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세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일요일은 편히 쉬셨는지요.
  오늘은 기획세무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세무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세무국 업무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행정추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함으로써 시 정부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여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기획세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기획세무국 전 직원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 부서가 끝나는 대로 기재하여 주시면 이 자료를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세정과장 최중화

부과과장 권희춘

징수과장 정광열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저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진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중화 세정과장입니다.
  권희춘 부과과장입니다.
  정광열 징수과장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어서 기획세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듣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 없이 저희 기획세무국을 아껴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세완 기획세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조용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조용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시설관리공단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대책 강구 부분에서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이제까지 계속 라등급을 받다가 2003년도에는 다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경영평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교육평가 실시, 전문계약직 직원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했다고 하시는 데 대해서 그 부분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라등급이 아닌 나등급이나 다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채찍과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처럼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서 지금 4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설립 초기단계에 사업역량이 주차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다가 그것이 이제 문화사업이 분리되어 나가고 다시 또 체육관 운영 등 체육시설을 인수 운영하는 과정 그렇게 하면서 새로이 출발하는 초기와 같은 그러한 안정적이지 못한 이런 상태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것은 그렇다 하고 내용, 내면의 운영상에 있어서 기업경영 그러니까 기업마인드를 가진 이런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기업경영적 운영체제로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직원들 각 부서별 경쟁체제 이것을 갖추지 않고는 안 되겠다.
  경영체제는 바로 성과와 상응하는 이러한 보상과 페널티 이런 것이 병행될 때 그것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성과주의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해서 도입 시행한 것이 바로 BSC시스템입니다. 성과주의.
  지난 한 해 그러니까 2001년도 말에 그것을 도입해서 2002년도에 바로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평가를 받은 것이, 2002년도 실적에 대한 것을 받아서, 2001년도에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갔던 것이 그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운영성과라고 할 수 있는 투입 대 산출 그것도 물론 작용을 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아니었는가.
  앞으로도 그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면 자체 운영하는 데 계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원래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국장님이 최근까지만 해도 그쪽 이사장님으로 계셨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김제광 위원 지금은 기획세무국장님으로 계시는데 국장님이 그쪽의 이사장님으로 계실 때는 라등급을 두 번 받았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을 그런데 올해는 다등급을 받았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김제광 위원 물론 국장님이 이때까지 BSC제도를 도입하고, 다른 식의 도입을 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적이 사실 부천시에서 투자하고 저기 하는데도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그 다음에 도로의 주차관리문제라든가 시설관리문제라든가 그쪽 내부구조들이 국장님께서 그쪽에 계시면서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올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등급이나 나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가지고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때까지 국장님이라든가 현재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서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그 수장이, CEO가 하는 역할하고 밑에 직원들 1,000명이 하는 역할하고 CEO의 결단력이 5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CEO의 결단력에 의해서 모든 게 흔들어 가는 것이고 경영실적이라든가 모두가 좋아지든가 아예 나빠지든가 하는 결정적인 권한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공직생활만 하시던 분들이 이사장으로 가 계시는 현재 상황에서 과연 다등급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가등급이나 나등급에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인지와 그 다음에 다등급까지 가게 하는 것은 공무원 현 조직 가지고 성과관리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도입해서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계속해서 가등급이라든가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현재 공직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성과관리제도 그 모양 가지고는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지 현실적인 일반기업 수준하고는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가실 것인지, 다음에 제일 중요한 51%의 모든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 이사장 문제는 어떻게 푸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을 이끌고 있는 CEO의 마인드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동감합니다.
  그런데 조직 내용의 성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CEO가 누가 적합한가 하는 것이, 그런 방향에서 적합성을 따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누가 됐든지, 그 사람이 누구냐에 있는 것이지 공무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는, 단정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경영을 하신 분과 행정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하고의 비교, 개인이 또 누구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업무의 내용이 일반 행정에서 다루고 하는 그런 업무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성을 가지고 많이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익 서비스 공공제, 서비스라는 것이 그 수익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제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그 효율성을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에 있어서는.
  따라서 그것을 운영하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제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사장님께서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뭐가 적합하죠? 왜 적합하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분은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왔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모든 공단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공공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 인품으로 보더라도 원만하게 해나갈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인품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기획세무국에 계시고 경제통상국장으로 계셨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가셨는데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기를 봤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첫번에 얘기하셨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든 공직자든 간에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지 공직자이기 때문에 안 되고 비즈니스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자리가 리더십이라든가 경영능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탁월해야 되는 자리인데 리더십이나 경영능력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판정을 받은 게 있나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별도로 저기해서 받은 것은 없고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증을 받은 거죠.
김제광 위원 뭘로 검증을 했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위원들이 그 양반에 대한
김제광 위원 아니, 그 과정도 보면 이미 내정을 해놓고 저기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부천시위원회의 위원들 중에 의원들 몇 명 빼놓고는 이미 시장이 결정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뒤엎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봐서는 저도 위원회에 참석해 봤지만 없다고 봅니다.
  부시장이라든가 시장이 이미 결정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간 큰 사람이 과연 몇 명쯤 될까요? 몇 명 없다고 봅니다.
  거기서 결정된 게 과연 맞다고 보십니까?
  그 사람의 경영능력이라든가 비즈니스능력에 대해서 평가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그 사람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라면 그게 뭘로 증명이 되죠?
  그 양반이 공직자 생활하면서 서비스마인드 교육을 외부기관에서 받아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교육뿐만이 아니라 공공성 있는 그런 조직을 이끌어 가는 데는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다른 외부기관하고 경쟁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가상의 판결이 아니고 현실적으로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제광 위원 왜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타 공단하고 비교를 했을 때
김제광 위원 다른 공단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아니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그 회사들하고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건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김제광 위원 성격의 차이는 좋은데 현실을 놓고 보자고요.
  사설주차장을 놓고 보고 지금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현실을 보자고요.
  경쟁력이 있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더 많습니다. 사설로 운영하는 회사보다.
  그런데 이익이 더 뛰어 납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가 정확합니까?
  시설관리, 내가 들어가 봐도 거기 귀신 나오려고 그래요.
  일반으로 하는 데는 입구, 출구가 정확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입구, 출구 있는 것도 열쇠로 다 잠궈 놓습니다. 사람들 뱅뱅 돌게요.
  주차해 놓고 뱅뱅 돌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몇 명쯤 될까요?
  그게 시민을 생각하는 걸까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런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게 1년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개선이 안 됐고 현재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정신이요?
  지금 일반 사설로 가서 주차하려고, 나가려고 그러면서 세우고 가시죠, 깎아 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하고 있는 주차요원들은 그것도 관의 백이라고 백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개 뻣뻣하게 세우고 뭐 있느냐, 뭐 있느냐 따지고 물어보고 하는데 누가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비용 조금 비싸더라도 다른 데 일반인이 하는 데 가려고 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도로 갓길 주차하는 것 있죠. 과연 그게 주차 효율성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 나옵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 주기 위해서, 인력 고용창출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건가요?
  물론 그중에 10%~20% 정도는 서비스 정신이 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20%의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전체 서비스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맞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전체 모습이 라등급에서 다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잘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는 하위권의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사장님이라든가 국장님도 이사장직을 거쳤지만 그 자리가 그냥 일반 공직자가 가서 대충 기간 때우기 식으로 거기를 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국장님 정도의 세입세출에 관련된 마인드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를 따진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현재의 이사장님을 봤을 때는, 저도 1년 넘게 거쳐봤기 때문에 약간은 파악이 되는데 과연 될까요?
  먼젓번에 공원관리 쪽에서 이거 하는데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이미 경쟁력에서 일반 회사에 뒤져버렸어요, 뒤지기 시작을 한다고요.
  공직자들은 파견 식으로 나가서 이사장을 할 수 있지만 일반 비즈니스를 하는 CEO를 뽑게 되면 그 사람들만 경쟁을 거쳐서 부천시가 선택을 해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서 못하면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상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공직자가 파견되어 있을 때는 나가게 하기도 힘들죠.
  시의원 백날 열 번, 이십 번, 백 번 시정질문 해봐야 안 바뀝니다.
  신문지상에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안 바뀝니다.
  그거 뻔히 아는데 지금 다등급 받았다고 해서 이게 결정된 바 아니고, 다음에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서 전산 2명, 시설관리 3명, 회계 1명, 기획인사들 다 뽑아 놔봐야 실질적으로 CEO의 역할이, 총 헤드의 역할이 잘못되면, 51%가 흔들리면 49%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니, 51% 한 사람을 바꾸는 게 낫지 왜 49%의 모든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이사장에 대한 능력여부라고 할까요 그것을 제가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김제광 위원 적절치 않은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은 기획세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단입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기획세무국장님이 그걸 판단을 해야 되고 위로 올려야 되고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김제광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국장님 아니십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또한 국장님이시잖아요. 그걸 책임지고 계신 분이 국장님이시고, 그렇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획기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이미 제가 알기로도 강남구청 지자체라든가 부천시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다른 지자체하고 퀄리티가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너무나 상향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꼴등하는 사람이 꼴등 앞서 가는 사람하고 비교할 의미는 있지만 이미 일등으로 가고 있는 지자체들이 2등, 3등 하는 지자체하고 격이 너무 틀려지기 때문에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선진국의 어느 지자체하고 비교를 한다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획기적으로 다른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국장님 입장에서 실무자이기도 하시고 앞으로 거기 책임지고 가셔야 될 분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의사는 있으신지.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모든 조직이나 저기가 개혁을 해야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EO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공직에 있는 사람이 거기 가 있음으로 해서 신분상의 안정성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쟁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 제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사장을 다시 선임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이러한 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예컨대 공개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이사장에 대한 능력이라고 할까 이것을 제 자신이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과측정을 하죠?
  BSC제도로 저희가 성과관리제도를 도입을 했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김제광 위원 실제 이사장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성과평가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이사장에 관한 것은 바로 전체적인 것을 평가하면 거기에서 평가가 됩니다.
김제광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사장의 성과는 다등급이네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사장님 하셨을 때 성과는 라등급이었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일반 비즈니스로 하는 회사에서 다등급, 라등급을 받았을 때 조치사항은 어떻게 바뀝니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또 투자를 합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것에 상응하는 그게 제도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광 위원 상응하는 그게 결과가 뭐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급료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김제광 위원 급료에 영향을 미치나요, 지금 다등급이?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영향을 미쳤나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미칩니다.
김제광 위원 뭘 어떻게 미쳐요? 그 결과 좀 볼 수 있나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직원들에 대해서는 한 등급 올라감에 따라서 성과급이
김제광 위원 그러면 라등급에서 다등급 올라갔기 때문에 성과급이 또 지급됐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죠.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조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다운이 되고  
김제광 위원 여기서는 라등급에서 더 이상 떨어질 곳은 없잖아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떨어집니다.
김제광 위원 라등급 밑에 뭐 있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라등급 제일 꼴찌에서 다등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성과급이 지급됐다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김제광 위원 성과급은 우리가 봤을 때 0~100까지 놓고 봤을 때 50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지 빵점에서 10점 줬다고 성과급 안 주거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성과급제도는 저희 임의적, 자의적으로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김제광 위원 그럼 그 제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이런 제도를 지금 시행 운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제광 위원 행자부 법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아까 CEO에 대한, 이사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행자부에서 하는 그 평가가 이사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부천시의 조례라든가 규칙은 없이 행자부의 법에 돼 있나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거 맞나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평가하는
김제광 위원 오늘 끝나기 전에 그 조례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김제광 위원 그게 라등급에서, 제일 꼴찌 빵점에서 25점 올라갔다고 성과급을 지급했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김제광 위원 그게 맞을까요? 상식적으로.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 제도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가, 나, 다, 라 다섯 개 등급을 만들어서 한 등급 올라갈 때는 성과급을 얼마 더 준다하는 것은 저희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김제광 위원 제 생각은 가, 나, 다, 라가 있으면 다, 라는 아무 것도 없어야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 제도를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그 몇 %를 주고 어쩌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만든 것이지 저희가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개인, 국장님 소유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체제로 계속 가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적자는 누적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서비스 퀄리티는 계속 낮아진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의 생각을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국장님 생각은 현재 끌고 가야 된다는 게 원칙이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게 맞을까요? 상식적인 수준에서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평가를 이제 시민적 그런 평가가
김제광 위원 아뇨. 시민적 평가도 좋은데 가, 나, 다, 라 네 개 등급이 있는데 밑에 꼴찌에서 이제 하나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김제광 위원 이거 가, 나 등급을 유지하면서 돈을 주는 건 좋은데 꼴찌에서 하나 올라갔다고 성과급을 주나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일, 역할을 기본도 못했다는 소리거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본을 제도에 보게 되면
김제광 위원 기본이 라등급인가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아뇨, 마입니다.
  다섯 개 등급이 있습니다. 다섯 개 등급이 있는데 이 마등급이 기본입니다, 기본.
○위원장 오세완 그것에 대해 자료 나온 거있으면 주세요.
  주시고,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인사나 우리 업무에 대해서 직접 관련이 있는 것만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현재 국장님은 시설관리공단을 개혁할 의사는 없다. 그냥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계속 지켜보겠다는 의지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지 않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뭡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개혁은 하는데 어떻게 개혁에 접근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직원들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의 통제기능은 그 BSC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장, CEO에 관한 것은 바로 이 평가가 이사장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평가받은 게 2002년도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겁니다.
  2003년도의 운영결과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등급이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라등급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그 이사장은 시민적 평가를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임명을 하고 있는 시장도 그것은 용납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현행 제도에 의한 개혁, 그러니까 성과에 따라서 이사장도 유지가 되고 그 급료에도 영향을 주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다등급 받았는데 내년에 만약에 라등급 받는다고 그러면 의원님들도 용서 안할 것입니다.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올해 다등급을 받았죠, 그 받은 결과치 책자로 나온 거 있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김제광 위원 그 책자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그 계획이 있죠?
  그리고 성과관리제 BSC 도입한 책자 있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김제광 위원 그거하고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 다등급을 받게 됐을 때 물론 등급 판정 받은 결과서에 나와 있겠지만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받았을 때 뭐가 개선됐기 때문에 받았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다등급에서 라등급 다시 내려가면 뭐가 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았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받은 결과치를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라등급에서 다등급을 받았을 때 성과급 받은 리스트 있죠? 그 리스트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전국 240개 지자체 중에서 그래도 앞서가는 도시죠. 앞서 가는 지자체로 알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시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 부분 인정합니다.
  인근 부평구만 가도 공무원들 어깨가 축  쳐져 있는 걸 제가 볼 수 있었고 말하는 자세에서부터 서비스 퀄리티까지도 부천시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앞서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앞서 있나요?
  그 부분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결과만 좀 주시고, 모든 건 행정적으로 다 앞서 있는데 공단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과연 부천시가 다등급이 앞서 있는 등급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답변드릴까요?
김제광 위원 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상위에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섯 개 등급인데 상대평가를 합니다. 공단별로 상대평가입니다.
  2002년도 평가 때는 시라는 개념, 일반시가 됐든 광역시가 됐든 그 공단은 시를 전체 총괄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행자부에서 이걸 바꿔서 50만 이상의 시를 서울시나 부산시하고 묶고 그 이하 작은 시를 따로 분류를 해서 평가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등급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이걸 과거 2001년도에 평가한 것처럼 작은 시 규모까지 통틀어서 평가를 했다면 상당한 상위 수준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김제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더 안하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자료 가, 나, 다, 라, 마까지 등급별로 그룹이 돼 있겠네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자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 내 원더존이라든가 이런 데 임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줬나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시에서 합니다.
이영우 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이영우 위원 어제 제가 가서 자료를 몇 가지 받아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를 해준다는 겁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료를 받았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원더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원더존 말고 다른 데, 다른 데 잡상인 들어온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았더라 이 말입니다.
  4,500평 쓰는데 60 얼마인가 이렇게 받아 가지고, 제가 가서 또 확인했더니 이 4,500평만 된 줄 알았더니 200 얼마를 또 올려놨어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오세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이영우 위원 종합운동장에다가 만물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만물상을.
  몇 천 평을, 지금 롤러스케이트장까지 다 침입을 해가지고.
  옛날에 경찰서 옆에 옷장사 뭐 이런 것 들어왔던 거 있죠? 잡화상 뭐 이런 거 들어왔던 거.
  그게 그대로 가서 종합운동장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외에다가.
  그걸 누가 해줬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를 해준 겁니다.
  계약서에 보면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시민들이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임대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거기 또 웃기는 게 있어요.
  지금 원더존 같은 데는 부천무역·개발에서 원형광장을 쓰는데 부천시에서 땅세를 분명히 받습니다.
  받는데 거기서 수익되는 금액을 시설관리공단에서 2.5%, 부천무역·개발에서 2.5%, 나는 이게 도대체 상상이 가지 않는 것이 임대를 했으면 임대료를 더 세게 받든가, 아니면 수익사업을 하려면 수익사업으로 가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내라 그러고 또 수익사업은 총 매상의 2.5%씩 하고.
  원더존 같은 경우는 부천무역에 총 매상의 20%를, 공과금 제한 것도 아니고 총 매출액의 20%를 부천무역·개발에 지불해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땅 임대계약을 해서 제대로 돈을 받는 게 낫지 왜 부천무역·개발 같은 데 주느냐 이 말입니다. 왜 시설관리공단을 주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아주 복잡한데, 어제 제가 확인해 보고 사진까지 가져왔습니다만 운동장 내부에 차를 세워서 사람이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외부 주차장은 비었는데 한 대도 위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자체부터 운동장 안에, 주차를 밖에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있어요.
  가보면 장애인 주차장에 다 세워놨어요, 멀쩡한 사람들이. 직원들이 다 세워놨어요.
  부천시에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해 줬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오세완 그런 사항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두 가지 경우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 광장에서 무슨 판매를 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고
이영우 위원 제가 사진 제출할 테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그걸 지금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영우 위원 아니, 일단 한번 보세요.
