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2월 3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
2.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
3.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시청탁구선수단설치조례(안)
7. 부천시청육상선수단설치조례(안)
8. 부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0.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민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
2.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부천시장제출)
3.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부천시장제출)
4.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청탁구선수단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청육상선수단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민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 14분 개의)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사회산업위원회로부터 부천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부천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2일 총무위원회로부터 93.정수물품 취득승인안, 부천시청 탁구선수단 설치조례안, 부천시청 육상선수단 설치조례안 이상 3건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92.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외 3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상임위로부터 심사 보고된 총 11개 안건은 오늘 회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62]
(10시 15분)

○의장 송철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실·국 순에 의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용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회와 집행부간의 정례적인 대화 채널을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회와 집행부와의 정례적인 대화채널 마련은 필요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간에 수시로 간담회나 대화가 이루어져 왔으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정기적인 상호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시장님과의 간담회는 상임위원회별로 3월과 9월에 실시하고 의장단과의 연석간담회는 4월과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으며, 실·국장과의 대화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매월 월례회의시 실·국장이 전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위원장 간사 회의시에는 기획실장과 행정 협의를 필요로 하는 담당 국장이 참석하여 주요 시정에 대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간담회는 이상과 같이 실시하겠으나 필요시에는 수시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와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서병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 급식소설치와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부천시 교육청으로부터 급식 학교 지원 확대를 위한 시설설치비 12억원을 지원요청 받은 바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는 직할시 및 도의 사무로서 시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식아동을 포함하여 자라나는 2세 아동의 영양을 보충하여 주는 것은 더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 볼 때 시청사와 남구청사의 신축,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건립, 분구 재원의 마련 등 대규모 사업에 집중 투자 됨으로써 본 사안에 대하여 예산지원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후 중동지구 사업이 완료하여 시 재원이 허락할 경우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산시에서 아동급식비를 지원하게 된 것은 도내에서는 유일한 사안으로써 안산의 경우 계획도시로서 이미 생활편익 시설이 완료되어 더 이상 투자할 대상이 없을 뿐 아니라 재정의 여유가 있어 아동급식비 지원이 어렵지 않은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하시어 아직도 시민 편익시설이 불편한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면적, 열람석, 장서 수가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데 관계 기준을 이행치 못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의 면적, 열람석, 장서 수가 법적 기준에 미달된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는 현재 개관중인 심곡동 소재 시립도서관은 85년 3월 25일 개관되어 면적 2,500㎡, 712석의 열람석과 9천권의 장서를 갖추었으며 당시의 도서관 법상의 기준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화부가 '신설된 후 91년 3월 8일 도서관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시설 및 장서 기준이 강화되어 현 시점에서는 법적기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93년 10월 30일 준공 목표로 중구 원미동 소재 춘의레포츠공원 내에 7,136 ㎡ 부지에 연면적 4,396㎡ 열람석 1,005석 규모의 중부도서관을 지난 11월 26일 착공하여 신축 중에 있으며, 중동 신도시지역의 입주 시민과 약대지역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96년 경 또 다른 시립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현재 부지를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동지역의 시립도서관이 건립되면 인구에 대비한 도서관의 시설 면적과 열람석의 규모는 적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충분한 장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85년 개관이후 매 평균 4천권 이상의 장서를 구입해왔으며, 91년 이후에는 5천권으로 늘려 구입하고 금년에 준공되는 중부도서관에는 45,000권의 장서를 갖출 계획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 15만권의 장서를 비치토록 법적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목표량이 과다하여 연차적으로 최대한 조속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시립도서관이 전문서적의 부족으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독서실의 기능으로 만족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의 개선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구조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불량하며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공부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학생들이 주로 도서관에서 시험공부를 함으로써 시립도서관이 공부방화, 독서실화 되고 있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며, 입시위주의 교육풍토가 개선되지 않는 한 시립도서관이 학문탐구와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장소로써 본연의 기능을 갖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도서관이 전문적인 학문탐구와 지역문화의 중심지로서 본연의 기능을 갖도록 노력하여 신간, 전문서적의 구입을 늘리고 있으며, 음악감상과 비디오 관람은 물론 5개 국어의 어학실습을 할 수 있는 시청각실 운영을 하고 있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지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중 독후감 통신 공모제를 실시하면서 정기적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립도서관 신축이 완료되면 도서관의 기능은 점차 개선될 것이니 시립도서관이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후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부천시 징계 공무원의 실태 및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과 교육실시 후의 성과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부천시 소속 공무원의 징계 숫자는 총 133명이며 이를 징계별로 분류하면 정직 2명, 감봉 5명, 견책 11명, 경고 및 훈계가 115명입니다.
  비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 수수가 6명, 업무 부당처리 48명, 기타 감독과 단속소홀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 79명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은 총 21회 5,50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관별로 분류하면 시청 및 사업소가 9회에 2,969명, 구청은 8회에 2,417명, 동장과 사무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4회 실시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비위 발생률이 높던 민원업무 분야는 계속 반복 교육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반면에 급격한 기구증설로 충원된 신규직원들의 담당 업무에 대한 법령 및 업무 미숙지로 부당한 업무처리가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정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전직원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계속 실시하여 공무원의 비위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7p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근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부녀봉사관 임용에 있어서 경기도 지침에 의해 임용했다는데 지침 한 장으로 공무원임용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질문과 다음에는 임용지침에 의하여 필요한 지역에만 부녀봉사관을 임용하여야 함에도 3개동을 제외한 부천시 전동을 임용한 것은 임용규정에 어긋나지 않느냐, 동 부녀봉사관 임용 시 인사위원회가 너무 형식에 의해 심의되고 있는 게 아니냐, 부녀봉사관 중 본연의 임무에 관련이 없는 임무를 행하고 있는 부녀봉사관이 상당수 파악되는데 이는 당초 임용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부녀봉사.관의 임용기준을 전면 개정해서 마음 놓고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줄 용의는 없느냐 하시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 행정은 권위주의 행정에서 서비스 행정으로 대단히 과감하게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의 50%인 여성을 위한 부녀자를 위한 행정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소득이 증대되고 문화가 발달하면은 모든 도시행정은 부녀자 중심의, 부녀자를 위한 행정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시가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동에 부녀 담당하는 직원이 많은 것은 이러한 변화하는 현대 행정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강구되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침 한 장으로 임용을 한 것이 아니라, 정원은 이미 승인이 됐고, 단, 도에서 준 지침은 임용기준을 준겁니다. 이러 이러한 사람으로 하여금 임용 자격을 부여해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신규 임용시에는 그 지침에 의해서 임용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지역에만 하지 않고 전 지역에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시나 구에 부녀과 하나만 가지고는 전체 부녀자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신설되는 동만 못한 것이지 사실은 29개 동에 전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것은 각동에서 추천이 되면은 구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에 필요한, 이 사람은 과연 재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의 여부만 판단을 해서 재임용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 인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까합니다.
  또한 상당수가 본연의 임무 이외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1P에서 보시다시피, 부녀업무와 보건위생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단, 원종2동에서만 도서관 일을 겸해서 맡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부녀와 아동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용기준을 개정해서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시에서 동에 근무하는 부녀담당자들을 수시 교육해서 이 사람들이 부녀자를 위한 본연의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갈까 합니다.
  다음은 이후복의원님께서 동장 임명시에 그 지역 출신의원과 협의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지난 5월 18일 10회 임시회의 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 임명시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자질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임명을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조금은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후복의원님께서 자질 향상에 대한 교육계획 및 교육성과라고 하셨는데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자체 교양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112개 과정에 445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문과정이 82개 과정, 기본과정이 30개 과정 해서 내무부나 도에 있는 교육원을 통해서 공무원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실시 이후에 성과는 역시 교육은 장기적인 효과지 단기적인 효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직무교육이기 때문에 부천시 공무원들의 자질이 향상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자질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교육은 앞으로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p 서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기반 체육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과 체육기금 조성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86아시안게임하고 88올림픽을 치르면서 성남시와 안양시는 국가에서 많은 체육시설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리적인 여건과 상대적인 여건이 있었습니다. 부천시도 사실은 그때 여러 가지 운동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부지를 마련할 데가 도저히 없어가지고 안되고 그래서 인천시와 부천시가 86이나 88때 지역, 지리적 여건 때문에 조금 소외됐던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춘의동에 건설되고 있는 종합운동장이 그린벨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지금 정부에서 그린벨트 재조정 안이 검토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호기로 해서 재조정시에 즉, 운동시설 지구만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부와 협의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동 신도시에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장 2동이 계획되어 있고, 지금 그 운동장 부지 안에도 정구장, 소규모 축구장, 이런 시설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른 체육시설도 점진적으로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체육기금 조성문제는 저희들이 그동안 체육기금 조성을 민간한테 의뢰해서 장기간 동안 해왔습니다만, 실적이 아주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1억 3,300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체육과 문화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체육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비에서 우선 투자를 해 가지고 체육기금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10억이라도 조성을 해서 체육발전을 위한 기금마련에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자연보호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산림 및 자연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뒤 따라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부천시 자연보호회는 2개 단체에 41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강태영의원님이 남구 자연보호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중구에는 장현상씨가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시는 5개 지구가 자연보호 대상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년도, 지난해에도 계속 자연보호 활동을 쭉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이고 나은 방향이 없겠는가를 계속 검토해서 자연보호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요금고지서 정정 발급시 전산처리가 가능하지 않느냐, 또, 금년도에 수도로 인한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일단 고지된 고지서가 전산에 의해서 정정 재고지 되려면은 40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정정을 다시 하다 보면은 납기가 지나서 가산금을 물게 되는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대장에 의해서 현장에서 즉시 정정하는 것은 역시 수기방법 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에 수도로 인한 이의 신청은 현재 21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계량기 문제 때문에 발생된 내용이었는데 이부분도 거의 다 완벽하게 민원인 하고 처리를 해 나갔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이어서 보건사회국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보건사회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규의원님께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불우이웃과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계획, 현 기부금 성품 등은 얼마나 되며, 부족할시 범시민적인 모금운동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연말연시 이웃돕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12월 20일부터 내년도 1월 30일까지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각급 기관 단체장의 시설위문, 공공기관 및 단체 기업체의 자발적 위문으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성금 모금 보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웃돕기 성금이 현재 2,340만6천원, 일반 회계에 계상된 보상금 2억원을 합해 총 2억 2,340만 6천원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범시민적 모금운동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중인 이웃돕기 성금과 생활부조자 보상금으로 위문할 예정인 바 시민모금 계획은 현재 없으며 다만, 내무부 특별지시 제3호, 