어서 식물관리사라든가 도시조경사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일전에 경기농림재단에 의뢰해서 도시조경전문가반도 운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도시농업전문가 과정도 운영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프로그램적으로 강사는 여성분들이 많겠네요.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아무래도 도시농업 쪽에는 여성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도시조경 같은 경우에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시민참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리 비용보다 방금 추계수정내용이 들어왔는데 현저하게 차이나네요. 캠핑장 관리 인원은 거의 더블로 올라가 있네요. 그렇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이동현 위원 이것은 약간 추계를 잘못 잡으셨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게 아니고 현재는 저희들이 직영관리를 하면서 실제상으로 공동체 텃밭 형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이동현 위원 했는데 위탁할 때 보니까 이렇게 발견됐다는 거죠?
○녹지과장 이만우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상단지 캠핑장의 경우에 이 사람들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주로 여성일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위탁을 줬을 때 영상단지 캠핑장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녹지과장 이만우 영상단지의 경우에는 저희와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요.
이동현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문화재단에서 별도의 인력 운영계획을 세워서 단가도 굉장히 비싸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단가가 비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녹지과장 이만우 저희에 비해서요.
이동현 위원 그러면 영상단지 그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분은 뭡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그분들의 신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가 여성분들이 프로그램 강사로 많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누가 위탁, 수탁자가 되든 지침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신분은 최소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 책임은 수탁운영 단체한테 가는 게 아니라 시를 걸고넘어질 거란 말입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그것은 실제로 위탁 공고를 할 때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성분들이 강사로 많이 뛰게 되면 의외로 여성분들은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운영 조례가 7월 7일 자로 통과됐듯이 잘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2억 1000만 원 정도의 위탁비를 지급하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서강진 위원 사용료는 현재 안 받고 있는 건데 무료로 했죠?
○녹지과장 이만우 캠핑장의 경우에는 7월까지는 무료였고 8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면당 1만 5000원 받고 전기 쓸 경우에는 3,000원을 추가해서 받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사용료는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금액을 받아서 위탁자가 사용하게 되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아닙니다. 그것은 예약할 때 바로 시청 세입·세출 현금구좌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사용료도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서강진 위원 위탁비 2억 1283만 원에 위탁 주고 거기에서 사용료로 들어오는 것은 세입으로 들어온다?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확실한 겁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네, 확실합니다.
서강진 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위탁비 주고 사용료 또 받아서 거기에 다 쓰고 그렇게 되면 비싸게 올려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이만우 구조적으로 저희가 예약시스템상에서 바로 시청 세입·세출 현금구좌로 세입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한 염려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위탁자가 조례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위탁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언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나중에 위탁계약하게 되면 계약서에 확실히 적어서 가지고 오십시오.
○녹지과장 이만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징수사용료는 분명하게 세입으로 잡는다?
○녹지과장 이만우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8개월이 인건비로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8개월씩 계약직으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인권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위탁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아서 하나의 고용인들에게도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녹지과장 이만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만일 수탁자가 거기에서 마음대로 인건비 조정해서 저렴한 인건비 주고 운영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제가 서강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탁자가 정해져서 시에서 맡기면 예산지원과 관리감독권은 시에 있지만 세부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일단 손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이동현 위원 어떤 지침을 수탁회사한테, 관리회사한테 줄 필요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고용을 하게 되면 피고용인들은 그게 굉장히―월급이라고 표현할게요―소중하잖아요. 최소한 4대 보험이라든가 퇴직금 이런 부분은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토털 예산이 2억 1000여만 원인데 몇 천이 됐든 다소 주더라도 이런 신분보장은 확실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수탁계약 체결할 때 세세한 사항은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십시오. 왜냐하면 관리인이나 프로그램 강사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몇 개월 했는데 수탁사에서 자른다거나 물론 자기네들도 계약조건이 있겠지만 가능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리인들을 모집하고 강사를 채용할 때 인터뷰를 제대로 하면 걸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바와 서강진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바를 잘 절충하셔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면밀하게 예의주시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운영기간이 2015년 2월부터 2018년 12월인데 춘의동 역세권 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데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포함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운영될 대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서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천시가 모든 것을 위탁을 하든 수탁을 하든 봤을 때 기간을 너무 오래 두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을 매년 계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만우 조례상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2년으로 묶어놔야죠. 2년에 2년이라고 해서 4년으로 했는데 운영기간을 2년으로 계약하고 다시 연장했을 때 2년을 해야지 2년에 2년, 4년으로 해 놓으면 4년 계약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녹지과장 이만우 원칙적으로는 그 조례에 의해서
김한태 위원 다시 한 번 2년을 하지만 운영계획에서 2년으로 봤을 때 2년 해 놓고 다음에 또 2년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공고할 때 세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캠핑장 관리 운영은 주·야간으로 해서 관리비가 들어와 있는데 다른 것은 8개월 아니에요. 4개월은 동절기여서 못하다 보니까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김한태 위원 캠핑장은 12개월 다 하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지금까지는 캠핑장 운영하는 사람이 공원관리까지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세분화해서 캠핑장 관리원 이렇게 별도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수탁을 하면 캠핑장 관리까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몽땅 다 들어갑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12개월이 가고 다른 것은 8개월이 가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만우 이것은 원래 다 8개월 기준으로, 그 이듬해부터는 12개월로 갈 수가 있는데 첫 해에는 3월에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절기 1월, 2월은 할 수 없기 때문에 8개월 추정치로 잡아놨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다르나요? 농원 관리와 캠핑장 관리인데 캠핑장 관리가 금액이 더 많아요?
○녹지과장 이만우 이 사람들은 야간까지 하게 되니까요.
김한태 위원 야간까지 해도 여월농업공원 총괄관리하면 1600만 원인데 캠핑장 관리는 4800만 원이에요.
○녹지과장 이만우 총괄관리는 1명이고요.
김한태 위원 1명이 주·야간을 다 한단 말이에요?
○녹지과장 이만우 아니요. 농업공원의 총괄관리원은 쉽게 말해서 반장이나 조장으로 한 사람이고 캠핑장은 4명입니다.
김한태 위원 수목관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목관리는 몇 사람이에요?
○녹지과장 이만우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캠핑장 관리는 몇 사람이 해요?
○녹지과장 이만우 4명입니다. 4명인 이유는 주·야간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김한태 위원 인원수가 없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이것을 한 사람이 가져가는 건지 두 사람이 가져가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녹지과장 이만우 구체적인 계획 속에는 해 놨는데 추계예산서에서 명수는 표시를 안 해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 자료를 위원들이 봤을 때 인원이 몇 명인지 알겠어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한태 위원 자료 같은 것 있어도 꼼꼼히 챙겨서 갖다 주세요. 얘기하다 보면 다 튀어나와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여월농업공원은 과거에 정수장 자리였는데 거기 보니까 이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녹지과장 이만우 주로 캠핑객들과 도시텃밭 농사 체험하는 분들 또 학생들 체험학습으로 되어 있고 이용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김한태 위원 캠핑장이 몇 면이죠?
○녹지과장 이만우 25면입니다.
김한태 위원 25면인데 8월부터 1만 5000원을 받고 전기를 쓴다면 3,000원을 받는데 하루에 3,000원어치 쓰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실제로 그분들이 쓰는 게 얼마까지인지는 계산을 못해 봤지만 캠핑장을 운영하는 인근 지자체라든가 그런 데 것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녹지공간이 없고 부천시가 땅이 좁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요. 이런 캠핑장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오히려 권장해서 비용을 안 받으면 어때요? 수탁 주고서 비용은 안 받고 전기세 같은 것 3,000원 받아서 주민들이 와서 5, 6시간 쓰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만우 이 기준은 5, 6시간이 아니라 1박 하는 기준입니다.
