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3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개의)
1.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재래시장의 비·햇빛가리개시설을 도로점용료 면제대상으로 정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2조1항에 해당하는 재래시장이 같은 법 제6조의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비·햇빛가리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도로점용료 전액면제대상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쪽을 보시면,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를 「부천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요.
제1조 중 ‘부당이익금’을 ‘변상금’으로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인 「도로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서 ‘부당이익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1항제5호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2조1항에 해당하는 재래시장이 같은 법 제6조의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비·햇빛가리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고 신설하여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비·햇빛가리개시설을 도로점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6조2항 각 호를 제1항1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면제.
2, 제1항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2분의 1 감면.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의한 재래시장 내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비·햇빛가리개시설의 점용료를 전액면제대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조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도로법시행령’을 「도로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0조 중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를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로 하는 것은 조례정비 규정에 의거 용어 및 맞춤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제7호 중 ‘노점, 자동판매기’를 ‘자동판매기’로 한 것은 1999년 8월 6일「도로법 시행령」 개정시 노점상이 도로점용허가시설의 종류에서 삭제되었음에도 조례의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에는 계속 남아 있으므로 노점상 허가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하여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05년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4년 10월 22일 제정되고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 관내에는 골목시장이 17개소가 있으나 이 중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1항에 해당되어 재래시장으로 인정서를 교부한 원미시장 등 12개소가 있으며 나머지 5개소는 무허가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실상 재래시장이 도로를 점용하여 왔지만 도로점용료를 미부과하여 왔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인정한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감면대상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비·햇빛가리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전액면제대상으로 하고자 「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고 제2항1호에 점용료 면제대상을 정한 것으로써 참고사항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동 시설에 대하여는 전액면제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어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는 국비 60%, 도비 및 시비 각각 15%, 자부담 10%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1 점용료산정기준표 제7에서 점용물의 종류 중 노점에 대하여는 금번 조례 개정안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개정에 근거하여 노점은 도로점용 허가대상이 아닌데도 도로점용 종류에 포함되어 있어 도로관리 행정에 혼동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17개소 중에서도 원미시장 등 12개소가 허가 난, 인정된 재래시장이고 나머지 5개소는 무허가란 말이에요.
거기도 비 안 맞게 하고 또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차양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건을 밖에 적치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5개소의 무허가 재래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과 골목길 상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 사람들과 무허가 재래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이거죠.
인정된 12개 시장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 안 된 무허가 5개 시장하고 골목길 슈퍼 같은 데서 차양막 해 놓은 것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골목시장이 17개인데 12개는 지금 인정이 됐다는 게 아니고 차양막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것이고 5개는 설치가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2개나 미설치된 5개에서, 지역경제과로 재래시장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서를 내면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인정해 주는 시장에 한해서 우리가 햇빛·비가리개시설을 점용허가대상으로 넣고 점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햇빛 날 때 차양막 내렸다가 햇빛 안 나면 또 걷어 들이고 물건도 내놨다가
왜냐하면 거기에 야채 같은 것 놔두고 그러면 햇빛 들어와서 시들까 봐 해 놓는데, 조례 개정을 한다면 그런 데까지도 깊이 생각을 해 보고 해야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제일 하단 부분이요.
별표1의 제7호 중 ‘노점, 자동판매기’를 ‘자동판매기’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노점은 불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허가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겁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노점은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얘기죠.
향군회관 건물하고 붙어 있었는데 관리가 안 되고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자판기는 기이 허가가 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소를 길 건너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허가를 내라고 해서 7일인가 8일 전에 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남자 직원이 와서 허가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원미구 환경위생과 자동판매기 담당하는 사람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주 하나도 1년에 300원씩인가 받아먹던데 이것도 다 받아야 되고, 아까 박병화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재래시장만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지금 사실 점포가 5평이면 밖에 내놓은, 비가리개나 이런 것 해 놓은 것은 10평은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부과할 부분이 있다면 부과를 해야지 도로를 무지하게 점용하고 있다고요.