중소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에 의하면 92년도 6월부터 93년 6월까지 1년 동안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각종 성금모집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해야 할 이런 운동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기업체의 협조가 없이는 큰 성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동 단위에서는 일부 동 관내의 뜻있는 일반 시민들의 협조가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운동을 전개한다 하더라도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뜻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돕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상규의원님께서 의사회, 약사회, 위생관련 단체의 자율 지도요원이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도감시 활동이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특정업소 비호 등 자율지도의 근본취지를 역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 장치마련 여부와 공무원이 직접 단속하여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관내에는 의약업소 746개소, 환경위생업소 2,917개소, 식품위생업소 6,496개소로 총 10,159개 업소에 관련된 단체는 모두 19개 단체이며 이에 대한 자율지도원은 모두 83명이 임명되어 자율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약사, 위생감시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동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케 함으로써 감시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민간의 자율성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 약사, 위생관련 단체의 자율지도는 업종에 따라 연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지도를 받은 업소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정기감사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정기감사를 지금 면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관련 단체의 자율지도 실적을 보면 총 58회에 걸쳐서 15,34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그 중 1,34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275개소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왔고, 1,069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처분 하는 등 자율감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지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율지도원의 대부분이 단체 또는 그 업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로서 간단한 교육만 이수하면 자율지도원으로 임명됨으로 감시원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약사회와 의사회는 의료법 제26조 제3항 및 약사법 제1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의사와 약사는 의사회와 약사회에 가입토록 하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생관련 단체는 가입이 업주의 자유의사에 의함으로 자율지도원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해 반발하여 단체로부터 탈퇴하거나 또는 조합비 납부를 거부함으로써 단체존립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어 자율지도가 형식에 치우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 요인들을 극복하고 관련 단체의 자율 지도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율지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상당기간 감시에 관한 전문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율지도원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자질을 대폭 향상시키고 위생 접객업 허가를 득한 업소는 관련 단체의 가입을 강제토록 법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자율지도원의 업무와 관련한 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적용을 시켜서 공무원으로, 공무집행으로 간주하는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각종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의료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개정 보완해야 함으로 상부기관에 이미 건의한 바도 있고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관련단체의 자율지도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서 각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하여서 위법업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단체의 자율지도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있을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의약류 감시를 실시함에 있어 연 2회 중 1회는 자율지도원과 공무원 합동으로 감시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지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및 식품관련 업소의 경우는 연2회 자율지도를 실시하는 외에 시청과 구청의 위생과 단속전담 공무원 23명이 전 업소를 대상으로 매일 단속을 펴고 있어 사실상 공무원에 의한 연중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속전담 공무원은 지난 90년도 10·13 범죄와의 전쟁 선포에 따라서 시·구청 위생과에 위생감시계 신설로 확보된 공무원으로 종래 심각했던 단속인력 부족을 일시에 해결한 획기적인 조치였으며, 현재로써는 단속업무 수행에 공백 없이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조치는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의료, 약사, 위생관련 단체에 의한 자율지도로 야기되는 각종 문제점의 최소화와 아울러 동 제도의 개선 보완으로 자율지도 기능의 활성화에 부단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박상규의원님께서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필요한 장비와 전문 단속인력 보유현황, 단속인력 부족인원 및 단속장비 확보 계획 그 다음에 단속권한 이관 후 단속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공해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많은 업무가 늘어나는 관계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해서 박 의원님께서 걱정한 나머지 이와 같은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공해단속 장비는 내무부 검사장비 보강계획에 의해서 단속차량 1대, 매연측정기 1대, 일산화탄소·탄화수소측정기 1대, 보통소음측정기 1대를 보유토록 되어 있어 보유 장비 기준에 의한 4가지 종류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은 시에 6명, 남구청에 4명, 중구청에 5명으로 총 15명중 전문 단속인력인 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시에 4명, 남구청에 2명, 중구청에 3명으로 총 9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속인력 부족인원 및 단속장비 확보 계획으로는 946개소에 설치 허가업소를 포함한 관내 3,500여개의 공장을 단속 공무원 15명이 관리함에 따라서 단속 공무원 일인당 233개소의 공장을 담당해야 됨으로 업무과다에 의한 단속 효율성 감소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에 6명, 남구청에 6명, 중구청 6명으로 총 18명 정도의 환경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단속 공무원을 확보해야만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단속장비 확보 계획으로는 먼지 측정기 1대, 단속용 카메라 1대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권한 이관 후 단속실적 및 문제점으로는 91년도 9월 18일 단속권한 이관 후 금년도 11월 30일까지의 191개소를 단속하고 그중 위반업소 23개소를 적발해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14개소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3개소는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고, 대표자의 명의변경 신고를 미실시한 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무단 폐업한 5개소는 허가 취소하고 현재 처분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특히, 단속권한 이관 후 인력증원 없이 946개소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업소를 포함한 관내3,500여개 업소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과다에 따른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체계적인 환경관리 및 단속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기구 조정 또는 인력증원이 앞으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명진의원님께서 심해져가는 부천시 대기오염 및 공해 특히, 공장주변을 대상으로 한 공해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대기오염도 측정은 환경처에서 중구 보건소 옥상과 중구 신흥동사무소 옥상에 대기오염 자동 측정기를 설치하여 아황산가스, 먼지, 오존을 자동측정하고 있으며, 측정결과는 매월 1회 월평균 측정치가 관보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환경 정책 기본법에 규정한 환경기준은 아황산가스 0.05ppm, 먼지 150ppm, 오존 0.02ppm이하이나 부천시의 대기오염도는 아황산가스가 91년도 평균치 0.043ppm, 92년 평균치 0.032ppm, 먼지가 91년도 평균치는 154.8ppm, 92년도 평균치는 102.6ppm, 오존이 91년도 평균치는 0.017ppm, 92년도 평균치는 0.016ppm으로 환경기준치 이내이며 91년도에 비해서 92년도 대기오염도가 다소 호전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처고시 제91-90호, 92-40호에 의거해서 청정연료인 LNG, 또는 석유, 경유 같은 저유황 경질유사용 의무 대상업체 143개 업소 중 10개소는 LNG사용으로 교체를 했고, 나머지 133개소는 저유황 경유사용 보일러로 교체 완료함에 따라서 아황산가스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억제된 결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대책으로는 관내 대기배출업소 229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서 위반업소 14개소를 적발하고 무단폐업 7개소는 허가취소를 했고, 배출허용 기준 초과업소 3개소는 개선명령,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1개소는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고, 기타 경미사항 위반 1개소는 시정 지시한 바 있으며 동절기 매연 억제를 위해서는 92년도 12월초에서 내년도 3월까지 동절기 매연단속을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하기 위해서 1일1회 매연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매연 배출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대기오염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변용순의원님께서 공해방지 예방을 위한 가칭 공해문제 연구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자체의 공해문제 연구소의 설치는 현 시점으로 보아서 전문인력 확보 등 어려움이 있고, 또한 현 단계에서는 설치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세가 더욱 확장됨에 따라서 계속 연구,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공해방지를 위한 연구조사를 중앙과 도에 설치된 연구원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공해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서 환경처에 국립 환경연구원, 각 시·도별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보존대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환경보존과 관련하여 심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보존위원회 설치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36조 및 37조 규정에 따라서 중앙에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지방환경보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지사,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보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련 공무원 중에 위촉 또는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존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등을 하기 위해서 환경정책 기본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환경보존 협회를 설치하여 환경처의 지원을 받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공해에 관한 연구조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경기도 환경보존 연구원 또는 국립환경연구원 및 경기도 지방 환경위원회, 환경보존협회 등 연구기관에 연구조사를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근옥 의원님께서 중동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따르는 환경영향 평가서에는 1일 337톤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부천시 계획에는 왜 1일 200톤 규모로 건설코자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이며, 사업비 부담을 택지개발 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토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00톤 규모로 건설코자 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처사는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89년도 11월 당초 평가와 90년도 1월 달 보완평가 2회에 의해서 평가가 됐습니다. 당초평가에 의하면 쓰레기 발생량을 가연성과 불연성으로만 구분을 하였으며, 그 내용별로는 1일 기준으로 가연성을 327톤, 불연성을 36톤으로 총 373톤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보완평가에 보면 가연성 쓰레기를 다시 세분화해서 재활용 가능 쓰레기와 소각 가능 쓰레기로 구분을 해서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구분을 해 보면 1일 기준으로 재활용을 120톤으로 평가했고, 소각가능을 120톤 불연성을 105톤 총 345톤이 발생한 것으로 예측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시민생활 수준향상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조사된 것보다 1일 80톤 정도 더 많은 1일 2백 톤 규모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건설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소각가능 쓰레기 예측량 보다 큰 규모로 소각장을 건설코자하는 것을 보더라도 주택공사나 택지개발 공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설 사업비를 추가 부담시킨 것으로 판단하여서 이와 같은 특혜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후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중간적환장 설치에 따른 대지확보 문제와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천 경서동 매립장이 금년도 11월 중순경에 폐쇄될 예정으로 있어 금년도 11월 26일부터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으나, 8.5톤 이상의 대형 차량만으로 반입토록 규제하고 있어 저희 시에서는 31대의 차량을 이용,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 중 약 5백여 톤의 생활쓰레기만 야간에 반입하고 나머지 약 1천여 톤은 아직까지 경서동 매립지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서동 매립장이 폐쇄될 경우 전량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돼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야간반입을 위하여는 반드시 중간적환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중구 여월동 24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춘의로 일부구간을 임시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구 대장동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약 3천여 평의 중간처리장 부지를 확보 적환장 설치 공사를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오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전담사업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쓰레기 분리수거 우수시로 선정, 전국에서 추진사례를 견학하고자 관계공무원은물론, 많은 여성단체 또는 주민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분리수거가 아직은 초기단계로써 공동주택 및 아파트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독주택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홍보와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각종 기회교육은 물론, 재활용품 수거 전담차량 10대와 수거 전담요원 30명을 지금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용기의 공급 등 행정적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업소 설치문제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향후 쓰레기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된다면은, 이 문제를 일단 검토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상규의원님께서 중동 신도시 쓰레기 청소 추진 계획과 대책을 또 청소업체 선정을 임시로 지정 대행케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정할 것인지, 또 신도시 청소물량과 관련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청소 대행업체를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동 신도시내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소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청소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수시로 지역을 순찰, 적기에 쓰레기 수거에 들어감은 물론, 각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 처리에 따르는 용기를 설치하고 환경미화원 6명을 고정배치 하는 한편 노면진공 청소차량 2대를 운영하여 입주시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중동 신도시내 아파트 입주가 금년도 12월 시영 아파트부터 시작하여 96년도 3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2월에 입주하는 시영아파트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우선 기존의 5개 특설업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서 현재 수거하는 가구 수 등을 기준으로 해서 1개 업체를 임시로 지정해서 시영 아파트에 대한 청소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 시에서 주식회사 위생공사를 포함해서 6개소의 청소 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5개의 특별허가 업체는 업체당 약 8,000 내지 12,000가구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작업량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직 중동 신도시내 아파트입주가 완료되지 않아서 청소업체 증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이에 불편이 없도록 일반 공개로 결정할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장시간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입니다.