김한태 위원 1박인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밤에 5, 6시간밖에 더 쓰겠어요.
○녹지과장 이만우 이용성향을 1년 동안 해 봤는데 비용을 받지 않으니까 예약을 해 놓고서 오지 않는 경우가 진짜로 많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전기세를 1만 5000원 안에 포함시켜서 해 줘야지 3,000원을 더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오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녹지과장 이만우 여기는 주로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데 여름 같은 때는 선풍기도 다 틀어놓고 냉장고까지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조금 선선할 때는 전기장판을 갖고 와서 깔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갖고 와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김한태 위원 금액을 별도로 하지 말고 아예 이 안에 포함을 시키세요.
○녹지과장 이만우 조례상으로는 1만 5000원에 3,000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와서 나는 1시간밖에 안 썼는데 이런 얘기도 나올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만우 이것은 선택제거든요. 3,000원에 대해서는 전기를 쓰겠다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캠핑장을 보면 면적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만우 원래는 저희가 40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캠핑하는 추세가 캠핑장 하나의 넓이가 엄청, 너무 크다 보니까 25면으로 줄였는데 그것도 실제 캠핑하는 마니아들이 작다고 합니다.
김한태 위원 집을 옮겨서 살라고 하죠. 몇 평이에요?
○녹지과장 이만우 6m, 4m 기준입니다.
김한태 위원 6m, 4m면 10평 정도 되겠네요.
○녹지과장 이만우 8평 정도 됩니다.
김한태 위원 그게 엄청 큰 거예요.
○녹지과장 이만우 캠핑텐트가 엄청 커서 저희 같은 경우에
김한태 위원 8월에는 주민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꽉 차 있으니까, 40면을 해야 할 것을 25면 하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녹지과장 이만우 지금 예약시스템을 열어놓으면 1분만에 다 동나버립니다.
김한태 위원 캠핑장을 만들어놓고 옆에 휴식공간을 보충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캠핑장에 가서 고기 구워먹고 밥 먹고 잠자고 오는데 옆이 취약하단 말이에요. 노는 공간이 없어요.
○녹지과장 이만우 여름에 간이수영장도 내년부터는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 사람들한테 모니터링을 계속 해 봤거든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했더니 대표적인 게 그늘과 물놀이 할 데가 없다.
김한태 위원 제일 문제가 거기에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나무, 수목을 많이 해서, 휴양하는데 텐트 쳐 놓으면 완전 땡볕이에요. 뜨거워서 돈 받기도 창피하지 않아요?
○녹지과장 이만우 기존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부족해서 추가 식재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식재를 잘 하세요. 녹지과장님은 전문가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만우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농업공원이 있다는 것이 주민으로서는 축복받은 공간이 아닐 수 없는데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들이 다양하지 못해서 확대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이런 것을 제안도 했었는데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실제로 조성된 게 1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부족한 시설도 많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수준에 맞게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현재로서는 영구시설로 가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만우 당초보다는 굉장히 뒤로 연장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영구시설로 간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시설보완을 충분하게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정도에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1박 2일 정도 가족끼리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캠핑도 마찬가지고 가족 단위, 1박 2일도 마찬가지고 유치원 아이들이 거기 와서 2, 3시간 정도 학습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기는 부족하잖아요.
○녹지과장 이만우 지금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돼서 좀 더 전문적이고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을 줘야지 현재 공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위탁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월농업공원의 경우에는 공원 자체는 저기 할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백만송이장미원이라든가 벚꽃단지, 진달래동산, 옹기박물관 코스를 연계하는 캠핑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이고 그에 대한 경험이 있는 민간부분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또 오신 분들한테도 좋은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판단 하에 민간위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시설이나 기관들도 민간위탁을 주면 대폭적인 예산투입이나 시설보완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행정복지위원회에도 오래 있어 봤고 재정문화위원회에도 있어 봐서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청소년시설을 주면 시가 과감하게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불만족하지만 민간위탁 줘버리면 우리 시 행정 영역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욕구가 있어도 그것을 빨리빨리 충족해 주기가 어렵더라 이런 제 경험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결정되더라도 1년 단위로 소비자 욕구조사를 하셔서 이것이 영구시설이라고 판단된다면 계속해서 시설보완, 확장하는 것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8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 간에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많겠다. 8개월 정도 되면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계약도 8개월 단위로 계약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이만우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8개월이 됐었는데 2016년쯤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8개월이 아니라 10개월이나 이 정도, 동절기만 빼놓고 하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8개월 이외에 나머지 4개월은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죠?
○녹지과장 이만우 녹지관리원들이 있기는 한데 그때는
한선재 위원 그것은 우리 자원이잖아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민간위탁을 줘버리면 우리 자원이 투입될 수 없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 비는 시간, 비는 공간 동안에는
한선재 위원 비는 기간들이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때만 그렇게 하고 2016년도부터는 계약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내년 3월에 계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은 빌 수밖에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 연도에는 정상적으로 12개월로 이루어진다?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1년이지만 계약기간으로 인해서 사용자와 고용자들의 노사 갈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탁공고를 낼 때 섬세하게 보시고 확인하시고 어쨌든 문화재단이나 우리 산하기관에서 민간위탁을 받으면 행정 자문이나 조언이나 디테일하게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알아서 잘 하시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개인이나 민간단체 이런 사람들이 받으면 법규나 여러 가지 운영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초기단계에 실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민간위탁 경험이 없는 기관이나 단체가 받더라도 행정 자문들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런 부분은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월농업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6.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4.3%가 증가한 2329억 8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과 경상적경비 삭감예산이 대부분이며 진행 절차는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 소사, 오정구의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항상 원미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동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세수가 열악한 관계로 경상예산을 감액하고 재난 및 시민안전 분야 등 필수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요구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원미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입니다.
  원미구의 예산은 지난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되면서 구에 편제되었던 사회복지과와 공원녹지과가 시로 편입되면서 제2회 추경 기준으로 원미구의 예산은 1565억 원이었습니다만 2개 과가 시로 빠져나가서 243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2014년 기정예산 243억 원 대비 3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39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쪽 성질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추경예산요구액 239억 원 중에 구청 소관 예산액은 194억 원으로 기정예산 197억 원 대비 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이 감액된 4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구 과별, 동별 예산은 4쪽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87억 6100만 원 대비 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8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6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 중 건설과의 증액된 내용이 주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6쪽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게 2012년 예산편성 지침에서부터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목이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구청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단 돈 1,000원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방정부 내에서 융통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어쨌든 민원이라는 게 각 과 팀에게 건의되는 민원도 있지만 청장님의 경우 자치구는 아니고 행정구지만 화성시 정도 원미구는 되잖아요.
  청장님의 핵심사업도 있고 청장님 재임기간이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짧지만 그래도 청장이 되었으니 해 보고 싶은 사업들을 하고 공무원을 명예롭게 정년을 해야 하는데 그런 유도리가 전혀 없어요. 다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한선재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청장으로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상당히 더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제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만 소소하고 다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상당히 구 행정 추진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성질별, 목별, 부서별로 짜인 예산을 집행하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원미구의 경우 일명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상업지역인 중·상동지역이 불법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정비해 보고자 원미구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골목별로 받아 보니까 3억에서 4억 정도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21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추경예산에 요구해서 그것을 금년 안에 마무리 짓고 싶었던 게 제 생각인데 도저히 재정도 뒷받침이 안 돼서 못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구청장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작은 숙원사업을 적절하게 빨리 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이 적어도 원미구의 경우에는 15억에서 2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가 도시 쇠퇴율이 급속도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 노후화되면 그만큼 도시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에서 하는 민원해결 방법이 있고 구에서 하는 게 있고 동에서 하는 게 있지만 우리 시의 경우에는 구청이 행정의 중추적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 예산권한이 없어서 민원해결의 만족도나 속도가 떨어진다면 그만큼 시민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법적인 문제는 그러하더라도 다른 지자체는 과거에 있었던 포괄적 사업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밀하게 들여다 보시고 또 시장과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서라도 그런 해소방안을 연구해서 도시 쇠퇴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 되면서 도로의 개설업무는 8m, 12m 이하는 과거에는 구청에서 했는데 신설, 개설은 전체 시로 올라오고 모든 시설물과 도로의 유지보수 관리 개·보수는 전체 업무가 구청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중동신도시가 20년이 넘어가고 상동신도시가 12년이 돼 가고 있는데 구도심은 말할 것도 없고 보도나 골목길은 땜질을 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전면 다 해야 할 형편입니다.