텐트 친 것보다도 밖에 물건을 내놓고, 그것을 저녁에라도 들여놓으면 괜찮은데 전혀 안 들여놓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가 우리보고 사진 보여 달라면 찍어서라도 줄 테니까, 처리할 자신 있어요?
그것은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합법으로 하면
해당 구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게끔 지도하겠습니다.
자꾸 신고도 들어오고 보행이나 이런 데에도 불편이 많으니까 시정하십시오, 만약에 언제까지라도 시정을 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될 때까지 과태료를 물리겠습니다라든지 조건을 제시해 놔야지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시장의 기준은 뭡니까?
5군데는 아직 신청을 안한 것이죠.
시장의 규모라는 게 구도시 쪽에, 예를 들어 어떤 데는 기준이 30폭 이상이라든가 50폭 이상이라든가, 거의 재래시장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준에 적합하다는 게 아니고 이 재래시장에서 지역경제과로 신청을 합니다, 재래시장으로 인정해 달라고.
그게 연수로 몇년 정도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30호나 50호 정도 상권들이 밀집돼 있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기준에 의해서 골목시장으로 칭하는 것 아니에요?
못하면, 그 기준이나 모든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오면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17개 중에서 5개는 현재 무허가 골목시장이라고 했는데 이 무허가 골목시장이 몇호가 되는지 모르지만 골목과 골목 사이 위에 비가림막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면제대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활성화를 위해서 비가림막 하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지금 건물과 건물 사이에 상가들이 쭉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를 대상으로 만약에 햇빛가리개를 해서 전체적인 도로 폭을 면제시킨다고 하면 여기 물건 다 적치해 놓고 사람 다니는 통로만 저기하고 적치하더라도 그것은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화재시나 이런 때 차량통행도 안 되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상권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제가 된다는 일리는 있어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상가 앞에 쭉 내놔 보세요.
만약 6m 도로가 거의 형성이 됐다, 거기에 내놓은 것을 부과 안한다고 하면, 상가들이 점용하고 그러면 통행도 못할 것이고
이용객이 오히려 줄어서
백화점 형태로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화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없죠. 그렇죠?
진행하세요.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올 때는 물론 타 부서의 업무지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다음에 설명을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골목시장 17개 중에서 12개가 설치됐다는 것은 무허가로 했기 때문에, 재래시장 특별법이 지난 3월부로 시행이 돼서 허가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것은 허가가 된 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했던 것을 합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할 때도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주 6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를 상인회한테 줘서 거기에서 면제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노점상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정확히 파악해서 설명을 해야지 그렇게 대충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검토해서 그 내용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지금 17개의 재래시장이라고 칭하고 여기에 5개 시장을 미설치라고 해 놔서 오해가 생기는 것인데 재래시장 특별법,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은 지금 차양막이 설치돼 있거나 또는 앞으로 설치할 것이거나 일단 공도로 사용되는 시유지에 고정건축물인 아케이드를 설치함으로써 그것이 마치 상인들의 소유인 양 인정이 되거나 함으로써 비롯되는 문제점을 법으로 보완해서 앞으로 어떤 재래시장이든 간에 재래시장이 상인회를 구성하고 최소한 인정 시장으로 인정받은 시장이 아케이드를 설치할 때에는 그 하부공간의 사용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칭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춘 시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아케이드 아래 있는 시유지, 공도를 마치 아케이드 설치를 함으로써 시장 상인들이 만약에 이익을 본다 하더라도 대형 마트와 경쟁력 있는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활성화해 주기 위해서 사용료를 안 물릴 수 있게 법을 규정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이 설치된 내용들과 자료를 분류해 놔서 마치 나머지 5개 시장 자체가, 다른 데는 문제가 없고 이 5개 시장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내용들은 분명히 이해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상품을 밖으로 진열하는 문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상품을 이렇게 내놓는 자체를 모두 점용이라고,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점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게 보고 고정물이 아닌 한, 다시 말하면 이동이 가능한 물건은 실질적으로 도로를 점용했다고 보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나 건설교통부장관 것이나 그런 것은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정 시장으로서 이번에 12개를 해 준 것 아니에요.
