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2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도시관리계획시설(화장장·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2. 부천시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3. 부천시무인카메라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도시관리계획시설(화장장·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2. 부천시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3. 부천시무인카메라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42분 개의)

1. 부천시도시관리계획시설(화장장·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과 소관 부천시도시관리계획시설(화장장·공원)결정에대한의견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도시과장 오응완입니다.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시설(화장장·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는 화장장, 봉안시설, 공원묘지 등이 전무한 지역으로 타 시의 화장장, 봉안당을 비싼 이용료를 지불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묘시설의 포화상태 및 향후의 급격한 장묘문화 변화에 따른 추모공원 조성의 절대적인 시급성에 직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부천시민의 과다한 사회적 비용 부담 및 화장장 부재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소코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의 필요성으로써 현 장묘시설의 포화상태 및 향후 급격한 화장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른 추모공원 건립의 시급성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장례문화의 급변을 보면 2003년의 화장률은 서울이 61.4%, 부산이 68%, 인천이 62.8%, 부천이 5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장, 공립봉안시설 부재에 따른 후순위 화장, 공립봉안시설 이용거부 및 과다한 이용료 부담으로 시민의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가 있습니다.
  화장장 예약 후순위는 4~5일이 소요되고 화장요금이 상대적 과다 징수돼서 3~6배의 화장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공설봉안시설도 역시 타 지역 이용거부하고 있고 사설봉안시설은 200만 원~1천만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예술적 가치가 있고 공해가 전혀 없는 무연, 무색, 무취의 최첨단 건축물을 건립하고 기존의 추모시설과 다른 시민을 위한 호수, 분수, 문화시설 등을 갖춘 수준 높은 가족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화장장은 공설화장장으로써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468번지 일대에 1만 6041㎡가 되겠습니다.
  또한 근린공원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462번지 일대 3만 1516㎡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462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5만 881㎡에 화장장이 1만 6041㎡, 근린공원이 3만 1516㎡, 도로가 3,324㎡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이 5,061㎡이고 화장로가 6기에 봉안당은 3만 위를 모시도록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3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7월 12일까지 신문 공람 공고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하단의 배치도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쪽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5쪽은 위성영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시설(화장장·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의견안은 2005년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규모는 원미구 춘의동 468번지 일원에 공설화장장 1만 6041㎡를, 원미구 춘의동 462번지 일원에 근린공원 3만 1516㎡를 결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화장장시설과 관련한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그간의 추진사항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시설 계획 측면에 관하여 검토사항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화장장시설의 결정은 부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게 되며 근린공원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경기도지사가 결정하게 되며 동 지역 일원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으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건교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설 입지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추모공원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서 춘의동 지역, 범박동 지역, 고강동 지역, 대장동 지역 등 4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지형특성, 환경성, 입지성, 접근성, 경제성 등 20개의 항목을 추출하여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한 평가항목에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후보지별로 평가하였으나 화장장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주민의식이 팽배하므로 중요한 현안사항 중에 하나인 민원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입지성 분석시 가옥밀집 지역 입지여부, 차폐 등 가시권의 정도 등을 검토한바 가옥밀집 정도로써 대장동 지역만이 양호하며 가시권의 정도로써 춘의동 지역과 범박동 지역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형특성상 춘의동 지역은 최고 표고가 57m, 최고 경사는 15% 내외이며 주변은 양호한 수림으로 조성되어 있고 간선도로인 수주로에서 대상지까지 기이 개설된 3~4m의 도로를 확폭함으로써 진입로 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 분석되어 시설입지계획 측면에서 춘의동 지역이 시설입지계획상 가장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7월 1일 최종 용역결과보고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규칙상 이용자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절 등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때에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로시설계획은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나 교통용량을 감안하여 기존 도로 3~4m를 폭 12m의 왕복 2차로로 확폭하는 것으로 잠정 계획되어 있었으나 추후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시설은 완충 지역에 3,300㎡, 장묘시설 지역 내 2,200㎡ 등 180여 대의 주차면수를 계획하고 있으나 성묘절 등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경우 주차수요를 감당키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행위 면적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대상지로부터 1.5㎞ 떨어진 종합운동장의 1,398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화장시설의 적정규모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타당성검토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부천시 조사망률이 3.4%로써 전국 및 타 지역보다 약간 낮으며 전국적으로 인구 성장률 둔화 및 유년인구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사망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장례식장협의회 집계상 평균 화장률이 70.8%에 이르러 2022년 기준 최대 화장 건수 5,630구에 대하여 화장로 1기당 2~3구를 적정 화장건수로 볼 때 화장로 6기가 필요하며, 화장로의 사용연한 보전과 고장 등의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예비 화장로 1기가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그 규모에 맞는 건축물로써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2,800㎡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납골시설은 화장 및 봉안의 증가가 시대적 상황변화에 대처 및 예비 공급용량 확보를 감안하여 총 15년간 3만 위를 봉안하는 것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400㎡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공간 및 기능배분 계획에 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부지 계획면적 4만 7557㎡를 공원 지역, 완충 지역, 장묘시설 지역 등으로 구획하여 공원 지역은 전면부 개방된 공간에 이용객의 집·분산 등을 위한 광장 및 휴게공간을 두고 완충 지역은 대상지 중앙에 주차장시설과 진입광장을 배치하며, 장묘시설 지역은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부지의 계획 규모를 적정하게 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장묘시설이 전무하여 다른 시에 비싼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다한 사회적 비용 부담과 화장장 부재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나 화장장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주변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지역주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화장장 건립시 예술적 가치가 있고 공해가 전혀 없는 무연, 무색, 무취의 최첨단시설이어야 함은 재론할 가치가 없을 것이며, 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근에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등 주민 편익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시설(화장장·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지금 화장장 건립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을 들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신경 많이 쓰셨죠?
○도시과장 오응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우회적인 답변이나 긴 답변은 필요하지 않고 단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네.
윤건웅 위원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에 수원, 성남이 있고 그 외에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먼저 광명시가 화장장은 아니더라도 납골당을 한다고 들어온 것을 작년 연말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갔을 때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다른 나머지에 대한 사항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윤건웅 위원 결정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고 왔는데 소관 사항이 아니에요?
○도시과장 오응완 이것은 우리 부천시 화장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요.
윤건웅 위원 알았어요.
  부천시에 대한 것을 듣지 그러면 뭐 외국에 대한 것을 들어요?
  부천시에 대한 것을 듣기 위해서 기초적인 자료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올리기만 하면 돼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보충적인, 제가 깊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윤건웅 위원 이런 것은 기초적인 거예요. 무슨 담당까지······.
  기초적인 것은 그래도 알고 올리고 전문적인 것을 그쪽 분야로 넘기는 것이지 기초적인 것은 올린 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다음에 모든 것을 하려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도시계획도 하지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것을 먼저 해요?
○도시과장 오응완 중장기재정계획 같은 것은 오히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더 우선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건웅 위원 얘기를 들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시에서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도에서 심사할 때 판단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원장 이옥수 뒤에 팀장들은 답변이 안 나올 때는 빨리 자료를 넘겨주셔서 답변이 빨리빨리 나올 수 있게 해 주세요.
○도시과장 오응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하고 중장기계획이 연관은 있습니다마는 굳이 중장기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연관을 지어서 중장기계획이 안 됐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다음에 중장기계획 올려도 되는 것이고
윤건웅 위원 보세요. 도시계획 결정은 화장장 건립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화장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GB관리계획 승인도 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안도 내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화장장 건립이라는 모체가 있는데, 모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다른 안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관계가 없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아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단답식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아니지만’이 뭐예요.
  단답식으로 관계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대답을 해야죠.
○도시과장 오응완 관계는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해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건웅 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없는데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결정을 한다고요? 계획에 없는 것을요?
○도시과장 오응완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시설결정 할 때도 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재정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도 되는 것이니까 상관은 없죠.
윤건웅 위원 모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안 되면, 그런 논리라면 맨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지방재정법」에는.
  표현이 좀 안 됐지만 몸통을 보고 깃털을 움직여야지.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올려놓고 개발제한구역 승인이 안 나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면 어떡해요?
윤건웅 위원 안 되면, 그 계획 자체가 몸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세부계획이 안 되면 몸통 시행을 못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오응완 저는 오히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이 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질의하는 내용은 몸통에서 파생된 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실무 과장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저희 추진일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신청할 예정으로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받아도 상관은 없는 것이고.
윤건웅 위원 그것은 GB관리계획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죠. 무슨 상관이 없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GB관리계획도 마찬가지죠.
윤건웅 위원 어떻게 마찬가지예요. GB관리계획하고 도시계획 결정하고 선후가 없다는 것이지 왜 중장기계획하고 선후가 없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야죠.
윤건웅 위원 그것은 GB관리계획이라니까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도시과장 오응완 아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놔야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죠.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7월에 지침을 내려주잖아요.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지침이 안 내려와서 못하는 것인지, 최근 며칠 사이에 내려왔는지 모르죠.
  말을 바로 해야지.
  거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행정자치부장관이 7월 말까지 내려주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안 내려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시간 가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하세요.
  그 다음에요.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시에서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혐오시설이 아니고 혐오시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혐오시설이 아닌 화장장을 그러면 부천시민이 다 같이 사용하기 좋게 정확하게 중심부는 아니더라도 중심부 가까운 그런 곳을 선택해야지 왜 혐오시설이 아닌데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확히는 아니지만 약 200m 근방에 있는 그 지점 구석에 정해놓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자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 춘의동이 적지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이죠.
  꼭 시 중앙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혐오시설이 아닌데 중앙에 안 잡아놓고 가장자리로 가서 해 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
윤건웅 위원 또 한 가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한 아이디어는 좋아요. 또 혐오시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홍보할 적에 화장실이 멀리 있는데 지금은 화장실을 멀리 두지 않고 안방에 두고 산다, 그것은 안방논리거든요. 안방존재 논리라고요.
  화장장을 홍보할 때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러면 시청에 두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간단할 것을 가지고······.
  좁으면 증축을 하든가 별관을 짓든가, 시청에 화장장 놔두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안방논리 아니에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저기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윤건웅 위원 여기서 지금 나하고 사담하게 생겼어요? 공적인 얘기만 하세요.
○도시과장 오응완 시청 지하실이나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이용해서 한다고 그래도 저기지만 그것은 더군다나 아까 주민 대표들이 와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면 주거지역에서 더 가깝죠.
