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2003년 12월 4일 (목)
장 소 오정구청대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감사와 연말 지역행사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 본청과 원미구청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 및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위원님들 각자 준비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타당한 지적과 대안의 제시로 과거 어느 행정사무감사보다도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오정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오정구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정구청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홍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오정구청장 이하 전 직원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소관 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정구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오정구청장 김인규

총무과장 지동흥

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장님과 이영우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저희 구 방문을 23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구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 정책대안 제시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1년간 나름대로 구민을 위하여 노력했다고는 하나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였고 만족스럽지 못한 점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안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소중한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소홀함이 없이 구정에 반영할 것을 저를 포함한 230여 공직자와 함께 다짐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먼저 과장과 동장순으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순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영수 성곡동장입니다.
  남상수 원종1동장입니다.
  오세원 원종2동장입니다.
  김창열 고강본동장입니다.
  윤인상 고강1동장입니다.
  최인선 오정동장입니다.
  이경섭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과 동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어서 오정구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오정구청장으로부터 듣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구정업무 추진실적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230여 전 공직자는 현재까지 추진해온 구정업무 중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연찬과 성찰을 통하여 분발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한한 발전의 잠재성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는 개발의 단계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고 있을 수 있으나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대단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면 도로, 교통, 문화여건이 많이 향상될 것이 확실하므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오정구청 공직자는 겸허한 자세로 항상 구민의 소리를 소중히 듣고 행정에 반영하는 자세로 구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진솔히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총괄적인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 동장님들 오늘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오정구 동장님들까지 다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정구는 특수 침수지역입니다.
  침수지역인데 여기 오정구로 배치된 양수기가 439대가 있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이영우 위원 동 것이 아직 안 나왔는데, 양수기를 보면 동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게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동에서 쓰기에는 양수기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어떤 침수지역의 개천이나 이런 데 물 푸는 것이라면 필요해도 조그마한 수중펌프로 해야 되는데 호스, 옛날 농업용수 펌프로 하니까 가정에서 갖다 쓰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을 쭉 해서 될 수 있으면 각 동마다 수중펌프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는 것은 한일펌프에 AS를 신청해서 리데나라든가 임페라라든가 아니면 베어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내년에 침수가 되더라도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관심있게 각 동장님들하고 직원들께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오늘 제가 아침에 여기 들어오다가 봤는데 원종동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오정구청은 저쪽에 팻말이 하나 붙어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안을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정구청 입구라고 써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입간판을 중간 정도에 하나 세울 필요가 있다.
  그것을 시정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양쪽으로 이쪽에서 가는 사람이나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나 좌우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입구에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오시는 데 위원님들 불편을 겪으셨을 겁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바로 표지판 정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남상용 위원 이영우 위원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입간판을 세운다는 것보다 기왕이면 깨끗하고 넓은 오정구 청사 입구에 아치를 컨셉을 잘 잡아서 시설을 하면 오정구가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산뜻한 저기도 될 것 같은데 입간판보다는 아치로 해서 정문이라는 것을 풍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좋으신 지적입니다.
  시에 디자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청사의 면모에 맞게 바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오정구 관내 도로 구석구석이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한창 개발을 하려고.
  그런데 거주지 불명의 차량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혹시 구청장님 무슨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 좀 해보십시오.
○오정구청장 김인규 저희한테 가장 고민거리입니다.
  저희가 시 중심으로 봐서는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 화물차라든가 우리 시에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화물공영주차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특히 구청 주변이 저녁에 화물차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쪽이 학교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통학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초까지는 기초조사를 해서 이쪽에는 도로의 형태는 갖춰지지 않더라도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우선 청사 주변부터라도 우리 시에 등록되지 않은 관외차량에 대해서는 구청의 권한이 아니더라도 시와 합동으로 저희 직원들을 편성해서 야간 불법주차 단속도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서울 경계나 인천 경계나 이쪽에 차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청소년들이 화재도 내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흉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정비하시려면 빨리 계획을 잡으셔서 대대적으로 그것을 한번, 매일 청소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남상용 위원 우선사업 그것을 먼저 하고 나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관내를 청결하게 하는 계획을 구청장님이 실행 한번 해보십시오.
○오정구청장 김인규 바로 금년 해를 넘기지 않고 취약지역에 대한 것을 일제 점검을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정구 청사가 신축이 돼서 부천시민들한테 어디쯤 있다는 위치인식이 덜 돼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와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벌써부터 시민들이 많이 하는 얘깃거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침에 여기를 오면서도 내가 잘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섰거든요.
  그런 인식도 분명히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지적하신 것 중에 남 위원님이 자동차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쓰레기나 자동차가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보면 대부분 외진 곳, 컴컴한 곳, 동떨어진 그런 쪽을 많이 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정구에서도 하나의 큰 고민거리인데 같이 고민하고 그 개선책이 뭔가는 분명히 찾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청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중로1-16호선이 아직 개통이 안 돼 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12월 말에 완전히 준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게 주관은 시에서 발주하고 시에서 시행을 하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정영태 위원 결국 그게 지지부진하고 늦어지고 하면 불편을 겪는 것은 우리 오정구민 아닙니까.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 공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 현황파악이나 우리 오정구 직원들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접촉해보고 그런 게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쪽 주민대표들이 여름에 두어 차례 저희한테 와서 건의를 해서 저희가 시에도 진달도 했고 시 비서실에 특별히 그 문제를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대표들하고 면담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아파트 자치위원회 여성분들인가 그분들하고 했습니다.
  두 차례 했는데 근본적으로 아파트 단지 보상문제 그런 게 여러 필지로 있어서 구에서는 안타까운 문제로 중재역할 그 정도로만 끝났고 일단은 돈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모두 시가 장악해서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물론 그게 돈하고 관련이 됐는데 먼저 그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인가 거기서 공사를 하도록 사전에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임원진들이 뒤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인정 안하고 다시 시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으로 발전이 됐는데 그 부분에, 돈 관계는 차후 문제로 치고 전임자들이 사전공사를 해주도록 결정을 해줬는데 임원진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적절히 설득해서 청장님도 자주 그쪽에 나가서 보시겠지만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만 펜스를 쳐놓고 더군다나 비가 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무리 시에서 관여하는 공사라고 하더라도, 그것뿐이 아니고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니까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정영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쇠동이 거의 다 나가고 세입자들만 몇 분 계시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정영태 위원 구에서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것은 이미 시에서 프로젝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등록상 인부로는 아직도 130세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시는 분은 약 70세대인데 저희들이 항공청에 부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철거는 겨울이 지나고 명년 4월경에 손을 댔으면 좋겠다 해서 그건 그쪽 사람들이 수용을 했고 내년 3월에서 4월이면 소사택지개발 개발되는 주공에 세입자가 거기서 선정돼서 한 60~70%는 그쪽으로 분양권을 받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한 30세대는 그쪽에서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혹여 연탄가스라든지 겨울철에 화재가 날까봐 상당히 걱정을 하고 나름대로, 특히 고강1동에서도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지역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면 거의 80%는 세입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저게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지금 시나 건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발은 일단 약 10만 평인데, 저는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퍼블릭코스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잡혀져 있는데 그 주도권을 지방정부가 가질 것이냐 건설교통부가 가질 것이냐 공항청이 가지고 있을 것이냐 하는 나름대로의 헤게모니 문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퍼블릭코스인가 그런 간이골프장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게 두 번 반려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신청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개발시기가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때까지 그렇게 전쟁에 폭격 맞은 것처럼 방치를 해둬야 되겠느냐, 우리 부천시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거든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도로변이라도 정비를 우선 하든지 나무를 보기 좋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부천시에 들어오는 첫 관문에서부터 부천시의 이미지가 상당히 흐려진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시하고 협의하셔서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바로 보셨습니다.
  저도 관문이 저렇게 돼서 제일 고민인데 소유권도 시로 다 넘어갔고 해서 일단은 시에서는 다급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에 대한 강제 철거를 겨울철을 좀 넘겨달라고 그런 것은 소사택지개발에 주공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분양권을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남아서 철거는 일단 내년 4월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분양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에 대해서 약 60%는 수용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지금 그렇게 정리가 돼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돼서 철거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우선 도로변에 수벽이라도 설치해서 관문에 대한 이미지가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지금 서둘게 되면 저쪽에서 바로 철거용역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겨울철이라서 나름대로 오히려 사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영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해 동안 구정을 돌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오정구가 새로운 청사를 가지고 공무원 전체가 구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고맙습니다.
서강진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구에 쓰고 있는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서강진 위원 그게 3억 4000이 되네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저도 와서 보니까 구 본청에 편성은 2억이고 동 단위로 2000만원씩 해서 저희가 7개 동이니까 3억 4000 정도 됩니다.
서강진 위원 3억 4000의 집행내역을 제가 봤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편성해줍니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을 경우 또 불가피한 사업들에 지출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잖습니까.
  그런데 이 포괄사업비가 구청장님의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과의 선심성으로 쓰여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어느 쪽에 편중돼서 쓴다거나 또 그것이 청장님의 마음에 맞는 사업에만 쓰여진다면 목적에 위배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보니까 사용액 및 집행내역이 주로 청사 앞에 많이 썼어요, 오정구 청사 내에도 쓰고.
  이 포괄사업비가 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예전에 각 동에 편성돼 있던 사업을 구에 통합해서 나누어주는 식이 아닌 실제 필요한 사업에 쓰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구청 내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사업들을 주로 여기 포괄사업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예산에 반영해서 청사 내에 이루어진 일, 청사 주변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계남큰길 돌탑 주변 같은 것에 게양대를 설치하는 데 포괄사업비를 쓰고 이런 내용들은 포괄사업비를 편성한 그 의의에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각 동의 주민편익사업에 쓰여져야죠.
  이거 사용집행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사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청사유지비나 그런 데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연초에 그 세부적인 것이 검토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청사 이쪽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니까 일부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규모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데 골고루 소요될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취지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각 동에 정말 예측하지 않았던 그런 불편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사용이 되어야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실제 예측 가능한 사업들을 포괄사업비로 집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 포괄사업비도 한 2억원이 오정구에 내려와서 사용집행이 됐는데 이것도 거의 선심성으로 사용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수천만 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포괄사업비를 갖다 썼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요구해서 한 겁니까, 시장이 갖다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할 욕심으로 갖다 쓴 것이지 시장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구청장이 요구해서 쓴 겁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필요하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상급기관의 예산 따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도 않고 일할 욕심으로 간부들 의견 듣고 지역 이야기 들어서 나름대로 해결을 해보자고 해서 몇 푼 타다 썼습니다.
서강진 위원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은 분명히 일반사업비로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가 통합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슬며시 갖다가 거기다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포괄사업비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동호인회에 예산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아까 구청장님이 업무보고 한 내용에서 9개 동호인회에 900만원을 지원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바람직하죠, 동호인들 위해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활성화시켜서 사기를 진작시켜준다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자칫 사기를 저하시킬 소지도 있죠.
  어느 부분에 편파적으로 지원이 됐을 경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장님이 동호인회 길들이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사용하는 데 전적으로 유념하셔서 집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하고 지금 업무보고를 해주신 내용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는 감사자료를 보면서 너무 적게 지급을 했다고 사실은 오늘 와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900만원을 지급했다고 그러고 동호인회 9개 단체에 50만원을 지급해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900만원이 맞을 겁니다.
서강진 위원 900만원 지출을 어디 어떻게 해주셨는지 집행된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서강진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작년도에는 6개 단체에 60만원이 지원됐고 올해는 9개 단체에 5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실제 900만원을 지원한 내역과 전혀 틀려서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위원님들한테 감사자료 내는 시점이 10월 말인가 아마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의 집행내역일 것이고 2003년도 집행내역이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동호회별로 한 100만원씩 나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집행내역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적으로는 그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10월 말일로 했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전부 집중적으로 지원했다고 하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실제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 행사에 맞는 지원을 해줘서 사기를 앙양시켜줄 수 있어야 되겠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서강진 위원 연말이나 돼서 필요할 때 어느 단체에 나눠주기 식으로 동호회 지원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과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원미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을 2년 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도로굴착, 가스, 상하수도 모든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해놓고 나서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주로 공사를 해놓고 그냥 형식적인 복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면 그게 주저앉아서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복구했다고 그때만 볼 것이 아니라 2년 안에 그런 공사한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그것이 주저앉아 있거나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히 찾아서 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아주 특별히 공사감독과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입찰이 제한입찰이면 경기도로 묶고 어떤 것은 때에 따라 전국으로 묶는데 저희 욕심에는 관내에 계신 업체가 공사를 맡고 그러면 급할 때 보수나 그런 것도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이게 공교롭게도 인터넷 입찰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 소재 업체가 맡으면 여기 저희들이 요구할 때 제대로 오지도 않고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입찰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일단 현장 공사감독 공무원이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공사감독도 철저히 하고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치를 하면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아주 미끈하게 보수를 해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한 해 지나고 비가 오고 나면 땅이 주저앉아서 그게 아주 보기 싫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업체가 아니라서 하자보수가 어렵다고 그러면 지금 공사를 주기로 하면 하자보증금을 걸지 않습니까?