‘인정’하고 ‘허가’는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인정’하고 ‘허가’하고는 분명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에, 이따 보면 알겠지만 재건축 할 때에 주거지역 이상의 어떤 특혜를 받을 수는 없는, 그동안은 그랬었던 것 아니에요.
이따가 지역경제과장 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존 허가 난 시장하고 똑같이 받는 것처럼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허가 난 시장하고 똑같은 행위를 했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아케이드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재개발과 연계를 해서, 또 1년에 몇군데씩 지원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선정도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 뉴타운 개발 거기에 같이 들어가 계시니까 알겠지만 지금 재래시장으로 기이 운영되는 데는 주상복합으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것 같고, 일단 ‘허가’와 ‘인정’을 헷갈려서 재래시장 사람들이 잘못 판단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숙지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고요.
아까 김덕균 위원님이나 박병화 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6m 골목길, 코너 같은 데에 슈퍼 같은 게 있잖아요.
길에 이렇게 내놓고 그래서 사람 통행도 그렇고 차 1대밖에 통행을 못하는데 그것마저도 통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단속을 해야 하는데 사실 구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고민스러운 게 관내에 있는 인정을 받은 재래시장이나 그렇지 아니한 재래시장이나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죠?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인도·보도를 점용해서 상품 진열대를 만들어서 진열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게 그냥 관리 감독 방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차도까지 점용해 오잖아요. 그렇죠?
소방도로는 교행도로잖아요.
일반 승용차도 교행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화재 나면 어쩌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도로관리 책임이, 시에서 책임져야 되나요 아니면 상품 진열
이런 게 하루에 몇건씩 일어납니다.
그냥 알게 모르게, 재래시장이니까 동네잖아요?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유야무야 넘어가고 상호 이해하고 그래도 그렇지 큰 사고 납니다.
제가 볼 때는 햇빛가리개나 비가리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도를 점용하다 못해 차도까지 점용을 하고 있는 시장의 형태로 인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되지 아니하고 햇빛가리개나 비가리개를 해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현재의 안대로 하면 국비 60%, 도비·시비 15%, 자부담 10%로 했을 때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고 시설을 권장해서 차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여 잘못되는 일, 화재로 인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됐을 때 그 책임도 시에서 져야 되나요?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단 말이에요, 불이 나서.
그런데 이러한 시설로 인해서 연기가 잘 빠지지 않고 인명 사고가 나고 그랬을 경우에, 정부에서 내지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 지원까지 하면서.
그런데 재산상 손실이 일어났다, 인명 피해가 있었다 이럴 때 우리 시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느냐 이 얘기죠.
그리고 차양막을 설치했을 때에는 환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어차피 허가해 줄 때는 소방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하게끔 해야지 차양막 설치가 화재의 원인이 되도록 하면 안 되겠죠.
2가지잖아요.
하나는 소방차가 잘 다닐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도도 점용하고 차도도 점용해서 쓰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늦게 화재현장에 도착할 수도 있고, 두번째는 그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연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바깥으로 확 못 빠져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올 수 있고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조례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어쨌든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재래시장이라 해서 보도를 점용하고 차도를 점용해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소방도로라면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도만큼은 보존을 해 줘야 된다고. 그렇죠?
제가 고민스러운 게 이 안을 만들면서 과장님께서 과연 재래시장을 몇군데나 현장방문을 하고 오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메모까지 해 놨어요.
지금 심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이 도로, 완전히 도로가 차단돼서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시장으로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아니하고 소방도로로 쓰고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한번 다녀오세요.
다녀오셔서, 관련된 법을 똑같이 적용시켜 주면 안 된다고요.
