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5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동희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도시주택국과 창조도시사업단 순서로 해당 국장과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현황은 예산현액 15억 9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억 67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7억 3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1억 3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처리는 다음연도 이월액 16억 7900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4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0억 1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억 88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1억 5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1억 3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5억 7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현황은 예산현액 91억 1700만 원 중 61억 6700만 원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2600만 원이며 집행잔액 불용액은 1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85억 3800만 원 중 61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2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억 79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 5억 7700만 원입니다.
  이상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9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전용한 게 51만 5000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국장님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의 출산 휴가로 인해서 대체근무를 했는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는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본예산에 인건비는 확보를 해놔야 돼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직원이 한 달 일찍 도의원사무실로 가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돼서 불가피하게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떻게 됐건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챙기지 못한 거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인건비 부분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장기미집행대지보상사업에서 5억 7689만 4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없고 예산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장기미집행에 의해서 10년, 20년 미발생되는 건 권고에 따라서 폐지하는데 그렇지 않은 건 저희가 사야 되거든요.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235만 8000원은 삼정동 장기미집행대지와 작년도에 3억 6800만 원 보상을 줬어요. 보상 주고 감정평가 하고 측량수수료를 집행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5억 7000만 원 정도 관리하는데 따지면 모자란 편이죠.
김한태 위원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보상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많죠. 원칙으로 따지면 도시계획세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세를 세입세출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으로 반영해서 예산이 꾸준히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 관리하는 거죠. 장기미집행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정리하죠.
김한태 위원 앞으로 기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다고 해도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죠.
김한태 위원 그때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세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주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한태 위원 법적으로 당연히 도시계획세를 갖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방세에 포함되니까 꼭 법적인 요건은 아니고요.
김한태 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특별회계는 저축을 해놔야 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건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장기미집행대지 보상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면, 자기 것을 빨리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차일피일 미루고 돈 없다, 돈 없다고 하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꾸준히 건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요. 그것을 잘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갑철 위원입니다.
  대장 안 지구와 부천시 도시계획수립 용역의 용역기간이 17개월이 지나가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최갑철 위원 용역기간이 계속 지연되면 디스컬레이션이라든가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행정절차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지연되는 건데 디스컬레이션 그런 건 아니고 용역비가 계약된 거기 때문에 물가변동이나
최갑철 위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증액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처음부터 장기계약을 해서 물가변동계약을 하면 가능한데 그런 것 없이 계약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진행하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도 그러고 싶고 주민 입장에서 반영하고 싶은데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것은 별도로 용역과제 수행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10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들은 차상위계층과 소외계층이 주류를 이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게 아니고 현재 원 주민이 실제 차상위로 적게 생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맞은 편에 있는 한 사람인데 우리 예산 60만 원 중에서 요건이 갖춰준 게 43만 6000원 지출하고 나머지 차액된 겁니다.
최갑철 위원 혜택들을 잘 돌아가게 해야지 잔액이 남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사고이월이 많아요. 이월금도 그렇고 불용액도 그렇고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사고이월은 행정절차 밟는 게 워낙 오래 걸려요. 주민의견 수렴하는데 많이 걸리고 특히 도시기본계획 같은 거는 경기도 승인권자이다 보니까 기본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삼정소각장 같은 것은 먼저 박노설 위원님 계실 때 저희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부서가 상당히 많아서 의견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삼정소각장, 삼정복지관, 신흥동청사 그런 게 정리가 안 돼서 현재는 부서별로 역할분담을 다해서 그게 결정되면 바로 집행해서 정리하려고 있고 저희는 삼정소각장에 대한 도시관리 변경, 현재 폐기물시설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데 문화집회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태에 있고 송내·소사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계획법상 그동안에는 허용하는 용도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만 안 되고 다 허용하는 것으로 용도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관리 변경 절차가 최소 120일에서 160일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상태인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많이 밀접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상급기관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과정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그것도 있고 내부적인 절차도 많이 걸립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도 있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1월경 사업을 착수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우리 시 재정현황을 의원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용역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잘 아시겠지만 회계연도 독립원칙이 붕괴되면 여러 가지로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과 이중적 예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각별히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제가 삼정동소각장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있지만 1·2차 용역결과는 거기에 수영장을 짓기 위한 용역이라고 봐도 되는데 부서 간에 이해관계, 삼정동 소각장에 대한 역사성·전통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보존할 것이냐는 고민을 가지고 사업계획이 일정 부분 변화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최종보고를 빨리 마무리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또는 부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이해와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것은 최종보고에서 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삼정복지관의 수영장 같은 건 누수로 위험하기 때문에 노인자시설로 하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삼정소각장은 문화재생플랫폼으로 이용하고자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40억 들여서 재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동청사 관계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회계과에서 위치를 정해주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에 의해서, 삼정소각장 관련해서 도시관리 변경내용은 저희 부서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분담, TF팀을 구성해서 팀장들과 같이 했습니다.