  더 많은, 그분들 주장대로 한다면
윤건웅 위원 중지하세요.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고 혐오시설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혐오시설이 아니고 화장실 안방논리를 전개하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로 홍보를 한다 그 말이에요.
  혐오시설도 아니고 안방논리에 대입을 하면 시청에 하는 게 딱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거지역하고 가깝고 안 가깝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혐오시설이 아니라는데.
○도시과장 오응완 시청 앞마당에
윤건웅 위원 왜 앞마당에 해요. 시청 안에 하죠.
○도시과장 오응완 시청 안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아니잖아요.
윤건웅 위원 답변드릴 것이 아니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의견을 듣는다면서 의견을 들으려면 질의도 전부 받고 답변도 하고 그래야 의견을 듣는 것이지 아무 대화도 없고 질의 답변도 없이 의견만 들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메모를 하고 있으니까
윤건웅 위원 메모만 하면 뭘 해요. 그것도 생각해서 답변하겠다고요?
○도시과장 오응완 제가 시청 안에 화장장 유치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대답을 할 권한도 없고요.
윤건웅 위원 아니 이런! 그것을 권한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춘의동 462번지 일원에 화장장 건립하라는 권한을 도시과장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에 관련된 과, 관련된 부서장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지.
○도시과장 오응완 타당성 조사해서 나온다면
윤건웅 위원 타당성 조사는 그래요.
  아까부터 타당성 조사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춘의동 462번지가 좋다고 발표를 해 놓고 우리가 돈 줄게 타당성 조사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어디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게 설득력이 있는 타당성 조사냐 이거예요.
  2월 4일에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고 신문에 다 발표해 놓고 그 뒤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돈 줄게 타당성 조사해라 그래놓고 무슨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예요.
  그 타당성 조사는 신뢰성이 없고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그냥 타당성 조사를 시켜야지 여기다 그러고 찍어놓고 내가 돈 줄게 조사해라 그랬는데 그게 얘기가 돼요?
○위원장 이옥수 위원님, 지금 여성복지과장께서 여기 나와 계시거든요.
  여성복지과장께 질의할 것 있으면 그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발언대에 세워 드릴게요.
윤건웅 위원 이따가요?
○위원장 이옥수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릴게요.
  6월 30일 저녁 9시에 MBC 뉴스에 ‘지역 이기주의’ 나왔는데 봤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저는 못 봤습니다.
윤건웅 위원 MBC 뉴스데스크에서 ‘지역 이기주의’를 방영했는데 보니까 서울시 쪽에서 나온 공무원들 얘기는 쫙 방영을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부천시 공무원이 말을 하려고 입을 떼니까 MBC에서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MBC에 문의를 했더니 아주 직설적인 대답은 안해 주는데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부천시에서 지역 이기주의로 모든 국민의 혐오시설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타 지방자치단체 200m 지점까지 끌고 와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낳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 방영해 줬어요. 그런데 부천시 공무원이 말을 하려고 입을 딱 떼니까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제목은 ‘지역 이기주의’야.
  여러 사람이 그 방송을 보고, 서울시 공무원의 말은 들어주고 부천시 공무원의 말은 안 들어주는 거예요.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MBC 하면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보도기관인데 그렇게 전국을 상대로 평가를 하는데 부천시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추측을 낳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기본설계용역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이따가 건설교통국장께 질의를 하면 되겠죠?
○위원장 이옥수 네.
윤건웅 위원 그것도 시간도 그렇고, 본회의하고 시간이 겹쳐서 3시에 오라 그래서 3시에 가니까 위원들이 안 와서 시작을 못한다고 기다리는 동안에 비디오 보여준다고 그래서 다시 나오고 그랬는데 시간도 3시에 정해서, 3시에 안 되고 최소한 5시에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냥 3시로 강행하는 거예요.
  우리 본회의가 4시 반쯤 돼서 끝났는데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따가 시간을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옥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추모의 집 관련해서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은데 자꾸만 이런 질의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변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아까 윤건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자꾸만 지역 이기주의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제가 역곡에서 쭉 살았습니다만 역곡 주민들이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에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자고, 진짜 온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도 아닌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화가 참 여러 가지예요.
  음식문화, 종교적인 것, 또 생활문화가 다 각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김치문화를, 우리는 발효시켜서 먹고 있지만 유럽 쪽에서는 썩은 것을 먹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을.
  또 우리는 개고기 잘 먹고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비하하고, 지금 인도 같은 데서는 우리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다시피 사람 죽으면 거리에, 강 옆에 장작 쌓아놓고 시신 안치해서 장례를 치러서 다 탄 다음에 빗자루로 쓸어서 강물에 쓸어버리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는 몸을 닦고 수영을 하고 이러고 있어요.
  문화는 다 각자입니다.
  우리 장사문화가 예부터 유교적인 사상을 받아서 매장문화를 선호하다가 요즘 인구가 팽창하고 그러다 보니까 좁은 면적에, 산에 매장을 하다 보면 녹지공간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 때문에 화장문화로 바뀌어 가는 과도기적인 시대거든요.
  지금 다른 것도 아닌 사람 시신을 태운다는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찬성할 사람은 사실 우리 부천시민도 그렇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아마 광역시설로 만들려고 그러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지역은 우리 부천시보다 땅덩어리가 몇배나 돼요.
  그리고 또 이러한 혐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유휴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자치단체에서도 화장장이라는 시설을 기피하고 있고 유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천시민들이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면적에 이러한 시설을 빨리 서둘러서 하려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경인일보 보셨어요?
  하단에 보면 의왕시 오전동이라는 데에 오메기 납골당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알아보니까 현재 그 지역이 공동묘지로 돼 있어요.
  거기는 화장장이 아닌 납골시설, 봉안시설만 한다는데도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동묘지 자리에 매장을 안하고 화장해서 온 봉안시설, 우리가 얘기하는 납골당을 만드는 데도 주민의 벽에 부딪쳐서 못하고 있는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우리 부천시에서 이렇게 좁은 면적에 성급하게, 주택지가 인근에 있는 데에 시설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기를 시민을 위한 호수, 분수, 문화시설 등을 갖춘 수준 높은 가족테마공원을 만든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아까 시에서 얘기한 무연, 무색, 무취의 최첨단시설의 화장장이 들어오고 봉안당이 들어온 인근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런 테마공원을 만들어 놨을 때 몇분이나 거기에 가족들과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고 즐길 수 있느냐.
  과연 몇 %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몇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글쎄 그것은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거기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가족들하고 갈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유휴토지가 많은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섣불리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설을 왜 굳이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좁은 면적에 시범 설치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흥 같은 데, 바닷가도 있고 인적이 드문 데도 안하고 지금 눈치보고 있는 그런 저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좁은 면적에서, 다른 데 하고 나서 천천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안타까운 게 이런 시설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지역 이기주의다 이렇게 매도하는 데 대해서는 참 못마땅하고 불쾌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동네에 그런 시설을, 이것은 어떠한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온다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실례로 지금 상동 쪽에서는 실내 경마장 들어오는 것 자체도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시신을 소각하는 그러한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 데 찬성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주무과장님들도 다 계신데 이것을 간부회의 때나 회의가 있으면, 오늘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장님께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의,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주지시켜서 차후에 하든지 아니면 백지화한다든지 하는 건의를 해 보실 용의는 없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전문가들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자는 건의는 드릴 수 없고요.
  저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역 이기주의 같은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물론 역곡1동하고 역곡2동 주민들 그 다음에 서울시 항동 주민들에 대한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없이 살다 보니까 선산이 없어서 빨리 화장장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위원님들하고 지역적으로, 위치 때문에 그런 것인데 화장장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화 위원 저도 추진위원회 회의할 때 참석을 해 봤습니다.
  거기는 찬성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거기에 참석하는 이유가 이 시설이 꼭 들어와야겠다면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장을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서 참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7월 7일인가요? 가서 의견도 개진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모 대학 모 교수께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광역시설이라는 거예요, 광역시설.
  그래서 제가 반발을 많이 하고 주장을 많이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틀림없이 우리 부천시민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장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추진위원회에 있는 모 교수는 광역시설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시설을 더 넓힐 때 또 주민 반발이 있게 될 테니까 지금 건물을 충분하게 확대해서 짓고 시설도 충분히 하자는 의견안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도시과장 오응완 위원님, 그게 광역으로 처리할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뜻은 화장률이 자꾸만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는 뜻일 겁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게 대비한다는 게 광역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부천시민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글쎄 광역화가 아니라 부천시민의 화장률이 점점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높아지잖아요.
  부천시민이 예를 들어서 전에는 100명당 10명이 화장하던 것을 30명, 40명 이렇게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코자 하는 뜻에서 확장 가능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박병화 위원 우리 부천시민만 이용한다면 제가 판단하건대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도 6기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광역화시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시설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왕왕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저희는 6기로 시설결정을 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도 6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본 위원 주장은 이게 그렇게, 물론 아까 주민들께서도 내 평생에 장사 지내는 게 과연 몇번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산 있는 분들은 아직도 매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서둘러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 몇분은 그게 시급한 시대입니다.
  또 그런 일을 당해보신 분들은 시급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지만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데도 아직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데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먼저 시설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역곡동 주민들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은 정당한 주장이지 지역 이기주의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얘기를 피력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몇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 개인 의견으로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부천시가 사실은 원죄를 지었는데 원죄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 이 화장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시는 분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에서 오곡동에 납골시설하고 화장장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못했죠.
  지금 역곡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민들까지도 사실 몇십만 명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오응완 필요에 의해서
안익순 위원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혐오시설이고 또 우리 부천시가 서울시에서 그 시설을 해서 오곡동 논바닥을 공원화시켜서 부천시민도 활용하고 서울시민도 활용케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이것을 무산시켰단 말입니다.
  이런 저기를 가지고 그 당시에 반대에 앞장섰던 분이 지금도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민만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도 같이 반대를 하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이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서울시민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민이 지금 우리 부천시민보다 더 큰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 사업은 우리 부천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광역화시켜서, 지금 아마 경기도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경기 서부 지역의 화장장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한 250만 정도가 화장장 1군데 정도 만드는 쪽으로 추진을 하다가 일부 해당 되는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이 딜레이를 시키는 바람에 이것이 안 되고 지금 부천시 독자적으로 건립한다는 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저기를 살려서 광역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재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만이 아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부천시가 3만 기의 납골을 모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5, 6년 안에 다 찹니다.
