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보실·감사실·옴부즈만·행정지원국(회계과)

일 시 2003년 11월 29일 (토)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설렘으로 시작한 계미년 한 해도 벌써 연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시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많은 연구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촉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09회 정례회에서는 부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교육, 연구 등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시 정부의 추진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민들께서 내어주신 소중한 세금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잘못된 행정추진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었던 사례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공보실을 비롯한 직속기관과 회계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속기관과 회계과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공보실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공무원의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 과가 끝나는 대로 기재하여 주시면 이 자료를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보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공보실장 한상능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공보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신모 홍보관리팀장입니다.
  정진기 공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어서 공보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공보실장 한상능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짓는 행정사무감사인데 하여튼 이렇게 관계공무원들께서 여러 날 고생하셨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7쪽에 홍보시설물 운영에 보게 되면 홍보판 야간조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부천시를 알려주는 건 상당히 좋은 현상이에요. 하지만 야간에는 조명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오고 또 차들이 서로 후진하다 홍보물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허다하게 있어요.
  그런 것을 공보실에서는 혹시 파악했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지금 저희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각종 현수막이라든지 홍보판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순회해서 고장난 곳을 고치고 하는데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도 여러 날 저희가 보고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부천시 전체를 다 파악하지는 못합니다만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거 스테인리스 27종으로 해서 상당히 비싼 돈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해놨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남상용 위원 해놨는데 손상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손상이 돼 있는 데를 어디어디 파악했는지 공보실장님 혹시 아세요?
○공보실장 한상능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힘들게 자료를 만들지 마시고, 예전에 했던 관행을 지금까지 하지 말고 지금은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했던 습관으로 하다 보면 맨날 계속 제자리만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행정으로 우리 실장님이 관계 직원들로 전담반을 만들어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또 손상된 것이 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잘해놓고서, 우리 부천시의 상징이 빛 아닙니까, 빛.
○공보실장 한상능 네.
남상용 위원 빛인데 불도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암흑의 세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우리 공보실장님이 잘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 드리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쪽 영상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홍보물 제작이 지금 CD나 비디오테이프나 이런 것들이 10분짜리, 15분짜리 이런 걸로 해서 여러 장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이영우 위원 여러 장이 나와 있는데 자체에서 제작할 것 같으면 이것을 한 커트, 한 커트 하지 말고 CD라든지 비디오라든지 긴 걸로 해서 추가적으로 하나로 계속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몇 분 되지도 않는 것을 개수만 많지 사실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 것부터 제작한 것을 다 모아서 봐야 그걸 다 아는데 그렇게 제작이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보면 몇 분짜리, 15초짜리, 52초짜리, 39초, 48초, 6분 19초 이런 것들이 레포트까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 상황을 제작할 때 아예 자체 제작을 하면 거기에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1시간짜리도 되고 2시간짜리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에 연계돼서 1년에 한 번씩 나오도록 해야지 CD 같은 걸 자꾸 추가로 제작해서 가지고 있으면 수십 가지 되지, 영화제니 뭐니 따로따로 하니까 수십 가지 되잖아요.
  목차를 넣어서 처음에 딱 틀면 볼 수 있도록 음반 나오는 식으로 한 가지로 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제작이 가능합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종합적인 걸 편집하면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요, 종합적인 걸 편집해서.
  지금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전달해 주더라도 그때 나온 거 한두 가지만 갖고 가서 제작해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그동안에 한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제작해서 외국에서든지 아니면 부천시나 의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걸 하나 받아가지고 갔을 때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이영우 위원 그리고 두번째, 지금 비디오 촬영을 여기서 직접 하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비디오 촬영을 직접 하는데 그 촬영기사는 어떻게 외주를 주는 건가요?
○공보실장 한상능 아닙니다, 우리 자체
이영우 위원 직원이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이영우 위원 직원인데 직원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촬영하는 직원이 어떤 하나를 목표로,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만 따라 다니면서 할 것 같으면 시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 홍보해 주기 위해서 비디오 찍는 사람을 따로 뒀나요? 그럼 안 되거든요.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사 할 때는 골고루 다 찍어서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떤 목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좇아다니며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홍보해 주기 위해서 부천시가 있나요?
  공보실에서는 확실하게 그걸 좀 심어주시고, 세번째로 카탈로그 제작은 지금 누가 하나요?
○공보실장 한상능 어떤 카탈로그 말씀이십니까?
이영우 위원 시의 사진
○공보실장 한상능 네. 저희가 합니다.
이영우 위원 사진 찍는 사람 키 큰 사람 한 사람 있더구만.
○공보실장 한상능 네.
이영우 위원 그 사람이 제작하는 카탈로그는 어디서
○공보실장 한상능 그건 개인입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예산을 어디서 줬느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이영우 위원 문화예술과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거기 물어보겠습니다.
  영상홍보물을 제작하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저것 받아놓은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가지씩을 하더라도 목차를 넣어서 한 번에 다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현재 부천시에서 볼거리는 하나로 돼 있는 게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스팟 같은 것은 그때그때 부분 때문에 따로따로 된 겁니다.
  이것도 종합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따로따로 주지 말고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연말에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내가 한 가지 잊었는데 지금 액자 제작하는 문제들이, 그게 몇 월 추경에 섰죠?
○공보실장 한상능 5월 추경에 세워주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5월이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그 액자가 현재까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건 공보실에서 일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여러 가지 액자를 여기 갖다놓고 했는데 5월 추경에 섰던 것이 12월에도 아직 안 나왔어요.
  1월에 발주가 됐나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지금 조달청에서 입찰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영우 위원 입찰공고가 됐는데 내일 모레면 12월인데 12월 안에 그 많은 게 나오겠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12월 전에 납품은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것이 5월 추경에 섰으면 7, 8월에라도 빨리 제작을 해야지 왜 제작을 않고 그때, 올해는 액자제작 예산이 아예 없나요?
○위원장 오세완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영우 위원 그렇죠, 내년 예산은 없나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없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거 제작하는 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저희들 업무 소홀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만 다른 일을 하고 그걸 자체에서 발주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해서 조달청 의뢰를 하는 바람에 더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자체 내에서 제작을 하려다가 문제점이 발견됐다는데 문제점은 뭡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여러 군데에서 그걸 서로 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자체 사진선정 같은 부분도 시간이 걸렸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신속하고 공정성 있게 빨리빨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런 일을 최대한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들어오는 지방지가 몇 개입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17개 사가 지방지입니다.
정영태 위원 17개 사?
○공보실장 한상능 네. 일반현황에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 현황을 보면 보통 시 홍보라든지 다른 광고가 나가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정영태 위원 광고가 나가는데 2003년도만 해도 83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여기 자료에 있거든요.
  광고발주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지방지든 중앙지든.
○공보실장 한상능 그동안에 해온 것은 각 신문사 창간일에 맞춰서 연 1회 저희 시정에 관계된 일반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면 어떤 신문사는 두 번도 있고 어떤 신문사는 빠진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건 그분들이 창간일에 맞춰서 광고 좀 하나 달라는 요청을 안해서 그런 건가요?
○공보실장 한상능 빠진 데가
정영태 위원 2003년도에도 보면 여기 현대일보도 빠져있고, 빠져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그런 건 보면 아시겠지만 중부일보에 5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게 아마 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각 사마다 창간일이 있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그러면 창간일에는 거의 우리가 의무적으로 주다시피 한다는 그런 얘깁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아니, 한 번에 몰아서 주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 기준을, 순서도 있어야 되고 또 저희가 시정홍보를 한 번에 내고 말면 1년이 비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골고루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창간일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신문사마다 창간 때는 광고 때문에 많이 애를 먹고 그러기 때문에 창간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발행부수나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신문사 등록된 지방지는 거의 창간일을 기준으로 해서 준다는 얘기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다만 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죠. 발행부수에 따라서 광고금액이 다르겠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신문사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한 두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정영태 위원 발행부수 파악은 어떻게 해요?
○공보실장 한상능 언론재단에서 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갖고 신문사별로 급을 매기죠,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가 홍보나 광고로 나가는 연간 예산을 미리 잡아놓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예산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수시로 발생되는 건 어떻게 해요?
○공보실장 한상능 중간에 창간되는 신문사들이 있는데 거기는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건 명년도에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 시정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부천의 장점을 알려주는 홍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공보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홍보를 주로 많이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부천에 실제 알려지지 않아야 될 부분이 많이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거기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신문이나 일반 중앙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월 구독료를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완 뒤에 앉으신 팀장님께서는 보조로 답변자료를 최대한 속히 제출해서 빨리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현재 지방지는 월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음에 중앙지는 얼마 줍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1만원을 주다가 1만 2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좋습니다. 그거 정확한 거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서강진 위원 자료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도 월 구독료로 1만 2000원을 줬습니다.
  그렇죠?
  올해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1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지출금액을 놓고 따져보면 똑같은 한 일보를 다섯 개 보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02년도에는 70만원이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올해는 여섯 개를 하는데 63만 6000원밖에 안 됐어요, 금액이.
○공보실장 한상능 그것은 아직 집행 안 된 두 달 치, 세 달 치
서강진 위원 두 달이 남아 있고 10월까지 돼서?
○공보실장 한상능 네.
서강진 위원 그럼 그렇다고 해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72만원이 지출이 되어야 맞는데 63만 6000원이 지출됐어요.
  지금 이 부분이 작년에는 7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신문대금을 깎아서 지출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2001년도를 보면 또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어요.
  관공서에서 신문대금을 보면서 깎아서 본다고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실제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대한매일이 특히 많은 부수를 보고 있어요, 특별하게.
  거기만 많이 봐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지침에 중앙지 하나고 지방지 하나는 전체를 다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각 부서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 서울신문인 대한매일과 지방지로는 경인일보 두 가지를 많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는 신문은 각 부서에서 내는데 이 대한매일과 경인일보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돈을 대신 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공보실에서 보는 신문이고 대한매일만 공보실에서 전체
○공보실장 한상능 전체 신문대금을 저희가
서강진 위원 그건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는 전체가 보도록 지침상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보실 예산으로 세워서 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서강진 위원 본다 하더라도 그건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는 것이 맞지,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어떤 특정 신문만을 많이 보게 해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지방지를 보든 뭘 보든 간에 각 부서에서 보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편성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시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신문대금이 동일하지 않고 금액이 들쭉날쭉 한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나.
  우리도 깎아서 보려고 그래요, 잘 알면.
○공보실장 한상능 이것은 그 지출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있어서도 안 되는 소리고
○공보실장 한상능 아니 깎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서강진 위원 관공서에서 정액 신문들을 할인해서 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예산을 지출하고 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서강진 위원 홍보예산을 지출할 때는 광고를 하게 되는데 그 광고는 우리 시책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죠?
○공보실장 한상능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루미나리에 있죠? 부천에서 이번에 큰 축제를 했는데 루미나리에는 시책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사업입니까?
  그거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업이죠? 우리가 임대를 준 거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예산 부분으로 보면 전혀 관계없는 사기업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시승격 3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두번째로 부천만화축제도 마찬가지죠? 사단법인이 설립돼 있으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영화제건 뭐건 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똑같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서강진 위원 또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도 마찬가지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위한 예산이 지출됐어요, 홍보하기 위해서.
  시가 거기에 지출할 이유가 있을까요?
○공보실장 한상능 PISAF 홍보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거기의 일로만은 볼 수가 없고 시 이미지 부분이라든지 시 행사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적인 부분에서 그 행사 개최될 때 이런 게 우리 시에서 벌어진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홍보를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그렇지 않죠. 그런 것을 시정홍보로 해서 홍보비를, 여기 한번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한번 영화제 관련돼서 시정홍보를 한 적이 많이 있었죠?
○공보실장 한상능 지적받았던 사항이 기억 납니다.
서강진 위원 지적을 받아서 절대 그런 일에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마 계속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와 유사한 게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 오픈 및 야인시대 세트장을 위해서 중부일보 외 5개에 935만원을 지출했고, 그거 분명히 지출해서는 안 되는 사업에 지출을 한 것입니다.
  또 보세요. 루미나리에 축제를 위해서 지출이 또 됐죠? 385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시대일보 외 2개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빛의 축제, 우리가 유치를 했지만 그거 수익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수익사업에 왜 우리가 홍보업무를 대신 해주고 홍보비를 지출해 줍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그 사업을 우리가 홍보해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부천에 있는 사업체가 하나 둘입니까? 사업을 한두 가지 합니까?
  그럼 그거 다 지원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천만화축제를 위해서 242만 8000원이 지출됐습니다.
  부천만화축제 예산 분명히 서있죠?
  그 홍보도 자체에서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공보실 예산 주니까 그런 데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시책홍보를 해야죠, 시에 대한 홍보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공보실장 한상능 지적사항은 맞는 말씀이신데 이 광고문안을 보시면 조금 오해가 풀리실 텐데 내용에 제목을 이렇게 넣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광고를 한번에 하지 않고 그때그때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늘 물, 빛 도시 이런 것만 내는 게 아니라 그때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를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사실 이렇게 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부천만화축제에도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빛축제도 우리가 땅 빌려주고 임대해준 거잖아요, 우리가 유치는 했지만.
  그럼 거기 자체예산 갖고 홍보를 해야죠. 그 다음에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인데 왜 우리가 그걸 홍보를 해주고 그래요.
  그걸 번연히 알면서, 이렇게 되면 영화제도 우리가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데서는 지출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시정을 위해서 홍보할 부분을 한 가지라도 더 홍보해서 부천의 이미지를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복사골부천이 월 2회 발행되고 있죠?
○공보실장 한상능 복사골신문이 월 2회입니다.
김제광 위원 복사골신문, 그 다음에 복사골부천이 연 4회 발행되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우리 조례상에는 어떻게 발행하게 돼 있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복사골신문은 지금 반상회보 대체로 돼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월 2회 발행되는 게 반상회보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걸 대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복사골부천은 연 4회 발행되고 있는데 조례에 월 1회 발행되게 돼 있지 않나요?
○공보실장 한상능 조례에 복사골부천은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지금 월간이나 격월간으로 발행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공보실장 한상능 분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월간이나 격월간으로 발행되어야 한다고 돼 있으면 최소한 2개월에 한 번쯤은 발행이 되어야 되는 거잖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법에 의거해서.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죠?
○공보실장 한상능 이게 지난번에 조례개정위원회에도 한 번 올라갔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공직선거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것이 공직선거법에는 분기 1회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복사골부천과 복사골신문을 통합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게 지금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조례도 고치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공직선거법이 언제 개정됐죠?
○공보실장 한상능 공직선거법 개정은 98년도에 됐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98년 이후로 연 4회 계속 발행이 됐네요?
○공보실장 한상능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98년 이후로 연 4회 발행될 때부터는, 물론 공직선거법에 의한 거지만 부천시 조례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었네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랬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부천시 조례를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았는데 법이라는 게 지키라고 있는 거고 규칙이라는 게 다 지키라고 있는 거죠?
○공보실장 한상능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거의 4년 넘게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어차피 공직자들, 집행관들이 일을 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하게 돼 있죠. 그 근거가 잘못됐을 때는 바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4년 동안 안 바꾼 거하고 저도 지난번에 이걸 다루려다가,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못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부서의 장이 책임지고 그 법을 맞게 바꿔줘야 되는 게 원안이고, 또 의회에서도 물론 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전에 4년 동안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빠른 시일 안에 바꿔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바꿔지나요? 올해 넘어가나요?
○공보실장 한상능 통합되는 게 결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바꿀 때 완전히 바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완전히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어기지 않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지금 공보실에 있는 담당팀장이라든지 공보실장님은 부천시 법을 어기고 계시다고요.
  위법하지 않게 빨리 바꿨으면 좋겠고, 참고로 지금 부천시 홈페이지는 잘 진행돼 가고 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김제광 위원 잘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실장님이 그거 파악 가능하십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개략적인 부분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부천시 홈페이지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설계도면은 나와 있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설계도면이 안 나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안 나와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12월 18일까지인가 다 끝나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때까지 끝내는 것으로
김제광 위원 우리가 건축할 때 설계도면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홈페이지를 할 때 자문위원들이 몇 분 계시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자문위원들을 왜 활용을 안 하죠?
  그 사람들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위원으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좋을 텐데 지금 공보실에는 정보화와 관련된 전문가가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그 한 명이 2억원짜리 프로젝트를 다 차고 나갈 캐파가 되나요?
  캐파가 안 되기 때문에 자문위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제도를 만들었고 자문위원단을 만들었는데 자문위원단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중간보고해야 할 때 전시용으로 써먹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지금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설계도면 없이 땅 파고 건물 다 올라가서 완공한답니다. 설계도면이 없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한상능 그 진행과정에서 순서가 바뀐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제가 하나만 역으로 여쭤볼게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설계가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건축을 할 수 있나요?
  설계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이 올라갔을 때 건축허가가 나오나요?
  그것은 정보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켜야 될 저기고 지금 담당교수가 보내준 관리기법1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본적인 부분이 안 지켜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보실에서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홈페이지 자체 테크니컬 한 부분을 정보관리과로 넘겨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다 만들어지고 나서 운영 자체는 공보실에서 하겠지만 속에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관리는 정보관리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해서 팀장님이라든지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는 저는 그쪽을 잘 모르지만 공부해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쪽에 우리가 세무회계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그 관련 과에서 하지만 그것을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프로그램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정보관리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실장님도 계속해서 그 분야의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야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여러 갈래의 답이 나올 수 있고 정말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기는 하나 그 속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건물 뼈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질의에 답도 안 되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솔루션 자체도 안 나와요.
  그랬을 때는 이미 그쪽 전문가들이 있는 정보관리과로 이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공보실에서 말도 안 되는데 그거 붙들고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 관리에 관련된 부분은 과감하게 정보관리과로 이관을, 현 체제상 그렇게 안 될지라도 거기서 관리하기가 힘듦으로 그 관리 부분을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먼젓번 컨설팅 할 때도 지금 홈페이지 관리하기 위해서 서너 명의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식의 결론이 나왔잖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운영 측면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일반 우리 2,000여 공직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2,000여 공직자가 다 같이 하는 것이고 속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정보관리과에 이관돼서 관리가 된다라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홈페이지 관리 부분이 체계적으로 지금 공보실에 있어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거기에 글 올리고 내리고, 그림을 올리고 내리고 디자인을 바꾸고 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해야 될 숙제이지만 속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정보관리과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라든지 유틸리티들의 라이센스들은 정보관리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그래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홈페이지가 12월 29일까지인가요, 타깃 데이트가?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때 다 끝납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끝날 겁니다.
김제광 위원 제 생각은, 얘기를 해보니까 어정쩡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완벽하고 정확하게 에러 없이 보여주는 게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맞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사상누각으로 설계도면도 없이 건물은 올라가고 있으나 마지막에 사람들이 와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엘리베이터 무너지지 말아야 되고 건물에 사람 많이 들어갔을 때 건물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지막에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시민들한테 보기 좋게 월드와이드하게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 사람들도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정말 편안하게 잘 들어왔다 가는 식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정보관리과라든지 부시장이라든지, CIO가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분명히 얘기해서 바꿔야 될 부분은 빨리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사골부천하고 복사골신문은 지금 법을 위반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계속 6개월 정도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한테는 법을 지켜라,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패널티라고 해서 이자를 덤으로 씌워서 물리잖아요.