  2차 중간보고회까지 확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문화재생플랫폼이 발생되다 보니까 문화재생과 복합건물이 같이 들어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분류하자. 부시장님과 저와 현장을 샅샅이 다 보고 그렇게 정하는 게 좋겠다고 정리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수영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수영장 같은 것도 먼젓번에 말씀드렸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최소한 30억, 40억, 수영장은 장기적인 과제로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과에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삼정동 폐기물소각장 활용 타당성 검토 기본구상 용역은 중간보고까지 나왔기 때문에 최종보고서가 나와야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사업을 빨리 종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구청도 인건비와 관련해서 전용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인건비는 본예산 예산 편성할 때 이미 예측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전용하는 문제는 예산전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인력 예측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해서 본예산에 인건비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이 23일 정도 남았다고 되어 있네요. 용역결과가 잘 나오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송내 쪽이고 소사 쪽은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별도로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는데 먼저도 소사역세권 말씀드렸듯이 공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주거지역이 일부 있고 공업지역이 우리 부천시 현안사항인데 저희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공업지역을, 소사구 전체는 85년도부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물량을 어디에 확보하느냐, 그래서「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공업지역 재배치를 해서 조정해야 하는데 그 물량배치가 안 돼요.
  지난번에 예산 반영해주셨던 도시관리 변경할 때 다른 데 조정해서 소사역 같은 데는 준주거로 바꿔서 사업성을 높여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공장지대가 없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쪽에 주상복합상가를 지어서 주거와 공장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지구단위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KT건물이 매각된다고 하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그게 매각되고 난 후 개발에 들어가면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도시계획을 같이 포함시켜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매입해서 그 일대가 개발이 되어야 하거든요.
  출구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현재 각 역세권 역 주변에 광장 조성을 다 하잖아요. 부천남부역 쪽에 500억 들여서 했고 송내역의 경우에도 거의 300억 들여서 지금 환승역사 준비하고 있고 부천북부역에도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광장을 확보하고 정비하고 있는데 추후에 소사역이 환승역이 되면서 부천의 중심역이 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장기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2016년도 4월에 개통되면 그 주변 지가가 엄청 상승될 거라고요. 토지매입을 먼저 해서 그 일대에 광장계획을 수립해줘야 된다고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넣어줘야만 추후에 그 일대를 매입할 때에도 상당히 유리하고 거기는 언젠가는 해야 할 곳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이 먼저 시정질문도 하신 게 있어서 KT건물을 본사에 확인해 보니까 자기네도 모르겠다, 이게 신한은행에서 재산관리를 합니다. 그쪽 라인을 해서 일단은 협의하고 있어요. 다른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매입의사가 있으니까 사겠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으로 용도폐지가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나중에 부천시가 필요한 용도로 개발하든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기가 중요해요. 협의매수가 어렵다면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라도 소사역 일대에 광장이 마련되어야 된다. 부천역 같은 데 보세요. 조그마한 땅 사는데 500억씩 들여서 사야 됐었잖아요. 미리 샀으면 얼마 안 들여서 살 땅인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이라도 도시계획 결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협의매수를 신속하게 해서, 추후 장기과제로 해서는 상당히 늦어요. 그리고 엄청난 비용으로 더 부담이 생길 겁니다. 신속하게 도시계획과에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죠. 토지정보과에서 미수납된 내용은 어느 예산이었던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1건인데 컨스포건설에서 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입니다.
서강진 위원 어디 거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범박동 컨스포건설이요.
서강진 위원 왜 그걸 못 받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당초에는 개발부담금이 상당히 많았는데, 징수를 그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컨스포건설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회사가 어려우면 그쪽에 개발을 아예 못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범박동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이 발생된 것을 저희가 부과한 거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부과시켰으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개발하기 때문에 부과시킨 건데 그 회사가 어려워서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 개발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회사가 어떻게 개발을 해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회사에서 다른 데 수주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저희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부과한 거고요.
서강진 위원 개발이 끝났는데 거기에서 돈을 안 준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개발이 끝난 지 상당히 오래 됐죠.
서강진 위원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그런 거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개발부담금은 사업이 준공된 이후 납기기한이 법적으로 상당히 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채권압류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많이 징수한 게 아니죠. 15%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많이 징수했어요? 81억에서 1억 2000만 원 받은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많이 받고 나머지 금액에서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20억 정도 됐었는데
서강진 위원 전체 20억 중에서 8억 1000만 원 남았는데 그중에서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서강진 위원 남은 것은 받기 불가능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을 근저당, 가압류를 전부 해 놨습니다.
서강진 위원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압류 시켜놨으면 받을 수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쥐고 있으니까요.
서강진 위원 확보한 게 얼마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공시지가로 따지더라도 이 금액은 넘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불가능한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치 못 받을 것처럼, 이러다 안 받을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채권확보가 되어 있으면 끝까지 추적이 돼서 받는 거니까요.