  특히 도시교통위원회의 경우에는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 구청별로 도로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련된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원미구에 포트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예비비 들춰보니까 예비비도 없네요. 500만 원밖에 없는 것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번 추경에 확보된 것도 없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건설 쪽에 1억 7000만 원 정도 증액하고 나머지는 거의 감액했습니다. 거기에 1억 정도 유지보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은 가능한 확보돼서 포트홀로 인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상당히 예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거기로 많이 다니다 보면 포트홀이 많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민원지적과장 윤애자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경제교통과장 유광호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입니다.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됐는데 SMS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는 시 센터 예산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부천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기이 설치가 되어 있고 SMS 문자서비스를 원하면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SMS 문자서비스 예산이 센터 것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봤고 등기요금과 일반요금은 어떤 차이가 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등기요금은 현재 주차위반이나 이런 게 되면 질서위반규제법에 의해서 사전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지라고 하면
이동현 위원 첫 고지서는 일반우편이고 나중 게 등기라는 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처음이 등기입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정차 과태료 ATM기나 CD기 등에서 납부토록 하는 거 기계를 추가 설치한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넣은 겁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기이 되어 있는 CD기나 ATM기를 다 이용하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편요금이 기정에 1만 건 예산을 세웠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서강진 위원 1만 1500건으로 1,500건이 늘어나는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서강진 위원 1,500건이 늘어나면 3800만 원씩이나 더 들어갈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월로 1500만 원하니까 연으로 치면 1만 8000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등기가 건당 1,930원이다 보니까 합산한 금액이 3400만 원이 나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할 때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월 1만 건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 세웠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1만 1500건으로 올린 거예요. 이번에 하다 모자란 부분 건수를 계산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지 이것을 12월로 계산해서 1만 1500건을 올려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8월까지는 1만 건이 됐든 늘어나서 2만 건이 됐든 이미 사용을 다 했어요. 앞으로 얼마 정도 늘어날 것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1만 1500건으로 예상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당겨서 우편요금이 써진 결과고 평균적으로 치면 월로 1,500건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1만 1500건으로 올렸잖아요. 기정 1만 건인데 1만 1500건으로 해서 3800만 원이 올라왔다 이런 것도 예산편성 요구를, 지금 부족분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족분을 얘기해야지 현재 상황으로 보면 1,500건만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1만 건인데 1만 1500건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하여튼 예산요구는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사용 집행하는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정차 잘 하시는 건데 경제가 어려운데 무분별하게 주차단속을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줘서도 안 돼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이 부분의 민원이 점차 증가하면서 단속요금 민원도 많아지고 실제로 위법행위가 자꾸 증가추세에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대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강진 위원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맞지만 무분별하게 세외수입 모자란다고 딱지 끊어서 시민에게 부담 주는 것도 지양해야 하고 요즘 12시부터 2시까지는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속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꼭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곳은 완화해 주시고 교통흐름에 정말 방해가 되는 데는 철저히 단속을 통해서 앞으로 민원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갑철 위원입니다.
  도시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수목 정비 공사라는 게 뭐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이 사항은 재해위험수목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기타 재해·재난으로 인해서 수목이 피해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을 민원신고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그러한 정비를 요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모아서 상하반기로 정비합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2월, 3월에 해서 전체적으로 45주 정도 이상을, 정비하는데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30건 정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9월이나 10월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정비가 요하는 것을 전수조사해서 10월 이후에 수목 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잘 들었는데 수요조사를 당초에 도움을 통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그게 수시로 발생된다고 볼 수 있어서, 나무 전지라든지 이식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최갑철 위원 수시발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나무가 계속 서 있던 부분이고 갑자기 솟아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유지 안에 있는 것도 민원처리를 해 주냐는 얘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현재 사유지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보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유지까지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이게 매년 발생되고 금년의 경우 오히려 아직까지 큰 비나 바람이나 태풍이 없어서요.
최갑철 위원 제 얘기는 재해위험수목 정비 공사를 매년 하는데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냐고요. 전년도 대비 올해 비율이, 그럼 내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최갑철 위원 수요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1년 계획을 세워야지 무작위식으로 계획 없이 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더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소사, 오정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3개 구청이 예산을 공통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해수목은 사실 작년도 본예산 사업할 때 5000만 원인가 올라왔다가 삭감돼서 2000만 원으로 다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오정구에서 일이 있어서 개인 집에서, 태풍이 와서 옆으로 넘어져서 구에 해 달라면 수목도 제거해 주거든요. 이게 그런 비용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2000만 원을 기존에 했지만 오정구는 3000만 원 정도 올라왔다가 1500만 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사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하다 보면 빌라나 구도시 같은 데가 많습니다.
  신도시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존 10년, 20년, 30년 된 빌라들에는 재해목들이 있어요. 은행나무, 벚나무, 목련나무 이런 것은 태풍이 몰아치면 옆집으로 넘어지니까 이런 것을 재해목으로 해서 구도시가 제일 많거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원미구에서는 몇 건이나 올라왔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저희한테 접수가 현재 되어 있는 게 은행나무 이런 거 포함해서 30주 정도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한태 위원 여태껏 신고건수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45주 정비를 했고 30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30주인데 예상치를 100주로 봤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주당 20만 원 했는데 이식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에 있는 나무를 이식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굴착부터 운반해서 하다 보면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현재 40, 50주 정도 하려면 요청한 예산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전지하는 건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전지 같은 것은 쉽게 합니다.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전지는 구청에 차가 있고 인원이 있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그것은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가서 장비나 인력을 붙여서 별도로 설계해서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식할 때 비용이 들어가지 전지할 때는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전기 같은 것은 큰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김한태 위원 추경예산과는 별개지만 성심고가부터 소사역까지 기차 철도길 있는 데 보면 공원이 쌈지공원식으로 되어 있는 데 있어요. 공원에 있는 나무가 크다 보니까 전깃줄을 감싸고 올라가 있는 데가 그쪽에 있어요. 이것을 전지하라니까 전지하는 사람들은 와서 우리말로 대충 하고 가는 거 같아요.
  나가서 하는 사람들은 감독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거기를 나가셔서 보세요. 비가 오면 겁이 나서 옆을 못 지나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신고 들어오는 것만 하지 말고 전지도, 도로감시반도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다니면서 감시하는 사람이 없고 민원만 받아서 하는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그 인력이 있기 때문에요.
