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4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괴안신혼희망타운 어린이집)
6.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9.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미자·손준기·김병전·최의열·장해영·박찬희·곽내경·최초은·정창곤·윤단비·송혜숙·구점자 의원 발의)   
2.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곽내경·김병전·최의열·손준기·장해영·박찬희·최초은·정창곤·송혜숙·김미자·구점자 의원 발의)   
3.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괴안신혼희망타운 어린이집)(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두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과 출연안 1건 및 동의안 1건,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인이 안 계시므로 안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미자·손준기·김병전·최의열·장해영·박찬희·곽내경·최초은·정창곤·윤단비·송혜숙·구점자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공동발의해 주신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전화번호 유·노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최근 챗GTP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의 발전으로 삶의 편리를 가져오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전화번호를 통해 SNS 등에 접근하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성동구는 스토킹,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성동구, 중구, 구로구, 안산시, 대전시, 제주시 등 지자체에서도 주차안심번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간 우리 부천시 100여 명의 통장님들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나 민방위훈련 소집통지서 송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통장의 개인전화번호를 알려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임무 수행 중 무분별하게 개인전화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9조제4호를 신설하여 부천시를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통장님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영운입니다.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이 임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개인전화번호가 노출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9조제4호를 신설하여 통장의 임무 수행 중 개인전화번호 유출이나 노출사고의 예방·지원을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개인정보 노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심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내용에서 보시면 신설되는 부분이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장의 개인전화번호나 유·노출 사고 예방 지원이에요. 그런데 부서의견은 “유·노출 사고 예방 지원”을 “유·노출 방지 지원”으로 변경이 된 이유가 뭐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유·노출 자체가 일단 사고라는 어감 자체도 부정적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보다도 유·노출 자체를 방지하는 행정적인 부분이 더 의미가 있어서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김미자 위원 사고보다는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사고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고 이미 어떤 일이 발생된 것을 전제로 하는 용어가 돼서 저희들이 유·노출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차원에서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의원님과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곽내경·김병전·최의열·손준기·장해영·박찬희·최초은·정창곤·송혜숙·김미자·구점자 의원 발의)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의원 김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전원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비 지원사항을 추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여전히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힘겨운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최근 정부에서 2024년 국가보훈부 예산을 3.3% 인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기존 보상받지 못한 부분들에 보상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은 5% 인상되었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계 안전을 위한 지원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점차 보훈 대상이 줄어들어 생존하지 않는 인사의 직계가족 대표에게까지 예우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경기도의 보훈 대상자는 약 33만 명으로 화성시 및 고양시 등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도 참전보훈명예수당의 현실화를 이유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하루라도 더 마음 편히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생계가 곤란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 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영진료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 부천시에 소재한 국가보훈부 위탁병원에 입원 시 발생하는 간병비의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고령인 분들이 계시고 의료지원을 받아야 하는 분들 또한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더 많은 의료복지 혜택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제5호를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영진료기관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명시하고 안 제7조의2 간병인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의료복지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정책과 부서의견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영진료기관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려면「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건소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간호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호수당은 얼마만큼 나가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상이 1급과 2급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금액은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지만 금액이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여기 165쪽에 간병비 비용추계가 있는데 이 45번이나 이런 부분은 근거가 어떻게 해서 산출 근거가 나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현재 국가보훈부에서 지정 위탁된 병원은 메디홀스병원과 부천우리병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톨릭정형외과의원이 지정됐는데요. 부천우리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해서 1만 5000원, 24시간 간병을 하면서 1만 5000원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디홀스 같은 경우는 6인 간병일 때는 2만 5000원, 그리고 5인으로 특수병동에 있을 때는 4만 원을 내고 있는데 그 금액을 저희가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지원하고 있는 1만 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해 봤습니다.
김병전 위원 1만 5000원씩을 30일 계산해서 45만 원 계산한 것이고, 6개월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짧게는 일주일 이내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계속 입원해 계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저희가 모든 금액을 다 지원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에 대해서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180일 이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6개월로 잡았습니다.
김병전 위원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게 6개월이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김병전 위원「의료법」에 의해서 6개월 이상 하게 되면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한번 병원에 입원하면 6개월이 지나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러더라고요, 한 병원에서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했고, 5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현재 메디홀스 기준으로 해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입원자가 4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확인해 보니까 취약계층, 즉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평균 5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걸로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김병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입니다.
