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1월 30일 (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시의회청사신축에따른특별위원회결과보고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9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상임위원회제출)
2. 시의회청사신축에따른특위결과보고(시의회청사신축에따른특별위원회제출)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태현의원외9인)
4. 시정에관한질문(변용순 의원, 강근옥 의원, 이후복 의원, 양오석 의원, 장명진 의원, 박재덕 의원, 박상규 의원, 서병만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은 11월 28일 제출된 시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특위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와 11월 28일 3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92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11월 26일 김태현의원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시정질문을 위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무위원회 세분, 사회산업위원회 세 분, 도시건설위원회 세분으로 총 아홉 분께서 오늘 회의에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12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상임위원회제출)
(10시 09분)

○의장 송철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총무위원장, 사회산업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순으로 듣겠습니다.
전만기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전만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법적근거, 감사방향에 따른 세부계획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추진한 사항을 파악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시정을 유도해 나가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제3항에 근거하며, 동법 시행령 제16 조 및 제19조 2항과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92 년도 본 총무위원회의 중점 감사방향은 시장전반에 관한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타당성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93년도의 예산에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지난 92년 11월 25일 제1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의결한 대로 92년 12월 7일부 9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만큼 다른 상임위원회와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3개 상임위가 사전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12월 7일 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총무, 시민, 세무, 지적, 민방위과 5개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이틀째인 12월 8일 하루 동안 시 본청의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및 산업소인 시민회관,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는 남구청 총무, 시민세무, 지적, 민방위과 5개과를 대상으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는 해당 구청에 대한 감사와 병행하여 필요시에 한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의 감사 편성으로는 감사위원장에 이문수위원장이 맡게 되겠으며 그 외 본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의 전체의원님들이 감사 위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보좌하게 위하여 총무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의사계 직원 3명이 보좌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피감사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실·국별 업무보고를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9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이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감사자료 접수건수를 실·국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실 15건, 총무국 29건, 재무국 19건이며, 자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옥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근옥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한 사회산업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총무위원회 전만기 간사께서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의 법적근거 등 상세한 내용을 이미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사회산업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복되지 않은 중요한 부분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년차에 접에든 지방의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발전적인 지방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회에게 부여해준 권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당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다가오는 2,000년대 선진 민주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실태,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정책 대처방안,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 공해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 범인성 유해업소, 퇴폐·변태업소 근절대책 방안 등에 중점 감사방향을 설정하고 의원 각자 사전 철저한 자료분석 연구 등으로 감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준비에 임하기로 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 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위생 처리장 관리소, 농촌지도소, 노동복지회관 등의 사업소와 92년 동 행정평가시 최우수동과 부진동에 대한 비교평가를 위하여 남구동인 역곡2동, 괴안동, 송내 1동과 중구동인 고강본 등, 신흥2등, 심곡3동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본 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도축장 등 2개소를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별 감사일정과 감사장소는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6P와 업무보고요구서는 9p, 증인 출석요구서는 l0p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다만 여기에서 12월 9일 마지막 날 실시하는 동행정사무감사는 남구 7명, 중구 6명 등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나누어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산업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13명 의원님 전원 자료요구 하였으며 총 141건을 요구하였고, 자료 내역은 17p로부터 32p까지 감사자료 요구내역입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의원 개인별 감사의견서와 감사일지를 배포하여 의원 각자 작성한 후, 감사 종료 후 본 간사에게 제출하여 감사에 철저를 기하며 행정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 해드린 사회산업위원회 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어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장명진 의원 입니다.
  9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은 먼저 보고한 타 위원회와동일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와 각 구청의 동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후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감사할 예정입니다 .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 세부일정은 첫날 12월 7일 본청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둘째 날인 12월8일은 남구·중구의 건설과와 주택과 2개과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셋째날인 12월 9일은 오전에 중·남구 각각1개동과 오후에 상수도관리사업소와 공영개발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감사자료 접수건수를 국별로 보면 도시계획국이 27건, 건설국이 14건, 공영개발사업소가 5건이여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의 9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3개 상임위원회 간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신 92 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의회청사신축에따른특위결과보고(시의회청사신축에따른특별위원회제출)[61]
(10시 23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시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시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특별위원회 간사 장명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위에서 심사한 시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종합결과를 본 특위 서병만 위원장을 대신해서 여러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를 구성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당초 공모에 의한 당선작품의 시 의회청사가 진정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독립성 및 상징성이 없는 작품으로 전체 의원님들의 이의제기에 따라 지난 9월 17일 제1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의시 동료 양재오의원외 36인의 동의로 시의회청사 설계중지안이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9월 18일 제1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3일 본 특위 2차 회의시 동료 박재덕위원의 발의로 의회청사 분리 신축 동의안이 위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행정부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4회에 걸친 특별위원회와 2회에 걸친 사전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전체 동료의원들의 최대 관심사안이며 나아가 부천시민의 자손만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의회청사의 독립성보장과 상징성을 최대한 표출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모양의 의회청사를 신축할 것인가에 대하여 본 특위위원 각자가 연구 검토하고 활동에 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본 특위에서는 차후 동일한 사안으로 어떠한 중요 정책 결정이나 입안에 있어서 시민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입안과 또 시의회와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없는 입안이나 결정에 대하여 행정부에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11월 24일 제4차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관계 실무국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시에서 제출한 대안에 대하여 장시간 열띤 토론과 질의 답변을 한 결과 기존 작품 중 시 본관 청사의 맨 위층 2개 층을 의회청사와 같은 면적의 비율로 시의회청사로 사용하고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별도의 독립청사를 신축하자는 소수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시 의회청사특위의 구성 목적이 의회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독립성 보장 및 상징적인 의회청사를 별도 분리 신축하는 것이 목적이며, 당초 특위 구성 목적에 위배되며 또한 행정부 측의 시 본관 청사를 의회청사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에서 제출한 대안 내용 중 전체 건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청 본관건물 2층을 낮추어서 신축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의회청사의 맞은 편 건물인 민원실 2층을 증축하여 전체적인 건물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 외형적인 미적 감각을 살리자는 소수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 이렇게 신축하게 될 경우 시청사의 전체적인 건물의 미적 감각이 상실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 되어서 장시간 열띤 토론을 한 결과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시한 대안이 의회청사의 상징성 표출 뿐 아니라 독립성 보장 측면에서 본 특위에서 요구한 사항이 상당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의회청사의 위 부분을 dome형식이 아닌 우리나라 고유의 상징적인 갓머리 모양의, 상모모양으로 수정하여 전체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통과 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내용을 수정하게 된 동기로는 dome형태의 모양이 일제시대의 잔유물의 상징으로써 모형의 선입감이 좋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이의제기로 수정 통과 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청사및의회청사신축에따른조감도 참조)

  첫째, 시청사와 의회청사와의 이적거리를 당초보다 5m 늘린 13m간격을 두고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인 13m라는 것이 이 의회청사부터 시청사 사이가 13m라는 내용입니다.