  그런데 부천시 집행관들이 잘못된 법을 바꾸지 않고 계속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 또한, 악법도 법인데 그 법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홈페이지가 재개축되는 시점에 발맞춰서 소관업무나 인력의 재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시작하시죠.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하겠습니다.
  신문구독에 있어서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일률적으로 한 부를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중앙지는 대한매일이 선정됐고 지방지는 경인일보로 선정이 됐네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도 중앙지는 대한매일이고 지방지는 경인일보인데 2003년도에도 똑같이 그것을 적용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앙지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2002년도, 2003년도에 계속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한 군데로 주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지침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을 대표하는 지방지 하나 그 다음에 중앙을 대표하는 중앙지 하나였는데 이게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이.
  중앙지가 그것밖에 없다면 모르지만 중앙지도 여러 개 있고 지방지도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을 계속 한 군데만, 그러면 2002년도가 아닌 그 전에도 계속 거기를 지정했다는 얘기네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쭉 그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부분 신문을 많이 구독해서 자생단체원들에게까지 배부가 됐던 사항인데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 형평성에서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건 일방적으로 시가 지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지는 중앙지 또 지방지는 지방지대로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보실장 한상능 경기도는 통일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인일보,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대한매일 이렇게 통일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류중혁 위원 경기도 전체?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경기도에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그런 것은 아직 제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침도 없는데 경기도는 일방적으로 그게 통일이 돼 있다. 중앙지도 마찬가지고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중앙지도 예전 서울신문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침도 없는, 부천시뿐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한 군데에만 집중을 하느냐는 얘기죠.
○공보실장 한상능 그 부분을 그렇게 특별히 고려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이 부천시뿐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어느 한 신문을 지정해서 준다, 지침도 아닌데도. 어떤 지침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지침을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타당성도 없는 상태에서 경기도 전체가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구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1년도 아니고 계속.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이 부분을 확인해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몇 년도부터.
  그러니까 현재 경기도가 중앙지와 지방지를 몇 년도부터 이렇게 줬는지, 줬으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시가 하니까 부천시도 따라간다는 식으로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부천시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아니면 중앙에서 지침이 아닌 개인적인 지시라도 받아서 이렇게 가는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아까 빠뜨린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재차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 먼젓번에도 개인적으로 많은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가 전혀 송부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는데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간 감리보고서 나와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중간 감리보고서하고, 사상누각이라 할지라도 현재까지 작성된 설계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물론 안에 내용에 있는 네이밍룰까지 포함해서 그거하고 메소드, 기법에 관련된 책자들하고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공보실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우리가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택시 몇 대에 무슨 광고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발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체도 그때그때 풀개념으로 써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때 담당실장님께서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올해 1년 동안 그렇게 해보신 결과 성과가 뭐고, 또 비효율적인 부분은 뭐고 어떻게 수정돼야 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창의적이거나 긴급적인 아이디어 부분에서 타 부서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의 원활성을 위해서 풀예산을 2000만원 세워주셨습니다.
  사실상 해당 부서가 주로 많이 쓰게 되고 의뢰가 들어오면 조금 덜 주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사례로는 그 2000만원 중에서 지식산업과에서 하는 둘리만화 부분에 스티커 제작하는 데 홍보로 쓴다고 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시 승격 30주년 기념해서 우표첩과 우표를 하는 데 지원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특정시 안내 팸플릿 하는 데도 450만원 들여서 홍보물을 하는데 서너 부서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이 미흡하고 명년도에도 예산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공보실 자체보다 타 부서에 많이 배려되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요즘 연수를 많이 가다 보면 중국 지자체에서는 그 지자체의 경제적인 부분을 스폰서를 받는다든가 외자유치 하는 쪽에 많은 포인트를 두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 간행물이라든지 CD라든지 홍보물 자체들이 그쪽으로 포인트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 공보실에서도 물론 기업지원과라든지 아니면 지식산업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그 소관 내에 있는 과하고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부천시 기업이 살아야 부천시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있고 부천시에 중소기업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중국으로 다 이전하고 있는 상태인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부천에서 상품이 만들어지고 부천에 상품이 팔려야 부천경제가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부천기업의 상품을 알리기 위한 작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공보 부분도 그쪽으로 포인트가 좀 잡혀줘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부천문화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위로 끌어올린다고 해서 부천경제가 살아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모든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경제가 윤택해지고 지역경제가 원활하게 잘 돌아야만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홍보물이라든지 게시판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과 관련된 홍보라든지 부천에는 테크노파크가 있고 그것에 관련해서 어떤 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있고 부천에 산업체를 유치하게 되면 부천에 있는 기업한테는 이러이러한 혜택이 주어지고 하는 그런 홍보책자도 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담당과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홍보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공보실에서 앞서 있고 마케팅 부분도 앞서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질 수 있는 2004년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위원장 오세완 김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중학생용 학습교재 있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덕균 위원 당초에 몇 부 했었죠?
○공보실장 한상능 1만 5000부 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당초 84쪽을 했다가 나중에 96쪽을 했을 때는 몇 부 했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똑같이 1만 5000부를 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럼 합해서 3만 부?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당초 잘못된 거 1만 5000부, 추가로 또 한 거 1만 5000부?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덕균 위원 당초예산 3000만원으로 해결을 봤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1만 5000부 하는데 1500만원이면 되는데 3만 부 했으면 3000만원이 든 거 아니에요?
○공보실장 한상능 예산이 각기 다릅니다.
  작년 것은 2002년도 예산을 갖고 한 것이고 금년도 것은 2003년도 예산을 갖고 한 겁니다.
김덕균 위원 2003년도 84쪽 1만 5000부 했을 때는 지출금액이 얼마였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3000만원.
김덕균 위원 금년에 96쪽 했을 때도 3000만원이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덕균 위원 작년엔 떼먹었네요, 어떻게 된 건지, 잘못된 거지.
  페이지 수가 안 맞잖아요.
○공보실장 한상능 기본판이 있는 상태에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금액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택시에 움직이는 광고 말입니다. 예산 불용이 많이 됐네요.
  그리고 택시 외부광고를 왜 90대만 했어요?
  여러 대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회사만 지정해서 한 겁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 광고가 택시회사도 돈을 받고 광고를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좀 싸게 하다 보니까 택시회사가 약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해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리플릿 비치는 2,750대를 했다면 개인택시들은 거의 다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외부광고를 90대밖에 안하고 돈은 1374만 6000원이 남았어요, 불용시켰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덕균 위원 돈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왜 불용을 시켰는지 모르겠네요.
○공보실장 한상능 택시회사에서 자기들은 시청광고를 안 싣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택시 대수가 줄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덕균 위원 게첨대 허가나 관리주무 부서가 공보실 맞습니까? 광고물 게재.
○공보실장 한상능 허가나 설치는 도로과에서 하고 거기에 붙는 홍보물만 저희가 합니다.
김덕균 위원 그거 다 확인하고 광고물 게첨을 하게 합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그 광고물 붙이는 조정은 저희가 합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저속한 광고물을 우리가 지정한 게첨대에 붙여도 상관없어요? 아주 저속한.
○공보실장 한상능 아니오, 저희가 조정한다는 것은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같은 행사가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지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계남고가교에 있는 홍보판에는 현재 영화제가 들어와 있으니까 만화제는 나중에 다른 데 해라, 원종동으로 해라 그런 조정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광고협회에 보조금 나가고 그러는 건 전혀 모르시겠네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건 저희가 안합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그게 도로과입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도로과가 맞습니다.
  거기 게시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보실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붙일 적에 그 부분만
○공보실장 한상능 네. 행정광고에 대한 조정.
김덕균 위원 게첨대가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공보실장 한상능 아뇨, 그런 건 다 파악돼 있습니다.
  저희 홍보길라잡이라는 책자에
김덕균 위원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게첨대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91개소입니다.
김덕균 위원 91개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덕균 위원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 받고 그러는 거 전혀 모르시겠네요?
○공보실장 한상능 저희는 행정광고만 하다 보니까 돈 받고 그러는 건 잘
김덕균 위원 행정광고는 거기 무료로 들어갑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거 광고협회에서 사용하는 건데 어떻게 무료로 써요?
○공보실장 한상능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광고대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별도 일반으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하는 건 저희가 설치한 부분.
김덕균 위원 우리 지정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라고?
○공보실장 한상능 네. 별개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럼 게첨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덕균 위원 도로과 직영이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두어 가지 물어볼게요.
  15쪽에 시정 현장견학을 1회 해서 지금 498만원이 불용됐어요.
  불용도 많이 된 내용이고, 시정 현장견학 1회를 어디 갔다왔어요?
  지금 몇 회를 할 수 있는 시정 현장견학이죠?
○공보실장 한상능 이것은 1년 동안 주부명예기자들이 월 2회 편집회의라고 해서 모여서 하는데 그중에 1년에 한 번 시정 현장견학이라고 해서 관내 박물관이라든지 야인시대 이런 현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시정 현장견학 부분이고 불용액 부분은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저희가 28명의 기자가 있는데 1회 참석할 때마다 2만원씩을 주는데 전원 참석하지 않고 보통 22~23명 참석하면 그 불참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을 안 주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이 2만원인데 집행액이 우리 지역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견학하고 쓴 돈이 그렇다는 얘기네요?
○공보실장 한상능 아닙니다. 이 예산은 순수한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남상용 위원 순수한 참석수당?
○공보실장 한상능 네. 시정 현장견학비로는 예산이 따로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몇 명이 참석한 거죠?
○공보실장 한상능 시정 현장견학 갈 때 22~23명이 참석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22~23명이라고 그러면 30명을 잡아도 2만원이면 얼마입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아뇨, 여기에는 시정 현장견학에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이건 추진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 이 예산은 그분들에게 한 번 참석할 때마다 2만원씩 월 4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28명 4만원씩 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그분들이 회의 참석을 100%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잔액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건 9월까지 뽑은 거니까 앞으로 집행될 것까지 남아 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6쪽에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남상용 위원 심의를 거치는데 지금 해놓은 것을 보니까 282만원하고 4846만원 용역수수료가 나갔어요.
  그런데 밑에 용역을 했으면 그 업체가 그 공사를 해야 됩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이것은 자료 뽑을 때 개념의 정리 부분인데 시에서 지금 용역심의위원회 만들어서 하는 그 용역과 여기서는 사실 일종의 사업인데 위탁해서 한 것은 전부 용역으로 보고 자료를 충실하게 낸다고 해서 여기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인데 업체를 지정한 것과는 또 별개의 부분이 되겠죠.
남상용 위원 거기 맨 밑에 보면 택시 외부광고 용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남상용 위원 4846만원이 나간 상태에서 택시 외부광고 용역수수료가 3975만원이 나갔어요.
  그 용역기관 상호가 애드필이에요.
  용역을 해서 할 수 있게 용역과 작업을 애드필에 다 줬다는 얘기예요.
○공보실장 한상능 그렇죠. 거기서 만들어서 붙이는 것까지 다 하죠.
남상용 위원 그러면 아예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업체에 하라. 당신네들이 하시오 이런 식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용역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 업체의 용역 견적을 받았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이 계약 부분은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면 사실 회계과에서
남상용 위원 글쎄, 회계과에서 하죠.
○공보실장 한상능 업체를 선정하고 수의계약 부분이냐 입찰부분이냐 이렇게 금액에 따라 나눠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은 하던 업체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하고 그러는 게 관행일 겁니다.
  저희가 꼭 어느 업체가 한다고
남상용 위원 지금 애드필이라는 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돼서, 그러면 회계과에 그걸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이쪽 공보실에서 했던 걸 또 회계과에서 하다 보면
○공보실장 한상능 죄송합니다.
  애드필이라는 데는 독점사업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좀더 확실한 것을 회계과에 문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아니,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인 것 같다 뭐다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에 문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이 본청이나 3개 구청 것을 다루다 보니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상당히 혼동이 돼요, 저희들 자신이.
  이것을 공보실장님이 확실히 알고 나서 저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회계과에서 어떻게 해서 갔다 어떻게 해서 처리를 했다 그것까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답변이 갈 거 아닙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그것을 물어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김덕균 위원님.
김덕균 위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중학생을 위한 지역학습교재 2002년도에 1만 5000부 하는데 3000만원 지출이 됐잖아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덕균 위원 그 부분 견적서하고 거기에 대한 내역.
  그리고 2003년도에도 또 3000만원이라는데 그 부분 견적서하고 내역서 자료 요구합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요청한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택시 외부광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실적이 75대에 월 5만 3000원씩 지출을 했다는 겁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정영태 위원 거기 홍보내용에 보면 만화박물관, 자연생태박물관, 물박물관,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이중에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물박물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정영태 위원 물박물관 하나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정영태 위원 아까 우리 서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건데 지금 자연생태박물관은 부천무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공보실장 한상능 자연생태박물관은 농산지원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운영은 부천무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줬든 뭐 했든 운영주체 그쪽에서 입장료 받고 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그걸 굳이 우리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일종의 사기업인데
○공보실장 한상능 글쎄, 아까도 그 말씀이 계셨는데 관점의 차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회사에 뭐 해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박물관이 많은 도시니까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시 차원에서 한 걸로 여겨주시면
정영태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예산지출 면에서는 그 구분이 명확하게 돼야 됩니다, 이게.
○공보실장 한상능 디자인을 저희가 하는 건데
정영태 위원 이게 부천의 이미지 광고라면 이해가 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업소광고거든요, 자연생태박물관.
  여기 자료에 보면 이건 일개 업체 광고지 부천의 이미지 광고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럼 너도나도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부천에 위탁한 업체나 그런 게 많은데 너도나도 우리도 이거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공보실장 한상능 저희 입장에서는 시의 볼거리라든지 자랑거리를 시민들에게 알려야겠다는 단순한 뜻으로 한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이런 건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하는 수익사업이거든요. 그쪽 수익사업이라고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을 하셔서 광고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그것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해영 위원님.
최해영 위원 G2B 홍보네트워크 구축을 하셨는데 감사자료 33쪽에 보면 정기협의회 운영실적이 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최해영 위원 그런데 공보실에서 홍보하시는 것을 대략 보면 연간 계획된 실적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 몇 건, 게첨대 몇 개 실적이 쭉 나오는데 현재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나 하면 계획된 실적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그 분석을 하신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공보실장 한상능 글쎄, 별도의 분석은 따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분기별로 분석을 안하게 돼 있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그것을 분기별로 분석하도록 돼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최해영 위원 어느 사업을 하나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적만 쭉 나열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신 것은 없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실적을 낼 때 분석까지 포함된 것으로 저희가 보는 거죠.
최해영 위원 혹시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고, 거기에 정기협의회 운영실적에 보면 8월 26일 홍보네트워크 활성화방안하고 홍보안건 협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 내용이나 기업체나 병원 측에 우리 시에서 우대해주는 게 있습니까? 홍보를 거기서 우리가 활용하는데.
○공보실장 한상능 특별한 우대는 없고 이게 홍보를 상호 게재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협의회도 결성이 된 거고 협의회 때 와서 우리는 이런 것을 실었다, 또 실어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면 상호 실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회의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8월 26일자 회의록 하나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그렇게 네트워크 구성이 되면 부천시에서도 그쪽으로 조금, 혜택보다도 문화상품권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행사 때 초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참여도를 높이는 게 어떠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각종 행사시에 초청장 같은 것은 회의 때 오시면 나눠드리고 있고 그런 정도로 하는데 많이 미흡하죠.
최해영 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이 지금 얼마나 돼 있죠?
○공보실장 한상능 이제 ISP는 완전히 끝나가지고, 완전히라는 말씀은 잘못됐는데 ISP는 끝나고 현재 구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중간보고회를 했었습니다.
최해영 위원 다른 시·군을 보면 현재 영어, 중국어 이렇게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도 외국어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4개 국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이건 제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지만 하나의 협의 건에 대해서 중간평가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중간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캐치해놓은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을 물으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결과야 물론 나오지만 그 진척사항을 보려면 그래도 중간평가를 하거나 하다못해 그 실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라인만큼은 기록해 놓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은 것은 없느냐.
○공보실장 한상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이나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수시로 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총평이라든지 잘된 점을 통해서 하는 식은 쭉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엊그제 시 승격 30주년 평가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공보실에서는 네 가지를 했었는데 단위사업별로 그것에 대해서 미진한 점, 잘된 점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그런 것은 쭉 있습니다.
  다만 계획된 실적을 일일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오세완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택시 외부광고 용역비로 해서 약 4000만원 정도가 되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이영우 위원 그게 스티커 제작비까지인가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다입니다.
  제작해서 부착해서 택시회사에 나가는 광고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광고비까지 그렇다는 얘기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부천시 차량이 총 몇 대나 되죠? 구 거 말고 시 차량만.
○공보실장 한상능 우리 부천시 차요?
이영우 위원 네.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에 움직이는 차량만 서른 한 대가 있습니다.
  서른한 대가 있는데 지금 시장님 거하고 특수차량 제외하고는 약 20대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부천시에서 움직이는 차량에 전체 홍보물을 제작해서 붙여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약 4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붙여서 차량 수리비나 이런 것이 좀 더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예산 갖고 충분히 차량을 바꿀 수도 있고 새 차를 구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택시 위주로만 할 게 아니고 부천시에서 움직이는 시청 차량, 구청 차량이 약 100여 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민원을 보러 가든지 뭐를 보러 가든지 시 전체 차량에 부착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택시회사에 용역을 주지 말고 아까도 예산을 불용시킨 게 있었는데 부천시에서도 안하려고 그러는데 택시회사에서 받겠습니까? 수수료도 적은데.
  그래서 부천시 전체 차량에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저희 버스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시 특색있는 이미지성 색깔을 입혀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에 붙였던 부착물 같은 것을 붙이는 것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형버스는 시 색깔을 해서 하지만 중형차나 소형차들이 부천시에 많거든요.
  그런데 부천시에 있는 직원들이 움직이는 차량은 그걸 안 붙이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차에는 홍보하면서.
  부천시 전체 차량에 그것을 부착했으면 좋겠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 내용을 아주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복사골부천 배부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사골부천 배부내역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일반업체라든지 병원, 종교단체 이런 내용들은 발신지가 확실하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윤병권 위원 그리고 동장님이라든지 현직 도·시의원님들은 확실하게 나와있을 것 같은데, 반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파악이 어떻게 확실하게 돼 있습니까? 반장님들 발신주소.