서강진 위원 신속하게 받으셔서 안정된 세외수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16쪽에 보면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전체 예산 2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긴 거네요. 불용이 많이 생겼거든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그런 수당이긴 한데 그렇다면 연도 말에 이 예산은 반납했어야 맞지 않을까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저기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천시 재정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100만 원짜리 하나도 못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000만 원을 불용시킨 거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연도 말에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반납하셔서 차기연도에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절차를 밟는 컨스코건설의 법적 시효가 얼마나 남았어요?
  강제절차를 밟는 법적 시효는 주로 몇 년 정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지금 채권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기간은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영구적으로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게 경매조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한선재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물론 세외수입마다 징수결정액이 다르겠지만, 이게 개발부담금이라고 했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한선재 위원 개발부담금을 몇 년 동안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절차에 들어간다는 법적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언제 할 계획이에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한선재 위원 몇 차례나 촉구하셨나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요. 범박동 개발하고 나서 개발부담금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한선재 위원 10년 넘어가고 있는 장기체납자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10년이 지났으면 강제절차를 밟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어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세금 징수 과정을 밟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 벤치사업 추진했던 거요. 몇 군데 정도 했어요. 길주로 위주로 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지금은 길주로와 중앙공원 정도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내년도에도 추가로 하실 생각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내년도에도 예산 올렸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느 정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금액은 같습니다. 9000만 원입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을 살펴봅시다. 당초에 옥외광고물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기금 목표달성액 얼마로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당초에 5억입니다.
이동현 위원 2013년도 말고 14년도에 남아 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동현 위원 작년에 2억 5700만 원이었어요. 금년도에 지출이 1억 2200만 원 있고 남아 있는 건 1억 7000만 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금 목표달성, 2010년도에 조례 제정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기금 목표달성액이 부족해서 좀 더 많이 채워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려고 써버렸어요. 아시다시피 그 이유가 각 구청의 불법현수막이라든가 기타 등등 정비기금을 기간제근로자 월급으로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문제는 있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당초에 5억을 적립계획으로 했었는데 시에서 적립해주지도 않고 출연해주지도 않고 또 위원님들께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많은 지적도 있어서 금년도에는 부득이 세출기금에서
이동현 위원 기금 내용에 보면 어차피 옥외광고물기금이니까 정비 및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지침 개발사업 포함되어 있어요. 전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모아도 부족한 판에, 앞으로 계속 기금을 고갈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매년 2000만 원 정도는
이동현 위원 2억 5000만 원 어떻게 출연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것은 도에서 5000만 원 정도
이동현 위원 나머지 2억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이동현 위원 시비로 일시에 붙인 거였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아마 두 해에 나눠서 한 거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광고주협회에서 위탁받고 있는 게첨대 이용수수료 있잖아요. 연간 몇 천만 원 받는 거요. 세외수입을 돌리지 말고 기금으로 넣어도 되잖아요. 어차피 모아야 되고 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옥외광고기금 일시불로 나머지 써서 3억 3000만 원 부족하단 말이에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줄 리는 만무할 것 같고, 각 구청 광고물정비 사업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들 월급은 줘야 되는데 그 돈은 없고 연차적으로 세외수입에서 충당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매년 2400만 원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세외수입 들어온 걸 기금으로 넣는다고요. 현재 게첨대 수수료 것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올해부터는 기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넣었는데 시에서 출연도 안 해주고 해서
이동현 위원 시 예산과에서 그쪽으로 넣는 것을 허락해서 올해 넣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원래 목적에 맞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고 위원님들도 행감 때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동현 위원 기간제근로자 광고물정비 인건비를 본예산에 반영해서 기금 확보 안정성을 반드시 도모해야 합니다. 5억 달성이요. 2년 후에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노력하는데 시에서 잘 안 해주고 있어서 부득이 기금에서 썼는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예산부서에서 해서, 부천시 기금 중에서는 가장 소규모 중에 하나잖아요. 많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이동현 위원 법적취지 조례에 맞게, 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맞게 탄탄하게 기금 확보의 안전성을 다시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기금 목표액이 5억이라고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한선재 위원 2억 5000만 원이면 반 정도 달성됐는데 그런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목표액이 달성되기도 전에 원금을 헐어서 쓰는 기금들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특이한 사항 같은데요. 이자로 사업을 하는 것이 전례가 되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이자도 있고 시 광고협회에서 24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것을 직접 기금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5억 적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위원님들도 쌓아놔서 뭐하냐 그 기금 목적에 맞게 써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셔서 금년부터는 기금에서
한선재 위원 금년부터 원금에서, 쉽게 말하면 헐어서 쓰기 시작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옥외광고물기금은 언제부터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2010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얼마 안 됐군요. 알겠습니다. 원금이든 이자든 간에 원인이 발생되면 쓰는 게 맞는데 기금을 모으는 취지와 목적이 있으니까 그 취지와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에 보면 춘의동 아름다운 경관(간판) 조성사업 있죠. 8억 5000만 원인데 국·도·시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국비는 없고 도비가 1억, 시비가 7억 5000만 원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성합니까. 주변에 자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통 상점당 기본적으로 4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파사드를 고급적으로 하거나 좀 더 크게 할 때에는 자부담을 시키고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개 업소에서 많게는 500만 원씩 자부담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안 맞는 건데, 규격화 간판을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서강진 위원 누구는 자부담하면 더 크게 만들고, 누구는 자부담 안 하면 작게 한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점포당 크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사드를 주로 키웁니다. 글씨는 같은 크기로 하고 주로 가구점 파사드를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도 안 맞는 거 같고, 상점이 큰 데는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간판조성사업을 한다는 것도 시비로 다 부담을 해주는 건데 어느 정도 크게 조금 더, 돈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춘의동거리만 해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전체 다 해줘야죠.
