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1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4.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15분 개의)

1. 2004.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도로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며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노점상 정비 용역비에 1억 4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집행은 하지 않은 경우이며 지출 원인행위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써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 없이 도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도로과장 이원계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시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의거 예비비 사용승인사항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노점상 정비 용역비 1억 4400만 원을 사용승인하였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2004년도 노점상 정비예산 3억 원을 편성해서 2004년도 6월 1일부터 부천역·송내역광장 주요도로변 등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단속정비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돼서 대대적으로 또 단속을 실시하려고 2004년도 예산 3억 원이 부족해서 1억 4400만 원 추가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리 노점상들이 알고 전국노점상연합회와 연계해서 집단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승인하게 되고 사실상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거듭 사과드리면서 향후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안익순 위원입니다.
  도로과장께서 노점상 단속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도 많고 물적, 심적, 정신적인 고통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예비비 1억 4400만 원을 사용해서 단속하겠다고 한 것이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노점상을 단속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세운 것 아니에요, 어떤 계획도 없이. 그랬던 것이죠?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은 2004년도 본예산에 3억을 세워서 집행을 했으나 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려고 했다가
안익순 위원 아니, 답변은 바라지 않는데 이게 그렇게 된 사항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 연합회까지 들고 나와서 저항을 하니까 사용을 못하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된 돈인 것 같은데 사실 작년도나 금년도 지금 이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지금 과장이 내세울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무엇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한 2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노점상 정비에 대한 예산을 세워줘도 괜히 세웠다는 이러한 저기가 없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가시적인 효과 자체도 없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성과가 있었다면 한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원계 위원님 말씀에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97년도부터 사실상 노점상 정비를 제대로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주민들 진정이나 전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역 주변 광장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정비를 할 때는 물러섰다가 또, 사실 용역을 상주시키려니까 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동원하려면 일인당 한 16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속을 한번 했고 좀 빠지면 이 사람들이 또 갖다놓고 해서 반복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좀 줄어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노점상을 정비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차츰차츰 줄여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구역별로 해서 용역을 나눠서 발주해서 단속하고 있으니까 더 지켜봐 주시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익순 위원 항상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가 ‘지켜봐 달라,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노점상 문제도 일단 여러 가지로 경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기업적인 형태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시에서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이런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점포를 얻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노점상이 눈에 가시같이 보이고 자기들은 비싼 세금 내고 또 비싼 임대료를 내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없이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서로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조치를 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까지도 연구를 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후대책도 없고 그냥 무턱대고 단속만 해 놓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오늘 아침에 또 내가 그런 것을 목격했지만 공설운동장 주변에 노점상들이 토요일, 일요일만 하기 위해서 운동장 주변 산속에 리어카를 끌어다놓고 있다가 토요일, 일요일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안에 있는 이러한 노점상들은 몇년을 계속 그 한자리에서만 하고 있어요.
  이런 역전만이 아니라 현재 노점상들이 부천시 각 지역에 많이 퍼져 있는데 사실 기업형이 아닌 일반 생계형들은 저기다손 치더라도 기업형에 대한 어떤, 자동차나 이런 것으로 저기하기 때문에······.
  자동차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견인이 가능하고 불법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병행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형 노점상들은 전부 자동차로 이동하고 갖다가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여기 중앙공원 주변도 역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누구의 어떤, 시장이나 고위 분들의 공약사항이나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여지지도 않을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노점상 정비 정책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기왕에, 지금은 근 20억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면서도 제대로 효과 발휘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지금 중앙공원 주변도 보자 이거예요.
  중앙공원 주변 노점상 못하게 한다고 울타리를 쳤잖아요.
  울타리 치면 뭐 하냐 이거예요. 다 하고 있잖아요, 넘어 다니면서.
  돈을 들여놓고 돈 들인 만큼 효과를, 오히려 양성화되는 저기만 보이는데 단속이 노점상들의 어떤,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러 다니는 방법을 못 따라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보가 하나같이 다 새는 거야.
  노점상 단속만이 아니고 부동산 단속이라든지 노래방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면 부천시 내부에도 그 사람들하고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정보를 주니까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노점상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좀 확실하게 하고 또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비비를 쓴다고 저기까지 해 놓고 쓰지도 않고 이렇게 한 것, 전국 연합회가 오면 그 사람들이 정당한 대응은 아니잖아요.
  부천시는 정당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칼을 만들어 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칼집에 담는 이런 행위밖에 안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노점상 소리만 들어도 기분 좋을 리 없으신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년에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얼마 세워줬죠?
○도로과장 이원계 10억 5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근래에 없는 아주 큰 예산이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구가 있는 시·군하고 해서도 많이 섰습니다.
김덕균 위원 제가 봐서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북부역에 소형차만한 화분 60개 갖다놓은 것 있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김덕균 위원 그것 얼마씩 준 거예요?
○도로과장 이원계 정확하게 얼마라고 기억은 못하지만 작년 연말에 설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60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알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게 오히려 노점상보다 더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게 크기가 소형 자동차만하다고요, 하나가.
  그런데 그것 맞추는데 620만 원씩 줬다는데 그게 전부 자기 마음대로 널려 있거든요.
  어제, 그저께 한 번 단속했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김덕균 위원 어제 보니까 지저분하게 부서진 것 많이 있더라고요.
  돈을 들여서 하는 것 뭘 하나를 해도 근본적으로 매듭을 끊어버려야지 이쪽으로 쫓으면 저쪽으로 나갔다가 이쪽으로 나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고, 숨바꼭질 단속이라는 것을.
  저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관계되는 공무원이나 역할 하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시의원 아니라 시의원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 날짜나 단속하는 기간이 있으면 얘기하지 마라, 아무한테도.
  누구 하나 오더로 그게 내려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니까.
  미리 알고 사전에 반지하 있는 이런 집으로 리어카가 다 들어가고 하니까요.
  숨바꼭질하는 단속을 위해서 12억 가까운 돈을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생산성이 있어서 원금이라도 건질 수 있는 게 생긴다면 좋은데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사람 하나를 요구해서 16만 원이 든다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7만 3210원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은 낮에 근무할 때고요. 저녁에 근무할 때까지 쓰려니까
김덕균 위원 그러면 배로 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김덕균 위원 그 사람들이 배로 받으면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저는 거기 살면서도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60여 개가 방치돼 있는 게 어떤 것은 3개씩 모여 있고, 지난번에 한번 가니까 노점상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도블록 서너 개를 빼내고 파내서 오토 리프트(auto lift)를 넣어서 띄웁디다.
  띄워서 파이프를 넣어서 반대방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보다 머리 훨씬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밑에 일부를 막말로 해서 시멘트를 좀 깔고 그렇게 해서 고정시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 620만 원씩 주고 1억 2천만 원 들여서 만들어서 도대체 이익 본 게 무엇이고 그 장애물을 북부역에 몽땅 털어놓고, 그게 더 장애물이 되니······.
  이런 부분을 빨리 제거하든지, 나무도 지금 다 죽었어요.
  그런 것을 왜 거기에 놓고 다니는 사람한테 불편을 느끼게 하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관할 구청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어디에 밀집해서 갖다 놓든지, 거기에 놔두려면 아주 완고하게 해서, 쇠기둥을 해서 고정시켜서 오토 리프트 아니라 오토 리프트보다 더한 것을 갖다가 들어도 들 수 없게 한다든지 하는 무슨 방법을 찾아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밤중에 오토 리프트 한 2개 가지고 해서 파이프 넣어서 지레대로 밀면 그 큰 놈들 다 돌아다니는데 방법이 없단 얘기지.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게 한 2톤 이상 되는 것이라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서 옮길 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나니까 밤에 오토 리프트로 들어서 밀어놔서 작년에 기둥을 박아서 고정시키려고 몇번 시도를 했다가 노점상들이 너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경찰에서도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자고 해서 금년도 6월 23일에 했다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원칙적으로 저희가 설치한 목적대로 제대로 옮겨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균 위원 노점상이 반대해서 무서워서 못했다 그러면 비용도 세우지 말아야죠.