  이게 종합운동장 전체를 다 포장으로 뒤집어 씌어 가지고, 저쪽 끝에서부터 다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사진도 참고 하시고 현장도 참고 하셔서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공단과의 관계 그런 사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시간 있는 대로 빨리 확인하셔서 이 시간 아니더라도 오늘 여유가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시청직원이나 다른 분들은 지금 다 돈을 내고 주차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무사통과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전 차량 번호하고 명단하고 해서 주차요금 지불했는지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자료를 드리는데 한 가지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관리 이런 것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지만 사업별 이런 것은 해당 부서가 운영관리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장은 체육시설 부지로서 체육 운영 유지를 하고 있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물론 지금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자료를 다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체육청소년과로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그건 분명히 기획세무국에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유수지가 있는데 어떻게 대지하고 유수지하고 똑같이 공시지가를 매기죠?
  지금 상동 유수지가 있거든요.
  상동 유수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대지하고 공원하고 유수지하고 똑같이 공시지가가 돼 있어요, 책정을.
  유수지 공시지가가 27만원씩 나오는 데는 나는 거기밖에 못 봤어요.
○위원장 오세완 공시지가 관계도 기획세무국하고 관계 있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아닙니다.
  공시지가를 올리고 내리고 평가를 하는 것은 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영우 위원 세금부과는 않나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물론 합니다.
  세금부과는 하는데 공시지가를 올리고 내리고 매기고 하는 것은
이영우 위원 그건 아는데, 제가 묻는 건 세금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유수지하고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자체 평가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 드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것은 이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임대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계셨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한 가지 더 양해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을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차사업단 내지는 교통행정과 그리고 체육관을 운영하고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청소년과, 만약에 공단이 그 시설 이외의 다른 것을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관리를 한다면 해당 부서가 그 운영에 관한 것은 조정, 통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총체적인 운영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거기 이사장님으로 계셨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거기서 책정을 하고 기획세무국에서 세금 부과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관 관계가 어떤가 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보충만 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김제광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단이잖아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익도 있지만 수익을 전체목표로 하고 따라준다고 봐야 되겠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더 큰 것은 공익목적이 더 큽니다. 조직의 목표가.
서강진 위원 공익이라고 그러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의 목적이 더 많다는 얘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지 않습니다.
  공단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단이 만약에 공원을 위탁받아서 관리운영을 한다면 수익은 전혀 없는 것이고 공익목적이 더 클 것입니다.
  또 공동구 같은 것을 만약에 공단이 위탁받아서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고.
  다만 지금 그 수익이다 하는 것은 주차장 운영을 목적처럼 볼 수 있고 물론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 이 경우도 수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시가 당연히 시민에게 제공해야 될 공공제의 그 운영을 공단이 할 뿐인 것이지 공익목적이 더 큰 겁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시가 수행할 수 없는 공적인 사업을 공단이 대행하게 한다는 그런 공익적 목적을 더 둔다고 하셨어요.
  물론 그런 것이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수익으로 진짜 해야 될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시가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대행으로 추진하는 공단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가 어려운 점을 대행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단은 실제 더 어려운 사업들은 다시 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볼 때 수익이 원칙도 아니고 공익의 목적도 아닌 어정쩡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그 자체가 지금 경영을 하면서 수익도 올리지 못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서 비판을 받게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점차적으로 지금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막대한 예산이 거기에 수반되고 있고 거기에서 수익이 얻어져서 다시 부천시 수익으로 잡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익과 수익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실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위탁을 주고 있으면서, 또 어려운 것은 기피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개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한 등급 올라갔다고 해서 아까 성과급 얘기를 했는데, 물론 성과급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금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습니까?
  이제 간신히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요, 금년 결산을 볼 것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복리후생도 좋지만 그거에 상응할 수 있는 효과를 얻었을 때 성과급도 지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경영 자체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알 수 없겠지만 실제 거기 전체 사업예산이 들어오면 시장이 승인하게 돼 있잖아요, 예산도 확정해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올라올 때 그런 부분들 집중 관리감독을 해주십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성과상여금 이 관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건 우리 시 자체에서 의지적으로 줘야 되겠다 주지 말아야 되겠다, 또는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자부가 평가제도를 운영하는데 그 평가를 보게 되면 다섯 단계로 나눠서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그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은 수익이 났기 때문에 성과급을 주고 수익이 안 났으니까 성과급을 줄 필요 없다 하는 그 부분하고는 구분해서
서강진 위원 그렇지는 않죠. 성과급을 준다는 것은 수익이 나야, 예산이 있어야 주는 거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주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마이너스로 결산처리하면서 성과급을 주고 복리후생비를 주고 그렇습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고, 수익이 났을 때 성과급이라는 것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더 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더라도 그거로 인해서 이사회 자체에서 성과급이 다 지출된다면 부천시 수입으로 잡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결산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이제 본질적인 말씀을 다시 하시는데 수익이 나야만 성과급을 준다는 그것이 문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을 높일 수는 있겠으나 거기서 수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이 만약의 경우 공동구라든지 또는 공원이라든지 이것을 수탁받아서 운영관리를 하게 될 때 거기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이 나야만 성과급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공단을 운영하는 기본, 기본정신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강진 위원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단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원이나 체육관 이런 부분들을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을 했을 경우에 거기서 수익을 목적으로 주지는 않을 겁니다. 위탁할 때요.
  거기 운영경비를 시가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나고 적자가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주차관리, 주차장 수입 이런 부분들에서 수익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수익을 얻어야 될 부분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들은 재위탁을 하게 되고, 실제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기피하면서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운영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공익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위탁비 다시 주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공원을 위탁하면 다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적자가 나오고 득이 나오겠어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재위탁 부분에 대한 건 별도 논지의 문제고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야만 성과급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공단의 성격상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위탁한 부분이  
서강진 위원 공단뿐만 아니라, 그 부분은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공단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체도 어떤 수익이 나야 성과급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일단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는, 1년 총 예산의 개념에서 마이너스가 됐는데 어떻게 성과급을 줍니까, 그건 줄 수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아무리 잘했어도 어떤 사기진작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성과급 지급이라는 것은 전체 시설관리공단 자체에도 1년 예산이 있잖아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그런데 거기 수익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렇게 운영했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운영은 다른 측면에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공단이 법률적 지위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공단은 시장이 해야 될 공공제 운영관리를 위탁받아서 운영할 뿐인 것이지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물론 수익을 내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으나 반드시 수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는 주차장을, 저희가 주차장을 수탁받아서 운영관리하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공단은 그러한 주차장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공원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전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이런 것까지도 운영관리 해야 되는 법률적 그러한 조직형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이 반드시 나야만 성과급을 준다는 것은 공단이라는 개념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자꾸 논쟁이 되는데 성과급은 그거 아니라도 줄 수가 있죠.
  분명하게 다른 부분을 잘했다면 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니겠어요.
  성과급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주는 것이지 어디서 빚내서 줍니까?
  기업은 망해도 사장이 자기 밥 챙기는 거나 같은 식이 되는데 그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과급을 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경영진단을 통해서 부천시가 실제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은 예산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있지, 그러면 실제 수익을 얻어야 될 부분들에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주차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민간위탁 줬을 때 오히려 수익이 더 들어왔단 말이에요.
  직영을 한다는 것은 그보다 낫기 위해서 직영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 시가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공단이라는 자체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남한테 위탁해서 세를 받는 것만도 못하다면 왜 직영을 합니까?
  그건 경영진단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 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짚으셔서 어차피 시가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다 공단을 만들어서 직영하고 있는 부분을 문제가 그렇게 해서 수익이 얻어지지 않고 오히려 예산이 더 낭비되고 있다면 공단 폐지해야죠, 당연히.
  다 위탁하면 됩니다, 시가 직접 위탁 주면됩니다.
  재위탁을 주고 이런 식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성과급은 꼭 수익만을 낳았다고 그래서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더 잘한 부분도 있으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수익이 없는데, 예산이 없는데 그걸 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선 나만 이익을 남기고, 나머지는 적자가 나서 죽든 말든 나만 살겠다는 식으로서의 경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질책하시는 거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진단을 통하여 성과급을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 바로 맞습니다.
  평가를 해서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다섯 등급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그런 경영진단평가를 받았을 때는 그런 성과급을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익과 관련하여 수익이 나야만 성과급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본질적인 것하고 좀 다르다 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사업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건데도 왜 재위탁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그것은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익목적을 위해서 위탁한 것을 재위탁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개별적 사안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기획세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십니까?
  서 위원님 또 하실 겁니까?
서강진 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할겁니다.
○위원장 오세완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은 발언대에 서주시고 기획세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급 하는 게 있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류중혁 위원 그 풀보조금은 주로 어떤 단체에 지급하는 거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특정하게 어떤 단체가 아니고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보조금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단체에 줍니다.
류중혁 위원 시민단체들한테 보통 지급을 하네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시민단체에 지급을 하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시민단체에 속합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 그 역시도 시민단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류중혁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시민단체에 속한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것이 정부기관이 아닌 이상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로서 그건 시민단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확한 법률적 관계는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류중혁 위원 풀보조도 가능한가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활동과 하는 일들의 영역이 어떤 특정이 아니라 전체 시민의 이익과 관련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런 단체는 보조금이  
류중혁 위원 그러면 신문사도 시민단체로 보는 거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신문사의 경우는 시민단체와 다르다고 봅니다.
류중혁 위원 신문사에 풀보조금 지급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런 경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신문사의 경우는.
류중혁 위원 현재 우리 자료 66쪽부터 71쪽까지 한번 봐주세요.
  시민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내역서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내역서에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에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렇게 풀보조금 해서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보면 부천신문사에 2002년도에는 300만원을 지원했고, 부부 합동결혼식으로 해서. 2003년도에는 다시 사랑의 부부 합동결혼식 행사라고 해가지고 풀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400만원을.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물론 지역사회에 불우이웃 지원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일반시민들이 알기로는 부천신문사에서 부부 합동결혼식을 해줬으니까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신문사에서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 돈이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썼다 이 말이에요, 풀보조금으로.
  본 위원도 아직껏 몰랐고 신문지상에서 보고 신문사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걸 부천시에서 풀보조금으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지 않겠어요?
  시민들도 신문사에서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텐데 이게 시에서 지급한 돈으로 했다는 건 거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풀보조금으로서.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신문사는 시민단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시민단체가 될 수 없고, 풀보조금은 시민단체가 될 수 없어도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사유를 제가 확인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문사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신문사는 시민단체가 아니 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류중혁 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주차장문제가 상당히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영상단지 내에 티비엔투데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티비엔투데이가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말썽을 빚었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류중혁 위원 티비엔투데이가 하고 있는 것과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이 서로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안 맞아서 상당히 불편을 겪었어요.
  불친절하고 또 주차비는 주차비대로 받고 또 거기에 입장료는 입장료대로 받고 그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티비엔투데이에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듣기로는 티비엔투데이에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다시 넘어온다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계획도 아직 없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것을 이제 티비엔투데이에 위탁하고자 했던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맞습니다.
  하나의 종속된 시설의 운영관리 주체가 각각 다르다는 것은 전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성 면이나 또는 서비스 제공 면에 있어서 각기 다른 주체라 할 때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이러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당시에 문제점이 나와서 그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위탁을 줬는데 혹시 다시 어떤 문제점이 나와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시설공단에서 다시 관리를 해야 만이 서비스 차원이나 모든 게 해결이 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불과 그렇게 결정한 지가 1년?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류중혁 위원 1년이 채 안 되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류중혁 위원 안 됐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국장님 그걸 확인하시고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풀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시에서 대신할 수 없는 사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익을 필요로 하는 시책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것이 풀보조금의 지급내역이잖아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대행이라기보다는 시민단체가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의 이익과 관련되는, 편익과 관련되는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보조여부를 판단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우리 관리조례에도 보면 보조금이라 하면 시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에서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사성이  아닌 어떤 사업, 시가 필요하다라는 또 그 단체가 필요하다라는 시책이 홍보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할 때 그걸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 보조금 조례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도 그래서 지적을, 몇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금 지원내역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몇 군데 이렇게 지급을  한,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예술단체라든가 풀보조금 지급한 내역을 보면 행사성에 지원한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판단을 시가 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다고요,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런데 행사성이나 그런 데다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하나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줬으면, 이중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쉽게 말하면 도당동이라든가 역곡1동이라든가 춘의동이라든가 이런 데 축제와 관련된 자체예산이 이미 편성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이중으로 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지원근거가 그게 맞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사업의 범주를 어디 까지 봐야 할 것이냐가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 역시도 시민들의 편익이나 이익과 관련되는 그러한 행사라면 그것 역시 사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지원을 한 게 이중지원의 우려인데 그것은 특별한 사안을 제가 분석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거가 아닌가, 특정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지원된 사업비만 가지고서는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세부적인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분석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런 것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조금의 지급조례에서 행사성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성 예산이, 분명히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데 예산이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내역에 지급효과를 보면 그런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 보조금이 지급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행사성에 들어가거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전혀 안 되고, 또 하나는 이중으로 계산되어서는, 부족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술단체 같은 경우에도 기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런데 같은 단체에 다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다고요, 이중으로.
  그러면 이중삼중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런 것을 하나로 통일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예산이 부족하면 더 거기에서 요구해서 아예 예산을 세워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금도 있는데 기금 자체를 폐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지급해 줄 수 있도록, 이중삼중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물론 국장님이 지급한 것은 아니겠지만 기분에 따라서 지급해 주고 말고 그런 식의 보조금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계획서가 제출이 되어야 되고 그 사업성에 맞는 그런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의 지급에 맞지 않게 지금 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준칙도 내려와 있고 그래서 사회단체 육성발전지원을 하는 부서에서 지금 그 조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이중지원의 가능성이라든가 이걸 배제한다든가 또는 지원의 필요성 이런 것을 토론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구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그러한 사안들이 편성 지침상에 정액보조단체 나머지는 풀보조단체로 해서 심의하고 지원해 주게 된 그러한 것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기대를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바뀌어질 겁니다. 조례를 만들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저도 풀보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69쪽에 보면 도당동, 춘의동, 역곡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보조된 게 있죠? 보조는 그때그때 편성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주게 되나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풀보조는 일정액을 시가 예산을 세워서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신청에 따라 심사를 해서 지원여부를 판단해오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보조금액이 3개 동이 다 틀려요. 그렇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윤병권 위원 그래서 보면 2개 동은 내용이 같았고, 보조금 지급효과 내용이.
  그런데도 보조된 금액이 틀리고 축제는 같은 축제다 이런 얘기죠?
  도당동도 축제, 춘의동도 축제, 역곡1동도 축제인데 보조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같은 동에 같은 축제 같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에 이렇게 예산이 된다면 평등분배원칙에 의한 불만이 없는 그런 보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행사의 성격이 어떠하냐가 지급판단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춘덕산 복숭아꽃 축제인 경우는 지금 정확한 것은 저기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3, 4개 동이 연합해서 하는 그런 축제로 했기 때문에, 도당산 축제도 2개 동인가 연합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규모와 그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랬으면 보조단체 명도 여기다 춘의동만 이게 될 게 아니고 3개 동이 됐으면 3개 동 표기가 되어야 자료에서 확인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금 지급효과 내용은 소비자 불만 및 피해구제 해가지고 춘의동과 역곡1동 내용이 같아요.
○위원장 오세완 잠깐만요. 그거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정확성이 없잖아요.
  자료가 왜 이렇습니까?
  윤 위원님 잠깐만요.
  춘의동에 춘덕산하고 원미산, 역곡1동에 원미산이 있어요?
  자료가 지금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검토해 주세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미스프린트입니다.
윤병권 위원 행사내용 표기도 이게 지금 역곡동에서 부를 때 춘덕산이라고 그러고 원미 쪽에서 부를 때는 원미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윤병권 위원 산은 하나인데 이름이 두 개로 명명돼 있어요.
  역곡1·2·3동 쪽에서 부를 때는 춘덕산이라고 그러고 원미동 쪽에서 부를 때는 원미산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인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보조금 지급효과의 내용도 같은데 이렇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죄송합니다.
  보조금 지급효과에 있어서는 똑같이 주민화합, 똑같다는 그런 내용표시가 돼 있는 거고, 산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런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단체명이 표기됐을 때 지금 2개 동, 3개 동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표기가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조가 되면 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만이 초래되지 않도록 평등분배원칙에 의한 그런 보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려하시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용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오세완 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12일에 모 신문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나왔죠?
  경기도의회 조례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심의가 돼 있거든요.
  혹시 모르세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남상용 위원 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경기도의 저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남상용 위원 그렇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 보조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각 자치단체별로 혼선이 온다든가 기준의 통일성, 특성에 따라서는 달라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조례준칙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 조례준칙에 의해 우리 실정에 맞도록 손질을 해서 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그 조례내용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위원회도 구성하고 심의도 거기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것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보조단체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예가 있고 안해야 될 예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국장님 아세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해야 될 것 안해야 될 것을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까지는 큰 틀이 사회단체가 다소 시민들에게 편익과 이익에 공하는 그런 사업을 할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기본적인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개인, 기업체, 예를 들어서 정당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사회단체로 볼 수가 없거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물론입니다.
남상용 위원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남상용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팀장을 먼저 인사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기획팀장입니다.
  예산을 맞고 있는 윤정문 예산팀장입니다.
  재정운용 관계를 하고 있는 원진철 팀장입니다.
  의회협력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수용 팀장입니다.
  시책개발업무를 맡고 있는 구성림 팀장입니다.
  확인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이한문 팀장입니다.
  법무관계를 맡고 있는 남기만 법무팀장입니다.
  통계와 사회지표 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김애자 팀장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쪽부터 15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세완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기획세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저는 다른 것보다 채무잔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천시에서 많은 채무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좀 그렇거든요.