김한태 위원 감시반 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다니면서 문제되는 것을 계속 전체적으로 하면서 하는 상시인력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전지해야 한다, 이식해야 한다 해서 하는 게 많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그런 것도 있고 주로 민원의 요청에 의해서 현장을
김한태 위원 제가 볼 때 거의 민원인 것 같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민원이 주를 이룹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을 깔끔하게 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주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드릴게요. 나무 전지 가지와 나무 베어주는 위험수목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사유지든 아니든 구분할 이유는 없을 거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택이 부서질 수도 있고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고려해서 제거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기에 의해서 감전위험이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들은 한전에 요구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면 한전에서 나와서 해 주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을 해 봤습니다. 한전에서 아주 잘 자르는 거 같아요. 한전에 그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전에 얘기해서 위험한 지역 그러니까 전깃줄과 관계되어 있는 곳은 우리가 안 해도 한전에 요구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예산질의만 드리려고 했더니 저도 추가질의할게요. 주차 문제 관련된 거예요. SMS 알림서비스 시·구 사이트에 가입해서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오지 않습니까. 단위가 5분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현재 5분에서 7분 이런 사이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개적인 것은 5분이라고 오거든요. 냉정하게 5분 지나면 부과됐다고 문자옵니다.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이동현 위원 여기에서 핵심이에요.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비상등 켜놓고 잠시 후다닥 들어가서 물론 무데뽀적인 시민 의식 가지고 주정차를 해 버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비상등 켜놓고, 건물에 엘리베이터라는 게 보통 있어요. 저층짜리 건물도 있고 들어가서 일 보고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뭐하면 몇 초, 몇 분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30초, 1·2분 사이에 부과했다고 문자가 한 번 다시 들어와요.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부천시 주차 여건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이동현 위원 상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도 거의 만차여서 다시 돌아서 지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5분, 20분 아니고 그것은 질서가 무너지니까 안 되고 과장님이 5분에서 7분이라고 했는데 공식적인 문자는 5분이라고 들어오거든요. 시민의 입장 그렇다고 무질서한 시민 의식을 용인하거나 잘 했다가 아니고 강구를 정책적으로 2분이든 3분이든 현행보다 늘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줘보십시오.
  왜냐하면 단층건물에서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 누르고 뭐하고 그러는 게 조금 있으니까 질서를 위해서 단속도 중요하죠. 그런데 시민의 요구도 수렴을 하셔서 정책에 조금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단속용 장비 PDA가 몇 대 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현재 8대 있습니다. 8대에서 6대는 상태가 좋고 2대는 오래 돼서 조금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을 전부 300만 원씩에 구입한 겁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300만 원은 신형기종이 새롭게 출시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예상보다 늦어지고 현재 안 돼서 기존에 있는 기종 140만 원짜리 노후된 2대를 교체하면서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예산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는 140만 원짜리 쓰고 있는데 신형을 300만 원에 구입하려고 하다가 늦어지니까 다시 140만 원짜리로 하겠다는 건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굳이 300만 원짜리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업무효율이라든지 기능 정확도 이런 것으로 비교해서 아무래도 새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 오면 그것을 구입해서 행정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 시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을 보니까 구입비가 배가 넘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23쪽에 도로점용 배상금 나오는 것은 위치가 어디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역곡동입니다.
김한태 위원 한00 씨 땅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김한태 위원 작년 본예산에 잡았잖아요. 금액이 더 올라갔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27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올린 겁니다.
김한태 위원 1년 열두 달로 계산해서 잡지 않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모자랐습니다. 다른 배상하는 게 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아니요. 다른 지역에요.
김한태 위원 거기 지원을 하다 보니까 모자란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김한태 위원 여기 이것 1건 해갖고 모자란 게 아니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그것은 아니고 다른 데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피곤하시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괜찮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번에 시인등단까지 하셨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감사합니다.
이동현 위원 건설과 고생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설과 보면 도로보수팀, 도로관리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건설과 예산은, 이번 추경이 감액추경인데 개인적으로 건설과가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서 중에 하나고 노고가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최근에 저 역시도 건설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유심히 더 살펴봅니다. 이유는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잖아요. 도로, 가로등을 떠나서는 시민들이 주·야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오광수 팀장님이 고생하셨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가로등, 보행등을 얘기하려고 해요.
  상동신도시가 제 지역구잖아요. 우리 부천시민들께서는 상동은 다 좋다, 깔끔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상2동 상일초등학교 정문 앞 모습입니다. 6월 25일 저녁 10시 11분 모습인데 이게 가로등 역할을 못해서 도로관리팀에 말씀드렸더니 한 달 반, 두 달 만에, 이게 동일한 시간대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추가로 밑에 설치를 했던데 이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지금 추가로 메탈등을 달은 거죠.
이동현 위원 오광수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세요.
○위원장 김동희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팀장님, 적극적인 민원대처에 감사드리고 이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추가로 설치한 거 처음 봤거든요.
○원미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오광수 도로관리팀장 오광수입니다.
  그게 며칠 전에 설치한 것인데 가로등 뒤쪽에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행등을 설치한 겁니다.
이동현 위원 현장 다녀오셨죠?
○원미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오광수 네.
이동현 위원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일 장소, 동일 시간인데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오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민원을 빨리 대처했다고 주민들 몇 명이 일부러 전화 주셔서 이것을 해결했던 공무원을 꼭 칭찬해 드리라는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동네 주민들은 예민합니다. 상일초등학교에서 호수공원 정문 가는 길목이거든요. 몇 달 전에 부천시에서 러시아인에 의한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30대 여성 직장인이요. 이 길 사이에 그 아파트 정문이 물려 있어요.
  이것은 어린 아이들 학원 끝나고 가는 안전을 밝힌 것 플러스 좀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분들 특히 직장인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장치예요. 이 훤한 데에서 누가 이렇게 함부로 범죄하려고 생각하겠어요. 어떤 여성들 린치라든가 성추행하려고 들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도 충분히 나쁜 사람들은 가능하겠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처럼 더 노력하면 좋고 열심히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오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와 관련된 사안은 아니고 저희가 7월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시 도로과도 질책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시청 좌측 민원실 그 다음에 의회 우측 도로에 보면, 부천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관공서 앞 간판, 도로 보수, 인도 높낮이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시청 오른쪽 편에 있는 특정업체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제주사랑까지 보도 그 다음에 의회 민원실에서 오른쪽으로 현대백화점까지의 인도 거리를 정비하라는 요구를 여러 의원님이 도시교통위원님들이 아니더라도 그런 요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이 양 구간에 정비예산을 반영해서 원미구 내년 핵심사업으로 물론 다른 도시 관리해야 할 구역도 많지만 이 양쪽 구간을 특별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지 그래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먹자골목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은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도 올려놓은 상태고 반드시 정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도시교통위원님들도 시청 오른쪽, 의회 왼쪽 부분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해 놓고 예산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께서 집행부가 이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중점계획이 먹자골목 인도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중동이라든가 먹자골목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지금 20년이 넘었죠.