  노점상 무서운데 어떻게 그런 것을 하느냐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 들어보니까 노점상 하는 네 분이 자동차에 불 지르고 저기했다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심곡2동 쪽에서.
○도로과장 이원계 못 들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노점상 하는 분인데 자기 차에 불을 지르고 해서 화상도 입고 그런 것 같은데 노점상이 무서우면 아예 양성화시키는 방법을 찾든지, 한 쪽으로 해서 2m에 3m 이렇게 해서 아주 줘서 세금까지 받고 하는 무슨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해마다 몇십억씩 되는 시민이 낸 세금을 갖다 주고 공무원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다른 공무원들은 그게 무슨 죄입니까.
  새벽에 4시, 5시에 비상으로 끌려 나와서 하는 역할이 매 맞는 것.
  지금은 자기들이 자기 몸뚱이를 때리고도 맞았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네.
김덕균 위원 자기가 자기 몸뚱이를 두들겨 패고 뭐로 긁고 여기 단속반한테 맞았다고 그런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할 거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세워주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 나간다면 그 예산 지금이라도 빨리 반납하시고 양성화시키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집행예산에 대한 사후 재정적 통제수단일 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정동 주민들께서 민원으로 찾아오셔서 건축과장께서 면담을 해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석했다가 들어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2.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승인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자료 총괄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자료 총괄부분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현액은 2148억 5128만 9천 원으로 지출액은 1202억 8249만 2천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76억 2608만 7천 원, 사고이월 4억 7696만 2천 원, 계속비이월 818억 4249만 6천 원이며 불용액은 총 예산현액 대비 2.1%로 46억 2325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358억 8865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632억 8981만 7천 원, 이월사업비는 246억 541만 7천 원으로 명시이월 94억 880만 6천 원, 사고이월 41억 8430만 7천 원, 계속비이월 110억 1230만 4천 원, 불용액은 1479억 9342만 2천 원으로 토지구획정리 및 교통사업, 주택사업,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비비 1369억 2018만 5천 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특별회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특별회계는 집행부분이 적고 그래서 예산액으로 섰다 하더라도 차후를 대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예비비 비율이 높아서 그렇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계속비이월은······.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계속비도 총괄 예산을 세워놓고 계속해서 당해연도, 장기사업이 끝날 때까지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떤 경우를 보면 사업 예측을 제대로 못했든지 아니면 보상 문제가 겹쳐서 상당부분 늦어지는 이러한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보상에 들어가다 보면 자투리땅 문제 가지고 보상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원칙적으로 활용도가 없으면 자투리땅을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전액 매수를 하도록 보상비에 포함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활용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잘려나간 부분보다는 남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그 부분을 시에서 매입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해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정책적 사항을 판단해서 그 부분이 시에 활용도가 있으면 매입을 해서 시민을 위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예를 들어서 1천 평짜리 땅이 있다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는데 가운데로 쫙 나가고 양쪽에 남는 땅들이 솔직히 별 볼일 없는 땅만 이렇게 나오면, 남는 땅이 많긴 많잖아요.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해서 매입 요구가 있고 또 산을 관통하는 도로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데 거기에 따른 나머지 부분을 매입하라는, 큰 평수에 대한 매입 요구가 있을 때 협상은 안 이루어지고 지주로 봤을 때는 별 필요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더 증액돼야 하고 그러면 추경을 해야 하는 저기가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협상이 안 돼서 이월되는 경우는 사고이월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사고이월이 맞고 그런 도로공사 같은, 예를 들어서 보상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그게 무턱대고 계속비, 지금 멀뫼길 선형개선 부분도 들어가는 부분은 얼마 안 되는데 나머지, 거기가 공원이고 그린벨트니까 사용이 저기하고 매매도 안 되니까 이런 때를 타서 나머지 땅을 다 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공원으로 묶인 지 20년 됐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비 자체가 달라지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서로 해야 하나 오정동 주민들이 민원으로 찾아오셔서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차입금이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목별 30% 이상, 39쪽 하단에요.
  불용액이 45%, 41%인데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석현 어디가요?
류재구 위원 39쪽 하단이요.
  예산 불용액 현황이라는 데에 목별 30% 해서 차입금이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건축과장 윤석현 주택사업특별회계요? 몇쪽에······.
  아, 39쪽이요.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이 254만 원, 지출액이 139만 6천 원인데 불용액은 11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국민주택 납부자한테 납부받을 금액을 사전에, 현재 11세대 남았거든요.
류재구 위원 얼마요?
○건축과장 윤석현 11세대.
  30세대 중에 11세대 남고 내년도에 만기가 됩니다.
  만기가 되는데 그것을 예상해서 미리 금액을 책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덜 내면 차입금이자가 집행이 덜 되는 것이고 좀 오버되면 현액 예산대로 다 집행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잡아놓은 것보다는 주민들이 예산에 못 미치게 원금이나 이자를 납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입금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상대편들이 현재와 같은, 지금 설명한 내용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건축과장 윤석현 그 사람들은 일시불로 다 낼 때가 있고 안 낼 때도 있거든요.
  매월 월액으로 낼 때가 있는데 일시불로 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계속 책정해 놓거든요.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도시과장 오응완입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도시과장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한 3가지만 물어볼게요.
  6쪽에 보면 부천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용역 해서, 지금 추진상황 이런 것을 봤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부천시 도시계획에서 제외된 제척지,
○도시과장 오응완 아니,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인데요.
안익순 위원 도시계획에서 제외된 구역이 몇군데 있잖아요. 그것 아직 파악이 안 돼요?
○도시과장 오응완 ······.
안익순 위원 지금 우리 동네만 해도 17통하고 사우촌 같은 데는 다 제외된 지역이고
○도시과장 오응완 아, 뉴타운 개발
안익순 위원 아니 뉴타운 말고 옛날부터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택지가 개발된 게 아니고
○도시과장 오응완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된 지역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익순 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계획이나, 그쪽 지역들이 하수도라든지 이런 문제로 상당히 고민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텐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개발사업소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이라고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된 지역, 제척지요.
  그런 게 부천시에 여러 군데 있거든요. 약대, 내동, 원미동, 심곡동, 소사동 다 있는데 그거나 기존에 구획정리사업을 했어도 20년 이상 넘었기 때문에 구도심지역이잖아요.
  그런 것은 천상 가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가야 되거든요.
안익순 위원 재건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쪽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하수도나 수도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많이, 왜냐하면 하수도를 새로 묻으려고 해도 하수도가 집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돌려서 빼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있어요.
  거기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적으로 포함이 돼야 하는데 이번 뉴타운이나 이런 데에서도 제외됐고, 일부 지역은 재개발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만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일부 빠진 지역에 대한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안익순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작년도에 10억의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다 불용되는 것이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불용됐고 2005년도에 다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또 이번에 다시 편성을 했는데 아까도 국장한테 잠깐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멀뫼길 선형개선하면서 원미산이 거의 공원으로 다 지정돼 있고 공원구역그린벨트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지정된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땅까지 다 사라고 그러는데 그게 상당히 평수가 커서 사업 자체가 딜레이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서 공원으로 묶어놨으니까 이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장기미집행 시설이니까.
  그게 가능한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오응완 사유지의 대지만 보상하게 돼 있어요.
안익순 위원 그러면 일반
○도시과장 오응완 일반 전답이나 임야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안익순 위원 임야나 이런 것 공원으로 계속 묶어놔도 괜찮고 그것은 보상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런 대지만 보상하게 돼 있고요.
  공원이라 하더라도 대지로 돼 있으면 저희가 보상을 하죠.