이 시장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인명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제일 겁나요.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 인해서 재산상 손실과 인명 피해를 입었을 때 과연 시에서는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최소한 조례안을, 규칙에 넣는 한이 있더라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규칙에 보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별도의 설명서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4년도 10월 22일과 2005년도 3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에 한해서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과 시장을 한꺼번에 짓는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따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조례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을 신·구조문대비표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건축 조례에 건축심의위원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개정안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은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상위 법과 중복 규정된 조례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8조 기능사항이 되겠는데, 1항에 보시면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건축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하지 않고 「건축법」과 중복되기 때문에 조례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제하는 사항은 제8조1항에 1호·2호·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개정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경미한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모와 범위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위원회의 현행 조례안을 보시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다만, 위원회의 심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돼 있는데 현재 개정안은, 2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현행법 1호에 보시면 건축신고 대상변경하고 이외의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하는, 변경된 6호까지 해서 일부 축소개정하고 개정안에 보시면, 3호가 있습니다.
3호는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써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은 새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일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위원장 부재시에 부위원장만이 위원장의 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한 경우 건축허가 신청시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하는,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은 당해 심의시 참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에서 조건을 부하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시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4항에 개정안은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신청된 건축물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건축물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개정사유는 2000년도 3월 1일자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시장을 정비할 때에 공동주택과 복합으로 상가를 건축할 경우에는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경우 건축물 높이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2배로 하던 것을 개정안은 3배~4배까지 줄 수 있는 사항을 저희들은 3배까지 완화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등 건축제한, 건축물의 구조, 건축기준 완화 조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시·도에서 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현행 제7장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31조 건축제한과 32조 건축물의 구조, 33조 건축기준 완화 규정은 시·군에서 이제 시·도로 이행됐기 때문에 모든 조례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보고드리면 공개공지를 주된 도로가 아닌 도로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설치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개공지 건축물 중 연면적이 5천㎡ 되는 다중이용시설물에 한해서 대상이 되는데 공개공지는 지금 저희들이 전면에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까 대지의 특수상 전면에 불가피하게 설치를 못하는 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면도로변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3호에 대하여는 공개공지 형태가 장변과 단변의 비율을 3 대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었는데 이것도 운영을 해 보니까 이용이 불편하고 또 주민 이용에 따른 호응도 낮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형태를 3 대 1로 하지 않고 최소 폭을 장·단변 관계없이 6m 이상으로 규정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05년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부천시건축위원회 구성과 관련 제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위원으로 위촉된 후 위원회 참여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의 규정에서 건축위원회의 기능 중 제3호에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부의하는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건축위원회에 안건이 무분별하게 상정되는 폐단을 해소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과 기타 법령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심의하게 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2003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시 현행 제3호의 규정은 삭제 하도록 권고된 바 있어 개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제2항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써 설계변경에 관한 경우, 용도변경에 관한 경우, 현상공모작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의 경우, 층수변경에 관한 사항과 법 개정으로 「주택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재건축 등의 사업승인된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건축 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제9조에서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행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국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운영상의 문제점 초래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으로 제10조제3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조건을 부하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시 의결 사항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써 건축 민원인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바 신설 여부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또한 제4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은 위원회 위원 중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 관계자는 당해 건축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30조제2의 사항은 신설 규정으로써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상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3~4배 이하로 건축하되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되어 있는바 금번 조례안에서 3배 이하로 건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7장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제31조 건축제한, 제32조 건축물의 구조, 제33조 건축기준 완화 규정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어 2003년 11월 10일 「경기도 건축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34조 공개공지 확보 규정과 관련하여 단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행 공개공지 확보기준이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도록 주된 도로와 접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개공지의 위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지 여건상 공개공지를 주된 도로가 아닌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행인의 접근 및 도시환경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장변과 단변의 비는 3 대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한 변의 최소 폭은 6m 이상’으로 개정하여 공개공지의 위치를 적정한 위치로 정하고 건축대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쉽게 말씀을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장변이 6m다 그러면 단변은 2m 되죠.
그렇게 조례로 운영하다 보니까 토지가 너무 길쭉하고 이래서 주민들이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역부족해서, 주민들이 최소로 사용할 수 있는 폭은 한 6m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강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단, 장·단변 비율은 3 대 1이다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점으로 지적된 것이 심의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도 계속해서 연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위촉자가 시장이죠?