  하자보증금 청구를 해서 그것을 재복구를 하든가 원상복구해야죠.
  하자보증금이 안 됐다면 그것은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2년 동안에는 어느 업체가 됐든, 관내 업체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업체가 됐든 간에 하자보증금을 틀림없이 예치를 시키고 안 되면 증권을 끊어서 보관시켜 두고 있다가 하자가 발생될 때는 하자보수 청구해서 바로 공사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거기다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안 되고 있다면 절차를 밟으셔서 사후 복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하여튼 이 문제는 입찰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지방정부에 탄력성 있게 해줘야만 이런 것이 잘될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간부들도 아무래도 관내에 계신 업체면 지역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그것이 또 하나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시로 순찰도 하고 관리도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금액한도 같은 것을 한번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특히 이런 굴착을 한다든지 도로보수를 하는 사업 같은 것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인데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꼭 한번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부천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여기 동장님들이 계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걸 정산할 때 교육이 잘못돼서 실제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용하는 내역들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잘못 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회단체에서 그 내용들을 엉뚱하게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회비하고 보조금하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업에 필요한 사업성 예산에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로 보면 정산서로 올라오는 것은 불우이웃돕기에 지급했다든가 어디 무슨 행사했든지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정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런 데 쓴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각 동에 올라오는 게 우리는 이런 행사 이런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자랑삼아 이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의 집행사용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데 유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은 실제 좋은 일에 쓰고 있는데 그 쓰는 내용이 정산이 잘못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의연금을 준다거나, 보조금 갖고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집행한 것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건 각 동에서 회계책임자들에게 동장이 주지를 시켜서 어떤 사업으로 집행한 것으로 해서 정산서를 맞춰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주지,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회계는 저희 공무원들이 아직도 서툴고 그러는데 단체에서도 역시 그러실 겁니다.
  몇 푼 되지 않는 보조금이라도 중요하게 다뤄서 분기별이라도 교육을 하고 그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런 실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서강진 위원 사용을 잘못 쓴 게 아니에요, 잘 쓰고 있는데 올라오는 자료에는 보면 그걸 몰라서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얼마 썼다 어디 보조금 썼다 이런 식으로 각 동이 거의 다 그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은 교육이 잘못됐거나 각 단체에 이야기를 잘못해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서 실제 사업성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쓰시지 그것보다, 보조금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각자 자기들 돈도 걷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집행내역을 결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오해해서 보조금 가지고 엉뚱하게 불우이웃돕기 한 것같이 또 어디 가서 의연금을 준 것으로 내역이 오도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하여튼 업무연찬을 잘 시켜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오정구는 보편적으로 이게 참 잘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노파심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관외에서 공사하고 그것이 지금 잘못돼서 다시 손 좀 보라고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공사 후 사후관리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내린 업체가 숫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두세 군데 정도 있을 겁니다.
남상용 위원 두세 군데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관외 업체에 대해서.
남상용 위원 관외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남상용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아까 서강진 위원님 얘기했듯이 하자이행증권이나 예치금이나 이런 것을 넣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시켜도 우리 마음처럼 작업을 안하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사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에 대해서 하자증권을 끊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왜 못하고 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일단 공사라는 것이 하던 사람이 와야 위치나, 예를 들어서 공법 같은 것이
남상용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다음에 입찰을 볼 수 없게 제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자증권을 끊어서 예치금을 받아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업체는 부천 관내에 입찰등록을 못해요, 내부평가제로 해서.
  그런 것을 짚어나가시고 그리고 지금 다른 구에는 이게 없는데 업무실적 9쪽에 보면 밝은 도시 환경조성과 주민불편사항 즉시해결이라고 있는데 참 좋은 착안이에요.
  그런데 관내를 매일 순찰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했다고 하는데 어떠어떠한 민원을 직접 현장에서 해결을 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주로 생활민원과 관련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적게는 플래카드가 한쪽이 떨어져서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도로가 조금씩 파져있다든지 물 튀김 같은 게 있다든지 했을 때 저희 구가 저희 나름대로도 평가해서 잘되고 있는데 바로바로처리반이라고 매일 순찰을 나갑니다.
남상용 위원 매일 순찰 나가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그 반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처리반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팀들이 그날 처리한 것을 일지로 결재도 득하고 보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보면 다른 구에서 하지 않아서 이것이 하나의 이슈로 잘되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내년부터는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 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착안이거든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오정구에 특히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정구에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이영우 위원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 그린벨트 내에 적재물이 많이 쌓여있거든요.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차해서 컨테이너부터 건축자재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단속이라든가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 관내 GB가 57.4%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구청 뒤부터 대장벌판 한 120만 평 농경지가 거의 다 GB지역인데 일단 그런 적치물을 쌓는 것은 지목상 잡종지만 가능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전답은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위법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 우리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에서 들어오다 보면 무슨 LG 충전소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다 보면 좌측 삼거리 부근에
○오정구청장 김인규 건축자재 많이 쌓아놓은 거 보셨죠?
이영우 위원 네. 그쪽에 건축자재 쌓아놓은 부분이 엄청나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도 쌓아도 어느 정도 낮게 쌓으면 괜찮은데 너무 보기 흉하도록 높게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쭉 가면 논을 매립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많이 쌓아놨거든요. 그건 허가가 난 건가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게 물건보관소로 했는데 이번에 행정조치가 강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전장소가 어느 정도 물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동인터체인지에 적절한 부지를 선정해서 이전되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너머 좌측에 있는 건데
이영우 위원 네. 그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구에서는 지금 매립허가를 사실 많이 내주고 있거든요. 그게 다 농지정리가 된 부분이거든요.
  된 데를 매립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는데 이게 봄, 겨울, 이제 가을 추수만 하면 매립허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논 가운데부터 매립을 해오다 보니까 다른 논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농지정리 돼 있는데 매립을 그렇게 많이 허가를 내줬더라고요.
  농지정리 된 곳은 농사를 지어야지 매립을 그렇게 많이 해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현행법이 농경지의 50전까지는 신고없이 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리고 논두렁 높이 인근도로까지 높일 수 있는 것은 저희한테 소위 형질변경 허가라고 허가를 득해서 받는 것인데 이게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적법하게 받았다 해도 이행하시는 분이 초과를 하면 거기에 당연히 비가 오고 그러면 옆에 논으로도 쓸려서 연쇄적인 민원이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속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 해본들 전부 전과자만 생산하는 건데 원상회복하기도 지극히 어렵습니다. 논을 매립해놨기 때문에 한 20cm 초과됐으니까 그걸 다시 긁어내서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답을 저렇게 해서 하면 전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법의 맹점 같은 것도, 좋게 생각하면 합리화하는 것이고 한쪽으로 보면 답을 전으로 변경해서 재산가치를 증식하겠다는 그러한 목적도 다분히 있고 그래서 상당히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형질변경에 대한 것도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고 거의 매일 2명씩 그 현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도 한 40~50건 고발을 한 것 같은데 저희 오정구의 현안사항이고 하여튼 논 매립하는 것을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고 한데 일단 저질러놓으면 상당히 원상회복이 어려워서
이영우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객토를 해서 매립하는 것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을 해준다든가 그러면 사실 답보다는 전이 가격 면에서 더 비싸지거든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안에 있는 분들, 진짜 매립 못하신 분들, 옛날에는 길가나 안이나 답 가격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매립을 하고 나서부터 형질변경 된 곳과 매립된 땅과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시에서 뭘 한 가지 하려고 하면 매립 해놓은 땅하고 안한 땅하고 보상가 차이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너도나도 다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매립을 해서 다 전으로 해놓으면 그 위에 지장물 뭐 여러 가지 많이 세워서, 처음 한두 해는 나무도 심고 한다지만 나무 심어서 진짜 가꾸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바짝 쓰셔서 될 수 있으면 매립을 않도록 해주셔야지 농지정리가 다 된 데는, 지금 시흥시 같은 데는 농지정리 된 곳은 매립을 못합니다, 아예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지정리가 다 끝난 곳이에요.
  그런데도 여기는 매립허가를 내준단 말입니다.
  법률상으로 많이 검토해 보셨겠지만 앞으로는 매립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시민들이 농사짓거나 어떤 뭐에 불편을 안 느끼고 어떤 차이가 많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그린벨트 내에 건물이 들어선 것들이 있어요.
  민원인들이 몇 번 저한테도 와서 그런 것을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지어놓기만 하면 과태료 조금만 매기고 1년만 지나면 그냥 그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월동에 한 군데가 있는데 그린벨트에 보이지 않게 담을 높게 쳐서 건물을 지어 외국인 노동자들을 거기서 다 재우고 있어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담장이나 그쪽으로 드나들 수가 없어요.
  만약에 화재나 뭐가 나서 나중에 잘못되면 그때는 보이지 않아서 했다는 둥 별소리가 다 나올 거예요.
  여기서 정수장 바로 넘어가다 보면 유리공장 있는데 그 유리공장 폐수문제도 그렇고 그 위에 전체 마당까지 건물을 다 지어서 만들어놨어요.
  그게 몇 번 신고 들어와서 담당자가 이성우인가 누구라고 했는데 조치는 했다고 하는 거예요. 조치했는데 그 건물은 그냥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건물 짓는 것에 대해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윤병권 위원입니다.
  지금 오정구 관내에는 크고 작은 레미콘 회사가 제법 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병권 위원 몇 개 회사나 됩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6개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레미콘 회사 차량운행에 관련해서 어떤 지도라든가 고민을 해보신 게 있으세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것도 우리 구만의 유일한 현안사항입니다.
  저기 인천산업길 그쪽에 밀집돼 있는데 물론 과거에 들어와 있던 레미콘 공장들인데 주로 비산먼지라든가 도로파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 물론 이분들도 세륜시설이나 나름대로 잘 지키려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구에서도 금년에 한 두어 차례 그분들하고 대화도 가졌고, 대표적으로 금년에는 저희가 원인자도로 부담을 한번 시켰습니다.
  100%를 시켰는데 역대에 없던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우월적 위치에서 그렇게 강행한 것이 아니고 설득을 하고 그분들도 지역에서 그 도로를 주도로로 사용하니까, 물론 그분들만 쓰는 도로는 아니지만 뭐로 봐도 주 도로로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해라, 자재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추석 연휴기간에 저희 공무원들이나 그분들도 추석휴가를 못 갔습니다.
  연휴기간 때 길을 막고 해서 멋지게 한번 원인자 부담을 시켜봤는데 비산먼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그분들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잘하는 것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만큼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만족하시는 건가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저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만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번에는 저도 직접 추석 전날에도 가서 공사하는 것도 보고 또 너무 한 것 같아서 추석 후에 한번 모시고 소주도 한잔 대접해 드리고 응어리진 마음도 풀고 그래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으로 잘 이어가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차가 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들의 무리하고 과격한 운행 속에서 도로가 파손되기도 하고 또한 타 차량 운전자들이 어떤 위협감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도로 같은 데 운행할 때는 그다지 크게 느끼지 못하겠는데 그 입구에서만큼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것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다가 그 레미콘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엄청 위협을 느끼면서 거기를 우회전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도가 필요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정구에는 공장이 많이 밀집돼 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병권 위원 공장주변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저희가 모두에 보고 드린 대로 뒤늦은 감은 있지만 금년에 공장지대에 대한 대책을 기업대표들로 구성해서 생생한 소리를 듣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4개 지역에, 일명 공장골목회라고 하면 빨리 이해를 하시겠죠.
  표현이 그래서 삼정지역 CEO클럽이라든지 내동지역 경영인연합회라든지 그렇게 해서 여성기업인회도 저희가 구성을 했고 4개 지역의 기업인 연합회를 묶었습니다.
