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8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계절의 불청객인 여름철 장마가 다가와 일부 지역에서는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항상 재난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과 대비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가 많아지면서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현상이 있으므로 항상 건강관리에 노력하셔서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금번 회기에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오정구청, 원미구청, 소사구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겠으며 내일 7월 9일 토요일은 휴회를 하고 7월 11일 월요일은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으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화요일은 도시과 소관 부천시도시관리계획시설(화장장·공원)결정안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 7월 13일 수요일에는 도로과 소관 부천시 도로점용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축과 소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건웅 위원 이의 있습니다.
  7월 12일 화요일에 첫째 항목에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시설(화장장·공원)결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잠깐만요. 윤건웅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에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하기에 앞서 시에서는 춘의동 462번지에 화장장을 건립하려고 그동안 진행을 해 왔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장과 납골당 시설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6조1항에 의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우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에 위반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난 2004년 12월 20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대상사업을 제출할 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에 보면 화장장하고 납골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장하고 납골시설을 한다고 해 놓고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바로 시에서 경기도로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2004년 12월 20일에 부천시에서 제출했지만 경기도에서 아직 심사 날짜도 잡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5항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춘의동 462번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고 그대로 도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5항을 위반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려면 공사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지난 3월 15일 심의를 받지 않고 그대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3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조례 위반한 것을 지적했는데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조례를 위반했다.
  조례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데, 법은 법이거든요.
  이것을 위반하고 시정을 하라고 해도 안하고 있어요.
  3월 16일 임시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7월이 돼서 4개월 가까이 됐는데 시정을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소소한 것도 또 있는데 시간도 자꾸 지나가고 다른 위원님 발언도 있으실 테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몇가지를 들어 현저하게 현행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현행법을 위반한 안건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된 안건은 상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천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의회에서 또 시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에서 시 집행부에서 법을 위반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같이 위반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4명의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상정하지 말 것을 본 위원이 정식으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동 결정안은 금번 회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2.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정구청, 원미구청, 소사구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3개 구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구청장, 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에 대한 의결은 다음 주 월요일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결산심사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2004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을 한 것으로 2004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확인한 사후 재정 통제수단입니다.
  2004년도 경비지출에 관한 회계 관계의 규정 준수와 전시행정, 선심행정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행정 수행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 집행의 목적, 대상, 시기, 방법 등이 합리적으로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집행을 하였는지를 심사하며 신규 예산 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정구청, 원미구청, 소사구청순으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오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수 위원장님, 강일원 간사님 그리고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구의 예산 총액은 344억 3600만 원으로써 그중 317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2700만 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9%인 17억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59억 2300만 원 중 55억 8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약 5.8%인 3억 4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93억 1700만 원 중 183억 300만 원이 지출되고 2억 64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약 3.9%에 해당하는 7억 4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8억 7800만 원 중 75억 5300만 원이 지출되고 7억 63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약 6.3%에 해당하는 5억 6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1700만 원 중 2억 6400만 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약 16.8%인 5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80억 3600만 원 중 67억 200만 원이 지출되고 7억 2800만 원은 200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7.5% 해당하는 6억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건설과는 78억 8300만 원 중 65억 7천만 원이 지출되고 7억 2800만 원을 이월하여 5억 8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원종동 쇄기마을 도로개설 추진공사비가 7억 300만 원에 해당되는데 협의보상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이월을 시켰습니다만 현재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장물 철거 및 이주대책 협의를 잘 마무리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비 2500만 원이 이월된 것은 다행히도 잘 추진돼서 금년 지난 6월 20일자로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축과는 1억 900만 원 중 9400만 원이 지출되고 1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4300만 원 중 3700만 원이 지출되고 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로는 대부분이 예산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투명성을 기하고 적기에 집행되도록 예산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 불용액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로 부서별 상세한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 명시이월 중에서 쇄기마을 도로개설, 꼭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요즘 보상 협의를 하다 보면 자투리땅 같은 것도 같이 매입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오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안익순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런 것이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공사로 인해서 몇평 이렇게 자투리 나온 것은, 저희 구 자체가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드려야만 마땅하기 때문에 보통 30평 이상이 남으면 주거지역 내에서는 건축행위를, 무리하지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이하의 자투리땅은 사실상 소유주가 재산 행사를 할 수 없고 공공 계획에 의해서 자투리가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도 심지어는 1.8평짜리 자투리땅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이의도 제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드리는 것을 구 자체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안익순 위원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자투리땅 발생이 현저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주택가가 아닌 다른 지역 같은, 농지나 이런 것을 해소하다 보면 넓은 땅들이 있잖아요. 그런 땅도 매입하라는 요구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명시이월되는 이런 사안들이, 쇄기마을이 상당히 오래 걸렸죠, 도로개설이.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안익순 위원 저도 한 두서너 번 이 문제를 본 것 같은데 꼭 오정구만이 아니고 원미구도 멀뫼길 선형개선 문제로 나머지 산을 다 사라고 그래서 협의보상이 잘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됐는데 그런 것은 자체 내에서, 우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잘 판단을 하고 자투리땅이 얼마나 발생될 것인가 해서 거기에 대한 매입비용까지도 사업비에 계상을 해서 세워야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다른 부서보다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불용액률이 좀 높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줄이는 쪽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저기를 하셔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2004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4쪽에 원종동 쇄기마을 도로개설 추진공사의 이월사유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협의보상 지연, 그러니까 이월사유 중에서 협의보상 지연······.
  아,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에서 도시관리 변경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이 그전에 돼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부간선수로에 대한 용도 폐지가 시청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하고 맞물려서 이 구간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시청 도시과에서 그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우리 구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같이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일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재해대책기금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강일원 위원 2천만 원 지출하고 29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마저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염화칼슘을 지나치게 많이 뿌려서 오히려 도로가 미끄럽게 됐다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고 그래서 예산이 6천만 원이고 오정구는 5천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소사구에서 약 1100만 원을 염화칼슘 비용으로 소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정구는 2천만 원 정도 했으니까 소사구에서도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염화칼슘을 도로에 너무 남발을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로를 미끄럽게 만드는 요인을 야기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또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오정구는 소사구보다 훨씬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뿌리는 사항도 일단 일기예보에서 눈이 온다고 하기 때문에 눈이 내렸을 적보다도 눈이 어느 정도 올 적에 미리 염화칼슘을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눈이 많이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눈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볼 적에는 미리 염화칼슘을 뿌려 놨다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상 예측이라든지 기후, 재해에 관계되는 사항들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적절하게 유용을 잘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또 택시를 타 보면 기사들께서도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의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아까 4쪽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 이런 부분은 공간도 충분히 있으니까, 동부간선도로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런 것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이월사유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지연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해 보면 정말 집행부에서 이렇게 지연되지 않을 것을 했지 않았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알겠다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오정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 돼서 3월에 발주돼서 집행이 5월, 6월에나 되는 이런 일들이, 이것을 점검해 보면 진짜 한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도 분석해 보면 정말 감사가 아닌, 깊이 했을 때 가능한 것이 지연되지 않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명시이월이 타당하면, 명시이월 자체가 잘못됐다고 거론하는 게 아니고 가능한 것을 집행부의 노력 부족으로 변경 결정이 지연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유념해서 앞으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까요?