○공보실장 한상능 매번 지적받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윤병권 위원 그렇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반장님들이 사실 수시로 많이 바뀌는데 그것을 저희가 제대로 확인 못해서 그만두신 분한테도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걸 우편발송을 하게 되면 잘못 들어간 건 전부 반송이 되니까 이걸 알게 되겠고, 그리고 새로 되신 분은 미처 파악이 안 올라오니까 못 보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통반장님들은 최고 말단의 행정 보조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소외감 같은 그런 문제를 제가 고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느 통이든지 반장님들 주소가 불확실하고 수시로 주소변경이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대 의원님들도 주소가 변경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신문배부의 좀더 확실한 배달을 위해서 우편발송을 많이 늘리고 있고 지난번에는 우리 서 위원님께서 경로당까지도 챙겨주셔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배부내역은 보시다시피 가야 할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편배달 이 부분을 미처 못 챙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해서 좀더 많은 시민이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어느 반장님댁에 들어가는 발송물이었는지, 통장님댁에 들어가는 발송물이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어쨌든 복사골부천이 접혀서 발송되었던 내용들이 그냥 길에 나뒹구는 것을 제가 목격했는데 이건 주소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우편배달부가 정확한 투입을 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복사골부천을 배부하는데 어떤 집에는 똑같은 것이 두 개, 세 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요인사 현황과 사회단체, 기관 명부가 같아서
○공보실장 한상능 네. 겹쳐서 있다 보니까
서강진 위원 네. 그런 것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두 부, 세 부가 막 날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예산낭비거든요.
○공보실장 한상능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확한 주요인물 그리고 꼭 보내야 될 곳을 파악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는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위원장 오세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감사실장 윤형식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감사실장 윤형식입니다.
  저희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희택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이경훈 재정감사팀장입니다.
  황명호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정해분 조사팀장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세완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자체 종합감사에서 지적 건수가 165건, 재정상 조치 25건, 신분상 조치 79명, 또 경기도 종합감사에 재정상 조치 21건, 신분상 조치 147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2002년도, 2003년도에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는데 여기 보면 청구자가 없어서 안 열렸다고 그러는데 이게 공무원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랬던 것 아닌가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감사실장 윤형식 제도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다 알고 있어요?
○감사실장 윤형식 네. 다 알고 있습니다. 1~2년 전부터 실시한 건 아니고 벌써 수년 전부터 있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실상 다 알고 있고, 또 이 관용심사제도를 활용하기보다는 소청제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소청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금년에 두 건 있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두 건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지적 건수가 많은데.
○감사실장 윤형식 그런데 훈계라든가 주의라든가 이런 건 사실상 신분상 불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사건 이상일 경우에는 더러 소청사건이 나옵니다.
정영태 위원 이거 보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해 주자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아닙니까, 이게.
○감사실장 윤형식 네. 그렇죠.
정영태 위원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청을 하나도 안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해서 법규해석 이런 것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에 적용이 안 되는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관용심사는 공무원 자신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사실 인정하고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건은 사실 없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대로 나는 잘못 아닌데 왜 지적을 했느냐 해가지고 소청을 내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별로 없고 후자 같은 경우가 금년에 두 건인가 소청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광 위원 정영태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연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나머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62쪽부터 65쪽까지를 참조하면 지금 우리가 시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물론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시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감사 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2002년 대비 2003년이 행정조치사항도 289건에서 263건으로 줄었고 재정상 조치는 1건 늘었고, 그 다음 신분상 조치는 96건에서 79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부기관, 행자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감사원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2002년 대비 2003년이 극대화되어 행정조치상 건수가 4건에서 111건으로, 재정상 조치는 없다가 21건으로, 신분상 조치도 4명에서 163명으로 늘었고, 국무총리실은 1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는 1건에서 4건으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졌고, 경기도 감사에서도 행정조치가 3건에서 10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광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을 하는 데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전반적으로.
  시에서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결과로 해서 예년에 비해서 행정상 조치라든가 신분상 조치가 줄어든 반면에 위의 상급기관인 도라든가 감사원, 행자부에서는 급격히 증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우선 상부기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경기도 종합감사가 작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 가지 국가시책사업 때문에 금년으로 순연이 된 것이 경기도 종합감사인데 그 결과 때문에 이 지적 건수가 많아진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김제광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경기도 감사가 없었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없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경기도 종합감사가 언제 있었죠?
○감사실장 윤형식 금년 3월에 있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금년 3월에 있었고 그 전에는 언제 있었죠?
○감사실장 윤형식 그 전에는 2년 전에 있었으니까 2000년에 있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2년 전에 경기도하고 위의 상부기관들 종합감사 내역하고 2003년도에 종합감사 지적 건수하고 비교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마치기로 하고 아까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감사요원 능력배양 부분에서 전산감사 전문 직렬 전산7급 1명 정원이 확보됐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확보됐습니다.
김제광 위원 확보됐는데 언제 충원이 되는 거죠?
○감사실장 윤형식 증원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장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정원이 확보된 것은 9월인가 아마 10월인가 하반기에 확보가 됐는데 어차피 인원을 빼려면 정보관리과에서 빼야 됩니다.
  정보관리과에서 지금 당장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서로가 협의를 해서 다음 인사 때 받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지금 정보관리과에 정보감사를 제대로 수행할 만한 재원이 있나요?
○감사실장 윤형식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물론 행정직이 일단 하기는 어렵고 정보감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기관에서는 전산직이 그나마 전문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은 앞으로 봐야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제광 위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당장 감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보관리과에 전산요원 7급이 정보화 관련해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을까가 의심스럽고 초창기에 시행을 하는 건데 진짜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행정상의 직계 때문에 공무원이 해야 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처리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 집단이, 그러니까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기법 및 그 다음에 감사 매뉴얼이라든가 오디터 매뉴얼이라든가 오디터 체크포인트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없다는 관계로 그냥 임시직 거기서 한 명, 현재 하고 있는 전산직에서 뽑아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작단계에서부터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감사실장 윤형식 이 부분은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김제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전산직을 받고 일단 추진해 보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셔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측이 되어서 지금 오는 전산직원이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죠. 그 답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사실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죠.
○감사실장 윤형식 그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와서 감사를 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윤형식 그런데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김제광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목적의 의도가 일반 외부에서 기능직으로 들어와서 7급직 수행을 할 수 있는지 꼭 지금 일반 행정직이라든가 전산직 관계공무원들 말고 우리 의회에도 보면 전문직으로 들어와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 2~3년간이라도 제대로 전파를 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전파를 해주고 빠지고 다시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메워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운영을 한번 해보고 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그런데 부천시가 문제가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운영을 해 보고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  
○감사실장 윤형식 저는 뻔한 문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뻔한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감사실에서도 정보화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지 계획이 있나요?
○감사실장 윤형식 없죠. 그건 앞으로 이제 전산직 오면 같이 연구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부천시에 보면 정보화 관련 장비라든가 정보화 관련 예산이라든가 정보화 관련해서 사실 일반 행정분야보다 더 크게 차지하고 점점 커질 거고 굉장히 위급한 시기고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물론 행정적으로 정보화 관련 예산들이 서 가지고 빨리빨리 추진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감사실에서 감사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감사실장 윤형식 그래서 이번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두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두고 보는 것도 좋지만 결론적으로 처음에 밑의 작업을 제대로 세팅을 해놓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갔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게 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감사실에 다른 요원들도 많이 있지만 전산 관련해서 7급 한 명 확보되어 있잖아요.
○감사실장 윤형식 네.
김제광 위원 과연 7급 한 명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물론 직렬상 한 명 더 확보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많은 부분에 정보화 관련해서 감사가 필요하거든요.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사실장 윤형식 김제광 위원님의 요지를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한다면 그 7급 요원이 과연 정보화 감사의 능력이 있느냐, 해 낼 수 있느냐 그것이 요지 아닙니까?
김제광 위원 요지가 아니고 7급이 오든 6급이 오든 9급이 오든 간에 제 생각은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준비해 놓고 그 사람이 와서 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와서 하는 것 보고 잘못하면 그때 가서 다시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것은 너무 대책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감사실장 윤형식 김제광 위원님은 전문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아시겠지만 현재 감사실에서는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모르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전문직이 오기 때문에 첫걸음이지만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그 첫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기법이, 물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는 없지만 도에도 있고 행자부에도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 관련 감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윤형식 모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있습니다. 제가 통화도 해봤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뉴얼도 사전에 접수를 해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은행권이라든가 다른 일반 회사에서는 그 감사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매뉴얼이라든가 체크포인트가 다 준비 돼 가지고 흘러가는 부분들이니까 그 매뉴얼 준비를 하든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든 제대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돌아가면 괜찮은데 무작정 지금 7급 요원 한 명 데려다가 그걸 한번 시행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 보겠다는 건데 시행착오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는 거죠. 사전에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감사실장 윤형식 그건 앞으로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손을 델 만한 전문직이 없는 겁니다. 없는 상태에서 미리부터 그걸 해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김제광 위원 아니, 미리부터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감사실장 윤형식 전문직이 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도 한번 찾아보고 아웃소싱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는 상태거든요.
김제광 위원 없는 상태인데 없는 상태에서 전문가를 데려온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전문가를 데려올 당시부터 조금 더 심사숙고할 수 있으면
○감사실장 윤형식 그 심사숙고를 누가 합니까? 그러면.
김제광 위원 실장님이 하셔야죠.
○감사실장 윤형식 제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제광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외부 전문가를 유입을 해서 1년 정도, 6개월 정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안 그러면, 외부 전문인력을 못 쓴다고 그러면 사전에 그쪽에 감사할 수 있는 기법들 용역을 줘 가지고, 발주를 줘서 감사 매뉴얼에 만들어진 대로 전산전문가가 와서 감사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감사실장 윤형식 그런데 지금 김제광 위원님은 전산직이 왔다고 해서 바로 감사에 들어가는 것을 요구하는 거고 저희는 전문직이 오면 먼저 말씀하신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고,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간다고 하지만 부천시 전체의 정보화 과정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올해도 정보화 예산이 수백억 원 투자가 되고 내년에도 투자가 될 거고 또 다른 식으로도 정보화 관련 예산들이 쓰여질 텐데 전혀 모르고 방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 생각도 옳을 수 있는데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빨리 서둘러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감사실장 윤형식 시급한 부분을 솔직히 제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대흐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전산직이 확보가 된 겁니다. 이제.
  사실상 정보화 감사라든가 이런 감사가 내년부터 원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걸음 한걸음 나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정보화 단계가 대한민국에서 IT라든가
○위원장 오세완 잠깐만요. 잠깐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충분히 요지를, 김제광 위원님께서 하신 다음에 취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답변하지 마시고 좀더 있다가 일괄적인 요약된 얘기를, 질의를 김제광 위원께서 하신 다음에 나중에 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구조가 행정구조라든가 건축행정이라든가 다른 행정 쪽은 굉장히 완만한 상승곡선을 타고 진행이 돼 가고 있죠. 그런데 IT 관련해서 정보화 이쪽 분야는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하루라도 책 안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모르는 영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라든가 저도 경기도 정보화 감사관이라든가 행자부의 정보화 감사관이라든가 통화를 해보면 서로 민감하게 얘기는 할 뿐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상위 법령을 IT가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저해하게 끌고 간다는 거죠.
  부천시 같은 경우나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앞서가는 지자체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앞서가는 지자체에서 시행을 해 갈 때 물론 실질적으로 집행관들이 정보화 예산을 추진하고 정보화 관련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집행관이 있는가 하면 또 감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또한 집행관들이 추진하는 것을 최소한 앞서 가야지 뒤쳐져 끌려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정보화 관련 감사부분이 전혀 없다가 새로 생기는 분야인데 물론 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다른 행정처럼 서서히 준비하고 기획해서 갈 수 있습니다. 2년 후에 3년 후에 가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 또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IT현황이라든가 정보화 현실이 너무 급변하고 있는 속에서 먼저 준비하고 기획해서 간다라고 그러면 현재는 끌려가지만 실장님 말대로 3년 후에 이루어질 게 1년 안으로 당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심각성을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감사관이 들어왔을 때 매뉴얼 챙기는 부분이라든가 체크포인트 챙기는 부분들을 좀 앞서서 가자는 거죠. 우리가 많이 뒤쳐져 있거든요, 감사 쪽에서는.
  그런 부분 책자라든가 관련 워크숍이라든가 매뉴얼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를 했고, 그 다음에 부천시에도 보면 정보화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집행될 때 그걸 프로세싱할 수 있는 매뉴얼 자체가 없습니다.
  건축할 때 관련된 그 매뉴얼 방식으로 정보화 예산도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도 당장 감사실에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설계도면이 있는 상태에서 땅파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지금 부천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월 18일까지 마감을 하겠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건축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면이 없이 하게 되면 바로 감사실에서 지적 들어가죠?
  건축이라든가 이런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일이고 손에 잡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정보화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면이라든가 모든 도큐멘트들이 더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표준화에 맞추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게 가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지켜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1년 후에, 2년 후에 더 필요 없는 예산들이 투여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지금 감사실에서의 정보감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빨리 서둘렀으면 한다는 부분이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결국은 감사 매뉴얼이라든가 체크포인트 이런 것들을 미리 확보해서 전문직이 오면 바로 감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인데 여태까지 못했던 부분을 챙기는 것 자체가 저희들 인력이나 능력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면, 여태까지 사실 못했던 부분인데 1, 2개월 늦춘다고 해서 더 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김제광 위원 아니, 전쟁 일어납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기반이 조성됐다고 봐가지고 김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급하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보화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제가 여기 자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 아주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료하고 또 우리 감사자료하고 좀 틀려요.
  금년에 경기도 감사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았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서강진 위원 159건이 지적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것은 147건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지, 그게 77쪽에 경기도 종합감사 있죠?
○감사실장 윤형식 17쪽 말씀하셨습니까?
서강진 위원 네. 업무보고에서는 17쪽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자료는 62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147명이 신분상 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159명이 돼 있다고요. 163명, 2003년은 163명.
  어떤 게 정확한 건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임차재산에 19건, 바로 뒷장 18쪽 업무보고에 19건이 임차재산의 감사를 세외수입 분야에서 적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그거에 관련되어서 한 건의 채권이 미확보되어 있더라고요. 부적정한 거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부적정한 거죠.
  19건을 적정하다라고 감사를 하셨는데 실제 자료에 부적정한 게 한 건이 있어요. 부적정한 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여기 분명하게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것은 우리가 자료심사기 때문에 자료가 정확해야 감사도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료에 착오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감사자료가 맞는 겁니까, 업무추진 실적이 맞는 거예요?
○감사실장 윤형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적이
서강진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맞겠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감사자료하고 사실상 숫자는 업무보고 사항에는 우리가 종합감사 숫자가 나열된 거고 뒤에 자료에 나온 건 경기도에서 종합감사 플러스 수시로 공직기강 감사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돼서.
서강진 위원 좋아요. 그런데 일단 자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고, 전 감사자료가 더 정확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판단은.
  왜냐하면 거기에 미채권 한 건이 분명히 있고 여기에는 다 적정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다.
  여기 재정상 조치 21건에 285만 3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서강진 위원 이게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인데 21건이 어떤 것에서 재정상 조치를 취했고 또 그렇게 해서 그 후에 이것이 회수가 된 것인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감사실장 윤형식 21건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건이 예술고등학교 부지입니다.
  이게 한 255평 정도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 땅을 사는 걸로 지시가 내려져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와 관련돼서 예술고등학교 부지를 잘못 조치를 취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훈계를 받았거나 또 징계를 받았거나 그런 건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없어요?
○감사실장 윤형식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163명이 신분상 조치를 당한 것이네요?
○감사실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4건이 징계조치가 완료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소청 건이 네 명 중에서 한 건의 소청이 올라가서 우리 공무원이, 쉽게 얘기하면 이긴 걸로, 기각된 걸로 그렇게 얻어냈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그건 분명히 시장이 예술고등학교를 어떤 기부채납 형식으로 준 것으로 해서 공무원이 선의의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없죠? 됐습니다.
  현재 볼 것 같으면 상부기관 감사나 자체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적을 하게 됩니다.
  지적을 했을 때는 조치를 지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점검할 경우에는 도에서 처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우리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도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5년 전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한 것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제가 계속 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후관리가 잘되어야 됩니다.
  지적만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을 해놓은 것이 정말 잘 실행되고 있는지 그걸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원의 지적사항 중에서 만화주식회사의 출자지분의 회수문제가 있었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서강진 위원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사례가 뭐냐 하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에요.
  감사원에서 2002년도 지적사항인데
○감사실장 윤형식 무역주식회사 말씀하십니까?
서강진 위원 아니죠. PCN이라고 출자지분의 32억을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조치하라고 그랬어요. 감사원에서.
○감사실장 윤형식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지적을 받았으면 지적사항을 이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윤형식 이행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후관리, 그러니까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다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건 감사원에서 수시로 요청을 할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지적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지적을 해서 그것이 연내에 다시 어떠한 이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행을 하고 그러한 부분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감사에서 지적을 받게 되면 그건 처음에는 훈계를 하고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신분상의 조치를 취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러한 문제들은.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지적만 해 놓고 말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자꾸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 어떤 잘못된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 우리 부천시 자체의 감사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감사원이나 경기도 감사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을 관리해서 자체감사에서도 시정을 해줘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물론 감사원에서 시 본청을 감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청에 따라 사후관리 실태를 저희들이 취합해서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것도 우리 자체감사를 통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요. 못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어쨌든 이건 상부기관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수시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나중에 상부기관에서 부천시에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실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은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들춰보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인원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전체 부천시, 정말 화장실까지 그리고 도로의 포장, 흙탕물 튀는 것까지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인력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하면.
  그런데 여기에 집단민원 접수된 부분을 보면 하나의 그건 실적이지 실제 감사실에서 처리된 내용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각 부서에 이첩시킨 게 고작 하나의 자료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사하는 건 뭐냐 하면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해당 부서에 이첩이 됐으면 그 이첩된 부분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을 확인해 주는 감사가 돼 줘야죠.
  여기에서 어느 부서에 집단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어느 부서에 다시 이첩시켰다 이것이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민원들이 어떻게 처리가 돼 있는지 사후에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정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공정하게 처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것이 감사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감사실이 해야 될 부분과 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감사실장 윤형식 참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실·과 국장, 과장들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애경사 비용으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애경사 비용이 어디까지 한계가 실·과 소속에서 쓰는 건지, 어디까지 애경사 비용으로 쓰는 건지 그걸 좀 답을 해주시고, 단체는 어디까지 격려금을 줄 수 있는지 그것 두 가지만 답을 우선 해주시겠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우리 감사실에는 물론 없지만 질의하신 요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는 감사실이기 때문에 예산의 활용이 어디까지인지 범위는 저희가 밝혀내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예산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감사실에서 본청 감사를 안하나요?
○감사실장 윤형식 본청 감사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이영우 위원 안해요?
○감사실장 윤형식 네.
이영우 위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나요?
○감사실장 윤형식 물론 찾아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감사는 차상급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청에 대한 감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른 게 아니고 나중에 감사실에서도 참고하시겠지만 애경사 비용을 무슨 실·과가 아닌, 청이 아닌 외부에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업무추진비를 받아 가지고 그쪽으로 지불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윤형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간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건데 공유재산 임대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몇 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니 뭐니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시에서 땅을 임대해 줘서 재래시장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죠.