  그러면 그 뒤에 다시 이 시설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주민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이고, 지금 장례문화도 매장에서 화장으로, 화장해서 산골 쪽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용미리 같은 경우는 산골 쪽으로 유도를 해서 많이 활용돼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 30만 평의 부지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쪽은 너무 면적이 좁기 때문에 앞으로 한 5, 6년만 지나도 꽉 차서 더 이상 못하는 이런 시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놓고 봐도 여기는 적당한 위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문가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이 최적지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 우리가 용역을 주면 용역을 발주한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용역을 주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대장동 쪽에 못하는 것은 서울이 하고자 할 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또 이게 도의 승인받고 건교부의 승인받는 과정도, 또 서울시민들이나 우리 부천시민들의 많은 저항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도 허가를 안해 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광역화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성 있는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춘의동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지금 추모의 집 자체가 시립으로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부천시립인데 광역이 타당성 있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오응완 광역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 시민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데 그것을 광역으로 할 경우에는 더군다나 곤란한 저기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는 안하는 것으로······.
박효서 위원 광역 얘기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소문이 나도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글쎄 시 입장에서는 분명히 광역으로 안한다고 했는데 누군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도 그렇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서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6기로 하는데 광역화하기 위해서 더 넓힌다고 그러면
안익순 위원 뜻을 잘 못 알아듣고 있는데, 발언 중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광역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화장장이 300~400억의 돈을 들여서 하는데 경제성도 안 따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부천이 하루에 5명 정도 화장을 한단 말이에요, 7, 8명 사망자가 나오면서.
  그런데 300~400억을 들여서 하루 5기 화장하자고 그 시설을 만듭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 계산해 보라고요.
  5, 6년이면 3만 기 납골당이 다 차게 돼 있어.
  이런 시설이 지금, 6기 정도면 250만 명의 인구 정도가 그 시설을 활용해서 화장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안산이나 시흥, 광명, 부천 이렇게 경기 서부권에 있는 도시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1개 정도의 화장장을 만드는 이런 광역화로 밀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부천 춘의동에 광역시설로 화장장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우선해서 광역화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그 말씀이신가요?
박효서 위원 아니에요. 저는 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흘러나오는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쭉 들어보고 판단해 보니까 광역을 하자는 것은 뭐냐 하면 외부에 있는 지역까지, 타 지역 인근 도시까지 다 이리로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시장님이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우리 부천시민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장으로요.
박효서 위원 실질적으로 자리도 비좁은데 타 시·도에서 들어온다는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유언비어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의 욕심도 있죠.
  이왕 지어주면 인근 도시, 우리 동네는 안 지어졌으니까 인근에, 우리가 부평에 가는 식으로 같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그런 측에서의 광역이라면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이왕 이게 건립이 된다고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우리 부천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질의를 한다면 지금 역곡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측면이 가장, 한 서너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건의 들어온 것 들은 바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람 공고할 때나 지금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공람 공고할 때에 주민들이 이의신청하는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집계는 안 됐는데 꽤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역곡동하고 작동에서.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박효서 위원 잠깐만요.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게, 그 동네는 구도심권이에요.
  그게 건립되면 장사차량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도로 사정이 상당히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준비도 안해 놓고, 주장하셨지만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런 것부터 준비를 했어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차분히 그런 것을 설명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추진하는 담당 부서에서 공청회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만약에 추진된다고 하면 부수적으로 여타 필요한 것이 많다는 것이죠.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시설하고 도로시설이에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밝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기본설계용역이 끝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겁니다.
박효서 위원 여성복지과장한테 할 얘기를,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우선 도시과장이니까 관련된 부분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도로라든가 주차시설, 그리고 주변의 상권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전반적으로 깊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윤건웅 위원 저기,
○위원장 이옥수 더 있으십니까?
윤건웅 위원 다른 분들 다 하셨으면 제가 하고 다른 분들 남아있으면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제일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조규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화장시설은 부천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본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도시과장도 그렇고 반대를 하고 있는 주민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사업에 대한 추진에, 도시과장이 지금 추진하는 게 아니고 업무부서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가 맞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주무는 여성복지과고요.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어떻든 간에 이 답변은 여성복지과장이 잘해야 해명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설안이 맞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를 분석하면 화장시설에 대한 위치하고 추진절차입니다. 맞죠?
○도시과장 오응완 저는
조규양 위원 이 계획안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문제가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문제가 뭐냐, 위치가 문제라는 것이고 추진절차가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도시과장 입장을 해명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위치가 문제고 추진절차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여성복지과장이나 국장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추궁하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보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항상 일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나가고 대안 제시도 있고 그런 것은 있죠.
조규양 위원 보완해야 된다는 것에는 생각이 분명한 것이죠?
○도시과장 오응완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 화장시설이 필요하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찬성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드러났다. 문제가 뭐냐, 위치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추진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한테 이해를 구하고 대안 제시를 해야 되고 또 설득이 필요한데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도시과장한테 질의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너무 저기한 것 같아서 한계를, 위치를 잘 판단해서 답변도 잘하시고 또 주무부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도시과장한테 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게 좀 안 됐긴 하지만 발언대에 서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시설의 결정 의견안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나 의아할 정도로 거기에 대한 질의들이 많은데, 사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안건은 도시관리계획시설로써 찬성의견을 낼 것인가 반대의견을 낼 것인가, 이것을 도시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게 잘됐느냐 못됐느냐만 다뤄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옥수 네. 맞습니다.
김혜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시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 위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언제 줬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5월 17일에 발주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도시과에서 용역 준 겁니까? 어디에서 준 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TF팀이 여러 과 있기 때문에요. 시설사업소에서 용역을 준 겁니다.
김혜성 위원 도시과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올린 것이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위치상으로는 이곳이 가장 적당하다?
○도시과장 오응완 네.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주민들도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분들의 의견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앞으로 오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고요.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만큼 그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도 저희가 해야 되겠고요.
  지금 지역에 인센티브 주는 방안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주민도 그렇고 일부 위원님들도 광역화를 자꾸 말씀하셨는데 광역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그 광역화를 막기 위해서
김혜성 위원 아니, 부천시의 광역화가 아니고.
  아까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광역화라는 것은 몇개의 지역을 묶어서 어디에 짓자, 부천시는 녹지면적이 적으니까 다른 데에 하자는,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느냐.
○도시과장 오응완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흥시가 하려다 못했는데, 땅 넓은 시흥시에서도 광역화를 추진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천에 있는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처지에 있는 것이죠.
  도에서도 지침이 광역화로 나가다가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하라는 식의 정책이 결정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주민의 설명에 의하면 홍건표 부천시장이 보궐선거 몇개월 만에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추진사항 계획이 2003년도부터 돼 있는데 언제가 맞는 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것은 2003년도부터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그때부터 한 사항이지 지금 시장님 오셔서 시작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2003년부터 추진을 해 오다가······.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래서 3개소를 선정해 놨는데 어느 누가 어느 지역에 하자는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질질 끌다가는 저기하니까 3개소 중에서 가장 타당한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꼭 춘의동 462번지로 해야 되는 이유는, 타당성검토용역 결과에 의해서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과장이 답변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시장이 그 장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GB 해제나 도시계획 절차만 밟아주면 도시과에서는 빠지는 것이죠?
○도시과장 오응완 저는 개발제한구역
김덕균 위원 조경하는 것은 나중에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할 것이고 시설사업소에서 시설해 주면 되지 도시과에서는, 거기 그린벨트 지역이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부분 해제시켜주고 도시계획입안 1만 6천 평에 대해서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답변을 혼자 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주무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볼 사항이 있는데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게 하고 다른 분한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금만 있다가, 지금 과장님들 다 와 있으니까 도시과장한테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지금 다 하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장한테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강일원 위원 지금 우리가 계속 도시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소모적인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률적인 사항만 짚고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몇가지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지 여부만 검토하고 넘어갑시다.
  본래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시장이나 군수가 하도록 돼 있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강일원 위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소관 부서가 도시과다 보니까 과장님이 여기 계신 것이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게 되는데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에 대한 토지 이용의 특성이랄지 주변 환경이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도록 돼 있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강일원 위원 그것은 어떻게 고려를 했나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입안을 합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죠?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되는 것이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또 우리가 입안을 하고 난 다음에 제안을 하게 돼 있죠?
○도시과장 오응완 내부결재로 입안보고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공람 공고를 신문에 하고요.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공람 공고 절차는 다 했나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행했겠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강일원 위원 그래서 기초조사한 결과 여기가 타당성 있다고 판단된 것인가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강일원 위원 좋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강일원 위원 그래서 의견 청취가 끝나면 부천시 같은 경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 신청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오응완 아니요.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은 필요에 따라서 의회 의견 청취 받는 게 있고 안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의회 의견 청취사항이기 때문에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그것하고 주민들이 이의신청 낸 것하고 취합을 해서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가결이 되면 시장이 바로 결정 고시하는 겁니다.
강일원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절차에 의해서, 가톨릭대학의 김영준 환경공학교수라는 사람이 춘의동 462번지 일대에 아무리 첨단기술이 도입되고 장묘문화에 대한 개선의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 최근의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최근에 신문에 기고를 한 것 같은데. 잘 모르시죠?
○도시과장 오응완 저는 그 글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강일원 위원 조금 안타까운 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부천시하고 산학 협동관계를 이루고 있는 가톨릭대학의 환경공학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진작 지적을 해 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소모적인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소모적으로 하고, 주민들 고생하고 이런 찰나에 와서, 교수라는 자가 말이야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하면, 그래도 명색이 환경공학교수라면 진작, 화장터가 문제되기 전에 기고를 해서 시가 결정하기 전에 충고적인, 학자라면 그런 것들을 해 줬어야지 이제 와서 지적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그것이 좀 안타깝고요.
  오늘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약하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수 네.
강일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춘의동 462번지가 정말 적정한 장소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따지는 문제는 소관 부서에 질의하는 것이 시간 전략상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알겠습니다.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잠깐 들으니까 혈압이 높으시다고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윤건웅 위원 혈압이 높으시면 깊은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신경 안 쓰는 것만 질의할게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해 드리면 다른 분들도 나도 지병이 있습니다, 나도 혈압 높습니다 하면 곤란하고 제일 처음에 이런 것을 예상 안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 과장님만 고려를 해서 깊은 질의 안할게요.
○도시과장 오응완 감사합니다.
윤건웅 위원 신경 안 쓰는 것만 질의할게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윤건웅 위원 도시과에서는 의견 청취만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세요.