○위원장 이옥수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낙찰률 때문에 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그 낙찰률이 건별로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5쪽에 보면 ‘가로등 격등 운영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격등은 전부터 했던 것 아닌가요? 절전기인가 설치해서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현재 이 격등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격등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추수기간이라든지 추수가 한창, 수확하고 작물이 저기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작물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격등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년 내내 격등하는 사항이 아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꼭 켜놓고 또 격등을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격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분석을 해 보니까 3,014등이 오정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인데 그중에서 1,127등에 대한 것을 격등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지역별로 거기에 맞게끔 여러 가지, 주민들이 또 격등을 해 달라고 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측면도 좋고 그래서 격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가로등은 주민들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우선되어야 하겠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재해대책용 양수기 구입 해서 1700여 만 원을 반납했는데 그것은 오정구에 양수기가 충분한 양이 있어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구입할 양수기 1대당 얼마씩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제한입찰 공고를 해 보니까 65.6%에 낙찰이 돼서 업자가 들어온 낙찰금액이 1753만 원에 대해서 잔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양수기 구입은 전량을 했는데 들어온 단가가 좀 낮게
김혜성 위원 아니, 사유에 ‘예상강우량 감소로 구입계획 축소로 인한 잔액’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충분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낙찰가격이 그래서 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사유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정정의 말씀을 제가 미리 드렸어야 했는데요. 그것은 사유가 좀 잘못돼서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이것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안전점검수수료요.
  지금 430만 원 중에서 230만 원 쓰고 200여 만 원이 남았거든요.
  주무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학생이 한전 맨홀뚜껑을 밟아서 감전돼서 사망사건이 생겼어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안전점검하는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오정구 관내 가로등 전체를 안전점검하신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저희들이 비 오기 전에 6월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상이 없는데 하여튼 장마철이라든지 비올 적에 안전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한 결과치에 대한 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박병화 위원 가로등 같은 것은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정구 관내에 보안등 있죠? 가로등 말고 보안등 골목길마다 이렇게 있는 것 있죠? 그것은 몇 전이나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3,300등이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것도 안전점검 다 실시한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그것도 교체하고요.
박병화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가로등 같은 것은 잘하는데 보안등 보면 전주에서, 물론 자동센서 단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골목길에 가면 ON/OFF 스위치로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스가 다 깨져서 배선이 그대로 방치된 저기가 많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저희들도 교체를 했는데요.
  저희 구는 전기직이
박병화 위원 사실 그런 데도 비올 때 스위치를 켠다든가 끌 때 굉장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가로등에 대한 안전점검했다는 저기가 나오는데 보안등에 대한 것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안등도 실시를 하시는지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하고 있는데요.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안등도 몇전인데 했다는 것을 여기에 명시 좀 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 것은 사각지대에 있단 말이에요.
  왜, 가로등은 했다는 게 나타나는데 보안등 같은 것은 사각지대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 이게 위험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또 어떤 데 보면 자동스위치를 달아놓고 이것을 완전히 위에서 배선을 차단시켜야 되는데 놔둔 것도 있더라고요, 배선이 그대로 있는.
  물론 위에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놔두고 자동센서하고 연결시켜놨는지 그런 것도 좀 대비해서 필요 없는 선은 걷어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오정구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오정구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시민봉사과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정구청에 이어 원미구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 속에서도 부천 살기 좋은 원미구를 만드는 데 많은 격려와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가지고 계시는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35쪽부터 시작되는 원미구 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원미구 세출예산현액은 총 655억 4311만 5천 원이고 지출액은 558억 9650만 1천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9.7%인 63억 6563만 6천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43억 4047만 7천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69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19억 5817만 1천 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32억 8097만 7천 원으로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불용액은 46억 992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7.9%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건설과를 비롯한 4개 과로 세출예산현액은 총 193억 8131만 2천 원으로 지출액은 128억 4396만 7천 원이고 이월액은 56억 4999만 2천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액은 36억 2483만 3천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69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19억 581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는 8억 8735만 3천 원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4.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12.4%였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건설과는 5.1%인 6억 6398만 1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건축과는 2.3%인 472만 5천 원이며 도시정비과는 3.4%인 2억 153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봉사과는 334만 3천 원으로 4.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옥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함께 행운을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시민봉사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건설과장 배치열입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명시이월된 것을 보니까 대개 공사가 준공이 됐고요.
  7쪽에 소로3류 657호선 도로개설공사.
  현재 뉴타운 개발을 해서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보상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소로3류 65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풍계가든 진입로 도로개설공사가 되겠는데요.
  당초 저희가 예산을 공시지가 정도의, 120% 정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는 그 이상 되기 때문에 편입용지보상은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이 추가돼서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돼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데, 이번에 뉴타운 개발방식에 의해서 지가가 많이 상승됐거든요.
  물론 공시지가는 안 올랐지만 매매가가 많이 올랐을 텐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겠는가.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문제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협의가 안 되면 도로개설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협의가 안 되면 3개월에서 8개월 정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한 3개월에서 8개월 걸리는데 협의가 안 되면 경토위에 재결신청을 해서 법적인 진행 절차를 밟아서, 그때는 공탁까지 가서 강제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재해대책 해서 ‘구입품목 변경으로 예산절감’ 해서 78%, 88%가 절감됐는데 무슨 구입품목을 변경했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겼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161쪽에 나와 있는 재난상황실 설치는 저희가 현황판 3개소를 설치했거든요.
  당초 2층에, 청장님 방 옆에 있는 상황실 현황판을 3층으로 올려서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 표시를 구입품목으로 표시한 것이고요.