  둘째, 건축면적이 기존의 1,214평에서 759.7평을 증축한 1,973.7평으로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3층으로 안이 올라 왔었습니다만 저희 의원님들의 안에 따라서 5층으로 증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셋째, 의회 청사의 맨 윗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것은 국회 의사당처럼 dome형식 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 하시기를 헬기나 비행기로 위에서 볼 경우에 이것이 일장기와 비슷하다는, 일장기를 본 딴 모양이라고 일부 위원이 제기해서 이것을 dome형이 아닌 갓머리 형, 우리나라 고유의 갓머리 형태로 모양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갓머리 모양의 형태 신축하는 것으로 수정 결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 청사특위에서 근 3개월간 심사숙고 끝에 수정의 결한 의회 청사신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 없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종합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특별위원장을 맡으셨던 서병만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활동에 임하셨던 동료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보고서대로 의결을….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이의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양재오 의원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축비용이 총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었고, 두 번째로 갓머리 상모모양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예산, 2개 층이 그러니까 759.7평이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상의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dome 형태는 일장기와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갓머리 형태는 상모형태로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농악대 보면 상모 흔들어서
돌리는 것 있지요?
  위에서 보면은 그 모양을 본 딴 것이라고 합니다.
  답변 이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갓머리 상모모양이 무슨 뜻이냐고요?)
장명진 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모자 형태지요.
  위에 씌우는 것이, 의회청사에 상모모양의 모자를 씌운 거다 이거죠.
○의장 송철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병만 특위장하고도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그 갓머리가 무슨 뜻이냐 라고 하시는데 군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한국민을 엽전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갓은 우리 고유의 의관이었기 때문에 고유전통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심사 끝에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이 자리에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의 임무는 어떤 예산에 관한 임무부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예산에 관해서 우리가 참여할 일보의 가치도 없어서 증평이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바도 아니고 계산할 바도 아닙니다.
  그리고 갓머리 모자 부분은 우리 고유의 상징이며 한국민의 얼이 담겨있고 부천시 의회가 의미 부여를 갓머리 두었음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략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일치하고자 합니다.
  근 3개월 동안 어느 특위보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태현의원외9인)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3일 제3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김태현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김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의원  김태현 의원 입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해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12월 3일 10시 제1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총무위원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위해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위해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김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김태현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관한질문(변용순 의원, 강근옥 의원, 이후복 의원, 양오석 의원, 장명진 의원, 박재덕 의원, 박상규 의원, 서병만 의원)
(10시 38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 협의한 대로 지난 14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서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이번에 질문순서는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접수순이 되겠습니다.
  단, 양해말씀은 변용순 의원께서 개인사정이 있어서 질문을 먼저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먼저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변용순 의원  총무위원회 변용순의원입니다.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먼저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년차 정기회의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바 입니다.
  첫째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례적인 대화채널을 마련 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로, 날로 늘어나는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공해 예방 활동을 전담할 가칭 공해문제연구소를 상설기구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의회와 집행부간의 정례적 대화의 장의 필요성은 의회청사 및 시청사 사업추진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시 의회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책이나 지역개발사업 등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측 의견을 집행부측에 사전에 전달할 기회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의 기능은 사후 의결기관으로서 집행부 견제기능 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어 시민들이 볼 때 집행부와 의회 간에 원만한 협조 관계가 아니라 대립마찰을 빚고 있어 시정발전에 저해요소로 인식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에 대한 무능의 제기는 주요 정책결정 수립 및 집행과정에 있어 집행부측에 의회의 의견을 사전 반영할 수 있는 대화의 채널이 차단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립의 측면을 해소하고 의회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조관계 조성은 공식적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통하여 더욱 실효를 거둘 수 있으며, 주요 정책 결정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의 사전 의견절충 또는 하부요인인 시간 절약은 물론 경제적인 사업추진을 가능케 할 것이며,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민원발생도 사전에 예방하고 또 그 건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있을 때 시정 발전 노력이 빛이 나듯이 행정부와 의회 간에 협조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시책을 추진할 때 성과 또한 대단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와 현안 사항, 주요사업계획 등에 대한 의회의 사전 협의를 위한 정례적인 회의, 시장과 의장단간에 월1회, 또 상임위원회 개회시에 각 실·국장들이 필히 참 여해서 사업의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하는데 시장님의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천시의 공해 예방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해 문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항으로 우리시민은 물론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가장 큰 난제로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맑은 공기와 자연을 향유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생존할 수 있도록 상호 감시하고 노력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급격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파괴한 자연과 환경오염의 실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써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배기가스로부터 공장에서 배출하는 각종매연, 유독성 물질은 물론 각종 생활하수에 이르기 까지 우리 생활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천시는 춘의동, 도당동, 신흥동을 비롯한 소규모 공장지대를 포괄하고 있으면서도 공해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이거나 생물이거나 간에 쾌적한 환경 하에서 전원과 가치를 누리며 천수를 다 하는 것이 누구나의 염원일 진대 지금과 같은 각종 공해에 시달리면서도 무대책으로 일관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고,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도 합니다.
  공해 방지 대책 추진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도 환경보호과가 설치되어 있고, 구청에도 환경위생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후손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마음껏 향유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장의 성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시책도 중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또한 이에 못지않다고 생각되어 환경문제에 대하여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연구하기 위한 가칭 공해 문제 연구소를 상설기구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이고도 넓은 안목으로 내다보면서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할 수 없을 지라도 점차적으로 우리의 이에 대한 연구와 또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사회산업위원회 강근옥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강근옥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여러분 !
  다가오는 2000년대의 선진 복지 민주국가를 창출하기 위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과 답변을 해오는 동안 일부 의원들의 심한 질타도 있었지만 매 시정질문시 마다 구태의연한 자세로 책임회피성 답변과 성의 없는 답변으로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를 우롱하는 행태로 일관해 왔으나 이번 정기회를 계기로 행정부도 자성의 계기로 삼아 어느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흡연문제가 청소년의 비행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탈선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어 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점차 확산되어 감에 따라 청소년들의 흡연에 주범역할을 하고 있는 담배자판기에 대한 철거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의회, 시민, 기타 사회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난 7월 27일 제12회 임시회에서 시민들의 열광적인 성원 속에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안이 의결되었으며, 이때 각 매스컴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부천시의회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조례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제에 하나의 커다란 일대변혁으로까지 표현할 정도로 전국의 관심사항 이었던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 생각 됩니다.