  공람 공고를 지난번에 하고 이번에 하고 두번째 하시는 것이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1차 했을 적에 찬성의견은 얼마나 들어오고 반대의견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
윤건웅 위원 끝자리까지는 몰라도 되니까 ‘약’으로 해 주세요. 앞자리만 알면 돼요.
○도시과장 오응완 1차에서는 반대가 1만 6천 명이고 찬성이 250명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지금 2차를 하고 있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윤건웅 위원 2차는 어제 저녁 6시까지 마감한 게 얼마나 들어왔나요?
○도시과장 오응완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윤건웅 위원 잠깐만요. 마감이 오늘 저녁 6시까지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오늘은 놔두고 어제 저녁 6시까지 가마감한 게 얼마나 들어왔나요?
○도시과장 오응완 글쎄요. 복사지 박스로 몇박스 들어왔으니까 한 2만 명 정도······.
윤건웅 위원 대강 2만 7천 장 들어왔죠.
○도시과장 오응완 2만 명 정도.
윤건웅 위원 구로구에서 1만 6천 들어오고 역곡동에서 1만 1천 장 들어오고 작동, 대강 2만 7천 장 들어왔죠. 그렇죠?
○도시과장 오응완 정확히 세어 보고 나중에 보고드릴게요.
윤건웅 위원 현재 약 2만 7천으로 보고 오늘 저녁 6시에 마감을 하면 숫자가 나오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윤건웅 위원 오늘 저녁 마감하면 나중에 숫자를 알려주세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먼저보다 지금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우선 주먹구구식으로라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윤건웅 위원 이게 한두 장이면 문제 삼을 게 없고 1, 200장 차이나면 문제 삼을 게 없는데 거의 배에 가까운 숫자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팀 구성을 했는데 과장님도 거기 TF팀에 들어가 있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윤건웅 위원 물론 주무과장님도 그렇지만 TF팀에 들어가 있으니까, 팀원이니까 어느 의미에서는 같이 일을 한다고 보는 것이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방법은 있어요.
  자료도 뽑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 얘기 안하겠는데 인천 화장장에, 날짜가 작년 4월 2일에 부천시에서 갔다 왔는데 인천에서 무조건 반대도 안했단 말이에요. 부평 화장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나머지는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제목만 얘기할게요.
  부평 화장장 공동으로 쓰는 문제 2004년 4월 2일 우리 부천시에서 고급공무원 두 분이 가시고 또 담당 팀장들이 가셨네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그쪽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반대는 안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 결재 칸에 보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바랍니다.’ 이렇게 결재를 했어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부평 화장장 공동으로 쓰는 문제, 우리 부천시에서도 고급공무원이 거기를 방문했고 거기에서도 우리 시를 방문했으니까 이게 매듭이 안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반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서 그냥 끊어져버렸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 번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광역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 잘 들으세요.
  광역화가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제일 처음에 질의할 적에 부천시 말고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신청한 기초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하니까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광역지방자치단체,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경기도 공무원의 비공식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식적인 서면답변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공식적인, 사석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도에서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얼핏 판교 얘기도 비치더라고요.
  판교에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판교 얘기 나오고 경기도에서 전혀 생각 안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도립화장장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경기도 공무원한테 사석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귀를 기울여서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풀어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하면 고양시나 김포시나 시흥시에 해 놓고 고양, 부천, 김포, 시흥, 광명 이렇게 같이 써라, 서부권을 묶어주고, 남부권 묶어주고, 북부권 묶어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 귀를 기울여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강일원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천매일에 났어요.
  잘 모르시면, 이게 며칠 안 됩니다. 그저께인가 언제, 이게 토요일 오후 4시에 올렸을 거예요.
  잘 모르시면 시의회 홍보팀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 홍보팀장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든가 협조를 받아서 읽어보세요.
  아주 좋은 것을 강일원 간사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환경공학박사,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환경공학박사고 가톨릭대학 교수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언론에 글을 올렸을 적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확실하니까 올렸지, 대학 교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분이 그렇게 경솔하게는 안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읽어보시고요.
  결론적으로 애를 쓰고 계신데 어느 한 분이 딱 그 지점을 찍었다고 해서, 표현이 좀 지나칠지는 몰라도 맹종하거나 네, 옳습니다 하는 식으로 나가지 말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용감성을 보일 의향은 없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위원님 고문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어느 한 지점을 딱 찍은 게 아니고 TF팀에서 3개소를 가지고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판단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현재 이 지역을 한 것이거든요.
  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것인데, 그 지역을 시장님께 맹종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이 누구든 행정 관료는 시장한테 충정을 다해야 되는데 그분이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그 추구하는 바를 좇아가 주는 게 행정 관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종은 아닙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은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결정하시는 분한테 귀를 열어드릴 의향은 없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오응완 먼저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때 몇 월이더라?
윤건웅 위원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때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회 하다가 말고 와서 그 다음에
윤건웅 위원 설명회 나왔다가 못하고 그냥 온 날이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 다음 날 전화받으셨잖아요.
  전화 안 받으셨어요?
윤건웅 위원 전화는 했는데 다른 말씀은 없고 저런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선배님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딱이에요.
  그게 글자가 몇이에요, ‘선배님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 없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저도 그 정도면 됐습니다.
  맹종한 것은 아니잖아요.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귀를 좀 열어주시고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기초단체에서 고집을 부릴 것은 아니라고 본다.
  본 위원도 이 화장장하고 납골당은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시설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건립하는 데 모든 방법과 여론, 그 다음에 절차를 잘 지키고, 그런 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건립하기에는 운영 면에서도 그렇고 너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과장께서도 그런 내용을 깊이 생각하셔서 관계 관이나 아니면 웃분들한테 그렇게 건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오늘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속기록 내용을 받아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는 도시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을 했는데 오후에는, 여성복지과 윤순중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여성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어려운 일 추진하느라 애로사항이 많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합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지금 위치와 추진 절차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 지점에 확실하게 가능한 겁니까?
  안 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까 도시과장한테 얘기한 것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이 문제가 아니고 복지환경국 산하에서 주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이 지점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하자가 있어서 어렵다거나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추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앞선 시간에 도시과장께 질의하신 뜻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추모공원 조성 관련해서 시민의 의지를 모아서 건립 추진위원회가 2003년도 7월부터 설립돼서 부천시 각 사회단체라든지 원로·종교계의 대표성을 지니신 분들이 필요성에 대한 절감을 공감하시고 추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이 추진위원회 활동이 회의와 시찰과 그 다음에 2004년 6월 11일자로 대시민을 향한 공개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각종 매스컴에 시립추모, 그 당시는 시립 추모의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추모공원으로 사업 명칭을 가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추모공원 조성 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대시민 토론회도 열었고 그래서 각 매스컴에 이 추모공원 설립에 관한 내용들이 전부 보도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물론 알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시의 공식적인 견해를 발표한 것이 아니고 건립 추진위원이라는 원로 모임이 활동한 실적과 대시민 발표가, 물론 주관은 부천시고 주체는 건립 추진위원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밀실이다, 공개적이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계획하에 2004년 6월 11일 공개토론회가 있었고 도의 광역장사시설 공모라든가 협의방식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뜻이 있는 사람은 화장장 설립 사업에 참여해라 하는 공모문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까 윤건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경기도 내에서 7~8군데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지역의 집단민원에 의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요.
  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86만 부천시민들이 내일 모레면 100만이 될 것인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최대 밀집도시로서 이 시설의 절박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개하지 아니해도 충분히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도 각 개별 법에서, 도시계획법부터 시작해서 「도로법」, 녹지공원 등 각 개별 법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전부 빠짐없이 합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이 회의에 참여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명감을 가지고 또 시장님께,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장사법에는 돼 있습니다.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부천시의 절대적인 시급성을 누구보다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라든지 또 주민이라든지 의견을 공개적으로 차근차근 적법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규양 위원 진리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모든 것은, 모든 사건 처리는 시간과 돈이 해결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도 돈으로 해결을 하고 또 시간이 가면서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해당 주민을 이해시키고 대안 제시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주무부서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주무부서가 복지환경국 산하, 과장께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한 가지, 어떻게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대답을 간단히 해 보세요.
  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개적으로
조규양 위원 노력이 부족함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이고요.
  또 여기가 확실한 가능성이 있느냐를 이 시점에서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서울시가 인근에 있다고 해서 반대, 또 내가 들은 바로는 옛날에 서울시에 대장동 쪽에 요청을 해서 반대를 한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이 또 걸림돌이 돼서 그러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확실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기 바란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본 위원이 반대 입장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해당 주민을 이해시키고 대안 제시를 해서 노력을 해서,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은 서울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서울시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이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 추모공원 관계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라든지 기피시설 종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 인식이 많이 바뀌고 지금 사회상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인식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분들은 기피하고 있는 시설임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시나 어느 시나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반대하고 나오는 사례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법과 제도적인 지원책이라든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주민 데모가 극심한 시설,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부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강력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줄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입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지역 간의, 자치단체 간의 분쟁이라든지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내가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표현했고요.
  시간적으로 지금 이 시점이 타당한가, 아닌가는 노력이 부족해서 어렵지 않나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주무부서로 생각을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국내에 부산 영락공원 벤치마킹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다른 곳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거기는 가 보지 않았습니다.
조규양 위원 최근에 영락공원시설을 방문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95년도에 시설이 다 됐다고 하니까 10년 전에 했는데도 현재 본 위원뿐만 아니라 상당수 건교 위원이 참석을, 시의원이 7, 8명 참석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최근 시설로 하면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나 하는 것을 느끼고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은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본이 지금 90% 이상 화장장이 잘 발달된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인데 그런 부분에 가서도 여러 군데를 좀 벤치마킹해서, 주무부서에서 이런 노력들이, 결과가 어떻더라 하는 것을 대안을 제시하고 정말 그 주민들까지도 동행해서 견문을 넓히고 오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재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저는 추모의 집 건립 추진위원회 회의를 참석하면서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게 완전히 앞뒤가 뒤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05년 2월 4일에 시장께서 조성 위치 선정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추모의 집 건립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해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야.
  일단 발표하기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아까 얘기한 A, B, C 지역에 입지 선정할 때 교통 진입성, 교통문제, 자연환경문제 이렇게 계속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서 발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에 추진위원회 회의할 때, 6월 며칠인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거기 참석했을 때에도 용역회사에서 발주하기를 어느 지역에는 접근성이 몇점, 몇점 이렇게 해서 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춘의동 지역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온 자료를 봤어요.
