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2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동부천IC) 반대 결의안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동부천IC) 반대 결의안(우지영 의원 발의)(찬성 의원 27인)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동희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처리하지 못하였고 재정문화위원회 우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7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동부천IC) 반대 결의안을 9월 4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배부하여 드린 금일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동부천IC 반대 결의안을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동부천IC) 반대 결의안(우지영 의원 발의)(찬성 의원 27인)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1항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동부천IC) 반대 결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은 재정문화위원회 우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7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동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지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동부천IC) 반대 결의안 대표발의자 우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동참하여 주신 김동희 도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서울고속도로는 광명시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시 올림픽대로에 이르는 총 연장 20.2㎞이며 1조 6069억이 소요되는 민자고속도로사업으로 부천의 환경을 파괴하고 교통체증을 가중시킴으로써 부천시민들이 입을 피해와 고통 등 지역 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만약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부천시 지역을 통과함으로써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인해 상동 일대가 단절된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부천시를 양분화하여 생활권이 단절되고 대규모 녹지 훼손과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자연공원인 작동산의 파괴, 부천시민들의 식수원인 정수장과 주택 밀집지역을 인접 통과하는 등 부천시의 도시계획 피해는 물론 시민들에게 심각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광명∼서울고속도로 노선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동부천IC) 반대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우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결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해당 과장님을 불러주세요.
○위원장 김동희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정수 도로과장입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부천IC 문제만 아니라 민자고속도로가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가요?
○도로과장 김정수 진행 중이 아니고 실시설계를 해서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로 있습니다. 인가는 내준 게 아니고 설계서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업승인이 난 건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안 났습니다.
서강진 위원 서명을 해드렸는데 현재 산이 단절돼서 부천 환경이 파괴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똑같이 공감을 다해요. 그 사업의 필요성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승인이 났다면 거기를 지하화시켜서, 어차피 그 구간은 만들어야 되고 반대로 IC가 없으면 불편한 것도 부천시민이에요.
○도로과장 김정수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사업비가 초기에 조금 더 들더라도 지하화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 촉구 결의안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이유도 그것을 지하화시켜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도시가 양분되는 것을 막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저도 서명을 해 드렸어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도로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의원님 서명을 다 받으셨네요.
우지영 의원 네.
이동현 위원 이 결의안 하시고 후속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 전달한다든가 국회에 전달한다든가, 그런 계획 있어요?
우지영 의원 9월 15일 시에서 이 건 관련해서 용역발표회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화 부분과 북부천IC 검토사항들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내용과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합쳐서 국토부 국정감사 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국토부에도 하고 국회에도 하고 후속대책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지영 의원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동부천IC)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각 구청과 교통도로국, 푸른도시사업단에 대해 구청과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2013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인 민원지적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예산현액은 86억 2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4억 2400만 원, 특별회계 4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24억 3100만 원이며 세입예산 대비 110%인 96억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28억 3000만 원 중에 13억 77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14억 5300만 원은 2014년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현황은 도표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 총액은 136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94억 3700만 원, 특별회계 42억 2300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18억 7400만 원이며 이 중에 8억 1900만 원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인 9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110% 정도 실제수납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징수결정액 대비는 29.6%밖에 수납을 못했어요. 그럼 일을 안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적게 수납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세입결산에는 과년도 수입까지 총괄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세외수입 결산을 할 때에는 현년도의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데 과년도 체납액이 이월돼서 오다 보니까 누계징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지 30%도 안 되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주원인은 경제교통과 자동차 과태료 수입이 미수납 징수율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과태료만 부과시켜 놓고 수납은 못하는 현상이 되면 결국 관리하는 비용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320억 원이나 받을 게 있는데 96억 원 받았어요. 계속적으로 안 주면 안 받겠다는 건지 그러다가 세월 가면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건지, 이것은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고 자동차 과태료 발부만 잔뜩 했다고 일 많이 했다고 합니까.
  그것은 오히려 관리하는 비용으로 손실을 끼치는 거예요. 계속 과태료 부과통지 보내고 직원들이 채권 관리하면 인적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과태료를 안 내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폐차를 할 시점에 거의 받아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시민 의식이 조금 무디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 그런 상황입니다. 대폐차 시에 받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과태료가 누적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상 징수율이 낮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행정상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실정이고 서강진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징수도 안 됐는데 과태료만 부과하면 되느냐 이런 논리를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행정상 원미구의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이 소사나 오정구에 비해 상당히 넓습니다. 징수율이 낮다고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게을리할 수도 없고 사실 그 문제는 풀어야 할 큰 숙제입니다. 말씀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서강진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두 가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법이 무르게 하고 있다. 지금은 과태료를 제때 안 내면 가산세까지 물리잖아요. 당연히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는 것은 다 인지할 거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예전과 같이 몇 번 이사 다니다 보면 결손처분이 되더라 그런 것이 만연되어 있어서, 안 내는 이유는 홍보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 폐차 시까지 기다렸다 내도 예전에는 더 이상 가산세가 없으니까 미루었다 내면 되지, 차 팔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되지 그런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최근에 징수율은 높은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산금 부과가 되는 시점부터는 높은 실정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제 과태료를 부과시켰을 때 이것은 받지 않아도 될 것이 나는 찍혔다, 시민 의식에서의 불공평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사전에 충분하게 과태료 관리하고 과태료만 부과해서 수납도 못하고 징수율이 29%밖에 안 된다면 큰 문제거든요. 이렇게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릴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작위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에 맞는 단속을 해야 한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어느 특정지역만 계속 단속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세 번, 서너 번 부과될 때 왜 나만 찍히냐, 이런 것들도 만연될 수 있다는 말이죠.
  단속도 교통의 흐름에 정말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이라면 조금 유예를 준다거나 하고 교통의 흐름에 진짜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면 집중단속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과태료 부과할 때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과된 것은 꼭 내야 된다. 시민 의식을 위해서 많이 홍보해 줘야만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다음 감사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 결산에서 29%밖에 안 받았으면 어떠한 이유든 간에 정말 일을 못한 거예요. 과태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청장님, 이상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게 210억이고 징수한 게 96억 원이잖아요. 실제 수납된 것보다도 배 이상이 이월되는 금액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계속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구청의 경우 결산에서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수수료,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 쪽에 국한된 게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214억 중에 경제교통과 소관에 155억 원이라는 상당액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154억 9000만 원이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라든가 은행의 예금까지 추적관리를 합니다. 재산이 있는 부분은 거의 압류조치를 해서 받고 있고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가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214억 원 중에 155억 원이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방금 서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징수대책을 구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소액이면서 과거 과태료에 과징금 가산금 붙기 전에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재산을 추적하고 예금을 추적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210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조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포기하고 가는 건지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과 부서별로 조치내역을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이상열 위원 죄송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내용과 함께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내역은 각 부서별로 뒤에 내역을 보시면 사유별로 나옵니다.