안익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개인 사유재산을 공원이나 그린벨트로 계속 묶어놓고 어떠한 행위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 소유자한테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데에 따른 보상도 가능하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과장 오응완 그게 우리 조례로만 개정이 돼서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는데
안익순 위원 상위 법이 그래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상위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유지 대지로만 해도 부천시 전체가 94건에 581억 원을 가져야 됩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야라든가 전답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죠.
안익순 위원 사유지에 대지가 있으면서 공원이나 그린벨트로 묶여서 저기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보상요구가 없어서 100% 불용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대지들도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20년이 안 돼서 요구를 안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글쎄요, 방송이나 언론매체 같은 데서 많이 했기 때문에 알 텐데 이상하게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도시과장이 무서워서 그런가.
        (웃음소리)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많은 건수가 물려있는데 불용, 거기에 대한 보상 액수가 10억 정도면 사실 두서너 필지 보상하는 액수밖에 안 되는데 일단 그런 쪽에도 홍보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 보상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한꺼번에 다 보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는, 꼭 해줄 데는 해 주고 공원이나 이렇게 큰 덩어리가 묶여있는 데 개인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이것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보상을 할 수 있다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부기별 불용액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81쪽에 지적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개발공시지가 검증 수수료가 사업집행잔액이 39.5%나 되는데 이게 예산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이것을 세웠을 텐데 이렇게 많이 불용된 것은 왜 그래요?
○도시과장 오응완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는 이의신청한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많이 들어가고요. 이의 신청이 좀 적으면 적게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왔죠?
○도시과장 오응완 전년도보다 좀 적은 편이죠.
안익순 위원 금년이 적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서 불편을 얘기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던데 어떻게 이의제기한 사람들이 더 적어졌을까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런데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도시계획사업 들어가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올려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깥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운시켜 달라는 민원인데요. 1차 토지평가위원회 때의 예를 들어보면 생각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
안익순 위원 적은 편보다도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서 재산세가 많이 오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도 몇%인가 감해 준다고 결정을 했던 사안들 아니에요.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공시지가는 올려놓고 세금을 깎아줄 바에는 아예 이런 것을 안하는 게 낫지.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건교부 표준지에 의해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들어가는데요. 사슬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표준지가 많이 오르면 저희도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돼 있죠.
안익순 위원 부천은 표준지가 대략 얼마나 돼요?
○도시과장 오응완 ······.
안익순 위원 각 동별로 두서너 군데씩 되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두서너 개는 더 됩니다.
  2500 정도.
안익순 위원 여러 가지로 요즘 시대도 변하고 이래서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는데 특히 도시과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접할 저기가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대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잘해 주시고 이렇게 미집행 시설,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분들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홍보를 해서 예산 세우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수립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용역이 지연되고 있네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조규양 위원 오 과장께서는 부천시 도시계획을 전담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습니다. 최고 자리에.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도로·하수도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도로나 하수도나 별도의 기본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각 과별로요.
  각 과별로 세워놓은 계획을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논하기는 그렇고요.
조규양 위원 우리 부천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과에서 또 하수과에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집행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과에서의 도로·하수도계획이 가장 근본이잖아요. 맞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조규양 위원 그 근본이 미비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일부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누락된 사항들 같은 것은 우리가 11월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지금 이게 추경에서 나와서, 이게 왜 과업중지가 됐죠?
○도시과장 오응완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그것 될 때까지 중지하라고 해서 중지해 놨다가 건교부나 경기도에서 지금 수립을 못하는 바람에 질질 끌다가 그러면 각 시·군 단위별로라도 먼저 해라 그래서 중지됐었던 사항이죠.
조규양 위원 그리고 현재 도로 확장계획선이 그어진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
조규양 위원 지금 도로 확장계획선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서에는 돼 있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조규양 위원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설프게 알다 보니까 불안감도 있고 이대로 가면 될 것인가 좀 염려스럽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됐다고 하니까 그 계획안을 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어느······.
조규양 위원 도시계획 안에, 세부적으로 도로,
○도시과장 오응완 그것은 아직, 세부적인 안은 도로과에는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있고 하수과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그 사항보다는 저희가 세밀하지 못하죠.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을, 물론 그 과에도 요청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부천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과에서 총괄해서 관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과별로 가면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소사역세권 재개발에서, 그 부분도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천시 전체적인 계획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같이 검토해 봅시다.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것은 고민해 보죠.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준비해 주세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7쪽에 개발제한구역 도로개설 및 상수도 설치 예산 확정일자가 언제였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작년에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 부담을 같이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작년 언제 예산이냐고요.
○도시과장 오응완 작년 추경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 취락지구에 대한 지정승인 신청이 현재도 존재하나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결국은 사업 확정이 다른 부수적 조건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산이 반영됐고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착공도 할 예정이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예정인데 경기도에서 8월 중에 취락구조 저기를 승인해 줄 것으로 그렇게······.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올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확정된 게 올이 아니잖아요.
  작년도에 예산 확정해 놓고 올해,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있다는 것은 예산을 요구하는 시기나 이런 조건이 안 맞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 명시이월을 해야 할 사유가 그 당시에 사전에 이미 발생해서 조건이 갖춰져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이것은, 이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구조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경기도에서, 취락지구 저기는 경기도로 위임이 됐는데 사업비 자체는 건교부에서 쥐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도에서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국비를 내려 보내 줬거든요. 그 바람에 이렇게 국비에 맞춰서 세우게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구조적 모순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시정토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시비까지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시행착오가 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그 아래 도로명 안내버스노선도 제작에 관해서도 예산 확정일자가 언제였나요?
○도시과장 오응완 작년 추경에 세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죠?
○도시과장 오응완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추경에 세운 이후로 사업일자를 2005년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진행상황을 보면 2005년 6월 버스정류장 590개소를 유형조사했어요.
  그리고 이월사유를 보면 버스정류장 설치 후 도로명 버스노선도 부착을 2005년 2월에 할 예정이었다고 부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오응완 당초에는 이월할 때의 사유, 그러니까 이월할 때의 사유는 이월할 예정이라는 표기를 해 놨던 것인데요.
  올해 들어서 사업내용 작성할 때에는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겠다고 지연이 되는 바람에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보세요.
  추경에 반영할 예산, 액수가 적고 큰 것을 떠나서 추경은 필요 급이라고 하는 단서를 부착하고 추경에 반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년도 추경에 반영할 때 시급성을 요한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해에 아예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으로 됐고 그것을 또 2월에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예정했는데 그것조차도 시행되지 않고 이제 사업계획이 5월, 6월로 미뤄지거나 사업시행 자체를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정이 예고된 내용이나 주민들에게 체감되지 않은 것이면 다행한 일인데,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괜찮은데 사실 주민들께서 아, 어느 때, 언제 우리한테 필요한 민원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만약에 알고 고시된 내용이라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아주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이 공약되거나 또 공표되거나 사업이 추진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정말 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제 계획일자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오응완 도로명 안내버스노선도 제작 같은 것은 확실한 협조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번복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식의 예산은 세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세입세출 결산 심사하고는 다소 다른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체비지 부분이 도시과 소관이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체비지 관련 팀장님 나오셨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강일원 위원 팀장님을 보조발언대로······.
○위원장 이옥수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지금 부천시 체비지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시죠?
○도시과행정팀장 김영식 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체비지에 대한 부과를 지난번에 조례로 해서 감면을 했죠?
○도시과행정팀장 김영식 네.
강일원 위원 그게 2004년 말까지 종료된 것이죠?
○도시과행정팀장 김영식 네. 종료됐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새로 부과를 하고 계시죠?
○도시과행정팀장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려면 당초에 체비지 계약을 했던 계약당사자가 있지 않겠어요?
○도시과행정팀장 김영식 네.
강일원 위원 계약당사자가 체납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체납료가 발생된 것도 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죠?
