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
2.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보임의 건
3. 부천시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7.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
2.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보임의 건
3. 부천시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김미자 의원 대표발의)(안효식·구점자·윤병권·김병전·윤단비·김선화·이학환·최초은·장성철·곽내경·김건·정창곤·박혜숙·최의열·장해영·최옥순 의원 발의)
4. 부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미자·곽내경·최초은·윤단비·김병전·손준기·장해영·송혜숙·박순희·김주삼·최의열·박찬희 의원 발의)
5. 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안효식·최의열·송혜숙·구점자·곽내경·박혜숙·최옥순·윤병권·윤단비·정창곤·김미자·김선화·장성철 의원발의)
6. 부천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양정숙·이학환·김미자·윤병권·곽내경·최초은·정창곤·김건·김선화·박혜숙·송혜숙·최의열·장성철의원 발의)
7.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이학환·김미자·윤병권·곽내경·김주삼·최초은·정창곤·김건·김선화·박혜숙·송혜숙·최의열·장성철 의원 발의)
8. 부천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김미자·최의열·김건·장해영·김주삼·박찬희·구점자·곽내경·최초은·박순희·김선화·김병전 의원 발의)
9.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점자 의원대표발의)(윤병권·곽내경·최의열·윤단비·김미자·박혜숙·김병전·최초은·장성철·안효식·송혜숙·장해영·김건·손준기 의원 발의)
10.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해영 의원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최의열·김미자·최초은·박혜숙·박찬희·김건·김병전·정창곤·송혜숙·곽내경·양정숙·장성철·손준기 의원 발의)
(10시13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 모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직무대리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명순 감염병관리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이윤숙 감염병정책팀장이 대리출석하도록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청인이 안 계시므로 방청안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
(10시14분)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단비 위원님으로부터 12월 1일부로 부위원장직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4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사임서를 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의 가결을 선포합니다.
2.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보임의 건
(10시15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논의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최의열 위원님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의열 위원님이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보임된 최의열 위원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위원장직을 훌륭하게 잘 수행해 주신 윤단비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부득이하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아쉽지만 상황상 제가 이어받게 됐습니다.
행복위 화합과 모든 것들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김미자 의원 대표발의)(안효식·구점자·윤병권·김병전·윤단비·김선화·이학환·최초은·장성철·곽내경·김건·정창곤·박혜숙·최의열·장해영·최옥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안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제270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시정발전과 선진의정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예비군대원의 입·퇴소 시 교통편의를 위해 예비군훈련장까지 이동하는 차량 임차비용을 지원하여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들이 예비군훈련장 입소 시 예비군 훈련책임부대장이 임시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훈련장까지 임시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에서 13개소, 서울에서 10개소 등 전국적으로 약 60여 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이견이 없고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예비군 훈련받을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군훈련장까지 버스를 사용하실 거죠?
저희가 이게 수시로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운영한다면 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아침 입소할 때, 퇴소할 때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의원님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를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미자·곽내경·최초은·윤단비·김병전·손준기·장해영·송혜숙·박순희·김주삼·최의열·박찬희 의원 발의)
(15시24분)
안건을 발의하신 임은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정신질환 치료에 필요한 정신과 폐쇄병상 수는 5만 5364개로 2017년 6만 7298개보다 18%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조현병, 지속적 망상장애, 조증 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 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같은 자살시도나 발작 등 신체질환을 동반할 우려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2022년 1월에서 9월까지 107만 2846명으로 2017년 대비 25% 늘었다고 합니다.
부천원미경찰서에서 협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시도는 186건이 있었고, 실제 입원한 응급입원 환자는 162명, 관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56명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도 153명이 응급입원을 시도했고 135명이 입원, 이 중 관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0명에 그쳤습니다.
부천시에서 정신질환자가 타 시·군으로 입원하려면 최소 2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특히 야간, 휴일에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이 부족해 경찰은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치안 공백이 발생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시와 협력해 정신질환 응급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24시간 공공병상을 가동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가 부천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을 보호·육성,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을 확보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 권익보호와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부천시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보고는 제27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사유 발생 시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하여 2시간이 넘는 시간의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그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시민의 안전한 입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신병원 병상이 연간 98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요. 협의체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비용추계 보면 지금 이번에 얼마 올라왔죠?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얼마죠?