  중부경찰서 옆 쪽으로 보면 옷이라든가 만물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시에서 임대료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재래시장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감사실장 윤형식 어떻게 된 건지는, 제가 업무를 기피하는 게 아니고 그걸 관장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감사실에서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종합운동장 자체 내에서 아디다스니 나이키니 이렇게 홍보물을 걸고 해요. 그런데 가서 보면 나이키라는 이름 한  가지도 없이 밖에다 그런 플래카드만 걸어 놓고 안에서는 만물상을 하고 있다고요. 옷 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금 그걸 제가 몇 군데 알아봤는데 서로가 기피하고 있어요, 자기는 모른다고. 보고만 받았지 나는 모른다. 누가 했는지 모른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감사실에서 적극 검토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오세완 그 건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서면으로 할 거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감사실의 입장은 어떤가 하는 것을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듯이 시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못하고 있는데 다만 조사활동은 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활동 범위는 이미 하고 있는 일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대두됐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상 조사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재래시장 상인들한테는 불평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한테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허가를 내줬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잠시 정회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지난번에도 누차 제가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여기 조치사항이나 이첩사항 같은 거 보면 전부 해결이 된 거로 되어 있는데 추진 중이 하나 있잖아요. 옛날 구 동사무소 청사관계 그거 하나 있죠?
  그게 우리가 당초계약을 거기하고 언제 했죠?
○감사실장 윤형식 90년도 초에.
김덕균 위원 지금 여기에는 97년 7월 감사원 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감사자료 40쪽이거든요, 계약 당시가.
○감사실장 윤형식 이게 작년에 김덕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김덕균 위원 제가 여쭤보는 말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97년 7월로 여기 나와 있는데 당초계약을 언제 하셨느냐고요?
○감사실장 윤형식 이 계약을 93년 1월에 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93년이요? 그러면 97년 7월에는 감사원에서 그걸 지적했던 사항인가요?
○감사실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이게 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이건 시효도 없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제 한 7년 돼 가네요, 내년에 8년이네요.
  조금만 미루면 이거 시효만료되겠는데요.
  그런데 임대보증금 망실보고 이렇게 해서  감사원이 2000년 11월에 또 얘기가 나왔고 고문변호사 질의한 회신을 감사원에 제출했다는 그 내용이 대충 뭐였어요?
  고문변호사가 우리 시에서 질의하신 부분 그걸 가지고 감사원에 제출하셨다면서요. 그 부분이 대충 무슨 내용이에요?
○감사실장 윤형식 그 내용은 별도 자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관계공무원 36명이 거기 해당되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여섯 분이 감사원 위원회에 출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출석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감사실장 윤형식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여섯 명으로 축소가 된 겁니다.
김덕균 위원 36명에서요?
○감사실장 윤형식 네.
김덕균 위원 2003년 11월에 감사원법 31조에 이거 변상책임 판정결정 중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말일이 다돼 가잖아요. 오늘이 29일이고 내일이 말일인데 그 사이라도 무슨 통보 온 거 혹시 있으세요?
○감사실장 윤형식 통보가 왔는데 변상책임이 있다고 지난 10월 28일에 결정이 났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2억 6500만원에 대해 공동으로 변상하는 것으로요?
○감사실장 윤형식 네. 2억 5600만원인데요, 전체가. 감사원에서는 변상의 책임한계를 반으로 봤습니다.
김덕균 위원 절반으로요?
○감사실장 윤형식 네. 절반의 금액이 1억 3278만 3000원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래서 여섯 분이 똑같이 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네. 공동책임을 물어 가지고 1인당 2213만원의 변상책임을 물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감사원에 저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항명을 했다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그 내용을. 그렇게 해서 시정된 사항입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그렇죠. 처음에는 전체 금액을 갖고 시작이 됐는데 반으로 감액이 된 겁니다.
김덕균 위원 사실 제가 감사원 담당과장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상위급의 감사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금액을 축소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죠?
○감사실장 윤형식 그건 감사원 심의위원회인가 거기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반으로 봐준 겁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예가 우리 부천시에서 이거 말고 또 있었어요?
○감사실장 윤형식 없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없었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김덕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먼저 어떤 분은 얼마인데 그걸 다 물어낸 경우가 있고 지금 청소사업소 관계도 물어야 될 돈이 있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청소사업소도 약 2억 5000 정도가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거 다 본인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감사실장 윤형식 네.
김덕균 위원 그러면 다섯 사람이 나눠 가지고 그렇게 조금 많고 적고 이렇게.
○감사실장 윤형식 근무기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만 이렇게 절반으로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그건 저희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그래도 감사내용 취지라든지 이런 게 우리 감사실에 보고 안 됩니까? 보고라는 게 아니라 지휘하달이라든지 뭐 상부감사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리결과를 통보하노라 이런 얘기가
○감사실장 윤형식 그 주 내용은, 반으로 감액된 이유는 여기에서 채권확보를, 그러니까 결국은 대지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은 우리가 채권확보를 했기 때문에 반은 봐준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건물은 전부 우리가 경매해 가지고, 우리가 경매했을 때 받은 돈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네.
김덕균 위원 그게 대략 얼마나 되죠?
○감사실장 윤형식 8000만원 정도입니다.
김덕균 위원 이 건물이 120평이었는데 8000만원이면, 땅은 3순위인가 4순위로 들어갔죠? 그 당시.
○감사실장 윤형식 네.
김덕균 위원 이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땅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절반으로 인정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감사원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내려보냈으면?
○감사실장 윤형식 결정한 이걸로 끝납니다.
김덕균 위원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해서 1억 2000 얼마밖에,
○감사실장 윤형식 1억 3200만원이요.
김덕균 위원 1억 3200만원이요. 그러면 1억 3200만원 이것에 한해서 분담금으로 해서 낸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무슨 조치는 없습니까, 변상으로 끝납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네. 대부분 재정상 조치하고 신분상 조치가 같이 걸렸을 때에는 재정상 조치로 끝납니다.
김덕균 위원 그걸로 끝내고 그분들한테 다른 불이익도 없고요?
○감사실장 윤형식 네.
김덕균 위원 이거 보상하는 부분만 하면?
○감사실장 윤형식 네.
김덕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위원장 오세완 이어서 옴부즈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입니다.
  저희 옴부즈만 고길창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에 토목7급 김소일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시민옴부즈만 장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 속에서 부천시 옴부즈만제도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그간 성실한 운영으로 진정한 시민의 고충해소 제도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옴부즈만실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공평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세완 옴부즈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몸도 편치 않으시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충민원 접수처리대장을 제가 보고있는데 송내 나들목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참석한 관계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동장하고 여기 도시계획과장하고 또 건설과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통보하고 적극 추진권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권고가, 지금 이것이 2월 28일에 접수가 됐네요.
  처리일은 3월 17일인데 이렇게만 해놓고 그냥 처리결과를 놔두는 사항이에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아니죠. 그렇게 공고를 해가지고 처리결과는 저희가 도시계획과장하고 건설과장하고 동장하고 회의를 해서 우선 그 밑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공사에서 그 밑에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선 사람이라도 통행할 수 있는 보도를 확보해 달라고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문제는 저희가 8월경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만들어 줬고 그 밑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 것이 있고, 아직 현장방문도 안하고 이러한 내용도 심곡본동에 11월 12일자로 하나 돼 있고, 또 3월 24일 중4동 한라마을 103동 906호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현장방문 안한 상태로 나와 있어요.
  지금 옴부즈만님이 이걸 다 확인할 수는 없고 팀장님이 하겠지만 민원이 있는데 가보지도 않고 사실상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게 옴부즈만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시민들이 몰라서 옴부즈만제도를 빌어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옴부즈만 직원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걸 그냥 놔두지 말고 현장을 꼭 방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을 적에는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옴부즈만님이 신경 쓰십시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모니터 지정운영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모니터를 지정하셨죠?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정인들 4월 7일 모임을 한번 하셨나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전체 모임이 아니고 제가 1일 옴부즈만실을 운영할 때 구청에 나가면서 모니터요원들을 나오시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모니터요원을 구청으로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대부분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많지만 시간 있으신 분은 나와 가지고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 정보도 듣고 또 우리 제도도 홍보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그랬습니다.
이영우 위원 올해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은 하나도 없었죠?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네.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올해 만들어서 예산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전체적인 회의를 한번 해서 옴부즈만실에서는 뭐를 한다는 것을 모니터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네. 하려고 그랬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세미나 할 때 스물네 분인가 오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세미나 하는 것보다는, 세미나는 그분들이 와서 듣고 저것만 있었지 우리 옴부즈만님하고는 한 번도 대화를 해보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통친회할 때 제가 나갔습니다. 많이 나가서, 대부분 통친회장님들이 우리 모니터 요원입니다.
  직접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또 통친회에서 제가 하는 일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 회의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세미나 할 때 어차피 오시니까 그때 만나뵙고 하려고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통친회를 동마다 참석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다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겹치고 또 안 맞는 시간이 있고 해서.
이영우 위원 1년 동안에, 그걸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서 4월 7일부터 지금 10개월 동안 36개 동을 다 안 갔다는 것은 동장님하고 호흡도 안 맞췄을뿐더러 성의가 부족한 것이죠. 시간이 겹쳐서 못 나갔다 그건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통친회라는 것은 동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전체모임을 안 가지시려면 지금 좋으신 생각을 하셨는데 통친회의 때 전체적으로 나가서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옴부즈만 자문위원님들이 전문가로 해서 2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네.
이영우 위원 거기 전문가 교수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대학교수는 한 명입니다. 가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김영준 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도 있고 여성신문사, 교수가 두 분이네요, 부천대하고 가톨릭대하고.
이영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옴부즈만에 환경 쪽 교수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부천시에 중복된 교수님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중복되지 않은 교수님들은 위원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할 수 있고 토론이라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오래 이렇게 나오신 교수님들은 와봐야, 제가 위원회 가봐도 교수님들이 말씀 한 번도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중복돼서 나오시는 교수님들 많아요.
  그래서 위원회하고 중복 안 되시는 분을 발굴해서 옴부즈만 활동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수님들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인사들이시겠지만 옴부즈만에서 그래도 행정도 좀 알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추천해서 2004년도에는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할게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좀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 추진사업, 주요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경비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이런 용도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성격상 옴부즈만실은 대단위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내역을 뽑아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서운영비는 1개 과에 5명 미만으로 한 10만원씩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월 10만원씩
정영태 위원 월 10만원이고, 이거는 십 몇 만 원 되겠네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위원님들께서 상향조정을 해주셔서, 50만원 더 해주셔서 150만원 저희가 받아서
정영태 위원 이건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궁금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관계과장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회계과장 이해양

○위원장 오세완 이어서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중 경리팀장입니다.
  신한선 계약팀장입니다.
  황천우 재산활용팀장입니다.
  장  권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이희경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펏펏 연습장에 유명설렁탕 임대료가 들어왔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작년 8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임대료 부분 1억 7000만원은 징수가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이영우 위원 그럼 재계약은 왜 8월 이후에
○회계과장 이해양 지금 2차 연도 임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부과 1기분 4250만원을 지난 10월 26일에 고지를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납상태입니다.
이영우 위원 미납상태에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이영우 위원 그게 미납상태에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지 그걸 미납상태에 있다고, 지금 그게 임대보다 주위에 포장마차 뭐 해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회계과장님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이영우 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로비쪽에 LG화재하고 동남여행사인가 들어가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우리 시 청사 민원실에
이영우 위원 네. 청사 민원실에.
○회계과장 이해양 네.
이영우 위원 왜 그런 것을 청사 민원실에 임대를 주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것은 사실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과거에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상당히 민원인들 쪽에서도 호응이 좋아서 계속
이영우 위원 호응이 좋은 게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각 과에서도 보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이런 예산이 서면 전화가 와서 귀찮아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직원들도.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안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없애는 방법으로 하자고요.
  그게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 기간은
○위원장 오세완 뒤에 담당되시는 분들은 요청한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그게 지금 금년에 1년 기간으로 해서 재계약을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이영우 위원 하여튼 다음부터는, 민원실이 말로만 좁다고 하면서 매일 그런 거 임대해놓고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온다고.
  2004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관용차량들 있죠? 관용차량이 지금 31대인가 돼 있죠? 관용차량 등록돼 있는 게.
○회계과장 이해양 네.
이영우 위원 31대인가 돼 있는데 이거 보험등록 현황을 보면 지금 동부화재로 돼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이영우 위원 계남일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계남도 아마 영업소가 몇 개 있는 모양인데 1영업소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회계과장 이해양 계남1영업소.
이영우 위원 계남1영업소?
○회계과장 이해양 네.
이영우 위원 다 좋습니다.
  계남1영업소도 좋은데 이게 보니까 계남1영업소로만 줄 수가 없으니까 자보로 쪼개서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부천시에 자동차 보험회사가 몇 개인지 파악해서,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끼리 상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주는 게 좋다.
  현대도 좋고 이렇게 해서 몇 군데로 나누어서 주면 보험회사끼리 나중에 사고가 나도 원만하게 일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쌍용화재하고 동부화재하고 LG화재 세 군데밖에 안 줬거든요.
  앞으로 2004년도부터는 이것을 나누어서 주면 사고처리하기도 쉽고 직원들도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끼리 상대하기 때문에 사고처리하는 데 큰 무리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 동부화재나 LG화재로만 딱 해놓으면 동부화재하고 LG화재를 뺀 나머지 보험회사하고는 상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계남1로만 줄 수가 없으니까 계남1영업소하고 한국자보하고 나누어서 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다 동부화재라고 한눈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부천에 있는 LG든 현대든 이런 영업소들끼리 몇 대씩이라도 나누어서 주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 받아봐야 되겠는데 회계과장님이 각 구청에도 그렇게 연락을 해서 앞으로 사고처리를 하기 쉽게 하려면 이것은 한 군데로 주는 것보다 보험회사에 나누어서 줘야 된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애경사 비용으로 나갈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인가요?
○회계과장 이해양 부서운영 업무비는 격려품이나 부서 내에서 사용하는 비용 그 다음에 직원 단합대회하고
이영우 위원 아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말고 국·과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애경사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이해양 이것은 기관운영 추진비에서 3만원 이내에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3만원 이내는 가능한데 3만원 이내에 어떤 청이라든지 구라든지 공무원들의 직계 이런 분들은 관계 없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자기가 친분이 있어서 외부에 한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개인한테 할 수 있는 것은
○회계과장 이해양 그것은 안 됩니다.
이영우 위원 안 됩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이영우 위원 단체는 어디까지 지원할 수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단체요?
이영우 위원 네.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것도 지금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네.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 회계과 같은 데는
이영우 위원 시민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우리 과에서는 그런 부분의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에서 지출된 것은 없고 분야별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일정 금액인데 그 단체가 어디까지냐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것은 지정은 안 돼 있지만 저희가 상대하는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상대하는 단체?
○회계과장 이해양 네. 어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 답변 중에 동남여행사하고 LG화재 관계하고 관용차 보험계약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지금 민원실 내에 임대돼 있는 동남여행사는 2002년 4월 8일부터 2004년 4월 7일까지 임대가 돼 있고 임대료는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G화재도 마찬가지로 2002년 4월 18일부터 2004년 4월 17일까지이고 임대료는 30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보험이 편중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보험료는 회사들이 비슷합니다.
이영우 위원 보험료는 관계없고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런데 관리차원에서 타 회사와 비교해 봤을 때 보험사고시 신속하게 일이 처리된다는 내부적인 만족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하여튼 그런 것은 분산해서 가입시키도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동남여행사하고 LG화재 사무실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만기되면
○회계과장 이해양 그것은 계약기간이 2004년까지인데 계약만료 전에 저희가 존치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폐쇄를 시켜야 되는 건지는 그때 가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245만원짜리 여론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위원장 오세완 여러 여행사들도 있고 보험회사들도 있고 그런데 유독 그 회사만 했을 때 타사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 해도 꼭 그렇게 어느 한 곳만 했을 때 타사하고의 문제라든지 모양새가 좋지 않고 해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좀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해양 이게 계약연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기간에 입찰을 통해서 여러 사가 경쟁을 해서 낙찰된 회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빠진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 본청 안에 현재 구두닦이 부스가 1개소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내지 4회 나옵니다.
이영우 위원 주 3회인가 이렇게 나오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이영우 위원 옆에 부스를 하나 설치하고 싶어도 이분이 있어서 설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이영우 위원 여기 사무실들이 많은데 청사 근방에 부스를 하나 설치하고 싶어도 이 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의원들이 구두 한번 닦고 싶어도 닦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근무하는 사람을 넣어 주든가 아니면 그걸 없애고 밖에 부스를 놔주고 부스 있는 사람이 성의껏 돌아다니면서 하게 놔두든가 이것을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로비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원통 지하 1층 계단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저희가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임대료를 징수하더라도 임대료를 징수하면 사람을 하나 더 배치시켜서 매일 하든가 주 3회 한다고 하면 직원들 신발 닦으려고 거기 갖다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해양 주변에 만약에 그런 것을 한다면 또 다시 도로점용이나 여러 가지
이영우 위원 그럼 도로점용허가를 내든지 뭐 하든지 그거 부스를 어디 하나 설치해서 허가를 하나 내주든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가 있기 때문에 부스 허가 내주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여기에 이걸 하려면 사람을 하나 더 둬서 주위에 있는 분들도 닦고 이래야지 지금 매일 의원님들 나와 있는데 의원님들 신발 닦아준다 소리 한번도 못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닦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꼬박꼬박 2,000원씩 줘요.
○회계과장 이해양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테두리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다시 시설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저희가 그분을 잘 설득해서 의회가 열릴 때는
이영우 위원 청사 내 공간을 이용하는 거니까 회계과에서 할 것 같아서, 청사 내 공간을 이용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LG나 동남이나 이런 데는 사실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에서 여행사를 추천해서 갔다왔단 말이에요. 갔다왔는데 현지에 가서 어떻게 하고 왔는지 시에서 추천해서 갔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 밖에서 하든지 그건 상관없고 시 자체 내에서 하는 건 좀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러니까 공정성을 좀 기해달라는 얘기고 부스도 꼭 어디 설치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방법론을 다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것은 그렇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회까지 순회해서
○위원장 오세완 아니, 꼭 의회라고 삽입하지 않으셔도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니까 그 요일에 맞춰서 일을 볼 수가 없으니까 더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파출소 부지가 부천시 소유가 많네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파출소 부지는 여러 필지가 땅은 부천시 걸로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건물은 경찰청으로 돼 있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지금 파출소 운영 형태를 보면 광역으로 묶여가지고
○회계과장 이해양 지구대입니다.
정영태 위원 정확한 명칭이 지구대인가요? 지구대로 묶여서 웬만한 파출소는 경비초소 역할도 안 돼요.
  직원 하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것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공공용지 건물 같은 것도 상당히 땅 매입하기도 어렵고 한데 파출소 건물을 차고 앉아 있는 것을 굳이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를 협의하셔서, 면적도 보니까 전체면적이 1,000평이 넘어요.
  그러면 각 요지마다 파출소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려면 상당히 유용가치가 있는데 파출소를 사람도 없이 비워두고 민원인들이 가도 경찰관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둬야 되느냐.
  그것을 좀 협의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지금 이게 중앙정부 경찰청 치안수요에 따라서 되는 부분으로 지방정부에서, 저희가 관련 경찰서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지방 간의 협의보다도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파출소에서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부천시에서 다른 쪽으로 해주고 그 땅은 부천시가 도로 찾아서 쓰고, 지금 계약이 어떻게,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이것은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일괄해서 연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한 어떤 그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이것은 지방재정법 82조 동법 시행령 85조, 88조 이런 부분이 그것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쉽잖아요.