  오정구 전체로 연합회를 묶는 것을 바로 12월에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다, 또 사실 행정이 아직도 기업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배려라고 하면 뭐하지만 지원도 사실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소리가 쉬운 것 먼저 가로등 같은 것이라든지 도로 덧씌우기라든지 도로 측구 같은 것도 개설해줬으면 좋겠다. 때로는 바이어들이 한번 올 때도 슬럼가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하다 그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예산보고 때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 그런 지역에 우선 가시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오정구에서 약 10억원을 특별히 기업에 투자하도록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회를 구성하고 지역별로 CEO들 포럼을 갖고 하면 나름대로 관에 대한 불신도 사그러들고 저희는 그분들의 생생한 현장소리를 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기업이 한 36%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도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공장주변은 공장 자재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저기 적재해놓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산만해서 생활을 하는 데 여간 불편하지 않을 텐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건강이나 해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 속에서 여쭤봤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해외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구 자체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혜택 같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시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의집도 운영하고 일부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저희는 삼정동을 중심으로 밀집된 공장 지역 앞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신흥동사무소에서 좌측으로 소각장 있는 쪽입니다. 거기에 지금 완료단계에 있는데 체육공원 정도를 공장 가까운 지역에 조그마한 소규모 족구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윤병권 위원 그럼 그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신 건가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몇 군데 지금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회사 숫자하고 레미콘 회사에 지도해 주셨던 횟수, 지도하셨을 때 자체에서 진행시켜 나갔던 구간이라든가 이를테면 도로복구를 자체에서 해나갔던 구간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어느 도로에 몇 m 이런 정도까지는 다 나와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병권 위원 공장지역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셨던, 또 그에 대한 방안이 있었으면 그 내용을 자료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최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지금 청사 내에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셨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기업체에서 필요한 내용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작성을 하신 건지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팸플릿은 기업의 의견도 듣고 저희 하고 싶은 계획을 종합해서 홍보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여기서 상담을 하실 때 전문가를 초빙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공무원으로 상담을 하시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아직까지는 저희가 전문가 영입이나 그런 것은 못했고 일단은 우리 구에 기업이 많이 있고 한데 그렇다고 전담 공무원 배치한다는 것도 지극히 어렵고 그래서 기업인 대표를 모시고 그분들이 순번제로 하신다든지 그분들한테 자율권을 줘서 그런 문제는 그분들이 해결해 나가도록, 저희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만 펴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지금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홍보물 같은 것은 기업체에서 필요한 사항이 되도록 반영이 돼서 거기서 활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최해영 위원 다음에 환경지킴이 24명을 양성하셨는데 그분들은 교육이 끝나면 구청에서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이것은 주로 청소하고 관련돼서 주요 도로변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공무원이 계도하는 것보다는 그런 민간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부서에서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이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주요도로변에 생활쓰레기 내놓는 시간만큼은 꼭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 구가 해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배출이 시간만 잘 지켜줘도 좋은데 대낮에도 쓰레기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치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전체는 못하더라도 시범도로로 원종로나 고강로 두 군데라도 이분들을 통해서 거기서는 낮에 쓰레기가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계도 같은 것을 나름대로 임무를 부여해 드리고 이분들의 활동비도 조금 지원해 드리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할 분들입니다.
최해영 위원 굉장히 좋으신 발상이고 또 활용이 꼭 되어야만 그게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실적 27쪽에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를 2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청장님이 아시는 게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부서 보고받는데 전화설문도 하고 저희가 자체로 설문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직접 설문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구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오정구가 경기도에서 추천이 돼서 바로 12월 9일 중앙정부의 마무리 평가를 받는데 과연 우수기관으로 될는지는 걱정입니다만 우리 구를 다녀간 민원인 1,300명 중에서 무작위로 약 300명한테 전화설문을 합니다, 그 기법이.
  과연 오정구에 와서 민원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갖느냐, 공무원의 행태는 어떠냐, 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희도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게 아마 12월 중순경에 끝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자화자찬은 아니지만 그런 높은 비율로 오정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만족감을 갖고 있다 그런 설문이 나온 것입니다.
  결과는 저희가 한 것보다는 행자부에서 어느 용역업체에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설문결과 나오는 것이 기법이나 공신력에서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1월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든 간에 겸허하게 받아들여 그 결과에 따라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금년에 푸른부천21에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구에 대해서 푸른부천21이
최해영 위원 어느 구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민원관계, 청소관계, 교통관계 등 한 다섯 가지를 주 저걸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불만족으로 나온 사항이, 민원행정에 있어서는 시나 구나 동이나 공히 불만족으로 나온 것이 노인층, 저소득층, 여성층 그 세 부류입니다.
  제가 본청에서 감사할 때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사항들을 민원담당원한테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던데 구청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푸른부천21에서 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감사시간 도중에 자료가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 14쪽 일하기 좋은 산업환경 조성이라는 쪽에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정구에 실질적으로 기업지원을 할 수 있고 기업경영에 대해서 알고 있고 관리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문가가 있나요?
  그러니까 오정구에 기업지원 분야의 파트가 있나요? 팀이라든가.
○오정구청장 김인규 전담팀이 구에는 없습니다.
  지역경제팀이라고 해서
김제광 위원 지역경제팀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것은 아니죠, 사실은.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재래시장부터 물가관리, 가스 등등 해가지고
김제광 위원 그러면 현재 오정구여성CEO포럼 창립이라든가 또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오정구기업인연합회 구성에 관련해서 이쪽에 전문가가 없는 상태네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렇죠, 그 팀에서
김제광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합회를 구성하고 여성CEO포럼을 했을 때 오정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구성해서 장을 펴서 기업하고 구 행정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김제광 위원 아니, 구 행정 뭐하고 어떻게 접목을 하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분들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김제광 위원 생생한 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 원스톱으로 처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구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민원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것은 그분들하고 장을 한번 펴봐야겠지만 대략 일상 생활민원이 많이 나오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에 대한 문제라든지 수목관리, 지금 그분들이 소독도 해달라고 그러고 또 하수에 대한 체계개선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김제광 위원 그렇다면 그건 기업 이전에 개인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의 일부라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센터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든가, 지금 부천시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기업인 단체 중에 상공회의소가 있고 벤처인 그룹이 들어있는 벤처협회가 있고 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연합회가 있고 이런 식의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또 부천시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고용창출 저기가 있고 노동복지회관에 있는 경실련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도 그걸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어디서 무엇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지원센터가 너무 전문성이 결여돼서 여러 개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중소기업들은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청장님 얘기대로 의도는 너무나 좋으나 그쪽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지원이 여기서 비즈니스센터가 만들어져서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청장님 말대로 비즈니스센터만 설치 운영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얻어갈 수 있는 자료가 여기를 들렀다가 상공회의소를 가야 되고 다시 기업지원과를 가야 되고 지식산업과를 가야 된다면 여기 있어가지고 괜히 그 사람들이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결과가 돼요.
  모든 민원행정을 바로 즉시에서 원스톱, 논스톱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민원행정을 펼치고자 하는데 청장님 의도와 상관없이 원스톱이 아니고 쓰리스톱이라든가 많은 단계를 거치는, 오정구 비즈니스센터에 와서 해결될 줄로 알았는데 괜히 청장님하고 면담만 하고 가서 이것은 여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시에 있는 기업지원과에 가서 알아보시고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치지 않아도 될 과정을 하나 더 거친다는 거죠.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 시간을 뺏어버린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정구에 여성CEO포럼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라든가 그쪽 기업단체들하고 얘기를 한번, 협조를 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렇게 구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몇 차례 만나서 했는데 그 문제는 김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거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어떠한 지원센터 기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분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규합해서 이분들하고 우리 구 간부공무원들하고 하니까 주로 기업 하는 데 생활민원이 나올 것이다 그런 문제만 우리 기능에 맞게 하는 것이지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고충상담이라든지 전문상담역할을 한다든지 기업 수출분야를 담당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기왕에 여기 우리 관내에 와서 생활하시니까 우리 구민 입장에서 이분들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자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문제가
김제광 위원 일단 그 순수한 마음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 전달이 돼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지금 상공회의소라든지 벤처협회라든지 이쪽에서도 창립을 했다는데 그냥 독단적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즈니스센터 설치 운영으로 중소기업체의 기업활동 지원이거든요.
  일반 민생지원이 아니고 기업활동 지원인데 저도 이 얘기만 듣고 가서 오정구청에서 기업지원 활동을 한다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했는데 전혀 나올 것이 없다고 그러면 이건 너무나 남의 시간을 뺏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물론 오정구에 중소기업체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를 필두로 해서 움직이는 모습들, 하나로 움직이는 모습들로 다 맞춰져 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하는 체계, 물론 상공회의소라든가 벤처협회에서 지원하는 오정구여성CEO포럼이 창립되면 더 멋있겠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전문상공인 서포터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가 더 편할 거고,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라든가 지식산업과라든가 그쪽에도 중소기업 지원하는 진짜 전문가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오정구까지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라든가 기업지원과라든가 지식산업과라든가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단체들, 산업진흥재단이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그쪽에 연관시켜서 같이 위드인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청장님의 순수한 의도와 하겠다는 의지는 잘 파악이 되지만 잘못 생각하면 전시행정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상공회의소라든가 모든 단체, 상위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연결을 잘해서 진짜로 오정구여성CEO포럼이 창립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정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상공회의소와의 연합관계라든가 지원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말씀의 취지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구의 기능에 맞게 적절하게, 저희 실정에 맞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마음에서 우리 관내에서 기업을 하시기 때문에 다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뭐고, 전혀 구하고 그런 밀접한 관계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내서 한번 해보자 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저분들이 원하는 것이, 저분들이 구에 수출의뢰에 대한 대행을 해달라고 그럴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기업 하는 데 생활 같은 것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물건 적치할 데가 없는데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놔도 단속을 하고 그것도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2000년인가 언제 규제가 돼서 연장도 안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나 하나 해결해 달라. 다른 건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덧씌우기라도 하나 제대로 해달라. 바이어가 오면 마치 슬럼가 오는 것 같아서 창피해서 못하겠다.
  손질 이런 것을 뒤늦게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겠다 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저희가 출발을 한 것이지 위원님께서 그렇게 거시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는 전혀 생각도 못했을뿐더러 그러한 역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들한테 실생활에서 그런 문제를 다뤄보자 해가지고
김제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의 의도는 너무 잘 아는데 다른 외부단체에서 저한테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부천시에서는 기업지원 행정을 어떻게 처리하길래 오정구에서는 여성CEO포럼을 창립하고 이런 식으로 신문지상에 나오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전혀 협조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물론 처음부터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좀더 계산에 신중했다면 그런 단체하고의 연합관계라든가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구청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옥상에 5년 계약으로 해서 철거를 다 하게 돼 있죠, 기간이 지났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김제광 위원 그거 지금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거 제대로, 언제가 만료일이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만료는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이미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미 지나가서 지금 철거를 시작했나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지금 얘기는 그런 사소한 문제 하나 해결 안해주면서 무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느냐
김제광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오정구에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어떤 식으로 대처가 되어야 되나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지금으로써는 그 조례로 보면 대응책이 없는 것이죠, 철거해라 그런 얘기죠.
김제광 위원 현재 조례에 규정돼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저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저희가 지난 달에 시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레터를 보냈습니다.
  저분들이 그나마 구가 우리한테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거라도 성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알아주니까 고맙다 그래서 그러한 소박한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김제광 위원 그 문제 가지고만 얘기해 보자고요.
  그럼 시의 기업지원과에 얘기를 하신 건가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지원과도 연결이 돼 있지만 경기도에 감사하는 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혹여 민원처리 같은 것도 지연이 되는지 심지어는 법을 초월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래가지고
김제광 위원 청장님, 다른 문제는 끝났고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이 문제는 감사부서로 올렸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오정구에 그런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철거를 해야 되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물론 조례에는 철거를 하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청장님이 1년을 유예시켜준다든가 조례에서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든가 이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도 그 민원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지금 그래서 고민하는데 계속 선언적 의미로 언제까지 치워라 이렇게 여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희 구가.
김제광 위원 그럼 청장님도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1년이라든가 2년 유예시킬 필요가,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기업지원 애로사항 극복을 위해서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빨리 바꿔달라고 시에 권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민원이니까.
  민원이고 지금 제 생각도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이 IMF 때보다 더 힘들고 그나마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규제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시의 결정이라든가 오정구의 민원사항 결정에 따라서 범법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계도를 해서 아니면 법을 바꾸어서 양산시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여기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그 부분 민원을 수렴해서 빨리 고쳐주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하나의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감사부서에 올려서가 문제가 아니고 시장 이하 다른 국장님들 회의석상에서라든가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바로 채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오정구청장님 감사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정구에 와보니까 특색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정구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니까 민원사랑서비스헌장 퀴즈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정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행사를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아마 저희 구만 하는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오정구만 하고 있습니까?
  현재 4회를 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물론 답을 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퀴즈를 내는데 그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정구가 민원인들을 위해서 이만큼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헌장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효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회 같은 경우 107명이 응모해서 107명의 정답자가 나왔어요, 틀린 사람이 없고.
  그러면 답을 알려주고 하는 것인데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1등부터 3등까지 소요금액은 1회당 32만원씩 들어가네요.
  하여튼 오정구뿐이 아니고 각 구에도 이런 행사를 장려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시정홍보수수료 면이 있거든요.
  그게 자료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33쪽에 보면 2002년도와 34쪽에 2003년도 것이 나오는데 내용은 다릅니다만 2003년도에 민원사랑서비스헌장에 대한 홍보로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갔어요.
  한 8개 신문사에 홍보를 했어요.
  광고내용을 가져다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와서 어떤 식으로 홍보 됐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지금 오정구에서 하고 있는 민원사랑서비스헌장 퀴즈행사 같은 것은 32만원이 들면서도 시민들이 진짜 관심을 갖고 이런 게 있구나, 공무원들이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하는 굉장한 홍보효과를 내고 있는 반면 신문사에 내는 구정홍보 부분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신문사를 달래기 위한 금액 배분하는 형식의 뉘앙스가 짙단 말이에요.