이상열 위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실·국별 집행잔액 불용액을 보더라도 원미구가 불용액이 가장 낮네요, 1등이네요. 예산편성 잘했다는 거고, 다른 게 아니고 예산 중에서 구청 건축과 소관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정비예산을 원미구청은 어디에서 빼서 사용하고 있어요? 불법광고물정비 예산 같은 거 말입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 별도의 예산을 어디에서 집행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이동현 위원 어디에서 꺼내 쓰고 있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일반회계 가로정비사업
이동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금 애타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 상임위 활동하면서 내지는 특히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 유동성광고물 여러 가지잖아요. 전단지, 현수막, 기타 등등 굉장히 그것을 많이 질의하고 대책 강구하라고 해마다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그만큼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도 목 편성 안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광고물정비 예산은 수거 보상 수수료 정도만 세워져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것을 환경 미화적 차원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구청에 하라고만 의원들 신분으로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닦달만 하고 구청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없는데 그게 어폐가 있는 거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에 연락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준다고 해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구청에서도 강하게, 이 예산목이 없어서 물어봤더니 오정구의 경우에는 시트지 남는 예산 갖고 전용했고 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서, 옥외광고물정비기금도 2010년도에 만들어져 부천시 기금 중에서는 제일 소규모 기금일 거예요. 2억 58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따가 오정, 소사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을 강하게 올려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인근 지자체 보면 고양이 인구는 우리보다 조금 많지만 4억이 넘게 편성되고 있고 수원 3억 7000만 원 정도, 부천 인구 만만치 않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닦달만 할 게 아니라 예산을 만들어주고 도시미화정비를 해라. 현수막 걷어내고 불법광고지 단속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 대비치고는 많지 않잖아요. 민원에 대비해서 예산까지 편성해줬는데 왜 이렇게 단속이 못 미치냐, 그래야지 저희도 질의할 때 명분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건축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잘해서 편성을 강하게 올려주세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일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애자입니다.
  민원지적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4쪽 이월액 사유별에 보면 납세태만이라는 게 있어요. 납세태만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맞을까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위원님 지적 잘하셨습니다. 납세태만이라면 납세를 할 수 있는데 납세를 해태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는 압류나 채권 확보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유들을 납세태만으로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재산압류나 다른 채권확보의 소송 및 압류에 계수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용어가 안 맞을 거 같고 관계공무원들이 태만해서 납세태만인지, 납세자가 태만을 해서 납세태만인지 어떤 게 맞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징수자에 대한 납세태만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납부를 할 사람, 그러니까 체납됐던 사람들이 납세를 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서강진 위원 미징수금이라든지 이렇게 용어를 바꿔주시기 바라고 납세태만이라면 누구의 납세태만인지 모르겠어요.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거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태만한 거 같은데요.
  과태료 업무는 부과할 때 잘해야 되고 무조건 부과시키고 보자는 것보다는 부과시켜서 꼭 받아야 한다는 그런 법 집행이 확정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고 따라서 납세의무를 충분히 하지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태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관계공무원이 태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에서 시효소멸이 5억 3800만 원이 됐는데 시효소멸은 무엇으로 기준을 가져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지방세법」에 무재산이나 행방불명됐던 사람들의 시효가 5년이 지나면 그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억 3800만 원을 결손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5억 3800만 원이면 큰돈인데, 이것은 소송을 안 했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저희가 소송은 진행하지 않고
김한태 위원 압류도 안 하고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압류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발생되지 않은 무재산이나 행불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사람이 많겠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5억 38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과징금이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이라면 명의신탁해서 고의로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김한태 위원 건수가 얼마나 돼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건수는 적습니다. 보통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것은 고액들이 많이 발생돼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금액이 3000만 원 이런 건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9억짜리도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재산이 없다고 판결을 안 받아놔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저희가 징수를 계속하지 그것에 대한 판결은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만
김한태 위원「지방세법」에 5년 시효가 지나가면 무조건 그 사람한테는 징수를 안 하겠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저희가 계속 관리합니다.
김한태 위원 어떻게 관리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저희가 징수를 하고 나서도 6개월 이내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조회합니다. 그분들이 재산이 전혀 없고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한태 위원 시효가 소멸됐으면 그 사람한테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그냥 두지 않고 6개월 동안에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가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조회해서 나타나면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한태 위원「지방세법」에 5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시효가 소멸됐으니까 청구할 수 없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결손처분하면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결손처분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계속 관리하다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김한태 위원 관리하는데 시효가 5년이 지나면 못한다면서요. 결손처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결손처분합니다.
김한태 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방세 9억, 10억씩 안 냈을 때 5년 안 내고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지방세,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재산을 내 앞으로 안 해놓고 있으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결손처분 때까지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이 안 나타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결손처분을 할 때까지는 그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한태 위원 왜 그러냐 하면「지방세법」이라도 이게 5년 시효가 되면, 평생 그 사람 앞으로 재산이 없다면 괜찮지만 10년 후에 재산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5년만 기다려요. 이거 가집행판결문 받아놓으면 소송해서 10년씩 가요.
  압류를 못할 경우에는 지급명령해도 상관없어요. 지급명령해서 가집행 부분, 송달, 확정증명 받아놓으면 10년이에요. 10년 안에 집행문만 부여받으면 10년 가요. 평생을 갈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효 5년 지났다고 그 사람 결손처리해야 한다. 그 사람 5년 지나면 재산 또 확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대비해 보시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지방세법」에 5년이라지만 9억 같은 것은 판결문 받아놔야지 이거 안 받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9억이고 5억이고 이런 거요. 집행문 부여 받아놓으면 시효가 10년이에요. 그것은 소송도 아니에요. 지급명령하면 돼요. 그런데 5억 3800만 원 소멸되니까 아깝잖아요.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잘못 아시는 거 같은데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 관리하는 게 힘드니까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해서 별도 관리하는 거지 실제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채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별도로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5년 지나서 결손처분을 했으면 그것은 다시 우리가 관리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하신 거고 10년, 20년이 돼도 언제든지 그것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인 간에 채무가 아닌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판결 받지 않아도 언제든지 남아 있는 거예요.
  결손처분을 하라는 것은 정말 어려워서, 재산상 못 받을 경우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차라리 결손처분해서 별도 관리하자 이래서 결손처분제도가 생긴 것이고 그 외에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5년만 지나면,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납세태만이라는 용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5년만 어떻게든지 버티다가 안 내면 되는데 안 내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동차 과태료 10년, 20년 안 냈는데도 나중에 어떻게 알고서는 다시 부과시키더라고요. 차를 사고 할 때 거기에 부과시켜서 그것 안 내면 등록을 못 시키게 딱 압류시켜 버리는 거예요. 추적해서 관리를 그렇게 해요.
  여기는 5년만 지나면 내버려둔다, 안 줘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안 내는 거죠. 그것을 누가 내겠어요. 저라도 안 내겠습니다. 5년만 버티면 되니까요.
  그래서 마음 착한 사람은 내고 마음 조금 기피하는 사람들은 안 내도 되고, 생각해 보세요. 미수납액이 수납액보다 결손처분이 더 많아요. 수납액은 4억 9000만 원인데 5억 3800만 원을 결손처분을 시키고 이런 행정은 시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결손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경제교통과장 유광호입니다.
  2013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갑철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단속장비 교체는 예정된 사업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PDA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장비의 운영과정에서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안 돼서 감소된 부분입니다.
최갑철 위원 예정된 사업이면 이에 따른 수리비 감소는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평균적으로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계약기간은 왜 단축됐죠. 사유는 뭐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계약기간은 2012년도에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2013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됐습니다. 당해 회계기간으로 계약이 체결되면서 2개월이 단축됐고 2014년도에는 1월부터 12월로 계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개월분에 대한 금액이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8억 3600만 원을 결손처분했잖아요. 8억 3600만 원을 부과하고 5년간 관리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체납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도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시효소멸된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시효소멸시킬 때에는 엄정하게 무재산이라는 것을 철저히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신중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무재산인데 자동차 굴리고 다니겠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부동산까지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동차에 부과시켜 놓고 가압류 시킨다거나 그런 조치를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맞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 받아도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결손해도 가압류시켜 놓고 새로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의무적으로 안 내면 차 등록을 안 시켜주고 말소 안 시키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면, 이것을 과태료 부과시키고 관리하고 결손처분까지 그동안에 들어가는 인적비용을 계산하면 몇 억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던 거고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언제든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일 못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태료만 받아도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돼요.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것이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런 것도 계산해 보세요. 요즘 시테크, 초테크까지 계산해요. 거기로 비용이 얼마 많이 들어가는 거까지요.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건설과장 정기재입니다.
