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5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1. 2024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세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인 12월 12일까지는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사전 회피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 등에 따라 예산안 관련 회피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낭비성 예산이나 선심성 사업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참석불가 대상 공무원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질의 답변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365안전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인이 안 계시므로 방청안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보건소, 365안전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부천시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365안전센터는 센터장의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조희진 건강증진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안훈숙 건강증진팀장이 대리출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보건소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1.99% 감소한 456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각 부서별 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20.63% 감소한 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30쪽입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의료취약계층 간병비 지원 1억 44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3.43% 감소한 125억여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신규 편성 예산으로 8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 63쪽 고혈압·당뇨병 환자 지원 14억 3000만 원, 80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7억 9000여만 원, 81쪽 국가암검진사업 13억 원, 83쪽 암환자 의료지원 8억 6000만 원, 86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사업) 11억 원, 88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9억 3000만 원, 97쪽 저소득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6억 원, 98쪽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0억 원입니다.
  설명서 127쪽입니다. 건강도시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4.08% 증가한 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 신규 편성 예산으로 121쪽 응급병상 운영지원 1억 5000만 원, 주요사업 예산으로 136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21억 원, 154쪽 방문건강관리사업 3억 7000만 원, 15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10억 9000여만 원입니다.
  설명서 185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33.7% 감소한 8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 191쪽 국가예방접종사업 52억 원, 193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9억 원입니다.
  설명서 253쪽입니다. 소사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8.58% 감소한 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 신규 편성 예산으로 298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으로 2억 3000만 원, 주요사업 예산으로 29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사업) 6억 4000만 원, 299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억 원, 308쪽 저소득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4억 원, 309쪽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6억 4000만 원, 332쪽 국가예방접종사업 31억 3000만 원, 345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5억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77쪽입니다. 오정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7.59% 감소한 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 신규 편성 예산으로 425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으로 1억 5000만 원, 주요사업 예산으로 424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사업)으로 4억 3000만 원, 431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 원, 440쪽 저소득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억 원, 451쪽 경기도 산후조리비 3억 원, 465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억 6000만 원, 466쪽 국가예방접종사업 20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부천시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안 총괄표에 보면 지금 보고하신 대로 보건소가 11% 정도 감액이 됐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전체적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 재정 여건상 감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재정상 감액이에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꼭 필요한
김미자 위원 보건소에서는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해서 올렸는데 시 재정상으로 이렇게 11%나 감액을 시켰단 말입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꼭 반영하지 않은 예산은 자체적으로 삭감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예산을 삭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23년의 예산보다 이 정도로 감액이 됐으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돼서, 23년도만 해도 코로나가 많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지금은 독감은 조금 유행하지만 그래도 감액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많이 돼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지금 시민들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 보건소이기 때문에 일반 큰 대학병원이나 일반 병원을 가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찾는 곳이 그래도 우리 보건소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다고 하니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감액에, 다시 또 상황이 바뀌어서 추경에 올려야 될 상황이 있다면 소장님께서 올리시겠지만 그래도 24년도에도 계획을 잘 짜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의료취약계층 간병비 지원이 80만 원에 30명 6개월을 해서 1억 4400만 원을 해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김미자 위원 이게 왜 대상을 30명으로 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금액 맞춰서 하는 거고요.
김미자 위원 금액에 맞춰서 30명을?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저희가 취약계층 부천시 거주 6개월 이상인 분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건 소모품 다 포함해서 6개월만 지원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30명을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입원자 중에 의료취약계층
김미자 위원 입원자 중에서?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수급자, 차상위 그분들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를 지금 세종병원에서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혜원의료재단이
김미자 위원 세종병원에서 운영하는데 지난번에도 오셨을 때 정말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식으로 호소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래도 주차장 출입구 간판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해 주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대수선비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수선비 같은 건 전체적으로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대수선비는 저희가 다 하고요.
김미자 위원 다 하고 운영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작은 것에 대한 운영은 그쪽 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도 거기는 이렇게 마이너스 난다고 호소하시는군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이게 인건비 상승이 되고 기타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의료수가는 그대로인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김미자 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도 그렇게 적자 나게 돼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제 생각은 재원 환자가 늘어나면 적자 폭이 감소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혜원재단 쪽에서는 지금 인건비 상승이 7년 전보다 44% 정도 됐는데 의료수가는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사립 요양병원에서 간병비를 알게 모르게 감면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시립이 시설이 좋고 의료진이 좋아도 재정적인 부담을 보호자가 느껴서 재원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은 원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17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지원비가 나왔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위원장 윤병권 그게 지금 어디서 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일반 강사, 전문 강사 해서 시민도 하고 학생도 하고 지금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 대상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지금 저희가 공공시스템을 홈페이지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강좌 개설을 하면 시민분들이 직접 예약하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학생들한테도?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학생들.
○위원장 윤병권 그래요, 심폐소생술이 응급조치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과격하게 활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이 학생들한테도 보급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지난번에 윤단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생존수영 수업시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애니를 대여한다든가 동영상을 그 뒤로 고민을 해서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없는 예산이지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네.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하셔서 학생들한테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리고 18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어요. 자동충격기 구입인데 이게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있고요. 필수기관에는 다 설치되어 있고 의무기관이 아닌 곳에 설치를 편의점이라든가 경로당, 복지관 이런 쪽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추가 확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이건 5대 정도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쓸 수 있게끔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이걸 보급해 주게 되면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설치할 때 저희가 하고요. 이건 의무기관이 아닌 곳에는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다시 저희가 안내를 보낸다든가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내년에는 그걸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네. 심장충격기 같은 건 골든타임을 보고 있는 장비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맞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래서 보급이 잘 돼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시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사설전문구급대 의료지원비가 줄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곽내경 위원 2022년 결산액을 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설전문구급대 의료를 333시간으로 개정되어 있는 부분은 매해 다 소진하지는 않나 봐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소진을 다 하고요. 모자라서 작년에는 추경에 세웠어요.
곽내경 위원 추경에 올리셨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없던 행사들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 부활이 됐어요.
곽내경 위원 여기 축소된 예산이, 삭감된 예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책이 늦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그래서 300에서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일단은 뿌렸고요. 1,000명 이상이 되는 대규모 행사에는 행사비가 다 운영비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안에 또 그게 있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나머지 300명 이상 되는 1,000명 미만 그 행사는 이 예산으로 저희가 다 책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규모 행사일 경우는 이걸 사용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도 지금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체육시설 같은 곳은 의무시설이 아닌가 봐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 이렇게 대규모는 의무예요.
곽내경 위원 대규모 말고 좀 작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곽내경 위원 그래서 그때 지난번에 역곡공원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의 경우는, 혹시 체육시설의 규모가 의무시설은 어느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운동장 수준이어야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그 정도가
곽내경 위원 대규모.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의무기관이에요. 의무기관인데 작은 배드민턴장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곽내경 위원 작지는 않은데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많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렇지만 체육시설 체육진흥과에도 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좀 보셔서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심박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데 예산이 안 세워져 있거나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거나 이러한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역곡공원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서 올해 연초에 급하게 세워서 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각 부서별로 필요한 시설에 혹시 의무기관이 아니지만
곽내경 위원 의무기관이 아니지만 그다음의 어딘가에 있는 사각지대들이 분명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곽내경 위원 그런 곳을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의무시설은 다 되어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다음 것을 하시려고 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급한 게 어떤 순으로 될지 그거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보건소가 담당해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체육진흥과에는 분명히 있고요. 노인복지과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이건 실제로 급하지 않아서 하지 않거든요. 일이 벌어져야 이게 급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시설을 우선순위를 매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검토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학교 체육시설 하면서 학교 개방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누가 해야 되나 이런 퀘스천마크가 계속 달립니다. 그래서 한번 총체적인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곽내경 위원 시립노인전문병원 출입구 간판 보수요,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편성인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건 저희가 봐도 그걸 철거해서 없애야 되는데 예전부터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장비라든가 작년에는 필요한 우선순위가 센트럴 모니터하고 고압멸균기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하니까 우선적으로 했고 간판은 미뤄놨거든요. 이번에 내년에는 이 간판을 철거해야 돼서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간판이 없어도 거기 시립노인전문병원이라고는, 어떤 형태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 간판이 아니고 정면에 갈색으로 나무색으로 넓게 이렇게 한 게 있어요.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선순위에 맞는지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이것 말고도 현안 사업들이 많은데 다른 것들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작년에도 이걸 했었는데 저희가 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철거작업을 해야
곽내경 위원 예산이 오늘 처음 보건소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총괄적으로 이런 정도 예산 11%를 삭감한 게 어쩌면 이게 더 타당한 예산이 아닐까 생각도 하고요. 원래 불필요한 예산, 과했던 예산을 이렇게 적용해서 11% 삭감했던 게 원래 맞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일부 그렇지 않은 예산도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불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게 다른 곳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항상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를 삼아서.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려고요.