  왜 그 부분이냐 하면 2002년도의 수수료 지급내역과 2003년도의 내역을 보면 총체적인 금액은 비슷합니다.
  2002년도에 1870만원이 소요됐고 2003년도에는 1925만원이 지급됐는데 2002년도에는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냥 구정홍보, 청사 새로 개청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2003년도에는 그냥 민원사랑서비스헌장에 대한 것만 한 8군데 신문사에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잘하는 면이 있는 반면 이 부분 구정홍보 내역에 있어서는 각 신문사에 그렇게 내는 것은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일을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신문사에서 와서 취재를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취재를 해줘야 되고 그것을 보도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광고비를 줘가면서까지 어쩔 수 없이 홍보를 해야 된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서 아까 얘기한 퀴즈행사라든지 이 부분은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장실 개방문제 이 부분은 진짜 장려를 해야 됩니다.
  장려를 해야 되는데 전부터 일부분 여기에 참여를 한 식당이라든지 업체들이 하다가 중지를 했단 말이에요.
  중지하는 이유가 개방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개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떤 경우 일반인이 밤늦게 술 먹고 들어와서 거기다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불량 내지 휴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신문지나 사용해서는 안 될 휴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화장실이 막힌다 그래서 개방을 중단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개방만 하라고 해서 얼마만큼 진짜 제대로 개방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없으나 시 내지 구에서 그분들한테 개방을 하면 개방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개방을 하라고 해야지 무조건 개방을 해주시오 하면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개방을 하다 말고 다시 멈춰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지, 혹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과거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일인데 이것은 주요 도로변에, 위원님이나 저나 한번씩 다른 지역에 가도 겪어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집스럽게 추진하는데 물론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여름에 겨우 전수조사 해서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드리면 현재는 36개소가 협조를 해서 열어서 시 이니셜, 구 이니셜을 해서 붙여드렸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일단 수도요금에 대해서 월 5만원 상한선으로 해드리고 식품위생기금이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20만원 정도 드릴 것으로 하면 연간 한 8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설득하는 것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의 봉사 차원으로 문을 열어라, 물론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들어오니까 때로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팻말도 잘 붙이고 소변보는 위치, 눈높이에 좋은 문구도 써놓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이 급해서 들어왔으니까, 다른 데는 못 가는데 여기는 들어왔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한번 자기 얼굴을 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운동이 인센티브 차원도 중요하지만 봉사하는 차원으로 협조를 구해서 열어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굳이 금액으로 따진다면 연간 80만원 정도로 하고 모범업소를 지정하는데 우선 추천권을 드린다든지 위생검열에 대해서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당연히 모범업소니까 제외시킨다든지 그러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인센티브에 있어서 화장실 개방은 이런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인데 공원의 공중화장실도 개방을 하잖아요.
  가보면 화장지가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화장지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개인업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화장지를 훔쳐가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불과 한 5~6년 전만 해도 화장지를 갖다놓으면 다 훔쳐가버려서 감당을 못하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현상도 빚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작은 화장지가 아니고 큰 두루마리 화장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어디 주머니에 넣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화장지가 통째로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잖아요.
  각 구청에서 이런 공중화장실을 개방하는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생각하고 화장지를 제공해준다면 상당히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냥 5만원 주느니 10만원을 주느니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화장지를 어느 정도, 보통 개방을 했을 때 일반인이 화장지를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이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화장지가 몇 개나 필요할 것이냐 해서 그런 부분을 제공해준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아주 좋으신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하고 자전거 타는 것은 상당히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방송국에서 보도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전거를 관리 면에서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고장도 나고 그런 부분이 남거든요.
  어차피 고장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그것을 빌려간 분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분실 부분에 있어서도 전에 다른 구청에서도 그것을 실시하다가 자전거를 처음에는 한 100여대 준비했는데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면 자전거가 없어요. 다 분실돼 버리고 없습니다.
  현재 오정구가 160대를 갖고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왕 빌려주되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관리를 해서 확실하게, 아까 대장을 보니까 하루 60 내지 80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게 계속 지속이 돼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오정구 자전거 160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윤병권 위원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차원에서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부서에서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여기 89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89회를 하셨다는 건 연간 횟수를 말씀하신 거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물론 연 횟수를 의미하겠죠.
윤병권 위원 개소도 횟수에 준한 누계가 나온 거고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병권 위원 지도단속을 하셨을 때 적발된 업소들의 처벌규정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세분화돼서 나와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병권 위원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해서 적발하는 것도 물론 좋겠죠.
  말 안 들으면 적발을 해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벌을 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단속에 앞서 진짜 효율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속하기 이전에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그런 불법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 사전방지를 위한 고민을 해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구에서 특별히, 청소년 문제가 구 행정이 손 뻗치는 것이 미미합니다.
  뒤늦게나마 원종근린공원에 저희가 야외음악당을 지난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 문화공간 그리고 구청에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런 건전한 공간활용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 구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별로 없습니다.
  상업지역도 거의 없는 편인데 굳이 있다면 과거 나드리백화점 그 블록에 유일하게 상업지역이 있어서 여관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이외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서
윤병권 위원 이를테면 조그마한 술집이라든가 그런 정도겠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저희는 그런 것도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다행인데 다만 청소년들이 문화·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연간 89회 정도를 단속하셨으면 비교적 많이 단속을 하신 것 같아요, 횟수로.
○오정구청장 김인규 물론 지역이 좁으니까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마 저희 구가 많이 했을 겁니다.
윤병권 위원 횟수로 봤을 때 단속 횟수가 많은 것 같아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아무래도 업소가 적으니까
윤병권 위원 그러다 보면 월 일곱 번을 넘게 단속을 하신 건데 참 많이,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업주들은 굉장히 고통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컴퓨터 무상보급에 관련해서 여쭐게요.
  어려운 이웃에게 컴퓨터를 무상보급하셨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병권 위원 34대를 했는데 경로당은 그렇고 28대가 보급이 됐어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말씀하십시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어려운 이웃이라고 그러면 어려운 이웃의 범위를 어떻게 보셨나요?
  이를테면 심사기준하고 추천은 청장님께서 직접 하시지는 않으셨을 테고 추천을 어떻게 받아서 심사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어려운 이웃으로 판정을 내리시게 됐는가.
○오정구청장 김인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파악이 돼서 사회복지사들의 추천에 의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경로당에 6대가 보급이 됐는데 경로당에서 그 6대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나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저희가 소위 정보의 소외계층을 나름대로 노인계층이라든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그런 데가 되지 않겠는가 보고-주부는 소외계층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경로당이 80개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 여가선용도 적절치 않고 부업하시는 것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러한 데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신청을 받아봤는데 일단 그분들도 의욕이, 여섯 군데에서 해보겠다고 그러셨는데 두 군데는 조금 하시고 네 군데는 교육을 잘 받아서 하겠노라 해서 6대를 보급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조금 흉내를 내시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경로당에 대해서도 한 10개 정도는 확대를 시켜서 어르신들이지만 불러서 특별히 그분들한테만 교육을 시키는, 그분들한테 맞는 교육을 해야지 그분들이 어느 학원이나 어디 간다고 그러면 교육계층이 안 맞으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에 나가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구가 주도적으로 하든가 인근 동에서 그분들만 모시고 적정한 시간대에 두 분이 오셔도 좋고 세 분이 오셔도 좋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장애인인데 장애인도 금년에 저희가 한 분인가 두 분을 해드렸어요.
  진짜 고집스럽게 나가서 그분들을 가르쳐드리고 그런 것을 내년에도 확대사업으로 저희가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경로우대 차원에서 경로당에 6대를 보급했다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착상을 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건 그렇고 그 수급자 28대 보급에 대한 그 현황하고 심사기준하고 추천방법이 기록돼 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는 없습니다만 부천시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과 위원님들 간에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약 30분 동안 갖고자 합니다.
  평소 행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느낀 점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들이 있으시면 함께 대화하여 주시고 시의회에 대하여 바람 등이 있으시면 이번 대화의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각 동장님들과의 대화에서 함께 논의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과 동장님들의 대화시간을 갖고 중식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무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안상순 기획예산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정환 경리팀장입니다.
  김범호 문화공보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1쪽에 총무과 소관 구정시책 완벽 추진부터 세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세완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동차를 31대 보유한 걸로 돼 있죠?
○총무과장 지동흥 그건 매각분까지 31대고 3대는 팔고 28대 있습니다.
  구에 21, 동에 7대로 28대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차량 공매했어요? 3대.
○총무과장 지동흥 3대 공매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얼마씩으로 팔았는지 자료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구에서 직접 공매한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우리가 감정을 해서.
김덕균 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차를 하나씩 줬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동사무소에도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동사무소 차 포함해서 31대였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지금 3대 팔았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맞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는 전혀, 자동차는 줬어도 운전사가 없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덕균 위원 그런 것도 만약에 큰 일이 있다 했을 때 그거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데가 있고 또 일부 동에서는 바쁘면 공익근무요원이 하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걸 동사무소에 한해서만, 우리 구에는 공익요원이 하는 차량은 없습니다.
  보험을 21세 이하로 낮춰 들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정규직이 하도록 하고 최악의 경우에만 공익근무요원이 하는데 만약 할 때는 동장이나 사무장이 안전교육을 하고, 특히 장거리 같은 것을 뛸 때는 안 시키고 짧은 거리, 구청에 왔다갔다하고 관내에서 할 때만 시키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어쨌든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자동차를 주면 의무적으로 운전사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적고 사람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동에도 관리하는, 차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회계업무를 보는 사람들이라든지.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사람한테 아주 지정을 해줘야만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걱정도 하고, 만약에 공익근무요원이 차를 가지고 나간다, 어느 동에는 중대본부 군인으로 있는 애들, 그 사람들이 끌고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연대 책임도, 아마 상대방 쪽에서 피해를 많이 봤다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운전공무원이 지금 9명밖에 없어요, 차는 한 20대가 넘는데.
  물론 다른 구청도 다 동일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걸 다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 운전사가 2대씩은 못 끌고 나갈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면 과의 담당 팀장이라든지 과장님들이라든지 그분들한테 빨리, 만일 건설과라고 하면 건설과장님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차를 제일 많이 쓰는 토목팀이라든지 가스팀이라든지 해서 책임을 누구한테 주면 많은 조심을 하게 되고 갔다와서도 혹시 긁히지는 않았나 예민한 부분에 접촉사고라도 없었나 이런 걸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시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험회사를 보니까 동부하고 삼성하고 LG 그렇게 세 군데 보험 회사에만 들었더라고요.
  물론 보험을 한군데 쭉 들다 보면, 다른 데로 이월됐어도 그게 마찬가지일 텐데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가 줄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줍니다.
김덕균 위원 종합보험료가 조금씩 줄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만 꼭 들어야 될 만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와서 새로 산 걸 알고 이왕 들 거 나 좀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 큰 액수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큰 액수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적은 액수도 아닌데 그것도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그리고 사고가 없이 그냥 넘어갔어도 거기서도 공제 받는 건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꼭 한 군데만 배부르게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덕균 위원 지난번에 수리한 걸 보니까 고양시에서 한 번 수리한 게 있더라고요. 그쪽에 가서 무슨 사고가 있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고양시에서 수리 한 건 노면청소차하고 살수차하고, 그 당시 부천에서 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서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본 결과 그래서 고양까지 갔던 겁니다.
김덕균 위원 그래서 고양에 갔다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덕균 위원 수감자료 56쪽인데 차량리스, 임차해서 쓴 게 있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덕균 위원 임차해서 쓴 게 45회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전부 틀리고 한 번 제일 마지막에 12월 5일 3일 동안 (주)고리울에서 했고 나머지는 전부 스카이관광으로만 돼 있는 건 뭐예요, 내부적인 계약에 의해서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런 건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2002년도 현황 56쪽 보시라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김덕균 위원 관내 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거기만, 그 뒤에는 고리울 댓 번, 스카이가 한 서너 번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그리고 금액이 똑같은 45인승 하나를 쓰면 지정된 금액이 아니고 그때그때 결정하는 데 따라서 쓰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관광차라는 게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어서 행락철에는 비싸고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엄청 비싸고 그래서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5인승 정도 이용을 해도 될 만한 것을 18명이나 19명이 면목동이나 이런 데에 가는 부분을 대형차로 가시고 그랬더라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덕균 위원 물론 제가 알기로도 금액은 거기서 거기일 겁니다.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꼭 성수기에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비수기에만 사용하는 건 아닌데 너무 차이가 나요. 어떤 것은 뭐 한 4, 5만원에 쓰는 경우도 있고.
  지금 금년 1월 25일에 쓴 차는 시·구정 설명회 참여자 수송 해서 45인승 버스를 썼는데 5만 5000원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하루 쓰는 걸.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그때는 겨울이고 그래서.