○도시과행정팀장 김영식 네. 가지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 체납료를 납부하지 않고 당초의 계약당사자가 행방불명된 데도 있죠?
○도시과행정팀장 김영식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새로운, 말하자면 체비지 위에 증축된 지장물에 현재 당초의 계약당사자가 산다면 우리가 그 체납료에 대해서 체비지 대부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또 변상금 부과절차랄지 연체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을 하기는 용이한데 당초의 계약당사자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체납료를 징수할 당사자가 없어져버린 곳이 좀 있죠?
○도시과행정팀장 김영식 네.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단으로, 그러니까 당초의 계약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체비지 위의 지장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죠?
○도시과행정팀장 김영식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체비지 발생 당시부터, 당초부터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초 대장과 비교해 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우리 시의 소유로 돼 있지만 지상권에 대해서는 개인소유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개인과 개인 간의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면, 그것을 양도할 경우에 시에 통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양도를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시과행정팀장 김영식 그런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이행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그 양수인을 합법적인 점유자라고 봐야 될까요?
○도시과행정팀장 김영식 뚜렷하게 명시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회 오기 전에 전임 담당자한테도 물어봤는데 대법원 판결에 무허가건물하고 양도 양수가 돼서 점유하면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일원 위원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현재 담당 팀장께서는, 양도 양수의 계약에 대해서 우리 시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의 양수인을 합법적인 권리자로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자료는 최소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과행정팀장 김영식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리고 또 그것이 확보가 안 됐다면 우리 시 고문변호사는 폼으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현재 양도 양수의 합법적인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한 자도 권리를 인정한다면 최소한도로 그 사람들한테 권리를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정도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명확하게 현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권리를, 지장물에 대한, 지상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도로 법적인, 고문변호사로부터의 자문 회신, 질의해서 회신 결과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행정팀장 김영식 그것은 자문을 아직 안 받아봤는데요.
  규칙상 매년 2월 28일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양도 양수가 된 사항, 또 무단으로 점유한 사항, 모든 사항을 실태조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현재 실태조사가 돼 있나요?
○도시과행정팀장 김영식 네. 실태조사를 해서 그동안 5년간 부과유예를 해 왔지만 금년부터는 부과, 그러니까 대부계약 체결하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는?
○도시과행정팀장 김영식 내년도에 가서 변상금 부과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제가 생각할 때는 무단으로 계속 점유를 해서 그 점유자한테, 최종 점유자한테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장물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한다면 당초에 계약했던 체납자한테 우리가 손실만 보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요?
○도시과행정팀장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 다음 현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혀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요. 사실상 점유는 하고 있지만.
  현재 최종 무단 점유자한테 지상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체납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제3자한테 양도해버리고 또 그 사람도 계속 체납료 내지 않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만, 최종 점유자한테 여기에 대해서 지장물을 보상한다면 우리 시는 뭐죠?
○도시과행정팀장 김영식 양도 양수를 하거나 아니면 점용료나 변상금이 밀려 있을 때에는 그동안, 저는 금년도부터 부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그 전에 해온 것을 보면 재산조회를 다 해서 재산이 있다면 전부 압류조치를 하고
강일원 위원 대개는 불법적으로 양도 양수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문제죠.
○도시과행정팀장 김영식 네. 그런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보통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도 2회 이상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니까 그 중간에 그냥 집행하지 못한 변상금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못하고 손실만 보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도시과행정팀장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다면 괴안동 40-10번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으로만 전입해 놓고 전부 거기가 쉼터가 됐어요. 노무자 쉼터가.
  그러니까 주차장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도시과에서 하나도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저녁마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못하고 집행이 전부 안 되고 결과적으로 계속 불용 자료에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체납료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자료를 별도로 마련해 주시면 도시과에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행정팀장 김영식 네. 그러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부서장이 운영비로 해서 개인적으로 전자사전 구입하고 여행용가방 구입한 예가 있는데, 선임과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에요?
○도시과장 오응완 아직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과에 지급해서 영수증처리를 한다고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과장 오응완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국장님들이 경조사 하실 때, 그때만 현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일반 저기는 현금처리하는 경우가 없고요?
○도시과장 오응완 저희 과장들은 그런 것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업무추진비 성격은 확실하고 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감사를 하겠지만 그럴 때 지적받은 사항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다가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도로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보고서를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도로과 자료를 보면,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5쪽에요.
  예를 들면 부천IC 입구 도로구조개선공사, 예산액이 4억 5천, 지출액이 2500, 이월액이 4억 2400 하면 금액이 딱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하면?
○도로과장 이원계 ······.
김혜성 위원 그게 6만 9천 원이 도망갔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송내북부역 개선공사 예산액이 7억인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월액이 6억 8400이다 그러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공사가 5월에 시작됐고······.
  그 뒤에 것도 한번 볼까요?
  16쪽에 도당 강남시장 입구 외 5개소 교통섬 정비공사, 예산액이 10억, 지출액이 3500, 이월액이 5억 8천 그러면 4억 3100 여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불용액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과장 이원계 이게 집행잔액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월을 안 시키니까요.
김혜성 위원 집행잔액이면 불용액입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네. 그렇게 되죠.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이게 4억 여 만 원인데 뒤에 30% 이상 불용액에 찾아보니까 또 없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30% 미만이 되는 것이죠, 집행잔액 같은 것은.
김혜성 위원 아니, 10억 중에서 4억이 남았는데 왜 그게 안 돼요.
  도당 강남시장 입구 외 5개 교통섬.
  30%가 넘잖아요.
  지출액하고 이월액 포함하면 6억 1800만 원인데 10억 중에서 6억 1800이면 35%가 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은 전년도에 일부 나간 게 있습니다.
  공사가
김혜성 위원 전년도라는 게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원계 작년도에요.
김혜성 위원 지금 이게 2004년도 것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그렇죠. 2004년도 것이 2005년도로 이월된 것 아닙니까.
김혜성 위원 지출액이라는 것은 나간 게 지출액 아닙니까.
  2005년도 와서 지출액이에요? 별도예요?
○도로과장 이원계 아, 그것은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서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밑에 내촌고가교 방음벽 교체도 7800만 원이 지금 어디 갔는지······.
  불용액으로 처리했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했다고 써주든지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도 마찬가지고요.
  중앙공원 주변 울타리 펜스 설치공사도 2억 8500에서 이월액이 1억 5300이에요.
  그 밑에 공사비는 또 1억 3900이란 말이야.
  1억 5000여 만 원 중에서 공개입찰해서 낙찰된 가격이 1억 3900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예산 2억 8500에서 나머지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서류를 이렇게 작성하면.
  다 그래요.
  남부역광장 타당성검토도 예산액은 7500인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데 6300여 만 원밖에 이월을 안 시키냐고. 나머지는 어디 갔냐고.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서류가, 담당하시는 팀장 좀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실래요?
(이옥수 위원장 강일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일원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유 팀장이 선임 팀장이에요?
○도로과가로정비팀장 유진수 가로정비팀장 유진수입니다.
  지금 중앙공원 주변 울타리 펜스 설치공사는 조달청으로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서 우리가 2억 8500이었는데 거기에서 계약된 금액이 1억 5300, 우리가 계약했을 때에 1억 5300으로 된 것이죠.
김혜성 위원 계약될 때요?
○도로과가로정비팀장 유진수 네. 그게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 그때까지는 돈이 나가지 않고요.
  지출액은 돈이 나가지가 않았죠. 그래서 계약되다 보니까 나머지 돈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낙찰잔액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천남부역광장 조성
김혜성 위원 잠깐만요.
  지금 2억 8500 중에서
○도로과가로정비팀장 유진수 예산에서요.
김혜성 위원 예산에서 이월액이
○도로과가로정비팀장 유진수 이월액이 계약된 금액만 이월을 시키거든요.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계약된 금액만 이월을 하고 나머지 돈은 어쨌냐고요.