  공공건물 하나 사용하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구입도 못하고 그런데 파출소가 기존대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지구대로 묶여서 거의 사람이 상주를 안해요.
○회계과장 이해양 우리 부천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영태 위원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행정이나 이런 데서 앞서가는 우리 부천시가 그런 것도 빨리 교섭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거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자료 35쪽에 청사관리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용역을 1개 업체에 주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청사관리 용역현황에 보게 되면 용역인원 해서 백상기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원미구청사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은 8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원미구 청사를 구석구석 보게 되면 상당히 어수선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이걸 생각 안하셨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이것은 마찬가지로 청사면적 규모로 보면 오정구청이 제일 크고 소사, 원미 청사 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미가 8명, 소사가 14명, 오정이 16명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왜냐하면 원미구청사가 오래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인원이 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관리를 그만큼 더 해줘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백상기업이라는 용역업체에서 지금 구청별로 지소장인가
남상용 위원 구청별로 인원이 배치가 됐겠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관리소장이 나가서
남상용 위원 그러면 백상기업에 얘기를 하셔서 원미구청사가 노후됐고 또 우리 부천시 3개 구청에서는 제일 크단 말입니다, 동별로 봤을 때도.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다 보면 민원인이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 해요.
  오래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손질을 해줘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 2004년도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남상용 위원 아니 그때 반영이, 물론 좋으신 생각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백상기업에 인원을 더 넣어라, 인원을.
  어차피 연간계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그럼 인원을 더 넣다 보면, 지금이라도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지 간에 넣을 수가 있어요, 백상기업이 조금 손해는 보겠지만.
  하지만 우리 부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원미구청이 그래도 상당히 크고 민원인이 많이 다니는데 노후된 건물을 손질해줘야 되는데 손질 안하다 보면 매일 거기에 돈만 박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당장 실행을 하시고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 부분은 내년도에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지금 역곡1동 거기에 무슨 단체가 하나 들어가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최근에 보도됐던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상용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했던 부분이 아니고 현재 1층은 경로당,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2층은 어린이집, 3층은 주부취미교실 및 국악교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원미구청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동사무소가 이전을 하면서 원미구 총무과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뢰를 해서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쓰도록 활용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이번에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났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총괄 부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재조사해서 당초 운영목적대로 하도록 지시를 내려놓은
남상용 위원 아니, 재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재조사해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게 사용을 하게 해주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저는.
○회계과장 이해양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3층인데 3층을 그런 용도로 안 쓴다고 그러면 변상금 부과라든지 퇴청을 시킨다든지 이런
남상용 위원 당연히 나가라고 해야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것은 현재 본청에서 관리를 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원미구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운영목적대로 되도록 지시하고 조치결과를 저희가 받도록 해놨습니다.
남상용 위원 아니 원미구청에서 그것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이것은
남상용 위원 그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회계과장 이해양 이것은 의회 승인까지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이것은 1억 미만인 사업이나, 심의대상이 나와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 부 주시고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심의대상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을 또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한 것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회계과장님은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여기 더 좋은 방법이 있네요.
  DB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여기에 대해서 빈틈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원미구 청사 그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하루가 급하니까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에서 재산관리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관용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시 본청.
○회계과장 이해양 31대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은 22대죠?
○회계과장 이해양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요?
서강진 위원 네. 자료에.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2002년하고 2003년도 현황
서강진 위원 2002년도에는 25대였고 지금 22대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해양 31대입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게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게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에 보면
○회계과장 이해양 아 보험가입 현황이요?
서강진 위원 보험 안 들고 있는 차도 있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폐차하고 신규구입하고 이렇게 돼서 새로 넣는다든지 지난 것은 폐기시키고 새로 한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험대수는 1년에 한 번씩 들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같다고 보는데 지금 22대로 3대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3대를 폐차시켰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자료 203쪽 폐차 현황에 보면 2003년도에 3대가 폐차로 나와 있다고요.
  거기에 경기5러에 1013 폐차시켰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 1013번은 폐차가 됐는데 이게 보험 갱신기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시기 미도래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강진 위원 언제 폐차시켰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이게 10월 31일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 자료는 11월 30일 기준 자료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고 이 자료는 똑같이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는 10월 31일이 되고 이 현황은
서강진 위원 자료는 같아야 되죠.
  현재 보험이나 차량 폐차나 같은 건데, 지금 10월 말이라고 계산합시다.
  그럼 10월 말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1013을 언제 폐차시켰어요?
  7월에 폐차를 시켰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2574도 마찬가지예요, 2574도 폐차시켰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폐차입니다.
서강진 위원 폐차됐어요, 2574도 폐차됐습니다.
  그건 언제 했죠?
○회계과장 이해양 이것도 7월
서강진 위원 7월에 같이 했다고 합시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 폐차된 차량이 2003년도에 보험이 들어있어요.
  2003년도에 보면 보험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경기83 2574, 1013이
○회계과장 이해양 그러니까 폐차 전에는 보험에 들어있었죠.
서강진 위원 그럼 만기도래 돼서 지금 남아 있겠네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것은 정산이 돼서 그 이후 기간은 저희가 환불을 받는 거죠.
서강진 위원 그거 환불받았어요? 회수됐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그 회수된 날짜하고 보험가입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이거 지금 폐차된 차가 여기 보험이 또 들어가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기71고에 8003이에요. 대형승합인데 보험료가 2002년도에는 56만 492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앞에 자료 보십시오.
  그런데 올해는 68만 5240원으로 늘었어요.
  통상 보험료는 줄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매년
서강진 위원 매년 다 줄었습니다.
  주는데 왜 이게 늘죠?
○회계과장 이해양 이것은 지금 보험계약 된 서류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글쎄,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자료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보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험을 어느 한 회사에 주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계약단가가 요즘은 자율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잘하게 되면 저렴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쪽으로 보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자료에 상이하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폐차된 차량이 보험료를 냈다고 그대로 나와있고 또 거기에서 금액이 오히려 더 증가돼서 나오는 것은 뭔가 행정에 상당한 미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것은 하여튼 7월 이전에 낸 금액하고 그 이후에 환불받은 것, 그리고 지금 8007 증가된 부분은 확인해서
서강진 위원 자료로 받았으면 이 가입일이 언제인가 보시고 환불받았으면 환불받은 영수증을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확실한 차량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우리 국유지가 2000년도하고 지금 2003년도에 한 3년 지났을 때 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필지수로는 거의 비슷한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하도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2000년도 10월 10일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국유지를 얼마나 갖고 있었느냐 하면 1,620필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얼마로 나와있느냐 하면 2,189필지가 됐어요.
  비슷한 게 아니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이런 부분은 사실 재산을 빼는 방법에 따라서 계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 잡종재산이나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분임관리를 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현황 뽑을 때 다소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체비지, 시유지 그 다음에 공유재산 모든 관리를 회계과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 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야만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DB구축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DB구축은 안 돼 있어도 그 관리현황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래서 아직 저희도 통계 내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시시각각 많이 변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과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도로과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이게 다 재산인데 여기에서 무슨 버스표를 파는 부스를 했다든지 이런 게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강진 위원 이것도 변동이 있다면 말이 안 되고, 같은 국유지 재산관리인데 그 필지수가 상당히 늘었다면 그동안에 찾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으로 보면 1,620필지를 2,985필지로 찾았다고 볼 수 있고 역으로는 시유지를, 우리 체비지를 국유지로 뺏겼다고도 볼 수 있고요.
  어떤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시유지를 국유지로 뺏겼다면 우리 부천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그만큼 손실이죠.
  그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철저하게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사실 저희 과에서는 의욕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그런 사유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금년까지 이걸 완전히 마무리지으려고 의욕적으로 했었던 부분인데
서강진 위원 그 DB는 그렇다 치더라도, DB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DB와 관계없이 재산관리를 하고 있어야죠, DB가 되냐 안 되냐 그건 차후 문제고.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반증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유지나 체비지 같은 경우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 안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을 것이고 똑같은 회계과의 자료를 봤을 때 2000년도와 3년이 지난 지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지금 분명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서 2000년도에서 3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간에 증감사유가 다 나와야죠, 줄었든 늘었든 간에.
  그것이 정확한 자료죠, 자료에 의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아까 소방파출소 이런 부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유지를 경기도에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도 무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임대료 청구해서 받아야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것은 관련 법 규정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서강진 위원 할 수 있다를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국유지 같은 거 무상으로 쓰고 있지 않잖아요, 다 임대료 받고 하죠?
○회계과장 이해양 우리 시가 쓴다고 해도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도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관리 현금출납부를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매일 갖고 있는 잔액이 30에서 50억을 관리하고 있어요, 잔액으로.
○회계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지금 41개 계좌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급여압류나 연금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청소년자립지원금, 그 다음에 원미산 두산아파트 도로개설 유치비, 안전진단비, 녹지시설대금 등 상당히 많습니다.
  김포공항 이주대책비나 작동이주대책비 같은 이런
서강진 위원 물론 그런 항목이 많아요, 항목이 많은 건 아는데 수입이 일일결산제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그럼 각 부서에서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럼 회계과가 총괄관리를 하죠? 일일결산 체계로 가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수입과 지출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잔액을 지금 56억 가지고 있어요, 11월 27일.
○회계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평균적으로 1월 1일부터 전체를 보니까 최고 적었을 때가 32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30억에서 56억까지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잔액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 예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세외수입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장기로 예치돼 있는 현금은 이율을 높은 것으로, 그 다음에 오늘 들어왔다가 내일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별단예금이라고 해서 이자가 제일 싼 것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회계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3개월, 6개월 이자율을 봐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자료를 주시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게 일일결산 체계로 이루어지면서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일반회계 통장으로 같이 들어가서 목은 틀리지만 전체 우리 회계과에서 30억에서 56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
  그렇죠?
  수시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잖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평균잔고가 30억에서 50억이라고 한다면 30억에서 50억을 그대로 잔액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최소한 20~30억을 정기예탁 시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수입이 들어왔다 나가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세외수입이 연간 4%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30억을 정기예탁한다고 하면 1억 2000만원의 수익이 생겨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을 일반 입출금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이를 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10억이고 20억이고 정기예탁을 시켜서 그 부분을 다시 세입세출로 잡아주면 이게 문제없이 간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우리 회계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정기예금은 7개 계좌가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지금 기이 들어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금고에 32개 계좌가 우대금리 통장으로 되어 있고 118개 계좌는 별단예금으로 있어서 수시로, 어느 때 모르기 때문에 정기예탁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기간판단을 잘해서 시에 이득이 오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 자체가 다른 부분 갖고 정기예탁을 시키고 있겠죠.
  이거 외에 또 재산매각 대금이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기예탁 해서 운영한다 하지만 이 건 세외수입외 현금의 출납이에요.
  수시로 하루하루 발생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불과 몇 천만 갖고 운용을 해도 세외수입 관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부분은 거기서 내줬다가 들어오면 다시 지출해주고 이런 식으로 세외수입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30억에서 56억을 묶어두고 있다고 한다면 일반 해봐야 0.2%고 기껏 해봐야 1% 정도의 이자를 줄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차액이 3%만 생긴다고 그래도 우리가 1억원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연간수익에서.
○회계과장 이해양 우리 시에서 소득세나 주민세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이자 발생이 되지만 이게 대부분 시 수입이 아니라 예탁자한테 이자가 붙어서 도로 나가는 세입세출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부분은 정확하게 이자발생이 될 수 있도록
서강진 위원 아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외수입은 현금출납이 당일 이루어지는 발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 평잔을 몇십억씩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해양 아니, 그 부분이 개인이 무슨 하자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예탁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시 수입이 아니라 이자가 붙으면 하자보증 통장으로 그 개인한테 다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관리만 해주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나가도 관리를 해주는 세외수입이 나오는 게 그렇다면 이 평잔에 대한 예금은 만약에 다른 것을 관리하신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를 발생해준다 그래도 그 이자를 많이 발생해서 내주는 것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잔을 몇천만 원만 갖고 있어도 여기 지출내역을 보면 그렇게 큰 돈이 나가는 게 없고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이 왔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평잔으로 놔두지 말고 들어오는 것이 최소한 1억 단위나 2억 단위로 들어오면 그 부분을 6개월 단위나 1년 단위로 정기예탁을 시키면 이자발생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세외수입 관리를 잘하면 그만큼 수익으로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런 관리를 잘해줌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8쪽에 원미구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해서 각 층 우기시 누수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3개 업체가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층 우기시 누수라고 그러면 비 올 때마다 샌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비 올 때 창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누수가 된다는 얘긴데 이것은 바로 시공사한테 조치를 해서 하자보수를 다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상용 위원 하자증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하자증권에 의해서
○회계과장 이해양 아닙니다. 이것은 동안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한 겁니다.
남상용 위원 이런 것이 조금 미비점이 있으니까 와서 다시 해달라고 해서 공사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억원 이상 하자보수 내역 및 소요예산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이 3개 업체가, 앞으로 우리 부천 관내에 입찰을 보는데 3개 업체가 불량업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그렇게 나와있는데요.
  잘못했으니까 하자가 생기는 거지 잘했으면 하자가 생기겠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게 경중을 저희가 따지는데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는 그런 제재를 가하고
남상용 위원 그럼 봅시다.
  소사구민체육센터에 고가수조 천장누수라고 하는데 고가수조는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해양 지붕 위에 있는 저장탱크겠죠.
남상용 위원 지붕이죠?
  그걸 다시 방수를 해도 어지간한 방수를 해서는 이게 안 돼요.
  이 업체가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건물을 지었는데 물이 샌다고 하면 그건 부실공사예요.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님 집을 짓는다고 해봐요, 건물에 물이 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업체가 과연 잘하는 업체냐.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이러한 하자가 생긴 업체를 앞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하도급도 못 주게 돼요.
  계약청렴제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계약자가 공사를 해야 돼요.
  전체적인 것을 하도급을 못 줘요, 이제는.
  이 사람들은 종합건설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도급을 줬단 말이에요.
  결국 타이틀은 대림이나 (주)한성이나 동안종합건설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 3개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특별히 상당한 하자가 있다 할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기에 불이익을 주는, 패널티를 주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미한 것, 공사를 하다 보면 경미한 사항도 사실 많이 나옵니다.
남상용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런 부분은 경미하다고 하면 하자조치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를 지금 띠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갑시다.
  수영장 천장부위 누수, 고가수조 천장누수, 로비천장 누수, 2층 사무실 벽체 누수, 벽을 헐고 다시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경미한 사항이 아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여기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면 나무 5그루 죽은 거 그건 경미한 사항이라고 봅시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경미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밑에 지하식당 옆 썬큰부분 누수, 이건 어떻게 공사를 했길래 맨 부분누수예요?
  그리고 각 층 우기시 누수, 각 층이라고 그러는데 원미구 노인복지회관이 몇 층이에요?
○회계과장 이해양 5층입니다.
남상용 위원 각층 우기시 누수 그러면 5층이 다 샌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벽체를 타고 쭉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애초에 감리단이 뭐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 회계과에서 사실은 이런 하자,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계약을 하고 대가 지급을 하고 그런 단계지 이런 시설을 감리한다든지 하자가 안 나오도록 공사감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
남상용 위원 그러면 거기 넘어갑시다.
  그랬을 때 이 업체에 대해서 과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한번 제시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수를 줄 때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입찰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계약법규에 정한 중대한 부실시공이라고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사실 적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남상용 위원 아니죠. 이 업체는 대상이 안됩니다. 이런 하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부천시 조례로 해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런 부분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격심사나
남상용 위원 심사에서 제외시키면 되죠.
○회계과장 이해양 점수를 덜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볼 사항이 있으나 지금 이런 큰 건물을 지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중대한 하자나 부실시공 상태는 현재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또 한 가지는 명예감독관을 5억원 미만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상관이 없죠? 5억 미만은.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3억이요.」하는 이 있음)
남상용 위원 3억이요?
  그 규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3억으로 보시고 그 외에는 5억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 자료를 주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3억 미만도 명예감독관제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이것도 계속 저희가 검토하고 문제로 많이 다뤘던 부분입니다만 명예감독관제는 사실 우리 회계과에서 업무가 저거 한 건 아닙니다만 회계과는 어디까지나 계약
남상용 위원 계약만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이런 부분은 사업시행에서 건설과라든지 시설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남상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계약팀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자기네 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자료 요구한 거 빨리 좀 주시고, 하여튼 3개 업체 하자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지금 남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하자나는 시공업체, 건설업체, 각종 업체가 계속 그렇게 하자가 나서 보수를 하고 그런다면 물론 그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주겠죠.
  하지만 빈번하고 그럴 때는, 그런 업체가 있을 거예요.
○회계과장 이해양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러면 그 사람들도 뭔가 제재를 하고 경미하다, 중하다라는 것은 사실 법에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사항이지만 그런 업체한테 우리가 조금 제재랄까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도로 남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 경미하고 중하고의 그 차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선정해서 계약할 때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전자계약시스템이 돼서 개방을 하다 보니까 낙찰이 되는 부분들이 부적격 시공업체들도 사실 많이 와서 지금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막아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돼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상급부서에 건의하는 추세이고 그런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겁니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아무리 전자입찰이라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적격심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적격심사는 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적격심사를 함으로써 그래도 나타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자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낙찰 시 어디에 용역을 할 때 고려하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예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부서에 감독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준공 때까지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협조문도 많이 보내고 만날 때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계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방법은 사후관리거든요.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인데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공사부문을 보다 보면 은근히 화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 공사.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낙찰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하지만 관 공사는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듯한, 뭔가 보이지 않게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감리감독 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질의나 각종 우려하는 목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서로 머리 맞대고 상의하면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건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행정지원국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38라에 3870이 업무용 차량입니까, 아니면 의전용 차량입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시장전용 업무용 차량입니다.
김제광 위원 업무용 차량하고 의전용 차량의 차이점은 뭐죠?
○회계과장 이해양 의전용은 대외에서 손님이나 행사 때 쓰는 차량이고
김제광 위원 시의회 의장 차량은 의전용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업무용으로 돼 있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의전용으로 돼 있습니다.
  의전용으로 돼 있는 것을 이번에 규칙을 의장용으로 바꿨습니다.
김제광 위원 의장용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사무국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용도를 바꿨습니다.
김제광 위원 의전용이든 업무용이든 간에 사적인 운행이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이해양 사적인 것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공용차량은 사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까 3대의 차량에 대해서 차량 운행일지를 바로 갖다주시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식부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관련해서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질의한 사항들 중에 기본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든 다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든 자료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먼젓번 시정질문 요지에서도 의원한테 복식부기를 조회할 수 있는 ID를 부여할 여지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데 그 답변하고 지금 자료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관련해서 지금 부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미 설계서는 다 나와있을 거라고 치고 설계서와 사용자 설명서 전체 자료를 주시고, 양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주시고 이것 관련해서 인콰이어리 기능 부여를 요구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줄 건지 말 건지, 단 중간 보고라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설계용역하고 사용자 매뉴얼 이 관계는 업체로부터 저희가 납품을 받았는데 이 사항이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인쇄물로 나왔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제가 요구했던 것은 행자부에서 마지막 결정이 나든 안 나든 부천시에서 설계서가 있으니까 작업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래서
김제광 위원 그 설계서를 달라고 1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지금도 주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먼젓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설정할 때 그 계정코드와 현재 쓰고 있는 세입세출 계정코드를 달라고 그랬는데 주겠다고, 알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복식부기 관련해서 제가 많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단 하나의 자료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회계과장 이해양 세입세출 코드 관계는 제출이 가능합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드리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시의원에게 조회할 수 있는 ID를 부여하는 것은 어떻게 됐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 관계는 상급기관에도 자문을 구해보고 여러 가지 법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사례나 이런 것을 봤고 35개 시·군까지도 그런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번
김제광 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제광 위원 지금 복식부기 하는 데가 어디죠?