(21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건축과장 정방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 소관 2013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2013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과장님들이 각 과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결산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21억 2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80억 5400만 원, 실제수납액 19억 9300만 원, 미수납액 65억 6100만 원, 결손처분 6168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6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억 4900만 원, 징수결정액 21억 800만 원, 실제수납액 10억 6500만 원, 미수납액 10억 4300만 원이며 결손처분 6168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 8000만 원, 징수결정액 64억 4600만 원, 실제수납액 9억 2800만 원, 미수납액 55억 1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5억 1800만 원입니다.
  각 과별 현황은 과장님들께서 설명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계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서 예산현액 65억 4400만 원, 지출액 61억 6700만 원, 집행잔액 3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1억 5000만 원, 지출액 48억 1300만 원, 집행잔액 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9400만 원, 지출액 13억 5400만 원, 집행잔액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현황은 과장님들께서 설명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소사구는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55억 정도 되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교통특별회계입니다. 대부분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우리만 많은 게 아니고 아마 다 많을 겁니다.
김한태 위원 의외로 소사구가 다른 데보다 많은데요.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매년 계속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해마다 계속해서 징수한다고 하는데 징수가 안 되니까 그렇죠. 특별한 조치가 없나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재산압류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60, 70% 징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단속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김한태 위원 몇 퍼센트나 징수하고 있어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60,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과 이행강제금 이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행강제금도 금액이 만만치 않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김한태 위원 이행강제금을 하다 보면, 그게 과태료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과태료는 아니고 이행강제부담금인데 이것도 안 내면 재산압류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질적인 거 아니고는 거의 많이 냅니다.
김한태 위원 3개 구를 봤을 때 2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많습니다.
김한태 위원 200억 정도 되는데 이거 다 수납하면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되잖아요. 힘들어도 앞으로 집행을 잘하셔서 수납액을 회수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이 법이 통과됐는지 모르겠는데 과태료, 일반 이런 거 하도 안 내니까 안행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일반세금, 지방세나 국세처럼 해외여행도 못 가게 출국금지도 시킬 수 있고 이런 법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서 공포가 됐는지, 국회에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되면 거의 90% 이상 징수될 거예요. 전국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행부에서 법을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회에 통과됐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것만 되면「지방세법」이나「국세징수법」에 준해서 재산처분이나 해외출국 금지, 관허제한 이런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될 것입니다.
김한태 위원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청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 아쉽습니다. 서운하시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저는 시원합니다.
서강진 위원 명퇴 신청해 놓으시고도 열심히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실 때 더욱 더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기억에 남는 청장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길 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미구에서도 세입부분을 따져봤는데 소사구도 실제수납액이 23%밖에 안 돼요. 원미구가 29% 정도 돼서 너무 저조해서 많이 질타했는데 여기는 더 저조해요. 23%로 떨어졌습니다.
  경제교통과의 경우에는 14% 수납이에요. 부과는 잔뜩 해놓고 수납을 안 하면 관리비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9억 2800만 원을 수납하기 위해서 차량 그 다음에 인건비, 관리비 하면 9억 가까이 들어갈 거 같아요. 수입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출이 생길 거 같습니다.
  앞으로 부과시킬 때에도 철저히 잘 부과시켜야 되겠지만 체납자 관리를 잘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물론 하도 안 내니까 안행부에서 이런 법을 만들려고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조금 있다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획기적으로 변화가 오긴 올 것 같습니다.
  그러기 이전에라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과태료 부과시키면 가산금 물리잖아요. 이제는 안 내면 손해인데 예전에는 항상 갖고 있다가 아무 때나 차 팔 때 내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체납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자체가 비용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수납액이 최소한 50% 이상 넘어야지 14%가 뭡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잘 알겠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만 통과되면 거의 90% 이상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법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드셔야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현재 직원 2명으로는 할 수 없어요. 받으러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편요금만 몇 천만 원씩 들지 않습니까. 그거 보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자체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인정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2명한테 일하지 말고 그거 받으러 다니라고 해도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류 중인 법만 통과되면 징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에는 별도로 체납관리과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관리하는 과가 있었는데 없어지면서 오히려 체납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시 행정부의 시스템에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것만 받으러 다니는 징수과가 별도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체납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점차 미수납액이 많아지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꿔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직원 2명 있다고 문서 만날 보내서 우편요금만 수천만 원씩 버려야 되는 이런 시스템은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그 법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건의를 했었는데 안행부가 안 움직이다가 작년에 국무회의 의결돼서 국회에 계류 중이니까 조만간에 일괄 통과되면 이것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스템상 이게 안 돼요.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소사구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경제교통과장 노진승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참석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 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건설행정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염문섭 소사구 건설행정팀장 염문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210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건축과장 양완식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서 22쪽 봐주세요. 4번 하단 세출결산에서 이·전용문제 있잖아요. 소사구가 불법광고물정비 관련 인력 기간제근로자 몇 명입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에서 예산전용이 나오는데 예산전용이 물론 위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예산지출서 볼 때 예산전용에 최소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전용했다는 것은 목 편성이 안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이동현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노점상정비 예산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고물정비 예산이 없어요. 시 도시디자인과에서도 1억 가까운 기금을 쓰고 그게 비용으로 나가고 오정의 경우에는 시트지 남은 예산으로 전용했고 항상 행감 때나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의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게 말 그대로 현수막, 에어라이트, 유동성광고물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환경 개선 차원에서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이동현 위원 예산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방금 원미구청장께도 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2012년 말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반영 안 돼서 단속은 해야 하는데 피치 못해서 그렇게 전용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사례를 보니까 인근 고양은 4억 2000만 원, 수원 4억 1000만 원, 용인 3억 7000만 원이 광고물정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저희가 예산 같은 것을 잘 세워드려야지 상임위 활동 때나 행감 때나 단속 요청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청장님과 상의하셔서 제가 이따가 오정에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3개 구청이 같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느 구청은 세우고 어느 구청은 안 세우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점 과장님도 유의하시고 청장님과 상의하셔서 이웃 지자체처럼 4억이 아닌 절반이라도 우선 세워서 돈을 줘야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안 세워준다고 전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목 편성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신경 많이 쓰셔서 올리도록 해 보세요.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21쪽에 시효소멸 4951만 4000원, 시효소멸이 무슨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재산이라든가 뭔가 해서
김한태 위원 이게 몇 건이나 돼요?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총 29건입니다.
김한태 위원 29건에 4900만 원이에요?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그중에서 광고물 18건, 이행강제금 11건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효소멸되면 아예 못 받네요?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그 사람들 재산조회를 하고 이행강제금은 그나마도 건축물관리대장에 표기를 하니까 잘 내고 있는 편입니다. 교통보다는 이행강제금 금액이 적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효소멸된 게 법적으로 기간이 있나요?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5년 지나면요.
김한태 위원 지방세 5년이요?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김한태 위원 5년 지나면 안 내도 되겠네요?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분기별로 점검하거나 통보하고 재산조회를 하고 현재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시 징수과에서 거꾸로 재산조회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원미구와 소사구 과장님들이 똑같은 답변이네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결손처분해도 재산조회는 계속 하죠.
서강진 위원 채권은 남아 있는 거예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이건 소멸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소멸되는 게
서강진 위원 별도 관리하는 것뿐이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있으면 징수합니다.
서강진 위원 5년 지나면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김한태 위원 별도로 관리를 하겠죠.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김한태 위원 별도 관리를 하는데 시효소멸이라고 하면 아예 결손처리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문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양식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한태 위원 양식을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들이 봤을 때 소멸이라고 되어 있으면 완전히 소멸되는 거로 본단 말이에요. 연구를 해 보시죠.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양식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 소관 2013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의거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억 8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8억 1500만 원 중 수납액은 23억 3600만 원으로 미수납액 54억 7900만 원 중 54억 35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징수결정액 5억 890만 원 중 1억 1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위원장님, 각 부서별로 하라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희 각 부서는 부서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4억 3200만 원이며 이 중 118억 5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액은 38억 8200만 원, 사고이월액이 6억 7600만 원으로 총 45억 58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현황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반된 얘기인데 어제 도당차도육교 설치공사 완료를 하셨는데 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다 관계자들 모두 새벽까지 공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고맙습니다.