  초과근무수당을 쭉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은 35시간을 했고 임기제 의사 같은 경우 28시간, 청원경찰 28시간, 공무직은 10시간을 했어요. 이 근무시간 갖고 가능할까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작년에는 비상근무 때문에 예산을 좀 넉넉히 세운 편이었습니다. 중간에 코로나 비상근무가 다 종료되면서 감액한 부분 때문에 감액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충분히 계산을 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이게 직종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김병전 위원 기준을 가지면 그 기준에 맞춰서 시간을 원래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기준에 맞게 한 거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많은 초과근무를 안 했어요, 저희 과도. 그리고 청경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비상사태가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아주 비상상황 아닌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안 하십니다. 저희가 그런 것 다 계산해서 했고, 작년에는 조금 많은 예산이 있었기 때문 감액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감액된 건 저기가 아닌데 공무직 같은 경우 10시간이면 하루에 몇 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 과에는 공무직이 딱 2명인데요, 일반사무. 민원실 근무하는 분은 소장님이고 부속실에 있는 분들은 거의 초과근무를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김병전 위원 10시간 갖고 가능해요? 한 달에 10시간.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충분히 됩니다. 그건 만약에 부족하면 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너무 적게 세워서,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복무 관련인데 너무 적게 세워준 것 같아서.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혹시 부족하게 되면 빨리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4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출산축하선물 지원이 1년이면 한 1,680명 여기 보고한 대로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출산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10만 원씩 페이로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저희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잖아요. 예산이 되게 많이 잡혔어요, 3억 8000이나. 또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여기 10억 정도가 잡혔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수는 대체적으로 몇 명이 대상자가 나오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기존 정부에서 했었던, 정부에서 경기도로 이월한 정부 사업이 있고 그게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형으로 소득기준을 푼 150% 초과 가정에 지원하는 파견비 지원비 예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제 2024년부터는.
김미자 위원 대부분?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김미자 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어느 사석에서 아는 언니가 “우리 딸 임신을 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네요.” 했는데 그 언니 하는 말이 “우리 부천시는 10만 원밖에 안 준대.” 이래요, 굉장히 냉정하게. 그래서 “뭐로 받았나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만 원을 페이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불평불만을 가진 투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요새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정말 타 시·군·구보다 우리 시가 1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제가 그 답을 듣고 있는데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의를 물어보는, 답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들이 접했을 때 우리 시도 이거 해 주고 저거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금액이 산정된 것은 엄청 크게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0만 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한다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경비로 산후조리비로 50만 원은 그것도 부천페이로 지원하고요.
김미자 위원 산후조리비로 50.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경기도 산후조리비로 50만 원, 말씀해 주신 출산축하선물로 10만 원,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일단 집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하는 건강관리사가 왔을 때 이게 소득기준이 있었는데 본인이 원하면 이용할 수 있고, 물론 그중에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득기준이 다 폐지됐기 때문에 그것도 원하시면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60만 원. 우리도 돈 백만 원 우리 시에서 나갈 수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리고 여성정책과에서 출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또 있고요.
김미자 위원 또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대충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누군가 이렇게 했을 때 대처하는 그 방법이 우리 시도 자랑거리로 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살펴봤던 내용 중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이 2023년도 올해 저희가 미지급금이 4억 7000인데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교육여비는 일부 늘고 환자 지원하는 실지급액은 일부 줄고 교육센터 운영비는 그대로 4억 5000을 가져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예년에도 교육여비는 100만 원이 항상 서 있었는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을 센터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아마 전용해서 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자 지원과 이런 데로 전용해서 합산해서 같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현재 환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내시가 미시달됐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거든요.
윤단비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도 미지급금은 무조건 발생한다고 보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저희도 올해 했었던 것들을 거울삼아서 만약에 미지급이 발생하거나 저희가 중단을 하거나 이랬을 때의 대책을 좀 더 질병청하고 의논해서 최소한 지원받으시는 분들에게 그런 여파가 가지 않도록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 교육여비는 꼭 세워놔야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윤단비 위원 교육여비는 꼭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집행을 아예 안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직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교육을 갔을 때 사용하는 비용이거든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최소금액으로 일단은
윤단비 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 무료진료약품 소모품 구입하잖아요. 전년도에는 집행액이 아예 안 됐는데 올해 예산을 세운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원래는 해마다 거의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되어서 저희가 집행을 안 했던 거고 일단 한 달에 월 2회 진료할 때 저희가 약품을 사서 지원하고 검사나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올해는 집행을 잘 못 했지만 그래도 내년도에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두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윤단비 위원 마지막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추가형이 하나 늘었는데 이 추가형의 차이가 기준중위소득을 150% 초과하는 것에 대한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원받는 이 사업의 도비 내시율이 달라요. 기존에 했던 것은 도비 70에 시비 30인데 추가된 것은 도비 50에 시비 50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더 도비를 확보해서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방면으로는 안 됐던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이거는 내시율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기존에 국가에서 했던 사업은 도비 70, 시비 30%로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추가형으로 하는 것은 50 대 50으로 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윤단비 위원 기존에 했었던 150%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가정에 지원했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해서 시비 부담을 좀 줄이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건 특별히 내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내시 내려온 대로 일단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윤단비 위원 내려온 대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어려운 재정 여건에 예산 세우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방금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은 “내시 내려온 대로 맞춰서 예산 짰다.” 이것만큼 시 입장에서는 편한 답은 없어서 저는 꼭 우리 건강증진과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앞의 과들 쭉 예산을 살펴보는 과정에 내시가 줄면서 대응투자가 함께 줄어서 사업량이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이나 보호책들을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67쪽에 의료장비 유지비 해서 2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이 있어요. 기존 23년도에 300으로 진행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게 아니고 원래는 이게 전에는 오히려 유지비가 조금 더 500 정도로 있었는데 코로나 시국에 저희가 보건소 문을 닫고 하면서 아마 사용하지 않아서 장비유지비 또한 집행이 적어져서 추경에 이렇게 감액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200 증액하면 이제 일상적인 상황으로 올라서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300만 원 운영비가 증액돼요. 그런데 밑에 보면 직접 시술비는 또 감액되어 있더라고요. 사업량은 주는데 운영비가 증액되는 이유가 좀 궁금해서.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이 또한 저희가 운영비가 이렇게 서 있지만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하면서 대상 아동이 많고 시술비가 많이 나갈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비를 시술비로 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아마 대상 아동들이 많으면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전용을 대비한 운영비 편성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하면서 이 아동들에게 저희가 칫솔이나 여러 가지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운영비를 아마 세워놓은 것이고, 시술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운영비를 시술비로 더 사용할 예정입니다.
장해영 위원 운영비 증액이 비율로 보면 조금이 아니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렇다면 시술 학생 수, 아동 수가 늘어나면 사업 운영하는 과정에 운영비를 시술비로 전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운영비를 증액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건강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살면서 1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산에 대한 증액, 감액 이런 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리고 일단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몇 가지만 한번 짚고 가볼게요.
  혹시, 금연클리닉 공무직 출장여비가 55쪽 보면 12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를 가는 데 한 번인가요, 아니면 몇 번 가는 데 12만 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출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의열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출장비는 저희 공무원하고 동일합니다. 4시간 이상 공용차량 이용하지 않았을 때 한 번 갔을 때 2만 원이고 월 최대 금액이 12만 원으로
최의열 위원 맥시멈으로 12만 원을 지금 책정해 놓으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진료비, 약제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도 나이가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 1차 의료기관 이용하시는 분들.