  먼저 강근옥 의원님께서 담배자판기설치조례 4개월이 경과되도록 3대만 철거를 한 이유와11월 16일 날 시행규칙을 제정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12일 날 담배자판기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됐습니다. 바로 이튿날 8월 13일 담배인삼공사로 하여금 우리 관내에 설치한 자판기 95대를 자진 철거토록 통보했고 이튿날인 18일 날 자판기를 설치한 담배자판기 주식회사로 하여금 자진 철거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날 자판기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교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중구 도당동 등 3개 자판기는 자판기회사에서 자진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담당공무원과 YMCA라든가 유관기관 단체의 지속적인 홍보계도로 오늘, 12월 3일 현재까지 자판기 24대를 완전히 철거했고 자진철거 동의업소 26개 업소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전원 차단을 하고 담배를 진열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현재까지 전부 54대를 완전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11월 26일 날까지 늦게 시행규칙을 제정을 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은 동 조례만으로도 자판기 정비의 실질적인 제정취지와 목적에 부합 되도록 추진할 수 있고 또, 시행규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철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상급기관에 검토 의뢰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동 조례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제정코자 한 것이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늦게 제정된 것이 아님을 십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판기 설치업소에 출장을 하여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면서 행정지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판기 철거에 대해서는 동 조례에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자판기 설치 소매인이 거부할 경우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8월 13일 관내 자판기 재조사시 동 조례를 제정 공포한 취지를 1차적으로 주지시켰으며, 25일 담배인삼공사 관계자와 담배 자판기 주식회사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동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내에 설치된 자판기를 전량 회수토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복사골소식지 8월호에 1만매와 9월 반상회보에 2만매를 게재해 가지고 배포하여 동 조례 제정취지를 널리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10월 16일에는 자판기 설치업소인 91명과 자판기 설치회사 4개사에 2차 자진철거촉구 하였으나, 소매인 43명 연명으로 철거거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설치업자와 소매인들의 강한 반발로 추진 상태가 미흡하여 자판기 한 대당 정비담당자 공무원 1명씩을 책임 지정하여 자판기 설치업소에 대한 홍보 및 계도, 자진철거를 독려했고 지난 11월 18일 날에는 구청 담당과장과 동장 29명을 긴급소집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자판기 한 대당 구와 시와 동 책임반의 담당자들이 최소 현재까지 7~15회 현장 계도 홍보활동으로 54대를 완전히 철거 내지는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판기업소 대표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배 자판기는 소매인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자판기 설치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자판기 회사가 자판기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를 완강히 거부하는 소매업소의 자판기 대부분이 국산인 점을 감안해 한국 담배자판기 주식회사에 3차에 걸쳐 촉구공문을 발송했고, 8월 24일에는 담배인삼공사 하고 자판기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또 10월 20일에는 담배 소매인조합 대표 그리고 자판기 주식회사 사업과장 1명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11월11일 이내에 완전히 철거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주지시켰습니다마는, 부천시의 담배 자판기가 완전히 철거되었을 경우 전국적으로 파급 확산되어 한국 자판기 주식회사는 폐업 조치하여야 하고, 또 회사 사활이 걸린 그런 차원에서 합법적인 모든 절차를 강구할 것을 주장하고 12월 6일자로 담배 소매인들이 11명으로 헌법재판소에 동 조례위헌 확인 및 시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인삼공사와 자판기회사의 관계자를 초청해 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부관서에 건의한 바가 있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인삼공사와 자판기 회사 관계자와 수회에 걸쳐 철거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마는, 동 조례에 벌칙조항이 없어 11월 11일까지 기존의 자판기가 철거 되지 않을 시 행정처벌을 가할 수가 없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없으므로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처벌규정을 신설토록 재무부에 건의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으로 봐서는 재무부에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담배자판기를 건물 내부에는 설치할 수 있고, 외부에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검토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학교 환경정화 구역 내에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를 관계 부처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벌칙을 법률의 하위법령이나 조례에 위임할 경우는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할 것으로 현재 상한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 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5월 20일경에 자체에서는 의결을 해 가지고 금번 정기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관련법과 연계되어서 부결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46개 철거 업소에 대한 시의 대책방안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현재 남아있는 41개소가 자진 철거를 거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도로법 제40조를 적용해 가지고 1차 계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10개 업소가 전부 도로에 1m 한 몇 ㎝씩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 전부 안으로, 도로 안으로 들어가고 건축 후퇴선으로 현재 전부 들어가 있고 심지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자판기는 위 지붕이 좀 높습니다. 그것을 cut를 하면서까지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 YMCA라든가 또, 학부모대책위원회하고 불매운동이라도 연계를 하고 또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인근에 협의해서 자판기를 소지한 업체에 불매운동을 한다든가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회에서 희망 하는 대로 최대한의 단시일 내에 전부 완전히 철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도 월례 조회시 동장회의를 개최를 하고 끝난 뒤에 동장들하고 전부 다시 촉구를 해서 지금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매일 동별로 동장 책임 하에 1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완전히 철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후복 의원께서 대단위 농산물 직판장 설치추진 과정에서 지난번에 답변 받은 지난임시회시 답변한 직판장 설치하는 것과 또 정치인이 단체와 주관해서 설치하는 직판장이 각각 별도로 설치되는지 하고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지에는 집하장이라든가 저장시설, 운반시설이 있어야 하고 소비지에는 판매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는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판매시설 부족으로 도매시장 직판장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는 그런 실정이지만, 이를 건립하려면은 장시간이 소요되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당해년도에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농·수·축협의 5개소에 297평, 신상리작목반에 1개소에 30평, 그리고 농업진흥공사 1개소에 230평 등 7개소에 577평의 농·축산직판장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수요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직판장을 앞으로 확대할 단기적인 계획으로 해서는 부천시 화훼협회에서 남구 중동에 325평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1억 3천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도부터 화훼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부천농협에서는 중동 신도시내에 80억을 투자해 가지고 828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중동신도시의 입주에 맞춰서 94년도에 직판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 농협에서는 중구 삼정동의 부지 195평을 확보해 가지고 연건평 250평 건물을 95년에 신축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코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중동 2단계의 개발 예정지구에 농·수·축산 가공과 저장, 유통, 경매 등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농·수·축산물 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목표년도인 2001년을 기준으로 하는 도시계획 변경안에 복합영농단지 1개소 약 3만평을 건설부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동 2단계 지역을 개발하고자 91년도 11월 부천시 도시계획 변경안을 건설부에 승인 요청했는데 지난 10월 14일 건설부로부터 2011년 까지는 도시 기본계획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도시계획 부서에서 중동 2단계의 지역개발 계획안을 건설부에 재 승인신청하기 위해서 현재 자료취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보도에 의한 정치단체가 대단위 농산물 직판장을 한 곳 더 설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는 바도 없고 또한 시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도, 답변을 한 바도 없습니다.
  다음 양오석 의원께서 농촌 지역의 들녘에 팔각정 같은 농막을 설치할 수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들녘의 농막은 농촌의 기계화 보급률이 낮았던 과거에, 인력에 의한 영농을 하던 시대에 농경지가 농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영농철에 더위와 소나기 등을 피할 수 있고, 또한 식사와 잠시 휴식처로 이용하고 또, 간이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정자형 농막을 설치하되 지역의 자연환경과 미풍양속을 고려해서 팔각정이 라든가, 육각정, 원형형식으로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기계의 급속한 보급과 이용으로 영농기계화가 촉진됨으로 해서 농민이 농막을 이용하는 이용률은 저조한 반면, 도시인들의 야유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또한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장으로도 변해가는 현재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농막이라 함은 농가가 항상 농기구를 휴대하고 왕래하던 불편을 느껴 잠시 보관하고자 들판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농막 설치는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47조에 의하면은, 구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받아 가지고 구청장에게 신고하면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전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서 대부분의 농경지가 개발제한 지역에 저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시행규칙에 보면은 농가의 농업용 시설물인 창고는 토지의 5/1000 이하인 부속건물인 약 한 33㎡에 대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10평 정도의 창고는 항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창고 겸 농막의 설치는 없지만 차후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을 시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입장에서 관계법에 의한 연구 검토와 재정과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덕 의원께서 심곡 복개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6개월이 되어 있는데 6개월 동안에 약 4천만 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계약기간 전에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중동 신도시 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그 후에 주차장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곡 복개천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는 10·13 특별선언에 따라서 복개천 일대의 불법 무질서한 주차와 세차, 노상 적치물, 노점상 등을 근원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준법질서 확립을 위하고 날로 급증하는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처음으로 우리시가 일반 경쟁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 관리자는 남구 소사동에 있는 이인호씨이며 계약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4월말로 되어 있어서 1년이고 계약 금액은 1억3,333만원 입니다.
  위탁관리는 6개월이 지난 금년 10월말 현재 운영실적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 4천4백만 원 정도가 적자 누적으로 해서 현재 운영포기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우리시의 입장은 위탁 관리자가 주차장을 정상운영토록 계약조건이라든가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며 부득이 위탁업자가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는 다시 재입찰, 재계약에 의해서 위탁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로여건 변동에 따른 노상 주차장 존폐 여부를 말씀드린다면은 향후 복개천과 중동 신도시 연결 및 차량수요 변화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주변 연결 도로망이 확충된 뒤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심곡 복개천 길이가 875m입니다. 그리고 폭이 35m로 84년도에 복개가 완료돼가지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중동 신도시 대로 1, 3호선이 35호 도로와 연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신도시와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소명지하도 입구와 원미로 교차로 지점은 병목현상으로 해서 교통량이 폭주할 경우 교통소통의 악화가 예상됨으로 교차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교통난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복개천, 주변에는 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부천시 중심가의 유일무이한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주차장을 폐지함으로 해서 오는 문제점은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장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도로주변의 무질서로 인한 주변 환경 및 교통문제가 다시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할 경우 인근 주민과 상가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 보다는 존치하는 것이 오히려 주변생활에 편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동 신도시와 연결 개통될 시 교통량 및 도로여건을 감안해서 주차시설 규모 및 축소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덕의원님께서 주차장 정비 기본 계획과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주요내용을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미 수립시에는 그 이유와 주차장정비계획 등 이면 소방도로에 주차장 설치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약 1억9천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장래 10년을 대비한 장기 계획으로써 교통개발원에 용역을 줘서 지난 9월 달 수립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기본계획 수립은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 금년 9월에 용역을 주어서 내년 9월에 납품 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기본계획 수립완료에 따른 세부사업시행계획은 도시계획 및 교통소통과 밀접한 관계로 관계부서 및 관할 경찰서와 연계, 추진할 사항으로 분야별로 용역 결과를 검토 중에 있으며 시행은 내년 상반기부터 점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차장 정비계획 수립결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공급계획을 말씀드린다면은, 주차장 우선순위는 먼저, 부설주차장 그리고 노외주차장, 노외 공영주차장 순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바 시에서 직접 시설 확충할 사업으로는 노상과 노외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추진으로 해서는 노상주차장 확충은 노폭 8m이상 대부분이 이면 소방도로로써 교통수용에 따라 신설 또는 폐지가 연계추진 되어야할 사업이며 연구용역의 결과, 동별로 구간별로 신설 폐지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 활용 극대화 및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충분한 검토 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 공영주차장 확충으로는 도심의 어린이 공원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설로써 주차수요가 빈발한 지역에 민자 유치 및 대규모 민영 주차장을, 주차장 시설자에게 대한 융자방안이 현재 제시된바있습니다.
  주차장 확충사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됨으로 당분간 저투자사업인 주차장관리방안에 중점을 두고 점차적으로 시설확충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부천시 주차장 정비계획 완료에 따른 최종 보고서를 의원님께 지금 기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이 많습니다. 한 45p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내년도의 사업비는 약 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베르네천 풍물시장 미복개 80m하고, 삼정수하천의 32m, 여기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노상주차장은 신흥2동에 461면, 춘의동에 171면, 원미동에 50면, 심곡 3동에 52면, 소사2동에 159면, 송내동에 31면, 송내2동에 146면, 역곡1동에 125면 등 총 1,850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교통 기본계획 수립내용은 도시 기본 현황하고 도시교통량의 전망 예측과 광역교통체계 및 가로망 정비, 그리고 대량 수송체계, 교통소통 운영체계개선 등 방안과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한 28%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을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약 45p로 4, 50분 걸리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 다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고 이해하신다면 이것으로써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안이 많고 지금 시간이, 마라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일정이 빠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회에 들어가 가지고 1시에 속개 하자는 말씀이 있고 1시 반에 속개를 하자는 말씀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1시 반에 속개를 하고 의안을 다시 처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 답변이 세 국이 남았는데 1시 반 시간 지켜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입니다.
  먼저 이후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표시되어 있는 도로 중 이미 개설된 것과 당초 노선 변경에 대한 원인 및 문제점, 개소수를 밝혀주기 바란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미개설도로는 총 4개 지구 8개소이며 92년도 3지구 춘의동 낫소 뒤 폭 8m 연장 118m와 오정지구 고강동 지구계 폭 8m 연장 115m는 사업착수하여 공정이 30% 내지 95% 진행돼 있으며 93년도에는 4지구 소사동 서울주철과 5지구 송내동 부천운수앞 계단식 구조로 되어 있는 도로개설 및 개선을 추진하고자 예산에 편성 계상 하였습니다.