  부천시하고
○회계과장 이해양 복식부기는 강남하고 우리 부천시고
김제광 위원 강남하고 부천시밖에 안하는데 경기도에는 왜 알아보고 다른 시·군에는 뭘 알아볼 이유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이 ID 관계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지침이나 여러 가지 행자부의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김제광 위원 우리가 민원사항 결정날 때 며칠 안에 답을 주게 돼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유형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시의원이 질의하면 답변이 언제 돌아와야 되죠?
  그것도 일반 시민의 민원과 똑같은 원리죠?
○회계과장 이해양 가능한 빨리 해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시정질문하고 먼젓번 회기부터 지금까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중간보고도 없었을뿐더러 그 얘기에 전혀 진척사항이 없어요.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그것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시의원이 했는데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일반 시민들이 했을 때 뭘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는 거죠.
  일단 자료 요구에 몇 가지 더 추가하자면 우리 예산 계정코드하고 세입세출 계정코드를 주시고, 다음에 지금 복식부기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산파악을 다 한 것으로 압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제광 위원 우리가 파악한 전체 자산이 얼마죠?
○회계과장 이해양 4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김제광 위원 그거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다 돼 있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다 돼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자산 파악한 게 세부적으로 자료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3차 용역이 끝난 내년 10월경에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나올 겁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지금 자산이 다 파악이 안 된 상태인가요?
  지금 4조 2000억은 뭐죠?
○회계과장 이해양 4조 2000억은 지금 우리가
김제광 위원 잠정적인 건가요? 그럼 자료 입력이 아직 안 끝난 건가요?
○회계과장 이해양 거의 다 했는데 완벽한 저거가 되기 위해서는 내년 10월까지 가야된다는 얘깁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지금까지 돼 있는 거 리스트로 해서 저한테 주시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국·공유재산 총괄관리 DB 구축하고 있죠?
  예정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려고 행자부에 보고를 드렸는데 행자부에서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김제광 위원 아니, 하려고 준비를 했다고 그랬는데 국·공유재산 총괄 DB 구축하고 자산파악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자산파악 아닌가요, 자산파악의 일부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해양 일부죠.
김제광 위원 그런데 이것도 DB 구축을 별도로 하겠다는 의도가 뭐죠?
○회계과장 이해양 국·공유재산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당초에 했던 건데 그게 행자부 계획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김제광 위원 아니,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복식부기에서 자산을 파악하면 자산의 일부에 국·공유재산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이원화시켜서 이건 별도로 하고 자산관리 별도로 하겠다는 자체가 어디에서 발상된 근거고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복식부기는 물론 자산도 나중에 다 총괄적으로 돼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회계분야, 금액 위주로 하기 위한 것이 복식부기가 되겠고
김제광 위원 복식부기를 제일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그 취지 자체가 회계분야만을 처리하려고 한 건 아니죠?
○회계과장 이해양 물론 자산관리
김제광 위원 그랬으면 그 의미가 없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제광 위원 자산관리가 같이 되어야 될 것이고 모든 시스템들이 다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거잖습니까?
  회계만 따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직원들이 하는 일을 더 늘릴 뿐이지 효율성 있게 처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 분야도 이번에 같이 복식부기하고 연계가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인데 아직 진행 중이고
김제광 위원 아니요, 아직 진행 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진행 중이니까 끝나고 나서 해결하자고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행정예산 낭비가 얼마나 커지냐는 거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고, 지금 우리 예산 설정할 때하고 세입세출 회계 처리할 때하고 코드가 틀리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지금 예산분야하고 관리과목하고 회계과목 이 3가지 분야는 같이 맞춰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예산하고 계정코드가 맞나요? 다 맞췄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맞췄습니다.
김제광 위원 맞춘 것 틀림없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제광 위원 일단 그 예산코드하고 다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를 추진하면서 시금고와의 연계처리 방안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것도 우리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결산을
김제광 위원 매일매일 어떻게 결산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현금잔액표와 복식잔액표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잔액표 네트로 한다는 소리죠?
○회계과장 이해양 아니, 현재는 서류로
김제광 위원 서류로 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제광 위원 복식부기 한 목적이 서류로 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회계과장 이해양 아니죠, 지금 시행
김제광 위원 지금 복식부기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시금고하고 바로 시책적으로 연계해서 자료를 주고 받아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업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돈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제광 위원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맞춰갈 것인지를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해양 지금 그런 저거는 안 돼 있습니다만 지금 일일 서면으로 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전산화될 수 있도록 갈 겁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 어떻게 전산화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복식부기 관련해서 예산 계정 코드, 세입세출 계정코드, 자산파악 했으면 그 자산파악한 근거, 그 다음에 자산파악한 리스트 있을 거예요, 리스트. 그 다음에 시금고와 연계처리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료, 아까 인콰이어리할 수 있는 그 기능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해주겠다 못해주겠다, 지금 상위법에서는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 해야 된다고 봐요.
  왜 못해주는 건지 그 정확한 근거하고, 시의원이 당연히 그걸 조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회도 안 되고 자료 요구한 것은 오지도 않고 시정질문 해도 자료 주지도 않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뭘 투명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건지 그거 공개할 부분하고 복식부기 관련해서 설계서 및 모든 자료들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제광 위원 아직 행자부 안 끝났더라도 그 자료 좀 제발 주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질의드릴 사항이 있었는데 못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위원장 오세완 지금 요청한 자료는 가지고 오는 대로 나중에 다시 하시고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관계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콜센터 관련해서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은 돼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콜센터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도 전국 지자체에서 하는 시·군이 없고 우리가 처음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전체를 외부로 주는 것과 기기를 일부 시 예산으로 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용역업체에 하는 부분도 예산절약 측면에서 비교분석해서 하려고 하는 방안이 좋은 것 같다 해서 그것으로 결정한 거지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시스템은 원사이트에 가지고 있고 외부자원을 활용해서 용역처리 하는 것으로 지금 다 처리됐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중에 콜센터를 알고 계신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시정조정위원회는 대부분 다 국장들입니다.
김제광 위원 그렇죠. 한 명도 안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그렇다고 봐야죠.
김제광 위원 그런데 뭘 근거로 원사이트에 시스템을 두고 외부용역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는지, 해당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시민봉사과에서 비교분석해온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은 가급적이면 예산이 절약되는 쪽으로 시도를 해보자 해서 결정한 거지 꼭
김제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비교분석 자료가 뭘 근거로 한 거죠?
  얼마만큼의 근거를 가지고 만든 자료인지, 누구한테 자문을 받은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자문받은 것은 제가 모르겠고
김제광 위원 담당과장한테 여쭤봤더니 자문받은 결과가 하나도 없고 그 내용은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담당팀장이 벤치마킹했던 자료를 담당과장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1년 동안 그 직원이 벤치마킹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결과를 담당과장이 인수인계 받은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럼 그 담당팀장이 1년 동안 다른 직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벤치마킹한 게 뭐가 남은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제가 지금 말씀드리듯이 자료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예산도 한 9억 정도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그나마
김제광 위원 아니, 승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절차에 의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9억이라는 예산이 내년에 콜센터 예산으로 서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아니, 서있는 게 아니라
김제광 위원 예산이 지금 심의돼 갖고 올라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반영을 한 거죠.
김제광 위원 그렇죠, 반영이 돼 있는데 그 예산을 반영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근거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팀장이 밑에 직원들하고 같이 1년 동안 준비한 자료가 단 하나도 없답니다, 인수인계 받은 게.
  담당과장한테 보고를 안했답니다, 담당과장 왈.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편성을 하는데
김제광 위원 그런데 그 근거자료가 새로운 팀장이 바뀌고 나서 몇 개월 만에 뚝딱뚝딱 해서 한 거지, 새로운 팀장이 그 콜센터가 무슨 기능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게 벤치마킹이고 그 다음에 그 전 팀장이 작년에 똑같은 곳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벤치마킹을 하셨더라고요.
  작년 담당팀장이 1년 동안 국민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군데 이상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담당팀장하고 열 번 이상 만나서 콜센터의 필요성과 중요성과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많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새로운 팀장과 그 전 팀장이 만나서 인수인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부천시는 그 사람한테 괜히 필요 없이 투자를 했다는 소리예요.
  새로운 팀장은 이것에 대한 기능은 전혀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9억원 세우는 데 근거를 만들었어요, 국장님은 거기에 승인을 하셨고.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승인보다도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두번째는
김제광 위원 아니, 의회 의원동의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고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통과된 부분까지 얘기드리는 건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시정조정위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제광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담당부서에서 비교분석 자료를 내놓고 기기 일부를 시에서 사고 나머지는
김제광 위원 아니, 시에서 사야 되고 외부에 자원을 맡겨야 되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시정조정위원회 상정할 때 그 자료가 있어서
김제광 위원 그 자료가 뭐에 근거해서, 지금 국장님 바로 밑에 휘하 직원들이 일 처리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국에서 처리한 부분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제 생각은 시정조정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9억이라는 예산이 기획예산과까지 다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이게 진행이 되려면 자문위원회를 만들든 다른 것을 만들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봤어야 되는데 단 한 번의, 전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지 아니하고 단순한 판단으로 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국장급들이 다 참여하는 시정조정위원회까지 통과시켜가면서.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김제광 위원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담당 국장님이시고 시정조정위원회 한 임원이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그것은 제가 별도로 그 자료를 받아서 관계 과장하고 콜센터 관련해서
김제광 위원 담당과장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여기서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립니까?
김제광 위원 담당과장을 오게 하시든지, 그런데 담당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여기서 구체적인 자료가 자꾸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김제광 위원 아니,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고 저도 팀장을 만나봤고 담당과장도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그 근거자료가 뭐냐, 제가 판단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이쪽 콜센터에 대해서 아느냐, 모릅니다.
  모른다는데 9억이라는 예산이 만들어져요.
  저도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해요.
  과정이 잘못된 거죠.
  전문가의 자문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행정공무원이 느낌에 따라서 9억이라는 예산을 만들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그 담당팀장이 했던 일 자체가 유명무실화돼 버렸어요.
  부천시에서는 그 사람한테 인건비 주고 벤치마킹 비용까지 부담을 했는데 그 자료가 다 날아가고 없다는 거죠.
  그럼 담당국장은 뭐 하시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체적 근거 없이 9억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그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삭감을 한다든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더 증액을 해주실 부분이고 근거 없이 세웠다는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참고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저기는 내일 아니니까, 물론 이거 해야 된다라고 제가 요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담당집행관은 국장님이시지 제가 아니거든요.
  그 과정이 잘못돼 가고 있을 때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는 건 사실이죠?
  1년 동안 부천시가 담당팀장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그 근거자료가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 또한 문제고 담당과장이 한 번도 그 자료를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를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건 담당과장의 책임인지 팀장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산 다룰 때는 예산문제를 얘기하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그러면 제가 이 감사 끝난 이후에
김제광 위원 아니, 끝나기 전에 이거 일단 담당과장 오게 해서 국장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지금 김제광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가.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네.
○위원장 오세완 단지 그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지금 해나가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착오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제대로 서로 매치가 안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최대한 전 위원한테 해주셔도 좋고 김제광 위원한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김제광 위원 아뇨, 이 부분은 별도로 얘기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장님하고 밖에 나가서 말할 자신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일단 제가 지금 회계과라든지 먼젓번에 자료 요구를 하고 시정질문을 해봤지만 결론적으로 그 자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바이백이 돼서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시의원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답이 시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다음에, 지금 행정처리 절차상 실질적으로 프로세싱 플로우만 약간 바꿔주면 한 달 걸릴 게 10일 걸리고 15일 걸릴 수 있는 절차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고쳐지지 않고, 이건 처음에 질의했던 의도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기서 끝내야 될 부분은 끝내자는 거죠.
  다음에 알려주겠다고 한 게 올해 넘어갈 수도 있고 내년에 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저 1년까지 기다려봤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았고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말씀 도중에 상당히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콜센터 하고 있는 것이 잘 못했는지 잘된 건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금 시민봉사과에서도 나름대로 벤치마킹 한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현재 기기를 일부 사고 나머지는 용역회사에 주는 자체가 비용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해서 채택이 된 건데 우리 김 위원님께서는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김제광 위원 아니,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국장님이 할 때는 우리 시에서, 관에서 지켜야 될 프로세싱 절차는 다 지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하고 전문가가 참여해서 예산을 잡아야 될 때하고를 판단해야 될 게 필요하죠? 서로.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예산
김제광 위원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 결정이 났을 때 전문가 집단이 붙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비용 면이나 모든 면에서 맞습니다고 얘기해서 한 부분하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이게 나을 거 같아요 해가지고 한 거하고는 개념이 틀리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시정조정위원회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고 최종으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사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게 잘못된 건데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김제광 위원 아니,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정책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 쪽으로 택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김제광 위원 예산절약이 지금 당장의 예산절약을 요구하는 건지 5년 후에, 1년 후에, 3년 후 어느 게 좋을 건지 그걸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정책적으로 이것을 시행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고 의회에서는 집행관들이 이것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할 테니까 이 예산을 주십시오 해서 예산을 줄 거냐 말 거냐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것밖에 없죠?
  아까 예산을 증액시켜달라고 했는데 증액시킬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 법률로는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자료도 없이 불충분하게 자꾸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팀장끼리 제대로 인수인계가 됐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산출을 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해서
김제광 위원 그 문제는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해보면 알 것이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 안에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그 부분 어려울 거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것이 옳다고 자료를 만든 것을 김 위원님은
김제광 위원 지금 집행관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는 이유가 뭔데요?
  집행관들은 다 옳다고 그걸 집행한 겁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글쎄,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지금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지금 국장님이 하시기 힘들면 물어봐서 바로 답변을 달라고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음에 답변드리겠다고 하는 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별도로 자료를 충분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안 오면 그 중간에 국장님을 콜 해도 국장님 오실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를 해서 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 위원님도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겁니까?
남상용 위원 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국장님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네.
남상용 위원 하나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에 나가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네.
남상용 위원 자유총연맹에 전체 나가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자유총연맹이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30만원씩 60만원 나가거든요.
  본 위원이 이게 지금 민감한 사항이 돼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마음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그냥 간략하게 국장님한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지금 본 위원이 3개 구청하고 35개 동에서 자료를 다 받았어요.
  받아서 확인한 결과 단체가 없는 데가 있어요. 단체가 없는 데가 있는데 그게 11개 단체예요.
  11개 단체인데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그 돈을 개인의 영리나 단체나 정당의 후원금으로 낼 수는 없어요.
  그 단체에 봉사할 목적으로 해서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 쓰고 있어요.
  보시고 싶으면 그 자료가 저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경종을 울리는 만큼 분명히 투명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시정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어떠한 방법이라도 강구할 테니까 그때 가서 저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빨리 챙기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알았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이것도
남상용 위원 11개 단체입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꼭 이것을 챙기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왕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고 회계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우선 확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0쪽에 시에서 발주한 5억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에 2002년도와 2003년도 비교가 돼 있는데 2002년도에는 9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11건이죠.
  11건 중에 증액된 게 9건이에요. 그 9건에 대한 금액이 약 12억 5300만원 정도거든요.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그런데 2003년도에는 설계변경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게 2003년도에 5억 이상 큰 공사계약이 거의 없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계약할 당시에 그것을 철저하게 검증을 잘해서 없는 것인지.
  이렇게 없으면 2004년, 2005년도에도 2003년도와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회계과장 이해양 2002년은 대형사업이 많아서 그러한 건이 많고 2003년도에는 5억 이상 되는 공사가
류중혁 위원 발주건이 없어서 그럽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있었는데 많지 않아서 설계변경까지 들어간 것은 없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든 없는 게 아니고 있었던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없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줘야 될 일이거든요.
  앞으로도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없도록 처음 설계를 하고 계약할 당시에 좀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가능한 한 2003년도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려보고, 아까 서두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지금 공유재산에 있어서 중동 1117번지 외 5필지가 펏펏 미니골프장인데 계속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약서 원본을 달라고 아까 2시 반경에 요청했는데 계약서가 아직도 도착을 않고 있습니다.
  2003년도 것은 없어도 그래도 2002년도 계약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임차권존재확인청구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계류가 돼서 확정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류중혁 위원 96쪽에 보시면 2003년도 1월 23일 이미 임대계약을 다시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약이 된 거 아닙니까? 2003년도 1월 23일 이후로 계약이 된 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96쪽에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2003년도 1월 23일 임대재계약 요청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계약을 해준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해줬으니까 지금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이게 판결문에 의해서
류중혁 위원 판결문에 의해서 계약을 해준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게 저희도
류중혁 위원 지금 여기에는 연 1억 7000에 계약을 했다고 돼 있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그 계약서가 없느냐 이 말이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 판결문에 의해서 그것을 계약서로 볼 수 있다 이런 변호사의 자문이 있었어요.
  계약서 작성은 안 됐는데 금액은 저희가 통보를 해서 1억 7000만원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류중혁 위원 공유재산을 임대하면서 계약서도 없이 임대를 하고 계약서도 없이 돈을 받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이게 지금 진행사항이 우리 토지뿐만이 아니고 가설건축물, 원미구청에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데 가보실업이 승소를 하고 우리 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미구에서 다시 항고를 해서 다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가설건축물에 대한 문제는 현재 항소 중이다?
○회계과장 이해양 항고, 항고라는 표현을 하는데 구청에서 항고를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항고를 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자꾸 그쪽에서 계약서 쓰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고문변호사한테 의견을 물었더니 이것은 판결문으로 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다 하는 의견도 있어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만료가 작년 8월 말까지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2002년도 8월 말까지로 끝나고 2002년도 9월 1일부터 또 1년을 계약하게 돼 있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일단 기간은 3년으로 두고 있지만 매년 계약하게 돼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매년 계약입니다.
류중혁 위원 매년 계약하면 매년 거기에 대한 물가변동 내지 공시지가에 의한 3%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이게 3년간 계약인데
류중혁 위원 최초 계약은 3년간인데
○회계과장 이해양 임대료는 매년
류중혁 위원 임대료는 공시지가가 매년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의 3%를 적용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3%를 적용하는데 최초에 계약서를 잘못 써줘서 물가변동에 의한다는 그 문구 한마디로 인해서 법원에서 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정이 됐는데 실제 우리 조례상으로는 한 2억 8000에서 3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임의로 일주일 후에 변경시켜주는 관계로 결과적으로 부천시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막대한 손해를 보고 1년에 벌써 1억 6, 7000이라는 금액을 손해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 재계약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거죠.