  안건번호 제311호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관리 공무원의 사무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 사안으로 안 제3조제4항에 각 구의 분임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 복원에 따라「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근거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위임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4항을 신설하여 각 구의 분임기금담당관으로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정하여 위임 사무의 원활한 추진 및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이며 이 조례의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윤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선미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312호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양육지원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기출산 후 전입자와 해외출산자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5호에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기존 두 자녀 이상이고 모든 자녀가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이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제3항에 전 거주지에서 조기출산 후 우리 시로 전입한 경우와 다문화가정 및 내국인의 해외출산인 경우 출산지원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에 다자녀 가정의 정의에 모든 자녀가 18세 미만의 자녀에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자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3항을 신설하고 제1호에 조기출산 후 전입 시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2호에 다문화가정 및 내국인의 해외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권익위원회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3조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출산 전 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그러니까 이것은 증빙을 무엇으로 해요? 그냥 출생신고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주민등록표와 등본을 같이 확인하면 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부천시로 되어 있지 않은데, “아니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닌데 어쨌든 출생신고를 하면 간주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만약에 시흥시에서 우리 시로 전입을 올 예정이었는데 조기출산으로 인해서 시흥시에서 아기를 먼저 낳고 우리 시에 와서 전입신고하면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시흥시에서도 못 받고 우리 시에서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한 지 1년이 지나야 되는 그걸 그냥 기준으로 다자녀로 인정한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주소를 어떻게 근간으로 두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은 확인해 보셨나요?
  지난번에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두고 있는 셋째 아이인 경우에, 대학생이어서 셋째 아이는 만 18세 이하예요. 그런데 주소지를 다른 지역에 두고 있는 경우는 다자녀로 들어가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것은 주차장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내경 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주차장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장 조례는 저희가 질의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곽내경 위원 조례도 바뀌었나요, 바뀌지는 않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조례가 바뀌지는 않았는데 해석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부모를 기준으로 한다고 봐야 되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첫째 아이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기준으로 주소지를 부천시에 두고 있으면 부천시에서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이 문구에 자녀들이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는 의미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잘못 시행이 된, 잘못이라기보다는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것으로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기에는 되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지금이라도 정정이 돼서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괴안신혼희망타운 어린이집)(부천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괴안신혼희망타운 어린이집)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희순입니다.
  의안번호 317번 국공립 괴안신혼희망타운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괴안동 49-13 일원에 건축 중인 괴안지구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내년 11월 신규 개원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괴안신혼희망타운 어린이집 규모는 연면적 약 384㎡로 정원 52명입니다.
  소요예산은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6000만 원과 연간 2억 5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국공립어린이집 ((가칭)괴안신혼희망타운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1월 입주 예정인 괴안지구 B-1블록 신혼희망타운 내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에 분양용으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괴안지구 B-1블록의 289세대 규모로 조성 중입니다.
  2024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신혼희망타운 내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부천시 보육 조례」제33조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것으로 부천시의회의 동의 후 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 등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학대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설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정원수가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기는 52명 정도로 보고를 했는데 영아반·유아반을 합쳐보면 한 60명이 넘는 계산 수가 나오는데 왜 여기에는 52명으로 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일단 52명으로, 반 구성이 6개 반으로 해서 52명이 예정이고요. 사실 더 대기하는 아동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김미자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올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지금 주변에 보육수요는 많은데 어린이집이 주변에 부족해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정원을 52명으로 해 놓았지만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그것은 안 되고요. 정원충족률이라는 게 있어서 면적 대비 계산해서 나온 것이라서 그것은 일단 현재는 조정이 불가하고 나중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정원수는 52명이 대충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52명이라고 한 것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이렇게 모집할 예정으로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예정으로. 그러면 이 인원수 이상이 되는 것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현재는 그렇고 나중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조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미자 위원 조정은?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정원 관련되는 부분은 어차피 면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김병전 위원 우리가 추가로 필요하면 면적을 더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일단
김병전 위원 그건 기본적인 건데 뭘 그걸 저기를 하세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정원충족률과 면적
김병전 위원 정원에 관련된 얘기는 어차피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구성되면,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신혼희망타운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오면 인원수는 많이 필요할 경우도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웃에 민간어린이집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국공립을 다시 추가로 만들든가 하면 해결되는 부분이고,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민간 동의와는 관계없겠지만 웹툰융합센터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정원 대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지금 일단 입주 예정하는 부부를 계산해서 현재 2세대 정도.
