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2월 21일 (월) 10시

  의사일정
1. 9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3.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4. 중동신도시개발에따른청원의건중간보고및심사기간연장의건

  부의된안건
1. 9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3.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중동신도시개발에따른청원의건중간보고및심사기간연장의건(도시건설위원회제출)

(10시 17분 개의)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중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청원의 건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3일 3개 상임위로부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 12월5일 예결특위로부터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92년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시 본청, 구청, 사업소 및 동에서 실시하였으며,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 1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12월 13일 3개 상임위원회로부터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9일 예결특별위원회로부터 9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6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 조례안,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부천시장으로부터 12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창선  금번 인사발령 된 간부 직원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지금 안내하신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난 12월 12일자로 기구 개편에 의한 의사국 전문위원도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지방서기관 주익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후속조치로 박노철 남구 부구청장이 보건사회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지역경제국 공업과 공업계장 이영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지난 12월 12일자로 발령 난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 및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93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정기회 상임위원회활동에 일요일도 없이 밤늦도록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74]
(10시 21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남 의원  예결특위 간사 정월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부천시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열과 성의를 다하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결특위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제15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상정되어 상임위별로 3인씩 총 9명으로 예결특위를 구성, 의결하고 12월5일 특위위원장에 양오석 위원, 간사에 정월남 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심사상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의 계수 등 세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사전검토는 물론 상위별 예비심사 기간 중 심층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간주 이에 갈음키로 하고, 예결특위 세입부분에서는 검사위원이 작성한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사항을 집행부측 입장만이 아닌, 시민위주의 입장에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액의 발생사유를 주요 사항별로 합리적이며 불가피한 결정이었는가에 논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상임위별 예비심사시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각론적으로 종합 심사키로 하였으며,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93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키로 하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따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종합심사 보고서 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세입결산 총괄에서 징수결정액이 3,611억5천만 원인데 비하여 실제 수납액은 3,450억4천만 원으로 징수비율은 96%에 달하였으나 미수납액이 161억900만원으로 특히, 이중 지방세에 있어서 41억1,5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바,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고, 시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미수납액을 조기 징수하여 부족 되는 시 재정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6쪽의 세출결산 총괄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이 4,062억5천만 원인데 비하여 불용액이 989억8,900만원으로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비에 있어서는 예산액 299억6,700만원 중 120억8천만 원이 불용액으로 무려 42%가 불용액으로 나타난 바, 사회복지비는 시혜적 차원으로 시민복지 향상에 목적을 두고 사용되는 것이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차후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로, 7쪽의 이월액 명세서를 보시면,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2억5,200만원, 사고이월액이 389억3,700만원으로 총 431억8,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이라 함은 당해년도에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월액 발생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을 주관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에 있어서 본청이 부천 중부도서관건립 등 4건에 16억5,200만원, 남구청이 역곡3동 노인정 신축 등 4건에 15억9,100만원, 중구청이 어린이공원 관리사 신축공사 등 4건에 10억900만원으로, 총 12건에 42억5,2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을 주관별로 살펴보면 본청이 남구보건소 신축 등 32건에 121억8,100만원, 남구청이 오수정화 간이정화조 설치 등 18건에 3억4,100만원, 중구청이 오수정화 간이정화조 설치사업 등 3건에 1억4,2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5건에 117억6,2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45억300만원으로 총 58건에 389억3,7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합하면 총 70건에 31억8,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부분의 이월사업이 상부기관의 미인가 또는 승인지연, 절대공기부족, 동절기공사, 관급자재 미수급 등을 사유로 이월시켰는데, 이는 불가피한 사유라 할 수 없으며, 관계공무원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성부족, 태만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전에 공사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을 적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효과로는 첫째,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경제적인 사업이 가능하며 둘째, 공기부족에 따른 부실공사의 사전예방이 가능하고 셋째, 주민불편사항의 조기해결의 이익 등이 예상되는바 차후로는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편성 및 예산운용의 효율화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위의 심사에 앞서 결산검사 위원의 사전검사와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예결특위의 심사기간이 2일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대한 결산서를 심층적으로 심사하기는 역부족으로 심사기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동료의원여러분의 넓은 해량으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와 예결특위에 수고하신 동료여러분의 성의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결특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예산(안)
(10시 31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월남의원입니다.