최의열 위원 그러면 65세 이하는 아직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65세 이하 분들은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최의열 위원 64쪽을 보시면 어찌 됐든 궁금한 게 3호봉 생활임금이 4호봉 생활임금보다 많아요.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최의열 위원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호봉수가 높아질수록 월급이 많아지는 건데 여기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이게 아마「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적용해서 기존 저소득 해소를 위해서 그 금액에 해당되는, 그 기준에 해당되는 분이 두 분이라 그 두 분에 대한 것이 올라온 상태
최의열 위원 그분들이 생활임금에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4호봉이나 3호봉이나 똑같은 생활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는 분이 두 분이고 아마 생활임금 조례 기준에 맞춰서 두 분 것만 여기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3호봉이나 4호봉이나 일단 생활임금으로 월급은 같다는 거죠? 지금 모자란 부분을 추가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최의열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기준에 나와 있듯이 약간 단가가 다릅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방금 장해영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운영비 증액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홍보비가 증액돼요. 그래서 치과에 관련된 어린이들의 참여가 부족해서 홍보비가 올랐나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런 건 아닙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을 하잖아요. 이게 1년 단위로 봤을 때 신생아들 중에 몇 명이나 이렇게 난청이 생기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선천성 난청은
최의열 위원 95쪽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렇게 지원받는 아동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검사비는, 저희 증진과 같은 경우에 검사비만 지원한 게 3건이고 난청을 지원한 것은 올해는 없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을 잡아놓은 상황이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어떤 아동이 보청기를 지원받을 때는 예산이 크거든요. 검사비는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요. 보청기가 보통 어르신들도 2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여기는 지침에 한쪽은 131만 원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추가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3년에는 그런 아동이 없었다는 얘기죠? 아예 신생아가.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저희는 없었고 소사보건소에서는 검사비 1명 지원했고 1명 보청기 지원한 실적은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원래 교육 가시는 날인가 봐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원래 제가 은퇴교육을 신청해 놨다가 본예산 심의가 있어서 다음으로
곽내경 위원 그렇구나.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70쪽에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추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저소득층에 수급자, 차상위,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다문화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래서 일단은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나 이런 데로 연계해서 아동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소득층 안에 명기는 안 되어 있지만 다문화 아이들이 오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가능합니다.
곽내경 위원 곳곳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면 같이 공부를 하는데 다문화 아이들이라고 해서 혜택을 못 받고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고 이런 게 약간의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시술비는 시술비고 운영비는 운영비예요. 이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 같아요. 차라리 200만 원을 여기다 줄이지 말고 올리고 100만 원 정도 올렸으면 오히려 타당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계속 보면서도 왜 여기다 200을 내리고 여기다 300을 올렸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시술비에 충당할 거면 그냥 시술비에 200만 원을 계상해서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고 여기는 운영비를 100만 원 올려서 시술비가 남으면 남기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아이들의 수요가 많으면 많지 운영비는 쪼개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만약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곽내경 위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였고.
  그리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 사업은 의무가 아닌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의무는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선택이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곽내경 위원 그래서 홍보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은 7,900원 수준의 치아검진을 의무로 받게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7,990원으로.
곽내경 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은. 아니, 저학년 아이들은 동일한 수준으로 이걸 받고 있어요. 그러면 4학년은 전체 대상이기는 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과주치의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치과주치의 검진은 1인당 4만 8000원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구강검사는 7,990원입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7,990원짜리를 선택하든 이 4만 8000원짜리를 선택하든 4학년이 되면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홍보비를 전액 삭감하고 싶어요. 작년에 버스에 홍보활동을 하셨는데 대상자 수가 줄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쓰면 적어도 예산만큼 효과적이냐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했는데 효과는 떨어졌어요.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곽내경 위원 홍보의 방법이?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검토해서 해당 팀하고
곽내경 위원 혹시 가능하시다면 만약에 저는 오히려 더 집중될까 걱정인데 학교에,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부모이고 내년이면 여기에 대상자가 되는 초등학교 4학년생인데 몰랐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때가 되면 기억을 해야 되는데 때가 되면 기억이 나지 않고, 거꾸로 일선 학교에다가 선택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 그냥 너무 많을까 봐 걱정인 거예요. 그게 염려가 돼서 혹시 학교에다 안 한 건지, 아니면 미처 생각을 못 한 건지 궁금해요. 이유가 있나요, 담당자들께서 더, 팀장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만성질환관리팀장 최난경 학교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관련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만성질환관리팀장 최난경 만성질환관리팀장 최난경입니다.
곽내경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그걸 발송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만성질환관리팀장 최난경 네,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e-알리미로 발송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만성질환관리팀장 최난경 네, 보건교사 선생님이.
곽내경 위원 그런데 혹시 대상자 수가 줄었다는 것은 어떤 부분으로 생각되시나요?
○건강증진과만성질환관리팀장 최난경 오정권역의 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강검진을 출장을 와서 검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거기 오정권역의 학생 수
곽내경 위원 그런데 800명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오정권역의 한 학교의 초등학교 4학년은 다 해도 한 4개 반이잖아요, 요즘에 한 학년이요. 그러면 불과 25명, 1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학교의 요구로 선택할 수도 있고 뭔가 이걸 홍보활동을 결국은 학교나 그 주변에서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치과검진에 의무사항으로 오는 7,990원 하는 이 부분에 학생구강검사를 의무검진으로 할 때 같이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보내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별도로 보내시는 거죠?
○건강증진과만성질환관리팀장 최난경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 시기에 보내세요?
○건강증진과만성질환관리팀장 최난경 저희가 그걸 5월부터 11월까지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학교별로 학생구강검사를 하라는 월이 좀 달라요, 치과와 코웍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니까. 이 부분은 한 3월이나 4월에 조기에 두 가지 종류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선택해서 초등학교 4학년만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걸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만성질환관리팀장 최난경 3월, 4월에는 참여 의료기관 공모를 받고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아니, 의료기관이 선정되지 않더라도 이 홍보의 방안으로써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만성질환관리팀장 최난경 네.
곽내경 위원 그런 다음에 의료기관이 선정되면 정식으로 다시 또 보내야 되는데 저는 매우 좋은 정책이 알지 못해서 선택받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 그리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버스 홍보비보다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끝에는 뭔가 다른 것을 한 번 더 노력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의 것을 선택해 보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대상자가 늘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만성질환관리팀장 최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곽내경 위원 제 이야기가 다 맞지는 않으니까요.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는 하나의 제안으로써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건강증진과만성질환관리팀장 최난경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할게요.
  저희 춘의동에 루게릭병 환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누계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기는
곽내경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원대상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는 들어가지 않은 애매모호한 곳에 항상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자기 주택 소유가 되게 큰 영향을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주택은 있지만 실제로 가계를 운영하는, 가정의 생활비를 운영하는 데서 남편이 루게릭 환자인 경우에 부인이, 또 루게릭 환자 본인이 직접 가정요양을 하는 경우는 누가 돈을 벌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아니더라도 희귀질환자에 대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런데 희귀질환 사업은 국가사업이라 국가 지침에 의해서
곽내경 위원 맞아요.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소득하고 재산기준이 명확하게 가족 수에 따라서.
곽내경 위원 매우 안타까운데 이건 시 차원에서 시비가 5 대 5로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기준에는 효율적이지 않은 건가 봐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이분들도, 지원받는 분들도 2년에 한 번씩 소득
곽내경 위원 다시 확인하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부양가족에 따라서 정기 재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주변에 매우 안타까운 분들이 애매모호한 지점 안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보건소에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97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위원장 윤병권 그런데 그 대상자들을 어떻게 확보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것 또한 소득기준이 있어서 대부분은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을 한꺼번에 신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방금 존경하는 우리 곽내경 위원께서도 그 내용을 듣고 싶어 하셔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이 내용도 그와 흡사한 보조를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연령이 많이 어린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부분 쪽에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방법이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 또한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저희 마음대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하여간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혜택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입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제안설명은 주요 증액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응급병상 운영지원이 한 병상당 9800만 원인데 1억 5400으로 잡아놨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산을 주기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금 보시면 기금은 국비는 2병상으로 가내시가 됐고 현재 재정 여건상 재조정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1병상입니다. 그래서 총액은 1억 5000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매칭 예산은 시비 1병상 4100만 원만 매칭해 둔 상태입니다.