  4지구 소사동 부원초등학교 옆, 5지구 원미동 원미초등학교 옆, 오정지구 민방위교육장 입구 등 3개소는 지장물 및 무허가주택이 있고 오정지구 내동 흥아요업 주변도로는 흥아요업의 기숙사 거주자와 소송계류 중에 있어 철거협의 후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당초와 변경이 되어 노선계획이 없어진 지역은 5지구 2개 노선으로써 원미동 폭 8m 연장 110m는 원미국민학교가 도시계획시설에 학교로 결정됨으로써 83년 8월9일 폐지되었고 송내동 서흥캅셀 옆 10m 연장180m는 사업시행여건이 기존 택지가 지반이 높은, 차이가 많기 때문에 토지이용의 저해요인이 되어 86년 7월 15일 사업변경 폐지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회 임시회의시 송내 1·2통이 생산녹지로 되어 있어 2011년까지 조기개발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 추진상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의 조기개발을 위하여 개발 구상안을 도시계획 변경안에 포함하여 91년 11월 25일건설부에 승인 신청한바 상습 침수지역에 위치한 동 지구는 취수종합개발사업 완공 이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녹지지역으로 보존하도록 92년 10월 2일 중앙 도시계획위윈회의 조건부 의결로 인하여 동 지역은 굴포천 계수사업이 완료되는 96년 이후에 개발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47p가 되겠습니다.
  양오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이 정산되지 않은 사유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2의 2항에 의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데 정산을 하지 않은 귀책사유는 시행자에게 있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의 의견은 어떠한지, 관내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면적은 총 6개 지구 14.614㎢, 평수로는 442만 평입니다. 시가화 면적 전체 60%가 동 사업으로 추진완료된 것으로서 지구별 사업계획에 의거 각 필지별 소유주 별로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현재 개별 청산은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별 사업청산은 관련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으며 전국적으로 청산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도 현재까지 없으나, 각 지구에 대한 환지청산이 완료된 후 소정절차 이행 후 지구 내 전체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감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 잔액의 사용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체비지 점용료 부과에 대한 법적근거와 부과 시기는 체비지 점용료부과는 당초 92년 상반기까지 조례제정 후 부과할 예정으로 조례안을 작성하였으나 부과근거의 해석차이로 92년 9월 23일 경기도에 질의 결과 92년 11월 5일 도로부터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22조 12호에 정하여진 것으로써 1차 점용부과는 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 의거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사업계획 승인된 사항은 제 14조에 의거 변경인가를 받아 부과되도록 회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법 동 조항에 의거 시행변경 허가를 득하여 지방재정법 제130조 1항에 의거 점용료 부과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후 조례개정절차에 따라 부과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체비지매각 수익금으로 여성 복지회관 및 탁아소를 시설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2의 제2항에 의거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구 내 공공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나 여성 복지회관 및 탁아소 등의 복지시설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시설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2011년 도시기본계획이 92년 10월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의거풍치지구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해제 확정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 해제에 대하여는 91년 5월 28일 제2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문수 의원과 91년 11월 18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용섭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사항과 동일 건으로 인근 서울시와 균형을 고려하여 현재 작업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포함하여93년 상반기에 재정비안을 공람공고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후 시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p가 되겠습니다.
  박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한주철 뒤 연장 50m 폭 15m 도로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 7년이 지나도록 개설되지 않은 채 언제쯤 개설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주철 사옥이 도로개설 구간에 저촉되어 수차례에 걸쳐 도로개설을 위한 사전협의를 하였으나 현재 끝부분이, 도로지반구와 공장지반구와 지반구차이가 약 4, 5m 정도로써 도로개설시 공장의 진입이 불가능하며 공장진입이 가능한 도로구조계획 변경 등을 요구하여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써 93년도 상반기내에 협의 완료되면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93년도 예산확보를 3천만 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정동의 미군부대 부지를 시민공원화 하여 부천시의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정동 군부대는 군부대 철수 후 토지이용계획은 92년 5월 28일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일섭 의원님과 92년 9월 18일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명진 의원님이 질문시 답변사항과 같이 공과대학을 유치할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포함하여 92년10월 14일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은바 있어 타용도로 전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0p가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춘의수주로 신설도로 계획 중 역곡역과 연결되는 도로의 폭이 왜 좁게 계획되었는지, 앞날을 보고 폭 25m 계획 검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옥산로 노폭확장에 대하여는 91년 10월 18일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강신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써 본도로는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교통영향평가시 현재 계획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보토록 대안제시가 되어 수주로 및 춘의로의 노선 연계성을 감안하여 노폭을 결정하여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반영,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p가 되겠습니다.
  박채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중동 신도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동 신도시에 대한 아파트 사업 승인은 현재 충 44개 블록 중 35개 블록 27,494세대가 사업승인 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그중 부천시 시행구역에 10,826세대, 토개공 시행구역에 9,966세대, 주택공사 시행구역에 6,136세대로써 주택공사 자체 사업인 4,064세대는 주택공사에서자체 감리로 시행중에 있으며 부천시 중동, 토개공 시공구간의 민영주택 23,430세대로 사업승인권자인 건설부를 비롯한 국립건설시험소, 경기도, 부천시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92년도에 총 102회의 지도 점검을 실시 한 바 있으며 현행 감리제도를 보완 공동감리단 7개조 83명을 운영,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반시설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철저한 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건설국장 김광삼 입니다.
  먼저 양오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인 우회도로 개설로 공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지, 그 다음에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총 공사비는 얼마이며, 재원 확보대책과 착공시기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인 국도의 현재 교통량은 1일 약 13만 대 입니다. 이 도로의 적정 교통량 수준은 64,000대 이니까 이것보다 2배가 넘는 교통량이기 때문에 서비스 수준이 F시로써 기능의 상실이 있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도로를 새로이 개통하기 위해서 우회도로 계획을 해서 작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송내동에서 성주산 도로로 해 가지고 서울시계까지 잇는 도로가약 9km로 개설해야 되는데 30m로 할 경우에 6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요 공사비가 약 2,200억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부천시의 재정 형편으로서는 이 막대한 예산 투자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건설부, 내무부에 지방양여금 등등을 얻어 오려고 계속 건의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설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설계 하는데만도 소요되는 돈이 약 39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놓고 94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실시하는데 이때 되면은 우리가 벌여 놓은 오정대로, 멀뫼길이 공사가 다 끝나기 때문에 이 도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 중입니다.
  설계할 때 연장이 9km 이기 때문에 특히 할미길을 개설하게 됨으로써 시흥 쪽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서 공구분할은 그때 실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은 대충 저희 구상은 3개 공구로 분할을 해서 교통량이 제일 급증하는 할미로에서 서울시계를 잇는데 이 구간이 약 3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3km 구간만 우선 뚫는데도 약 592억, 약 6백억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여기를 먼저 개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유지 도로 보상에 따른 물건은 총 몇 필지이며 또 몇 평이며 보상 소요액이 얼마이며 현재까지 조사내역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유지 도로 보상에 대한 것은 상당히 소유권을 인정하고서 주민들이 나오기 때문에 통계 잡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작년 말까지 저희들 통계로 나온 것은 잠정적인 것입니다만, 32건에 189억 4천만 원으로 집계 되었는데 금년에 조사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구청에 지시해서 다시 한번 해 봤더니 총 263건에 199,445㎡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고시 되어서 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았으나, 건축 행위시 형성 및 자연적으로 발생된 사항이 176건의 74,315㎡ 에 돈으로 환산하면은 615억 4천만 원 정도, 도시 계획상 도로가 고시 되었으나 미 개설된 도로가 75건에 115,910㎡ 에 928억 5,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일제시대부터 자연적으로 자연부락 연결 형태로 이루어진 도로가 12건에 9,220㎡ 에 30억 3,600만원 정도로 지금 저희가 집계를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유지를 임대료도 주지 않고 사용하는 시의 견해와 이것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공시지가에 근거해서 임대료를 지불할 견해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료란 것은 일정한 목적을 가질 경우에 소유자와의 쌍방 계약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으로써 일반 다수인의 필요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에 임대료를 지불할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유권 주장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생각해보면 다수인의 불편은 물론 민원이 발생케 되는 바 현실적으로 임대료를 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도로상에 깡통이라든지 시멘트, 박스, 간판 등을 설치해 가지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관계 공무원은 알고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로변의 노상 적치물 단속 차원에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을 노상 적치물 단속의 날로 정해서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미한 사항들은 단속원이 지나가게 되면은 바로 또 내놓고 해 가지고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2년도 단속 실적은 총 44회에 연인원 28,996명을 동원해 가지고 43개 노선에 대해서 1,301건을 단속 했으며 고질업소 50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과태료도 750만원을 물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철저한 단속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상규의원님께서도 경인 우회도로의 필요성을 인식하시면서 빨리 개설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명진 의원께서 도로 굴착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요지를 보면은 도로 굴착의 중복을 방지하는 방법과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모든 공사가 한번에 이루어지도록 제도의 개선책, 소규모 도로 굴착복구시 준공 검사시행 여부와 도시가스 등 일부시설의 원인자복구 내용, 또 복구가 부실한 사유와 통, 반장의 확인 절차를 걸쳐 준공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 드리기 전에 관계법령, 그간에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 심의 및 허가 내용 등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로의 굴착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굴착할 수 없으며, 도로 굴착 관련 공사를 시행한 구간은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도로 굴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도로 굴착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총 건수는 1/4분기하고 3/4분기, 4/4분기에 총 3회에 걸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본 조정위원회에서는 각종 굴착 사업의 심의기준을 도로법시행령 제24조에 대상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시기,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시행시기 확인과 또한 도로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2년도에 심의 요청 건수는 172㎞를 냈습니다마는, 저희가 허가한 건수는 106㎞에 달하고 있습니다. 허가내준 106㎞ 중 96%는 복구가 완료됐고, 나머지 약 3.4㎞가 지금 추진 중인데 연말까지는 복구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도로법에 의한 각 신청 도로의 굴착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결과로 굴착 가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불편 초래라든가 생활 민원이 있을 경우는 불편 정도의 완급을 고려해서 심의시에 별도의 주민고충사업으로 해서 일부 불가피하게 가결 처리하여 준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모든 공사가 한번에 이루어지도록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 굴착의 주 요인이 상하수도하고 전기, 통신, 가스로 대별 할 수 있는데 이 굴착하는 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78년도 5월 달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전부 조정해 가지고 최소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기관이 사업 계획 시기부터 모두 다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많이 조정을 하는데도 불가피하게 그때 그때 발생되는 사건 때문에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3년도부터는 강도 높은 굴착 심의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시에 검사는 현재 도로굴착은 원인자가 매년 초에 시에 공고되는 굴착복구비를 도로굴착 이전에 구청에 잡종금 구좌에 예치해 놓고 구청에서 직접 굴착복구를 시행함으로써 굴착 복구시에 준공 검사는 매건 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동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이 예측될 경우에는 도시가스 등 일부시설을 원인자 복구를 조건으로 시행되는 굴착 복구도 도로법령 규정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이며 원인자 복구지만 또한 이것도 각 구청에서 준공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굴착 복구가 부실하다는 사유에 대해서 좀, 변명 같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가 원활히 시공되려면 모든 건설 공사가 다 그러하지만은 건설 장비의 충분한 가동 조건이 있어야 되고 자재의 원활한 수급과 주변의 지장물이 없어야 좋은 시공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굴착 복구공사란 것은 협소한 도로에서 좁은 폭으로 파내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장소에 우리나라의 첨단 장비가 많지만은 그 좁은 장소에 그 좋은 장비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장비로 일을 하다 보니까 간혹, 이런 부실 공사가 우려 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준공 검사시에 통반장의 확인을 거쳐서 처리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감독 공무원이란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반장이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감독 공무원은 최소한도 저희 공무원들도 기술 경험이 있는 기사보 이상이 경험을 가지고 감독을 하는 것인데 통·반장이 같이 했을 경우 또 장점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많습니다.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의 강화 대책은 구청에 직원 형태를 보게 되면 토목계장하고 직원 1명이 있는데 민원 업무 보랴, 이것 보랴 해 가지고 감독에 소홀한 점도 있는데 앞으로도 동사무소에 배치된 토목기사보를 좀더 보강 시켜서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보조감독제라 할까요, 그렇게 해서 감독을 보강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재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중동 주공아파트의 과속방지턱에 대한 철거 문제를 질의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배경을 잘 아시겠지만은 88년 4월에 설치된 것인데 이 당시에 주공 아파트 주민들이 농성하고 집단데모가 일어나 가지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그 당시에 기관 단체장 회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설치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그 도로가 안가도 괜찮았었는데, 지금 중동과의 도로도 연결되고 그 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것을 철거를 하려고 몇 차례의 주민 실무자 추진위원회하고 회담도 했는데 역시 반발이 셉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계속 이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 도로로 차량을 통과 시키도록 해서 교통체증 해소를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계속 설득시켜 나가서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주위환경 개선도 할 겸 해 가지고 1억2천만 원을 요구해봤습니다.