김한태 위원 한 25년 보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김한태 위원 구도시에 가면 30년 넘은 도로가 있습니다. 청장님의 중점사업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구도시에 가보시면 30년 전 보도블록이 있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것을 일제 점검을 해 보시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저희들이 대강 알고는 있는데 예산이 정말 모자라니까 손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산 타령하면 시민의 불편한 점이 많은데 예산을 갖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예산 없으면 못 잡아줄 거 아니에요. 내일모레 FC 축구장 와서 하는데 표 팔고 강매하는 거 안 하면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밀접한 것, 주민이 걸어 다니는 보도를 하나라도 깔끔하게 하고 유모차라도 끌고 다니게 만들어주는 게 시 행정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급한 대로 올렸으니까 김한태 부의장님 꼭 한 푼도 안 깎이고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책임지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김한태 위원 과장님은 시에서만 올려요. 의회에서는 제가 통과 시킬게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거 안 하면 과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구도시에 가면 진짜 걸어 다니려고 해도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일제조사해서 행정이 시민의 발이 돼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건축과장 정방진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양성화 대상이 원미구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몇 건이나 돼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몇 건이 안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현황 파악은 지금 된 것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건축사한테 의뢰하지 않고 구청 내부인력으로 이런 분들을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특별조치법에 건축사가 조사해서 조사과정에 날인하고 시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하는 과정이라서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건축사의 역할이 크겠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의 경우에는 민원으로 하소연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도움을 관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사항을 제가 체크를 해서 묻는 중인데 건설사무실에 의뢰해서 저렴하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양성화 문제에서, 그럼 그린벨트에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양성화가 안 돼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린벨트에는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를 하는 대상은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1종 취락지구로 되어 있을 때에도 안 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린벨트에서는 안 된다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됐을 때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팀장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최용희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안이 지난번에 두세 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역곡 안동네죠. 지구단위구역 내에 어떤 특정 필지 3건 정도가 있었는데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과 같이 오버랩되다 보니까 다 중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배제가 되게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법 조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원미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최용희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천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1종 취락지구로 한 게 역곡, 대장, 성골, 괴안, 옥길동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개발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반면에 양성화하는데 도움을 안 준다면 그 사람들은 그린벨트에서 40, 50년 동안 살다가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한 상태에 있다가 2007년도에 그린벨트가 1종 취락지구로 풀려서 집도 못 짓고 허가도 안 나고 아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양성화라도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양성화도 40년, 50년 된 겁니다. 이번에 특별조치법이 돼서 신청을 하니까 법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있는 데에서도「도시계획법」에 저기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원미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최용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예산이라든지 다른 것과 연계는 되겠지만 조만간에 사업이 되면 이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건물 자체가 철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법에서 제한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있는 양성화, 조만간에 집을 멸실하고 새로 짓는다면, 조만간에 새로 또 짓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최용희 일단 도시계획 결정이 됐다고 하면 일반지역이든 아니면 역곡 안동네처럼 그런 지역도 마찬가지로 법에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법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원미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최용희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현입니다.
  이 앞 달 4일에 국토부에서「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어요.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냐 하면 20여 년 된 아파트는 그런 게 안 되는데 10여 년 그러니까 최근이라든가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된 부천 시내의 아파트 보면 1층에 필로티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통로에 용이하고자 짓는 거요. 기존에 건설했던 시공사들이 나가면서 그 필로티 부분을 일부 현장사무실로 쓰든가 그런 게 관례였어요. 그리고 나갈 때 그것을 필로티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놓고 나간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그곳을 아파트 공동시설 즉 작은독서실이나 아파트 주민들 회의실이나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특히 상동에 10여 년 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 물론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주택법 시행령」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하고 자치단체장이 확인해서 안전이라든가 통행에 문제가 없다면 공영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토록 법을 입법예고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소관은 공동주택과가 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공동주택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동주택과는 말 그대로 아파트 지원사업을 하지 실질적으로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거기에서도 행위허가나 행위신고를 하는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을 할 때 사업승인은 공동주택과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원미구에 있는 아파트는 원미구청을 방문지 않고 소사구에 있는 아파트는 소사구청을 방문지 않고 전부 본청 공동주택과로 들어와야 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정확하게 제가 잘 알지 못했는데요.
이동현 위원 그것을 한 번 공부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이동현 위원 8월 4일 자에 국토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했으니까 원미구 건축과 업무는 아니지만 유관직렬이니까 숙지를 하셔서 참고했으면 합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제3회 추경예산안은 147억 6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51억보다 2.26%가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물건비가 0.42% 감액됐고 경상이전이 2.47%가 감액됐으며 자본지출이 4.1%가 감액됐고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총 예산 147억 6000만 원 중 구가 125억 9300만 원으로 85.32%를 구성하고 있으며 당초예산보다 2.72%가 감액됐습니다.
  동은 21억 6700만 원으로서 전체 추경예산안 대비 14.28%를 차지하고 있으며 0.5%가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약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재해위험수목 전지 및 제거공사 민원이 많이 있어서 태풍 대비해서 약 2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우편요금은 대부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편발송 요금 3474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건축과는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보면 예산액 전액이 다 감액으로 가는데 예산 세울 때 감액을 예상 안 하고 세웠지 않습니까. 전 사업이 거의 99% 감액으로 갔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감액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을 100원 세우면 공사 같은 거나 예산을 쓰거나 계약하면 낙찰률에 따라서 99%가 되면 100원이 되고 이런 것을 시 제3회 추경 세우면서 예산 형편이 안 좋으니까 잔액은 반납했고 다른 시에서 쓰기 위해서 감액한 것이지 이것은 대한민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항상 감액해서 또 필요에 따라서 증액되면 추경에 증액시키는데 대부분 감액된 원인은 그렇습니다.
  원래는 시의 예산 형편만 좋다면 100만 원 이런 것은 감액 안 시키고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서 세우는 게 맞는 건데 시가 워낙 재정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지 이것은 타당합니다.
박병권 위원 이렇게 감액해서 운영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이미 계약하고 사업이 끝났는데 잔액이 남으니까 이것을 제3회 추경에 감액시켜 달라고 시 예산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 전체 부서가 다 그럴 겁니다.
박병권 위원 2013년도 것을 보면 시 전체가 거의 예산액 대비 78%정도밖에 사업을 안 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100%를 세워놓고 80%도 못 가는 사업을 했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계약금 1000억 예산을 세워놓고 78%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3/4분기 그 분석이 맞다면요.
  당초 3000억 중에 78% 집행하면 굉장히 많이 집행된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돈이 완전히 집행된 것을 얘기한 겁니다. 계약해 놓은 것은 나중에 증액될 수도 있고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분석하신 대로 78% 다 집행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다면 굉장히 많이 집행된 것입니다.
박병권 위원 2013년도 거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큰 대규모 사업은 이월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박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알아볼게요. 이게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같은데 동이 다 삭감을 했거든요. 송내1동만 증액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시범동이 있어서 교부금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것을 환경 정비와 청사 개조사업 하는데 그것이 증액된 것입니다. 1000만 원이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4500만 원이에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다른 데에서 감액되고, 전체적으로 1000만 원 감액되고 4500만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안행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데는 다 감액시켰는데 거기만 4500만 원이 있어서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전국 주민자치센터 중 시범동으로 하나 하는데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주겠다고 해서 아마 그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10월에도 의회 들어오시나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안 들어옵니다.
한선재 위원 몇 년 하셨습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군대생활까지 35년 한 것 같은데요.
한선재 위원 35년 공직생활을 부천에도 계셨고 서울시에 전출도 가고 하셨죠. 파견 나가셨었나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한선재 위원 35년 동안 공직생활 대부분을 부천시 시정 발전에 노력하셨는데 그동안 공직생활을 부천 발전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명퇴하고 나서도 제2의 인생이 훌륭한 인생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감사합니다. 좋은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건설과 예산은 원미구가 1억 세웠고 도시관리 예산이겠죠. 오정구가 2200만 원 세웠는데 소사구는 도시관리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좀 남아 있어서 잔액 까라고 해서 제가 안 까니까 안 세워준 겁니다. 더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잔액을 제가 안 깠습니다.
한선재 위원 건설과 예산은 대체적으로 관리비용이기 때문에 각 3개 구가 관련된 물론 원미구와 소사, 오정은 도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다 세우는 게 관례인데 안 세워져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예산이 부천시가 전반적으로 그렇고 원미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2년 전부터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구정을 관리하는데 구청장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건설과 특히 도로관리 유지보수, 인도, 보행로 이런 데 관리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누차 말씀드려서 위원님도 공감하고 계시지만 시가 업무도 집중되어 있지만 예산도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요.
  구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금방 해줄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시장님도 공감하셔서 이번 추경에 세워주기로 했었는데 돈이 그 정도 없는지 예비비에서 5억씩 해주면 되겠는데 없어요. 아무튼 저는 하나도 안 깠어요. 건설과 과장님도 교육 가고 안 계셔서 설명을 안 드릴 건데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세워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바로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말만 포괄사업비라는 예산을 그전에도 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쓰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제도개선한 거고 시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항목으로 해서 세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알아서 쓰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없앤 거지 그런 유의 예산을 못 세우게 한 것은 아닌데 예산담당과장도 그런 소리를 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예산 과목을 없앤 거지 주민들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을 포괄적으로 해서 다른 항목으로 세운 것을 없앤 것 아니지 않느냐, 자꾸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할 거예요. 포괄사업비가 안행부에서 없앴다. 그런데 그런 목적은 아니었어요.