  이게 잘못하면 형평성에 전혀 안 맞는 사업이에요. 처음에는 도비를 받아서 한 번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도비 1억, 거기에 7억 5000만 원 시비로 간판을 조성하면 춘의동만 상권 살리고 다른 데는 안 해도 돼요? 도시를 깨끗하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과까지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크기에 좌우하는 거 없이 그 거리에 맞는 간판조성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당초에 만들 때에도 조금씩이라도 일부 다 자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작은 건 작은 것만큼, 큰 건 큰 것만큼 자부담을 시켜서 거기에 맞는 간판을 조성해야 형평에 맞잖아요. 모든 것을 공짜로 다 해주면 그냥 돈 쥐어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가 설치해 줬으니까 관리도 다 해줘야 돼요. 떼어갈 것도 시가 떼어가야 되고 깨져도 보수해줘야 되고 자부담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본인들의 책임 의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다 달아줄 거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얼마라도 자부담을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가라면 어떤 줄 아십니까. 어르신들 야유회 놀러 가신다고 해도 공짜로 간다면 처음에 신청했다가 안 와요. 1,000원이라도 받으면 책임을 갖고 다 오시더라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부담을 일부 시켜야 애착도 갖고 관리도 하게 되는 거라고요. 내 거 아니면 주인 의식이 없어져요. 남이 다 해준 거니까 다음에 또 다 해줄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꼭 자부담을 일부 시켜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청에서 받아서 써도 10% 부담시키잖아요. 이것을 시비로 전액 부담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게 될 때에는 꼭 자부담을 시켜서 단계적으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한 거라면 형평에 맞게, 크다고 해서 더 많이 받고 적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구의 거리에 보면 의자를 하나 큼직하게 멋있게 디자인 해놨고, 자체 제작하셨다고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디자인은 자체로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느 분이 하셨는지, 보상도 해줬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직원이니까요.
서강진 위원 그게 흉물이라고 언론보도도 나오고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1개 신문에서 그랬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달라요.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가구의 거리에 대형의자가 바람직 하냐라는 게 있고 의자가 가구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외국의 사례도 조사했는데 가구거리는 의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것을 참조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무튼 간에 그러한 것들도 하실 때 충분하게 디자인을 잘하셔서 맞는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나드리면 요즘에 구도심들이 재개발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해졌어요. 구도심을 그대로 살리면서 도시를 디자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다운 거리를 진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의 관광상품으로까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형물도 설치하고 그림도 그리면서 옛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천도 그러한 곳이 있을 겁니다. 정겹게 느낄 수 있도록 거리를 만들어서 어차피 재개발 못할 거 옛 정취를 살려가고 여러 가지 관광명소로까지도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결손처리 4억 4800만 원 있는데 그걸 무재산으로 했잖아요. 재산은 어디까지 추적을 하신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주식회사 명당가인데 3개월마다 재산조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통장과 동산만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동산과 부동산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 회사는 가보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회사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박병권 위원 회사를 안 가보고 무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전국 재산조회를 하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전산으로는 안 나와도 회사 안에는
○건축과장 박종학 이게 지하상가에 임시로 설립된 업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회사가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때는 회사가 존재했는데, 4억 4800만 원 정도를 안 냈어도 그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건축과장 박종학 당초에는 부천지하상가라는 법인체를 설립해서 이 사람들이 지하상가업을 하다가 부도내고 도망가서
박병권 위원 이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이 사람들이 다시 내부적으로 위임받아서 또 분양하려다가, 시에서 이게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거죠. 시에서 대집행하고 비용청구를 했는데 돈이 없는 회사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개인재산 같으면 집에라도 찾아갈 수 있지만 주식회사는 한 번 부도나면 받을 수 없잖아요. 다른 주식회사도 이렇게 결손처리하면, 무재산으로 했잖아요. 나중에 시효소멸로 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시효소멸 되기 전에 계속 조회를 하면 유효되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주식회사는 거의 안 하거든요.