김미자 위원 얼마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4100만 원. 시비는 4100만 원이고
김미자 위원 시비 4100만 원만?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한 병상만 매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내시가 확정내시로 되면 변경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경에 저희가 기금과 도비를 합해서 5600만 원을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반납할 계획이라고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경로당 주치의 운영이 22년도보다 23년도에도 많이 올랐고 24년에도 예산이 1500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3600만 원으로 잡혔는데 그동안에는 몇 개의 경로당을 운영해 봤나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주치의제가 있었고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합하면서 한방주치의제 사업은 계상하지 않았고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이 올해 21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한방주치의는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주치의제 같은 경우에는 거점경로당과 복지관 위주로 18개소를 운영했고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은 부천시 전역의 경로당 20개소로 운영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경로당 주치의제는 복지관하고 거점만 운영했던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복지관 2개소하고 거점경로당 10개소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 경로당 6개소 해서 총 18개소로 운영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은 20 몇 개 정도가
○건강도시과장 원민 20개로 동별 배분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더 이걸 확산시킬 예정인가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이 부분은 두 사업을 통합하면서 예산 통합액을 산정했는데 시 재정 여건상 일괄적으로 통계목상 해서 일괄적으로 20%가 삭감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두 개 합치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합쳐서 삭감된 게 아니라 이게 사무관리비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시 전체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해서 경로당 주치의제 18개소, 그리고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20개소 해서 38개를
김미자 위원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20개소 해서 38개를
○건강도시과장 원민 이 기준을 저희가 예산은 삭감되더라도 사실상은 40개소 이상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김미자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지난번에 20개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안 해 봤던 경로당, 그 경로당 20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해 봤던 경로당을 우리가, 사실 턱도 없죠, 370개 경로당에서 20개만 한다는 게 진짜 부족한 현실이지만 그래도 해 봤던 경로당은 배제하고 안 해 봤던 경로당을 확산시켜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도 이 두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경로당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도 듣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았던 작은 경로당이더라도 새로운 경로당을 저희가 선정해서 내년도에는 사업할 계획입니다.
김미자 위원 오히려 찾아가는 경로당을 했던 20개를 저기 원도심이나 좀 어려운 열악한 데 있잖아요. 그쪽 순으로 먼저 우선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해서 건강도시과에서 행감 이후에 추가 보고를 해 주신 게 있었어요. 각 병원들에 외국인 환자들이 부천에 와서 치료받으면서 머무는 기간 동안에 소비했었던,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수치들이, 우리 지역의료산업이 다른 파급효과들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 주셨었는데요.
  저는 그게 아주 전문적인 연구원들의 조사는 아니어도 지금 중앙정부도 하기 쉽지 않은 조사를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고 계시는 거라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 결과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에 대한 사업비는 따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조사는 같이 협력하고 있는 의료기관들하고 함께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실제로는 과외로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장해영 위원 아마도 그런 의료기관들도 그렇게 환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상황들을 조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실 텐데 어쨌든 부천시의 요청에 의해서 마음을 내서 함께 도와주고 계시는 거네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는 과정에 중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차기에 전문적인 경제유발효과에 대한 조사도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과제도 한번 언급해 보고요.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4쪽 보시면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비가 726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 몇 명으로 증원되고 어떤 인력들이 보강됐는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인력이 보강되지는 않고 실제로 기초자살예방센터 총 인력이 현재 17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9명에 대한 예산이고 다른 세부사업의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이 증액 부분은 그 인건비 9명에 대한 호봉상승분과 사회보험료 등 그런 자연상승분과 그다음에 나머지 인력에 대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7명 중에 9명에 대한 인건비와 전체 인력 17명에 대한 인건비 자연상승분이 반영됐습니다. 이 부기명으로 실제로 호봉 자연상승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내시금액이 계속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마찬가지로 경력자들이 업무를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호봉뿐만 아니라 물가 오름세에 따라서 임금상승분도 있고 사회보험료 상승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매년 조금씩 증액해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다른 공무직이나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세세하게 월급이나 단가, 개월수 해서 세부내역들이 다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통으로 6억 1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풀어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연상승분과 호봉상승분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방금 장해영 위원도 거론을 했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목적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년 사업을 보면 4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그냥 일방적인 예산법무과에서 삭감하라고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삭감한 건가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가 내년도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시 재정 여건상 일괄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자 1명이면 이 예산을 충분히 오버할 수 있는, 벌어들일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이걸 사업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 유발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 꼭 우리가, 환자는 병치레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외국에서 오는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경제적 유발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있죠?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도시과장 원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최의열 위원 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이게 센터가 별도로 있나요? 제가 그걸 몰라서.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가 위탁하는 기관이고요.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어디에 있어요? 홈페이지 이런 것들 찾아보면 없어서.
○건강도시과장 원민 오정어울마당 3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오정어울마당 3층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검색을 해도 홈페이지 검색이 안 돼요. 예산은 꽤 많은 것 같은데.
○건강도시과장 원민 홈페이지가 있고 또 별도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요? 네이버나 이런 데서는 검색이 안 돼서.
  이 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이라든지 정신질환자 이 프로그램도 같이 다 운영하나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금 오정어울마당 3층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위치하고 있고요.
최의열 위원 별도의
○건강도시과장 원민 별도의 조직으로, 물론 통합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와
최의열 위원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이죠. 그런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러니까 센터장이라든가 상임 팀장이 전체 업무를 관할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설로 지금 2개 센터가 오정어울마당 3층에 위치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금 중동행정복지센터 내에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사무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크기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또 사업성과라든지.
○건강도시과장 원민 정원은 센터장님 포함해서 총 62명이 3개 센터에
최의열 위원 62명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소속되어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게 큰 조직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가보지 못해서 그런지 우리 행복위 위원들 몇 분이나 거기 세세하게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제안을 드리면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번 저희가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시설과 업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지금 60명이라는 규모는 어마어마한 인원이잖아요.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이 규모의 센터를 저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제 잘못일 수도 있지만 우리 과에서도 너무 홍보를 우리한테 안 해 주신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갔었는데 151쪽에 응급병상 지원비요. 그게 국비가 50%, 도비가 7.5%인데 시비가 42.5%고요. 우리가 2병상 금액이 국비, 도비가 내려왔어요. 우리가 시비 매칭을 1병상만 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이 2병상을 예산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 시 예산도 어렵지만 1병상만 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공모사업도 다 없애고 하는 과정에서도 2병상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2병상을 해 줬는데 우리가 우리 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1병상밖에 예산 편성을 못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2병상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어차피 이게 조례도 통과됐고 해서.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가 당초에는 의료기관 의견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3개 병상 정도로 운영해야만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인건비든 운영비든 그게 가능하다, 이런 의견들 때문에 수년간 정신의료기관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3병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 한정된 예산으로 도비에서 부천시에는 2개 병상을 배정해 둔 상태입니다, 가내시로.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2병상 해서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래서 저희는
김병전 위원 그 설명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건강도시과장 원민 제일 좋은 방편은 3개 병상으로 해서 여유 있게 운영하는 게 제일 좋으나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 2개 병상이, 만약 가능하면 2개 병상이 필요합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게 4165만 원이란 말이에요. 4165만 원을 추가로 세우면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돈이 5635만 원을 반납해야 돼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어차피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좀 더 강하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관철시켰어야 되는데 신규사업이어서 안 해 준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주치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의사회하고 한의사회, 관련된 단체하고 사전 협의를 잘 해서 단체 간에 다툼이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하기 전에 조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의사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게 통합이 됐단 말이에요. 통합되다 보면 단체 간에 보이지 않는 주도권 싸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하셔서 서로 단체 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잘 협의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응급병상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불가능한가요? 돈을 줬어요, 아직 안 줬어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올리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 절차에 대해서는 잘
곽내경 위원 그것은 저희가 이제 할 일이고, 그러니까 수정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건강도시과장 원민 일단은 가내시는 2개 병상으로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곽내경 위원 되어 있는 상태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곽내경 위원 아직 보내지 않았죠, 갖고 있죠.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확인해야 저희도 뭔가 가늠을 하니까.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서 그때도 제가 제안했는데 우리가 조례는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끝이 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날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과장께서 합리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하나는 우리 국·도비가 포함된 병상이고 하나는, 만약에 수정예산을 계상한다 하더라도 어떤 게 합리적인지 한번 부서에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는 98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그냥 우리 것으로 오롯이 놔두는 게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 가내시 아직 보내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똑같이 4165만 원을 계상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지금 당장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부서에서 담당자들하고 팀장님하고 의논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답변하지 않으시는 게 낫겠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꼭 주세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예결위까지도 아직 시간이 일주일 정도 남았고 하니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왜 저는 지금 이걸 처음 보는지 모르겠어요. 154쪽에 우울관리 지원사업 해서 5234만 원 해서 인건비가 하나 계상돼 있는데 이분의 소속은 어디인가요?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어요?