그러니까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관내로 나가야 되고 하는 측면이라면, 지금 우리가 4100만 원을 대요. 그러고 났는데 우리 게 아니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쓰고 있으면 우리는 또 못 써.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조례가 생기면 9000만 원을 다 하게 되면 우리의 병상으로 오롯이 남아 있는 거네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제가 더 궁금한 건 우리가 이런 협력체계 안에서 우리도 또 필요에 의해 하룻밤에 2∼3개 병상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결국은 타 시·군·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협력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생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도비의 50%, 도비 7.5%, 우리 시비 42.5%를 매칭하면 일단은 부천시민도 입원할 수가 있고, 또 병상이 비어 있는 경우에 우리 부천 관내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다른 시민도 입원할 수가 있지만 일단은 그 부분은 부천시민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사업에 시비로 매칭을 해서 일단 1병상을 운영하고 만약에 정 부천시민을 위한 병상이 필요하면 더하기 1병상을 더 조례를 통과시킨 후에, 조례가 공포된 후에 우리 시비 100% 예산으로 1병상을 더 추가해서 2병상을 운영하는 게
그런데 당장에 그냥 얼핏 봐서는, 결국 했어, 그런데 인천시가 계속 우리 쪽에 와서 써, 예를 들어서. 그런데 결국 해놨는데 우리는 실제 사용을 못 해. 그렇다면 대체 이걸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고자 해서 이걸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아무 실효성이 없다면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취지 자체와 그 뜻하는 바는 알겠는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이번에 오른 예산이 3년 만에 올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추이가 그랬나요, 아니면 내년에 또 오를 수도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물가 오름세라든가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을 책정하는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그것에 따른 수요의 병상이나 이런 부분도 나름 계산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조현병이나 이런 정신질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타 시·군도 지금 이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만 너무 지엽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타 시·도에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고 갔을 때 우리 부천시만의, 우리 부천시는 우리 시민들만을 위한 것에 대한 그런 지엽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타 시·도에 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좀 미안한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모든 시·도들이 이 체계를 구축해서 정 급하면 우리 부천시가 아니라도 인근 인천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은분 의원님과 건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안효식·최의열·송혜숙·구점자·곽내경·박혜숙·최옥순·윤병권·윤단비·정창곤·김미자·김선화·장성철 의원발의)
안건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신경통과 합병증을 유발하는 광범위한 바이러스성 질환인 대상포진은 연령에 관계 없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소위 통증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상당한 고통과 후유증이 수반되는 질병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인의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이 잘 나타날 뿐 아니라 통증의 강도와 합병증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체 환자 중에서 50대가 22.7%, 60대가 23%, 70대가 12.4%, 80대 이상 5.5%로 전체의 약 63%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유통 중인 대상포진 백신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노원구는 백신을 대량으로 구입해 75세 이상 노인 전원을 대상으로 접종 사업을 폈습니다. 나주시에서도 지난 6월 말부터 만 65세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접종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 진천군, 단양군 등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지난 10월 11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청장도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언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무료화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부천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백신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보건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하여 백신을 접종하여야 하나 비싼 접종비용으로 저소득 고령층에게는 예방접종을 받는 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 있는 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보건소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지원절차로 본인 신분증과 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하고 안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의사 예진 후 접종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비용추계서를 보면 예산이 10억 이상 드는 사업으로 재원 부담을 고려하여 연령대별로 연차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팀장은 답변석에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백신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생백신이 있고 사백신이 있고 그리고 사백신은 2회에 걸쳐서 맞아야 되고, 효과가 많이 다른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10억 넘게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검토 바랍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얼마 들어가는지를 위원들한테 제시해 줘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보니까 비용은 30 몇 억이나 되는데, 사백신 맞았을 때.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관련 조례가 2021년도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만약에 실행하게 됐을 때 도에서도 일정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와 같이 매칭하게 되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조금, 비용추계서 하는 것을 보통 3년 정도는 해 줬어야 내용을 알 수 있을 건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의료기관에서 생백신을 맞으면 15만 원 정도 되나요?