  약 4개월여의 각고 끝에 의결, 시에 이송한 조례를 시에서는 8월 11일자로 공포 시행중에 있으나 조례제정당시 자판기 보유 대수가 95대로 파악된 것이 약 4개월이 경과된 최근까지 95대 중 겨우 3대만이 철거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기에 본 의원과 사회산업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국장 및 지역경제과장에게 집중적인 추궁과 책임을 물으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동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동분서주하면서 총 95대중 자진철거 30대, 자진철거 동의 29대, 자진철거 거부 46대라는 현황을 제출해 주었으나, 문제는 본 조례가 서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부천시의회를 시발로 하여 전국적인 관심 속에 확산 움직임을 보이는 등 초미의 관심사항인 줄 알면서도 조례제정 4개월이 경과되도록 철거한 자판기 대수가 겨우 3대에 불과 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또한 시행규칙을 11월 16일이 되어서야 제정 공포했다는 처사는 시 의회 무시한 대단히 의심스런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조례 공포 후 자판기 철거를 위해서 자판기소지 관련업소에 현장 출장하여 단 한번이라도 행정지도 계몽을 실시하였다든가 안내문들을 발송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련 소매업소 대표자를 초청하어 간담회 등을 개최, 철거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홍보 및 관련 인삼공사와 자판기 주식회사 관련 실무자들과 자판기 철거에 따른 협의나 의견을 교환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파악하여 도 및 내무부에 건의한 사실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개 자진철거 거부 업소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완전철거가 이루어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례가 되는지 상세하고도 소상히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담배자판기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부천시가 상당히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집행부 의지가 없으므로 해서 조례가 유명무실 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통감하시고 꼭 부천시의회 조례가 권위가 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에 묻겠습니다.
  부천시가 부천시 중구 삼정동 66-2번지 일원에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중동지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주)신우기술회사에 용역을 주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1일 가연성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주거지역 206.64 톤 공공용지 및 기타지역에 131톤 등 총337.64 톤으로 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천시의 중동지구 쓰레기소각장 산업계획을 보면 1일 200톤 규모로 되어있는바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본 공사의 사업비 부담을 택지개발 면적 비율 따라 부천시34%, 주택공사44%, 토진개발공사22% 부담토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것보다 1일 137톤이나 부족한 1일 200톤 규모로 건설하고자 하는 저의는 무엇이며, 이는 주택공사나 토지개발 공사에 특혜를 주는 행위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소각장 같은 혐오시설 공사는 필요시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이번 공사시 34%의 비용만 들이고도 향후 늘어나는 쓰레기 폐기물을 감안하여 400내지 5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가능함에도 왜 1일 2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심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각 동부녀봉사관 임용문제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부녀봉사관 임용은 지난 87년도 경기지방 01210-2229 호 및 경기지방 01210-2921호에 의거 시민들의 고정과 지역의 여망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도와주는 일선 대민봉사행정 체제를 발전적으로 강화 구현하고자 임용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선 의문시 되는 점은 행정직 공무원이든, 별정직 공무원이든 공무원을 임용하는데 경기도지침 한 장에 의해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만약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다면 부녀봉사관 운영지침을 보면 시장이 동의 실정을 감안하여 아파트 밀집 및 영세민집단 거주지역, 영세상인, 공장근로자 집단거주 등 신개발지역, 상습 침수지역 등 주민생활과 행정수행이 어려운 지역에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천시의 경우를 보면 현재 총 29개동 중 심곡진동, 원종1동, 고강1동을 제외한 26개동이 부녀봉사관을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도 지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녀봉사관 임용 지침에 의해 임용 발령된 사항인지 또한 선발기준을 보면 35 세 내외의 기혼자, 고졸 이상자, 가능한 한 관내 5년 이상 거주자,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부녀봉사관을 임명함에 있어 동장의 추천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임명하되 매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시 연임 발령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면직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아무리 눈 씻고 들여다보아도 인사위원회 심의 조서에는 아주 지극히 형식적인 심의 조서에 여기에는 심의 내용이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청 과장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전부 연임 대상자로 심의를 해주는 등 인사심사위원회라는 타이틀만 거창하게 붙여 놓았을 뿐 너무도 형식적인 행위절차에 지나지 않았으며 또한 분명히, 주거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직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 내지 인사위원회가 확인한 복명서 하나 첨부되어 있지 않았음을 짐작할 때 이는 계속적인 문제에 문제가 남을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부녀관 임용 방법 개선과 지침에 의하면 부녀봉사관 임무가 약 대 여섯 가지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에 매치된 부녀봉사관은 본연의 임무에 전혀 관련이 없는 임무를 행하고 있는 부녀봉사관이 상당수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연임위임에 위배되지 않는지?
  아울러 동별 부녀봉사관의 업무 분장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부녀봉사관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 심의를 거쳐 임용한 후 1년 단위로 임명토록 되어 있는 너무도 형식적인, 한시적인 임용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경기도 등에 건의, 부녀봉사관이 확실한 공무원 신분으로 마음 놓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부천시 행정이, 쓰레기분리수거 전국 최우수시로 선정된 것이라든가 저축 최우수시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행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께 뜨거운 격려와 깊은 찬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후복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후복 의원  이후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남은 임기동안에 시민의 봉사자로서 내 고장 부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다음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니, 시 당국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중동의 열병합 발전소는 건설에 따른 부지의 매각인지, 빌려주는 형식의 임대인지하는 것과 열병합 발전소 건설이 부천시의 좁은 면적에 중동신도시 건설을 위한전력이나, 난방, 급탕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나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인천지역에 열 공급을 해주기 위하여 지하 파이프까지 매설 분기시설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필요이상의 시설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며, 타 시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천에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해야만 하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의도대로 타 지역까지 열 공급을 해 준다면은 이에 대한 대가로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받는 것이며, 만약 이러한 계획이 없다면 향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부천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주거 인구수에 비해 휴식공간이나 체육시설 등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만 그 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기존 도시도 다를 바 없습니다만 중동신도시 입주와 더불어 학교의 부족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 예상되는데 학생의 2부제 수업이나 과밀학급을 해소시킬 수 있는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토지구획정리 사업상 소방도로나 기타 표시되어 있는 도로망이 아직도 정리가 안된부분과 원인도 모르게 어느 날 도면상의 계획이 변경되어 도로가 차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 문제점 및 개소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늘날 쓰레기 문제는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과 더불어 쓰레기 분리수거와 가연성의 소각처리재활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궁극적으로 문전수거로 이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중간적환장 시설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했던 바 있습니다.