  불용시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과가로정비팀장 유진수 불용이 된 것이죠. 입찰잔액이죠.
김혜성 위원 불용됐으면 30% 이상 불용액에 포함이 됐어야 하는데 왜 없느냐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공사비가 1억 3900으로 된 이유가 뭐예요?
  1억 5300에 낙찰이 됐는데 공사비는 또 1억 3900이잖아요.
○도로과가로정비팀장 유진수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실사를 해서 실제 들어온 만큼만 정산돼서 총 금액이 1억
김혜성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대충합니까? 실사 안하고?
○도로과가로정비팀장 유진수 아니죠. 우리 시설 연장하고의 중간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1.8m로 당초에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43m로 바뀌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하여튼 여기 서류에 대한 것 있잖아요.
  위원장님, 팀장님 이석시켜 주시고요.
(강일원 간사 이옥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옥수 네.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도로과는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이 서류 가지고는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다시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30% 이상 불용액 현황, 공동구에는 예산을 과다편성했다고 판단이 돼요.
  여기 보면 전부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그 밑에 19쪽에도 보면 전부 공동구 운영비가 여러 개, 한전이나 그런 것을 3개 회사라고 그럽니까?
  시청하고 한전하고 KT하고 같이 사용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한 것 같아요. 그렇죠?
  81%, 49, 44%가 불용된 사유가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죠?
○도로과장 이원계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조금이 아니지, 81%, 49%가. 많이.
○도로과장 이원계 운영비는 소모성이 있는데요.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체시기가 도래됐는데도 나가지 않고 좀 더
김혜성 위원 공동구가 설치된 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오래됐으니까 대략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지 그렇게 많이 불용시키면 안 되죠.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김혜성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숫자상의 어떤 저기도 그렇고 추진상황이야 이월사유를 놓고 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도당 강남시장 입구 외 5개소 교통섬 정비공사 해서 이월액이 5억 8301만 7천 원인데 추진상황에 보면 공사가 완료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월사유에서 보면 ‘옥연로 공사지연으로 동절기 공사 불가하여 이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촌고가교도 마찬가지로 추진상황에는 공사완료인데 여기도 동절기 공사 불가로 이월됐다고 그랬고 그 밑에 사고이월에 중앙공원 펜스 설치공사도 보라고요.
  추진상황은 공사완료인데 ‘디자인펜스 설치 높이 변경 제작 및 동절기로 공사 중지’ 전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2004년도 것인데
○도로과장 이원계 작년 연말 이전에 거의 완료시켰는데 동절기가 돼서 공사가 중지됐다가 해동이 되면서 한두 달 사이에 완료된 겁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몇월에 완료가 됐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2004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완료 시점에 대한 것을 부기해 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추진상황이 이러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사완료 시점이면 2005년도에 완료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년도에 완료됐다고 상세하게
○도로과장 이원계 거기 공사기간에, 내촌 방음벽은 5월 25일로 완료됐고요. 중앙공원 울타리도 3월 30일에 완료됐고요. 거기 다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아까 도로과 예비비 1억 4400도 그렇지만 중앙공원 펜스 쳐서 여기 포장마차 없어졌나요?
○도로과장 이원계 아직 있습니다.
  거기도 이번에
안익순 위원 심지어는 그 울타리를 넘어 다녀요.
  높이를 왜 줄였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이번에 관할 시의원님들께서 본회의 질문도 하셨는데요. 다시 보완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보완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잘 생각을 해서 저기를 하셔야 되고, 심지어는 울타리를 쇠톱으로 자르고 출입하는 노점상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변상조치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을 야간에 그렇게들 해서 사람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떼지 못하도록 다시 용접을 시켜놨습니다.
안익순 위원 용접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노점상 정비가 도로과 소관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기하고, 실질적으로 1.8%나 2m 정도 높이였으면 그 울타리를 넘어 다니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낮춘 것은 넘어 다니라고 낮춘 결과밖에 안 된다고요. 안 그래요?
  한 2m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넘어 다닙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당초는
안익순 위원 이것은 충분히 성인이 넘어 다닐 수 있고 애들도 넘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높이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원계 당초에는 저희가 1m 80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글쎄 설계한 대로 하지.
○도로과장 이원계 그런데 관할 동 지역주민하고 자치위원장하고 시의원님하고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줄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높이를 높인다고 해도 그 사람들과 다시 협의하고, 거기에 다시 이어서 설치할 수가 있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그래서 화단 쪽하고, 바깥에 설치돼 있는데 안쪽으로 다시 펜스를, 팔로 물건을 주고받고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팔이 못 들어가게끔 펜스를 다시 보강하려고 합니다.
  당초 펜스도 한 50 정도 높이고요.
  하여튼 단속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절시키려고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노점상 단속만이 문제가 아니고 순천향병원 오는 차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단속을 안하니까 길거리에 주차를 해서 거기가 꼭 밀리잖아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고, 중앙공원에 계속 돈을 들여서 이런 저기를 하는데 꼭 펜스 설치만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했어야지 이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에 의해서 설치한 것 같고 또 높이를 줄이는 것도 아무리 주민대표와 협상을 해서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일단 시에서 1.8m로 설계를 했을 때는 그만한 높이면 성인이 뛰어넘기 힘들다고 그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주민 요구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고 요구 때문에 이렇게 낮춰서 하나마나한 공사를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식의 사업은 하지 마세요.
○도로과장 이원계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도 100% 불용된 것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동구에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 비상급식기 360만 원이 100% 불용됐는데 공동구에 비상사태가 많이 발생되나요?
○도로과장 이원계 ······.
안익순 위원 그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선 것 아니에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보다는 도로과가 불용액이 많은데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에 관련돼서 작년도에도 도로과에서 많이들 하신 것 같은데, 14쪽에 보면 하단에 범박동 얘기가 나오는데 범박동 강일원 간사 지역구인데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강일원 위원 네.
윤건웅 위원 범박동에 보면 경인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안쪽으로 가면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거기 범박동 아파트에 주민들이 이미 입주해 있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윤건웅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잘 좀 얘기해 주세요.
  입주하고 나서 도로를 공사하는 거예요, 도로를 공사해서 개설해 놓고 주민을 입주시키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먼저 개설하고 나서 입주가 돼야 하는데
윤건웅 위원 개설하고 나서 주민 입주시키는 게 맞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윤건웅 위원 부천시에서 이렇게 거꾸로 행정 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도로과장 이원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잘못했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윤건웅 위원 나는 범박동에 안 살고 범박동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다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것도 며칠 늦으면 이해가 가요.
  천재지변이 생겼다든지 자재수급이 잘 안 됐다든지, 며칠 늦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작년에 입주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까마득한 거예요. 지나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늦어도 너무 늦고 잘못해도 너무 많이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며칠 늦거나 그런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좀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형편없이 늦어져버리니까, 내가 볼 때는 입주시켜놓고 1년 이내에는 완전히 개통하기가 힘들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터무니없이 하면 시민이든 아니면 시민 외에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이해를 안해 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순리대로 입주를 시켜놓고 개통을 하고, 입주시켜놓고 공사하느라고 그렇게 법석 피우지 말고 공사를 다 마치고 개통을 한 뒤에 입주를 시켜야 순리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원계 맞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게 하세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15쪽 봐 주실래요?
  부천IC 입구 도로구조개선공사의 이월사유를 보면 토지의 협의보상 지연이라고 돼 있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사전에 수용토지를 분명히 도시계획으로 확정해버리지 않았겠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나중에, ‘협의보상’이란 뜻은 뭐예요?