  이것은 주위 환경도 조성해 가지고 철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지금 모범 식당에 대한 수도료 감면보다도 신도시 주변 세대에 대한 수도료 감면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지정식당에 대한 상수도 요금의 감면은 음식점의 과다한 반찬 제공이라든지 하는 관행으로 자원의 낭비, 음식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 남은 음식 재생에 따른 위생문제 등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식생활 문화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마련된 시책으로써 한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써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감면액에 대한 수입 결함은 일반회계에서 전액 보전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수도 요금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써의 사용료이므로 중동 신도시 주변 세대에 대한 상수도 요금의 감면은 그 수입 결함에 대한 보전이 되지 않는 한 감면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양오석의원님께서 또 수도과 소관으로 계량기 시험 의뢰는 국립공업시험원에 의뢰 했으나 92년 6월 1일부터는 시험할 수 없다는데 사업소를 만들 수 없는지, 그리고 금년은 몇 건을 시험하는지 물어 오셨는데 우리 시 관내에 상수도 급수전이 46,148개가 있는데 92년도 수도 계량기 시험의뢰 건수는 15건을 해서 8건은 처리 됐고 7건은 미결됐습니다.
  국립공업시험원에서 이것을 처리해 줬었는데 92년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해 가지고 직제가 개편되고 인원이 감소되는 바람에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로서는 92년 6월 한일레벨주식회사라고 하는 데에 의뢰를 해서 성적표 발급여부를 문의 했는데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수도 계량기 가격이 규격이 13mm일 경우에 계량기 값은 1만2천원 밖에 안 되는데 수수료는 2만원 내지 3만원을 달라고 해서 민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의뢰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인천시에다가도 8월 달에 한 번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천시에서도 자기네 것만도 하기 힘든데 어떻게 부천시까지 해주느냐 못한다고 해서 다음 방법으로 경기도에다가 건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건의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다행히도 경기도에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구가 되면 좋은데 만약 안 되면 내무부 등에 건의를 해 가지고 부천시에 자체적으로 기구를 설치 해 가지고 담당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 마지막순서로 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후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의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따른 부지 매입 매각인가 또 빌려 주는 형식의 임대인가 또한 인천 지역의 열공급을 위하여 지하 파이프 매설 분기 시설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 낼 수 있는 구상을 하여 본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동 열병합발전소 부지는 주택공사 시행지역이므로 한전에서 주택공사 측으로부터 부지 매입,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하 파이프 매설은 인천지역의 열공급을 위한 매설이 아니라 2차 지구, 다시 말씀드려서 신상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98만평 개발에 대비한 매설입니다. 그래서 2차 개발 예정지역 개발이 늦어짐에 따라서 남는 열 생산량은 향후 채산성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 기존 시가지에 있는 아파트단지에도 공급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하 매설 분기 시설에 대한 대가는 현재로서는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역시 이후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 신도시 입주와 더불어 학교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을 교육 관계당국과 협조하여 소상히 밝혀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중동 신도시내 학생 예상 인원은 수용 계획 인원 17만 명을 기준 했을 때 수용 인원의 12.5%가 국민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250명 또 수용 인원의 5%를 계산해서 중학생이 8,500명 또 4.5%가 고등학생 7,650명 이 되겠습니다. 위의 학생 수에 필요한 학교 수는 국민학교가 13개교, 중학교 6개고, 고등학교가 7개교가 되겠습니다.
  중동 신도시내에 신설되는 학교는 국민학교 13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8개교 해서충분하게 학교시설을 계획하였으며 현재 기존시가지에서 부족한 학교시설을 일부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되었으므로 학생 수용 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박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 신도시 비산 분진, 소음 해소 및 대형 덤프트럭 횡포 단속의 세부 추진 내용과 근본적인 해결 방법과 비산 분진 측정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 분진, 소음발생 등에 대해서 시민에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중동 지구택지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차량 운반은 총130만대의 차량이 운행되어야 하나 이중 123만 5천대가 운행되어 가지고 95% 이상 완료했습니다. 잔여 차량 6만5천여 대는 금년 동절기인 12월중에 완료될 것입니다. 또 레미콘 차량은 총 12만9천여 대가 운행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12만2천250여대가 운행되어 잔여 차량 645여대만 운행되면 됩니다. 또한 자재 운반 차량은 총 6,450여대 중 5,800여대가 운행되어 앞으로 650여대만 운행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 먼지, 소음 방지책으로 현재 세륜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살수차 10대를 사업장주변 시가지 도로에 배치 운영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소 소음, 분진 등이 발생되므로 민원해소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형 덤프트럭 과속 방지는 경찰서에서 수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건설 사업에서 환경 변화의 주요 인자인 대기, 수질, 소음 등에 대한 환경 조사를 국립환경연구원 또는 환경처가 지정하는 용역회사에 93년도 상반기 중에 의뢰하여 측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박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 난시청 지역에 대한 해소조치 및 시청료 보상 대책애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신도시 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일부 중동 지역에 발생된 T.V 수신 장애에 대한 해소대책을 마련코자 간사회사인 한신공영과 대한후지전장간에 92년도 6월 13일2억35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현재는 송수신 타워 설치와 각종 기자재 제작을 완료 하였습니다. 무선 중계실 허가를 신청 중에 있으므로 허가가 나오는 즉시 전파를 송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보상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구체적인 보상 관련 사항은 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은, 무선 중계시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난시청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을 고지하는 통합 고지서 중에서 T.V 수신료에 대해서는 92년 7월부터 분리 고지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역시 박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곡 복개천과 연결하는 하천 미복개가 왜 조기 완공치 않았으며 지연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천 중동 택지개발사업에 포함 시공되는 사업으로써 그간 심곡 복개천 공사 구간 1,254m중 1,214m를 완료하여 공정 97% 시공 중에 있으며 지연사유로써는 여름 장마철 기간에 인근 주변지역에서 내려오는 다량의 하수물량으로 인하여 시공상 어려움이 있어서 갈수기인 12월부터 복개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현재 5련박스 40m 구간 중 삼면을 완료 하였으며 잔여 2련은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박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 전체 지역이 대부분 3m 이상 성토지역인데 충분히 지층을 다지지 않고 시영 아파트 단지 등 마구잡이 도로포장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실 공사의 하자 발생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중동지구는 주택 및 상가 건설을 위한 단지 조성과 도로 개설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나 단지 조성 지역은 건축물의 건축시 지하층 터파기를 고려해 가지고 별도의 지반 다짐은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개설 지역은 건설표준 시방에 의거 도로 지반은 노체 90% 노상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 후 철저한 감독과 감리업무를 통해서 도로 포장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하자 발생시에는 해당 도급업체에서 본 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간 하자 보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도로 포장 시공업체에서도 각별히 유념하여 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박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내역 지하차도 중 신도시 주변과 연계 도로를 조기 완공치 않아 주변지역의 교통 혼잡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동대로 서편으로 수도권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신설됨에 따라서 송내역 경인국도 인천의 장수로 등과 교차되는 송내인터체인지가 생김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의 많은 여건이 발생됩니다.
  인천시에서 기 발주 착공된 장수로 연결 지하차도 계획을 재검토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실정임으로써 부처간협의 등 법적절차 이행 후 인천시장으로부터 입안권을 위임받음으로써 경기도고시 제92-434호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 결정되어 송내역과 경인국도간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현재 92년 11월 11일 착공되어서 94년 말에 완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수도권 외곽 고속화 도로 신설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서 교통 체제 여건의 변동이 생기게 됨에 따라서 인천시에서 기 발주 착공된 장수로 연결 지하차도 계획을 교통체증의 관계로 재검토 송내역 지하차도 계획 변경 협의가 돼가지고 인천시의 기존 계획 수정 및 도시계획을 위한 기관과 협의해서 법적절차가 이행된 후 11월 11일 저희가 착공해서 94년 말 완공 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동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13개 노선에 도로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춘의로, 수주로, 멀뫼길, 할미길 등 4개 노선은 완료 단계에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13개 노선의 도로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시의 교통 혼잡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박재덕의원님께서 중동 신도시 건설로 인한 쓰레기와 그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보건사회국장께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춘의 수주로 신설도로의 빠른 시일 내에 개통과 서울, 오류동간에 연결되는 도로 지역에 부천시 지역에만 공사가 되는데 서울시 구간에 공사에 대한 서울시와 협의가 되었는가? 공사는 언제쯤 시행 개통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의 수주로 개통 시기는 중부경찰서에서 교통 신호가 설치되는 즉시 개통 예정입니다. 현재 12월 14일 날 예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연결 구간은 우리 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춘의로와 접속되도록 서울시에서 현재 도시계획 변경 결정 중에 있으며 제반 행정 조처가 완료되는 93년 2월에 착공해 가지고 93년 6월 말 완공하여 개통토록 서울시와 협약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되신 국 없으시지요?
  그럼 이상으로 시정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충 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해서 10분간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의원이 아니신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원하실 때는 해당질문을 하신 의원께 양해를 얻어서 1회에 한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충질문이 일괄해서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 신청을 해주십시오.
  네, 이후복의원님, 이말선 위원님
    (「잠시 정회하지요」하는 이 있음)
  순서를 좀 바꿔서 보충질문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의원님, 변용순의원님, 박재덕의원님, 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이말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지만 보충질문은 질문을 하신분에 한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실지 양해를 받으시면 제가 있다가 할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한 다음에 정회를 해서 답변순서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변용순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요.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 의장,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보충질문 하는 시간을 갖을 것을 제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하고 정회를 또 해야겠지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고 얼마나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 15분하지요.」하는 이 있음)
  에누리가 있는데 20분으로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장 송철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변용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변용순 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례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제목이 여기 답변에 보면 정례간담회 개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요구한 내용은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기획실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정례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질문했는데 기획실장의 답변은 시장과 실·국장이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아주 답변이 다른 내용이에요. 시장과 실·국장은 의원들과 간담회가 아닌 정례회의를 통해서 현안사업이나 문제점사업, 향후 주요사업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본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간담회가 아닌 정례회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시장과 상임위원회 3월, 9월 이렇게 해서 1년에 10회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시장과의 간담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간담회가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를 갖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시민을 위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발전하려면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의 합의점이 도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협의기구가 잘 발전이 되어서 선진적인 부천의 모범이 되어질 수 있는 기구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후복 의원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후복 의원  이후복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시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때에 답변하는 시 당국자께서는 사실에 접근하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먼 답변으로써 답변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직도 보이므로 해서 과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 해서 발전적인 집행부의 행정이 올바른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해당 국장께 제가 묻고자하는 질문요지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보충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장 임명시에 사전에 조언을 해주면 참고하도록 하겠단 이런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의원의 의견을 청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2년 5월 18일 제10회 임시회 답변이후 인사 발령된 동장에 대해서 시의원의 사전에 의견청취가 돼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사국장께 묻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및 소각장 시설 예산이 91년도에 요청이 됐던 바 있습니다. 3만평에 해당하는 중간적환장과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20억을 1차적으로 요구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승인만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예산으로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에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일부에 임시로 5억5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경비성으로 투입을 해서 1년을 사용할지 2년을 사용할지도 모르는 이런 예산을 낭비하려고 올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을 때 이것은 김포매립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불가불하게 중간적환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하는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해서 1차적으로 2억을 통과시켜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해보시오 그 다음에 부족한 예산은 봐가면서 추가로 인정해주겠습니다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지매입 계획이 사전에 철저하게 세워져가지고 20억이 아니라 60억을 다 들여서라도 확보를 해서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소각장과 중간적환장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5억5천이라는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이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인지 하는 것을 제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국장께 질문합니다.