  이건 본예산에서 줄여 세우고 이 채무를 다 상환하고 돈이 들어오는 대로 추경사업으로 하고 정히 부족할 때 채무를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무관계가 지금 1200억대거든요.
  1200억대인데 본예산에서 이걸 좀 줄여서 채무를 확실하게 갚고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추경에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지방채에 관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지방채에 관해서 본예산에서 지방채를 많이 갚고 정 부족한 것은 추경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이영우 위원 2차 추경, 3차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이 서 있어도 12월에 가서 발주해서 지금 부천시 난장판이에요.
  부천시 옛날 도로고 어디고 간에 12월에 발주를 해서 12월에 준공을 떨어버리려고 지금 난리입니다.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부천시내 바닥을, 전 지역을.
  예산을 세워서 12월까지 뭐 하러 가지고 있느냔 말이에요, 차라리 상환해 버리고 추경에 세워서 공사를 해야지.
  지금 시장님 풀보조금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시장님 건 아니고 전체 저희가 약 6억입니다.
이영우 위원 시장님 이번에 풀보조금 나와서 각 구청으로 다 쪼개줬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이영우 위원 12월에 쪼개주다 보니까, 풀보조금 남은 거 가지고 쓰다 보니까 현재 포장공사 이런 거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것은 풀보조가 아니라 포괄사업비입니다.
이영우 위원 풀보조금도 그렇고 포괄사업비도 그렇고 그게 쓰다 남으니까 12월에 다 없애려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포괄사업비고 풀보조금이고 이런 것을 다 줄여서 지방세 상환하고 나머지 것, 정히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하자는 말입니다. 본예산에서 빼고.
  쓸데없는 돈 풀보조금하고 포괄사업비하고 다 은행에 갖다 저장해 놓고 이자는 이자대로 다 내줘야 되고.
  그 이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주는 6%, 7%만큼 갖다 은행에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이자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본예산에서 줄이고 들어오는 대로 추경에 세워서 모든 것을 하자는 얘기죠. 사업비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지방채무가 저희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지방채무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많이 세워서 갚고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갚아라 하는 말씀이시고, 또 연말에 예산이 남아서 집행하느니보다는 그런 것을 다 정리해서 지방채를 갚아라 하는 두 가지 질책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먼저 것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채무를 상환하는 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쉽게 돈 꿔보면 매년 얼마씩 갚아야 되는 정기상환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상환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일시상환으로 미리 당겨서 상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내년도에 정기상환해야 될 부담할 것은 다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추경에 할 것은 저희가 내년도 조기상환, 그러니까 예정에 없는 것을 당겨서 상환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지방채무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한 200억씩 거기서 갚아나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정기상환할 부분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1회 추경 때는 지방재정법에 있는 대로 그걸 순세계잉여금에 남는 돈은 반드시 지방채무를 상환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취지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연말 돼서 예산 남는 걸 가지고 채무에 써야지 그런 데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장치를 가지고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산을 많이 남기는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저희가 적용하고 있고, 예산 경상비를 깎고 있습니다.
  깎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3억 이상 되는 사업에서는 저희가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려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보실 때 연말쯤에 가서 도로를 파헤치고 그래서 불편을 드리고 예산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건 사업부서, 물론 포괄사업비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업부서가 제대로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연말에 마지막 추경 때 선 거라면 불가능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예산부서니까 총괄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장님 포괄사업비 같은 것도 왜 그런 것을 많이 세워서, 연말에 구청이고 어디고 쪼개서 다 줬거든요. 포괄사업비가 남으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쪼개주지 말고 내년 예산 주고 내년에 공사하도록 만들지 왜 포괄사업비를 12월에 다 쪼개줘서 파헤치고 공사하게 만드느냐 얘기예요.
  12월까지 왜 갖고 있어요? 포괄사업비를.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기획예산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처음에 제가 듣기에는 1조 5000억이 올라왔느니, 1조원이 올라왔느니 했는데 지금 8000억 정도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채무가 있으면서도 부천의 예산이 8000억이다 이렇게 많이 세워 놓으니까 너도나도 경로당 짓는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경로당을 짓습니까, 어떻게 주민자치센터를 짓습니까, 리모델링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짜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기만 하면 다 주는 줄 알고 있으니까 1조 5000억이니 1조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한 것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은 싹 잘라버리고. 위원님들도 동에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나 동에서 하는 일들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산을 추경에 세우더라도 일단 채무 갚을 것은 과감하게 확 갚아라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건 전체 의원님들의 뜻이니까 그것은 정책적으로 고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채무를 전액상환 하는 것
이영우 위원 전액은 아니더라도 과감하게 뚝 잘라서, 500억이면 500억 과감하게 갚아버리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서 꼭 해야 될 사업이면 추경에 세워서 하자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제가 반드시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동에서 예산 조금씩, 몇백만 원씩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무시하고 무조건 깎아버리는 겁니까?
  동에서 동장이나 동직원들이 잘 먹고 잘 살자고 그 사람들이 예산 올렸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우선 동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저희 예산이 그렇습니다.
  전부 요구를 받아가지고 실무선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그건 실무선에 얘기를 해서 동 예산은 앞으로 최대한 작은 규모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차라리 주차장 큰 사업을 한다든지 주민자치센터를 1년 늦게 짓는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에서 올리는 예산들은 웬만하면 잘라서는 안 돼요.
  서로가 상의를 해보고, 올린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해야지, 큰 것은 딱 하나 해 주면 그거 하나로 인해서 부천시 전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두번째, 각 위원회별 심사위원님들로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이영우 위원 그 교수님들이 어떻게 가톨릭대하고 부천대하고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저희 관내 대학이 부천대, 가톨릭대, 유한대학, 서울신대가 있는데  
이영우 위원 그분들이 중복되어서 부천시 위원회에 들어 있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 중복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 교수님들이 부천에 삽니까? 그것도 아니라고요.
  전문가입니까?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교수라고 와서 말 한마디도 않고 있다 가는 사람 있어요, 수당 타 가지고.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에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무원을 하셨다든지 이런 전문성 있는 분들을 세워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지 교수들이라고 해서 위원회 가보면 네 분 내지 세 분씩 있는데 위원회 꼭 그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또 들어오고 다른 위원회 가도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분은 한두 분 있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중복부분에 대한 것을 한 말씀 해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지적해 주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관내 대학에서 교수들을 저희가 위촉을  할 때 추천을 받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회에 같은 분이 중복되어서 위촉되어 위원회에 관여하시는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각 부서가 위원회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허락한다고 그러면 이건 저희가 방침을 만들어서 중복은 가능한 피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수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행정동우회 같은 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도 저희가 가능하면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대학 몇 군데 가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 보면 대학에서도 추천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아무나 추천하기는 어렵고 행정에 관여하신 분을 추천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데 사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냐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대학에서도 이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사실 위원회 총괄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건 방침을 하나 만들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균 위원 성과금이 예산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2000만원이면 2000만원.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1인당 주는 게
김덕균 위원 아니, 전체 성과급 예산이 서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작년에 2000만원이었고 올해 5000만원 서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작년에 꼭 맞췄는데, 2000만원을.
  이건 경우에 따라서 담당 계장이 할 수도 있고 담당자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성과급 지급내역을 보면 과장님이 당연히 들어가고, 계장님 당연히 들어가고 실무자들이 들어간 거로 지금 전부 세 명씩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대부분 세 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무것도 안한 과장도 있으면 그거 줘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부서에서 요청이 올 때 거기에 기여도가 누구누구 했느냐, 참여했느냐를 분석해 가지고 오는데 그건 사실, 얼마큼 했느냐에 대해서는
김덕균 위원 아니, 그 평가도 하셔야죠. 하셔야 되고 혼자 했으면 한 분에 대한 평가를 해서 더 많이 준다든지 해야 되고, 이게 아마 등급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체심사가 기획세무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자체 심사위원으로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열한 분인데 기획세무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내부에서 여섯 분이고, 민간인이 네 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2002년도 예산삭감 자체 감사결과에 보면 참석인원이 여섯 명이에요. 공무원만 참석한 겁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외부인 네 명, 간사는 빼놓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가 여섯 명이거든요.
  내부 여섯 명이라는 건 관계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게 자체 심사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심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덕균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작년에 심사위원회 외부 위원도 참여를 하셨는데요.
김덕균 위원 위원회 구성란에 열한 명이 되어 있는데 참석이 여섯 명으로 돼 있습니다.
  외부인사 누가 참석했었느냐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작년에 참석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 참석자 명단 여섯 명 있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에 딱 맞춰서 그렇게 지출했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덕균 위원 대성가스폭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연동금리를 쓰게 해서 예산을 절약시켜라, 고금리로 당초에 한 게 많으니까.
  9%가 다 되는 돈에서 5점 몇 %로 줄인 거거든요.
  의회에서 시정질문도 했었고 계속 얘기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도 공무원이 잘한 걸로 해서 성과급이 나간 거네요.
  의회에서 자료 달라고 그러면 속기록 드릴 텐데, 그렇게 해놓은 사항도 공무원이 성과급을 타간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에요, 이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 여섯 분 있고 외부인사 네 분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이게 심사를 하실 적에 그렇게 그냥 맞춰서 하시는 건가.
  그리고 성과급을 탈 수 있는 거는 꼭 과장이고 계장이 껴야 되고, 또 실무자 9급 자리 하나만 끼는 건 나는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솔직한 말로 참여 안하는 분도 내가 지금 명단을 보니까 있는데 한 분이 무려 네 건을 타먹었네, 한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비용을 이렇게 많이, 예산이 섰다 그래서 2000만원 다, 올해는 5000만원인데 얼마 정도 지출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올해는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덕균 위원 12월 말일 한으로 지출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덕균 위원 한 번도 안했어요?
  다 묶어서 합니까? 열 건이든 다섯 건이든 한꺼번에 묶어서 한 번에 심사를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꼭 계장이어서 타야 되고 거기 과장이어서 타야 되고 실무자는 당연한 건데 실무자한테 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실무자가, 그럼 국장도 좀 주고 부시장도 좀 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딱 과장, 계장, 담당자만 줍니까?
  전부 그래요, 내용에 보면 딱 세 명씩이 아주 기준으로 돼 있나봐요. 전부 세 명씩 이렇게 해서 다섯 건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과장이 몸소 여기에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는가도 확인을 해 보고, 아니면 두 사람한테 줄 거면 715만원을 셋으로 나누지 말고 둘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그래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오세완 위원장 이영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병원 관계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제가 쉬운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최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해영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어요.
  8개 팀 중에 확인평가팀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거기에서 이번에 사업타당성분석전문가 5개 과정을 진행한 것도 있고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이 끝난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기획능력향상 교육을 위해서 5개 과정 33명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12월에 두 번 예정되어 남아 있는 게 있고 기존 33명은 교육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12월에 일부 남아있고 5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해영 위원 5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기금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최해영 위원 81쪽에 보면 2002년도가 356억, 2003년도가 434억 총계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먼저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지금 은행이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기금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저희가 작년에 감사받을 때 쟁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폐지여부, 그리고 기금에 대한 운용관계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점이었는데 기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0에서 400억을 넘어서 15개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감사받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계획을 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전반적으로 분석은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봤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동안 기금이 운용에서 좀 부실했던 문제가 사실 기획예산과가 총괄을 한다고는 했지만 명목상 총괄이지 실질적으로는 총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 주면 그것을 전부 묶어서 인쇄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형식만 갖췄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2003년도에 저희가 한 것을 말씀드리면 기금에 대해서 작년에 기금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달라, 그러니까 사전심사를 받아달라고 했더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진행과정에서 문서의 협조만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도를 바꾸어서 아주 지침을 만들어서 보내고 사전심사를 반드시 받은 다음에 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시장결재를 받도록 해서 올해는 사전심사를 전부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심사 하는 근거는 현재 각 조례에 보면 기금총괄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해서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일괄, 각 부서보고 저희가 사실은 개정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각 부서에서 이게 몇 년 간은 개정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괄 개정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개정을 진행 중에 있고, 기금의 목적을 달성한 1개 기금은 금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기금을 저희 예산부서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입장에 서는 정지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기금의 자금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것인가 분산해서 그대로 둘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저희가 경기도나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도 통합관리를 하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물론 자금운용 관계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돈이 한 부서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문제와 새로운 업무와 사람과 전문가에 대한 문제가 지금 경기도에서도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행 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지금 경기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해 기반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여유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용역 얘기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경기도는 용역을 줬었습니다. 저희도 필요하다면 용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같은 저금리시대에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이 1조 5000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 자료 주신 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맞습니다.
최해영 위원 거기에서 7000 몇백억을 예산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사회개발 부분하고 사회보장 부분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두 가지는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과장이 판단하실 때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대폭 삭감하게 된 원인이 예산편성지침상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배분상의 문제인지 그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지금 사회개발 사회보장 예산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원이,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은 7, 8000억 정도밖에 없는데 1조 6000억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배분상의 문제지 예산편성지침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뒤에 개발문제 쪽 예산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런 것은 다 개별사안을, 지금 여기서는 예산이 장 정도의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장 정도의 구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서 깎인 것을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이 깎였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개발 문제나 사회보장 문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편성과 운용상의 문제지 지침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해영 위원 내년도에는 편성지침 방향이 분권화로 인해서 단체장한테 많이 위임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2004년도가 끝입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 자치단체 스스로의 편성지침을 가지고 편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2004년도에 그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기발전계획을 포함해서 그것에 대한 분야별 토론을 거쳐서 거기서 나온 내용을 집약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분권화돼서 저희 자율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지방채 문제라든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외부 민간사회단체 NGO 같은 데서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시민들과 같이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운용상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각 부서에서 예산이 요구되면 거기에서 삭감된 원인을 그 해당 부서에 설명도 하실 기회가 있겠죠.
  해당 부서에 설명할 기회가 없으면 그 부서에서 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요구하게 됐는지 원인은 분석을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8월쯤에 중앙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고 또 저희 자체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각 부서가 요구해오면 일단 다 받아서 저희 예산실무자가 해당 부서의 실무자를 오라고 해서 같이 거기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령이나 어떤 근거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필요한지를 실무협의를 해서 일단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된 것을 가지고 다시 저와 국장님을 거쳐서 그 다음에 부시장님께 보고드릴 때 해당과장들을 참여시켜서 다시 한 번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또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조정을 할 때는 시장님실에서 다시 많은 예산을 요구한 부서에 대한 구와 시의 장을 불러서 최종 의사결정을 할 때 참여해서 이것이 이렇게 깎였는데 괜찮겠느냐, 아니면 모자란 것은 없느냐 이런 논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장, 관, 항으로 돼 있는데 최해영 위원님께서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삭감액수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당연합니다.
  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두 개 부분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그런 일을 많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남는데 그것은 실무선에서 해당 부서와의 토론과 미팅을 통해서 1차 심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각 과장들하고 같이 부시장방에서 토론을 거쳐서 심의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시장실에서 각 국장들, 구청의 과장들 이렇게 해서 합리적이냐 하는 것들을 토론을 거쳐서 예산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개발 부분하고 경제개발 부분 그것이 행정이 하는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요구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삭감액도 그쪽에서 많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같은 경우에는 법정경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고 그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네, 됐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13쪽 단위산업에 대한 평가가 11건이 돼 있는데 평가를 보면 내부평가하고 외부평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최해영 위원 내부평가하고 외부평가 중에 그 비중을 주로 어디에 더 치중하세요?
  100을 놓고 볼 때 50 대 50으로 하는지 아니면 51 대 49로 하는지.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현재 외부평가는 사실 방법이나 내용이나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외부평가의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는 지금 시민만족도 조사만 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1000만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표본수도 아주 적습니다.
  1,000명도 못하고 한 500명 정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조사된 결과는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외부평가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외부평가 80 대 내부평가 20 정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실질적으로 내부평가가 한 6, 70%로 높고 외부평가 비율은 낮습니다.
  이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기획세무국장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내부평가에 비중을 더 둘 것이냐 외부평가에 비중을 더 둘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념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부평가는 우리 행정내부에 있는 조직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정책을 수행하고 집행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을 얼마만큼 높일 것인가 하는 데 목적을 둔 평가가 내부평가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급료의 차등, 자아실현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승진의 차등 이런 것을 두고자 하는 것이 내부평가의 개념이고 외부평가는 우리가 수행하는 시 정책에 관해서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객관적 입장에서 외부인에게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비중을 더 두고 어디에 덜 두고 하는 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직원들이 외부평가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아니,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외부평가라는 것은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평가하는 이러한 평가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시 정책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시민만족도 조사라든지 ARS를 통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러한 단편적인 평가를 외부평가라고 해왔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러한 평가가 아니라 시 전체적인, 종합적인 시정운영 자체를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민도 참여하고 그런 가운데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그래야 이것이 평가다운 평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외부평가도 그러한 단편적 평가가 아닌 시민이 참여해서 종합적 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만 두 가지 요구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부평가에 주요업무 및 단위사업 11건에 대한 자료하고 외부평가에 있어서 비전2010 워크숍 만족도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30명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최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금운용에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기금의 목표연도와 목표액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정영태 위원 그 목표액을 설정할 때 연동금리로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리가 금융기관별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연동금리를 적용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까지 500억이 목표다 그러면 이자에 대한 것도 그 목표액에 넣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이자율 하락에 따라서 사업충당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자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몇 %, 몇 %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4.1%, 5.3%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것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앞으로 낮아질 수도 있죠.
정영태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안 세우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견해차이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각 기금을 설치하는 조례에 목표를 얼마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출연한 돈이나 이자 나온 것을 계속 복리로 굴려서 일정 연도에 가서 목표 얼마를 할 것이냐 그런 개념으로 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기금이 사업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시의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을 몇 년도에 얼마씩 출연해서 그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자수입도 출연금으로 잡아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생각은 그렇고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시면 이자수입은 매년 대부분 사업비로 집행합니다.