○건축과장 박종학 어차피 못 받을 돈인데 미수납으로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박병권 위원 주식회사가 상당히 위험한데, 주식회사는 보기에는 화려한 거 같아도 실제적으로 부도나면
○건축과장 박종학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실제 징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박병권 위원 불가능할 때까지 놔두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위원님께 추진현황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징수결정액이 4억 5500만 원인데 실제수납액이 500만 원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1%밖에 안 되죠. 10% 아니고 1%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동현 위원 이것도 건수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명시이월 부분이요. 항측을 2년에 한 번씩 하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동현 위원 면적이 부천 전 지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천 면적이 53.44㎢로 알고 있는데 35㎢만 하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개발제한구역을 뺀 면적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린벨트는 빼고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그린벨트는 도시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과에서 별도 관리한다는 건데 거기도 항측 촬영합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개발제한구역은 도에서 항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한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년마다 한 번씩 항측을 하는데 2억 3000만 원 들어가죠.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부천시는 의회에서 2년마다 하라고 몇 년 전에 조정이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항측을 할 때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지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 할 때 그린벨트만 하고 가나요, 전체를 다 하지 않나요? 항측을 하면 항공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용역비에 과업면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면적을 하면 용역비를 더 줘야 되겠죠.
서강진 위원 면적에 따라 더 들어간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들어가더라도 공동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법적사무라면 각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어차피 해야 하니까 이중으로 할 필요 없이 경기도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거기에서 한 번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용을 일부 부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린벨트도 마찬가지고 일반주거지역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진을 다운받아서 쓴다든지, 어차피 우리가 활용하는 거 뭐합니까. 다른 데에서 필요할 때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위원님, 항측의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군부대라든가 보안부대와 협의해야 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서강진 위원 지방자치가 다 할 게 아니라 어차피 항공에서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도가 해도 똑같이 빼고 할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항측 안 할 곳을 합니까? 도가 하든 시가 하든
○건축과장 박종학 제가 알기로는 700m 고도에서 경비행기가 저쪽에서 이렇게 떠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찍는 건데 고도의 기술이 있어서 전체 지역을 찍는 것은, 경기도 전체를 찍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공중에 떠서 찍는 건데, 그것을 업무연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과장 박종학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냐하면 항측 비용만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활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동안 무허가 건물이 생겼나, 안 생겼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 무허가 건물이 숱하게 생기는데 정비는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도 못하는 거고요.
  괜히 비용만 2년에 한 번씩 2억 들어가야 된다는 결과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네이버 검색하면 수시로 촬영을 전부 해놔서 다운받으면 알 수 있대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요. 네이버 들어가면 네이버지도에 실시간으로 다 찍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다운받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것과 해상도가 다릅니다.
서강진 위원 해상도가 떨어져서 못하는 거 아닐 텐데요.
○건축과장 박종학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업무가 복잡합니다.
서강진 위원 좀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무조건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촬영해서, 이것도 이월시켰는데 4월에 계약된 거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작년 하반기 말 추경에 세웠던 겁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 세울 때도 추경에 세울 게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서 항측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이월시켜서 금년 4월에 해서 아직까지, 이거 마쳤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원래 올해 본예산에 세우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 추경 4회 때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세워놓는다고 해서
서강진 위원 그때 돈이 있었나 보네요.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여기만 항측비 만큼은 미리 세워놨습니까? 대단하게 세십니다.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전부 못해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금년 사업비까지 미리미리 세워놓고, 포대기 준비 미리 다 해놨네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기에 맞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는 아깝잖아요. 2억 들여서 촬영만 해놓고 활용가치도 떨어지는 건데, 무허가 건물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걸로 고발조치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업무연찬을 통해서 좋은 방안이 강구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박종학 네, 연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건축과 소관위원회인가요, 공동주택과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공동주택과입니다.
이동현 위원 원래 그랬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이동현 위원 예산이 자료 두 면밖에 없네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간단합니다.
이동현 위원 예산과 다른 것을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방금 전화 받았는데 상3동 다정한마을 쌍용아파트에서 경계선 분쟁을 2년 동안 계속 끌고 있잖아요. 법원에 소송 제기한 거 아세요? 그 건으로 쌍용에서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대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저희한테는 아직 연락이 안 왔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민원 대처 잘하시는 장점 있으시죠. 몇몇 강성파 분들께서 공동주택과에 분명히 전화할 거 같아요. 어찌됐든 법에 판단을 맡겨서 나중에 그분들이 협의해야 할 과정인 거 같아요. 거기에 무슨 보상을 하는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혹시 전화가 오면 응대직원들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물론 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줄 건 없어요.