  그런 자료가 쭉 나오고 나서 일단 우리 의회나 주민들한테 오픈시켜 놓은 상태에서, 밀실행정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인데 오픈시킨 이후에 주민들을 설득시킬 만큼 해야죠.
  아까 주민들도 일본 어느 지역은 몇년이 걸려서 주민 설득했다는 둥,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병화 위원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또 우리 주민들이 교통문제도 굉장히 따지고 있어요.
  영구차 하나 출발하면 그 뒤에 승용차가 따라오는 게 몇대냐, 10여 대 이상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까지도 다 생각해서, 물론 용역회사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다 했겠죠.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도시계획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킬 만큼 시켜놓고 발표를 나중에 했어야 되는데 발표해 놓고 계획적으로 짜 맞추는, 입안자의 입맛에 맞게 하는 뉘앙스가 풍긴단 말이에요.
  발표해 놓고, 어느 지역 지정해 놓고 거기는 몇점, 여기는 몇점, 어디는 몇점 이렇게 해서 거기가 제일 점수가 많이 나왔다, 이런 것은 어불성설한 얘기거든요.
  그런 게 왜 진작, 미리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도 좀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안도 주민들한테 오픈시키고 또 용역 결과도 미리 알려줘서 A지역, B지역, C지역 있는데 이렇게 해서 춘의동 지역이 제일 점수가 많이 나왔다는, 이래서 주민들 설득부터 시켜야 했는데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이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용역 결과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추진위원회 들어가서 주장을 펼치는 이유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저는 우리 지역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왜, 저는 집회하는 데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제가 주민들한테 그러는 겁니다.
  나는 의회 차원에서 반대해 주고 주민들한테 참 죄송하다.
  그리고 들어올 시설이라면 우리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덜 가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번에도 기본설계용역 할 때 보니까 어느 위원님이 누차 주장했을 거예요.
  차폐되게끔 화장장을 지하로 넣어달라 하는 얘기를 누차 했어요.
  그런데 실시용역에서도 1층에 화장장 설치하고 이렇게 나와서 추진위원회에서도 제가 불쾌해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자꾸만, 그날 과장님도 참석하셨으니까, 이상한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자꾸 가면서 하나씩 불어나서 추진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역곡 주민들한테는 더 부풀려져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서는 자꾸만 지역 이기주의자다 이런 오명의 얘기가 나오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게 왜 진작 그렇게 안 됐는지 그게 참 아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 중에 상당한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또 일본이라든지 이런 예시를 해 주셨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도 주민들과의 협의라든지 이해 설득에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시간에 걸쳐서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것은 저희 역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정책결정권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답을 원하시면 다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굳이 설명을 하라면 설명은 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박병화 위원 일본 얘기도 했지만 일본의 장례문화는 오래전부터, 추모공원도 동네 가운데에 있는 그런 문화를 옛날부터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까 인도 얘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화장문화는 아직 그런 문화로 가기까지 갈 길이 먼 문화입니다.
  화장이 일반화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도 몇년에 걸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사탕발림을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우리 화장에 대한 문화는 아직까지 그 사람들처럼 성숙되지 못했거든요. 유교적인 문화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의 사람들도 몇년, 수년에 걸쳐서 주민 설득시켜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콩 볶아 먹듯이 별안간에, 하루아침에 하려니까 주민의 저항이라든가 이런 데에 부딪치는 것이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박병화 위원 네. 한번 해 보세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일정부분 공감한다는 말씀은 일본의 예를 드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아까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화장에서 산골까지 권유될 정도로 국민의식이 상당히 높고요.
  또 이 문제가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매스컴이라든지 시장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MBC, KBS, SBS 공영방송에서도 부천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윤건웅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몇개 지역에서 공모에 응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개~8개 시·군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타 시·군은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낮기 때문에, 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전부 무산됐습니다.
  그러면 부천시는 왜 이것을, 아까 표현하셨듯이 콩 볶아 먹듯이 조속히 하려고 드느냐.
  그 말씀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시의원님께서는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었는데 재론되기 때문에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전 인구의, 서울시를 빼고는 그 다음으로 최대 밀집도시입니다.
  내일 모레 100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의 도시기 때문에 거의 여유공간이 없는 것이고, 갑자기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공개적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논의되고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수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그것은 다 설명한 것이니까 빼놓고 해 주세요.
  더 답변하실 것 있어요?
박병화 위원 저도 이것을 갑자기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2003년도부터, 저도 전 시장 때부터 추진돼 왔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중단된 듯하고 아직까지 결정을 확실히 못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별안간에, 작년 6월에 당선돼서 그때부터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추모의 집과 관련된 계획이.
  과연 이렇게 서두를 필요성이 있느냐,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서두를 필요성 말씀하셨으니까요.
박병화 위원 아까도 화장 뭐 어쩌고 몇%고 몇%고, 며칠 걸리고, 그런 것은 저도 충분히 알아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시·군·구 자치단체에서도, 우리보다 공간이 많은 그런 단체에서도 섣불리 못하고 있는데 우리 이 좁은 면적에서 그것을 빨리 설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나중에 다른 자치단체 하고 나서 봐 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시급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얘기는 그만, 지금 뭐가 그렇게 시급하냐고.
  이것 안하면 부천시가 당장 어떻게 됩니까?
박병화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하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안익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졸속으로 추진하는 사업 자체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50년이라도 내다보고 이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은 면적이 너무 좁고 시설 자체가 너무 저기하기 때문에 10년~20년만 가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기왕에 할 바에는 그래도 넉넉한 면적을 가지고 최소한도 50년~100년은 내다보고 이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이 시설을 계획하는 것은 2020년도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안에, 98만을 도시계획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인구에 사망률을 전부 추계로 나누어서 거기에 필요한 화장시설 6기와 그 다음에 위패시설 포함해서 3만 위를 모시는 봉안당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면 앞으로 15년 후의 계획인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변화에 따른 기본, 꼭 필요한 시설로 보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허가해 줄 때에는 이런 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지의 확정을 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년 초에 입안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봉안당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몇년 후에 다 찰 것이고 너무 졸속으로 간다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2020년도 이후에, 또는 2025년까지도 추계에 넣고 산정했고 또 사회적으로 부천시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밖에 없는데요.
  2004년도 연말에 장례협회의 분기별 보고를 받아보면(4/4분기) 72.2%라는 높은 화장률을 시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 복지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또 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결정권자의 의지도 있겠습니다마는 기간을 짧게 봐서 이러한 통계수치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익순 위원 통계수치, 사실 지금 그래요.
  부천만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매장을 할 수 있는 산들이 있는 시골동네에서 외지에서 장례차가 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산이 있어도 현지민들의 반발로 매장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장을 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일단 우리나라가 국토가 좁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절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인근 지자체 있는 시설들의 면적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부천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인구에 비해서 면적이 너무 작다, 그리고 화장을 한다고 해서 꼭 봉안당에 모시는 게 아니고 산골로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에 2020년 정도, 예를 들어서 이 계획대로 추진돼서 간다고 했을 때에는 2020년까지 가면 벌써 이것은 포화상태가 돼서 다시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 면적 같은, 180면 정도의 면적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반발을 무릅쓰고 할 바에는 더 넓은 면적, 더 충분한 면적을 기이 확보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저기할 바에는 다른 대안을 택하든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역 개념을 가지고 또 화장장이 하나 들어선다면 최소한도 250만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7기 정도라면, 250만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저기기 때문에 광역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자체 간의 갈등 문제 또 서울시민에 대한 대책,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준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서울시가 오곡동인가 거기에 하려고 했을 때 부천시가 반대해서 못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앞장섰던 게 홍 시장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쪽이 원래 적지인데 우리 부천시가 저지했던 전력 때문에 그 적지에 못하고 거기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기하고 서울시민에 대한 대책이, 우리 부천시민들한테는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인센티브를 준다지만 실질적으로 더 가까이 있는 게 서울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반대에 동참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이 시설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면적이 좁다 하는 이 2가지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광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조금 전 대화 중에 2003년도에 원로모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원로모임의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세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
김덕균 위원 연세가 많아서 원로입니까, 본바닥 분들이라서 원로입니까?
  아까 표현하실 때 원로모임이라고 했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아, 각계입니다.
김덕균 위원 원로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각계 원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명단은 여기서 발표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분들이 혹시 모임을 가져서 추모의 집 결정 당시에 태스크포스팀한테 무슨 핵심적인 말을 해 준 적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지 않습니다.
김덕균 위원 원로팀에서는 특별하게 한 것 없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 동안 3군데를 공개적으로 선정해 놓고 시민들에게 토론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A, B, C, D로 해서 4군데로 돼 있는데 3군데로 선정돼 있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덕균 위원 대장동까지 포함해서 3군데예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대장동은 부적합 지역으로 처음에 후보지 거론을 안하고 A, B, C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 4군데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4군데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지금 ‘서둘러’ 소리를 참 많이 했는데 서둘러서 득이 될 부분하고 실이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
김덕균 위원 빨리 서둘렀을 때 득이 어떤 것이 있으며 실은 무엇이 있는지.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실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또 지자체장의 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런 것을 발의한 사람들 측에서는 당연히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무슨 일을 마련하고자 할 적에는 이것을 하면, 내가 장사를 시작할 때 이 국수장사를 해서 남을 수 있겠다, 적자가 나겠다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해야지 현재까지 실은 생각 않고 이익만, 득만 생각했단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실은 생각을 안했다는 얘기가.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을 전혀 생각지 않고 한다면 누구든지 돈 못 벌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런 부분이 서두르는 부분의 일부분인 것으로 감지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이런 일을 결정하기 이전에라도, 원로모임이나 이런 분들하고 해서 김포시라든지 고양시, 파주시 이런 가까운 시하고 공동으로 건립해서 우리가 건립비용을 대서 시공할 테니까 너희는 땅만이라도 제공해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시립 추모의 집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몇개 시, 제주도까지 시찰을 몇군데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장님 세 분의 시장님께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장사시설 관련 안건을 의논하셨었는데 부결됐습니다.
김덕균 위원 땅도 제일 조금인 시장이 굳이 이렇게, 금액이 조금 드는 것도 아니네요.