맞는데 1번 연임하면 4년이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한 사람이 위원을 하고 있으면 새로운 건축행정이 안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참신한 사람을 위촉하면 건축행정에 대한 새로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위촉자가 안 되겠다 싶으면 위촉을 안하면 되잖아요, 2년 후에.
그런데 연임자를 꼭 묶어서 더 이상 못하게 한다는 말은 정말로 필요한 양질의 위원을 배제시키는 결과도 되지 않겠느냐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자가 있어야 하는데 다 공직자들인데, 일반인들이 많고.
저 같은 경우도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온 사람들 중에서 부시장하고 국장이 없다면 그 회의를 다음으로 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상이 없는 날로 당겨서 해야지 거기 위원들 중에서 호선해서 건축 심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신설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된 일도 없었잖아요.
법으로 부위원장까지로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1인에 부위원장 2인 해 놓든지 해야지, 호선해야 되고 뭐 하고
과장들은 부위원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장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
지정한 분도 안 나오면 또 그러니까 나오신 분 중에서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연임을 배제시킨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설명에는 참석·출석률이 나빠서, 그것은 당연하게 제한돼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협조가, 출석도 잘하는 사람을, 아까 얘기한 대로 올바른 얘기를 해.
올바른 일을 집행부에 맞지 않게 발언을 해. 그러면 그게 눈에 가시가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연임을 해야 될 사람이, 사실 하자가 없는데 연임 제한으로 인해서 올바른 목소리가 죽어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애매해서 이것을 짚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까지도 교체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새로운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부천시 건축의 새로운 좋은 안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해 보는 것이거든요.
이 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회 연임을 하되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위원으로서 적격하지 못할 때는 2회 연임할 수 없다. 이런 안이 나와야지 1회로 단정지어버리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사람이 똑바른 말을 하는데 집행부에 거슬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악법성 조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됩니까?
되는데 비협조적인 사람만 위원으로 다시 하지 않고 저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체를 물갈이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건축 발전에 도모해 보자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좀 더 효율적으로
건축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 열심히 하고 출석도 잘하고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2회 연임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노하우도 있고 한데 연임할 수 없다면, 완전히 교체해버린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회 연임할 수 있고, 연임하면 4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운영되는 겁니다.
보통 집들이 50평 미만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뒤에 건물 3개, 4개를 사서 크게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이 「건축법」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상가 가지고는 안 되고 주상복합으로 할 때에.
뒤에 뒤에 집들 사서 주상복합으로 지으면 가능하고 그냥 단독으로 할 때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시빗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연립주택은 개조해서 점포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19세대
허가 안 나서 저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공동시설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유자가 상가로 용도변경할 때에는 동의를 얻어서
1층은 재래시장으로 허가가 났어요.
2층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재래시장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만약에 주상복합으로 안 짓고, 그 위에 사람들이 재건축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적용을 해요?
이쪽 동이 1층은 재래시장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이것을 연립 단지를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주상복합으로 하면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 등록된 번지수 외의 집을 사서 통합해서 지어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일조권을 좀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나요?
그러면 이것은 3분의 1만 띄우면 된다, 그러면 3.3m만 띄우면 된다.
그러면 1m 정도를 완화받는 것이죠.
이게 우선인가요, 일조권이 우선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현행 건축물 높이보다 3m를 더 높일 수 있다 그러면 한 층을 더 만들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거든요.
그러면 한 층 더 만들 수 있나요?
왜냐하면 한 층을 더 올리면 용적률도 자동적으로 따라 올라가는 것이고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300%다, 300% 내에서 높이를 올리는데 용적률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내가 짓는 것이 200%다.
200%인데 여기에서 200%까지 올렸을 때의 높이가 50m다 그러면 현행은 2배를 띄우도록 돼 있잖아요.
그것을 2배 아닌 3배로 3분의 1을 더 완화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게 통과가 되면서 200%의 용적률을 다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고, 기존 조례상 200%면 200% 이상의 용적률을 줄 수 없다 이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전영표
도로과장이원계
건축과장윤석현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