  수방자재 구입은 예산상의 단가가 1,300원으로 매당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당 300원짜리로 구입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조금 비싼 것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구입 당시에는 좀 저렴한 것으로 구입을 해서 2개를 사유 써 낼 때에 구입품목 변경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1,300원짜리 할 것을 300원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문제점은 수방자재가 영구적이지 않고 우기만 지나고 해만 바뀌면 터지는 사례가 있고, 수방자재 작업을 할 때 인력으로 하면서 하기 때문에 많이 터지거든요.
  어차피 소모품성이 있기 때문에 비싼 것을 사게 되면 예산낭비가 있다고 해서 싼 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과에서 예산요구를 잘못한 것이네요. 애초에 300원짜리로 계상을 하면 됐었는데.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지금 이월사유가 편입용지 보상, 공기부족, 대개 편입용지 보상 지연 이런 것인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뉴타운 개발 평가 발표로 인해서 보상지연 문제가 또 대두되리라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좀 더 주고라도 지연이 안 돼야지, 지가는 상승하게 돼 있는데 감정평가 예측을 잘못해서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봤고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대처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8쪽에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가 2004년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설계 변경한 게 미착공 상태에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멀뫼로부터 보고를 드리면 현재 멀뫼로는 총 7필지에 보상 3필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필지가 보상 진행 중에 있는데요.
  3필지가 전체 보상 준 게 11%에 해당되거든요.
  지금 나머지 한 89%가 미보상인데 이분들 얘기는 잔여지를 보상해 달라, 나머지까지.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용지는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나머지 전체까지 보상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토위까지 가야 된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반 지역같이 필지가 작은 면적이 아니고 지목이 산이기 때문에 큰 면적을 차지하는 면적 중에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니까 나머지 부분도 사달라는 요구가 있고요.
  두번째, 금액이 적다고 보상 협의에 불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멀뫼로는 현재 6월 21일자로 성남시에 있는 광양건설이 낙찰됐습니다.
  업자가 낙찰돼서 다음 주 중에 서면상으로 착공 계획을 받게 됩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또 보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없이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인가를 맡고 나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착공하면 되는데 현재는 예산이 편성된 후에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작업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다행히 예산상에 공사금액이 반영되면 계속 진행이 돼서 당해연도에 끝날 수가 있는데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다 보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에 공사비가 반영되면 당연히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적인 절차만 밟아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저희가 보상 평가를 하게 되면 공시지가 기준이 또 달라서, 전년도에 세운 금액하고 다음 연도에 세운 금액이 또 달라지다 보니까 보상비가 조금씩 부족한 사례가 발생돼서 공사기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당해연도에 원만하게 마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멀뫼로 절개지 같은 데는 추진 현황을, 지금 업자까지 선정된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추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제출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작년에 멀뫼로, 종합운동장 활 쏘는 데 있죠? 거기부터 석왕사 있는 데까지 인도에 탄성포 쐈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했거든요.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원미구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미구 건축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도시정비과장 정수식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한전주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김덕균 위원 지금 몇개나 원미구에 있는지 아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개수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덕균 위원 5,685개로 돼 있거든요.
  이상하게 우리보다 적은 오정구 같은 경우는 6,586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사용료를 우리가 300원씩 받고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받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당초에 600원이었는데 그게 아마 공공성이 있는 부분은 50% 감액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통신회선 관리도 전주를 관리하시다 보니까 전주와 전주 사이에 지금 뭐 붙어 있는 것 대충 아시죠?
  드림라인, 드림씨티, 하나로통신, SK네트워크, 데이콤 등 전부 전주와 전주 사이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그게 취하가 된 경우에, 만약에 계약이 끝났는데도 회선을 철수하지 않고 중간에 끊어진 부분 같은 게 늘어져 있고 도시미관에도 굉장히 해를 끼치고 안전상에도, 만약에 그게 전기가 흐른다든지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우리 구에서는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전 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 우리 시에는 내가 알기로 600원인데 감면대상자이기 때문에 300원만 내고 각종 통신회사에서 받는 것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업체를 하나 인증받아서 비싼 이자놀이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시고 이게 중간 이하로 해서, 전주가 만일 20m 전주다 하면 10m 정도에서 이렇게 하고 줄이 늘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흉물스럽고 보기 싫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게 다 건설과에서 했었는데, 제가 지금 어떤 게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어떤 게 건설과에서 하는지 구분이 잘 안 돼서 도시정비과장한테 포괄적으로 했으니까 협조 부서하고 같이 협조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총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김덕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도로점용이라고 해서, 지금 어디까지 도로점용을 산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버스노선이 다니면서 자기네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경계석을 낮춰서 자기가 사용하는 도로점용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김덕균 위원 그러면 노선, 인도 포함해서 몇m 이상 도로라든지 아니면 그게 기준이 어디까지 있는지, 지금 여관골목 같은 데는 지난번에 포장을 하면서 보니까 여관 같은 데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경계석을 놓으면서 전부 낮춰줘야 하고 더 낮춰달라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도로점용료를 내냐고 하니까 안 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도 실무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8m 이상 도로라든지 아니면 차도로써 인정이 돼 있는 15m 이상 도로에 한해서 국한돼 있다든지 일반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경계석을 낮춰서 하는 것은 점용료를 안 받습니다.
  그것은 일반 시민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용료를 안 받는데 자기 개인이 점포에 필요해서, 차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25m 도로인데도 지금 3년째 도로점용료를 안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경계석 7개를 낮춰놨는데도,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지도 점검해 주시고요.
  이게 아마 집을 짓고 날 적에는 건축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건축과에서 이것은 몇m 도로에 도로점용, 협조전이 아마 오고 갈 거예요. 도시정비과가 됐든 건설과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돼서 어떤 사람은 3년이 됐어도 25m 도로에서도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개월 안 됐는데 그때부터, 1년 치 한꺼번에 내는 것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총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그게 세원 창출이라는 뜻도 있고 또 세원이라는 것을 골고루 분배한다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노력이 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말씀하신 한전주 관계의 문제점, 한전에서 싼 점용료를 내고 자기네들은 타인으로부터 비싼 점용료를 받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연구를 해서 풀 문제고 그 다음에 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전과 강력히 협의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점용 허가 관계 기준은 그렇습니다.
  전 도로에 해당이 되는데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차가 바로 출입을 할 수 있는 데는 허가대상이 안 되고 턱을 낮춰야만 되는 도로가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 어느 사람은 사용료를 안 내고 어떤 사람은 사용료를 내느냐, 그 기준은 「도로법 시행규칙」에 세밀하게 어느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 어느 경우에는 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가정용은 면제가 됩니다. 영업용일 경우에는 유료가 되겠고요.