  그 후 시 당국에서는 쓰레기 중간적환장 시설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예산승인을 요청하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승인해 준 당초예산은 불용예산으로 처리하고, 다시 제2회 추경예산시 중간 적환장 설치비용 5억5천만 원을 하수종말처리장 일부 부지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요청 하였기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의낭비가 우려되는 나머지 2억원만을 승인해 줬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된 대로 적극적 추진을 했으면 임시 설치시설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에 약간의 예산만을 추가한다면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간적환장용 대지확보가 가능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하며, 현재 중간적환장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30년 만에 지자제가 부활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우리 지역은 우리 스스로의 책임 하에 지역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지역에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제6회 임시회본회의 시정질문시 대단위 농수산물 직판장을 설치하여 70만 시민이 보다 질 좋고 싼값의 농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직판장 설치를 건의 했으며 시 당국의 답변 또한 중동신도시지역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직판장을 설치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 이러한 농수산물 직판장설치를 추진하는 정치인과 단체가 만들어진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대단위 농수산물 직판장을 한 곳 더 설치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본 의원이 질문하고 추진하고 있는 직판장을 정치인에게 선심성의 시 당국 답변이 보도된 것인지 하는 것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의원의 가치와 시 당국의 사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의회와 집행부는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견제와 균형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부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헌신 노력해야 될 때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섯째, 지난 5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송내1동 1, 2통 지역의 조기개발에 대한 청원이 통과되어 집행부에 통고되었으나 당시 시장의 회시는 2001년까지 녹지로 존치토록 되어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나 조기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해 들어 부천시의 공무원 중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상당수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당국은 92년도 11월 현재 시산하 공무원의 징계실태 및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후의 나타난 성과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당국에서는 각동의 동장 임명시에 그 지역출신 시의원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하는 약속을 한 바 있는데 이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면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가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양오석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 왔는데 지금 양오석의원님께서 본인만 하고 정회를 하자고 제의를 하셨습니다.
  질문을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오석 의원  양오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2년째 마감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그 감회는 실로 크기만 합니다.
  짧은 2년 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미숙한 점도 많았고 각 언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으며, 또한 주민의 무관심속에 의원 나름대로 시민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 의회 중심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 했으며, 누가 뭐라 해도 전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왔다고 자부하고 싶은 부천시의회 의원님들 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하려면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방자치 제도가 개선되어 참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도시구획구역, 취락지역, 산업기지, 개발구역 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건전한 시가지 조성, 취락조성, 산업기지 또는 택지개발을 하기위하여 공공시설의 정비, 개선과 대지로서의 이용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며, 이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토지의 구획, 형질의 변경 및 공공시설의 신설 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써 1973년 부천시가 승격되면서 제1지구, 제2지구, 제3지구, 제4지구, 오정지구, 제5지구로 나뉘어 상기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묶어 놓고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보유지 및 체비지를 취득하여 규약, 정관, 시행, 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에 따라 사업관청인 시에서 처분하여 처분된 금액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완료하고 1986년 토지구획정리 사업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토지구획정리 사업 확정지구로 마지막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구획 사업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체비지 보유지의 매각대금과 징수한 청산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담금, 그리고 보조금 등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이익금을 당해 토지구획정리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제2항에 의하면 시행자를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종료 후 사업에 관한 정산결과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당해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 안에 공공시설 설치에 이를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 완료 공표한지 4지구는 6년, 심곡1지구는 무려 10여년이 지나도록 전체 잔여 체비지 매각대금이 정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종료 후 사업에 관한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정산되지 않음으로써 당해 지구 주민이 필요한, 적절한 공공시설을 이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76조 제2항에 정면 위배된 사안으로 본 의원은 귀책사유가 사업시행장에게 있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10회, 제11회 임시회의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국장은 체비지 점용에 관한 관계규정을 만들어 점용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점용료 부과에 대한 법적근거를 밝혀주시고 점용료를 부과한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편성에 의하면 체비지 총241 필지로써 사업수입금 33억3,046만원 체비지 매각 예상수입금 10억 7천만 원, 사업 외 수입금 186억2,092만6천원, 이월금 35억8,842만6천원 계 216억5,138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은 제14회 임시회의시 당해지구 내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시설에 사용하겠다는 막연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복지회관 및 산업사회 발달로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부부를 위한 탁아소 등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공무원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풍치지구해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동료의원들이 풍치지구해제에 관한 질문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도시국장은 심층 있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었으리라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부천시 2011년 도시기본계획이 92년 10월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거 풍치지구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해제확정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사회 발달과 주민생활 향상으로 자동차가 날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도로건설 확장은 막대한 자금난으로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천시 차량등록대수가 76,000여대로 1일 늘어나는 차량대수가 55대 가량으로 교통량은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비 할미로, 멀뫼로, 춘의로, 오정대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인국도는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써 1일 통행 적정량 72,000대에서 2배가 되는 송내동 지점 129,019대, 역곡동 지점 114,879 대가 통행하고 있으며 1일 350,000명이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년 12월말 할미로, 멀뫼로가 개통되면 시흥시에서 서울통행 차량이 멀뫼로, 춘의로의 일부 잠식이 예상되며 소사동, 괴안동 회주로가 현재도 포화상태인데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특히나 민자역사가 기공되면 교통난은 더욱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 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경인우회도로 개설이 필연적이라고 본 의원은 제의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당국은 경인우회도로 개설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기본적 추진사항과 총 공사비 및 재원확보에 대한 구상을 밝혀주시고 착공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유지 도로보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92년도 본 예산편성 배경설명시 부천시 관내 사유재산으로서 부천시에서 무단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점유된 사유재산을 시 당국에서 매수함이 당연함을 질의한 바 있고 그 후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차례 질문을 통하여 질책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관계공무원은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재원이 부족해서 당장 매수는 할 수 없으며 도로로 편입된 사유재산을 조사해서 순위에 따라 매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조사비용으로 92년도 본예산에 4억6천만 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현재까지의 조사내역을 밝혀 주시고 총 몇 필지에 몇 평이며, 현재 보상시 예상소요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 정상매입이 어렵다면 도로편입 소유자와 부천시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공시지가에 근거한 임대료를 지불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편입된 도로부지를 매수도 하지 않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국가의 재산권 인정에 명백한 위배라고 보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 불법적치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로개설이 어렵고 또한 주차난은 날로 심각한 상태 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를 만들고 넓혀도 관리자와 이용자가 인식을 같이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도로의 효율성은 없다고 봅니다.