  이 한 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혹시 간략하게만.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금 그분은 우울 고위험군을 상담, 개별 사례관리.
곽내경 위원 상담.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상담, 개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사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평균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서너 건 정도 되나요? 한 달이면 100건이거든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1월부터 10월 말까지 172명 사례관리
곽내경 위원 172명.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172명 사례관리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한 달에 17명 정도를 만났다고 대충 얘기할 수 있겠네요, 10개월 근무를 하셨으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런 분은 꾸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 상담사는 정신건강지원센터에 한 분이신가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금 여기 우울관리하고 있는 이분은 한 분이지만 실제로는 주 업무가 우울관리지만, 그리고 예산상으로 그분에 대한 급여가 우울관리라는 이 항목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 인력이 이런 부분의 상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알아야, 어떻게 편성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 예산은 반드시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따로 질문드린 것도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저는 치매안심센터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몇 번 보기는 봤는데 솔직히 많은 분들이 찾으실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대로변에 있지만 약간 숨어 있는 느낌이 자주 들어서. 여기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이용자 수는?
○건강도시과장 원민 춘의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는 저희가 장소는 여건도 있고 해서 실제 조기검진에 대한 파트는 분소라고 해서 부천시 보건소 내에서 인력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춘의동에는 여러 가지 경증 치매 환자부터 해서 경도인지장애, 또 인지저하자 정상인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민원인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은 위원 쉼터는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나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인지저하자에 대한 특별한 주기적인 회기를 해서 8주면 8주, 음악, 미술,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그 쉼터를 자주 봐서 그런지 솔직히 안에까지는 들어가기가 주차도 협소하고 그래서 들어갈 엄두는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쉼터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어서요. 따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페이지 볼 때마다 아쉬운 게 하나씩 걸리는데 135쪽과 146쪽 보면요. 트라우마 심리지원사업이 있고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 명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로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증감된 액수가 2억 4000이거든요. 이 중에 얼마가 인건비고 어느 정도가 프로그램비고 운영비로 들어가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눠주셨으면 보기 편했을 텐데.
  2억 4000 중에 얼마가 인건비가 책정된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이 부분은 괜찮으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안에서 아까 대충 듣기로는 인건비가 90%라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도 시비 90%가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인건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135쪽의 트라우마 심리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와 운영비, 인건비 2명분이 섞여 있는데 이것 좀 분리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앞에서 존경하는 최초은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치매안심센터 있잖아요. 인력이 기간제가 줄어요? 기간제 인력이.
○건강도시과장 원민 육아휴직에 따른 공무직의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직이 복직하게 됨으로써 기간제가 이제 업무를 종료하게 됩니다.
윤단비 위원 기간제는 줄고 공무직으로 복직한다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가 준 것과 근로자 여비가 준 것은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공무직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공무직으로 일부 돌린다고 하는데 그 공무직에 대한 여비는 또 늘어났어요. 출장여비나 이런 것에 대한 여비는 늘어났는데 162쪽 보면 치매안심센터의 운영비는 또 1700만 원 삭감됐거든요. 이게 과연 적정한지, 왜 이렇게 책정했는지 질의드립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 국비 매칭해서 기본적으로 시비를 세우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총액 예산에서 여러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사업량이 축소돼서 줄었다기보다는 배정 과정에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단비 위원 공무직 여비에 대한 기금을 많이 배정받았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리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사안이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추경에 재배정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업무보고해 주세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185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도 한센 피부병 환자가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지금 생계비를 받는 환자가 2명 있고요. 의료비 지원받는 환자가 6명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6명이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의료비 지원.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진료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그냥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면 저희한테 영수증을 청구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1인 1년에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비 2명에 대해
김미자 위원 그분들이 지금 일반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수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김미자 위원 그래요, 그분들 증세는 한번 보셨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차이가 없어요, 일단은 전혀.
김미자 위원 없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김미자 위원 그게 검진사업과 계속 생계비 지원도 있고 의료비 지원도 계속 있어서 그게 참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한센인 하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민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괜찮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그러시군요. 그래서 6명 정도가 있다고?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지금.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쪽에 유료 B형간염 백신 구입비가 1300만 원 정도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시면 국가예방접종사업들은 7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었는데, 제가 이 백신이나 예방접종 관련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난번 행감에서 백신이나 예방접종, 의료 관련 내용들 중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된 양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감액을 하신 것은 아마도 실수요를 판단하신 것 같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런데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 매칭해서 예산 편성하신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수요는 어떨까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일단은 저희가 유료 B형간염은 보건증 하러 오는 환자들이 검사하고 나서 결과를 볼 때 “항체가 없습니다.” 하면 금액이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유료로 접종하고 있고요. 성인은 5,800원 이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약품이 많기 때문에 올해에는 1,200명분만 상계해서 폐기되는 양을 최소화하려고 그 추계를 산출했습니다.
장해영 위원 국가예방접종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시민들이 몰라서 못 맞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나 주민 안내를 열심히 하셔서 폐기량 최소화돼서 다음 행감 자료에는 실수요에 맞게 잘 편성하셨구나, 이런 칭찬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그래서 저희도 해외 유입 감염병이라든가 그동안 눌러져 있던 감염병들이 드러나고 이럴 때마다 일단 홍보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이라든가 우리 부천시 알리미를 통해서 일단은 첫째는 우리는 정확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새로 편성해야겠다고 검토를 했고요.
  또 저희가 부천시 감염병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일에 자문회의를 개최하는데 지금 중국발 폐렴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계에서는 이걸 크게 대단하게 안 보고 있어요. 또 예전에 한 5년 정도 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중국에서 자꾸 유입되니까 부천시의 입원환자, 입원 어린이가 몇 명인지도 파악했고 또 지금 11월 한 달은 6명 정도 입원환자가 파악됐고 올해 전체로 따지니까 그렇게 부천시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때 만약에 아이들에 대한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자문을 구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같이 검토하고자 이렇게 자문 안건으로 내놨습니다.
장해영 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예방접종이나 백신에 대한 것들이 잘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 및 오정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안녕하십니까. 소사보건소장 박찬희입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감액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3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사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안녕하십니까. 오정보건소장 송정원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377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보건소 소관 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소사보건소장님, 오정보건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소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지원비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는, 여기 보면 299쪽에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180 이하는 한 2억 7000을 잡았고요. 또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는 1억 3000 정도 잡혔는데 대체적으로 난임부부 시술하시는 부부들이 몇 쌍 정도가 될까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23년 11월 말 현재로 정부형 난임부부 지원받은 분들이 542명이 되거든요.
김미자 위원 많네.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물론 22년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고 580명이었고, 보통 500명 이상 받고 있습니다.
  정부형에서도 체외수정, 인공수정 이렇게 나눠져 있고 횟수도 나눠져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기준중위 180 이하는 전년도보다 24년도에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1억 80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이게 사실은 22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적용도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사실 299쪽 말고 300쪽에 180 초과분을 합치더라도 사실은 예산이 올해보다는 좀 부족한 건 맞습니다.