  허가가 많은 숫자가 나가다 보니 저희가 일일이 매년 세밀하게 조사를 못하고 허가사항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일제조사를 시작해서 약 한두 달에 걸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어제도 제가 가면서 보니까 가로등 격등으로 에너지 절약을 했다고 했는데 3시쯤에 LG백화점 주위에 가로등이 켜 있었거든요.
  그것은 타이머를 맞춰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시간에 가로등이 들어왔나 그것을 한번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그것은 제어장치에 시간을 입력시켜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이 생기는 것은 별도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도 그런 경우를 한번 봤고요, 낮에.
  그런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해서 에너지 절약하는 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시민봉사과장 마길남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원미구청에 이어 소사구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방광업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소사구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사구 2004년도 세출예산 현황 총괄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과별 세출예산 현황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월사업과 목별, 부기별 불용액 현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세출예산 현황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소사구 예산현액은 413억 9100만 원으로써 그중 306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3100만 원을 명시이월, 61억 7천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인 2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가 총 73억 6300만 원 중에서 67억 6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8.1%인 5억 9400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84억 9700만 원 중에서 158억 7천만 원이 지출되었고 9억 9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8.8%인 16억 3500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153억 200만 원 중에서 78억 7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6억 3900만 원, 계속비 61억 7천만 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4.1%인 6억 2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2700만 원 중에서 1억 8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19.6%인 4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44억 3800만 원으로써 그중 70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로써는 5억 3800만 원, 계속비로써는 61억 7천만 원을 이월하여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인 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건설과 소관이 142억 4900만 원 중에서 68억 9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로써는 5억 3800만 원, 계속비로써는 61억 7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 대비 4.5%인 6억 4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건축과는 1억 4900만 원 중 1억 2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9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39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세출예산 현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에 더욱더 보완하고 구정 발전에 가일층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과 주요 불용 현황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여우고개 에코브리지 설치공사는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5월에 기이 확보된 예산입니다.
  5월 추경에 다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일부러 제가 해 드렸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올해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금년 5월에 확보가 된 예산이니까.
  어차피 여기에 에코브리지 설치하게 되면 거기 지주들하고 협의보상, 대상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왕에 예산 다 확보됐으니까 빨리빨리 추진하십시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자꾸 지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공공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계속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확보되면 조금 고생스러우시더라도 빨리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어차피 기이 예산 다 확보된 것이니까 속력을 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옥련1길 도로개설공사, 현재 60%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40%가 남아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강일원 위원 이 부분도 지주들하고의 보상 협의 속도를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지주들하고 노력을 하셔서 보상에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민들이나 택시기사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비록, 11쪽에 보시면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 재해대책으로 해서 경인로 제설 민간위탁 해서 예산 6천만 원 중에서 1100만 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4800이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강일원 위원 이것은 강설일수가 적어서 작업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잔액처리가 된 것인데 1100만 원도 결과적으로 염화칼슘으로 해서, 제설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을 준 위탁비가 되겠고요.
  염화칼슘 구입비는 그 위에 재해대책 재료비에서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출이 7900이나 됐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강일원 위원 시민들이나 구민들 얘기가 그렇게 돈이 많느냐, 염화칼슘을 엄청나게 뿌려서 도로를 미끄럽게 하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너무 과다 살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강일원 위원 네.
  그러니까 시민들은 보는 사람마다 길바닥에 돈을 그렇게 버리느냐, 오히려 미끄러워서 운전하는 데도 지장이 있다, 돈이 그렇게 많느냐 해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나 또 운전업에 종사하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지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지나친 것 아닌가 해서 이런 점도 유념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지 그냥 불필요하게 확 써버리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과장님, 유념을 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리고 소사구에는 가로등 전기 안전점검 같은 게 필요 없었나요?
  여기 가로등 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출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어디에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여기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일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명시이월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이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 절차부터 공사를 계획할 때 이런 계획 절차를 잘 밟아달라는 겁니다.
  또 집행부에서 이 계획 절차를 얼마나 잘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빨라지기도 하고 또 예산까지 확보됐는데 이런 절차로 인해서 늦어진다면 안 된다.
  그리고 보상 협상에서 집행부 노력 여하가 공사 단축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소사구청 윤 과장께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팀장들하고 일심협력해서 보상 협상을 잘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이 6월에 집행되는 것을 보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집행부 노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 사업이다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반복되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지가는 오르잖아요. 지연되면 더 손해납니다.
  그리고 또 지역 의원한테 협력을 구하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수로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왜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예산을 수립할 때에 인원이 7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집행하고 잔액이 생겼잖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고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에 정확하게 호봉수를 맞춰서 수립하는 게 아니고 1, 2% 정도는 여유 있게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분들이 일용직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일용직한테 보험 들어가는 게 무엇 무엇인지 아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확실히 몇가지는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모르시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현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료는
박효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산재보험료는 집행잔액이 있는데 고용보험료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료보험도 들어가고 국민연금도 들어가죠?
  하나가 인원이 줄어들면 4대 보험이 동일하게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재보험만 여기 명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인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좀 넉넉하게 수립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수로원 인건비는 많이, 2.6%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
박효서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4대 보험은 인원수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요율로 책정하는 것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부가 1명 있으면 거기에 따른 총 수령하는 임금에서 요율에 맞춰서 책정되는 것이라고요, 이 4대 보험이 다. 거기에 기준이 있어요.
  산재보험이 불용됐으면 4대 보험 전체가 불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다른 것은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되는 게 아닙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옥수 위원장 강일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일원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팀장님, 뭔가 착오가 있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관리팀장 고길창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자체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4대 보험이 똑같이 불용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것은 인원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 한 사람당 요율로 따진다고요. 받는 총 수령액으로.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그런데 지금 산재보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의료보험, 국민연금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4대 보험이.
  그런데 지금 하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빠지지 않았나 궁금해서, 다른 것은 다 사용하고 산재보험만 불용될 수가 없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관리팀장 고길창 집행잔액이 금액에 따라서 비율만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 금액을, 여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여기 나온 것은 산재보험료만 자료에 합당한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파악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관리팀장 고길창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인로 제설이 있는데요. 다른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경인로’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것은
박효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유일한로 기념식도 얼마 전에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병기해서, ‘경인로’도 사용할 수 있고 ‘유일한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박효서 위원 법제화된 게 있습니까?