  330억이라는 큰 돈이 드는 예산인데 국·도비를 얼마나 지원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실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을 정도로 서둘러서 이 일에 대해서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득과 실이라는 표현은 이 사업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이라는 것은 이것을 했을 경우에 주민 피해라든지 부담이라든지
김덕균 위원 주민 피해 많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그런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한계성이라든지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따라서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덕균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기 화장장 옆에 공원이나 분수대를 만든다고 했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1만여 평 만듭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거기 와서 사람들이 노는데 장례차가 20여 대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또 다음 팀 10여 대 들어올 적에 거기에서 도시락을 먹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람 죽어서 태우는 화장장에서, 먼지가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사람의 선입견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야외 나들이 나와서 음식을 먹고, 옹기종기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운다, 이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거기에 물을 담을 수도 없고.
  그 분수 물이 혹시 바람에 날아서 들어올까 봐, 안개물이라도 들어올까 봐 거북한 입장이거든요.
  상가라는 게 시간이 지정돼 있고, 이분은 오늘 들어올 것이다, 내일은 저분이 들어올 것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어느날 갑자기 5구도 있을 수 있고 1구도 없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20구도 될 수가 있어요.
  부천시가 이제까지 공동묘지 하나 없어서 남의 지역을 계속 이용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천시가 이것을 만들어 놨다, 우리 부천시민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5만 원이면 5만 원을 받되 다른 사람들 30만 원 아니면 50만 원을 받더라도 부천시를 온다는데 안 받겠어요? 안 받을 수 없죠?
  그것도 계산하셨어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천시민만을 위한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것은 우물 안 개구리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일단 어떻게든지 비용을 더 받는 한이 있더라도 온다 그러면, 그쪽에서 비용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도 일부 받는다는 계산을 안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5년까지 3만 기가 거의 도래된다 그런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덕균 위원 우리는 수십 년을, 부천시가 시 승격된 지만 해도 30년이 넘었는데 계속 남한테 신세지다가 다른 사람이 너희가 내라는 대로 낼게 거기 가서 화장장 좀 사용하자, 납골당 좀 사용하자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무슨 말로 변제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까지 사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핵 저장소 말입니다.
  그런 데도 국민이 반대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 인센티브를 그렇게 많이 주고 몇백억대, 최악의 경우 몇천억대까지도 그쪽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도 못하고 있는데 가장 공원 지정이나 이런 게, 임야가 적은 부천시에서 제일 먼저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신세지는 김에 지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3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물론 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330억을 그냥 놔두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어르신들, 화장장을 이용할지 납골당을 이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예산을 일부 대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 어느 날 갑자기, 원로들은 말을 안했다는데 태스크포스팀만 얘기해서 이렇게 느닷없이 굉장히, 혼자 생각해서 발상해 놓은 아이디어처럼 내놓고 너희들 따라와 봐라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수 네.
김덕균 위원 찬반을 떠나서 이것은 어차피 의견안 아닙니까.
  의견안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더 하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제3의 안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옥수 저희도
김덕균 위원 그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위원장 이옥수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간략하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가능한 한 피해 가고, 혹 어쩔 수 없이 약간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긴 설명은 원하지 않으니까 단답식으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개별 법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그랬거든요?
  도시계획법 몇조에 의해서 진행하시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
윤건웅 위원 몇조의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
윤건웅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TF팀에는 도시과, 도로과, 여성복지과,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시설사업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중지하세요.
  우리나라에는 도시계획법이 없습니다.
  무슨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요.
  도시계획법 어디에 있어요, 좀 보시자고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각 개별 법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한다고 그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윤건웅 위원 속기록 좀 나중에 풀어보세요.
  도시계획법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도중에 내가 도시계획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없는 법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도시계획법은 없어요.
  나중에 속기록 한번 풀어보시자고요.
  도시계획법이라고 그래서,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다음 두번째요.
  자가당착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기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모순을 자기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또 풀이를 하면 안익순 전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럴 적에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세월이 얼마 안 지났는데 또 서울시, 몇m인지는 몰라도 약 200m라고 알고 있는데 200m 코앞에 한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몇년 전에, 오곡동에서 한다고 하니까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이렇게 자기모순적이고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율배반적인 이런 행위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난번에 서울시 오곡동에서 한다고 그럴 때 그렇게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불과 얼마 안 돼서 서울시 코밑에 200m 지점에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런 점은 그것 아니라도 그렇게 코밑에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렇게 반대를, 서울시에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 코밑에 하느냐고 그렇게 반대를 해 놓고 얼마 안 돼서 그 코밑에 갖다가 나 여기에 하겠다 하고······.
  그게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세번째, 여기 자료에 보면 ‘화장장 예약 후순위 4~5일 소요’ 그랬는데 아까 오전에 여기 왔던 주민들이 지난 9일, 토요일입니다. 바로 3일 전에 수원하고 성남을 갔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가서 화장장시설 사진도 일부 찍고 거기 책임자하고 대화도 했다는데 성남은 갔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직원한테 왜 벌써 문을 닫았느냐, 대낮인데. 그랬더니 일거리가 없는데 열어만 놓고 있으면 뭘 하느냐.
  일거리가 없어서 닫았다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매일 이렇게 없느냐 그랬더니 있는 날은 일몰까지 하고 없는 날은 일찍 닫는다.
  예약이 들어온 게 오늘은 다 끝났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왔던 주민들이 성남에 갔다가 문이 닫혀서 되돌아왔어요.
  4~5일 소요된다고 여기 해 놨는데, 성남은 그런 예가 있고 그 다음에 벽제는 요 며칠 전에 알아보니까 날을 뒤를 밀어서 하는 예는 없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딱 해 주는 때도 있고 시간을 뒤로 밀어서 해 주는 때도 있다.
  얼마 전에 지인 상가에 가서 어디로 모시느냐 그랬더니 벽제로 모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예약을 해 봐라 그랬더니 몇월 며칟날 12시에 화장하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쪽에서 대답이 12시 반은 어렵고 12시 40분에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10분을 늦춰서 얘기해서 10분 늦춰서 화장을 모셨거든요.
  벽제는,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은 상가에서 직접 확인한 사항이고 벽제는 그것도 첨부해서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날을 넘기는 경우는 없고, 그러니까 상주가 원하는 시간에 해 주는 때도 있고 시간이 조금 뒤로 밀리는 때도 있고 그렇다고 그쪽에서 답변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벽제에는 날 넘어가는 게 없고 당일은 다 소화를 시키는데 유가족이 원하는 시간에 해 주는 날도 있고 조금 뒤로 늦추는 날도 있다.
  성남은 아예 예약 들어온 게 없어서 문을 닫았다, 그것은 아까 오전에 온 주민들이 갔다가 허탕치고 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원도 뒤로 미루는 예는 없고 당일에는 다 해 주는데 시간은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해 줄 때도 있고 못해 줄 때도 있다.
  인근 벽제, 성남, 수원에서 그런 답변을 듣고 왔고 성남은 문을 닫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부평 화장장도 유사한 답변을 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4~5일이라는 게 나온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부천시에 장례식장이 10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태, 건수라든지 매장·화장, 그 다음에 이용하는 상주들의, 말씀드린 수원, 성남, 부평이 넘쳐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실태분석에 대해서는 이미 3개 공영방송사에서 나오고 있고 저희도 물론 기본 데이터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자료를 발표할 때에는, 필요한 데이터는 제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인근 화장장에 대해서, 가서 따로 확인하고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 2쪽 맨 아랫줄에 보면 ‘2005년 3월 4일 주민설명회 개최(역곡1동, 역곡2동사무소)’ 그랬는데 우선 역곡1동에서 주민설명회 할 적에 설명한 공무원이 누굽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제가 설명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설명한 내용이 뭐죠? 간략하게 요점만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날 참석을 하셨고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윤건웅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 아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설명을 들은 사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참석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윤건웅 위원 아니요. 참석 주민이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역곡1동 주민과 관심 있는 그 외의 지역주민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했는데 설명회를 하러 오셨는데 실제 설명은 못하셨죠.
  설명회는 못하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주민들의 반대로 못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못했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일부밖에 못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일부도 못했죠. 무슨 일부를 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처음에 일부 했지 않습니까.
윤건웅 위원 일부 뭐 했어요, 어떤 것?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일부 했고 방해를 했죠.
  위원님 같이 참석하셨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윤건웅 위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설명회는 일부도 못했죠.
  설명회 하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누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느냐고 그래서 설명회를 못했죠.
  그러니까 설명회를 하려고 다들 준비해서 나오셨겠지만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설명회를 못했죠.
  설명회를 못했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설명회가 일부 중지된 겁니다, 방해에 의해서.
윤건웅 위원 그래서 못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바람에 못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건웅 위원 이 자료는 잘못된 겁니다.
  시에서는 설명회를 하고자 했는데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못했다.
  제가 2동도 확인해 보니까 비슷한 현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설명회 개최는 아닌 것이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모의에 의해서 무산됐다든지 이렇게 알기 쉽게 고쳐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양지공원 선진지를 지난번에 견학 갔다 왔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견학 갔다 와서 후에 법적인 문제가 대두된 게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법적인 문제는 대두된 것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얘기 들으니까 선거법 위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맞아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
윤건웅 위원 제주도 견학 갔다 와서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얘기들이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그 내용은 선거법 위반으로 최종 해석이 돼서 경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집계를 다 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라서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것은 그런 사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건웅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화장장·납골당사업과 관련해서가 아니고 주민 견학을 시행하면서 선거법 해석상 오버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경고, 차후에는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경고를 받은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리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을 계획하기 위해서 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1번 위반해서 걸리고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2번 걸렸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저희 과 사항 외에는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과 소관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건웅 위원 주무과에서 모르는 것도 다 있네요?
  여성복지과에서,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계획의 주무과는 어느 과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건립계획은 저희가 합니다.
  건립계획과 추진은
윤건웅 위원 주무과인데 그것을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직 전체에 관한 것은 저희가 모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업무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윤건웅 위원 주무과에서도 모른다 그런 말씀이시죠?
  주무과인데 모르겠다.
  다음에 여섯번째로 자료에 보면 아까 도시과장께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도시과장은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주무과에서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한 가지는 부평 화장장을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천시 공무원이 인천시에 가서 협의한 게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간략하게 얘기해서 부천시에서 거부는 안했더라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결재사항에 보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중단하란 말이 아니고 차근차근, 결재를 하시면서 주문까지 하셨어요.