  이건 아마 추경에 좀 더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삭감은 됐지만.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지금 오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소사보다 오정이 금액이 적어요.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시술 인원이 아무래도 저희 오정이 조금 소사보다
김미자 위원 인구 대비 적으니까.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뭐 좀 확인해 볼게요. 소사보건소장님.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김병전 위원 국가예방접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예방접종 종류별로 단가 금액은 다르겠죠?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 접종을 의뢰했을 경우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은 똑같습니까? 예방접종하고 관계없이.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국가예방접종에도 나눠져 있는 게 뭐냐 하면 백신비를 지원하는 곳이 있고 백신비 플러스 시행비를 지급하는 곳이 있고 너무 이게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백신을 사서 배부를 하고 시행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사서 예방접종을 하면 그 백신비 플러스 시행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방접종 한 번 하면 백신비는 어차피 가격이 별도로 정부 단가가 있을 거고, 그러면 위탁했을 경우 1명 접종하는 데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접종비용도 조금씩 나눠져 있거든요.
김병전 위원 종류에 따라서?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김병전 위원 코로나가 다르고 독감이 다르고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폐렴 그런 종류로 해서 많이 하죠?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금액 자체가?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김병전 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는 몇 분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어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저희는 지금 어린이 예방접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도 하고 있고 B형간염이라든가 폐렴구균 이런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직접 예방접종을 하면 그 예산은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비를 지급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백신을 구입하면 그 구입한 것대로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면 그것에 대해 일반 병원에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주잖아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김병전 위원 수수료를 주는데 그 수수료만큼을 시에서 세입으로 안 잡아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안 합니다. 무료접종입니다.
김병전 위원 무료접종은 알죠. 무료접종이라는 것은 그 대상자한테 돈을 안 받는 거고 어차피 위탁기관에 하더라도 무료접종 아니에요, 다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우리 직원들이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죠.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시 예산 수입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병전 위원 어차피 그게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우리가 했으면. 그게 안 맞아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국가예방접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김병전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저희가 보건소에서 유료 접종은 있습니다. 간염 예방접종, B형간염 예방접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그걸 시 수입으로 잡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위탁기관에 다 안내하는, 전부 보건소에서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위탁기관에 그것만 안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예방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으니까 그걸 다 커버를 못 하니까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일반병원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병원을 지정병원으로 하면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니까 보건소도 어차피 그런 부분에서 국·도비는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된다고 봐서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저희가 손이 없어서라기보다 예전에는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많이 했을 때 일반인들이 보건소 약을 신뢰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의료기관으로 많이 가고, 똑같은 약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리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사실 병원보다는 월등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사실은 불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본인들이 사서 그냥 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받는 접종 수가가 굉장히 단가가 많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백신에 대한 단가는 우리가 규제하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딱 금액으로.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저희가 사주거나.
김병전 위원 사주거나 거기서 구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정된 단가만 지급해 줄 거 아니에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김병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공공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인력이 투입돼서.
  그러면 국가사업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세입을 잡아야 될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왜 위탁기관에 줄 때는 돈을 주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똑같은 접종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돈을 안 받느냐 그거예요. 그 개인한테 돌아오는 건 아니고 세입으로 들어오지만, 나는 세입이 들어와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나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확인해 보세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0쪽에 오정보건소예요. 치매공공후견사업 후견인 활동비 있잖아요. 오정보건소는 지금 이게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돼요?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지금 후견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내경 위원 네.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지금 후견인은 저희 보건소에 1명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1명이요?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네.
곽내경 위원 후견인은 일반인이에요?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네, 일반인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정해서 저희가 치매 등록된 환자들로 하여금 활동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치매환자로 들어가 계신 분은 몇 분이세요?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네?
곽내경 위원 치매환자라고 판정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몇 분 계세요?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저희가 등록된 환자만 오정구에는 1,309명 정도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1,309명.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네, 지금 등록된 분들만.
곽내경 위원 치매안심센터에?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등록된다고 해서 다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저희가
곽내경 위원 직접 관리가 아니잖아요.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저희가 등록된 환자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1 대 1로 다 관리는 어렵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듣거나 상담하거나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네.
곽내경 위원 소사보건소장님, 323쪽에 후견인 활동비가 220만 원이에요. 후견인이 몇 분 계세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후견인이요?
곽내경 위원 네.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저희는 전에 2022년도까지 1명 있었는데요. 그분이 대상자가 돌아가시면서 현재는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활동하지 않고 계시고.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교육 참가비용이 교육비 및 교통비 실비인데 이게 실제로 교육비는 얼마고 교통비.
  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어디 가서 받아요, 센터 내에서 하시나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이게 활동비는 20만 원이고 최대
곽내경 위원 활동비가 20만 원, 그러니까 1일?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곽내경 위원 한 번 이렇게 뭔가 활동하셨을 때.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월 20만 원이고요. 피후견인을 3명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이 될 수 있고
곽내경 위원 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교육은 치매협회에서 지원하는 그런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교육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뒤에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발언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병권 관계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교육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 모르신다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교육 자체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보통 줌으로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 참석해서 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 윤병권 관계팀장 괜찮습니까?
곽내경 위원 네.
○위원장 윤병권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보건소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후견인이 한 분이시죠? 보건소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분인데 이 사업 자체가 보건소에는 2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또 우리 소사보건소에는 22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오정보건소에는 48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활동하시기가 되게, 내용과 교육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고 하는데, 일단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른가요.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은 작년에도 한 분이셨나요? 오정보건소장님.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작년에도
곽내경 위원 한 분이셨고.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작년에도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어떤 취지로 예산이 이렇게 더 증액된 거죠?
  이 비용이 왜 다른지는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보건소장 김인재입니다.
  후견인 제도는 중앙에서 건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부천시 보건소와 건강도시과, 소사보건소가 없는데 기본 1인당 220만 원 정도
곽내경 위원 220만 원이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책정하여.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것 말고 총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후견심판청구비로 별도로 20만 원 정도 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정 같은 데는 아마 산정이 20만 원 적게 돼 있을 겁니다, 다른 데는 220이고.
  그런 식으로 조금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후견심판청구비라든지 아니면 수당이라든지 활동하고 있는 건 수당이 나갈 수 있고 실제로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보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활동하지 않으면 차후의 상황에 따라서는 예산 집행상에 그런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사실상 운영하기도 쉽지 않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운영상에 있어서도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실제로 이 금액이 그러니까 중앙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지속적으로 해오긴 해왔는데 지금은 후견인 제도가 치매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1인 가족들이 생기다 보니 그 부분에 재산이 있는데 만약에 치매 판정이 되면 재산 집행을 하나도, 입원비도 집행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후견인을 세워서 진료비를 댄다든지 다른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내용을 알차게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지는 못하는데 일단 뭔가를 움직이면 또 수당은 지급이 돼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거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있고, 그렇다면 이게 그냥 매월 활동하지 않는 내용들도 많고 하는데 매월 그냥 이렇게 수당을 일단 잡아놓은 거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 합치면 돈 천만 원은 안 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차라리 어떤 내실 있는 뭔가를 계획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뭔가를 종결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중앙에서 법정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상황이 치매환자들한테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전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취지는 공감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상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예산이 세워진다면 계속 그것은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및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안녕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신동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365안전센터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매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확보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규모 재난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운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13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쪽에 보시면 온기텐트 철거비가 있어요. 97개인데 1개당 15만 원이고 또 한파 대비 온기텐트 재설치는 30만 원에 97개 또 29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온기텐트 철거는 뭐예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온기텐트를 지금 겨울 시작하면서 설치하고요. 봄 돼서 실제로 온기텐트가 필요를 다했을 경우에 철거하는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한파 대비 온기텐트 재설치는 또 뭐예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재설치요?
김미자 위원 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어디 말씀을.