최갑철 위원 공기 내에 끝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마칠 수 있습니다. 어제 했고 어제 하고 남은 이쪽 보수공사 바로 들어갑니다. 공기 내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버스 등 모두 우회하고 좌회하고 엉망진창인데 공기 내에 빨리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어제 새벽까지 고생하셨는데 나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오정구도 보니까 사고이월이 많네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김한태 위원 67억 6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업무이관에 따라서 시로 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당차도입구라든가 이런 게 중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공기를 못 맞춰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저기에는 없나요? 과태료 이런 저기에 포함 안 됐나요. 다 포함되어 있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다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다 되어 있는데 60억 정도, 소사구도 55억 정도 되더라고요. 원미구 80억 정도 되고 200억 가까이 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납되어 있는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다 받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빨리 회수하시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시가 지방채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만 다 회수되면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되잖아요. 수고해 주세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몇 번을 말해도 참 힘든 일이고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체납자 관리 인원이 몇 명 있어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딱 몇 명이라고 제가 한 번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강진 위원 소사구에 얘기하니까 2명밖에 없어서 못한다고 하던데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아니요. 부서별로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에는 징수과가 있었어요. 징수팀이 있었는데 체납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꿔줘야 된다. 징수팀을 만들든지 징수과는 여기서 못할 거고 조직개편할 때 그것을 건의해서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3개 구청 미수납액만 받으면 존경하는 김한태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지방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수익 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을 충당해도 될 거 같아요. 그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자체에서라도 징수팀을 만들어서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필요성을 느낍니다.
서강진 위원 체납자만 별도로 관리하세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29.8%인데 3개 구청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징수율이 조금 높은데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징수율을 높여줄 수 있도록, 체납자 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민원지적과장 수고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는 이행강제금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이행강제금 1억 7000만 원이 1건인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게 토지거래허가법을 위반한 이행강제금과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인데 이 두 경우는 저희가 발견하기 전에, 실명법 위반의 경우에는 최초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위반사항을 알 수 없고 주로 거래당사자 간에 법정다툼이 일어나서 법원에서 인지해서 통보해 오고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돼서 통보받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하는 시점은 재산을 전부 처분한 시점이라서 수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1건이 1억 7000만 원이라는 거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무재산이라서 못 받고 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서강진 위원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 2억 1000만 원도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그것도 거의 그런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도 1건입니까?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서강진 위원 고액체납자들은 인터넷에 실명공개하게 되어 있죠. 하셨어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이게 재산압류는 되어 있는데 순위가 밀리는 거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많이 봐주시네요. 원래 인터넷에 공개하고 실명공개 다, 서울시는 3000만 원 이상 다 공개해요. 여기는 1억, 2억씩이나 되는 것을 아예 공개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있고, 이게 언제 발생된 거예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기간은 몇 년씩 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몇 년 됐는데 이제 올라왔어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몇 년씩이나 지났으면 재산을 뺄 수도 있고 다시 재산을 모았어도 모았겠네요. 관리를 잘하세요. 이렇게 놔두고 있으면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만 겪는 거예요. 이거 관리하는 관리비용만 들어가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분명하게 실명제 해서 고액체납자들은 인터넷에 공개하고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법이 공포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제재를 많이 하게, 금년 8월에 공포한다고 했는데 됐나 안 됐나 모르겠어요.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안행부에서 그런 법을 작년에 발의했잖아요. 관리를 잘해주시고 재산 철저히 조사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류철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14쪽 봐주세요. 2045만 9000원이 시효소멸됐는데 아예 소멸되는 거예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5년이 지났고 재산이 없는 거에 대해서, 오정구 종합감사가 그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와 겸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방세가 5년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5년이라서 5년 지나면 소멸시킨다는 거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거 특별관리 안 합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현 시점에서 5년 이상 재산이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사후에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사후관리를
김한태 위원 여태껏 사후관리 안 했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아니요. 그동안은 사후관리를 다해서 현재까지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연 1회 정도 재산조회와 예금조회를 실시하고 20만 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통장까지 지급정지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원미구와 소사구 과장님들도 그런 얘기하는데 5년 지나면 소멸됐다고 모르더라고요. 이건 다시 별도 관리해야 하지 않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5년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한태 위원 3개 구 과장님들과 상의해 보세요. 이것을 시효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별도의 관리를 해서 과태료 같은 건 받아내야 되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3개 구와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상의하셔서 어떤 방안을 찾아보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네.
김한태 위원 시효소멸하면 2045만 9000원은 소멸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별도 관리하면 이 명칭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결손처분에 현 법상은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5년 지나면 무조건 지방세는 못 걷어 들이겠네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그것은 저희가 세정과와 3개 구와 함께 협의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질의할 테니까 잘 연구해 보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과장님이 숙지가 안 된 거 같아요.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손하라는 것도 아니고 장부상에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 채권관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관리를 하게 하든지 채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과태료기 때문에요.
  보통 사인 간에 채무관계도 소멸기간이 있지만 다시 연장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과태료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없이 추후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언제든지 받으셔야 되는 거고 주로 차량 과태료인데 재산이 없어도 차량이 다 있잖아요. 차량에 다 저거를 붙여놔야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차량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압류 다 시켰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네.
서강진 위원 압류시켜 놓으면 언제든 받는 거예요. 폐차가 됐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새 차를 살 때든 언제든지 가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 안 하면 등록을 안 시켜 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다만, 어떤 것이 있냐면 예전에는 과태료 부분이 없었어요. 폐차 시까지 몇 년 있다가 그때 가서 어쩔 수 없이 내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까. 20%까지 올리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인지를 시켜줘서 늦게 내면 손해다 이런 것을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고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되지 그래서 밀릴 수도 있지만 자체가 소멸이 아니에요. 소멸됐다는 것은 아예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차가 폐차되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15쪽에 보면 예산이 2억 4800만 원이에요. 주정차 위반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우편요금 이런 거 다 합쳐서 예산이,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네.
서강진 위원 여기에서 인건비와 차량운행비는 다 뺀 거예요. 그것까지 하려면 5억 예산이 들어갈 거 같아요. 5억 들여서 11억을 받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수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못 받는 거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부과시키고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관리하는 비용이 몇 억씩 들어가서 11억 징수했는데, 받아야 될 돈은 53억 4000만 원이나 되는데 말이 됩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체납액에 대해서 노력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관련 부서와 같이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주는 사람 거는 받고 안 받은 사람 거는 그냥 슬슬 끌었다 5년 있으면 소멸시키고 그렇게 안일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겁니다. 미리 과태료 내면 20% 할인해 주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네.
서강진 위원 그것도 빨리 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알려줘서 안 내는 사람이 손해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주지를 시켜주면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그것은 사전 통지할 때 안내문이 다 들어갑니다.
서강진 위원 5년만 이리저리 미루다가 안 갚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루어지는 수가 있다 이런 것부터 관리를, 고단위 정책을 쓰셔야 돼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건설과장 김경동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구 건설과 2013년도 세출예산결산 자료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쪽 참조해 주세요. 미불용지 건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금년 4월에 28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6100여만 원이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인가 보죠. 몇 건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이 건수는 1건이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왜 일부만 지급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감정평가 해서 나온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미불용지 1건 전부 지불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이동현 위원 2000 얼마 계획된 것을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2800만 원 지출했고요.