김덕균 위원 이런 대형 버스를 5만 5000원에 준다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덕균 위원 어떤 경우는 30만원이 되고, 55만원도 있어요, 55만원.
  금년 4월 8일 55만원씩 해서 이틀 쓰는 데 110만원 준 게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공무원들이 쓰느라고 그런 건데 관광회사에서 요구를 해서 무슨 사용료를 더 주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때는 차가 수련회에 같이 갔다 같이 1박하고 온 것 같습니다.
김덕균 위원 다른 거 뭐 식사대 이런 것까지 차에서 제공한 게 아니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덕균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스카이 같은 경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작년도 부분은 거의 90%를 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가 이런 부분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돌려서 같이 쓰고 그렇게 해줘야지, 그럼  어려운 사람은 맨날 어렵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골고루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걸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계해서 보험회사들끼리 같이 어떤 저거가 될 수 있도록 나눠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우스운 게 있습니다.
  감사자료 55쪽 차량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보면 지금 차량 83가 2410이 매각된 걸로 돼 있습니다. 보험 가입현황에 보면. 그런데 관용차량 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그건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차량 일지에 보면.
  이게 웃기는 게 2일을 썼어요. 2일에 18km를 뛰었습니다, 이틀 동안에.
  매각은 5월 9일에 한 걸로 돼 있거든요. 55쪽 맨 밑에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5월 9일에 매각한 더블캡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우 위원 네. 그런데 올해 들어 이게 보험료가 28만 3580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유지비가 26만 6280원이 나갔어요.
  아니, 올해 차량 18km 뛰었는데 차량 수리비가 12만 4300원
○위원장 오세완 이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그 자료 안 갖고 계시죠? 55쪽만 보고 계신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55쪽이요.
○위원장 오세완 자료를 대조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영우 위원 자료가 없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18km 뛰었는데 수리비가 12만 4300원이 들어갔어요. 보험료가 28만 3580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유지비라고 해서 26만 6280원이 들어갔는데 이걸 5월 9일에 매각했다고 여기 나와있단 말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매각하기 전에,
이영우 위원 아니, 전에 했든 5월 9일에 매각했든 좋아요.
  그렇지만 매각할 것을 18km 뛰자고 수리비를 그만큼 들이고, 유지비를 들이고 보험을 들고 5월까지 합니까?
  이거 차량 담당 누가 하십니까? 보조발언대에 서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차량관리는 기계직이 있습니다. 기계직 7급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떻게 됐든 경리팀에서 돈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영우 위원 이런 걸 알고서 돈을 지급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돈을 지급한단 말입니까?
  아니, 18km를 뛰자고, 지금 돈이 총 50만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50만원이 뭐야, 7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18km 뛰는데.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제가 보기에는 잘못 됐습니다. 잘못됐는데 굳이 해명을 한다면 5월 9일까지 차가 있을 동안 보험료 연초에 들고, 그동안에 쓴 기름.
  그래서 18km를 뛰는 동안 어디가 고장나서 그거 고장난 거 안 고치고 세워놓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고친 가격이 들어간 겁니다.
  잘했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차량이 8042도 그렇습니다.
  지금 130km를 뛰었습니다, 130km.
  이게 지금 한 대만 그러면 웬만하면 봐줄 수도 있는데 130km를 뛴 것을 보험료하고 수리비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런 것을 관리를 잘해주셔야지, 경리팀에서 공업사에 돈 나갈 때는, 수리비 나갈 때는 건건이 나갑니까, 아니면 월별로 나갑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건건이 나갑니다. 할 때마다 건건이 나갑니다.
이영우 위원 건건이 나가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영우 위원 임대를 해서 써도 70만원 정도면 한 달은 쓸 거라고요, 한 달은.
  이런 걸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제가 주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우리 공익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들 지금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공익요원들은 담당과장이 수시로 과별로 하고 있고 집합교육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한 번 했고 오는 12월 8일 하고 11일 하고 두 번 할 계획입니다.
이영우 위원 두 번 하신다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익요원들은 총무과에서 매월 1회 정도 다 집합을 해야 합니다. 교육은 안 시키더라도 출석 체크만 하고 가더라도.
  기본적인 교육하고 매일 출석체크 한 번은, 왜 그러냐 하면 공익요원들이 많은데 각 동에서는 좀 늦게 나와도 웬만하면 봐줘요. 과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정기적으로 하지 말고 교육 날짜를 갑자기 알려줘서 내일은 뭐 한다. 그리고 이건 월요일로 해야 됩니다.
  월요일로 해서 안전교육을 충분하게 시켜야 되거든요.
  제 생각은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월 1회씩 청사 회의실에서 집합을 시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교육이라는 것은 자주 받으면 받을수록 군기도 더 들고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안 나오는 사람은 왜 안 나왔는지 그런 사람을 하나 본보기로 처벌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각 과에서는, 과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매일 얼굴보고 일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영우 위원 아까 내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설물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단속실적을 보니까 정말 이건 장난도 아닙니다, 장난도 아니에요.
  6월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6월 에 어떤 사람이 진정 넣어서 한 건지는 몰라도 단속실적이 이렇게, 그린벨트가 그렇게 많은데 단속을 안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지금 다섯 건이 올라왔는데 9월에 두 건하고 6월 두 건하고 10월에 한 건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가면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각 과장님들한테 말씀해서 단속하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위원장 오세완 답변을 하실 적에 총무과장이나 앞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뭐뭐 일 것이다, 뭐뭐인 것 같습니다 하는 추측형으로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관용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지침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관용차량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조례 말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조례가 있어 가지고 일일 점검을 운전자가 매일 점검을 해서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서 결재를 맡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은 몇 ㎞가 되면 갈아야 되고 그런 것, 관리에 대한 거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걸 체킹하는 어떤 기준이나 표준을 세워둔 게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영태 위원 그런 게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건 아직 안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안해놨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정영태 위원 그런 걸 정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 만들었다면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정영태 위원 관용차량 사용 연한이 몇 년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을 제가 깜박, 6년입니다.
정영태 위원 6년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정영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6년하고 관용차량 6년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정영태 위원 물론 운전자 한 사람이 고정으로 타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운전하는 그런 연유도 있겠지만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그렇습니다.
  막 굴리다가 고장나면 정비공장에 가서,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데도 관리지침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고장나야 그때 정비공장 가서 고치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은 비용이지만 그런 데서도 비용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런 걸 정확하게 하나 만들어서 운전직이나 아니면 운전직 말고도 과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 차량도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정영태 위원 운전하는 사람한테 그 지침을 반드시 인식시켜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만드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만들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을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어떤 때 열리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인사위원회는 인사요인이 있을 때 사전 발령하기 전에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징계사유가 있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형량을 결정합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라도 인사가 있을 때 열립니까? 인사위원회가.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어느 때는 수당이 지급되고 어느 회의는 수당지급이 안 되고 그러는데 어떤, 이 수당 지급이 1년에 1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심사가 실제로 모여 가지고 하는 회의가 있고 급하거나 사전에 모이기가 어려울 때는 서면으로 가서 결재를 받습니다.
  인사위원들이 공무원이 둘이고 외부인사가 학교 교장선생님들 셋으로 되어 있는데 모이기가, 학교 일도 바쁘고 안 계시고 그러면 가서 서면으로 받을 때는 수당이 안 나가고 그 양반들을 회의실에 불러놓고 할 때는 수당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거 전부 보면 1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했는데 모여서 한 건 딱 한 번이네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인사위원회는 징계할 때 한 번 했고 못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리고 6월 26일 보면 두 분이에요. 이건 왜 그렇죠? 인사위원회가 총 다섯 분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두 사람이 한 건 어떤 경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지금 자료가 어디,
정영태 위원 24쪽에 2003년도 위원회 열린 현황을 보면 6월 26일은 두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 두 분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건 공무원들이, 인사위원회가 내부 위원들이 하는 회의가 있고 외부 위원 다섯 명 다 모여서 하는 게 있는데 이건 경미한 대우공무원 심의입니다.
  그래서 일정 직급에 몇 년 이상 있으면 이 사람을 대우공무원으로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하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 위원들로만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하고 저하고 한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이건 오정구 인사위원회 회의가 아니죠.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모양은 내부 위원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인사위원회라고,
정영태 위원 인사위원회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인사위원회라 하면 다섯 명이 정원인데 다섯 분이 모여서 무슨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야 성원이 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인사위원회 열렸다는 실적에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앞으론 빼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게 매 인사 사유가 있을 때 마다 열린다고 했는데 다른 구에는 이렇게 많이 열지 않은 구도 있어요. 열지 않은 것이 잘못한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열어야 되는데요.
정영태 위원 열어야 돼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인사이동이, 인사발령이 이렇게 자주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시에서 인사가 끝난 후에, 뽑아간 자리를 즉시즉시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 인사가 있으면 구도 인사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라는 게 이게 징계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사실 가서 서면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인사위원회의 성격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모여서 심도 있게 서로가 의견을 교환해야지 서면으로 받는다는 건 그냥 사인만 받아오기 위한 행위지 심의 자체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서로, 상호 의견교환은 안 되죠.
정영태 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라는 게 뭐예요? 모여서 각자의 어떤 의견을 교환하고 결정하고 그게 위원회인데 다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사위원 이렇게 바쁘신 분들, 전부 바빠서 그랬을 것 같은데,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바쁘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위원회가 열리면 제대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사위원을 구성하셔야지 매번 바빠서 참석을 못하는 사람 명목만 걸어놓고 그럴 경우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돌아다니면서 받는 건 그건 위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그런 점도 착안을 하셔서 그 위원 구성도 잘하세요.
  그래야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돌아다니면서 서면으로 받을 경우에는 그게 무슨, 인사 회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정영태 위원 회의가 아니죠,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업무편리 위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한 가지 질의할게요.
  다섯 명이라고 그랬죠? 인사위원회 위원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위원장 오세완 다섯 명인데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1년 동안, 10월 말까지가 자료인데 다섯 명 중에 서면으로 해도 찾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서면으로 쭉 해왔는데 한 사람이 꼭 불참을 해서, 불참이 아니라 서면으로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서면으로 했는데 왜 다섯 명 거를 못 받았어요?
  자료를 쭉 보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분석할 게 없어요.
  그 집을 찾아가서 서면으로 했는데도 한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한번 참석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위원장 오세완 맞아요, 안 맞아요?
  참석이 네 명에 한 사람이 불참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조치가 이루어졌든가 어떻게 빨리 됐어야죠.
  1년 동안, 지금 10월까지, 찾아다니고 그런 것도 좋은데 찾아가서도 못 만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세완 네. 그러면 그 답변은 구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인사위원회 개최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데 형식은 인사위원회가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학교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한 것은 심사가 있고 심의 결정하는 것이 두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식적으로 오시라고 해서 하는 것은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 그것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보면 피의자가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 사람한테 해명의 기회를 주고 출두도 시키고 정식으로 심의를 하는데, 대략 앞에서 이루어진 것은 공무원 전보나 형식에 의한 승진발탁 인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대략 하루 전에 예고를 해줍니다.
  이번에 시 인사가 있기 때문에 구에 올 수 있는 자원이 3개 구에서 몇 명이 온다, 그렇게 되려니까 구 본청에서 올라가고 구 본청은 또 동에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그리고 정례적인 인사에 의해서 승진할 수 있는 배분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서열명부에 의해서 하는데 형식상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상간에 이루어지니까 교장선생님 찾아가는데 교장선생님이 그때 안 계실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 분이 빠져있는 자료지 꼭 이분이 빠진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학교장님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1~2일 그 사이에 안 계시기 때문에 못 받아온 경우입니다.
  가급적이면 인사위원회는 본청 단위나 도청 단위에서 1년에 정례적으로 승진을 대폭적으로 한다고 그럴 때에는 외부인사를 모시고 정식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구의 인사위원회는 시에서 준 자원가지고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수당을 지급한 것은 진짜로 징계 건에 관련되어서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날 오셔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똑같이.
  작년이나 올 10월까지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참석을 하면 물론 수당을 주고 서면으로 받을 적에는 수당을 안 줘요. 그러면 직원이 파견돼서 다섯 분한테 서면으로 확인을 받고 그러는데 꼭 한 분 것은 못 받고 있어요. 만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한 분씩 빠지는 게 아니고 이건 자료상에 보면 그 한 분을 꼭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그래요.
  그렇다면 작년에 그렇게 빠지는 분이 계셨다면 조치를 했어야 됐는데 올 10월까지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자료상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올 초에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건 과반수 사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아마 편의상 저쪽에 안 계시다 하니까 바로 직원이 오고 그래서, 과반수인데 대략 우리 내부에 있는 과장급 말고 외부의 교장 선생님 세 분 중에서는 반드시 두 분 정도는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과반수가 되니까 아마 직원이 사실 바쁘고 해서 그랬을 것이지 특정한 어느 위원을 꼭 배제하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직원이 편의상 과반수 사인을 받았으니까 아마 바로 와서 서류를 만드느라 그런 것 같습니다.