  올해는 우리시의회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원년으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운영을 하여왔으나, 운영미숙 등으로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장점은 더욱 확대시키고 단점은 보완하여 우리 부천시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선진의회로 발전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경과를 의원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정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시 이미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심사 기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은 총무, 사회산업, 도시건설 등 3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 심사하여 12월14일 예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본 특위에서는 15일, 16일, 17일 3일간에 걸쳐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종합심사가 있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걷어들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하도록 엄격한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심사에 임하였는바 심사기준에 있어서, 국가정책에 반하거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 장기재정계획과의 합치여부,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대계상여부, 경제적인 사업성의 여부, 사업의 시급성 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세부적 심사방법은 경직성 경비의 증가억제 및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배제시키고자, 예산낭비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기본적 경비를 제외한 정·판공비의 대폭 삭감 각종 일회성, 행사성경비, 수용비 수수료 등을 내년이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대폭적으로 조정 계획적이면서 효율적인 긴축재정을 운용토록 하였으며, 사업성 경비에 있어서는 주민숙원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하여 사전 투자심사의 엄격한 시행으로 투자의 효율성이 확보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반영하되, 불요불급하거나 사업의 성질상 예산의 과다책정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 예산심사 중 주요 조정 대상이 되었던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이익금 중에서 부천시가 58억원, 주공이 27억원, 토개공이 15억원, 합계100억원을 경인전철 복복선건설에 부담토록 시로부터 예산이 요구되어 왔으나, 경인전철은 철도청 사업 중 가장 이익금이 많이 발생하고, 또한 경인전철은 국가기간산업이므로 철도청에서 전액 부담할 것이지 부천시에서 복복선건설에 부담할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0억이 삭감되어 본 특위에서도 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부분에서 정보비목은 상임위 예산시, 시제출예산 6천만 원 가운데 3천만 원이 삭감되었으나, 주·정차 단속요원 정보비는 기준액에 의거한 정액성 비용이므로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과의 위생공사지원비 57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내무부에서 위생공사지원 지침이 시달되지 아니하여 기준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17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중동신도시 쓰레기소각장 건설비 요구액 100억 원 중 30억과 동 부대시설 20억원 요구액 중 11억원은 주변환경저해로 인한 주민들의 청원이 도시건설위원회 계류 중에 있는 관계로 총 41억원을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으며 본 특위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에 있어서는 춘의동에서 작동까지 부천관내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미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천시계로부터 서울 고척동 남부순환도로까지의 서울시구역에 대한 도로개설비를 우리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64억, 주공에서 30억, 토개공에서 17억원 총 111억원을 부담키로 92년도 2월 서울시와 우리시가 협약한 바 있으며, 이로서 93년 당초예산에 부담금 111억원이 계상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여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특위에서는 심사숙고 끝에 서울시 구간의 도로건설에 부천시 재정을 부담할 수 없다고 전 위원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총 111억원 중 주공, 토개공부담액 37억원을 제외한 부천시 부담액 64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15.3%가 감소하여 제출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4,768억2,700만원의 93.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 1,491억5,300만원 중에서 6.7%인 101억900만원이 삭감된 1,390억4,300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중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 660억2,600만원 중에서 0.5%인 3억8,900만원이 삭감된 656억3,600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총예산 2,616억4,700만원을 제출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6.4%인 167억7,600만원을 삭감하고 2,448억7천만 원을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 제출예산액 총 4,768억2,700만원 중에서 5.7%인 272억 7,500만원이 삭감된 4,495억5,100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자세한 삭감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건비의 증가, 물가의 상승, 기구증설 등의 요인이 있겠지만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사업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결과가 되니 경상비를 줄이고 사업비 부분에 중점 투자되도록 예산편성토록 지적되었습니다.
  둘째로, 예산심사에 매번 나타나는 사항으로 일부 담당 실과장이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제안 설명에 임함으로써 의원들의 예산심사시 이해부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완전 파악하도록 지적되었습니다.