이동현 위원 당초예산 편성을 3배나 예측해서 했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최근에는 이런 유사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1건인데 당초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제기된 경우가 그쪽으로 흐르는 게 더러 발생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최근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기 전에 시와 민원인과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같은데요. 왜냐하면 주민들도 과하게 요구하지는 않을 거고 자기 개인소유의 땅을 시가 도로라든가 사용하게 했으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경우에도 다년 동안 시가 이용했으니까 과거 토지이용세 달라는 소송이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도 참고해 주세요. 우리가 간혹 질의하고 지적하는 사항인데 사고이월 잡혀 있지 않습니까.
  경인고속도로 지하차도 경관개선공사 건 8억 5700여 만 원인데 불용액이 5900만 원, 거의 6000만 원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예 기본설계나 실시설계할 때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당시에 정확한 설계를 해서 금액을 산출하기는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요인이 생겨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동현 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금액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불용액이 6000만 원 남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찌됐든 6000만 원 남으면 그 당시 다른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을 텐데 예산 잡을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사고이월의 경우 기본설계부터 착공까지 2년이 조금 안 걸렸는데 겨울을 피하면, 실질적인 재착공 빼면 4개월 반이거든요. 굳이 겨울 넣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고이월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이동현 위원 겨울공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항상 지적하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24쪽을 봐주세요. 까치울지구 도로개설공사에 58건 중 38건 지급해서 20건 정도 남았네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김한태 위원 17억 4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지금 도로과로 이관됐죠. 시 도로과로 이관 안 됐어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이관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왜 구청에서 이 사업을 갖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분장이 됐는데 시 입장은 구에서 추진하던 보상관계는 마무리해서 시로 넘겼으면 해서 시에서 접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업무분장을 했을 때에는 전부 업무가 분장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한태 위원 제가 도로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구청 소관으로 하다가 전부 이관이 돼서 시로 올라오면 다 같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를 들어서 노점상한다고 해도, 시에 있다가 구로 내려갈 때는 다 갖고 내려가잖아요. 그 과에서는 보상하기가 힘드니까 내버려두고 구청에서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같이 상의를 해 보시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김한태 위원 업무분장은 업무분장대로 해줘야지 이러다 보니까 도로개설에 따른 비용 추가,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구청으로 가요. 구청에서는 업무분장을 했다고 시로 가라고 하고 이런 거는 담당 과장님들과 국장님과 협의해서 이관했으면 이관한 데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보상하게 만들어줘야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다른 것이 들어와서 까치울 도로공사 2차로 예산 잡을 때 구에 잡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상의해 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18쪽 세입부분 보시면 도로사용료와 변상금 및 위약금이에요. 한 푼도 받은 게 없어요. 왜 그렇게 됐나요? 도로사용료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
서강진 위원 과장님 파악도 못하고 계시네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이것은 도로점용료인데
서강진 위원 일 안 하시고 손 놓으셨네요, 1년 동안 손 놓으셨네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여기에는 미수납액에 대해서만 현황이 나온 거기 때문에요.
서강진 위원 어쨌거나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1년 동안 받아야 될 돈을 한 푼도 안 받은 거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저희들이 계속 고지서를 보내는데 이분들이 수납이 안 돼서 미수납으로 잡힌 건데 사업이 실패돼서 못 내는 분도 있고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가서 쌀 팔아주고 오시죠.
  받아야 될 건 받아야죠. 사용료가 도로점용료 같을 텐데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 퇴거시키거나 그런 조치를 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계속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서강진 위원 고지서 보내서 효과가 있어야지 고지서만 보내면 뭐해요. 고지서 보내는 거 공짜인가요? 그것도 돈 들어가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서강진 위원 그것도 보내려는 사람의 인건비 들어가고 안 내면 거기에서 강제조치로 퇴거를 시키든가 뭐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과태료도 안 내 갖고 그러는데 도로점용료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것도 안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과태료 쪽지만 보내지 마시고 현장 확인하시고 왜 그런지 파악하셔서 퇴거시키거나 도로점용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치 잘하세요. 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오정구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저희 과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쪽 참고해 주세요. 제가 아침부터 똑같은 질의를 세 번째 합니다. 원미구청, 소사구청 지금 세 번째인데 예산전용 부분이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용은 위법사유는 아니에요. 그러나 전용을 최소화하라고 꼭 들어가 있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이동현 위원 이 재료비가 뭐죠? 당초예산 7000만 원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사업
이동현 위원 시트지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트지 살 재료를 전용해서 기간제근로자 급여로 지급됐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기간제근로자 줄 예산이 없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항상 지적한 불만사항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상임위 회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게 시민들 미관을 위해서 현수막, 에어라이트, 불법 유동성광고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예산급여목이 없어요.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이동현 위원 노점상 관련 예산은 해마다 수반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 편성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이동현 위원 제가 책망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다시피 도시교통 상임위 때 위원들이 담당 부서장께 그런 것을 단속하고 불법수거를 해라라고 하지만 예산을 못 챙겨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개 구청 담당 과장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아까 원미, 소사에도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알아보니까 이웃 고양의 경우에는 불법광고물 단속 비용으로 4억 3000만 원, 수원 4억 1000만 원, 용인 3억 7000만 원이 집행돼요. 이 4억대는 아니더라도 부천시도 절반 정도는 예산 편성해서 본격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기간제근로자들 급여도 주고, 예산전용 해서 사용할 게 아니라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옥외광고기금에서 나와요. 2010년도에 기금이 만들어지면서 5억을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2억 5000만 원 조성되어 있는데 오히려 금년에 8000 얼마 써서 이 서류에는 2억 5000만 원 나왔는데 내년 서류에는 1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있으니까 속이 타잖아요.
  이것은 편성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시트지로 목 편성됐으면 순수하게 시트지 구입해서 전봇대에 붙이든 벽에 붙이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빼서 기간제근로자들 월급 주면, 준 건 좋은데 그 목별로 실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1개 구청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개 구청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청장님이 도와주십시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이동현 위원 예산 편성하도록 올리세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이동현 위원 예산과와 기획예산과와 실무협의를 거쳐서 해야지, 오정구도 기간제근로자 지금 2명입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지금 2명 쓰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반드시 이것을 내년 본예산으로 금년도에 올리세요. 아셨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이동현 위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26쪽 보면 무재산 나오잖아요. 전부 다 무재산을 계속 거론하는데 어디까지 조사해서 무재산이 나왔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무재산으로 나오면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동산 그런 것을 전부 조회합니다.
박병권 위원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살기는 살잖아요. 재산을 와이프로 했다든가 아니면 전세를 남의 이름으로 했을 때도 무재산으로 봅니까?
  가족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살기는 살 거 아니에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박병권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마지막이라서 질의하는 건데 전 구청에서 다 무재산을 너무 많이 잡아놨어요. 실질적으로 이 무재산이 5년 지나면 시효소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무재산으로 등록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무재산을 많이 잡아놨어요. 조사를 안 하고 전산으로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무재산으로 하는 건지 실제로 조사를 해 봤더니 진짜 재산이 없는 건지, 그 조사는 안 해 봤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앞으로는 입체적으로 철저하게 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여기뿐만이 아니고 3개 구청이 다 그래요. 마지막에 질의드리려고 지금 과장님께 하는 건데 현대사회에서 무재산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고인들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뭔가 있었기 때문에 부과를 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부과 안 했잖아요. 차도 있고 아니면 무슨 건축행위를 했다든가 이래서 재산이 있을 때 부과된 건데 징수하려다 보니까 무재산이 되어 버렸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이행강제금이 불법행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건축주가 불법행위도 할 수 있지만 사용자, 세입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 조회할 때 무재산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무재산이라는 문구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분은 분명히 재산이 있어요. 자기 소유로 안 됐을지언정 사는 데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재산으로 처리하는 게 과연 맞는 방법인지 의심스러운데 어떤 대책을 세우면, 아니면 어떻게 해서 재산을 환수하는 것을 연구해야지 전반적으로 다 무재산으로 해놓고 5년 지나면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특별관리할 거 같은데 이게 꽤 많아요.