  요즘 이면도로를 보면 상업성을 알리는 각종 간판,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 각종 푯말 심지어 드럼통까지 등장하는가 하면 시멘트로 차량 진입을 막는 예가 많은데 관계공무원은 알고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재활용수거 사업소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쓰레기 처리문제로 많은 돈을 투자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미제로 남고 있는 실정 입니다.
  세계가 공히 쓰레기는 매각처분 및 소각시설에 의존하고 있으나 산업사회 발달로 쓰레기는 날로 늘어만 가고 감당키 어려울 만큼 심각한 국가 및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에서는 매립장소도 마땅치 않고 소각시설도 시작에 불과한 이때에 우리 부천시는 의회를 중심으로 생활 환경개선 특위를 설치, 전국에서 선진화된 시를 견학, 장·단점을 수렴하여 부천시에 접목, 괄목할만한 개선책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우리 부천시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가용성 쓰레기, 비가용성 쓰레기로 분리수거하던 것을 쓰레기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수거해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동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괴안동 삼익아파트에서 시작, 부천시 전체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되어 그런대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은 물론 전국에서 우리 부천시를 견학한 사람도 수천 명에 이르고, 연일 각종 매스컴에 보도됨은 의회의 뒷받침과 행정공무원의 꾸준한 지도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의 결실로 높이 평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재활용품 수거는 대형아파트 에 국한되어 있을 뿐 연립주택, 단독주택은 전무한 상태이며, 분리수거를 해놔도 수거해 가지 않으니 쓰레기차에 마구 버리는 예가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처럼 주민의 인식이 결집된 시점에 쓰레기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부천시 위생공사와 같은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전담 사업소를 신설할 것을 제의 하는데 관계 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계량기 이상 유무확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제30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 이상 유무 검사를 그동안 국립공업시험원을 이용하였으나 국립공업시험원 직제개편 및 과다한 업무로 부천시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회신을 1992년 6월 27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의뢰한 80건 중 9건은 미확인 상태인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 수용가의 수도계량기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판단 검침원의 재량에 의거 교체하고 있는데 수도계량기 고장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과다한 요금이 부과되는 등 수용가로부터 종종 항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담당공무원은 계량기 고장검사 기관이 없기 때문에 고장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고 계침에 의한 고지서는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수용가가 억울한 점이 있어도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요금 항의성 민원이 92년도 현재까지 몇 건이나 되며, 근본적 민원해소를 위해 부천시에 수도계량기 시험사업소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에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세금고지서는 전산화 처리되어 발급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아직도 수도 고지서 정정발급이라는 문구와 함께 수기로 작성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 수용가로부터 항의를 받는 예가 있는데 그에 대한 해명과 수기고지를 지양하고 전산고지로 재발급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실태는 도·농간의 소득격차와 UR협상 등으로 영농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으로써 이농현상이 일어나는 등 열악한 영농환경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따라서 다소나마 영농에 편의를 도모하고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고자 본 의원은 얼마 남지 않은 부천들녘 특히 대장동 한다리 마을 및 신상리 일대에 작은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겸용 농막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팔각정 같은 정자형 농막설치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도처에서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하여, 참된 민주주의와 지방화시대를 이룩하기 위한 필사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천시를 담당하는 집행부 관계관은 의원들의 질책과 주장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시대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부천시가 모든 면에 활기가 넘치고 생동이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고, 이제 네 분이 남으셨습니다.
  모처럼 방청석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할까 하는데, 자리를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장 송철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명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장명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부천시의 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시민복지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에 대한 성과도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아직도 개선 보완되지 않고 있는 궁금했던 사항과 지역주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대기오염 문제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좁은 면적에 인구는 많고 녹지공간은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공업지역에는 크고 작은 공장들이 4,300여개나 상주되어 있습니다.
  삼정동, 내동, 도당동 공업지역을 지나다 보면 심한 악취와 공기의 혼탁함을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대기오염의 주범이 누구이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행정부에서는 조사 및 여러 자료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대기오염 및 공해에 대한 시측의 대기 오염 업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굴착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의회가 구성된 후에 지역주민의 편의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보수를 위한 예산도 많이 확보하여서 소파된 도로를 깨끗하게 손질해 놓은 지 몇 개월이 안돼서 각종공사를 한다고 자주 파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헤치고 한 2, 3재월이 되지 않아서 다시 또 파헤치는 그다음에 또 파헤치는, 이래서 주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4의 4항과 5항에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설도로는 3년, 기존도로는 2년 이내에는 굴착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중인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서 모든 공사가 이렇게 자주 파헤쳐짐이 없이 한번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 개선책이 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과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4의 제5항에 보면 전기 통신·수도·가스 및 열 공급을 위한 도로 횡단 굴착공사 중 3m이하 소규모 공사 등을 굴착 복구시에는 준공검사를 필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복구가 부실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가스공사에서 실시하는 공사는 소파된 도로를 복구하는 예탁금을 받지 않고 있다는데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특혜가 아닌지, 특혜가 아닌가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가스공사에서 도로를 굴착하고 다시 복구를 했을 때 다른 곳과 비교해서 부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심한데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있다면 근거와 답변을 동시에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 춘의로와 수주로 신설도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동 장애자 복지회관에서 시작해서 역곡역까지 또 춘의사거리에서 시작해서 오류동까지의 신도로 계획이 일부 추진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 중 본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곡역과 연결되는 도로의 폭이 15m로 되어 있습니다.
  왜 수주로 도로 폭 보다 좁게 계획되어 있는지 이유와 앞날을 보고 장기적인 계획 차원에서 25m도로, 현재 개설돼 있는 도로입니다.
  25m 도로로 계획을 검토해 볼 해당 국장의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춘의사거리에서 서울 오류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부천시 경계까지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천시에서 지금 개설된 수주로를 따라서 쪽 가다 보면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산은 부천시에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합의하여 같은 시기에 공사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천시는 도로개설을 해 놓았는데도 쓸모없는 도로개설을 해놓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을 할 때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요.
개설할 당시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사후에라도 서울시와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협의를 했다면 서울시가 언제 개설할 것으로 통보를 해 왔는지 그 서한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작동 장애자 복지회관에서 춘의동 사거리까지는 지금 도로의 선도 다 그어 놨습니다.