김병전 위원 정원이 몇 명인데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7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그 인원충족률이 너무 저조한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지만 제가 이것을 확인하는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만든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 몇 세대 이상은 몇 명을 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그 규정대로 한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김병전 위원 그런데 그 숫자가 우리가 뻔히 주변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원래 웹툰영상단지 그쪽은 당시 처음에 행복주택이었다가 예술주택으로 바뀌면서 일단 지금도 2차 입주 중이고요. 나중에 확정돼야 알겠지만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입주가 완료되더라도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그 아파트 내에서는 수요 충족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반도 안 찬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그 자체 내에서
김병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정원과 규모를 확정할 때는 주변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일반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이 필요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 없는 지역에는 숫자를 너무 많이 해서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생길 것이고 또 정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민간과 부딪치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정확하게 책정해서 해 줘야만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민간과 부딪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괴안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도 52명 정도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후의 대책을 수립하시면 되는데, 이걸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국공립을 할 때는 항상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에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항상 어린이집 규모라든가 정원 부분 그리고 일반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민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출생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을 확보해서 그것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민간과 서로 부딪치지 않게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괴안신혼희망타운 어린이집)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313호, 자료 236쪽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폐지되고「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성 차별적 표현을 개정하고 일부 조례 미비사항을 일괄 정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1항 가목 내용 중 “윤락”을 “성매매”로 개정하여 성 차별적 표현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성 차별적 표현인 “윤락”을 “성매매”로 바꾸고 그 외 띄어쓰기 등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가목에 “윤락”을 “성매매”로 바꾸고 제3조제1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 제3조제2항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 예외 또는 단서 근거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청소년 조례안을 대대적으로 개정조례를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고요. 이게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제안이라든가 현행에서 바꿔서 했던 부분들은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7.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제314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반영과 저연차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장기재직 휴가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기준을 현행 재직기간 2년 미만 대상자 2일 가산에서 재직기간 5년 미만 대상자 3일 가산으로 확대.
  세 번째,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현행 10년 이상 재직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도 5일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해 주신다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화로운 일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그 밖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8조의3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9조2 및 [별표 4]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가산 재직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별표 3]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안 제24조제9항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대상자에게도 장기재직휴가 5일을 신규로 부여하는 사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안과 특별휴가에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도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시정 운영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장기재직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고 현재 경기도에서는 의원발의로「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신규 입직 공무원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장기재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에게 5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장기재직자에게는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에게는 각각 20일에서 25일로 함께 늘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를 포함 20개 이상 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특별휴가를 늘렸습니다. 우리 시도 코로나19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았고 또한 2024년 1월 1일 일반동 전환과 국회의원 선거 등 계속되는 힘든 일정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를 위하여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신규직원뿐만 아니라 장기재직자의 특별휴가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자치분권과장 이일용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의안번호 제315번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1월 1일 자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라 부천시 조례 중 구 명칭과 관련된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입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5개 부서에서 제출한 44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에 사용된 주소에 원미, 소사, 오정구를 추가하는 단순한 주소 정비 20건, 행정기구를 표현하는 조문인 시·동에서 시·구·동으로 구를 추가하는 내용 9건, 구 설치에 따른 사무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 15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라 부천시에서 운영 중인 조례 중 구 명칭과 관련된 44개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별도로 입법 심의하는 불편함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4개 조례 중 구, 구청, 구청장 등 명칭이 표기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4개가 전체적으로 다 조례가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광역동으로 된 주소는 그대로 이어지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주소는 현재 도로명주소인데 거기에 구만 더 추가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구만 추가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원미지역은 원미구 무슨 로 이렇게.
김미자 위원 그냥 현재 도로명주소에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그것만 따른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입니다.
  우리 과 소관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 사용료를 유료화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6조의2부터 4까지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감면·환불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57조의2부터 4까지 공원시설 사용 권리의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는 규정과 사용허가의 취소 근거를 신설하고 공원시설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문장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시설의 사용료를 유료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대관을 억제하고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부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료화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6조의2 사용료는 [별표 5]에 따라 징수하고 [별표 5]에는 영화, TV 촬영, 영리목적 사진촬영 등 사용기준 및 사용료, 초과요금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56조의3에는 사용료의 감면 사항을 정하고, 안 제56조의4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허가의 취소, 우천 등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용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무분별한 대관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유료화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노파심에 한 가지 묻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야외무대를 사용함에 있어 수준 차이가 많은데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단가는 똑같아요. 혹시 역곡 남부역 무대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남부역 무대는 전혀 공원과 관계없습니다.