  정상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무재산은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저희가 전산상으로 조회를 많이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집계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입체적으로 해서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진짜로 이것은 문제가, 3개 구청이 다 그래요.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무재산이라는 단어도 다시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무재산의 개념은 동산, 부동산 다 포함되는 건가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동산이야 당연히 전산 추적이 될 거고 예금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조회를 해 보나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그것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선재 위원 예금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추적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동산이 없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많지만 통장이랄지 예금이랄지 보험이랄지 이런 금융자산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것들도 조회하고 추적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납세의 의무기 때문에 누구도 세금을 기피한다든지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임명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13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29억 9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91억 19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796억 5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94억 59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429억 4600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6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48억 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6억 98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16억 7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50억 2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681억 9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24억 21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679억 8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4억 39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624억 4200만 원 중 1019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02억 2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95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886억 2000만 원 중 633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총 202억 9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9억 4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738억 2200만 원 중 386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06억 2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45억 7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교통정책과장 이순이입니다.
  교통정책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10쪽을 주세요. 시효소멸이 1억 4400만 원이죠. 이건 소멸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한 후 처분기한이 지나서 시효소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부담금이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교통유발부담금이요.
김한태 위원 그 시효가 몇 년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시효가 5년입니다. 이게 과거에 압류가 미비했었던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거의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압류를 했는데 못 잡으니까 시효가 지나서 빼놓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월되면서 계속, 2009년도부터 되어 있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김한태 위원 별도 처리는 안 해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별도 관리하고 지금은 압류하고요.
김한태 위원 압류만 해놨고 별도 관리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아니요. 압류하고 금년도에 예금압류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한태 위원 결론은 시효소멸된 게 아니네요. 압류해 놨으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이것은 소멸이 된 거고 지난 연도 16억은 관리하고 있는 거죠.
김한태 위원 1억 4000만 원은 소멸되면 아예 징수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당해 연도에 행정 절차를 완벽하게 하고 압류를 100% 하는 것으로 해서 체납액이
김한태 위원 지금 이거 압류는 못한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소멸된 것은 압류도 못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행정을 잘못했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금년부터 철저하게 압류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전에는 이 금액에 대해서 압류 안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과거에 일부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시효소멸이라고 있던데 채권이 쉽게 말하면 5년이 지났다고 결손처분하면 시효소멸돼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했거나 법적효력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5년 후, 6년 있다가 재산이 생겼어요. 그러면 있어도 놔두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법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잘못 아시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장부상에만 해놓는 것뿐이에요. 그 채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관리해서 재산이 생기면 거기다 가압류도 시킬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년 지났다고 놔두는 게 아니고 그런 법률은 없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 시 행정부에서 받을 수 없으니까 받지 말자고 해서 감경 처리한 것뿐이에요. 받을 게 없으니까 받지 말자. 장부상에 떨어진 것뿐이지 그 자체가, 그래도 받아야 되겠다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누구한테 돈 빌려줬어요. 채권 시효소멸을 5년, 요새는 10년이죠. 10년 동안 못 받으면 소멸기간을 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겠다면 다시 10년, 20년, 평생 3대까지 갑니다. 채권이라는 게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그런 사인 간에 채무가 아니고 과태료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받아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5년 동안 있는 거, 이거 갖고 만날 관리하기 힘드니까 별도 관리하자고 해서 조금 유예를 두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재산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압류시킬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년 지나서 못 받는다는 법은 없어요. 한 번 알아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체납액을 별도 관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징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서울시는 10년 넘고 20년 된 것도 청구해서 받아요. 우리는 재정이 풍부해서 봐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알아보시고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교통시설과 2013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아까도 다른 과에 질의했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무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재산을 무재산, 무재산으로 처리했는데 15쪽도 그렇고 17쪽은 과태료잖아요. 차량 과태료입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닙니다. 과태료는 부천터미널과 관련해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미이행 과태료가 1254만 원이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분이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부천터미널의 경우에는 신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임의대로 손을 댈 수 없어도 무재산은 아니잖아요. 무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았냐는 거죠. 전산에서 나오는 것만 잡았는지 아니면 차도 없고 집도 없는 것만 잡았는지 아니면 재산을 추적했더니 진짜 거지로 살더라. 진짜 아무 것도 없더라. 그 범위가 어디냐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부천터미널의 경우에는 자체로 수입이나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터미널로만 봐서 무재산으로 잡았습니다.
박병권 위원 터미널이 아니고 17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서 무재산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천터미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사유별 무재산 1850만 원이요?
박병권 위원 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소풍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재산이 소풍으로 안 되어 있고 한국자산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 사람들은 계속 불법을 해도 무재산으로 나오겠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대표자 손00을 대상으로
박병권 위원 그분은 재산이 많잖아요. 무재산이 아니죠. 손00 님은 차도 있고 부자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희들은 개인으로 한 게 아니고 터미널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터미널을 압류시키든지 해야지 무재산은 아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터미널 자체가 현재 한국자산신탁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터미널 재산은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소풍에서 계속 불법을 저질러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다음 연도도 계속 무재산으로 잡냐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현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변호사와 상의해서 실제 소유주인 손00과 소풍과 재산이 왔다 갔다 한 근거를 발견해서 그것에 따라서 현재 청구의 소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재산이 있는데 기록만 무재산으로 했지 실제로는 무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등기상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소풍이 있는 한 이것은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현재 소풍 자체 재산은 없기 때문에 신탁이 해산될 때라든가 주거래가 파산되거나 했을 때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현재 실소유주인 손00 회장 관계는 소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받는 게 문제지 제가 보기에는 무재산으로 넣어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무재산이라는 것은 실제로 거리로 나간 거지나 진짜 한 푼도 없는 분을 무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엄연히 집이 있고 잘 사는데 단지 자기 앞으로 무엇을 안 해 놨다는 거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과장님, 박병권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계속 소송도 걸고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바뀌기 전부터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 같아요.
  진짜 하고 있는 건지 하려고 하는 건지 앞으로 할 건지, 무재산이 만들어지기까지 물론 미리 다 뽑아 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금융 거래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추적해 보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받을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받으려니까 힘들고 아예 안 주니까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희들이 개인재산까지 대표이사와 소풍터미널과 실제 현금거래가 왔다 갔다 한 것까지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꽤 됩니다. 변호사와 협의해서 청구의 소를 진행해서 현재 2차 변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계속 못 받고 넘어가게 되면 조사 형평상 안 맞아서 나중에 다른 사람도 안 내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받아야 될 것은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을 법 집행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서강진 위원 자료에 보면 50% 이상 불용액이 많이 있어요. 금액적으로 큰 거보다도 50% 이상 되는 것이 여러 건 있죠. 심지어 92%까지 불용시킨 것도 있고 금년에 예산이 풍족했었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닙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돈이 없었죠. 예산 편성 못해서 지방채도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마무리 추경에 반납하는 게 원칙 아니었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얼마 안 되고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갔던 거 같은데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봐서는 예산을 마무리 추경에 반납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효율적 운영이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강제적으로도 예산 삭감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불용 처리되면 효율적으로 운영 못하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철도운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철도운영과장 홍석남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북부역 문화커뮤니티 조성 공사가 국비, 시비 각 50%씩 해서 하는 거죠.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네.
서강진 위원 국비가 조달이 안 돼서 불용처리하고 이번에 다시 세우는 거죠?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모자라서 이번에 지방채 발행해서 하겠다는 거죠.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네.