  도로표지판만 있으면 아마 통행이 가능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도로 개설된 구간별로 완공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간별로 개통을 해서 교통체증을 방지할 수 있는, 너무 적체현상이 일어나니까 교통체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류동과의 연결지점은 빠른 시일내에 다시 서울시와 우리 부천시와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고요, 그 다음 기존의 수주로라든가  멀뫼길 등등 일부구간은 차량이 통행을 해도 무방한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일부의 민원인 때문에 개통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구간별로라도 개통을 시켜 달라 이거죠.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대단히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박재덕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또 방청석에 나와 주신 부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자기 마음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민주주의를 오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도 있습니다만 잃은 것도 많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민주화과정에서 소중한 가치관을 잃었습니다.
  어제까지 좋게 여기던 것, 옳게 여기던 것 귀하게 생각하던 것이 오늘에 와서는 완전히 뒤집히고 또 흔들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고유한 전통도 무너지고, 성 윤리도 파괴되고 가족개념이 달라지고, 효의 사상도 또 사제지간의 도리도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국민 하나하나가 권리를 찾는 데는 강하고 그만 우리의 의무감과 책임감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해진 느낌을 갖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시대라 해도 그것이 인간의 사회인 이상 거기에는 건전한 가치의식이 없어 간다면 아무리 외형적인 번영을 또한 발전이 있다 해도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 제 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산다면 그 사회는 오래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세상이기에 제 멋대로 행동한다면 표준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전도되면 사물의 판단이 흐려져서 횐 것을 검은 것으로 보게 되고, 바른 것을 찌그러지게 보고, 선한 것을 악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로 시립도서관 확충 및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진흥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자료비축기준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도서관 시설물을 건물 4,950회배 이상, 열람석은 1,200석 이상, 장서 15만권 이상에 매년 15,000권 이상의 장서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부천시립도서관은 연건 평 2,500회 배, 좌석 712석, 보관장서는 37,400 여권으로 상기법에 의해 시설 및 자료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으로 이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치 못하는 처사로 사료되는 바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시민의 의사를 대변코자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는 바이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시에서 관계규정을 이행치 못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둘째, 지식보급의 전당인 시립도서관은 85년 3월 25일 개관해서 현 운영실태는 전문서적이 부족하여 공공도서관의 기능에 못 미치는 시민독서실 기능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명진의원이 도로굴착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빼놓고 저는, 도로굴착 허가시 준공필하는 과정에서 동장 및 반장의 동의를 얻어 준공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왜냐하면 부천시에는 도로굴착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부천시가 공사발주를 주어서 나름대로 공사하는 과정과 준공하는 과정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못 마땅해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끝이 났으면 뒷마무리도 역시 끝이 나야 되는데 마무리는 전혀 해놓지 않고 부천시가 서둘러서 공사필을 해주는 예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본 의원 사무실 근방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부천시 전 지역을 봤을 때 공사는 잘 진행되면서 마무리에 흙을 쌓는다든가 인도에 보도블록을 방치해서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6개월 내지 1년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공사하는 그 분들과 무슨 결탁해서 이익을 남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감독관들은 철저히 해 주시고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제의합니다.
준공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심곡동 100 번지 일대면 100번지 일대에 동장도 있을 테고 통장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허가필을 넣을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해 주면은 우리 민원사안이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개천 주차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천을 복개하여 그 동안 도로, 무료주차장 및 일반행사장 등으로 많은 기능을 맡아왔던 복개천이 주차장 시설을 하여 민간인에게 임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 임대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현재도 종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중동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기존 도로의 역할을 해야 만이 중동신도시 도로와 연결되어 도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주차장 임대시 행정부의 계획 착오와 주변상가의 반발 등으로 임대 6개월 만에 4천여만 원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복개천 주차장을 미리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중동신도시 도로와 연결된 후에도 주차장으로 계속 존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및 주차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도 자동차가 하루에 55대씩 늘고 있어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76,000대에 이르고 있어 타 시와 마찬가지로 교통난과 주차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로 증가하는 교통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을 1억 9,200 만원과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을 2억 8,900 만원을 들여 용역 완료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 및 주차장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이에 따른 세부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었다면 주요 내용과 수립이 안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면 소방도로도 주차장 설치 운영계획에 포함되었는지, 포함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70만 시민들의 염원인 신도시가 활발히 건축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우리 주민들은 불편사항도 많이 느껴왔고, 또 우리 70만 시민들은 지금까지 인내해 왔습니다.
  아울러 끝마무리 단계에서 신도시와 구도시 사이에 기본 정리가 안 되어서 우리 시민들은 때로는 거기다 마구 쓰레기를 방치합니다.
  그래서 주변정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다음은 우리 신도시안에 많은 아파트, 각종공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설계 감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와 주택공사, 토지재발공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가끔 매스컴을 보면은 신도시 아파트의 부실공사에 대해서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조용해서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용하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각종 시설들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번에도 질문을 했지만은 중동아파트의 도로에 요철이 있어서 교통이 상당히 마비되는데 그 요철을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내일의 바람직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정신적, 도덕적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려면 적어도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야 할 겁니다.
  따라서 정치와 사회모순을 지적하고 불안전한 점을 시정해 주는 우리 의원모두와 시민들은 파수꾼의 역할도 해야 할 겁니다.