  조례로도 만들 수 없는 도로를 왜 자꾸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경인국도에 관련돼서 명칭 바꿔서 예산이 올라올 경우에는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삭감시킬 겁니다. 강력하게 주장할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법제화될 수도 없고 중앙에서도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이름을 바꿔서 쓰려고 그래요?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에 찾아오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다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부천시 조례로도 안 되는 것이고 다 안 되는 것인데 편리성을 가지고, 특정 단체를 위해서 바꿔서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2년 동안 주장한 것이고 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얼마 전에 1주년 기념행사도 했더군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무슨 근거로 기념행사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참고하셔서 본청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에 보면 재해대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이것은 폭설이 내리면 지출액이 많아지겠죠?
  또 눈이 안 왔다든가 그러면 지출액이 이것보다 더 줄어들 수 있고 해서 불용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로정비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74.2%를 불용시켰거든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소사구에 불법광고물이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광고물 집행잔액은 외주를 주지 않고 우리 스스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지 않고, 예산은 기이 세워놨습니다마는 우리 인력을, 공무원들이 직접
박병화 위원 스스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은 왜 세워놨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연초에는 여러 가지로 광고물 정비 업무량이
박병화 위원 외주 안 주고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서 불법광고물이 지금도 없다면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도 나가면 저녁때만 되면 불법광고물이 거리에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많이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결산할 때 되니까 쓸 데는 없고 그러니까 불용처리한 것이란 말이에요.
  불법광고물이 없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가도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는데, 차라리 요즘 경제도 어렵고 장사하시는 분들 어려우니까 차마 단속할 수가 없었다고 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렇게 해서 74.2%를 그냥 불용시켜버린다고.
  불용액을 자꾸만 줄이려고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다가 결손할 때 되니까 이런 게 나타나니까 불용을 많이 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이 예산이 2004년도 예산 결산하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5월에 1차 추경 있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덕균 위원 그것을 왜 그때 처리 못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
김덕균 위원 작년도분 예산 결산안을 지금 심사하는 것인데 이미 작년도 아니면 금년 2월까지는 이 예산이 들어갈 것 들어가고 남을 것 남고 불용액 처리할 것, 명시이월시킬 것 다 돼 있을 텐데 5월 1차 추경에 예산을 반납할 것은 반납을 하고 명시이월시킬 것은 했어야지, 소사구 건설과 예산이 142억이 섰는데 60% 이상이 14건이에요. 오정구는 60% 이상이 1건이 있고.
  이것은 지난 5월에 1차 추경에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미구도 129억인가 되는데 그 예산 중에 12건밖에 없는데 소사구가 왜 이렇게 많느냐는 얘기예요. 60% 이상이.
  손도 안 댄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박병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중복이 되는지도 모르지만 예산행위가 이루어지고 났으면 빨리 그것을 반납해서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그 예산을 과다 차용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어느 때 가서 빨리 반납해서 다른 곳에 적절하게 쓸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하는데 지금 소사구가 이런 게 제일 많다는 자체가 신경을 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14건이나 돼요, 60% 이상이. 한번 짚어보시라고요. 오정구는 1건 있습니다.
  다른 데와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60% 이상 불용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메모를 한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런 부분은 무엇으로 답변하실 거예요.
  왜 이것을 5월 추경에 정리를 안하셨느냐는 얘기예요.
  꼭 7월까지 끌고 와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앞으로는 연도 말에 가서
김덕균 위원 연도 말에 못할 게 있습니다.
  2월 말까지가 연도 폐쇄기니까 2월 말까지 해서 정리가 이미, 공사 할 것은 하고 미불된 것은 다음 명시이월시키고 하면 되는 것인데 5월에 1차 추경 있는데 그때 왜 반납을 안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으로 떨어지게 해 놓고, 60% 이상이 14건이나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또 같은 방법으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꼭 좀 부탁할게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건축과장 정찬일입니다.
  건축과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입니다.
  16쪽에 일반운영비,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OA사무가구를 구입하려던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작년에 저희 OA사무가구는 돼 있었고요, 재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했고요.
  작년에 조직개편 하면서 1층에서 4층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일부 세웠었는데 그중에 모빌렉 같은 이전비용이, 불용처리된 게 주로 모빌렉 이전비용인데요.
  나머지 일부는 보강하면서 썼고 남은 비용 모빌렉 이전비입니다. 그것만 불용처리한 겁니다.
이재영 위원 나머지는 다 구입을 하신 것이고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적은 금액입니다, 구입한 것은.
이재영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지, 2500만 원 중에 400만 원이 남고 나머지 2100만 원은 지출을 했는데.
  문제는 이전을 하고 안하고 필요에 의해서 예산편성한 것 같은데.
  이전을 하기 때문에 모빌렉을 산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노후가 됐다든가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그게 아니고요.
  기존 모빌렉이 있는데, 새것입니다. 그것은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이재영 위원 아, 이전비용이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1층에서 4층으로 가는 비용이죠.
이재영 위원 이전비용?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주로 그 비용입니다.
이재영 위원 구입비가 아니고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확인 좀 하려고요.
  건축행정에서 시책업무추진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저촉에 따른 집행잔액이거든요.
  건축과에서 행사비였던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작년에 재건축한 데가 10여 군데 되는데 조합장들하고 감리자가 다른 데 견학 가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시기하고 선거하고 맞물려서 안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결국에는 못했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건축과 다 끝나셨으면 자료 하나 요구하려고요.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일원 네. 그러시죠.
류재구 위원 건설과장님!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입찰하고 입찰률이 있잖아요?
  그 입찰률이 낮고, 높고에 따라서 불용액이 남고, 모자라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사업별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예고가에 대한 입찰률이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혹시 하도급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본 것은 있어요?
  혹시 건설과에서 사업하시다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것은 하나도 없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아직까지 큰 것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또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시민봉사과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에 대한 의결은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은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일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의 2004년도 총 예산액은 1548억 4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16억 600만 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240억 57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91억 8천만 원으로 총 예산의 5.9%이며 예비비 58억 3100만 원을 제외한 실질적 불용액은 33억 49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총 예산액은 470억 7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16억 1400만 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건설개량이월비 28억 13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배수관 부설공사 2건에 9억 1300만 원과 역곡배수지구역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외 1건에 19억 원으로 이는 도비 지원에 따른 제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6억 4700만 원으로 예비비 13억 4500만 원을 제외하면 총 예산액의 2.7%인 13억 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060억 1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83억 1500만 원, 익년도 이월액은 212억 44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건설개량이월 9억 79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설계 지연에 따른 새말천과 까치울천의 실개천살리기 6억 100만 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역곡천, 오쇠천의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 기타 3건에 7800만 원이며 사고이월 28억 600만 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여월천정화사업비 8억 3300만 원 중 5억 8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나 현재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베르네천정화사업 예산액 44억 6500만 원 중 18억 4800만 원이 지출되어 나머지 18억 7900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현재의 추진 공정은 47%입니다.