김미자 위원 그 밑에 있어요. 30만 원씩 97개.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재설치? 그러니까 재설치는 지금 12월에 겨울 한파를 대비해서 설치하고 내년도
김미자 위원 30만 원씩 하고, 그걸 또 다시 철거하는데 또 15만 원씩 드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렇죠. 그게 고정이 돼 있고 바람이나 그런 것에 영향을 안 받고 튼튼하게 설치되려면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돼야 되고 그 설치비용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다니다 보면 온기텐트가 다 바람막이처럼 된 거 말하는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결론은 그걸 설치하려면 하나에 30만 원, 그걸 또 다시 철거하려면 15만 원 해서 45만 원 드는 거네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대략적으로 이게 예산 편성을 해놓고 실제 발주해서 조금 덜 들겠지만 이 정도 비용이 드는 거라고
김미자 위원 들어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12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재해보상금이 8000만 원이 잡혔어요. 12쪽이에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내년도에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율방재단 재해보상금이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이 활동하면서 대응·복구·활동, 교육·훈련 등으로 인해서 질병이나 부상, 사망하는 경우가 혹여라도 있었나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지금은 따로 재해보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현재는 없고요.
김미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전년도에는 6000만 원이었는데 24년도에는 2000만 원을 증액해서 8000만 원으로 세웠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이게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재해예방이나 대응 관련해서 준비금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김미자 위원 물론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런데 이게 사실은 23년도 최종예산 2회 추경이 실제로 따로, 추경에 일부 시기적으로 하반기 지나면서 일부 삭감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되어 있던 8000만 원을 예산안으로 편성
김미자 위원 원래 8000만 원으로 했는데 삭감됐다가 24년도에는 다시 추경으로 안 올려놓고 그냥 본예산에 8000만 원으로 잡은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드디어 제가 부서를 찾았네요. 4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지난번에 제가 공원관리과의 신인식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시설에 대한 것은 365안전센터장님이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놀이시설 점검을 언제 했고 그런 이력을 QR코드로 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작년엔가 임대아파트 주공, 춘의주공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위험하다고 하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고치라고 한 거예요, 점검을 하셔서.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있는 건 지금 그걸 해서 공동주택과로 보내신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러니까 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유도하고 저희가 점검해서
곽내경 위원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공동주택과로 보내서, 이 결과를 해당 부서가 공동주택과니까 공동주택과로 보낸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과에서 그 해당 아파트에 뭔가 조치하도록 하라고 한 그 수순이 맞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안 되면 지적을 또 해야 되겠네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관리자로 하여금 양호한 상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곽내경 위원 그 관리자가 LH거든요. 그런데 LH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지가 1년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정도 되면 어떤 청구를 하고 관리를 하든가 뭔가 하는 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통보했으나 조치는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래된 LH 아파트에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지금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3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노후화된 아파트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관리주체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에서의 역할과, 그리고 그 공동주택과에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뭔가 체계가 정비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고치지 않아서 다치면 관리책임은 LH에 가겠지만 다시 뭔가, 사람이 다치기 전에 모든 일을 다 완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리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관리 부재 부분하고 공동주택과 그리고 공원관리과 이렇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차라리 비용을 LH에 청구를 하든 고쳐놓고 청구를 하든 고치겠다고 통보를 하든 뭔가 조치는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유해하니 고쳐라.” 했는데 아무도 안 고치고 있어요. 그러면 점검할 이유가 없거든요.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도 관리의 측면에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알아서 하면 이런 일은 우리가 불필요한 논의잖아요. 안 되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찌 됐든 뭔가 관리책임이 우리 365에 있는 것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부서 간에 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저희가 점검해서 사실 관리주체로 하여금 양호한 상태로, 아니면 정상의 놀이시설로 관리되게끔 우리가 관리부서나 아니면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하게끔 하는 게 우리 총괄부서의 점검하는 목적일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춘의주공아파트 내의 103동과 104동 사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고친다 고친다 했는데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체계를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LH가 한 아파트의 노후화와 문제점에 대한, 그리고 관리주체에 대한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이야기인데 한번 좀 확인을 이 시점에서는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대장동과 역곡동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한번 체계를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사실 사유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조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한 어려움은 있고요.
곽내경 위원 네, 맞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취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점검해서 다시 한번 관리부서나 관리주체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아마 그래도 공공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역할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야식비 조례가 통과됐지만 상위법에 의한 규정이 남아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듣느라 담당 팀장께서도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경찰서에서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경찰서로 이관된 모든 관리책임과 권한이 경찰서로 이양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올 봄에 됐으니까. 경찰서에서도 이 자율방범에 대한 취지, 권한, 업무의 이양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업무에 대한 부분이 접근이 좀 심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자율방범연합대나 이런 데도 경찰서와 365가 함께 있어서 마련되는 예산 및 사업에 대한 조율이 돼야지 우리 부천시에만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불편한 지점들이 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매끈하게 정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이양이 경찰서로 되어 있으므로 이런 것에 대한 뭔가 공문 처리를 완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업무를 협조적으로 하고 그쪽의 계획에 우리가 수반할 수 있는 동 협조요청 이런 부분들 정리가 분명해야 그 역할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막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렇죠.
곽내경 위원 모든 사항이 경찰서의 업무관계 안에 있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저 돈 준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문으로 철저하게 정리해서 하고, 실무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도 저희가 3개 경찰서하고 실무회의를 하고 있고, 특히 그 3개 경찰서하고 부천시하고 소방하고 관련 업무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세부 실천과제나 관련 실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곽내경 위원 네. 그런데 그 지점에서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키는 결국은 경찰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안부에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바꿔달라는 요청도 이제 경찰서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경찰서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사실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지금「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체가 지난 4월 27일 제정이 되고 시행되면서 그게 경찰서의 등록단체가 됐잖아요.
곽내경 위원 네, 맞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봉사단체지만. 그래서 사실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이나 아니면 처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사실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경찰하고 협의하면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건의도 하고 중앙부처에 요청도 하고 그렇게 경찰서를 통해서 하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이 일에 대해서도 공문과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합대도 우리에게만 요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 경찰서와 협의하여 의논해서 할 수 있는 구조를 자세하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경찰서에도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시스템이 아직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논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잘 되셔서 뭔가 한 발자국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 뭔가 법도 바뀌고 뭐가 바뀌었는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그래야 예산도 반영될 텐데 지금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큰 틀에서. 아직 뭔가 되지 않았거든요. 법이 바뀌어서 자율방범대가 뭔가 획기적으로 좋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예산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영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뭔가 변화가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센터장께서 노력하셔서 경찰서의 협조와 협의가 가능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행안부에 요청할 사항들은 하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경찰서뿐 아니라 경기남부청이든 북부청이든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건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확인이 필요해서요.
  보시면 시민안전보험료가 23년 대비 3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내용상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내년도에 사실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조금 확대할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추가 확대, 보장범위에 대한 확대하고, 사실은 예산 요구를 할 때 이게 올해 따로 보장을 많이 받게 되면 보험 수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추가 증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보장을 많이 하면 보험료는 올라갈 텐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 거죠. 그러면?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추가로 일부 행안부에서 권고한 개물림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자치단체에서 검토하고 있는 PM에 대한 상해보험, 여러 가지 지금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해영 위원 기존 우리 시민안전보험은 충분한 보장이 안 됐었던 건가 보네요? 지금 추가적인 부분들을 검토하시는 것 보면.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지금 시민안전보험은 사실 어떤 재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나 재난에 대해서 사망사고나 아니면 중증도의 상해, 장해나 그런 정도의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거든요. 일반적인 따로 단순 상해진단이나 그런 것까지는 보험을 폭넓게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해영 위원 명확하게 답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3800만 원이 증액된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보험 보장범위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이 증액이 합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보장범위를 넓힌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의미는 있겠지만 실제 그 보장을 어떤 방향에서 늘리려고 하시는 것인지 잘 안 와닿아서.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물림 사고 검토하고 있고요.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해서 추가로 저희가 보장 확대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부터 17쪽 이어지는 자연재난관리 관련된 운영비인데요. 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던 것을 구청으로 이관하면서 예산을 수립하셨다고 하셨어요. 원미, 소사, 오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나 유지보수비는 세 곳이 유사한데 시스템 전용회선비하고 전기사용료에 있어서 소사가 9배 정도 높더라고요. 다른 원미나 오정하고 소사가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지금 관리하고 있는 회선 수가 소사구 쪽이 훨씬 비례해서 많고요.