  부평 화장장을, 인천에서도 거부를 안하고 계속적인 대화의 맥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부평 화장장을 예를 들어서 토지는 그쪽에서 제공을 하고 우리는 시설비를 제공하고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자든지 하여간 그것은 실무 부서에서 협의하기에 달렸는데 그런 것을 협의하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니까 운영도 그렇고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 다음에 광역에서 해야지 기초에서 하게 되면 다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
  경기도가 31개 시·군이니까 예를 들어서 5개 권역으로 묶는다고 하면 북부, 동부, 남부, 서부, 중부 이렇게 1권역에 5, 6개 시·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개 권역을 5, 6개 시·군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것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주무과장께서 2가지, 부평 화장장을 협의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건립을 해서 이렇게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문제, 그것은 경기도에서 해야 되겠죠.
  권역별로 묶는다든지 그것은 경기도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이런 방안을 시에 가서 웃분들한테 한번 건의해 보실 용의는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또 내용도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 방문한 면담은 금년도 4월 2일 인천광역시에서 저희 부천시 관계자와 공식적으로 방문·면담이 있었습니다.
윤건웅 위원 금년도가 아니고 작년도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2004년도 4월이요.
윤건웅 위원 지금 2005년도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2004년도 4월입니다.
  금년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양 시의 여러 가지 입장을 얘기했을 적에
        (「정회 좀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윤건웅 위원 편한 대로 하세요.
  힘들면,
○위원장 이옥수 지금 답변만 하고······.
윤건웅 위원 힘드시면 조금 쉬었다 하시고 괜찮으시면 계속하시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그냥 하겠습니다.
  2004년도 4월 2일 인천광역시에 저희 시 관계자가 방문해서 면담한 결과와 인천광역시 공식의견을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내용이, 결론만 알고 있습니다.
  화장장 이용료 인상 조례를 18만 원~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조례안 얘기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것을 부천시민들한테도 인천시민과 동일하게 사용하게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김포시, 시흥시와 연계해서 신중한, 선례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인천광역시의 공식 의견이었습니다.
  또 인천광역시 의지만이 아닌 시의회, 또 부천 구민, 부평 구민과 구의회의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천시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인계를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광역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겠는가 하는 말씀은 수차에 걸쳐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발표했습니다.
  작년도 연말로 협의방식과 공모방식을 2개년에 걸쳐서 경기도에서 계속 받았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7개 시·군에서 이것을 신청했는데 전부 인근 지역주민의 또는 해당 지역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전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은 아예 참여를 못하는 협의방식을 지금 열어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신청한 시·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만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지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협의방식 또 공모방식, 인근 시·군, 9개 시·군에 대해서 30년 동안 부천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회 닿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논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가서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시장님의 정책적인 최종 판단이 계셨고 저희는 의무와 사명감으로 주어진 과제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보충해서 묻겠는데요.
  경기도에서 6~7개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은 추진하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다른 시·군은 반대에 부딪쳐서 전부 추진을 안하는데 부천시는 반대에 부딪쳤는데 유일하게 다른 시·군과 달리 추진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서두에 건립 시급성과 부천시만의 어려운 시민의 고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른 시·군도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로서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시·군은 전혀 그런 애로사항이 없고 우리 부천시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해가 좀 안 되고 시민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으로 시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우선적으로 정책적인 인센티브 방안과 병행해서 공개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충실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거기 인근 주민들은 지금 그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반대에 부딪쳤으니까 얘기지 시에서 발표한 대로 주민들이 좋다고 수긍하고 거기에 동참하겠다 하는 의사 없이 지금까지도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
윤건웅 위원 답변 못하시겠어요?
  그러면 일단 이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것이면 끝나는 것인데요.
윤건웅 위원 그래요?
  답변을 안하는데 뭐······.
  알았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이옥수 네.
윤건웅 위원 답변 안 나오는데 뭐······.
○위원장 이옥수 그것은 차후에 질의를 하시죠.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시면 되죠.
윤건웅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데, 답변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고 모든 게 다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윤건웅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성복지과에 질의하려고, 한 3가지쯤 남았는데 답변을 안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 것은 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만두자 하고 끝마친 것이고, 중간쯤 어려운 것인데 답변을 안하시니까 그 이후 것은 더 깊숙한 문제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여성복지과는 그만하자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은, 맨 나중에 하기로 한 것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장 이옥수 그것까지 다 해서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잠깐 속기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8분 기록중지)

(15시39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옥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시설(화장장·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의결은 제3의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서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15시40분)

○위원장 이옥수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과 소관 부천시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부천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사·수주대공원 계획지가 위치한 주변 지역은 단독, 다가구 및 연립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중·상동신시가지에 비하여 생활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써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건전문화 공간의 확충 일환으로 공원을 지정·조성함으로써 동 지역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당해 시설은 2002년 10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시설로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후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였으나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관리계획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고, 소사대공원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도시계획결정 내용과 상이하게 승인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소사대공원은 소사구 소사본동 산 53번지 일원에 3만 83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수주공원은 오정구 고강동 271번지 일원에 3만 628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이고 당초 의회 의견 청취를 2002년 6월 21일에 해서 원안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의 제공과 공원녹지공간의 확충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6쪽은 공원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북쪽에 고강동에는 수주공원, 남쪽 할미길 옆에 소사대공원이 되겠습니다.
  7쪽은 소사대공원 공원조성계획도가 되겠습니다.
  8쪽은 수주공원 공원조성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의견안은 2005년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먼저 소사대공원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사대공원은 소사구 소사본동 산 53번지 일원에 3만 8330㎡를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사대공원은 2002년 10월 17일 경기도고시 제2002-250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으나 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으므로 건교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2005년 5월 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환경 2등급 지역은 제척하도록 심의되어 당초 4만 2530㎡를 3만 8330㎡로 심의 결과의 내용대로 반영하고자 재입안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주대공원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주대공원은 오정구 고강동 271번지 일원에 3만 6280㎡를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주대공원은 2002년 10월 17일 경기도고시 제2002-250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바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관리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였으나 2년이 경과하도록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못해 국토계획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그 효력을 상실하여 재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들 소사대공원, 수주대공원이 조성될 경우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제공되며, 공원녹지공간의 확충으로 열악한 구도심 지역의 주거생활환경의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소사대공원 부지 중에서 측량을 해 보면 시흥시하고 일부 겹치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2~3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오응완 소사대공원이 아니고 그 위에 제2배수지요.
안익순 위원 제2배수지 쪽인가요? 소사대공원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소사대공원은 부천시 쪽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전에 파도 된다고 했었는데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계양원점을 쓰고 시흥시는 가리원점을 씁니다.
  그래서 양쪽 원점에서 오다 보니까 시계 있는 부분에서 한 2, 30m씩 서로 중복되는 그런 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수지가 일부 시흥시 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약수터가 있는데 약수터 있는 데는 소사동 공영차고지가 되고 소사대공원은 경인우회도로 내려고 하는 부지 앞쪽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배수지가 어디 있는데 시흥시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소사2배수지요.
안익순 위원 전에 도시과장이 대답한 것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누가 만든 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소사2배수지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것은 제가 소송하러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그것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두 푼도 아닌데.
○도시과장 오응완 김기만 씨라고 소사동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우리 부천시하고 그 다음에 최씨 일가인데 일곱 사람 공유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개인끼리 붙은 소송에 제가 갔었는데 그것은 「지적법」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면적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 줄어드는 것을 신청할 리가 만무하죠.
  이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었는데 소송 중에 김기만 씨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흐지부지돼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수장하고 앞에 할미길이 전부 공유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거기 제척지가 2군데 있잖아요. 이것은 같이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제척시키라고 하는 부분이 나무가 좀 많은 부분인데요.
안익순 위원 나무가 많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거기는 공원에서 자연적으로 동산으로 쓰겠다, 나무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쓰겠다 했더니 그것 없어도 공원 하는 데 지장 없으니까 제척시키라고, 1, 2등급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 주지를 않습니다.
  2등급지 제척시키라고 했는데 못 시킨다고 그래서 재심의까지 올라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심의 때는 할 수 없이 포기를 했죠.
안익순 위원 그리고 수주대공원이 관리계획승인이 안 돼서 재차 도시계획시설로, 무엇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이 되지 않았죠?
○도시과장 오응완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변경 해 줄 때 급하지 않은 사항은 해 주지 않겠다는 건교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소사대공원하고 같이 실효가 돼버렸죠.
  소사대공원은 그래도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억지로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계획변경을 해 줬고요. 수주대공원은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아직도 보류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수주대공원은 보류고, 소사대공원은 관리계획승인이 났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정을 해 줘도 바로 된다는 보장은 없네요?
○도시과장 오응완 관리계획을 변경받는 게 건교부에서 5년 단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관리계획변경을 할 때에는 먼저 시·군의 의지를 보겠다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해가지고 와야만 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효된 상태에서 다른 시설이 들어갈까 봐 시설결정을 해 놓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낼 때 다시 신청하려는 것이고요. 소사대공원은 그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수주대공원 쪽이 서울하고 경계지역이죠?
○도시과장 오응완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야 되고요.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신월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안쪽으로
○도시과장 오응완 가다가 휘어지기 전에 서울로 가는 것 또 있잖아요. 고압철탑 있는 데요. 거기 바로 밑입니다. 왼쪽으로요.
  수주초등학교 있는 거기.
안익순 위원 거기가 전에 한전
○도시과장 오응완 그것은 건너편이고요.
안익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변영로 기념관을 다시 짓겠다고 그러는데, 수주로도 있고 변영로 선생의 동상도 있죠?
○도시과장 오응완 여기에요?