  장시간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박상규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상규 의원  박상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해 주신 부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뜻 깊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를 보내면서 우리 의원들 각자가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또한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편에 서서 얼마나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는가를 뒤돌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1년간은 돌이켜 보건대 30년 만에 새로이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 2년째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숱한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좀더 나은 성숙된 부천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천시민의 편익을 위하고 나아가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행정부측의 확실하고 성실한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해배출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부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대기환경오염에 관한 공해를 줄여 보자는 취지아래 지난 92년 7월 지방환경청소관으로부터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 단속에 관한 업무가 일선 시·군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관내에도 947개나 되는 많은 공해배출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해 배출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종류의 기계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단속 공무원들이 단속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지 전문 단속인력은 몇 명이며, 이에 따른 인력부족은 없는지 또 단속함에 있어서 더 필요한 장비는 없는지, 또 필요하다면 장비보강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업무이관 이후 단속을 하였다면 단속한 실적과 단속사항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사부 훈령 592조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련 단체지도 훈령 규칙과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위생업소에 대한 감시기능 및 제반업무를 각 협회와 조합 등 관련 민간단체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약사회, 의사회, 요식업 조합, 이·미용협회, 숙박업조합 등의 단체가 식품위생에 대한 지도와 종업원 위생교육 등에 대하여 자율지도를 자체적으로 임명시설 관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 병원에서는 병원 폐기물을 무단방치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고 또 일부 접객업소의 불법 퇴폐 조장 행위 등이 사직당국에 적발되고 있는데 자율단체의 지도원들이 불법 퇴폐행위를 묵인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또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도감시 활동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이들이 특정업소를 비호하는 등 자율지도 정착의 근본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위의 위법사항에 대한 문제를 단속할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또 자율적 지도에 문제가 있다면 각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지도 단속케 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부천시 자연 녹지공간이 대부분 그린벨트로 도시개발 등으로 잠식되어 가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자연녹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5,215ha가운데 44.6%인 2,326ha 로 91년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부 개발로 60ha가 축소되는 등 최근 성주산, 원미산, 춘의산 등이 도로, 공공시설 등의 개발로 날이 갈수록 자연녹지 면적이 줄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면적이 1,110ha로 시 전체 면적의 21%에 지나지 않는 실정에 있어 현재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947개의 공해 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능력이 크게 부족하며 시 중심가는 항상 스모그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을 부천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나마 부천시 도시공원은 춘의레포츠공원 단 한 곳뿐이며 자연공원은 단 한군데도 없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도시 지역 내의 자연공원 조성을 위하여 용산의 미 8군 영내의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여 날로 삭막해져 가는 서울시내 한복판에 자연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현재 오정동 소재 미 제44공병대의 295,418㎡ 약 8만평의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지역을 공원부지로 지정하여 도시공원을 조성, 부천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 부천시의 자손만대에 자랑할 수 있는 부천시의 유일무이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연보호에 대한 실천의지야말로 자연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산림 및 자연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시 본청에 자연보호 지부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중동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의회의 개원이후 매 회기 때 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사안이 됐습니다만은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행정부측의 무성의하고 안이한 행정처리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중동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소음과 분진 발생에 대한 대책을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질문을 한바 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항상 대책마련을 강구중이며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하고 의회가 폐회되면 적당히 어물쩍 넘어가는 이런 책임성 없는 행정처리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실례로 먼지에 대한 살수차 운행과 대형차량의 과속질주에 대한 시정을 해 달라고 임시회의시 질문을 하였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하루 이틀은 지켜지고 그 다음은 종전보다 소음과 분진 등을 더 뿌리고 시가지를 누비고 다니는 대형 덤프트럭의 횡포를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경고하는데 계속 이런 식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행정을 할 경우 주민들의 집단행동 등의 실력대결로 규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은 현장을 답사하고 지역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처리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었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 중동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보건환경 연구원의 분진 비산 측정을 의뢰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 여섯째, 모범식당에 대한 수도료 감면에 대한 안을 상정할 것이 아니라 신도시 지역주변 해당 주민들의 수도요금 감면보상안을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일곱 번째,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난시청에 대한 해소조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 대다수가 부담하는 TV시청료와 유선방송 사용료를 이중으로 지불함으로 인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되므로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부천시가 자진하여 시청료를 보상할 것을 촉구하며, 이것이 반영되지 않을시 지역주민은 시청료 반환 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라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복개천과 연계되는 하천 미복개는 왜 완공치 않는지에 대한 지연사유를 밝혀 주시고 중동 전체의 지역이 대부분 3m 이상 성토 지면인데 땅 표면을 충분히 다지지 않은 상태에 서 시영아파트단지 앞 도로 등에 마구잡이식 도로포장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부실공사로 하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데 하자발생시 시에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송내역 지하차도 등 신도시 주변과 연계되는 심곡3동 제척지 지역 도로 등을 조기 완공치 않아 주변 지역의 교통 혼잡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청소환경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관한한 국내 어느 곳을 가든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의원 해외연수시 방문한 일본의 오까야마시는 쓰레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쓰레기 처리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돌아 왔습니다.
  그나마 부천시의 쓰레기 분리수거가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부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중동신도시에 대한 쓰레기 청소 추진 계획과 대책을 어떻게 세워 놓았는지, 다음 청소 대행업체 선정을 임시로 지정하여 운행 대행케 한다는데 위생공사와 5개 업체 중 1개 업체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정한 것인가, 또한 특정업체의 비호와 업체 지정 특혜에 대한 민원의 소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한 신도시내 청소 쓰레기 수거량은 약 300만 톤으로 현재 수거량의 1/3정도 수거량이 증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따른 청소 대행업체의 신규면허를 증설하여 신속한 쓰레기 수거로 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소 대행업체를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인국도 우회도로 중 소사동 22번 종점부터 신앙촌 입구 구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경인국도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부천지역 교통체증의 해소책으로 사업계획에 대하여 총6,900m 945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써 전 구간 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시흥시를 연결하는 할미로가 수일내에 개통예정에 있어 현재 시흥방면의 차들이 소사국교 앞의 폭 15m 도로를 경함으로써 교통체중은 물론 학생들의 등하교시 큰 불편을 주고 있는바 내년 상반기 중 소사동 22번 버스종점부터 신앙촌 입구 구간을 우선 개통하여 교통체증 및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또 서울주철 뒤 소사동136-1 번지 연장 50m, 폭 15m 도로는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 7년이 지나도록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차량통행 및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많은데 93년에는 조기 착공하여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에는 다른 어느 해 겨울보다 더 추울 것이라는 일기예보도 있습니다만은 올 한해도 어느덧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불우이웃돕기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은정이 기대되는 현실에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성금 성품 모금계획을, 대대적인 이웃돕기를 유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현재 접수된 기부금과 성금, 성품이 있다면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 우리 청사특위의 간사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시의회 청사특위 결과 보고시 동료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특위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본 특위에서 활동했습니다.
  본 특위에서 결정된 의회청사 신축증가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증가되며, 설계를 변경할 경우의 손실 등 상세한 현황에 대한 행정부측의 사전자료를 준비하여 동료 의원의 궁금과 관심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사전자료 준비 배포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의회를 경시하고 자료준비를 안 한 것인지 증감에 따른 지식이 없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과 즉각 자료를 만들어 전 의원에게 배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부 측의 적극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제에 제가 시장님께 협조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박상규 의원께서 할미로 개설이 앞으로 며칠 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29일 날 개통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 상호 협조하고 또 시민보다 언론보다도 저희 시의원들이 먼저 알아서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여기 실무국장들께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을 저희 사무국에 미리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제가 신문만 봤지 아직 저도 직접적으로 보고를 접한바 없기 때문에 최대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엉뚱하게 그런 문제가 날 때 우리 시의원들 뒤통수 맞는 경향이 있어 갖고 협조가 좀 아쉬운 감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순서의 마지막으로 서병만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서병만 의원  서병만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또한 늘 본 의원을 아껴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 고장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위한 의정에 열심을 내다보니 어느덧 1992년도도 한해가 저물어 가는 이즈음에 의회구성 및 활동이 성숙되어 감에 감회어린 자리임을 다시 한번 느껴 봅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시민의 공복으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 나가시는 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의 관심사를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하며 계속적인 여러분의 눈초리는 부천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이 보다나은 2,000년을 향해 질주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무게를 또한 느낍니다.