  주민들이 꼭 무엇을 바랄 때 시에서 해결을 해주라는 궁극적인 목표도 갖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법외적인 문제인데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유감스럽습니다. 말이라도 우리 책임 아닙니다, 시에서 아무 것도 해줄 것 없다고 막연히 딱 끊는 것보다는 들어주는 정성, 그렇게 하셔서 과장님 장기를 다시 한 번 살려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직원들한테 말씀하셔서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27쪽 2번 세입목이 뭐예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것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인데 아파트 행위허가 같은 것을 받지 않고 했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런 것들입니다.
한선재 위원 불법을 저질렀을 때 불법행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불법 건축행위죠.
한선재 위원 부동산이나 상가 이런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아니죠. 일반 입주민들도
한선재 위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네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다 소유주들이죠.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할 거고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물론 상가도 포함됩니다.
한선재 위원 재산이 있는지 재산조회하고 압류하고 이렇게 했는데 추징하기가 어려운가 보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어렵다기보다도 일련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 회수하기까지는 기간이 빨라야 6개월, 그렇지 않으면 1년 정도 소요됩니다.
한선재 위원 재산조회 35건은 대상자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한 사람이 35건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아닙니다. 많아서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대상자들이 많아서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압류건은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압류 6건도 마찬가지죠.
한선재 위원 세금으로 보면 소액들이네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소액이지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이것을 강하게 행정집행을 하지 않으면 파급돼요.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관리를 하고 회수하도록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35건 조회, 6건 압류는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건데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도시정책과장 남궁현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우리 시나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다 예산을 긴축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처해 있는 재정적 현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해외 및 국내 벤치마킹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집행해서 공직자들의 사기나 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을 불용한다든지 예산 절감에 대한 효과가 예산 배분에 있어서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차라리 공직자들의 이런 비용들을 과감하게 투자함으로 인해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재정이 없다고 꼭 필요한 예산들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라도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남겨서 반납할 게 아니라 집행하는 것이 부천시나 공직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347번에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 미실시로 인한 불용으로 6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이것은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 미실시로 인한 불용으로 100% 불용했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감안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민간이 벤치마킹을 가는데 600만 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민간인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민간인이라고 한 분이 가는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문화예술이나 여러 가지,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지원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상열 위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가는데 일반인이 함께 할 때 그분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 일반인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해당되는 어떤 단체에서 불가피하게 꼭 참석해야 하는 성격의 벤치마킹이라면 지원해줄 수 있는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어느 단체라든가 공무원이 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민간인이라는 대상이 있어서 이분을 선정하는 거라든가 왜 같이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치 못해서 같이 간다고 얘기하시는데 상황설명이 안 돼서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벤치마킹을 일본이나 이런 데 간다면 전문가 한 분이 함께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민간인이라는 표현이 직원이나 어느 단체에서 갔을 때 전문요원이 따라간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전문요원이라고 표현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민간인이라고 하니까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라도 “전문인” 이렇게 표현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81억 5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7억 3600만 원, 실제수납액이 480억 2600만 원으로 미수납액 17억 1100만 원 중 결손처분 1억 1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아래 사례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33억 4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5억 74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이 33억 9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53억 74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과별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세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재개발과장 최명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도시분쟁조정이라는 게 주로 어떤 사례를 말하는 겁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이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분쟁이 발생됐을 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하는 사업이고 민간 대 민간 당사자 간에 분쟁을 저희가 조정해서 해결할 만한 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고 대부분 소송으로 해결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분쟁조정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민과 관에 대한 갈등조정이나 분쟁조정이 아니고 민민 간이기 때문에 관이 개입할 수 없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2013년에는 그랬고 그 전에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지금까지 조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내년에는 안 세워도 되겠네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법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만에 하나 그런 조정신청이 들어왔을 때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세워야 된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꽤 많은데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는 겁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도시정비사업을 위하여 비용을 보조하는 겁니다. 감정평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선재 위원 기금이 꽤 많네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한선재 위원 기금목표치가 정해져 있어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목표치는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 전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비율이 정해져 있겠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비율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절차 밟고 계시나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지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몇 인으로 되어 있나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공무원 4명, 관련 전문가 11명으로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직업군이 어때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감정평가사,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반 주민은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일반 주민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전문가 용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언제쯤 첫 번째 개최하실 예정이세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9월 말이나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뉴타운 관련해서 사용비용보조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거의 끝난 단계여서
이동현 위원 지침 매뉴얼 같은 것 마련하셨습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검증체크 사항의 주 내용이 뭡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에 대한 검증입니다. 정비사업을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동현 위원 부천시는 뉴타운 쪽에서 서울처럼 조합원 간에 개인 비리가 있니, 없니 하면서 고소, 고발사건은 없나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파악된 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기억나시는 대로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있긴 있다는 거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이동현 위원 검증위원회 할 때 상당히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시에 조정이 들어오지 않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검증위원회에서는 정비사업 사용비용에 대한 검증이고 민민 간 갈등에 대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자기네들끼리 분쟁하다 보면 집행해라 말아라, 그런 소리 안 나올까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런 부분은 검증대상이 아닙니다. 사용항목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이동현 위원 어차피 출구전략 다 짜서 결정됐기 때문에 재개발과에서 그 일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진짜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이동현 위원 그렇게 하고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게요. 이것은 2013년도 현황이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도시주거환경기금이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14년 현재 변동사항 있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13년도는 118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재개발과장 최명원 금년도에 89억을 사용비용보조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별도 예산이 없다면 돈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89억, 내년에 101억 정도 기금으로 금년 분 포함해서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사용 중이고 편성할 겁니다.