최의열 위원 거기는 관계없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야외무대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은데미공원 야외무대라든지 상동호수공원 야외무대라든지 퀄리티보다는 사람에, 대중성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 가격은 똑같아요. 이게 괜찮을까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우리가 갖춰놓은 전문 예술공연장과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공원 사용 측면에서 우리는 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또 질서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유료화하게 되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기본적인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차이가 너무 없어서, 예를 들어서 3만 원, 4만 원 주고 호수공원 무대를 빌리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아무리 우리가 소사 산속에 있는 무대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사실 공연을 해도 사람 모으기가 굉장히 힘든 곳들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것은 추가적으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나중에라도 보완해서 한번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32조 제3호에 보면 “반려동물공원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구간”에 “있음” 하고 변경을 하셨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김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공원에는 공원이 허락된 공원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공원을 세분하면서 주제공원이라고 두고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 반려동물공원이라고 주제공원에 명시는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반려동물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정은 안 된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지정은 안 됐는데 주말이나 이런 때 반려동물 동호인들이 많이 데리고 나와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언젠가 지적한 적이 있었잖아요, 배변통.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김미자 위원 지정은 안 됐지만 동호인들이 가실 데가 없으시니까 그쪽으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오시고 또 저기 리첸시아 앞에 거기도 마찬가지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김미자 위원 그 부분을 보면 거기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놀이시설처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배변통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설치를 잘해 주시고 그 부근에 우리 아이들이 같이 반려동물이 놀았던 자리에 그 후에 우리 아이들이 주말 아닐 때는 나와서 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놀아야 될 자리를 반려인들이 와서 배변 놓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면 배수시설을 해 놓은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같이 그 아이들하고 희석돼서 그 자리를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 참 보기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배변통만 주말에도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한다든가, 물론 견주들이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켜주시니까 주말에 배변봉지가 중앙공원에 보면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흐트러진 걸 봤을 때는 미관상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관리 차원에서 과에서 주말에도 나와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유기순입니다.
  의안번호 318번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출연금액은 1000만 원이며 출연사업은 경영자금 융자, 생산유통 시설자금 융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부천시 기금지원 현황은 1억 7000만 원으로 총 4명이 경영자금 융자를 지원받았습니다.
  경기도 출연금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4쪽입니다.
  본 출연안은「지방자치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재원은「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중 부천시를 포함한 15개 일반 시는 1000만 원, 16개 도농복합 시·군은 각 5000만 원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농업 전문경영인을 선발 육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이에요. 그렇죠?
  내용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1% 정도의 저리로 경영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최의열 위원 우리가 출연금 1000만 원을 해야 하는데 그 1000만 원을 저희가 출연해야 융자받는 시스템이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이번 하반기에 예산이 올라온 건 아니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1회 추경 때 편성될 예정입니다.
최의열 위원 1회 추경이 언제쯤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8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지금 융자 현황을 보면 3년 동안 한 1억 70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5600여만 원 융자를 받은 셈이에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23년도에 저희가 벼로 1건 6000만 원 받았고요. 22년도에는 없었고요. 21년도에 3건 있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합쳐서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우리가1000만 원을 내놓고 거의 1년에 5000만 원 이상씩 융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추경 전까지는 융자를 못 받아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도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늦게 편성되는 사항을 보고드렸고요. 융자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냥 융자를 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의열 위원 우리가 출연안만 통과가 되면 내년에 8월 추경 전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8월까지 이 안에 우리가 융자를 받게 되면 융자를 해 주겠다는 확실한 공문을 받은 거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개월이라는 공간에 융자를 못 받으면 꼭 필요한 사람이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최의열 위원 그 내용을 받았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김  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복지위생국장권운희
  복지정책과장박화복
  여성정책과장김선미
  보육정책과장박희순
  아동청소년과장모영미
  행정국장석상균
  행정지원과장이기익
  자치분권과장이일용
  공원사업단장제해표
  공원관리과장신인식
  도시농업과장유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