  2년차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제의 지역화 내지 지방도시 경제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은 TV나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나날이 새로워짐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수직적으로 생각하면 중앙 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의 이행을 떠올리겠지만 수평적으로는 도시 간에 벌어지는 선의의 발전 경쟁을 통해서 국가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국제화, 지방화, 개성화의 큰 흐름을 눈여겨 볼 때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도시경제 활성화에 의한 세수기반의 강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중에 하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양질의 공공 서비스 부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시기반 체육시설에 눈을 돌려 부천시와 인근 수도권 위성도시의 현황에 관심을 가져보니 엄청난 불균형에 의아심과 또한 부끄러움이 교차되는 마음의 울렁거림이 있어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천시 기반 체육시설 확충 계획은 어떠한지, 또 그에 따른 대체 방안은 어떠한지를 묻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천시와 늘 비교되는 인근시, 예를 들어 보면 수원은 제2종합운동장부지가 93년도에는 13만평의 부지매입 계획이 서 있으며 이는 도비와 국비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주 경기장이 있으며 체육관이 있고 야구장, 워밍업장, 보조경기장, 정구장, 궁도장이 있으며, 주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도비에서 84억원의 지원을 받아서 11,000여 평의 웅대한 그 모습을 이미 드러내 보였으며, 시민다수가 활용해서 체육증진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49억 전액을 도비로 지원 받아서 이것도 건축면적이 3,500평에 우리가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훌륭한 시설물을 갖추고 있으며 야구장도 국비 3억, 도비 60억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수원시의 면모를 갖추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것은 거의가 국비 내지는 도비를 지원받았으며 그다음 안양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이 있는가 하면 실내수영장이 있어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아울러 사회복지 사회문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의 예를 들겠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많은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이질감마저 느낍니다.
  축구장이 14개소, 배구장이 7개소, 육상경기장이 3개소, 배드민턴장이 10개소, 테니스장이 4개소, 농구장이 2개소, 게이트볼장이 7개소, 씨름장이 2개소가 됩니다.
  다음은 성남의 예를 들겠습니다.
  성남은 공설 운동장이 2개소가 되고, 실내체육관이 있으며 그 외에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하키장이 있고 펜싱경기장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문의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지만 시간상 간략하게 성남의 것은 마치며, 특별히 우리가 예의 주시한 부분은 금년도에 체육청소년부의 지원을 받아서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188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기간이 올 5월 달에 시작해서 94년 4월 달에 끝나는 엄청난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것을 성남시에서 유치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공사가 별 탈 없이 진행 중인데 이 규모를 보면, 지하가 3층이고 지상이 5층인데 여기에는 빙상장이 있으며 시민의 문화공간을 흡족케 해줄 수 있는 문화교실이 있으며, 체육관이 있고, 조깅트랙이 있으며, 수영장이 있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민의 많은 부러움을 살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 되겠죠.
  인구 19만에 지나지 않은 화성군 같은 경우에도 18억의 예산으로 수영장 및 체육관의 복합 시설을 병점국민학교에 설치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진정 꿈에만 그리는 이러한 훌륭한 시설을 우리는, 부천시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느낌으로 받아 들여 졌는가를 추가적으로 물어 볼 수가 있습니다.
  느낀바가 있다면 방법 중의 하나로는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외에 부천시 행정기관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비나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또 그에 부족 되는 것은 우리 시비에서 충당해서 우리 시민이 이제는 체육에 관한 문화에 관한 또한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을 돌려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방법 중의 하나인 체육진흥기금의 구성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육기금 조성이 6억여 원에 달해서 그 수익금으로 학교 체육을 위해서 또한 그에 따른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꿈나무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안겨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일환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국민학교 7개소에 연 2억씩 지원을 해서 14억원의 예산지원으로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식아동 및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불우한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과 꿈을 키워주고 있는데 이에 적극 부천시에서는 참여할 대책과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의 경우에는 우수 고등학교 유치 및 교육의 정착화와 뿌리화를 위해서 원곡 고등학교에 학교 발전기금으로 5억원을 지원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반의 다짐과 민족의 내일을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는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안산시 보다 나은 행정을 요구는 않겠지만은 흡사 내지는 반 정도의 교육 환경 개설을 위한 장정에 참여할 의사는 없는지, 밝은 내일을, 위한 작은 일을 해 보고자 하는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부천의 실례를 들어 보면, 현재 유일무이하게 고강국민학교에 급식지원을 하는데 시의 관심도 표명이라기보다는 부천교육청 자체에서 대상 아동에게 연료비 20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것이 연 667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에 따른 식품비는 도시용으로 그나마 분류 되서 미약한 지원을 받으며 그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4명을 기준해서 1,080만원인데 그마나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여 학부모들의 자원봉사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는 보다 더 교육에 관한, 국가장래에 관한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된바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과 방안이 강구되는 이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와 문화체육에 관한 관심사를 우리가 표명할 때 우리는 이제 너절한 수식어를 쓰지 맙시다.
  70만 시민이라든지, 전국 8대 도시라든지 또한 경기 으뜸 도시라는 것을 일컬을 때에는 본의원이 앞에 열거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며 무색함을 느낄 이 즈음에 자라나는 꿈나무들,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나무랄 수 있으며, 어떤 것을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남겨줄 소산은 과연 무엇인가가 이 자리에서 정리되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부천시는 내노라는 많은 여건 속에서 또 부천시의 모든 면모는 이제 서서히 자리가 잡혀가는 이 즈음에 우리는 한 곳만 바라보는 그러한 행정이 펼쳐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왜" 를 늘 생각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하시길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2월 3일 제3차 본회에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성실한 감사자료 제출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활동에 열의를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기회 기간 중 계속 노고를 당부합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임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일, 2일 양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12월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시38분 산회)


○출석의원수36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태영  김덕조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불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김동선  남현희
  이강진  지경의  한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