한선재 위원 원미구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민원이라는 것이 특히 주민편익민원의 경우에는 시도 물론 여러 가지 민원응대에 대한 신속함은 있지만 민원현장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빠른 조치가 가능하잖아요.
  구청이 자치구는 아니지만 자치구와 규모가 유사한 행정구기 때문에 구청장이 시장의 위임된 사무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천시 구청장님들의 현실이지만 예산이 0원인 경우에는 상당히 주민이 불편하다.
  민원을 즉각즉각 해결할 수가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으니 포괄사업비는 안행부 예산지침으로 목은 없어졌지만 방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3개 구청장님과 시장님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언제 정년하실 지 모르겠지만 정년하시기 전에 그것을 잘 얘기해서 다음 청장님이 내년 사업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하셔서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얘기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그것은 저는 국장할 때부터 얘기했어요. 제가 도시주택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을 하면서 남의 국 일이면서도 토론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시장님과도 수차에 거쳐서 얘기했는데 문제는 예산부서의 마인드 같아요. 예비비 100 몇 십억 있는데 거기에서 5억 깎는다고 예비비 없어지는 거 아닌데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 사람들이 그런 거 같아요.
  다 아시니까 저는 그런 업무의 집중이라든지 말씀 잘 하셨는데 자치구가 아닌 게, 업무 재위임해 주면 다 구청에서 할 수 있어요. 일반 자치구 업무영역을 해야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 거지 시에 집중되면 구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구청이나 출장소를 만들었던 건데 지금 시로 다 업무가 집중된다면 구 없애면 예산 몇 백억 더 절감되겠죠. 돈으로만 따진다면요.
  그래서 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곧, 시민들의 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이 저의 평상시 행정지론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경제교통과장 노진승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갑철 위원입니다.
  노점상 적치물 수거물품이 적어서 철거장비 불필요함에 대한 임차료 삭감, 없는 게 아니라 적은 거죠. 그 다음에 포장마차 철거물품 소량, 소량도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직원과 기간제근로자가 직접 처리한 겁니다.
최갑철 위원 직접 처리해서 경비가 발생이 안 됐겠군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최갑철 위원 폐현수막 활용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고 공사비별로 예산삭감 내역이 왜 발생된 거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각종 공사를 하고나서 집행잔액이 되거든요.
최갑철 위원 낙찰차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최갑철 위원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제한적 최저가 아닙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최갑철 위원 일률적이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은 9%고 어떤 것은 1%고 어떤 것은 10%인데 일률적이어야 되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죠.
최갑철 위원 아니죠. 제한적 최저가는 물론 끝 단위가 다르지만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보통 87%, 86%에서 낙찰되지 않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일률적이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혹시 안전관리비나 이런 데에서 손을 댄 건 아니신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이렇게 나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
최갑철 위원 참여예산 하나를 보면 1억짜리가 98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낙찰차액이 아니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관급자재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최갑철 위원 관급자재는 관급비 따로 잡힌 거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소규모 수의계약법이 비슷하니까 소규모 공사는 낙찰차액이 다르죠. 소규모 공사 성질별로요.
최갑철 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난 것은 당초 설계가 과다하게 잡혀서 예산낭비 차원에서 많이 줄인 건지 아니면 들쑥날쑥하게, 고정적으로 낙찰차액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 한 거의 일정하거든요.
  1억에 86%면 14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남는 상황인데 들쑥날쑥하니까 혹시 설계에서 많이 잡지 않았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죄송합니다.
최갑철 위원 당초 설계가 과다하게 잡혔거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경우에도 1억 미만이다라고 해서 설계를 1억 정도, 9000만 원 잡잖아요. 공사를 완료한 결과 7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그것을 제가 정리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소사구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과장님이 행정직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공사가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1억짜리, 2억짜리 이런 것은 낙찰률로 해서 낙찰잔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산을 10억 세웠는데 관급 1억이고 9억이 도급이면 거기에 낙찰잔액이 나와서 낙찰잔액을 반납하면 설계 변경하면 늘어나는 거니까 일률적으로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부기 항목에 대한 현재까지 집행잔액을 반납하신다고 보면 돼요.
  관급잔액 차액, 낙찰잔액 플러스 거기에서 또 더 감액되면 낙찰잔액보다 많이 감액시키는 거고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에서 증액되면 더 적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집행잔액 플러스 낙찰차액
○소사구청장 김홍배 전체 그 항목에 대한 집행잔액 그러니까 거기는 설계변경해서 계약금액이 감액되면 아까 낙찰률보다 훨씬 더 많이 감액될 거고 또 당초 계약금보다 설계변경이 늘어나면 100% 집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최갑철 위원 1억짜리가 200만 원이 감액됐으면 원래 공사금액은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낙찰잔액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최갑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소사구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정명약수터 주변 실개천 조성 및 정비사업이 1억이었는데 98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반납된 거란 말이에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2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전부 나와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물통이 없으면 물통을 얻어다가 갖다 놓고 열심히 이것을 살리리려고, 1억 가까이 들었는데 물도 새니까 원래 취지와 맞지 않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200만 원을 반납했는데 예산을 달라고 해서 물이 흐를 수 있게,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반납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돈을 더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해서 관정을 파는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명여고 입구에 보면 나무가 굉장히 우거져 있어서 가로등이 안 보여요. 등에 불이 들어와도 나무에 가려서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심지어 나무 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서 장마철이 되면 진짜 감전위험까지 있고 제가 봤을 때 겁날 정도로 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 있어요.
  통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남아파트 사거리 있는 데도 마찬가지로 가로등이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가 아남아파트 나무예요. 그런 것은 협의를 구해서 자를 수 없는 건지, 통장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해서 알아서 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예산이 2000만 원 늘어났는데 혹시 그게 정리됐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9개 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해피해가 있는 데는 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조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혹시 가로등 점검 같은 것 주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나가서 이런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가로등은 민원이 들어와야 해결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민원이 들어왔거나 돌아다니면서 점검이 필요한 게 있으면 하지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상열 위원 동네마다 가로등이 쭉 있잖아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하거나 계획된 게 없냐는 얘기죠.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가로등은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해결되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주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꼭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혹시 안 된다면 제 생각에, 가로등만큼은 꼭 주민이 신고해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전체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혹시나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3740만 원의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을 증액시켰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서강진 위원 이것을 보면 원미구도 1,500건을 더 증액한 예산을 세웠어요. 오정구는 안 세웠더라고요. 원미구에서는 1,500건의 주차단속이 늘어나서 우편요금을 세웠다. 소사구에 1,500건이면 원미구에 비해서 엄청난 거거든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저희들이 한 달에 주정차 위반단속 처리되는 것이 150건 이거든요.