  차제에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운영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것도 그렇죠. 편의상 사인을 과반수만 받으면 됩니까?
  위원회 사인을 하면 다섯 위원한테 다니면서 다 받아야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러니까 구의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 이외에는 시 본청에서 자료 준 승진이나 배분자료를 줘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상간에 직원이 오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타이틀은 인사위원회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수당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위원회 아닌 이상은 구에서는 거의 다 서면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류로 하는 것은 당연한데,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왕이면 자료로 남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는 게 원칙이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방금 구청장님께서도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라고 했는데 그럼 지방공무원법에 형식적인 절차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인사위원회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냥 가서 사인만 받아오면 되는 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관련법규를 가져와 보라고 그랬는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개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가서 서면으로 사인받아 오는 게 인사위원회 개최하고 맞는 건지, 그게 그래도 상관없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요식행위만 갖추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김제광 위원 아니, 요식 행위만 갖추라고 공무원들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관련법규를 지키라고 있는 건데 인사위원회를 여러 번 열었다고 그랬는데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는 소리는 본인들이 와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토론을 해서 결과를 도출시키라는 거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토론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서 사인 받았다고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게 아니죠.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8월 26일 한 번뿐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위법했다는 소리거든요.
  마치 인사위원회를 연 것처럼 가서 서명만 받아왔다는 소리인데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이 있으면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하고 맞는 건지.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에 근무할 당시에 생긴 문제로 발생해서 최근에 공무원 한 분이 뇌물수수로 구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압니다.
김제광 위원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제광 위원 오정구청에서 근무할 당시의 문제로 구속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개인적인 신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속의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관리자들, 과장님들이라든가 청장님은 평상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제광 위원 그 예방교육을 실시한 근거가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매월 월례회의 때 구청장님이 직원들 앞에 지휘방침과 항상 복무기강에 대해서 월 1회 이상은 반드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것도 인사위원회처럼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닌가요?
  이 공직자가 문제가 크게 발생할 줄 알았으면 이런 사고를 치지 않았겠죠.
  그런데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인사위원회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데 서면심사를 하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돼 있네요.
  원칙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걸 마치 해도 되는 것처럼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걸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예방교육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참석을 안했다든가 아니면 하위직이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든가 그런 경우로 인해서, 참석을 못한 결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오정구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방교육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우리가 감사하는 기법 중에 정기감사라든가 사전감사라든가 수시감사라든가 여러 방법이 있고, 자체 감사하는 방법이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제광 위원 자체감사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이쪽 구속된 건에 대해서.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사전에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김제광 위원 자체감사도 한 번 안했고, 인사위원회도 징계뿐만 아니라 승진이라든가 다른 문제로도 다 연관시켜서 개최되어야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처럼 교장선생님이 바쁘니까 그 사람한테 사인만 받아온다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대로 그냥 서면으로 받아도 상관없다고요?
  상관없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은 거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생각만 가지고 동의를 해준 거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라고 했던 그 관련법규는 혼자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에, 단순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다른 여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섯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합의를 통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열세 번의 인사위원회를 연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번의 인사위원회밖에 거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회는 서면상으로 그냥 그 사람 협의만 받은 거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제광 위원 그러면 부천시 관에서 하고 있는 그 행태 중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관련법에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청장님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관련법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이고, 개최를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승인을 득하는 거면 승인만 득하면 돼요.
  우리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의장 혼자서 사인할 수 있으면 의장 혼자만 있으면 되지 34명의 의원을 뽑는 이유가 혼자서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의회라는 목적 자체가 34명이 있지만 33명 찬성을 하고 한 사람이 반대를 할지라도 그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정확하고 합리적이면 그 사람의 의견을 따르라고 회의를 거치거든요.
  물론 민주주의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결과가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다수결의 원칙이 우선 원칙이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거수해서 결정해 버리면 되죠.
  그런데 협의를 거치고 합의를 거치죠.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쓰는 카드가 다수결의 원칙이고 인사위원회 또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정구청에서 근무한 직원이 그런 사고를 발생시키고 문제를 발생시켜서 구속되는 현상이 났다는 거죠.
  그 위원회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고 방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똑같이 생길 수 있고 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뇌물수수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해당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관련되어서는 수시감사라든가 아니면 자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교육을 통해서, 계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정구에서는 인사위원회 개최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너무 형식적으로 도장 받기 위한, 서명 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기 때문에 근무기강이 확립되지 못하고 이런 사고가 초래되고 입건되는, 구속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체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이 지적됐다고 그러면 사전에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다든가 그걸 찾아서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그 공무원도 구속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자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원이 그 당시에는 약간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는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었던 현상이 아니었는가.
  과장님 간단하게 그것에 대해서 소견이라든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제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굳이 이유를 들자면 아까 청장님의 말씀대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했는데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발령을 하루 뒤로 미루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하는 식으로 가서 사인만 받아 올 것 같으면 인사위원회를 없애야죠. 관련 법규가 의미가 없는데 없애버리는 게 낫죠.
  왜 행정절차를 하나 더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일단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오정구에서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어제 원미구에서 심사를 받을 때는 한 번인가 두 번, 세 번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다른 구청은 열세 번씩 하는데 당신네들은 왜 서너 번밖에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요.
  그런데 오정구에 와서 보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열세 번 했는데, 안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실질적인 것은 한 번밖에 안했어요. 다 가짜로, 형식적으로 가서 사인만 받아왔을 뿐이라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구속시켰고-오정구에 근무할 당시의 문제로 인해서-그 사람만 구속될지 다른 사람도 구속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지켜야 될 건 지키고 했더라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일단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내년, 올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행정처리함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절차를 바꾸어 되는 것들은 사전에 공무원들이 앞서 바꾸어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더 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새로 바꿔줘야 되고 자체감사라든가 사전감사라든가 아니면 계몽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발생하지 않게 막아주는 것 또한 총무과장님이나 청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차량관리 문제에서도 우리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제광 위원 단순히 6년으로만 돼 있나요? 6년 지나면 폐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항이 또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6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가 있으면 계속 사용을 하고,
김제광 위원 아니, 내구연한을 따질 때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내구연한을 따지면 6년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6년 또는 뭐 20만km라든가 10만km 근거가 없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6년입니다.
김제광 위원 차량이라는 것은 따질 때 우리 관련법규에는 그냥 연수로만 따지게 되어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제광 위원 일반 회사라든가 다른 쪽에서는 연수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차가 달렸던 킬로까지 같이 따져 주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규정이 없으면, 규정대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규정을 바꾸려고 노력해 본 적은 있나요?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법에 나와있는 그 테두리만 지키려고 하지 새로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어져야 될 부분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내가 그걸 바꾸지 않아도 월급을 받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수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월급을 받고 있고 근무를 하고 있느냐를 생각한다면 각각 민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절차를 바꿈으로 인해서 15일짜리가 5일이 될 수 있고 한 달짜리가 10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절차를 바꾸면 가능해질 부분들이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시리어스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킬 건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하위 공직자들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아니면 위의 상위의 국장들이라든가 청장님들이 결정한 그 인사정책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불만을 하게 되고 근무기강이 확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위원회 제대로 거쳐서 그 심사 결과에 의해서 다루어졌고 여기서 이 심사위원은 몇 점의 평가를 줬고 이렇게 됐다는 그 근거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밑의 직원 누군가가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문제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관 체계가 예전에 비해서 한 발 더 시민한테 다가서는 행정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지킬 건 지키는 상식적인 사회가 되면 하위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1급 공무원까지 서로 다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상식이 통한다고 하면 신뢰할 수 있는 선까지도 보장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인사위원회 문제는, 혹시 뒤에 팀장님 찾아보셨나요? 제가 한 말이 맞나요?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감사중지를 한 다음에 그 문제는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관련 법규를 보고 있는데 관련 법규 10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임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뭐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아까와 답변이 같은 내용인데 시에서 예를 들어 이승로 같은 경우 토목 8급인데 토목 8급은 동에도 안 가고 건설과에 배치를 하는데 건설과에 배치하겠습니다 하고 배치하기 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거쳐 해야 되는데 오늘 날짜로 저녁에 발령내면 우리도 날짜에 맞춰서 시에서 임용장 받고 오면 바로 구에서도 부서를 정해 줘야 되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저녁에 발령이 나면 바로 위원님들을 소집해서 저녁에 의결을 봐서 수정할 건 수정을 하고 그 다음 청장님 결재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결을 거치려고 보면 이 사람은, 토목직은 건설과 외에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재량을 발휘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사전에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93년 오정구가 생긴 이후로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에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안건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인사위원회에서 반영된 것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김제광 위원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있었으면 정확하게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봐서는 아까 청장님도 얘기를 하셨고 또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다른 부분은 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의 개인신상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만 하게 되어 있지 지금처럼 가서 도장 받아오기 위한 편법성은 아니라는 거죠.
  의결을 하게 되어 있지 승인을 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고요. 의결을 하게 되어 있으면 의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의결을 안하려고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게 마치 맞는 것처럼 과장님이나 청장님까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자체는 지금 대표적인 가장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걸 굉장히 위험성 있게 보거든요.
  지금도 하위직 공무원들의 얘기가 인사, 진급하는데 다른 부서로 가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이런 인사위원회가 아까 절차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 절차는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선 조치 후 보고 해서 인사위원회 조치해 가지고 다른 부서로 발령내도 상관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핑계일 뿐이고 여태까지 형식적으로 해왔다는 것이 실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밑에 전 공직자들이 위의 상급자들이 하는 인사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공직자를 하면서도 진급하는 게 희망이고 더 좋은 부서로 가는 게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 희망을 꺾어버리는 가장 원초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앞으로는 사소한 것이라도 다 열어서 하겠습니다.
  늦더라도 밤에 소집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열한 번의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면서도 실질적인 인사위원회는 단 한 번을 거쳤고 나머지 열 번은 인사위원회를 거친 게 아니죠?
  거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관련법규에 거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의결을 거쳤어야 되는데 가서 도장만 받아왔으니까. 그렇죠?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단 한 번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나머지 열 번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게 아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제광 위원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위의 상급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위직 공직자들은 희망을 뺏어갔고, 여기에 대한 애착심을 뺏어갔고 일할 근무의욕을 뺏어버린 가장 원초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음부터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법에 의거해서 개최를 해야 될 것이고 개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관련 법규를 바꾸어야 합니다.
  관련 법규에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 그 관련 법규는 정확하게 지켜져야 될 것이고 지켜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가 무너지는 가장 원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내년부터는 인사위원회가 거쳐야 될 데 제대로 거쳤으면 좋겠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똑같은 지적 사항이 절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가 진행됐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갑니까?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는 데.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차량운행일지는 팀장 전결이고 그 다음에 차량정비신청서, 차량을 정비하고자 합니다라는 것은 과장까지 전결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차량에 대해서 유류대라든가 수리를 하게 되면 결재해서 나가잖아요. 담당자 전결로 그냥 나갑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금액에 따라서 300만원 이상은 청장님까지 받고 그 이하는 제가 다, 과장이 전결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과장까지는 받죠? 전체적으로.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결재를 과장전결로 했어요.
  여기 품의서에 올라오거나 요구서 들어올 때면 과장의 직인도 안 찍혔어요. 어떤 것도 하나도 안 찍혀있고요.
  그냥 전결도장만 찍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 사인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고 전결이라는 것은 과장까지 결재를 받고 청장님 전결이라는 거거든요, 결재라인이.
  여기 지금 서류에 보면 청장님 사인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청장님 사인을 제가 아까 확인을 해봤는데 청장님 사인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위조 사인인데, 쉽게 말하면.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서강진 위원 한번 보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
서강진 위원 구청장 사인란에, 그럴 게 아니고 여기에 사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류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라면 여기 결재라인의 시스템에서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사인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결로 가더라도 월말 총 지출한 내용은 사후 결재로 청장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월말 통계로 해서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동안 하나하나 건건에 대해서는 전결로 나가지만 월말로 총 지출액 포함해서 사후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결재가 전혀 모르는, 청장도 이 상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재라인에서 문제가 있어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현재 지출한 수리비 내역들 중에서 제가 두 대만 찾아서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얼마가 지출이 되어 있느냐 하면 3572 하나만 우선 보겠습니다.
  3572 청소차 같은데 721만 5730원의 수리비를 지출했어요. 여기 자료 나온 게 10월 말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보면 1000만원이 넘게 수리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자료상으로 그렇죠.
  상당히 많은 수리비가 지출됐는데 이게 얼마짜리 차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노면청소차입니다.
서강진 위원 청소차인 줄은 아는데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청소차가 9159만원짜리입니다.
서강진 위원 9000만원짜리 차를 샀어요.
  그런데 1년에 1000만원이라는 수리비가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수리비가.
  그거 구입한 지 얼마 됐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98년 6월 27일입니다.
서강진 위원 노화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쭉 뽑아보니까 지금 여기의 내역서 한 700만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대충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 달에 같은 내용들이 다달이 계속 수리가 되고 교환이 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들어간 걸 대충 뽑아보니까 한 790만원 정도가 나와요.