장해영 위원 9배 정도로 회선 수가 소사에 많다는 말씀이시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영상감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CCTV에 대한 자료를 송출받아서 그것을 상황실에서 관제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소사구 쪽의 그런 시스템 관리를 필요로 하는 회선을 조금 많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미 쪽은 2개 회선을 저희가 초고속망으로 관리하고 있고 소사구는 8개 회선, 그리고 오정 쪽이 초고속망이 관련해서 조금 있는데 하여간 시스템에 대한 초고속망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국가 CCTV 전용망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적 차이로 통신망이나 속도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네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폭염저감시설장치 있잖아요. 제가 행감 때도 계속해서 지적드려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약간 송구스러운 마음은 드는데요.
  27쪽 보면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100%에서 도비가 30%로 줄고 시비 70%로 부담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 안에 스마트쉼터 4개소라고도 쓰여 있어요. 이 비용은 포함이 안 된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포함이 같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스마트쉼터도 교통정책과 소관이기는 하나 이 예산안에 포함된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비로 전체로 저희가 5억 4000을 편성하고요. 그늘막은 365에서 설치할 거고 이 스마트쉼터는 현재도 교통정책과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윤단비 위원 그쪽에서 사업은 할 거지만 예산은 지금 365에서 세웠다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스마트쉼터 자체도 도비 내시가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시비가 70 부담하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70이고 도비 30으로.
윤단비 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개소수가 총 몇 개예요? 정확히 신규로.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늘막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66개소고요. 스마트쉼터는 4개소 정도, 저희가 수요를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4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도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이 그늘막 66개소 안에는 스마트그늘막도 있고 일반형도 있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8쪽에 보시면 폭염저감시설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어요. 이 유지관리비에는 아까 김미자 위원님이 언급 주셨다시피 온기텐트 철거비나 재설치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은 오롯이 용역업체한테 주는 비용이죠? 온기텐트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그 비용은.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렇죠. 직원들이 사실 그건 약간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어서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따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윤단비 위원 그 설치비용의 단가는 시에서 제시를 해요,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먼저 말해요? 어느 정도의 단가로 설치하고 철거할 수 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건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노임을 계산해서 저희가 해서 공고를 내고 거기에 입찰해서
윤단비 위원 우리 시 측에서 온기텐트를 설치하는 비용과 철거하는 비용 1개소에 45만 원으로 책정해서 공고를 낸다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렇죠, 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따로 설계를 해서.
윤단비 위원 그러면 그 온기텐트는 저희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렇죠.
윤단비 위원 그러면 저희가 비용을 먼저 제시할 수 있으면 재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의 단가를 좀 낮춰서 용역을 낼 수도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저희가 설계하면 1개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의 인력이 소요되고 몇 시간 투자해야 되고 그게 노임으로 계산이 돼서 적정하게 설계하거든요.
윤단비 위원 텐트 1개를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 인건비에 관한 거잖아요. 이게 과연 얼마큼, 적정한 노임이라고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시에서 먼저 제시할 수 있으면 조금 단가를 내려서 효율적인 방면으로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렇죠. 그건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설계할 때 실제로 하나 설치하는데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몇 시간 필요하고 그것을 설계해서 공고하고 거기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면 저희가 따로 충분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킹스쿨지도사요. 22쪽 보시면 저희가 165명을 워킹스쿨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보수를 주잖아요. 그런데 하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물품구입비로 조끼나 모자나 보조가방, 우의, 교통신호봉을 사는데 이 인원은 130명이에요. 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시는 분의 인원과 물품구입비 인원이 안 맞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사실은 산출기초상의 문제 같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로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전체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1인당 다 1개씩 물품을 받는다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죠.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워킹스쿨 기간제 근로자분들 교육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있음에도 집행을 아예 안 했어요. 올해는 50만 원 정도 인력교육비로 금액이 책정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나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올해 집행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이건 사실 2022년도 결산액이기 때문에 이때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연초에 집합교육을 못 한 상황이고요. 당연히 올해는 교육을 했고요.
윤단비 위원 집행을 못 하게 된 거군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고 올해는 당연히 했고 내년도에도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전지도사에 대한 교육을, 이 예산 활용하고 추가로 더 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50만 원의 예산으로 165명을 어떻게 교육시킬지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이건 단순하게 강사 비용으로 편성하고 실제로 부족하다면 행정지원과의 협조를 받든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추가로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있잖아요. 41쪽에 나와 있는데요. 민방위 시설물 관리에서 소사지역은 비상용품함 구입·설치로 4개소를 설치해 주거든요. 그런데 오정에는 아예 이 사업항목 자체가 없더라고요. 왜 소사에만 4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오정에는 없는 연유가 있는지.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저희가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에 따로 비상용품이 70% 정도 이미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구별로 미설치된 데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예산이기 때문에 오정권역에 내년에 신규 설치되는 게 이미 설치가 됐거나 아니면 연도에 따라서 그 계획이 아직
윤단비 위원 기한이 남아 있거나.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순차적으로 할 시점에서 조금 후순위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건 한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28쪽에 사실 제가 이걸 지금 꽤 오랫동안 보는데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잖아요. 그다음 장에 강사수당 지원이 또 있어요.
  재난안전교육 강사수당 지원은 감액이 되고 실전훈련 강사수당 지원은 증가된 부분이죠. 강사수당과 강사수당 지원에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이게 민방위교육 운영 관련해서 국·도·시비 매칭해서 강사수당을 편성하고 있고요. 추가로 28쪽에, 여기 하단에 설명드린 대로 일부 국고보조가 부족한 경우에 시비를 따로 이 정도 추가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부족분으로 반영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자세한 사항은 따로 말씀드리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따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리고 이건 조금 작은 거여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14쪽 을지연습 현수막과 21쪽 안전보건관리 현수막 제작이 비용이 배가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개수가 많으면 현수막 제작 자체는 조금 금액이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3만 원이라는 금액이 드니까,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거나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현수막이 크기가 어느 정도에 어느 정도면 사이즈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금액이 대충 짐작이 되는데 이건 그냥 그런 자세한 그게 없으니까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이것은 사실 현수막 제작하는 것은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 제작이 13만 원짜리가 있고 다른 저게 있는데 사이즈별로 다를 수가 있고, 다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조금 통일할 필요는 있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은 위원 사실 을지연습 현수막을 제가 다니면서 자주 봤는데 그렇게 크기 차이는 잘 못 느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어쨌든 현수막 제작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정당 현수막이든 어떤 현수막이든 많이 제작해 봤으니까 대충 금액이 생각되는데 13만 원 정도의 현수막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이것도 따로 이야기를 들어도 될까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을지연습 관련해서, 산출기초에 관련해서는 하여간 이건 현수막 제작이 13만 원짜리가 15개냐 이렇게 굳이 말씀 주시면 이 내용 산출기초에 대한 건 사실 조금 일부 증감이 될 수가 있고, 다만 청사에 걸리는 대형 현수막과 가로변의 소규모 현수막이나 사이즈는 다를 수 있는데 하여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정확하게 산출내역을 앞으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센터장님, 아까 윤단비 위원께서 질의를 추가로 했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97개가 우리 시에 지금 보관돼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보관하고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온기텐트를 97개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97곳마다 텐트 치는 게 30만 원씩 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이것을 또 철거할 때마다 15만 원씩 드는 거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텐트의 사진이 있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텐트 사진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사진은 없어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지금 가지고 있는 사진이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뒤의 팀장님들도 다 그 텐트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지나가다가 여름 그늘막은 많이 봤어요. 그늘막은 많이 봤고 동네 지나가다가 그늘막에서 서 봤었고 했는데 이 텐트는 단순하게 제가 생각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지금 자꾸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텐트 하나 치는 데 어떻게 30만 원씩 드나, 어떻게 철거하는 데 15만 원씩 드나, 이게 자꾸 궁금해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사진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건 허락하신다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 자체가 사실은 저희 산출기초하고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달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따로
김미자 위원 그래서 저는 그 텐트를 업체에서 같이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대여해 주는 건가.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를 쳐 주는 게 30만 원이고 철거하는 데 15만 원이다, 굉장히 비싼 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추가 질의한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 자료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따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365안전센터장신동선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건강정책과장김은옥
  건강증진과장조희진
  건강도시과장원민
  감염병관리과장신명순
  소사보건소장박찬희
  오정보건소장송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