서강진 위원 150건이 아니라 월 1,500건을 단속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을 세웠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3,000건으로 올려서 예산을 더 요구했어요. 상당히 많은데 요즘 세입이 어려워서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건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과태료 부과를 첫 번째는 등기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가 1,930원이고 두 번째부터는 일반우편으로 해서 계속 보내고 있는데 첫 번째 과태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예산을 이번에 더 요구했잖아요. 당초에는 1,500건으로 기정예산을 12월로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정예산에 3,000건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더 했어요. 원미구에도 1,500건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원미구가 더 크죠. 거기에서 1,500건 했는데 소사구도 1,500건이에요. 그러면 소사구는 집중단속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앞으로 단속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이지 1,930원 요금이 부과되고 안 되는 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5년치 체납액 2만 6000건 중에서 고액체납자가 1,500건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마련을 위해서 등기우편, 기타 건수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예산을 3470만 원 정도 계상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원미구와 얘기하는 게 다르네요. 거기는 주정차 단속이 더 많이 늘어나서 우편요금을 이번에 올려서 한다고 했어요. 여기 이야기는 기이 주정차 단속시킨 과태료를 한 번 더 알려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원미구와 다른 거고 거기에 보면 1,500건씩 똑같이 만들어놨을까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혹시 주정차 단속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는가, 그렇다면 소사구는 집중단속이 이루어져야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월 1,500건이라면 엄청 많이 단속을 해야 하잖아요.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꼭 필요한 데는 단속을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은 완화시켜서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안 하나 더 드리면 앞서서 원미구에도 얘기했는데 위험수목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요구하는데 바람직하다고 봐요. 예산을 요구해서 가정이나 일반이든 간에 위험한 수목들은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기가 지나가는 곳이 있어요. 전신주를 타고 간다거나 이런 위험수목들이 있는 데는 시에서 다해 줄 게 아니라 한전에 요구하셔서 제거시킬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저도 한 번 해 보니까 가능해요. 한전에는 그런 차가 있어서 아주 잘 잘라줘요. 갖다 대면 쭉쭉 잘라줘요. 큰 차가 있어요. 거기에 요구하면 우리가 다른 데, 지금 여기에서 못하고 다른 데 계약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한전에 요구해서 위험수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예산도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위험한 위험재해수목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안을 하나드리는 겁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고맙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건축과장 양완식입니다.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 마대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대제작 하는데 돈 안 들어가나요?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그것은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 재료만 건축과에서 해주면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하고 거기에 미싱이 있어서 특별히 부대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모든 재료도 거기에서 해 주고요?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돈이 늘어났는데 그쪽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오정구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 주요 편성방향은 재정효율화를 위한 경상경비, 행사 축제성 경비의 절감,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조정 및 주민과 밀접한 필수적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구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150만 원이 감액된 19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액은 인건비 41억 6100만 원, 물건비 61억 6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이전 13억 3700만 원과 자본지출 77억 82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 없이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640만 원을 감액하여 177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49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98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 일괄적으로 1억씩 예산을 3년째 해 오고 있나요, 2년째 해 오고 있나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올해 3년째입니다.
한선재 위원 반응들이 어때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조금 예민한 사항이기도 한데 효율성에서 떨어지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기보다 돈에 맞추는 사업을 짜 맞추는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3년째 해 왔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는 저도 석사학위 논문도 쓰기는 했습니다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서울시 모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각 동에 1억씩 예산배분하면서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선정해서 하라고 운영해 오고 있는데 예산이 많으면 1억이라도 더 줘서 각 동의 현안사업들을 해소하면 좋은데 우리 시가 공무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가용재원 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인건비도 주기가 어렵다는 보도자료도 봤습니다만 부천시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쇠퇴해 가고 있잖아요. 쇠퇴율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도시가 쇠퇴해지고 노후되면 그만큼 도시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각 동에 필요한 획일적 신규사업보다는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많이 구청에서 확보해야지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들 보행에 필요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보도나 인도를 관리할 수 있는데 3개 구청에 공히 질의합니다만 포괄사업비가 옛날에는 있어서 지역의 민원사안들을 즉시즉시 대응하고 대처했고 지역의 시·도의원님들이 필요한 건의와 민원 같은 것을 제기하면 즉각즉각 해소가 됐었는데 포괄사업비도 없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유지 관리 보수비들이 적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아요, 3년 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어차피 추경 마지막이잖아요 이게 끝나면 바로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될 텐데 예산작업을 하면서 주민참여제도는 유지를 하되 각 동에 1억씩 일괄적으로 사업을 강제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1억이 덜 되는 사업은 1억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1억이 오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봐서 부실사업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이상열 간사님 지역구의 경우에는 1억을 주고 사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되어서 내년 예산에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각 동에 일괄적으로 1억씩 예산 배분할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라도 시장님과 협의할 사안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긴밀하게 논의해서 과연 이것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시가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인지를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9월 4일 당정협의를 아침에 합니다. 그때도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3개 구청장님들이 대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동에 1억씩 배분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예산 또는 사업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개 구청장들이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1억씩을 전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오정구의 경우에 1개 동씩 하면 7억이 되는데 그 7억 중에서 3억은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쓰고 4억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1개 동씩 나눠서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도 하나의 개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한 가지 더 청원하자면 각 동 단위의 사업선정보다는 구청 단위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예산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 동의 사업을 가지고 예산위원들을 소집해서 예산배분과 사업선정에 대해서 할 게 아니라 구 단위로 그러면 인원도 40, 50명 정도 모이고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사업도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죠.
한선재 위원 그렇죠. 각 동에서 몇십 명 모아서 하는 것들은 거기가 거기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그것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고맙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부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류철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22쪽에 보면 1명만 전민련에 들어가 있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저희 과는 1명이고 부천시 전체가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시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서강진 위원 오정구에는 무기계약근로자 중에 1명이 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네, 저희 과에는 1명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오정구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총 몇 명이에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오정구 전체로는 각 부서별로 1명 정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는 1명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전민련만 올려주고 다른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안 올려주나요? 올려주면 같이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이것은 준설원, 도로보수원, 누수수리원, 수도검침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시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서강진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체 무기계약근로자가 최소한 몇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민련에 가입된 사람만 인상해 주겠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고 올리면 같이 다 올려줘야죠. 가입한 사람 올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다 가입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인건비를 세워야 될 것을 못 세웠다면 그것은 시 집행부가 잘못한 거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180만 원, 120만 원 합쳐봐야 130만 원, 1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당초에 계상을 잘못한 것인지 그렇지 아니면 추후에 전민련에 대해서만 1.7% 인상해서 그렇다든지 이것은 다 형평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후자가 맞아요, 전자가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후자가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만 해 주는 거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네.
서강진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부천시 행정지원과에서 공문 온 것을 보면 시청 도로과,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원미·소사·오정구의 경제교통과, 건설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몇 푼 안 되는 것 올려주는 것은 바람직해요. 무기계약직 임금을 올려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해 줘야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도 똑같이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형평에 맞는 거고 전민련에 가입하면 올려주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안 올려준다는 논리는 안 맞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이것은 시와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해당 부서에서도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같이 논의를 통해서 무기근로자 올려준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100 몇 십만 원 올라가는 건데 같이 올려줘야지, 반대로 전민련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소외되겠습니까. 그러한 형평성은 맞춰달라는 거예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소리 내는 사람만 올려주고 소리 안 내는 사람은 안 올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21쪽 보면 주정차단속용 PDA 있잖아요. 구입비가 130만 6000원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네, 저희가 당초에 300만 원 예산을 올린 것은 PDA에 전화기 기능까지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려 했으나 전화기 기능이 포함된 기기를 구입할 수 없어서 전화기 기능만 포함이 안 된 PDA를 구입했기 때문에 130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원미구에서는 140만 원에 구입했는데 여기는 130만 6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1대에 거의 70만 원 정도 차이나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이 같은 기계라면 원미구도 같이 해서 절약을 해야지 거기만 싸게 구입하고 원미구는 비싸게 구입하게 왜 놔둔 겁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이것은 저희가 원미구와 소사구와 같이 공유해서
박병권 위원 원미구는 140만 원에 이미 구입을 했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저희도 구입을 한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싸게 구입을 했잖아요. 같은 구끼리 이런 것 구입할 때 약간의 네트워크는 안 합니까. 한 사람이 팔았을 것 같은데 이쪽은 속이고 이쪽은 안 속였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어느 구청에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이런 것도 구입하면, 어차피 똑같이 구입하면 구청별로 문의해서 구입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원미구보다 저희가 9만 4000원을 싸게 구입한 거고 3개 구가 공유해서 우수한 기종을 싸게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9만 4000원이 아니라니까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원미구는 140만 원이고 저희는 130만 원입니다.