  720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 들어와 있는 자료에 정확도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6306 이게 의전차량 같은데 그건 언제 구입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2000년 11월 13일에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2000년이면 한 3년 됐는데 수리비가 계속, 작년 자료만 봐도 156만 3000원이 지출됐고 올해도 벌써 106만 5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영수증을 한번 쭉 챙겨보니까 실제 156만 9000원이 지출됐어요. 여기 금년 6306 지출된 내용이.
  이 자료의 신빙성이 없고 전반적으로 회계를 한번 검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이게 10월 말 기준입니다.
서강진 위원 10월 말 기준인데 여기가 언제까지냐 하면 8월 25일까지 지출된 영수증 철이에요, 지출된 내용들이.
  이거 제가 8월 25일까지 뽑아봤습니다, 여기 들어온 자료.
  10월 말까지는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영수증보다 더 적어요.
  이게 정확도가 없어요, 감사자료가.
  대충 그냥 그러면 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쭉 뽑아보면.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감사 자료의 정확도가 없고 실제 얼마가 건건이 지출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청구 들어오면 그냥 갖다가 주는 식으로, 지금 한 달 결제하는 식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즉시즉시 합니다.
서강진 위원 즉시즉시 합니까? 여기는 즉시즉시 건건이 해 놓은 게 아니에요, 보면.
  영수증 철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관리가 철저히 안 되고 있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각 차량별로 차량에 관련된 기록일지를 하나 만들라고 했어요, 건별로.
  우리가 병원에 가도 개인 병상일지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차량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에 수리비가 들어가는지 또 어떤 것에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보험은 들었는지,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차량대장이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있어서 이면에 언제 뭐 고치고 사진도 찍고 차대번호 다 적는 그 카드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카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편철이 하나하나 별도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영수증, 증빙 서류도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일 들어온다고 그러면 뭉뚱그려서 쭉 얼마얼마 적어서 들어오면 그게 그냥 지출 형식이 돼 버리거든요.
  품의서 들어오면 거기서 얼마 들어왔다 해서 그냥 나가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한 개가 얼마에 들어와 있는지 건건이 되어 있지 않아요, 같이 들어와 있지.
  그러면 건건이 들어온 거에 증빙서류가 부착이 되어야 되고 이건 여기에 6306이 갔다 하면 6306 철에 그 해에 들어가는 비용 발생을 다 하나로 해놔야 돼요.
  그래서 수리가 얼마 들어갔는지 유류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래야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못합니다. 누구도 못해요.
  그래서 어제 펑크가 났는데 오늘도 펑크로 제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걸 어떻게 파악할 겁니까?
  오일을 지난달에 갈고 다음 달에 갈고 그런 식으로 청구 들어온다 그래도 전혀 알 길이 없잖아요.
  차량별로 일지형식으로 각각 편철이 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걸 보고서 이게 왜 들어왔는지 거기 결재할 때 그 서류를 보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차량별 일지를 만들어 놔라, 총 관리기록을 만들어라 했는데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차량카드를 가져다 보여드릴까요?
서강진 위원 카드 갖다 주시고, 영수증철도 마찬가지로 편철을 차량별로 해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야 알기 쉽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그런데 지출 증빙서는 돈 나간 날짜순으로 편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나가고 수당이 나가고 수리비가 나갔으면 날짜순으로 철을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수리비만큼은 카드에  오일을 언제 갈고 깜박이 언제 갈고 뭐 수리하고 이런 것을 이면에 다 기재하게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영수증 증빙철이 한꺼번에 철되어 있잖아요.
  여기 기록일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거 보면 얘기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몇 대 들어와서 한꺼번에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 지출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건별로 처리해 주면 얼마의 수리비가 지출되는지 금방 한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 더 보세요.
  1006을 매각시켰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서강진 위원 2003년도에 46만 2180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83가 2410도 매각시켰어요. 거기도 12만 4300원이 지출됐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매각하기 전까지의 수리비였습니다.
서강진 위원 매각한 때가 언제였는데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5월 9일에 했는데요.
서강진 위원 5월에 했는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리비용을 그렇게 많이 넣고 그 차 폐차시키려고, 그거 팔아 가지고 얼마 받았어요? 46만 2000원이나 들여 가지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매각 금액은 매각대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철을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과장님도 결재하기가 좋을 것이고 역시 그 수리된 내역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부 나옵니다.
  그리고 품의서에도 분명히 과장님의 결재가, 직인이 찍혀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사후 전결식으로 전자결재 형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전자결재입니다. 요새는 대면결재가 아니고.
서강진 위원 파악을 잘 안하고, 건건이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서강진 위원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록을 갖다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서강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특이하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데.
  이건 무슨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행정서비스헌장은 작년에는 4개 과만, 행정서비스의 주민들 이행표준을 정해서 4개 부서만 했는데 금년에 우리가 새 청사로 이사와서 4개 부서만 할게 아니라 동까지 전부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는데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전화가 세 번 울리기 전에 받겠습니다. 또는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이행표준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실천을 하려고, 그 이행표준이라든가 헌장을 정할 때 공무원들끼리 하면 설득력이 없으니까 일반인들을 위촉해서 같이 민원 입장에서 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그것도 구청에서의 어떤 공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하겠다 그러면 잘하시면 되는 거고 그걸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평가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실행을 잘하고 있나 없나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지 그 사람들 불러들여서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보면 여기 10명의 외부인사가 있습니다.
  21명인데 전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18명이더라고요, 자료상 전체 명단을 보니까. 여기는 21명이 다 참석한 걸로 돼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거기 위원은 18명인데,
서강진 위원 여기 자료에 보시면 21명이 다 참석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되고 있다 싶어서 제가 질의드려 봤는데 실제 명단 18명인데 여기는 21명으로 돼 있고, 거기다 수당도 100% 나간 거예요, 외부인사 10명이니까. 100% 참석이 된 거거든요. 50만원이 지출됐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외부인사만 주고 내부인사는
서강진 위원 당연하죠. 당연한 건데, 그 예산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당에.
서강진 위원 당초 본예산에 서 있었어요? 이걸 하겠다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서강진 위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하겠다는 것은 좋은 거죠. 좋은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위원회의 성격이라면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고,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실천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금년 1월 8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1월 8일 준공이면 1년도 아직 안 됐네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서강진 위원 여기 관리비라면,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까? 이 큰 공사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하자는 부분별로 다릅니다. 부분별로 다른데 건축은 5년입니다.
서강진 위원 최소한 1년에서 5년까지예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서강진 위원 보통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서강진 위원 여기 내역을 보니까 청사 승강기 정기검사 지출로 금년에 22만 7700원이 7월에 지출됐고 11월 24일에 24만원이 지출됐어요.
  이게 아직 서비스 기간인데 점검수수료를 왜 지출해야 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승강기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고장이 안 났더라도 승강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자와 계약을 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고장나서 나간 게 아니라 운행이 잘되고 있나 하자가 없나라는 걸 정기적으로 점검한 수수료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 점검이라는 것이 몇 개월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서강진 위원 몇 개월마다 하게 돼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정기적으로 그걸 하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기적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한번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고 말씀하시고 7월, 11월에 두 번 지출됐는데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이건 하자의 성격이 아니라
서강진 위원 하자가 아니죠. 하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1년도 안 된 건물이기 때문에 승강기든 뭐든 여기 들어간 것은 보증 기간이에요.
  그러면 점검 그 자체도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애프터서비스 기간이잖아요. 당연히 거기에서 점검을 해줘야죠, 점검이 필요하다라면.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하자보증기간하고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데 승강기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1년도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점검해 줄 의무도 있고, 만약에 하자가 발생되면 다시 수리를 해줘야 될 의무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최소한 1년이 지난 뒤에 그때 가서 지출 됐다면, 보통 유지보수 계약을 또 맺습니다.
  사실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그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청사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청사 전기설비 안전점검수수료로 지출하지 않아도 될 돈을 지출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전기안전점검수수료로 일정용량 이상의 설비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자의 개념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자격증 있는 안전공사에 점검을 받는, 아까 승강기하고 비슷한 수리비가 아니라 점검비용
남상용 위원 잠깐만요. 얘기를 잘하셔야 돼요.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받는다고 그랬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전기안전점검수수료입니다.
남상용 위원 이 건물이 12월 30일에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전기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사용하기 전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자검사를 득해야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월이나 11월에 사용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전기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 번 무상으로 해줍니다.
  여기 전기안전관리자가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사용자 검사를 득해서 12월 30일 업무를 개시해서 1월 8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상용 위원 냉정히 따져본다고 그러면 준공도 안 났는데 사전에 입주가 된 거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사용승인은 받았다고
남상용 위원 받았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상용 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지하실 변전실에 대해서 사용 전 검사를 득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 당시에는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서 제가 준공 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청사에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전에 이 시설에 대해서 사용하겠으니 안전공사에서 점검해 주십시오 해서 사용 전 검사를 받아요.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전기설비 안전점검수수료가 지출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나가지 말아야 될 돈이 나갔고,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이것도 역시 하자하고 상관없이 수수료
남상용 위원 하자가 아니라니까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이것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남상용 위원 1,000㎾ 이상 넘어가면 전기안전기술자를 자격증 1급 가진 사람을 상주시켜야 돼요. 상주하고 있잖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백상에 용역을 줬습니다.
남상용 위원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하자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수수료가 왜 나갔느냐는 거예요. 나가지 말아야 될 사항에.
  1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줘요.
  일반 가정도 1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하다 해서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잘못됐을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거고.
  그런데 이 수수료가 왜 나갔느냐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승강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서류로 자료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류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청사관리내역 자료를 주시든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답변이 어렵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고 저희들 간 다음에 설명해 줄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오늘 중으로 곧 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나갔어요. 오정구 동 청사 전기설비 안전점검수수료 해서 42만 4000원이.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동도 우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동도 전기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수수료를 우리가 다 지급하고 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은 요청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한번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요청검사를 받는 겁니다.
  새로 지은 건물에 전기시설이 안전한가 불안전한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증권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증권이.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잘못하시면 다시 게워내야 됩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상용 위원 또 한 가지 전력기술인협회에 연회비를 내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들어간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건 자격증 가진 사람들끼리 상호 정보교환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협회비를 자격증
남상용 위원 백상에 용역을 줬다면서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상용 위원 그러면 백상에서 내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냅니까?
  용역을 줬으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그걸 지급을 해야지.
  그것도 답변이 어려울 거예요. 자료로 해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에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시청 건 시에서 하고 구청의 것은 저희가 합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구청에 이것이 올라온다고 했을 경우에 저기하다 보면 시장에 바란다 게시판으로 옮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상용 위원 그러면 관리를, 한 번이라도 과장님 가서 봤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봤습니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무허가단속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무허가단속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상용 위원 건축과에서 하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홈페이지에 뜨면 그 내용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 그걸 시민봉사과에서 담당부서를 정해서 기일 안에, 민원서류하고 똑같이 7일 이내에 답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데 안 돼 있어요.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자료를 드릴게요. 안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사항을 앞으로 보완해서 잘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나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오정구에서 나오는 현안 민원 그걸 잘 관리하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상용 위원 그렇게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거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상용 위원 지금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상용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보조금 자체는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상용 위원 그 단체에 봉사하는데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로 쓰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단체에 나가는 저기를, 내년부터는 심의위원회가 생겨요. 이 단체가 예를 들어서 잘못 쓰고 저기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단체에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현재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투명하게 해서 그걸 사후 점검을 해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우리 윤병권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컴퓨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왔네요.
  지금 오정구에 체납이 상당히 많아요.
  체납이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많이 거두어들이고는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체납이 많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이게 이월된 체납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채권으로 말하면 악성 채권들이 정리 안 된 게 회사가 부도가 나서 갚을 능력이 없다든가 해서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결손시킬 수도 없고 끌어안고 있는 게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적은 인원에 하는 일이 많겠습니다만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현재까지 있지만 세금을 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세금을 잘 받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줬는데 돈을 못 받은 경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고액 체납자는 우리 과장님이 좀 힘들더라도 전담반을 시켜서 개인 재산을 추적해서 안 되면 자동차라도 압류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체납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강진 위원님이 하신 것에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도로가 굴착이 돼 있는데 굴착하고 복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굴착복구 상태가 미흡한 고강동 358번지 외 2개소 세 건에 대하여는 하자가 발생되어 보수처리를 신속하게 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명예감독관을 세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명예감독관은 공공건축공사 5억, 일반공사는 10억,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는 3억 이상만 세우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한결같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주민하고 밀착성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을 세워야 되죠. 그렇게 하기로 했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보면 나와있어요.
  금액에 준하지 말고 민원인들하고 밀착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의원이나 유명인사들로 해서 명예감독관을 하다 보면 그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 사람이 제일 먼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안하다 보니까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겁니다.
  올 11월 15일자로 해서 계약청렴제가 생겨요.