정영태 위원 사업비로 집행을 하는데 이자수입이 안 되니까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기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정영태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사실은 이것을 통합하는 문제를 검토해봤는데 통합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각 기금을 분석해서 매년 일정한 금액만큼 집행되는 것,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만큼을 남겨놓고 그것을 다 한군데로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자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렇게 통합해서 관리를 해도 크게 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이자가 들어와야만 각 15개 팀에 쪼개줄 수 있는데 쪼개줄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일 고민이 사업을 축소해라, 그리고 핵심적으로 하는 것만 해라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검토할 부분이 뭐냐 하면 기금은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 과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이자율 하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대부분 하는 것에 대한 중복성 문제 이것을 지금 검토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고문변호사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정영태 위원 지금 몇 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분 계십니다.
정영태 위원 네 분이요?
  2003년도 현재까지 연간 변호사 수임료로 지출된 게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수임료요?
정영태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저희가 수당은 20만원씩 드리고 있고, 수임료는 금년도에 16건에 4115만 2000원입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소송 종료된 게 4건이죠? 승소 2건, 패소 2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감사자료 141쪽에 보면 2003년도 총 소송이 39건인데 승소가 2건, 패소가 2건, 취하 8건, 계류가 27건이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거 단순하게 승소, 패소율로만 보면 50%, 50%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단순
정영태 위원 단순하게 비교하면.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정영태 위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통 유흥업소 영업정지나 영업허가가 2003년도에 한 23건 돼요, 시를 상대로 소송제기한 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단속관련 해서 23건입니다.
정영태 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실적위주의 단속을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단속을 해서 상대방이 소송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 집행을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이 불법행위가 아닌데도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적발해서 영업정지를 하든 영업취소를 시키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은 억울하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패소율도 높을 뿐더러, 승소 2건에 패소 2건, 계류가 27건인데 계류 중인 것도 반반씩 본다 손치면, 나중에 승소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50%, 50% 볼 때는.
  정확하게 불법행위가 아닌 것을 단속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런 소송을 제기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줘야 될 변호사 수임료나 시민의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위주, 실적위주의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패소했을 경우에  그 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저희가 패소하면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하거나 합니다.
정영태 위원 2003년도에 패소 2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징계사유를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조사는 했는데 징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영태 위원 징계는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 승패도 좌우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단속이나 이런 법 집행을 할 때 좀더 신중하게 잘 지켜보고 해야 이런 소송도 많이 당하지 않고 우리 시의 예산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 부서에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정영태 위원 그래서 명년도에는, 이런 소송이, 송사가 많이 있으면 서로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로 업소의 영업정지 관련한 사항인데
정영태 위원 제가 보니까 유흥업소 같아요.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시기를 정해서 마구잡이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법률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건으로 단속을 안 받아도 될 업소가 단속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반감을 사서 이것은 내가 잘못이 없는데 하는 건수가 대부분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실적위주나 이런 것은 제한하고 정말 위법한 것은 정확하게 단속을 해주고 또 단속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반드시 승소할 수 있는 그런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우리 동료 정영태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네 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어느 한 분이 93년도부터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됐는데 저희가 2002년도, 2003년도 자료만 받다 보니까 그 전 것은 모르겠는데 건을 보니까 2002년도에 4건 중에 3건을 패소했어요, 1건만 승소했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6건 중 1건만 패소하고 나머지 5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패소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93년도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그 고문변호사를 다른 분으로 위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혹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 전에도 이랬는데 이 분을 계속 고문변호사로 선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이름을 밝혀드릴까요, 안 밝혀도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패소하신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류중혁 위원 그분이 이렇게 패소를 많이 하는데 지방과 서울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했는데 이분이 고문변호사를 제일 오래 했어요.
  93년부터 지금까지니까 고문변호사를 10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은 유능해서 그만큼 더 패소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패소가 됐어요.
  희한하게 패소되는 것만 그분한테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능력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패소가 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것은 과거부터 몇 년 치 것을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계신 고문변호사께서 패소율이 제일 높으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라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에 위촉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임기가 2004년 5월까지란 말이에요.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전에도 계속 있었다면 2004년도에 위촉할 때는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의회에서 두 분 하고 저희가 두 분 하는데 우리 시가 추천하는 두 분에 대해서는 승패소를 분석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이영우 네, 질의하시죠.
류중혁 위원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가 언제 생겼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규제개혁위원회요?
류중혁 위원 김대중 대통령 정부 탄생하면서 바로 된 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시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는 지금
류중혁 위원 그럼 그 심의위원회 그 전부터 총 몇 번이나 열었어요?
  2002년도, 2003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유발생이 안 돼서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있었고 그 후에는 없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존속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것은 저희가 신중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부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개최 위원회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규제개혁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규제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류중혁 위원 그럼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여에 걸쳐서 다 검토를 해본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검토가 다 됐어요, 현재.
  규제할 것만큼 다 하고 풀 것만큼 다 풀었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들, 앞으로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심사숙고해서 만들면 돼요.
  그렇죠?
  만들면서 그때 심사숙고하면 되지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를 계속 존속시킨다는 건 앞으로 만들어질 것들도 규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그 전 것을 전부 검토해봤어요.
  해봐서 현재 이것은 존속해야 된다 싶어서 존속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규제를 안 시키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 놔둔다는 것은 앞으로 만들어질 것을 거기서 검토하고 폐지하겠다는 내용밖에 안 됩니다.
  이미 그 용도에서 규제개혁을 3년 정도 했으면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부천시도 가지고 있겠다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앞으로는 할 일이 없으면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죠.
  자꾸 이렇게 놔둬서 사유발생에서 미발생 하고 개최 안해서 자꾸 이렇게 명단에 올라오면 안 좋잖아요.
  규제할 것이 없으니까 내년에도 명단이 당연히 또 올라가야죠.
  심의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있으면 잘못됐죠,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잘못 만든 거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상위법에 크게 어떤 문제점이 없다면 폐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제가 다음에는 안 올라오도록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이 뭔지 패소한 자료를 주시겠어요, 패소한 것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대리 이영우 우리가 영업정지처분 소송 이런 것들은 변호사 비용 들어간 만큼 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행정소송 한 것들을 보면 영업정지처분취소 이런 것은 우리가 변호사 비용 들어가는 만큼 수입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대리 이영우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시의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죠.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기금관리가 미흡하므로 분산은 물론 고이율의 이자수입을 위해 경쟁력 있는 여러 개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되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시정요구를 했던 바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추진사항으로 보면 완료로 돼 있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한미은행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이후에는 수익성을 검토하여 분산 예치토록 하겠음이라고 해서 추진사항에는 완료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작년 이맘때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인데 그 전에 계약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2003년, 올해 1월 1일부터 2005년까지는 한미은행 한 개의 은행으로 각종 기금을 다 움직이는 작업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추진사항 완료가 맞나요?
  여기서는 경쟁력 있는 여러 개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토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는 농협하고 한미은행하고 같이 해서 분산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약정사항에 보면 한미은행에 예치토록 금고약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2005년까지는 한미은행만 거래하도록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이게 추진사항 완료가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당해 연도의 의미로 저희는 표현을 했는데 잘못됐다면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해 연도에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고규약이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기금은 한미은행에 하도록 지금 협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김제광 위원 언제 협정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일정은 아마 2002년도 12월쯤에 했을 겁니다. 문서를 봐야 됩니다.
김제광 위원 2002년도 12월 초에 시의회로부터 지적사항을 받고 2002년 12월에 다시 한미은행하고만 체결을 했다는 소리인데 이게 완료가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것은
김제광 위원 시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무슨 법적인 구속력이라든지 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견제조건이 전혀 안 되나 보죠?
  작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여러 개의 은행으로 분산 배치토록 하였고 12월쯤에 다시 한미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한미은행 한곳으로만 기금을 모으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시의회는 왜 있죠?
  그 다음에 시의회 지적사항에서 결과를 보면 완료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시의회는 지적 지금 왜 합니까?
  시민들을 대의해서 시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뽑아놓은 34명의 시의원들이 이것을 감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시정행위는 단 며칠 만에 기금을 기존에는 농협하고 한미은행 두 군데로 하다가 협약을 체결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미은행 하나로 몰았습니다.
  시의회에서는 농협하고 한미은행이 적으니 더 많은 은행에 분산 예치토록 하였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그 시정 얘기를 듣고, 건의를 듣고 바로 한 은행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렇게 시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무시하고 괄시하는 처사가 맞나요?
  그 다음에 더 우스운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완료라는 추진사항을 붙이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것은 그렇게 지적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단수금고에서 두 개 이상의 복수금고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미은행과 농협 두 개의 금고를 만든 거고 그 과정에서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 회계로 운용되는 것은 농협 기금은 한미은행 이렇게 분류를 해서 협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분산예치를 하도록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군데로 모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상태에서 전부 계약을 파기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그 계약파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지적을 해놓고 그 전에, 그러니까 2002년 10월이라든지 9월이라든지 6월에 이미 협약사항으로 정해져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라든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것은 이미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2005년도까지 가야 된다는 보고를 했으면 괜찮습니다.
  전혀 보고가 없었고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고 조치결과에서도 이미 완료했다고 한 부분이 지금 당장 여기서 보여질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문제는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게
김제광 위원 아니, 국장님 됐습니다.
  이게 국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이 아니었고, 이미 담당과장한테 이관된 사항이잖아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런 저기가 아니고 이게 시점의 차이 때문에 상당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제광 위원 보충설명 됐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지금 그 계약을
김제광 위원 아니, 보충설명 됐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위원님.
○위원장대리 이영우 김제광 위원님, 웬만하면 국장님께서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
김제광 위원 아니 담당과장이 더 오랫동안 있었고 담당과장이 설명 안 되는 부분을 또 국장님이 해명하려고 하시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담당과장이 몇 년 동안 이걸 추진해 왔었고 계속 추진했던 본연의 잡입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런데 과장께서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충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그럽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제광 위원 아니, 양해 안 되겠고요, 제가 답변 안 들어도 알겠거든요.
  아니까 일단 됐고요, 됐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안 들을 저기도 있는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시점에 지금 착오가 있다고요.
  계약협약을 한 것은 감사받기 이전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김제광 위원 아니, 계약을 이전으로 알고 있다 치더라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의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으나 2005년도까지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진행되어 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사항에 결과완료로 해가지고 시의원들이 보는 시각을 잘못 보이게 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면 경상예산이 1363억원이고 사업예산이 2418억입니다. 그렇죠?
  2004년도 예산 올라온 금액은 얼마죠? 경상예산이 얼마고 사업예산이 얼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
김제광 위원 자료 파악 안 되셨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기획세무국 편에 보면, 1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자치법규 등 DB관리시스템 개발 발주 2003년 10월부터 12월까지 1037만원에 대해서 지금 수주를 한 바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겁니까?
  올해 2회 추경 때 잡힌 예산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법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제광 위원 자치법규 DB관리시스템 개발이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자치법규요?
  네, 추경에 됐습니다.
김제광 위원 추경에 됐죠?
  추경에 세우면서 담당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어떻게 하기로 하고 예산이 세워진 것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법무팀장님 얘기해 보실래요?
○위원장대리 이영우 법무팀장님 나오셔서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그때 담당과장하고 실제 본 위원하고 얘기할 때 1037만원을 어떤 식으로 예산을 쓰기로 하고 세워진 거죠?
○기획예산과법무팀장 남기만 ······.
김제광 위원 기억 없으십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본 예산 1037만원이 지금 시 홈페이지가 개발되는 것에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정지어서요.
  그쪽으로 연계가 돼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독단적으로 따로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담당팀장하고도 제가 이 부분은 홈페이지하고 연계해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그런데 지금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데 독단적으로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대리 이영우 각 팀장님들은 과장님한테 빨리빨리 자료를 줄 수 있도록 뒤에서 협조를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보실 홈페이지 구축관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만 같이 하기는 어렵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럼 별도로 구축한 후에 통합할 때 같이 작업을 하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본예산에 대해서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1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따로 구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담당팀장님한테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부천시청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부천시청 청사를 짓고 있는데 청사에 들어와야 될 부속 민원실이 하나 있는데 민원실은 별도로 짓겠다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다 짓고 나서 천장에 붙이든 1층에 따로 부지를 마련해서 짓겠다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물론 부천시청 청사가 지어지면서 민원실이라든지 다른 일부 경비실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똑같은 시스템,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놓고 봐야 전체적인 설계가 나오는 거죠.
  민원실은 어떻게 꾸밀 것인가, 건물 전체적인 조화론은, 아니면 색깔 톤은 어떻게 갈 것인가가 정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1000만원 가지고 그런 조화까지 따질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그 룸을 만드는 인테리어 비용밖에 안 될 뿐이지 다른 부분들은 다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그 홈페이지가 어떻게 됐죠? 다 개발돼서 끝났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홈페이지가 지금 진행 중인데 내년 1월쯤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공보실 소관이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공보실에서 관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홈페이지요?
김제광 위원 아니오, 지금 이거 자치법규 DB관리시스템이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건 지금 12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설계도면은 나와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나와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설계도면 바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별도로 떨어뜨려서 예산을, 물론 시의원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이 예산이 통과됐었고 그렇게 진행되게 서로 과장님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전혀 본 위원한테 보고는 아니지만 컨폼 한 번 없이 진행했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보실하고 사전협의를 했는데 협의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시정하는 게 아니고 의원한테도 이렇게 아무 얘기 없이 마음대로 진행하는데 일반 시민들한테의 서비스 퀄리티는 어느 정도 좋아질 거죠?
  뭘 기대를 하죠?
  시의원하고 예산을 다루기 전부터, 다룰 때부터 그 얘기가 돼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물론 저도 집행부에서 보고할 책임과 의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중간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뀌었으면 충분한, 한마디쯤 상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위원님께 저희가 협의를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제광 위원 기획예산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논리가 틀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전혀 그거 없이.
  제가 공보실 담당자에게 알아봤습니다.
  이쪽 법무팀에서 그쪽에 연락해서 그쪽에서 해주십시오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하자 라든지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위원님께서 어디서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담당팀장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것을 발주할 때도 협의를 한 근거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부천시 공보실 담당팀장이 전산에 대해서 노하우가 눈곱만큼이라도 있습니까?
  팀장님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쪽 부서의 능력까지 저희가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지금 법무팀장의 정보화 능력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정보화 능력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제광 위원 낮으면 전문가를 활용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 문제하고 그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오, 실질적으로 건축에 전문능력이 없으면 건축 담당자한테 자문을 구하죠?
  정보화에 전문능력이 없으면 정보관리과에 자문을 구하게 돼 있죠?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것이 일반행정직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일반행정직이라면 일반행정직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있고 전문직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행정직이 전문직의 일을 수행하면서 전문행정직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판단했다고 하면 그건 업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아니
김제광 위원 아니, 됐습니다. 일단 이미 진행되고 있다니까.
  지금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개발 중에 있죠, 팀장님?
○기획예산과법무팀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건물이 지어질 때 보면 설계도면 없이 땅을 파면 안 되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말씀하십시오.
김제광 위원 그건 상식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거기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프로그램 설계서가 있죠?
  그 설계서 바로 갖다 주시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28번 콜센터 설치운영 시스템 구축 부분에 2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당초계획 검토 중이라고 돼 있고 이 부분이 보면 투·융자심사 현황에서 재검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내년도 콜센터 예산으로 얼마 서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
김제광 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라고 나와 있으면 예산이 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무슨 말씀이신지
김제광 위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라고 돼 있을 때 이 예산은 내년에 세워져야 되는 예산인가요?
  이거 준비 안 됐으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에 보면 각 직원들 오버타임이 올해 40시간에서 내년에는 50시간으로 늘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지침에 의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김제광 위원 어느 지침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입니다.
김제광 위원 우리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행자부지침안이 있고 경기도지침안이 따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경기도는 따로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경기도지침안 따로 없고 부천시지침안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지침을 하기 위한 지침설명서가 따로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예산편성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만드는 자체 지침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자체 지침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그 책 하나 갖다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오버타임이 지금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어났단 말이죠.
  이 오버타임이라는 것은 직원들의 복리증진하고 바로 결부돼 있는 문제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을 올해는 오버타임을 한 달에 40시간만 시키겠다고 했다가 내년부터는 50시간을 시켜야 된다는 근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꼭 그렇게 위원님
김제광 위원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제광 위원 왜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오버타임을 많이 한다는 것은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꼭 복리후생 차원에서, 물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리후생 문제가 거론될 수 있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일을 많이 한다는 의미에서 본다 면 그건 복리후생하고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생각하는 복리후생이라는 것은 일을 많이 시키는 게 복리후생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제일 좋은 복리후생은 퇴근시간이 되면 집으로 보내주는 게 복리후생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휴가가 24일 있으면 24일 다 보내주는 게 복리후생이죠. 그렇죠?
  오버타임 제로로 하는 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오버타임을 많이 시키는 담당과장은 능력이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김제광 위원 아니, 상식적인 선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부서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 각 과 과장들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저희 과가 그러면 제가 부서장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그렇죠, 관리자의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지금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렸단 말이죠.
  그건 지침에는 나와 있지만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평균치로 한 거고,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적정히 집행하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부천시 2,000여 공직자의 복리를 다운시킨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보상측면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복리증진이 거꾸로 떨어진다는 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 생각은 진심으로 공무원들을 위하고, 지금 21세기거든요.
  공무원들도 업무시간이 끝나고 난 가외시간까지 정부에 아니면 부천시에 투자할 책임과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예산이 세워지고 성과급 측정을 하는데 성과급 측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관리자는 관리자로서의 성과측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실무자는 실무자로서의 성과측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실제 실무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오버타임을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담당과에서 오버타임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리자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죠?