  계속비이월로 총 174억 5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2차 증설공사 2억 1200만 원, 역곡하수처리장 건설공사 4억 9600만 원,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소각시설 45억 1700만 원,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22억 2천만 원,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100억 1100만 원 등입니다.
  불용액은 총 예산의 6%인 64억 5900만 원이며 예비비 44억 8500만 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19억 7400만 원으로 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총 예산현액은 17억 4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억 7600만 원으로 불용액은 7300만 원으로써 총 예산의 4.1%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04년도 결산안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상수도사업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박명호 업무과장 박명호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업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과장으로부터 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현주 수도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저는 한 가지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역곡 지역 아스팔트 도로에서 물이 솟으니까 수도에서 누수되는지 알고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와서 아스콘을 팠어요. 팠는데 그게 수도에서 새는 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덮었는데 물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주민들 얘기가 그러면 이게 하수도에서 샐 텐데 왜 또 파게 만드느냐고 하더라고요.
  아스콘에서 물이 올라온다는 것은 상수도 아니면 하수도에서 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팠을 때 꼭 수도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하수에서 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청 하수과하고 업무 연락을 취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수도가 아니다. 구청 하수과에서 와서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서로 연계해서 업무가 이루어지면 다시 파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도가 새지 않는다고 그냥 덮을 게 아니라 구청하고 업무 연락을 해서 다시 작업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주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그러느냐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말 듣지 않도록 명심해서 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건웅 위원 없으시면 정수과에 관련된 것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죠?
○위원장대리 강일원 네. 그러시죠.
윤건웅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까치울정수장을 보면 뚜껑 덮인 데도 있고 안 덮인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나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덮인 부분, 안 덮인 부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덮인 부분은 괜찮다고 치고 안 덮인 부분은 공기 속에 오염물질이 날아오면 물에 그냥 앉아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장 덮개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오는 황사현상까지도 반영을 했는데 영향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공기 속에 있는 무슨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도 정수장 뚜껑을 안 덮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뼛가루를 그 근방에서 뿌리면 날아가도 상관없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뼛가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뼛가루를 어디에서 뿌리는지 몰라도, 정수장 와서 뿌려도 그게 정수장에 들어가겠습니까?
윤건웅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근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상주들이 가다가 아무 데서나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괜찮느냐는 말이에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러니까 정수장을 와서 정수장하고 추모의 집 예정지하고의 거리도 좀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능선 2개나 넘어야 하고 평상시에 부는 바람의 방향도 틀립니다.
윤건웅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질의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고 답변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상주라는 게 한 군데에 정지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니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방에 뿌렸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정수과장 고영태 그 근방에 와서 뿌린다고 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정수장 위에서 보면 정수장 꼭대기 언덕에 뿌린다 해도 가루가 거기까지 내려올 리도 없고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 근방에 가서 뿌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답답하고 뭐 어쩌고 불필요한 얘기로 토를 달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 16쪽 여비란에 불용액이 67% 남았는데 해외견학 인원을 2명밖에 안했다고 했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이게 작년에 수질평가위원들이 일본에 견학을 갔었던 것인데 그중에서 민간인이 8명 있고 이것은 공무원 5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8명 중에서 7명이 갔고요. 공무원 5명 중에서는 사정상 2명만 다녀왔습니다.
류재구 위원 사정이라 함은 그분들 개인사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우리 예산상의 문제라는 말씀이신지.
○정수과장 고영태 그때 업무 진행상 다른 긴요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2명만 가게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에 그 당시에 공무원 5명을 계획할 때는 누군가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필요했으니까 애써서 잡으셨을 텐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 8명 중에 2명은, 수질평가위원에 당연직이 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특별히 안 가게 됐다든지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분들이 견학을 못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부서인 하수과장으로부터 하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하수과장 우의제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안익순 위원입니다.
  19쪽에 건설개량이월 해서 실개천살리기사업 있잖아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안익순 위원 이 실개천살리기사업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업을 시행한 데도 보면 풀이 엄청 많고 했는지 안했는지 표도 안 나고 그러는데 사업만 할 게 아니고 사후관리도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부분 이월됐는데 이월된 사유가 ‘설계 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너무 불분명한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우의제 당초에 6억이라는 돈은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합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작동이 실개천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대두가 되고 의견이 분분해서 의견의 일치를 못 보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은 주민들하고 협의점 도출을 해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거기가 작동 택지개발하고 연계해서, 택지개발하면서 거기에 유수지를 만드나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만듭니다.
안익순 위원 어느 쪽에 만들어요?
○하수과장 우의제 지금 베르네천을 확장해서 더 넓게 만드는 것이죠.
안익순 위원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될 텐데.
○하수과장 우의제 서쪽으로도 유수지가 일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 가지고 용량이 모자랄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주택공사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래도 실개천사업이 그것과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수과장 우의제 이것은 베르네천 상류 쪽에 실개천 하는 것인데요.
안익순 위원 하여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자주 가 보기 때문에 저기한데 사업을 하고도 1년만 지나면 한 표가 안 난다 이거예요.
○하수과장 우의제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것은 사업비는 6억이 책정이, 당초에는 자연정화하천으로 만들려고 6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연적인 하천은 배제를 하고 하천 정비 차원에서, 지금 절개지면 포락되고 이런 것들을 제방 정비 차원에서 정비하면서 약간 자연미를 가미하는 식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확실히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사후관리라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그 주변의 풀이라도 베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만 맑은 물이 내려가는 것이고 물이 내려오면서 자연히 정화되게끔 이런 시설도, 중간 중간에 보도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한여름 지나고 나면 완전히 풀에 덮여서 사업 한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차원의 관리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다음에 사여과기라는 게 뭐예요?
○하수과장 우의제 정수기입니다.
안익순 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정수기예요?
○하수과장 우의제 굴포천하수처리장 내의 처리수를 한 번 더 걸러서 정화수로 만드는 것이죠. 3차 처리시설입니다.
  당초에는 갈아내는 시설을 했었는데 1단계 시설에 대한 고도처리공사가 곧 발주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싹 가는 것으로 하고 임시로 수리만 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생겼죠.
안익순 위원 그리고 20쪽 하단에 시민의강 수질모델링 개선방안용역.