  하도급이 이제는 없어집니다, 부실 공사를 척결하기 위해서.
  11월 15일자 서울신문에 나와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원청자가 계약을 해서 원청자가 공사를 해야 돼요.
  금액에 준하지 말고 그 지역 유명인사나 시의원으로 명예감독관을 필히 하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상용 위원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옛날처럼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지 말고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 구청장님 잘하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도 하시고.
  그런데 이런 옛날의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시니까 계속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욕 가지시고 일에 매진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상용 위원 한 가지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그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윤병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9쪽을 보면 2002년도에 이어서 2003년도에도 불납결손 내용이 나와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보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불납결손 내용이 나와있는데  건수가 18건이네요, 2003년도에.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윤병권 위원 그 18건에 대한 명단이 세부적으로 나와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다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명단, 금액이?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윤병권 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71쪽에 보면 부과징수 현황인데 그게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더 늘었어요. 늘었는데 단속을 더 하셔서 건수가 는 건지 아니면 질서가 더 문란해진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주요원인이 건설과의 이행강제금이 주로 많이 늘었습니다.
  2002년도까지 계고를 했는데, 기한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안했기 때문에 그게 금년 들어서 강제이행금을 먹였기 때문에 그게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만원 이상은 우리가 담당자를 지정해서 계속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독촉장을 보내고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불납결손한 거 말입니다. 2002년도에는 시민봉사과, 주민자치과, 환경위생과가 돼 있고 2003년도에는 건설과만 돼 있거든요.
  다른 과는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왜 없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불납결손은 못 받는, 우리가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과가 없는 것은 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 연도에 결손한 게 다른 과에는 없고 그 과에만 모여 있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연도가 지난 다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 시효는 5년인데 이건 시효가 오기 전에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결손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가 있다고 다른 과도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오세완 건설과만 있고 다른 과는 하나도 없다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채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상용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시켰습니다.」하는 이 있음)
  빨리 가져오세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전기안전공사와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동 청사에 전기안전관리수수료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상용 위원 새로 지은 동 청사도 있을 것이고 깨끗한 동 청사도 있을 겁니다.
  그 돈이, 물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안해야 될 사항을 지금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상용 위원 동 청사에 전기시설이 노후됐다고 하면 전체적인 시설을 수리해야 되지 점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돈이 나간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요청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무상으로 해주지만 이 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노후됐다든가 불안하다 보니까 요청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새로 지은 청사도 있을 것이고 노후 되지 않은 건물들도 많아요.
  그런 상태인데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그것을 내년부터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리고 아까 요청한 자료가 지금 왔는데 컴퓨터 78대를 노인정에 드렸네요.
  노인분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혹시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경로당에 6대를 금년에 지급했는데 확인한 결과 2대는 잘 사용하고 있고, 4대는 실력들이 없으셔서 따로 한번 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데 정보 소외계층 현황에서 경로당이 78개소에 시 소유가 42개소, 지금 경로당에 PC가 몇 대 들어가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6대인데요.
남상용 위원 지금 6대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상용 위원 노인분들이 컴퓨터를 과연 얼마만큼 활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점검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준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신가 조사해 봤더니 2개소 경로당에서는 잘 사용하고 계신데 4개소에서는 사용을 아직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한번
남상용 위원 왜 그럴까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노인네들이 욕심내서 달라고 신청해서 드렸는데, 우리가 배워서 하겠노라 그래놓고 안 쓰더라고요.
남상용 위원 마음만 앞선 거네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상용 위원 그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게 자원봉사자도 있고 컴퓨터 일을 하고 싶어하는 공공근로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순회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낫지 않은가.
  컴퓨터는 보급이 많이 되면 될수록 좋아요.
  다른 구에서는 안하는 사업으로 참 좋은 생각이신데 그것을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다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업무추진실적은 여러 위원님께서 다 숙지하셨을 것으로 알고 중요사항만 간단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희 경제팀장입니다.
  장현곤 농정팀장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세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고용촉진훈련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아주 저조한데 올해 등록한 고용촉진훈련생이 6명밖에 안 되네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이영우 위원 이건 왜 이렇게 적다고 생각하시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우선 저희 구에 훈련기관이 없고 소사구나 원미구로 가게 되면 원거리이고 또 작년에 중도탈락자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선발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주부라든지 중도에 탈락할 수 있는 분들은 자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용보험가입자는 우리 고용촉진훈련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지금은 2인 이상 사업장에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상이 줄어든 형편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 예산이 국·도비인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우리 오정구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훈련생이 많이 들어가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수수료에 훈련수당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수당까지 나오는데 사실 주부들이 몰라서 못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수당이라는 것은 교통비나 식대 이런 명목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수당까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훈련생을 앞으로 많이 모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중도탈락자들 있죠? 무단퇴소하고 이런 분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이영우 위원 학원비나 훈련비가 사실 액수가 크거든요.
  그래서 중도에 탈락하지 않게 해야 되고 처음에 중도에 탈락해서는 안 된다는 각서나 이런 걸 받아놔야 됩니다.
  이건 누구든지 학원에 명단만 갖다 넣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도탈락자들은 각서를 꼭 제출해서, 무슨 저걸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내역서가 여기 다 나왔는데 요리학원은 112만 2500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이영우 위원 부천에도 요리학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봉제도 있는데 이 봉제 같은 것은 공장이나 이런 데를 알선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도 등록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봉제공장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봉제도 여기 많이 와있는데 이런 분들이 훈련생으로 들어가서 수당이나 학원비를 타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런데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공장에 다니는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봉제는 다른 것하고 틀려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가입만 안했으면 저희들이 홍보해서
이영우 위원 이 자격증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금 구청에는 자격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자격증은 여기서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자격시험을 봐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영우 위원 요리학원을 다니려고 하는 주부들이 많은데 반상회 때나 이런 때 홍보를 많이 해서, 반상회도 있지만 각 동에서 단체별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걸 접수받아 앞으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단지별로 포스터를 붙이든지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 구청 업무보고 때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등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제상으로 활성화가 얼마만큼 돼 있는지, 활성화 방안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 포장을 해주고 뭐 해주고 있는데 진짜 재래시장 상인들 내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못 미치는 게 지금도 미약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몇 년이 됐는데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올해 보니까 벤치마킹을 수원하고 면목시장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수원은 우리 부천시하고 접목시켰을 때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면목시장이 상당히 우리하고 가까운 것 같아요.
  접목시켜도 될 것 같은데 면목시장에 보면 지금 차양을 개폐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현재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류중혁 위원 면목시장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됐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현재 국비를 지원해서 차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잖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거기를 다녀온 사람들, 재래시장상인연합회에서는 다녀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빨리 부천시가 아니면 각 구의 지역경제과에서 문제점 나온 것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해결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금 수원하고 면목시장을 벤치마킹했는데 그 상인들 말씀이 그렇게 아케이드나 그런 걸 했을 때는 매출액이 한 30% 증가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이 아케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우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차양 설치는 가능하도록 건축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소방서하고 협의하에 가능하도록 돼 있고 또 하나는 차양 지주를 세울 때 도로를 점용해야 되는데 도로점용 하는 조례가 또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이 추진 중에 있어서 아마 내년도에는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류중혁 위원 면목시장은 그것까지 다 돼 있습니까? 도로점용 그 조례가 돼 있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차양 설치관계는 불법이었는데 올 8월로 그게 가능해졌다 이 말이죠?
  부천시 얘기인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죠.
  부천시도 이제 건축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건 지금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가능해서 아까 개폐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소방법 문제만 벗어나면 된다는 얘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또 하나 문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면목시장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국·도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가입결성을 하려면 우선 상가들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고 또 2/3가 동의를 해야 되고 4000만원의 출자금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번영회장님들이 지난번 간담회 해서 이런 내용을 전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몇 개 시장에서는 상점가진흥조합 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국·도비도 지원 받고 법도 조례개정이 되고 해서 합법적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상인들이 30% 부담했다는 그게 4000만원 이 금액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2/3가 찬성을 해야 되고
류중혁 위원 아니 금액.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출자금 몫은 별도입니다.
류중혁 위원 출자금은 별도.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출자금은 별도로 해서 이번에 면목시장 같은 데도 개인당 300만원씩 부담했나요, 400만원인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
류중혁 위원 됐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빨리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조례개정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례라도 개정해서 합법화돼서 진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좀더 편리하고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빨리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재래시장에 차양을 설치하고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웃에 불편하고 해서 항의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막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이웃의 그런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걸 합법적으로 하게 되면, 민원제기 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게 합법화된다고 해서 과연 민원이 안 들어올까요?
  현재 차양 있는 데도 이웃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싸우기 싫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재래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단합이 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단합이 안 되거든요.
  그 차이뿐이지 그 사람들의 불평은 지금 말도 못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여러 가지 상당히 곤란한 게 있어요.
  바꾸어 생각을 한다면 내가 사업을 하지 않고 시장 뒤에 가서 살림집을 짓고 산다 그랬을 때 그거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공해업소 들어오는 것보다 더 힘들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합법화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분명히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각종 심사분석을 하지 않은 다음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저도 위원장님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공산품 판매소 직거래를 설치해 놓으셨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시청, 구청마다 이런 것을 해서 지역사회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공산품을 팔아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서강진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청장님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도 공산품 판매소 직거래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실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다고.
  운영은 좋은데 아직까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지금 보면 617개 130여 종인데 730만원어치 판매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큰 실적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미약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지하에 앉아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눈에 띄어야 뭘 하나 사더라도 살 텐데 지하에 뭐가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위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산품을 팔아준다든가 그러려면 제대로 해놓고 판매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지 말아야죠.
  거기에 지금 인건비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판매금이 인건비나 되겠어요?
  그냥 실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다라고 전시적인 효과만 내는 그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알겠습니다.
  지하에 설치하게 된 동기는 거기에 지금 녹색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호환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판매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들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청장님도 과장님도 열심히 실적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할 때 얼마를 했다고 사실 자신있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얼마 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만 700만원어치 판매하면서 거기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걸 왜 합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폐쇄시키십시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꼭 판매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시도 목적이 있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조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시려면 눈에 띄는 전면에 오고가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판매가 안 되도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홍보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용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지시키십시오. 괜히 인건비만 더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가고 오히려 엄청난 손실만 초래하는 거니까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재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오정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정구 청사 위치 안내 및 홍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오정구는 금년 1월 신청사를 개청하여 구의 면모를 갖추고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더구나 오정구 보건소 및 오정아트홀과 함께 개청하게 되어 구민의 문화 및 복지공간으로서 구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 위치 안내표지판이나 도로표지판을 통한 안내가 다소 부족하여 구청사를 찾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청사 인근지역은 물론 시내 곳곳에 도로표지판 등의 보완 및 확충을 통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이미지 및 도시미관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정구 고강동 김포공항 주변 이주대책지역에 대한 이주지연으로 인하여 동 지역 거주 세입자 70여 세대 주민의 생활불편은 물론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부천시 관문인바 문화산업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으므로 이주사업 완료 전이라도 수벽설치 등을 통해 환경을 정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동 지역의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 포괄사업비 예산집행의 문제점입니다.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나 2003년 오정구청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전체 14개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주민편익사업이 아닌 오정구 청사 내 또는 청사주변의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부적절하게 집행한바 향후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예산의 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정구는 31대의 각종 관용차량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차량의 점검 및 정비내역과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관용차량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각종 관리매뉴얼을 작성하고 차량별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아울러 각종 차량의 보험가입 및 수리, 정비시 일부 특정 회사나 업체에 편중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정구는 경사가 완만하고 평야지대인 지형적 여건을 바탕으로 관내 곳곳에 자전거도로의 설치 등 자전거 이용여건을 조성하고 구민 자전거의 운영과 동 단위의 자전거사랑회 단체의 구성 및 자전거 면허시험 실시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붐을 일으키고 있는바 새마을운동 중앙회 주관 평가결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시책으로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성화 시책을 통해 실생활에서의 자전거 이용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첫째, 기업활동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정구 관내에 소재한 많은 기업체를 위해 일하기 좋은 산업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구청사 내 비즈니스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또한 기업 간 정보교환의 장인 오정구 여성CEO포럼의 창립과 오정구 기업인연합회를 구성하는 등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펼쳐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이들 다양한 시책들이 부천시나 부천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시책들로 인해 자칫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바 구청의 역할에 맞는 기업지원 시책을 내용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용촉진훈련 사후관리 사항입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 위탁자가 6명으로 전년도의 37명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한 것은 홍보 부족과 위탁생 사후관리 및 취업률 저조로 판단되는바 향후 위탁생 선발 시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중도탈락자 방지를 위해 위탁선발자에 대한 각서 징구 방안과 관내기업 취업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윤병권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오정구청장김인규
  총무과장지동흥
  지역경제과장김희준
  성곡동장금영수
  원종1동장남상수
  원종2동장오세원
  고강본동장김창열
  고강1동장윤인상
  오정동장최인선
  신흥동장이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