  1년 예측을 할 때 이 정도 인프라가지고 내가 충분히 했을 때 오버타임 제로로 해서 일을 정확하게 추진해 가는 과장이 관리자로서는 최고의 능력자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부서에 예상치 않았던 100시간짜리의 일이 생겼을 때는 100시간의 오버타임이 생겨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50시간의 오버타임을 다 예측해서 담당과에 분배가 돼 있다는 것은 이미 부천시에 공무원이 부족하다든지 관리자의 능력이 탁월하지 못해서 오버타임을 시켜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측한다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예측은 오버타임 제로로 하는 예측이 정확하죠? 그게 성과급 관리의 기본목표일 거 아닙니까.
  이 성과관리라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 가지고 100% 활용하는 게 1번이죠.
  지금 이것은 50시간을 기본적으로 한 달에 더 주겠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직원들의, 공직자들의 복리후생 부분에서 그만큼의 시간을 뺏겠다는 거거든요, 나쁘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서 평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부분도 작년에 5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다운시킨 사람이 본 위원이었고 그래서 실질적인 직원들의 복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작년 본예산 때 복사기 임차료가 전반적으로 6개월 치가 다 날아간 적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올해도 복사기 임차료가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올라왔죠?
  작년에 복사기 임차료 50%가 다운되고 나서, 삭감이 되고 나서 작년 7월 1일 예산을 안 세워서 제가 답답해서 왜 예산 안 세우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돈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 없어도 각 부서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복사기 임차료가 12만원씩 해서 수백 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위원님,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경 때 왜 안 올렸느냐고 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복사기 임차료가 들어가 있는 예산이 그 하나에 여러 가지, 수십 개 항목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표시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상반기 것을 깎았는데 왜 하반기 예산을 요구 안했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 안에 복사기 임대료를 포함해서 각종 수수료, 사용료가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은 부서장이 적절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아껴서 쓴 것이지 그래서 안한 건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아는데, 6개월 치를 날려놨을 때는 저는 굉장히 시너스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 담당자들은 그 돈 없어도 하고 물론 동사무소들도, 저희 동도 마찬가지지만 그 돈 없어도 운영하는 데 별 지장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없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사기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12만원으로 확정이 돼서 제가 요구했던 건 뭐냐 하면 복합기를 구입하게 되면, 지금 부천시에서 내년에 사겠다는 프린터 대수가 약 400대 됩니다.
  스캐너 이것저것 장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되는데 12만원짜리를 20만원짜리로 사게 되면 프린터라든지 스캐너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죠.
  그 안에 다 내장돼 있고 지금 프린터 140만원짜리 사는 것에 10배 이상 좋은 기능들이 들어오거든요.
  그 내용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올해 고스란히 그대로 이유 없이 올라온다는 것은 시의회에서 작년에 잘랐으니까 올해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인데 그러면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예산을 살리려면.
  그런데 전혀 근거없이 내용없이 올해 또 올라왔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커버하실 건지, 그냥 무작정 예산 왔으니까 기획예산과에 사람도 없고 지금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인프라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올려서 시의회에서 승인을 바란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영우 김제광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신가요?
    (「네.」하는 이 있음)
김제광 위원 아니, 다 안 끝났고,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제광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대리 이영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영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께 아까 여쭤봤던 것을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투·융자심사 현황에 보면 아까 콜센터 운영 조치가 재검토로 돼 있거든요. 재검토로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수반되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회의록을 전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재검토라는 표현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상정하겠다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예산을 검토한 결과, 토의한 결과 25억으로 하지 않고 약 9억 정도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투·융자심사를 전혀 거치지 않은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25억으로 고쳤는데 재검토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9억이라는 예산이 잡히게 됐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9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제광 위원 1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9억까지는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그럼 9억으로 예산 세운 근거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9억으로 예산 세운 근거는 물론 요구해서 저희가 받은 것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요구안은 행정지원국 콜센터 지원팀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그대로 세워준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다시 조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제광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적절성 여부는 따지지는 않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아주 안 따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나 아니면 해당분야의 의견을 존중하고 해당분야는 그 분야에 전문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합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분야에 전문능력이 있을 때는 인정을 해주고 일반분야는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해서 죽일 것이냐 다운시킬 것이냐 더 줘야 될 것이냐를 판단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저희도
김제광 위원 전문분야가 없을 때는 전문가가 있는 부서에 의뢰를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제 말씀은 이렇습니다.
  해당 부서의 의견을 제일로 존중을 하고 저희가 그 해당 부서의 의견을 이해하거나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분야라면 저희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부서나 아니면 해당 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존중합니다.
김제광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그 인프라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재검토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신 거죠? 콜센터 9억 올라온 것은.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것은 그렇죠.
  추진 부서, 그 입안하는 부서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투·융자심사에서 이 시스템 구축비 25억이라는 비용이 재검토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것은 거기서 논의하지 않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상정 자체를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라는 표현이 그런 겁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융자심사에서는 이게 다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처음에는 25억으로 하려고 사업 부서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겠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서 이것을 25억으로 그대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 번 하자고 그래서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는 일단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보류하고
김제광 위원 철회했으면 투·융자심사 실적에서 빠져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하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재검토한 결과는 규모를 축소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의견이 나와서 규모를 축소해서 9억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제광 위원 콜센터는 행정지원국에서 올라온 그대로 담당팀의, 과의, 아니면 국의 그것을 수용해서 9억이라는 게 됐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원안대로 하면 25억인데 9억은 다시 조정해서 온 것을 원안대로
김제광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각 국장님들과 그 사업부서의 장이 들어가 설명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김제광 위원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담당국장들이 다 위원들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담당국장들이 전문가의 식견이 없을 때는 그냥 그 날의 담당자가 설명하는 의도에 따라서 바뀌겠네요? 전문 판단능력이 없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여기 각 과장들이 위원들이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분야의 설명을 합니다.
김제광 위원 각 과장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분야의 설명을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각 위원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재검토 의뢰를 했었고 다루지 말기로 했었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담당팀장, 과장 그 다음에 국장, 그쪽 콜센터에 관한 전문지식이 본인한테 물어봤지만 제로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도 콜센터에 대해서 알아보신 분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9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어요.
  물론 본 위원이 요구를 하고 이건 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강력히 요구를 해서 세워진 바예요.
  고맙죠,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제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전문가 집단이 판단해서 정도의 예산으로 세워줬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25억 예산을 제일 처음에 투·융자심사에 올렸었고 그 다음에 25억 재검토라는 것을 빼고 다시 9억이라는 예산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지게 된 과정에서 전문가그룹이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됐단 말입니다.
  물론 그게 결과치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있을 수도 있다는 가상하고,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문가를 투입시켜서 전문가가 판단하게 하고 일반행정직들이 전반적인, 총괄적인 부분을 판단하게 하는 능력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가 단 한 명도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천시에 9억이라는 예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시정조정위원회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가능하다고 판결을 해줬기 때문에요.
  그 과정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판단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이 예산이 전문성이 필요한 예산이냐, 그냥 일반행정직이 느낌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냐는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시죠?
  당연히 판단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참여해서 만들어져야 될 새로운 예산 같으면 분명히 전문가집단이 포함돼서 연구개발 하는 계획 자체가 세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직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의회에서 쟁쟁거리고 해달라니까 해주는, 던져주는 식의 예산은 필요 없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기획예산과장님이라든지 기획세무국장님의 판단이 그 예산안에 표출됐으면 괜찮은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9억이 만들어졌으니까 9억 그냥 주면 되지라고 판단이 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가 얘기드리는 거고 이런 문제점은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고쳐져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저희 시의 시정조정위원회 전문성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시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가장 최고의 기구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올리는 것은 아니고 시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만 올립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전문가를 참여시키느냐, 않느냐의 문제는 저희 예산 부서가, 제가 부서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예산팀장을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밀도 있게 정말 이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의사결정까지 판단해서 예산을 심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가 필요하냐 하는 것은 사실 그 추진 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지 이걸 예산 부서에서, 물론 예산 부서에서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 부서가 그것을 다 총괄한다고 해서 그 의사결정까지 저희가 주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지만 부천시 8000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그렇게 3명이라는 단순한 인력 가지고 추진되어야 될 숙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력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 담당팀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분명히 모색해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의 예산이 쓰여짐에 따라서 중앙의 정치적인 예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예산하고는 또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인 예산이 수반될 때는 분명히 전문가의 조언이라든지 전문가의 판단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마지막에 걸러져야 되는 게 사실인데 저도 지금 당장 생각을 한 거지만 8000억을 세 명이 삼배수로 받아가지고 잘라낸다는 것도 굉장히 힘겹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겹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면 차후, 내년부터라도 그 예산을 설정하고 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한시적으로 담당 국별로 한 두 명, 세 명씩 지원을 받아서 협의를 거쳐서 간다면 보완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제일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래서 다른 좋은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지 지금처럼 계속 문제가 수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 명이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라는 판단보다는 내년부터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더 보완해서 8000억 예산이 쓰여지는데 정확하게 뭘 근거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100%가 되지는 않겠지만 100%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라는 답이 맞지 지금 세 명 가지고는 힘듭니다라는 말을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시의원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내년부터라도 그것을 한시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다른 지원은 오라고 하면 안 오지만 국별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국장님들 서로 보내주실 걸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라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지 작년에 똑같은 말, 올해 똑같은 말 세 명밖에 안 돼서 못합니다, 힘듭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산을 세우는 분야에서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몰려드는 업무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 일정 인력을 지원받아서, TF팀 비슷하게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하나의 대안으로 주셨습니다.
  물론 타 부서의 어떤 자원이 와서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다뤄보면 예산도 약간은 기술과 숙련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열흘이면 열흘 동안 그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상 문제는 있고, 저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또 이것을 각 부서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 부서가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 부서가 세 명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일반예산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기술예산 분야를 어떻게 구분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의 자문을 받을 것이냐를 저희 부서가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자료가 와서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부천시의 10억 이상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회의를 2002년도에 한 번 개최했어요. 개최를 했는데 그 중에 불참자가 4명이었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개최를 두 번 했는데 거기서도 불참자가 6명, 4명이래요.
  이 6명, 4명 중에 당연직은 어쩔 수 없이 어떤 행사라든지 상위 기관에 출장을 가다 보면 일정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치고, 우리가 선임한 일반 위원들 중에서 불참자가 너무 많다, 반 이상이 된다는 거죠.
  자료에 보면 지금 가톨릭대 교수님으로 하도 불참을 했으니까 명단을 발표해도 될 것 같네요.
  2002년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는데 불참자 명단에, 조영현 교수님하고 이동현 교수님이 참석을 안했어요.
  2003년도에도 두 번 했는데 이 두 분이 또 불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명단만 올려놓고 한 번도 참석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를.
  참석을 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심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이동현 교수님하고 조영현 교수님이 들어갔는데 투·융자심사위원회도 2002년도 4월 12일, 5월 6일, 8월 7일, 11월 11일에 했는데 8월 7일 딱 한 번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참석을 했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분이 거의 참석을 안했어요.
  그래서 무슨 투·융자심사를 제대로 했겠으며 우리들은 교수님들에게 뭔가 협조를 하고 도와주겠지 하고 민간인으로서는 교수님들이 낫겠지 하고 이렇게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미리 알아봤어야 되지 않겠어요?
  2002년도에 이렇게 한 번도 참석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참석이 안 됐는지, 이 분이 이 위원회에 의사가 없어서 참여를 안한 것인지, 바빠서 참여를 안했던 것인지 그 내용을 알았어야 되고 2003년도에는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분이 바빠서 못 오셨다면 그 분이 시간 나는 날짜를 정해서라도 참석을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참석 안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저희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투·융자심사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연계돼 있는 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의 그 주요사업을 투·융자심사에서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연계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에 있어서 위원들이 2/3 이상이 외부 민간인입니다.
  나머지는 당연직으로 우리 시의 국장님들이신데 이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저희가 자주 못 뵙고 조영현 교수님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뵙고 말씀을 여쭤봤는데 이 분이 중앙의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으셔서 일부 못 오신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수시다 보니까 바빠서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임기가 있는 것을 못 오셨다고 해서 중간에 일방적으로 교체하기는 난감합니다.
  그런데 향후 저희가 재위촉 할 때 검토를 하겠고, 말씀하신 대로 못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 날짜에 맞춰서 오시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다음에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2002년도 같은 경우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고, 이 분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참작하셔서 만약에 임기 내에 해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날짜를 맞춰주면 되거든요.
  서로 날짜를 맞추잖아요.
  날짜를 맞추는데 한 번도 참석을 안했다는 것은 그 의의가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분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부천시 재정을 심사해달라고 맡기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 보조금에 대해서 내역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에 자부담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결혼식에 대한 내용인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예산집행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자부담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결혼을 한 본인이 부담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주최자가 부담을 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것은 주최 측에서 부담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주최 측에서 자부담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류중혁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하더라도 시에서 보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예식장 같은 경우는 현재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무료로 많이 대여해 주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예식장은 거의 무료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계속 무료가 아니거든요.
  이런 좋은 일을 하고 불우한 이웃들 결혼식을 시키면서 그 비용이 전부 정산이 됐어요.
  예식장비부터 시작해서 드레스비 할 것 없이 전부 정상적으로, 오히려 정상보다 더 추가로 된 것 같아요.
  이거 잘못된 부분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류중혁 위원 앞으로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또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보조금이 나갈 때 일반 시민단체에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닌지 그 해당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가서는 안 될 데는 절대 나가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을 제대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있잖아요? 위촉하는 위원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대리 이영우 진짜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새로 위촉할 때 신중한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위원장대리 이영우 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그래서 겹치지 않게.
  아까 류중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으로 위촉하는 교수님들이 대부분 부천시에 돌고돌고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더블 안 되게 전체 위원회 것을 받아서 이번에 위촉하시는 분들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류중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풀보조 단체에 자금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 관계 이런 처리는 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돈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서 이런 것을 받아서 영수증 처리가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풀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보조 예산집행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전체 가지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서 요청이 오거나 그러면 검토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최종결재자의 결재가 나서 저희한테 돈의 집행을 요청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지원결정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해당 부서가 집행을 하고 그것을 연말에 정산받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올리게 되면 그것을 서류로만 해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거기에 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고 지원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회계처리 관계는 과장님은 확인을 못하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저희는 못합니다.
남상용 위원 우리 시 본청 감사실에서는 시 본청 과에 대한 감사를 못하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특별한 조사사항, 그러니까 시장이나 부시장이 지시해서 조사하는 것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남상용 위원 경기도 감사에서는 할 수 있지만 우리 부천시 감사실에서는 본청에 대해서 감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부천시 본청 감사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감사실에서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남상용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감사는 아니고 조사는 받습니다.
남상용 위원 조사는 받아본 적이 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남상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내동 가스폭발사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3대 의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누이 나오는데 2003년도에는 상환계획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제가 지역경제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추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처음에 농협에서 채무를 가져왔다가 중간에 이율이 높아서 한미은행에서 다시 돈을 꾸어서 농협 것을 갚고 한미은행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입조건이 아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2003년도에 상환계획이 안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이자만 내는 기간일 거고, 그래서 상환기간 동안에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는데 아마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 내년 5월 19일 상환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 세워서 내년 초에 이것을 갚는다고 하면 5억 9200만원이 감소가 돼요, 5억 9200만원이.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자요?
남상용 위원 네. 내년 초에 이것을 빨리 갚는다고 했을 때는 5억 9200만원이 감소가 되는데,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더 중요한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굳이 다른 사업을 예산 세워서, 조기상환 계획을 잡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이 피해가 가겠어요.
  재정자립도가 부천시가 3위인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경기도에서요?
남상용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 정도입니다.
  3, 4위 정도입니다.
남상용 위원 3위인데 그러면 말만 재정자립도가 높지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데 다른 사업은 한 단계 뒤로 늦춰서 하고 조기상환하다 보면 그만큼 이자율이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내동 가스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내년도 1회 추경 때 제가 직을 걸고 책임지고 상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 때 전액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보면 2003년도에 이자나 상환계획이 전혀 없어요.
  올해 이자나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남상용 위원 3년 거치 5년 상환이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거치기간이라면 이자는 당연히 냈을 거고, 원금상환 문제는 거치기간 동안 없으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을 봅시다.
  불용액 과다 부서 페널티 적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불용액 과다 부서에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은 무조건 풀로 다 쓰자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불용액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많은 데는 벌을 주겠다 하니까 다 써버리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신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작년 2002년도 것을 점검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를 포함해서 불용액이 많은 데가 여섯 개과가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은 나중에 연도 하반기에 분석을 해서 제대로 예산을 운용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벌 준다 그러니까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나서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저희가 편성대로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따져서, 그러니까 예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다하게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운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됐거나 운용을 잘못했거나 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것을 저희가 따져서 페널티를 주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다 써버리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은 우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평가 하는 입장에서 한번 쭉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 때 벌을 주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상용 위원 이러한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산이 각 동에서부터 구청으로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 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인력난이나 모든 것이 손이 달리겠죠.
  달리지만 이거 대략 얼마 이러한 추측만 안이하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용역도 설계비나 이런 거 올라오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건축과나 이런 부서에 있는 담당직원들은 건축사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소한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그게 조금 귀찮다고 안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해서 올려버려라.
  그러다 보면 밑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대략 이것은 얼마, 물품구매 하는 데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지 예산편성을 잘할 거 아닙니까. 계획도 안 세워놨는데 예산만 많이 편성해 놓으면 뭐 합니까?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다 보면 돈 많이 주고 물건구매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푼이라도 싸게 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자기네들이 번 돈이 아니라고 돈 얼마 올리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가장 맹점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의 세금을 포괄적으로 받아서 쓰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그겁니다.
  일단 내가 직접 뼈빠지게 벌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과다하게 잡거나 집행을 적정하게 못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남상용 위원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 예산을 다 쓰기에 바빠요.
  우리 부천시가 공사하는 데 설계변경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 설계변경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했을 경우에 업자들 퍼주기식 아닙니까?