사백신, 생백신을 8만 8000원, 17만 5000원으로, 비용추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검토 중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가닥은 알 수 없는 건가요?
우리가 먼저 시행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시행하면 예산은 다시 다 받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우리도 당장 본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게 내년도 예산에,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3월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대비를 하시되 국가에서 시행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확인하셔서, 어차피 지금 일생에 한 번 맞는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양질의 것을 해 주면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국가의 지원체계와 어떻게 연동될 수 있는지를 미리미리 살펴보셔서 양질의 것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그래서 도입 연도는 75세 이상 먼저 시작하고
원래 조례 할 때 5개 연도 것을 예산을 넣어주잖아요. 그걸 우리가 연차별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를 연상하게 되니까 그건 다음번에 다른 기회가 있을 때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과 연동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수급자까지 갈지, 차상위까지 갈지 그것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보고나 그런 게 생기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도 발 빠르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감염병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양정숙·이학환·김미자·윤병권·곽내경·최초은·정창곤·김건·김선화·박혜숙·송혜숙·최의열·장성철 의원 발의)
안건을 발의하신 최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모는 학업과 구직, 그리고 주거부터 양육 여건까지 많은 부분에서 세심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인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부모 지원, 영유아 지원, 일자리 정책, 청년 주거 지원 등 다수의 정책이 과별로 분리되어 있어 자격요건이 되는지, 자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힘든 상황입니다.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지원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시행 중인 경기도 예를 들어보면 4개 정책과제 55개 세부사업이 청소년부모가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지속해서 발굴 및 확대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분리돼서 시행 중인 정책들을 청소년부모들이 누락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로 일원화하여 공유하고 발굴해 나가는 것은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24세 이하 청소년 부부에 대한 각종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지원대상자로 신청일 및 지원시행일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로 정하고, 안 제6조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만 15세에서 24세 이하 산모가 낳은 신생아 비율은 전체 신생아 26만 562명 가운데 5.4%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아동 양육지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 없어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청소년부모나 한부모가족 현황을 보면 78명 정도가 돼요. 이게 맞습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검정고시 학습비 1명, 자립지원 촉진수당 1명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1명이라고 수요를 확인하신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수요인가요?
그러면 현재 추진할 때 연령대로 청소년부모 말고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범위에 있는 청소년부모들은 몇 % 정도 되죠?
그렇게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청소년부모 현황은 파악을 따로 안 했고요. 청소년부모 현황은 58명 그리고 청소년한부모 현황은 20명. 이 청소년한부모 현황은 법정 한부모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 청소년한부모 현황은 저소득층에 해당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7.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이학환·김미자·윤병권·곽내경·김주삼·최초은·정창곤·김건·김선화·박혜숙·송혜숙·최의열·장성철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청년기본법」에 청년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규정에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정책별, 지역별 청년의 연령을 상향하여 저출산 고령화되는 사회현상을 극복하고 청년에 대한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부천시처럼 34세로 되어 있던 조례를 개정하여 타 지자체의 실정에 발맞추어 39세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청년지원정책의 통일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자립 여건 보장을 위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대상을 확대하고자 청년의 나이를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수혜자가 확대되고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이게 조례가 39세로 바뀜에 따라 수반되는 기존의 사업들의 예산이 확대되는 것이 전혀 없나요? 여기 예산추계가 안 붙어서 그런 변화가 좀 있나 해서요.