  어떻든 간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허가를 안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영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행되고 있는데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계약서를 안 썼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래서 저희가 확실히 하려고 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걸 합의에 의해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거든요.
  저희도 답답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판결문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류중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알아들었고, 96쪽에 나와있는 임대 재계약 요청 2003년 1월 23일 한 건 펏펏에서 요구를 한 게 아니고 부천시가 요구했다는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가 요구를 빨리 내라 이렇게 돼서 임차인이
류중혁 위원 그렇게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6쪽에 2003년도 1월 23일에 임대계약 요청했다고 돼 있어요.
  민원명의예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민원명의면 거기서 요청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여기서 요청했는데 거기서 응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회계과장 이해양 네. 이거 민원으로 우리가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자 이렇게 돼서 요청을 하도록 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냈는데 이것을
류중혁 위원 자꾸 돌리지 마시라니까.
  그럼 이 요청을 부천시에서 했느냐 아니면 그 민원인이 부천시에 요청을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민원인이 냈죠.
류중혁 위원 민원인이 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과장님께서는 금방 민원인이 그 계약에 응하지 않는다면서요.
○회계과장 이해양 민원인이 냈는데 저희가 아까 얘기한 금액이나 요율 적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그 계약서 안을 제시했더니 거기서 이의를 제기해서
류중혁 위원 아니죠, 과장님.
  우리 부천시가 요구한 것은 2억 8800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 8000 이상 되죠?
  공시지가에 3%는 2억 8000이 넘으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판결문에 의해서 3년간 1억 7000으로 한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1억 7000으로 하라고 조정판결이 나왔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그 조정판결 내용은 여기 93쪽에 이미 나와있어요.
  법원은 임대기간 3년, 임대료 연간 1억 7000으로 이렇게 강제조정 결정하였다고 돼 있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그래서 납부한 상태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부천시가 요구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고 강제조정한 금액에 응하기 위해서 이미 계약서를 쓰라고 요청한 상태예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서 요구한 금액이 결과적으로 1억 2800인가 됐고, 그 정도 됐죠? 1억 3000이 채 안 됐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물가변동에 의한다고 결과적으로 그 금액은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업 한 것이죠?
  강제조정위원회에서 1억 7000으로 하라고 해서 양쪽이 다 합의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는?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합의가 됐으면 1억 7000에 계약서를 써야지 왜 안 썼느냐 이 말이죠.
○회계과장 이해양 1억 7000인데 그때 계약서 문에, 조항에 우리 시가 유리한 조항을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게 3년까지니까 3년 후에는 우리가 해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으
류중혁 위원 됐습니다.
  계약서를 안 쓰고 현재 법원 판결문을 계약서로 대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그대로 계약서를 안 쓰고 3년 동안도 그게 유용하게 가네요, 갈 수 있네요?
  저쪽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3년 동안 가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리고 임대료는 그 금액에 의해서 계속 강제징수가 되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되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런데 그 조항을 해약하는 것을
류중혁 위원 아니, 조항을 따지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강제조정한 1억 7000이 계속 3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맞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걸?
  계약서를 안 쓰고 그대로 놔둘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징수가 되니까
류중혁 위원 1억 7000이 징수가 되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징수가 되니까 그건 그 상태로 나가는데
류중혁 위원 우리 부천시는 조례를 정하죠?
  부천시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조례는 왜 정합니까? 무엇 때문에 조례를 정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상위 법규에 그런 사항이 없다든지
류중혁 위원 상위 법규 내에서 우리 부천시민이 최대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편리를 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조례를 벗어나서.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우리 조례상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분명히 공시지가의 3%를 받게 돼 있죠?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게 돼 있고.
○회계과장 이해양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을 때는 1억 7000으로 계속 되겠습니다만 변화가 있으면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건 아니죠. 공시지가 변동이 없더라도, 그건 공시지가 적용됐을 때 얘기죠.
  1억 7000이라는 금액은 이미 공시지가와 무관하게 계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년 지나면 공시지가의 3%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002년도 9월 1일부터 2003년도 8월 31일까지만 1억 7000이 적용되는 것이고 2003년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에는 공시지가 3%가 적용되어야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것은 계약으로 쌍방합의가 돼야 되는데
류중혁 위원 아니, 계약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미리 물었어요.
  지금 부천시는 뭔가 그분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뭔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계약도 안해놓고 돈은 1년 동안 1억 7000을 받았어요.
  2억 8000, 3억 다 되는 것을 1억 7000만 받고 봐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법적인 조항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법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적용해서 3년까지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올 봄에 그 자리에 스셨죠?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지금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죠?
○회계과장 이해양 적용을 한다고
류중혁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분명히 2002년도 9월 1일부터 2003년도 8월 31일까지는 어쩔 수 없이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해서 1억 7000에 계약을 했지만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머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1년마다 재계약할 때는 분명히 우리 조례에 정해진 대로 공시지가 3%에서 적용하기로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왜 그 답변을 계속 안하시고 회피하십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 놓고 지금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계속 회피하시고 지금 또 3년 동안 않겠다고 답변하시면 틀리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는 적용을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에 의해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우리의 그런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고
류중혁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지금 저쪽에서 응하지 않는 게 무슨 이유인지.
○회계과장 이해양 그런 부분하고 해약부분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이거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빨리 가져오시라고요.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보낸 공문서도 있을 거고 거기서 공문서에 답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계약을 않겠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과장님은 올 봄에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놓은 내용을 현재는 뒤집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회계과장 이해양 뒤집는 게 아니고 계속 추진을 하는데 동의하지를 않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부천시 재산을 갖고 지금 임대를 하는데 임대자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계속 끌려가야 됩니까?
  계속 부천시가 손해 봐가면서 그거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지금 해약방법도 없고 그런데, 재산이 사실 그렇습니다.
  가보실업 이강희 씨라는 분은 조성할 때 얼마가 돈이 들었는지 10억, 20억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런 한 가지 조건 때문에 무 자르듯이 해약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런
류중혁 위원 그러면 부천시가 개인한테 어떤 임대를 주거나 판매를 하거나 하고 나서 그분이 손해보면 거기까지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아니, 그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아니면 연체료나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상응하는
류중혁 위원 어떻든 알았습니다.
  그 자료가 오면 그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세요.
  법원에 의해서 그렇게 하니까 얼렁뚱땅 3년 가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회계과장 이해양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오죽하면 살던 집까지 처분해서 대부료를 내겠습니까.
  어려운 과정이 많은데 저희는 좀 안타깝지만 재산 있는 거 다 압류했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을 봐서라도 재산을 다 압류를 했다 이거죠.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하라 마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 얘기는 그걸 왜 임대를 계속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상에 공유재산을 임대 주려면 분명히 시는 계약서를 써야 되고 계약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계약서를 안 쓰고 지금 나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정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하시라는 거지 왜 그것을 주느냐 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 부분은 우리 고문변호사는 틀림없이 판결문으로 갈음이 되는 거다 이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건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류중혁 위원 고문변호사가 자문한 그 내용도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그 내용도 주시고, 혹시 부천시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자고 추진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저쪽에서 법원에 재신청하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것은 저희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계약당사자인 부천시가 아닌 임대자가.
○회계과장 이해양 가보실업에서.
류중혁 위원 가보실업에서 올해 다시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아니면 과장님이 올 봄에 답변하신 대로 공시지가의 3%에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애초에는 그 요구를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올해는 안했습니까, 올해는 그런 얘기 안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게 바로 작년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올해는 한 번도 얘기 안했다는 겁니까?
  올해 아직까지 계약서가 안 써지고 있는데도
○회계과장 이해양 수차례 우리가 임박해서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얘기예요, 작년은 지나갔고.
  저는 올해 9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 거예요.
  8월 말 이전 것은 따지지 않고 9월 1일부터 문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8월 말까지는 이미 작년에 그렇게 강제조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1억 7000에 금액이 결정났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2003년도 9월 1일부터 앞으로 적용되는 금액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든 간에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써야 맞는 것이고 계약서가 안 써졌으면 그 이행을 중지시켜야 되는 것이고
○회계과장 이해양 그 판단을, 저희 부서에서도 응하지 않고 그래서 계약기간이 돼서 수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응하지 않고 해서 저희도 하도 답답해서
류중혁 위원 과장님은 의회에 나와서 분명히 2003년 9월 1일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공시지가의 3%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답변해 놓고 그게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도 계속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않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는 요구를 계속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요구했던 자료를 주시고, 혹시 그 상황에서 가보실업에서 법원에 다시 조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내용을 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까지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해양 그런 건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거기에 대한 것만 추가로 간단하게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지금 자료 요청한 것이 도착하는 대로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류중혁 위원 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 벌써 저녁 6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를 한 후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저녁 잘 잡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늦게까지 기다리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몇 가지 질의를 드렸고 못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루미나리에에 화분을 구입한 게 있어요. 1000만원이 지출됐거든요.
  회계과에서 구입을 했는데 어디 예산이 구입비로 지출이 됐죠?
○회계과장 이해양 이건 녹지과에서 구매의뢰한 거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품의에 의해서 지출만 한 거지 구입은 녹지과에서.
서강진 위원 당초예산이 서 있었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는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녹지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아니, 소관 사항은 거기인데 회계과에서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계약체결 했으니까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 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년에 30주년 행사를 위해서 루미나리에에 대한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당초부터.
  여기에 보면 전혀 예산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걸 지출하기 위한.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우리 회계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아니, 총괄적인 예산이 행사에, 30쪽 평가보고서에 보면 전체 행사추진 평가보고서에 보면 총 예산이 들어있는데 30주년에 대해서,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루미나리에에 대한 예산이 어느 부서에, 어디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없어요, 계획이.
  그런데 거기에 지출이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예산은 아니지만 실제 여기서 계약체결을 한 회계부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싶고 또 실제 지출됐다고 한다면 의뢰를 했어도 부당한 예산지출이 되는 것 같으면 해주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예산과목에 있고 그런 품목이 품의되어서 넘어왔을 때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출을 하는데 분명한 게 없으면 해당 과에서 지금 우리 예산이 아니고 모른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거기서 행사 추진한 부서지만 실제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해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해줍니까?
  부당한 것 같으면 안해줘야 되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 부분은 예산 잔액이 있다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목이 저희는 그것밖에 안 따지거든요. 어느 품목이라는 것은.
서강진 위원 그건 회계과에서 실제 이러한 계약체결을 해주면 계약을 해준 사람 책임이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다른 데서 의뢰를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것을 갖다 계약체결 해달라고 해도 그냥 해주겠어요?
  아닌 말로 어디 가서 못 쓰는 돈이다. 그런데 그걸 갖고 와서 뭘 사달라 그러는데 그걸 사줄 수 없는 거야. 하나의 장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미리 알고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계약체결 해줄 때에 그 예산이 부적절한 것인지 또는 정당한 것인지를 확실히 짚고 계약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죠.
  차후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필요성을 꼭 짚어 보시고 계약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한 가지 마찬가지로 그거에 준해서 우리가 지금 주차상품권이라든가 또  사이버축제의 상품권 1584만원,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상품권 해서 3800만원을 갖다가 계약체결을 해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쓴 건 아니죠?
  어디 부서에 해준 것인지는 모르지만 3800만원 어치의 주차상품권을 구입해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이건 시상품으로 이렇게 나가서 발주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모르시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우리는 구입까지만  
서강진 위원 구입만 해주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실제 자료에 의해서 계약체결 부서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어디까지나 발주하는 부서장 책임이지 저희는 협의받아서 그거 품목에 맞는 건가 계약 법규나 이런 것을 봐서 구입을 해서 이관해 주는 거죠.
서강진 위원 이관을 해주는데 그 계약을 한 사람이 책임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시다.
  어디 가서 어떤 장물을 취득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판 사람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짚고 가셔야 되고 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회계과에서 앞으로 철저히 짚으셔서 그 내역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다 배부한 것인지 그것도 한번 해당 부서에 요청하셔서 갖다 주십시오. 어떻게 됐는지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그런 내용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콘도를 구입했어요.
  부천시에서 콘도 구입이 14구좌라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콘도 구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시가가 얼마 정도 되죠?
○회계과장 이해양 대부분 총무과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재산이죠, 그게?
  콘도는 그게 소모성 예산이 아니죠. 우리 재산입니다. 재산.
  콘도를 구입하게 되면 양도도 할 수 있고 그것으로 해서 구입을 할 때 다른 부서에 있는 계약까지 대리체결을 해주는데 우리 재산을 취득하는데 담당 과에서 그것을 구입 안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산취득인데.
  그러면 지금 그 재산관리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돈은 지금 날아가고 없어요.
  그게 소모성 예산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일회성으로 소모성 예산이다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재산입니다, 재산.
  재산관리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계약도 당연히 회계과에서 했어야 되고 1000만원짜리도 하고 여기 보면 직접 계약체결해 주는데 콘도 하나가 1000만원 이상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계약체결 하는데 왜 총무과가 합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누가 가져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재산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회계과에서 모르고 있으면 이 재산은 공중에 뜬 재산입니다. 자그마치 2억이라는 예산인데.
  그건 분명하게 다시 환수하셔야 되고 재산관리팀에서 그걸 찾아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거 누가 관리할 겁니까?
  지금도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 안하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부서별로 했죠.
○위원장 오세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회계과장 이해양 각 부서별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관리는 되고 있는데
○회계과장 이해양 그런데 이제 총 관리나 이런 말씀하시는 건 우리 회계과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라는 건데 회원권 같은 건 소모성 비슷해 가지고
서강진 위원 소모성이 아니에요, 이건 재산입니다. 재산.
○위원장 오세완 회원권이 왜 소모성입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소모성은 아니죠. 그건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는데 회원권은 유가 증권 채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건 등기까지 나옵니다. 분명한 재산이에요.
  시 재산이기 때문에 이 재산의 계약체결도 분명히 회계과에서 했어야 되고 또 재산관리도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틀림없이.
  지금 그렇게 총무과에서 하고 있다면 회계과에서 찾아서 관리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미루고 우리가 국·공유지 재산을 관리 못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제대로 파악 못하고 나중에 서로 부서장이 바뀌면서 이 콘도 누구한테 가 있는지도 몰라요, 잘못하면.
  2억원 날아갑니다, 그냥.
  회계과에서 철저히 찾아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재산 현황을 보시자고요.
  129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현재 3순위로 되어 있는 게 있고 2, 3순위로 돼서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사회복지과에 나눔자활 후견기관이라고 해가지고 1억 5000을 임대했어요.
  거기에 보면 채권확보가 1억 5000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3순위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해양 이것도 지금 저희가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리면 자꾸 업무를 회피하는 그런 쪽이 돼서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답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당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재산관리를 하는 건데, 현황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시립도서관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농협 같은 건 그래도 단체기 때문에 1억 5000이라지만 이상 없을 거다 이렇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고 싶고, 시립도서관도 여긴 2, 3순위로 돼 있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현황이 넘어온 상태입니다.
서강진 위원 계약체결할 때도 그 부서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관리만 하고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가, 분명히 짚으셔야 될 겁니다.
  재산관리는 내가 계약을 한 것은 내가 이제 인수를 받아요. 회계과로 받는 거잖아요.
  이게 부실하다 생각되면 받지를 말아야 돼요. 다시 해약조치를 취한다거나, 부실채권을 왜 떠안습니까?
  정상적인 것을 받아야죠.
  그래서 계약 부서에서 다해 놓고 내가 안했습니다 그거 책임회피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이에요.
  예로 예전에 소사2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직도 채권 미확보돼가지고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누구한테 책임 있습니까?
  나중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이라고요, 회계과가.
○회계과장 이해양 소사동 말씀하시는데 계약한 부서, 계약한 부서한테 변상판결이 내려지지 이게 총괄관리 하는 부서는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관계지 이건 지금 변상판결 된 것도 사실 계약 당사자들입니다.
서강진 위원 당사자한테 가는데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 있게, 계약 당사자한테 가는 건 맞는데 엄연히 따지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걸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가 잘못 받았다고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는 아니에요.
  그런 것을 관리하자고 이원화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서 계약을 잘못하고 왔는지 제대로 계약을 하고 왔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맞습니다. 모든 건 재산관리 부서에서 다 체크를 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면 바로 해약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잘못된 채권은 우리가 일 못하겠다거나 이렇게 보이콧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면 결국은 구상권은 본인한테 가겠지만 우리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은 면밀히 앞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예감독관도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실제 여기 부서는 아니에요.
  이것도 떠안고만 있는 겁니다. 계약체결 하다 보니까.
  여기 자료가 나와 있어서 묻는데 이 명예감독관 문제도 지금 유명무실하게 그냥 지적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명예감독관을 시켜 놨으면 나중에 그 사람의 의견서, 소견서를 받아서 준공검사가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것이 사후조치가 되어 줘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지적만 해놓고 명예감독관이 가서 뭐라고 그런들 소용없어요.
  어차피 명예감독관제도를 이용하려면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에 명예감독관의 의견서도 첨부시켜서 철저한 감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담당 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소사구청장 관사 이용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저희가 3대 때 구청장이나 국장님들 관사를 전부 매각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소사구청장 것만 가지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때 매각해서 다 정리를 했고, 지금 저희 부천이 도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신 분이 한 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에서 오시는 분은 이런 임시관사를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하나는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정리됐습니다.
김덕균 위원 의회 쪽의 의견을 전혀 안 들으시고.
  돈을 지출하는 총괄부서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씀 안 드려도 될 부분이 이쪽의 책임을 묻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난해에 우리 경찰서 쪽에서 신호등이나 누전개선공사 이렇게 해서 한 게 몇 건 나갔는지 혹시 아세요?
  시간 걸리니까, 한 6건 정도 나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9억 9945만 7000원 정도가 나갔어요.
  5000만원 공사계약 이건, 여기 금액이 써 있는 것은 입찰가격이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맞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덕균 위원 2003년도에 13건으로 35억 4216만 5000원이 나왔거든요. 내가 계산한 거로는.
  115쪽에서 116쪽까지 보시라고요.
  작년에 15억도 다 안했는데 2003년도에 35억이 나간 그 배경이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부천 남부서 누전개선공사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이 되면 경찰서 쪽에서 지출하는 거지요? 여기서는 계약만 해주는 거고.
○회계과장 이해양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설계감독도 하고 경찰관하고 같이 합니다.
  시설물 지정이나 이런 내용은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서 교통행정과에서 의뢰가 돼 가지고 이게 계약이 되고 지출이 되는 겁니다.
김덕균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걸 대충 알았고,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신호등 같은 시설은 거의 다 경찰서 소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직원들이 감시감독을 합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예산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김덕균 위원 계약금액이 당초예산은 없었고 지금 이렇게 산정되어 있거든요.
  부천 남부서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공사해서 4억 5000 하면 우리가 당초예산금액은 모르거든요.
  지금 4억 5000이 됐는데 이 예산은 거의 99.9% 다 나가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금년에 사업이 10억 정도에서 35억 예산이 나가게 된, 물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세워줬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세워졌는데 이렇게 세웠던 결과를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신호등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예산도 관리하고 집행
김덕균 위원 예산요구를 그쪽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받아 가지고, 경찰서로부터 소요액하고 설계내역을 받아 가지고 교통행정에서 발주가 되는 겁니다.