  이게 현재 추진 중이에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추진 중입니다.
안익순 위원 어떤 내용의 용역을 줬나요?
○하수과장 우의제 지금 이 용역 과업내용에는 시민의강의 수질이 인 성분이 많아서 녹조라든가 이끼 같은 종류들이 많이 끼어서 시민의 민원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수질개선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토지공사에서 수로를 자연적으로 만들었는데 중간 중간에 고인물이 생긴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개선, 수질개선 쪽의 과업을 줬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재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재이용수, 그 물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수과장 우의제 지금 그 물에는
안익순 위원 인이 많다는 것은 그 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수과장 우의제 현재 보면 인이 최소한, 아무리 맥시멈으로 올라가도 1 이하, 보통 0.5 정도면 상당히 좋은 수질이거든요.
  재이용수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익순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오수나 이런 것들이 시민의강에 유입이 되나요?
○하수과장 우의제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이끼가, 그것을 무슨 이끼라고 그래요? 길게 자라는 것. 지금 시민의강에 자라는 이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길게 자라고 이끼가 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질이 나빠서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수과장 우의제 수질이 나쁜 게 아니고 인의 성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안익순 위원 인의 성분이 있어서 이끼가 잘 자라는 것인가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안익순 위원 왜냐하면 계곡 같은 데 하천이, 맑은 물 내려가면 절대 바위에 이끼가 안 끼잖아요.
  그런데 재이용수가 그런 물 수준보다 한참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아이들이 시민의강에 들어가서 노는데 발이나 어디에 상처가 났을 때 오염돼서 염증이 생기거나 그럴 정도로 수질이 나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수과장 우의제 그렇게 염려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이끼가 보면 인공하천이 아닌 자연하천에도요, 저희가 그래서 안양천이나 양재천 같은 데를 가 봤거든요.
  그런 데는 일부 인공수하고 자연수를 같이 해서 방류를 시키는데도 이끼는 항상 끼더라고요.
  그쪽은 토양들이 자연적인, 하상이 흙으로 돼 있어서 모래나 이런 것으로 해서 물이 흐르면서 자정작용이 좀 있는데 우리 시민의강에는 다 콘크리트 아니면 돌로 바닥을 만들어 놔서 자정작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콘크리트나 돌이 저기하니까 거기에 자갈이나 모래를 깔아야지.
○하수과장 우의제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해소책을 마련해서 개선시키려는 것이죠.
안익순 위원 그 강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야지, 대천을 가면 대천시 한가운데에 하천이 흐르잖아요.
  그것은 저쪽 큰 산에서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자연수나 마찬가지인데 그 물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대천시내를 흐르면서 오염이 되니까 생활하수나 우수 이런 것도 포함이 돼서 그런 것인데 그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연꽃나무를 많이 심었잖아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안익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의강에도 중간 중간에 연꽃을 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수질을 상당히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또 그것 심어놓으면 보기도 좋고.
  그런데 이 이끼가 한 1m 이상 자라는데 난 그런 이끼는 생전 처음 봤는데 그 이끼 종류가 뭐예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임명호 녹조 엘지(algae)인데요.
  하수처리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에 대한 것은 거의 0.001까지 알름 투입해서 화학적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생태하천에서는, 강이나 이런 데는 인하고 질소가 영양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려도 수생식물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꽃이라든가 부들 이런 것을 많이 키우는 영양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조금은 있게 만들어서 수생식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에 포함돼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많이, 광합성 작용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엘지(algae)라든가 이런 것이 끼게 되니까 나무라든가 수생식물을 적재적소에 심어서, 이번에 용역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해결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도 토지공사에서 받아서 하고 또 시설비도 토지공사에서 받아서 옛날에 잘못했던 것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용역을 통해서 처리해서, 그런 이끼가 사실 기분 나쁘더라고요.
  꼭 미역처럼 길게 자라는데 보기도 안 좋고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시민의강에 대한 이미지도 훼손이 되니까 이번 용역을 수행해서 시민의강이 더 이상 저기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안익순 위원 베르네천 문제는 정화사업을 하는데 내용이 무엇 무엇이에요?
○하수과장 우의제 하상 정비하고 자연형 하천 조성하는 것하고 그 옆에 일부 토지를 구입해서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베르네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나 우수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대책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하수는 유입이 안 되게 하고요. 하수는 여월천 쪽으로 다 배제를 시키고 저희 생각에는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로 흘려보내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하수는 지금 청소년수련장 짓는 데부터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데 그게 약수터에서, 물 양이 꽤 많지 않아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그것도 많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처리만 제대로 되면 오염이 상당히 방지가 될 것 같던데.
○하수과장 우의제 베르네천 가운데 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쪽 상류에서 맑은 물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 보셨네요.
안익순 위원 복개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수과장 우의제 복개한 쪽은 그냥
안익순 위원 지금 원종동 쪽으로 가면서, 복개한 그 부분에 대한 저것도 여기에
○하수과장 우의제 그것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포함 안 됐어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안익순 위원 거기도 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쌓이고 그런 일이
○하수과장 우의제 준설이요?
안익순 위원 네, 준설.
○하수과장 우의제 준설은 구청에서 매년 하고 있죠.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19쪽부터,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설계비 이월 이렇게 된 것이라든지 또 추경 반영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1쪽에 절대공기라고 하는 오염하천정화사업 해서 여월천 이월한 것에 대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10월 21일부터 2005년 3월 21일까지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면 원래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없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우의제 그렇죠.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사업기간을 잘못 잡아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수과장 우의제 이것은 2004년에 이월시킨 사업비고요.
  이것은 2005년 3월까지가 공사가 돼야 하기 때문에 2004년에는 이월을 시켜야죠.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계속사업으로 이월시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우의제 흔히들 말할 때 전체적인 사업비는 절대공기가, 절대공기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인데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 ‘부족’이라고 쓰면 사업기간 자체가 2005년까지 이미 돼 있는데 2005년도에 계속사업비로 지급할 것이라면 이렇게 표현하면 마치 공기가 잘못 설정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을 다시 바꿔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제 공기 내에 다 이행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과장 우의제 그렇죠.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그 문제는 하자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쪽부터 보면 부기에 불용액이 42.8%가 남는 고도처리시설공사시 반영예정으로 취소하고 보수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답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고도처리시설공사 때 반영하겠다고 하는 결론을 언제 내리게 된 겁니까?