그런데 그 범위가 전방위로 되어 있을 텐데 가늠이 되나 싶어서 확인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혹시 통과되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가 늘어나게 될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나이를 기준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보니까「청년기본법」에는 34세로 되어 있고「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29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다 34세로 되어 있는데 39세로 되어 있는 것은「고용보험법 시행령」에도 34세네요. 그래서 39세로 연령을 높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만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청년의 연령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도 되어 있고요. 최근 경기도가 10월 11일 자로 청년 기본 조례상의 청년 연령을 39세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시행하는 정책에 있어서 대상 연령을 39세로 했을 경우 지자체인 우리 부천시에 그것의 적용을 적절하게 해야 될 때에 반영하기 위해서도 39세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이것으로 인해서 정책적인 변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획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향후에도 이게 사업의 목적과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사업들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법이라든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34세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경기도하고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김미자·최의열·김건·장해영·김주삼·박찬희·구점자·곽내경·최초은·박순희·김선화·김병전 의원 발의)
안건을 발의하신 송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 본 의원을 비롯한 15인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부천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고 여기에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가 더해져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전자기기 환경에 노출되고 인터넷에 중독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수록 장시간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자세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실제로 22년 교육부 학생 건강검사 수요 결과에서도 5년 전에 비해 중학교 1학년생과 고등학교 1학년생의 척추 이상이 2~3배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불균형 체형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교육하여 알맞은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바른 교정을 통해 올바른 신체발달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이 비뚤어진 자세로 장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척추측만증과 오랜 시간 핸드폰을 사용하므로 발생할 수 있는 거북목 등 균형적인 신체발달을 저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불균형한 체형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불균형한 체형으로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을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의하시느라고 애쓰신 송혜숙 의원님 조례안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저희 아이들도 크는 과정에서 뚱뚱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과정에서 지금은 살을 많이 뺐는데, 이게 지금 비용추계는 강사비하고 사무관리비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하게 되면 어디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학년을 기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교육경비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교육경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이게 건강에 관한 것이어서 아직 경기도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지만 교육경비로는 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보건소에 있는 건강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차후에는, 이것을 사실 하면서 많은 자료를 봤는데 이건 아주 기초적인 조례고요. 나중에는, 차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건강검진을 받아서 아이들을, 제가 처음에 하고 싶었던 것은, 중학교 1학년생 전부를 제가 계상해 봤더니, 체형 불균형 검사를 할 수 있어요. 하면 한 1억 가까이 듭니다. 중학교 1학년 전체 우리 부천시를 해 봤더니 9800인가 이렇게 들어요. 1인당 1만 5000원이 든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제가 받았는데 아직 그것까지 하기에는 이게 광역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경기도교육청 조례가 있어야만 우리가 돼서 제가 일단 이것을 해 놓고 나중에는 그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곽내경·최의열·윤단비·김미자·박혜숙·김병전·최초은·장성철·안효식·송혜숙·장해영·김건·손준기 의원 발의)
안건을 발의하신 구점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는 2011년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에 우리 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2016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2021년에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시대의 변화와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조례가 3개가 되다 보니 이에 대한 행정적 혼동을 없앨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조례를 3개씩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례 정비 차원에서 중복되는 조례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폐지조례안을 이렇게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 윤단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4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2011년 6월 13일 제정되었고, 그 후「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5년 8월 3일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많은 부분이 중복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원관리과에서 조례 폐지에 대한 이견이 없으므로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조례를 발의하려고 애쓰는데 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온 건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지금 구점자 의원님 말씀대로 들어보니 중복된 사항들이 있어서 폐지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이 조례 없이 5년 후에 제정된 365안전센터에서 총괄 관리하는 그 조례가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의원님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최의열·김미자·최초은·박혜숙·박찬희·김건·김병전·정창곤·송혜숙·곽내경·양정숙·장성철·손준기 의원 발의)