김덕균 위원 하여튼 2002년 10억 정도 예산이 35억이 된 동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작년에 많이 못했으니까 올해 더하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29쪽을 보면 장기근속 공무원 금열쇠 구입 그랬거든요.
  금으로 열쇠를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해양 이게 행운의 열쇠입니다.
  30년 이상 된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30년 이상된 근속 공무원들한테 준 물품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행운의 열쇠를 제공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행운의 열쇠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몇 돈 정도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한 냥입니다.
김덕균 위원 10돈?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덕균 위원 20명 이상 해준 거네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최초로 시행을 해서 이거 품의할 당시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20명 됩니다.
김덕균 위원 이 예산 어디서 세웠죠?
○회계과장 이해양 이건 총무과에서 세운 겁니다.
김덕균 위원 앞서 우리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무료주차상품권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덕균 위원 무료주차상품권이 뭔지 모르겠고 아까도 말씀 안하셔서 모르겠는데, 100%거든요, 이건.
  그 뒤 131쪽을 보면 무료상품권 해서 1440만원도 100%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 100%를 세웠는데 무료주차상품권이 뭐예요?
○회계과장 이해양 각종 표창을 실시할 때 시상품으로 무료주차상품권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유가증권으로 생산자하고 판매자가 1인일 경우에는 가격협상을 해서 지출하는 그런 비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로 100% 그대로 금액으로 사는 경우입니다.
김덕균 위원 우리들이 볼 때 상품권 같은 게 나가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상품권.
김덕균 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한두 푼도 아니고 1440만원이라든지 1500만원이라든지 이런 건데 우리 시에서 이거 조정 안 됐어요?
  다른 건 그래도 99% 뭐 이런 것은 있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는데 너무 많이 이런 게 올라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다 줘야 됐었나.
  그러면 1000만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등 수의계약 사유 및 사용 예정가, 낙찰가, 낙찰자, 낙찰률 이걸 하지 말고 그냥 100% 주는 걸로 내용을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전혀 없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주차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100% 가격으로 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137쪽을 봐주세요.
  제일 위에 사무실 집기 추가구입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덕균 위원 이거 어디서 뭐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계약부서니까 그거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무실 집기, 저도 청사를 지으면서 한 8000만원 이상을 구입했는데 20%에서 25% 정도 DC가 되던데 여기서는 99.7%를 했거든요.
  어디에 뭐를 준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혹시 우리 시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거기 나가서 물건 판매하는 사람 거 산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가구조합에서 구입을 한 겁니다.
김덕균 위원 조달청 구매계약을 한 건 제가 알아요.
  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1항 6호에도 있으니까 그건 인정을 하는데 내가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안 대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가구가 99.7%라는 건 우리가 상식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혹시 신 팀장님이 할 수 있으면 거기 보조발언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세완 네.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김덕균 위원 1200만 6000원인데 이게 99.7%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녹을 잡숫고 계시다가 정년을 하시고 아니면 명예퇴직 하고 그러신 분이 거기 나가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감사하는 기간이니까 이름을 대라면 대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혹시 99.7%까지 주게 된 겁니까?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36쪽에 상단 두번째 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김덕균 위원 네. 사무용집기 파티션.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네. 그거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 인천 가구조합하고 당초에 5400에서 낙찰률 87.9%에 구매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구매해서 과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추가수요가 들어왔어요, 더 필요하다고.
  그 부분 추가구매를 해주면서 그 99.7%라는 건 원래 낙찰률 87.9% 선의 단가로 들어오는 건데 저희가 100%는 너무 하다, 좀더 깎아보자 그래서 0.3%를 더 할인한 가격입니다.
  사실 따지자면 당초 구입가의 87.6% 수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죠. 지금 서류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두번째 사항 그게 지금 87.9% 그러니까 88% 낙찰 아닙니까?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네.
김덕균 위원 그러면 87.9%로 여기 와서도 사무실 집기 추가구입했으면 그렇게 되어야지 적자 본 것을 여기서 메워 준 겁니까?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메워준 게 아니고 이를테면 이 납품하는 사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책상 하나에 100으로 치자면 87.9원에 처음에 납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치를 하다 보니까 과에서 추가되는 부분 요청이 와서 그 다음에 추가를 하면서 100원짜리를 87.9원에 우리가 사지 않았습니까, 먼저.
  87.9원보다 더 깎자 하니까 거기서 난색을 해서 0.3만 더 깎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뒷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87.6원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김덕균 위원 아니, 여기 낙찰률이 99.7%인데 내가 그거를 이해하겠어요?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네. 낙찰률로써는 99.7%인데 당초에 품의 자체가 87.9원에 계약이 돼서 들어왔으니 87.9원에 품의를 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한두 달 전에 먼저 들어온 그 상품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87.9원을 주는 게 사실 도리상 맞기는 한데, 87.9원에 품의가 된 걸로 추가소요가 되는 부분을, 그렇지만 더 깎자 해서 0.3%까지만 허용을 해서 그 가격에 구매를 한 겁니다. 비율로 봐서는 99.7%가 되지만.
김덕균 위원 여기서는 낙찰비율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다른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러니까 총액의 낙찰률이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깎은 금액에, 처음에 구입한 그것에 비해서 다음 구매한 것을 깎은 퍼센티지를 제한 게 지금 99.7% 그게 나왔다는 그런 얘기죠.
  먼저 거에 비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예를 들자면 100원에 납품이 됐거든요, 하나에.
  그거를 원래 통상적으로는 먼저 계약체결에서는 단가가 100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가소요되더라도 100원을 주는 게 맞기는 한데 우리가 이거를 이를테면 이번에는 99원에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먼저 100원에 단가계약을 맺었지만 조금 양보해서 0.3%만큼만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99.7%라는 거죠.
○위원장 오세완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먼저 것에 비한 퍼센티지 아닙니까?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먼저 거를 대비한다면 87.6% 정도가 나와야죠. 최초에 대비를 한다면.
○위원장 오세완 그런데 지금 99.7%가 나왔으니까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이 퍼센티지는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품의한 금액 대 계약한 금액 이 기준입니다.
김덕균 위원 사람을 왜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고 그래요.
  당초에 예정가 5330만원에서 87.9%인 4686만원을 주고 일단 물건을 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추가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1200만 6000원짜리를 1197만 1000원에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전자 거를 여기다 갖다 포함을 시켜.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이게 먼저 납품된 단가 4686만원이 그 낙찰가에 품의를 한 겁니다. 더 추가되는 부분을 낙찰가로 기준해서.
김덕균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나로 집기를 구입하는 걸로 됐어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항목이 틀리잖아요.
  이건 87.9%로 산 거고 이건 87.9%에 산 거에 0.3%를 깎았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이건 품의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현황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품의 자체를 전자 것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위원장 오세완 보세요.
  품의를 먼저 거랑 같이 했어야 되는데 먼저 구입한 금액에 대한 품의를 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오세완 거기에 대해서 0.3%를 깎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게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조금 김 위원님하고 그게 헷갈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100이라고 그랬으면 100이라는 가격에 대한 품의를 계속 내가지고 했으면 그렇게 안 나오는데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계약된 금액과 품의를 해서
○위원장 오세완 먼저 구입한 그 가격에 품의를 맞추다 보니까 거기서 0.3% 다운을 시켰는데도 그 퍼센티지가 나온 거예요.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렇죠?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네.
김덕균 위원 이게 목이 당초에 얼마로 서 있었습니까?
  위에 것하고 이것하고 보태는 거로 얘기가 됩니까?
  지금 4686만원하고 1197만 1000원하고 보탠 금액이 되어야 돼요?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결과적으로 집기금액은 총 그 금액이 들었는데 시기적으로 한 두 달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처음에는 최초 공급을 해줬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사무실도 변형이 오고 자리도 책상도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 추가소요가 파악이 되고 요구가 돼서 2차분으로 공급을 한 겁니다. 그 두번째 것은.
○위원장 오세완 결국 1차 구입이 되든 2차 구입이 되든 현재 여기다 적어놓은 낙찰된 퍼센티지나 이게 품의하고 상관없이 지금 기재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처음에 87.9% 그거에 상관없이 최초 원가에 했으면 괜찮은데 그것에다 품의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다른 퍼센티지가 나오고 원인이 제공된 거예요.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퍼센티지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먼저 산 87.9%보다는 더 싸게 산 겁니다. 뒤에 온 게.
○위원장 오세완 글쎄, 그 설명을 안해 주시면 아무래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만 하시겠어요?
김덕균 위원 그만 할게요.
○위원장 오세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지금 보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 5000만원 이상 계약현황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건수가 100여 건이 넘어요. 100여 건이 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한 게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윤병권 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출장을 가더라도 담배 하시는 분들은 부천 담배를 사가라고 시에서 이런 홍보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놓고 볼 때 5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계약이 관내 업체보다 더 높은 그런 비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이게 계약 대상범위가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수의계약 그러니까 관내 업체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인데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원, 전기통신 소관 공사업은 5000만원 이하, 용역물품은 3000만원 이하 이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윤병권 위원 대부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업체로 나가게 됐다 그런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나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입찰을 합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감사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제가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공사 같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때 설계에 의해서 건축을 하게 되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윤병권 위원 건축을 설계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일단 설계비가 지출되죠?
  설계비가 지출되면서 공사를 하게 돼요. 설계에 의해서.
  건설을 하고 건물을 사용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어떤 경우가 처했을 때 건물을 또 철거를 해야 될 시기가 되면 철거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만 모 행정관서의 지하실을 만들게 됐어요. 지하실을 만들게 됐는데, 본 건물에는 지하실이 아주 협소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처해서 지하실을 필요로 해서 지하실을 쓰게 됐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는 설계로 시작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된 거죠. 그 경비가 다 지출이 됐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가서 별로 필요치도 않고 쓰지도 않게 되자 그 지하실이 그냥 어느새인가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건설할 때에도 지출이 됐지만 철거할 때에도 그냥 철거는 되지 않았겠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 부분까지 비용이 들어가죠.
윤병권 위원 네. 철거할 때 또 비용이 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은 그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철거할 때까지의 그 비용은 전부 우리 시민의 피와 땀인데, 그 부분들이 쓰여지지도 않았는데 지출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바로 역곡3동에서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을 할 때에도 질의를 관계 부서에 했었는데 그에 대한 통쾌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철거를 할 때도, 철거 할 때는 제가 질의는 안했지만 어쨌든 구두로 문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이 그냥 철거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지출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우리 80만 시민의 피와 땀인데 그게 불필요하게 지출이 되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85.21%로 31개 시·군에서 3위로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좀더 섬세하게 검토를 해서 나간다면 재정자립도를 더 올릴 수 있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런 부분도 사실 사용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지하실을 설치해야 될지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판단착오로 이런 경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하고, 여러 부서가 관계됩니다만 기회 있을 때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덕균 위원 지금 2002년도에 장기근속 공무원 금열쇠 구입해서 1035만 해준 게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덕균 위원 2003년도에는 얼마 해주셨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2003년도에는 10년 이상
김덕균 위원 앞으로는 이제 5년 이상도 되고 그러겠네요?
○회계과장 이해양 자료 135쪽에 나와 있는 것이 10년 이상 근속자를 시작으로 해서 25년까지 5년 단위로 이렇게 됩니다.
  시 배지부터 해서 조그만 메달까지 해서 지출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금 한 냥씩 해서 2002년도에 하여튼 한 20명 정도 준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30년이라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30년이고 이 2003년은 10년 이상.
  5년 단위로 15년, 20년, 25년 이렇게 됩니다.
김덕균 위원 그래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232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3년 이상이요?
○회계과장 이해양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총무부서에서 후생대책 예산으로 요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30년 이상이 새로 생깁니다.
  그러면 그 30년 이상에게 행운의 열쇠 해당되는 그거에 이제 정례화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제가 한 예만 들게요.
  작년도에 만약에 29년이 돼서 금 한 냥을 탔다 이거예요.
○회계과장 이해양 29년이면 조그만 메달인데요.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금 한 냥짜리를 탔다고 하자고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예를 들어서.
김덕균 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30년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덕균 위원 30년에는 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러니까 30년 이상은 행운의 열쇠고 그 밑에는 10년부터 도달되는 저거가 금배지, 조그만 메달.
김덕균 위원 조그만 메달의 기준이 어디냐고요.
  당시 기준이 메달이 금이 뭐 한 돈이냐 두 돈이냐 닷 돈이냐, 또 배지 같은 경우에 한 돈밖에 더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건 한 돈으로 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그건 한 돈이라고 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5년, 10년, 15년 이렇게 했을 때 그 메달이 얼마짜리냐고요.
○회계과장 이해양 10년이 금 한 돈이고, 15년이, 이건 좀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 두 돈 해가지고 다섯 돈까지 나온 것으로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한 냥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안 됩니다.
김덕균 위원 내가 뽑은 것은 금 한 돈에 5만 3000원씩을 계산해 가지고 232명을 뽑았거든요. 먼저 2002년도에 한 게 있길래.
  그렇게 해서 뽑았는데 지금 10년, 15년 이게 다 틀린다면서요. 한 돈짜리가 있고, 두 돈짜리가 있고, 석 돈짜리도 있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덕균 위원 그럼 이게 몇 명분이에요, 해당자가 몇 명이나 됐어요?
  내가 뽑은 건 전체를 똑같이 뽑은 거고 거기서 지금 한 돈, 두 돈, 석 돈 이렇게 계산해서 뽑았을 때 몇 명분이냐고요.
  한 1,000명분 됩니까, 1억 2300만원이?
○회계과장 이해양 1,000명은 안 되고 올해 최초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400명,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대충
김덕균 위원 400명에서 한 500명?
○회계과장 이해양 네.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 시행이 됐기 때문.
  많은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5년 만큼씩 도달되는 그런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럼 형평에 안 맞네요.
  한 3년 된 사람도 좀 줘야지 이걸, 그렇게 해서 위에 사람들이 다해 먹고 앉았으면 진짜 이거 형평에 안 맞고 이런 예산이 어떻게 올라와서 섰는지 하여튼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아무튼 알았고, 앞으로 이런 거 계약할 때 실무부서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면 총무과.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덕균 위원 나중에 이런 자료 줄 적에 그쪽하고 해서 근속연한 수 계산 딱 해서 이하여백 하지 말고 당구장표시라도 해서 5년짜리 금배지 하나, 10년 두 돈짜리 뭐 하나 15년짜리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위원들이 이거 물을 필요도 없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서강진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아까 질의하신다고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공보실, 감사실, 옴부즈만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24분 감사중지)

(2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행정지원국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홍보수수료 지출의 부적정입니다.
  시정홍보 수수료라 함은 시책을 홍보하거나 시정을 알리는 사업에 홍보예산을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홍보료 지출에 있어서 시정이나 시책사업이라기보다는 개인사업자 유치행사인 루미나리에축제 홍보에 385만원, 부천만화축제 홍보에 242만 8000원, 세계유명건축물 박물관 오픈행사 홍보에 935만원을 지출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홍보예산 지출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문구독료 지출의 부적정입니다.
  연간 신문구독료 지출에 있어서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신문구독 부수의 차이에 비하여 구독금액이 차이가 많고 일관성 없이 지출되고 있으며, 특히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신문을 다량으로 구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즉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택시 외부 홍보 예산집행의 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2003년도 택시 외부 홍보가 주로 우리 시 소재 박물관을 홍보하고 있는바 이들 박물관은 물박물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므로 시 홍보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이들 외부 위탁기관이 홍보료를 부담하는 방안과 시청 및 구청 보유 관용차량을 이용한 홍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기 바랍니다.
  넷째,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발행의 문제점입니다.
  시에서 발행하는 대표적인 시정소식지인 복사골부천은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보실에서는 1998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고 조례와 관계없이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는 것은 위법 부당한 사항이므로 즉시 시정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천시 홈페이지 개편 및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천시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용역작업 중에 있으나 자문위원회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등 내실 있는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우려되므로 시정하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홈페이지 관리는 전산업무 전문 부서인 정보관리과에서 관장하고 홈페이지 운영은 공보실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적절한 업무영역의 설정으로 홈페이지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영상홍보물 제작 관련입니다.
  시정 홍보영상물의 자체 제작 등 10여 건의 다수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단편적인 다수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일련의 종합적인 홍보테잎으로 제작하여 시민들이 일목요연하게 홍보내용을 이해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전문 감사요원 및 감사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부서의 바람직한 기능은 예방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 및 전산업무가 대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전산직렬 전문분야 업무에 대한 감사 수요가 상당히 증대되었으나 아직까지 전산 감사인력이 정원상으로만 1명이 확보되었을 뿐 감사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조속히 전산감사 인력을 배치하고 인력 배치시 즉시 감사기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사 매뉴얼 준비 등 전문분야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 사후조치 미흡입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물론 상부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은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2001년에서 2002년 중 부천만화주식회사나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이 조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감사부서의 사후 감사기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 발생시 그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사후점검 확인이 특히 필요한바 향후 감사 지적사항 및 집단민원 등에 대한 사후 감사기능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옴부즈만 모니터 및 자문위원회 활성화 미흡입니다.
  금년 4월 각 동의 통장 및 부녀회장 등 37명의 옴부즈만 모니터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바 금년 들어 한 차례도 전체 회의를 소집한 바 없이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등 그 역할이 매우 미진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 각층의 인사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바 일부 전문가 및 사회인사는 타 위원회와 중복 위촉됨으로 인해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인사의 발굴과 회의 활성화를 통해 옴부즈만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관용차량 보험가입의 문제점입니다.
  최근 2년간 시 보유 관용차량 47대를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일부 두세 개의 보험사에 편중 가입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고 또한 연도가 지남에 따라 보험료가 감소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경기71고 8007 차량은 전년도 보험료보다 오히려 12만원이 많게 지출되는 등 관용차량 보험관리가 매우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향후 보험회사의 다양화를 통해 보험료 감소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사 공간 활용의 문제점입니다.
  시청사 내 사무공간을 일부 보험회사 또는 여행사의 사무공간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바 특정 보험사 및 여행사를 입주시킴으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 업종의 청사 내 입주 필요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식부기 회계 관련 문제점입니다.
  부천시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 추진과정의 문제점으로서 세입세출예산 계정코드와 복식부기 코드가 상이함으로 인해 복식부기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그 운영과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또한 국·공유재산 총괄관리 데이타베이스 구축은 복식부기시스템의 자산부분에 대한 연계시스템 개발을 통해 대체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산 취득 및 임차재산 채권확보의 문제점입니다.
  2003년 4월 시가 구입한 콘도미니엄 회원권 14구좌는 소모성 예산이 아닌 시 재산으로 관리함이 타당함에도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 구입 관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재산의 채권확보에 있어서 나눔자활 후견기관과 새마을 이동도서관 사무실의 경우 전세권 설정이 3순위 또는 2, 3순위로 설정되어 있어 채권확보 리스크가 큰 만큼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실, 옴부즈만,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윤병권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공보실장한상능
  감사실장윤형식
  행정지원국장이상문
  회계과장이해양
○증인
  시민옴부즈만장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