  용역을 해서 충분하게 검토했는데 설계변경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잘못 계산을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설계변경이 전혀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이것을 조금 더 리모델링을 잘해야 되겠다 해서 설계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그 불용액 다 쓰려고 거의 다 설계변경을 하고.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한 국민의 세금은 몇 원에 불과해요.
  이것을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검토를 해서 각 동이나 구에서 견적을 받아서 이 예산은 얼마를 세우면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견적 받은 것이 90원이라면 100원 올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150원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입찰해서 남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관공서 공사 입찰을 하다 보면 서로 머리 밀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투명하게 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변했으면 변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옛날에 했던 방법을 지금까지 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네, 기획세무국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키고 이런 데 대해서는 페널티제를 사용하기로 했다는 의미가 바로 지금 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통제기능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체 감사 기능도 있고 도나 감사원까지 집행에 대한 것은 그러한 감사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감사를 받아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통제기능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실제 필요한 예산은 100원인데도 불구하고 기획 입안단계에서 심층적인 분석과 이것을 따지지 아니함으로 해서 예컨대 150원 예산을 확보했다면 50원은 필요 없이 예산이 사장돼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용액이 발생됐을 때는 그 부서에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고 이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에 제대로 편성케 하고 만약에 편성단계에 잘못해서 과다편성을 했다면 다음 추경 때는 반드시 그 예산을 삭감요구 해서 그 재원이 바로 필요한 쪽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제도를 시행하니까 필요치도 않은 사업을 막 벌려서 한다든가 그것을 쓰기 위해서 한다든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회라든지 도나 상급기관의 감사통제 기능을 통해서 통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우려가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편성 자체를 할 때 재원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를 해보다가 우려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면 다시 검토해서 제도를 바꾸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잘 알겠고,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며칠 동안 거쳐서 구별로 잡습니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잡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예산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기간, 열흘이면 열흘을 줘서 부서에서 받고 심의는 본청과 구를 나누어서 하는데 그 심의기간이 보통 보름 내지 20일 정도 됩니다.
  그 안에서 구는 구별로 따로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심의위원은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심의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심의라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심의라는 것은 담당팀장을 포함한 실무자를 말하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몇 사람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아까 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상용 위원 우리 부천의 예산을 세 사람이 열흘에서 보름 사이에 그 예산을 다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저희 예산팀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팀장은 그 전에 직원 때 여기서 여러 해 근무를 했고, 지금 직원 한 사람도 먼저 여기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만 한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팀은 전문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같은 일이 많이 폭주했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소를 오라고 해서 받아서 그때 같이 얘기하고 의견을 들어가면서 거기서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 팀의 전문성은 나름대로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남상용 위원 그 세 분이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DB구축이나 홈페이지 구축이나 이런 것을 다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우리 동료 김제광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천 1년에 나타나는 시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각 구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한 설명서라든지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100%는 아니지만 설명서나 견적서 이런 자료를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남상용 위원 그럼 설명서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컨셉을 잡아서 이것을 하는 데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컨셉을 잡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남상용 위원 세부적인 저기는 안 잡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남상용 위원 그러면 그 말만 듣고 무조건 이건 얼마다 하고 판정을 할 거 아닙니까?
  판정한다고 하면 좀 이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공사를 하는 데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어떤 공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다 이렇게 되면 현재 사업 부서에 기본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기본계획과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게 검토되고 설계가 어느 정도 돼 있다면 그 설계를 기본으로 하고, 단순한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시장조사나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답하는 것도 짧게짧게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흘러간 얘기까지 다 할 거 없이 물을 것만 묻고 답할 것만 딱 해주십시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아까 남상용 위원님 질의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기술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무슨 계약변경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 관공사는 계약 체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단가가 100원이면 85% 그 선에서 낙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나 그런 데서는 그 85% 갖고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계약잔액으로 완벽한 공사, 주민이 원하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나중에라도 똑같은 경우에 설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덧붙여서 설명하시면 다른 데서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가 예비비 예산을 얼마 세웠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를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우리 2003년도 예산액에 1%가 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것은 세운 게 아니고 최소한 1%를 저희가
정영태 위원 여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되 그중 0.4% 이상은 재해대책 비용으로만 사용한다. 단, 연도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 경비소요의 발생 가능성이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 및 결산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해대책 이외의 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고”, 예비비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예비비로 둘 수 없죠? 규정이.
  예비비를 환원해서 사용할 수 없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구조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라는 것이 저희가 의회에 요구할 때는 법정 1%를 최소한 맞춰서 요구해야 됩니다, 1% 이상.
  그게 2%든 3%든 거기에 대해서는 위로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하한선으로 1% 이상이 되게 돼 있고, 저희는 거기에 근접하게 예산요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왜 1% 이상 3, 4%가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해 주시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다 도로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종 조립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예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100억을 깎으셨다고 하면 100억이 다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해 보면 그건 3%가 아니라 4%, 5%, 6%, 7%대까지 올라갑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560억 3974만원 이게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가서 그렇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꼭 1%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예비비 집행액이 1억 4200만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금년도는 선거 관련한 예비비를 두 번 집행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만 집행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역곡, 괴안·범박동 쪽에 보궐선거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여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 및 결산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해대책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정영태 위원 우리가 연말이라 어떻게 예비비의 다른 사용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것은 올해 김제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그게 법상 1%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흔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으면 예비비를 삭감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그것을 다른 데 활용하는 게 좋으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다 쓴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또 엄격히 따지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는 최소한 1, 2%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어느 것이 옳다고 보기는 어렵고 김제광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예비비도 적정하게 하반기에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0.4% 재해대책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활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삭감된 것을 전부 예비비로 잡아서 예비비 액수가 이렇게 많이 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액의 10%선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수치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영태 위원 550억이면 10%선은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게 말씀하신 대로 삭감예산은 다 그리 올라갑니다.
  그것을 금방 다음 추경 때 반영해서 쓰기는 씁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이렇게 예비비 집행잔액을 타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서있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것은 연말 추경 때 또 조정을 합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부족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설치할 때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야만 설치를 하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조례에 근거합니다.
서강진 위원 조례에 근거해야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기금이 15억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서는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데 15억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관련조례는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관련조례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서강진 위원 조례상에 규정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편성됐다고 하는데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설치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것은 조례가 있습니다.
  부천시폐기물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라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갖다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를 주시고, 여기 자료에서 보면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서강진 위원 32쪽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건 저겁니다.
  조례상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표현은 조례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연간 이자사용 금액을 조례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서강진 위원 다 써도 되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표현이 뭔지 몰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여기 기금이 가지고 있는 금액 가지고 이자를 환산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만약에 빠져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원금을 잘라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의 안정적 확보 측면에서 기금이 조성되는 거잖아요, 이자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고 안 돼 있다면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제한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현재 기금의 액수가 2001년도하고 2002년도, 2003년도 감사자료하고 다 맞지 않아요, 합계가.
  어떤 것이 실제 가지고 있는 기금인지, 확보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명확히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실제 여기 자료에는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까지라는 것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줘야 정확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이 작년도 자료하고 금년 자료하고 보면 2002년도에 있었던 기금의 총 액수하고 금년도 자료에 2002년도하고 맞지 않아요.
  그 시점을 10월 말로 보고 여기 나온 것은 또 12월 말로 본다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료가 편성이 돼서.
  그렇다면 12월 말 기준해서 2003년도 자료에도 그 기금의 액수는 똑같아야 된다고요.
  예를 든다면 현재 부천환경보전기금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이런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기금들의 액수가 작년도에 지출이 됐거나 그랬으면, 사용이 됐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액수가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어요.
  해당사항이 없는데 실제 여긴 차이가 난다고, 2003년도 예산하고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2002년도 감사자료와 현재 2003년도 감사자료에 정확한 액수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른 데서 집계되어 들어와서 여기는 집결하니까 모르겠지만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금의 총괄적인 액수는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 봐도.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위원님께서 현재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정확하게 분석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현재 자금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실적이라고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의 액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사용액이 나오잖아요.
  한도액에 초과돼서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출한 내용에서 지출하지 않았으면 그 액수가 똑같이 맞아줘야 되는데 어느 기금은 먼저 가진 것보다 더 줄어 있어요, 기금 자체가.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늘어난 것은 이자발생 부분이고 준 것은 없는데요.
서강진 위원 늘어난 것은 발생된 게 맞죠, 그렇죠?
  준 것도 있다고요.
  한번 가서 보여주십시오.
  부천시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 현재 실적에 보면 3억 5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자료에는 3억 3800만원이에요.
  부천시환경발전기금에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환경보전기금 아닌가요?
서강진 위원 재해대책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재해대책기금 2327, 5903 늘었는데요.
서강진 위원 2327에서 5903이죠.
  작년도 자료에 한번 보세요, 얼마로 돼 있나.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전부 늘었는데요.
  사용은 없지만 는 것은 이자발생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자발생이거나 추가출연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출연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개별적으로 기금별로 대비해서 제가 분석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쭉 다시 자료를 받아봤는데 기금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 2001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감사했을 때보다 운용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0.5%에서 많게는 7% 이상까지 차이가 많이 있어요, 똑같은 운용의 방법에 따라서.
  그것도 좀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이거든요.
  예전에는 1%에서 2%, 많게는 3%까지도 차이가 났습니다, 2001년도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제 상당히 많아져서 1% 이내로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런 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복수로 지정을 하는 것은 어느 은행의 예금이 실제 이율을 더 많이 높여주느냐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예치를 하도록 해서 세외수입을 더 높이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복수로 지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금의 관리 부분에 전문가를 하나 둬야되느냐 안 둬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 중에서라도 재정에 밝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쪽에 투입을 시켜서 기금관리를 정확하게 해준다면 수익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84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정영태 위원 조례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1억 90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와있네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 규정되어 있지 않음”이라는 것은 조례에서 매년 집행하는 것을 이자 사용한도 내에서라고 대부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발생 하는 범위 내에서 써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아까 서강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러면 막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정비하라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정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잘못하면 원금을 까먹는 것이 되겠죠.
정영태 위원 지금 이 1억 9000만원 쓴 게 이자소득으로 쓴 게 아니라 원금에서도 쓰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것은 금액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금 가진 것에서 이자가 얼마 발생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초과됐는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이 조례상 문제는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써도 통제기능이 없다는 얘기죠.
  다른 기금에는 다 발생한 만큼, 돈 들어오는 만큼만 써라 이렇게 규정하는데 이런 몇 개 조례에는 그게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런 것도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사용을 해야지 무분별하게 쓰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영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세정과장 최중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이황구입니다.
  세무조사1팀장 장형택입니다.
  세무조사2팀장 민승용입니다.
  세외수입팀장 김경자입니다.
  세무전산팀장 정상은입니다.
  수납팀장 전길자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우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과오납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002년도에 1억 7800만원에서 2억 900만원으로 오히려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과오납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취득세 두 건이 4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원인을 구분해 보니까 납세의무자가 있고 재산관리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중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늘어났고, 상동 신도시에 입주함으로 해서 등기가 완료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고액의 세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중납부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건수는 줄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과오납이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그럼으로 해서 민원인들 불만이 초래되잖아요. 신뢰도 저해되고.
  다시 계좌입금 처리함으로 해서 온라인 비용도 발생되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다 보면 이중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니까 과오납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서 건수도 줄여야 되고 액수도 같이 줄이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금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쪽에 세금 자금 예치한 내용들이나 운영계획을 보니까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많게는 25억, 2억, 3억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월말계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건 자금운용을 정기예탁을 시켜서 고금리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통상 평균 잔액은 일일 1억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말이 되면 넘어오는 자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월초가 되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고이율의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그렇게 월말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겠지요, 월말에 바로 들어온 경우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 혹시 보통예금으로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로 인해서 그만큼 큰 손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잘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납세편익제도 확대시행에 보면 신용카드가 있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게 있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게 신용카드 몇 개 회사하고 제휴가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LG카드 하나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 카드는 수수료를 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할 수가 없었고
정영태 위원 LG카드는 수수료가 없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수수료 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LG카드가 지금 부도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득불 일시불로 내는 것은 수수료 없이 하되 분납하는 것은 수수료를 받겠다 그래서 일단 문서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LG카드만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기왕에 수수료가 일정 부분 들어가더라도 납세자의 편익제도를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카드 종류의 구분 없이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LG카드만 하면 LG카드 소유자는 괜찮은데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신용카드로도 납부된다고 홍보가 나가는데 그런 제한적 요소를 두다보면 우리 시의 홍보하고는 맞지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세금을 전부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주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나갑니다.
정영태 위원 글쎄, 액수가 크니까 그렇겠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그건 카드회사하고 어떤 특별한 협의를 하셔서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5개 사 정도로 카드사를 늘려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관련해서, 옥외 광고물 과태료에 관련해서 소사구는 없어요. 소사구는 부과액이 없다 이런 얘기죠.
  208쪽이 되겠어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옥외광고물은 어떤 걸 얘기 하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돌출간판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곡각지점이라든지 그런 데는 두 개를 달수가 있는데, 한 건물에서 두 개는 달수가 없고 또는 붉은 색 글자가 2/3를 초과하거나 그런 간판을 달았을 때는 과태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소사구는 홍보가 철저히 돼서 없다는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것은
윤병권 위원 됐습니다.
  과태료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부착물 있잖아요, 부착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불법부착물, 이를테면 쪽지들 갖다 붙여놓는 거.
○세정과장 최중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광고물단속법에 따라서 행위자를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일반 건물, 개인소유 건물에도 보면 계단 같은 데다 뗄 수도 없게 본드로 갖다가 보기 흉하게, 여성들 속살이 드러난 그런 사진들을 벽이나 계단에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학원이 있는 건물도 있고 학원에는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그런 건물인데 뗄 수도 없게 그런 것을 막 붙여놓는단 말씀이에요.
  아니면 도로변에도 그냥 즐비하게 몇십 장씩 한 번에, 옛날에 선거 벽보 붙이듯 쫙 붙여놓는, 청소년들하고 같이 지나가면 얼굴을 붉힐 그런 것들이 많다고요.
  그런 불법부착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저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시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부서에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시정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대표적으로 유흥업소에서 불법부착이 아주 심하게, 건물에도 너무 심하게 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알았습니다. 해당 부서에 조치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 일전에 상동 호수공원의 입장을 유료화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호수공원이요?
정영태 위원 네.
○세정과장 최중화 죄송합니다. 입법예고가 됐는지 어쨌는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해서 바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주민들이 말이 많아 가지고 그거를 유료화시키느니, 그 정도 시설 가지고 유료화를 시키면 되겠느냐 상당히 말이 많아요, 지역에서.
○세정과장 최중화 확실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영우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체납액의 정리를 좀, 항상 지적 받는 거지만 그래도 그게 줄지 않고 늘어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 줄여 가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강구해야 되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세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공무원으로서 책임징수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5년 이상 지나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산처분도 해서 덜어나가고 징수보고회도 하지만 특별히 시민의 납세의식이 고취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강구를 모색해서 체납액을 철저하게 줄여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획기적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그만큼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성실납부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첨해서 경품도 드리고 또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앞에 현판도 성실납세자라고 달아드리고 또는 저희 시에서 하는 문화행사에 초대장을 보내서 오시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많은 성과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상당히 고마워 하시고 시에서 이런 데까지 배려를 해 주느냐, 우리는 납세의 의무를 한 건데 이렇게 배려를 해준다 하며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잖아요.
  성실납부자에게도 상당한 우대를 통해서 세금을 내야만 된다라는, 내는 사람이 우대를 받는다는 심리를 자꾸 심어줌으로 해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우리가 이중수납이나 착오납 해서 환부해 주는 거 있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그게 여기 2002년도 현황 보니까 거소불명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환부되는 사유가 발생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통지를 합니까? 이걸.
○세정과장 최중화 납세의무자 당초 주소가 나와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주소로 하는데 건수는 상당히 많죠.
  건수는 많은데 소액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주민세 같은 거 이런 거 내신, 그런 건 주소를 추적을 해서 5,000원 찾아가시라니까 안 찾아가시고 하는 그런 건수가 많습니다.
  전화번호로 들어온 게 있었으면 전화번호도 추적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다양하게, 인터넷에도 다 띄워놓습니다.
  띄워놓고 해서 어느 날인가 지나가다 보시고 신청하는 분이 계시고, 저희가 소액으로 한 것도 올해만 해도 한 260건 정도 5,000원 이렇게 하는 것도 찾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정영태 위원 한 번만 통보해요?
○세정과장 최중화 아니죠. 저희가 두 번을 했습니다.
  올해는 4월에 한 번 통보를 하고 8월에 한 번하고 이렇게 두 번했습니다.
  연말쯤에 가서 다시 한 번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게 기간이 얼마나 돼야 시에 귀속사유가 돼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건 원칙적으로 따지면 소멸시효는 5년인데 저희가 5년이 지난다고 해서 세외수입으로 바로 저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큰 금액은 찾아가시지만 작은 것만 남고 또 큰 금액이 다시 생기고 해서 한 5년 지나서 시로 귀속되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영태 위원 적은 액수라도 우리 시에서 착오로 인해서 이중으로 고지발부됐다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찾아줘야 되는 것이 도리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체납된 부분이 지금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가 많거든요.
  자동차세는 그렇다고 하지만 종합토지세도 지금 안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정과장 최중화 몇 쪽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영우 19쪽에 보면 종합토지세하고 자동차세가 저조하거든요.
○세정과장 최중화 죄송합니다.
  종합토지세가 납기가 10월 말일입니다.
  10월 말일이라서 우리가 감사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실적이 다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이어서 부과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부과과장 권희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 지방세 부과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행정팀장 김달호입니다.
  취득세팀장 최윤식입니다.
  등록세팀장 윤경숙입니다.
  면허세팀장 유화준입니다.
  주민세팀장 이주섭입니다.
  재산세팀장 김남철입니다.
  종합토지세팀장 이윤규입니다.