안익순 위원 수주로변에 변영로 선생 동상 있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안익순 위원 그것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것 지금 오정지하차도 하느라고 철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익순 위원 아, 철거했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안익순 위원 기념관에는 무엇 무엇을 전시할 예정인지, 잘 모르시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안익순 위원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님, 보조발언대로 잠깐만 서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수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변영로 기념마당, 그냥 마당만 만드는 거예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기념관이면 그래도 부서, 건물 같은 것도 만들고 동상이라든지 비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기념할 수 있도록,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안익순 위원 여기 토지이용계획안에 보면 휴양시설로 ‘기념마당’이라고 돼 있어서, 마당에 변영로 선생의 동상 철거하고 그쪽에 갖다가 세우고 광장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우선은 그렇게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중앙공원도 보면 자주 바뀌는데 거기 몇분 동상들을 갖다 세웠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그런 동상 세우는 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예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것은 후손들 기억에 남게 하고 개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신청이 있으면 우선 내부 결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심의를 해서 적절한 타당성이 있을 때 세우게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중앙공원에 있는 동상 중에서 하나는 부천시하고 크게 연관이 없는 동상을 갖다 세운 것 같은데, 누구라고는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도 부천시 역사적으로나 뭐로 봤을 때 기여한 점이 있다든지 유명한 분의 동상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어떤 의도에서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이제까지는 어떻게 기준을 둬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최소한도 의회, 상임위원회라든지 전체 회의든지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인데 앞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유명하신 분들은 길이 존속되도록 추진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앙공원을 지날 때마다 거기를 보면, 책도 내가 다시 한 번 보고 그랬는데 부천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데 그래도 부천을 대표하는 중앙공원에 그 동상을 세워놨다는 것이 참, 왜 세웠는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앞으로 의회에 보고 내지는 심의가 이루어져서 의원들도 부천시 중요한 지점에 동상이 서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지나가야 되고 왜 세워야 되는지 정도는 저기해야 우리가 대시민들을 상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공원들이 우리가 볼 때마다 많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볼 때 열심히를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감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균등배치를 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공원 이름을 지을 때도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받고 하는데 앞으로 안 위원님 말씀대로 동상을 세운다든지 중요한 공원시설을 결정할 때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공원 면적에 비해서 주차장 비율이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차장, 그러니까 공원 면적당 주차 대수 얼마 이런 규정이 있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렇다면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큰 데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거든요.
  그 이하 되는 데에 대해서는 적정한, 지역 이용객들을 배려해서 하고 전체적인 공원시설은 공원 면적의 40% 이하로 총체적인 규정이 돼 있습니다.
  주차장 포함, 관리사, 산책로, 놀이시설 이런 것은 40% 이하 내에서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최대한도로 이용객들이 편안하고, 꼭 이용객들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주차할 수 있는 저기가 되니까 앞으로 주차장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안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앞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견 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천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3. 부천시무인카메라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부천시무인카메라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입니다.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인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무인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필요성으로는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객관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 설치된 무인카메라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토록 하며, 종합관제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추후 교통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소방, 방범, 교통, 청소 등 종합관제센터로의 전환이 용이토록 하며 설치 기종과 장소·방법 등을 선정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자문위원의 자문을 얻도록 하고 초상권 및 인권침해 요인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및 부녀자 보호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장소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인근 지역 내에 거주하는 가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무인카메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무인카메라종합관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할 때에는 취득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제센터 출입자 통제,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보완각서 징구 등 정신교육 실시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카메라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취득한 정보는 초상권과 인권침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카메라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현장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무인카메라 설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부터 2007년까지 3개 연도에 걸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설치 예정은 30대로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연도별로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년 예산액은 6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관계 기관 회의 및 합동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작년 9월에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9,232명 중 찬성 80%의 결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 11월 15일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련 조례의 제정 가능여부를 질의하였으며 자문에 대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와 경찰청으로부터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7일자로 전국 최초 경찰청으로부터 CPTED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관련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였고 6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CCTV 설치 지역 결정 및 동의서를 징구하고 8월 중에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으며 9월 중에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제정안은 2005년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의 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무인카메라가 설치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서울시 강남구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9,2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79%가 찬성을 한 반면, 16%는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부천경찰서,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남구 합동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2004년 11월 1일 시민 공청회를 거쳐 2005년 본예산에 6억 8200여 만 원이 반영되어 각 구청별로 10대씩 모두 30대의 무인카메라를 시범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안은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으로부터 질의 회신된 내용과 법제처 출장보고서와 같이 국가사무인 범죄수사 및 피의자 검거 목적만을 위한 CCTV 설치는 불가하나, 청소년 및 부녀자 보호 및 향후 종합관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CCTV 설치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볼 수 있으며, 조례안과 같이 국가혁신위원회에서 CCTV와 관련된 개인정보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내용과 크게 상이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조례안대로 조례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회신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바 무인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지자체와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설치·운영에 대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CCTV 촬영 관련 초상권과 인권침해 요소를 정보관리를 통하여 해소할 수 있는 등 조례안의 내용은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범죄 예방으로 지역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고 무인카메라의 설치 위치 결정, 관리·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정보관리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시민 공청회시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사생활 침해 문제에 보다 근접한 해결책이 강구되고 금년에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체계화된 시설물 관리를 도모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이 조례가 법이 없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네.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정이 안 돼 있고 최초로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가 됐는지 아직 사용을 안하고 있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네. 아직 못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인권침해, 그것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모니터링 하는 장소는 어디에 둘 예정이에요? 종합관제센터라고 그러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네. 종합관제센터는 차후의 계획이고요. 금년에는 지구대, 옛날 파출소 말씀인데요. 지구대에 일단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문단의 자문을 구한 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별도로 모니터링 요원이 상주하게 되나요, 아니면 현재 있는 지구대 인원으로 대체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별로 1명
김혜성 위원 그러면 별도의 인원이 필요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그렇죠.
  아, 금년에는 지구대 인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몇개가, 이것을 몇 개 설치하게 돼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30대
김혜성 위원 30대는 지구단대별로 몇대씩 계획돼 있는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현재는 3개 동별로 주택지에
김혜성 위원 3개 동에 10대씩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네.
김혜성 위원 한 지구대에서 10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결국은 지구대별로 10대씩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주택 지역, 상업 지역, 연립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빨리 해야지 올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준비할 사항은 계속 준비를 하고 제정 통과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위원회 설치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네. 그것은 바로 자문단을 구성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난번에 역곡 피살사건에서 공청회했던 내용과 연관된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재 올라온 조례안의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주민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경찰서 방범과인가 거기에 관계된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지금은 방범과가 없어지고요.
    (「생활안전과.」하는 위원 있음)
박효서 위원 아, 생활안전과예요?
  좋습니다. 그것을 굳이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구대 형태로 변형이 돼서 통합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신도시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파출소가 동별로 하나씩은 기존에 있었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통합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파출소가 없어요.
  이게 활성화가 되고 나서 동별로, 지구대별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파출소가 기존에 없던 데, 그런 장소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의문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종합상황실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고 현재 다른 구도심권에 오래된 파출소 건물, 통합이 되다 보니까 구도심권 같은 경우 통합된 인원을 수용하기도 벅찬 지구대도 많거든요.
  사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지구대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데는 인원을 소화해 내기도 부족한 공간인데 이런 큰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장소가 상당히 비좁을 것이란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활성화된다고 하면 종합상황실 형태로 운영되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일일이 지령식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도 들고요.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15인인데 여기 민간인도 들어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전문가, 경찰대학 교수라든가 일반 대학 교수,
박효서 위원 일반 시민은 아니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시민단체도 포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15인 가지고 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담당 국장하고 과장,
박효서 위원 공무원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경찰서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경찰서라든가 시 공무원이라든가 시의원만 3명인데 그것만 해도 7명 잡아먹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시민단체도 저희가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8명은 시민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 제외하고 시의원님 세 분하고 나머지 8명까지 시민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시의원 3명인데 의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직이 될 계획인가요?
  상임위원회로만 축소할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상임위원회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의회에 공문 협조를 해서 세 분을 추천받아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은 세 분입니다.
박효서 위원 그것은 답변 됐고요. 먼저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CCTV 설치사업이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찰청에서 CEPTED사업,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사업과 같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최대한으로 협조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구대의 협소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청을 통해서도 많이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필요하면 건물도 짓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그렇게까지는 장소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CCTV가 추가로 확대 설치되면 종합관제센터, 교통이라든가 청소 관계 등 여러 가지 분야를 합쳐서 종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예산이 6억 8200만 원이 책정돼서 30대를 하면 1대당 가격이 2270만 원 정도의 고가인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네. 당초계획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면 단가가 좀 저가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이 CCTV에 대한 관리 문제는 시에서도 하겠지만 경찰청에서 해 주는 것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조규양 위원 CCTV 사용연한을 몇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그것은 기종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연한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추후로
조규양 위원 이런 부분도 고가니까 잘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명회 때 30대를 경찰서에서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 보면 3개 구청에서 10대씩 한다고 했는데 원미구 관할도 똑같이 10대로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원미구청 관할에 4분의 1로 해서 배분을 하면 적어도 14대 이상이, 14대 정도가 원미구청 관할에 들어가도록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가능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그것이 경찰청에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서
조규양 위원 구청별로 딱 10대씩 넣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지역 면적당
○위원장 이옥수 그것은 나중에 하시죠.
        (장내소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범 지역 선정은 자문단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 지역, 연립 지역, 단독주택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치한 후에 평가를 해서 결과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전문가들이 지역을 선정해서
조규양 위원 지역 면적이 넓으니까 그런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네. 참고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팀장님 좀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잖아요?
  다만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각 인권단체나,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충돌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초상권이나 성명권이나 인격권 이런 것들을, 통괄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권이 아니라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조례는 특별하게 상위 법률에 위반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부천시가 최초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타 시에 상당히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앞으로 청소년이나 부녀자의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보호를 하다 보면 개인정보법하고 충돌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충돌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성명권이나 초상권이나 인격권, 일명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을 때 과연 우리 조례가, 우리 부천시에서 제정하고 있는 그 조례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규정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상위 법에 대해서, 터치받을 수 없는 법률이 없거든요.
  우리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없으면 조례에 의하고 조례에 없으면 통상적으로 판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만일 이 조례제정을 근거로 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고 해서 부천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부녀자의 보호랄지 청소년의 보호,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부천시가 손해배상을 당할 소지가 많지 않다는 것을 첫번째로 결론을 내렸고요.
  설사 부천시가 퍼블리시티권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을 때, 모니터링 요원이 예를 들어서 내가 모니터링한 결과 송대관이라는 사람이 어느 여인하고 키스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이 침해됐을 때 보안장치를, 모니터링 요원에게 보안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공공성이나 개인의 사생활이 다소 침해된다 하더라도 공공성, 청소년 보호, 부녀자 보호 이런 공익성에 대한 것이 우선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요원한테 각서 같은 것을 별도로 받아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거기에 근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강구하시면 이 조례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팀장 이순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합시다.
○위원장 이옥수 네.
안익순 위원 요즘 런던 테러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저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왔지만 런던시내 곳곳에 7천여 개의 무인카메라가 있고 시민이 일인당 하루에 300회 정도 카메라에 찍힌대요.
  런던시는 CCTV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떠한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영국대사관에 저기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전영표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은
  여성복지과장윤순중
  도시과장오응완
  재난안전관리과장이광택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최장호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