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18일 (수) 10시 10분
장소 시청대회의실

  의사일정
1. 사업소및동업무소관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사업소및동업무소관감사실시의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1년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틀동안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사업소및동업무소관감사실시의건
(10시 11분)

○위원장 박상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업소 및 동업무소관 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의 마지막날로써 사업소 및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반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반별 1개동을 맡으셔서 5개동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반별 소관 사업소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감사반은 원미1동과 공영개발 사업소를 사회복지 감사반은 상동과 시민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남구보건소를, 일반 행정 감사반은 소사1동과 중구 보건소를, 지역경제 감사 반은 역곡2동과 상수도 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 감사반은 고강본동과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운동장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별 강평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오니 각 반에서는 감사결과 취합을 위해 늦어도 14시까지 귀청하셔서 자료를 간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반별 대기된 차량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중단)
    (반별감사)
○위원장 박상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감사특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흘간의 부천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한 의회의 행정감사에 있어서 3일간의 짧은 일정동안 의회와 부천시가 서로의 미경험으로 인하여 절차상의 미숙한 점과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제로 인한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우리 감사위원님의 뜨거운 열의와 정성 그리고 부천시 및 양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까지 모두가 적극적인 수감자세를 보여주셔서 첫 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 및 부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온 국민의 기대 속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기까지는 첫 걸음마를 배우는 미숙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중앙집권체제에 익숙한 분위기로 인한 부천시 공무원들의 의회감사에 대한 갈등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완벽하게 사전준비를 다하지도 못한 체 실시된 감사에서도 짧은 3일이지만 밤늦도록 많은 시간과 열의를 보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시정발전을 위한 한 가지 깊은 의지로 많은 문제점들을 파악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정 되어야 할 사항 중에서 우선 몇 가지 시정사항만을 지적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 소관으로써 첫째, 가로수 수종변경 검토사항으로 가로수를 그 동안 수차 수종 갱신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수종갱신시 대형수종인 은행나무를 지양하고 매타세콰이야 등 수종으로 식재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각종 공사조기발주 사항으로 각종 공사에 있어 조기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역곡3동 사무소 신축예산은 91년 5월 30일 추경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1년 12월 13일 공사 입찰하여 동절기공사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사고이월 등이 예상되므로 앞으로는 각종 공사를 연말까지 미루어 발주하지 말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도로점용료 정수 철저 사항으로 도로 인입선에 대한 91년도 도로점용료 부과를 보면 중앙로 14개소, 경인국도 28개소, 원미로 3개소 등 68개소에 1,63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실재 현지 조사결과 상당부분이 누락되어 시 세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시에서는 관내 전도로 인입선을 제조사하여 도로점용료를 추가징수 시정 바랍니다.
  넷째, 체비지 관리 철저 사항으로 90년도까지는 체비지를 매각하였으나 체비지 점유주민들이 체비지 출 매입하려고 해도 91년도에는 단 한건도 매각치 아니하여 시민불편은 생각지 않고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으로 보이니 앞으로 일제히 조사하여 매각토록 하기 바라며, 신한주철 4,000평, 반도기계 1,000평등 점유체비지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생활이 사실상 어려운 시민 추가 구제대책 검토 사항으로 현재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 부조자들은 기 선정기준에 의거 보호되고 있지만 호적관계 및 주민등록 관계, 월수입 산정 곤란 등으로 인한 사실상 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선정책정 기준에 얽매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 한하여 사실상 생계곤란 선정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추가 구제함으로써 복지행정 구현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행정에 고제 실시 철저 사항으로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구 및 동에서 모르고 있고 구에서 발주한 공사를 동장이 모르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므로 각종 공사에 대한 주민홍보 예고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곱째, 신원교통 차고지 확보 사항으로 역곡2동 성심여대 앞 신원교통버스가 차고지 협소로 노상에 주차하여 통행불편 소음, 매연 등으로 주민 진정이 많으니 시에서는 버스차고지를 확보하거나 다른 곳으로 차고지를 이전 하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징수 사항으로 영세민 가구당 500만원 정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연리 5%, 연체이자 15%로 36회 균등 상환하고 있으나 미상환한 이자액에 대해 연체이자 산정기준이 복잡하여 누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하향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새마을 유아원 운영에 대하여 원아비를 규정대로 청구치 않고 초과 청구하여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유아원의 설립목적에 우선인 영세민 자녀의 우선 원칙을 지키지 않아 추후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적극 조사의 필요성이 사료됩니다.