  자동차세팀장 서경순입니다.
  사업소세팀장 한원희입니다.
  부동산세무민원팀장 박용준입니다.
  차량세무민원팀장 권재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과과의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우 부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다른 함에 꽂혀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고지서가 나갔을 때.
  특히 사무실 같은 데 사람이 없다 보면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런데 반송률 체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번 고지서가 나가면.
○부과과장 권희춘 일단 고지서를 보내면 거의, 법상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등기를 보내게 되면 반송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30만원 이상 고액 납부세액은 등기우편을 보내고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정영태 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반송률은 적겠죠, 물론.
  사람이 없어도 그냥 함에다 집어넣고 하니까. 그렇죠?
○부과과장 권희춘 네. 반송률은 5% 미만
정영태 위원 자료에 보니까 고지서 교부유공 집배원 표창 실시를 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서 표창을 합니까?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요?
○부과과장 권희춘 선정기준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보다 송달률이 높아졌다
정영태 위원 동별로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네. 반송률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할 때는 부천우체국에 대하여 저희가 유공 집배원을 추천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전체 집배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안내문이나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에서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한 적이 없습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킨 것은 없고 공문을 발송해서, 공문도 그냥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아니고 공문 들고 찾아가서 우체국장 그리고 오정동에 우편집중국에 가서 직접 만나 가지고 부탁을 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그렇게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집배원들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성실하게 고지서를 교부 배달을 해줘야 세금도 제대로 잘 걷힐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적은 세금 같은 건 고지서 안 보면 우리가 못 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배원들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세수 증대를 위해서 교육을 여러분들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 부천 살림살이가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교육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모일 시간 있으면 우리 부과과 직원들이 나가서라도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부과과장 권희춘 네. 정 위원님 말씀대로 우체국 집배원들이 모일 기회가 있으면 출장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송달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길거리 가다 보면 고지서 같은 게 굴러다니고 그렇거든요.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과과장 권희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도입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고납부 시스템의 주민세, 사업소세가 두 개 합치면 2,800건이 되거든요.
  이게 전체 점유율이 얼마나 되죠? 몇 % 나 돼요? 대략.
○부과과장 권희춘 사업소세는 현재 전체 이용대상 합쳐서 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세는 금년 1월부터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실적이 저조한데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럼 인터넷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무슨 혜택 가는 게 있어요?
○부과과장 권희춘 신고납부하러 저희 시청까지 방문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기로 써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인터넷상으로 그냥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시간하고 경비는 절감이 되는데 그 외에 혜택 주는 건 별도로 없죠?
○부과과장 권희춘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239쪽에 100평 이상 건축물 지방세 취득세 과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239쪽은 2003년도에 과세한 내용입니다.
최해영 위원 글쎄, 언제 기준이냐니까. 9월 말이냐 10월 말이냐.
○부과과장 권희춘 이건 10월 말 현재  
최해영 위원 제가 하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등기소에서 현장민원실을 하고 있잖아요.
○부과과장 권희춘 네.
최해영 위원 등기가 명의이전이 되면 바로 그 사항이 우리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확인이 돼요? 바로.
○부과과장 권희춘 지방세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당사자가 신고를 안하고 바로 현장민원인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부과과장 권희춘 현장민원인이요?
최해영 위원 민원인이 신고를 안해도 현장에 주재하는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요.
○부과과장 권희춘 법원 현장민원실은 등기를 내러 등록세를 내지 않습니까. 낸 다음에 일단 등록세만 납부를 하면 저희 직원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게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또 와서 이거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본인이 법원에 등기나 절차를 끝내면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연락이 와서
○부과과장 권희춘 취득세고지서를 저희가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시세감면조례에 보면 상당히 많이, 금년에 266쪽, 265쪽 보시면 감면한 것이 많아요.
  거기에 보면 종합토지세라든가 사업소세 같은 걸 감면해 줬거든요.
  그런데 사업소세도 감면대상이 되는 겁니까?
  취득세는 비영리법인에 의해서 감면되는 줄 알고 있는데 특이하게 사업소세도 감면이 된 게 많고, 그리고 경기도 도세감면조례에 의거해서 상당히 많은 세를 감면해 줬어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 감면을 해줬죠?
○부과과장 권희춘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따라서 50% 감면, 25% 감면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감면이 있고 지방세도 여러 가지 차이가 나고 조례에도 200만원  
서강진 위원 여기 보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잖아요.
  시세조례에서 주로 감면을 받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험회사 그리고 농협 이런 데도 사업소세까지 감면을 받았고 개인한테도 상당히 많이 감면이 됐어요. 경기도 감면조례 적용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 이유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부과과장 권희춘 그건 해당 조례의 조항이나 세법조항은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소세 지방세법 266조 그 사유는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몰라서 아직 적용을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감면을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지, 포괄적 범위를 적용한 것인지, 정말 필요한 것을 적용한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개인한테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부과과장 권희춘 저희가 지방세고지서 보낼 때나 안내문을 보낼 때 비과세 조항, 감면 조항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서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 조례를 검토해 보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세에 번호판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대포차량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부과과장 권희춘 네.
서강진 위원 무적차량이고 또 어떤 차량들은 세금을 안 내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남의 번호판, 실체가 없는 번호판으로 운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방송에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걸 싸게 사서 세금도 안 내고, 걸리면 나중에 차만 뺏기면 그만이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굉장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번호판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등록 자체에서부터 대포차량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런 부천지역에도 많답니다, 그런 것이. 방송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하면 경찰서하고 협조한 내용이 있습니까?
  번호판을 뗀 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관할 경찰서하고 공문으로 해서 운행을 못한다 그런 공문 같은 거 있어요?
○부과과장 권희춘 남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은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운행을 못하는데 경찰서하고 협조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은 징수과 소관사항이 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에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마권세 있죠?
○부과과장 권희춘 네.
김덕균 위원 부과는 거기 마권 판매하는 만큼에 대해서 부과를 해주는 거죠?
○부과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얼마나 돼요? 우리가 경기도에 받아다 주는 부과액이 얼마나 돼요?
○부과과장 권희춘 마권세는 발매장소 소재지 도에 50/100.
김덕균 위원 아니, 마권세가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주는 금액이 대략 얼마예요? 딱 안 맞아도 됩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현재 금년 10월 말까지  75억을  
김덕균 위원 75억이요?
○부과과장 권희춘 네.
김덕균 위원 전에는 부천에 할당금액을 우리 부천시에서 마권 하는 분들하고 가서 이렇게 우리가 배당률을 먹었는데 지금은 도에 일단 징수하면 다 올라가죠, 100% 다 올라가죠?
○부과과장 권희춘 종전에는 5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았는데 재정보전금조례가 생긴 이후로는 3%만 징수교부금을 받고 나머지 47%에 대해서는 징수율 안분, 인구수 이런 비율로 각 시·군에 따로 쪼개주고 있는데, 총 재정보전금의 90%는 일반보전금이라고 해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60/100은 인구수 기준 그리고 40/100은 도 전체 도세 징수실적 가지고 안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정보전금의 10%는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가지고 시·군에서 자체 예산가지고 하기 어려운 사업비라든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서 시장, 군수가 징수를 한다든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이런 분들이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도지사가 결재를 하면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구분해 주시니까 인정은 하겠는데 75억 정도를 팔았다고 해서 우리한테 보조금이나 이런 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게.
  내려올 적에 우리 부천시에 마권세로 들어오는 거로 표기가 되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도지사가 부천시에서 자꾸 달라고 하고 그래서 필요한데 꼭 써야 되겠다 하면 일부 주는 겁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도세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권세에 대해서 부천시는 얼마를 걷었으니까 얼마를 주고 이게 아니고 도세 전체에 대해서 3%를 교부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47%를 재정보전금으로 안분을 해 주는데
김덕균 위원 표기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별도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표기가 없지요? 마권세로 들어오는지 잘 모르시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륜 있죠?
○부과과장 권희춘 네.
김덕균 위원 경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도 티켓 팔리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합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경륜도 마찬가지인데 금년 4월부터 광명에 돔구장 건립하는데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경마나 경륜이나 발매금액 비율로 납부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억은
김덕균 위원 그건 경마고요, 경륜이요.
○부과과장 권희춘 경륜은 안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마하고 똑같은데 저희가 징수실적은 50%를 광명 돔 건립비로 납부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덕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시나 본데 지난해에 18억 2600만원을 필요한 데 쓰라고 경륜에서 우리 부천시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무슨 과입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체육청소년과입니다.
김덕균 위원 체육청소년과 석 팀장님, 18억 6000만원 왔는데 이게 도를 경유해서 온 건지 아니면 경륜장에서 자기네들 판 비율의 몇 %를 떼 준 건지 그걸 알려고 그래요.
  부과는 우리 시에서 안합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세금하고는 상관이 없이 체육진흥기금에서 경륜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사람들도 80억이고 100억이고 벌어야 우리한테, 작년에 18억 2600만원이 왔거든요.
  왔을 때 무슨 비율로 해서 우리 시로 그게 들어오느냐는 얘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이 있듯이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그런 성격과 비슷합니다.
  그건 세금을 얼마를 걷었기 때문에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금으로 적립된 것을 체육진흥공사에서 사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위치한 시·군에 일정액씩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걷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과나 이런 것도 전혀 없네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죠.
김덕균 위원 우리 부과과에서 부과해 주고 그런 것은 없네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거에 비례해서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덕균 위원 내가 보기에는 무슨 비율이 있기 때문에 18억 2600만원이 들어 왔으면 그 비율 때문에 그 액수를 줬을 거란 말이에요.
  20억을 주면 20억을 주고, 15억을 주면 15억을 줬지 18억 2600만원까지 줬을 때는 구분이 되거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럴 것입니다. 맞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직접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건 체육청소년과에서 분석을 했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산정이 됐는가 하는 것을 관계 부서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네.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징수유예는 어떤 절차로 가능합니까?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징수유예를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상상외인데 받을 만한 분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징수유예를 해줬단 말이에요.
  무슨 법적 절차를 밟았을 거 아니에요.
○부과과장 권희춘 네.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일단 관외에 납부대상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물을 발송했는데 반송이 오면 바로 징수유예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관외 납부자는.
  그리고 사업상의 어떤 중대 위기가 있어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일리가 있다, 약 6개월 유예신청이 들어왔는데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일리가 있고 6개월 내로 낼 수 있다 그렇게
김덕균 위원 분납도 가능한 거예요?
○부과과장 권희춘 네. 분납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냥 유예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다 확인을 합니다.
김덕균 위원 하나 궁금했던 건 제가 2, 3일마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 징수유예가 됐어요, 돈도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소도 불능, 송달불능 이렇게 해 놓고 그 사람이 여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무자들이라도 가서, 내가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만난다고 그러면 면담시켜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이렇게 처리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징수유예 절차를 밟아서 세금을 자꾸 지연해 나간다든지, 징수유예 절차를 밟으면 가산금이 안 붙죠?
  그런 수법을 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 어느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 담당 부서별로 어느 공무원은 심곡동이다, 어느 공무원은 어디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징수과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고 이쪽에서부과만 했다고 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잖아요.
  여기 징수유예가 됐는데 매일 만나는 분인데 이게 잘못된 걸로 여기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절차를 밟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경우도 그런 절차를 밟아주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네요.
○부과과장 권희춘 앞으로는 저희 부과과 직원을 각 동별 담당자를 해서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잘못 징수유예, 안 될 사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렇게 해서 세금이 하루라도 빨리 걷혀서 필요한 데 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세목별 지방세 감면에 보면 취·등록세가 병원 같은 데, 병원도 감면이 됐어요.
  6600만원, 2600만원이니까 1억원 돈이 감면이 됐는데 지방세법 제287조제2항이 어떤 내용인지 이 자료를 주십시오.
○부과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발췌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료재단에 대해서 각 병원들이 많다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극히 몇 군데가 제한되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 모르니까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래서 취·등록세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산세까지도 거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재산세는 어떻게 하면 받는 것인지, 그걸 받을 수 있다면 실제 여기 몇 군데만 받게 할 것이 아니라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부과과장 권희춘 제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징수가능한 것과 누락된 것을
서강진 위원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아는 사람은 알아서 받는 거고 그게 불합리하죠.
  실제 받을 수 있는 거라면 해당 업체에 충분히 고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저도 대상자입니다. 우리도.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몇 군데는 알아서 받게 되고 그렇다면 이건 불평등하다는 거죠.
  만약의 경우 지방세법 정의를 재산세, 사업소세가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업체들한테 다 공지를 해주세요. 공지해 줘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런데 못 받을 것 같으면 해주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그걸 결정해서, 파악해서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이영우 간사 오세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징수유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징수유예 조치 내역상에 2002년도와 2003년도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건수가, 자동차세니 재산세니 주민세니 이런 거 보면 100건, 1,000건 이렇단 말이에요. 275쪽입니다, 감사자료.
  이게 2002년도에 자동차세를 얘기하면 381건이었단 말이에요, 징수유예 조치가.
  그러면 2002년도 381건을 제외한 2003년도에 새로 징수유예 조치를 받은 게 220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2002년도에 381건 외에  2003년도에 220건이 추가로 발생했느냐 이 말씀이시죠?
류중혁 위원 2002년도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381건 징수유예를 해줬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새로운 220건이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해줬느냐 이 얘기죠.
○부과과장 권희춘 이건 381건 2002년도 게 그대로 2003년도로 넘어와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는 그 전 것부터 쭉 종합적으로 해온 건수가 총 381건이라는 얘기죠.
○부과과장 권희춘 네.
류중혁 위원 2003년도 220건,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줄었네요?
○부과과장 권희춘 현재 숫자상으로는 줄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건수가 줄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체납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부과과장 권희춘 징수유예 기간이 지나서재부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류중혁 위원 징수유예 기간이 지나서
○부과과장 권희춘 종료가 돼서 새로
류중혁 위원 381건 중에 결과적으로 160여건이 기간이 지나서 다시 부과를 시켰다는 얘기죠? 징수유예 기간이 지나서.
○부과과장 권희춘 지난 것도 있고 새로 발생된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고지서 송달률이 좀 높아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주소 송달불능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유예를 시켜버리면 그때그때 연연이 계속 유예를 시키는 겁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징수유예는 한 달 후에 다시 들어갑니다.
  한 달 동안 유예를 했다가 일단 전달이 안 되면 납기 지난 한 달 후에 주소를 재조사하고 추적조사를 해서 다시 부과를 합니다.
류중혁 위원 자동차세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부과과가 해당이 될지 징수과가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부과과에서 문제를 처리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10년, 20년 전에 자동차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자동차는 매매된 후에 폐차가 되어 버렸어요.
  값이 약하다 보니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폐차신고 하려니까 거기에 대한 등록세다 뭐다 해서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버렸단 말이에요.
  명의이전을 않고 그냥 버린 상태죠.
  매수자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도자는 당연히 거기서 폐차신고를 했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나타나서 차는 10, 20만원짜리인데 자동차세가 몇백 만원씩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부과과장 권희춘 네.
류중혁 위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일반 시민이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저희가 현재 그런 것을 줄이도록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지서가 반송이 돌아오고 또 그 차량이 계속 몇 년간 체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부서 말고 경찰관서에 교통범칙금 걸린 게 있나, 교통지도사업소에 주차위반 과태료 잡힌 게 있나, 보험회사에 참고로 가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사실상 없는 차다 그러면 저희가 부과를 유예시키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10년, 20년씩 있다가 드러나는 경우는요?
○부과과장 권희춘 나중에 나타나는 것은 체납액이기 때문에 주로 징수과에 찾아오는데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이미 그런 부분이 다 해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부과를 했는데 지금 주소지에 송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소불능이라든지 이렇게 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응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의뢰해 본다든지 혹시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데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떤 조치를 미리 취해 줘야되는데 취하지 않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20년, 30년 그대로 놔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아마 작년에도 그런 건이 있었을 거고 올해도 그런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민원이 접수된 건들  
○부과과장 권희춘 10년, 20년 된 게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몇백만 원 되고 이런 거는
류중혁 위원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은 얼마 안 받고 차를 팔았는데.
○부과과장 권희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징수과에서 파악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은  
류중혁 위원 징수과에서 파악하고 부과과에서는 파악을 못한다?
○부과과장 권희춘 네.
류중혁 위원 물론 징수과에서 파악할 문제인데 그 부분을 징수과까지 가지 않도록 부과과에서 해줬으면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소불능이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마는데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하면 이 사람이 재산이없다가 생겨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 덜렁 이 사람의 재산에 압류를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산이 없는 그동안도 이미 분명한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요.
  처음에는 주소 추적이 잘 안 돼 가지고 몇 년 하다가 그대로 놔둬버렸어요.
  놔두고 더 이상 조치를 안 취했단 말이에요, 부과과에서 조치를 안 취해.
  그대로 있다가 그 사람이 재산이 생기고 재산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 압류를 해서 그 돈을 받아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금액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모르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당하잖아요, 시민이.
  그래서 그 부분을 징수과까지 가기 전에부과과에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불과 10년, 20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보를 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부과과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금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네.
류중혁 위원 그 문제점이 이미 발췌돼서 하고 있습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이 판단돼서
류중혁 위원 그렇게 나타났을 때 구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다 내야만이 해결되는 거죠?
○부과과장 권희춘 분납 이런 거로 장기간
류중혁 위원 분납은 가능하지만 그걸 감액해 주거나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부과과장 권희춘 네.
류중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부과과에서 철저하게 하셔서 지나간 걸 전부 들춰서 혹시 징수유예 조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확인해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 한 개 과가 남았는데 현재 시간이 6시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 후에 징수과를 하실지 아니면 계속해서 징수과를 마치고 저녁을 하실지
    (「하고 먹죠.」하는 이 있음)      
  그럼 징수과 하고 총평 마친 후에 저녁식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열 정광열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징수행정팀장 민장식입니다.