박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건설과장 김경동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부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시가 도로개설하는데 보상 문제는 오정구 건설과에서 시 도로과로 다 이관됐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신설도로는 다 이관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앞으로 오정구에서는 신설도로 개설을 못하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신설도로는 시 도로과로 업무분장이 돼서 구에서는 유지관리하는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에 대장동 들어가는 진입로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정구 건설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내막을 모르시나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도 신설이니까 도로과로 다 넘어갔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신설은 시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조직개편하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시로 올라오고 시에 있는 게 구로 내려가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헷갈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도로과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감사합니다.
김한태 위원 삼정동에 엊그제 민원이 있어서 나간 팀장님 여기 오셨나요?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세요.
○위원장 김동희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는 어때요? 삼정동 도로가 먼지가 엄청, 도로를 왜 콘크리트로 깔았죠?
○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이규호 삼정동에 옹벽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삼정천이 있었는데 삼정천의 옹벽에 균열이 생기는 바람에 삼정천의 옹벽을 철거하고 그 상부에 콘크리트 포장하고 한쪽 면에 현재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한태 위원 아스콘으로 하면 먼지가 덜 나지 않을까요?
○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이규호 저희들이 어저께 청소팀의 흡입차와 살수차를 동원해서
김한태 위원 그렇게 했는데 며칠 지나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차가 많이 다니니까요.
○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이규호 실제로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에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일단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먼지가 나는 것은 조금 있긴 있지만 일단 유지관리 면에서는 거기가 특히 중장비가 많이 타고 하천 준설할 때에는 큰 장비가 많이 타기 때문에 간선포장하는 게 더 낫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들어서 일단 간선포장을 한 겁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에서 차들이 많이 과속을 못하게 방지턱을 몇 개 해 놓으면 달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방지턱 돼요?
○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이규호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위치인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실제로 어저께도 갔다 왔고 오늘도 갔다 왔는데 속도는 많이 나는 지역은 아니고 단지 공사를 한 다음부터는 일단 흙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 흙을 저희들이 청소했지만 일렬로 주차를 해 놔서 청소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를 계도해서 청소할 때는 주차장에서 잠깐 뺐다가, 청소 10분이면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이규호 차 빼기가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김한태 위원 거기가 공장지대라서 그런가요?
○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이규호 네.
김한태 위원 아스콘 있을 때는 덜 났는데 지금은 시멘트로 해놓다 보니까 먼지가 엄청 난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이규호 지금 당장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영향이 있는데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아저씨들을 대기시켜 놨는데 비가 올 때
김한태 위원 관리를 잘 해주세요.
○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정구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가 2,000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유형별로 몇 건이나 되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유형별로요?
최갑철 위원 네, 똑같은 게 점용이 아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가 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왜 2,000건으로 줄었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숫자가요?
최갑철 위원 네, 유도 차원에서 줄어든 건가요? 줄어든 차원은 상당히 좋은 건데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넓이에 따라서 부과기준이 다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면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자동염수분사장치는 사신 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최갑철 위원 기존에 그게 없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없었습니다. 일단 큰 메인도로는 제설차를 운행해서 제설하는데 이면도로 쪽의 고갯길 같은 데는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 놨습니다. 25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동으로 염수분사가 돼서 제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갑철 위원 고가 쪽에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삼정고가교 인접부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고강동 쪽 고갯길 경서교회 주변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런 지역에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가 가능한가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저희도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니까 세워서 필요한 지역은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설치기준을 따로 세운 건 아니고, 설치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해주는 거 아니고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도로보다는 이면도로 쪽 고갯길 같은 데 위주로 설치하고 있는 거죠.
최갑철 위원 각도가 어느 정도만 돼도 갑작스럽게 눈이 올 경우에는 차가 못 가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꼭 고가도로만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덕산중학교 앞에서부터 동주민센터는 조금만 와도 염화칼슘을 뿌리다시피 하는 지역인데 그런 데는 설치가 가능한가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그쪽도 경사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갑철 위원 도로를 깎기 이전에는 계획이 없으니 그것은 설치를 해야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42쪽 보시면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에는 7월 현재까지는 220만 원 즉 10톤 가량 처리했고 앞으로 30여 톤을 폐기한다고 했는데 총 잡은 게 30톤이에요.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200만 원 소요될 것을 30톤 잡는다면 1000여만 원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톤당 단가가 1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이상열 위원 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기정이 250만 원이고 단가는 16만 5000원으로 30여 톤
이상열 위원 여기에는 2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가가 잘못된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42쪽 기정예산에서 기정예산이
이상열 위원 세부사항을 보시면 나오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실제 저희가 단가계약은 16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그렇게 쓰셔야지 25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
이상열 위원 그러면 원래대로 쓰셔야지 25만 원으로 쓰면 됩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자료가 너무 엉망이에요. 또 하나는 원미구에는 40톤을 잡았다가 올해 선거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80톤 잡아서 1000만 원 잡았는데 2000만 원 했습니다. 배로 뛰었어요.
  예를 들어서 소사구도 똑같이 10톤을 잡았어요. 오정구와 소사구는 10톤 잡았는데 소사구는 10톤마저도 증액을 안 하고 거기는 마대자루를 활용한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아예 그 자체를 삭감해 버렸습니다.
  단가는 25만 원 똑같아요. 사실 올린 것은 25만 원 올려놨지만 내부적으로 16만 5000원이라는 것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3개 구가 다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짜고 하는 겁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
이상열 위원 3개 구가 25만 원씩 가격은 똑같아요. 16만 원이라는 금액은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뽑는 건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설명해 보세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예산은 당초에 잡을 때 추정으로 25만 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은 16만 5000원에 해서
이상열 위원 계약한 대로 해서 10톤, 30톤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착오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금액을 계획한 대로 쓰셔야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사구에서는 현수막으로 마대자루를 만든다고 합니다. 재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폐기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쪽에 자문을 구하셔서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 돈도 안 들어가고 오히려 재활용하니까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소사구에 자문을 구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금액을 정정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줘야지 예산 세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감됩니다. 정확하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다 위원님들께 갖다 주세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똑같은 질의인데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가 있잖아요. 광고물이 간판 이런 거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플래카드, 입간판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3개 구청이 수거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부천시도 차라리 광고협회에 얘기해서 불법광고물을 제작하지 말아야지 계속 만들고 수거해서 버리는데 돈 들어가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손해잖아요.
  광고협회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3개 구청이 다 똑같아요. 앞으로는 계몽을 잘 하셔서 차라리 만들지 않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수거보다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런 쪽으로도 최대한 유도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상대로 해서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업체에 강력하게 홍보해서 해야지 그것도 광고제작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들어갔는데 얼마 쓰지도 않고 단속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폐기처분하면 국가적으로 낭비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재활용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폐기물이 되잖아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3개 구청을 지켜봤는데 다 똑같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3개 구청이 합심해서 만들지 말아야 될 거 같아요. 단속보다는 만드는 광고업체부터 주의를 준다든가 거기에 부과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만들어 놓고 단속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
○위원아닌의원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교통도로국장임명호
  교통정책과장이순이
  푸른도시사업단장김정숙
  녹지과장이만우
  창조도시사업단장전경훈
  재개발과장최명원
  원미구청장윤인상
  민원지적과장윤애자
  경제교통과장유광호
  건설과장정기재
  건축과장정방진
  소사구청장김홍배
  경제교통과장노진승
  건축과장양완식
  오정구청장한상능
  민원지적과장원형연
  경제교통과장류철현
  건설과장김경동
  건축과장박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