○도로과장 이원계 도시계획선을 도시과에서 그어놓지 않습니까.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공탁처리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결국에는 공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무슨 뜻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재산권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지금 말씀하신 협의라는 말로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전부터 계획이 돼야 행정에 착오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나중에 하다가, 어차피 밀고 당길 수 있는 협의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것이라면 어차피 감정가격에 의한 매수고 매매일 텐데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시간 낭비하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송내북부역광장 개선공사를 보면 2회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사업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005년 5월로 넘어왔는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이 5% 됐다고 돼 있습니다.
  5월 25일부터 10월 21일까지 사업일정을 잡았는데 현재 5%밖에 되지 못했는데 이것이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잡았는데 송내북부역은 지금 버스하고 택시가 체증이 많이 걸려서 별도의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물 내용대로 발주하다 보니까 발주가 지연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렇게 됨으로써 행정의 우선절차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됐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예를 들면 송내북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전부 파악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잡았어야 하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하고 이런 수준이 됐다고 한다면 공신력이 상실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내 그 지역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다고 얘기해 놓고 그게 또다시 지연되고, 지연되고 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난맥상이자 시민들에게 공감을 못 얻는 행정이 된다는 취지로 앞으로 이렇게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 업무 많이 파악하셨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조규양 위원 지난번에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도로과 예산이 우리 건교위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조규양 위원 집행부로서 저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월액 중에서 이월사유가 수용토지 협의보상 지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집행부에서 사전계획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공사 진행이 신속히 처리되고 예산절감에도 크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맞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사전계획에 의해서 노력을 하면 협의보상 이런 것이 지연되지 않고 빨리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팀장님들하고 해서 정말 전체를 잘 파악·관장해서 과장님이 잘 끌고 나가셔야만, 전체를 알고 끌고 나가야만 차질이 없는 것이죠.
  점검을 직접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점검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과장한테 얘기해서 들으셨겠지만, 기본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도로확장 구간이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데 정말 급히 해야 될 곳이 어딘가, 또 옛날에 도로개선 한 것이 지금은 어느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이 다 됐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2006년도 예산 전에 점검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네. 고맙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교통섬 상당히 많이 했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그마한 것 왜 했습니까?
  그것 필요해요?
○도로과장 이원계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지금 저기 가니까 병원 바로 뒤에 보면 교통섬이라고 아주 조그맣게 해 놓은 것, 그것 해 놓고 나서부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은 보행자도 보호를 하지만 차량통행에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행에는 불편이 있지만 차량통행에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차량통행을 하는 사람들도 더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은
○위원장 이옥수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를 가 봤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현지를 확인해 보고
○위원장 이옥수 그런 필요 없는 것들을 철거할 의향은 없는지.
○도로과장 이원계 현지 실정에 맞지 않게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겠죠.
○위원장 이옥수 그런 조그마한 것들 한다고 예산만 낭비할 필요 없이 과감하게 철거해 주시는 게 더 통행도 편하고, 그리고 거기 지금 주차를 못해서 난리치고 있는데 거기에 하다못해 주차라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낫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원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러고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LED교통신호등 시범설치가 내시된 국비가 미교부됐던데 지금은 내시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교부 안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교부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당초에 LED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을 교부해 준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보조금이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올해도 보조금 교부된 게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금년도에는 교통시설과 업무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김혜성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3쪽 보면 BIS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서 3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됐는데 현재 손봐야 될 게 많지 않아요?
  BIS가 틀린 게 많다 그러고 저도 직접 확인을 해 봤는데 너무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아직도 포함이 안 돼 있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집행잔액은 조달청에 보내서 조달청 입찰차액 단가로 불용된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보수하기 위해서 신설이나 보수 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도 잔액이 1억 2천여 만 원이 남았는데 버스승강장 설치가 새로 된 곳이 몇 곳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작년도에 한 90개소 했습니다.
  이것도 조달청에 입찰차액 단가로 남은 겁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22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이것은 예비비가 96억 8800만 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예비비를 뺀
안익순 위원 아, 예비비를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100억이 저기 된 겁니다.
  96억 8800만 원 예비비 포함해서 100억 1700만 원.
안익순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총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만드는 것 있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것은 교통시설과로······.
안익순 위원 그러면 교통시설과장님, 그것도 같이 자료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안익순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파업에 대비를 해서 버스임차료, 작년에 집행된 지출액이 2689만 5천 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지출된 것인지 내역서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2600이 됐고 버스파업에 대한 것은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액이 30% 이상 된 주 원인이 파업에 대한 버스임차료를 안 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안익순 위원 지출액이 2689만 5천 원인데.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것은 일반운영비에 5800 중에서
안익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나도 안 쓰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3천만 원은 안 썼습니다.
안익순 위원 자꾸 헷갈리게 해 놓으니까 저기지.
  나항 부기별 불용액에 나와 있는 것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부기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안 쓴 것으로.
안익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결산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죠?
○위원장 이옥수 네.
안익순 위원 견인차사업을 사업자 선정해서 용역 줬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 업체한테 줬습니다.
  소사구, 오정구 2개 구 관할에 대한 것을.
안익순 위원 그런데 문제가 교통행정과에서 거기 감독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외지 차 넘버를 달고 공무수행이라고 붙이고 다니면서 차를 견인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한국복합운송(주)라고 원미구 중동 동양빌딩 6층에 소재해 있는 업체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차들이 외지 넘버를 달고 다녀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확인을 하셔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혼동이라고 할까 그런 저기를 가지게 되는데 인천 넘버나 이런 넘버를 달고 와서 부천 차를 끌어가니까 왜 인천 차들이 여기 와서 부천 차를 끌고 가느냐는 항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부천에 소재지를 둔 회사라면 부천 넘버를 달고 다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맞습니다.
안익순 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다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결산안이 아닌 현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노선이 변경됐잖아요.
  버스노선, 마을버스 등 노선이 변경됐는데 홍보를 좀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노선이 몇번 있다, 이런 게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정거장마다 예를 들어서 소사에서 원미 어디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간다 이렇게 해서 통·반을 통해서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시민 여론조사도 해 주는 게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민간이전 방치차량 견인대행업체 위탁금이 28.5% 불용돼서 900만 원 돈의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구도시 같은 경우는 방치차량 때문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게 방치되고 버려진 차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좀 빨리빨리, 누가 봐도 저것은 방치차량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법적인 절차 기간 때문에 그런지 바로 바로 끌어가지를 않거든요.
  구도심권에는 많은 방치차량이 있는데 집행잔액, 불용액까지 남기면서까지 방치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치차량 견인대행업체 비용 같은 것은 사실 모자라다면 추경예산에 요구해야 될 저기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서도 방치차량은 그대로 방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달라는 주문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구도심권에는 굉장히 많아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쓰레기까지 불법투기돼서 나중에 치울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안 치우는지 모르거든요.
  앞으로 이런 집행잔액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교통시설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교통시설과장 김철원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25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 이월액이 1억 5700여 만 원이 있는데 부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재건축에서 하기로 합의가 된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아니고요. 이것은 우정아파트 재건축이 있어서, 금년 7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형차량이 다니다 보면 또 파손되니까 준공된 이후에 시설하기 위해서 유보시켜놨던 사항입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하고 협조된 것은 아니고 그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시설한다?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2005년 7월, 이번 달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다른 데에 우선 쓰고 이 계획은 2005년도 예산으로 하면 되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런데 당초에 작년 예산이 7개 학교거든요.
  여기 국·도비가 국비 50%, 도비, 시비 각 25%씩 이미 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학교 명칭을 바꿀 수 없는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 여기 학교 명칭까지 다 들어가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학교 명칭까지 해서 국비를 신청합니다.
김혜성 위원 아예 신청할 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요.
  오정구 쪽으로 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경찰청에서 빨간 컬러콘으로 해 놓은 데 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박병화 위원 그런 데를 일부는 그것을 걷어내고 컬러콘을 깔아줘야 되는데 페인트를 빨간 것을 칠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롤 같은 것으로 해서 칠해 놓은 것같이 다 벗겨지고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저희가 시공하는 것은 적색 컬러아스콘이거든요.