  농산물직판장은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에는 대단위 농산물직판장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각 동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무슨 화훼단지라든지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단위 직판장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숫자를 나열해서 보고를 해 주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70만의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부천시에서는 중심지에 대단위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해서 정말 질 좋고 값이 싼 물건을 직접 소비자가 공급 받을 수 있게 하자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1년까지로 더 연장되면서 추진을 해 보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지 하는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시국장께 질문합니다.
  송내동 개발문제로 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청원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흡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자 하는 제안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재 답변을 통해서 조기개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하는 답변을 또다시 들었습니다.
  기다려본즉 이것이 2001년까지가 아니고 오히려 기본도시계획을 2011년까지로 연장시키는 결과 쪽의 답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왜 2001년까지 녹지로 묶여 있는 것을 조기개발하자고 하느냐 하는 당위성에 대한 것도 인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뿐더러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2001년까지가 아니고 바로 내년, 내후년이라도 중동개발 2차시기와 더불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에 대한 것을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2011년까지 넘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96년도에 다시 이 문제를 추진해 보겠다하는 내용에 대한 것도 소상히 밝혀주셔야 우리 시의원이나 시민들이 이해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에게 질문합니다.
  중동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우리 신상리쪽에 차후 건설을 하는데 따른 열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지하 매설 파이프 분기시설을 해 놨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동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현장을 방문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파이프시설을 하청공사를 하고 있는 삼원기업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현장에 가서 실무 담당책임자인 차장급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고 도면을 놓고 검토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인천시에 열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분기시설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듣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어느 날 신상리쪽에 열 공급을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다하는 내용으로 변질이 되어 있는지 과연 실무담당 사업소장께서는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보충답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 학교의 부족이 중동신도시가 개발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중동에 있는 서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급으로 2부제학습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기본도시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당국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학교 증·신설에 대한 것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교육부 당국자와 정말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가능한 한 시에서 협조해야 할 것은 해줘 가지고 이런 기본도시에 대한 학교부족사태를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고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것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규 의원 보충질문 바랍니다.
박상규 의원  박상규 의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고 오늘도 성심성의껏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왜 발언대에 나와 보충 질문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의회가 무엇 하는 장소냐 하는 것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결 감사와 더불어 행정부와 시 의회가 함께하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시민의 불편사항과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처리 하려는 흔적은 보이지 않고 상부 기관의 승인을 받은 바 없어 불가능하다든지, 내무부의 지침이 없어 실행을 못 한다든지 등의 못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관계 실·국장께 지방자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주민의 편에 서 주민의 뜻을 실행할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모범식당에 대한 수도료 감면에 대한 안을 상정할 것이 아니라 신도시 지역 해당 주민들의 수도요금 감면 보상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묻는 요지는 공영개발사업소는 피해보상의 대책과 건설국은 수도료 감면에 대한 실행 여부의 답변을 요구한데 대해서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침과 관계법이 없어 보상을 못 한다고 답변 하였던바,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현재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인위적인 행위의 피해는 피해보상을 마땅히, 누군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 주민들은 물먹고, 먼지 분진먹고, 소음에 시달리는 이러한 것은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T.V 난시청, 먼지 분진, 소음 등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T.V 난시청, 분진 등의 인위적인 행위는 마땅히 행위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뜻을 실행할 의지가 있어야지 피해보상차원의 수도료 감면 타당성 검토를 한 고심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피해지역 주민의 보상차원의 수도료 감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영개발사업소는 세륜장을 7군데, 13군데 이렇게 설치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설치는 했으되 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본회의 참석을 위해 의회로 오는 도중에 주민이 길을 가로막고 분진 소음에 시달리는 고통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주민의 소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륜장을 설치하고 왜 가동을 안 하는 겁니까? 또 세륜장을 설치해서 사업소장 답변대로 가동 한다면 주민들이 왜 길을 막고 시위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아마 중동지역에는 길을 막고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든 대책을 주민의 편에 서서 마땅히 해야 할 관계국장께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하기야 오래전에 본 의원도 방문했습니다만, 열병합발전소 시설을 위한 페인트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도 상당수 주민이 원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보상을 한 푼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보사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보사국장님은 그래도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 자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몇 가지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중동 쓰레기 처리 대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현재 재건대에서 쓰레기 처리대행업체로 허가신청 중이라고 하고 이에 반하여 환경협회에서 임시로 지정을 받아 대행케 한다고 하는데 본 사항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라면 어떠한 근거로 이런 소문이 들리는지 답변 바라면서 동시에 환경협회에서 임시로 지정받되 실제로는 기존에 있는 5개 업체에서 나눠 먹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자연보호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보충 서면답변이 있어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에 반하여 자연보호 차원에서, 성주산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자연보호차원에서 어떻게 개발에 대처할 것인가와 계획은 어떠한지 아울러 묻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손만대에 물려줄 부천시의 공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오정동 소재 미군부대 주둔지를 공원녹지로 하여 시민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타 용도로 전환이 불가능 하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국장께서는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국장 개인의 소견을 답변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 변경은 의회 의결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도 아닌 타 용도로 전환이 불가능 하다고 한 것은 검토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또한 지금 중동 신도시 부지 가운데 체육고등학교 부지가 확보가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의회 의결로 체육고등학교 유치도 한 바 있지만, 현재 유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에 대학 유치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시정에 또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유치에 따른 재반 기반시설과 교통환경, 그에 따른 시설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고 이용은 전 국민이 하는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또한 교통량의 포화에 따른 대책이 없어요. 중동 신시가지를 조성한, 또 대학을 유치할 교통량에 대한 포화상태는 대책이 없어서 본 의원의 생각은 대학 유치와 또 미군부대 용지를 서울 용산 미 8군과 같이 공원을 설치할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국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여러 동료의원님들 계신데 보충발언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발언하는 의원의 의지를 바로알고 관계국장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보충질문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행정부측의 성실하고 진취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덕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어쩌다보니까 단골손님이 돼서 의원님들께 죄송함을 느낍니다. 또 아울러서 같이 의정활동 하는데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보충질문에 앞서 지금 시대적으로나 무엇을 봐도 우리 행정부의 공권력이 상당히 상실됐다고 봅니다. 저는 이 권위나 공권력은 하나의 사회질서요, 때로는 자기의 책임과 의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공권력이 무너지고 공권력이 전혀 투입 안 되는 사회라면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나갑니까? 조금만, 시민들이 대여섯 명이 가서 아우성만 치면 전부 해준다고 답변해 놓고 마무리는 못하고 이거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사명과 의지를 갖고, 우리 시민이 우리 부천시를 아끼는 것 보다 더 아끼는 분들이 바로 공무원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간에 쌓인 경륜과 경력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오기만 하면 해준다 어쩐다 이러니 여기저기 아우성만 하고, 아우성치는 사람들만 사는 세상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공권력도 발동해야 합니다. 우리 70만 시민을 위해서 일부 소수가 느끼는 아픔도 서로 나누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대를 위해서는 그래도 추진력 있게 나가는 것이 잘 하는 공무원이고 잘 하는 시장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권에서 볼 때 태국의 잠롱 시장이라든가 일본의 이즈모시의 이즈모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역대시장들이나 공무원들의 행태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거기에 1/10만 따라가도 우리 시의원들이 이러쿵 저러쿵 소리 지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밤낮 나와 봐야 우리 국장들하고 씨름을 해, 구청만 내려가도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의원님들? 연구검토, 밤낮 연구검토 그 얘기는 이제 생략하고 저는 간단히 한, 두 가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저는 도로굴착 준공시 동장이나 통장의 확인절차 후 준공검사를 시행했으면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질문과 조금 틀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동장이나 통장들은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상식은 없습니다. 내가 잘 압니다. 그러나 도로굴착 하기 이전에 원상태의 길 모양은 알고 있습니다. 거리에 흙이 쌓여있다든가 또 도로에 보도블록이 파헤쳐져 있다든가 그런 정도만 확인이 돼서 해줘도 우리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질문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류상의 사인은 안 받더라도 관계 지역의 동장들이나 조금 더 세심하다면 그곳의 통장들의 확인절차가 아니라면 동의만 얻어서 해도 많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으리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시립도서관 시설문제, 장서문제, 많은 연구를 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보충한다면 우리시가 대학생 수나 중·고등학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 성인들 중에 공부하는 차원의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서적이 미약해가지고, 나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자기들 논문 쓸 때 도저히, 우리 시립도서관에는 서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서울대학 도서관 시설에, 장서는 아니라도 단, 한권씩만이라도 또 국회도서관의 장서의 다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것 한권씩만이라도 비치할 수 있도록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말선 의원님 질문 안 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말선 의원님은 양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로가 맥을 잡지 못하지 않느냐, 질문하신 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각도의 답변이 되니까 보충질문이 길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맥을 완전히 잡아서 답변 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바꾸고자 합니다. 한 30분간 실·국장께서 답변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바꿔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지금부터 30분 후에 실·국장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의사일정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2.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부천시장제출)[63]
3.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부천시장제출)[64]
4.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65]
5.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6]
6. 부천시청탁구선수단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67]
7. 부천시청육상선수단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68]
8. 부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9]
(15시 31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청탁구선수단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청육상선수단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의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전만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안, 9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청탁구선수단설치조례안, 부천시청육상선수단설치조례안, 부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승인안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승인안 및 조례안을 지난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받아 12월 1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안, 부천시청탁구선수단설치조례안, 부천시청육상선수단설치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9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안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으로써 행정조직의 원활한 사업수행 및 행정의 신속한 운용체계 확립을 필요로 하는 주요 물품의 운영수량을 사전 파악 책정하여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총37개 종목 391개 물품 중 신규취득이 27개 품목 351개, 대체취득 10개 품목 40개에 대한 물품취득 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첫째, 물품구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여부 둘째, 물품의 과다구입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셋째,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꼭 필요한 물품인지에 대한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보고를 거처 열띤 토론을 한 결과 대부분의 물품취득이 중동신도시 내에 새로 신설된 동사무소의 필수 장비와 행정부에서 꼭 필요한 장비이며 또한 행정장비의 사무자동화 제1차 5개년 추진계획에 의한 행정전산업무 추진에 따른 행정 생산성 제고로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 추진용 물품으로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에 있어 중구청 민방위 대피호 2개소에 에어컨디셔너 각 2대씩 4대를 요구 하였으나 대피호 1개소 당 1대씩 2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내용을 수정하게 된 동기로는 민방위 지하대피시설 홍보관 및 체육재활용품 수집장으로 개방계획에 따라 이에 필요한 물품으로 필요이상의 과다구입으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의 제기에 따라 수정 의결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담당 부서에서 사전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꼭 필요한 행정장비에 대한 정수만 상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 안건인 9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 현충탑 건립을 위한 부지가 절개지의 발생 및 유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추가 매입요인이 발생하여 공원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안과 원종2동 동사무소 신축부지가 제반 입지 조건의 주차공간부족,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어 시유지 2필지의 448평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안, 또한 고강1동 사무소의 신축 부지를 당초 350평 중 250평만 매입코자 하였으나 분할 매입의 경우 도로변에 위치한 관계로 청사환경의 저해 및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어 전체면적을 매입 하고자 하는 안으로 토론 없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전체 의원님도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으로 중동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에 부천을 상징하고 중동지구 도시설계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조형공간을 갖고 초현대식 종합청사를 건립하는 안과 남구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원종2동사무소 신축, 고강1동사무소 신축, 중동신도시지구내에 신설될 가칭 장말동, 목자동, 넘말동, 사랑동과 심곡진동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 승인안과 역곡1동 사무소의 전철소음으로 인한 행정업무에 지장이 있어 신축 하려는 신축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부천시 지하상가가 지난 92년 4월 26일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 운영권에 대한 인수로 이에 대한 관리 운영권 일체를 취득 인수코자 하는 안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공유재산 취득의 정당성 및 당위성에 대한 심층 있는 토론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논의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남구청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였던 남구 소사동 부지를 시에서 매입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동사무소 신축시 건축면적이 동별로 규모의 차이가 있는 만큼 동일한 규모의 건물로 신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청사를 신축하고 나서 좁다는 사유로 부속건물 형태로 건물을 신축하는 등 이중의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동사무소 신축시 건물의 면적 비율을 가능한 한 최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축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회의실 개방 및 기타 주민 편의 장소로 개방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같은 모형의 건물이 아닌 동별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독특한 모양의 형태로 신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동사무소 신축시 지하 전체면적에 지하실을 파서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건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천 지하상가 관리 운영권 인수에 있어서는 향후 타 시와의 형평을 맞추어 부천시의 실정에 맞게 사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행정부 측의 답변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행정수요에 필요한 정당성 및 합목적성에 있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전체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는 중앙의 조례 준칙안에 의한 개정안으로써 물품의 취득, 보관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정한 물품 관리를 도모하고 50만 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 물품으로 하여 물품구입을 제한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통합하여 비품출납 및 운용상의 번거로움과 불필요함을 해소 하자는 취지에서 전체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청 탁구선수단 설치조례안, 부천시청 육상선수단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계획에 의하여 탁구 및 육상 선수단을 창단하여 부천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체육특기 학생선수들이 타 시 및 일반 실업팀에 취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특히 시의 상징체육종목인 탁구는 고교 정상의 팀으로 졸업한 선수들을 영입하여 지역 체육진흥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선수단 설치의 필요성과 타 종목 단체의 파급효과, 인근 시와의 비교평가 및 이에 수반되는 예산의 부담 등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토론한 결과 인근 수원시는 정구, 체조, 역도, 궁도, 육상 6개 종목이며, 성남시는 육상, 펜싱, 하키 등 3개 종목이며, 안양시는 육상, 수영이며, 안산시는 육상, 탁구종목 등을 육성하여 지역의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바 전국 8대도시의 하나인 부천시의 경우 검도부 한 종목으로써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예산 수반이 비교적 적으며, 또한 부천지역에서 우수 선수의 수요를 자체 충당할 수 있으며 전국대회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비교적 입상 가능성이 있는 탁구와 육상팀을 창단 하자는데 합의하여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2조 2항 선수단 구성에 있어 단원은 코치 1인, 선수 5인 내외로 한다를 단원은 코치 1인 선수 5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부천시청 육상선수단 설치 조례안은 제2조 2항 선수단 구성에 있어 단원은 코치 1인 선수5인 내외로 구성한다를 단원은 코치 1인 선수 7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인, 부천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으로써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율인상을 억제하여 현실 물가를 감안할 때 실비 보상율이 50% 정도로 비현실적이며, 지방재정운영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 서비스의 수요변동과 상위법 개폐로 인한 변동요인 발생 등 수수료의 징수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수료 징수요율 조정이 시급한 77종에 대하여 평균 16% 인상 조정하고 수수료 징수 항목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49종은 삭제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증명 수수료를 한번에 평균 16%, 최고 50%씩 인상하지 말고 연차별로 조금씩 인상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시·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개정지침에 의한 개정안으로써 전체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본 총무위원회의 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 없이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대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물품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청 탁구선수단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청 육상선수단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가결을 선포 합니다.