서강진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국비를 받는 거로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못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이것은 국토부와 사전에 협의를 다 끝냈고 국토부에서 예산교부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금년도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기재부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주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국비와 관련된 예산의 부족 현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게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순수하게 시비부담분입니다. 매칭 50 대 50에 관련된 시비재원 부족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 건입니다. 국비와 관계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국비 관계없이 50% 부담하는 것 중에서 시비 부분이라는 거죠.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국비 50%는 받는 겁니까?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네.
서강진 위원 사업을 시행할 때 국비를 주겠다면 꼭 받아서 시행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송내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사업들도 보면 앞으로 심곡천 복원사업도 마찬가지고 국비를 많이 받아오겠다고 사업을 시작해 놓고 나중에 국비 못 받아서 결국 지방비로 다 갖다 충당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을 계획할 때는 국비를 확실히 받을 것인지 또 시비는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사업을 시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결산과 관계없는 한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사∼원시 복사역이 2016년에 완공되게 되어 있죠. 당초에 출구가 아파트 바로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었어요. 민원이 많이 생겨서 양쪽으로 틀어서 옆으로 빼는 것으로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설계변경을 했나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공사 자체가 출입구와 관련된 공사 진행이 아니고 현재 본선 터널을 뚫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업 시기는 아직 도래가 안 됐지만 이미 그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내용숙지가 되어 있고 공사 진행 중에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될 겁니다.
  그러면 일괄 취합해서 설계 변경할 때 에스컬레이터의 위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고 현재는 진행 중인 것은 없지만 그쪽에서도 내용숙지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직접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서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어느 날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수시로 챙기세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네.
서강진 위원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저도 직접 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철도청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설계변경이 언제 진행되는지, 진짜 하고 있는지, 말은 전달됐지만 민자사업이라서 일방적으로 원래 설계대로 진행해 버려도 할 말이 없잖아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저희가 공문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없을 겁니다.
서강진 위원 계속 챙겨주시라고 제가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이용우 차량관리과장 이용우입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도 똑같은 건데 여기는 자동차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이용우 네.
서강진 위원 자동차 관련된 건데 자동차에 가압류시키면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차량관리과장 이용우「자동차관리법」상에 보면 저당이나 압류가 있어도 차량이 초과되든지 이러면 압류와 상관없이 말소를 할 수 있게「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차를 말소를 못시키는 게 아니고 승용차의 경우 11년 이상 돼서 차주가 말소시키려면 저당이건 압류건 무조건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 발생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 압류가 되어 있죠.
서강진 위원 압류되어 있으면 이 차량을 폐차를 한다거나 매각을 한다거나 그럴 때 가압류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량관리과장 이용우 조금 전에 설명드린「자동차관리법」은 압류나 저당 상관없이 차량이 초과되면 말소를 시킬 수 있게「자동차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이 없을 경우에 무재산으로 보는 거죠.
서강진 위원 서울시 같은 데는 그렇게 안 해요. 만약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가압류시켜 놓죠. 그러면 다음에 다른 차를 구입할 때 그 차에 아예 등록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가압류를 풀고 와야 차 등록하게 만들더라고요.
  부천시나 다른 시에서도 압류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등록을 안 해 줘요. 그걸 갚고 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된 것도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다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재산, 부동산이 없다고 해서 무재산이라고 하는데 이것 보니까 부천시는 참 불쌍하네요. 무재산이 엄청 많아요. 우리 다 도와줘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내 집 없다고 해서 무재산입니까. 전세 사는 사람 더 많아요. 돈 많은 사람도 더 많고요.
  실제적인 재산추적을 철저히 하시고 예금도 동산이긴 하지만 그것도 찾을 수 있고 받을 의지를 갖고 있어야 이게 받아지죠. 이런 관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관리를 잘못하는 것인지 체납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부천시 돈이 많긴 많아요. 하긴 돈 없으면 지방채 발행해서 쓰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이용우 네, 알겠습니다. 체납차량관리팀이 작년 4월 1일에 생겨서 체계적으로 시효소멸이라든지 무재산 이런 것을 결손처분하고 있고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는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적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별도로 징수팀을 만들든지 징수관리자를 지정한다든지 해서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시민이 앞으로 하나도 돈 안 내겠네요. 이렇게 수백억씩 갖다 못 받고 있는 거 아는데, 감시하시는 분도 앞으로 돈 안 낼 거 같아요. 5년만 기다리면 되니까요.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에 보면 과태료 부과 차량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면 바로 가압류 시켜주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체납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관리과장 이용우 네, 같이 협조해서 징수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고 있다고만 하지 말고 하십시오.
○차량관리과장 이용우 네, 하려고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정수 도로과장 김정수입니다.
  41쪽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갑철 위원입니다.
  42쪽에 있는 명시이월 봉오대로에서 김포공항 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정수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용역기간이 11월까지예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11월까지인데 지금은 일시중지 되어 있습니다. 공항공사와 협의가 잘 안 돼서 현재는 일시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협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김정수 도로부지 구간 중에 골프장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골프장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김정수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사항에서는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협의가 끝나면 공사기간이 연장되겠네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연장되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연장 정도는 어느 정도 보고 있죠?
○도로과장 김정수 협의가 끝나봐야 되는데 공항공사에서는 우리 보고 도로개설을 해라. 우리는 너희들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라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두 달, 세 달 돼야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 경우를 왕왕 봤는데 굉장히 지연이 되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협의를 원만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인도부분이 없습니다.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동부간선수로로, 농로길로 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서 관계기관과 빨리 협의했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또 한 가지는 48쪽 대장로간 도로개설공사 예산이 정확히 얼마죠. 10억이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정수 181억 됩니다.
최갑철 위원 최초 세운 예산이, 전체 사업비가 181억이고
○도로과장 김정수 이것은 작년에 이월된 9억 3900만 원하고 올해 2억 원을 세워서 9필지에 대해서 용지보상을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9필지 보상현황에 대해서, 봉오대로에서부터 IC 만드는 구간, IC 빠지는 구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과연 어디까지 보상이 됐으며 정확한 보상액이 12억 중에 얼마가 지출됐으며 위치를 도면에 표시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보상현황에 대해서 보고받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정수 보상비는 70억 정도 잡고 있는데요.
최갑철 위원 12억 중에서 보상을 한 현황을 보고받고 싶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정수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다음에 소사로 도로개설공사는 명시이월 공사 아닙니까? 원종IC에서 오쇠삼거리 가는 도로개설공사요.
○도로과장 김정수 그것은 설계가 끝난 상태로만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다음 추진은 안 하고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올해 예산은 없고, 올해 5월에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 전년도 예산 가지고 한 거고요.
최갑철 위원 올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정수 지금 세우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빨리 세워서, 어차피 실시설계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 추진을 해야지 사람들이 걱정을 안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정수 잘 알았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가야 될 거 같아요. 불용액이 상당히 많죠.
○도로과장 김정수 네, 좀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금년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었을 텐데 부천시 재정이 건전한가요?
○도로과장 김정수 이 불용액을 잘 보시면 저희들이 절약한 거지 사유가 발생해서 쓴 게 아니고 시설대부대비 같은 것도 안 쓴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연말에 마지막 추경이 있잖아요. 불용액은 마무리 추경 때 다 반납해서 그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른 데 1000만 원짜리 하나 사업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 처리했으면 당해연도에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무리 추경 때 이런 것은 반납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네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적하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실 테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정숙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정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단장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푸른도시사업단은 녹지과는 일반회계로, 공원과와 공원관리과는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세입예산 전체 총계는 예산현액이 34억 5819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억 3805만 8000원입니다. 수납액은 29억 6937만 5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6868만 3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푸른도시사업단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계는 예산현액이 382억 795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25억 4777만 2000원입니다. 이월액은 45억 5472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억 7703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345억 618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89억 6872만 3000원입니다. 이월액은 45억 5472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억 3835만 8000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7억 1773만 원이며 지출액은 35억 7904만 9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3868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 세입세출결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녹지과장 이만우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세입부분에서 징수결정액은 주로 어디에서 세입이 들어온 거죠?