  컬러아스콘으로 하지 도색을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오정구 쪽에 가다 보면 페인트 발라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컬러콘으로 얇게 깔았다든가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이런 경우는 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 지역에 미끄럼방지시설을 겸해서 적색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탈락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내가 봤을 때는 페인트 발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반질반질하단 말이에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게 컬러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해 놨다면 굉장히 미끄럽단 말이에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더 미끄럽습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 지하주차장처럼 이렇게.
  그렇게 되면 비가 올 때나 눈이 왔을 때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에 컬러콘을 깔아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글쎄 그것은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한 것이 아니고 전부 적색아스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글쎄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보고도 의아해 했거든요.
  이따가 그 지역을 가르쳐 줄 테니까 확인하셔서 거기도 컬러콘으로 깔든지 이렇게 해야지 굉장히 위험해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33쪽이요.
  심곡3동 비둘기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이 예산이 언제 예산입니까? 2005년도 예산이에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2004년 본예산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2004년 본예산이 7월 20일에 착공돼서 되겠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조규양 위원 아니,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2004년 본예산이 7월 20일에 착공을 했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이란 얘기예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2004년 본예산 중에서 저희가 일부 공사를 했는데요. 7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 수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규양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적어도 3, 4월에 착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소사동 332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28일에 착공을 했는데 이것도 내가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심곡3동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우고 나서 추진 과정을, 그 경위를 자료로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33쪽에, 지난번 추경에 6748만 8천 원을 세웠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강일원 위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현재 6월까지 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를 확인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재산세 부과대장을 체크해 봤더니 재산세를 부과한 게 무허가건축물인데 4명한테 재산세를 부과했고요.
  체비지점용료 부과자료를 보면 5명한테 점용료 부과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주민등록상에 거주자를 확인했더니 6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 5명, 6명이 똑같이 일치하면 되는데 재산세 부과자료나 체비지나 주민등록상에서 전부 일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15명이 전부 각자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한바 실제 거주자는 2명 정도 돼 있어서  직원이 가서 밤에 소유자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고 해서 그런 사례라든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 사항을 해결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 위원 6월 감정은 지장물에 대한 감정이었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지장물에 대한 감정을 한 결과 지장물에 대한 평가 금액이 얼마나 나왔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5300만 원 나왔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대상자를 찾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무허가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구청에 재산세 부과를 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소유자를 찾기 위해서.
  그랬더니 4명한테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6명 중 4명한테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아닙니다.
  재산세를 부과한 사람이나 체비지 점용한 사람이나 주민등록상 거주자나 다 각자 다른 사람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부과대상자를 찾았던 그 사람들은 여기 40-10번지에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전에 건물소유자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조사를 할 때는요.
  그런데 현재는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처음에 건물소유자는 6천만 원이 체납됐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 사람들은 재산세 부과자료에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 아예 없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강일원 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점유자, 당초에 계약자.
  체비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했던 최초의 그 사람이 체납료가 6천만 원인가 되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5998만 8300원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 대한 것은 어쨌든 부과를 못하고 있잖아요.
  5998만 원에 대한 최초의 대부계약을 체결했던 그 사람은 지금 부과를 못하고 있고 그 이후의 점유자를, 재산세 부과대상자를 확인해 봤다 이 말씀 아니신가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보상을 하려면 소유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유자를 찾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 봤던 사항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이 지장물을 설치했던 최초의 소유자를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그 소유자 못 찾고 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5998만 원에 대한 체납자라니까요.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체납한 것하고, 전에 회의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체납과 상관없이 실제 거주를 하면 거주한 사람한테 이사비를 지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강일원 위원 아니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번 6월 말 지장물 감정 결과에 의한 5300만 원은 누구한테 보상할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것을 확인 중에 있는 것이라니까요.
강일원 위원 그런데 아까 도시과의 체납자, 도시과장님! 보조발언대로 좀 서 주세요.
○위원장 이옥수 도시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현재 체납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 소관이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당초에 대부계약을 체결했던 지장물에 대한 소유자가 5998만 원에 대한 체납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행방불명됐어요.
  그 이후에 이 지장물에 대한 점유자가 변경됐을 것 아니에요.
  점유자가 변동이 됐다고요.
  그런데 현재 교통시설과장 말씀은 변경된 점유자의 소재를 파악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러니까 먼저 점유했던 사람들이요?
강일원 위원 아니, 최초에 이 40-10번지 체비지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지장물을 설치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지장물 설치업자가 원소유자예요.
  그 원소유자가 59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어디로 행방불명이 됐다고요.
  그 이후에 다시 이 지장물에 대해서 점유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점유자가 누군지도 모른대요.
  그러고 난 와중에 또다시,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2003년도에 갑자기 6명이 여기에 전입신고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확인해본 결과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 연고도 없는, 이혼하고, 집에서 혼자 나와서 오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40-10번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고 현재 살고 있는데 6명 중에서 최근에 한 사람은 전출을 해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이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점유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합법적인 점유자라고 봐야 될까요?
○도로과장 오응완 그 사람들이 전임, 그러니까 먼저 살던 사람들하고 정식적으로 가옥에 대한 매매계약을 했다면 그것은 합법적으로 봐야 되겠죠.
강일원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입증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과장 오응완 ······.
강일원 위원 완전 불법점유자라고 봐야 되겠죠?
  지장물에 대해서 전혀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강일원 위원 그렇다면 5300만 원의 감정평가가 나왔으면 아무 연고도 없고 결과적으로 오고 갈 데가 없는 이 사람들을 지장물 점유자로 보고 보상을 해 줘야 될까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것은 실제 소유자를 찾아서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는, 그게 체납자라니까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런데 실제 소유자가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정당한 매매계약에 의해서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체비지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대부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계약서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냥 그 사람들이 40-10번지에 대해서, 체비지에 무조건 지장물을 설치하고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강일원 위원 나중에 별도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런데 체비지 점용하고 교통시설과에서 하는 주차장사업하고 꼭 연관을 지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강일원 위원 연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료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체납료에 대한 징수 부분은 도시과 소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시설과에서는 이 체납료 관계 때문에 지장물 평가를 해서 누구한테 보상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지금까지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위원님,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하고 저희 국장실에서 간담회 했을 때
강일원 위원 잠깐만요. 도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간담회 했을 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이미 정리가 돼 있잖아요.
강일원 위원 정리가 됐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느냐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지금 이미 정리가 된 것은 도시과에 체납된 것하고는 무관하게 별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때.
강일원 위원 네.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래서 별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체납하고 관계없이.
강일원 위원 별개로 가고 있는 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현재 소유자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자료를
강일원 위원 뭘 찾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현재 소유자요.
강일원 위원 못 찾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찾아야죠.
○위원장 이옥수 잠깐만요.
  도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강일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더 노력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27쪽에 윗소사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아닙니다. 협의는 다 끝나서 본예산이 확정돼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어떻게, 지금 터파기 하고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안익순 위원 앞으로 구도심에 대한 주차장 문제가 앞으로 재검토돼야 될 사안들이 많은데 뉴타운 개발이니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사실 지하주차장 파면 앞으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뉴타운 개발 계획이나 그런 자료를, 저도 용역보고회 때 보고 그랬는데 윗소사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윗소사어린이 쪽은 포함이 안 돼 있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안익순 위원 하여간 다른 지역도 앞으로 주차장 건설 문제는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뺄 데는 빼고 넣을 데는 넣고 그렇게 해서 일이 추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윗소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반대를 했던 사항인데 반대하는 이유가 주로 뭐예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반대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대를 했는데요.