  셋째로, 정보비, 판공비 편성에 있어서 시장, 부시장, 국장에 대한 예산을 각 실·과에 분산 편성함으로써 실무국장 또는 과장의 이해부족과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차후로는 시장, 부시장, 실국장의 정보비, 판공비를 일목요연하게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편성방법을 개선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넷째로, 관계공무원의 예산편성 이해를 제고시켜 기본경상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동일물품의 구입단가가 상이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다섯째,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각 실과의 업무의 성질, 업무의 양 등을 적절히 감안하여 균형 있고, 조화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여섯째, 92년도 당초 예산 요구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자 시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풀 비목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는바 차후로는 풀 비목을 지양하고 단체별 지원을 예산서상에 부기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본 예결특위에서 수정 의결한 93년도 예산이 다가오는 2000년대의 선진부천으로 발돋음 하는데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예결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정월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의를 다해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상임위원회, 예결특별위원회 여러분께도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0시 44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구성된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은 12월 19일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마는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통해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12월 1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및 예결특위의 심사를 위해 오늘 제4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쳐주시고, 내일 12월22일 하루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해 주셔야 정기회 30일간의 일정이 무난히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기 구성되어 수고하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께서는 12월22일 하루 더 수고를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수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4. 중동신도시개발에따른청원의건중간보고및심사기간연장의건(도시건설위원회제출)[75]
(10시 45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청원의 건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중간보고 및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장명진의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가 보고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중동신도시개발에 따른 청원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천시 중구 삼정동 275-21번지 이연리 외 314명이 박노운, 김일섭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중동신도시개발에 따른 피해보상대책강구 및 일부 계획변경 요구에 대한 청원서가 92. 11. 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좀 더 심도 있는 조사와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도시계획 이행절차 등 전반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부천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6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다음 임시회까지 연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기간 연장 및 중간보고케 되었습니다.
  청원의 건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중동신도시내 열병합발전소와 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사토작업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또 중단이 안 되면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번째, 중동신도시개발공사 완료 후 각종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수립과 이에 따른 복지시설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쓰레기 소각장, 버스정류장,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계획변경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의 사항이 불가능할 경우에 인근 주민 2,000여 세대에 대한 별도의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 11. 27일 도시건설위원회의 청원처리에 대한 간담회를 하여서 청원 각 항목의 시행자 측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후 김일섭 의원의 소개 설명 및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대표와의 대화도 현장에서 실시를 했고요. 시행자 측과 주민간의 2차 협의 결과에 따라 미흡한 부분을 청원, 심사토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사항대로 92. 12. 1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소견과 주민들의 청원사항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연리외 1명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심사한 바 쓰레기소각장 이전문제가 쟁점사항으로서 이전에 따른 관계법 이행절차 및 소요경비 등 기타 문제점의 시행자 측 답변이 미흡하여 3명(박노운, 강문식, 오강열 의원)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모든 문제를 검토한 후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다음 임시회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중간보고케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중동신도시개발에 따른 청원의 건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지금 장명진 간사께서 제안하신 대로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다 처리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우리 부천시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드리고, 겸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전국에서 떠들썩했던 담배자판기 문제가 시장님을 비롯한 당국에서 행정력을 총 동원하셔서 처음에는 좀 주춤했습니다마는, 예상외로 노력한 만큼의 대가로서 근 80%의 실적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이 부천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애국적인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나머지 몇 개 남지 않은 것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그 동안 전체의원은 물론이겠습니다마는, 시당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례만을 개정을 하면은 그것으로써 임무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시당국이나 의원이 다 우리지역 일이기 때문에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가 때로는 시정을 앞서서 좀 지나친 말씀을 했다는 점도 시인합니다만은, 지역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너그럽게 봐주십사하는 말씀을 시당국에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서 12월 22일, 23일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5차 본회의는 크리스마스 전날인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참석해 주신 시당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에게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수36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태현  김혜은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영석  김일섭  김흥식  남현희  이강진
  이해형  지경의  최순영
○출석공무원
  시장전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