9. 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부천시장제출)[70]
10.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1]
11.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2]
12. 부천시민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3]
(15시 51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민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 합니다.
  안건을 심의하신 사회산업위원회 강근옥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의원  지루하신 시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근옥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부천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 부천시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시민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 제·개정 심사결과를 위원장을 대신해서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 외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6일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사회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원칙을 정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첫째,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함에 있어 관련 상위법령과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둘째 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행정편의주의의 근시안적인 조 례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 셋째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준답시고 저소득 주민을 더욱 소외시킨다든가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제공해주어 근본취지에 역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부, 넷째 획일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중앙 하달식 행정의 타성에 젖어 시의 현 실정에 어긋나지 않는지의 여부 등에 장시간 시간을 할애하여 심도 있게 연구·검토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건의 조례 제·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천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보다 현실성 있게 추진하고 영세민의 융자 상환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융자기간을 2년 거치 36개월 균등상환에서 3년 거치 48개월 균등상환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있는 영세민에게 생활안정을 꾀해 준다는 차원에서 위원회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심의한 부천시 영세민 주택 임대차 보조사업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약 2, 3년 사이 전세값의 급등으로 현행 융자금 4백만 원으로는 전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아 8백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영세민들의 가계에 커다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일부 소수의견도 제시 되었지만 영세민들에게 자활의욕을 제고시켜 주는 더 없는 기회라는 차원에서 위원회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심의한 부천시 시민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춘의사회복지관이 92년 9월 1일자로 개관됨으로 인한 복지관 명칭을 변경하는 단순한 내용으로서 별 문제없이 위원회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장시간 난상토론, 갑론을박 심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중 조례 제정에 따른 세부 준비상태 미흡과 장학기금 마련 부족 등 시 집행부의 의지부족을 이유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대두 되었으나 동 조례 제정취지가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향학열을 고취하고 자립자활의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 그 근본 취지이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다소 미흡한 실정이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입액으로 우선 먼저 몇 명이라도 혜택을 부여해 주자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 장학생자격 중 특별장학생 자격조건에 “전 학기 중 재적학년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전 학기 중 재적학년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 있고 밀도 있게 심의한 4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4건의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영세민주택임대차 보조사업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시민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외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이 거의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실·국장의 답변 순서를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국장님들 준비되신 대로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기획실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용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회와 집행부간의 정례적인 대화 채널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 간담회가 아닌 정례적인 회의를 말씀하시는 거다. 거기에 정례적인 회의를 함으로써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생산적인 시정을 해 나 가자고 한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받아 들였고 표현에 간담회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실·국장 간담회, 답변자료 2p에 있습니다. 실·국장 간담회 했습니다만 그 밑에는 상임 위원회 회의, 그랬습니다. 사실상 상임위원회 회의에 전 실·국장이 같이 회의에 침석해서 현안 사항을 저희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시하고 같이 회의를, 허심탄회하게 한다는 뜻에서 만들어졌고, 운영위원회 및 위원장·간사회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와 행정 협의 담당 국장이 참석해서, 회의에 함께 참석해서 하는 걸로 저는 생각 했습니다만, 표현이 간담회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다만 시장님과의 간담회는 실·국장이 위주로 여는 상임위원회 또 위원장 간사회의, 운영회의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시정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에 정책적인 결정 사항을 시장님과 상임위원회 또는 시장님과 시 의장단 정례적인 회의에 안건으로 제시해서, 회의에 참석해서 같이 협의 하는 방법으로 해서 표현상 간담회라 했습니다. 여하튼 그런 뜻에서 간담회라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또, 이것이 의원님이 말씀 하신 정례적인 회의를 하면 좋겠다하는 것은 다시 협의를 해서 최종안을 별도로 결정해서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재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장서 문제입니다.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서관은 심곡동 소재의 도서관, 춘의동 레포츠에 있는 도서관 또, 중동 사업소 관내에 도서관, 또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모자라서 고강동 저쪽에 또 도서관을 해야 되지않냐는 생각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장서를 구입하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장서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장서 확보 문제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각 도서관마다 기획 도서를 비치하고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국 도서관을 컴퓨터 시스템화 해 가지고 도서관에 전부 입력을 시킨 후에 중앙 도서관의 컴퓨터가 완전히 도서명칭, 저자명, 출판사 명칭, 출판 년 월 일 해서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것이 되면은 전국 도서관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가지고, 예를 들면 홍길동이가 지금 행정법을 보겠다. 그러면 아무데나 도서관에 가서, 우리 도서관에 없을 때는 컴퓨터에 넣으면 이것은 중앙도서관 어디에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 도서관에 있다든지 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서는 거기 가서 빌려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지금 마련되어 있고 저희 시 에도 금년에 12,000권을 컴퓨터에 입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5,000권을 입력 작업을 하려고 예산에도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계획상으로는 4, 5년 후에는 전국 시스템화 되어 가지고 부족 장서, 필요한 교양장서는 컴퓨터를 누르면 어느 도서관에 가면 있다, 아무 곳에나 15만권이나, 20만권, 30 만권을 비치한다 하더라도 교양도서가 부족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책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누르면 이 도서는 어느 도서관에 가면 있다고 해서 도서를 임대받아 가지고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합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총무국장입니다.
  이후복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안 되서 흡족한 말씀을 못 드리고 다시 보충 질문을 하시도록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장의 임명은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동장의 임용이나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행정의 최일선 책임자인 동장은 역시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가 어느 누구보다도 중요시되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 시의원님과 지역 유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구청장이 시에 추천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추천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걸러서 시장이 승인을 해주면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이후에 신규 임명된 동장은 두분이 있습니다. 심곡 진동장에 송윤규 동장하고 신흥1동의 이회환 동장이 신규로 임용이 됐고, 고강본동장 유정형씨가 범박동장으로 전보됐고 범박동장 오세완씨가 고강본동장, 또 신흥1동 김충태씨가 신흥2동장으로 전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장의 결원이나 전보 사안이 발생 됐을 때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먼저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자료를 수집해서 추천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후복 의원- 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 유지들 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오전 답변 중에 일부 내용이 불충실해서 보충 질문이 다시 나오게끔 번거로움을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후복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중간적환장 설치에 따른 대지확보 문제와 임시 중간적환장 설치비 2억원의 집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의 중간적환장 설치 문제는 91년도 7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부천시의회 생활환경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보고에 의거해서 쓰레기 중계처리장을 설치하고자 91년도 9월 19일 쓰레기 중계처리장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필요한 면적 약 3만평, 그중에 처리장이 1만5천 평, 소각장이 1만2천 평, 기타 3천 평 해서 1일 쓰레기 처리장 중계처리 1천 톤, 소각처리 6백 톤 규모로 대장동 439번지 일원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92년 2월 15일 우리 부천시는 쓰레기 중계 처리시설 보다도 더욱 발전 시켜서 일반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지 면적을 당초 3만평에서 35,000평의 소각장 24,000평 1일 1,200톤 규모입니다. 적환장 4천 평, 재활용센터 3천 평 기타 4천 평 규모로 계획을 그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간의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면, 당초 예산의 쓰레기 중계처리장 확보를 위해서 부지 매입비 20억원과 이에 따른 설계 용역비 28억 9,200 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일반폐기물 종합 처리장 시설 부지가 개발 제한 구역이며 또한 이 지역이 절대 농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절대농지 농지전용허가, 환경 영향 평가 등 사전 법적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법적 절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게 되어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 1차 추경예산에서 부지 매입비 20억원을 삭감 조치했으며, 중계처리장 설치 용역비 2억 8,920만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일반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기본 용역비 6억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더욱 기술적으로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우자고 하는 이런 뜻에서였습니다. 그간 일반폐기물 종합 처리장 추진 상황은 금년도 2월 28일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심의를 완료하고 금년도 11월 26일 일반폐기물 종합 처리장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제2차 추경 예산에 계상한 임시중계 처리장 설치비 5억 원 중에서 2억원을 우선 확보를 해서 그 집행 계획을 말씀드리면, 임시 적환장 처리장은 위에서 말씀드린바 일반 폐 기물 종합처리장 부지가 매입 된다면 중간 처리장은 영구 시설로 설치 운영할 수 있겠으나, 아직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태이며, 저희 부천시는 그간 사용하고 있던 인천 쓰레기 매립장 이 금명간 폐쇄하게 되었으며 김포 매립장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김포 광역매립장 이용조건이 야간에만 8.5톤 이상 대형 차량만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부천시의 경우 중간처리장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춘의로 연장도로 부지 내 약 2,600평을 임시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부족분의 중간 적환장을 위해서 현재 대장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약 3천 평을 임시 적환장으로 시설 운영코자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임시 적환장 설치를 위해서는 복토비, 진입로 사리부설비 등 약 5억원이 소요되겠으며, 1차 2억원은 투자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입된 복토비는 하수 종말 처리장 복토비에서 최종 정산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전기 가설비, 울타리 설치비, 장비 투입비 등은 환수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매립비용은 정산시에 환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상규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서 신도시내 청소 대행업체 선정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 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건의 일반폐기물 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아직 청소 업체 증설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모두 반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경우장학회에서도 재건대원의 생계 대책의 일환으로 부천시의회, 또한 저희 시청, 서울 경찰서에 각각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내줄 것을 청원한 바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추가로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전부 반려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중동 신도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환경협회에서 임시 지정을 받아 대행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동 신도시내 공동주택 쓰레기 처리는 기존 5개 업체에서 구역을 지정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기타지역은 위생공사에서 처리하도록 하며 청소업체 증설 문제는 청소업체의 경영상 문제와 대시민 서비스 문제등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시영 아파트 입주가 미리, 금년도부터 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협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다 어느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우선 처리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저희 관내 기존 5개 업체에서 구역을 정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화문의는 수도 없이 왔고 서울, 인천 그 외에 여러 군데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문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그와 같은 이유로 전부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상 박상규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이후복의원님과 박상규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부천시 도시 기본계획을 90년 4월 30일 날 용역 발주를 해서 91년 5월 31일 날 제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의결을 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우리가 공병대자리는 단과대학을 유치를 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공업인재를 기른다는 목적이 들어가 있고 그 뒤에 91년 7월 11일 날 공청회 때에도 변함이 없었고, 91년 11월 14일 날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역시 우리 의원님도 4분이 도시계획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항이고 그래서 12월 13일 날 제7회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92년 6월 5일 제3회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소위원회에 이송된 뒤 9월 24일 날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역시 대학부지로 결정이 되고 10월 2일 날 중앙 본회의에서 대학 부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단,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현재 수도권 재정비 계획법에 보면은 우리는 제한정비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대학 설치가 현재로써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2011년도 까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좋다는 대다수 여론에 의해서 입안 결정된 사항으로써 도시계획 변경·통제 규정에 보면은 5년 내에 재변경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봐서 우리가, 대학 유치가 바람직한지, 공원이 바람직한지는 5년 이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순서는 좀 다르지만은 이후복 의원께서 학교 걱정을 하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의 학교는 52개교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27, 중학교 11, 고등학교 10, 대학 4, 현재 도시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은 87개교가 있습니다.