  진·출입로를 한곳으로 하지 말고 양쪽으로 해 달라, 그 다음에 주차장이 들어서면 차가 많이 드나드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매연이나 소음·분진이 많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도 그 위에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년밖에 안 됐는데 왜 철거를 하느냐, 또 경로당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것을 꼭 철거하고 지하주차장을 해야 되느냐.
  또 한 가지는 수목이 울창한데 그 울창한 수목을 다 없애고 새로이 공원을 조성하면 그 울창했던 수목이 다 없어지지 않느냐,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있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주민설명회 해서 협의가 돼서 금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30쪽 하단에 철골주차장 보수·보강공사 중에서 상동하고 원종동인데 상동주차장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보수할 때가 됐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닥이 차가 지나가면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소음 나는 것을 포장해서 소음이 안 나는 재료로 보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보수 끝났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완료가 됐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35쪽에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그 지역 내에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한 데가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저희가 설치는 않고 주민 신청에 의해서, 장애인이 신청을 하면 장애인 표시를 해서, 그것도 거주자가 합니다.
  그런데 거주자는 어차피 내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상당부분,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조례상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사안이 들어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거주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주차요금 감면이나 그런
안익순 위원 주차요금 감면도 그렇고 그 지역에 장애인들이 살고 있다면 그분들한테 일정부분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조례상에 명시하든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기다 그러면 5%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몇개 정도를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장애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거든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을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서 배정을 하되 장애인이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장애인하고 경차는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주민한테 안내문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장애인하고 경차를 가진 사람은, 원래 1순위가 주민등록상 전입 우선순위로 해 놨거든요.
  그 1순위에 장애인하고 경차 이용자는 현재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포함이 돼 있더라도 그게 잘 지키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불편이 있어서 한두 개 정도는 지역별로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하면서 신청을 안해서 남아도는 주차장이 상당부분 있는 것 같은데 초기에 실시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신청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주간, 야간 해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주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안익순 위원 야간에도 보면, 제가 상시 보는 지역인데 신청을 안해서 그런지 차를 안 대는 지역이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저희가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보통 신청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나 돼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전년도에 보면 계약률이 야간비율로 따졌을 때는 82%가 되겠고요. 주간비율로는 64%가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 말 현재로요.
안익순 위원 그러면 100%가 안 된다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러니까 주간, 야간을 다 쓴 사람은 주간비율로도 들어가고 야간비율로도 들어가고요.
  또 주간만 한 사람, 야간만 한 사람 양쪽을 쪼개 봤을 때 비율이 81%인데 전체적으로 주·야간 비율로 봤을 때 90%는 된다고 봐야겠죠.
안익순 위원 어차피 거주자우선주차제 차선을 그어놓음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차를 대야 할 데에 못 대고 주차장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홍보를, 100% 차도 모자란 형편인데 야간에 80%대밖에 안 된다는 것은 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열심히 좀 저기를 하셔서 퍼센티지를 높여주시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안익순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저기하고는 다른데 우리 동네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동네도 역시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주차장 하자보수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뭐 몇달씩 매달려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공사하고 뭐 할 때는 과장을 괴롭힌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야. 그런데 되고 나서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마무리공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불편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한번 해 봅시다.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주차관리 자체사업이요.
  예산이 한 15억 서서 2억 700만 원 쓰고 13억 돈이 그냥 불용처리되는 거예요.
  지금 구도심권 같은 데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홍보를 안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것 구에서도 하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 건설과에서는 내 집 안 주차장 설치하는 예산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86%라는, 13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불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저희가 구에 지시해서 전년도에는 저희가 지출을 했고요.
  금년부터는 구에서 직접 지출하는데 홍보는 홍보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 집 안 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금천구 시흥3동 내 집 안 주차장 설치한 것,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봤습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는 사유에 따라서 담장 허물고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운동 해서 일부 지원해 주죠?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거기에 가서 알아보니까 구에서 한 골목 전체를, 구청 직원들이 가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설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한 골목 전체를 시에서 100% 부담해서 해 주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구에서 할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100% 지원해 주고 골목 전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없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2004년도부터 ‘그린파킹 2006’ 해서 현재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면 일정 구획을 정해서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자문회의라든가 많은 회의를 거치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할 계획은 수립된 바 없는데 저희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화 위원 제일 문제가 과장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건축을 하면서, 스티로폼 비슷한 것 갖다가 붙인 것 말이죠. 화재시에 골목길 양쪽에 차 파킹시켜 놓으면 소방차 못 다녀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위급시,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이럴 때 소방차가 용이하게 진입을 해야지 타는 것 뻔히 보고서, 우리말대로 불구경 한다고 구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사실 손해야.
  해 놓고 자기 차 안에 집어넣으면 입구에 차 들이대고 이런 저기가 생겨서 안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또 위급상황시에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옥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시설사업소 예·결산과는 상관없이 앞으로 시설사업소에서 공공용품, 그러니까 시에서 필요한 동사무소나 시설물을 지을 때 네모반듯하게 짓지 말고 모양 좋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안 되겠어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모반듯하게 짓지 않고
안익순 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예시해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성곡동사무소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박스형태를 벗어나서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안익순 위원 부천시가 아파트도 그렇고 오피스텔, 상가건물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고 거의 네모반듯하게 지으니까 이게 미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답답하고 획일적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어서 차량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질의보다도 요즘 언론에 보도된 사안인데 저도 그런 일이 있는가 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노후차량들 있잖아요, 폐차할 차량들.
  거기에 이런 저런 과태료가 많이 붙어있으면 폐차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맡기면 거기에서 폐차를 하고 폐차했다는 쪽지만 보내면 폐차처리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차량관리사업소장 심명식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압류가 있는 차는 폐차장에서 함부로 폐차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압류가 얼마든지 있어도 폐차해서 처리해 준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량관리사업소장 심명식 전체적으로 불경기기 때문에 폐차장이 영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 근거가 한 줄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13조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차령 초과 자동차는 말소시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 9년이 넘으면 가치가 없는 차라고 인정을 해 주는 법조항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9년 넘은 것은 가압류가 들어가 있어도
○차량관리사업소장 심명식 그것이, 발언대에서 속기록에 남기로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면
윤건웅 위원 그러면 기록 중지해 주세요.
○위원장 이옥수 기록 중지해 주세요.
(15시05분 기록중지)

(15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옥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양 위원 이것은 설명 한번 듣죠. 이게 마지막 아니에요?
  설명 한번 듣죠.
○위원장 이옥수 이것은 설명 들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질의를 하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진행사항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지하철사업은 작년도 12월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 7월 5일에 실시설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4개 공구가 전부 심사를 통과해서 8월에 본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1공구부터 4공구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1공구에는 까치울사거리라고 해서 여월지구에 2차로를 더 확보해서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고요.
  2공구는 운동장사거리에 나무이식을 하고 있고요.
  3공구는 계남고가, LG백화점 앞에 고가 밑에서 줄파기를 하고 있고요.
  4공구는 상동사거리 육교를 철거하고 지금 줄파기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공사 추진에는 큰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서울하고 인천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인천은 지금 적격자 심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람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7월 중에는 적격자 심사해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부천시보다 약 6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서울은?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서울은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부천구간이기 때문에 서울은 지하터널 400m만 나가면 되니까요.
  전부 부천시 구간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하철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제안설명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시 본청 및 3개 구청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의원을 대표로 하여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에 걸쳐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도 예산 집행에 대하여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에 대한 회계검사를,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성실하게 심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가 반성하고 각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에 병행하여 예산결산 승인제도는 사후 재정적 통제수단일 뿐 심사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이신 간사님과 박병화 위원님, 박효서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전영표
  도시과장오응완
  도로과장이원계
  교통행정과장한기주
  교통시설과장김철원
  건축과장윤석현
  도시개발사업소장권병준
  시설사업소장민천식
  차량관리사업소장심명식
  지하철건설사업단장박완규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