이동현 위원 기존에는 한 번에 마련해 놓고 이것 만들면서 재원을 재산세 또는 이자수입 그런 것으로 조성했죠. 그 이후에는 증가 안 시켰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최근 몇 년 동안 기금으로 조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앞으로 더 많이 쓸 예정이니까 출연금 반영도 많이 해 달라고 예산 부서와 얘기해 보셨어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출연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요구한 대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주민들 대부분 안타깝잖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잘 조성하고 기금 확보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한선재 위원님이나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보충해서 하나 더 할게요. 기금이 113억 원 조성되어 있어요. 이거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서강진 위원 몇 퍼센트를 어떤 은행에 예금시켰는지 주시기 바라고, 내부거래로 해서 빌려주지 않았어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데는 거기에서 다 빌려갔더라고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에서 기금은 통합관리를 하잖아요. 통합관리하니까 통장, 도장을 알아서 쓰라고 맡기는 거예요? 기금은 해당 과가 가지고 있어야 될 돈이잖아요. 빌려줬어도 거기에 준 거고 받아야 될 것도 여기에서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빌려줬다기보다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일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는 여기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내 돈을 맡겼는데 은행에서 제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떼어먹힐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관리 다해서 이자를 안 주고 있으면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우리 돈 맡겼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나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건 아니고 기금관리에 대한 조례도 있고 관련 근거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서강진 위원 관리는 해당 과장님이 하셔야 해요. 해당 과의 돈이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과의 돈인데 관리는 전문 부서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통합관리를 하게, 얘기한 목적이 뭐냐 하면 해당 부서에서 기금관리를 제대로 재테크 같은 것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관리하라고 통합관리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하면 그것을 내부거래로 해서 갖다 마음대로 쓴단 말이에요. 해당 과는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얼마 있습니다, 장부상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해당 과에서는 거기에 맡겼기 때문에, 은행에 통장을 맡겼으면 통장관리는 내가 해야지 거기에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기금 118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금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자는 잘 들어오고 있는가, 거기에서 정말 예탁 잘하고 있나 이런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돈만 맡기고 안 하고 있죠. 통장에 지금 얼마 있어, 이 정도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부서에 위탁해서 한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데 내 돈이니까 얼마가 있는지, 그걸 제대로 투자해놨는지 관리는 여기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수시로 확인해야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확인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관리해라, 저렇게 관리해라 할 수는
서강진 위원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서 내 돈을 맡겨 놨으면 맡겨 놓은 것만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알아서 제대로 안 했으면 돈 빼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 심리인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안 하고 시에 맡겨 놓으니까 마음대로 투자해서 나중에 백지처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투자 잘못해서 다 손실 생겼다고 해도 괜찮아요? 과장님 돈 좀 나한테 맡겨 놓으세요. 제가 마음대로 쓰다가 나중에 없다고 할 테니까요.
  그런 게 안 맞잖아요. 여기 돈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118억을 맡긴 거예요. 그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관리는 여기에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철저히 관리하세요. 지금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서 118억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서 빌려가지도 않았다고 했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빌려간 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빌려갔는지, 안 빌려갔는지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그 돈을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확인하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떤 은행에 얼마를 맡겼는지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가져오세요. 그래야 내 돈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시에 위탁해 놓은 거잖아요. 잘못 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머닛돈 쌈짓돈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관리하면 안 돼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이 기금은 원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잖아요. 열악한 도시를 정비하는 데 다시 투자할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택지개발조성금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다가 그게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조성된 금액은 그 지역에 투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은 한 곳에 만들어서 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 기금을 낙후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하란 말이에요. 이 돈은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돈 없다고 하고 일반예산에서 사업예산 편성하려니까 하나도 못하잖아요. 하다못해 이 비용 갖고 주차장을 만들든지 그 지역 하수도정비를 하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것은 안 됩니다.