  열번째, 가옥대장 정리는 부천등기소에서 등기필 되면 자동적으로 송부되어 가옥대장이 정리되어야 하나 부천등기소 업무소홀 및 가옥대장 담당공무원 일부 업무소홀로 인하여 시민이 부천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만 가옥대장이 정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관계기관이 등기소에 공문들을 발송하여 통보받아 정비함으로써 시민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청소관으로는 첫째, 동장 순환근무 사항으로는 중구청의 경우 5년 이상 한 동에 근무한 사람이 6명이며 3-4년 동안 한 동에 근무한 동장은 2명으로 남구·중구 동장중 오래 근무한 동장을 순환 근무토록 하여 나태성 방지 및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정바랍니다.
  둘째,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은 현재 구청장 및 동장이 산하 몇몇 단체장과 협의하여 책정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적극 시의원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을 책정바랍니다.
  셋째, 도시가스공사 재포장비 예치금제 운영사항으로 전화선매설 도로 재포장 예치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삼천리 도시가스공사는 재복구공사 예치금을 구에 납부치 아니하여 부실 공사 시 국민피해가 급증하므로 앞으로는 하자복구 예치금을 징수토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라며, 또한 전화매설 도로굴착 및 가스공사 굴착에는 주민에게 공사홍보 예고제를 실시하여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넷째, CIP사업 이미지 형성 홍보철저 사항으로 부천시 특수시책인 CIP사업은 아직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과 부천시가 혼연일체가 되어 참여 행정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시 소속 공무원이 시의 상징인 배지 패용도 거의 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섯째, 택시 불법주차 단속철저 사항으로 경인국도 변 요셉병원 앞 불법 택시 주정차로 교통 방해가 막심하니 지속적인 단속과 호객행위, 승차거부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도시 교통소통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정수시 발생되는 수락식 및 폐수를 처리치 않고 무단 하수로 방류하여 막대한 지하오염이 되는 것을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900건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많은 감사를 하였으나 건의사항 및 시정요구를 감사반별 보고를 통해서 처리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이번의 감사 지적사항들을 적극 수용하셔서 앞으로 부천시 행정에 최대로 반영하시어 부천시 발전 방향과 지방자치의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감사위원 동료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천시 소속 공무원에게도 우리 감사가 지적이나 처벌보다는 시정의 방향에서 철저한 감사를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시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서 감사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규  장명진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영일  김옥현  김태현
  김혜은  모인진  서병만  양재오  오강열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근규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부시장박계민
  남구청장조동세
  중구청장윤강열
  기획실장김장호
  총무국장이범관
  재무국장김동언
  보건사회국장주익순
  지역경제국장임유성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건설국장김광삼
  공영개발사업소장남기홍
  기획담당관김경호
  문화공보담당관박외석
  감사담당관심재산
  총무과장이성주
  시정과장이완기
  새마을과장김충신
  시민과장서세영
  민방위과장심재근
  세정과장박주남
  세무조사과장이강용
  회계과장한일택
  사회과장조윤길
  위생과장이광양
  환경보호과장강용배
  청소과장홍건표
  가정복지과장이정숙
  지역경제과장이효선
  공업과장고영태
  산업과장한동훈
  교통행정과장원태희
  도시과장김종연
  주택과장박강규
  녹지과장이한철
  건설과장이충식
  수도과장최동만
  하수과장구본홍