안건을 발의하신 장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추세에 부천시도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인구도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 시 현재 조례에는 장기요양요원만 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그 적용대상을 넓힘과 동시에 기존 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목을 부천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였고 노인돌봄노동자의 노인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를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 및 단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피시고 전면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가능한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돌봄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들에 대한 처우나 지위에 대하여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강화하고자 노인돌봄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서 부천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정의에 노인돌봄노동자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외 추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외에「근로기준법」등 노동 관련 법령의 보장과 비리사실 등을 신고하는 행위에 한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돌봄노동자의 범위 확대 및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6조에 보면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본인들 스스로에 대한 안전도 있지만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안전도 같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중심의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요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일하시는 의료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장기근속장려금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지원사들 같은 경우는 시비로 교통 내지는 통신수당으로 저희가 월 10만 원씩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관련된 현금 급여성의 비용은 이 조례에 담겨 있지 않다고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
그래서 근로계약들은 각각 해당 기관들 내에서
그런데 생활지원사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요양요원 지원조례에 이 생활지원사를 포함시키는, 확대하는 그런 전부개정을 통해서 생활지원사들이 소외되지 않게 저희가 처우개선이나 교육사업에 있어서 배제되지 않게 하고자 이 조례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장기요양요원 중에 사회복지사, 과장님께 질문할게요.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간호사 등등을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하고 처우가 다름을 계속 많이 어필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저는 지금 급여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실제로 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관리하고 있는 그 사회복지사들과 실제 사회복지관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 안 그래도 처우가 낮은데 그 처우마저 다르다는 지점을 계속 논의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분들의 처우까지도 함께 다,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이 다 그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다 포괄적인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데 말씀으로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전담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는
그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각각 처우를 요구하는 방향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 그분들이 이 조례가 바뀌면 개정됨에 따라 본인들의 처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불편함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다시 위아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그 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상을 그려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요구나 이 조례를 통해서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 분야별, 직종별 그분들과 그런 내용에 대한 교류는 좀 있으셨나요?
이 조례가 바뀌었을 때 ‘너희의 신분에는 그게 안 돼.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는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조정할 거야.’라는 정도의 교류 있잖아요. 그런 알림.
그리고 또 재가센터들도 있잖아요. 여기 여러 분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 조례에 대한 민감성을 탁 드러내시더라고요. 혹시 있으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현행 조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내용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조례에는 생활지원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협력체계 구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 수립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은 보건복지부가 하도록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실태조사의 주체도 보건복지부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저희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명칭에 대한 얘기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계속 합리적이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소외자가 없느냐 이런 게 명칭이 주는 효과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당 부서에서는.
그건 아까 말씀하신 별칭으로 하시든 해서 장기요양요원이라는 것에 대한 요양보호사들만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한계들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명칭을 쓰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지 않냐 이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불이익 조항. 불이익 조항이 아니라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가 그전에는 사실 6조에 비슷한 맥락으로 신분보장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4조로 올라온 건가요, 시장의 책무에 들어간 건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실제 생활임금의 수준이 그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체계 안에서 확대되는 폭의 처우개선 요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전체적인 처우들을 좀 자료를 받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의 수행 가능성 및 효율성의 정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조례입안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하고 왔어요.
우리 시가 지금 재정이 넉넉한가요?
그리고 지금 이게 비용추계가 정확히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나오지도 않고 26년도에 가면 더 발생돼서, 초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더 발생돼서 비용추계가 어떻게 나올 수도,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수행기관 각각이 할 게 아니라 같이 조합을 콜라보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현재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들 그런 거죠, 이 조례를 통해서 다시 그 극간이 생기는 게 아닌지에 대한 염려가 있게 된 거거든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지금 파악한 거예요.
지금 그런 역할에 있어서 사실 사립에서, 민간에서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국가에서 수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민간에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따라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계획도 이제는 앞으로 좀 세우실 필요가 있는데 개인사업자에게 전부를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 단계에 대한 부분, 그중 일부에 대한 처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소외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숙제를 남기고요.
이 조례와 무관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 조례안에 다 담겨져야 되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의원님과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기권도 있었잖아요. 손을 안 든 사람도 있었잖아요.
찬성이 지금 몇 명이에요. 찬성이 3명이에요.
편애해서 하시는 거예요, 뭐야. 아유, 진짜.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은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구점자 송혜숙 양정숙 임은분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복지위생국장권운희
여성정책과장김선미
아동청소년과장모영미
노인복지과장정미연
헹장국장석상균
행정지원과장이기익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건강증진과장조희진
건강도시과장원민
공원사업단장제해표
공원관리과장신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