  징수1팀장 이윤영입니다.
  징수2팀장 이병주입니다.
  징수3팀장 이용우입니다.
  징수4팀장 윤길현입니다.
  징수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세완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이에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자동차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징수과장 정광열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하고 다녀요.
○징수과장 정광열 그것은 저희가 영치하고 나서 24시간 동안은 그렇게 운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때는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는데
남상용 위원 그걸 더 확인해 보시고요. 관할 경찰서하고는 2003년도 2월 8일 날짜로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협조공문을.
○징수과장 정광열 네. 보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공문에 회신이 왔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특별히 우리가 회신을 요구한 건 아니고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번호판 뗀 차가 돌아다니고 있으니 단속을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남상용 위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징수과장 정광열 다른 방법은 자동차 관리법이라든지 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단속에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저희들은 물론 번호판 없이 돌아다니고 있으면 눈에 띄면 단속은 해야겠지만 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끌고 다니지는 못할 겁니다.
  번호판 없이 끌고 다니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든요.
  그래서 번호판 없이 막 끌고 다니는 사례는 없을 것 같은데.
남상용 위원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대포차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나와요.
  그걸 행정적으로 강화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건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얼마예요? 고액체납자가.
○징수과장 정광열 자동차세 체납액은 우리 시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현재 11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렇게 영치를 하고 또 그걸 공매하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많은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징수과장 정광열 특별하게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치도 하고 또 인도명령도 하고 여러 가지 압류수단도 쓰고 그러는데 워낙 경제도 물론 침체된 이유도 있을 거고 또 차가 오래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세금을 안 내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남상용 위원 골목길에 보면 자동차가 노후돼서 번호판은 번호판대로 없어지고 도시의 흉물이 될 수 있는 차량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그건 넘버를 떼어서
남상용 위원 아예 운행을 못하는 상태인데.
○징수과장 정광열 도로에 방치해 놓는 것은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견인해서 강제로 말소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동장님들이라든지 관내 순찰할 때 그런 방치차를 신고하면 끌어다가 강제처리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남상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 얘기를 하면 2, 3개월가량은 세워놔야 돼요.
○징수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공고하는 기간도 있고 발견한다고 바로 그냥
남상용 위원 그렇게 되면 폐차 직전에 있는 차들인데 그때까지는 지역에 굉장한 흉물이 된단 말입니다.
  꼭 그걸 두 달이나 석 달 이렇게 놔둬야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정광열 그건 끌어오는 업무를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교통지도사업소에 협조의뢰를  해가지고
남상용 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2, 3개월 방치를 시켜놔야 된다는.
○징수과장 정광열 본인한테 공고를 하고 그러는 법적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열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의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돈이, 지금 징수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고액체납자들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100순위까지인데 169억 정도 됩니다.
  한 5000만원 이상, 그건 100위 이상이 거의 5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5000만원 이상이 우리 시 전체 체납액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받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는데 저희가 받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법원에 소송 계류 중이라든지 또 폐업된 업체인데 여러 가지 조사할 것이 많거든요.
  부동산도 추적 조사해야 되고 수시 이동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여기는 거의 다 받지 못하는 세금으로 봐야 되거든요.
남상용 위원 보세요, 과장님.
  지금 서울주철 있는 데 소사본3동에 아파트 짓죠?
○징수과장 정광열 네.
남상용 위원 보상 다 나갔죠?
○징수과장 정광열 거기 아파트 안 짓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인근으로 해가지고.
○징수과장 정광열 서울주철은 현재 유통상가 비슷하게 농산물센터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거기 임대를 줬든가 땅을 팔았든가 했을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거기를 설명드리자면 복잡한데 97년도에 서울주철이 저기를 하면서  농산물센터로 저기를 했거든요.
  입주상인들 여러 명이 거기도 임대보증금을 내면서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망해 가지고 입주상인들도 지금 임대보증금도 받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가 받기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가 매매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정원산업이라고 거의 계약을 하고 추진을 하다가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다시 공고를 해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인데 다섯 개 업체가 지금 인수 의향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 앞으로 10일 안에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협상이 되면
남상용 위원 일반 사람들이 체납이 되면 시에서 압류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면 그걸 경매에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 우리가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남상용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잠깐만요.
  과장님이 설명할 적에 이거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못 받을 거다 그렇게
○징수과장 정광열 5000만원 이상 169억을 전체적으로 얘기한 거고 서울주철 건은 거의 한 90%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럼 대략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협상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계약금이 오면 우선해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렇게 하고, 100인을 보면 자료 아홉번째 대흥기계공업(주)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징수과장 정광열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3억이라는 돈이 지금 주민세 특별징수가 안 돼 가지고 있거든요.
○징수과장 정광열 이것은 경매도 일부 완료되어서 충당되어 가고 있고, 전체 체납액이 아니고 경매되는 대로 충당을 저희가 하는 거고, 사실상 영업을 한다고 그래도 아마 폐업상태에서 종업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는 완료가 됐고 앞으로 여러 가지 더, 저희가 경매를 의뢰해서 공매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해서 공매를 하고 있거든요.
  경매 진행 중이어서 충당을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끝나면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재산이 없다든지 파산이 된다고 그러면 결손처분해야 됩니다.
남상용 위원 이게 3번, 5번, 8번, 15번 한 페이지를 봤을 때 이건 개인이에요.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경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체납이 된 거죠?
○징수과장 정광열 5번, 6번은 금년도 세금이고  
남상용 위원 3번은요?
○징수과장 정광열 3번이 김의철 씨 거죠?
남상용 위원 네.
○징수과장 정광열 이것은 뉴코아 씨마 파이낸스, 거기가 뉴코아거든요.
  현재 이것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언제부터 이게 체납이 된 거냐고요?
○징수과장 정광열 이 체납은 오래된 겁니다.
남상용 위원 오래됐는데 어떻게 여태까지 못하고 이제 와서 경매하려고 합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그것이 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법원에 소송 계류 중이거나 이런 것은 경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끝이 안 났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게 언제 소송을 건 겁니까?
  언제부터 체납이 된 거고?
○징수과장 정광열 체납은 몇 년도에 한 건  아니고 쭉 이렇게 체납이 된 거거든요.
남상용 위원 고액체납자 100인에 대해서 체납한 날짜부터 법원에 계류 중인 거, 또 경매 중에 있는 거 그걸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도기계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죠? 14번 반도기계.
○징수과장 정광열 네.
남상용 위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체납액이 많아요.
  2억 4700만원인데 과장님 봉급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세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부천시로 걷어들여야 할 예산의 1/4을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징수과장 정광열 반도기계도 현재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거의 고액체납자들이 경매 진행 중이라 든지 아니면 소송 중이라든지 또 무재산자로서 폐업된 이런 건들이거든요.
  이것을 하루아침에 정리하기는 어렵고 법원에 경매도 끝이 나고 소송도 끝이 나고 이렇게 됐을 적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일을 할 계획입니다.
남상용 위원 다른 얘기 좀 합시다.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체납이 많이 되면 사업자에다가 압류를 시켜버려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그러면 거래처압류라는 얘기예요. 거래처압류.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잘못하면 봉급 압류되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런 형식인데 왜 이런 걸 못하고, 지금 이게 38번 진원관광이요. 그게 어딘지 알아요? 과장님.
○징수과장 정광열 전체적인 체납자에 대한 거는
남상용 위원 38번 자료요.
○징수과장 정광열 잘 모르겠습니다. 심곡본동에 있는 것만 아는데
남상용 위원 진원관광이 어디냐 하면 프린스관광호텔이에요. 부천관광호텔이고요.
○징수과장 정광열 진원관광 같은 경우는 분납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내기 어렵기 때문에 분납으로 해서 계속 받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상용 위원 거기 직영처리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호텔에서 객실을 관리한다든가 커피숍을 한다든가 한식당을 한다든가 나머지 사우나나 이런 건 다 임대를 줬다고 하더라도 직영처리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일일 매상의, 한 달 매상의 50%를 한다든가, 30%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한 번도 안해 봤어요?
○징수과장 정광열 그렇게 사업에 저기한 부분은 압류를 못해 봤습니다.
  매출이 얼마 되는 건지 가서 우리가 확인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순순히 얘기해 주는 것도 없고, 거래처에 대한 저기는 할 수 있겠죠.
남상용 위원 지금 이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많은 체납이 걸린 사람들은 계약동의라 해서 연결고리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날짜가 뒤로 멀어진단 말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겠죠. 제3자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런데 힘없고 백없는 우리 시민들은 조금만 체납해도, 예를 들어서 단돈 100만원만 체납이 된다 하더라도 전화가 빗발칩니다.
  전화에 시달려요, 전화에.
  과장님, 그런 거 하라고 징수과장으로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징수과장님이 그런 걸 안한 거 아닙니까, 지금.
○징수과장 정광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받느라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은 100만원만 돼도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강력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고액체납자들을 우리가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건건이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법인들은 아주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은 그냥 자기 재산압류하고 그러면 되지만 법인들은
남상용 위원 법인 같으면 법인의 사업자에다가 압류를 시켜서 거래처 압류를 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저희가 거래처 압류를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건 신용정보 거기다 압류를 해놓거든요, 매출압류를.
  법인들도 물론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거 파악하기가 엄청 어렵고 우리가 수사를 하듯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남상용 위원 관과 관끼리는, 세무서하고 동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자에다가 압류를 시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방치를 해 놓고, 1/4이라는 재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이 살림살이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맨날 퍼주기만 하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징수과장 정광열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남상용 위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1/4이 체납돼 있는데.
○징수과장 정광열 지적하신 대로 저기 한  것은 보완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시지요.
남상용 위원 조금만 더 하고요.
  지금 과장님은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위원들이 볼 적에는 고액이 체납되고 사실상 내년 되면 이게 과태료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막자는 얘기예요.
○징수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가는 말에 채찍질하라고 그랬다고 잘하시는데 좀 묻겠습니다.
  지금 진원관광이라고 아시죠?
○징수과장 정광열 아까 말씀하신  
김덕균 위원 진원관광 같은 데는 돈 받으려고 하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징수과장 정광열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눠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남은 게 이겁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동안에는 쭉 분납해서 냈고요?
○징수과장 정광열 지금 분납해서 받는 중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분납신청을 했을 때는 가산금 안 올라갑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안 내면 중과세가 계속 붙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올라가고 이렇게 정해 놓고 분납을 하겠다. 2억을 1년에 4000, 5000만원씩 내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가산세 올라간다고요?
○징수과장 정광열 이미 내신 거에 대해서는
김덕균 위원 낸 건 당연히 면제가 되겠죠.
○징수과장 정광열 분납신청 해놓고 그냥 안 내면 중과세가 계속 되죠.
김덕균 위원 우리 심곡동 같은 경우에 해태쇼핑 있죠?
○징수과장 정광열 네.
김덕균 위원 지금도 분양하고 거기 사업주들이 들어와서 일을 굉장히, 장사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분납을 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정광열 이것은 경매 중인데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경매 끝나면 모든 걸 충당하고 나서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김덕균 위원 우리가 몇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매순위.
○징수과장 정광열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인은 못하고 여러 군데, 거기가 엄청 복잡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저당이 되고 압류되고 그래 가지고 그건 법원에서 배당을 해주거든요.
김덕균 위원 그것도 배당될 자격이 됐을 때 배당이 되는 거지 안 되는데 5순위나 6순위 뭐 이렇게 돼서 1, 2, 3순위가 가져갈 거밖에 없으면 우리는 차례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조금 우리가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징수과장 정광열 네.
김덕균 위원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100명이라고 그랬는데 최하 4600만원부터 3억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도 한 500대 순서를 찾으라고 그러면 그것도 포함해서 169억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만 169억이죠?
○징수과장 정광열 이것만 169억이고 500만원 이상은 한 47%로 175억 정도 됩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이거 포함하면 350억?
○징수과장 정광열 전체적으로.
김덕균 위원 전체, 다?
○징수과장 정광열 여기에서 한 14억 정도 늘어나는 거죠.
김덕균 위원 여기 구상권 관계가 몇 퍼센트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서류나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보시고.
  지금 여기 100 기업만 보고요.
○징수과장 정광열 제가 그건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김덕균 위원 파악해 보셔서 실제 징수할 수 있는 게 얼마고 우리가 결손해야 될 부분이 얼마인지, 만약에 중앙유통이 넘어갔다, 우리 순위가 5번이다 그러면 10원도 못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한 사람들이 받고 남아야 받는데, 잘못돼 가지고 남지 않으면 못 받는 거니까 그런 것을 뽑아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재산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여러 위원님이 징수과가 해야 될 일을 자꾸 지적하시는 건데 고액체납자들 징수하기 위한 어떤 특별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특별팀은 구성이 안 됐고 저희가 1, 2, 3, 4팀으로 해가지고 구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거 특별팀 구성 안하면 이 사람들 탈루 은닉재산이나 이런 거 찾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여기 명단을 보면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있네요, 명단 보니까
정영태 위원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정광열 금방이라도 만나 볼 사람 있어요, 법인이 아닌 개인도.
  그런 사람들을 잘 추적을 해서 특별관리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법적으로만 해서는 시일도 오래 걸릴뿐더러 받기 어려운 사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담반을 구성해서, 상위 100명이라도 받을 수 있는 전담반을 구성해서 면밀하게 은닉재산이나 이런 걸 추적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다 강구해  놓으셨겠지만 그거 이외에 우리가 더 빨리 징수를 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징수과장 정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팀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다가 구별로 담당을 맡겼고 또 팀에서 고액체납자 관리하는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산을 어디다 은닉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계속 재산을 추적 관리하면서 재산이 나타나면 즉시 압류조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텔레비전에 하는 것 보셨죠?
○징수과장 정광열 네. 봤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거 참고로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정광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중혁 위원 자동차세 체납이 되면 징수방법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압류해 놓고 그냥 이런 식으로 놔두면 징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체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다른 방법을 연구하지 못합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면 자동차도 압류하고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자동차만 압류하지 않습니다.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우리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이 있으면 같이 압류해 버립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주차위반범칙금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징수합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그건 하지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건 어디에서 합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교통지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게 압류만 하는 거니까 징수는 여기까지 안 넘어오는 거네요?
○징수과장 정광열 그쪽에서도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징수과로는 넘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정광열 그건 현재 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진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를 끝으로 기획세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29분 감사중지)

(19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기획세무국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실적 향상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경영평가결과 다등급 평가를 받아 전년도에 비하여 향상되기는 하였지만 2001년, 2002년 연속 2년간 라등급 평가에 이어 다등급을 받은 것은 1999년도 공단 설립 이후 경영성과가 미흡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경영마인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직자 출신을 계속해서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문제점입니다.
  시민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부천시의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시가 권장하는 공익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비로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사항임에도 2002년 및 2003년 풀보조금 지급사례를 보면 민간 시민단체가 아닌 특정 신문사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문화관련 축제 예산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는 등 동단위 행사성 지역축제에 풀보조금을 추가 지급한 사례는 심히 부적절한 사항이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편성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채 운용현황에 따르면 2001년 1690억원, 2002년 1410억원, 2003년 1210억원 등 그 규모가 방대하여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매년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일부 사업성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연도 말에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많은바 내년 예산편성시 사업예산의 적정 하향 조정과 지방채 상환예산의 상향 조정을 통해 부채를 조기 상환토록 하여 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소송 관련 고문변호사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2002년도 및 2003년도 부천시 고문 변호사의 행정소송 수행결과에 따르면 소송사건 38건 중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승소한 사례가 일곱 건에 불과하여 승소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며 더구나 위촉 변호사 네 명 중 특정 변호사의 경우 수임사건 열 건 중 계류 중인 사건 다섯 건을 제외하고 단 한 건만 승소하여 승소율이 20%에 불과한 실정인바 향후 유능한 변호사의 위촉은 물론 소송 유발관련 업무추진의 내실을 통해 승소율을 높이고 시 행정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실추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정관련 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부천시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 그룹인 대학교수를 다수 위촉하고 있는바 일부 외부 위촉 위원의 경우 2002년도 5회 개최 중 한 회만 참석하고 2003년도 7회 개최 중에는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는 등 외부 전문가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바 재정관련 위원회의 성격상 외부 전문가의 의견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위원회의 중복 위촉 또는 참석이 어려운 인사의 형식적인 위촉 등을 지양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기금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16개에 달하는 133억원의 많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1997년부터 운용하고 있는바 연간 기금이자 사용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자칫 원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기금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련조례 및 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이자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과태료 관리 부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과태료 징수실적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개선되었으나 2003년도 미수율이 51.9%에 이르고 더구나 과태료 부과액이 많은 시 본청의 경우 미수액이 15억  700만원으로 전체 부과액 25억 1340만원 중미수율이 60%에 이르는 등 오히려 전년도보다 징수실적이 부진함은 물론 구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시 본청 각 부서에 대한 과태료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관련 심의위원회의 부실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2002년 및 2003년 각 연도별 1회 개최한 바 있으나 전체 위원 12명 중 당연직 위원 2명을 제외하면 외부 위촉 위원은 참석률이 50%밖에 되지 않고 상습적으로 불참하는 사례가 있는바 외부 위촉 위원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외부 위촉 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세 심의관련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세 부과 고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대부분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는바 수취인 불명 또는 고지서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체납률이 늘어나고 세무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편배달원에 대한 집합교육 또는 출장교육을 통해 지방세고지서 전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방안들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 각종 세목별 지방세 감면비율이 세액 대비 24.7%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12% 이상 증가하여 지방세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업무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탈루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만 2003년도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율이 28.8%에 불과하고 미수액이 111억 4000만원에 이르는 등 체납액 징수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조치실적이 미진한바 2년 연속 지방세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답게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팀을 구성하여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은닉재산을 적극 발굴하는 등 공격적인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세무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윤병권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기획예산과장정진환
  세정과장최중화
  부과과장권희춘
  징수과장정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