○녹지과장 이만우 그것은 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94%나 수납이 됐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국비기 때문에 수납은 다 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착실히 잘 받았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적자 없이 예산운용 잘 할 수 있을 텐데, 잘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94%가 실제수납이 되어 있어서요.
○녹지과장 이만우 감사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무재산인데 시유지 무단점유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네.
박병권 위원 원래 시유지 점유하면 바로 거기에 와서 펜스 치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선불로 시유지를 쓰잖아요. 6800만 원이나 되는데 선불로 안 받았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이것은 86년도에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면서 구획정리 지구에 있던 지역에 그 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했고 올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여기는 무재산이 아니네요?
○녹지과장 이만우 재산이 있기는 있는데 6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이 사람 앞으로는 지분이 6분의 1 정도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지금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공매에 따라서 또 이 사람 앞으로 지분이 6분의 1 정도 있는데 실제상으로 저희가 6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공매결과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진행이 몇 년 동안 된 겁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실제상으로는 86년도부터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해서 2008년도에 압류를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시유지를 점유하려면 전에 보면 선불로 내야 하잖아요. 시유지를 제가 사용한다면, 이쪽에 가서 모델하우스라든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다면 선불로 받던데요.
○녹지과장 이만우 새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할 당시부터 점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것도 무재산은 아니네요.
○녹지과장 이만우 시유지고 점유자 앞으로는 일정 부분의 재산이 있기는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재산이 있으니까 다 받을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공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공원관리과장 조용환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 역시, 푸른도시사업단 3개 과가 세입이 많이 안 잡혔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수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수상레저시설 계획하고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것은 공원과 소관이어서 공원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원과장님을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세요.
○위원장 김동희 공원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자신 있게 손 드셨으니까 추진 배경이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공원과장 이성배 부천에 “천”이 들어가서 하는데, 물은 시민의 강과 호수공원이잖아요. 호수를 보는 정적인 거에서 동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물을 정화도 시킬 수 있고 자꾸 이렇게 페달이 돌면
이동현 위원 호수공원 입수, 배수, 정화 어떻게 하고 있죠?
○공원과장 이성배 수처리동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돌리고 있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그거 돌리고 지하수 2개 돌리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핵심이에요. 부천이 부유할 “부”자, 내 “천”자 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전해 드리고 싶은 말은 주민들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부탁할게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의견이 양분돼요.
  반대파는 공원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자.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쪽은 뭔가 변화를 깨자. 핵심은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한 대로 여론조사를 맞추지 말고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셔야 됩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사례를 송도 센트럴파크를 들었다고 하는데 차이점이 상이해요. 우리 호수공원은 길어봐야 이쪽이 400m 정도인데 거기는 1.8㎞ 직선로고 넓은 폭은 100m까지 돼요. 수심에도 차이가 있고 물 흐름도 거기는 바닷물을 이렇게 갈고 있고 그렇게 넓기 때문에 카누, 카약, 수상자전거 비용이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 받아요.
  거기는 인근에 관광지도 있고 옆에 사슴공원, 토끼공원들도 유동하여 걷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벤치마킹했다고 주창대로 가지 말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네.
이동현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동네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동네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뭔가 깨우려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공원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찬성한 분들은 뭔가 변화를 깨보자.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들의 의식과 취향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도 매년 연간 몇 억씩 유지보수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획기적으로 하려면 유지보수비만 할 게 아니라 개량사업비 편성해서 바닥을 파 보면 뭐 들어 있는지 알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이동현 위원 걷어낼 거 걷어내고 복토할 거 복토하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필요하면 그늘나무도 좀 더 심어주고 그런 형태로 해야 됩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네, 농구장 있는 데 보면 느티나무 있잖아요. 거기에 자연석 쌓는 거 올렸거든요. 그것 좀 내년에 꼭 세워주십시오.
  아예 그늘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를 자연석을 쌓아서 위로 올라가서 쉴 수 있게 해주고 인천 쪽으로는 9월 말까지 텐트를 일부 개방했어요. 그쪽은 천막 같은 것만 허용하고 이쪽에서는 깔판 깔고 쉴 수 있게, 중앙공원 보면 느티나무 사이로 이렇게 자연석 쌓잖아요.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되게요.
  그게 농업공예인데 농촌주택 있는 데와 그 사이가 딱 좋은 데에요. 그늘이 없다고 하는데 느티나무가 정착해서 사는 데를 활용해서라도 즉 그늘이 없으니까 깔판이라도 깔고 앉는 자리를 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어요. 꼭 좀 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 알았습니다. 신중하게 수상레저시설 추진하라고 질의했더니 예산 세워달라고, 여하튼 일 하시니까 최선을 다해 보자고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추진한다면 예산 어느 정도 잡으세요?
○공원과장 이성배 거기 기반시설 하는데 1억 5000만 원 나옵니다.
이동현 위원 기반시설 하는데 1억 5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안전시설 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공원과장 이성배 저희가 어디를 했냐면, 송도는 일부분만이에요. 가보면 일부분만 딱 막아서 하고 나머지는 수상택시만 다니거든요. 김포에 가면 아라마리나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렇게 요트를 두는 데에요. 수상자전거가 거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이동현 위원 부작용은 없어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그건 없더라고요.
이동현 위원 호수공원 같은 데 안전은 염려 안 해도 되겠어요?
○공원과장 이성배 그것을 하려면「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서 저거가 하나 있어야 돼요. 조그마한 쾌속정 같은 거 있죠. 혹시 안전사고 났을 때 후다닥 갈 수 있게 그건 하나 하고요.
이동현 위원 그걸 하면 수질이 더 좋아질 거 같아요, 나빠질 거 같아요. 나빠지겠죠?
○공원과장 이성배 수질이 제일 문제예요. 저희가 지금은 예산이 안 세워져서 1년에 100일밖에 못 돌려요. 토요일 하루 돌리고 일요일은 안 돌려요. 그래서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내년에는 200일 하려고, 지금 2500만 원이잖아요.
이동현 위원 순수하게 돌리는데 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인데요?
○공원과장 이성배 2500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6000만 원은 세워야 돼요. 1년에 겨울 빼고 200일은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이 수질이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매점 있는 데 지하수를 이번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지금 계속 쏟아 붓고 있어요. 가보시면 물이 엄청 찼잖아요. 그것을 30㎝ 더 높일 겁니다.
이동현 위원 부천 최고의 공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이성배 네.
이동현 위원 그것과 다시 돌아가서 본 위원의 질의 취지, 수상레저 주민 수요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다소 늦더라도 주민의견대로 가주셔야 될 거 같아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것 반드시 착안 좀 해주세요. 그리고 수질문제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푸른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지방채 발행은「지방재정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의회의 의결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지방재정을 관할 심의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순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편성된 지방채 발행 예산과 관련하여 정회시간에 부시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는 조건으로 금번에 한하여 원안가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요구액은 2329억 8192만 9000원으로 삭감없이 그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264억 5638만 1000원을 삭감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065억 2554만 8000원을 삭감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실 이상열 위원님과 박병권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
○위원아닌의원
  우지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교통도로국장임명호
  교통정책과장이순이
  교통시설과장이성노
  철도운영과장홍석남
  차량관리과장이용우
  도로과장김정수
  푸른도시사업단장김정숙
  녹지과장이만우
  공원과장이성배
  공원관리과장조용환
  원미구청장윤인상
  민원지적과장윤애자
  경제교통과장유광호
  건설과장정기재
  건축과장정방진
  소사구청장김홍배
  민원지적과장박옥선
  경제교통과장노진승
  건축과장양완식
  오정구청장한상능
  민원지적과장원형연
  경제교통과장류철현
  건설과장김경동
  건축과장박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