○하수과장 우의제 당초예산은 2003년도 말에 세웠고요. 2004년도에 들어오면서 고도처리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투자가 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 세운 것으로 하지 말고 고도처리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중으로 비용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야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결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런 불용액이 최소화되고 마지막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산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잘못 쓰인 것이 있는지를 거기에 산정한다면 지금같이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넘기지 않고 처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하수과장 우의제 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해외견학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것은 어쨌든 처음의 계획과는 다르게 사람이 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 불용처리한 것이죠?
○하수과장 우의제 굴포천 자연형 하천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모시고 현지 견학을 국내든 국외든 한번 가려고 했었는데 일부 몇분만 한번 갔다 오고 그 과정에 계속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설계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 인천시에서요.
  그러는 바람에 시기가 아직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집행을 못했죠.
류재구 위원 그런 사정을 이해하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려고 하는데 굴포천악취방지위원회 참석 수당이 전체 액수로 볼 때 66.2%가 불용처리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회의를 안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참석인원이 적었다는 겁니까? 어떤 이유로
○하수과장 우의제 이것은 지급을 하다가 문제가 좀 있어서 중지를 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 필요해서 사업 계획을 잡았는데 그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바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잘못 보여지면 이 회의는 정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돼요.
  50%를 넘는, 만약에 참석 수당을 정식으로 운영했다고 한다면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서류를 이해를 못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불용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수과장 우의제 집행을 못한 것이죠.
김혜성 위원 20쪽하고 21쪽 봤을 때 20쪽에 ‘사고이월, 사업명 사여과기 보수 및 드레인라인 이설’, 예산액은 7천만 원인데 이월액은 3900이고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하수과장 우의제 이것은 사업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비는 7천만 원을 세워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보수가 아니고 일부 기자재를 갈아내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고도처리시설공사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계상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유지관리가 아니라 다소의 수선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고도처리공사에 다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자 해서 여기서 삭감을 하자
김혜성 위원 아니 그것뿐이 아니고 21쪽 보면 오염하천정화사업(여월천) 예산액이 8억 3300, 지출액이 1억 6700, 이월액이 5억.
  그러면 나머지 불용액이
○하수과장 우의제 아니죠. 이것은 8억 3천의 예산을 세워서 그 해에 선급금으로 1억 6700을 지급했고 나머지 지급금만, 더 줘야 될 금액만 이월을 시킨 것이죠.
  원인행위에 대해서 이월을 시킨 것이죠.
김혜성 위원 아니, 그 뒤에 불용액에 보면 1억 5700이 또 있어요.
○하수과장 우의제 그것은 집행잔액이고요.
김혜성 위원 앞뒤 자료가 틀린 게 뭐예요?
  집행잔액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우의제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얼마냐 하면 6억 7500이죠.
  그러니까 8억 3천의 공사비를 세워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생겼어요.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이 불용이 당해연도에 한 게 아니고
○하수과장 우의제 그러니까 8억 3천을 세워서 선급금으로 1억 6700을 지급하고 낙찰차액을 뺀 나머지를 지금 이월을 시킨 것이죠.
김혜성 위원 아니, 이월을 시키면 그 나머지 돈이 8억
○하수과장 우의제 다 같이 이월을 시켰다가 나중에 불용이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해야지, 자료가 다 틀리잖아요.
  이월을 시킨 게 예를 들어서 8억 3300에서 1억 6700 줬으면 나머지가 얼마야.
  그것을 이월시키고 남는 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우의제 당초에는 8억 3천 예산을 세워서 1억 6천은 선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에서는 다 이월을 시켰죠.
  왜 이월을 시켰느냐 하면 계약분만 이월을 시킬 수 없는 것이 나중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사항이 나오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월을 시켜서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월시킨 게 아니고 6억 6600을 이월시켜야 되는데 5억 800만 원만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21쪽하고 23쪽하고 밑에서 3개를 쭉 비교해 봐요.
○하수과장 우의제 맞는데요.
김혜성 위원 맞아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김혜성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8억 3300만 원의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지출 1억 6700을 했어 그러면 나머지 돈이 6억 6천만 원이 돼야 되는데 5억이 된 것은 불용액을 여기에서 뺀 것 아니에요. 다 결산하고 나서······. 그렇지 않아요?
○하수과장 우의제 여기에는 실질적인 집행액만 넣어준 것이죠.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간 것들을.
김혜성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이월액하고 다 더해서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은 이 소제목이 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금액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더하기 빼기가 안 맞는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의 사여과기 보수는 3900만 원을 했다는 의미고요. 그 뒤쪽은 순수한 불용액에 대한 자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가 안 맞습니다.
김혜성 위원 사고이월액만 표시를 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은 네. 총 예산 대 사고이월비만 표시를 한 겁니다.
김혜성 위원 다른 과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안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으니까.
○하수과장 우의제 전체적인 표현을 같이 해 줬어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대로만 생각하고 여기는 여기대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 줘야지 서류를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구청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원미구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시 하수과에서는, 물론 건설과 하수팀도 마찬가지지만 역곡천이다 오쇠천이다 어디 천이다 해서 실개천살리기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역곡2동 쪽을 보면 가톨릭대학 앞에 개천 하나 쭉 올라와요. 저 위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요. 아시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박병화 위원 가톨릭대학교 운동장 쪽으로 해서 밑으로, 논 있는 데로 개천이 하나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개 사육하는 데가 있어요.
  과거의 주인은 안 그랬었는데 요즘에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개를 여러 마리 기르면서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이고 나서 남는 것을 개천에 투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 도살하고서 피 이런 게 개울로 계속 흘러가면서, 옛날에는 거기에 가재가 있었어요.
  과장께서 시간이 나시면 그쪽을 한번 가 보셔서 개 사육장 위에 물하고 개 사육장에서 내려오는 밑에 개천하고 확인을 하셔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시에서도 계속 실개천살리기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 버리고 개 도살한 후에 피 같은 게 뒤엉켜서 토양까지 굉장히 오염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 그 오염된 흙을 걷어내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조치를 해야겠다.
  조치할 수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다음주 중에 현장을 나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몇번 얘기를 했는데 저기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속기 좀 중단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강일원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일원 속개를 선언합니다.
  원미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소사구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오정구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은
  업무과장박명호
  수도과장이현주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우의제
  재난안전관리과장이광택
  원미구청장김종연
  시민봉사과장마길남
  건설과장배치열
  건축과장안기석
  도시정비과장정수식
  소사구청장방광업
  시민봉사과장강태원
  건설과장윤범수
  건축과장정찬일
  오정구청장김인규
  시민봉사과장이광재
  건설과장장건훈
  건축과장박종학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