서강진 위원 어떤 데 쓰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최명원「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근거된 사용비용보조라든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이라든가 정비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서강진 위원 재개발해서 뉴타운지구에 혹시 나중에 매몰비용 지급할 거예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것도 지급 가능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 비용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가서 26억 9000만 원 불용했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불용처리하고 다시 기금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 안 썼는데 세입으로 잡은 거예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다시 잡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 기금에 세입을 잡았으면 118억에서 26억이 더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이것은 2013년도 말 기준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지금은 기금이 이거보다 더 많아야 되겠네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안 쓴 금액이 다시 기금으로
서강진 위원 세입으로 잡혔으면 여기에서 26억 9000만 원이 실제 들어가서 140억 정도 되겠네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돼야 맞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다 주세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디에 어떻게 맡기고 있는지 그렇게 해주셔야 맞고 이것은 불용처리됐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받은 게 아니라 기금에서 편성했던 금액을 다시 안 썼기 때문에 정비기금에 넣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서강진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사용한 게 있어요. 2400만 원 썼는데 어디에 썼습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11쪽 하단에 사업별 지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소사3구역 추정분담금 감정평가 용역과 소사1구역, 소사1-1구역 추정분담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기금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의 돈이지 시청에 통합관리로 맡겼다고 해서, 그 돈은 아니거든요. 잘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필요할 때 돈 달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갑작스럽게 돈 없다고 거기에서 준다고 하잖아요. 기금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부거래라는 거로 갖다 쓰고 실제 우리가 써야 될 때 못 쓸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로 주세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도시재생과장 김수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입니다.
  자금부터 원도심지원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원도심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세입금 결손처분이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을 했던 체비지가 있는데 매년 점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받아야 하는데
한선재 위원 점용료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대부료입니다. 체비지 관리 조례에 따르면 연간 대부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대부계약을 맺으면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사망하신 분 중에 재산이 있어서 상속자가 나타나면 그것을 저희가 받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자제분들이 상속을 포기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안 내신 분이 재산이 있으면 자제분들이
한선재 위원 예를 들어서 100평 있는데 체비지를 사용하겠다는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보완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선납을 한다든지, 체비지 사용료는 후불제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선불제입니다. 내년도 것의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다음 연도 대부계약을 하십시오 하고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대부계약을 해서 당해 연도 점용해서 거주하시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선불인데 세입미납금이 발생할 수 있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대부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부계약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계약을 하고 안 내면 연체료가 붙는 거고 대부계약 자체를 안 하시고 사시는 분들은 변상금 비율이 더 높습니다.
한선재 위원 대부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주한다든지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강제적으로 철거 내지는 이주를 시켜야지 계속해서 묵인하고 있다가 세금도 못 받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묵인은 아니고 안 내는 분들한테 매년 상하반기 재산조회나 차량조회를 해서 다 압류를 잡습니다. 이런 분들은 재산이 없는 분들인데
한선재 위원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시 재산을 빌려주면 안 되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저희가 어려운 게
한선재 위원 이 사례는 뭐예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있다가 사망하신 분들입니다.
한선재 위원 불법으로 무단점용하고 있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안타까운 게 구획정리사업을 60년대부터 80년 중반까지 한 거거든요. 그때 어떤 이유에서 거기를 점유하게 됐는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를 걸어놓으면 나중에라도 내고 재산 팔 때 해결이 되는데 80세, 90세 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그것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무조건 안 냈다고 쫓아내기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체비지에 무담점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독거노인이나 보호해야 할, 가정이 없으면 모르지만 대체로 가족들이 있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같이 살면 자녀들한테 세금을 추징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서 자식들이 대체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각서 같은 것이 있어야 결손이 줄어드는 것이지 계속해서 무단으로 장기 방치해 버리면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대부계약을 저희와 하시는 분들은 낼 능력도 있고 의사도 있는 분들인데 대부계약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이 밀린 대부료를 내고 재산을 받으면 되는데 재산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상속을 포기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앞으로는 체비지를 될 수 있으면, 시가 대부계약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체비지를 빨리 매각해서 시에 필요한 가용재원으로 잡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점유하시는 분들이 매입을 하시겠다면 적극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거든요. 올해도 두세 필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몇 개 부서 또는 구청에 보니까 매년 세입금 결손금액도 많고 사례도 많아요. 다른 안전장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결산승인검사가 끝나면 의회에 입법지원팀, 재정분석팀이 있기 때문에 조사해 보라고 지시하려고 하는데 매년 발생되는 결손처분 비율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도, 원도심지원과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원도심지원과에서 체비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세수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시설공사과장 정찬일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장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창조도시사업단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시 본청과 3개 구청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한 결과 2808억 원의 예산 중 21%에 해당하는 590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담당부서의 업무추진 소홀로 제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거나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부족의 수요예측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등 예산 편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회계연도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과 재개발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금 등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6억 14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수입액은 4억 7300만 원, 당해 연도 지출액은 2400만 원,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20억 63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거쳐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사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결산검사의견서에 담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겠으며 예비심사 결과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기금결산안을 별도 계수조정 절차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각각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시주택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헌섭
  토지정보과장김태동
  도시디자인과장박종구
  건축과장박종학
  공동주택과장이영만
  도시정책과장남궁현
  창조도시사업단장전경훈
  재개발과장최명원
  도시재생과장김수경
  원도심지원과장윤석태
  시설공사과장정찬일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