  국민학교가 45, 중학교 20, 고등학교 18, 대학이 4 그런데 우리가 기본계획상 인구에 따른 학교 계획을 수립한 결과 96년도 까지는, 저희가 2000년도 까지는 지금 학교 가지고 국민학 교도 충분히 인원이 됩니다. 다만 지역별로 볼 때 안배가 안돼 있고 통학 거리가 먼 이런 불편한 점은 있다 하더라도 인구 지표에 따른 학생수 수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인구계획에 의한 학교를 보면, 국민학교가 50개, 2006년도에는 53개, 2011년도에는 54개 이와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도 이러한 인구에 따른, 연령에 따른 학교 계획은 기본계획에 수립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왔습니다. 단, 한 학급당 인구가 우리가 보면 89년도에 국민학교가 평균 51.1명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42명으로 봤고 또 중학교는 46명, 고등학교는 50명 이렇게 문교부 방침에 의한 인구계획에 학교계획이 마련돼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주산공원에 대한 자연보호 측면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자연보호 측면에서는 별로 얘기할 것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공원 개발 계획에 대한 것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개발계획을 수립을 작년도에 했는데 전체를 보고를 드리자면 공원개발계획에 대해서 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산 공원개발계획은 자연환경 보존을 하면서 공원으로 개발하는데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표고, 경사도, 토양, 식생, 일조권 등 요소를 포함해서 대상토지의 토지이용, 접근성, 기존 공원시설, 토지소유주와의 관계, 경제성 등을 포함하여 공간 특성에 따라 소사1동 방향은 청소년 몰, 청소년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또 가족 공원으로, 제3약수터주변은 휴식 공간으로 성주산 정상에는 번영의 언덕 등을 체계적으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91년 8월 9일 심곡공원 조성계획 결정승인을 도에 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재원만 확보되면 지역별로 전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땅을 사서 우선순위에 따라 개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면을 놓고 상세히 설명해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때고 시간만 할애해 주신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송내동 개발계획은 저희가 송내동 개발계획보다도 중동 2단계 개발과 같이 병행해서 조기개발 하겠다는 답변은 분명히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제 2단계 개발을 저희 시 안으로서는 올라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중동에 송내동하고 상동 일원에 지형이라든가 지세를 살펴볼 때 표고가 5m 내지 12m가 되고 일부 노상 침수지역은 면할 수 없는 고질적인 침수지역입니다. 여기에 과거 87년도나 90년도의 수해를 살펴보면 엄청난 피해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중동 1단계 개발을 하고 난 뒤에 그대로 놔둘 때는 시민의 원성이 많고 날마다 데모만 일어나고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인재라는 것을 면할 길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제2단계로 해서 중동개발과 동시에 개발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부결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부천시에 전체 52.18㎢ 중 생산녹지라고 남은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마지막 남은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사항대로 침수지역이라는 것도 얘기하고 다 했는데, 양수장설치 문제가 나왔어요. 양수장은 한강의 신곡양수장과 수해가 되면 우리 부천시 땅과 똑같은 수평상에 이르기 때문에 양수해서 물을 풀 장소가 없다, 지형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해 달라 그래서 이 위원들은 그렇다면 굴포천 개수를 위한 굴포천 개발계획이 금년도부터 96년도까지 끝나는 것으로 예산이 약 2,500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원래 지방하천으로서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이 개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약사업으로 중앙에서, 건설부에서 금년부터 착수해서 2,500억을 들여서 일단은 운하는 하지 않고 방수로를 내서 침수만 방지하게 해 주겠다 하는 뜻에서 금년에 도시계획 결정이 건 설부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개발이 96년도에 끝나니까, 그런데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런 얘기만 오고가고 그래서 결론은 보류하는 것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송내동에 1, 2통 이라고 하면 전철과 경인국도 사이에 전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혹은 도로의 육도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미관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화해야 될 장소이고 빨리 개발해야 될 우리 관문이라는 것을 여기 사는 사람보다도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환고속화도로 램프가 그 지역에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램프가 설치되고 난다면 일부 남는 지역도 별로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와 병행해서 결정할 때 재 건의를 서두르되 지금 뜻대로 조기개발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일찍 되는 것은 우리가 전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심의과정에서 시에서는 교수들이나 위원들을 학교 혹은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대화를 하고 부탁도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 전체합의체로 하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듯이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전부 동의가 되는 바람에 후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단 이 송내동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조기개발 하겠다고 요전에 답변을 드리고 노력 한 결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산물직판장 관계도 경제국장이 대답을 했는데 사실은 상동에 우리가 첨단유통단지 또 화물, 공산품, 농산물 전체 유통단지를 계획을 해서 첨단 유통단지 30만평에 화물터미널 또 농산물 집하장, 공산품집하장 등 6만평을 동시에 계획을 한 것인데 이 계획이 사실상 유보됐기 때문에 개발이 전체가 유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동 개발에 아까 경제국장이 대답한 것은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대답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이후복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대단위 농산물직판장 건설에 대해 서 그동안 추진 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시국장이 계획했던 유통센터는 유보가 됐다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위 농산물직판장 건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돼서 단기 내 설치할 수가 없어서 농촌경제연구원에 타당성검토를 문의를 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부지가 확보가 되어있는 경우는 한 8천만 원 용역이 소요가 되고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는 1억3천정도 용역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앞서 도시국장이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2단계 중동개발예정이 유보되는 관계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산물가격안정법에, 농안법이라고 합니다만, 그 농안법에는 대략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직판장하고 농산물도매시장 대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농산물 도매시장은 중앙에서 약 50% 정도 지원을 해서 기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현재 가락동시장 전국적으로 한 군데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추진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에는 수원하고 구리, 안산, 안양이 현재 부지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인천에도 지금 남구 구월동에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계획으로 되어있는 곳이 서울에 강서하고 서대문지구 그리고 인천에 부평쪽에 거점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종합유통단지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이 사실상 중앙부서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도매시장을 어떻게 보느냐하면 한 15개정도로 거점적으로 결정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은 재의가 돼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이후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한 70만 인구가 되고 2천년이 되면 1백만 인구가 되니까 그래도 농산물직판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쪽이 불가능 하다면 하다못해 외곽지역인 옥길동 부분에 만약에 한다면 부천이나 광명, 시흥쪽에 같이 흡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도시계획부서, 일단은 용역을 하도록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해 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안 들려요.」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한 말씀으로 드려서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상 대단위 농산물직판장이나 도매시장은 지금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지를 확보하려면 도시기본계획에 확정이 돼야 하는데 확보를 못 했으니까 추후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으로 약 9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부서 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와 절충, 추경에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박재덕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도로굴착 준공할 때 통장, 반장의 의견을 수렴해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먼저 답변시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감독 동사무소에 그 동의 현황을 잘 아는 동사무소의 직원을 보완해서 감독을 추가로 시키니까 기술면에서 좀더 향상이 됐고 주민편의 행정이라는 차원에서 공사가 착공이 되게 되면 착공 안내판을 설치해서 소음, 분진 등등에 대해서 주민에 피해를 주니까 거기에 대한 안내도하고 사과문도 써 붙여놓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준공할 때도 당연히 동직원이니까 통장이나 반장 그 대표를 만나가지고 잔재처리라든지 등등 마무리작업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을 시킨 다음에 준공처리하도록 행정지시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먼저 답변에 앞서 당초 답변 드릴 때 만족스럽고 깔끔하게 답변을 해 드려야할 텐테 소상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답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후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국지역난방 공사에 대해서는 인천지역에 열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열 배관을 분기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동지구 개발계획 수립시에 지역난방 시설을 저희가 유치하기위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동력자원부와 협의했으나, 중동지구 165만평에 대해서는 적자 운영이 된다는 사유로 인해 가지고 본 지역난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부득이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동지구 165만평 이외에 인접 지역인 신상리 일대 2차 개발지역 98만평과 인천시 관내에 계산지구 하고 갈산지구 등을 포함해가지고 열공급을 해야만 채산성이 된다고해서 부득이 열공급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택지주변에 지역난방 배관이 현재 분기되어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후복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도시주변 주민들의 먼지 또는 분진,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책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중동 개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먼지, 분진 또는 소음피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내를 합니다만, 남은 동절기 12월 공사가 다 끝나리라고 봅니다만 비산, 분진,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아직까지 보상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심충분석을 해서 처리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주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이 미진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계시다면 서면질문으로 대치하고자 합니다. 이해 있으시면 감사하겠고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정기회가 아흐레째 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과정이 거의 끝나고 12월 7일부터는 본격적인 92년도 행정감사가 시작되고 이어서 12월 10일부터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예비심사 그리고 12월 14일부터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지방의회 2년차의 결실을 알차게 거둘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의원 여러분들의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시민편의 93년도 부천시 살림살이를 우리 의원모두의 예지를 모아 심혈을 경주해서 효과의 극대화를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상임위 및 특위활동을 위한 휴회기간을 가 진후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말선  이문수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문식  강영석  김옥현  남현희  이강진
  이병일  임광인  정월남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김장호
  총무국장남기홍
  보건사회국장주익순
  지역경제국장임유성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건설국장김광삼
  공영개발사업소장이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